제352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6월11일(화)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 가. 공보관, 대변인 소관
- 2.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7. 「계룡시-유성구」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
- 8.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가. 자치안전실 소관
- 9.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 가. 자치안전실 소관
- 10.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가. 자치안전실 소관
- 4.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7. 「계룡시-유성구」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
(10시36분 개의)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원혁 공보관님, 주향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352회 정례회는 지난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10건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서 제시의 건 1건,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기금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공보관, 대변인, 자치안전실 소관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원혁 공보관님, 주향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352회 정례회는 지난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10건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서 제시의 건 1건,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기금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공보관, 대변인, 자치안전실 소관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공보관 최원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도정 홍보 사업의 추진과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고 올해에는 도민에게 더욱 쉽고 친절하게 다가가는 정책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고견의 말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85쪽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은 1717만 원이며 징수액은 182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00%를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1824만 원입니다.
수입 내역은 세외수입 1824만 원, 경상적 세외수입 12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81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293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90억 4246만 원으로 90억 122만 원을 집행하였고 41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정 홍보 정책개발 사업은 예산 현액 10억 7816만 원 중 도정 광고 사업의 전략적 통합 운영, 희망 메시지 게시판, 도정 브랜드 검색 광고 등으로 10억 757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정 홍보 인쇄물 발간 및 배포 예산 현액 13억 6645만 원 중 도정신문 발간, 지역 신문 콘텐츠 교류 사업, 온라인 도정신문 운영 등으로 13억 322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2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정신문 발간 475만 원, 영문잡지 발간 170만 원, 지역 신문과의 콘텐츠 교류 1316만 원, 도 정신문 발송비 1463만 원입니다.
효율적인 도정 홍보 사업은 예산 현액 65억 2083만 원 중 신문·인터넷 및 방송·모바일 등 매체 활용 홍보, 지역 언론 육성 지원, 각종 위원회 운영 등으로 65억 162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운영비 182만 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비 74만 원, 홍보물심의위원회 운영비 49만 원, 해외 홍보 마케팅 추진 104만 원, 지역 언론 육성 지원 34만 원, 끝으로 기본경비 예산 현액 7701만 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관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769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공보관실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 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도정 홍보 사업의 추진과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고 올해에는 도민에게 더욱 쉽고 친절하게 다가가는 정책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고견의 말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85쪽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은 1717만 원이며 징수액은 182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00%를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1824만 원입니다.
수입 내역은 세외수입 1824만 원, 경상적 세외수입 12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81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293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90억 4246만 원으로 90억 122만 원을 집행하였고 41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정 홍보 정책개발 사업은 예산 현액 10억 7816만 원 중 도정 광고 사업의 전략적 통합 운영, 희망 메시지 게시판, 도정 브랜드 검색 광고 등으로 10억 757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정 홍보 인쇄물 발간 및 배포 예산 현액 13억 6645만 원 중 도정신문 발간, 지역 신문 콘텐츠 교류 사업, 온라인 도정신문 운영 등으로 13억 322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2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정신문 발간 475만 원, 영문잡지 발간 170만 원, 지역 신문과의 콘텐츠 교류 1316만 원, 도 정신문 발송비 1463만 원입니다.
효율적인 도정 홍보 사업은 예산 현액 65억 2083만 원 중 신문·인터넷 및 방송·모바일 등 매체 활용 홍보, 지역 언론 육성 지원, 각종 위원회 운영 등으로 65억 162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운영비 182만 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비 74만 원, 홍보물심의위원회 운영비 49만 원, 해외 홍보 마케팅 추진 104만 원, 지역 언론 육성 지원 34만 원, 끝으로 기본경비 예산 현액 7701만 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관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769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공보관실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 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보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1717만 원이며 1824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90억 4246만 원으로 그중 99.5%인 90억 122만 원을 지출하고 41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은 해당 없고, 예산 이체는 14건으로 조직개편에 의한 이체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및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 보고 사항입니다.
정책 사업 목표 성과지표는 2개로 모두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 사항입니다.
성인지예산은 도정 홍보 인쇄물 발간 및 배포 사업 1건으로 집행률은 97.5%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1717만 원이며 1824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만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결정 하여 수납한 세입액은 1810만 원으로 이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세출예산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는데 작년 공보관 소관 결산 심의 시 같은 지적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금은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결산 집행률은 99.5%로 직전 3개년을 비교해 볼 때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성과지표 2개를 110% 이상 달성함으로써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 사업 성과지표는 도정 주요 정책 등 방송 홍보 추진, 도정신문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 수를 수치화하여 100% 이상 달성률을 획득했지만 방송 홍보 건수,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것으로 상위 정책목표인 도정의 전국 단위 정책 인지도 제고 및 전 도민 접근성 향상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도정 홍보 인쇄물 발간 및 배포 사업은 작년 본예산 편성 시 13억 814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의 경우 1500만 원을 감액 변경 하여 사용하고도 1961만 원이나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수립 단계에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 반영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하는바 이 사업은 최근 2년간 매년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밀한 예산 추계와 집행 계획이 이루어진 것인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보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1717만 원이며 1824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90억 4246만 원으로 그중 99.5%인 90억 122만 원을 지출하고 41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은 해당 없고, 예산 이체는 14건으로 조직개편에 의한 이체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및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 보고 사항입니다.
정책 사업 목표 성과지표는 2개로 모두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 사항입니다.
성인지예산은 도정 홍보 인쇄물 발간 및 배포 사업 1건으로 집행률은 97.5%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1717만 원이며 1824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만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결정 하여 수납한 세입액은 1810만 원으로 이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세출예산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는데 작년 공보관 소관 결산 심의 시 같은 지적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금은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결산 집행률은 99.5%로 직전 3개년을 비교해 볼 때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성과지표 2개를 110% 이상 달성함으로써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 사업 성과지표는 도정 주요 정책 등 방송 홍보 추진, 도정신문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 수를 수치화하여 100% 이상 달성률을 획득했지만 방송 홍보 건수,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것으로 상위 정책목표인 도정의 전국 단위 정책 인지도 제고 및 전 도민 접근성 향상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도정 홍보 인쇄물 발간 및 배포 사업은 작년 본예산 편성 시 13억 814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의 경우 1500만 원을 감액 변경 하여 사용하고도 1961만 원이나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수립 단계에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 반영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하는바 이 사업은 최근 2년간 매년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밀한 예산 추계와 집행 계획이 이루어진 것인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공보관 소관 세입결산 예산 현액 1717만 원이며 1824만 원 징수결정에 대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시 징수결정 수납한 세입액이 1810만 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세입액 1810만 원의 수납 내역은 위탁비반환수입 1707만 원이며, 이것은 2022년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그외수입 103만 원은 2017년에서 2019년분 부적정 출장 여비 환수액 60만 원과 2023년 연합연감 원고료 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비반환수입 1707만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 기준 개정 사항에 따라 위탁비반환수입 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집행잔액은 위탁비반환수입으로 수납 처리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2회 저희 추경 세입예산 하면서도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으로 1707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개정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수납 내역을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에서 위탁비반환수입으로 경정만 하였을 뿐 세입 예산상으로도 과목을 수정하지 못한 것은 업무에 대한 책임과 관심을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외수입 103만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적정 출장 여비 환수액은 60만 원이며, 연합연감 원고료는 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한 금액을 추경 편성 시 세입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나 수입액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여 누락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향후 개선 방안은 세입 부과·징수 시 면밀히 검토하여 오류 등이 없도록 주의하겠으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과 실제 세입액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 홍보 인쇄물 발간 및 배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 홍보 인쇄물 발간 및 배포 사업이 작년 본예산 편성 시 13억 8145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사무관리비를 1500만 원 감액 변경 하고도 1961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최근 2년간 매년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데에 대한 정밀한 예산 추계와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정 홍보 인쇄물 발간 및 배포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지역 신문과의 콘텐츠 교류 1316만 원과 도정신문 발송비 1463만 원입니다.
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해당 사업은 도내 지역 언론 소속 기자와의 상호 콘텐츠 교류를 통해 우수 기사를 공유·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월별 원고 접수 건수와 콘텐츠의 질에 따른 선별 등 변동성으로 인해 일정 정도의 유동예산 확보가 불가피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신문 발송비 불용액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면 해당 사업은 도정신문 및 영문잡지 발간에 따른 우편발송 비용으로 기존 2년 단위, 2019년과 2021년 국내 통상우편 요금이 15% 정도 인상된 바 있습니다.
2023년 4분기에도 우편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여 여유 예산을 보유하였으나 동결되어 이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개선 방안은 앞으로 면밀한 사업 계획과 예산 수립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계획을 세분화하여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전에 불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적기에 추경예산으로 반납하여 세출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회계연도 공보관 소관 세입결산 예산 현액 1717만 원이며 1824만 원 징수결정에 대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시 징수결정 수납한 세입액이 1810만 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세입액 1810만 원의 수납 내역은 위탁비반환수입 1707만 원이며, 이것은 2022년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그외수입 103만 원은 2017년에서 2019년분 부적정 출장 여비 환수액 60만 원과 2023년 연합연감 원고료 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비반환수입 1707만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 기준 개정 사항에 따라 위탁비반환수입 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집행잔액은 위탁비반환수입으로 수납 처리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2회 저희 추경 세입예산 하면서도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으로 1707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개정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수납 내역을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에서 위탁비반환수입으로 경정만 하였을 뿐 세입 예산상으로도 과목을 수정하지 못한 것은 업무에 대한 책임과 관심을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외수입 103만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적정 출장 여비 환수액은 60만 원이며, 연합연감 원고료는 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한 금액을 추경 편성 시 세입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나 수입액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여 누락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향후 개선 방안은 세입 부과·징수 시 면밀히 검토하여 오류 등이 없도록 주의하겠으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과 실제 세입액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 홍보 인쇄물 발간 및 배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 홍보 인쇄물 발간 및 배포 사업이 작년 본예산 편성 시 13억 8145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사무관리비를 1500만 원 감액 변경 하고도 1961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최근 2년간 매년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데에 대한 정밀한 예산 추계와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정 홍보 인쇄물 발간 및 배포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지역 신문과의 콘텐츠 교류 1316만 원과 도정신문 발송비 1463만 원입니다.
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해당 사업은 도내 지역 언론 소속 기자와의 상호 콘텐츠 교류를 통해 우수 기사를 공유·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월별 원고 접수 건수와 콘텐츠의 질에 따른 선별 등 변동성으로 인해 일정 정도의 유동예산 확보가 불가피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신문 발송비 불용액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면 해당 사업은 도정신문 및 영문잡지 발간에 따른 우편발송 비용으로 기존 2년 단위, 2019년과 2021년 국내 통상우편 요금이 15% 정도 인상된 바 있습니다.
2023년 4분기에도 우편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여 여유 예산을 보유하였으나 동결되어 이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개선 방안은 앞으로 면밀한 사업 계획과 예산 수립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계획을 세분화하여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전에 불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적기에 추경예산으로 반납하여 세출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변인 주 향 대변인 주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상근 부위원장님, 박기영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억 3333만 원이며 3억 3333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억 333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총 49억 7206만 원으로 40억 5395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725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61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은 23억 7446만 원 중 제안서 평가위원 평가 수당 및 원가계산 용역비, 충남도 홈페이지 기능 강화 및 유지관리, 충청남도 홈페이지 재구축 등으로 14억 8351만 원을 집행하였고, 충청남도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8억 72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1845만 원입니다.
인터넷 방송 시스템 및 온라인 콘텐츠 관리는 15억 7506만 원 중 도민 리포터 운영, 도정 홍보 SNS 영상 콘텐츠 제작, 인터넷 방송국 운영, 인터넷 방송국 스튜디오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15억 610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97만 원입니다.
뉴미디어 홍보 강화는 5억 8245만 원 중 도 공식 블로그 운영 관리, 소셜미디어 운영 및 온라인 이벤트, 유튜브 홍보 마케팅 등으로 5억 81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5만 원입니다.
여론 소통 및 메시지 개발은 3억 4016만 원 중 도정 여론조사, 도지사 연설문집 발간, 도정 온라인 설문조사 운영 등으로 3억 296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55만 원입니다.
온라인 소통 플랫폼 운영은 4538만 원 중 만사형통충남 운영 및 유지보수 등으로 44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8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는 5405만 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관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54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대변인실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 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상근 부위원장님, 박기영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억 3333만 원이며 3억 3333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억 333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총 49억 7206만 원으로 40억 5395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725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61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은 23억 7446만 원 중 제안서 평가위원 평가 수당 및 원가계산 용역비, 충남도 홈페이지 기능 강화 및 유지관리, 충청남도 홈페이지 재구축 등으로 14억 8351만 원을 집행하였고, 충청남도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8억 72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1845만 원입니다.
인터넷 방송 시스템 및 온라인 콘텐츠 관리는 15억 7506만 원 중 도민 리포터 운영, 도정 홍보 SNS 영상 콘텐츠 제작, 인터넷 방송국 운영, 인터넷 방송국 스튜디오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15억 610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97만 원입니다.
뉴미디어 홍보 강화는 5억 8245만 원 중 도 공식 블로그 운영 관리, 소셜미디어 운영 및 온라인 이벤트, 유튜브 홍보 마케팅 등으로 5억 81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5만 원입니다.
여론 소통 및 메시지 개발은 3억 4016만 원 중 도정 여론조사, 도지사 연설문집 발간, 도정 온라인 설문조사 운영 등으로 3억 296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55만 원입니다.
온라인 소통 플랫폼 운영은 4538만 원 중 만사형통충남 운영 및 유지보수 등으로 44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8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는 5405만 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관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54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대변인실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 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대변인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3억 3300만 원이며 3억 33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45억 7206만 원으로 그중 81.5%인 40억 5395만 원을 지출하고 8억 724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5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은 해당이 없고 예산 이체는 17건으로 조직개편에 의한 이체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 사항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 8억 7249만 원이며, 예산 현액 23억 6236만 원 대비 36.9%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성과 보고 사항입니다.
정책 사업 목표 성과지표는 2개로 그중 1개 지표는 성과 달성하고 나머지 1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3억 3333만 원이며, 3억 3333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49억 7206만 원이며, 지출액은 40억 5395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8억 7249만 원, 집행잔액은 4562만 원으로 집행률과 이월률은 각각 81.5%와 17.5%로 충남도 전체 평균보다 집행률은 15.8%p 낮고 이월률은 14.5%p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이월 사업을 살펴보면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 8억 7249만 원 1건으로 이월 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연도 집행이 원칙으로 본 사업비를 이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본 사업은 3개년에 걸쳐 명시이월이 발생하였는데, 사업 계획과 과업 범위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와 향후 사업비 이월 방지 및 적정 집행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정책 사업 성과지표는 2건으로 그중 온라인 소통 플랫폼 도민 패널 수를 목표 1만 명으로 설정하였으나 6612명만 확보함으로써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성과 달성을 위한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대변인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3억 3300만 원이며 3억 33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45억 7206만 원으로 그중 81.5%인 40억 5395만 원을 지출하고 8억 724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5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은 해당이 없고 예산 이체는 17건으로 조직개편에 의한 이체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 사항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 8억 7249만 원이며, 예산 현액 23억 6236만 원 대비 36.9%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성과 보고 사항입니다.
정책 사업 목표 성과지표는 2개로 그중 1개 지표는 성과 달성하고 나머지 1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3억 3333만 원이며, 3억 3333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49억 7206만 원이며, 지출액은 40억 5395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8억 7249만 원, 집행잔액은 4562만 원으로 집행률과 이월률은 각각 81.5%와 17.5%로 충남도 전체 평균보다 집행률은 15.8%p 낮고 이월률은 14.5%p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이월 사업을 살펴보면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 8억 7249만 원 1건으로 이월 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연도 집행이 원칙으로 본 사업비를 이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본 사업은 3개년에 걸쳐 명시이월이 발생하였는데, 사업 계획과 과업 범위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와 향후 사업비 이월 방지 및 적정 집행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정책 사업 성과지표는 2건으로 그중 온라인 소통 플랫폼 도민 패널 수를 목표 1만 명으로 설정하였으나 6612명만 확보함으로써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성과 달성을 위한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변인 주 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과 관련해서 3개년에 걸쳐 명시이월 한 사유와 이월 방지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전면적으로 홈페이지를 재구축함으로써 올해부터는 더 이상 이월 사업이 발생하지 않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은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으로 홈페이지 신설, 청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동영상 자막 제작 등 사업계획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으며, 2022년에는 민선 8기 출범으로 도지사 홈페이지 신규 구축, 도민 편의 제공을 위한 시험 안내 홈페이지 신설, 인권센터 서비스 사이트 개편 등 사업계획 변경과 정보화 사업 사전 절차 이행 등 사업 기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또 2023년은 홈페이지 재구축을 위한 BPR(업무재설계), ISP(정보화전략계획) 수립, 1회 추경예산 확보 후 정보화 사업 사전 절차 이행 등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충실하게 지켜서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더 이상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온라인 소통 플랫폼 도민 패널 목표 1만 명 모집 미달성 사유와 향후 성과 달성을 위한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성과지표 미달성 사유는 도민 패널은 온라인 소통 플랫폼 시스템 구축 이후에 모집이 가능한데요, 지난해 9월 말 온라인 소통 플랫폼 시스템 구축으로 도민 패널에 대한 인식과 모집 기간 부족으로 성과가 달성되지 못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욱 분발하여 앞으로는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도내 주요 축제와 문화 행사 기간 중에 현장 방문 모집과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 등을 통해서 도민 패널을 모집하고 있고요, 올해 대변인실 직무성과 계약 과제로 선정하였고 누적 패널 1만 5000명 모집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참고로 5월 말 현재 도민 패널은 9793명을 모집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과 관련해서 3개년에 걸쳐 명시이월 한 사유와 이월 방지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전면적으로 홈페이지를 재구축함으로써 올해부터는 더 이상 이월 사업이 발생하지 않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은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으로 홈페이지 신설, 청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동영상 자막 제작 등 사업계획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으며, 2022년에는 민선 8기 출범으로 도지사 홈페이지 신규 구축, 도민 편의 제공을 위한 시험 안내 홈페이지 신설, 인권센터 서비스 사이트 개편 등 사업계획 변경과 정보화 사업 사전 절차 이행 등 사업 기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또 2023년은 홈페이지 재구축을 위한 BPR(업무재설계), ISP(정보화전략계획) 수립, 1회 추경예산 확보 후 정보화 사업 사전 절차 이행 등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충실하게 지켜서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더 이상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온라인 소통 플랫폼 도민 패널 목표 1만 명 모집 미달성 사유와 향후 성과 달성을 위한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성과지표 미달성 사유는 도민 패널은 온라인 소통 플랫폼 시스템 구축 이후에 모집이 가능한데요, 지난해 9월 말 온라인 소통 플랫폼 시스템 구축으로 도민 패널에 대한 인식과 모집 기간 부족으로 성과가 달성되지 못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욱 분발하여 앞으로는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도내 주요 축제와 문화 행사 기간 중에 현장 방문 모집과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 등을 통해서 도민 패널을 모집하고 있고요, 올해 대변인실 직무성과 계약 과제로 선정하였고 누적 패널 1만 5000명 모집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참고로 5월 말 현재 도민 패널은 9793명을 모집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주향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간부를 지명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간부를 지명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공보관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도정 홍보와 관련해서 이게 65억 정도가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총 36회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지상파·종편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고 회당 얼마 정도가 들어갔는지 답변 가능하신가요?
먼저 공보관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도정 홍보와 관련해서 이게 65억 정도가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총 36회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지상파·종편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고 회당 얼마 정도가 들어갔는지 답변 가능하신가요?
○공보관 최원혁 지면은 40억 정도고요, 방송과 관련된 거는 한 2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회당 얼마 가는지는 언론사별 또는 방송사별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회당 얼마 가는지는 언론사별 또는 방송사별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정수 위원 지금 총 36회라고 되어 있는데 지상파·종편…… 이게 지면도 따로 또 있나요?
○공보관 최원혁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그거는 언론사별로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나중에 자료 한 번.
○공보관 최원혁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대변인님한테 질문드리겠는데요, 인터넷 홍보 관련해서 예산을 45억 정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산은 지금 한 36억 정도 됐습니다.
한 9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나죠?
그런데 결산은 지금 한 36억 정도 됐습니다.
한 9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나죠?
○대변인 주 향 인터넷 방송 시스템과 온라인 콘텐츠 관리와 관련해서는, 뉴미디어 홍보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4년 1월 뉴미디어팀 사무가 공보관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공보관이 답변을 올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공보관이 답변을 올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정수 위원 보니까 9억 정도가 차이 나는 것 같아서요.
○공보관 최원혁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박정수 위원 인터넷 홍보 강화라는 사업 중에서 예산이 45억 정도가 잡혔어요, 45억 3200만 원.
그런데 결산을 보니까 36억 2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9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게 성과보고서 26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결산을 보니까 36억 2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9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게 성과보고서 26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공보관 최원혁 위원님, 저희 부서에 뉴미디어가 내려왔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 현액은 5억 8200이고 집행액은 5억 8100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거의 99.8%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거의 99.8% 집행을 하였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변인 주 향 아, 지금 9억 가까이, 8억 7200만 원 이 부분은 홈페이지 재구축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월된 부분입니다.
○박정수 위원 아, 그러세요?
○대변인 주 향 예.
○박정수 위원 마찬가지로 공보관님, 도정 홍보 관련해서 이 사항은 이후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원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이게 얼마만큼 지상파·종편 방송국에서 홍보를 하셨는지 금액을 좀 한번 제가 알고 싶어 갖고요.
○공보관 최원혁 예, 알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해 주신 자료를 보면 도정 홍보 인쇄물 발간 사업비로 13억 322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 도정 홍보물 인쇄를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해서 발간하는지, 지역 안배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그게 궁금하거든요.
공보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해 주신 자료를 보면 도정 홍보 인쇄물 발간 사업비로 13억 322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 도정 홍보물 인쇄를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해서 발간하는지, 지역 안배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그게 궁금하거든요.
○공보관 최원혁 이거는 15개 시군에서 인쇄를 하는 게 아니라 도정신문에 대한 인쇄비하고 영문 잡지에 대한 인쇄비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니까 그 배포를, 만약에 인쇄비가 13억이라고 했으면 이걸 충청남도에 고루 배정해서 인쇄를 하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에 한해서 하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공보관 최원혁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수의계약을 해서?
○공보관 최원혁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입찰을 해서?
○공보관 최원혁 예.
○공보관 최원혁 인쇄는 광주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광주?
○공보관 최원혁 예.
○이현숙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가 아니고 전국 단위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공보관 최원혁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광주까지 가게 된 이유는 뭘까요?
○공보관 최원혁 그 업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현숙 위원 가능하면…… 이게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같은 지역에 있는 데가 받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수정할 수는 없나요?
타 지역에 주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타 지역에 주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공보관 최원혁 금액이 저희 계약팀에서 원하는 수의계약에 해당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 대상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이현숙 위원 좀 아쉬운 점이네요.
충청남도의 세비를 쓰면서 타 지역에서 입찰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이런 광고물을 하시는 분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우리 도에 있는 업체를 상대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충청남도의 세비를 쓰면서 타 지역에서 입찰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이런 광고물을 하시는 분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우리 도에 있는 업체를 상대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공보관 최원혁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다음에 대변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답변서 1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밑 쪽에 2023년 홈페이지 재구축을 위한 BPR 사업에 대해서 사업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부터 차질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사업비를 일단 받아놓고 보자는 식은 분명히 아니시죠?
지금 검토보고서 답변서 1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밑 쪽에 2023년 홈페이지 재구축을 위한 BPR 사업에 대해서 사업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부터 차질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사업비를 일단 받아놓고 보자는 식은 분명히 아니시죠?
○대변인 주 향 예.
○이현숙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부터 명시이월이 될 수 있다라는 기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변인 주 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현숙 위원 계획서를 세울 때는 이걸 정확히 세워가지고 우리 세금이 머물러있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변인 주 향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다시 바꾸거나 재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7월부터- 되고 또 2023년도 홈페이지 재구축을 위한 사업은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맞는데 그렇지 못했고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짧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신규를 구축한다든가 홈페이지를 새로 신설한다든가 이것도 분명히 연간계획에 나와 있었을 건데,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주 향 명심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지금 이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고 답변은 오늘 끝나지만 제가 이후에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처음 계획부터 지금까지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내용들을 연차별로, 시기별로 집행 내역까지 같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것도…… 의아스럽다기보다는 애초부터 계획을 잡을 때 그리고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입찰에 부칠 때도 그렇고- 우리의 주문 사항이, 중간에 충청남도의 요구 사항들을 반영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내용이 변경된 건지 아니면 초기부터 내용들을 이렇게…… 그다음에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 사업 같은 경우는 단년도 혹은 다년도 계획한 연도에 -2년 차, 3년 차까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요구는 더 발생을 할 것이고 서비스의 질을 요구하는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도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추가할 내용들이 계속 생길 텐데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변경 사항에 항상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만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 플랫폼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그런 내용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전체적인 자료를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변인님, 지금 이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고 답변은 오늘 끝나지만 제가 이후에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처음 계획부터 지금까지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내용들을 연차별로, 시기별로 집행 내역까지 같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것도…… 의아스럽다기보다는 애초부터 계획을 잡을 때 그리고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입찰에 부칠 때도 그렇고- 우리의 주문 사항이, 중간에 충청남도의 요구 사항들을 반영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내용이 변경된 건지 아니면 초기부터 내용들을 이렇게…… 그다음에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 사업 같은 경우는 단년도 혹은 다년도 계획한 연도에 -2년 차, 3년 차까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요구는 더 발생을 할 것이고 서비스의 질을 요구하는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도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추가할 내용들이 계속 생길 텐데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변경 사항에 항상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만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 플랫폼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그런 내용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전체적인 자료를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변인 주 향 예, 별도로 찾아뵙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한 내용이긴 한데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지금 성과계획서를 두 가지 제출해서, 하나는 충분하게 달성을 하신 거고 또 하나는…… 달성되지 않은 게 어떤 것이었죠?
○대변인 주 향 도민 패널 모집입니다.
○오인환 위원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는데 성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대변인 주 향 저희가 ‘만사형통 충남’이라고 해서 도민 소통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저희가 만사형통 충남이라는 소통 플랫폼이 구축된 후에 도민 패널을 모집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목표와 달성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 만사형통 충남의 소통 플랫폼 구축이 9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은 기간 안에 도민들에게…….
저희가 만사형통 충남이라는 소통 플랫폼이 구축된 후에 도민 패널을 모집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목표와 달성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 만사형통 충남의 소통 플랫폼 구축이 9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은 기간 안에 도민들에게…….
○오인환 위원 어쨌든 우리가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의 대부분이 보면, 제가 성과지표 전체를 다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보면 대개 우리가 충분히 달성 가능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120% 달성할 정도의 성과지표를 기록하고 그것을 제시하고 의회에 제출하기도 하고 도민들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8월 이후에 완성이 돼서 -구성을 해서- 그 이후에…… 기간이 너무 짧았다 이런 건 약간 핑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내용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성과지표의 작성 내용 자체를 실제로 해당 사업들 그리고 9개 실국의 목표, 우리 공보관실, 대변인실의 기본적인 목표 내용에 걸맞게 성과를…… 성과를 80%, 90%, 70% 달성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도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에 따른 집행 노력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누구나 충분히 그냥 흘러가서 기본적인 것만 진행을 해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해 놓은 것이 성과지표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질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달성되지 않아서 한 말씀 드렸다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도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 정말로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만 이행해서 100%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성과지표 작성보다는 열심히 노력을 경주해야만 달성할 정도의 내용의 성과지표를 작성해서 “성과 목표가 80%, 90%밖에 안 나왔어요”라고 지적을 당하더라도 지표를 잡을 때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지표를 잡아주셔야 그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도민들에게 다가가지 않나, 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보관님!
공보관님!
○공보관 최원혁 예.
○오인환 위원 정산서에 보니까 지역 미디어 육성 지원 사업 내용에 시군의 지역 언론사에 대한 지원액들이 쭉 있고 정산 내용들이 있는데, 정산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업 내용과 양에 따른 차이인 건가요, 아니면 지역 또는 언론사의 규모에 따른 지원 내역인가요?
○공보관 최원혁 규모에 따른 건 아니고요, 일을 하다 보면 당초 계획과 실제 집행한 내역이 달라서 그거에 대한…….
○오인환 위원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당초 계획과 집행 내역이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반납액도 있는 거고, 실제로 금액들의 차이가 많이 커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이것은 해당 언론사하고 진행하는 지역 미디어 지원 사업의 내용과 사업량에 따른 부분일 걸로 추측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보면 언론사의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듯한 추측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규모에 따른 금액의 차이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이것은 해당 언론사하고 진행하는 지역 미디어 지원 사업의 내용과 사업량에 따른 부분일 걸로 추측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보면 언론사의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듯한 추측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규모에 따른 금액의 차이는 아닌 거죠?
○공보관 최원혁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 위원 사업량하고 업무량에 따라서…….
그리고 보면 사실은 시군에 있는 지역 미디어들은 전혀 지원을 못 받는 내용들이 있는데, 기본 요건을 못 갖춰서 그러리라는 추측은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미디어들을 보면 직원의 수, 자본력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고 어려운 현황일 수밖에 없어서 지역 지원 사업을 벌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의 능력을 배가시키고 지역 내용도, 우리 도의 홍보 내용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지역에서 언론사가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지원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에서…… 심사 기준이나 이런 내용들은 봐야 되겠지만 차등이 있는 것도 그렇고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후에 제가 자료로 다시 요청을 할 건데요, 몇 년간 지원했던 내용들, 정산했던 내용들을 쭉 보면 지원을 계속해서 받는 데도 있고 못 받는 데도 있고, 그런 현황들은 듣고 본 적은 있는데 -자세한 자료를 비교는 못 해봤는데- 이후에 최근 3년간 지역 미디어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지원한 언론사, 지원 금액, 지원 내용, 정산 내용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 미디어 지원 사업 내용들이 골고루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열악하지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 언론사들에 대한 육성을 하기 위한 방법의 지원 내용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사실은 시군에 있는 지역 미디어들은 전혀 지원을 못 받는 내용들이 있는데, 기본 요건을 못 갖춰서 그러리라는 추측은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미디어들을 보면 직원의 수, 자본력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고 어려운 현황일 수밖에 없어서 지역 지원 사업을 벌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의 능력을 배가시키고 지역 내용도, 우리 도의 홍보 내용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지역에서 언론사가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지원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에서…… 심사 기준이나 이런 내용들은 봐야 되겠지만 차등이 있는 것도 그렇고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후에 제가 자료로 다시 요청을 할 건데요, 몇 년간 지원했던 내용들, 정산했던 내용들을 쭉 보면 지원을 계속해서 받는 데도 있고 못 받는 데도 있고, 그런 현황들은 듣고 본 적은 있는데 -자세한 자료를 비교는 못 해봤는데- 이후에 최근 3년간 지역 미디어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지원한 언론사, 지원 금액, 지원 내용, 정산 내용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 미디어 지원 사업 내용들이 골고루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열악하지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 언론사들에 대한 육성을 하기 위한 방법의 지원 내용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원혁 예, 한 말씀 올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일단 언론사한테 지역 미디어 사업을 한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고 도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했습니다.
또한 시군에도 공모를 보냈고 지역 회원사한테도 우편물을 발송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신청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이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전산화를 잘하는, 정산하고 사업 입력하는 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계도하고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것을 함께 병행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군에도 공모를 보냈고 지역 회원사한테도 우편물을 발송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신청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이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전산화를 잘하는, 정산하고 사업 입력하는 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계도하고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것을 함께 병행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최광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실제 자료를 보니까, 지역 미디어 육성 지원 사업 관련해서 총괄 정산자료에서 육성 지원 언론사 열네 곳을 한번 보니까 지원 금액이 적은 곳은 390만 원 또 많이 지원한 언론사는 4400만 원, 이렇게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희가 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홍보비가 지금 어떻게 지급되고 있죠?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방금 전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실제 자료를 보니까, 지역 미디어 육성 지원 사업 관련해서 총괄 정산자료에서 육성 지원 언론사 열네 곳을 한번 보니까 지원 금액이 적은 곳은 390만 원 또 많이 지원한 언론사는 4400만 원, 이렇게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희가 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홍보비가 지금 어떻게 지급되고 있죠?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공보관 최원혁 홍보비는 저희 도의 홍보비 집행 시에 매체의 영향력이라든가 파급력 또는 도정의 기여도…….
○최광희 위원 그 관련 자료를 주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특정 언론사에 -빅3라든지- 편중돼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좀…… 지금까지 지원했던 금액, 기준 또 언론사별 구독자 수를 종합적으로 한 3년 정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나서 제가 다른 걸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광희 위원 그거는 개인정보 그런 건 관련 없는 거잖아요?
○공보관 최원혁 개인정보하고 회사 영업비밀은 좀 해당되고 있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드리고요, 일반인이 정보 요청을 하면 개인정보 비밀에 의해서 자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변인 주 향 예.
○최광희 위원 기존 홈페이지하고 개편됐을 때 홈페이지, 역점 두셔가지고 그렇게 추진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돈은 많이 들여가지고 이렇게 개편을 했다고 하는데- 느끼는 바는 별로 크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주 향 지금 충청남도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아직 완성이…….
아직 완성이…….
○최광희 위원 글쎄 완성이 안 됐어도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죠?
○대변인 주 향 2024년 6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청사 3D 구축하고 챗봇 개발 또 홈페이지 재구축이 한 9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최광희 위원 글쎄 90% 했는데도…….
○대변인 주 향 지금 보여지는 홈페이지는 기존의 홈페이지고요, 이게 완성이 돼서 한 7월에서 8월 정도 가오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좀 전면적으로…….
○최광희 위원 전면적으로?
○대변인 주 향 예, 지금은 기존의 홈페이지 모습입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 이런 것을 보면 도민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지사라든지 행정에서 하고 싶은 것,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별로…… 관 주도의 냄새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부터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주 향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이 도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재밌게 볼 수 있도록 거기에 가장 주안점을 뒀고, 지난번에 홈페이지 사업비를 처음 만들어 주셨을 때 그런 주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걸 가장 주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이 도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재밌게 볼 수 있도록 거기에 가장 주안점을 뒀고, 지난번에 홈페이지 사업비를 처음 만들어 주셨을 때 그런 주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걸 가장 주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략적인 광범위한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공보관님께 세부 사업 한 가지에 대해서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하고 본예산 심의할 때 도정신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략적인 광범위한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공보관님께 세부 사업 한 가지에 대해서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하고 본예산 심의할 때 도정신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공보관 최원혁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도정신문 한 부당 발송비가 어느 정도 드나요?
○공보관 최원혁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뒤에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집행부석에서 신문 제작은 한 80원 정도…….)
아니, 발송비.
(○집행부석에서 전체 발송비 말씀…….)
한 부당 발송비요.
(○집행부석에서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예산만 갖고 있어서.)
그러면 1년 동안 총발송비는 얼마죠?
(○집행부석에서 제작 관련…….)
아니, 발송비만.
(○집행부석에서 우편요금이 5억 정도 듭니다.)
우편요금이 5억?
(○집행부석에서 예, 절반 정도가 발송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발송하는 대상자가 좀 편중돼 있다, 또 광범위하게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달라진 거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신문 제작은 한 80원 정도…….)
아니, 발송비.
(○집행부석에서 전체 발송비 말씀…….)
한 부당 발송비요.
(○집행부석에서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예산만 갖고 있어서.)
그러면 1년 동안 총발송비는 얼마죠?
(○집행부석에서 제작 관련…….)
아니, 발송비만.
(○집행부석에서 우편요금이 5억 정도 듭니다.)
우편요금이 5억?
(○집행부석에서 예, 절반 정도가 발송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발송하는 대상자가 좀 편중돼 있다, 또 광범위하게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달라진 거 있습니까?
○공보관 최원혁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고서 관계 팀에 지시한 건, 위원님께서 전출을 가든 이사를 가든 이렇게 했을 때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확인하고 업데이트하라는 말씀을 했고요…….
○박기영 위원 그래서 그 뒤로 하셨냐고요.
○공보관 최원혁 예, 계속 업데이트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광범위하게 확대하라는 것은 제가 인지를 못 했던…….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광범위하게 확대하라는 것은 제가 인지를 못 했던…….
○박기영 위원 아니, 광범위하게 확대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한 번 발송할 때 5만 775부 정도 발송한다고 하셨잖아요?
○공보관 최원혁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5만 부 정도 발송하는 데 있어서…… 충남 도내에 여러 가지 기관이나 단체가 있을 텐데 특히 사회단체나 이런 데는 몇몇 단체만 해당이 돼요.
그리고 어떤 단체는 그냥 일괄로 회원 수와 비슷하게 해서 보내는 데도 있고 개별 발송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던데 실제 도정신문을 받아보는 그런 단체들이 몇몇 단체에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폭넓게 확대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됐나 보네요?
그리고 어떤 단체는 그냥 일괄로 회원 수와 비슷하게 해서 보내는 데도 있고 개별 발송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던데 실제 도정신문을 받아보는 그런 단체들이 몇몇 단체에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폭넓게 확대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됐나 보네요?
○공보관 최원혁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히 그렇다고 수긍을 하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 주셨는데, 벌써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째 접어드는데 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보낸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거기에서 분명히 그렇다고 수긍을 하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 주셨는데, 벌써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째 접어드는데 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보낸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공보관 최원혁 예, 죄송합니다.
○박기영 위원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도정 홍보를 위해서- 도정신문을 제작하면 많은 도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동안 보내던…… 그날도 보니까 수년 동안 그냥 똑같이 보내셨더라고요, 일률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론 받아보시는 분들이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폭넓게 많은 분들이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은 상태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론 받아보시는 분들이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폭넓게 많은 분들이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은 상태네요?
○공보관 최원혁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인지를 못 했고요, 앞에 말씀하신 그것만 제가 속기록 보고서, 여기 공보관 오기 전에 운영지원과장 하면서 올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지적을 하셨는지 한번 읽어봤는데 제가 인지를 잘 못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앞으로 개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인지를 못 했고요, 앞에 말씀하신 그것만 제가 속기록 보고서, 여기 공보관 오기 전에 운영지원과장 하면서 올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지적을 하셨는지 한번 읽어봤는데 제가 인지를 잘 못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앞으로 개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많은 예산을 수반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또 집행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그때그때…… 1년이면 32회 제작해서 발송한다고 했잖아요?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많은 예산을 수반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또 집행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그때그때…… 1년이면 32회 제작해서 발송한다고 했잖아요?
○공보관 최원혁 예.
○박기영 위원 저는 많은 횟수라고 생각을 해요.
발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많은 분들이 도정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또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발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많은 분들이 도정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또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공보관 최원혁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기영 위원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거, 사전에 불용액을 예상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세출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검토보고에도 보면 최근 2년간 매년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냥 답변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위기 모면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검토보고에도 보면 최근 2년간 매년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냥 답변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위기 모면하시기 위해서?
○공보관 최원혁 우편요금이 유동성이 있어서 조금…….
○박기영 위원 아니, 우편요금뿐만 아니라 여기 도정 홍보나 인쇄물 발간 배부 사업 이런 거에 겸해서 -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주셨는데, 실제 최근 2년간 매년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건 인정하시죠?
○공보관 최원혁 예, 인정합니다.
○박기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최근 2년도 그런 불용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활용이 전혀 안 됐다.
이번에도 보니까 2023년에도 1463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냥 불용액으로 두고 예산 활용을 못 했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2023년에도 1463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냥 불용액으로 두고 예산 활용을 못 했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공보관 최원혁 예.
○박기영 위원 지금 그렇다고 하면, 최근 2년간에다 2023년까지면 한 3년 동안 실제 그런 일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실 때만 답변을 그렇게 주시고 실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은 안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공보관 최원혁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반성하고요, 2023년도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원래 2019년과 2021년 그다음에 2023년에 한 15%의 우편요금이 예상되고 있었는데 대전우체국에서 마지막에 통보가 오기를 “금년도에는 인상 요금이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집행이 낮았는데 그런 것도 다 파악해서 답변만이 아니라 실제 불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최원혁 공보관님, 주향 대변인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23년도 충청남도의 예산 또 공보관실과 대변인실의 예산을 어떻게 잘 사용했느냐 결산 검사 하는 자리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점검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23년도 예산에 반영치 못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지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보관실 쪽에는 제가 늘상 공보관 업무보고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공보관실의 업무 중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특히 KBS 방송국 유치가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계속 거듭해서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 할 때 비록 지금 KBS 방송국 유치가, 수신료와 전기료가 통합돼서 납부할 때는 KBS의 재정 상태가 괜찮아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을 때 어떤 희망이 있었지만 수신료와 전기료 납부가 분리되면서 KBS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KBS 방송국 내포신도시 유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함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설사 KBS 방송국 유치가 KBS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면서 우리가 바라는 희망보다는 절망이라든지 낙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부의 BC(Broadcasting Center)는 지속적으로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관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충남 도민들께서 또 홍성·예산 관련된 지역의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KBS 방송국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불씨를 살릴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쪽에서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 사업을 발굴해서 KBS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역시 그 희망의 끈을 계속 높여갈 수 있도록 공보관님께서 예산편성에 노력해 주시고 정책 개발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원혁 공보관님, 주향 대변인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23년도 충청남도의 예산 또 공보관실과 대변인실의 예산을 어떻게 잘 사용했느냐 결산 검사 하는 자리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점검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23년도 예산에 반영치 못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지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보관실 쪽에는 제가 늘상 공보관 업무보고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공보관실의 업무 중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특히 KBS 방송국 유치가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계속 거듭해서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 할 때 비록 지금 KBS 방송국 유치가, 수신료와 전기료가 통합돼서 납부할 때는 KBS의 재정 상태가 괜찮아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을 때 어떤 희망이 있었지만 수신료와 전기료 납부가 분리되면서 KBS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KBS 방송국 내포신도시 유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함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설사 KBS 방송국 유치가 KBS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면서 우리가 바라는 희망보다는 절망이라든지 낙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부의 BC(Broadcasting Center)는 지속적으로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관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충남 도민들께서 또 홍성·예산 관련된 지역의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KBS 방송국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불씨를 살릴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쪽에서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 사업을 발굴해서 KBS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역시 그 희망의 끈을 계속 높여갈 수 있도록 공보관님께서 예산편성에 노력해 주시고 정책 개발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저는 최원혁 공보관님과 함께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계속 같이 도정 발전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했었었는데 저도 이제 오늘이 행정문화위원회 공보관실과의 업무적인 질의 답변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공보관님께서 진중한 모습으로 의회를 존중하면서 열심히 업무 연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뒤에 배석해 주신 공보관실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은 앞으로도 내포신도시 특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KBS에 관련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감사했습니다.
그동안에 공보관님께서 진중한 모습으로 의회를 존중하면서 열심히 업무 연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뒤에 배석해 주신 공보관실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은 앞으로도 내포신도시 특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KBS에 관련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감사했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고맙습니다.
○대변인 주 향 감사드립니다.
○이상근 위원 오늘 결산 검사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홈페이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말씀해 주셨고 또 주향 대변인님께서도 의욕적으로 홈페이지를 재구축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의 바람은 홈페이지 구축이 정말로 이제 도정만, 우리가 내보내고 싶은 것만 내보내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충남도와 그리고 충남 도민이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홈페이지 구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의 바람은 홈페이지 구축이 정말로 이제 도정만, 우리가 내보내고 싶은 것만 내보내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충남도와 그리고 충남 도민이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홈페이지 구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대변인 주 향 예,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1년 동안의 결산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얘기를 했는데 특히 그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보관 쪽에서는 공개경쟁입찰 같은 거, 인쇄물 같은 것 입찰할 적에는 입찰만 딱 나라장터에 띄우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회사에서 입찰이 되는지 그거를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이현숙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충청남도에 인쇄업도 꽤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입찰할 수 있게끔, 우리의 역할이 뭐예요?
도민의 혈세로 하는데 전라도 광주나 경기도 어디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지역의 인쇄소에서 이렇게 입찰하는 방법을 해 주셔야지 달랑 그냥 인터넷에 띄워서 이쪽 업체가 경쟁해서 됐구나 해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하시기 전에 인쇄하는 업체에다가 직원들 한번 현장 방문도 하셔갖고 경쟁에 나서서 우리가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쇄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공보관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1년 동안의 결산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얘기를 했는데 특히 그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보관 쪽에서는 공개경쟁입찰 같은 거, 인쇄물 같은 것 입찰할 적에는 입찰만 딱 나라장터에 띄우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회사에서 입찰이 되는지 그거를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이현숙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충청남도에 인쇄업도 꽤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입찰할 수 있게끔, 우리의 역할이 뭐예요?
도민의 혈세로 하는데 전라도 광주나 경기도 어디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지역의 인쇄소에서 이렇게 입찰하는 방법을 해 주셔야지 달랑 그냥 인터넷에 띄워서 이쪽 업체가 경쟁해서 됐구나 해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하시기 전에 인쇄하는 업체에다가 직원들 한번 현장 방문도 하셔갖고 경쟁에 나서서 우리가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쇄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공보관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최원혁 예, 위원장님과 아까 이현숙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 부서만의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계약 부서하고 협의해서 발전적으로 검토해 보고 방안을 찾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앞으로 고민 좀 해 주시고 또 대변인 쪽에서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올릴 때는 긴급한 사항에 올리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잔액이 남는다는 거는 아마 그 부서에서 관심 없이 그냥 무조건 올려보자, 쓰고 보자 이런 식인데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추경이라는 거는 1년 동안 해서 상당히 긴급할 때 쓰는 예산인데 이런 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대변인 소관 부서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회의 시에는 이런 지적은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대변인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잔액이 남는다는 거는 아마 그 부서에서 관심 없이 그냥 무조건 올려보자, 쓰고 보자 이런 식인데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추경이라는 거는 1년 동안 해서 상당히 긴급할 때 쓰는 예산인데 이런 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대변인 소관 부서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회의 시에는 이런 지적은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대변인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변인 주 향 옳으신 지적이고요, 같은 사안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분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결산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원혁 공보관님, 주향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결산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보관, 대변인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원혁 공보관님, 주향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352회 정례회는 지난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결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352회 정례회는 지난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결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모 의원 대표발의)(양경모·김옥수·이상근·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김석곤·윤기형·김응규·방한일·이정우·오인철·이재운·고광철·이종화·김민수·홍성현·지민규·이용국·편삼범·이철수·박미옥·김도훈·유성재·정병인·안종혁·홍기후·신영호·정광섭·윤희신·김복만·구형서·주진하 의원 발의)
○양경모 의원 예, 천안 출신 양경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민간 위탁 사무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는 지난해 3월부터 충청남도민간위탁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내 9개 실국, 17개 부서의 49개 민간 위탁 사무를 점검하였습니다.
총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약 15개월 동안 총 일곱 차례에 걸친 회의와 2회 간담회 및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민간 위탁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강화하고 위탁 사무의 지도·점검 기능 강화 필요성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민간 위탁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도 매회 의회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성과 평가를 연간 성과 평가와 종합 성과 평가로 강화하여 시행함으로써 민간 위탁 업무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민간 위탁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도 매회 의회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수탁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제삼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14조와 제14조의2에서는 수탁기관에서 징수하고자 하는 사용료 등의 징수와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수탁기관 협약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과 외부 감사인 지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성과 평가를 연간 성과 평가와 종합 성과 평가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위탁 취소의 경우 세부 조치 사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충청남도 민간 위탁 사무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민간 위탁 사무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는 지난해 3월부터 충청남도민간위탁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내 9개 실국, 17개 부서의 49개 민간 위탁 사무를 점검하였습니다.
총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약 15개월 동안 총 일곱 차례에 걸친 회의와 2회 간담회 및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민간 위탁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강화하고 위탁 사무의 지도·점검 기능 강화 필요성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민간 위탁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도 매회 의회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성과 평가를 연간 성과 평가와 종합 성과 평가로 강화하여 시행함으로써 민간 위탁 업무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민간 위탁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도 매회 의회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수탁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제삼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14조와 제14조의2에서는 수탁기관에서 징수하고자 하는 사용료 등의 징수와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수탁기관 협약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과 외부 감사인 지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성과 평가를 연간 성과 평가와 종합 성과 평가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위탁 취소의 경우 세부 조치 사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충청남도 민간 위탁 사무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5월 28일 양경모 의원 등 3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 위탁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강화하고, 위탁 사무의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 성과 평가를 연간 성과 평가와 종합 성과 평가로 시행함으로써 민간 위탁 업무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 위탁으로 시행되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위탁 사무의 사전 적정성 확보를 위해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기존 조례상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매 3회차 계약마다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매회 의회 동의를 받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도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16조는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고, 보증 방법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해 두었는데 민간 위탁 사업의 경우 공사 계약과는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을 준용하여 협약의 이행을 보증할 것인지 집행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5월 28일 양경모 의원 등 3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 위탁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강화하고, 위탁 사무의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 성과 평가를 연간 성과 평가와 종합 성과 평가로 시행함으로써 민간 위탁 업무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 위탁으로 시행되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위탁 사무의 사전 적정성 확보를 위해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기존 조례상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매 3회차 계약마다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매회 의회 동의를 받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도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16조는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고, 보증 방법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해 두었는데 민간 위탁 사업의 경우 공사 계약과는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을 준용하여 협약의 이행을 보증할 것인지 집행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발언대로 나가서 할까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여 주신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위탁 사무 수탁기관의 협약 이행보증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협약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충청남도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협약 이행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 운영이 아닌 일반 사무의 위탁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협약 이행을 보증할 수 있으며, 협약서상 명시한 내용대로 위탁 사무 운영이 정상적으로 종료될 때까지 계약을 이행하도록 견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 평가, 지도감독 등을 통한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도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여 주신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위탁 사무 수탁기관의 협약 이행보증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협약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충청남도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협약 이행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 운영이 아닌 일반 사무의 위탁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협약 이행을 보증할 수 있으며, 협약서상 명시한 내용대로 위탁 사무 운영이 정상적으로 종료될 때까지 계약을 이행하도록 견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 평가, 지도감독 등을 통한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도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신동헌 실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신동헌 실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양경모 의원 퇴장)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 의원 대표발의)(이현숙·박정수·방한일·편삼범·안종혁·김응규·이상근·박미옥·최광희·박기영·고광철·홍기후·오인환·김석곤·윤기형·이정우·오인철·이재운·이종화·김민수·홍성현·지민규·김옥수·이철수·김도훈·유성재·정병인·신영호·구형서·주진하·조철기 의원 발의)
(14시10분)
○이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고향의 날 기념행사 추진 근거를 신설하며, 기부금 모금 확대 유인책 및 시군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과 고액 기부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형식적 체계를 어문 규정 및 법제처와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2는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하고 고향사랑 주간에 각종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9조부터 안 제31조에는 기부금 제도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각종 홍보 및 교류·협력 사업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포상제도를 신설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시군의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복지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 하신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고향의 날 기념행사 추진 근거를 신설하며, 기부금 모금 확대 유인책 및 시군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과 고액 기부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형식적 체계를 어문 규정 및 법제처와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2는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하고 고향사랑 주간에 각종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9조부터 안 제31조에는 기부금 제도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각종 홍보 및 교류·협력 사업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포상제도를 신설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시군의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복지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 하신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5월 28일 이현숙 의원 등 31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 한 안건으로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고향 사랑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각종 홍보 행사 교류·협력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포상제도를 신설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 외 조례안의 형식적 미비점을 어문 규정 및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작년에는 9월 4일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된 첫해를 기념하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제1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 및 박람회, 고향사랑 걷기 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올해 9월 충남도가 주관하는 제1회 고향사랑의 날 행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인지, 행사 일정 및 소요 예산 등 전반적인 행사 운영에 대한 소관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도 및 시군의 사업 지원 및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예우 포상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 모금이 더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조례 개정에 힘입어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을 극대화하기 위한 향후 기부금 모집 활성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시군 지원의 근거가 마련됨으로 향후 소관 부서에서는 도 본청뿐만 아니라 시군을 아우르는 고향사랑 기부제 실적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5월 28일 이현숙 의원 등 31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 한 안건으로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고향 사랑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각종 홍보 행사 교류·협력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포상제도를 신설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 외 조례안의 형식적 미비점을 어문 규정 및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작년에는 9월 4일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된 첫해를 기념하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제1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 및 박람회, 고향사랑 걷기 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올해 9월 충남도가 주관하는 제1회 고향사랑의 날 행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인지, 행사 일정 및 소요 예산 등 전반적인 행사 운영에 대한 소관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도 및 시군의 사업 지원 및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예우 포상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 모금이 더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조례 개정에 힘입어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을 극대화하기 위한 향후 기부금 모집 활성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시군 지원의 근거가 마련됨으로 향후 소관 부서에서는 도 본청뿐만 아니라 시군을 아우르는 고향사랑 기부제 실적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전문위원께서 제시하여 주신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법정기념일로 고향사랑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9월 4일 날 기념일을 맞이해서 지난해에는 정부 주도로 전국적인 기념식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9월 4일 날 일산 킨텍스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동일한 규모 또는 형식의 기념행사가 실시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만의 특별한 기념식을 하지 않고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가 같이 참여하는 행사로 기본적으로 꾸며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2년 차인 올해의 경우에는 고향사랑의 날에 대한 따로 기념식은 하지 않지만 그 전후 일주일간의 고향사랑 주간을 이용해서 대규모 오프라인 합동 홍보, 온라인 게릴라 이벤트, 기부자 초청 행사 등 고향의 가치를 알 수 있는 홍보 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부자 모금 활성화 방안으로서 지난해에는 도, 시군 각자 언론 중심의 홍보를 실시하는 등 그런 과정에서 기금 모금이 다소 과당경쟁을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기부제도의 합리적인 개선과 관련해서 도와 시군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제도 건의 사항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공동명의로 정부에 역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 시군이 역할 분담을 해서 도에서는 기부제도 합리적 개선, 시군 모금에 어떤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시군이 앞장서서 모금 활성화에 매진토록 역할 분담을 조금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파워 블로거, 인플루언서 등 언론에서의 언론 홍보 방법과 더불어서 SNS 등 그런 매체를 최대한 활용해보겠다는 취지고요, 금년도에는 특히 시군 여러 행사에 상반기에도 참여해서 홍보 활동을 펼쳤고 하반기에도 그런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액 기부자 예우 방안이라든가 출향인, 기업 등 방문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 그리고 시군 담당자의 역량 제고 등 전방위적인 모집 활성화 방안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도에 법정기념일로 고향사랑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9월 4일 날 기념일을 맞이해서 지난해에는 정부 주도로 전국적인 기념식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9월 4일 날 일산 킨텍스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동일한 규모 또는 형식의 기념행사가 실시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만의 특별한 기념식을 하지 않고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가 같이 참여하는 행사로 기본적으로 꾸며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2년 차인 올해의 경우에는 고향사랑의 날에 대한 따로 기념식은 하지 않지만 그 전후 일주일간의 고향사랑 주간을 이용해서 대규모 오프라인 합동 홍보, 온라인 게릴라 이벤트, 기부자 초청 행사 등 고향의 가치를 알 수 있는 홍보 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부자 모금 활성화 방안으로서 지난해에는 도, 시군 각자 언론 중심의 홍보를 실시하는 등 그런 과정에서 기금 모금이 다소 과당경쟁을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기부제도의 합리적인 개선과 관련해서 도와 시군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제도 건의 사항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공동명의로 정부에 역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 시군이 역할 분담을 해서 도에서는 기부제도 합리적 개선, 시군 모금에 어떤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시군이 앞장서서 모금 활성화에 매진토록 역할 분담을 조금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파워 블로거, 인플루언서 등 언론에서의 언론 홍보 방법과 더불어서 SNS 등 그런 매체를 최대한 활용해보겠다는 취지고요, 금년도에는 특히 시군 여러 행사에 상반기에도 참여해서 홍보 활동을 펼쳤고 하반기에도 그런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액 기부자 예우 방안이라든가 출향인, 기업 등 방문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 그리고 시군 담당자의 역량 제고 등 전방위적인 모집 활성화 방안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아니면 신동헌 실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아니면 신동헌 실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기부자 모집 활성화 방안으로 하다 보니까 기금 모금을 위한 과당경쟁이 유발됐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과당경쟁이 됐다는 거죠?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기부자 모집 활성화 방안으로 하다 보니까 기금 모금을 위한 과당경쟁이 유발됐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과당경쟁이 됐다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작년도가 첫해 연도인데 사실은 기대했던 것만큼 모금 실적이 좋았다고만 보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연말, 연초에 많이 논의한 부분이 도와 시군이 경쟁하는 형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지사님의 일반적인 생각이시기도 하고요, 저희 실무 부서의 생각인데 오히려 모금 활동이나 이런 건 앞장서서 도와 시군이 같이 뛰되 시군의 기금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그래도 모금은 시군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도와 시군이 경쟁하지 말자 이렇게 그런 걸 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연말, 연초에 많이 논의한 부분이 도와 시군이 경쟁하는 형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지사님의 일반적인 생각이시기도 하고요, 저희 실무 부서의 생각인데 오히려 모금 활동이나 이런 건 앞장서서 도와 시군이 같이 뛰되 시군의 기금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그래도 모금은 시군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도와 시군이 경쟁하지 말자 이렇게 그런 걸 했다는 말씀이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작년 9월 4일 날, 그즈음 9월 2·3·4에 정부랑 광역시도 중심의 기념식을 일산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올해가 이제 2회인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박정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올해가 이제 2회가 되는데 이게 17개 광역시만 참여를 하나요, 아니면 전국 시군 지자체도 다 참여하는 건가요?
여기 답변 자료에는 시군 지자체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 답변 자료에는 시군 지자체는 없단 말이에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17개 시도, 시군구 다 이렇게 참여하는 겁니다.
도에서 답례품이나 이런 목록을 갖고서 전시하는 것도 사실은 시군의 답례품이죠.
시군하고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답례품이나 이런 목록을 갖고서 전시하는 것도 사실은 시군의 답례품이죠.
시군하고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이 답변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올해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네요, 17개 시도 예산 자체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시도별로 한 4500만 원 정도 할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수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정기념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이거랑 충남 도민의 날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조금 성격이 겹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이거랑 충남 도민의 날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조금 성격이 겹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중복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9월 4일 날이 고향사랑의 날 이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도민의 날 행사는 역시 10월 5일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날 가서 여러 가지 고향사랑 기부 제도와 관련해서 홍보를 하기 좋은 행사죠.
당연히 할 것인데 같이 고려해서 그런 제도의 취지를 살려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행사 자체가 중복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날 가서 여러 가지 고향사랑 기부 제도와 관련해서 홍보를 하기 좋은 행사죠.
당연히 할 것인데 같이 고려해서 그런 제도의 취지를 살려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행사 자체가 중복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혹시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 및 박람회 때 이쪽에 충남의 15개 시군이라든지…… 충남도 총 16개의 지자체라고 볼 수 있지요, 충남도까지 하면.
어떤 기념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는 부스 위주의 그런 형태입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기념식을 참석하는 수준입니까, 내용 자체가.
어떤 기념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는 부스 위주의 그런 형태입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기념식을 참석하는 수준입니까, 내용 자체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우리 같은 경우는 15개 시군이 포함된 충청남도의 고향사랑 부스가 만들어져서 배너를 통해 홍보도 하고 각각 지역의 답례품 전시도 하고요,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열린 음악회와 같은 그런 공연도 녹화에 의해서 하지만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또 강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찾아와서 기부를 해 주시면 좋겠지만, 현지…… 그렇죠?
현지 출장 해 주시면 좋겠지만 내가 봐서는 박람회장까지 오셔서 그러지는 않을 것…….
현지 출장 해 주시면 좋겠지만 내가 봐서는 박람회장까지 오셔서 그러지는 않을 것…….
○박정수 위원 지금 마이크가 계속…….
○이현숙 위원 마이크가 문제가 있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게 사용할 때 하나만 작동이 되는데요.
○박정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기부금 모집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실장님 해 보다 보니까 우리 예상보다는 기부금이 많이 모이지는 않더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기부금 모집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실장님 해 보다 보니까 우리 예상보다는 기부금이 많이 모이지는 않더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도 올해 이 업무를 처음 맡고 나서 보니까 작년도 1회, 작년 1년간 모금을 한 게 도 입장에서는 1억 1300만 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정비용, 홍보비용 등등 답례품 비용으로 들어간 거는 토털 해 보면 한 2억이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일대일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첫해 연도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일대일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첫해 연도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박기영 위원 혹시 고향사랑 지정 기부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올해 2월 달에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정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하시는 분이 그래도 청양군에 이런 목적으로 사용해 달라, 공주시에 이런 목적으로 사용해 달라 이런 식으로 지정을…….
그래서 지정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하시는 분이 그래도 청양군에 이런 목적으로 사용해 달라, 공주시에 이런 목적으로 사용해 달라 이런 식으로 지정을…….
○박기영 위원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영 위원 그동안에는 우리가 기부금을 내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실은 잘 몰랐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행안부에서 6월 4일 날 지정기부 시행 지침을 마련해서 내려보냈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 각 시나 도 지자체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그 사업에 대한 지정 기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부하는 사람도 내가 기부하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흥미도 느낄 수 있고 또 보람도 느낄 수 있어서 상당히 참여율이 높을 것 같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행안부에서 6월 4일 날 지정기부 시행 지침을 마련해서 내려보냈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 각 시나 도 지자체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그 사업에 대한 지정 기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부하는 사람도 내가 기부하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흥미도 느낄 수 있고 또 보람도 느낄 수 있어서 상당히 참여율이 높을 것 같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런 부분이 법령상 개정된 부분이면서 좀 발전적으로 보완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취지에 맞춰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또 시군과 같이 그런 지정에 대한 대상 사업 목록도 정리해 보고 그런 논의를 통해서 확장하고 실제 그런 것들을 홍보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저 역시도 방송 매체를 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청양군 초중등학교의 탁구 교실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데 고향사랑기부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정 기탁의 뜻을 비쳐서 탁구 교실 활성화에 기여를 했다 이런 취지의 보도 내용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의 효과를 더 크게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시군과 그런 사업 목록도 조금 더 넓히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군과 그런 사업 목록도 조금 더 넓히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도 언뜻 TV 뉴스에서 그 내용을 보면서 참 괜찮은 발상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6월 4일부로 지정 기부에 대한 시행 지침이 행안부에서 마련돼서 내려왔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된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은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시거나 파악을 잘 못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획기적이고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도 차원에서 각 시군과 협력해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연구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된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은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시거나 파악을 잘 못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획기적이고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도 차원에서 각 시군과 협력해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연구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같은 취지의 내용을 위원님께서 소개도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더 펼쳐봐라’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군이 그렇게 지정 기부나 기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를 여러 가지 더 만들어서 사업의 효과성을…… 기부도 더 활성화하고 또 그 사업이 더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상승 작용을 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군이 그렇게 지정 기부나 기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를 여러 가지 더 만들어서 사업의 효과성을…… 기부도 더 활성화하고 또 그 사업이 더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상승 작용을 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되고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시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큰 기대 효과가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좀 더 고향사랑기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좀 더 고향사랑기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박기영 위원 감사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저는 모르는데 7월 초에 일본 방문단이 가기는 합니다.
○안장헌 위원 이게 뭐냐면 우리 지역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될 때 저도 의회 연구실에 가서 검색을 해 봤더니 고향사랑기부제 검색해서 나오는 책이 딱 ‘히라도시는 어떻게 일본 최고가 됐나’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읽어보고 대단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초에서 할 노력 정도로 보이긴 하지만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상의 전환 10가지 전략을 했는데요, 관객을 끌기 위해서 매력적 연출이 필요하고 물산 거점인 시장을 개설하고, 소량 다품목을 세트화해서 지역 브랜드로 전개하고, 기존 카탈로그의 활용에서 벗어나서 전면 리뉴얼로 진화하고, 답례품 포인트가 주는 기부자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효과를 극대화하고, 패키지화를 해서 선물 전략을 짜고, 상품의 스토리화가 필요하고, 좀처럼 구입할 수 없는 희귀성 높은 고급 상품도 구입 가능하게 해 주고, 정기 배송 방식으로 재구매 수요를 확보하고, 살아남은 사업자가 대표 선수로 공급을 책임지게 한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의 지방 창생 제도와 연계해서 바로 고향사랑기부제로 벤치마킹해 온 건데, 지금 저희가 활력이 떨어지고 방법이 안 보인다면 일본의 히라도시를 꼭 같이 가서 보시고 여기에…… 아주 작은 도시거든요.
이런 도시가 어떻게 일본 최고가 됐는지를 같이 고민해 보고, 실제 우리 광역에서 할 일들은 기초에서 하던 것들의 시군별 세트화 전략을 좀 잘해야겠다, 그리고 도가 가질 수 있는 세련된 마케팅 능력을 극대화해야 된다, 특히 농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이미 준비돼 있는 상품의 구매력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읽어보고 대단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초에서 할 노력 정도로 보이긴 하지만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상의 전환 10가지 전략을 했는데요, 관객을 끌기 위해서 매력적 연출이 필요하고 물산 거점인 시장을 개설하고, 소량 다품목을 세트화해서 지역 브랜드로 전개하고, 기존 카탈로그의 활용에서 벗어나서 전면 리뉴얼로 진화하고, 답례품 포인트가 주는 기부자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효과를 극대화하고, 패키지화를 해서 선물 전략을 짜고, 상품의 스토리화가 필요하고, 좀처럼 구입할 수 없는 희귀성 높은 고급 상품도 구입 가능하게 해 주고, 정기 배송 방식으로 재구매 수요를 확보하고, 살아남은 사업자가 대표 선수로 공급을 책임지게 한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의 지방 창생 제도와 연계해서 바로 고향사랑기부제로 벤치마킹해 온 건데, 지금 저희가 활력이 떨어지고 방법이 안 보인다면 일본의 히라도시를 꼭 같이 가서 보시고 여기에…… 아주 작은 도시거든요.
이런 도시가 어떻게 일본 최고가 됐는지를 같이 고민해 보고, 실제 우리 광역에서 할 일들은 기초에서 하던 것들의 시군별 세트화 전략을 좀 잘해야겠다, 그리고 도가 가질 수 있는 세련된 마케팅 능력을 극대화해야 된다, 특히 농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이미 준비돼 있는 상품의 구매력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잘하고 있는 일본 도시 사례, 저희가 충남연구원과 함께 빨리 시사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위원장 김옥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고향 사랑의 날 기념식이 작년에 정부 주도로 해서 제1회를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도 정부 주도하에서 실시하는 거예요, 2회로 해서 연계성 있게?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고향 사랑의 날 기념식이 작년에 정부 주도로 해서 제1회를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도 정부 주도하에서 실시하는 거예요, 2회로 해서 연계성 있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아까 전문위원 거기에 답변드린 것처럼 올해는 도·시군이 자체적으로 기념식을 하겠다고 생각은 못 했고요, 정부 행사에 지방정부가 같이하는 작년과 같은 식으로 참여하겠다.
그런데 그 주간에 -9월 초가 되겠죠- 조금 여러 가지 다양한 건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9월 초가 되겠죠- 조금 여러 가지 다양한 건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지금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가 자리매김이 안 돼서, 또 기부라는 게 쉽지 않은데 정부 주도하에서 하다 보면 시군에서는 거의 잊혀져 가기 쉽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관과 주체를, 도에서 부담스러우면 희망하시는 시군에다 얘기를 해서 그 시군에서 하면서 이런 거를 자꾸 홍보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고향 사랑의 날을 주관해서 행사는 안 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금 계획만 세워진 거잖아요.
홍보할 계획이 세워지면 희망하시는 시군에다 주최를 하라든지 해서 이게 좀 활성화되게 해야지 정부 주도하에 일산이나 어디 가서 하루 이틀 그냥 하고 오면, 모르는 시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스스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주관과 주체를, 도에서 부담스러우면 희망하시는 시군에다 얘기를 해서 그 시군에서 하면서 이런 거를 자꾸 홍보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고향 사랑의 날을 주관해서 행사는 안 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금 계획만 세워진 거잖아요.
홍보할 계획이 세워지면 희망하시는 시군에다 주최를 하라든지 해서 이게 좀 활성화되게 해야지 정부 주도하에 일산이나 어디 가서 하루 이틀 그냥 하고 오면, 모르는 시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스스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작년과 다른 올해의 특징은 상반기 중…… 내일모레 도민체전 열리잖아요.
그런 데에도 다른 시군들이 다 같이 와서 고향사랑…… 또 시군도 다 대표 선수들이 오는 그런 행사, 이렇게 고향사랑 홍보하는 활동을 시군과 연계해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그래도 도·시군이 같이하는 큰 행사를 해 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건 3회 대회 때 좀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히 1회 추경에서 의회에서 약간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제 기억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세워주셨어요.
그 예산들이…… 고향사랑 주간에 시군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올해는 해 보겠습니다, 하반기에.
작년과 다른 올해의 특징은 상반기 중…… 내일모레 도민체전 열리잖아요.
그런 데에도 다른 시군들이 다 같이 와서 고향사랑…… 또 시군도 다 대표 선수들이 오는 그런 행사, 이렇게 고향사랑 홍보하는 활동을 시군과 연계해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그래도 도·시군이 같이하는 큰 행사를 해 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건 3회 대회 때 좀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히 1회 추경에서 의회에서 약간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제 기억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세워주셨어요.
그 예산들이…… 고향사랑 주간에 시군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올해는 해 보겠습니다, 하반기에.
○위원장 김옥수 지금 일부개정조례가 상정된다고 보면 고향 사랑의 날이라는 기념식이 무색하지 않고 퇴색하지 않게 이 제목을 살려서 희망하시는 시군과 해서, 어차피 우리 도에서 주관하더라도 시군에서 협조가 안 되면 되지가 않아요.
도에서 좀 부담스러우면 희망하는 시군에서 해서 -이 고향 사랑의 날 기념식이라는 게 우리 도에서만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에서 좀 부담스러우면 희망하는 시군에서 해서 -이 고향 사랑의 날 기념식이라는 게 우리 도에서만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보육 휴가를 확대하고, 9세부터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휴가의 확대 그리고 그 기준을 완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6조제4항 생후 5년 미만의 아이가 있을 경우에 5일 이내, 장애아나 2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10일 이내로 특별휴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6조제7항 9세부터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에 12개월의 범위 안에서 하루에 2시간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돌봄 시간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육아 공무원 누구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보육 휴가를 확대하고, 9세부터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휴가의 확대 그리고 그 기준을 완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6조제4항 생후 5년 미만의 아이가 있을 경우에 5일 이내, 장애아나 2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10일 이내로 특별휴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6조제7항 9세부터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에 12개월의 범위 안에서 하루에 2시간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돌봄 시간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육아 공무원 누구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5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자 공무원의 보육 휴가를 확대하고, 9세 이상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휴가의 확대 및 기준 완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현시점에 육아 공무원의 경력 단절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5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자 공무원의 보육 휴가를 확대하고, 9세 이상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휴가의 확대 및 기준 완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현시점에 육아 공무원의 경력 단절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반갑습니다.
○이상근 위원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요, 저도 도의원으로서 공무원 처우 개선에 관련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했고 또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공무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촉구 건의안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일부개정조례안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공무원 처우 개선에 있어서 보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근무 조건을 좋게 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능률 향상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가정과 일이 함께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특별휴가 범위를 확대하셨어요.
기존에 “생후 2년 미만 5일 이내”에서 변경은 “생후 5년 미만 5일 이내”로 변경하셨고, “장애아, 3자녀 이상은 7일 이내”에서 “장애아, 2자녀 이상은 10일 이내”로 하셨는데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 행복 시간을 신설하셨습니다.
9세 이상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12개월 범위 1일 2시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돌봄 시간을 부여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9세 이상 12세”가 의미하는 거와 “초등학교 6학년 이하”가 의미하는 게 다른 겁니까?
공무원 처우 개선에 있어서 보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근무 조건을 좋게 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능률 향상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가정과 일이 함께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특별휴가 범위를 확대하셨어요.
기존에 “생후 2년 미만 5일 이내”에서 변경은 “생후 5년 미만 5일 이내”로 변경하셨고, “장애아, 3자녀 이상은 7일 이내”에서 “장애아, 2자녀 이상은 10일 이내”로 하셨는데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 행복 시간을 신설하셨습니다.
9세 이상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12개월 범위 1일 2시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돌봄 시간을 부여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9세 이상 12세”가 의미하는 거와 “초등학교 6학년 이하”가 의미하는 게 다른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학령기, 보통의 나이로 초등학교 6학년이면 12, 13세 정도 되는데…….
○이상근 위원 12세 정도 되겠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 부분을 ‘또는’이라고 해서 어쨌든 초등학교 때까지 커버를 해 주기 위해서, 이게 대통령령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원래는 5세였습니다.
5세였는데 그게 마침 8세까지 바뀌었거든요.
그게 이번에 우리 도에서는 조례를 통해서 -초등학교가 다 해당되도록- 9세부터 12세까지를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8세까지,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9세부터 12세까지 해서 적어도 초등학교 자녀는 돌봄 시간의 기회를 주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5세였는데 그게 마침 8세까지 바뀌었거든요.
그게 이번에 우리 도에서는 조례를 통해서 -초등학교가 다 해당되도록- 9세부터 12세까지를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8세까지,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9세부터 12세까지 해서 적어도 초등학교 자녀는 돌봄 시간의 기회를 주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근 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면 이해는 되는데 9세 이상 12세와 초등학교 6학년 이하라고 한다면 이거를 하나로 통일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냥 초등학교 6학년 자녀 이하요?
○이상근 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세면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이하면 초등학교 1학년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죠.
그때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세 이하, 3학년 이하 부분은 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커버가 되는 거고, 9세부터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번에 조례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초등학교를 안 다니는, 그러니까 재학하지 않는 어린아이들이 사실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또는’이라고 해서 규정을 한 건 맞습니다, 조금 폭넓게.
그때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세 이하, 3학년 이하 부분은 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커버가 되는 거고, 9세부터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번에 조례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초등학교를 안 다니는, 그러니까 재학하지 않는 어린아이들이 사실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또는’이라고 해서 규정을 한 건 맞습니다, 조금 폭넓게.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9세 이상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초등학교 안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는 있는 걸로,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안을 만들 때는 “9세부터 12세”까지만 했다가 직원 의견 수렴 하는 과정에서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이렇게 문구가 같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상근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또 9세 이상 12세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게 될 때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공무원분들께서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드실 때 이거는 어떤 법에 의해서, 이거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도민들이 보실 때는 과연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쉽게 이해가 가겠느냐.
의원도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일관성 있게 뭔가 통일할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또 9세 이상 12세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게 될 때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공무원분들께서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드실 때 이거는 어떤 법에 의해서, 이거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도민들이 보실 때는 과연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쉽게 이해가 가겠느냐.
의원도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일관성 있게 뭔가 통일할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소위 말해서…….
○이상근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부위원장님 말씀 저도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한쪽은 나이를 두고 9세부터 12, 한쪽은 학년 이걸로 따져서 그 이하를 다 규정하고, ‘또는’이라고 했으면서 양쪽이 일치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한쪽은 나이를 두고 9세부터 12, 한쪽은 학년 이걸로 따져서 그 이하를 다 규정하고, ‘또는’이라고 했으면서 양쪽이 일치되지는 않는다.
○이상근 위원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웃으며)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 조례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9세 이상 12세까지 해당이 되고 또 초등학교 6학년 이하는 해당이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설명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설명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제가 한 가지, 잠깐만요.
(뒤를 돌아보며)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학년은 들어가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학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저도 부위원장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 규정에는 8세 이하, 저희는 9세부터 12세, 그래서 초등학교 나이는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다가 그래도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서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할까요, ‘또는’이라고 묶여있는 기준이 조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데 -커버는 다 가능한데- 그게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면…….
(뒤를 돌아보며)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학년은 들어가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학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저도 부위원장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 규정에는 8세 이하, 저희는 9세부터 12세, 그래서 초등학교 나이는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다가 그래도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서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할까요, ‘또는’이라고 묶여있는 기준이 조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데 -커버는 다 가능한데- 그게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면…….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일부개정조례안, 제가 지금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으셔서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이제 전반기 임시회가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후반기에 행정문화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실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실장님과 잘 소통을 하셔가지고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2개월 범위 1일 2시간이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의미인 겁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아이, 2시간을 부모가 같이 보내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 동안에 365일 안에서 1일 2시간씩 할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일부개정조례안, 제가 지금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으셔서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이제 전반기 임시회가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후반기에 행정문화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실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실장님과 잘 소통을 하셔가지고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2개월 범위 1일 2시간이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의미인 겁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아이, 2시간을 부모가 같이 보내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 동안에 365일 안에서 1일 2시간씩 할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12개월이라고 하는 건 5월 달에 시작해서 꼭 4월 달에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근무일 기준으로 1년 동안, 그러니까 12개월 근무일…… 9세부터 12세라고 해도 그 3년 동안 1년 치에 해당하는, 12개월에 해당하는 날수에 2시간씩 쓸 수가 있는 거죠.
참고적으로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8세 이하에 36개월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9, 10, 11, 12 이때는 1년 12개월 범위 내에서 2시간을 써라.
12개월이라고 하는 건 5월 달에 시작해서 꼭 4월 달에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근무일 기준으로 1년 동안, 그러니까 12개월 근무일…… 9세부터 12세라고 해도 그 3년 동안 1년 치에 해당하는, 12개월에 해당하는 날수에 2시간씩 쓸 수가 있는 거죠.
참고적으로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8세 이하에 36개월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9, 10, 11, 12 이때는 1년 12개월 범위 내에서 2시간을 써라.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복무규정에 체크를 하면 자기 시간 수가 다 더해집니다.
○이상근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당사자가 공무원들이시니까 누구보다도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계시겠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12개월 범위 1일 2시간, 그러면 만약에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20일로 계산했을 때- 40시간…….
방금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12개월 범위 1일 2시간, 그러면 만약에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20일로 계산했을 때- 40시간…….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한 달 40시간, 1년 400시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휴가를?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박정수 위원 조기퇴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휴가 형식으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하루에 2시간을 어디에 붙여도 되는 거죠.
○박정수 위원 그런 식으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죠.
○박정수 위원 휴가에 붙여도 되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침에 2시간을 늦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신청에 의해서.
○박정수 위원 저도 이 문구를 보고 어떤 의미인가 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본인 신청에 의해서 돌봄 시간이 누적됩니다, 2시간 2시간씩.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습니다.
남녀를 구분하는 게 아니니까요.
남녀를 구분하는 게 아니니까요.
○최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최광희 위원님?
○최광희 위원 예.
○안장헌 위원 당연히 노동조합과 협의한 내용이겠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안장헌 위원 노동조합과 협의한 내용이겠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런 내용에 동의했고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을 원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돌봄 시간, 특별휴가, 보육 휴가 이런 항목에 대해서 의견을 냈는데 동의를 한 거죠.
○안장헌 위원 실제 이 정도 양의, 예를 들면 기간을 좀 더 늘려주고 내지는 돌봄 시간을…… 그러니까 1일 최대 2시간 1년 동안만 가능한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죠.
○안장헌 위원 1년 동안 최대 2시간.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2024년 -또 꼭 그건 아닌데- 사용 못 하면 2025년으로 넘어가겠죠.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1년 365일 근무 기간 내에 2시간, 이거에 공무원노조가 동의하고 만족한 내용입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안장헌 위원 동의하고 만족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만족…… (웃으며) 만족까지는 그런데,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복무규정에다가 충남은 조례로서 플러스알파를 해 주는 거죠.
○안장헌 위원 플러스알파를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양이 요구에 맞냐는 거와, 사실 제가 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취임식 가서도 아니면 다른 공무원들과 미팅에서도 느꼈던 것은 출산휴가나 아니면 이런 여타의 제도로 인해서 결원되는 인원에 대한 충원을 해야 노동의 강도가 악화되지 않고 어렵지 않다라는 게 더 절절한 요구였습니다.
그게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봄 시간과 이런 것들이 문서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후속 작업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과별 내지는 국별 인원을 어떻게 배정한다라는 계획이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돌봄 시간을 배정할 경우에 이를 보충해 줄 직원에 대한 충원 계획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양이 요구에 맞냐는 거와, 사실 제가 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취임식 가서도 아니면 다른 공무원들과 미팅에서도 느꼈던 것은 출산휴가나 아니면 이런 여타의 제도로 인해서 결원되는 인원에 대한 충원을 해야 노동의 강도가 악화되지 않고 어렵지 않다라는 게 더 절절한 요구였습니다.
그게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봄 시간과 이런 것들이 문서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후속 작업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과별 내지는 국별 인원을 어떻게 배정한다라는 계획이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돌봄 시간을 배정할 경우에 이를 보충해 줄 직원에 대한 충원 계획은 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현재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충원 계획, 이것까지는 사실 준비를 못 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면 동의하지 말아야죠.
어떻게 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되면 남은 직원들의 어려움과 이런 걸 생각해서 눈치 보고 못 쓸 수가 있어요.
현장은 그런 거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안 그런가요?
어떻게 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되면 남은 직원들의 어려움과 이런 걸 생각해서 눈치 보고 못 쓸 수가 있어요.
현장은 그런 거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안 그런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충분히 의미가 있는 말씀을 주신 건데…….
○안장헌 위원 서류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쓰기가 매우 눈치 보일 수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래요.
어쨌든 소위 말해서 대체 시간, 대체 인력 이 부분은…….
어쨌든 소위 말해서 대체 시간, 대체 인력 이 부분은…….
○안장헌 위원 뭐가 있어야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죠.
그런 부분은 더 보완이 돼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제도 도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감하면서도 일의 집중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일의 집중도, 집약도 이런 걸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보완이 돼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제도 도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감하면서도 일의 집중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일의 집중도, 집약도 이런 걸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걸 전제로 해서 이러한 돌봄 시간이 제공된다고 하면, 일을 집중해서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런 돌봄 시간이 보장된다면 아마 쓰는 분들이 어떤 마음일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확히 해결이 안 되면 원칙적으로는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주 정확한 논리에 의거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러한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대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대안에 대체 인력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고 그런 대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방식으로 이걸 보완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확히 해결이 안 되면 원칙적으로는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주 정확한 논리에 의거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러한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대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대안에 대체 인력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고 그런 대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방식으로 이걸 보완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이 조례가 6월 중에 마무리되면, 저희가 얼마 전에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시군이 다 해서 통합 풀케어 이런 충청남도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출산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무평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안 주겠다라고 하는 모든 여러 가지 패키지 프로그램 안에서 운영이 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7월 1일 자 운영을 하면 한 달, 두 달 이때쯤 돼서 어느 정도 신청해서 참여하는지, 만족도는 있는지 이런 걸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잘 설계가 됐는지 언제든지 이렇게 고쳐나갈 수 있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이 조례가 6월 중에 마무리되면, 저희가 얼마 전에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시군이 다 해서 통합 풀케어 이런 충청남도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출산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무평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안 주겠다라고 하는 모든 여러 가지 패키지 프로그램 안에서 운영이 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7월 1일 자 운영을 하면 한 달, 두 달 이때쯤 돼서 어느 정도 신청해서 참여하는지, 만족도는 있는지 이런 걸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잘 설계가 됐는지 언제든지 이렇게 고쳐나갈 수 있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거는 저도 꼭 한번은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9세 이상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라고 말씀하셨고, 12개월 범위 내에 1일 2시간 자녀 돌봄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9세라는 거는 기준이 만 연령대인가요?
현재 기준 나이를 말하는 건지, 그리고 12세면 초등학교 5학년인가요, 6학년인가요?
이것도 나는 여기 왜 이런 식으로 기재를 했는지 좀 의문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뭔지는 아시겠죠?
지금은 법적으로 만 나이를 우리가 쓰게 되어 있잖아요.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거는 저도 꼭 한번은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9세 이상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라고 말씀하셨고, 12개월 범위 내에 1일 2시간 자녀 돌봄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9세라는 거는 기준이 만 연령대인가요?
현재 기준 나이를 말하는 건지, 그리고 12세면 초등학교 5학년인가요, 6학년인가요?
이것도 나는 여기 왜 이런 식으로 기재를 했는지 좀 의문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뭔지는 아시겠죠?
지금은 법적으로 만 나이를 우리가 쓰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죠.
○이현숙 위원 8세까지는 국가에서 제공을 해주니 9세부터 한다 그러면 6학년이면 13세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2세라고 되어 있고 또는 6학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12세면 5학년이어야 맞아요.
8세면 1학년, 9세면 2학년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2세라고 되어 있고 또는 6학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12세면 5학년이어야 맞아요.
8세면 1학년, 9세면 2학년이어야 되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학년을 넣은 거는 맞지요.
다만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연령으로, 취학아동은 최대한 폭을 넓혀서 초등학교 6학년으로 한 건 맞습니다.
다만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연령으로, 취학아동은 최대한 폭을 넓혀서 초등학교 6학년으로 한 건 맞습니다.
○이현숙 위원 지금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미취학아동이 있나요?
그거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럴 거면 아예 13세라고 규정을 하는 게 낫지 6학년이라고 해놓는 게…… 6학년이 13세가 될 수도 있고 14세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학교를 빨리 들어가면 12세가 될 수도 있고 13세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12개월 범위 내 1일 2시간이라고 했는데 아까 따지면 400시간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거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나요?
그거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럴 거면 아예 13세라고 규정을 하는 게 낫지 6학년이라고 해놓는 게…… 6학년이 13세가 될 수도 있고 14세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학교를 빨리 들어가면 12세가 될 수도 있고 13세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12개월 범위 내 1일 2시간이라고 했는데 아까 따지면 400시간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거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지는 않지요.
○이현숙 위원 1일 2시간만 적용 가능한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이현숙 위원 그러면 그거는 해소가 됐는데 9세 이상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을 하나로 딱 규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런데 어쨌든 그 취지는 취학아동·미취학아동, 그래서 이 혜택을 못 보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또는 학년·나이를 넣은 거지요.
○이현숙 위원 현재 법적으로 우리가 만 나이를 쓰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니, 이건 당연히 만 나이죠.
○이현숙 위원 만 나이이면…….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제도상으로는 8세까지 나이로만 규정이 돼 있어요.
○이현숙 위원 그러니까 만 8세까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만 8세까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럼요, 당연히 만 나이죠.
○이현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12세는 5학년이에요, 법적으로 따지면.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만 나이 기준으로 그런가요?
○이현숙 위원 6학년이 아니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뒤를 돌아보며) 그런가요?
○이현숙 위원 아니, 13세가 6학년이어야 된다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만…….
○이현숙 위원 아니, 만 나이를 우리가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려놓으면 그거는 5학년이 되는 거잖아요.
8세가 1학년이잖아요.
8세가 1학년, 그러면 7세가 만 나이로 내려놓는 거지.
8세가 1학년이 되는 게 법적으로 맞아요.
8세가 1학년이잖아요.
8세가 1학년, 그러면 7세가 만 나이로 내려놓는 거지.
8세가 1학년이 되는 게 법적으로 맞아요.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이현숙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 관계로 자리를 비우시게 돼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 관계로 자리를 비우시게 돼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좀 전에 질의했던 돌봄 시간에 대한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공무원노조에 확인해 보니 대체 인력이 확보되기 전이라도 상식적으로 대체 수당이라도 지급해야 된다.
그래야 심리적 위안 아니면 실질적 보완이 될 수 있다라는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검토가 되셨나요?
그래야 심리적 위안 아니면 실질적 보완이 될 수 있다라는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검토가 되셨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대체 수당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안장헌 위원 돌봄 시간을 대체하는 인원이 그 2시간 대체한 업무에 대한 수당을 받는 거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나머지 직원들?
○안장헌 위원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니, 형태는…….
형태는 그러니까 자기 업무를 누군가 대신해 준다고 하면 그게 필요하죠.
그렇죠.
자기 1일 업무량을 자기가 조절을 하는 거죠.
8 근무 시간이 6 근무 시간으로 돼서 하는 거,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바로 그게…….
형태는 그러니까 자기 업무를 누군가 대신해 준다고 하면 그게 필요하죠.
그렇죠.
자기 1일 업무량을 자기가 조절을 하는 거죠.
8 근무 시간이 6 근무 시간으로 돼서 하는 거,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바로 그게…….
○안장헌 위원 취지가 아니라 공무원노조에 돌봄 시간에 대한 논의가 나왔을 때 공식적으로 이런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했다는데 이런 대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게 저는 가슴 아픈 거지요.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니라 거기서는 이렇게라도 하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이게 논의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니라 거기서는 이렇게라도 하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이게 논의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그런 의견을 냈다고 하네요.
○안장헌 위원 (웃으며) 예,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 돌봄 시간을 썼기 때문에 동료가 대행을 해야 되는, 그래서 대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가족 돌봄 시간을 썼기 때문에 동료가 대행을 해야 되는, 그래서 대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장헌 위원 대행하는 분이 받아야 되는, 그 업무를 담당해 줘야 되는 최소한의 대가가 있어야 된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런 경우도 있고 자기 업무로서 자기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기 업무 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는, 그러니까 업무 대행까지 하는 건 아니죠.
그런 형태도 있고…….
(웃으며) 이해하시죠?
그런 형태도 있고…….
(웃으며) 이해하시죠?
○안장헌 위원 그렇게 될 텐데…….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그거는 차후에 노조랑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노조랑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논의의 시작이 되기를 당부하고, 작년에 우리 결산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가 한 60억 정도 남았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안장헌 위원 작년에 60억 정도 남았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럴 여지가 전혀 없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가 향후에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것도 제도로서 만들어져야 또 이렇게 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또 대화도 하고 논의도 하겠습니다.
추후 또 대화도 하고 논의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조에서 의견 주시고 안장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은 추후에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에서 의견 주시고 안장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은 추후에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5시14분)
(15시14분)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무상 사용 허가의 기간은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도 조례에는 기부채납 받은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의 시작일을 기부채납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잘못 규정되어 있어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존 및 에너지 정책 환경의 변화 흐름에 따라 최근 친환경차 중의 대표적인 전기차 보급이 날로 증가하는 반면 충전시설 부족으로 인해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바,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료 감면 규정 신설을 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산을 유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부채납에 따른 사용 허가 기간의 기산일 변경입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 본문에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의 기산일을 기부채납 받은 날에서 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 변경하여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및 확대 사업 관련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조항 신설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 보급 및 확대 사업의 용도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의 80%를 감면할 수 있는바, 해당 조항을 우리 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반영·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조례에 어긋난 조항을 정비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을 확대·유도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무상 사용 허가의 기간은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도 조례에는 기부채납 받은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의 시작일을 기부채납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잘못 규정되어 있어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존 및 에너지 정책 환경의 변화 흐름에 따라 최근 친환경차 중의 대표적인 전기차 보급이 날로 증가하는 반면 충전시설 부족으로 인해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바,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료 감면 규정 신설을 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산을 유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부채납에 따른 사용 허가 기간의 기산일 변경입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 본문에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의 기산일을 기부채납 받은 날에서 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 변경하여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및 확대 사업 관련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조항 신설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 보급 및 확대 사업의 용도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의 80%를 감면할 수 있는바, 해당 조항을 우리 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반영·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조례에 어긋난 조항을 정비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을 확대·유도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9.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5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어긋나는 조항을 정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임대료 80%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특히 현재 정부 및 지자체는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 효율 향상과 더불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킴으로써 더 나은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충전시설 확충 등 환경친화적 인프라 확산을 유도하고자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임대료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는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 활용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지 항시 면밀하게 검토하여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 및 지자체별 공유재산 제도 운영의 불균형이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5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어긋나는 조항을 정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임대료 80%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특히 현재 정부 및 지자체는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 효율 향상과 더불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킴으로써 더 나은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충전시설 확충 등 환경친화적 인프라 확산을 유도하고자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임대료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는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 활용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지 항시 면밀하게 검토하여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 및 지자체별 공유재산 제도 운영의 불균형이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에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기부채납 규정에 맞게 우리가 지금 일부 오류라고 볼 수 있는 기부채납 된 날하고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날하고 일치시키도록 하는 조례인 것이죠?
그다음에 기부채납 규정에 맞게 우리가 지금 일부 오류라고 볼 수 있는 기부채납 된 날하고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날하고 일치시키도록 하는 조례인 것이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오인환 위원 다만 제가 한 가지,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에서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임대료의 80%를 감면하고 20% 내지는 그 이하로만 임대 비용을 받으면서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해서 이렇게 진행했는데 이게 사용 기간하고 임대 기간하고 일정 기간이 끝나거나 임대 사업자가, 설치 사업자가 사업을 종료하고 나서 이 시설물에 대한 정리 철거 문제나 재활용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은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는 포함시키는 게 타당하지 않을지인데 이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차후에 정리하거나 이것을 해소할 때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임대 기간, 예를 들어서 5년 사업 기간이 종료되는 것에 대해서 철수를 한다고 가정하면 충전설비 회수 등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고요, 철거 비용을 예치한다든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해서 -충청남도를 피보험자로 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확약이 돼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 동의안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번 동의안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련 규정 내용들이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사후관리에도 그런 부분들이 더 확정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확인이 충분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규정 내용들이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사후관리에도 그런 부분들이 더 확정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확인이 충분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 질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 사업에 있어서 법령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 질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 사업에 있어서 법령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러면 80% 범위 이내입니까, 80%입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80% 이내에서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결산 검사 하면서 세수 부족이 굉장히 심각한데 감면해 주는 것도 세수 부족의 한 원인이다 이렇게 지금 이번 결산 검사에서의 지적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는 것은 꼭 80%까지 해 줄 필요는 없다, 80% 범위 내면 50%가 됐든 60%가 됐든 우리 지자체의 세수를 생각하면서 그 부분은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법령에 의해서 80%까지 감면해 준다고 했을 때 우리 지자체도 중앙정부에 어떤 요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 시장·도지사 회의라든지 광역 의장회의라든지 이런 데에서 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부분은 정부에서 좀 보완을 해달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결산 검사 하면서 세수 부족이 굉장히 심각한데 감면해 주는 것도 세수 부족의 한 원인이다 이렇게 지금 이번 결산 검사에서의 지적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는 것은 꼭 80%까지 해 줄 필요는 없다, 80% 범위 내면 50%가 됐든 60%가 됐든 우리 지자체의 세수를 생각하면서 그 부분은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법령에 의해서 80%까지 감면해 준다고 했을 때 우리 지자체도 중앙정부에 어떤 요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 시장·도지사 회의라든지 광역 의장회의라든지 이런 데에서 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부분은 정부에서 좀 보완을 해달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장님 말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차 면수의 2% 혹은 5%를 의무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도지사가 도청사에 대해서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초기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자가 와서 충청남도 청사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하고 싶은데 이게 임대 부분 비용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시도하는 사업자가 없어서 계속 그 부분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사업성도 있고 임대료도 내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 그 시도는 있다가 떠났거든요.
문의를 하다가 떠났는데 일정 유인을 저희들도 한다라고 하면 지금 한 80% 선이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최고치를 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50%, 60% 우리 조례로서 선택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와서 충청남도 청사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하고 싶은데 이게 임대 부분 비용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시도하는 사업자가 없어서 계속 그 부분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사업성도 있고 임대료도 내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 그 시도는 있다가 떠났거든요.
문의를 하다가 떠났는데 일정 유인을 저희들도 한다라고 하면 지금 한 80% 선이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최고치를 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50%, 60% 우리 조례로서 선택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앞으로 이런 감면이 있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한번, 80%까지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전부 80%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몇 프로 감면을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심각히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무슨 취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도지사 제출)
(15시26분)
(15시26분)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합니다.
사업 추진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354번지 내 2필지에 민관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총 9기의 완속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 170여만 원의 임대료 수입이 예상됩니다.
본 동의안은 친환경 전기차 보급 촉진 및 도민 충전 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합니다.
사업 추진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354번지 내 2필지에 민관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총 9기의 완속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 170여만 원의 임대료 수입이 예상됩니다.
본 동의안은 친환경 전기차 보급 촉진 및 도민 충전 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5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농업기술원 내 2필지에 총 9기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충청남도가 관리·소유하는 공공시설 및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확대가 필요하지만 중앙 부처의 보조사업 선정에 여러 번 미선정됨에 따라 농업기술원 자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사업자에게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선정되면 사업자에게 보조금 등 별도의 혜택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시작일로부터 5년 동안은 충전 시설 공급자가 운영하고 이후 부지 제공자의 요구로 철거 시 공급자의 자체 부담으로 충전기 설비 일체를 철거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시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 등 원상회복에 관한 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5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농업기술원 내 2필지에 총 9기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충청남도가 관리·소유하는 공공시설 및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확대가 필요하지만 중앙 부처의 보조사업 선정에 여러 번 미선정됨에 따라 농업기술원 자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사업자에게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선정되면 사업자에게 보조금 등 별도의 혜택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시작일로부터 5년 동안은 충전 시설 공급자가 운영하고 이후 부지 제공자의 요구로 철거 시 공급자의 자체 부담으로 충전기 설비 일체를 철거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시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 등 원상회복에 관한 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자에게 보조금 등의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업자가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종, 가격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급속 충전기의 경우 설치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4000만 원, 완속기의 경우는 사오백만 원 수준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유재산 임대 외에 지원하는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다음으로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 등 원상회복에 관한 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 및 별표2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을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사업자에게 해당 내용을 정확히 인지시키고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하여 철거 이행이 필요할 때 확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사업자에게 보조금 등의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업자가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종, 가격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급속 충전기의 경우 설치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4000만 원, 완속기의 경우는 사오백만 원 수준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유재산 임대 외에 지원하는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다음으로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 등 원상회복에 관한 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 및 별표2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을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사업자에게 해당 내용을 정확히 인지시키고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하여 철거 이행이 필요할 때 확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계룡시-유성구」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도지사 제출)
(15시33분)
(15시33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유성구」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헌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계룡시-유성구」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시 유성구에서 행정안전부에 충남 계룡시와 대전 유성구 간 경계구역 조정 신청 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6조제8항에 의거 경계변경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전 도의회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484-2 등 12필지에 대해서 하나의 농경지가 2개의 지자체로 분할 걸쳐 있어서 각종 보조 사업 불이익 및 지자체별 세금 납부 등 주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 계룡시, 대전시, 유성구 등 4개의 지자체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하였지만 경계변경에 관한 합의 사항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안건 상정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룡시와 유성구는 주민 불편 해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충청남도와 계룡시는 12필지에 대하여 계룡시로의 편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시 유성구에서 행정안전부에 충남 계룡시와 대전 유성구 간 경계구역 조정 신청 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6조제8항에 의거 경계변경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전 도의회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484-2 등 12필지에 대해서 하나의 농경지가 2개의 지자체로 분할 걸쳐 있어서 각종 보조 사업 불이익 및 지자체별 세금 납부 등 주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 계룡시, 대전시, 유성구 등 4개의 지자체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하였지만 경계변경에 관한 합의 사항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안건 상정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룡시와 유성구는 주민 불편 해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충청남도와 계룡시는 12필지에 대하여 계룡시로의 편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3. 「계룡시-유성구」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계룡시-유성구」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의견 제시의 건은 2024년 5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시 유성구에서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계룡시-유성구 간 경계구역 조정 신청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조제8항에 의거 경계변경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전 충청남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계변경 조정 신청한 12필지는 실제 하나의 농경지로 경작되고 있음에도 2개의 지자체로 분할되어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관할 지자체별 각종 보조 사업 불이익 및 세금 납부 등 불편이 초래되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 유성구청장은 행정안전부에 대전시 유성구 송정동과 충남 계룡시 엄사리로 분리되어 있는 필지별 토지분에 대해 유성구 송정동으로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유성구의 경계변경 조정 신청은 지자체 간 협의가 되지 않은 일방적인 신청이며, 행정구역 실무 편람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은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토록 명시되어 있는바,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이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이므로 경계조정 신청 권한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고 있는 충청남도 계룡시장에게 있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고, 계룡시는 현재 경계변경 대상지 소유주의 편익상 행정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계룡시로의 편입이 타당하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계룡시-유성구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여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지만 최종적으로 미합의됨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상정된 사항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대전시 유성구의 경계변경 조정 신청은 자치단체 간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불합리한 신청이며, 주민 불편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충남도 지역 면적만 소실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경계변경 대상지는 생활권 및 관할 행정기관이 유성구 진잠보다 계룡시 엄사면과 더 근접해 있어 행정 서비스 이용 측면에 있어 해당 구역은 계룡시로의 편입이 효과적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충남 계룡시 엄사면은 계룡시 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룡시 전체 인구의 40.4%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전국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도시인 계룡시에 매우 중요한 행정구역으로 계룡시는 행정구역 확대를 위하여 2012부터 유성구 세동 및 송정동 편입 검토를 위해 주민 의견 수렴 및 연구용역 수행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 간 관할 문제인 만큼 제대로 된 측량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관할을 정하여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충청남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충남도 면적이 소실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룡시-유성구」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의견 제시의 건은 2024년 5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시 유성구에서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계룡시-유성구 간 경계구역 조정 신청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조제8항에 의거 경계변경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전 충청남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계변경 조정 신청한 12필지는 실제 하나의 농경지로 경작되고 있음에도 2개의 지자체로 분할되어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관할 지자체별 각종 보조 사업 불이익 및 세금 납부 등 불편이 초래되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 유성구청장은 행정안전부에 대전시 유성구 송정동과 충남 계룡시 엄사리로 분리되어 있는 필지별 토지분에 대해 유성구 송정동으로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유성구의 경계변경 조정 신청은 지자체 간 협의가 되지 않은 일방적인 신청이며, 행정구역 실무 편람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은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토록 명시되어 있는바,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이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이므로 경계조정 신청 권한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고 있는 충청남도 계룡시장에게 있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고, 계룡시는 현재 경계변경 대상지 소유주의 편익상 행정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계룡시로의 편입이 타당하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계룡시-유성구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여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지만 최종적으로 미합의됨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상정된 사항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대전시 유성구의 경계변경 조정 신청은 자치단체 간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불합리한 신청이며, 주민 불편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충남도 지역 면적만 소실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경계변경 대상지는 생활권 및 관할 행정기관이 유성구 진잠보다 계룡시 엄사면과 더 근접해 있어 행정 서비스 이용 측면에 있어 해당 구역은 계룡시로의 편입이 효과적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충남 계룡시 엄사면은 계룡시 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룡시 전체 인구의 40.4%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전국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도시인 계룡시에 매우 중요한 행정구역으로 계룡시는 행정구역 확대를 위하여 2012부터 유성구 세동 및 송정동 편입 검토를 위해 주민 의견 수렴 및 연구용역 수행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 간 관할 문제인 만큼 제대로 된 측량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관할을 정하여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충청남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충남도 면적이 소실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4. 검토보고(「계룡시-유성구」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실장님, 이 구역이 혹여나…… 여기 설명에도 있지만 해당 농지와 농지로 쓰이고 있는 토지가 계룡시 엄사면하고는 1.5㎞, 유성구하고는 10㎞ 이상 차이가 난다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현황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당연히 계룡시로 편입되는 게 -그 지역 전체가- 행정의 효율성에 맞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해당 부지의 토지를 계룡시 엄사면이었을 때하고 대전시 유성구로 편입이 됐을 때하고 재산 가치로 본다면, 이게 개인 사유 자산이잖아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지금 해당 부지의 토지를 계룡시 엄사면이었을 때하고 대전시 유성구로 편입이 됐을 때하고 재산 가치로 본다면, 이게 개인 사유 자산이잖아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제가 개별공시지가로 비교문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유성구로 편입되면 재산 가치가 많이 오르는, ㎡당 2∼3만 원 정도가 더 오른다 이렇게…….
사실 이면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면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 사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 같아도 이게 재산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개인적인 마음의 충족을 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는 어떤 걸 제안하셨나요?
제안해 보셨나요?
그러면 이분들의 개인적인 마음의 충족을 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는 어떤 걸 제안하셨나요?
제안해 보셨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런 경계변경과 관련된 조정 과제가 제안이 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농지인데 필지가 나눠지다 보니까 보조금 대상이 안 되는 그런 경우, 보통은 1000㎡ 이하가 되면 제외가 된다고 하는데 조금 특수한 경우가 있죠, 이렇게 유성구랑 나누어지다 보니까.
계룡시에서 그런 민원인 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했고요, 또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 가로등, 조그만 소규모 기반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농지인데 필지가 나눠지다 보니까 보조금 대상이 안 되는 그런 경우, 보통은 1000㎡ 이하가 되면 제외가 된다고 하는데 조금 특수한 경우가 있죠, 이렇게 유성구랑 나누어지다 보니까.
계룡시에서 그런 민원인 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했고요, 또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 가로등, 조그만 소규모 기반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아무튼 이 토지주를 생각해 보면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게 맞겠지만 충청남도를 생각하면 보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충분히 충족을 시켜주고 설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을 충분히 충족을 시켜주고 설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충청남도의 영토를 대전에 절대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재산의 가치를 우리 충청남도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유성구」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유성구」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정회)
(16시02분 속개)
이현숙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충청남도의 영토를 대전에 절대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재산의 가치를 우리 충청남도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유성구」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유성구」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15. 계룡시-유성구 경계변경 조정 신청에 따른 충청남도의회 종합 의견서
뒤에 오랫동안 앉아계신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정회)
(16시02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일괄 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일괄 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8.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자치안전실 소관
9.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자치안전실 소관
10.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자치안전실 소관
(16시03분)
(16시03분)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자치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3조 3058억 9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조 3464억 2800만 원입니다.
이 중 98.8%인 3조 3071억 7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358억 1200만 원을 미수납, 34억 3800만 원은 정리 보류 처리 되었습니다.
수납 내역은 지방세수입이 2조 8794억 8000만 원, 세외수입이 190억 33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01억 2500만 원, 보조금이 898억 44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3086억 9600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지방세수입이 350억, 세외수입이 8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9941억 2800만 원으로, 이 중 99.3%인 9870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53억 1200만 원을 202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7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7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원 및 예비비 사용액 800만 원을 포함한 108억 3900만 원으로, 이 중 65.3%인 70억 8100만 원을 집행하고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사업 34억 500만 원을 계속비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0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1800만 원을 포함한 84억 200만 원으로, 이 중 92.8%인 77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 5억 원 및 청년공익활동가 육성 사업 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2억 3400만 원 및 예비비 사용액 3억 원을 포함한 1318억 4300만 원으로, 이 중 99.1%인 1306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도정 운영 지원 사업 6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균특보조금 3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1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6544억 5700만 원 중 99.9%인 6544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56억 5900만 원 중 99.9%인 56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5200만 원 및 예비비 사용액 6억 2800만 원을 포함한 50억 2900만 원으로, 이 중 98.1%인 49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사업 4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4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1억 8900만 원 및 예비비 사용액 3억 9500만 원을 포함한 1778억 9900만 원으로, 이 중 99.2%인 1765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2023년도 대설대책비 등 6억 3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등 6억 55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8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자치안전실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 사업 11억 45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및 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2건 3억 4500만 원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노후화 등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교체를 위한 3억 4000만 원, 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5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23건 16억 11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이월에 관한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총 11건 53억 1200만 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 5억 원은 2024년 국비 지원 중단에 따라 도비와 미매칭된 2023년 국비를 이월하여 2024년도 도비와 매칭 사용코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 육성 사업 200만 원은 행정안전부 정책 변경으로 2024년도 필요 국비를 2023년도에 선지급함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23년도 대설대책비 3억 5000만 원은 11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일상 감사, 입찰공고 등 사전 절차 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장비 운반 차량 구입 2억 8800만 원은 조달청-업체 간 구매 물품 등록 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2024년 금년도 4월 차량 납품 완료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5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2억 500만 원은 건립 계획 변경 검토로 설계 용역이 연장됨에 따라 용역비 잔금을 사고 이월 하였으며, 도정 운영 지원 6600만 원은 직장 민방위대 화생 물자 구입 사업 계약 관련 건으로 납품 기한이 미도래하여 사고이월 하고 금년 1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4600만 원은 운영 방식 등 검토로 인한 관리 대행 용역 계약 연장을 위해서 -한 달을 더 연장을 하게 됐는데요- 사고이월 하였고 금년 1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도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1억 5700만 원은 겨울철 레미콘 공사 어려움 등의 사유로 준공 시기가 연장됨에 따라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지방도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설치 4억 9800만 원은 공사 추진에 따른 준공 기한이 미도래돼서 사고이월 하고 금년 1월 준공 및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이월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시설비 31억 9000만 원 및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은 설계 용역이 연장됨에 따라 공사 비용 및 부대 비용을 계속비로 처리해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의 2023년도 수입은 전입금, 예치금회수 등 569억 5300만 원이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37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23년도 말 기준 332억 4200만 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23년도 수입은 전입금, 예치금 등 719억 400만 원이고 재난 사전 예방 및 응급 복구 등으로 59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3년도 말 기준 659억 64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남북협력기금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의 2023년도 수입은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54억 9300만 원이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평화통일교육 운영 등으로 3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3년도 말 기준 54억 6000만 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2023년도 수입은 기부금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1억 1400만 원이고 지출은 없습니다.
이어서 자치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5건 13억 3000만 원으로 도의원 보궐선거를 위한 경비 및 청사 시설 공공요금 등을 위한 일반예비비 2건 3억 800만 원을 지출하고, 2023년 4월 발생한 산불 피해로 인한 사유 시설 재난지원금 및 태풍, 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 등을 위한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3건 10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치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3조 3058억 9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조 3464억 2800만 원입니다.
이 중 98.8%인 3조 3071억 7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358억 1200만 원을 미수납, 34억 3800만 원은 정리 보류 처리 되었습니다.
수납 내역은 지방세수입이 2조 8794억 8000만 원, 세외수입이 190억 33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01억 2500만 원, 보조금이 898억 44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3086억 9600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지방세수입이 350억, 세외수입이 8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9941억 2800만 원으로, 이 중 99.3%인 9870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53억 1200만 원을 202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7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7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원 및 예비비 사용액 800만 원을 포함한 108억 3900만 원으로, 이 중 65.3%인 70억 8100만 원을 집행하고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사업 34억 500만 원을 계속비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0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1800만 원을 포함한 84억 200만 원으로, 이 중 92.8%인 77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 5억 원 및 청년공익활동가 육성 사업 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2억 3400만 원 및 예비비 사용액 3억 원을 포함한 1318억 4300만 원으로, 이 중 99.1%인 1306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도정 운영 지원 사업 6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균특보조금 3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1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6544억 5700만 원 중 99.9%인 6544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56억 5900만 원 중 99.9%인 56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5200만 원 및 예비비 사용액 6억 2800만 원을 포함한 50억 2900만 원으로, 이 중 98.1%인 49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사업 4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4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1억 8900만 원 및 예비비 사용액 3억 9500만 원을 포함한 1778억 9900만 원으로, 이 중 99.2%인 1765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2023년도 대설대책비 등 6억 3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등 6억 55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8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자치안전실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 사업 11억 45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및 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2건 3억 4500만 원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노후화 등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교체를 위한 3억 4000만 원, 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5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23건 16억 11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이월에 관한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총 11건 53억 1200만 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 5억 원은 2024년 국비 지원 중단에 따라 도비와 미매칭된 2023년 국비를 이월하여 2024년도 도비와 매칭 사용코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 육성 사업 200만 원은 행정안전부 정책 변경으로 2024년도 필요 국비를 2023년도에 선지급함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23년도 대설대책비 3억 5000만 원은 11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일상 감사, 입찰공고 등 사전 절차 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장비 운반 차량 구입 2억 8800만 원은 조달청-업체 간 구매 물품 등록 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2024년 금년도 4월 차량 납품 완료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5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2억 500만 원은 건립 계획 변경 검토로 설계 용역이 연장됨에 따라 용역비 잔금을 사고 이월 하였으며, 도정 운영 지원 6600만 원은 직장 민방위대 화생 물자 구입 사업 계약 관련 건으로 납품 기한이 미도래하여 사고이월 하고 금년 1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4600만 원은 운영 방식 등 검토로 인한 관리 대행 용역 계약 연장을 위해서 -한 달을 더 연장을 하게 됐는데요- 사고이월 하였고 금년 1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도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1억 5700만 원은 겨울철 레미콘 공사 어려움 등의 사유로 준공 시기가 연장됨에 따라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지방도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설치 4억 9800만 원은 공사 추진에 따른 준공 기한이 미도래돼서 사고이월 하고 금년 1월 준공 및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이월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시설비 31억 9000만 원 및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은 설계 용역이 연장됨에 따라 공사 비용 및 부대 비용을 계속비로 처리해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의 2023년도 수입은 전입금, 예치금회수 등 569억 5300만 원이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37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23년도 말 기준 332억 4200만 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23년도 수입은 전입금, 예치금 등 719억 400만 원이고 재난 사전 예방 및 응급 복구 등으로 59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3년도 말 기준 659억 64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남북협력기금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의 2023년도 수입은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54억 9300만 원이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평화통일교육 운영 등으로 3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3년도 말 기준 54억 6000만 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2023년도 수입은 기부금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1억 1400만 원이고 지출은 없습니다.
이어서 자치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5건 13억 3000만 원으로 도의원 보궐선거를 위한 경비 및 청사 시설 공공요금 등을 위한 일반예비비 2건 3억 800만 원을 지출하고, 2023년 4월 발생한 산불 피해로 인한 사유 시설 재난지원금 및 태풍, 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 등을 위한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3건 10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치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기금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3조 3058억 9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조 3464억 2800만 원 중 98.8%인 3조 3071억 7800만 원을 수납하고 392억 5000만 원을 정리 보류 및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9941억 2800만 원으로, 그중 99.3%인 9870억 4800만 원을 지출하고 53억 1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700만 원을 반납하여 17억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없고 예산 전용은 2건 3억 4500만 원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노후화 등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교체 및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예산과목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 이체는 23건 16억 11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의한 이체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보궐선거 비용 납부 및 공공요금 지원 납부에 따른 연체료 발생 방지를 위한 일반예비비 2건 3억 800만 원과 산불 피해 및 대설, 한파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건 10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4건 11억 4000만 원, 사고이월 5건 9억 7200만 원, 계속비 이월 2건 32억 원 등 총 11건 53억 1200만 원이며, 자치안전실 전체 예산 현액 대비 0.5%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 성과 보고 사항입니다.
정책 사업 목표 성과지표는 30개로 그중 27개 지표를 성과 달성 하고 3개 지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사항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시도 생활 공감 정책 활동 지원 사업 등 7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3조 3058억 9100만 원이며 3조 3464억 28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98.8%인 3조 3307억 7800만 원을 수납하고 392억 5000만 원을 정리 보류 및 미수납하였습니다.
이 중 정리 보류액 34억 3800만 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358억 1200만 원 중 99.7%가 지방세 수입으로 미수납액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미수납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3년도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연도 수입 등 당초 예산에는 미편성하였으나 징수결정 하여 실제 수납한 세입이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세수 추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새마을공동체과 위탁비반환수입은 예산 현액 90만 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1500만 원으로 1700%의 큰 차이를 보이는데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 예측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2023회계연도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2623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원이 증가하였고 직전 3개년 추세를 봐도 비과세·감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9941억 2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870억 48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3억 1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740만 원, 집행잔액은 17억 4100만 원이고, 집행률과 이월률은 각각 99.3%와 0.5%로 충남도 전체 평균보다 집행률은 2%p가량 높고, 이월률은 1.7%p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총집행률은 99.3%로 충남도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나 그 중 자치행정과는 65.3%로 자치안전실 전체 집행률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적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전액 불용 및 1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사업 등 6개 사업 10억 7000만 원으로 인건비성 경비와 이월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더라도 매년 결산 심사 시 여러 차례 지적된 사항이고, 추경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등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자치행정과 소관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사업은 추경 시 사업비를 증액하였는데 올해 결산 검사 시 과도한 불용액 발생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바 3개년에 걸친 이월사업비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소통협력공간 조성 등 4개 사업 11억 4000만 원, 사고이월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등 5개 사업 9억 7200만 원, 계속비 이월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2개 사업 32억 원으로 총 11건 53억 1200만 원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의 경우 2024년 국비 10억 원이 지원 중단됨에 따라 도비 미매칭 국비 5억 원을 이월한 것으로 사업 기간은 올해 말로 계획되어 있으나 아직 종합 진도는 20%밖에 추진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현재 국비 지원 여부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자연재난과 소관 2023년 대설대책비, 재해복구 운반 차량비 구입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 사업비를 이월하였는데 예산 이월에 따른 재난 상황 시 대처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책 사업 목표 성과지표는 30개로 그중 27개 지표를 성과 달성하고 3개 지표를 미달성하였는데 이 중 3년 연속 성과 목표 미달성된 지표는 도유 재산 대부료 징수율로 성과지표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목표 재설정 등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회재난과 소관 승강기 합동훈련 참가자 수 지표는 작년 대비 300명 적게 목표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률 87.5%로 미달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1억 45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예비비 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 사업 11억 450만 원으로 전액 시군에 교부되는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으로 전액 집행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 및 사용 용도에 맞게 지출한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 및 기금운용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기금회계는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고향사랑기금 등 총 4개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332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443억 2200만 원 대비 110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659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509억 2100만 원 대비 150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54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53억 300만 원 대비 1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신규로 설치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 1억 14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 및 복구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대비 110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기금이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사용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5건으로 도의원 보궐선거를 위한 경비 지출은 일반 예비비 2건과 2023년 4월 발생한 산불 피해로 인한 사유 시설 재난지원금 및 이재민의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제작과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등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지출 3건에 총 13억 3000만 원을 지출하여 예비비 설치 목적 및 사용 용도에 맞게 지출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 기금회계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기금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3조 3058억 9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조 3464억 2800만 원 중 98.8%인 3조 3071억 7800만 원을 수납하고 392억 5000만 원을 정리 보류 및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9941억 2800만 원으로, 그중 99.3%인 9870억 4800만 원을 지출하고 53억 1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700만 원을 반납하여 17억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없고 예산 전용은 2건 3억 4500만 원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노후화 등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교체 및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예산과목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 이체는 23건 16억 11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의한 이체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보궐선거 비용 납부 및 공공요금 지원 납부에 따른 연체료 발생 방지를 위한 일반예비비 2건 3억 800만 원과 산불 피해 및 대설, 한파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건 10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4건 11억 4000만 원, 사고이월 5건 9억 7200만 원, 계속비 이월 2건 32억 원 등 총 11건 53억 1200만 원이며, 자치안전실 전체 예산 현액 대비 0.5%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 성과 보고 사항입니다.
정책 사업 목표 성과지표는 30개로 그중 27개 지표를 성과 달성 하고 3개 지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사항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시도 생활 공감 정책 활동 지원 사업 등 7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3조 3058억 9100만 원이며 3조 3464억 28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98.8%인 3조 3307억 7800만 원을 수납하고 392억 5000만 원을 정리 보류 및 미수납하였습니다.
이 중 정리 보류액 34억 3800만 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358억 1200만 원 중 99.7%가 지방세 수입으로 미수납액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미수납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3년도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연도 수입 등 당초 예산에는 미편성하였으나 징수결정 하여 실제 수납한 세입이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세수 추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새마을공동체과 위탁비반환수입은 예산 현액 90만 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1500만 원으로 1700%의 큰 차이를 보이는데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 예측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2023회계연도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2623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원이 증가하였고 직전 3개년 추세를 봐도 비과세·감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9941억 2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870억 48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3억 1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740만 원, 집행잔액은 17억 4100만 원이고, 집행률과 이월률은 각각 99.3%와 0.5%로 충남도 전체 평균보다 집행률은 2%p가량 높고, 이월률은 1.7%p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총집행률은 99.3%로 충남도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나 그 중 자치행정과는 65.3%로 자치안전실 전체 집행률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적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전액 불용 및 1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사업 등 6개 사업 10억 7000만 원으로 인건비성 경비와 이월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더라도 매년 결산 심사 시 여러 차례 지적된 사항이고, 추경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등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자치행정과 소관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사업은 추경 시 사업비를 증액하였는데 올해 결산 검사 시 과도한 불용액 발생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바 3개년에 걸친 이월사업비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소통협력공간 조성 등 4개 사업 11억 4000만 원, 사고이월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등 5개 사업 9억 7200만 원, 계속비 이월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2개 사업 32억 원으로 총 11건 53억 1200만 원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의 경우 2024년 국비 10억 원이 지원 중단됨에 따라 도비 미매칭 국비 5억 원을 이월한 것으로 사업 기간은 올해 말로 계획되어 있으나 아직 종합 진도는 20%밖에 추진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현재 국비 지원 여부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자연재난과 소관 2023년 대설대책비, 재해복구 운반 차량비 구입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 사업비를 이월하였는데 예산 이월에 따른 재난 상황 시 대처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책 사업 목표 성과지표는 30개로 그중 27개 지표를 성과 달성하고 3개 지표를 미달성하였는데 이 중 3년 연속 성과 목표 미달성된 지표는 도유 재산 대부료 징수율로 성과지표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목표 재설정 등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회재난과 소관 승강기 합동훈련 참가자 수 지표는 작년 대비 300명 적게 목표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률 87.5%로 미달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1억 45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예비비 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 사업 11억 450만 원으로 전액 시군에 교부되는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으로 전액 집행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 및 사용 용도에 맞게 지출한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 및 기금운용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기금회계는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고향사랑기금 등 총 4개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332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443억 2200만 원 대비 110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659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509억 2100만 원 대비 150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54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53억 300만 원 대비 1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신규로 설치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 1억 14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 및 복구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대비 110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기금이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사용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5건으로 도의원 보궐선거를 위한 경비 지출은 일반 예비비 2건과 2023년 4월 발생한 산불 피해로 인한 사유 시설 재난지원금 및 이재민의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제작과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등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지출 3건에 총 13억 3000만 원을 지출하여 예비비 설치 목적 및 사용 용도에 맞게 지출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 기금회계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6. 검토보고(자치안전실-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전문위원께서 제시해 주신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 중에 별다른 의견이 없다라고 설명 주신 내용을 빼고 11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세 수입 미수납액이 350억 원으로 미수납액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취득세가 52억 6400만 원, 지방교육세가 113억 64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그러니까 이월 체납액이죠- 162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주된 사유로는 저희가 보통 자금 압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 흐름이 어려워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117억 500만 원, 납세 태만으로 분류되는 게 99억 2400만 원, 실제 부도나 폐업을 맞은 경우가 51억 9600만 원 순으로 유형화할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 미수납액이 37억 1600만 원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이는 담배소비세 과세 처분, 저희가 62억 정도 과세 처분을 해야 되는데 전국적인 소송으로 인하여 과세 자체가 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상태이고, 이것에 따른 종세인 지방교육세 27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기업 및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등 실물경기 하락 추세에서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 미수납액이 증가했다고 고려가 됩니다.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상황 악화로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방세 미수납액 발생의 감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도-시군 합동 체납징수단이 구성·운영 중에 있고, 상위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분석, 합동 가택 수사 등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지방세 안내문 모바일 발송 시스템, 그러니까 카카오를 활용해서 지난 1분기 체납 안내문 5만 7000건을 발송했고 14억 4400만 원을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건강 또는 연금보험료 환급금, 은행 대여금고 조사 등 체납 처분의 다각화를 통해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체납 처분을 유예해 준다든가 분할납부 등 구제제도도 홍보하고 활용해서 세정 관련 지원 활동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위탁비반환수입이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이 차이가 났는데요,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을 저희가 위탁비반환수입으로 반환받았어야 하는데 그 외 수입으로 착오 편성 하여 반환받음에 따라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런 착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23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2623억 5400만 원으로 그 전년도, 즉 2022년도 결산 대비해서 보면 약 40억 정도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방세 총징수액 2조 8795억 원 대비 비과세·감면액은 8.4%로 전국 시도 평균 10.7%보다는 약 2.3%p 낮은 수치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비과세·감면액 등이 증가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소급 적용됨으로 인해서 감면액이 전년 대비 19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판매량 증가에 따라 역시 취득세 감면액이 전년 대비 93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기업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이 전년 대비 15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2623억 정도의 비과세·감면액이 됐습니다.
비과세·감면 부분이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납세자 부담을 완화해 주고 또 정책적인 장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의 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잘 활용하겠고요, 아울러서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공평 과세의 실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예산 현액은 108억 3900만 원인데 이 중에 31.4%인 통일플러스센터 건립비 34억 5000만 원이 설계 용역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그 설계가 2024년 이달 중 마무리될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로 과도한 예산 이월이라든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액이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것은 총 5개 사업으로 그중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사업 -방금 전에 말씀드린- 34억 5000만 원은 건립 계획 변경 검토 등으로 설계 용역이 연장되어 이월된 상태이고요, 금년 6월 말 설계 완료가 되면 적극적으로 건립비를 집행해서 내년도 7∼8월경에 건립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익 활동 및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사업은 해당 위원회를 통해 ’23년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 결과 등을 4분기, 네 번째 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회의가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위원들 간 개최 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어서 개최하지 못했고, 실제 집행잔액이 280만 원 발생했습니다.
청사 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2억 3800만 원은 남문주차장 옆 다목적 광장 및 주차장 조성, 외벽 공사 등 청사·관사 시설 보강 등에 따른 계약의 낙찰 차액이며 또 실제 집행잔액이기도 합니다.
인력운영비는 승진, 복직 등 인사 요인에 따른 시간외근무 총량의 예측이 조금 어렵고, 또 연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함에 따라서 연가보상비의 집행액이 조금 적어져서 집행잔액 5억 9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2023년도 대설대책비 시설비 3억 5000만 원은 11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형태로 내려왔고, 일상감사 입찰공고 등 사전 절차 추진 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했고, 2024년도 금년도 6월 기준 3100만 원은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4000만 원 정도는 연말에 제설제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하여 추진하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추경 시 삭감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답변입니다.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사업 집행잔액 발생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는 4개 시도 충청권을 아우르는 통일플러스센터가 되겠습니다.
’21년도 통일부 공모 사업을 통해서 ’22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사전 행정절차 이행, 건립비, 건축 면적 조정 등 중간중간에 계획 변경이 있었고 이것에 따라 설계 용역이 다소 연장됐습니다.
34억 5000만 원을 이월했고요, 또 2022년도 예산 중에서는 일부 설계 용역 선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면 6월 말 설계 완료하고 8월에는 본 건립 사업이 착공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 하반기 개관 목표로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공간 조성 사업 국비 지원 여부 및 추진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소통협력공간 및 충남 사회혁신센터의 운영비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80억 원을 지원하고 도에서는 이것에 매칭해서 조성비로 60억, 운영비로 24억, 그러니까 국비 80에 충남 도비 84억을 투자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주기로 한 2024년도 부분 국비 10억 원이 중단돼서 총액으로 따지면 70억이 온 것이고요, 작년에 10억 온 것 중에 5억은 직접 쓰고 나머지 5억은 금년도에 쓰고자 명시이월 해서 나머지 부분에 도비를 매칭해서 충남사회혁신센터를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협력 공간의 조성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당초 천안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 조성될 예정이었다가 2022년 4월에 물류센터 전면 철거 결정에 따라서 소통협력공간을 바꿔야 됐고 온양온천 역사로 조성지가 변경됐고 그 후에 건축 기획, 투자심사,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를 ’22년 11월부터 ’23년 12월까지 재이행하였고,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설계 공모를 마치고 설계자가 최종 확정 되는 단계입니다.
금년 중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저희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금년 한 4∼5개월 정도로 예측을 하는데 마무리되면 올해 10월에는 착공을 해서 ’25년도 내년 상반기 중에 소통협력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안부 10억을 못 받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공모 사업에 참여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평가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어서 국비 부분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대설대책비, 재해복구운반차량비 구입 예산 이월로 재난 상황 대처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23년도 대설대책비는 건설본부 동부·서부사무소 자체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월 사용을 해서 금년도 1월, 올해 초 동절기 때 3억 1000만 원 정도 구입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많은 양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해복구운반차량 구입과 관련돼서는 자연 재난으로 인한 시설물 등 파손 시 활용되는 굴삭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운반 차량을 확보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타이어식 굴착기를 사용하거나 운반 차량을 임차해서 대처해 왔었는데 금년도에 나머지 한 대를 다 구입했습니다.
도유 재산 대부료 징수율 성과지표 3년 연속 목표를 못 달성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균형발전국 개발전략과 소관 태안 꽃박람회장 관련 공유재산 임대 사업과 관련된 대부료 미수납액입니다.
경영 악화로 인해서 올해 5월 기준으로 따지면 2억 5700만 원 중 2억 4600만 원이 체납액이었는데 5회 차 중에 3회 차까지는 납부를 했습니다.
미납분에 대해서도 분할납부 유도,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납부 독려 그리고 해당 부서가 실제 완납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재설정 지표와 관련돼서는 꽃박람회장 대부료의 분할납부 계획에 따라 성과 목표 하향 조정 등 장기적으로 공유재산 업무 추진 실적이 더 정확히 반영될 수 있는 지표인지 또 그렇게 설정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합동훈련 참가자 수 성과지표 미달성 사유입니다.
승강기 사고·고장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및 초기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명 피해를 줄이고 승강기 안전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시군별로 격년으로 승강기 합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6개 시군에 대해서 각 시군별 100명이 참여하는 목표를 갖고 훈련 계획을 추진했는데 아쉽게도 작년도에 3개 시군에서 안전한국훈련 등 여러 행사가 겹쳐서 보령, 금산, 홍성에 있어서 목표 인원 100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역시 좀 미비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합동훈련의 필요성 그 취지가 살도록 공무원, 시민, 유관 기관이 같이 할 수 있는 훈련으로 꾸며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구호기금 사용 내역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이 2023년도 말 332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443억 2200만 원 대비해서 110억 정도가 모자란 상태로 기금 운용이 마무리됐는데 이는 작년 2월 달에 한파, 4월 달에 산불, 6월부터 10월 달까지 호우·태풍 등 다수의 재난이 발생하고, 특히 재난지원금 사전 집행액 127억을 포함해서 총 227억, 다른 해보다도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조성된 것보다 더 모자라게 110억이 감소됐었습니다.
작년도에 237억이 쓰여진 내역을 보면 취약 시설·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76억, 산림·농작물 재난지원금 사전 집행액이 16억, 이재민 및 임시 조립주택 지원에 7억 8000, 이재민·소상공인 지원에 22억, 농업·주택 분야 사유 시설 등 재난지원금 사전 집행액이 111억, 무더위쉼터 냉방비, 임시 조립주택 쿨루프 지원 사업이 2억 1000만 원, 농작물 재난지원금 사전 집행액이 1200만 원, 기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국고보조금 등이 1500만 원으로 237억 정도의 기금을 운용했는데 당초 조성된 것보다 더 과다 집행 하는 바람에 110억 정도가 모자란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구호법,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재해구호기금 행정안전부 집행 지침에 따라 응급 구호, 임시 주거 시설의 제공, 재해 구호물자의 구입,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 등 목적에는 적정하게 사용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도 이어지는 기금 운용 관리에 더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과정 중에 별다른 의견이 없다라고 설명 주신 내용을 빼고 11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세 수입 미수납액이 350억 원으로 미수납액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취득세가 52억 6400만 원, 지방교육세가 113억 64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그러니까 이월 체납액이죠- 162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주된 사유로는 저희가 보통 자금 압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 흐름이 어려워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117억 500만 원, 납세 태만으로 분류되는 게 99억 2400만 원, 실제 부도나 폐업을 맞은 경우가 51억 9600만 원 순으로 유형화할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 미수납액이 37억 1600만 원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이는 담배소비세 과세 처분, 저희가 62억 정도 과세 처분을 해야 되는데 전국적인 소송으로 인하여 과세 자체가 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상태이고, 이것에 따른 종세인 지방교육세 27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기업 및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등 실물경기 하락 추세에서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 미수납액이 증가했다고 고려가 됩니다.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상황 악화로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방세 미수납액 발생의 감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도-시군 합동 체납징수단이 구성·운영 중에 있고, 상위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분석, 합동 가택 수사 등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지방세 안내문 모바일 발송 시스템, 그러니까 카카오를 활용해서 지난 1분기 체납 안내문 5만 7000건을 발송했고 14억 4400만 원을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건강 또는 연금보험료 환급금, 은행 대여금고 조사 등 체납 처분의 다각화를 통해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체납 처분을 유예해 준다든가 분할납부 등 구제제도도 홍보하고 활용해서 세정 관련 지원 활동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위탁비반환수입이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이 차이가 났는데요,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을 저희가 위탁비반환수입으로 반환받았어야 하는데 그 외 수입으로 착오 편성 하여 반환받음에 따라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런 착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23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2623억 5400만 원으로 그 전년도, 즉 2022년도 결산 대비해서 보면 약 40억 정도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방세 총징수액 2조 8795억 원 대비 비과세·감면액은 8.4%로 전국 시도 평균 10.7%보다는 약 2.3%p 낮은 수치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비과세·감면액 등이 증가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소급 적용됨으로 인해서 감면액이 전년 대비 19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판매량 증가에 따라 역시 취득세 감면액이 전년 대비 93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기업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이 전년 대비 15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2623억 정도의 비과세·감면액이 됐습니다.
비과세·감면 부분이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납세자 부담을 완화해 주고 또 정책적인 장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의 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잘 활용하겠고요, 아울러서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공평 과세의 실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예산 현액은 108억 3900만 원인데 이 중에 31.4%인 통일플러스센터 건립비 34억 5000만 원이 설계 용역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그 설계가 2024년 이달 중 마무리될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로 과도한 예산 이월이라든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액이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것은 총 5개 사업으로 그중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사업 -방금 전에 말씀드린- 34억 5000만 원은 건립 계획 변경 검토 등으로 설계 용역이 연장되어 이월된 상태이고요, 금년 6월 말 설계 완료가 되면 적극적으로 건립비를 집행해서 내년도 7∼8월경에 건립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익 활동 및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사업은 해당 위원회를 통해 ’23년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 결과 등을 4분기, 네 번째 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회의가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위원들 간 개최 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어서 개최하지 못했고, 실제 집행잔액이 280만 원 발생했습니다.
청사 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2억 3800만 원은 남문주차장 옆 다목적 광장 및 주차장 조성, 외벽 공사 등 청사·관사 시설 보강 등에 따른 계약의 낙찰 차액이며 또 실제 집행잔액이기도 합니다.
인력운영비는 승진, 복직 등 인사 요인에 따른 시간외근무 총량의 예측이 조금 어렵고, 또 연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함에 따라서 연가보상비의 집행액이 조금 적어져서 집행잔액 5억 9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2023년도 대설대책비 시설비 3억 5000만 원은 11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형태로 내려왔고, 일상감사 입찰공고 등 사전 절차 추진 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했고, 2024년도 금년도 6월 기준 3100만 원은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4000만 원 정도는 연말에 제설제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하여 추진하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추경 시 삭감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답변입니다.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사업 집행잔액 발생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는 4개 시도 충청권을 아우르는 통일플러스센터가 되겠습니다.
’21년도 통일부 공모 사업을 통해서 ’22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사전 행정절차 이행, 건립비, 건축 면적 조정 등 중간중간에 계획 변경이 있었고 이것에 따라 설계 용역이 다소 연장됐습니다.
34억 5000만 원을 이월했고요, 또 2022년도 예산 중에서는 일부 설계 용역 선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면 6월 말 설계 완료하고 8월에는 본 건립 사업이 착공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 하반기 개관 목표로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공간 조성 사업 국비 지원 여부 및 추진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소통협력공간 및 충남 사회혁신센터의 운영비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80억 원을 지원하고 도에서는 이것에 매칭해서 조성비로 60억, 운영비로 24억, 그러니까 국비 80에 충남 도비 84억을 투자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주기로 한 2024년도 부분 국비 10억 원이 중단돼서 총액으로 따지면 70억이 온 것이고요, 작년에 10억 온 것 중에 5억은 직접 쓰고 나머지 5억은 금년도에 쓰고자 명시이월 해서 나머지 부분에 도비를 매칭해서 충남사회혁신센터를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협력 공간의 조성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당초 천안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 조성될 예정이었다가 2022년 4월에 물류센터 전면 철거 결정에 따라서 소통협력공간을 바꿔야 됐고 온양온천 역사로 조성지가 변경됐고 그 후에 건축 기획, 투자심사,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를 ’22년 11월부터 ’23년 12월까지 재이행하였고,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설계 공모를 마치고 설계자가 최종 확정 되는 단계입니다.
금년 중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저희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금년 한 4∼5개월 정도로 예측을 하는데 마무리되면 올해 10월에는 착공을 해서 ’25년도 내년 상반기 중에 소통협력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안부 10억을 못 받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공모 사업에 참여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평가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어서 국비 부분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대설대책비, 재해복구운반차량비 구입 예산 이월로 재난 상황 대처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23년도 대설대책비는 건설본부 동부·서부사무소 자체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월 사용을 해서 금년도 1월, 올해 초 동절기 때 3억 1000만 원 정도 구입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많은 양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해복구운반차량 구입과 관련돼서는 자연 재난으로 인한 시설물 등 파손 시 활용되는 굴삭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운반 차량을 확보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타이어식 굴착기를 사용하거나 운반 차량을 임차해서 대처해 왔었는데 금년도에 나머지 한 대를 다 구입했습니다.
도유 재산 대부료 징수율 성과지표 3년 연속 목표를 못 달성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균형발전국 개발전략과 소관 태안 꽃박람회장 관련 공유재산 임대 사업과 관련된 대부료 미수납액입니다.
경영 악화로 인해서 올해 5월 기준으로 따지면 2억 5700만 원 중 2억 4600만 원이 체납액이었는데 5회 차 중에 3회 차까지는 납부를 했습니다.
미납분에 대해서도 분할납부 유도,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납부 독려 그리고 해당 부서가 실제 완납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재설정 지표와 관련돼서는 꽃박람회장 대부료의 분할납부 계획에 따라 성과 목표 하향 조정 등 장기적으로 공유재산 업무 추진 실적이 더 정확히 반영될 수 있는 지표인지 또 그렇게 설정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합동훈련 참가자 수 성과지표 미달성 사유입니다.
승강기 사고·고장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및 초기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명 피해를 줄이고 승강기 안전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시군별로 격년으로 승강기 합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6개 시군에 대해서 각 시군별 100명이 참여하는 목표를 갖고 훈련 계획을 추진했는데 아쉽게도 작년도에 3개 시군에서 안전한국훈련 등 여러 행사가 겹쳐서 보령, 금산, 홍성에 있어서 목표 인원 100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역시 좀 미비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합동훈련의 필요성 그 취지가 살도록 공무원, 시민, 유관 기관이 같이 할 수 있는 훈련으로 꾸며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구호기금 사용 내역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이 2023년도 말 332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443억 2200만 원 대비해서 110억 정도가 모자란 상태로 기금 운용이 마무리됐는데 이는 작년 2월 달에 한파, 4월 달에 산불, 6월부터 10월 달까지 호우·태풍 등 다수의 재난이 발생하고, 특히 재난지원금 사전 집행액 127억을 포함해서 총 227억, 다른 해보다도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조성된 것보다 더 모자라게 110억이 감소됐었습니다.
작년도에 237억이 쓰여진 내역을 보면 취약 시설·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76억, 산림·농작물 재난지원금 사전 집행액이 16억, 이재민 및 임시 조립주택 지원에 7억 8000, 이재민·소상공인 지원에 22억, 농업·주택 분야 사유 시설 등 재난지원금 사전 집행액이 111억, 무더위쉼터 냉방비, 임시 조립주택 쿨루프 지원 사업이 2억 1000만 원, 농작물 재난지원금 사전 집행액이 1200만 원, 기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국고보조금 등이 1500만 원으로 237억 정도의 기금을 운용했는데 당초 조성된 것보다 더 과다 집행 하는 바람에 110억 정도가 모자란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구호법,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재해구호기금 행정안전부 집행 지침에 따라 응급 구호, 임시 주거 시설의 제공, 재해 구호물자의 구입,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 등 목적에는 적정하게 사용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도 이어지는 기금 운용 관리에 더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답변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답변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실장님, 2023년도 결산 검사 의견 처리 계획, 그러니까 작년에 결산 검사 한 내역의 처리 계획에 도청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체납이 많다 그래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작년에 조치 처리 계획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는데,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꼭 필요하고 절실하다, 그래서 체납 징수 팀 신설은 절실한 상황이다, 그래서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자치안전실에 조직부서가 있으니까 분명히 가능했고, 이 이야기가 2019년도 제가 해당 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지적돼 온 얘기죠.
17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체납 징수와 관련된 부서가 없는 게 충청남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없지요?
단 한 명이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고, 올해에도 결산 검사 의견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타깝죠.
예, 안타깝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체납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그렇다면 조직이 필요 없겠죠.
체납은 늘어가는데 조직을 안 만들고 이걸 방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선량하게 납부 의무를…… 이런 분들 말고도, 예를 들면 불성실한 납세가 있을 경우에, 그건 분명히 여러 사례를 들면서 2019년 본 위원이 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18년, ’19년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6년이 지난 상황에도 체납 징수 팀이 없다, 기동…… 예를 들어 이름은 달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의지가 있습니까, 올해는?
17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체납 징수와 관련된 부서가 없는 게 충청남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없지요?
단 한 명이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고, 올해에도 결산 검사 의견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타깝죠.
예, 안타깝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체납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그렇다면 조직이 필요 없겠죠.
체납은 늘어가는데 조직을 안 만들고 이걸 방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선량하게 납부 의무를…… 이런 분들 말고도, 예를 들면 불성실한 납세가 있을 경우에, 그건 분명히 여러 사례를 들면서 2019년 본 위원이 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18년, ’19년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6년이 지난 상황에도 체납 징수 팀이 없다, 기동…… 예를 들어 이름은 달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의지가 있습니까, 올해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담당 실장으로서 세정부서랑 그런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어느 시도에 비해서도 조직이 열악하고 전담팀이 없더라고요.
조직도 같이하는 입장에서 그 필요성은 제가 공감을 했고요.
공감을 했고, 팀 단위로 늘리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지만 요구해 보겠다라고 했고, 사실 인원을 늘려가면서 조금 시간을 갖고 팀을 만들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도 세정부서 의견을 듣고 또 조직부서랑도 논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의견은 제가 최근에 아닌 게 아니라 공감을 하고 노력을 하자는 데까지는 같이했습니다.
저도 담당 실장으로서 세정부서랑 그런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어느 시도에 비해서도 조직이 열악하고 전담팀이 없더라고요.
조직도 같이하는 입장에서 그 필요성은 제가 공감을 했고요.
공감을 했고, 팀 단위로 늘리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지만 요구해 보겠다라고 했고, 사실 인원을 늘려가면서 조금 시간을 갖고 팀을 만들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도 세정부서 의견을 듣고 또 조직부서랑도 논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의견은 제가 최근에 아닌 게 아니라 공감을 하고 노력을 하자는 데까지는 같이했습니다.
○안장헌 위원 저희보다 시도 구조 및 예산이, 아니면 징수할 과세금이 훨씬 적은 데도 어디는 44명, 42명, 8명, 최소 6명, 5명,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함께 공감하는 문제이니 다음 조직개편 때는 꼭, 체납 징수라고 해서 굳이 이렇게 이름을 도민들을 불성실한 납세자로 칭하지 않더라도, 체납을 관리하건 채무를 관리하건 팀 이름은 중요하지 않으나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면밀하게 체납을 관리할 팀은 꼭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셨다고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좀 민감한 문제일 수 있으나 작년에 지사님과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의 업추비 집행 내역을 자료로 받아보았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걸 집행할 리는 없겠죠.
다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면 내방객 선물하는 것이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몰려있다라는 것은, 어디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경향성이 좀 보이고, 예를 들면 김밥집에서 몇십만 원씩 긁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원이 딱 나와 있는데, 김밥집에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함께 공감하는 문제이니 다음 조직개편 때는 꼭, 체납 징수라고 해서 굳이 이렇게 이름을 도민들을 불성실한 납세자로 칭하지 않더라도, 체납을 관리하건 채무를 관리하건 팀 이름은 중요하지 않으나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면밀하게 체납을 관리할 팀은 꼭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셨다고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좀 민감한 문제일 수 있으나 작년에 지사님과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의 업추비 집행 내역을 자료로 받아보았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걸 집행할 리는 없겠죠.
다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면 내방객 선물하는 것이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몰려있다라는 것은, 어디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경향성이 좀 보이고, 예를 들면 김밥집에서 몇십만 원씩 긁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원이 딱 나와 있는데, 김밥집에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안장헌 위원 그런 부분과 기대했던 거와 달리 국비 확보나 이걸 위해서 세종시나 아니면 국회나 서울에 출장한 내역의 노력들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결제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걸 본 결과로는 우리 지휘부가 국비 확보나 현안 업무 해결을 위해서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외부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다, 그런 경향성이 보여서 관외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것과 일부 보이는 경향성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잘 관리하시되, 여기에서 더 나가면 누구누구와 밥을 먹고 어떻게 먹고 이런 것까지 보겠으나 그거는 좀 과한 점검이라고 생각하고, 지출에 더 경각심을 가지고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방식으로 결제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걸 본 결과로는 우리 지휘부가 국비 확보나 현안 업무 해결을 위해서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외부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다, 그런 경향성이 보여서 관외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것과 일부 보이는 경향성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잘 관리하시되, 여기에서 더 나가면 누구누구와 밥을 먹고 어떻게 먹고 이런 것까지 보겠으나 그거는 좀 과한 점검이라고 생각하고, 지출에 더 경각심을 가지고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장헌 위원 그리고 엊그제도 의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를 했는데요, 지난번 용산 참사 이후에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안전 점검 체계를 공부해서 상임위 때도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또 자료를 안전담당관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23년도에는 현장 점검을 59회 실시했고 열한 군데를 안 했는데 ’24년도에는 14회만 하고 23회, 오히려 비율이 거꾸로 역전된 거죠.
우리가 사고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충남이 밀집된 사고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사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우리도 현장 점검과 확인이 책임성 있게 더 필요하다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사고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충남이 밀집된 사고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사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우리도 현장 점검과 확인이 책임성 있게 더 필요하다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물론입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안전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좀 더 현장 점검을 -여건이 되는 한에서- 강화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요, 하나는 소통협력공간 관련해서 저 또한…… 이게 사실은 애석한 일이죠.
’20년도, 무려 4년 전에 결정된 것을 이제 설계를 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2년 동안 용역까지 했던 것이 물거품이 되고 -전 지사 시절에- 다시 또 의회로 왔는데 그것들이 또 예산 과정에서 잘 설득이 안 돼서 미뤄지고 이런 과정이, 계획이 이렇게 되면서 국비를 받아온 것들이 그냥 남아있고, 빨리 제때 했으면 국비 받을 거 다 받고 했을 수 있을 텐데 너무 아쉽다.
그래서 남은 시간이라도, 보니까 사실 기본설계는 된 거니까 실시설계를 좀 빨리해서 실제 소통협력공간이 지금 현실에 맞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하겠습니다.
’20년도, 무려 4년 전에 결정된 것을 이제 설계를 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2년 동안 용역까지 했던 것이 물거품이 되고 -전 지사 시절에- 다시 또 의회로 왔는데 그것들이 또 예산 과정에서 잘 설득이 안 돼서 미뤄지고 이런 과정이, 계획이 이렇게 되면서 국비를 받아온 것들이 그냥 남아있고, 빨리 제때 했으면 국비 받을 거 다 받고 했을 수 있을 텐데 너무 아쉽다.
그래서 남은 시간이라도, 보니까 사실 기본설계는 된 거니까 실시설계를 좀 빨리해서 실제 소통협력공간이 지금 현실에 맞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어쨌든 내년 상반기 내에 센터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상.
○안장헌 위원 심지어 이와 관련해서 해당 시에서는 임대료를 1억 이상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년째.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쓰지도 않으면서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게 참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사례를 다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사업의 표본이다, 그런 만큼 책임성 있게 추진하자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쓰지도 않으면서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게 참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사례를 다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사업의 표본이다, 그런 만큼 책임성 있게 추진하자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징수 전담 팀은 우리 도의회 의원들 모두 참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2년도 결산 검사 당시에는 충남과 충북이, 전국에서 두 군데가 없었는데 충북은 작년에 징수 전담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충남만 안 만들었는데 왜 그거를 만들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참 의구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실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징수 전담 팀은 우리 도의회 의원들 모두 참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2년도 결산 검사 당시에는 충남과 충북이, 전국에서 두 군데가 없었는데 충북은 작년에 징수 전담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충남만 안 만들었는데 왜 그거를 만들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참 의구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실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위주로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보면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 관련해서, 이게 일반적으로 보통 시군 지자체의 자체 사업 아닌가요?
이게 도비가 지원이 된 것 같던데.
결산서 위주로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보면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 관련해서, 이게 일반적으로 보통 시군 지자체의 자체 사업 아닌가요?
이게 도비가 지원이 된 것 같던데.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게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거는 좀 특이하게, 이 사업이 추진된 게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지에 따른 인주지구 주민 숙원 사업을…… 도에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서 주민들께서 요구했던 사업들을 국비, 도비, 아산 시비 그렇게 합치…… 어떻게 보면 주민 요구 사업들을 해 나가는 형태여서 이렇게 도비가 들어가 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 자체는 아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거는 좀 특이하게, 이 사업이 추진된 게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지에 따른 인주지구 주민 숙원 사업을…… 도에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서 주민들께서 요구했던 사업들을 국비, 도비, 아산 시비 그렇게 합치…… 어떻게 보면 주민 요구 사업들을 해 나가는 형태여서 이렇게 도비가 들어가 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 자체는 아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저희 지역구에도 증축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문의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이 시군 지자체 자체 사업이라 안 된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런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인주면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길래 이건 또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는지 확인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보니까 사고이월 된 게, 아까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된 예산들이 꽤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측을 전혀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통일 기반 조성 관련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사고이월 되는 것 같거든요, 예산이요?
이게 왜 이럴까요?
그리고 보다 보니까 사고이월 된 게, 아까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된 예산들이 꽤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측을 전혀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통일 기반 조성 관련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사고이월 되는 것 같거든요, 예산이요?
이게 왜 이럴까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방금 전에 소통협력공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시설 건립이 들어가는 게 두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소통협력공간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도 다행히 내년 하반기 10월경까지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설계가 한 번 바뀌었어요.
사실은 국비 40억 도비 40억, 80억 가지고 짓는다고 해서 그 정도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비용이 너무 모자라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57억 정도 도비를 추가하는 거, 40, 40, 57억 그렇게 사업이 크게 되면서 설계 변경을 했고요, 충청권을 대표하는 통일플러스를 -충남만 혼자 쓰는 게 아닌데- 좀 제대로 만들자라고 해서 도에서 순수 57억을 더 부담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런 좋은 결정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통협력공간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도 다행히 내년 하반기 10월경까지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설계가 한 번 바뀌었어요.
사실은 국비 40억 도비 40억, 80억 가지고 짓는다고 해서 그 정도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비용이 너무 모자라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57억 정도 도비를 추가하는 거, 40, 40, 57억 그렇게 사업이 크게 되면서 설계 변경을 했고요, 충청권을 대표하는 통일플러스를 -충남만 혼자 쓰는 게 아닌데- 좀 제대로 만들자라고 해서 도에서 순수 57억을 더 부담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런 좋은 결정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새마을공동체과 관련해서, 아까 이현숙 위원님께서도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개정을 하셨는데 보니까 지출액이 3억 3500만 원이나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 들을 때, 기부액이 1억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 들을 때, 기부액이 1억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1억 1300, 예.
○박정수 위원 지출액이 3억 3500인데요.
참 이게…… 지출액이라는 게 결국 홍보비인데 차라리 홍보하지 마시고 이쪽에다 기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참…….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단체 지원 관련해서도 8억 8000이 지출된 게 있는데, 민간단체가 뭘까요?
새마을공동체과 300페이지 보면, 제가 결산서 보고 있습니다.
참 이게…… 지출액이라는 게 결국 홍보비인데 차라리 홍보하지 마시고 이쪽에다 기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참…….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단체 지원 관련해서도 8억 8000이 지출된 게 있는데, 민간단체가 뭘까요?
새마을공동체과 300페이지 보면, 제가 결산서 보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300페이지요?
○박정수 위원 예, 300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지원 8억 8300.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희가 법정 단체로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주의총연맹 이런 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개별 사업으로 충남 인성 교육 사업 이런 부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개별 사업으로 충남 인성 교육 사업 이런 부분…….
○박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정 단체 말고 민간단체라는 거 아니에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여기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자유주의총연맹을 다 포함한, 그 3개 단체 법정 지원비 플러스 일반 사업비 중에서 보조 사업 하는 거 포함해서 8억 8300…….
○박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303페이지 보면 -제가 아까 얼핏 설명을 들은 것 같긴 한데요- 도정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6500만 원인가요, 사고이월 된 게?
아까 민방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303페이지 보면 -제가 아까 얼핏 설명을 들은 것 같긴 한데요- 도정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6500만 원인가요, 사고이월 된 게?
아까 민방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도청에 있는 직장 민방위대 화생방 용품 계약 건이 연말 늦게 보급이 됐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310페이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 사업 내역은요, 산불이 나고 나서 바로 재난지원금으로 투입이 된 건데…….
○박정수 위원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그 산불 피해 관련해서도 좀 있단 말이에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게 국비가 계상돼 있는 것처럼, 30억 780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도비를 보탰습니다, 6억 2700.
그래서 37억을 가지고 공공주택 철거비 그다음에 가로등 등 동네에 파손된 소규모 시설 보수비 그런 거.
거기에다가 도비를 보탰습니다, 6억 2700.
그래서 37억을 가지고 공공주택 철거비 그다음에 가로등 등 동네에 파손된 소규모 시설 보수비 그런 거.
○박정수 위원 실장님, 그렇게 보시고 312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산불 피해 관련해서도 이쪽에…… 이게 3억 4000이죠?
이것도 예비비가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거기 보면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산불 피해 관련해서도 이쪽에…… 이게 3억 4000이죠?
이것도 예비비가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거는 임시주택을 32개 동 사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같은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폭염대책비, 2023년 폭염대책비, 폭염대책비 2차 이런 식으로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폭염대책비 해서 50만 원, 쭉 내려오다 또 8억 8000 그리고 또 13억.
이게 지금 312페이지입니다.
왜 이게 다 따로따로 돼 있죠?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같은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폭염대책비, 2023년 폭염대책비, 폭염대책비 2차 이런 식으로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폭염대책비 해서 50만 원, 쭉 내려오다 또 8억 8000 그리고 또 13억.
이게 지금 312페이지입니다.
왜 이게 다 따로따로 돼 있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예를 들어서 1억을 주고 다음에 특별교부세로 7000을 주고 그런 것에 따라서 구분이 돼서 하다 보니까 같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어떤 것은 1차, 2차도 있는데 이름이 비슷하게 또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혼동스럽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박정수 위원 보니까 이게 다 같은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아마추어 무선통신 긴급통신 수단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저희가?
아니면 공공재라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312페이지요, 자연재난과요.
아니면 공공재라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312페이지요, 자연재난과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자연재난과…….
○박정수 위원 아마추어 무선통신 긴급통신 수단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를 지자체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여기 3000만 원 말씀 주시는 건가요?
○박정수 위원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거는 서산시에 국한돼서 정책 현안 사업비로 지원을 해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산시 아마추어 협회…….
그러니까 서산시 아마추어 협회…….
○박정수 위원 안테나를 세워주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 무선통신, 시군마다 그렇게 협회가 있잖아요.
서산 이용국 의원님이 그쪽 협회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어서 도비 시비가 같이 들어간 거고요, 아마추어 회원들에게 핸디 무전기 100대를 구입하고 그분들이 활용하는 가야산 중계국 여기에 설비를 추가로 달고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 무선통신, 시군마다 그렇게 협회가 있잖아요.
서산 이용국 의원님이 그쪽 협회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어서 도비 시비가 같이 들어간 거고요, 아마추어 회원들에게 핸디 무전기 100대를 구입하고 그분들이 활용하는 가야산 중계국 여기에 설비를 추가로 달고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물론 무선통신 이런 장비는 도에서 갖고 있는 것을 갖고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최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제가 알기로는 예산 투입이 되는 부서별로 성과 측정이 가능한 지수 일정 개수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거는 부서 선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최광희 위원 그런데 성과지표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한 답변도 주셨는데- 승강기 합동훈련 참가지수 성과지표가 있어요.
그런 성과지표가 필요한지, 성과지표 선정하실 때부터 실제 도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것을 선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수치로서 지방정부 역할 강화 해가지고 -정책상 목표에서- 했는데, 승강기 합동훈련 참가자 수를 단순히 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필요한지, 그걸 선정하게 된 동기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런 성과지표가 필요한지, 성과지표 선정하실 때부터 실제 도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것을 선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수치로서 지방정부 역할 강화 해가지고 -정책상 목표에서- 했는데, 승강기 합동훈련 참가자 수를 단순히 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필요한지, 그걸 선정하게 된 동기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거는 부서의 정책과제 중에 선택적으로 한 건 맞죠.
○최광희 위원 예, 선택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게…… 실제 성과지표에서도 보면 다른 것도 없어요.
승강기 합동훈련 참가자 수예요, 목표가 900명 초과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것이 성과지표로서의 필요성이라든지 뭐가 있는지 또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좀 생기고요.
승강기 합동훈련 참가자 수예요, 목표가 900명 초과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것이 성과지표로서의 필요성이라든지 뭐가 있는지 또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좀 생기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보면 ‘도유 재산 대부료 징수율 성과지표 3년 연속 목표 미달성 사유’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은 태안 꽃박람회 대부료 분할 납부 계획에 따라 성과 목표를 하향 조정 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과연 검토해서 내놓은 대책인지, 이런 부분의 성과지표를 구체적이고 내실 있게 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목표 설정에서부터 성과 측정 방법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검토해서 내놓은 대책인지, 이런 부분의 성과지표를 구체적이고 내실 있게 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목표 설정에서부터 성과 측정 방법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시하는 성과지표 과제나 지표가 적정한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시하는 성과지표 과제나 지표가 적정한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이건 단순히 자치안전실뿐 아니고 충청남도 전체의 성과지표를 한번 쭉 보니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를 보면 -115쪽인가요- 주민자치 활성화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천안 같은 경우는 4억 8400만 원, 공주시는 2500만 원, 부여는 4250만 원, 이렇게 시군별로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왜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거는 제가 자료를…….
○최광희 위원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게 주민자치센터 사업과 관련돼서 의원님들 사업비, 지역 현안 과제 사업으로 분류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군 간에 그렇게 차이가 크네요.
○최광희 위원 단순히 그것뿐인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 158쪽 보면, 같은 쪽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결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광희 위원 지방보조금 정산자료 158쪽에 보면 폭염대책비라고 있거든요.
폭염대책비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천안 같은 경우는 4억 8400만 원, 공주는 2500…….
아니, 폭염대책비가 성립 전으로 해서 경상 보조, 자본 보조로 나눠가지고 시군마다 줬더라고요, 특별교부세로.
공주 같은 경우는 1억 3200만 원, 천안 같은 경우는 9600만 원, 이렇게 쭉 보면 안 들어간 데가 아산, 서산, 보령.
이렇게 된 곳은 왜 그런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폭염대책비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천안 같은 경우는 4억 8400만 원, 공주는 2500…….
아니, 폭염대책비가 성립 전으로 해서 경상 보조, 자본 보조로 나눠가지고 시군마다 줬더라고요, 특별교부세로.
공주 같은 경우는 1억 3200만 원, 천안 같은 경우는 9600만 원, 이렇게 쭉 보면 안 들어간 데가 아산, 서산, 보령.
이렇게 된 곳은 왜 그런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폭염대책비로서의 자치단체 자본 보조는…….
○최광희 위원 특별교부세인데, 시군마다 폭염 대책은 거의 똑같을 텐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게 그늘막, 스마트 그늘막을 시군마다 수요조사 해서, 50 대 50 매칭이다 보니까 많이 하겠다는 데는 그만큼 매칭시켜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이 하겠다는 시군이 있는 거고…….
그런데 많이 하겠다는 시군이 있는 거고…….
○최광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른 시군에서는 전혀 안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담당 사무관의 의견을 좀 보태서 말씀드리면 이게 한 번에 끝난 게 아니고요…….
○최광희 위원 시기별로, 연도별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1·2·3차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더 많이 들어간 시군이 있고, 사업 내용은 그 내용이 맞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런데 보면 거의 다 시군별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몇 군데 시군이 빠져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시군이 빠져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면 인건비가 매년 불용액이 많이 남거든요.
한 6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연가 사용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좀 계산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노력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면 인건비가 매년 불용액이 많이 남거든요.
한 6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연가 사용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좀 계산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노력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기본 보수와 관련된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자치안전실 운영지원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저도 이 업무를 처음 보긴 하지만 사실은 모자라게 편성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최광희 위원 그런데 모자라지는 않고 계속 매년 이런…….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일정액이 남는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본청 인건비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직.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중간에 이동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그냥 변명을 하자면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시간외근무나 연가보상비도 사실은 변화의 폭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가를 보상비로 보상받는 경향보다는 최대한 휴가로 활용하는 시대적 추세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연가보상비가 매년…….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중간에 이동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그냥 변명을 하자면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시간외근무나 연가보상비도 사실은 변화의 폭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가를 보상비로 보상받는 경향보다는 최대한 휴가로 활용하는 시대적 추세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연가보상비가 매년…….
○최광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잘하면 갭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좀 유념해서 앞으로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위원님이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 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그 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안장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설명을 듣긴 했는데,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에서 국비 10억이 중단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중단된 이유를 정확히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장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설명을 듣긴 했는데,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에서 국비 10억이 중단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중단된 이유를 정확히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당초 운영비로 60억, 그러니까 5개년도에 걸쳐서 20억 20억 20억 10억 10억, 총 80억을 국비로 지원할 테니 충청남도에서는 조성을 해라, 그리고 운영비 일부를 매칭해라라고 했는데 실제 작년도에 세수 부족…….
국비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선언한…….
국비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선언한…….
○이현숙 위원 그러면 저희는 일방적으로 당한 거네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이현숙 위원 그럴 경우에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럴 계획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운영비가 조금…… 어쨌든 줄였습니다.
’23년도에 10억 준 거를 5억은 작년에 쓰고, 명시이월 해서 ’24년도에 5억 쓰려고 했고요, 올해랑 작년이랑 도비로 5억 9000씩 맞춰주면 약 11억 정도가 되죠.
작년도, 올해 운영비가 11억이 됩니다.
’23년도에 10억 준 거를 5억은 작년에 쓰고, 명시이월 해서 ’24년도에 5억 쓰려고 했고요, 올해랑 작년이랑 도비로 5억 9000씩 맞춰주면 약 11억 정도가 되죠.
작년도, 올해 운영비가 11억이 됩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국비 없이 ’23년도에 온 10억을 가지고 2년에 걸쳐서 나눠 쓰셨다는 말씀인 거네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당초에 -’22년- 20억 운영비를 하던 것보다는 조금 규모를 줄였다고 봐야 되고요, 또 사실은 당장 온양온천역에 조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센터 가족이나 많은 분들이 2년 차까지는, 올해 내년 2년 차까지는 조성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라고 그래서 운영비를 조금 슬림화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센터 가족이나 많은 분들이 2년 차까지는, 올해 내년 2년 차까지는 조성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라고 그래서 운영비를 조금 슬림화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이현숙 위원 운영비를 슬림화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이현숙 위원 제가 여기 소통협력공간의 사업은 가끔 참여를 해보고 있는데 가보면 사실은 센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소통협력공간에 불심을 많이 가져서 태클을 많이 걸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조성 사업이 시작됐는데 10억이 중단되고, 매칭이 안 됐다는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업을 가보면 항상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그럴지 몰라도- 자꾸 자리를 이동하면서, 우리 센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를 갔다가 하고 저기 가서 한번 하고 이쪽 가야 되고 굉장히 불편한 점도 많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센터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시려고 하지만 정해진 자리가 없고 내가 어딜 가서 뭘 하든 항상 그 자리를 모색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나 싶은 염려도 있고, 우리 도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국비가 중단됐다고 그러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당했다라고 하신다면 우리 도비를 다시 한번 책정해서 이게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제대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소통협력공간에 불심을 많이 가져서 태클을 많이 걸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조성 사업이 시작됐는데 10억이 중단되고, 매칭이 안 됐다는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업을 가보면 항상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그럴지 몰라도- 자꾸 자리를 이동하면서, 우리 센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를 갔다가 하고 저기 가서 한번 하고 이쪽 가야 되고 굉장히 불편한 점도 많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센터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시려고 하지만 정해진 자리가 없고 내가 어딜 가서 뭘 하든 항상 그 자리를 모색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나 싶은 염려도 있고, 우리 도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국비가 중단됐다고 그러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당했다라고 하신다면 우리 도비를 다시 한번 책정해서 이게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제대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내년도를 예측해 보면, 올해가 11억이잖아요.
그 정도 규모를 도에서 100% 충당해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금년도에도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안부 여타의 유사한 공모 사업이 있어요.
충남 워케이션, 로컬 브랜딩 여러 가지 사업에 저희가 선정돼서 그런 사업을 혁신센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 센터도 만들고 우리도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규모를 도에서 100% 충당해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금년도에도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안부 여타의 유사한 공모 사업이 있어요.
충남 워케이션, 로컬 브랜딩 여러 가지 사업에 저희가 선정돼서 그런 사업을 혁신센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 센터도 만들고 우리도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중단됐던 사업비를 “이번에 돈이 없어서 못 주니 다음에 주겠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중단을 시켰고 그걸 보충하려면 국비 사업에 공모전을 내서 따와야 되는 것밖에 없는 방법인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기본적으로 저는 내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억 정도는 계속 운영비,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혁신센터를 운영해야 될 거고요.
○이현숙 위원 그 11억이 우리 도비를 보충해서 11억을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죠.
○이현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국비는 내려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운영비로서 혁신센터에 대한 국비 지원은 종료가 됐습니다.
○이현숙 위원 아, 아예 종료가 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죠.
○이현숙 위원 아유, 어렵구나.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겠습니다.
300쪽에 보면 도민참여예산제에 ‘(도민 역량 강화) ’23년 도민참여예산학교 운영(15회, 551명), 찾아가는 예산학교(11회, 459명) 도민참여예산 참여 방법 및 도민참여예산제도 사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참여예산제 학교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겠습니다.
300쪽에 보면 도민참여예산제에 ‘(도민 역량 강화) ’23년 도민참여예산학교 운영(15회, 551명), 찾아가는 예산학교(11회, 459명) 도민참여예산 참여 방법 및 도민참여예산제도 사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참여예산제 학교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도민참여예산제, 저희가 지금 4기, 5기 이렇게 위원들이 구성돼서 다양한 분야 분과로서 제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 시군 합쳐서 한 150억 정도 도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분과 회의도 하지만 사실은 도민참여예산 회원들에게 취지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컨설팅 등 교육을 시키고 제안을 하는 식이니까요.
도, 시군 합쳐서 한 150억 정도 도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분과 회의도 하지만 사실은 도민참여예산 회원들에게 취지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컨설팅 등 교육을 시키고 제안을 하는 식이니까요.
○이현숙 위원 그러면 도민참여예산제 학교의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현재 도민참여예산제 회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이현숙 위원 도민들을 따로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을 교육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민 참여 위원회의 위원도 있고, 아카데미 학교는 우리가 시군에 교육 강사를 보내줄 테니 도민 참여와 관련해서 교육받고 싶어 하는 시민들 모임도 해 주고 저희가 가서 가르쳐 드리는, 그러니까 꼭 위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민 참여 위원회의 위원도 있고, 아카데미 학교는 우리가 시군에 교육 강사를 보내줄 테니 도민 참여와 관련해서 교육받고 싶어 하는 시민들 모임도 해 주고 저희가 가서 가르쳐 드리는, 그러니까 꼭 위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시군으로 참여예산제의 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을 찾아가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나요?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게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민참여예산제 회원으로 오시는 분들은 물론 교육을 받아서 하겠지만 도민참여예산제가 뭔지 시민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도민참여예산제 학교라는 걸 운영한다면 이 회원들이 아닌 주민들,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 주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예산학교라든가 이게 전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업비는 ’22년도보다 ’23년도 결산을 보면 집행이 덜 됐어요.
집행을 다 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결산을 보면 예산 편성할 때 필요해서 했을 텐데 왜 집행이 덜 됐는지.
맞나요?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게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민참여예산제 회원으로 오시는 분들은 물론 교육을 받아서 하겠지만 도민참여예산제가 뭔지 시민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도민참여예산제 학교라는 걸 운영한다면 이 회원들이 아닌 주민들,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 주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예산학교라든가 이게 전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업비는 ’22년도보다 ’23년도 결산을 보면 집행이 덜 됐어요.
집행을 다 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결산을 보면 예산 편성할 때 필요해서 했을 텐데 왜 집행이 덜 됐는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도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신청자에 대한, 15회에 걸쳐서 551명을 다 한 거는 전년도보다 교육 대상 숫자가 적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수년에 걸쳐서 도민참여예산제를 하다 보니 행사 운영비나 실비 보상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절감한…….
○이현숙 위원 절감이 돼서 집행된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웃으며)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웃으며) 그냥 다 쓰세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래요, 주도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심화과정까지를 봐도 제가 볼 때는 참여예산제 위원들이 교육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위원들도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참여예산제라는 게 있다라는 걸 우리 도민들이 알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선정된 위원들 외에 일반 도민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도민 교육 있잖아요.
이런 교육을 활용해서 우리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그 예산을 활용해서 그런 교육을 좀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실까요?
이 심화과정까지를 봐도 제가 볼 때는 참여예산제 위원들이 교육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위원들도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참여예산제라는 게 있다라는 걸 우리 도민들이 알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선정된 위원들 외에 일반 도민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도민 교육 있잖아요.
이런 교육을 활용해서 우리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그 예산을 활용해서 그런 교육을 좀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실까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우리 자치행정과 프로그램이나 공무원교육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도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전문성도 갖추고 그래서 제안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도민참여예산제 교육이라는 걸 받고 나면 도민들이 ‘아, 이런 걸 제안할 수 있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도 있다라는 게 제공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현숙 위원 그 옆에 301쪽에 보면, 제가 주민자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컨설팅, 아카데미 교육,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이게 똑같은 맥락인데요, 주민자치 시범 사업이 올해로 끝나죠?
‘24년도에 끝나죠?
이 9개소가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년부터는 교육 사업이라든가 주민자치 사업은 제안 사업으로만 한정되나요?
그리고 제가 지난 연말에 도정질문 했을 때 주민자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피드백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TF팀을 만들라, 뭐를 하라, 제안을 새로 많이 한 게 있었는데 아무것도 제안 들어온 게 없어요.
컨설팅, 아카데미 교육,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이게 똑같은 맥락인데요, 주민자치 시범 사업이 올해로 끝나죠?
‘24년도에 끝나죠?
이 9개소가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년부터는 교육 사업이라든가 주민자치 사업은 제안 사업으로만 한정되나요?
그리고 제가 지난 연말에 도정질문 했을 때 주민자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피드백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TF팀을 만들라, 뭐를 하라, 제안을 새로 많이 한 게 있었는데 아무것도 제안 들어온 게 없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까 시범 사업 이런 부분들이 일몰이 된다면, 그리고 또 일몰할 예정이고요.
‘24년까지…….
‘24년까지…….
○이현숙 위원 이제는 일몰이 됐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죠, 올해까지 지원이 다 된 건데 주민자치 시범 사업이 예를 들자면 도, 시군 합해서 2억 3400, 오히려 제안 사업보다 규모가 더 크잖아요.
그런데 예산 규모나 사업 규모를 줄인다라고 하는 건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전략을 새로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적어도 도, 시군 공무원, 위원, 전문가 이렇게 해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내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성을 하고 활동을 해서 과제로서 내놓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나 사업 규모를 줄인다라고 하는 건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전략을 새로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적어도 도, 시군 공무원, 위원, 전문가 이렇게 해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내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성을 하고 활동을 해서 과제로서 내놓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실장님, 지금 주민자치 사업이 일몰이 됐고 23억 4000인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2억 3400.
○이현숙 위원 2억 3400만 원이 없어진다, 다시 계획을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러면 주민자치를 이 틀에다 놓고 이걸 어떻게 다시 운영할 건지 이런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온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 사업이 이제 일몰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충청남도에 있는 주민자치를 운영할 겁니다” 이런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온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TF팀도 구성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아직 정해진 거는 없고 여러 가지 등등,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 한마당도 또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도 제가 말씀드릴 때는 분명히 “시군으로 주기보다는 우리 도에서 운영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그것도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었는데 지금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도 이미 사업비가 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이번 본예산 때부터는 이걸 좀 고려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 사업이 이제 일몰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충청남도에 있는 주민자치를 운영할 겁니다” 이런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온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TF팀도 구성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아직 정해진 거는 없고 여러 가지 등등,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 한마당도 또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도 제가 말씀드릴 때는 분명히 “시군으로 주기보다는 우리 도에서 운영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그것도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었는데 지금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도 이미 사업비가 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이번 본예산 때부터는 이걸 좀 고려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약속을 드리고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죄송하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발전적인 방향을 찾고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는 변함이 없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논의를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 하기 전에 결과가 나와서 공유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주민자치 아카데미나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인데 따지면 사실은 도에서 시군별로 경상보조를 해서 자체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자라고 한 거거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발전적인 방향을 찾고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는 변함이 없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논의를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 하기 전에 결과가 나와서 공유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주민자치 아카데미나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인데 따지면 사실은 도에서 시군별로 경상보조를 해서 자체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자라고 한 거거든요.
○이현숙 위원 아카데미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줬는데 사실은 시군에서 나오는 금액이 더 많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많죠.
○이현숙 위원 사실 천안 같은 경우에는 훨씬 많거든요.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면서 이래라저래라 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시군으로 줬을 경우에 그 작은 돈을 가지고 또 수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질의 교육이 안 되니 우리 도에서 직접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인재개발원에 있으니 도에서 교육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면서 이래라저래라 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시군으로 줬을 경우에 그 작은 돈을 가지고 또 수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질의 교육이 안 되니 우리 도에서 직접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인재개발원에 있으니 도에서 교육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위원님.
○박기영 위원 자치안전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신데요,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을 주시고 또 답변도 죽 들어보면 궁금한 사항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자연재난과 관련 재해복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예산 심의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단계여서 저도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한번 되짚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처럼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파 피해 또 산불 피해, 폭우 피해, 수해 피해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지 아니었습니까?
거기에도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수반됐는데 저희 지역은 한파나 산불보다는 호우·태풍 피해 이런 쪽에 관련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한파나 산불 피해 때문에 지금도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 어떤 보상 문제를 얘기하는 그런 분들 없으신가요?
저는 그동안 자연재난과 관련 재해복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예산 심의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단계여서 저도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한번 되짚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처럼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파 피해 또 산불 피해, 폭우 피해, 수해 피해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지 아니었습니까?
거기에도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수반됐는데 저희 지역은 한파나 산불보다는 호우·태풍 피해 이런 쪽에 관련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한파나 산불 피해 때문에 지금도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 어떤 보상 문제를 얘기하는 그런 분들 없으신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인프라에 대한 복구 사업으로는 진행하고 있지만 개개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미완인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 그러십니까?
그런데 공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인근의 청양이나 부여 쪽, 논산 쪽에- 비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지금까지도 우리는 전혀 신고도 못 했고 신고도 안 받아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도 한 푼도 못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간간이 있거든요.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그런데 공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인근의 청양이나 부여 쪽, 논산 쪽에- 비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지금까지도 우리는 전혀 신고도 못 했고 신고도 안 받아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도 한 푼도 못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간간이 있거든요.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기본적으로는 어떤 자연재해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이 됐으면 시군 공무원, 전문가가 돼서 일단 피해 조사를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재난관리시스템에 반영이 된 상태로 비용 부담 부분들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작년 호우 피해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받았는데 그게 제대로 신고가 안 됐다, 조사가 안 됐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재난관리시스템에 반영이 된 상태로 비용 부담 부분들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작년 호우 피해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받았는데 그게 제대로 신고가 안 됐다, 조사가 안 됐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영 위원 글쎄요, 제가 판단해도 그 얘기 들어보면 이건 분명히 피해 신고가 돼야 됐었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받았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진, 본인의 불찰인지 아니면 시나 어떤 기관에서 제대로 파악을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도 가끔 한 건씩 두 건씩 그런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신고가 끝났고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복구 지원도 거의 다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참 저도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 신고가 끝났고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복구 지원도 거의 다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참 저도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런 경우는 어쨌든 개별적 사안으로 저희가 안내해 드릴 수 있고,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혹여…… 사실 도나 시가 같이 동반해서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기영 위원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희가 충분히 안내드리고 설명드리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제보, 접수 이런 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제보, 접수 이런 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아직까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보나 접수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피해를 입지 말아야 되는데 혹시나 또 그런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피해에 대해서 신고를 못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복구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좀 꼼꼼하고 촘촘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다음에 아까 최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었거든요.
성과지표 달성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그래서 여기 달성률이 80∼90% 나온 게 정상인 건지, 120∼130% 나온 것이 정상인 건지 사실 좀 의아스러웠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성과지표 달성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그래서 여기 달성률이 80∼90% 나온 게 정상인 건지, 120∼130% 나온 것이 정상인 건지 사실 좀 의아스러웠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산과 관련된 부서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 그대로 성과 과제로서, 소위 말해서 평가받고자 하는 그 성과지표를 부서에서 제시하는 거죠, 그렇죠?
○박기영 위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건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제시하는 건데,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내부 지표 같은 경우도 조금 공격적으로 주도적으로 제시하겠지만 사실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좋게 평가받지는 못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경우에 따라 성과지표가 좀 가벼운 사업에 대한 지표도 있지만 또 도정을 놓고 봐도 꼭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자치안전실로 따지면 작년에 전체 숫자 대비해서 3건 정도가 본인이 약속하고 본인이 약속을 못 지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계획으로서뿐만 아니라 성과지표로서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 성과지표가 좀 가벼운 사업에 대한 지표도 있지만 또 도정을 놓고 봐도 꼭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자치안전실로 따지면 작년에 전체 숫자 대비해서 3건 정도가 본인이 약속하고 본인이 약속을 못 지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계획으로서뿐만 아니라 성과지표로서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목표 설정을 해놓고 실제 1년 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현저하게 목표 달성을 못 했던 경우에는 분명히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 달성을 못 했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그리고 결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반기 동안 실장님을 비롯한 뒤에 배석하신 여러 공무원들께서 많이 노력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은 늘 입버릇처럼 해오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부분은 또 또 또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발생 안 할 수는 없어요.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리고, 더군다나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적에 예견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 달성을 못 했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그리고 결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반기 동안 실장님을 비롯한 뒤에 배석하신 여러 공무원들께서 많이 노력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은 늘 입버릇처럼 해오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부분은 또 또 또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발생 안 할 수는 없어요.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리고, 더군다나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적에 예견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또 배석한 과장님, 팀장님 다 같이 그런 사항이 정확히 인식되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배석한 과장님, 팀장님 다 같이 그런 사항이 정확히 인식되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거든요.
답변의 말씀 중에서 “이 사업이 이제 ’25년도에 완공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거든요.
답변의 말씀 중에서 “이 사업이 이제 ’25년도에 완공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 부분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업이 지연된 이유 중의 하나가 “건축 면적 조정 등”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러면 건축 면적 조정이라고 하면 기존보다 규모가 축소되는 겁니까, 아니면 확대되는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렇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사실 2∼3년 사이에 건축비 상승도 많이 있어서 당초 40억 40억, 80억 갖고는 원계획을 줄여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순수 도비 57억을 투입해서 원계획 이상으로, 사실은 건물도 건물인데 안에 채우는 콘텐츠가 좋아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57억, 사실 많이 늘어났거든요.
내년 정해진 기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57억, 사실 많이 늘어났거든요.
내년 정해진 기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예, 기다린 보람이 있겠습니다.
제가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사업을 보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업무보고 때 2024년도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사업 예산이 48억인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19억을 지방채로 쓰겠다 이렇게 예산에 나와 있었거든요.
제가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19억을 지방채로 쓰느니 우리 통일기금을 가지고 그거를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제가 스스로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이 통일 기금에 대해서 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께서의 답변은 “그 부분은 예산 부서와 한번 상의를 해 보고 답변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아직까지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사업을 보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업무보고 때 2024년도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사업 예산이 48억인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19억을 지방채로 쓰겠다 이렇게 예산에 나와 있었거든요.
제가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19억을 지방채로 쓰느니 우리 통일기금을 가지고 그거를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제가 스스로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이 통일 기금에 대해서 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께서의 답변은 “그 부분은 예산 부서와 한번 상의를 해 보고 답변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아직까지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 예.
기본적으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이렇게 말씀 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방채 발행은 안 한 상태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이렇게 말씀 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방채 발행은 안 한 상태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아, 그렇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러면 잘 검토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다만 남북협력기금, 이게 목적성이 있는 거잖아요.
목적성이 있는 건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규모가 큰 거는 아니에요.
목적성이 있는 건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규모가 큰 거는 아니에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저도 그 말씀을 드렸을 때는 제가 남북협력기금 조례를 한번 쭉 읽어봤더니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아직 지방채를 쓰지 않으셨으면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거는 개별적으로 위원장님께 또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우리 지방세 수입 중에서 취득세가 35.9%를 차지하거든요.
자료에서 최근 5년간 취득세 부과 징수 현황을 살펴보니까 ’22년도 징수결정액이 1조 654억 100만 원이었고 미수납액이 27억 4200만 원이었었는데 ’23년도에 징수결정액이 1조 291억이었고 미수납액이 52억 6500만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취득세에 있어서 미수납이 급등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우리 지방세 수입 중에서 취득세가 35.9%를 차지하거든요.
자료에서 최근 5년간 취득세 부과 징수 현황을 살펴보니까 ’22년도 징수결정액이 1조 654억 100만 원이었고 미수납액이 27억 4200만 원이었었는데 ’23년도에 징수결정액이 1조 291억이었고 미수납액이 52억 6500만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취득세에 있어서 미수납이 급등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취득세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미수납액이 급등했거든요.
그러면 실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안장헌 위원님과 제가 징수 전담반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취득세 미납액이 급등을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안장헌 위원님과 제가 징수 전담반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취득세 미납액이 급등을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저도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리고 최근 5년간 취득세 정리 보류액을 보게 되면 무재산 비중이 83.5%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무재산 체납액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은데 결국은 방금 말씀드린 징수 전담반을 확실하게 가동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취득세를 우리가 수입으로 잡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무재산 체납액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은데 결국은 방금 말씀드린 징수 전담반을 확실하게 가동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취득세를 우리가 수입으로 잡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님의 그런 주문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알겠습니다.
저는 2년 동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정말로 유의미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안전실이 충청남도정의 중심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충청남도 발전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저와 박정수 위원님은 행정문화위원회를 떠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한번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년 동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정말로 유의미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안전실이 충청남도정의 중심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충청남도 발전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저와 박정수 위원님은 행정문화위원회를 떠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한번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내웃음)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는 처음이다 보니까 일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자치안전실이며 또 행문위를 선택했는데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같이해 주신 많은 공무원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몰라서 또 반복되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확인하는 절차였기 때문에 그런 점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는 처음이다 보니까 일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자치안전실이며 또 행문위를 선택했는데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같이해 주신 많은 공무원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몰라서 또 반복되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확인하는 절차였기 때문에 그런 점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석별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우리 이현숙 위원님께서는 잔류할 확률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도 전반기 마감하는 이 시간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우리 이현숙 위원님께서는 잔류할 확률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도 전반기 마감하는 이 시간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안전실 하면 충청남도 도청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의원이라는 직책을 보필한답시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내지는 아주 적극적으로 보필해 주셨는데 저희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있는 저희들이 전문가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던지는 질문이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고 질책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조금 속된 말로, 좀 안 좋은 말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를 받아주시고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송인호 팀장님, 웃지 마세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이상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여기 남고 싶어서 일단은 1번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안전실 하면 충청남도 도청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의원이라는 직책을 보필한답시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내지는 아주 적극적으로 보필해 주셨는데 저희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있는 저희들이 전문가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던지는 질문이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고 질책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조금 속된 말로, 좀 안 좋은 말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를 받아주시고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송인호 팀장님, 웃지 마세요.
(장내웃음)
(웃으며) 정들어.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이상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여기 남고 싶어서 일단은 1번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박기영 위원님께서는 아까 질의 초반에 잠깐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1번으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를 쓰셨기 때문에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후반기에는 우리 자치안전실과 어떻게 함께 가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1번으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를 쓰셨기 때문에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후반기에는 우리 자치안전실과 어떻게 함께 가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땀 나게 만드는데, 정말 2년 동안 함께하면서 굉장히 많이 정도 들었고 또 모르는 부분도 많이 알게 됐고 또 우리 도정에 대해서 파악도 많이 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도 남을 확률이 1번으로 제일 높다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1번으로 우리 행문위에 남아 있겠다고 신청을 했고, 여러분과 함께 또 2년 동안 우리 행문위에 남아서 충청남도의 행정·문화 또 관광·체육 이런 여러 분야에 대해서 같이하는, 새로운 위원님들 또 오실 텐데 그분들과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반기에도 남을 확률이 1번으로 제일 높다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1번으로 우리 행문위에 남아 있겠다고 신청을 했고, 여러분과 함께 또 2년 동안 우리 행문위에 남아서 충청남도의 행정·문화 또 관광·체육 이런 여러 분야에 대해서 같이하는, 새로운 위원님들 또 오실 텐데 그분들과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감사합니다.
세 분이 소회를 말씀하셨을 때는 박수를 쳐 주셨는데 저는 박수 안 쳐 주셨습니다.
박수 쳐 주세요.
저희 위원들,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또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공무원 여러분들과 충청남도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3개의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세 분이 소회를 말씀하셨을 때는 박수를 쳐 주셨는데 저는 박수 안 쳐 주셨습니다.
박수 쳐 주세요.
(박 수)
감사합니다.저희 위원들,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또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공무원 여러분들과 충청남도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3개의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9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0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