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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6월12일(수)  10시30분

장  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3. 2.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4. 3.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6. 5.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7. 가. 건설교통국 소관
  8. 6.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9. 가. 건설교통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홍기후·고광철·김도훈·신한철·이용국·안종혁·이현숙·김옥수·윤기형·김석곤·편삼범·이철수·김응규·이종화·이연희·오인환·박정수·전익현·유성재·박기영·이상근·신순옥·방한일·정광섭·홍성현·이정우·윤희신·김복만·최광희·오인철·이재운·김민수·박미옥·신영호·구형서·주진하·김기서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박정수 의원 대표발의)(박정수·박기영·이상근·윤희신·김복만·방한일·편삼범·안종혁·김응규·이현숙·박미옥·최광희·고광철·홍기후·오인환·김석곤·윤기형·이정우·오인철·이재운·이종화·김민수·홍성현·지민규·김옥수·이철수·김도훈·유성재·정병인·신영호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국 의원 대표발의)(이용국·김석곤·안종혁·김응규·이상근·방한일·이정우·정광섭·오인철·이재운·윤기형·홍기후·고광철·이종화·김민수·홍성현·지민규·편삼범·이현숙·김옥수·이철수·박미옥·김도훈·박정수·유성재 의원 발의)
  5. 4.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에 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홍기후·안종혁·박기영·이정우·윤기형·김석곤·이현숙·구형서·김옥수·주진하·정병인·신한철·이종화·김민수·전익현 의원 발의)
  6. 5.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7. 가. 건설교통국 소관
  8. 6.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9. 가. 건설교통국 소관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기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택중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도로·철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도민의 안정적 주거 기반을 마련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4건과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홍기후·고광철·김도훈·신한철·이용국·안종혁·이현숙·김옥수·윤기형·김석곤·편삼범·이철수·김응규·이종화·이연희·오인환·박정수·전익현·유성재·박기영·이상근·신순옥·방한일·정광섭·홍성현·이정우·윤희신·김복만·최광희·오인철·이재운·김민수·박미옥·신영호·구형서·주진하·김기서 의원 발의) 

(10시34분)

○위원장 김기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지민규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쁜 의정 활동에도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과 김기서 위원장님 등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이란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등 한 동의 건물에 다수의 구분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1인 가구의 급증, 인구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집합건물이 확대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유지보수, 건물의 관리, 규약 위반 등의 분쟁과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 집합건물 분쟁·민원이 2021년 386건에서 2023년 458건으로 2년간 72건이나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지사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절차와 분쟁 조정 비용에 관한 사항 등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집합건물 분쟁 조정을 위한 제도를 보완·강화하는 한편, 집합건물 관리·감독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집합건물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대상 선정 기준을 두었으며, 안 제7조는 집합건물의 관리·감독 수행을 위해 반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감독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9조부터 10조는 감독의 실시 및 중지, 결과 등에 대한 규정을, 안 제15조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대한 비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사회적 분쟁 및 갈등 해소를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차섭   수석전문위원 구차섭입니다.
  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4년 5월 28일에 지민규 의원 등 3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형태의 집합건물이 신축되면서 이를 둘러싼 분쟁 및 사회적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집합건물을 둘러싼 분쟁 및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지민규 의원님 또는 집행부에도 질의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남도 집합건물 분쟁 민원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그 분쟁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서   지민규 의원님께 질의하시는 것이죠?
조철기 위원   예.
○위원장 김기서   답변해 주시죠.
지민규 의원   아산 출신 지민규 의원입니다.
  현재 충남도에서 집합건물 관련돼서 되게 다양한 현안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천안이 25% 또 아산이 14%를 차지하면서 도심지에 더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저희 충남도에서 총 1240건이 들어왔고요, 이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합건물 또한 되게 다양한 종류로 또 다양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특정 어떠어떠한 분야들로만 들어왔다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집합건물마다 갖고 있는 특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글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집합건물의 분쟁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인지 알고 조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민규 의원   대부분은 하자 문제고요, 시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관리단과 구분 소유자들 간의 분쟁을 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물마다 하자가 어떻게 발생하는지가 사실 다 다르다 보니까요, 제가 특정 어떤 하자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 설명이 좀 돼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민규 의원   대부분 그런 거죠.
  애초에 있는 집합건물 하자 분쟁이라든지 혹은 관리비, 수선적립금 운용, 관리인 선임이나 해임 건에 관한 부분 혹은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 문제들이 주를 이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많은 분쟁 과정에서 조정되거나 합의되거나 한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민규 의원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는 충남도나 혹은 15개 시군에 3년 동안 접수된 건수만 확인되고 있고요, 개별 민원은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 민원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철기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조철기 위원   이 집합건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고 사회공동체에 저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증가하였는데, 우리 도에서 조정하고 합의하고 지금까지 민원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 말씀해 주십쇼.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조금 전에 지민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합건물 관련해서 주로 생기는 민원들이 건축물 하자 분쟁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관리비 같은 경우 수납을 하지만 집행하는 게 불투명하다 보니까 집행자들과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특히 공동주택은 수선적립금을 받습니다.
  그걸 받다 보니까, 적립금을 받아 놓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다라든가, 아니면 수선금을 집행하려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고, 또 하나는 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가장 좋은 거는 공동주택이든 집합건물에 있는 소유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많은 일부 사람들만 참여해서 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 따라서 나중에 관여 못 하는 사람들이나 그거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게 있었고, 또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 문제가 있는데 공용 부분은 사실 전유 부분처럼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돼서 민원이 생겼는데…….
조철기 위원   공용 부분이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는데, 그동안은 공동주택, 특히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있거나 또 관리 책임자가 있는 300세대 이상 되는 공용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관리 책임자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얘기해서 해결을 했는데 지금 집합건물법에 대상 되는 거는 의무 대상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나 이런 게 있는, 관리되는 아파트가 아닌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 법률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생겼을 경우 그동안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감독 권한을 받아가지고 자료도 요구할 수 있고 관리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필요하면 과태료도 물릴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법에 생겼어요.
  그래서 후속 조치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조철기 위원   분쟁 전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라는 건 국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실 텐데, 그동안 집합건물 관리 지원단 운영이라든가 사전 예방을 통해서 우리 도에서 그동안 실시했던 사항들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건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통상 민원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실 관에서는 알 수 없는 거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조철기 위원   이런 조례가 시행되기 전 집합건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 이런 건 충분히 인지하고 예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런데 하자 관련해서는 국토부에 하자분쟁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하자 관련 문제는 거기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하자 외의 관리비 문제라든가 관리인 선임 문제 이런 부분들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보니까 사실 행정청에서도 그걸 깊이 관여를 못 했는데 이번에 이런 조례가 되면 저희들…… 그래서 법률도 개정이 된 거거든요.
조철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특별히 도에서 관여한 사항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민원은 들어왔지만 그 민원을 해결하는 정도로 조정을 해 주는 정도였지 이거를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건 사실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개인 내부 간의 문제이고 그 안에서의 문제인데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너무 깊이 관여해서 어느 편을 들어주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의 하자 부분은 법률적으로도, 국토부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보내서 조정·중재를 했지만 그 외의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사적인 영역에 해당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에서도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법을 제정한 거고 조례를 통해서 그거를 규제할 수 있는 걸 만든 거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아마 그런 의미를 가진 조례인 것 같습니다.
조철기 위원   꼭 조례가 시행이 돼야 행정에서 움직인다?
  각종 민원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분쟁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할 텐데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거는 아니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당연히 가서 민원에 대한 조사도 하고 민원 내용도 살펴보는데 그 이후에 강제적으로 조정을 하거나 또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를 하는 데까지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인 거죠.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조철기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제 감독 조례에 의해서 저희도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자료 제출을 안 했을 때는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그런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거죠, 이 조례를 통해서.
조철기 위원   제가 보니까요, 감독 조례안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노력하여야 한다”,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뭐 이 정도예요.
  과연 이거 가지고 감독 조례안으로서의 조례가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여기에 보면 자료 제출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인 선임이나 관리비 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런 거를 강제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개인의 얘기만 듣고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감독 조례를 통해서 관련 자료들도 다 보고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중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조철기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에서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강제 조항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런데 모든 법률이든 조례든 강제화하는 거는, 이거를 강제화 안 했을…….
조철기 위원   아니, 이게 감독 조례안이에요, 감독.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수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감독이 되겠습니까?
  강제 조항을 통해서라도…….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립을 하는 것만이 꼭…… 수립을 안 했다고 해서 이걸 할 수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법률이나 조례에서 너무 강행 규정으로 뒀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감독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수립을 하는 게 맞지 무조건 감독 계획 수립을 전제로 하는 것 자체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철기 위원   다른 조례안과는 다르게 감독 조례안인데 강제 조항을 둬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지금 집합건물 대상자로 나와 있는 거 말고 아파트도 포함되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집합건물법에 의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이 모두 되는 건 아니고요, 300세대 이상 또 150세대 이상이지만 승강기가 있거나 난방이 되는 경우에는 이미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겁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집합건물에 이렇게 기준을 두셨어요,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지금 우리가 대상 하고 있는 집합건물 수가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전유 부분 50개라는 건 집합건물은 전유 부분에 관계없이 대상이 정해지는 거고 여기서 관리인한테 보고하거나 또 자료를 명할 수 있는 게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 정도 되는 규모의 것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밑엣것까지 너무…… 예를 들어서 집합건물은 한 건물에 2세대 이상만 돼 있어도 집합건물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런 데까지, 너무 작은 소유의 건물까지 저희들이…….
이용국 위원   거기까지는 안 가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그런 걸 내라고 하는 건 행정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소규모, 조금 있는 데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을 하면서 관리인한테 자료를 보고받는 거는 적어도 전유 부분을 50세대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 거죠.
이용국 위원   이 조례가 저는 존경하는 지민규 의원님께서 잘 파악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소관 부서에서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뻔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쟁들이 있었고 민원이 있었는데 행정에서 적극 개입할 수 없었다라는 점, 양쪽에 민원이 있다 보니 어디 하나 치우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어느 정도 자료라든가 근거를 확보해서 구분을 지어 줄 수 있고 혹은 그게 인정이 안 된다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가르마를 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이용국 위원   하여간 조례가 통과된다면 집행부에서도 감독반 운영을 잘 구성하셔가지고 충남에 있는 집합물에 대해서도 민원을 소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지민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민규 의원 퇴장)

  참고로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오늘 상임위 회의 참관을 위해서 충청투데이의 권혁조 기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상임위 회의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박정수 의원 대표발의)(박정수·박기영·이상근·윤희신·김복만·방한일·편삼범·안종혁·김응규·이현숙·박미옥·최광희·고광철·홍기후·오인환·김석곤·윤기형·이정우·오인철·이재운·이종화·김민수·홍성현·지민규·김옥수·이철수·김도훈·유성재·정병인·신영호 의원 발의) 

(10시53분)

○위원장 김기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정수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최근 늘고 있는 전세사기의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충청남도민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하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충청남도 도지사는 주택임차인의 보호 및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등 효율적인 주택임대차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주택임차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 입법 검토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차섭   수석전문위원 구차섭입니다.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4년 5월 28일에 박정수 의원 등 3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과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과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주택임차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주택임대차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볼 때 조례 제정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정수 의원님 또는 집행부에도 질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정수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어 준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전월세 사기 같은 게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넣어 줬다는 것은 아주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런 조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동안 전세 관련해서는 중앙에서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2년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 ’23년 6월 1일 날 ‘전세사기피해자법’이라고 해가지고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이 법률은 ’25년 6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법률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 법이 자동으로 없어지게 되면 사실 전세 관련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이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한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 도에서는 특별법이 없어져도 이 기준을 가지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고광철 위원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피해액만 해도 상당히…… 충남에서도 현재 피해가 상당히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현재 314건 정도가 저희한테 접수가 됐고요, 그중에 검토를 마쳐가지고 국토부에서 가결된 게 155건 정도 있고 일부는 검토하고 있고 이런 정도입니다.
  도내에 한 314건 정도 전세 관련 피해가 있었던 거죠.
고광철 위원   피해 입은 사람에 대해서 현재 조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집을 살 수 없는, 그러니까 기존에 사는 데 문제가 없으면 계속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주거를 옮기고 싶어 하는 분이 있으면 피해로 확정이 되는 경우 주택 임차도 해 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도내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제공해 주는 -임차하는- 주택들이 시외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들어가시는 분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자가로 움직여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주로 있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집을 제공해서 들어가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선은 관련 조례가 올라와서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8조하고 9조에서 8조는 사업 관련된 부분이고 9조는 주택임차인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사업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사전 예방이나 정보 제공,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이런 쪽 관련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피해를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도움이나 지원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혹시 그런 쪽 관련해서 -실질적인 부분 관련해서- 우리 도 담당 국에서 어떤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일단 사실은 피해를 입으신 분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은 것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제 대책이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세사기 피해라는 게 보면 사권에 관련된 서로 간의 문제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에서도 보면 실제로 금전적인 보상을 주는 것보다는 피해를 입으신 분이 당장 거주할 곳이 없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거주지를 안내해 주고 거주지에 저렴하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저희 도에서도 이번에 조례를 만들기는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정보 제공이라든가 법률 상담 이런 정도이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조례에 담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조례에 금전적인 부분을 어디까지 해 준다고 하는 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 있어서, 8조6호에 보면 “그 밖에 도지사가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더…… 그동안 국가에서는 어떻게 운영해 왔고 -국가는 한시법이어서 없어져도 우리는 조례가 남기 때문에- 그런 걸 참조해서 저희 도에서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건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홍기후 위원   그래서 고민하시는 부분을 제가 질문드린 거고요,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주거에 관련된 문제여서 그분들이 임대주택을 다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전세를 다시 들어간다든가 도에서 이자 지원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맞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 부분은 우리 국에서 잘 준비하셔서 피해 보신 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제 그 근거가 생기니까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기준을 정할지를 고민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같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비용 추계를 보니까 실태조사를 우선 하겠다는 얘기죠?
  기본적인 걸 먼저 출발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위원장 김기서   아까도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거나 보상을 하거나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렇죠.
○위원장 김기서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나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건 통과가 돼가지고…….
○위원장 김기서   저번 6월 말…….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지난해 6월 3일 날 통과가 됐는데 그때 한시법으로 해서 -2년간 운영하는 걸로 해서- 내년 6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 전세사기 관련해서는 사실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전세사기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국가에서는 어떤 식으로 혜택을 줬는지도 한번 좀 따져보고 또 우리 도에서는 피해가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맞는지를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하면서 어느 수준에서 보상을 해 주겠다는 기준은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지금 중앙 같은 경우는 이런 거거든요.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정한, 그 법률에서 정한 각각의 기준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맞다고 인정이 되면 몇 가지가 있는데 좀 쉽게 얘기하면 저리로 전세를 대출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당장 집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러면 긴급하게 LH나 지방공사에서 운영하는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알선도 해 주고, 또 공매도 되고 경매도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집들이 문제가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분이 의사가 있으면 그런 것도 대행해서 지원해 주고 또 경매나 공매가 나왔어도 피해 임차인이 ‘내가 여기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 살 수 있으면 내가 이 집을 우선 사고 싶다’ 그런 부분에서도 지원해 주는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에 전세를 들어갔는데 전세금을 안 줘가지고 이분이 피해 입은 건 분명히 맞는데 사실 국가에서도 금전적으로 이 3억 원을 이 사람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고, 다만 그래서 -주택금융공사인가요- HUG(허그)에서 그런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서 보증을 해 주는 게 있잖아요.
  전세 들어갈 때 거기에 가입해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런…….
○위원장 김기서   보험식으로.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그런 것들을 지금 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이 재의결권 하면 또 안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래서 이 조례가 되면 어쨌든 저희들한테도 이제 이거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생기니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어떤 식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런데 보험도 있었지만 옛날부터 전세권 설정에 관한 게 계속 있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있었죠.
○위원장 김기서   그런데 왜 그게 확산되지 않았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런데 이 전세 피해가 나는 이유가, 경기가 계속 좋아질 때는 전세사기 피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오르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르던 집값이…… 그러니까 사실 ’23년도에 이 법이 생긴 이유가 주택 가격이 고공으로 올라가서 전셋값도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역전세가 되는 거죠.
  실제 주택 가격보다 전세 비용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깡통 전세가 되면서 변제할 능력이 안 생기니까 변제를 못 하게 되고 거기 임차해서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변제가 안 되니 내가 이사를 못 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됐던 거였거든요.
○위원장 김기서   경기가 사이클을 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사실 경기가 좋으면 이런 문제가…….
○위원장 김기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안 생기죠.
○위원장 김기서   그런데 문제는 전셋값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다는 게 또 문제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마 그거는 주택 가격이 조성되는 원가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주택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거는 좀, 이 숙제는 풀어가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래서 과연 행정기관에서 피해자한테 어느 정도까지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는 게 맞는 건지가 사실 고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분야에서도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주겠다는 것까지 담지를 못한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렇죠.
  그렇다고 국가에서 후 구상하겠다 이런 얘기도 쉽게 못 하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적인 권역인데…….
○위원장 김기서   국가가 그 이상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위원장 김기서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태조사에 관련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발생하지 말아야 될 사안이 발생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정부안과 맞춰서 우리도 같이 그 안의 후속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정부안의 핵심은 LH가 경매·공매를 통해서 피해 주택을 매수하고 발생한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간 거주하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그러니까 피해를 입으신 분한테 여하튼 주거…….
조철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세사기 피해 안정화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그 후속 조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금전적인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금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개발공사에서 만드는 여러 주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공공에서 만드는 주택에 우선 그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조철기 위원   이 조례에 전세사기 피해 안정화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조항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런데 그 부분은 그래서 6호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여기에 기금을 아예 만든다고 하게 되면 사실 집행부도 그렇지만 도의회 쪽에서도 이 조례가 너무 좀 과하다고 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좋은 대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또 기금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범위로 하는 게 맞는 건지, 기금을 조성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도…….
조철기 위원   국장님, 그러면 국토부에서 확인된 155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충남도의 지금까지의 조치 사항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제가 거기까지는 좀 구체적으로…… 지금 국토부에서 가결이 돼서 155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은 것까지는 파악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그 155명 각각에 어떤 지원을 해 주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파악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뒤에 과장님들,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위원장 김기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나와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문제로 대화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집행부석에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파악되는 대로 꼭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어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실질적 피해자들한테 -아까 홍기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자 지원이 됐든 추가 임대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이 조례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 비중이 큰 겁니까, 혹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게 처음 계약 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비중이 큰 겁니까, 판단하셨을 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조례의 기본 방향은 주택 임대…… 조례가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거든요.
  첫 번째는 피해가 안 생기게끔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피해가 됐을 경우에 그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취지를 담은 것 같습니다.
이용국 위원   예방하는 거에서는 뭐가 있죠, 내용이?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여기 사업에 보면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도 제공해 주고, 쉽게 얘기해서 지역별로 지금…… 전세라는 게 수요에 따라서 급한 사람은 비싼 돈 내고 들어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형성되는 주택임대차의 금액들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도 지역에 좀 알려줄 수 있고…….
이용국 위원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전세사기 피해가 생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매우 좀 그렇습니다, 곤란하고.
  정부에서든 충청남도든 우리 피해자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빨리 구제를 해 줘야 되고, 이제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맞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래서 저는 계약 전에 당장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토지관리과에서도 ’24년부터 청년들, 신혼부부들, 각 시군에서 상담받게끔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합리적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어쨌든 토지관리과에서 청년들이 주택 임차할 때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개소 분들하고 동행해서 하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는데 그런 거와 병행해서, 여기에도 그런 걸 통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용국 위원   하나부터 열까지 상담을 잘 받아가지고 심도 있게 진짜 고민 많이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피해 사례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맞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예방을 좀 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박정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모두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수 의원 퇴장)

3.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국 의원 대표발의)(이용국·김석곤·안종혁·김응규·이상근·방한일·이정우·정광섭·오인철·이재운·윤기형·홍기후·고광철·이종화·김민수·홍성현·지민규·편삼범·이현숙·김옥수·이철수·박미옥·김도훈·박정수·유성재 의원 발의) 

(11시16분)

○위원장 김기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용국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의원   서산 출신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고광철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 경기 악화 및 부동산 시장 침체로부터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율과 권익 보호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등에 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율 향상과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사전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차섭   수석전문위원 구차섭입니다.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8일에 이용국 의원 등 2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건설업체 보호 및 수주율 향상을 위하여 도내 민간 발주 건설 현장에서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 건설사의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의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다수의 하도급사와 소속 근로자, 자재·장비 업체 등이 공사 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지급받지 못해 동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축된 지역 건설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용국 위원님 또는 집행부에도 질의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이용국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따른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모두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에 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홍기후·안종혁·박기영·이정우·윤기형·김석곤·이현숙·구형서·김옥수·주진하·정병인·신한철·이종화·김민수·전익현 의원 발의) 

(11시20분)

○위원장 김기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에 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조철기 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에 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부실시공 방지, 안전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기계설비업 발전을 위하여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공사에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의 적용 범위에 충청남도 및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는 도지사와 기계설비공사 업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공사,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 규모로 분할 시공 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해도 하자 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 안전, 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를 분리 발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공사에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 발주 할 수 있도록 하여 기계설비업계의 시공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공 품질 향상과 저가 하도급 방지 등 중소 전문 건설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에 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차섭   수석전문위원 구차섭입니다.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에 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4년 5월 28일에 조철기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된 학문 체계와 시공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계설비공사의 시공 전문성을 확보하고 분리 발주를 통한 중소 전문 건설업자의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한 건설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공사에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분할 발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법리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공사의 책임 소재, 하자 책임 불분명 등 공사 발주와 관련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대한건설협회의 업역 간 갈등 및 분쟁이 예상되고 입법예고 기간 중 6100여 건의 찬반 의견이 개진된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 공공건축물에 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도내에 기계설비공사 업체가 537개 정도 있는데 아마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이분들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 조례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충북의 경우에도 2016년 조례를 시행 중에 있고, 또 강원도 같은 경우도 지난해 6월 또 경북 같은 경우도 지난해 12월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충북의 사례를 보면 최근 3년간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해서 분리 발주 한 것은 전체 건축공사 45건 중에서 6건 정도를 분리 발주 했습니다.
  물론 대상 건수가 많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 분리 발주 시 효율성이 있거나 하자 책임이 분명한 공사가 많지 않은 걸로 저희들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분리 발주로 인해서 지금 양 협회 간 찬반 의견이 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공사 발주 시 하자 책임 구분 문제라든가 품질 안전 문제 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분리 발주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 협회 간의 이견 문제를 저희들이 어느 한쪽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들어서 그분들의 이야기가 맞다고 하는 거는 사실 좀 한계가 있고, 다만 각각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이 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분리 발주 하게 되면 분리 발주 할 수 있는 범위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김택중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조철기 위원님 또는 집행부에도 질의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 관련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정회)

(12시12분 속개)

○위원장 김기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제4항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에 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는 발주처가 해당 공사를 직접 계약함으로써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 해소 및 도내 전문 건설업체 육성이라는 취지가 있으나 개별 발주에 따른 공사 관리 부담, 공사 지연 우려,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 등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집행부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및 대한건설협회가 제기한 현안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위원님들의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4항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에 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은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며 다음 회의 때 질의 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에 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집행부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김기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을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건설교통국 소관 
6.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건설교통국 소관 

(14시31분)

○위원장 김기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일괄상정 합니다.
  김택중 건설교통국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건설교통국장 김택중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여권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노윤철 건축도시과장입니다.
  강철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용목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병용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건설본부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실제 수납액 4333억 5600만 원으로 이는 수납 총액 중 환급액 3억 642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징수결정액의 99.7%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입 규모는 보조금이 2126억 2332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뒤로 지방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순이었습니다.
  2쪽 환급액, 정리 보류액, 미수납액입니다.
  환급액은 자치단체부담금 사업비 미집행액 잔액 환급과 시군 국고보조금 반환금 수납 계좌 착오 환급 및 과오납 반환에 의한 것으로 3억 6423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시군 국고보조금 반환금 수납 계좌 착오에 의한 것은 계좌이체를 통해 수납 및 반납 조치 하였습니다.
  정리 보류액은 납부 대상자의 소멸 및 -대상자가 사망한 것입니다- 재산 부존재에 따라 징수가 불가한 경우에 의한 것으로 과적 위반 과태료 534만 원을 정리 보류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보조 사업 정산금 및 이자, 지난년도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등으로 12억 916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집행액 6327억 5595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92.4%를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현액 중 466억 9189만 원은 2024년으로 이월하였으며 28억 5127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고 집행 잔액은 28억 94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회계연도 초과된 국비보조금 반납과 국고 보조 사업 정산 반납으로 28억 512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 사업비입니다.
  이월 사업비는 38개 세부 사업을 통계목별로 54건 이월한 466억 9189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사업 기간 부족과 시설 공사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환승센터 구축 지원 6억 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21억 902만 원, ’23년도 호우 피해 복구 추진 15억 7836만 원 등 총 12개 세부 사업 72억 8807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지방 관리 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등 위험 도로 구조 개선 34억 3523만 원, 지방도 유지관리 35억 5965만 원, 위험 교량 등 구조물 개량 8억 1340만 원 등 총 15개 세부 사업, 통계목별 18건에 101억 411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9개 지구 181억 8811만 원, 지방도 정비 사업 111억 1160만 원으로 총 11개 세부 사업, 통계목별 24건 292억 9971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499쪽∼521쪽 및 결산서 첨부서류 248쪽∼257쪽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은 보조금 정산 잔액,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지출 잔액으로 28억 94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세출결산서 499쪽∼521쪽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도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균형발전국 균형발전정책과에서 총괄 운영 하여 세입결산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도시숲 복합 문화 공간 조성 등 4건 57억 7500만 원으로 이월 없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7억 2896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7억 2895만 원이며 17억 1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51억 7315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446억 7906만 원이며 330억 12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현액 중 이월액은 없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후 2024년도에 집행이 필요한 금액 116억 6685만 원은 잔액 처리 후 2024년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비비 지출은 7건에 52억 1523만 원으로 모두 일반회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5건은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46억 7773만 원을 지출하였고 목적예비비 2건은 재해 취약 주택 침수 방지 시설 설치와 장마철 침수 피해 공동주택 복구 지원을 위해 5억 37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통계목과 사유 등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793쪽과 794쪽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김택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차섭   수석전문위원 구차섭입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3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4360억 3089만 원이고 4346억 5297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이 중 4333억 5600만 원을 수납하고 12억 9163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6851억 854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2.42%인 6327억 5595만 원을 지출하고 466억 918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8억 5127만 원의 보조금 반납과 28억 94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예산 전용은 해당 없고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한 업무 이관 등 총 7건 492억 4321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청구 소송에 따른 판결금 지급 및 집중 호우로 인한 복구 지원 등을 위해 총 7건 52억 152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로 명시이월은 12건에 72억 8807만 원, 사고이월은 18건에 101억 410만 원, 계속비이월은 24건에 292억 9971만 원으로 건설교통국 이월 사업비는 총 54건 466억 918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는 예산 현액 대비 15.4%를 차지합니다.
  5쪽입니다.
  부서별 불용액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정책과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 4407만 원, 스마트 행복도시 구축 4059만 원, 건축도시과 건축물 안전 관리 강화 4050만 원,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립 연구용역 1050만 원, 교통정책과 노선버스 운행 정보 구축 10억 4925만 원, 교통안전 관리 업무 추진 2억 3507만 원, 도로 안전시설 확충 2억 3881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2억 1000만 원, 도로철도항공과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정비 사업 지원 9950만 원, 지방도 점용료 징수 교부 1억 3017만 원, 지방도 정비 사업 8170만 원, 토지관리과 공간 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시범 사업 948만 원,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 2046만 원, 건설본부는 고품질 건설공사 수행 지원 3186만 원, 인력운영비 3억 977만 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납률은 예산 현액 대비 99.7%로 충남도 전체 수납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세입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6851억 855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2.4%인 6327억 5595만 원을 지출하였는바 충남도 전체 집행률 97.3%에 비해 저조한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므로 불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예산 조정 및 재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로철도항공과는 사업의 특성상 계속비이월이나 보조금 정산 잔액 등이 발생하여 2022회계연도의 집행률이 74.8%에 불과하였으나 2023회계연도에는 집행률 개선을 통해 83.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액 과다 사업 관련하여 예산은 편성 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수요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하고,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 시에는 지체 없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함에도 8건의 불용액 30% 이상 사업이 있어 불용액 관리에 다소 소홀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균형발전국에서 총괄 운영 하여 생략하고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57억 7500만 원이며 전액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로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17억 2895만 원이며 17억 2896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7억 2895만 원이며 그중 17억 137만 원을 지출하여 다음 연도 이월 없이 98.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로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446억 7906만 원이며 451억 7315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446억 7906만 원이며 그중 330억 1221만 원을 지출하여 116억 668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00가구 이상 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 사업자에게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 시설 증축 등을 위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은 수납액에 비해 지출액이 저조하여 전년도에도 집행률이 62.8%에 불과하였고 ’23회계연도에도 집행률이 73.9%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집행 잔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후 다음 연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건전한 예산 운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일반예비비 5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건 등 총 7건으로 52억 5573만 원을 지출 결정 하여 이 중 52억 1523만 원을 지출하고 405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예비비는 예측 가능성이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이 당해 연도 예산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지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소송 사건의 경우 발생 및 종료 시기와 결정 금액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소송 결과에 따른 판결금 지급이 늦어질수록 관련 법령에 따라 높은 이율이 적용되어 이자가 증가됨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의 예산을 계상할 수 없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인한 긴급 복구 지원 등을 위한 예비비 지출의 목적성과 긴급성 및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긴급성에 따라 건축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예비비 2억 5950만 원 지출을 결정하고도 4050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실제 지출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건설교통국-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위원장 김기서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불용액 과다로 여겨지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려보면요, 먼저 건설정책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사업은 당초 발전소 주변 지역 기업 우대 기준 개선 관련해서 관계 기관 또 국회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관계 기관인 국회 의원실 및 4개 지자체, 5개 발전사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의견 조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이 불용된 점이 있습니다.
  건축도시과 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국고 보조 사업 정산 반환금인데 도와 시군이 함께 국고 반환금을 납입해야 하는 통합 고지서로 발급되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는 예산을 세웠지만 시군에서는 반환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서 저희 도도 같이 반환금을 반환하지 못해서 불용하게 된 사유입니다.
  교통정책과 노선버스 운행 정보 구축 사업은 당초 ’21년부터 ’23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2차 연도 사업인 ’22년도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은 ’23년도 말에 완료됨에 따라서 3차 연도 사업비인 연구용역비 4억 원과 그와 연계된 장비 고도화 사업 보조금 6억 원도 같이 불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철도항공과 사업비 집행 잔액이 3건 있는데 이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청양-신양IC 등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24년 3월에 준공됨에 따라 집행 계획이 없는 잔액을 모두 불용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도 점용료 징수 교부금은 당초 저희들이 지방도 점용료를 한 8억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점용료 수익이 좀 적었고, 그에 비례해서 점용료의 50%를 또 징수 교부금으로 집행할 수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방도 미지급 용지 보상 같은 경우에는 소송 결과에 따른 토지 임차료 지급 예산으로 단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건설본부 서부사무소 도로 유지보수는 공사비에 따른 감리비 요율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계약 또는 실집행을 하면서 지출 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우선 각 사업의 불용 사유를 설명드렸지만 불용 예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 현황의 수시 점검을 통해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또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 삭감이나 이월 등을 해서 앞으로는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집행률이 73.9%로 저조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동주택 개발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학생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공동주택 개발 사업자 등에게 부과·징수해서 저희들이 세입 조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교육청의 학교 신설 계획에 따라 학교를 신설할 경우 학교용지 매입비 요청 시 학교용지 매입비의 2분의 1을 도교육청에 전출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도교육청에서 이번에는 학교용지 매입비 요구가 좀 적었던 것이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학교 신설 요건이 충족되어 교육청의 요청이 있으면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집행률을 높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금 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대한 의견입니다.
  건축도시과의 예비비 지출 잔액 발생 관련된 사항인데요, 건축물 안전 관리 강화 예비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장마철을 대비해서 ’23년 6월까지 공동주택이나 반지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수벽을 설치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과거 침수 피해 발생 주택 등을 대상으로 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 지출을 결정했었는데 11개 시군 139개소 중에서 6개 시군 16개소 정도가 실제 사람이 살지 않거나 현재 타 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출 잔액이 발생한 상황이고요, 사실은 빠른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수요 파악을 정확히 못 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공동주택의 침수 문제들을 수시로 잘 파악해서 예비비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예비비 썼던 거, 건축도시과 건축물 안전 관리 강화 침수 방지 시설, 이거 설치했던 사진하고 그 당시 공고 냈던 공문, 신청받았던 거하고 리스트 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에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 설립 연구용역이 불용됐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 설립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따른 지출 잔액을, 낙찰 차액에 대한 잔액을 불용한 거고요, 현재 용역은 했는데 센터 설립에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 도에 여러 센터들이 있고 또 공공기관들이 좀 있어가지고 기관 통폐합 문제도 있고 그래서 센터 설립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 결과에서 센터의 필요성은 있다는 결과물은 나온 상태입니다.
신한철 위원   용역에 대한 잔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용역을 했는데 잔액이 좀 남은 겁니다.
신한철 위원   그리고 결산서 507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랑 집행 잔액이 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발생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게 저희들이 ’22년부터 하던 사업인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22년도에 민식이법이라고 해가지고 사고가 나면서 국가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가지고 사업비를 많이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 내로 대상지를 한정했고 사업 자체도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지 조사를 해 보니 아직 내구연한도 미경과된 게 좀 있고 또 이면도로 등 설치를 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 이런 지역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없어서 부득이 예산을 반납하게 됐고, 그에 따른 비율대로 국비는 국비대로 보조금을 반납하고 또 그에 매칭했던 지방비는 집행 잔액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9억 90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은 상황입니다.
신한철 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해서 이거를 찾아봤더니 ’24년도에 KBS 뉴스 보도 자료 보면 충남 도내에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도내 전체 79곳이며 어린이 보행자 보호를 위한 방호울타리는 93곳, 신호등이 148곳이 설치되어 있지 않대요.
  그렇다면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다는 이유로 지원이나 사업을 방치한 게 아닐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건 아니고요,지금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전용해서 썼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이 내려올 때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로 딱 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방호울타리나 인도 설치하는 쪽에는…….
신한철 위원   그쪽은 아예 쓸 수가 없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그 목으로 딱 줘가지고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는데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조금 부족했던 거죠.
신한철 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런 거를 좀 건의해서 그 외의 방호울타리나 그런 걸로 쓸 수 있게는 못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어차피 국가에서 예산을 세웠고 이게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보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했었는데, 이 예산 자체를 그런 식으로 딱 한정 지어 놓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래서 저는 결산검사 한 걸 보고 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제대로 안 했거나 해서 방치를 하는 게 아닌가.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렇지는 않고요.
신한철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보면 건축도시과의 차수판 관련해서 집행 잔액 남은 거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더구나 예비비로…….
신한철 위원   4050만 원인가?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신한철 위원   그것도 말씀하시기로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거주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쓰고 있어서 안 했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결국 시군에서 신청을 해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당연히 신청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비비로 예산을 급하게 확보한 거였는데 우선은 침수된 이력이 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력이 있는 전수 대상자를 대상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침수 이력은 있었지만 현재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주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서 결국은 집행을 못 한 겁니다.
신한철 위원   어쨌든 사업비 내려온 게 목이 정해져 있어서 다른 용도로는 쓰지 못하니까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신데, 저희 지역구에 건축도시과에서 ’22년도, ’23년도에 차수판 설치한 게 있어요, 연립주택의 반지하에.
  제가 그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안심된다고.
  그런 거 좀 찾으셔가지고, 시군에서 안 한다고 해도 뭔가 현황을 알고 있으면 도에서라도 건의해서 먼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 것 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보면…….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검사 의견이요?
신한철 위원   이번에 결산검사를 마쳤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신한철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두 번째 거 보면 ‘사업목적에 맞는 성과지표 설정 및 개발 필요’라고 해서 교통정책과 건을 지적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신한철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읽어봐도 이게 조금……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친환경 2차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거 그때 좀 문제 있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닙니다.
  이게 내용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교통과의 원산도에 친환경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들인데, 이 부분은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 교통체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 이런 것들을 목표로 했는데 사업 내용과 목표 자체의 설정이 좀 안 맞아서 그런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신한철 위원   아마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친환경 모빌리티 놓으면서 플랫폼 건설하는 거, 거기서 좀 차질이 있어서 그게 좀 미뤄지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여기에서 지적한 거는…….
신한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과지표는 알겠는데, 이게 ’24년 사업 종료 후 내년부터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신한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차원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억에 작년에 우리가 그 플랫폼 -정거장- 할 때 사업비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게 진행이 좀 더뎌졌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원산도에 지금 해저터널하고 교량이 다 되면서 그쪽으로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산도 내에서 자동차로 다니기에는 뭐하기 때문에 거기에 플랫폼을 하나 만들고, 지금 얘기하는 친환경 모빌리티, 공용 자전거라든가 또는 전기 자전거도 있을 수 있고 킥보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기에 설치해서, 플랫폼은 있어야 운영이 되니까…….
신한철 위원   플랫폼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거기?
  일종의 정거장 아니었어요, 그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 플랫폼이라는 게, 왜냐하면 내가 대여를 하고 빌려 가고 하려면 거기에 정거장처럼 설치도 해야 되고 그거를 서로 관리해 줘야 하잖아요, 누군가가 와서 빌려 가려면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하는 게 플랫폼이거든요.
  현재 사업은 정확히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용역 중에 있다고 합니다.
신한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에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제대로 진행이 잘 안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결산검사 위원분들은 성과지표를 말씀하신 건데 제 입장에서는 성과지표도 성과지표지만 당시에 제 기억으로 진행이 잘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24년 사업 종료 후 ’25년부터 운영한다고 하니까 이게 가능한 건지,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도 좀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향후에 어쨌든 많은 관광객들의 편의시설도 같이 되고 또 지역의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드는 사업들인데, ’25년부터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올해 이 플랫폼 구축이 끝나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
신한철 위원   누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분, 아니면…….
    (○집행부석에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행부석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없어가지고요, 서면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게, 작년에도 진행이 잘 안된다고 하고 문제가 많아서 지적이 됐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4년 사업 종료 후 ’25년부터 운영이라고 처리 계획에 써놓은 게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성과지표는 당연히 여기에 맞는 성과지표를 만들어야겠죠.
  인덱스를 만드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 분명히 ’23년도에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다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여기 처리 계획에 나와 있는 거는 ’24년도 사업 종료 후에 ’25년부터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과연 이게 올해 안에 종료하고 내년부터 운영이 가능한 건가 그게 궁금한 거죠.
  처리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가능한가요, 이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좀 확인을 해 보고요, 회의 끝나기 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회의는 결산 관련해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한 내용들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고 결산서 내용들을 보는 건데 사실 예산안 들어온 것보다는 아무래도 여유 있는 주제이다 보니까 몇 가지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냥 다른 말씀 드리면 어쨌든 김택중 국장님 이하 다른 직원분들 2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감사합니다.
신한철 위원   그리고 원산도 건은 추후 또 보고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46페이지 보시면 지방도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46이요?
  어떤 거 46이죠?
김도훈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주요 사업 추진 현황.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결산검사 의견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반 및 특별회계 이거」하는 위원 있음)

  예, 44페이지요?
김도훈 위원   46페이지요.
  여기 보면 이월액이 40억 6000만 원 정도 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이월된 사유랑 이월액 중 한 86% 정도가 도비인데 예산 수립 시 도비가 과다 계상이 된 것 같……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지방도 유지관리 관련해서 이월액이 지금 40억 원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도비가 34억이고 부담금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이 이월된 사유하고…….
김도훈 위원   그다음에 지금 한 86%가 도비예요.
  도비인데 이게 예산 수립 시 과다 계상 된 것 같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지방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도비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고요, 지방도 자체는 저희 도가 관리하는 사업이고요, 이월된 사유는…….
김도훈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도비랑 시비 아니면 군비 매칭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게 매칭을 할 수는 없는데요, 지방도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다만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부담금은 있을 수 있는데 국비가 올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지방도는 순수하게 저희 도비로 관리하는 사업들입니다.
  다만 예산을 세워놓고 많은 부분이 이월된 것에 대한 부분은 사업을 하다 보면 보상도 해야 되고 또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당해 회계연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명시나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업무의 특성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해 연도 예산을 작년에 집행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가장 좋은데 하는 과정에서 사업 기간이 긴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부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지역 밀착형 사업들이 있잖아요, 지방도에 하는 경우에 의원님 사업비로 하는 거.
  이런 경우에는 또 시군비 매칭이 좀 있어서 그런 부담금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김도훈 위원   그런데 지방도에 보면 그래도 하자나 AS 볼 데가 지금도 많은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남기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좀…….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보통 유지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에 다 집행을 해요.
  그런데 그 유지관리 사업 중에 일부 위험 도로 개선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도로 일부 절개면들을 좀 더 확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제 보상도 줘야 되고 공사가 당해 연도에 못 끝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같은 지방도 유지 사업이긴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사업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집행률이 저조하다라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답변하신 내용이라면 매년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상황인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예측을 해서 편성하지만 학교에서 요청이 안 오면 그만큼 못 주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좀 줄여보려고는 하는데 그게 조금 잘 안되고 있는 거죠.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또 지역 현장을 딱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학교를 승인받아야지 학교용지를 매입해서 학교를 짓고 할 텐데 도시 계획이나 택지 개발할 경우에, 그러니까 학교용지를 택지 개발에 승인해 주는 것과 학교를 승인해 주는 기관은 다르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다르죠.
홍기후 위원   다르죠.
  그래서 지금 지역 곳곳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택지 개발은 학교용지를 만들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고 이제 막 용지도 만들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게 또 교육청이나 교육부 쪽에서 봤을 때는 아이들 수 대비 학교 승인을 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 택지 개발이나 도시 개발과 학교 승인에 관련된 이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로 인해서 택지 개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고 택지 개발로 인해서 또 교육부나 교육청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 쪽에 얘기를 해 보면 이거는 도시 개발이나 지역적인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이런 문제를…… 이게 교육청의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교육이라는 게, 그리고 지역 개발이나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도시 개발 사업을 계획하면 거기에 인구 배분 계획을 넣고 공동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주택 가구 수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관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교가 필요한지 안 하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이 몇 세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의견이 오면 저희들이 그 도시 개발 구역 안에 적정한 장소 협의를 통해서 학교용지를 배분해서 실제 사업을 하고, 나중에 학교용지는 교육청에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학교용지를 사가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있느냐면 계획을 수립할 단계에는 당연히 인구 추계를 하고 아파트 세대수를 감안했기 때문에 학교용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줘서 저희가 학교용지를 배분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공동주택을 짓고 입주를 하는 거는 그 시기가 많이 지나겠죠, 시기적으로.
  도시 개발하는 기간도 있고 또 아파트가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입주민이 생기고 하는 그 이후에 학생 수가 정해지다 보면 교육청에서는…… 저희는 계획 단계에서 그걸 계획하는데 교육청은 학생 수가 정해지면 학교를 짓는, 좀 시기가 안 맞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예상했던 공동주택 수에 어린이, 그러니까 인구수 추계를 할 때 학생 수를 대략 추계해서 잡았는데 실제로 그 수가 안 되면 교육청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도 향후에 가서는 학생 수가 없어서 우리는 그 땅을 못 사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런데 이게 인허가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지역구가 당진인데, 당진만 해도 지금 학교용지를 해 놓고 승인을 못 받고 우선 교육부나 교육계 쪽에서는 학교 관련해서 용도 폐지를 해라, 그런 경우들이 생겨서 그거를 생각하고 있던 주민분들은 또 반발도 심하고 충돌도 생기고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학생 수의 증가율이나 지역민 이동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출생률 따져서 그 연도에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 학생 수 이게 대략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측이 잘 안돼서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보면 행정 간의 어떤 업무적인 소통이, 공식적인 구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공식 기구라든가 이런 걸 해야지 지금 지역을 보면 소모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넓게 보면 도시 개발, 택지 개발 이런 지역의 아주 큰 사업까지 연계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지금 잘 안되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대단위 개발이 아니라 아파트가 하나 지어지고 2개 지어지고 3개 지어지고 이러면, 교육청은 어떤 방식이냐면 예를 들어 초등학교를 따지면 새로운 공동주택이 4000세대 이상이면 초등학교 승인을 하나 해 주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1000세대 늘리고 500세대 늘리고 하면 계속 여기 있는 기존 학교만 증축을 해 나가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교육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도시 개발하고 지역 환경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우리 도 행정에서는 그걸 약간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나.
  국장님 부서가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주관 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별도의 부서나 협의 기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하여튼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특별한 부서를 만든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각종 사업을 할 때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학교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학교를 개발 사업에 반영을 시켜 놓는데 실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또 교육청에서 해요.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혹시 모르니까 좀 여유 있게 학교를 확보해 놓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학교용지를 확보해 놓고 하면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교육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홍기후 위원   그래서 제가 공식 기구나 업무적인 -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만들어 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맞는 말씀입니다.
홍기후 위원   교육청 쪽도 업무가 단순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각 시군의 지원청에서 하는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판단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그게 공식적인 의견이 조율되거나 약속이 되면 그걸 또 이행하는 방향으로 -몇 년이 지나더라도- 좀 장기적인 계획을 도시 계획과 같이 짜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일반 도민·시민들도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주거할 곳을 찾아가고 삶의 질도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제가 봤을 땐 ‘지출액이 저조하다’ 이게 매년 반복될 거예요, 저는 처음 이 결산을 보고 있지만.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부분 또한 해결되지 않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이나 거기하고 긴밀한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고 공식적인 절차나 기구가 생겨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희가 앞으로 각종 개발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지원청, 교육청하고 학교 관련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님.
  꼭 필요한 말씀이시고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홍기후 위원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점차 학생이 줄다 보니까, 개발할 때 추계를 해 보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사업이 완료되고 학교가 지어지는 시점은 몇 년 후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인구가 줄어서 학교가 또 필요 없다는 얘기…….
홍기후 위원   그런데 그것도 -제가 교육위원회에도 있었지만- 사실은 다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5년, 몇 년 이상은 웬만큼 다 추정도 가능하고, 지금 지역이 인구 소멸,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증가하는 지역, 시군 내에서도 집중되는 지역, 좀 줄어드는 지역들이 어느 정도는 지역 내에서 다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판단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알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22년도에 들어와서 ’23년 예산을 다룰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23년 결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고요, 결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집행률하고 불용액 정도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저희가 심의할 때 조금 더 신중히 했더라면 조금 더 줄이지 않았을까라는 제 스스로의 반성도 좀 하고 있고요, 집행률 같은 경우는 100%가 되면 좋겠지만 평균치에 다소 떨어진다는 거에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집행률 같은 경우는 결국 일이잖아요, 일.
  일은 결국 도민들에게 체감이 가는 거고요.
  지금 또 한참 내년 예산 준비하실 텐데 내년에는 국장님이 조금 더 새롭게 개선될 수 있는, 더 꼼꼼하고 더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산에 관련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사실 100% 집행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최대한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이나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렸고요, 또 일적으로 한 두어 가지만,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게 왜 이렇게 부족했는지에 대한 반성은 하고 계신지, 왜 그랬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전체적으로 아까 신한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보호구역 해서 특히 국비를 받아온 걸, 국고까지 받아온 돈을 반환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상당히 잘못된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물론 집행할 수 있는 목이 한정돼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이 예산을 준 국가 기관하고 좀 더 협의를 했으면 이 돈을 전용해서 돌려서, 결국은 목적으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을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진짜 있을 수 없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 제가 그거 말고 두 가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선 토지관리과에서 불용된 거, 사실 토지관리과에서 특별히 사업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논의를 그렇게 심도 있게 별로 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토지관리…….
이용국 위원   공간 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시범 사업,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토지관리과에서 불용된 거는 공간 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사업하고 그다음에 도로명 주소 기반 구축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간 정보 디지털트윈 시범 사업이 불용은 아니고 집행 잔액이 900만 원 나온 거…….
이용국 위원   남은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이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했는데 용역하고 나온 낙찰 차액입니다.
이용국 위원   용역비?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이용국 위원   그러면 토지대장 한글화 사업은?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다음에 뒤의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인데, 당초에 당진시에서 사업량을 11만 매 정도를 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 7만 7000매 정도로 조정이 됐어요.
  할 수 있는 물량이 준 거죠.
이용국 위원   처음에는 수량 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그때 했을 때는 이 부분이 한 11만 매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도 편성하고 작업을 했었는데 실제로 사업은 7만 7000매 정도만 한 거로 되다 보니까 나머지가 집행을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국 위원   당진시에서만 수량 조정이 생겨서 돈이 좀 남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이용국 위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네요.
  하나는 용역비였고 하나는 수량이 줄어들어서 돈이 남은 거고, 그걸 강제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이용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축도시과에 말했던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이런 것 또한,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조사와 홍보, 방금 전에 토지관리과에 말씀했던 것처럼 선수요 조사를 미리 하고 홍보를 잘했으면 돈이 남지도 않았을 거고 오히려 부족해야 정상이거든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꼼꼼하게 수량 파악해서 예산 집행이 잘될 수 있고 도민들한테 체감이 갈 수 있도록 일을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마지막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2년 동안 감사하고 고생하셨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감사합니다.
이용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비비 5건에 대해서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46억 7773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했거든요, 9페이지 보면.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고광철 위원   그게 자세히 보면 지방도 확포장 시 간접비 및 지연 보상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소송이 걸렸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첫 번째는 건설본부에서 한 것 중에 서산-부석 지방도 확포장 같은 경우에도 간접비 소송 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당초에는 5년 동안 사업을 하는 거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보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그에 따른 간접비들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행정 관청의 귀책 사유로, 예산 확보를 못 했다든지 또는 보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들에 의해서 귀책 사유로 간접비가 들어갔으면 간접비를 달라는 소송을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그 간접비에 대한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 소송에서 지면 저희들이 물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 비용이 5건인데 그 내용 좀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소송에 관련돼가지고 비용 들어간 거는 간접비 소송도 있고 구상금 청구 소송도 있는데 저희가 5건에 대해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그다음에 재해 취약 주택 침수 방지 시설 이것은 어차피 장마, 물에 의한 수해이기 때문에 지출을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불용액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교통정책과가 제일 많네요?
  노선버스 운행 정보 구축이 10억이 넘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왜 불용이 됐는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희들이 노선버스 관련해가지고 운행 정보 구축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엊그제 간담회 때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노선버스 운행 정보 구축하는 용역이 있고 또 BIS 구축하는 용역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저희들이 사실은 ’23년 초에 2차 연도 사업이 끝날 것으로 예상해서 ’23년도에 3차 연도 사업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2차 연도 사업 용역이 연말까지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비 10억 원을 삭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납하게 됐고요, 또 이게 돼야만 그다음 관련되는 단말기 통합 시스템이라든가 운행 정보 관련 구축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24년도에 용역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반납된 건 반납돼서 어쩔 수 없었지만- 다시 또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용역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통합 시스템 고도화하는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용역 계획을 했고 그 계획에 맞춰서 연차별로 사업비를 투자하려고 목표를 잡았으면 그게 순차적으로 잘 돼야 맞는데 용역이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늦어지면서 다음 연도까지 영향을 줬던 문제였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불용 처리 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고광철 위원   앞으로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길 바라고요, 또 불용 처리 된 걸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인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불용 처리 할 거 없이 할 데가 많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비 내려올 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장소를 한정하고 사업 목적도 CCTV 설치하는 거로 한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인도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펜스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걸 했으면 좋았는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불용을 했습니다.
고광철 위원   사실 불용 처리가 되지 않으면 어린이들한테 시설을 해 줄 게 많이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을 보면 사고이월이 있고 또 명시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면 예산이 18건에 101억 411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현재 사고이월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고광철 위원   여기에 굵직한 걸 보면 지방도 유지관리(시설비) 35억이고 그다음에 도로 굴곡부 구역, 급경사, 위험 도로 개선 사업비 34억 이런데 이런 것은 사고이월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가장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해 연도 예산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게 가장 좋은데 건설공사 특성상 당해 연도에 끝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속에 토지 보상 문제가 걸려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 보상 협의가 지연되다 보면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어서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도로공사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앞으로라도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 하는 데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어차피 공사 지연 같은 거 때문에 또 토지 보상하다 협상이 안 되고 이러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유지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유지관리도 다른 일반적인 유지관리 사업은 사고이월이 없었는데요, 공교롭게 거기에 위험 도로 개선하는 게 있습니다.
  통상적인 유지관리는 당해 연도에 하는 유지관리가 대부분인데 지금 본소가 아니라 사업소에서 하는 것 중의 일부는 도로 굴곡부 선형 개량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부득이 공사가 길어져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명시이월도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해서 21억 -저는 큰 것만 얘기한 겁니다, 조그만 건 얘기 안 하고- 그다음에 호우 피해 복구 추진 사업으로 해가지고 15억 7836만 원인데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공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도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또 회전교차로라는 게 저희 도로부지에서 사업을 하면 사실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는데 일부 사유지에 편입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또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앞으로도 이월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김택중 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46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35개 노선 1309㎞라고 돼 있는데 그게 지방도 전체의 킬로수입니까, 35개 노선이?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저희 도로는 지방도가 35개 있고요, 또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위임국도도 6개 노선이 있고 또 국지도라고 6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되는 노선도 있어서 전체 한 42개 노선 정도…….
이완식 위원   1309㎞는 전체 35개 노선의 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지방도.
이완식 위원   그중에 도로 포트홀을 정비해야 하고 그런 부분은 거리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 킬로수가.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포트홀을 정비하는 거리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에서도 저희한테 위임해 준 위임국도, 국지도 또 지금 말씀하신 지방도 전체 노선 중에서, 특히 겨울이 지나고 봄에 비가 오면 바로 포트홀이 생기는데 그 노선 전체에 있는 포트홀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완식 위원   전체 하는데 전체 다 재포장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그렇죠, 주로 포트홀이 생긴 위주로…….
이완식 위원   포트홀이 생겼다든지 발생이 돼서 재포장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의 양은 어느 정도나 되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방도 조사를 합니다.
  그 장비가 있거든요.
  조사를 해가지고 아예 재포장을 해야 되는 구간도 선정하고 또 갑작스런 기온에 따라서 포트홀이 생긴 경우에 포트홀을 통한 그런 부분도 조사를 통해서 하는데 전체적인 양으로 보면 전체 지방도의 한 10% 정도는 매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도로를 한 10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 정도는 매년 보수를 해 줘야만 도로가 기능을 유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1309㎞ 정도를 놓고 본다라면 거기에 대한 10% 정도는 매년 정비가 필요하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130㎞, 예.
이완식 위원   대략적으로 그렇게 추정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이완식 위원   지난번에 제가 김용목 과장님한테 포트홀이 발생이 돼서 상당히 차량이 위험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즉시 포장을 잘해 주셔서 아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 발생도 되죠, 이런 문제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이완식 위원   그건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민원 발생 건수가?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민원 발생 건수는 지금 저희들이 숫자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양 사무소 얘기를 들어보면 각 시군별로 하루에도 최소한 20건 이상씩은 매번 도로 보수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특히 올 3월에 비가 많이 오면서…… 올 3월에 비가 어느 정도 많이 왔냐면요, 작년에 비해서는 4.2배, 30년 평균에 비해서는 2배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왔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포트홀 발생이 정말 많았었고, 그래서 그 민원 때문에 한 달이면 거의 1000여 건씩 직원들이 국민신문고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정도로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왔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러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해결되는 퍼센트는 어느 정도로 잘 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일단 저희들은 올해 같은 경우 평상시에는 주로 유지관리 사업비로 포트홀을 해결했는데, 올해는 재난실에 있는 재난관리기금까지도 동원해가지고 상당 부분 많이 했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당진을 비롯해서 천안·아산 지역에 정말 많은 포트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들도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정말 돈만 더 있었으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이완식 위원   도로가 자꾸 신설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도 자꾸 더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619호선은 또 추진이 잘 돼서 7월 초에 기공식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6월에는 어떻게 해 보려고 했었는데 지사님 해외 일정 이런 것들이 좀 묶여 있다 보니까 7월 10일 날 당진시를 방문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날 오후 2시에, 당진시 오전 방문을 하시고 오후에 저희 현장에서 기공식 하는 거로 비서실하고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많은 관심과 잘 좀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저는 김택중 국장님이 아주 존경스럽고 또 사랑스러운 게 뭐냐.
  불도저처럼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자세가 아주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감사합니다.
이완식 위원   그거 믿고서 저도 힘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좋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완식 위원님께서 너무 세게 하셔가지고 세게 못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불용, 계속 사업비…… 워낙 건설교통국이 많아서 그건 이해를 하는데, 다 이해해요.
  이렇게 보면 지금 국지도 건설 관련된 건이 많이 있는데, 제가 홍수 피해를 입었던 부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 호우 피해 복구 추진이 많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호우 피해 복구 추진에 별도 16억이 있는데 사용이 거의 되지 않고 있어서,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건 시급을 요하고 경중을 논할 때 가장 급한 부분인데 왜 이게 잘 안됐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몇 페이지죠?
  16억…….
○위원장 김기서   결산검사 의견서의 60페이지, 도로철도항공과의 호우 피해 복구 추진비인데 이런 거는 좀…….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이 부분은 ’23년 11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고 ’23년 12월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부득이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예산 집행과 지원이 적절치 않았던 건이군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위원장 김기서   이런 건 설명이 미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과거에 이미 한 번 경험했던 문제점들을 다시 경험하면 이게 큰 문제가 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홍수 피해 관련된 충청남도와…… 작년에 그렇게 겪었던 배수 개선 -농정국 사업이지만- 그 부분도 지금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지하차도 문제, 차수벽 설치 문제 이런 거는 저희들이 계속 낳는 문제거든요, 특히 홍수 피해 관련된 부분은.
  그런데 지하차도를 얘기할 때 제가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해도 우리가 이미 예견을 하고 있잖아요, 일기예보를 통해서.
  다른 나라 보면, 여러분 핸드폰 보면, 쇼츠나 릴스 영상 보면 요즘 못 봤던 영상이 가끔 올라오는 게 뭐냐면요, 열대 지역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게 보이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5월에 눈이 왔잖아요.
  5월에 눈이 왔어요, 강원도에.
  제가 이상기후에 대한 걱정이 하도 많이 되다 보니까, 충남 주요 도심 지역에서는 지하차도와 차수벽 설치 준비가 잘되고 있나 이걸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제 기억으로는 저희 도에 지하차도가 일단 총 69개 있습니다.
  69개가 있고 그 69개 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하차도가 현재 60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보도용으로 쓰는 지하차도도 있을 수 있고 차도·보도로 같이 쓰는 지하차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하차도 차단 시설을 해야 될 대상은 총 49개입니다, 우리 도에 있는 지하차도가.
  그중에서 차도로 쓰는 지하차도라고 하더라도 평지형이 있어요.
  지하차도라고 해가지고 지하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지형에 따라서 평지로 쓰는 차도가 있을 수 있고 또 인근에 하천이 없어가지고 차단 시설을 설치 안 해 줘도 되는 대상을 빼고 나면 저희들이 설치해야 될 건 총 42개소입니다, 시설을 해야 될 것들이.
  그중에서 현재 기설치돼 있는 게 6개가 설치돼 있어요.
  결국은 36개가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7월 이전에 11개소를 설치할 겁니다.
○위원장 김기서   추가로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그러면 실제로 남는 거는 25개 중에서,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하차도가 도청 앞에 있는 609호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올해 설치를 준비 중에 있는데 다만 시기가 7월로 넘어갈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시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25년 이후에 해야 될 지하차도는 총 24개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시기가 급하고 중요도, 관리가 필요한 것들은 우선 올해 11개를 설치해서 빨리 하긴 할 건데 남아 있는 나머지 24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그 부분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오송 참사가 생기면서 행안부에서도 지하차도 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이 부분은 시군하고 거의 매달 회의를 하면서 지하차도 차단 시설 하는 걸 관리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기 전에는 올해 목표했던 11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차수벽 문제도 말씀 좀 한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차수벽 문제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많지 않은데 자부담이 좀 생겨요.
  그런데 저희들이 차수벽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예.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단지당 도비 300만 원, 시군비 300만 원 해서 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실제로 설치를 해 보면 자부담이 한 300∼1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럼에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금들이 있어서 문제가 안 되는데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전액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300만 원에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분들이 차수벽을 설치하면 안전하긴 한데 차수벽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는 대외적으로 우리 주택이 침수되는 집이라는 이미지를 주는 게 있어서 일부는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집값 떨어진다고?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필요는 하지만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또 이미지가 나빠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일부에서는 거부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 못 했던 그런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수벽을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설치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향후에는 집주인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도 아마 일부 집주인들께서는 우려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보완하려면 결국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집값 여부를 떠나서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득도 하고 있고, 유지관리라는 게 사실 크게 들어갈 건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소액이거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그런 부분도 도와드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당연히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그분이 싫어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결국 관심이네요.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건 결국 사람의 관심이고 기관의 발 빠른 현장 대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계속 숙제인 것 같아요.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세출결산 참고 자료를 가지고서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추진비 이렇게 해서 다른 데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교통국만 이렇게 작년에 제가 드린 말씀대로 잔액을 다 남겨 주셨습니다.
  7500원, 1800원, 1만 1700원, 7만 1000원 이렇게 다 남겨 주셨습니다.
  저희 상임위 소속 다른 곳은 많이 안 남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 회계 기준에서, 미국 회계 방식을 도입한 데서는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관에 있는 사람이 이거에 좀 무감각해요.
  제가 그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의 정서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까지 반영되는 데가…… 고단수의 기업 회계 기준을 다루는 그런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도덕적인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지금 보니까 잘하고 계세요, 작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그래서 계속 잘 좀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우리 상임위 소관 다른 집행부에도 제가 일일이 말씀을 다 드린 이유는 그만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멘트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 관련된 예비비 사용 때문에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관련돼서 우리 예산실에서도 얘기가 계속 있고 약간 상임위에서 얘기를 해 주길 바라는 차원에서도 있었고, 지금 시현이 됐어요.
  또 예비비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적시한 대로 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집행 비용 등에 예비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수행 등을 예측할 수 없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다면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매년 1∼2차례 추경을 실시함에도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지양되어야 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왔거든요.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는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가급적이면 예산을 세워서 해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건설교통국이 참 잘해 오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분석해 보면, 그 얘기를 경영학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에 계셨던 홍순광 국장님과 김택중 국장님 스타일이 전체적으로 조직에 계신 분들을 포용하고 아우르려는 이런 게 강하신 것 같아요, 리더십 스타일을 봤을 때.
  제가 연구하는 리더십 부분 중에, 에이미 에드먼슨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성과를 잘 내는 조직을 분석해 봤어요.
  분석해 봤더니 일명 두려움 없는 조직이다, 부명으로 ‘심리적 안정감’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에이미 에드먼슨은 여성이신데 하버드 대학교 여성 명예 교수입니다.
  나이는 지금도 젊은데, 명예 교수 받은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조직이 심리적 안정감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전에 계셨던 홍순광 국장님이나 김택중 국장님께서 조직에 계신 분들하고 그런 부분을 잘해서 그런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화, 계속해야 될 -연결되어야 될- 문화는 지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뒤에 계시는, 향후에 같이 함께 그런 직무를 수행해야 될 부분도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우리 조직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고민을 지금부터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공로 연수를 들어가시는 노윤철 건축도시과장님, 강철구 교통정책과장님 또 김병용 건설본부장님, 세 분 계신데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고 인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하반기에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바뀌시지만 이 세 분께서 우리 건설교통국에 이바지한 바가 워낙 크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누구보다도 영원히 기억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세 분을 위해서 박수를 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중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