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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6월11일(화)  10시30분

장  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균형발전국 등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6개 조례 용어 일괄정비조례안
  4. 3.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5. 4.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6. 가. 균형발전국 소관
  7. 나. 소방본부 소관
  8. 5.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 가. 균형발전국 소관
  10. 나. 소방본부 소관
  11. 6.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7.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철 의원 대표발의)(고광철·김민수·홍성현·정광섭·지민규·편삼범·김응규·윤기형·이현숙·김옥수·이철수·박미옥·김도훈·박정수·유성재·정병인·안종혁·신영호·김석곤·박기영·이정우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균형발전국 등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6개 조례 용어 일괄정비조례안(위원회안)
  4. 3.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도지사 제출)
  5. 4.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6. 가. 균형발전국 소관
  7. 5.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8. 가. 균형발전국 소관
  9. 6.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이재운·김석곤·이현숙·홍성현·김응규·안장헌·박정식·고광철·지민규·윤희신·안종혁·김옥수·박정수·이종화·신순옥·정광섭·방한일·이철수·이정우·정병인·홍기후·신영호·박미옥·구형서·김기서·이연희·오인환·전익현·유성재·박기영·이상근·김복만·최광희·이지윤 의원 발의)
  10. 7.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 4.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12. 나. 소방본부 소관
  13. 5.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14. 나. 소방본부 소관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기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효열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균형발전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철 의원 대표발의)(고광철·김민수·홍성현·정광섭·지민규·편삼범·김응규·윤기형·이현숙·김옥수·이철수·박미옥·김도훈·박정수·유성재·정병인·안종혁·신영호·김석곤·박기영·이정우 의원 발의) 

(10시35분)

○위원장 김기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고광철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주 출신 고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꽃지해안공원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 요금 체계를 정비하고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주차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제3조에 기존 시간별로 요금을 부과하던 것을 일별 요금제로 개정하면서 주차장 목적 이외의 사용자 등에게 주차 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주차 요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주차장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및 지정 주차 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도지사 또는 관리자가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 제1조·제2조·제3조·제4조의 띄어쓰기, 표기 방식 등 자구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안면도관광지 거점 주차장인 꽃지해안공원 주차장의 질서 위반 행위를 바로잡고 관광객 및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차섭   수석전문위원 구차섭입니다.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8일에 고광철 의원 등 2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 요금을 기존 시간 요금 부과 체제에서 일별 요금 부과 체제로 개정하고 주차장 목적 외의 사용자에게 주차 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게 하면서 주차장 목적 외의 사용 차량을 도지사 또는 관리자가 이동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 질서 위반 행위를 바로잡고 관광객 및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켜 안면도관광지 거점 주차장으로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조례 부연 설명을 들었고요, 들어서 내용은 좀 이해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문제가 있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취지가 불법 노점상들 때문에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불편해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취지죠?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 위원   불법 노점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 주차장을 활용하는 카라반이 됐든 캠핑카가 됐든 불법 야영 하는 사람들이 됐든 이런 사람들도 이 조례의 단속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지금 저희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례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거거든요.
이용국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거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용국 위원   꽃지해안공원에도 카라반이라든가 불법 야영 하는 이런 것들도 단속이 가능하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안은 꽃지 내에 그런 카라반이라든지가 온다고 하면 거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용국 위원   이 주차장 부지에만 가능한 거잖아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용국 위원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이 불법 노점 상인들을 타깃으로 한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타깃이지만 카라반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와서 대게 되면 그런 요금을 적용합니다.
이용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주차장 목적 외의 사용이 법률로서 가능한지.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주차장법에 따라서 목적 외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목적 외의 사용은 현재로서는 직거래 장터라든지 그런 예외 조항 외에 사용하는 건…….
홍기후 위원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 기존 법률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인데 징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 법률로서 주차 외의 사용은 가능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외의 사용을 할 때 4배의 징수를 하자라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지금 주차장법에 보면 4배를 부과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건 그런데 원래 법률로서는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사용이.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못 하도록 돼 있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부과를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 위원   못 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홍기후 위원   그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주차장 외에는 사용이 가능하지 않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로서 정하는 게 맞는지도 한번 생각은 해 봐야 되겠네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저희가 사실상 그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노점상 때문에 계속 지역민들도 불편하고 또 좋은 환경인데 거기서 노점상을 하면서 불법, 그러니까 허가 나지 않은 음식을 파는 거거든요.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 법률로서는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런데 지금 서로 소통이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네요.
  홍기후 위원님은 4배든 5배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주차할 수 없는 사람이면 4배 이런 거 없이 그냥 제재를 가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주차장 목적으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러면 4배 이런 거 운운하면서 조례를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답변이 조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아,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은 주차장법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법으로 노점을 차려서 음식을 팔고 또 그걸 봐준다고 해서 거기에 가건물을 세워갖고 장사를 하게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생겨서 이것은 합법적으로 가고 주차장법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 해서…….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는 어쨌든 불법이었던 거잖아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습니다.
홍기후 위원   거기에 사용료를 몇 배로 걷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의 법률대로면 이게 아예 사용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래서 이것 또한 조례로 정하는 게 맞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무슨 얘기인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 공감합니다.
홍기후 위원   충분한 답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 일선 진행 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이 그 돈을 -4배를- 내겠느냐의 얘기를 담고 있는 말씀이시거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조례로 정하는 이유가 그런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안 낼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이것을 강제 징수 하는 사항입니다.
  강하게,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안 내게 되면, 그러니까 세금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강제 조항입니다, 이건.
○위원장 김기서   그러면 과거에는 이런 거 4배, 3배 징수 없이 용역을 해서 ‘여기서 나가라’라고만 했었던 거죠?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죠.
  사정해서 철거하고 또 한 달간 있다가 슬그머니 나가는 척하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러니까 거기…….
○위원장 김기서   조례를 통한 근거를 마련해 놔야 우리가 거기에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이런 조례를 마련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고광철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 균형발전국 등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6개 조례 용어 일괄정비조례안(위원회안) 

(10시47분)

○위원장 김기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균형발전국 등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6개 조례 용어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용어를 일괄 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토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균형발전국 등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6개 조례 용어 일괄정비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균형발전국 등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6개 조례 용어 일괄정비조례안

3.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도지사 제출) 

(10시48분)

○위원장 김기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효열 균형발전국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이완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균형발전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균형발전국은 상반기 동안 추진된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개선·반영하여 하반기 계획에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원순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유윤수 공공기관유치과장입니다.
  이강섭 개발전략과장입니다.
  박일순 인구활력과장입니다.
  박경덕 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상정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남혁신도시조합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2023년도 4월 1일 출범한 이후 내포신도시의 도로 및 공원, 녹지 유지관리, 쓰레기 처리 등 도시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사회단체 조합 또는 이익단체 등으로 인식하고 공신력 있는 행정 업무 수행에 한계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충남혁신도시조합에서는 이러한 행정적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규약 개정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칭 변경안은 그동안 명칭 변경안에 대하여 홍성군, 예산군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선정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규약 개정 사항으로는 지난해 10월 사무실 이전에 따라 사무실의 주소를 현재 위치로 변경하는 사항과 예산 편성 기준 시점을 당해 연도 6월 말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의회 의결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176조 및 181조이며 해당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최초로 광역과 지방정부가 함께 설립한 충남혁신도시조합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위원장 김기서   고효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차섭   수석전문위원 구차섭입니다.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5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제안 근거,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 4월 1일 조합 출범 이후 명칭이 모호하여 본 조합이 어떤 사무를 수행하는지 알기 쉽지 않고 혼동된다는 등의 민원이 지속 제기 되었으며 특히 우리 상임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도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 되었던 사항입니다.
  아울러 규약안상의 사무소 위치와 변경 사항, 예산 편성 기준 시점의 명확화 등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하여 규약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무소 이전에 따라 기존 사무소에 대한 기능과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위원장 김기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기존 사무실의 기능과 활용 방안이 무엇이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존 사무실은 예산군 재산이었었고요, 현재 내포 하수처리시설 대강당으로 활용하고 있었고요, 그동안에 -작년에는- 무상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한쪽 모퉁이에 있다 보니까 내포 주민들에게 편안한 행정 서비스를 하는 데는 조금 접근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갖고 이전을 했고요, 현재 기존 시설은 당초 목적대로 하수처리장 다목적 강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균형발전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균형발전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을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균형발전국 소관 
5.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균형발전국 소관 

(10시56분)

○위원장 김기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을 일괄상정 합니다.
  고효열 균형발전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균형발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예산 현액은 500억 1604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01억 4758만 원입니다.
  이 중 98.9%인 496억 997만 원을 수납하였고 5억 3761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5억 3761만 원으로 20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215억 5570만 원으로 이 중 99.7%인 1211억 5930만 원을 집행하였고 418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363만 원은 국고보조금으로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3091만 원입니다.
  균형발전정책과 등 과별 집행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37억 5872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7억 4945만 원입니다.
  이 중 100%가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37억 5872만 원으로 이 중 81.8%인 30억 7347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237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국고보조금 1억 7500만 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655만 원입니다.
  이어서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729억 53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28억 7757만 원이며 이 중 100%가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5페이지의 수납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57억 9050만 원으로 이 중 99.9%인 157억 902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3만 원입니다.
  이어서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6억 361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억 4497만 원입니다.
  이 중 100%가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6억 3610만 원으로 이 중 41.3%인 6억 7634만 원을 집행하였고 9억 2809만 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6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 공공기관 이전 지원 1억 5000만 원, 안면도 특별회계 안면도관광지 진입 도로 보수 등 2건으로 2억 8689만 원을 지출 결정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9771만 원을 집행, 4188만 원은 사고이월, 1041만 원은 불용 처리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억 3689만 원을 전액 집행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균형발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고효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차섭   수석전문위원 구차섭입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균형발전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3회계연도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500억 1604만 원이고 501억 4758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이 중 496억 997만 원을 수납하고 5억 3761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현액은 1215억 557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9.7%인 1211억 5930만 원을 지출하고 418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363만 원의 보조금 반납과 3억 30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예산 전용은 해당 없고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 및 업무 이관에 따른 총 28건 376억 8506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사전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해 총 1건으로 9771만 원을 지출하고 418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 잔액은 1041만 원입니다.
  3쪽,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는 집행 시기 미도래 1건 4188만 원입니다.
  불용액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유치과 공공기관 이전 지원 6290만 원, 공공기관 이전 지원(예비비) 1041만 원, 개발전략과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1억 8632만 원, 경제정책 개발 2727만 원, 인구활력과 기본경비 1131만 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납률은 예산 현액 대비 98.9%로 충청남도 전체 수납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미수납 세부 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액은 1215억 557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9.7%인 1211억 5930만 원을 지출하였는바 충청남도 전체 집행률 97.3%에 비해 높은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므로 불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예산 조정 및 재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3년도 1월 조직 개편 및 업무 이관에 따라 총 28건 376억 8506만 원의 예산이 균형발전국으로 이체되었는바 향후에는 종전 업무와 더불어 이전된 업무에 집중하여 예산 집행 및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불용액 과다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은 편성 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수요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하고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 시에는 지체 없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함에도 3건의 불용률 30% 이상 사업이 있어 불용액 관리에 다소 소홀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로 특별회계 세입결산 개요를 보면 예산 현액은 37억 5872만 원이며 37억 4945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37억 5872만 원이며 30억 7347만 원을 지출하고 국고보조금 1억 75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1억 865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729억 530만 원이며 728억 7757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57억 9050만 원이며 157억 9027만 원을 지출하고 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16억 3610만 원이며 16억 4497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6억 3610만 원이며 그중 6억 7634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 현액 대비 56.7%를 이월하여 총 41.3%를 집행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 현액 대비 41.3%를 집행하였는바 다음 연도 이월에 대한 세부 현황과 향후 집행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일반 예비비 2건으로 2억 8689만 원을 지출 결정 하여 이 중 2억 3460만 원을 지출하고 4188만 원을 이월하여 10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예비비는 예측 가능성이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이 당해 연도 예산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지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발전략과의 안면도 개발 사업 관련 예비비 지출의 경우 소송의 발생 및 종료 시기와 결정 금액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소송 결과에 따른 판결금 지급이 늦어질수록 관련 법령에 따라 높은 이율이 적용되어 이자가 증가됨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공기관유치과의 공공기관 이전 지원 관련 예비비 지출의 경우 사전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사전 협의 및 행정 절차 이행 등 예산의 필요성이 예상되었는바 ’23년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충분히 예산을 성립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이전 지원 관련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안건 미상정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균형발전국-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위원장 김기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세입 수납률이 98.9%인데 충남 전체 수납률보다 낮고, 미수납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보면 균형발전국 같은 경우에는 2550만 원 정도가 미수납됐는데 이것은 균형발전 사업을 하다 보면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을 바로 반납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현재 다음 연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게 이번 추경에 전액 반납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다음에 개발전략과 미수납은 5억 1287만 원인데요, 이것은 꽃지에 꽃 축제를 하고 있는 데 임대료거든요.
  이 꽃지 꽃 축제가 5월 31일 날로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6월 말까지 완납하겠다는 확약을 저희한테 보내와서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 편성 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이 저조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유치 국회 토론회가 작년도 12월 30일 날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이라든지 질의한 결과 않는 게 좋겠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것을 부득이 불용 처리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12월 달에 베이밸리 메가시티 비전 선포식을 경기도지사랑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랑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이것은 사고이월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미집행된 부분이 있었고요, 참고적으로 이번에 6월 26일 날 경기도지사가 충남에 와서 비전 선포식을 하기로 확정이 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이월 집행 관련해서 집행률이 41.3%인데 집행 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이월액이 9억 2800만 원인데요, 현재 시급한 사항이 2026년도 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 시기에 맞춰서, 다 4차선인데 지금 제방도로만 2차선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설계를, 작년 말에 발주를 해야 2026년도 시기에 맞출 수 있어서 2회 추경예산에 담아서 이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명시이월 6000만 원은 현재 꽃지해수욕장 무단 점유 된 사항에 대해서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소송이 들어오는 바람에, 법원에서 이것 좀 보류하라는 판결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부득이하게 이월했고요, 사고이월 6800만 원은 꽃지해수욕장 주차장 CCTV 발주를 12월 달에 하는 바람에 완공이 늦어져서 사고이월을 했는데 그것은 1월 15일 자로 완공을 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지적은 예비비 지출 관련 사항인데요,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가지고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느라고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인데요, 작년도 상반기에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43개 정도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현재 18개 정도가 대부분 공공기관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공공기관 임차 건물을 사전에 지었으면 했는데 8월경에 캠코하고 상의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 보자 하면서, 그런데 보니까 이걸 하려면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발주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 사용 승인 신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고효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자료 요청 좀 하려고요.
○위원장 김기서   예,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497쪽 보시면 베이밸리 메가시티 언론 홍보 추진 해가지고 지금 목표는 15건인데 실적은 18건이에요.
  지금 여기 광고 내용을 어떤 걸 했는지 그다음에 회사가 어디고 금액은 얼마에 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므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뭐 질의보다도요, 결산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불용 관련돼서 검토도 많이 해 보셨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건가요, 불용할 수 있는 건들이?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저희가 그렇지 않고서는 불용을 않는 게 원칙이고요, 부득이하게 불용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용국 위원   불용도 그렇고 이월도 그렇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고생하고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한 가지만 꼽자면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에서 많이 이월을 시켰잖아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이용국 위원   이렇게 되면 내년에 예산 세울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국 위원   확실히 집행됩니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 위원   혹시 또 모르잖아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최선껏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규모가 작다면 좀 이해하겠는데, 지금거의 반 정도 되는 건데 혹시라도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또 염려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베이밸리 메가시티 행사비 5000만 원 안 쓴 거 있잖아요.
  이게 그때 충청남도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았었어요?
  그 예산은 다른 예산이었나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것은 금년도 2월 7일 날 한 겁니다.
이용국 위원   아, 그런 거였나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 위원   다른 예산이었고, 그러면 이거는 6월 26일 날 확정돼서 선포식을 하는 거고?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사용한다는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맞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불용 30% 이상 과다 발생은 일반회계에서 2건 정도 되는 거네요,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사용한다고 하고.
  그렇죠?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 2개는 아까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서.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베이밸리 메가시티 관련 사항은 이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 이월을 하려면 정확한 사용 목적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그런 건이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하고 선포식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한 부분입니다.
이용국 위원   이거는 감액하는 거예요, 이걸로 쓰는 게 아니고?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본예산에 그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저희가 ’23년도에도 이게 들어가 있었고 ’24년도에도 지금 세웠단 얘기인가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
이용국 위원   ’23년도도 세우고 ’24년도도 세웠다는 거예요?
  좀 이해 안 돼서 그러는데.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이것은 이강섭 과장이 한번 답변하도록 할까요?
○위원장 김기서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해가지고 불용이 없고 반납이 없어야 되는데, 베이밸리 메가시티에 대한 비전 선포식을 작년에 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랑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그때 명시이월을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도 못 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도 못 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이 됐던 부분이고 금년도 26일 날 하는 부분은 저희가 홍보비라든가 일부 부분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으로 26일 날 비전 선포식을 할 계획입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예산 편성했다 불용이 됐고 ’24년도에는 똑같은 목으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요, 그 당시에 똑같이 행사비로 올라왔었나요, 아니면 다른 사업비로 올라왔었나요?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지금은 홍보비로 올라와 있고요, 일부 사무관리비랑 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아, 그래요?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이용국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거 때문에 논의가 좀 있었는데, 어찌 됐든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냥 강행을 하기는 했었는데 이런 게 있어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하튼 불용이든 사고든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를 보면 각 과별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데 왜 정확하게 안 하시고 ‘주요 내역’이라는, 집행잔액에 주요가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조철기 위원   아니,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출을 보면 집행잔액이 3166만 원인데 주요 내역만 보면 얼마입니까?
  2761만 원이에요, 71만 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집행잔액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래서 결산 세부 내역을 드린 부분이고요, 사실상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명시하는 게,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조철기 위원   아니, 집행잔액에 있어서 주요 내역이라는 말이 왜 나와요?
  집행잔액이면 그냥 집행잔액이 쭉 보고가 돼야지.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전체를 나열 못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주요 내역이라고 했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에 대해서 나머지 잔액은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러시면 이 부분은 이강섭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 세부 결산 책자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열이 돼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열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3166만 원 중에 주요 내역으로 2761만 원만 나와 있는데 나머지 잔액은 뭐예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
조철기 위원   제안설명 할 때 주요 내역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주요 내역이라고 하면서 집행잔액과 일치하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고요…….
조철기 위원   설명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왜 그런가에 대한 궁금증을 낳게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다음부터는 집행잔액에 ‘주요 내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알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말씀 맞으세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서   말씀을 하셨지만 쉽게 얘기하면 나머지는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여기서 공유하지 못하는 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결산서 208페이지 개발전략과 공유재산임대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징수결정액이 7억 7600만 원이고 예산액이 3억 5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수납액이 2억 6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수납 비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 사유가 있을까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재산임대료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예산서 보시면 한 5억 1000 정도가 지금 미수납된 상황이거든요.
  꽃 박람회, 꽃지 축제를 하면서 임대료를 못 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6월 말까지 그것을 내겠다고 해서 확답을 줬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이게 예산액이 3억 5900인데 수납액보다 더 커요.
  예산액은 지출이 된 부분인 거잖아요.
  이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산액 3억 5900 말씀하시는 거죠?
홍기후 위원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이 부분은 잘 아는 과장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할까요?
홍기후 위원   예.
○위원장 김기서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지금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께서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홍기후 위원   예산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예산액이 결정되고 징수가 결정되잖아요.
  이 차액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저희가 공유재산임대료라든지 기타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대부분 추정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유재산임대료가 얼마큼 나올 거라는 추정을 하고 잡는데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들어올 수 있는, 부과하는 금액이 지금 더 많아진 거죠.
  그 금액이 많아져가지고, 사실은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딱 맞아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액을 추정해서 잡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실제 수납액하고 징수액하고의 차이는 꽃 축제장의 일부분이 안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홍기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큽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면 둘 중의 하나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사실은 딱 맞아야 맞는데 잘못된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사실 징수가 얼마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얼마큼 부과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고 그거를 저희가…….
홍기후 위원   아니, 그래도 추정을 하고 예측을 하고 근사치에 가야 맞는 부분인데 지금 거의 2배가 차이 나요, 수납액도 저조하고.
  사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정확하게 계수를 짜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앞으로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개발전략과 같은 경우도 예산 11억 7400만 원, 징수액 11억 8600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수납액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최대한 수치를 맞춰서, 우리가 예산액을 결정하고 징수액을 결정하고 수납을 최대한 맞춰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 설명을 보면 2023년도 예산액이 37억 5872만 원으로 이 중 81.8%인 30억 7347만 원을 집행했다고 돼 있고 또 3억 237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1억 원을 반납했다고 돼 있는데 이월하고 반납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 부분은 유윤수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고광철 위원   예.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청소재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 중에 3억 237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는데요, 국고보조금 1억 7500만 원을 반납했는데 이 국고보조금 1억 7500 반납은 국토부에서 -전국 자치단체 12개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12개 혁신도시에 내려주는 국비였는데요, 저희 충남과 대전은 지금 혁신도시로 지정만 되고 공공기관 이전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이 없는 충남과 대전은 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1억 7500만 원은 그대로 국고에 반납하는 상황이 됐었고요, 집행잔액 1억 8655만 원, 사고이월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연구용역비 3건이고요, 시설비 1건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연구용역비 3건은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용역이 연도 중간에 시작해서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돼서 다음 연도에 사업이 마무리됐고요, 그다음에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지원도 연구용역비였는데 중반기에 시작을 해서 그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사업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비도 연도 중간에 사업을 시작해서 부득이 사고이월 해서 그다음 연도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은 시설비였는데요, 설계 용역 선금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잔액은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1억 8655만 원이었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걸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연구용역도 있고 타당성 조사 이렇게 있는데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
고광철 위원   종합병원에 대해서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냐고요.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항은요,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서 올해 6월 말쯤에 최종 보고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고광철 위원   그러면 종합병원 설계해서 지으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예, 지금 사전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보니까 우리 김태흠 지사님 계실 동안은 병원 못 짓겠어요, 속도 봐서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토지 대금이 현재 5월 11일 날 53억을 명지병원 쪽에서 납입을 했어야 되는데요, 지금 의료 파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워서 못 내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고, 금년 11월까지 53억을 또 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현재 병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판결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속하나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소송비용이요?
조철기 위원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소송비용이…… 그 부분은 이강섭 과장님…….
조철기 위원   예, 나와서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김기서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저희가 안면도관광지 내에 도로 사업이 있는데 도로 사업이 ’21년도인가 준공이 되고…….
조철기 위원   아니, 소송 판결 비용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 사유는 소송 판결이에요.
  이게 가능한지.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그 부분은 예비비에서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비비에서 풀어줘요?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조철기 위원   과 목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사용해야 될 예산인데 소송 판결 비용으로 이게 가능해요?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 못했던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물론 거기에는 재난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예비비에는.
  사실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예비비의 대부분은 재난이라든가 급한 상황 이런 때에 집행하려고 예비비를 편성해 놓은 건데, 부분적으로도 보면 예를 들어 저희가 소송 판결이라든지 기타 예측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예비비로 집행은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조금 보충 설명 드리자면 이 부분은 저희가 공사 준공 후에 일부 토지 잔여지가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을 받아보니 법원에서 화해 결정을 내려준 거죠, 저희한테.
조철기 위원   이 소송은 금방 진행된 것도 아니고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잖아요.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그 소송은 판결이 공사 중, 그러니까 이 공사를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조철기 위원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이 소송에 대비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그런데 이 소송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사가 끝난 후에, 사업이 끝난 후에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소송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판결 날지도 모르고 그 금액이 얼마큼 산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걸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그 당시에는 어려웠던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소송 판결에 의한 보상은 대부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서   예.
조철기 위원   이런 소송 관련되어서도 꼭 예비비 지출이 아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여기 보고에도 “종료 시기와 결정 금액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소송 결과에 대한 판결금 지급이 늦어질수록 높은 이율이 적용되어 이자가 증가됨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검토보고도 있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게 맞고요, 예측이 되면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은 소송 판결에 의한 배상이라 그렇고,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갖고요, 미리 내는 게 좋겠다는 판단하에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송 과정에 있어서 그게 예측이 가능하냐 불가하냐는 사실 측정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리고 자의적이고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런데 이게 예비비로 지출이 가능한 거냐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명목상 다 나와 있잖아요.
  아까 이강섭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고 보면 진행하는 게 맞고, 다만 그게 예비비 지출에 맞지 않는다고 보면 그 목적으로 쓸 수 없는 거죠.
  1차적인 판단은 그게 먼저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기는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좀 주관적일 수 있다, 이게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좀 드리는데, 그 예비비 목적이, 1차적인 거는 쓴 게 사용 목적에 정당하냐, 맞냐 이것만 판단하는 게 현재로서는 중요할 것 같아요.
  문제없는 것이죠?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시면 -64페이지 보시면- 금산 통합 돌봄 복지마을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업 기간이 2021년부터 2025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제가 신문을 찾아보니까 금액이 달라요.
  금액도 다르고 지금 진행 상황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저희도 사실상 그것 때문에 좀 고민스러운데, 이것은 정원순 과장이 금산에 다녀왔거든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하실 때 이거랑 논산시 복합문화체육센터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금산 통합 돌봄 복지마을 조성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21년도에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23년도에 건축 기획 용역을 했어요.
  ’24년도부터 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25년 3월 -내년 3월- 정도에 공사 착공하고 연말에 준공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공정을 체크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25년 말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랑 군비는 다 준비가 됐나요?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예산은 정상적으로 다 세워져 있고, 왜냐하면 예산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산을 집행이 잘 되는 사업장으로 돌려줬어요.
  그래서 ’24년도하고 ’25년도에는 예산을 좀 투입해서, 다른 데로 먼저 당겨갔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도훈 위원   제가 신문 자료를 보니까 충청일보에는 지금 사업비가 188억으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게 맞겠죠?
  신문이 틀렸겠죠?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총 191억입니다, 정확히.
김도훈 위원   그거 하고, 그러면 논산시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거기는 ’22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24년도 2월에 -올해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중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25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여기도 좀 늦어졌습니다, 예산이.
김도훈 위원   그런데 지금 둘 다 늦어졌잖아요.
  늦어졌는데, 늦어졌다고 공사를 급히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저희 행정 절차가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이 1년이나 1년 6개월 많게는 2년까지 소요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 때문에 올해 2기부터는 아예 기간을 먼저 당기자 해가지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올해 지금 선정을 하고 있고요, 올해 연말까지는 선정 완료하고 1년간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행정 절차를 하는 기간으로 1년을 아예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26년도부터 사업을 하되 ’25년도에는 행정 절차를 해라.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 안 겪으려고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금액이 쪼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되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잖아요, 이거 보면요.
  그래서 하자 없이, 준공도 중요하고 날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자 안 내고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중간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있어요.
  이게 8페이지, 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성장촉진지구 개발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보면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데, 7개 시군의 16개 지구 사업인데 2023년도에 예산 반영이 안 된 곳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이게 충청남도 시군의 균형발전 사업하고는 별도의 것이잖아요?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정원순 과장님께서…….
○위원장 김기서   정원순 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별도의 사업인 건 제가 알고 있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항목을 봐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그 사업은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런데 여기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그건 아직 시기 미도래가 있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위원장 김기서   아, 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러면 사업으로는 선정이 됐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거나 어떤 특별한 이유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예산 지원 시기가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아,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 사업으로 결정이 됐는데 예산이 아직 나올 시기가 아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좀 지나서 예산이 나오면 그때 시행한다 그 얘기구먼요.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예.
○위원장 김기서   그러면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물론 국비로 받는 사업이 많은데- 예산이 도래되지 않아서 안 하는 사업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또 진행이 잘 안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몇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렇죠?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예.
○위원장 김기서   그러면 그거 추진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대부분 문화재에 관련된 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당초에 보상을 동의했는데 동의를 안 한 경우가…….
○위원장 김기서   처음에는 하겠다고 해놓고?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국토부에서 실링을 더 갖고 와야 되는데 집행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대안도 만들어 주고 사업을 일부 변경해서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분기별로는 나가서 체크를 해 주고 찾아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시군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시군이 적극성을 안 띠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균형발전 사업도 연계시켜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그렇게 적극성을 안 띠고 보상도 적극적으로 안 하는 시군에게 페널티를 좀 더 강하게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누차 하는 거거든요.
  그런 데는 조금 그렇게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도 위원님들이 이월 관련돼서, 불용액 관련돼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거와 관련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가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사업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 비용이 있어요.
  보면 어디 부서에서는 잔액이 남아 있어.
  예를 들면 지출 잔액 3050원 남아 있고 어디는 10만 5100원 남아 있고, 이게 맞아요.
  어디 부서에서는 다 제로야.
  다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저도 위원장이라서 업무추진비를 쓰거든요.
  잔액이 남아야 맞아요.
  왜 남아야 맞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머지가 3만 원이 남았어.
  이걸 써.
  그런데 쓰다 보면 3만 얼마가 넘어.
  그러면 나머지 일부 금액은 그 금액으로 비용을 처리해서 제로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사비를 썼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머지 있는 금액을 인위적으로 다 쓰려고 했다는 얘기, 두 가지가 되거든요.
  어느 부서는 잘하셨어요.
  어느 부서는 또 다 0으로 만들었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걸 하나로 정립을 시켜야 돼.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업무 지시를 내려야 돼요.
  이게 잘못되면 나중에 세법하고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올해 업무를, 올해는 2024년도고 2023년도는 기왕에 지났으니 이 결산이 끝나고 나면 자기 부서에 가서 업무를 보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점검을 디테일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아셨죠?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위원장 김기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번 의안을 마무리하기 전에요,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보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예비비 사용 목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예산실 입장문을 보니까 소송 비용은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방향성이 맞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우리가 의안을 마무리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 사용하실 때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균형발전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균형발전국 소관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균형발전국 소관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효열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3시51분 속개)

○위원장 김기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혁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생명의 최일선에서 화재 구조·구급 활동으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현장 119 대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안전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장 활동 중에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언제나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을 심사하고 소방본부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이재운·김석곤·이현숙·홍성현·김응규·안장헌·박정식·고광철·지민규·윤희신·안종혁·김옥수·박정수·이종화·신순옥·정광섭·방한일·이철수·이정우·정병인·홍기후·신영호·박미옥·구형서·김기서·이연희·오인환·전익현·유성재·박기영·이상근·김복만·최광희·이지윤 의원 발의) 

(13시52분)

○위원장 김기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편삼범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기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인하여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 부족한 상황으로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6조의 설치 기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제6조의 설치 기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인, 유관 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편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차섭   수석전문위원 구차섭입니다.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4년 5월 24일에 편삼범 의원 등 3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등의 위험으로부터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전시설의 설치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함께 관계인으로부터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하여 안전시설의 보급 및 확대에 기여하는 등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 입법 취지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편삼범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편삼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질문은 본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화재 나면 진압하는 데 명확하게 어떻게 진압해야 된다는 답은 없잖아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지금까지 화재가 발생한 케이스는 있었습니다만, 아직 케이스가 많이 축적되지 않았고 해서 진압 기술이라든지 방법 이런 것들이 계속 연구가 되고 실용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압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질식소화, 냉각소화 이 방법으로 나뉘는데 지금까지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특성상 열 폭주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기 하려면 수조에 물을 담아서 열 폭주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수조에 담는 방법, 질식 소화포를 덮는 방법 외에는 지금 명확하게 답은 없는 상태고 화재 현장에 따라서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두 가지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리고 현재 전기차 충전 시설 내에 질식 소화포하고 소화기는 배치가 돼 있죠?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대부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일반 주차장에 소화기나 물 분무 등 소화설비는 돼 있습니다만…….
이용국 위원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보면.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맞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런데 안 제6조에 보면 불꽃 감지기 카메라 등 화재 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 장치 등 소화설비, 이런 거 설치할 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권혁민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차장에 들어가는 법정 소방시설이라는 게 있고, 사실 여기에 충전 구역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들은 법적 의무보다는 권고 사항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어떤 법적인, 법상에 나와 있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으로서 지원이 되지 않으면 권고 사항만으로는 사실 좀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저는 그냥 이 생각이거든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런 설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은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당연합니다.
이용국 위원   그렇다고 또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맞습니다.
이용국 위원   제가 이걸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용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이만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재를 진화할 수 없는 거거든요.
  조금 피해를 줄이겠죠.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맞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런데 이게 줄일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그거는 충분히 이런 부분…….
이용국 위원   지금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질식 소화포를 덮든 수조에 담든, 지하에서 화재가 나면 담아 놓든 덮든 얘네들을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절차가 먼저잖아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이용국 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설치함으로써 효과가 있을 것이냐.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컨대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 성능 위주 설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지하 2층에 충전기가 3대 있다 그러면, 여기 조례안에는 구획이라는 걸 권고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방화 구획이라는 걸 하면, 거기에 방화 구획을 하고 별도로 충수용 급수장치를 설치하면 그걸 굳이 끄집어내지 않아도 구획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을 보내서 전기차 배터리 부분을 침수시켜서 소화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어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구획이라는 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저는 간단하게 나온 것만 보고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끌 수 있는 방법은 명확히 없는데 과연 이런 걸로 했을 때 -예산을 조금 더 쓸 거고-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고, 방화 구역을 만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만약에 지하층에 충전 구역이 설치된다면 성능 위주 설계 때 그런 데에 방화 구획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권고하고 또 이행을 시키면 굳이 바깥으로 끄집어내지 않아도 거기에서 자체 해결이 되고요, 예를 들면 거기에 또 설치되는 것 중에 상방형 관창이 있습니다.
  그거를 거기에 세팅해 놓으면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진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알겠습니다.
  전기차를 알면서도 타고 있고 좀 불안감에 타고 있지만 또 효율로 보면 전기차만큼 좋은 효율을 내는 게 없거든요, 경제성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위험 속에 또 불안감이 있지만 이런 조례를 비롯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신다면 도민들이 차량 주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이용국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저도 본부장님한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놓으면 예를 들어서 C형 소화기나 이런 거를 놓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김도훈 위원   이렇게 하면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다 C형 소화기나 기타 등등을 놓을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렇게 되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 권혁민   지금 일차적으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소방안전 관리자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분들 임무 중에 소방시설이라든지 취약 요인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저희들이 화재 안전 조사라든지 아니면 소방안전 관리자가 그 대상물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자체 점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동 기능 점검이라든지 정밀 안전 점검을 해서 소방서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한 번 거를 수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화재 안전 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감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런데 그런 거 할 때는 위험물 관리나 이런 데만 몇 년에 한 번 검사를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자동차 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는 그런 것에서 빠져 있지 않을까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저희들이 화재 안전 조사나 아니면 소방안전 관리자가 자체 점검을 하는 항목 중에도 굳이 소방시설 말고도 건축물의 구조적인 부분, 예를 들어 방화 구획이라든지 아니면 제연 설비 이런 것들까지, 소방 활동상 필요한 부분까지 취약 요인을 체크할 수가 있고, 저희들이 그걸 확인해서 보완 명령도 띄울 수 있고, 그렇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김도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편삼범 의원님께 간단하게 질문 좀 드려 볼게요.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전기차 화재 발생 요인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셨나요?
편삼범 의원   ‘파악을 100% 했다’는 아니고요, 지금 전기차와 수소차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이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100%로 화재 진압을 하는 방법은 없겠지만 앞으로 개발하는 -소화기라고 할까요- 부분도 있고 지금 개발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떤 특정한 제품을 홍보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빨리 정해서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에 대한 경각심도 줄 수 있고 관리 체제를 하면 화재를 한 건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조철기 위원   의원님, 경각심과 권고 차원의 조례 제정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편삼범 의원   예.
조철기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전기적인 요인, 교통사고 또 미상,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화재 요인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50% 가까이 원인조차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을 모르면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원인을 알면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하고 설치하는 데 기준 제시를 할 텐데 원인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설치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의 고민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경각심, 권고 수준…… 전기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충전 시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화재 요인을 줄여 가면서 배터리 충전을 할 것인가 그런 교육도 되어야 될 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설치 기준의 방향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일단 중앙 차원에서 보면 지금 석탄, 석유 그런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산자부에서는 친환경으로 해서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런데 보급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저희 소방청에서는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전에 산자부에서는 지하층 관계 없이, 몇 층 관계 없이 충전기를 전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했었는데 저희 소방청에서 지하 3층까지만 설치를 하고 그 이하는 진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 이런 의견도 제시하고 그랬거든요.
  그 이후에 전기차 화재가 발생을 해서, 소방청에도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비는 안 됐습니다만, 거기에 소화용 덮개, 질식 소화포, 방사형 관창 이런 것들을 기술 기준에 넣고…….
조철기 위원   그 부분은 화재가 났을 때의 요인이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배터리의 결함이나 외부 충격이나 과충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제가 조심스럽게 건의드리면 외부 충격이나 과충전 이런 것은 로봇 충전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소방본부장 권혁민   아, 그런 부분이요?
조철기 위원   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소방본부장님께서 로봇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제안을 하셔서 이런 화재 원인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리고요, 소방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소화설비, 경보설비, 쭉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시설들이 예방 업무에 속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경보설비든 소화설비든 불이 난 이후에 작동하는 설비거든요.
  사실은 다 진압 설비입니다.
  그리고 대피 유도 설비이고 그래서 예방 설비라고 하는 것들이, 소방 설비라고 하는 것들이 근본적인 예방을 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다.
  경보설비도 화재가 난 이후에 감지를 해서 빨리 대피하게 하는 것이고 자동 소화설비도 화재가 난 이후에 초기 진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제작사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 자체의 안전 여부는 제작사에 대해서 많은…… 또 저희들이 원인에 대한 케이스를 제공하면서 이런 부분에 제품상 안전을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중앙 부처에도 건의를 하고 또 관련 업체에 건의해서 생산 과정에서 그런 게 연구개발이 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조철기 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재 원인 미상에 대한 부분이 50% 가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맞습니다.
조철기 위원   전기차의 모든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면 차주의 책임으로 다 돌아오잖아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맞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전 예방, 화재 진압도 중요하지만 화재 예방이 더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과충전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로봇 충전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충전 상태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통상 권고할 때 충전량이 100%다 하면 한 80% 정도까지만 충전을 해라, 그 이상 하면…… 그런 건 권고 사항이 있거든요.
  다만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품의 기술적인 부분은 좀 한계가 있어서 관련 부처에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건의도 해서 여하튼 간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편삼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혁민 소방본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소방본부장 권혁민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편삼범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편삼범 의원 퇴장)

7.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시13분)

○위원장 김기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조례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본 위원장이 제안한 안건으로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혁민 소방본부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9.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나. 소방본부 소관 
5.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나. 소방본부 소관 

(14시14분)

○위원장 김기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을 일괄상정 합니다.
  권혁민 소방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소방본부장 권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각종 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2023년도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1위를 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충남 도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범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고광종 회계장비과장입니다.
  송희경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진종현 소방청렴감사과장입니다.
  류진원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박종인 구조구급과장은 국정원 주재 상반기 테러대책협의회 참석으로 현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소방특별회계로 통합 운영 되고 있어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총 3719억 9818만 원으로 전액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와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206억 785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5208억 2458만 원 대비 99.9%를 수납하였으며 3247만 원은 정리 보류하고 1억 1352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설명해 드리면 세외수입은 총세입액의 1.1%인 59억 9254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9억 6463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 36억 833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3억 4461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세입액의 14.4%인 748억 9587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총세입액의 0.6%인 30억 4706만 원이며, 다음 4쪽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총세입액의 83.9%인 4367억 4312만 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23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총 5199억 4639만 원으로 4588억 1855만 원을 집행하고 588억 178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397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2억 7025만 원입니다.
  6쪽 세출결산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해 드리면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 사업은 예산 현액 149억 3591만 원 중 144억 46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8941만 원입니다.
  재난현장 소방대응 기반 조성 사업은 예산 현액 932억 1829만 원 중 470억 3802만 원을 집행하고 447억 625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106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4억 708만 원입니다.
  다음 7쪽 재난 대응 예방 안전 활동 강화 사업은 예산 현액 19억 2608만 원 중 19억 255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만 원입니다.
  소방 청렴문화 정착 사업은 예산 현액 2억 4322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19 구조구급 대응력 강화 사업은 예산 현액 79억 3105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쪽 재난 대응 및 소방 정보 지원 능력 강화 사업은 예산 현액 39억 1340만 원 중 39억 119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7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3만 원입니다.
  소방 인력 양성 및 안전 의식 강화 사업은 예산 현액 32억 8339만 원 중 3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9만 원입니다.
  9쪽 소방서 운영은 예산 현액 355억 4946만 원 중 353억 415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792만 원입니다.
  119 특수 구조 대응체계 구축 사업은 예산 현액 176억 3811만 원 중 35억 8096만 원을 집행하고 140억 552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7만 원입니다.
  재무 활동은 예산 현액 971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국고보조금 반납금 470원입니다.
  다음 10쪽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현액 3412억 1037만 원 중 3410억 2262만 원을 집행하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284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935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없습니다.
  이월 예산 내용입니다.
  명시이월은 소방 장비 현대화 사업 등 2건으로 이월액은 총 10억 6981만 원이며, 자동차 제작사의 차대 생산 지연에 따른 특장 업체의 제작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11쪽 사고이월은 소방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등 2건으로 이월액은 2억 5528만 원이고 헬기 질소 충전 장비 제작사의 부품 수급이 늦어져 제작이 지연되었으며 배면 물탱크 설치 부속의 해외 생산으로 설치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소방복합시설 조성 사업 등 5건으로 이월액은 574억 9272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3억 6563만 원으로 2023년 7월 충남 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소방공무원 비상 동원 급식비와 수해 복구 참여 의용소방대원의 여름용 조끼 구매를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소방본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권혁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차섭   수석전문위원 구차섭입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소방특별회계 운영으로 세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3719억 9818만 원으로 전액 지출되어 예산 이용·전용·이체,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소방특별회계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5208억 2458만 원으로 5206억 7859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247만 원은 정리 보류하고 1억 1352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3쪽 세출결산입니다.
  ’23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5199억 4639만 원으로 4588억 1855만 원을 지출하고 588억 178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978만 원의 국고보조금 반납금과 22억 70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는 해당 없고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 중 명시이월은 2건에 10억 6981만 원, 사고이월은 2건에 2억 5528만 원, 계속비 이월은 5건에 574억 9272만 원으로 소방본부 이월 사업비는 총 9건 588억 178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주요 내용입니다.
  세출결산 집행잔액은 예비비를 포함한 22억 7025만 원으로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 4억 8941만 원, 재난현장 소방대응 기반 조성 14억 708만 원, 소방서 운영 2억 792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935만 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3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세입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로 전체적으로 세입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정책 사업 중 재난현장 소방대응 기반 조성 사업은 예산 현액 932억 1829만 원 대비 50.5%인 470억 3802만 원을 집행하였고, 119 특수 구조 대응체계 구축 사업은 예산 현액 176억 3811만 원 대비 20.3%인 35억 8096만 원을 집행하는 등 집행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납니다.
  집행 실적이 저조한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소방복합시설 조성, 소방 관서 신증축, 소방 헬기 구매 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계속비 사업이라도 사전에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바 예산 집행이 저조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은 소방특별회계 일반 예비비 2건으로 총 3억 6563만 원을 지출 결정 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소방본부-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위원장 김기서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권혁민 소방본부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6쪽입니다.
  재난현장 소방대응 기반 조성 사업과 119 특수 구조 대응체계 구축 사업의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현장 소방대응 기반 조성 사업은 크게 소방복합시설 조성, 당진소방서·금산소방서 증축 그리고 동학사119안전센터 신축 등 계속비 이월 사업이 포함된 회계장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이후 원자재 수급 부족 문제가 있었고요, 2023년도 전국 레미콘 수급 불안정 등으로 전체적인 건축 공정이 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액의 46.8%를 이월하면서 예산 집행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소방복합시설은 이번 달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진소방서 증축은 올 연말에 그리고 금산소방서와 동학사119안전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이상 없이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19 특수 구조 대응체계 구축 사업은 119특수대응단의 직할구조대와 항공대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 예산으로 소방 헬기 구매 사업이 세 차례 유찰되면서 2022년부터 누적된 사업비 138억 원이 이월돼서 집행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소방 헬기 구매 계획은 작년 말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헬기와 같은 기종으로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월된 모든 사업비를 올해 초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년간 계속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면밀한 사전 검토와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권혁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명시이월에 보면 소방 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10억 6981만 원이 이월됐고 이유는 소방 자동차 차대 생산 지연으로 제작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이 됐죠.
  제안설명 1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소방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할 것 같아서 미리 여쭤봅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전반적인 소방차를 제작하는 업체를 보면 사실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차들을 갖고 와서 저희들 사양에, 요구한 대로 어떤 추가적인…….
이용국 위원   대부분 특장 업체들에서 하고 있죠?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약한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수급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그런 경우가 제법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제가 어디 업체인지 여쭤보는 게 아니라 국내에 그래도 소방차를 제조하는 특장 업체가 몇 군데 있을 건데 오더를 넣었을 때는 어떤 공고를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 위원   입찰 계약을 통해서 언제까지 납품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명시돼 있을 거고 이런 게 다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뭐 그런 자료를 보지는 않았지만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계속 이렇게 이월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게 굳이 ’23년 결산뿐만 아니라 그 전 자료를 보면 이런 게 또 있지 않았었나라는 게 예상이 돼서 어떻게 지금…… 매년 소방차 오더를 하고 있잖아요, 수주를?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맞습니다.
  제작 업체가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모릅니다만- 한 4∼5개 업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대는 현대랑 대우자동차에서 받아서 거기서 특장 부분을 제작해서 하게 되는데…….
이용국 위원   결국엔 특장 회사하고 계약하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 위원   차대를 주는 현대랑 대우랑 계약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소방본부장 권혁민   맞습니다.
이용국 위원   특장 회사하고 계약을 하는데 특장 회사 입장에서 원차의 차대가 지금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맞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래서 지금 지연되는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지금 이 케이스는 차대 자체가 지연돼서 특장 업체에서 한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니까요.
  특장 업체에서 차대를 확보 못 해서, 제조사의 어떤 여건에 의해서 확보를 못 해서 지연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경향이 있어 보이니까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현대화 사업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화재 현장에서 더 편리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대응하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맞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선 오더를 넣든지 아니면 그 특장을 하는 회사에서 차를 미리 구입해 놓든지 이런 방법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소방 자동차뿐만 아니라 소방에 들어오는 모든 장비들이 지금 다 그렇잖아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맞습니다.
  비슷한 여건입니다만, 하여간 이용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장비든 차량이든 이게 대부분 노후된 것들을 교체하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지연이 되면 지체상금을 물리고 그런 걸 떠나서 저희도 소방력 자체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걸 줄이도록 저희가 예측도 해 보고 자주 확인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이용국 위원님께서도 소방차 생산 지연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소방 항공대, 구조구급대 운영 2건으로 이월액이 2억 5528만 원, 이유는 헬기 질소 충전 장비 제작사의 장비 제작 지연.
  앞으로 이런 회사와의 재계약 내지는 추후 계약에 있어서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권혁민   저희들이 계약 관련 부분은 공정성을 위시해서 관련 법을 준용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종 장비라든지 이런 건 특수한 부분이 있어서, 또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완납해서 재료를 저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해서 저기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유에 의해서 조금 지연이 되거나 또 낙찰받은 업체에서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지연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업체들은 배제를 시킬 수 있으면 시키고, 그리고 충분히 자금 조달이라든지 제품을 완납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로 공정하게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체의 재무 상태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계약에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조철기 위원   항공 소방 헬기 구입과 관련해서 언제까지 구입 완료가 되죠?
○소방본부장 권혁민   저희가 계약…….
조철기 위원   ’25년도?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25년 말에 배치돼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지금 제작사는 어딘가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이탈리아.
조철기 위원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입니다.
  도입되는 것은 ’25년, 내년 12월에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 부분도 계속…….
○소방본부장 권혁민   저희들이 중간중간 체크를 해서 가급적이면…….
조철기 위원   지연되고 있는 거죠?
○소방본부장 권혁민   이게 지연이 돼서 내년까지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지연이 안 되도록 저희가 중간중간 체크해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소방본부장님께서 다음 헬기 도입과 관련해서 관여할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국가 간의 어떤 긴장 관계에 있거나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계약 시에 고려 사항으로 참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요, 실제 운영하는 119특수대응단에 조종사나 정비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제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소방 헬기 구입 시에, 계약 심의 시에 본부장님이 관여하시나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건 없고요…….
조철기 위원   계약 단계에서 본부장님이…….
○소방본부장 권혁민   전체적으로 제가 저기 하는 건 없는 걸로…….
조철기 위원   소방청에서 하나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아닙니다.
  우리 도하고 소방청에 운영지원과가 있습니다.
  거기 계약 전문 부서하고…… 아, 도 운영지원과요.
조철기 위원   예산이 이월되고 또 집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고 우리 도민의 예산이 적소·적기에 사용되어야 될 것은 다 주지할 사항인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런 계약 관계에서 정말 늦춰지면, 이러한 장비들이 늦춰지므로 해서 도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맞습니다.
조철기 위원   계약 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재차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저희들이 충남 도내에서 화재 출동도 있지만 산악 구조, 그리고 여기에 도로가 많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제법 많거든요.
  그래서 중증 환자가 발생을 하면 헬기를 정말 많이 이용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배치되면 2대를 운영하는데, 여하튼 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적기에 배치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번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비비 지출액이 3억 6563만 원이라고 돼 있죠?
  보니까 예비비 지출 과정에서 급식비하고 조끼 구매를 했네요.
  의용소방대 조끼는 어디 지역을 구매한 겁니까?
○소방본부장 권혁민   지금 예비비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으로 있습니다만, 의용소방대는 여름용 조끼를 전체 다 구매해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충청남도 전 시군을 다 구매해서 줬다는 얘기죠?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맞습니다.
고광철 위원   보니까 소방대에서 고생들이 많은데 구명조끼도 있지만 안전화도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저희들이 오늘도 연합회 회의가 있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그쪽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다만 의용소방대도 피복 기준이 있어서 지급할 수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벗어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맞는지, 그리고 예산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일선에서 직접 뛰시는 분들한테는 예비비라도 지출해서, 또 늘 소방 업무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한테는 예비비 지출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고광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공주의 석장리박물관에서 어린이날 행사했었죠?
  그거 아시나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제가 거기 참석은 못 했었습니다만…….
고광철 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의용소방대에서 금강교 부교 만들어 놓고 건너면서 그쪽에서 근무를 많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에 학부모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근무하면서 필요한 장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 예비비라도 지출할 수 있다면 거기에 필요한 것을 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지난번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해서 시군 보조 사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하튼 간에 그런 부분들은 더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더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 드리고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차후에 또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우리 의용소방대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안전모라든가 조끼라든가,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아까 얘기한 장비는 구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봉사활동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정 정의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그다음에 피복, 또 혹시 나중에 표창이라든지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보면요, 소방본부 게 1건 있더라고요.
  정리보류액 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업무 지침서 제작이 필요하다고 해 놨는데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면 컨설팅 교육을 시행하고 변호사를 활용한 상담 창구를 운영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육은 원래 하지 않으셨나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저희가 과태료든 이런 거에 있어서 예를 들면 체납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독촉이라든지 재산 조회를 통한 압류 이런 것들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행방불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실종 선고가 되는 경우, 부도나 폐업으로…….
신한철 위원   본부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결산검사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대충 보니까 회사들이 폐업 및 휴업 상태이고 김 아무개 씨는 체납 및 채무가 확인되지 않고 부동산 매입이 확인됐는데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어서 압류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세세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거거든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맞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나 앞으로의 계획을 보니까 정기 인사 발령에 담당자 변경 시 1개월 이내 교육 등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과태료 업무 처리 기준을 확립한 지침서를 제작해서 배포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처리 계획이 원래 기존에 있던 거 아닙니까?
  기존에 진행한 거 아니었어요, 이게?
○소방본부장 권혁민   저희가 늘상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사실 소방공무원들 중에서 예산이나 이쪽 파트의 전문가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순환 보직을 하다 보니까 미숙한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해마다 해당 직무에 대한 직무 능력 교육을 하고 또 나름대로 매뉴얼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부족한 상태로 그런 부분이 누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래도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되는 거고요, 또 매뉴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신한철 위원   저희가 결산검사 관련한 거에 대한 거니까 검토 의견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처리 계획에 나와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기존에 진행 중이었던 내용이 다시 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맞습니다.
신한철 위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지적 사항들이 안 나올 수 있게 관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반복적인 것들은 저희가 근원적으로 차단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바뀌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지속돼서, 여하튼 간 최대한 직무 능력을 높여서 그런 자잘한 실수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제안설명서 7쪽에 소형 사다리차 보강 사업이 있는데요, 국고보조금 반납금하고 액수가 똑같은 것으로 봐서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소형 사다리차 보강 사업이?
○소방본부장 권혁민   소형 사다리차는 납품이 좀 지연돼서 그렇지 ’23년도 6월에 다 배치를 완료했거든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집행잔액을 정산한 부분입니다.
조철기 위원   정산을 했는데 국고보조금 반납 금액하고 같잖아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조철기 위원   이 사업을 반납했다는 거 아닌가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조철기 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국비하고 도비하고 50 대 50 매칭이거든요.
  국고보조금 반납하는 거만큼 이렇게 또 같은 금액이 남게 돼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전액 반납이 아니고 소형 사다리차 보강 사업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5 대 5 매칭…….
조철기 위원   저는 이게 국고보조금 반납금하고 액수가 같아서…….
○소방본부장 권혁민   딱 50 대 50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큰 예산들이 이월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증축 사업이나 건축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이월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금산소방서 증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37억 7400만 원 예산을 세워 놓고 3000만 원이 집행됐어요.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저희가 보통 소방서 같은 경우는 4∼5년, 안전센터 같은 경우도 3∼4년 이렇게 계속비 사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금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BF(Barrier Free)라고 배리어 프리, 그러니까 임산부나 노약자 이런 분들의 장애 없는 생활 환경을 구축하는 인증 심사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많이 지연이 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모든 행정 절차가 지연이 돼서 건축 준공이 워낙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이월됐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래요?
  우선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고 당진소방서도 예산이 한 24%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된 경우고…….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맞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건축이 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서 무슨 전반적인 영향이 있는 건지, 이유가 있는 건지.
○소방본부장 권혁민   제가 그 부분을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면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행정 절차라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절차상 지연되는 경우가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한 번 지연이 되면 공사 자체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당해 연도에 지출하려고 했던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담당자들이 직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런데 확실한 문제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절차를 살피지 않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게 공정대로 올라가지 않고 예산이 이월되고 불용 예산이 생기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사용해야 되는 다른 예산까지 영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사업 계획부터 해가지고 시점하고 절차하고 시기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서 최대한 사업 계획에 맞게 준공이 나도록 하는 게 가장 적절할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건축 쪽을 보면 이 두 군데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월 사업비가 많아요.
  그런 것들은 건축 관련된 전문성이나 아니면 준비가 미흡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홍 위원님, 제가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행정 절차상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거 외에도 계약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일 처리라든지 아니면 대외적인 환경,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자잿값 상승, 불가피하게 수급 조절이 안 돼서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홍기후 위원   제가 그걸 또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걸 좀 의구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재비라든가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상승을, 건축비가 단기간 내에 상승을 한 상태인데, 그렇다면 오히려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맞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런 상황인데 자꾸 이월이나 이런 금액이 커져서 이게 참 이상하다.
  예산을 더 요구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지금 이월 예산이 굉장히 크길래 질문을 드렸고요, 본부장님!
  사실은 절차나 외부적 요인 이런 것도 예측을 하고 가야 됩니다, 사업 계획을 할 때는.
  그런 거까지 꼼꼼히 따져서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준비가 됐을 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이 건축 관련된 사업들이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문제나 이런 것도 있나요, 현장에서는?
○소방본부장 권혁민   지금 일부 시설비, 감리비 상승으로 좀 저기 한 부분들은 있고요, 그게 주된 원인은 아니고요.
  여하튼 간에 저희들이 대외적인, 대내적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갭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이 좀 지연되거나 영향이 있을 때는 빨리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또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빠른 길이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빠른 대처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결산서 655페이지거든요.
  회계장비과 불용품매각대금 관련해서 6000만 원이 잡혀 있고 9493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단하게, 장비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655페이지, 두꺼운 결산서 자료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담당 과장님…….
이용국 위원   천천히 하셔도 돼요.
○위원장 김기서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장비과장 고광종   회계장비과장 고광종입니다.
  불용품매각대금이 9493만 원인데요, 소방 차량 25대에 대한 매각대금이 9300만 원이고요, 공기 충전기 등 불용품매각대금은 15건에 1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소방차 25대요?
○회계장비과장 고광종   예.
이용국 위원   그러면 이거 진화 차네요?
○회계장비과장 고광종   소방 차량이라고…….
이용국 위원   구급차 아니고?
○회계장비과장 고광종   예, 구급차는 저희들이 라오스로 보내고…….
이용국 위원   라오스로 보내고?
○회계장비과장 고광종   예, 맞습니다.
  소방 차량이라고 하면 저희들 기타 차량까지 포함이 돼 있는 포괄적인 부분을 소방 차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거는 매각 방법이 어떻게 돼요?
  매각 경로는?
○회계장비과장 고광종   폐차를 하면서…….
이용국 위원   폐차 진행한다고요?
○회계장비과장 고광종   예, 경유 차량들은 지금…….
이용국 위원   노후 경유차 대상도 안 될 것 같고, 연식이 별로 안 돼서.
  그러니까 그냥 차를 폐차시키는 거예요, 차를 매매하는 거예요?
  폐차시키는 데 9400만 원이 나올 수가 없는데요?
○회계장비과장 고광종   저희들이 ’22년도까지는 매각을 진행했고요, ’22년도 이후에는 폐차를 하고 양여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용국 위원   폐차하고 뭐 했다고요?
○회계장비과장 고광종   양여.
이용국 위원   양도했다는 말씀이세요?
○회계장비과장 고광종   예.
이용국 위원   그거 25대하고 공기 충전기하고 한 거 내역 그다음에 공고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내역 좀 자세하게, 회의 끝나고 이거 자료 주세요.
○회계장비과장 고광종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나 해 볼게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의 성과 보고서라는 게 있거든요?
  1129페이지에 보면 정책 사업 목표 1-4인데 소방 청렴 조사와 소방사법 활동 기반 조성 관련돼서 화재 취약 대상 기획 수사 실적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달성률이 98%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설문 측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2023년 달성 성과는 104%인데 이게 어떻게 98%, 104%가 나온 거예요?
  설문을 많이 해서, 많이 측정해서 점수가 올라간 건지 아니면 이게 평균치인지 설명하기가 좀, 우리가 알아보기가 어려운…….
○소방본부장 권혁민   그것은 국민권익위에서 설문 대상자한테 설문을 해서 거기에 ‘매우 잘함’, ‘잘함’,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장 김기서   척도가 있겠죠.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척도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점수를 냅니다.
  점수를 내고 그거를 연동해서 저희들이 달성률을 저기 한 건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23년도는 청렴도 척도에 의해서 나온 점수를 9.65 정도를 목표로 했어요.
  청렴도에 대해서 우리 충남 소방이 대외 청렴도가 9.65점 나오면 되겠다 했는데, 그걸 목표로 했는데 실제 나온 거는 9.76점이 나와가지고 9.65 대비 0.11점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100%를 넘게 달성한 걸로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러면 퍼펙트 점수는 10점이에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기서   제가 10점을 몰랐기 때문에 104%에 대한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네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저희가 이거 가지고 최상위권으로 성과를 달성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리고 화재 취약 대상, 나 이 명칭이 좀…… ‘화재 취약 대상 기획 수사 대상을 삼는다’는 용어가 좀 그래서, 보면 중대한 위반 사항, 경미한 불량 사항, 건축법 등 타 법령 위반 사항 이렇게 쭉 뜨거든요.
  그런데 ‘기획 수사’라는 용어는 무서운 용어인데.
○소방본부장 권혁민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통상적으로 소방 대상물에서 안전 관리자가 자체 점검을 하고 이런 시스템은 있습니다만, 시기별 아니면 특정 화재가 발생해서 그거에 대해서 관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면 그게 기획 개념으로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테마 소방 안전 조사’인데 그렇게 해서 그런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감독 차원으로 나가서 지적을 하거나 지도를 하거나 그런 실적들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용어 좀 개선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하는데 외부 사람들이 이걸 보면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거든요.
  앞으로 용어는 달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리고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소방복합타운 하는 데 전기자동차 시험 연구소가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80억인가 국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그거는 유효한 거죠?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러면 우리가 소방복합타운 하면 그게 향후에 들어오는 거죠?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러면 거기서 전기자동차의 화재에 관련된 것은 연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네요?
  전국에 그거와 관련된 다른 기관이 또 있나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일반적으로 생활안전연구원, 무슨 기계연구원 해가지고 전기차에 대해서 연구……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역사가 100년이 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인됐는데 전기차는 사실 실용화된 게 깊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복합 시설에 하는 것은 대응 쪽, 전기차에 열 폭주나 아니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들이 좋은가 이런 부분에 치우쳐져 있고요, 산자부라든지 그쪽 산하 연구원 같은 데서 전기차 배터리 -제작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제품의 안전성을 위해서 연구를 많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확하게 정보가 없어서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접촉을 해서 저희가 전기차에 대해서, 배터리에 대해서 직무적으로 전문성도 높이는 기회를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러니까 연구의 포커스는 그 방향으로 맞춰져 있는 거군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저희는 대응 쪽으로 맞춰져 있고요.
○위원장 김기서   최근에 어떤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전기자동차 화재와 관련된 민간인이 제안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감 있게 빨리 받아들일 때는 그런 것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우리가 물에 담가 두는 거, 아까 질식포 하는 걸로 너무 제한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거 생각을 안 할 소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고 고정관념인데 그걸 좀 깨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리고 건설교통국에 토지관리과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드론을 나름대로 활용을 엄청 높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적이라든지 항공 촬영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방본부와 업무를 교류할 필요성이 있어요.
  토지관리과가 드론 분야를 되게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물론 소방 분야도 화재 진압과 관련돼서는 지금 잘하고 있지만 사실은 드론이라는 게 활용하는 가치의 용도에 따라서 무한대거든요.
  그걸 잘 활용할 수 있게 업무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해마다 결산하면서 보는 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세출결산 참고 자료에 비용들을 어떻게 잘 쓰셨나 이걸 꼭 봅니다.
  이걸 보는데, 각 소방서며 소방본부 일부 부서에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포상금, 도서구입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러 가지 경비성 비용을 쓰고 있는데 잔액이 다 제로예요, 잔액이 다 제로.
  잔액이 제로라는 것의 방점은 마지막 지출 결의서를 보면 느낌이 이상해져요.
  그렇죠?
  물론 소방본부가 예산이 절박하다, 충분치 않다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절대로 회계 처리상 그리고 기업 회계 기준으로 볼 때 이거는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마지막에 남아 있는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몇천 원짜리도 그냥 남겨야 돼요.
  이걸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체 금액을 쓰고 비용 처리 얼마 하고 나머지는 사비로 썼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좀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거를 각 일선 소방서에 회계 담당하고 계신 부서의 부서장이나, 소방본부에서는 다행히 회계장비과는 다 제대로 잘 쓰셨더라고.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위원장 김기서   교류가 안 된 거야, 이거는요.
  업무 교류가 안 된 거예요, 일선 소방서에 계신 분들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를 제대로 안 받은 거예요.
  제대로 받으면 잘못하면 이건 좀 위험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돈을 탈탈 털어서 쓰지 말고 남겨야 된다, 인위적으로 돈을 쓰려고 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 금액이 정확하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잔액으로 시현시키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일선 소방서에 계신 분이나 소방본부에 근무하시는 분, 이 부분은 전체적인 교육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김기서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행정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실제 취지에 맞게 제대로 쓰고 남는 것들은 집행잔액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지금 동학사119안전센터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소방본부장 권혁민   동학…….
고광철 위원   회계장비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회계장비과장 고광종   회계장비과장 고광종입니다.
  동학사안전센터 이전 신축은 현재 약 4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40%요?
○회계장비과장 고광종   예.
고광철 위원   많이 진척이 됐다고 생각이 되죠?
○회계장비과장 고광종   저희들 계획돼 있는 대로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보니까 감리비하고 시설비하고 시설 부대비가 이월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왜 이월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장비과장 고광종   작년에 계획보다 사업이 좀 미루어지다 보니까 이월됐는데요, 올해 들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차질 없이 신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고요, 또 지금 정안면 그쪽에도 부지 선정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됐어요?
○회계장비과장 고광종   지금 저희들이 서하고 대체 부지를 찾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6월 말, 7월 달까지 확정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차질 없이 빨리, 그게 지난번에 한번 그 땅 지주가 안 판다고 그래서 다시 원위치되고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그렇죠?
○회계장비과장 고광종   예, 그쪽이 세종하고 가깝고 하다 보니까 땅값이 많이, 시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고요, 땅 주인, 소유자들도 팔려고 마음먹었다가도 저희들이 공시시가를 제시하면 거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이번에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꼼꼼하게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수고했어요.
  아까 김기서 위원장님이 본부장님한테 드론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 했는데, 지난번에 공주대학교에서 충남 드론 데이 하는 데 전국에서 학생, 일반, 특히 학생들이 많이 참가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고광철 위원   지금은 드론이 모든 일상생활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또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드론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돼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맞습니다.
고광철 위원   전쟁 났을 때 드론이 암살도 하고 드론으로 인해서 물체를 퇴출시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특히 소방은 화재, 구급 또 어디서 실종됐을 때, 이런 때에 드론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드론을 구입해서 장비 그런 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선 소방서 같은 경우도 드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지금 드론이 활용 범위가 워낙 넓고 소방 분야에서도 핵심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비 구입도 물론이고 또 전문 인력 양성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방청에서도 역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남도 차원에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그 이전에라도 아니면 계속적으로 그 분야를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또 상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드론 데이 같은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지금 소방청에서 드론 대회를 하거든요.
  전국대회를 하면 자체 예선을 거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사전 예선 거쳐서 우승한 팀을 보내기도 하거든요.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자료를 보다가 궁금해가지고 하나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각 서에 필요한 예산.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이용국 위원   31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요, 이게 보통 어떤 비용이죠, 사무관리비가?
○소방본부장 권혁민   사무관리비, 구체적으로는…….
이용국 위원   대략, 그냥.
○소방본부장 권혁민   커피도 사고 일부 용품도 사고 하는…….
이용국 위원   센터 말고 본청에서 그냥 사무실 내의 뭐 어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죠, 운영경비로.
이용국 위원   경비로 쓰는 거죠?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맞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게 지금 16개 소방서가 다 동일하게 3100만 원씩 나눠진 것 같더라고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이용국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 나오거나 기존의 위원님들도 얘기하거나 각 소방서에서 불만이거나 이런 건 혹시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권혁민   사실은 인원 대비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좀 저기합니다만, 기관의 어떤 역할이나 또 부서원이 좀 적더라도, 부서도 부서원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 비례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명목상 부서나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조금 문제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들 이해의 폭이 넓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 데는 없거든요.
  그런데 한번 고민을 해서 각 서의 어떤…….
이용국 위원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똑같이 편성하는 목들이 있고, 그리고 인원에 맞게, 규모에 맞게 따로 편성하는 목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맞습니다.
  정원가산 같은 경우도 인원에 맞게…….
이용국 위원   기준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라는 말씀은 아닌데- 검토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은.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합리적인 생각이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이용국 위원   쉽게 동남이나 천안 같은 경우는 1인당…… 그걸 뭐라고 그러죠?
  1인당 대상 그게 높잖아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맞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렇죠?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이용국 위원   물론 청양이나 계룡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겠지만, 그렇죠?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이용국 위원   물론 양쪽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제 이 얘기가 좀 올바르지 않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소방본부장도 본부장 업추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강원도나 대전 같은 데는, 저희는 정원이 4300여 명 됩니다만 그런 데는 2000명 이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계급에 따라서 좀 저기 합니다만 계급이 같은 본부장들은 일률적으로 저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기관 같은 경우도, 소방서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일률적으로 저기하는 것도 있지만 정원 대비해서 하는 부분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고 조금 더 인원이 많을수록 더 할증해서 주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이용국 위원   사무관리비가 어떤 비용인지 파악해 보셔가지고 본부장님께서 판단하셔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없음」)

  이 멘트는 집행부의 예비비 관련돼서, 아까 균형발전국에서도 좀 오해가 있어서 소방본부에도 제가 멘트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비비 사용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적시한 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집행 비용 등에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송 수행 등을 예측할 수 없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다면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매년 1∼2차례 추경을 실시함에도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양되어야 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멘트를 우리 소방본부에도 사전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이번에 좀 쟁점이 돼가지고 코멘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제 거의 마무리 발언인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거의 임기가 마무리됐는데 소방본부 여러분들께 감사한 것은, 제가 포인트로 교육의 문제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잘 받아주시고 우리 소방 공직자분들께서 교육을 잘 수행하고 계신데, 저는 이 교육 문제가 건설본부, 건설교통국 또 균형발전국에도 확산될 것을 우리 국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받는 부분이 우리 조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플러스가 된다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떤 수준에서 어떠한 수준의 교육을 해야 될지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겠지만 그 부분만큼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교육에 대해서 만족도도 높은 걸로 나왔고 사실 느끼는 바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간에 리더십, 저희는 팀플레이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특히 리더들 역할이 중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소방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혁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