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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6월12일(수)  10시30분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4. 가. 기획조정실 소관
  5. 3.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6. 가. 기획조정실 소관
  7. 4.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8. 가. 기획조정실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기형 의원 대표발의)(윤기형·이지윤·김석곤·이종화·이정우·이재운·안종혁·구형서·오인환·방한일·홍기후·정광섭·편삼범·김옥수·지민규·윤희신·이현숙·이철수·김응규·김기서·이연희·박정수·전익현·정병인·유성재·박기영·이상근·신순옥·안장헌·홍성현·김복만·박미옥·최광희·고광철·오인철 의원 발의)
  3. 2.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4. 가. 기획조정실 소관
  5. 3.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6. 가. 기획조정실 소관
  7. 4.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8. 가. 기획조정실 소관

(10시3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기형 의원 대표발의)(윤기형·이지윤·김석곤·이종화·이정우·이재운·안종혁·구형서·오인환·방한일·홍기후·정광섭·편삼범·김옥수·지민규·윤희신·이현숙·이철수·김응규·김기서·이연희·박정수·전익현·정병인·유성재·박기영·이상근·신순옥·안장헌·홍성현·김복만·박미옥·최광희·고광철·오인철 의원 발의) 

(10시32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기형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윤기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지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 운영을 통해 한정된 재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방법을 충청남도 누리집과 도정 소식지로 확대하여 예산 집행 투명성을 증진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예산 바로 쓰기 도민 감시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을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 집행 투명성 증진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 내용이 함축적으로 잘 드러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예산낭비 사례 공개 대상의 공개 방법을 충청남도 누리집과 도정 소식지로 확대하여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증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예산 바로 쓰기 도민 감시단의 구성과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감시단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5월 24일 윤기형 의원 등 3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충청남도 누리집과 도정 소식지에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충남 도민이 충청남도 예산에 관한 알권리를 더욱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며, 예산낭비 및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예산 관련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수행하고 있는 예산 바로 쓰기 도민 감시단에 관한 조항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감시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한정된 예산을 어느 때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해야 상황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낭비되거나 절감된 예산의 신속한 공개와 도민 감시단 운영을 통한 예산낭비 사례 등의 발굴은 충청남도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가 기대되므로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윤기형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본 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서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윤기형 위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 
3.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4.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 

(10시38분)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은 일괄상정 합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기획조정실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윤기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8772억 2655만 원으로 9105억 9064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9105억 430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5921억 3183만 원으로 이 중 98.5%에 해당하는 5831억 9582만 원을 집행하고 2024년도로 5억 2032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4억 15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3억 2149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예산 현액 121억 3287만 원 중 119억 7889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570만 원은 이월하여 48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예산 현액 786억 7470만 원 중 731억 1758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3981만 원은 이월하여 52억 17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605억 9112만 원 중 577억 1260만 원을 집행하였고 28억 78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담당관 소관으로 예산 현액 42억 1579만 원 중 40억 5455만 원을 집행하였고 7482만 원은 이월하여 86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으로 예산 현액 4163억 1139만 원 중 4163억 1087만 원을 집행하였고 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 소관으로 예산 현액 189억 4392만 원 중 187억 6753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76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중앙협력본부 소관으로 예산 현액 12억 6204만 원 중 12억 5380만 원을 집행하였고 8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도정 주요 정책 심의 조정 연구용역비 등 총 5건, 5억 2033만 원을 용역 완료 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 계정의 2023년도 수입액은 총 1207억 3291만 원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806억 9840만 원, 예치금 회수 183억 4404만 원, 예수금 수입 183억 6899만 원, 이자 수입 33억 2148만 원이며 이를 예치금에 357억 6438만 원, 예탁금으로 806억 984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42억 701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 중 재정 안정화 계정의 2023년도 수입액은 총 313억 1788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 301억 3062만 원, 이자 수입 11억 8726만 원이며 이를 예치금에 313억 178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2023회계연도 수입 및 지출 총액은 4343억 8741만 원으로 수입 세부 내역은 차입금 1887억 6088만 원, 융자금 회수 1049억 2164만 원, 예치금 회수 1300억 2351만 원, 이자 수입 106억 8138만 원이며 지출 세부 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448만 원, 예치금 2064억 3865만 원, 예탁금 1490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789억 442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앙협력본부 국회 인근 이전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등 3개 통계목 1억 5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강성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8772억 2655만 원이며 9105억 9064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이 중 99.9%인 9105억 4304만 원을 수납하고 476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5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5921억 3183만 원으로 이 중 5831억 9582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2032만 원, 집행잔액은 84억 1568만 원으로 집행잔액 중 예산담당관실 소관 52억 1730만 원이 62%, 인사담당관실 소관 28억 7852만 원이 34.2%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집행률은 98.5%로 도 전체 평균 집행률보다 높고 이월률은 0.1%로 충남 전체 이월률보다 낮아 양호한 편입니다.
  6쪽부터 9쪽 불용액 주요 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와 관련해서 부서별 예산편성 없이 징수결정만 실시한 예산 과목은 12건으로 추경예산에 세입 편성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11쪽입니다.
  미수납액 관련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징수결정액은 9105억 9063만 원으로 이 중 수납 총액은 9105억 4313만 원으로 99.9%의 수납률을 보여주고 있으나 인사담당관실이 지난년도수입으로 징수결정 한 5160만 원 중에서 1032만 원만 수납되었는데 미수납이 많은 사유와 2022회계연도에서 징수결정 했던 1억 5213만 원이 전액 미수납되었던 상황에서 2023회계연도에서 징수결정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 중 불용액 관련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사업 중 80% 미만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은 7개로 집행이 저조한 사유와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24년 예산에 같은 예산액 또는 증액 편성 된 사업들의 금년도 집행 현황 및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은 3건 3억 7157만 원으로 ’22회계연도 2건 2억 1008만 원 대비 증가하였고 3건 모두 ’23회계연도 내 사업시기 완료 미도래로 명시이월 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 1억 4880만 원으로 ’22회계연도 3건 5억 907만 원 대비 감소하였으나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사용하기 위해 이월하는 것으로 사고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반환금 관리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 지방 보조 사업은 33개 사업 131억 1005만 원으로 이 중 129억 9013만 원을 교부하였고 정산액은 118억 1840만 원이며 반납 대상액은 3억 3773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충남 행복교육지구 사업 정산 보고가 지연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정산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 등 보조사업자로부터 반납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과 목표 관리 관련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9개 정책사업 내 15개의 성과지표에서 추가 달성 2개 사업, 달성 10개 사업, 미달성 3개 사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달성된 성과지표 3개 중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의 장학금 수혜자 성과지표의 경우 2022회계연도에는 초과 달성 하였던 사항으로 2023회계연도에는 목표를 대폭 낮춰 설정하였음에도 미달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16쪽입니다.
  성인지 결산 관련 사항입니다.
  성인지예산은 4개 사업 3831억 8186만 원으로 집행률 99.9%에 해당하는 3831억 80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개 사업 중 도민평가단 등 운영의 경우 사업 대상자를 충남 도민의 남녀 성비로, 사업 수혜자를 도민평가위원회 남녀 구성비로 설정하고 있는데 충남 도민 남녀 인구와 도민평가위원회 남녀 구성비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여성 위원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먼저 기금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7513억 9656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과 사용액의 차액인 2440억 2274만 원을 더하여 당해 연도 말 9954억 1931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8쪽 검토 의견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공급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이 8476억 3864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6222억 2350만 원 대비 2254억 151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 계정은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 관리를 통한 지방채 상환 등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것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이 1164억 6278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990억 4243만 원 대비 174억 203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 안정화 계정은 연도 간 재원의 조정을 통한 재정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것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이 313억 1788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301억 3062만 원 대비 11억 876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의 2022회계연도 말 기준 조성액이 증가된 것은 향후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지원 사업 추진의 가용 재원이 늘어났음을 의미하며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역개발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도정 현안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융자 등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각 기금을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쪽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먼저 지출 내역입니다.
  중앙협력본부의 중앙협력사업 효율적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총 1억 5000만 원 중 1억 499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출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협력본부에서 지출한 예비비는 대전광역시 서울사무소와 함께 통합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 국회 인근으로의 이전에 필요한 경비로 통합사무소 내부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 5993만 원, 사무용품 등 물품 취득비 4498만 원, 임차보증금 4500만 원입니다.
  21쪽입니다.
  국회 인접 지역으로의 이전으로 국비 확보 등의 신속한 대응과 충남·대전 현안 사업 공동 대응을 고려할 때 충남·대전 통합사무소의 여의도 개소는 긍정적인 부분이나 통합사무소 개소 시기를 조정하여 예비비가 아닌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수는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기획조정실-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리에 앉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 위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11쪽에 인사담당관실에서 지난년도수입으로 징수결정 한 5160만 원 중에 1032만 원(20%)만 수납되고 미수납액이 많은 사유 그리고 2022회계연도에서 징수결정 했던 1억 5213만 원이 전액 미수납되었던 상황에서 2023회계연도에서 징수결정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미수납된 사유 및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실에서 2023년도에 5160만 원을 징수결정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1032만 원이 수납되었고 4128만 원이 수납되지 않았습니다.
  사유는 명예퇴직을 하셨던 분이 다시 공직에 들어오셔가지고 명예퇴직 때 받았던 퇴직수당을 환수해야 되고 또 그동안 부과된 징계 부가금 1032만 원과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4128만 6000원을 환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1년 7월 달에 또 퇴직을 하셔서 중간에 명예퇴직으로 환수해야 될 금액을 다시 정산해서 최종 환수금은 2050만 원이 됐고요, 이분이 금년 상반기에 1000만 원을 추가 납부 했고 나머지는 금년 중에 완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2022년도에 1억 5200만 원을 징수결정 했는데 ’23년도에 징수결정액이 다시 5160만 원으로 감소한 사유는 징계 부가금 대상자가 부당이득금 등을,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부동산 취득 등 이런 사유로 징계와 함께 징계 부가금 1억 614만 원을 부과하였는데 ’22년도에 이 대상자께서 징계 부가금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23년 7월 6일 날 이분의 사유가 인용돼서 부과 처분 전체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614만 원이 취소돼서 징수결정액이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1쪽, 전문위원께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사업 중에 80% 미만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이 7개인데 집행이 저조한 사유와 집행이 저조함에도 ’24년 예산에 예산액이 섰거나 증액 편성 된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집행 저조 사유는 기획조정실 소관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총 7개 사업인데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면 정책기획관 소관은 총 2개 사업으로 도의회 상생협력 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거는 워크숍을 예정했었는데 현안 처리 일정 등으로 연기가 되는 바람에 실제 집행이 부진한 사유가 있었고 소송 업무 수행 포상금은 공무원이 변호사 수임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금액인데 승소 여부 예측이 어려워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으로는 도정 현안 사업 추진 행사실비지원금, 풀 예산입니다.
  이것을 소관 실과별로 다 전액 배정 하였는데 배정받은 실과에서 실집행 이후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인사담당관 소관은 총 3개 사업입니다.
  공무원 격려 및 지원 행사운영비는 정년 퇴임에 따른 행사비인데 참석 희망 인원 부족으로 예산이 미집행되었으며 공공 인력 관리 및 노사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는 도 본청의 현업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위험성 평가 등 안전보건 제반 업무 비용입니다.
  현업 근무자 수시 변동 등으로 정확한 예산 산정이 어려웠고 용역 대금의 연말 집행으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노사 연찬회 등 연말 진행으로 불가피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 여비는 연말까지 수시 집행되며 당초 계획보다 낮은 참여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 중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 부담금은 공무직 임금 협약 체결이 ’23년 11월 달에 체결되어서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였고, 4대 보험 자격의 변동 등으로 실부과 금액이 수시로 변동되어 정확한 금액 예측이 불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의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의 국내 교육 여비는 당초 계획된 출장이 변경, 취소되어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금년도 예산 집행 현황 및 집행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적당한 소관 집행률 80% 미만 사업 중에서 금년도 같은 예산액 또는 증액 편성 된 사업은 4개 세부 사업에 71억 6313억 원입니다.
  6월 7일 기준으로 22억 9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별 세부 내역은 다음 장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풀 예산을 적기 적소에 배정하고 신속 집행 추진, 각종 워크숍과 교육 참여 독려를 통해 사업별 예산 집행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예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13쪽에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사용하기 위해 이월하는 것인데 사고이월 된 2건의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서 사고이월 된 것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의 공공기관 관리의 공공운영비 통계목의 6793만 원과 또 같은 사업의 전산 개발비에 8087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 6793만 원이 사고이월 된 것은 충청남도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사업을 정보화 사업 행정절차, 국정원 보안성 검토 등 이런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함에 따라서 그 계약 체결이 좀 지연되어서 계약이 ’23년도 10월에 체결된 후 선금 1억 58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을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을 금년 2월 달에 완료하였고, 이월된 예산 6793만 원은 전액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전산 개발비 8087만 원의 사고이월 된 사유는 차세대 충청남도 공공기관 업무지원 시스템 2차 구축 사업 계약 기간이 ’23년 11월부터 ’24년 9월까지인데 선금을 지급하고 잔금과 감리비를 이월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선금을 5억 34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계약을 작년 11월 달에 체결하고 나서 선금이 5억 750만 원으로 조정되었고 잔액이 2650만 원 발생하였고 감리비 5437만 원을 사고이월 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9월 달에 사업을 완료한 후에 이월액을 전액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3쪽에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충남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정산 보고가 지연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정산 보고가 지연된 사유는 이 2개 사업은 교육청과 협력해서 추진하는 교육 협력 사업입니다.
  교육 협력 사업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학교회계가 적용되는데 학교회계는 저희와 달리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가 회계연도가 되겠습니다.
  두 사업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2월, 금년 2월 말에 종료가 되고 회계연도 종료 후 두 달 내에 정산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 4월 달에 두 사업 모두 정산 보고를 하였고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두 사업 모두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정산 보고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14쪽에 성과 목표 중에 미달성된 3개 지표 중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의 장학금 수혜자 성과지표의 경우에는 ’22년 회계연도에 비해 ’23회계연도에는 목표를 대폭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미달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22년도에는 장학금 수혜자 수혜 인원을 915명에서 ’23년도에는 419명으로 낮췄습니다.
  낮춘 -목표를 하향한- 사유는 장학 사업의 일부가 일몰이 되었고 재원을 도비에서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쪽으로 사업량을 축소하면서 목표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가 미달성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출연금 9개 장학 사업 중의 8개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고 1개가 미달성되었는데 미달성된 사업은 지역 인재 육성 간호 장학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내 의료원에 2년 근무를 조건으로 간호대학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달성된 사유는 도내 의료원에 대한 근무 기피와 의무 복무에 대한 부담으로 실제 신청자들이 저조하였기 때문에 목표가 52명이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지급한 것은 36명입니다.
  부득이 달성이 좀 안 된 사항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대상자들이나 그들과 논의를 통하고 또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서 목표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20쪽에 통합사무소 개소 시기를 조정해서 예비비가 아닌 본예산이나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할 수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실 이전 비용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무실 이전 비용을 ’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이전할 -지금은 여의도로 이전했는데- 통합사무소의 위치라든가 규모 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산출을 못 한 측면이 있었고요, 또 ’22년도 9월 달에 대전과 통합사무실 구축이 필요하다는 검토가 된 후 사무실의 위치, 규모 등에 대해 협의를 실시한 와중에 저희들이 이전하고자 하는 여의도 지역의 매물 상황 이런 것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비용 산정이 어려워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추경예산에도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작년도 1회 추경을 3월에 편성해서 5월 말에 확정을 지었는데 이거는 서울역 인근에 있던 기존 사무실 임차가 갑자기 5월 10일 날로 새로 들어올 분이 구해지는 바람에 5월 10일 날 종료해야 되는 사정이 있어서 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추경에 편성하면 5월 30일부터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시차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을 못 하고 예비비로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좀 요구하겠습니다.
  전년도 소송 업무 수행 현황을 변호사 선임 건, 직접 수행 건 구분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도지사 시군 방문 때 현안 사업 접수받은 거에 대해서 사업비 지급 현황을, 신청 대비 지급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구축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성과보고에서 생계형 사건 신속한 집행정지로 청구인에 대한 임시 구제 조치를 5일 이내에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내역을 한번 자료 좀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안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11쪽,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자료 1쪽에 있는 징수결정액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안종혁 위원   ’23년도 7월 6일 선고 판결문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송 업무 수행 포상금 5년 집행 현황 좀 주십시오, 소송 업무 수행 포상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안종혁 위원   그다음에 공무원 독려 및 지원의 목으로 5년 동안 집행 내역 주시고요, 집행 내역 중에서는 집행 현황하고 같습니다.
  지금 결산보고서처럼 예산이 얼마이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면 얼마가 발생했는지 주시고요, 기조실 소관의 풀 예산 3년 치 현황하고 집행 내역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중앙협력본부에서 결산안에 나왔던 계약서 있잖아요?
  이전하기 전의 계약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에 이 계약서 사본 있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새로 사무실 얻은 거 계약서 사본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성과보고서 85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등급에서 2023년도에 왜 미달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거는 말씀을 드리면 자치단체 혁신평가 이게 행안부 평가인데요, 총 지표가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3개의 지표에서 저희들이 약간 미흡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 3개 지표가 정성 지표인데- 우리 도에서 나름 우수하게 잘 추진했다, 혁신적으로 했다, 이런 것들을 했는데 주요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홍예공원에 민관 협치로 식수를 기증받아서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도는 우수한 민관 협치 사례로 보고 제출을 했는데 아마 행안부의 평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더 좋은 사례들이 있었는지 좀 미흡하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우수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실장님, 통합사무소는 본예산에도 사정이 있었고 추경예산도 사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비비 지출 사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비비 1억 5000만 원으로…….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아니, 예비비를 어떤 때 지출하는 거냐고, 예비비 지출이.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비비 지출이요?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비비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써주신 것처럼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 소요라든가 또 사전에 예측은 했는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초과해서 나오는 예산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예측할 수 없었던 거나 또 예산 편성했을 때 초과 지출 되는 걸 하는 게 예비비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답변 자료 하셨는데 최소한 이 정도 사무실이 되려면 미리, 우리 충청남도가 한두 명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종류가 어느 정도면 되겠다는 금액이 산정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근처의 상가나 사무실이 얼마 정도에 몇 평 정도를 할 수 있다,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5억이면 5억 세웠는데 초과되면 그때 초과 비용 5000만 원만 지출하면 되는 거지 안 세웠다가 다 예비비로 한다는 것은 이건 앞으로도 지양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앞으로는…….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지.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거대로 그대로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3억 세웠는데, 가니까 5억 달라고 하네?
  2억 초과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질의나 뭐나 안 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미리 안 해 놓고 나가서, 따지고 보면 딱 닥쳐서, 우리가 주변 조사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미리, 만약에 없더라도 이 근처가 얼마 정도 한다는 그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현금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14쪽에 성과지표 미달성 사유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 인재 육성 간호 장학 사업, 이제 지급 현황이 부족한 사유가 도내 의료원 근무 기피 및 의무 복무에 대한 부담으로 신청자가 저조하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도내 의료원에 종사하는 근무자들도 이직률이 굉장히 높겠네요?
  처음부터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이직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나 되세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건 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지금 향후 계획을 보니까 계획서에 장학금 금액과 또 의무 복무 기간을 조정 검토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보건정책과에서 충남형 공공 간호 장학 사업을,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거는 계약 학과로 해서 하고 있는 거고…….
김석곤 위원   4년 의무 복무로 해서?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건 의무 복무 기간이 더 큽니다.
김석곤 위원   연 800만 원씩 4년간 3200만 원, 그러면 매년 800만 원씩 지급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 계약 학과 말씀하시는 거죠?
김석곤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사실 우리 고등교육정책관에서는 그런 특성화된 대학들이 계약 학과, 사전에 수용되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계약을 맺어서 취업을 보장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고요.
김석곤 위원   취업을 보장한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김석곤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4년 의무 복무를 마치면 이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게 다 100%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김석곤 위원   지금 지역 인재 육성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지향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이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게 그래도 천안 쪽은 괜찮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
김석곤 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서산하고 홍성 쪽이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의료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석곤 위원   예,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의료원 인력 구조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보고요…….
김석곤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대두됐던 사업이라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헤어 나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출산율 저하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충남도에서 주요 시책으로 보시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더군다나 요새 의료 파업해서 많은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안정적이지 못하면 더 많은 도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뭔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꼭 좀 대책이 강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지금 서울사무소에 대전광역시사무소하고 같이 통합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위치가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같은 건물 내에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이재운 위원   사무소가 같이 통합돼 있냐 이거죠.
  지금 여기에는 보면 통합돼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대전사무소와 통합했다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대전사무소, 충남사무소가 있는데 바로 붙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건물도 같이 구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통합사무소가 아니잖아요, 사무실이 분리돼 있다며요.
  같은 건물에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
이재운 위원   안 가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가봤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잘 못 하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통합인지 아니면…… 여튼 그거는 저희들은 통합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다르니까…….
이재운 위원   통합이라고 하면 임대료도 같이 내고 공과 잡비도 같이 내고 하는 게 통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냐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건 쉽게 말하자면 그중에 공용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같이 운영비를 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재운 위원   건물의 공용 부분은 다 같이 임대…….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아니요, 회의실 같은 것.
  그래서 통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다면 임대 기간이 만료됐으면 몇 달 동안 좀 의붓살이 했으면 안 돼요?
  꼭 예비비를 썼어야 돼요?
  대전사무소하고 통합할 예정이었다면.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아, 대전사무실에 의붓…….
이재운 위원   몇 달 동안 같이 사용했으면 안 됐냐 이거지, 회의실도 있다며요.
  꼭 예비비를 사용해서 했어야 됐냐 이거지, 제 얘기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때 당시의 사정으로는 그렇게 추진할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대전사무소하고 같은 건물 내에 같은 층에 회의실 같은 것은 같이 공유해서 쓰고 그렇게 있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추후에 충청권 광역 벨트가 되면 그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아직 거기까지는 안 해봤는데요…….
이재운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점은 예비비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이재운 위원   예비비를 안 쓰고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냐, 제 의견은 그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사실 본예산에 태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실기(失期)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유념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안종혁 위원   저도 질의는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하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중앙협력본부 사무실, 사진을 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공용 공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옆에 있는 대전사무실하고 같이 주세요.
  사진 찍는 거 거기에서 막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전체적인 사진 같이 주시고요, 그냥 오늘 찍어서 휴대폰으로 보내달라고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충남연구원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연도별 반납 비율 및 금액 좀 한 3년 치만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자료 요청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위원장 이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못 해서 자료 요구만 한 건 하고 가겠습니다.
  실장님, 오전부터 고생 많으시고요, 우선 오늘 첫 번째 상임위 자리인데 성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지금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 ‘큰길’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한 거 대부분 받기는 했는데요, 올해 거 말고 지난해 현지 기관 계약 내용을 혹시 가지고 있나요, 선문대 말고?
  선문대와 한 계약 내용 외에…….
    (○집행부석에서 계약을 선문대까지만 했습니다.)
  선문대하고만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위원장 이지윤   선문대가 직접 수행했나요?
  아니면 현지 업체도 있나요?
  현지 어학원이나 이런 게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현지 어학원은 있습니다, 직접 하는 거는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현지 어학원은 있답니다.
○위원장 이지윤   현지 어학원과 도가 직접 계약한 내용은 없고 선문대가, 위탁 형태로 준 거죠?
  혹시 그 위탁 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확인해서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확인해 주시고요, 선문대와의 계약 내용이 들어간 계약서 원본과 함께 그 위탁업체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가 담겨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그리고 최근 충남개발공사에서 기공식을 진행해서 언론에 이슈가 됐던 사례가 있었는데, 실장님 혹시 알고 계실까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보도를 통해서 받았고요, 내용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그것 관련해서 지금 도비로 들어간 부분은 없다고 언론을 통해서 해명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 실제로 그 기공식을 위해 투입된 비용이 -도비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됐던 아스팔트 제작 등에 들어간 투입 비용이- 다른 통로를 통해서 들어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집계가 가능합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거는 개발공사나 실제로 그 시공업체 측에 저희들이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시간이 걸려도 그것 한번 물어보셔서, 자료 요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위원장 이지윤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기공식 때 들어간 전체 비용 한번 집계해서 -이거는 오늘이 아니어도 좋으니까요-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지난해에 진행이 됐는데 통폐합 이후에 들어가는 각 기관별 임대료가 있다면, 보증금과 임대료 전체 -1년간 연간 임대료- 정리해 주시고요, 통폐합 이전에 들어갔던 임대료 부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기관별로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위원님들이 자료 보고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오전에 질의를 못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큰길 사업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직접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실장님이 아직 다 -지난해 사업이라든가 이 부분은- 파악을 못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담당관님이나 아니면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자녀분을 방학 동안 영어권으로 내보내야 된다 하면 어떤 국가로 보내고 싶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개인적으로는 영국이나…….
○위원장 이지윤   그렇죠.
  영국이나 주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국가로 내보내려고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큰길 사업이 올해에도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으로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지윤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제가 정해진 이유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담당관님이…….
○위원장 이지윤   예,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고등교육정책담당관입니다.
  작년도에 필리핀을 했고 작년도 성과를 봤을 때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필리핀으로 했는데요, 필리핀으로 한 이유는 말 그대로 영어권 중에서는 사실 미국이나 좀 더 저렴하게 한다면 호주 쪽으로도 생각했을 텐데, 비용 문제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 동남아 쪽에 있는 필리핀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실제 유럽권으로 간다면 비용 대비 수혜를 볼 수 있는 학생들이 지극히 제한될 수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사실 동남아권으로 눈을 넓히면 공용어로 영어를 쓰는 국가가 필리핀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담당관님, 알고 계시죠?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위원장 이지윤   꼭 필리핀이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올해 제안요청서가 올라온 걸 한번 봤어요.
  그런데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니 국가가 처음부터 명시됐다는 게 명확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필리핀이 아니면 지원할 수 없게…… 예를 들면 제안서 평가 항목에도 최근 5년간 필리핀에서 지자체, 학교, 공공기관에서 해외 어학연수를 진행한 단일 실적 중 인원이 가장 많은 실적만 인정한다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량적 평가표에 이렇게 필리핀으로 못 박아서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가를 애초에 필리핀으로 정해 두셨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국가 관련해서 올해 시작하실 때 논의하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평생교육진흥원이랑 별도로 논의한 바는 없는데요, 애당초 예산편성 자체를 할 때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동남아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연수를 할 수 있는 지역이 필리핀이라고 판단돼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사실 필리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거 혹시 담당관님은 알고 계십니까?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치안 같은 거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지윤   예, 치안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그래서 필리핀 내에서 치안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통해서 확인할 거고요,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사전 실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안전 문제라는 거를 최우선적으로 현지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아직은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낙찰이 됐긴 했지만 아직 계약 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를 논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처음에 공고 올라왔을 때 한번 쭉 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정량적 평가 부분에서 왜 이렇게 기준을 세웠을까 하는 되게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담당관님.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해서, 혹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제안서 표 가지고 계실까요?
  진흥원, 가지고 계십니까?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해서 정량적 평가표 있거든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평가표는 지금 제가 준비돼 있진 않거든요.
○위원장 이지윤   그러면 그냥 구두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량적 평가 첫 번째, 객관적 평가에서 방금 말씀드린 수행 경험에 최근 5년간 필리핀에서 지자체, 학교, 공공기관에서 해외 어학연수를 진행한 단일 실적 중 인원이 가장 많은 실적 1건만 인정한다라고 했는데 최근 5년간이란 기준을 왜 세우신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진흥원에서 좀 더 상세 답변을…….)
  진흥원에서 답변 하시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담당관님, 진흥원…….
○인재육성팀장 최형숙   안녕하세요.
  진흥원의 최형숙 팀장입니다.
  5년간으로 했던 이유는 저희가 일단 필리핀으로 하게 되면 필리핀에서 많은 학생들을 지도해 보거나 연수를 했던 경험이 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도 있고 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2년, 3년 정도는- 실적이 없을 것 같아서 5년 정도로 잡았고요, 그리고 필리핀을 가기 때문에 필리핀에서의 성과가 있는 곳으로 정했던 겁니다.
○위원장 이지윤   세부 항목으로 단일 실적으로 인원수를 250명 이상에 대해서는 5점을 주고 200에서 250명을 수용한 경험이 있으면 4점 이렇게 인원을 끊으셨어요.
  최대 인원을 250명으로 끊으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인재육성팀장 최형숙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계획이 250명이 최대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50명 정도는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그런데 최근 5년간 필리핀에서 경험이 있다는 거는 코로나가 있기도 했고 그 부분을 감안해서 남기신 거라고 봤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허들을 맞출 수 있는 업체가 몇 곳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인원수도 -250명, 200명, 150명, 100명을- 사실상 진흥원에서 임의로 정하신 부분이죠?
○인재육성팀장 최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이거를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평가위원뿐만 아니라 이 배점표를 처음부터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표 제작부터 외부 의견을 들어보셨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외부 의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인재육성팀장 최형숙   따로 듣지는 않았고요, 관련 법령만 좀 찾아봤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관련 법령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인재육성팀장 최형숙   그런 것보다는 정량이 몇 퍼센트 가야 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고요.
○위원장 이지윤   그렇죠.
  그건 당연히 따라야 하시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세부 배점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우시되 외부 의견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도내에서는 이 평가 기준 때문에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팀장님, 모르셨어요?
  모르시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인재육성팀장 최형숙   예, 얘기는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50명은 저희가 250명을 계획했기 때문에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업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10명, 30명, 40명 하는 업체도 있겠죠.
  그런데 한 번 갈 때마다 애들이 대규모로 가는데 경험 없는 업체에 준다는 것은 조금…….
○위원장 이지윤   아니면 500명이라고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인재육성팀장 최형숙   그런데 계약법상 저희가 250명이 최대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위원장 이지윤   평가 항목에 그렇게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인재육성팀장 최형숙   예, 그 이상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로 250명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기도 했고 도내에서도 많이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이 평가표는 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내년에는 진흥원 나름대로의 기준은 세우시되 한번 도의 담당관님이랑도 논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외부의 의견을 물어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려봅니다.
○인재육성팀장 최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그리고 이 부분도 팀장님께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입찰 참가 자격 조건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습니다.
  입찰 참가 조건을 가·나·다·라로 하셔가지고 세부적으로 적어 놓으셨는데 ‘필리핀 정부기관 인증 TESDA와 미국 이민국 승인 SSP를 교부받은 교육기관을 운영 또는 대행한 자’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국내 기관 중에 이 2개를 인증받거나 승인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인재육성팀장 최형숙   국내 기관보다는요, 지금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자격이 돼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신고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어학원에서 “그 어학원은 자격이 없는데 왜 어학연수를 하느냐” 그러면 저희가 추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지윤   그런데 인증을 받은 업체 수가 현지에서도 많지 않다는 거 팀장님 알고 계시죠?
○인재육성팀장 최형숙   예, 많지는 않은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 자격이 없으면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데 불안합니다.
  괜히 또 누가 신고를 한다거나 해서 중간에 아이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이지윤   결국에는 이 기준을 두면 현지에서 수행하는 업체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 팀장님 알고 계시죠?
  저는 당연히 이 기준은 맞춰야 된다고 공감은 합니다만, 결국 우리 도가 계약을 맺는 업체는 달라질 수 있지만 현지에서 수행하는 업체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인재육성팀장 최형숙   예.
  그리고 저희가 이 공고가 나온 지 40일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공고를 낸 지 오래됐기 때문에 어떤 업체는 그걸 가지고 있다가 안 하면서 다시 갱신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공고를 준비하면서 다시 갱신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갱신하든지 신청을 하든지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업체들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이지윤   제가 못 한 업체를 두둔할 생각은 절대 없고요, 지금 나오는 우려는 우리 도가 계약 맺은 업체는 바뀔 수 있지만 결국 현지에서 수행하는 업체는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업체만 계속 매년 계약을 하고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도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필리핀으로 정하시게 되면 공고를 아무리 띄우더라도 -도내에서 계약하는 업체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결국 현지에서 수행하는 위탁업체는 같을 수밖에 없다.
  이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걸 지금 인지를 하셨으면 내년에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육성팀장 최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실장님, 오셔 가지고 큰길 사업은 올해 처음 진행하시는 걸 겁니다.
  그런데 필리핀이라는 국가가 비용적 측면에서는 효율적이고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고민해 볼 국가이긴 합니다만 저는 한편으로는 이 생각이 듭니다.
  우선 협상 업체가 낸 PPT 자료를 -제가 시간이 없어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봤을 땐 월요일에 일어나서 오전에 계속 어학원 안에서 수업을 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도 어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저녁을 먹고 저녁에는 쉬는 형태입니다.
  평일에는 계속 어학원에만 있고 주말에만 액티비티를 하거나 쇼핑몰에 가서 현지 언어를 -잠깐 서너 시간 정도- 배우는 구조로 몇 주간 이루어집니다.
  사실 평일에는 어디에 가지 않고 실내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틀만 현지에서 한 서너 시간 정도 현지 체험을 하는 건데 -큰 비용을 들여서 가는데- 그렇다고 해외에 나가서 바깥에 있는 시간도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안 때문에 매일 나갈 수는 없겠죠, 그 많은 인원을 데리고.
  이렇게 된다면 저는 한 번쯤은 도에서 이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비용이라면 -어차피 실내에서 영어 공부를 한다면- 국내에서 2주간 영어 캠프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갈 비용을 압축적으로 절약해서 일주일 동안은 그냥 현지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외에 나가서 현지 문화를 체험하고 현지 쇼핑몰 같은 언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함축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국내, 국외 파트를 구분해서 진행하는 것도 오히려 효율적으로 비용을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영어 캠프들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국내 상황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대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다른 사례를 찾아보신다고 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비슷합니다.
  10억 수준이고 대신 학생 수가 적습니다.
  우리 도에 비해서 경기도는 100명 정도 내보내는데 100명한테 좀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필리핀이 아니라 안전한 캐나다로 보냅니다.
  캐나다로 보내는 대신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영어 캠프를 운영해요.
  그래서 언어를 일정 수준으로 올린 다음에 현지에서 그걸 적용해 볼 수 있게 시간을 주고, 그리고 우리는 사실 필리핀에 가서 문화 체험을 하는 데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치안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문화를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가있는 동안은 현지 역사도 파악하고 문화도 파악하고 언어 교류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꽉 채워놨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셔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필리핀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지만- 국가도 다변화를 해 보시고 프로그램도 고정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아이들이 언어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결산서에 보시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726억 정도, 초과 세입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의 집행잔액이 한 558억 정도로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대답없음」)

  숫자를 여쭤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제가 지금 잘 모르는…….
○위원장 이지윤   제가 그렇게 우선 파악을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아, 726억 맞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거기에 초과 세입 167억 원 정도 되는 걸 제외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한 558억 정도 남는 걸로 우선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도내의 청양군이나 계룡시가 받는 세입보다 남은 집행잔액이 더 많아요,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이.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굉장히 아껴 쓰시고 절감했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행정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담당관님께서 숫자까지 찾아주실 필요는 없는데-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너무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추경이라든가 할 적에 최대한 감액하고 또 중요한 것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실장님, 우리가 지방채를 얼마나 활용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지금 ’23년도 기준으로는 1조 3880억입니다.
윤기형 위원   그렇죠?
  작년보다 얼마나 발행했죠?
  ’22년보다 추가로?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작년도에 추가 한 거요?
윤기형 위원   예.
  어디에 나오냐면 결산보고서에 나오거든.
  (책자를 들어 보이며) 도에서 했던 결산검사 18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 지방채.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22년도 채무액이 1조 1734억인데 ’23년도가 1조 3880억이기 때문에 한 2150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윤기형 위원   증가된 원인이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제가 알기로는 ’23년도에 특교세도 많이 줄었고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부분 부득이 지방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순세계잉여금을 720억 정도까지 남겨 가면서 부채를 발행하면 이게 약간 그렇지 않아요?
  언밸런스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효율적인 예산 관리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셔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다만 조금 한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마지막 결산을 하고 나서 남았던 잔액들을 다 모은 건데 일부는 신속하게 못 한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공무원 인재 양성이 있더라고, 훈련이요.
  공무원 인재 양성, 장기 해외.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윤기형 위원   보니까 예산이 8억 3800을 썼더라고, 맞나?
  집행이 8억 2100.
  그런데 이게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에 6명이 나가 있다고 했어요.
  내용이 학위 1명, 직무 5명인데 학위 하시는 분은 석사인가 박사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석사로 알고 있는데…….
  예, 석사 맞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다음에 직무 5명은 무슨 직무를 5명이 나가신 거죠, 여기에?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훈련 계획을 했는지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말하자면 직무 훈련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본인들이 섭외해서 거기에 가가지고 근무 형태나 그런 유사한 형태로 체험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분들이 가면 몇 년 있는 거죠?
  장기죠?
  장기라는 게 몇 년 개념이에요?
  1년 이상?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1년에서 2년을 말합니다.
윤기형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학위를 받는데 이분이 받아와서 우리 도한테 어떤 도움을 주나요, 학위 받아오셔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본인들이 학위를 받을 적에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그 분야를 선정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윤기형 위원   논문을 그쪽으로 써야지, 학위를 받으려면.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돈을 8억 2100이나 들여서 여섯 분을 보냈는데, 우리 도비가 들어갔으니까 그분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 도정에 얼마나 헌신하고…….
  괜히 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두면 안 된다, 저는 그것 말씀드리려고.
  이거 학위 받아오면 교수 한다고 나갈지도 모르잖아요.
  제 뜻은 그러지는 않을 테지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일단 제도적으로는 이분들이 가서 오면 의무 복무 기간이 있고요.
윤기형 위원   예, 해야 할 테지.
  제가 학위를 여쭤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에 도비로 갔다 와서 또 대학 교수 한다고 나가버리면 뭐 해요.
  내가 학위를 여쭤보는 이유가 그 뜻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가능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학위까지 받게 해줬는데.
  다른 데는 -제가 있던 직장에서는- 저는 학위 받을 때 지원도 없이 제 돈으로 다 들여서 다녔거든요.
  이게 도비로 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획경제위에 있으면서 -투자통상정책관을 하면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언어 실력이나 능력을 보면서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는 거 보면 ‘참 열심히 하신다’ 그걸 많이 느꼈어요.
  내가 물어봤더니 9급으로 들어왔대.
  그런데 하시는 거 보니까 공부를 자기 나름대로 자기 계발도 한 거죠.
  응용해서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서 고생한다는 생각도 하면서 공무원들도 열심히 자기 계발도 하고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보내는 분들이면 돌아와서 우리 도에 많은, 도정에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분들이 와서 정말 근무도 잘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학위 받아온 분은 우리가 도립대도 있잖아요.
  도립대에 가서 아이들 후진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데 가는 것보다.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산업과가 잔액이 많이 있길래, 그건 산업경제실인가?
  제가 이따가 찾으면 다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윤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걸 받아보고 전년도 소송 업무 수행 현황을 봤습니다.
  변호사 선임 62건에 직접 수행이 42건인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나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결과는 직접 소송을 했는데 말하자면 저희가 승소한 경우가 50.2%인가 되고요, 그다음에 패소한 경우는 49.8%인가?
  여튼 그 정도로 비슷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비슷하게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김석곤 위원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김석곤 위원   포상받은 1건은 어떤 거였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구체적인 사업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1건에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1건이라서, 저희들도 100만 원 해 놓고 1건 이래서.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게 승소하면 가액, 그러니까 금액이 있잖아요, 소송 금액?
김석곤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 금액 단위별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저희가 기준을 세우고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20만 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거는 아는데 그 내용이 뭔가, 그 정도 되는가 그 이상 되는가 궁금해서.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 내용은…….
김석곤 위원   여기에 자료가 있으니까 몇 번째에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게 아마 수산자원과하고 경로보훈과에서 어업 정지 처분 집행정지 이런 것들을…….
김석곤 위원   송ㅇㅇ 씨 건인가요?
  어업 정지 처분 취소가 송ㅇㅇ 씨가 다섯 번이나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 대상자가 어느 분이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어쨌든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거는 원고가 됐든지 피고가 됐든지 다 이렇게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못…….
김석곤 위원   직접 수행은 원고가 됐든지 피고가 됐든지 다 우리가 나서서 하냐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가 아닌 경우, 직접 할 만하다고 할적에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여기에 보니까 총 42건인데 1심에서 지금 16건이 판결 났고 2심에서 3건, 3심에서 3건, 아직 안 한 것이 20건 정도 돼요.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사실 제가 소송 사건이 개별 건수로 어떻게 되는지 정기적으로 보고는 아직 받지 못했고요.
김석곤 위원   어쨌든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타격을 입는 거죠, 재산상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처분을 받는다든지?
  처분은 우리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그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 내용 중에 10번째 건 보면 도로 포장 철거 청구가 있습니다.
  우리 지사가 피고가 된 사건인데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김석곤 위원   이게 어쨌든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고 철거를 청구한 사건인데 잘못했으면 바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바로 판단이 안 됩니까?
  이게 소송까지 가야 되는 사안들인가 해서.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거는 저희들이 좀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어쨌든 저는 이런 소송 사건을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우리 공무원이 나서서 한다고 하면 보상금을 이거 받고는 안 되겠다 이거죠.
  더 주고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20만 원 받고 누가 하려고 합니까, 야근도 안 하려고 하는 판인데.
  그래서 실제적인, 이게 1건을 하게 되면 변호사한테는 어느 정도 주게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것도 역시 소송가액에 따라서 다른데 최대 10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런데 우리 직접 수행은 그거는 반영 안 해 주잖아요, 그냥 20만 원, 30만 원 한도에서 정해 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이 불합리하니까 공무원이 하루 종일 또 야간에도 해야 되고, 이게 소송에 관여를 하게 되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24시간 다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피해도 있고 하니까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이런 포상금은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안종혁 위원   우선은 성과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새로 오셨으니까.
  각 기관들, 저희가 결산을 보는 이유가 예산의 흐름을 통해서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고, 또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성과지표에 충족하게끔 사업이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보시니까 기획조정실의 산하기관들 평가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평가, 저희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말씀이죠?
안종혁 위원   아니요.
  평가를 봤을 때 오시기 전의 평가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고를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보시거나?
  혹시 아직 안 보셨나요?
  공공기관 경영평가 이런 것들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경영평가를 행안부에서, 말하자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받은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위원회 소속에는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하고 충남연구원하고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이 있는데, 충남연구원하고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현황에서 2022년도에서 2023년도를 보면 충남연구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현황에서 2022년 ‘나’에서 ‘가’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없어진- 과학기술진흥원은 ‘마’에서 ‘마’ 그다음에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은 2022년도 ‘나’에서 ‘다’로 한 단계 내려갔고요, 인재육성재단은 ‘라’에서 ‘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결산을 하면서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게 도에서 출연을 해 주는 비율에 비해서 경영평가를 받게 되는 결과치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투입되는 거에 비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큰 틀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세세하게 살펴볼 게 지금 많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징계 부가금 관련해서 자료 요청해가지고, 이거 답변을 다른 분이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징계 부가금 관련해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다 여쭤본 다음에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자료 주셔가지고 -제가 회의 전에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갔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거하고 맞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처음에 징계 부가금을 도에서 결정한 이유는 뭡니까?
○인사담당관 성만제   인사담당관 성만제입니다.
  징계 부가금은 본인에게 이익이 가게 되는 부분이 비위라 이의가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징계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안종혁 위원   도에 징계 부가금 내부 규정은 있어요?
○인사담당관 성만제   지금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안종혁 위원   맞습니다.
  2010년도에 정부가 징계 부가금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비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 공직사회 기강도 확립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한 거잖아요?
○인사담당관 성만제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하고 있는데 아까 자료를 보시면 판결문을 보여주셨는데 그거는 징계 부가금이…… 제가 해석하기에는 형사사건으로 해서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징계 부가금은 별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사담당관 성만제   별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징계 부가금의 원인이 되는 것이 법원으로부터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징계 대상에서 배제가 돼야 되는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안종혁 위원   저는 아까 판결문을 보면서 이걸 왜 같은 것에서 해석을 맡겼을까.
  이 취지에는 비위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형사처벌을 받았잖아요?
○인사담당관 성만제   예.
안종혁 위원   집행유예로 해가지고 형사처벌을 받았잖아요?
○인사담당관 성만제   예.
안종혁 위원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에 부가금 액수를 일부 조정·감면하는 거는 가능한데,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진행했고 징계 부가금 관련해서는…….
  징계 부가금 관련해가지고 저쪽에서 법원의 판단을 별도로 이 건을 가지고서 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까 판결문을 봐서는?
○인사담당관 성만제   사실은 이게 비위 행위에 대한 부분 중에서 경제적 이익이 발생됐다면 그거에 대해 징계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바른 해석인 것 같고요, 사실 거기에서 징계 부가금을 부과한 이후에 2심 판단이 -최종 판단이- 됐는데, 2심 판결이 나왔을 때 사실 소청을 통해서 판단을 받았으면 가장 바람직했다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징계 부가금의 원인이 법원 판단으로 소명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부과한다는 것은 나중에 소가 제기된다 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안종혁 위원   어찌 됐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형사적 처벌을 받았어요.
  어찌 됐든 형사적 처벌을 받았고 그 형사적 처벌과 함께 2010년도에 이 징계 부가금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형사처벌이 있을 만한 사항들, 큰 사건들에 대해서 징계 부가금을 5배 이상까지 물을 수 있는 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이런 건수가 생길 경우에는 -이번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면 마지막 기회가 있다면 다시 변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법무적인 판단을 구해 보는 형식을 취해서라도, 사실 이게 내부의 인사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비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됐던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들을 위해서라도 ‘징계 부가금은 끝까지 묻는다’ 이런 것들은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서 자료에 주셨던 판결문 내용을 바탕으로 가지고만 해석을 끝내버린다면 저는 좀 아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쉬운 걸 조금 더 한다면 처음부터 이거를 분리해가지고, 저쪽에서 했을 때 법리적 판단을 하는 거를 그냥 형사사건 진행되는 거에서 판단 받은 걸로 하지 말고 별도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건 어땠었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아쉬움은 조금 있어요.
○인사담당관 성만제   사건과 판단이 바로 일치되어져 있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는 걸 사실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이거는 법률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진행을, 사실 자문을 받은 사항인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면 -만약에 징계 부가금 취소 청구가 이루어진다면- 이 최종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그건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에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왜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저는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은 제대로 대우를 해 주고 문제가 있는 것에서는 경종을 울려야 된다라는 것이 저를 이 자리에 앉힌 도민들의 의견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징계 부가금 관련해가지고는 너무 가혹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받으시는 분은 가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가금 액수를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일부 조정·감면도 가능하다는 게 있기 때문에 경종을 울릴 만한 사항이라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위원님 말씀이 합당하고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아까 잠깐 판결문을 봤는데 이게 그분이 두 개를 다 소송을 제기한 거더라고요.
  판결을 요청한 사항이 말하자면 본인이 해임이라는 징계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 취소해 달라.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받은 징계 부가금도 부당하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취소해 달라고 했는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기각이 됐고 징계 부가금 취소에 관해서는 말하자면 그분의 의견을 인용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법 판단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 의견을 들으면서 사법 판단이 있을 때 그분이 재소했을 때 저는 이런 기준이 있어서 그럽니다.
  일반 서민들은 법률적인, 그러니까 보통 변호사분들이 하는 거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가 재산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돈이 많이 투입돼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더 많은 큰 손해를 보게 된다면 억울하더라도 말아요, 그렇게 하도록 얘기하고.
  하지만 지금 이런 일 같은 경우에는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는 다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적인 계산인 법리적 판단보다는 사실 소송에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바뀌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다음 질문입니다.
  충남연구원 관련해서인데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안종혁 위원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제가 이게 좀 많아요.
  많아가지고, 질문 하나씩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지윤   예.
안종혁 위원   예.
○위원장 이지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정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에서 중고교생 인터넷 수강료 지원이 집행률이 한 12% 정도밖에 안 돼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수강료가 중간에 좀 제도 변화가 있었는데 정확한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관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고등교육정책담당관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시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목표 대비 한 12% 정도에다가 예산 집행도 상당히 저조한 사항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당초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을 한다고 해서 홍보가 많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받아가지고 작년도까지만 하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이제 올해에는 없는 사업인데요, 또 중간에 EBS 중앙 프리미엄이 무료화되면서 더더욱 더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실적이 약간 좀 저조하게 됐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게 저희 의회에서도 얘기가 됐던 얘기인데, 그렇죠?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도에는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올해부터 안 합니다.
이재운 위원   올해부터 안 해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24년도부터?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이게 작년도에 그런 지적도 있으셨고 실질적인 성과도 약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부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반납액이 너무 많아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맞습니다.
  좀 많은 편입니다.
이재운 위원   1억 8000의 예산인데 1억 6000을 반납하게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적 낭비잖아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또 예산을 불요 불급한 데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고.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이게 첫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부터 했는데- 실적이 안 좋아서 일단 과감하게, 작년까지만 하고 바로 정리하는 수순으로 됐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이 아까 먼저 손 드셔가지고.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자료를 보면 성과지표 미달성 건이 3건 되는데 그중에 검토보고서에서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건데- 지역 인재 육성 간호 장학 사업 있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이종화 위원   당초 이 사업을 하게 된 게 우리 공공의료원에 간호 인력이 부족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서 간호대학 학생들이 이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의무 복무에 대한 부담으로 신청자가 저조해서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더 줄이고 목표를 낮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이걸 잘하셔야 돼요.
  목표를 낮춰 잡을 게 아니라 장학금 금액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짜 실력 있고 우수한 학생들이 이 장학금을 받으면서 지역의 공공의료원에서 간호사로 일할 수 있도록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의무 복무 기간을 조정하는 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장학금을 늘려야 돼요.
  늘려서 학비 외에 용돈으로도 -생활비로도- 좀 쓸 수 있게 해서 이 장학금을 받으려고 서로 경쟁이 생길 정도로 우수한 학생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정책을 잘 세워주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노력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한 바퀴 돌아서 저 한 번 하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존경하는 이재운 위원님이 강남 인강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 사업은 올해에는 하지 않고 대체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EBS 멘토링으로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위원장 이지윤   이 사업도 사업비가 EBS 화상 멘토링은 1억 원이기는 한데 이것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의회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아직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중간 점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강남 인강 관련해서 예산이 당시에는 1억 8000 정도 잡혀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큰 예산인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8억 9000짜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 90% 이상 잘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예산이?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위원장 이지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강남 인강 등의 초기부터 우려가 있었던 사업들을 이런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에 덧붙여서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의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금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은 사실 집행도 잘 되고 있고 수요도 계속 많아서 담당 과에서 이 부분은 좀 지원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시군이랑 의논을 더 하셔서 바우처를 좀 더 발급하는 것도 논의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제안의 말씀을 우선 드려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위원장 이지윤   그리고 두 가지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0페이지에 인사담당관 소관인데 공무원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강화를 보시면 대부분의 사업비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제가 볼 때 해당 사업들은 국내 교육 훈련, 장기 국외 훈련, 공무원 능력 개발 지원 해가지고 수요 파악이 가능한 사업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실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지 담당관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잔액이 일부 발생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공무원…….
○위원장 이지윤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강화, 260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결산서 260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지윤   예, 맞습니다.
  인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거는…….
○위원장 이지윤   실장님이 설명이 어려우시면 담당관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죄송합니다.
  담당관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성만제   인사담당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는 크게 교육기관에 지불하는 교육 위탁비와 교육에 임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 이수 시간이 연간 교육 이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를 100%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하기는 좀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교육 시간을 이수하려고 개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추경이나 이런 때에 감액 조정 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사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올해 본예산에 -지난해 대비- 예산이 증액 편성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사담당관 성만제   예, 일부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이게 수요 파악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증액 편성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결산에도 잔액이 발생하는데 본예산에 증액 편성을 하신 이유가 있을지, 지금 결산이니까 한번 여쭤봅니다.
○인사담당관 성만제   여비 규정이 개선되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기관별로 위탁 교육비가 인상되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교육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이 부분은 매해 어쩔 수 없이 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까?
○인사담당관 성만제   저희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실장님, 결산서 256페이지에 정책기획관 소관인데요, 정책기획관 예산도 대부분 잘 집행이 된 걸로 보이는데 도의회 상생협력 추진 잔액이 예산액은 1750만 원이었습니다만 집행액은 357만 원, 잔액이 1400만 원, 대부분 많이 쓰이지 못했습니다.
  혹시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세부 사항은- 모르실 것 같은데 실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나서 여러 가지 상생협력을 위해서 7월 달 쯤에 합동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로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마 집중호우 이런 것들로 현안들이 많이 생겨서 시기를 못 맞추고 사실상 못 해가지고 좀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사실 이 1400만 원은, 정책기획관실 전체 집행잔액이 4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의 1/3 정도 해당되는 수준인데 의회와의 상생협력 혹은 소통 방법이 워크숍밖에 없는 건 아니죠, 실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저는 워크숍으로 소통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쨌든 기조실 산하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의회와의 협력 강화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워크숍도 매년 했던 거라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외에도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사실 쓰지 않고 잔액을 남기는 것보다는 도정과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쓰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올해에는 그 예산이 있다면 워크숍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거는 아마 작년도에 한시적으로 세웠던 예산인 것 같고요, 올해에는 이런 목으로 예산이 잡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반영해서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회계연도 결산서, 예산담당관 259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윤기형 위원   거기에 보면 가운데에 시군 재정지원이 678억 2092만 6000원에서 왜 잔액이 15억이나 발생한 건지, 이것 지원이 어떻게 된 거야.
  왜 집행이 안 된 거죠?
  예산담당관님 계시네, 왜 15억이 지원 안 됐지?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러면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윤기형 위원   실장님이 아시면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거는 말하자면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군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왔을 적에 저희들이 현안으로 해 주는 건데, 여러 가지 집행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했을 적에 집행이 어려운 부분들은 부득이 배정을 못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15억 된 게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많이 잔액이 남았길래.
  왜냐하면 시군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해 줘야지.
  그리고 예비비 문제, 우리 예비비가 200억 맞지?
  208억 7962만 5000원이 세워져 있어요, 내려오면 밑에서 네 번째에.
  그래서 우리가 172억 9967만 7000원을 예비비로 성립했죠?
  페이지 791페이지로 넘어가면 그 금액이 나와요.
  791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우리가 예비비를 처음에 세웠다가, 성립이 172억 9900이 성립되면 잔액은 그대로 이렇게, 35억 7994만 8000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예비비를 이렇게 넘기면 끝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은?
  한번 답 좀 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임민식   예산담당관입니다.
  35억이 남은 것은 정리추경 때 정리한 부분이고 정리추경 이후에 11월, 12월 달에 특별하게 지진이 생긴다든가 예기치 못한 예비비 수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35억 정도를 남긴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좋다 이거에요.
  200억에서 172억 9900을 세웠는데 지출을 171억 7600 했어요.
○예산담당관 임민식   예.
윤기형 위원   그런데 이월액하고 잔액하고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이월액, 잔액이 곳곳에서 발생되는 건데 왜 이걸 분리해서 이월액하고 잔액을 놓죠?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질의를 지금.
  예비비에서 이월액을 남길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디로 이월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봐 보세요.
  이월액 4187만 7000원이, 왜 이걸 여기에다가 이월액으로 표시를 했고 왜 이월이 발생되는 거예요, 예비비에서?
○예산담당관 임민식   지출 잔액은 낙찰 차액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월액은 배정 잔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기형 위원   여기에다가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배정 잔액이 이월액이랑 이게 지금…….
  172억 9900에서 집행해서 이월도 하고 지출하고 이게 이상해서, 잔액이야 한꺼번에 합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왜 분리시켜놨나가, 여기에서 특별히 이월을 어디로 이월시킨다는 거예요, 이 금액을?
○예산담당관 임민식   이월액은 사업 완료가 안 돼서 미도래 돼갖고 익년도로 이월된 사항…….
윤기형 위원   예비비도 그렇게 이월을 시켜요?
○예산담당관 임민식   예.
윤기형 위원   예비비를 이월을 시켜?
  예비비는 그냥 글자 그대로 생겼으면 그걸 집행하면 되는 거지.
○예산담당관 임민식   용역 기간의 완료 기간이 좀 남아가지고…….
윤기형 위원   아, 예비비도 용역 같은 게 있나요?
○예산담당관 임민식   예, 합동 임대 청사…….
윤기형 위원   공공기관 유치네, 그렇죠?
○예산담당관 임민식   예, 합동 임대 청사 신축에 대해서 사전 타당성검사를 필요로 해가지고 예비비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윤기형 위원   아,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서 전년도에 이걸 다 지급 안 하고 이월됐다는, 성립은 됐고?
○예산담당관 임민식   예, 맞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이상한 게 예비비는 이월시킬 필요가 없는데 이월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이상하니까.
○예산담당관 임민식   용역 기간이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한 잔 사업비를 남겼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윤기형 위원   이런 걸 왜 예비비로 말이야, 예비비로 용역을 줘 가지고 이렇게, 예비비가 발생되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이제 전년도 결산이 마무리돼 가는데 전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정말 잘했다고 하는 사업 또 좀 잘못했다는 사업 이렇게 평가가 나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별로는 평가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이런 절차들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김석곤 위원   어쨌든 뒤에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어제 우리 투자통상관실도 했지만- 외자 유치를 했다든지 또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그 양반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했을 때 뭐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하는지 그런 뒷담화까지가 소상히 기록돼서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전파가 돼야 되거든요.
  할 때마다 새롭게 찾는 것보다는 그런 백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공무원들이 나갔을 때 그런 내용들이 정말 그 결과보고서에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김석곤 위원   그걸 우리 기획실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고, 사실 해외 연수 나가는 학생들은 그냥 놀러만 다녀도 될 수 있어요.
  목적을 안 갖고 그냥 나가서 열흘, 20일 한번 돌고 와봐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새 멍 때리는 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 목적 없이 나갔다가 목적을 얻어서 오는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뭐 때문에 그 얘기를 했냐면 1862년도인가 일본에서 구라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1년 이상을 돌고 미국까지 가가지고 2년 이상을 거쳐서 왔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갔다 와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고서를 어디에다가 놓았는지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못 들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 보고서를 “우리가 갔다온 것은 국민들이 보내 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각 동네별로 -도서관이 우리보다 더 앞섰으니까- 도서관에다가 뿌렸답니다.
  그랬는데 우리도, 그 10년 뒤인 1870 몇 년도에 우리도 보냈답니다.
  1년 동안 돌고 왔는데 우리도 보고서를 작성했죠, 우리도 기록 문화니까.
  다 했는데 “임금님한테 바칩니다” 해가지고 궁궐에만 놨다고 합니다.
  그 10년 차이가 정말 피나는 역사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충남도 기획실에서는 정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백서 -뒷담화된 내용- 이런 것들이 자꾸 전파가 돼서, 자꾸 반복되게 하지 마시고, 그건 정말 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기획실에서 좀 더 애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것 야간작업 한다고 해서 야간 시간을 넘어갔다가 국가에서 그것까지 통제하는 뭐가 있는데 정말 자기 일이라고 생각된다고 하면 절대 그런 것이 아깝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실장님이 새롭게 오셨으니까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충남 도정을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자료 요구한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1억 1300만 원이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청양 같은 곳이 2022년에 28건을 하고 ’23년에 4건, 올해 구축 계획이 3건으로 돼 있는데요, 현장에서 청양의 청남, 장평, 목면이 큰 수해를 입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이정우 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3건 밖에 예정이 안 돼 있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고 특히 재해 지역에 가면 하우스 전체가 다 망가졌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하우스에 통신망 설치를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군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잔액도 있고…….
  청양이 구축 계획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완료한 것을 보면 99건으로 상당히 많은데 어째서 ’23년에 4건, 올해 3건으로 돼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직접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 생각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들은 아마 재해가 났을 적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통신 장비……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고, 지금 이 농어촌 관련된 거는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이라 해 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회선을 깔아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 분야가 다르지 않나 싶은데 정확한 거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요즘 보면 하우스나 축사에도 다 CCTV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새 하우스에도 그런 것을 설치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100m를 할 경우에 200만 원이 들어간다면 100만 원을 통신사에서 보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농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불용액이 남았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 자료를 보니까 청양 지역에 수해 입고 그쪽 하우스가 다 절단났거든요.
  그리고 화양리 같은 경우도 축사가 다 물에 잠겼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망가지고 그랬을 텐데 어떻게 2024년에 예정이 3건으로 잡혀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실무 담당자가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담당관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인목   정보화담당관 강인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구축 사업은 초고속 인터넷망이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농어촌 마을에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무너진 곳에 설치하는 사업과는 다른 사업이고요, 이것은 하려면 매년 전년도에 시군에 수요 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과기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1억 13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인프라 구축하는 단가가 조금 낮춰지는 바람에 1억 134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우 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것을 시군에서 요구할 때 반영할 수 있어요?
○정보화담당관 강인목   예, 그래서 지금도 1차로 과기부에서 적격성 검토를 통해서 사업 대상지를 확정했고 2차로도 신청을 받고 있는데 청양은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계형 사건 집행정지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청양은 없는데요, 얼마 전에 내가 청양에 있었는데 이게 단일 건으로 신고했을 때 평균 결정 소요일이 2.3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1차로 저기하고 2차 다르고 3차가 다른데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는지 그것 좀 궁금한데, 단속이 나왔을 때 1차적으로 신고자 또 경찰이 이것을 결정하고 -시군하고 경찰이 협의해서- 정지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집행정지 신청 시 5일 이내에 신속히 결정했다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2023년 생계형 집행정지 신청 사건 총 65건으로 해가지고 소요일이 2.3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것이 경찰에 저기 됐을 때는 기간이 3주, 한 달, 많게는 3개월 정지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신속히 결정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말하자면 시군이나 이런 데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에 단속을 나가서 -권한이 있는 부서에서- 영업정지를 1개월이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게 억울하다 싶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요,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행정심판이라는 거는- 조사도 해야 되고 위원님들이 모여서 회의도 해서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어떤 결정이 날 때까지 우선적으로는 자기들이 억울하게, 말하자면 청구한 분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주장을 들어달라, 자기들이 영업정지를 당한 이거를 행정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그거는 좀 유예시켜 달라는 요청이고요, 거기에 관해서는 말하자면 기획관실에 있는 행정법무팀에서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그 적합 여부를 검토해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행정심판위원장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부지사님이나 기획조정실장이 결재를 해가지고 “이거를 그때까지 유예해라”라고 보내주기 때문에 그게 2일 만에 가능합니다.
이정우 위원   하여튼 식당 같은 경우 음식물에 문제가 있다라면 이런 것은 전문가가 판단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 말하자면 단속 부서나 그런 데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식당의 의견 그다음에 영업정지를 내린 부서들의 의견들을 다 들어서 정확하게 판결하는 거고요, 말하자면 저희들은 임시적으로 임시 구제 조치를 아주 개략적으로 이분이 심각하게 피해를 받을 수가 있다 싶을 적에 직권으로 결정해서 행정심판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우선은 불이익한 처분 -말하자면 영업정지 받은 거- 그거를 집행하지 말라고 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이정우 위원   그렇게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과정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집행정지를 신속하게 해 주는 거는 전체 행정심판이라든가 이것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실장님, 아까 기관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다가 못 했었는데 저희가 출연 비율이요, 충남연구원하고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이 몇 퍼센트로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출연 비율이요?
안종혁 위원   예, 도에서 출연해 주는 금액이.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비율로…….
안종혁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2022년도 결산이니까 -그때는 과학기술진흥원이었으니까- 82.1%예요.
  물론 여기에는 시군에서 나가는 것도 있죠,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에.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같은 경우엔 97.7%입니다.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
안종혁 위원   제가 파악한 게 맞나요?
  제가 자료를 봐선, 이게 아니면 저한테 말씀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67.8%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는데 2022년,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경제진흥원은 ‘다’에서 ‘나’로, 일자리경제진흥원은 ‘라’에서 ‘다’로 갔는데 충남연구원과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은 현상 유지 ‘마’-‘마’, 아니면 한 단계 떨어졌어요.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에만 ‘나’에서 ‘가’로 갔는데 어떻게 개선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으세요?
  출연금은 계속해가지고 비중이 높은데.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2022년도에 말하자면 전문 기관들을 통해서 경영효율화 연구용역을 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통폐합을 포함해서 경영효율화 조치를 했고 그 취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부작용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경영평가를 했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안종혁 위원   기정예산보다도 어떻게 예산을 많이 아끼셔가지고, 이것도 예산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결산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가지고 2022년 기준에서 향후 5년간 722억 3000만 원의 예산 효율화 효과와 11.4%의 기관 관리 효율화 완성을 내다본다라고 기사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영평가 한 거 결산을 보면서 사례들을 말씀드리면 그 연구용역은 2022년도에 나왔는데 그러면 2023년도부터 진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충남연구원 순세계잉여금이 조례에 따라서 지금 출연 비율만큼 발생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런데 출연 비율만큼 반납을 받는다고 제가 앞서 설명을 들었어요, 조례에서.
  그러면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충남연구원에서?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가 출연 받은 비율만큼은 반환을 받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도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세입으로 잡는 것처럼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기관에서 잡겠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안종혁 위원   그런데 충남연구원이 부채가 있나요?
  충남연구원에 부채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부채는 없습니다.
안종혁 위원   부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월 사업을 봤는데 충남연구원이 8200여만 원의 예산 이월이 나와가지고 자료를 줬었어요, 청사 운영 사업 예산 이월 승인 요청해가지고.
  그런데 세부 항목으로 보면 수선유지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제일 이월예산이 많은 게 2100만 원 이런데 사유가 사업의 준공 및 검수가 지연됨에 따라 차년도로 예산을 이월하고 준공 완료 집행하고자 한다 해가지고 이월을 했는데, 보통 수선유지비와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의 예산도 보고 내용도 보면 이게 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만한 일은 아니고 -제가 이 지적을 왜 했냐면- 제가 도의원에 당선된 2022년도 하반기에 충남연구원에서 다녀갔단 말입니다.
  여기저기 물 새는 얘기도 듣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선할 건 수선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드린 바도 있어요.
  그런데 벌써 2024년도 아닙니까?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마련해가지고 했는데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진행이 좀 더디고 제가 봤을 때 금액으로 봐서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데 이월을 시키고, 검수라는 거랑 준공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가?
  2190, 1490, 966만 원에 수선유지비나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에서 이렇게 이월이 될만한 사항인가 했을 때 충남연구원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출연금 비율만큼 반납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이렇게 이월하게 해도 이게 타당한가.
  아니면 충남연구원의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출연하는 거가 올라올 경우에 혹시 반영으로 해가지고 삭감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충남연구원 정기 감사 결과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여튼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실장님이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도 답변을 되게 잘하세요.
  제가 명확하게 여쭤볼게요.
  이제 그 뒤엣것하고 합해가지고 여쭤볼게요.
  기조실에 풀 예산이 좀 있죠?
  특히 용역 관련해서라든가 각 부서로 내려보내는 풀 예산들이 매년 본예산 심의 때 올라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기획관실에서 학술용역비 풀 예산이 한 1억 5000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 해서 좀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있죠?
  풀 예산이 있는데 풀 예산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삭감 의견을 냈었어요.
  그래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한두 건씩 꼭 발생했었는데 요번 결산을 봐서도 또 풀 예산에서 예산의 집행잔액들이 좀 남아져 있는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물론 액수를 봤을 때는 크진 않지만.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면 저는 출연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위원회에서 그 비율에 맞춰서, 그러니까 올 연말에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이런 것들을 편성 과정에서 반영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위원회에서 또 이 과거 자료를 보고 삭감 의견을 하는 게 맞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우선적으로는 편성 과정에서 편성을 잘해야 됩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 결산서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와 저희 위원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건만 보지 마시고,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용역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가면 지사님께서 추진하려고 했던 경영효율화하고 맞는지 여부도 중간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안종혁 위원   그래서 좀 현실성 있게 조정이 필요한 데는 조정하고 내년도 본예산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집행률 80% 미만 사업별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서 도정 현안 사업 추진 해서 집행률이 73.1% 해서 집행잔액이 나온 거는 이게 풀 예산이 삭감이 됐음에도 -아까 했던 얘기를 반복하는 거라- 그거는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사에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것도 액수는 적지만 공무원 격려 및 지원에서 집행 부진 사유가 퇴임식 참석 희망자 부족으로 행사 미실시.
  이런 거 같은 경우 이게 본청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정년 퇴임자들을 상반기·하반기에 맞춰가지고 행사하면서, 본청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이게 자료를 보니까 연도별로 조금 다른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희망자, 오시겠다는 분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반기에 또 퇴직이 있는데 오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부득이 추경에서 감도 못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자면 천안시청 같은 경우 이거를 노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무원 노조에서.
  그러니까 참석이 많아요.
  그래서 의견을 좀 조율하셔가지고 본청에서 직접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노조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 것도 -다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집행잔액을 남겨가지고 위원회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것 그렇잖아요, 사실 액수도 크지 않은데.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노조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다음에 앞서 존경하는 우리 이지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 인력 관리 및 노사 업무 추진 중에서 노사 연찬회, 영화 관람 행사 등 연말 행사 진행으로 집행잔액 발생 이것도 56.3%가 집행률이에요.
  이게 다른 데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행사가 과거에 답습해서 너무 한정적인 거에 국한해 있지 않나.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요즘 야구, 축구 막 여기에 사람들이 열광할 때 그런 데 가자고 하면 여기에서도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안종혁 위원   도청 전체가 응원해 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 도민들이 또 좋아하시겠죠.
  그런 사례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주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의는 사전에 -점심시간 이후에- 말씀을 주신 것들이 있어서, 자료 제출도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이런 제안들은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분들 좀 쉬는 시간 주면 안 되나요?
  잠깐 쉬었다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위원장 이지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글로컬 대학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고등교육정책관님이 답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입니다.
김석곤 위원   일단 중부대학교 글로컬 대학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글로컬 대학은 상반기에 건양대랑 순천향대가 예비 선정지로 됐고요, 중부대는 일단 글로컬 대학에서는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부대를 비롯한 나머지 대학들은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라이즈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석곤 위원   예, 라이즈 사업에 선정되면 이게 매년 200억 정도씩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고요.
김석곤 위원   평균으로?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그런데 저희가 전체 예산을 한 20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24개 대학이 공모를 통해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공평하게 나눠 갖는다면 한 200억 정도라는 말씀입니다.
김석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업 내용이 좋아야겠네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맞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전에 중부대학교 글로컬 대학 추진 현황을 보니까 -’23년도 계획서에 보니까- 경계를 초월한 인재 육성 해서 충남 지역 현장 교수 임용 50명, 일·학습 병행 학생 수 400명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외국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일·학습 병행할 수 있는 학생이 외국인뿐이 더 있겠어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현재 도 경제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학습 병행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런 것도 글로컬 대학 추진 사업에 들어가는가 해서.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외국인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 지원, 취업 지원, 정주 지원까지 라이즈 사업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라이즈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도?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김석곤 위원   2024년도 계획서를 보게 되면 창업 창농 클러스터 인재 육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그렇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창농도 돼 있는데 이 창농도 전부 외국인 전용 아닙니까?
  우리 한국 학생이 창농으로 갈 학생이 어느 정도나 돼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그거는 이번에 지사님께서 하시는 스마트팜도 있지 않습니까?
김석곤 위원   예.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도 3000명을 육성한다고 했을 때 스마트팜 쪽으로 창업하는 쪽으로도 3000명을 목표로 가졌기 때문에 일단 중부대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그쪽이 인삼 쪽이지 않습니까.
  인삼 약초 쪽이다 보니까 그쪽과 관련된 창업할 수 있는 창농…….
김석곤 위원   그것도 창농으로 들어갑니까?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들어갑니다.
김석곤 위원   아, 그래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창업이 무슨 벤처기업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도 다 창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농업에서 그 창농이 -특히 인삼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1년생 밭작물이 아니고 장기적인, 짧아야 5년이고 길면 한 7년 정도 투자를 하는 사업이라서 젊은 청년들이 이쪽에 참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어려움을 알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 고등교육정책관 측에서?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대학에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라고 일단 제안서를 낸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평가에서 떨어졌던 이유 중의 하나도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전에도 우리 정책관님이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실 기존에 있는 소상공인들 지원 이런 부분을 좀 대학에서 컨설팅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좀 더 사업하는 데 좋지 않을까 싶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것을 대학에 얘기하신 적은 없습니까?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현재 이번 라이즈 계획에 17개 과제를 도출했는데요, 그 과제 속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이라고 해서요, 각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지역 경제 상권이 붕괴된 거라든지 경기 침체에 있는 그런 부분을 대학 차원에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우리한테 제안해 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상인들을 모아놓고 컨설팅을 해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금융 재테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르치는 것도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석곤 위원   예, 어쨌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포함돼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학생 수에 비례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좀…….
  지금 저 밑에서부터 점점 없어지고 있죠, 대학이?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어제 보니까 연암대인가?
  경북 쪽 2개 대학이 폐쇄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수에 비례해서.
  그런데 지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해서 지역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 안을 만들어 내는 건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학하고 해당되는 시군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그 영향력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도에서 “No”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김석곤 위원   아니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거죠.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현재 라이즈 기본 계획에 대해서 다듬고 있고요, 연말에 교육부에 제출하기 전에 여기 상임위를 통해서 정식으로 한번 보고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중부대 같은 경우에는 고양에 캠퍼스가 있어서 그쪽은 모빌리티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지 스마트 쪽으로 자동차 융합 등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쪽 중부대 쪽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대학 자체적으로 이 2개의 캠퍼스를 갖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첨단산업 쪽은 고양 캠퍼스 쪽으로 가고 충청권은 다른 분야로 -보건의료 쪽, 경찰행정 쪽으로- 특화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저도 사실 중부대가 군 지역에 있다고 해서 꼭 농업 쪽만 매달리는 것보다도 인근의 계룡시하고 논산시 쪽이 국방산업 쪽으로 해서 국방 산단 쪽으로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에 관한 것은 과학이 접목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중부대 쪽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군에 있다고 해서 농업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첨단 쪽도 접목시켜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대학의 특성화 전략은 사실 대학에서 결정해서 가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대학에다가 자문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건양대가 국방 관련된 콘셉트로 해서 만약에 올해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된다면 말 그대로 건양대랑 같이 연계해서 국방 산단에다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중부대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역할 분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교육정책관실에서 그 역할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알겠습니다.
  7월 달에 대학별로 1 대 1 간담회가 있는데 그때 가서 지금 주신 말씀이랑 저희 생각을 중부대 측에 전달해서 대학의 특성화 전략에 있어서 방향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어쨌든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안정적인 직장이 없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안정적인 직장이 확보돼서 지역의 인구 소멸이 회복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대학이 그런 역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실장님,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처음인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지금 ’23년도를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윤기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결산을 하고 나서 미처 지급하지 못한 게 나올 수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결산 하고 나서요?
윤기형 위원   결산 하고 나서 우리가 지급해야 될 것을 못 하는 경우, 그런 게 있죠?
  예산담당관님, 그것 발생하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런 것들은 계속비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한 것 외에는 …….
윤기형 위원   그런 게 발생할 건데?
  무조건 도청 공무원들은 그런 실수가 없나요, 하나도?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실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제 말씀은 그걸 일부러 한다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데 못 할 수도 있어요, 결산하면서.
  그런 게 발생하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
윤기형 위원   도청은 하나도 안 하나요?
  예산담당관님 나와 보세요.
○예산담당관 임민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윤기형 위원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죠?
○예산담당관 임민식   가능성은 있는데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래요?
  당당해, 도청은.
  내가 왜 물어보냐면 작년에 교육청은 상당히 많더라고.
  정기에 지급이 안 돼가지고 -그 비용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는 전기오류수정이익이라고 해서 너무 많이 해서 들어오는 이익이 적고 잘못됐으면 수정 손실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런 금액이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도청은 일 잘하네, 그런 게 하나도 발생 안 하면.
  그 많은, 예산을 10조 이상을 하는데 그게 발생할 것 같은데 내가 그 과목을 어디에다가 했나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재무상태표를 봤는데 없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과목이 없길래.
○예산담당관 임민식   그런 일이 생기면 직접적으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요, 상식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윤기형 위원   공무원들은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처리하는 거네?
  지급할 거는 딱딱 지급하고 마무리하는 거네, 그렇죠?
  깜빡하거나 아니면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게 발생하거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말 이해 가시죠?
  업무하다 보면 이게 지급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발생하거든.
  도청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
○예산담당관 임민식   없을 것…….
윤기형 위원   왜 그러냐면 줘야 되는데 못 줘가지고 다시 그다음 해에 줘야 되는 금액이 발생할 때는 어떡하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런 게 발생 안 되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런 경우에는.
○예산담당관 임민식   생길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생긴다고 그러면…….
윤기형 위원   그러면 어떡해요.
○예산담당관 임민식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만약에 생긴다고 가정을 한다면.
윤기형 위원   생긴다면?
○예산담당관 임민식   예.
윤기형 위원   교육청은 작년인가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발생해서.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과목이 없길래, 내가 재무상태표만 쭉 봤거든, 그 내용이 없더라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일 잘하는 거지 그러면 뭐.
○예산담당관 임민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윤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85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등급을 목표로 일을 했는데 미달성하셔가지고 보통을 받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이종화 위원   우수 받기가 어렵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우수 받도록 노력하겠고요, 이거가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지표인데 10개 지표 중에 3개 지표가 미흡이 됐는데, 이게 우수 사례를 제출해가지고 평가 위원들이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인데요, 저희들이 제출했던 사례가 저희들은 나름 잘한 사례들을 엄선해서 제출했는데 미흡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미흡은 아니고 보통, 보통 받으셨어요.
  2022년도에는 우수를 받았는데 전년도에는 보통을 받으신 거죠.
  잘 하셔가지고 우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 관련해서 자료는 못 받았는데 우리 충남개발공사 도시리브투게더 기공식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위원장 이지윤   이게 사실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 실장님 오시기 전이기는 하지만.
  이 행사에 참석했을 때 -저희 상임위도 참석을 했는데- 그 당시에 현장에 가서 다들 놀라셨어요.
  이렇게까지 시멘트 작업을 했어야 했나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사실 비용은 도비가 안 들어가고 시공사가 했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무리하게 -1시간 행사를 위해서- 행사를 과도하게 준비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실장님?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거는 제가 보도를 통해서만 본 사항인데 이게 충남개발공사하고 시공사하고 행사에 대비해서 -작년 잼버리 사태 때 진흙탕에서 행사를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려가 심해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 소상한 것들은 직접 관련된 건축도시과라든가와 해서 저희들이 상세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지윤   예, 꼭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잼버리 사태 말씀하셨는데 잼버리랑 지금 이 1시간짜리 일회성 행사를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웅덩이가 생겨서 행사를 못 한다고 하기에는 충분히 다지고 할 수도 있었고 그거는 비유를 하기에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런 우려가 있어도 저는 다른 방식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그날 현장에서 봐도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다른 과 사업이더라도 어쨌든 충남개발공사가 기조실 산하에 있고 충남개발공사에서 진행한 행사이기 때문에 좀 책임감을 갖고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 이런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 행사는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그리고 자료 추가 제출해 주신 것 중에 도정 현안 사업 추진 풀 예산 집행 현황이 있는데요, 지난해 사업 중에 제가 조금 의문이 들고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풀 예산 배정 사유를 보면 몇 개 과에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 해서 사용한 풀 예산들이 있습니다.
  일자리노동과에서 3월에 200만 원 그리고 미래산업과에서 4월에 200만 원 -뭐 큰 금액은 아닌데요- 경제정책과에서도 3월에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후속 업무 추진 해서 200만 원, 고등교육정책담당관에서도 같은 달 100만 원 또 일자리노동과, 미래산업과에서 또 100만 원씩을 사용했는데 세부 내용을 좀 설명받을 수 있을까요?
  실장님이 어려우시면 이게 예산담당관 소관일까요?
  담당관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임민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아마 작년에 통폐합하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과가 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정책과 그다음에 문화관광재단은 문화정책과라든가 그런 관련 과에서…….
○위원장 이지윤   관련 과에서 사용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담당관 임민식   통폐합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정리하려고, 서로 만나면서 하려고 아마 시책 성격으로 쓴 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그러면 회의 비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산담당관 임민식   예, 간담 비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분기마다 보좌관 운영이라고 해서 750만 원, 300만 원, 1200만 원까지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쓰인 겁니까?
○예산담당관 임민식   아마 그 부분도 업무추진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위원장 이지윤   아, 이거는 잠시만요.
  그러면 정책기획관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분기마다…….
  정책기획관님이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 계셨지만.
○정책기획관 정찬형   예, 정책기획관 정찬형입니다.
○위원장 이지윤   분기마다 인원 수는 1명, 3명, 4명 이렇게 다른데 지난해 1월에는 1200만 원 정책보좌관 운영 그리고 2023년 4월에는 2분기가 쪼개져서 3명, 1명씩 750만 원, 300만 원이 쓰였고요, 그리고 2023년 7월에는 이것도 3명, 1명 나뉘어져서 각각 900만 원, 300만 원이 쓰였습니다.
  계속 1200만 원가량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도 2023년 9월 15일에 1200만 원이 쓰였는데 이게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도정 현안 사업 추진 풀 예산으로 보좌관 운영비가 원래 들어가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정찬형   위원장님, 저도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요, 작년 ’23년도에는 본예산에 보좌관님들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워놓지 않고 풀 예산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좀 합당치 않다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처럼 그렇게 판단되어서 이번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지윤   업무추진비가 그동안에는 풀 예산에서 쓰이다가 올해부터는 따로 업추비로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책기획관 정찬형   예, 별도 저희 관 예산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올해는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는 이게 1, 2, 3, 4분기로 합쳐져서 1200씩 4분기에 걸쳐서 4800이 지급됐는데.
○정책기획관 정찬형   올해는 2400만 원이라고…….
○위원장 이지윤   2400만 원 수준입니까?
  알겠습니다.
  풀 예산 배정 사유가 -정책기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실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나 보좌관 운영은 조금 알기 어렵게 제출돼서 확인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설명 들은 바대로 떨어져 나간 건 떨어져 나간 대로 그리고 지난해에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때문에 쓰였던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쓰인 부분이 있겠지만 풀 예산을 쓰실 때 구체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사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풀 쓰실 때 각 과에서 좀 유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요,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 자료 93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위원장 이지윤   92에서 93페이지에 걸쳐 있는 부분을 보시면 지역 대학 협력 및 지원 사업 중에 1000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이 있는데 대부분 각 학교에서 자체 사업으로 예산이 잘 쓰였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호서대학교의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쓰이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실장님이 설명 어려우시면 담당관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담당관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입니다.
  이거는 원래 대학별로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그만큼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호서대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자기들이 산출 인원을 학생들이 이 정도 먹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그만큼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안 했다고,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이유로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게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쓰였는데 호서대만 이렇게 절반도 못 쓸 정도로 수요가 없는 겁니까?
  담당관님, 세부 내용은 파악은 못 해보셨죠?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당초에 이걸 정산할 때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 했을 때 일단 호서대 측에서 학생들이 수요가 없었다, 그러면 당초 수요를 너무 과대하게 잡은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제가 알기로 올해에는 지원 대학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는 신청을 안 한 겁니까, 호서대가?
  올해에는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원하거나 신청하는 대학이 늘고 있는데 호서대 같은 경우에는 기사로 찾아봤을 때 들어가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농림부에서 하던 사업이랑 신청한 대학이 다 해당이 되는데 아예 호서대는 농림부의 그 사업에도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알고 계신 대로 올해 14개 대학 중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알겠습니다.
  이건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잔여 예산이 왜 발생했는지 그걸 한번 질의드리려고 여쭤봤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우리 도에 -아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라이즈 사업에 맞춰서 라이즈 센터도 문을 열었고 관련 인력도 모시고 있고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춰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향성이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잡히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우리가 꼭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분명히 추진을 해야 된다, 글로컬 대학과 함께.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기조실장님이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고등교육정책담당관과 함께 그 기틀을 좀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연말까지 기본 계획을 충실히 만들고 내년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