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6월19일(수) 10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2.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일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충청남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충남교육청의 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와 답변은 10분으로 진행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보충 질의와 보충 답변은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추가로 더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시간을 더 드려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 진행 흐름을 말씀드리면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은 후에 제안설명, 결산검사 결과 보고, 결산검사 처리 결과 및 조치 계획 보고, 본예산 심사 결과 부대 의견 조치 결과 보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진행한 다음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일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충청남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충남교육청의 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와 답변은 10분으로 진행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보충 질의와 보충 답변은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추가로 더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시간을 더 드려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 진행 흐름을 말씀드리면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은 후에 제안설명, 결산검사 결과 보고, 결산검사 처리 결과 및 조치 계획 보고, 본예산 심사 결과 부대 의견 조치 결과 보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진행한 다음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일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남 부교육감 김일수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노병 기획국장입니다.
신경희 교육국장입니다.
황인명 행정국장입니다.
이영택 감사관입니다.
이진석 소통담당관입니다.
심상용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희홍 예산과장입니다.
이병철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정은영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오명택 교육과정과장은 장기 병가로 한광희 중등교육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임광섭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오동규 미래인재과장입니다.
황석연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임문희 총무과장입니다.
안민호 행정과장입니다.
남도현 재무과장입니다.
이종국 시설과장입니다.
배지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조권호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곳 회의장에 출석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심사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대해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충남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5조 1892억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5조 2267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조 9652억 원입니다.
이월액은 1936억 원으로 이월률은 3.73%이고 불용액은 304억 원으로 불용률은 지난해보다 0.07% 감소한 0.59%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새로운 미래교육을 추진하여 학교를 보다 행복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사항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풍부한 경륜으로 교육재정 운영의 미비점이나 개선할 점을 말씀해 주시면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교육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충남 부교육감 김일수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노병 기획국장입니다.
신경희 교육국장입니다.
황인명 행정국장입니다.
이영택 감사관입니다.
이진석 소통담당관입니다.
심상용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희홍 예산과장입니다.
이병철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정은영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오명택 교육과정과장은 장기 병가로 한광희 중등교육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임광섭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오동규 미래인재과장입니다.
황석연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임문희 총무과장입니다.
안민호 행정과장입니다.
남도현 재무과장입니다.
이종국 시설과장입니다.
배지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조권호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직속기관장과 교육장은 맞은편 다목적실에서 대기 중으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곳 회의장에 출석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심사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대해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충남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5조 1892억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5조 2267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조 9652억 원입니다.
이월액은 1936억 원으로 이월률은 3.73%이고 불용액은 304억 원으로 불용률은 지난해보다 0.07% 감소한 0.59%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새로운 미래교육을 추진하여 학교를 보다 행복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사항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풍부한 경륜으로 교육재정 운영의 미비점이나 개선할 점을 말씀해 주시면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교육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일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인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명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명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5조 1891억 5400만 원 대비 세입결산액 5조 2267억 1100만 원, 세출결산액 4조 9652억 45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614억 66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 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 1935억 4800만 원과 보조금 반납 예정액 12억 원, 순세계잉여금 667억 1800만 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액입니다.
징수결정액 5조 2269억 6300만 원 대비 수납액은 5조 2267억 11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4700만 원입니다.
세입액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이 3조 9307억 3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7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0%, 자체수입은 0.7%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기타는 2360억 16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4.5%이며 전입금을 포함한 내부거래는 4950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4조 9652억 4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5.7%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35억 4800만 원으로 3.7%, 집행잔액은 291억 6100만 원으로 불용률은 0.6%입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세출결산액이 2조 2360억 4800만 원으로 전체 세출결산액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학교재정지원관리가 8257억 4400만 원으로 16.6%, 학교시설여건개선이 7330억 5900만 원으로 14.8%, 교수학습활동지원이 4505억 6900만 원으로 9.1% 순으로 지출되었습니다.
4쪽 세출결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1조 7756억 5000만 원으로 전체 세출결산액의 3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출금 등이 1조 4276억 2300만 원으로 28.8%, 자본지출이 7681억 7000만 원으로 15.5%, 이전지출이 5826억 2100만 원으로 11.7% 순으로 지출되었습니다.
5쪽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입니다.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 잔액이 94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26억 2000만 원, 낙찰차액 22억 6700만 원, 지출 잔액 231억 8000만 원, 예비비 10억 원으로 총 291억 6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쪽 이용·전용·이체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과 예산 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8건에 19억 6700만 원으로 조직개편과 기관 간 업무 조정에 따른 기관·부서 간 이체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7쪽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명시이월액은 59건에 281억 1400만 원, 사고이월액은 23건에 70억 69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73건에 1583억 6500만 원으로 이월 총액은 1935억 4800만 원입니다.
8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입니다.
당해 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조 846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24억 3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당해 연도 말 정수 물품 현재액은 총 1만 2079점에 688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수량은 128점, 금액은 42억 95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9쪽과 10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자산과 부채 내역의 상호 관계 등을 나타내는 재정 상태는 총자산 7조 4839억 2900만 원, 총부채 974억 48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7조 3864억 8100만 원입니다.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 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의 내용을 나타내는 재정 운영 결과는 총수익 4조 7226억 1900만 원, 총비용 4조 4870억 6200만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2355억 57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재정 상태와 재정 운영 현황은 9쪽과 10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채권현재액과 채무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589억 5500만 원으로 학자대여금과 임차보증금이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갚아야 할 채무는 당해 연도 말 현재액 746억 원으로 채무의 내용은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 학교 투자비입니다.
12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 수는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 등 3개 분야 총 59개 사업이며 예산 현액 2165억 7500만 원 대비 지출액은 2080억 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6%입니다.
정책 분야별 59개 사업 중 목표치 대비 100% 이상 달성한 사업은 48개로 달성률은 81.4%입니다.
13쪽 예산의 성과보고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성과목표 관리 비전은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입니다.
성과지표 총 71개 중 목표치 대비 100% 이상 달성 지표는 64개로 90.14%입니다.
14쪽부터 16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 대비 4648억 4900만 원이 감소해 5338억 7700만 원이고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전년 대비 39억 4900만 원이 감소한 686억 6200만 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3년도에 조성해 연도 말 현재액은 1589억 96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놓아드린 결산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 수요자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5조 1891억 5400만 원 대비 세입결산액 5조 2267억 1100만 원, 세출결산액 4조 9652억 45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614억 66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 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 1935억 4800만 원과 보조금 반납 예정액 12억 원, 순세계잉여금 667억 1800만 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액입니다.
징수결정액 5조 2269억 6300만 원 대비 수납액은 5조 2267억 11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4700만 원입니다.
세입액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이 3조 9307억 3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7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0%, 자체수입은 0.7%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기타는 2360억 16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4.5%이며 전입금을 포함한 내부거래는 4950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4조 9652억 4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5.7%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35억 4800만 원으로 3.7%, 집행잔액은 291억 6100만 원으로 불용률은 0.6%입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세출결산액이 2조 2360억 4800만 원으로 전체 세출결산액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학교재정지원관리가 8257억 4400만 원으로 16.6%, 학교시설여건개선이 7330억 5900만 원으로 14.8%, 교수학습활동지원이 4505억 6900만 원으로 9.1% 순으로 지출되었습니다.
4쪽 세출결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1조 7756억 5000만 원으로 전체 세출결산액의 3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출금 등이 1조 4276억 2300만 원으로 28.8%, 자본지출이 7681억 7000만 원으로 15.5%, 이전지출이 5826억 2100만 원으로 11.7% 순으로 지출되었습니다.
5쪽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입니다.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 잔액이 94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26억 2000만 원, 낙찰차액 22억 6700만 원, 지출 잔액 231억 8000만 원, 예비비 10억 원으로 총 291억 6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쪽 이용·전용·이체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과 예산 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8건에 19억 6700만 원으로 조직개편과 기관 간 업무 조정에 따른 기관·부서 간 이체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7쪽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명시이월액은 59건에 281억 1400만 원, 사고이월액은 23건에 70억 69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73건에 1583억 6500만 원으로 이월 총액은 1935억 4800만 원입니다.
8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입니다.
당해 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조 846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24억 3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당해 연도 말 정수 물품 현재액은 총 1만 2079점에 688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수량은 128점, 금액은 42억 95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9쪽과 10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자산과 부채 내역의 상호 관계 등을 나타내는 재정 상태는 총자산 7조 4839억 2900만 원, 총부채 974억 48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7조 3864억 8100만 원입니다.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 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의 내용을 나타내는 재정 운영 결과는 총수익 4조 7226억 1900만 원, 총비용 4조 4870억 6200만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2355억 57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재정 상태와 재정 운영 현황은 9쪽과 10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채권현재액과 채무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589억 5500만 원으로 학자대여금과 임차보증금이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갚아야 할 채무는 당해 연도 말 현재액 746억 원으로 채무의 내용은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 학교 투자비입니다.
12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 수는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 등 3개 분야 총 59개 사업이며 예산 현액 2165억 7500만 원 대비 지출액은 2080억 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6%입니다.
정책 분야별 59개 사업 중 목표치 대비 100% 이상 달성한 사업은 48개로 달성률은 81.4%입니다.
13쪽 예산의 성과보고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성과목표 관리 비전은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입니다.
성과지표 총 71개 중 목표치 대비 100% 이상 달성 지표는 64개로 90.14%입니다.
14쪽부터 16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 대비 4648억 4900만 원이 감소해 5338억 7700만 원이고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전년 대비 39억 4900만 원이 감소한 686억 6200만 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3년도에 조성해 연도 말 현재액은 1589억 96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놓아드린 결산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 수요자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황인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황인명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의견서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2022회계연도 시정 요구 조치 결과 및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 결과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 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다시 황인명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정 요구 처리 결과 그다음에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조치 결과 이어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 순으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심사 시정 요구 사항 처리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수 추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재정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로는 국세수입 전망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을 추가경정예산과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였고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자치단체 간 협의한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담당자 연수 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초과 세입 현황을 분석하여 누락된 사업이 없도록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전액 미집행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로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전 직원에게 강조하였고 중간 점검을 통한 미집행 사업은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연도 내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시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성과보고서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로는 성과관리자체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성과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였고 성과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과관리 전략계획 구축, 지표 개발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성인지예산 사업의 성과목표와 지표 관리 개선을 위해 업무 담당자가 성인지예산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전문 기관의 컨설팅을 통한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이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설사업에 대해 이월금 최소화를 위한 관리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로는 학사 일정을 고려한 조기 발주와 선금과 기성금을 적극 집행하였고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정리추경 시 감액 조정과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개 연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연도별 집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연부액을 조정하였고 불가피한 사업비만 계속비 이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과다 및 부적정한 변경 사용에 대한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예산의 변동 제도에 대한 전 직원 교육을 세 차례 실시하였고 과다한 예산 변경 관행 개선을 위해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모든 개별 사업에 대해 집행 가능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세출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승인 심사 시정 요구 사항 처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의견 조치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과다한 오류 수정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물품 재물조사 등을 통해 전기오류수정이익과 손실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전기오류수정 사항에 대해서도 주석으로 표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손추산액의 산출로 대손 추계의 적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미수채권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여 회수 불능 미수채권에 대한 개별법 방식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재무제표 검토인의 개선 권고 사항 및 이에 따른 교육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재무제표 검토인의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기존 개선 권고 사항은 조치될 수 있도록 전 기관 안내와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월금에 대한 관리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이월금 관리를 위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고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추경예산에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정리추경 시 불가피한 사업만 이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늘어나는 재원의 활용 현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예산 현액과 결산액의 괴리를 줄이는 노력 등 예산의 운영상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시군별 충남 교육정책 및 재정설명회를 통해 교육재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고, 최소 결손에 따른 교부금 감소를 대비하여 전 기관에 재정 운용 협조 공문을 안내하였으며 필요 사업에 예산이 조기 투입될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여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3쪽,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입금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교육행정협의회 개최에 앞서 충남도청과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법정전입금의 규모와 전입 시기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25쪽, 사업비 집행의 면밀한 검토로 불용액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기관별 집행 확대 방안에 대한 협의와 집행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사업별 미집행,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는 감액 추경을 실시하여 불용액이 감소되었습니다.
29쪽, 성과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문교육을 위해 효율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전문 기관 강사를 초빙하여 성과 담당 연수를 추진하였고 성과관리 자체 점검단으로 하여금 부서별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목표치 미달성과 초과 달성이 예상되는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전면 조정 하였습니다.
34쪽, 교육공무직 근로계약 담당자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건강보험 미가입 대상자에 대해서는 상실 신고 처리하였으며 매달 원천세가 납부되도록 모든 급여 지급 기관에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교육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탑승 인원을 고려한 통학 차량 운행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교육지원청별 통학 차량 통합관리분석팀을 구성·운영하여 통학 차량 운영 실태 분석 결과를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였고 통학 차량 운영 개선 방안,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통학 택시를 시범 운영하는 등 통학 차량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38쪽, 예산의 계획성과 추계의 정확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자치단체 간 협의한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담당자 연수 시 강조하였고, 국세수입 전망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을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추가 세입 현황을 분석하여 누락된 사업이 없도록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41쪽,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향상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업무 담당자들과 협의를 통해 2024년도 성인지예산 자체 선정 사업을 신규 편성 하였고 성인지 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하여 결과를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실 개선 시설사업은 사용자의 불편 사항 축소와 추진율을 높이기 위해 구획을 나누어 추진한 결과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 기관의 컨설팅을 통한 2024년 성과지표 설정 시 양성 균형을 고려한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8쪽,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과다한 조성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정확한 세수 추계에 기반한 세출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시도교육청 예산 담당 과장 회의 시 교육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윤희신 의원님, 김민수 의원님, 신영호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 세무사 한 분, 예산회계 전문가 네 분, 전직 공무원 세 분, 총 열세 분으로 윤희신 위원님을 대표 검사위원으로 지난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8일간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 총 13건의 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걸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해 학교 석면의 빠른 제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6년까지 조기 완료를 목표로 학교 석면 제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학생 수영장에 대한 적정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등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세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학생 수영장 매출 형태를 조사해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임대료 수입 등 과세 수입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하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학교시설 예산의 조기 집행 및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이월액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학사 일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방학 전 설계 완료와 공사 조기 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회계연도 내 완공이 어려운 사업은 연차 계획을 수립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고 사업 추진 시 연도 내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액 추경을 통해 이월금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원천징수 및 관련 서류 의무 제출, 세무 업무 관련 집중 연수 권장, 업무지침서 제작·배포, 계약직 등 소득 지급·관리 담당자에 대한 업무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전문 강사를 활용한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소득신고 업무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원천징수 및 관련 제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성인지 사업의 실행 취지에 맞는 사업 선정과 성과목표 수립, 최근 3년 이상 목표치의 실적을 보여주는 시스템 개선 등 성인지 사업의 적절한 편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기관 컨설팅을 통해 사업별 성인지 성과지표를 점검하겠으며, 연도별 실적을 분석하며 2025년도 성인지예산 성과목표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개년 이상의 목표치와 사업 실적이 반영되도록 교육부에 시스템 기능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성과관리 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본 사항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실질적인 성과관리 제도가 정착되도록 재정 성과관리 지표 개발 등을 위한 전문교육 횟수를 늘려 운영하고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달성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다른 시도교육청의 기금 조례를 분석하고 교육부 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조례상의 기금의 사용 용도 부분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민주사회 정착을 위한 탈북 학생 교육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탈북 학생 맞춤형 멘토링 사업에 대해 교육지원청과 단위 학교에 컨설팅을 실시하고 탈북 학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에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예산 운용의 면밀한 검토로 집행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적정 예산편성과 운용을 위해 상하반기 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고 면밀한 예산 추계로 당해 연도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며 연도 내 미집행 예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감액 추경을 통해 예산의 재분배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 효율적인 페교 관리 활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폐교 활용 계획 수립 시 시도별 우수 사례나 각종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하고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폐교예산관리추진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폐교 관리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정기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도 내 집행으로 이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다음 연도 이월액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만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감액 추경을 실시하는 등 지출 구조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담당 과장과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집행 현황을 수시 점검하여 이월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미수납액 관리 및 철저한 징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정기적인 납부 독촉과 재산 조회, 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분할 납부 유도와 학원 과태료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에 대한 집행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중장기적인 교육행정 수요를 예측하여 교육 여건과 행정 수요 변화에 따른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시책 사업과 격무 분야 등에 우선적인 인력 배치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총액인건비가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승인 심사 시정 요구 사항 처리 결과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조치 결과,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조치 계획에 대해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정 요구 처리 결과 그다음에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조치 결과 이어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 순으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심사 시정 요구 사항 처리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수 추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재정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로는 국세수입 전망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을 추가경정예산과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였고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자치단체 간 협의한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담당자 연수 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초과 세입 현황을 분석하여 누락된 사업이 없도록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전액 미집행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로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전 직원에게 강조하였고 중간 점검을 통한 미집행 사업은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연도 내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시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성과보고서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로는 성과관리자체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성과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였고 성과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과관리 전략계획 구축, 지표 개발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성인지예산 사업의 성과목표와 지표 관리 개선을 위해 업무 담당자가 성인지예산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전문 기관의 컨설팅을 통한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이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설사업에 대해 이월금 최소화를 위한 관리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로는 학사 일정을 고려한 조기 발주와 선금과 기성금을 적극 집행하였고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정리추경 시 감액 조정과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개 연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연도별 집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연부액을 조정하였고 불가피한 사업비만 계속비 이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과다 및 부적정한 변경 사용에 대한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예산의 변동 제도에 대한 전 직원 교육을 세 차례 실시하였고 과다한 예산 변경 관행 개선을 위해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모든 개별 사업에 대해 집행 가능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세출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승인 심사 시정 요구 사항 처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의견 조치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과다한 오류 수정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물품 재물조사 등을 통해 전기오류수정이익과 손실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전기오류수정 사항에 대해서도 주석으로 표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손추산액의 산출로 대손 추계의 적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미수채권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여 회수 불능 미수채권에 대한 개별법 방식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재무제표 검토인의 개선 권고 사항 및 이에 따른 교육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재무제표 검토인의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기존 개선 권고 사항은 조치될 수 있도록 전 기관 안내와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월금에 대한 관리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이월금 관리를 위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고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추경예산에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정리추경 시 불가피한 사업만 이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늘어나는 재원의 활용 현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예산 현액과 결산액의 괴리를 줄이는 노력 등 예산의 운영상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시군별 충남 교육정책 및 재정설명회를 통해 교육재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고, 최소 결손에 따른 교부금 감소를 대비하여 전 기관에 재정 운용 협조 공문을 안내하였으며 필요 사업에 예산이 조기 투입될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여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3쪽,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입금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교육행정협의회 개최에 앞서 충남도청과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법정전입금의 규모와 전입 시기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25쪽, 사업비 집행의 면밀한 검토로 불용액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기관별 집행 확대 방안에 대한 협의와 집행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사업별 미집행,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는 감액 추경을 실시하여 불용액이 감소되었습니다.
29쪽, 성과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문교육을 위해 효율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전문 기관 강사를 초빙하여 성과 담당 연수를 추진하였고 성과관리 자체 점검단으로 하여금 부서별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목표치 미달성과 초과 달성이 예상되는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전면 조정 하였습니다.
34쪽, 교육공무직 근로계약 담당자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건강보험 미가입 대상자에 대해서는 상실 신고 처리하였으며 매달 원천세가 납부되도록 모든 급여 지급 기관에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교육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탑승 인원을 고려한 통학 차량 운행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교육지원청별 통학 차량 통합관리분석팀을 구성·운영하여 통학 차량 운영 실태 분석 결과를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였고 통학 차량 운영 개선 방안,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통학 택시를 시범 운영하는 등 통학 차량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38쪽, 예산의 계획성과 추계의 정확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자치단체 간 협의한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담당자 연수 시 강조하였고, 국세수입 전망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을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추가 세입 현황을 분석하여 누락된 사업이 없도록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41쪽,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향상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업무 담당자들과 협의를 통해 2024년도 성인지예산 자체 선정 사업을 신규 편성 하였고 성인지 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하여 결과를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실 개선 시설사업은 사용자의 불편 사항 축소와 추진율을 높이기 위해 구획을 나누어 추진한 결과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 기관의 컨설팅을 통한 2024년 성과지표 설정 시 양성 균형을 고려한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8쪽,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과다한 조성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정확한 세수 추계에 기반한 세출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시도교육청 예산 담당 과장 회의 시 교육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윤희신 의원님, 김민수 의원님, 신영호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 세무사 한 분, 예산회계 전문가 네 분, 전직 공무원 세 분, 총 열세 분으로 윤희신 위원님을 대표 검사위원으로 지난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8일간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 총 13건의 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걸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해 학교 석면의 빠른 제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6년까지 조기 완료를 목표로 학교 석면 제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학생 수영장에 대한 적정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등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세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학생 수영장 매출 형태를 조사해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임대료 수입 등 과세 수입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하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학교시설 예산의 조기 집행 및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이월액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학사 일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방학 전 설계 완료와 공사 조기 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회계연도 내 완공이 어려운 사업은 연차 계획을 수립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고 사업 추진 시 연도 내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액 추경을 통해 이월금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원천징수 및 관련 서류 의무 제출, 세무 업무 관련 집중 연수 권장, 업무지침서 제작·배포, 계약직 등 소득 지급·관리 담당자에 대한 업무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전문 강사를 활용한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소득신고 업무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원천징수 및 관련 제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성인지 사업의 실행 취지에 맞는 사업 선정과 성과목표 수립, 최근 3년 이상 목표치의 실적을 보여주는 시스템 개선 등 성인지 사업의 적절한 편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기관 컨설팅을 통해 사업별 성인지 성과지표를 점검하겠으며, 연도별 실적을 분석하며 2025년도 성인지예산 성과목표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개년 이상의 목표치와 사업 실적이 반영되도록 교육부에 시스템 기능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성과관리 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본 사항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실질적인 성과관리 제도가 정착되도록 재정 성과관리 지표 개발 등을 위한 전문교육 횟수를 늘려 운영하고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달성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다른 시도교육청의 기금 조례를 분석하고 교육부 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조례상의 기금의 사용 용도 부분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민주사회 정착을 위한 탈북 학생 교육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탈북 학생 맞춤형 멘토링 사업에 대해 교육지원청과 단위 학교에 컨설팅을 실시하고 탈북 학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에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예산 운용의 면밀한 검토로 집행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적정 예산편성과 운용을 위해 상하반기 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고 면밀한 예산 추계로 당해 연도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며 연도 내 미집행 예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감액 추경을 통해 예산의 재분배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 효율적인 페교 관리 활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폐교 활용 계획 수립 시 시도별 우수 사례나 각종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하고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폐교예산관리추진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폐교 관리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정기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도 내 집행으로 이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다음 연도 이월액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만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감액 추경을 실시하는 등 지출 구조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담당 과장과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집행 현황을 수시 점검하여 이월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미수납액 관리 및 철저한 징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정기적인 납부 독촉과 재산 조회, 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분할 납부 유도와 학원 과태료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에 대한 집행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중장기적인 교육행정 수요를 예측하여 교육 여건과 행정 수요 변화에 따른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시책 사업과 격무 분야 등에 우선적인 인력 배치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총액인건비가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승인 심사 시정 요구 사항 처리 결과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조치 결과,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조치 계획에 대해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심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위원장 오인환 황인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심사 결과 부대 의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24년도 본예산 심사 결과 부대 의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일수 부교육감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심사 결과 부대 의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24년도 본예산 심사 결과 부대 의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부록 5. 2023년∼2024년 예산 심사보고서 부대의견 조치결과 보고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김일수 부교육감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인환 예, 김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수 위원 부교육감님, 일정이 바쁘시지요?
○부교육감 김일수 예, 죄송스럽습니다.
○김민수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예결위나 결산에서 부지사님, 부교육감님 가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도 하지만요, 가시는 대신 그만큼 더 책임감을 가져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23년 결산에 고생해 주신 교육청 관계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남도현 재무과장님이 제일 고생하신 것 같은데 진심으로…….
저희가 결산하는 이유를 쭉 한번, 이번에 신영호 위원님, 저 그다음에 윤희신 위원님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보는 것은 예산이 잘 집행됐느냐 그리고 미집행한 이유가 뭐냐 또 사고이월·명시이월 시키는 이유들이 뭐냐, 사실 이것밖에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습니다, 전문적인 회계사가 아니니까.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잘…… 사실은 결산 하는 이유가 내년도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교육감님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조치 계획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들은 다문화 학생들이 없으면 이제는 학교가 존립되지 못할 정도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부모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결산 아니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요즘 을질 조례 가지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렇지요, 부교육감님?
알고 계시지요?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23년 결산에 고생해 주신 교육청 관계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남도현 재무과장님이 제일 고생하신 것 같은데 진심으로…….
(「경리팀장님이 고생하셨지」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에 들어있는 거니까, 재무과장님과 경리팀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지방에서 오신 시군 교육장님들 또 직속기관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저희가 결산하는 이유를 쭉 한번, 이번에 신영호 위원님, 저 그다음에 윤희신 위원님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보는 것은 예산이 잘 집행됐느냐 그리고 미집행한 이유가 뭐냐 또 사고이월·명시이월 시키는 이유들이 뭐냐, 사실 이것밖에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습니다, 전문적인 회계사가 아니니까.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잘…… 사실은 결산 하는 이유가 내년도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교육감님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조치 계획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들은 다문화 학생들이 없으면 이제는 학교가 존립되지 못할 정도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부모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결산 아니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요즘 을질 조례 가지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렇지요, 부교육감님?
알고 계시지요?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부교육감 김일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교육감님께서 “이런 내용인 줄 몰랐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교육감님께서 이런 내용인 줄 몰랐다고 답변을 하신 건 저는 모시는 참모들이 굉장히 잘못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를 안 했든지 아니면 누락을 했든지 아니면 어떤 과정에서 보고가 안 됐으니까 교육감님께서 인지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과장님들의 잘못인지 비서실의 잘못인지 어디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육감님이 이런 인터뷰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이런 내용인 줄 몰랐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교육감님께서 이런 내용인 줄 몰랐다고 답변을 하신 건 저는 모시는 참모들이 굉장히 잘못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를 안 했든지 아니면 누락을 했든지 아니면 어떤 과정에서 보고가 안 됐으니까 교육감님께서 인지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과장님들의 잘못인지 비서실의 잘못인지 어디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육감님이 이런 인터뷰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제가 부교육감님이 자리를 이석해서 긴급한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해서 김민수 위원님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결위 질의에 충남도청은 부지사님 그리고 교육청은 부교육감님이 의사 결정에, 물론 교육감님과 도지사님이 계시지만 의사 결정을 신속하게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최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분이라서 혹시나 모를 비상사태 그리고 현업에 현안 사항들이 많아서 자리를 이석해서, 충분하게 예정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정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획국장님 이하 국장님들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도 무방하다 그런 판단으로 부교육감님이 혹시 모를 긴급한 현안 그리고 교육청의 일정을 챙겨주십사 하고 자리를 이석하는 것을 양해해 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김민수 위원님의 내용이 있어서 한 말씀 드렸고요,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님 자리 이석하시는 데 동의하시지요?
부교육감님 들어가시고요, 자리 정돈을 위해서 1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리하는, 아직…….
빠르게 정리해 주시고요, 정리되기 전까지 잠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1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기금 그리고 결산의 과정까지 이르는 동안에 충청남도청도 간부 공무원들과 서포트하며 같이 함께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숫자가 많은 줄은 알겠는데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그리고 위원들이 답변을 요구할 때 답변을 하시는 간부 공무원들과 직속기관장들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반드시 필히 참석해서 위원들의 답변에 대응을 해 주시고 도민을 상대로 도민들께 정중하게 답변하는 것처럼 성심성의껏 하는 게 맞는데 교육장님, 직속기관장님들까지 같이 오시게 되면 함께 오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과거와 달리 정보통신 수단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얼마든지 저희가 회의하는 내용들이 중계가 되고 있고 일선에 있는 시군 교육지원청까지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에 대한 답변 자료를 챙기고 하는 부분들이 이곳 예결위원장과 바로 옆방에 배석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도 그 정도는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반드시 출석을 전체, 교육장님들까지 출석하시는 건 맞지만 교육장님들 업무를 지원하고 보좌하는 분들 전체가 다 함께 이동해서 이곳 회의장 주변에 나오시는 것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정보통신 수단의 발달 그리고 질의 시간의 생중계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참조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관장님들, 간부 공무원들이 충분한 내용들을, 직원들의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휴대전화나 통신망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제가 지금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석 인원은 꼭 필수 인원만 출석을 하시고 나머지 직원분들이…… 너무 많은 분들이 의회에 출석해 계셔서 교육청의 업무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도의회도 기본 업무에 약간의 지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실무적으로 제가 -여기 수석전문위원 계신데, 의회 의사팀하고도 그렇고- 조정을 다시 한번 해 볼 테니까요, 출석 의무자들은 반드시 출석을 해 주시고 같이 함께 오시는 분들은 최소화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것을 명시를 해야 되겠어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은데 명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의회와 충청남도교육청, 의회와 충청남도청 같이 그런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제가 불성실한 답변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 충실한 답변은 얼마든지 발달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같은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인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결위 질의에 충남도청은 부지사님 그리고 교육청은 부교육감님이 의사 결정에, 물론 교육감님과 도지사님이 계시지만 의사 결정을 신속하게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최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분이라서 혹시나 모를 비상사태 그리고 현업에 현안 사항들이 많아서 자리를 이석해서, 충분하게 예정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정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획국장님 이하 국장님들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도 무방하다 그런 판단으로 부교육감님이 혹시 모를 긴급한 현안 그리고 교육청의 일정을 챙겨주십사 하고 자리를 이석하는 것을 양해해 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김민수 위원님의 내용이 있어서 한 말씀 드렸고요,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님 자리 이석하시는 데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일수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교육감님 들어가시고요, 자리 정돈을 위해서 1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부교육감 퇴장)
자, 자리 정리가 되었지요?자리 정리하는, 아직…….
빠르게 정리해 주시고요, 정리되기 전까지 잠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1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기금 그리고 결산의 과정까지 이르는 동안에 충청남도청도 간부 공무원들과 서포트하며 같이 함께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숫자가 많은 줄은 알겠는데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그리고 위원들이 답변을 요구할 때 답변을 하시는 간부 공무원들과 직속기관장들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반드시 필히 참석해서 위원들의 답변에 대응을 해 주시고 도민을 상대로 도민들께 정중하게 답변하는 것처럼 성심성의껏 하는 게 맞는데 교육장님, 직속기관장님들까지 같이 오시게 되면 함께 오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과거와 달리 정보통신 수단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얼마든지 저희가 회의하는 내용들이 중계가 되고 있고 일선에 있는 시군 교육지원청까지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에 대한 답변 자료를 챙기고 하는 부분들이 이곳 예결위원장과 바로 옆방에 배석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도 그 정도는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반드시 출석을 전체, 교육장님들까지 출석하시는 건 맞지만 교육장님들 업무를 지원하고 보좌하는 분들 전체가 다 함께 이동해서 이곳 회의장 주변에 나오시는 것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정보통신 수단의 발달 그리고 질의 시간의 생중계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참조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관장님들, 간부 공무원들이 충분한 내용들을, 직원들의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휴대전화나 통신망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제가 지금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석 인원은 꼭 필수 인원만 출석을 하시고 나머지 직원분들이…… 너무 많은 분들이 의회에 출석해 계셔서 교육청의 업무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도의회도 기본 업무에 약간의 지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실무적으로 제가 -여기 수석전문위원 계신데, 의회 의사팀하고도 그렇고- 조정을 다시 한번 해 볼 테니까요, 출석 의무자들은 반드시 출석을 해 주시고 같이 함께 오시는 분들은 최소화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것을 명시를 해야 되겠어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은데 명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의회와 충청남도교육청, 의회와 충청남도청 같이 그런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제가 불성실한 답변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 충실한 답변은 얼마든지 발달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같은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인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17쪽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9쪽 내용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 대비 1.2%인 667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2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과 집행잔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작년 대비 집행잔액이 줄어든 반면 초과 세입의 증가로 인한 것이고 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이 이전 재원임을 고려하면 초과 세입의 명확한 추계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집행잔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집행 기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데 교육청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해 본예산에 반영한 비율을 살펴보면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의 2022년도 본예산 반영률은 92.8%이고,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의 2023년도 본예산 반영률은 97.2%인 반면,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의 2024회계연도 본예산 반영률은 380억인 56.9%에 그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다음 해 본예산 반영 비율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다음 연도 본예산 반영 비율을 종전과 같이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수납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939만 원 감소한 2억 4656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무재산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총 7건 2억 1007만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4건은 이미 최초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했으며 1건은 고액 체납 건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8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은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으로 이어져 자체 수입의 감소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미납자에 대한 실제 재력 및 거소 현황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러한 고질적 미수납자에 대하여는 금융자산 및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이나 채권, 지식재산권의 등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2쪽, 불납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불납결손액은 전년 대비 477만 원 증가한 501만 원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불납결손 처분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 처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불납결손 처분은 납세의무의 소멸은 물론, 교육청의 징수권까지 잠정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소멸시효에 도달하기 전까지 수시로 재산 조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불납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결과 다음 연도 이월액은 전년 대비 157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935억 48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59건으로 281억 14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23건으로 70억 69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73건으로 1583억 6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전년 대비 이월 사업은 177건 감소하였으나 이월률은 8.9%로 증가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이월액 발생 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건설비 사업이 1852억 8300만 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9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비 외의 이월액은 82억 6500만 원이며, 인정도서 개발·보급 등으로 8억 4600만 원, 토지 매입비로 6억 300만 원, 유형자산 취득비로 11억 6100만 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56억 5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은 예산 현액 대비 0.5%인 281억 14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109건 391억 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의 경우 용역 수행 기간 부족, 프로그램 개발 시도 부담금, 사업 기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월된 것으로 보이나 안전총괄과 재난관리 사업 9100만 원은 단위 학교에 전출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26쪽, 사고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사고이월은 예산 현액 대비 0.1%인 70억 69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38건 39억 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전년 대비 줄었으나 전액 건설비 사업으로 방학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학교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당해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공사 계획 및 예산편성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시설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 결과 사고이월 사업 현황, 특히 사고이월률 50% 이상 중 미래인재과 직업교육 운영 외에 4개 사업으로 설계 변경, 동절기 공사 지연, 공공건축 심의 부결 등의 사유로 33억 97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은 현액 관리 대상으로 집행률이 저조할 경우 예산의 삭감 조정 없이 전액 불용 처리되므로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계속비 이월은 예산 현액 대비 3%인 1583억 65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의 경우 학교 신증설, 학교 공간 재구조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등의 건설비 사업이 1516억 6500만 원으로 95.7%를 차지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사유로 보입니다.
특히 태안교육지원청 그린스마트스쿨 55억 6400만 원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산 이용·전용·이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8쪽,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결과 예산 이용·전용 사항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전년 대비 6건 88억 8200만 원이 감소한 8건 19억 6700만 원입니다.
29쪽, 예산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동일 세부 사업 동일 목 내 세목 간 부서장 책임하에 상호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자료에 따르면 변경 사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변경 사용률이 전년 대비 1.9% 감소한 402억 3100만 원으로 세목 신설만으로의 변경 사용 및 재변경 사용 등 부적정한 변경 사용 관행은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승인 시 시정 요구 사항으로 예산 변경 필요 시 의회에,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 보고 후 집행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402억 3100만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변경 사용을 하였는바 도의회가 그간 교육청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 관행을 개선하고자 시정을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변경 사용은 세출예산 집행 시 예측되지 않은 여러 문제로 인해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외적으로 의회 사전 의결 없이 집행을 인정하는 제도로 예산의 편성과 심의, 의결 등 그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산 집행 부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 중 보조금 반납 예정액은 12억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4%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 반납 예정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91억 6100만 원으로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중 1000만 원 이상인 건은 16개 사업에 25억 42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교육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자체 추진 계획 변경의 경우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인력 미채용 및 단위 학교 교부 집행잔액 반납 등의 불용은 예산 조정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적기에 예산이 조정될 수 있도록 부서 간 사전 협의 및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33쪽입니다.
예산교육지원청의 예산전자공업고 기숙사 증축 사업은 2023회계연도 본예산에 2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마이스터고 전환에 따른 학생 수 증가 및 기숙사 수요 확대 예상으로 2025년 이후로 추진 시기가 변경되어 전액 불용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계상되어야 함에도 예산전자공업고 마이스터고 지정 계획 등의 검토 없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 이후에도 집행 관리가 되지 않아 재원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4쪽 성인지 결산 관련입니다.
사업별 성과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목표 달성률이 2.8% 상승하였고 전년 대비 미달성된 사업은 감소하였으나 2년 연속 미달성 사업은 3개 사업 등으로 이들 성인지 사업 중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향후 성인지 성과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사업별 성과목표 설정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등 성인지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합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관련 사항입니다.
36쪽입니다.
성과보고서 중 성과지표 초록발자국 앱 활용률은 전년 대비 매우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고도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 21.98% 낮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바 이들 성과목표치를 낮게 설정한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과지표 행복꿈틀 안전 유치원 운영률은 2년 연속 목표치를 미달성하였는데 2023년 목표치는 전년 대비 13.56% 상향하여 설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성과 달성도도 54.19%로 전년보다 21.4% 낮게 나타나고 있는바 전년보다 목표치를 상향 설정한 이유와 2년 연속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업별 성과지표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낮은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목표 달성이 어려운 사업인 경우에는 지표 재설정을 통하여 성과지표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예산정책담당관실의 결산 분석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17쪽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9쪽 내용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 대비 1.2%인 667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2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과 집행잔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작년 대비 집행잔액이 줄어든 반면 초과 세입의 증가로 인한 것이고 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이 이전 재원임을 고려하면 초과 세입의 명확한 추계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집행잔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집행 기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데 교육청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해 본예산에 반영한 비율을 살펴보면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의 2022년도 본예산 반영률은 92.8%이고,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의 2023년도 본예산 반영률은 97.2%인 반면,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의 2024회계연도 본예산 반영률은 380억인 56.9%에 그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다음 해 본예산 반영 비율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다음 연도 본예산 반영 비율을 종전과 같이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수납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939만 원 감소한 2억 4656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무재산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총 7건 2억 1007만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4건은 이미 최초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했으며 1건은 고액 체납 건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8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은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으로 이어져 자체 수입의 감소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미납자에 대한 실제 재력 및 거소 현황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러한 고질적 미수납자에 대하여는 금융자산 및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이나 채권, 지식재산권의 등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2쪽, 불납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불납결손액은 전년 대비 477만 원 증가한 501만 원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불납결손 처분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 처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불납결손 처분은 납세의무의 소멸은 물론, 교육청의 징수권까지 잠정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소멸시효에 도달하기 전까지 수시로 재산 조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불납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결과 다음 연도 이월액은 전년 대비 157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935억 48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59건으로 281억 14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23건으로 70억 69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73건으로 1583억 6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전년 대비 이월 사업은 177건 감소하였으나 이월률은 8.9%로 증가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이월액 발생 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건설비 사업이 1852억 8300만 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9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비 외의 이월액은 82억 6500만 원이며, 인정도서 개발·보급 등으로 8억 4600만 원, 토지 매입비로 6억 300만 원, 유형자산 취득비로 11억 6100만 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56억 5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은 예산 현액 대비 0.5%인 281억 14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109건 391억 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의 경우 용역 수행 기간 부족, 프로그램 개발 시도 부담금, 사업 기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월된 것으로 보이나 안전총괄과 재난관리 사업 9100만 원은 단위 학교에 전출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26쪽, 사고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사고이월은 예산 현액 대비 0.1%인 70억 69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38건 39억 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전년 대비 줄었으나 전액 건설비 사업으로 방학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학교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당해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공사 계획 및 예산편성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시설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 결과 사고이월 사업 현황, 특히 사고이월률 50% 이상 중 미래인재과 직업교육 운영 외에 4개 사업으로 설계 변경, 동절기 공사 지연, 공공건축 심의 부결 등의 사유로 33억 97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은 현액 관리 대상으로 집행률이 저조할 경우 예산의 삭감 조정 없이 전액 불용 처리되므로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계속비 이월은 예산 현액 대비 3%인 1583억 65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의 경우 학교 신증설, 학교 공간 재구조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등의 건설비 사업이 1516억 6500만 원으로 95.7%를 차지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사유로 보입니다.
특히 태안교육지원청 그린스마트스쿨 55억 6400만 원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산 이용·전용·이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8쪽,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결과 예산 이용·전용 사항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전년 대비 6건 88억 8200만 원이 감소한 8건 19억 6700만 원입니다.
29쪽, 예산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동일 세부 사업 동일 목 내 세목 간 부서장 책임하에 상호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자료에 따르면 변경 사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변경 사용률이 전년 대비 1.9% 감소한 402억 3100만 원으로 세목 신설만으로의 변경 사용 및 재변경 사용 등 부적정한 변경 사용 관행은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승인 시 시정 요구 사항으로 예산 변경 필요 시 의회에,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 보고 후 집행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402억 3100만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변경 사용을 하였는바 도의회가 그간 교육청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 관행을 개선하고자 시정을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변경 사용은 세출예산 집행 시 예측되지 않은 여러 문제로 인해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외적으로 의회 사전 의결 없이 집행을 인정하는 제도로 예산의 편성과 심의, 의결 등 그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산 집행 부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 중 보조금 반납 예정액은 12억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4%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 반납 예정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91억 6100만 원으로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중 1000만 원 이상인 건은 16개 사업에 25억 42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교육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자체 추진 계획 변경의 경우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인력 미채용 및 단위 학교 교부 집행잔액 반납 등의 불용은 예산 조정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적기에 예산이 조정될 수 있도록 부서 간 사전 협의 및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33쪽입니다.
예산교육지원청의 예산전자공업고 기숙사 증축 사업은 2023회계연도 본예산에 2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마이스터고 전환에 따른 학생 수 증가 및 기숙사 수요 확대 예상으로 2025년 이후로 추진 시기가 변경되어 전액 불용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계상되어야 함에도 예산전자공업고 마이스터고 지정 계획 등의 검토 없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 이후에도 집행 관리가 되지 않아 재원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4쪽 성인지 결산 관련입니다.
사업별 성과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목표 달성률이 2.8% 상승하였고 전년 대비 미달성된 사업은 감소하였으나 2년 연속 미달성 사업은 3개 사업 등으로 이들 성인지 사업 중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향후 성인지 성과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사업별 성과목표 설정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등 성인지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합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관련 사항입니다.
36쪽입니다.
성과보고서 중 성과지표 초록발자국 앱 활용률은 전년 대비 매우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고도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 21.98% 낮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바 이들 성과목표치를 낮게 설정한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과지표 행복꿈틀 안전 유치원 운영률은 2년 연속 목표치를 미달성하였는데 2023년 목표치는 전년 대비 13.56% 상향하여 설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성과 달성도도 54.19%로 전년보다 21.4% 낮게 나타나고 있는바 전년보다 목표치를 상향 설정한 이유와 2년 연속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업별 성과지표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낮은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목표 달성이 어려운 사업인 경우에는 지표 재설정을 통하여 성과지표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예산정책담당관실의 결산 분석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좀 더 자세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들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지요?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좀 더 자세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들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황인명 행정국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행정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자료배부)
○위원장 오인환 다음은 같은 안건에 대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회의장에 본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참석해 계십니다.
그리고 맞은편 203호실에 충남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등 직속기관장님 그리고 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계십니다.
203호실에 계신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님들은 모니터링을 잘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 신속하게 회의장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지정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회의장에 본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참석해 계십니다.
그리고 맞은편 203호실에 충남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등 직속기관장님 그리고 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계십니다.
203호실에 계신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님들은 모니터링을 잘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 신속하게 회의장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지정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주요 사업설명서 중에서 풍세초 교육시설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그 내용 좀 한번 자료로 받고 싶고요, 천안교육청 학교시설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120억 정도 되는 화장실 개선 사업 이 내용도 한번 받고 싶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학교가 개선 사업을 했는지 받고 싶고요.
그리고 농촌 통학 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내부 규정이나 지원 근거, 그러니까 1교 1대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 이외에 1교 2대라든지 3대가 운영되는 사례가 있는지, 자료가 있다면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알고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주요 사업설명서 중에서 풍세초 교육시설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그 내용 좀 한번 자료로 받고 싶고요, 천안교육청 학교시설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120억 정도 되는 화장실 개선 사업 이 내용도 한번 받고 싶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학교가 개선 사업을 했는지 받고 싶고요.
그리고 농촌 통학 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내부 규정이나 지원 근거, 그러니까 1교 1대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 이외에 1교 2대라든지 3대가 운영되는 사례가 있는지, 자료가 있다면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알고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혁 위원 천안 출신 안종혁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검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 계획에 보면 석면 관련해가지고 2026년까지 반드시 완료한다고 답변이 나와 있는데 2024년 5월 현재 기준으로 전체 대상이, 지역별·학교별로 미완료된 데 있지 않습니까?
완료된 곳, 진행 중인 곳 그리고 아직 시작도 안 한 곳을 구분해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나요?
되도록이면 수고스럽더라도, 지역으로 분류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완료된 것, 진행 중인 것, 시작 전인 거, 그러니까 아직 아예 시작도 안 한 거, 그러면 재학생 수도 같이 표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요.
시간이 너무 걸리시면 학생 수 이런 것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과 관련해서 지금 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에 이게 나오던데 혹시 미발행에 관련해가지고 부서와 학교가 지역별로 구분돼가지고 이런 지적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진행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까?
있으니까 조치 나왔겠지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검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 계획에 보면 석면 관련해가지고 2026년까지 반드시 완료한다고 답변이 나와 있는데 2024년 5월 현재 기준으로 전체 대상이, 지역별·학교별로 미완료된 데 있지 않습니까?
완료된 곳, 진행 중인 곳 그리고 아직 시작도 안 한 곳을 구분해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나요?
되도록이면 수고스럽더라도, 지역으로 분류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완료된 것, 진행 중인 것, 시작 전인 거, 그러니까 아직 아예 시작도 안 한 거, 그러면 재학생 수도 같이 표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요.
시간이 너무 걸리시면 학생 수 이런 것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과 관련해서 지금 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에 이게 나오던데 혹시 미발행에 관련해가지고 부서와 학교가 지역별로 구분돼가지고 이런 지적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진행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까?
있으니까 조치 나왔겠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지역에 있는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데인데요, 나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급여 신고에 대한 업무지침서 제작한 책자가 있으시면 하나 좀 주시고, 교육연수원에서 세무 신고 관련해가지고 교육과정이 있다면 1년에 몇 시간 정도 어떤 과목이고 대상 인원은 몇 명이 되는지 그리고 전체 세무 신고 담당 인원 대비 교육 인원이 몇 퍼센트인지 해가지고 알려주시고 교육을 하셨다면 강사 이력까지 해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위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미준수 등 세무행정 위반으로 조치받은 사항이 있으시면 몇 건에 어떤 걸로 조치받았는지 그다음에 과태료 처분 등이 있다고 한다면 과태료 처분받은 것까지 -3년 동안- 이것도 부서와 지원청별로 구분해가지고 주십시오, 받은 게 있다면.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위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미준수 등 세무행정 위반으로 조치받은 사항이 있으시면 몇 건에 어떤 걸로 조치받았는지 그다음에 과태료 처분 등이 있다고 한다면 과태료 처분받은 것까지 -3년 동안- 이것도 부서와 지원청별로 구분해가지고 주십시오, 받은 게 있다면.
○행정국장 황인명 처분받은 건 없습니다.
○안종혁 위원 아직 받은 건 없습니까?
○행정국장 황인명 예.
○안종혁 위원 그러면 없다고 해 주시고, 혹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위반이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미준수 건도 1건도 없습니까?
○행정국장 황인명 아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런데 왜 보고서에는…….
○행정국장 황인명 그걸 대비를 해서 철저히 해 달라는…….
○안종혁 위원 없는데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저희들이 그거를…….
○안종혁 위원 전자세금계산서…… 질문이 아니고 자료 요청이니까, 전자세금계산서를 100% 발행하고 있고 그 기간 내에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치 계획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지적을 받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간적 오류라든가, 과태료 처분받은 적이 없다라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3년 치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3년 오류수정이익·손실 항목과 금액, 부서 또는 지원청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간적 오류라든가, 과태료 처분받은 적이 없다라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3년 치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3년 오류수정이익·손실 항목과 금액, 부서 또는 지원청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년 치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2023회계연도 결산이기는 하지만 비교해서 보시려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3년 치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2023회계연도 결산이기는 하지만 비교해서 보시려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때문에 기획국장님을 비롯해서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어제 저희들이 충남도청 결산을 했지 않습니까?
결산하는 과정에서 첫 이미지가 사실 별거 아닙니다.
어제 집행부 좌석 배치도를 딱 주셨거든요.
이거를 딱 줘서 본 위원이 펴보니까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좌석 배치도 좌석 배치지만 기획조정실장부터, 행정부지사님부터 시작해서 실국 자기 좌석 전화번호하고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주시는 바람에 우리들은 어제 이거 보고서 사실 -별건 아니지만- 마음적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사실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소속 위원회의 집행부 실국장님들은 잘 아는데 타 부서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거 보고 어제저녁에 제가 집에 가서 한 작업이 핸드폰에 이분들 전화번호하고 이름, 사진까지 찍어가면서 핸드폰에 메모를 해 놨어요.
그런데 오늘 의전을 잘하기로 유명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이, 사실 교육위원회 인기 좋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2023회계연도 결산 때문에 기획국장님을 비롯해서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어제 저희들이 충남도청 결산을 했지 않습니까?
결산하는 과정에서 첫 이미지가 사실 별거 아닙니다.
어제 집행부 좌석 배치도를 딱 주셨거든요.
이거를 딱 줘서 본 위원이 펴보니까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좌석 배치도 좌석 배치지만 기획조정실장부터, 행정부지사님부터 시작해서 실국 자기 좌석 전화번호하고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주시는 바람에 우리들은 어제 이거 보고서 사실 -별건 아니지만- 마음적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사실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소속 위원회의 집행부 실국장님들은 잘 아는데 타 부서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거 보고 어제저녁에 제가 집에 가서 한 작업이 핸드폰에 이분들 전화번호하고 이름, 사진까지 찍어가면서 핸드폰에 메모를 해 놨어요.
그런데 오늘 의전을 잘하기로 유명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이, 사실 교육위원회 인기 좋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위원장 오인환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아니,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오인환 번호 받아서,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자료 좀 다시 해서 주시면…… 제가 이거 샘플 드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저도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 입력하고 싶어서요.
2023년도 7월에 집중호우 피해로 일곱 곳이 수해 피해를 당해가지고 특별교부금 28억 9200만 원이 교부됐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게 늦게 편성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됐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받은 일곱 곳 현장이 어디어디인지 그리고 학교 기관이 어딘지 그거 세부 사항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됐는데 현재 2024년도에 진행이 얼마나 됐는지, 진행이 되고 또 앞으로 이게 언제 완공이 될는지, 마무리될는지 그거에 대한 세부 내역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저도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 입력하고 싶어서요.
(장내웃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2023년도 7월에 집중호우 피해로 일곱 곳이 수해 피해를 당해가지고 특별교부금 28억 9200만 원이 교부됐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게 늦게 편성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됐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받은 일곱 곳 현장이 어디어디인지 그리고 학교 기관이 어딘지 그거 세부 사항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됐는데 현재 2024년도에 진행이 얼마나 됐는지, 진행이 되고 또 앞으로 이게 언제 완공이 될는지, 마무리될는지 그거에 대한 세부 내역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세법 관련해서 지적된 부분들에서 저는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미준수했던 교육지원청이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또 조치 계획에도 의무 준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지적된 부분들 파악도 하신 걸로 지금 적혀 있거든요.
파악하셔서 안종혁 위원님 리스트에 같이 첨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충남교육청 누리소통망 관련해서 운영 중인 현황이랑 관련 홍보비·운영비 현황, 최근 3년간 게시물 수가 어떻게 되는지랑, 팔로워 증가량이 성과지표에 있더라고요.
지원단도 운영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단의 현황이나 활동 내역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3년 동안 교직원 휴게실 설치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산과 논외인 다른 얘기지만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 6월 3일 월요일부터 아산시 음봉면에 계분 악취로 음봉중학교랑 월랑초 학생들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수업에도 되게 고통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일자별로 대응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신창·둔포 등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어떻게 추가적으로 대응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세법 관련해서 지적된 부분들에서 저는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미준수했던 교육지원청이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또 조치 계획에도 의무 준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지적된 부분들 파악도 하신 걸로 지금 적혀 있거든요.
파악하셔서 안종혁 위원님 리스트에 같이 첨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충남교육청 누리소통망 관련해서 운영 중인 현황이랑 관련 홍보비·운영비 현황, 최근 3년간 게시물 수가 어떻게 되는지랑, 팔로워 증가량이 성과지표에 있더라고요.
지원단도 운영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단의 현황이나 활동 내역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3년 동안 교직원 휴게실 설치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산과 논외인 다른 얘기지만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 6월 3일 월요일부터 아산시 음봉면에 계분 악취로 음봉중학교랑 월랑초 학생들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수업에도 되게 고통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일자별로 대응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신창·둔포 등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어떻게 추가적으로 대응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 부진인데요,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현황 16개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최초 사업계획서가 있으셨을 거고 일부는 진행돼서 변경됐을 거고 일부는 사업을 못 했을 거고 일부는 아예 계획 변경이 됐었을 건데 최초 사업계획과 변경된 사업 완료까지 비교된 내용 있으시면 16개 추려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집행 부진인데요,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현황 16개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최초 사업계획서가 있으셨을 거고 일부는 진행돼서 변경됐을 거고 일부는 사업을 못 했을 거고 일부는 아예 계획 변경이 됐었을 건데 최초 사업계획과 변경된 사업 완료까지 비교된 내용 있으시면 16개 추려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 서천 출신 신영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청에 시설사업비가 참 많이 있는데요, 시설사업비 낙찰차액이 있을 거예요.
그 집행잔액 예산을 다시 어떻게 활용했는지 현황을 받아보고 싶어요.
집행액이 있을 테고 다시 또 그 잔액이 있으면 그걸 부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동일 공사에 사용이 됐는지 오엑스(OX) 그리고 예산액, 그럼에도 예산 잔액 이걸 하나 만들어 주시지요.
시설사업비 이건 3년간 해도 될 것 같은데, 엑셀 리스트가 있어서.
최근 3년간 시설사업비 낙찰차액 집행 현황,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청에 시설사업비가 참 많이 있는데요, 시설사업비 낙찰차액이 있을 거예요.
그 집행잔액 예산을 다시 어떻게 활용했는지 현황을 받아보고 싶어요.
집행액이 있을 테고 다시 또 그 잔액이 있으면 그걸 부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동일 공사에 사용이 됐는지 오엑스(OX) 그리고 예산액, 그럼에도 예산 잔액 이걸 하나 만들어 주시지요.
시설사업비 이건 3년간 해도 될 것 같은데, 엑셀 리스트가 있어서.
최근 3년간 시설사업비 낙찰차액 집행 현황,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민수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김민수 위원 ’23년도 결산에 들어가서, 다른 건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23년도에 시군 교육청 그다음에 본청에 쓰여진 다문화 예산 총액이 있으면 정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어제 충남도청 결산 심사를 진행하면서 시간 안배하고 내용들을 쭉 지켰던 바로 생각하면 질의가 보통 결산 심사 하면 오후 6시 이상 가기도 하는데 지금 충청남도교육청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예비비 심사 사용 내역도 없고 그래서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자료가 빨리 도착하면 질의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속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국장님들, 자료 신속하게 가능하면 빨리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전 내에 제출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가능하면 빠르게 제출을 해 주시고 오후에 질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제가 어제 충남도청 결산 심사를 진행하면서 시간 안배하고 내용들을 쭉 지켰던 바로 생각하면 질의가 보통 결산 심사 하면 오후 6시 이상 가기도 하는데 지금 충청남도교육청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예비비 심사 사용 내역도 없고 그래서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자료가 빨리 도착하면 질의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속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국장님들, 자료 신속하게 가능하면 빨리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성인지 결산서의 기관별 목표 달성 현황을 보면 목표를 100%가 아니고 50%, 56%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설정이 되면 결국에는 성과지표가 올라가는데 그런 의도를 갖고 이 목표치를 낮게 잡은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기관별 목표 달성 현황을 보면 100이 아니고 40%도 있고 51.4%도 있고 이렇게 거의 반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설명 가능하신 국장님 계신가요?
먼저 성인지 결산서의 기관별 목표 달성 현황을 보면 목표를 100%가 아니고 50%, 56%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설정이 되면 결국에는 성과지표가 올라가는데 그런 의도를 갖고 이 목표치를 낮게 잡은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기관별 목표 달성 현황을 보면 100이 아니고 40%도 있고 51.4%도 있고 이렇게 거의 반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설명 가능하신 국장님 계신가요?
○기획국장 명노병 기획국장 명노병입니다.
성인지 사업에 대한 게 사실은 사업명이, 저희 각 기관별로 각각의 사업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도 보면 사업명으로 정리를 한 자료를 드렸는데 각 사업명에 대한 목표치를 정하고 그 목표치에 얼마나 달성을 했는지 이거를 갖고 연말에 한번 저희가 피드백을 해 봅니다.
그런데 결산에서도 저희가 지적된 것 중에 목표치가 낮게 잡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으셨고요.
성인지 사업에 대한 게 사실은 사업명이, 저희 각 기관별로 각각의 사업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도 보면 사업명으로 정리를 한 자료를 드렸는데 각 사업명에 대한 목표치를 정하고 그 목표치에 얼마나 달성을 했는지 이거를 갖고 연말에 한번 저희가 피드백을 해 봅니다.
그런데 결산에서도 저희가 지적된 것 중에 목표치가 낮게 잡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으셨고요.
○박정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목표치가 낮게 잡혀 있다 보니까 결국 달성도는 100%예요.
거의 120%, 130% 이런단 말이에요.
결국 달성 안 되는 사업은 없어요.
다 달성이 됐어요.
결국 처음에 이 목표치 설정을 일부러 낮게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성과지표를 올리려고.
거의 120%, 130% 이런단 말이에요.
결국 달성 안 되는 사업은 없어요.
다 달성이 됐어요.
결국 처음에 이 목표치 설정을 일부러 낮게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성과지표를 올리려고.
○기획국장 명노병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 제시해 주신 대로 담당자들에 대한 연수나 이런 거를 진행해서 앞으로 목표치 잡는 거에 대해 조금 더 올려서 잡거나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제시해 주신 대로 담당자들에 대한 연수나 이런 거를 진행해서 앞으로 목표치 잡는 거에 대해 조금 더 올려서 잡거나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 위원 이거 지금 어떤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받아낼 건지 그리고 따로 특별 부서를 만들어서, 체납팀을 만들어서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방치하실 건지,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미수납액이 2억 4600 정도 되는데요, 지금 교육청은 조세를 징수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징계부가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3건 정도는 분할 납부 중에 있고요, 7건 정도가 2억 1000만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7건은 아주 고질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강제 징수를 하려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채권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다 이렇게 -안타깝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징계부가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3건 정도는 분할 납부 중에 있고요, 7건 정도가 2억 1000만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7건은 아주 고질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강제 징수를 하려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채권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다 이렇게 -안타깝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채권을 유지한다는 게 뭐…….
○행정국장 황인명 그러니까 5년 정도 지나면 채권 소멸시효가 됩니다만, 일부 지난 것도 있습니다만, 아직 채권을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결국에는 받기 힘들다는 얘기네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따로 강제 징수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재산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재산이 없는 건지 재산을 숨긴 건지는…….
○행정국장 황인명 그건 공부상의 자료는 다 확인을 했고요.
○박정수 위원 어찌됐든 좀 더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황인명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사고이월된 게 미래인재과 같은 경우는 거의 70억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중에서 교수활동지원 이게 한 34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출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사고이월된 게 미래인재과 같은 경우는 거의 70억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중에서 교수활동지원 이게 한 34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구체적으로?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미래인재과장 오동규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해가지고 드론항공고에 교육자원과 관련해서 시설을 해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사업 부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홍성교육지원청을 통해가지고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드론항공고 지붕 교체 사업과 함께 추진되면서 2개 사업이 통합 설계 추진 중에 기존 지붕틀이 신규 지붕틀과 안전상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관련 사전 절차 진행 과정 중에 사업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해가지고 드론항공고에 교육자원과 관련해서 시설을 해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사업 부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홍성교육지원청을 통해가지고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드론항공고 지붕 교체 사업과 함께 추진되면서 2개 사업이 통합 설계 추진 중에 기존 지붕틀이 신규 지붕틀과 안전상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관련 사전 절차 진행 과정 중에 사업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학교시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박정수 위원 교수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한 3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교수진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게 왜 사고이월이 발생되지요?
이거 거의 한 34억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미래인재과 사고이월이 70억 정도 되는데 교수활동지원이 한 34억, 학교시설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한 35억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수진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게 왜 사고이월이 발생되지요?
이거 거의 한 34억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미래인재과 사고이월이 70억 정도 되는데 교수활동지원이 한 34억, 학교시설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한 35억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시설 개선하다 보니까 천안제일고 건도 거기에 연계돼 있고요, 지금 드론항공고 -지금 미래인재과장이 말씀드린- 그 내용과 연계해서 같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시설 개선하다 보니까 천안제일고 건도 거기에 연계돼 있고요, 지금 드론항공고 -지금 미래인재과장이 말씀드린- 그 내용과 연계해서 같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수 위원 이거와 같이 연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보통 사고이월 된 게 천안교육청, 보령교육청 같은 경우는 21억 4000만 원, 아산교육청도 있고요, 서산교육청도 있고, 없는 데가 지금 당진·부여·예산·태안 여기는 사고이월 된 게 빵(0)원이란 말이에요.
다른 데는 다 있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지요?
다른 데는 다 있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지요?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사고이월 자체가 연내에 뭔가 공사를 완전히 할 수 있을 걸로 알고 집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방학 기간에 하다 보니까 동계에 하게 돼서 1∼2월을 넘기면 교육청 회계나 이거는 12월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이월 자체가 연내에 뭔가 공사를 완전히 할 수 있을 걸로 알고 집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방학 기간에 하다 보니까 동계에 하게 돼서 1∼2월을 넘기면 교육청 회계나 이거는 12월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동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때 공사를 해야 된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그건 명확하게 명시이월이지요, 어떻게 사고이월이…… 처음부터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교육국장 신경희 제가 지역교육청 것까지는 모르고 이쪽 행정국장님께서 말씀 주실 겁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사고이월 부분이라든가 명시이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2개 다 최소화돼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매년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학교에 큰 공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학교 공사를 했는데 땅속에서 문화재가 나온다든가 또 공사를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내진 보강이 제대로 안 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정밀진단까지 하고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이라든가 명시이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2개 다 최소화돼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매년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학교에 큰 공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학교 공사를 했는데 땅속에서 문화재가 나온다든가 또 공사를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내진 보강이 제대로 안 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정밀진단까지 하고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제가 사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일을 편하게 하고 싶어서 -예상을 했지만- 일부러 그리고 끊임없이 사고이월 시키고 다음 연도에 또 예산 편성을 하고 그렇게 반복되지 않는가, 결국에는 매년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예산의 허수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이유인즉슨 일을 편하게 하고 싶어서 -예상을 했지만- 일부러 그리고 끊임없이 사고이월 시키고 다음 연도에 또 예산 편성을 하고 그렇게 반복되지 않는가, 결국에는 매년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예산의 허수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 관련해서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농촌 통학 버스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1교 1대 원칙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 1교 2대 이렇게 운영되는 사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떤 내부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지 아니면 학교 자체적으로 그거를 운영하는 건지 그런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서.
보통 1교 1대 원칙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 1교 2대 이렇게 운영되는 사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떤 내부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지 아니면 학교 자체적으로 그거를 운영하는 건지 그런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서.
○기획국장 명노병 기획국장 명노병입니다.
통학 버스 지원에 관한 것은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학교 통폐합을 할 때 통폐합 쪽에 있는 학생들 실어 나르느라고 통학 버스를 통합하는 학교에 지원을 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교 1대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학교에 2개, 3개 학교가 통합이 돼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통학 버스 지원을 해 주는 기준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다른데 초등학교는 면 이하 학교하고 통폐합되는 학교는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을 나름 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06대 정도 통학 차량이 운영되고 있고 이 중에 170대 정도는 공용 차량, 나머지는 임차 차량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와 중학교 다른 기준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1교 1대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통학 버스 지원에 관한 것은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학교 통폐합을 할 때 통폐합 쪽에 있는 학생들 실어 나르느라고 통학 버스를 통합하는 학교에 지원을 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교 1대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학교에 2개, 3개 학교가 통합이 돼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통학 버스 지원을 해 주는 기준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다른데 초등학교는 면 이하 학교하고 통폐합되는 학교는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을 나름 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06대 정도 통학 차량이 운영되고 있고 이 중에 170대 정도는 공용 차량, 나머지는 임차 차량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와 중학교 다른 기준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1교 1대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위원장 오인환 추가 시간 쓰시지요.
○박정수 위원 그러면 1교 2대 이렇게 운영하는 학교도 있지요?
○기획국장 명노병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렇지요?
○기획국장 명노병 예.
○박정수 위원 그러면 그것 또한 교육청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만약에 1대 같은 경우는?
○기획국장 명노병 지금은 통학 차량 들어가는 건 다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2대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기획국장 명노병 물론입니다.
학교에서 예산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학교에서 예산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검토보고도 하고 보고도 받고 하다 보니까 오전 시간이 거의 다 갔는데 한 분만 더 질의하시고 오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검토보고도 하고 보고도 받고 하다 보니까 오전 시간이 거의 다 갔는데 한 분만 더 질의하시고 오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밥 먹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53분 정회)
(14시03분 속개)
○행정국장 황인명 18건을 요청하셨는데요, 14건 작성해서 제출해 드렸고요, 4건은 지금 작성 중에 있거나 아마 오늘 중에 안 되는 자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되는 대로.
○위원장 오인환 정회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료가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 14건을 중심으로 먼저 질의하여 주시고요, 자료 도착 안 된 분들은 그 후에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국장 명노병 예, 기획국장 명노병입니다.
○이완식 위원 신경희 교육국장님, 황인명 행정국장님, 늘 감사드리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교육계에 계신 공직자님들께도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페이지에 보면 감사법무관리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가 75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하고, 세출 설명서 26페이지 보면 8900 있는데 차이가 14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또 교육계에 계신 공직자님들께도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페이지에 보면 감사법무관리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가 75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하고, 세출 설명서 26페이지 보면 8900 있는데 차이가 14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오인환 이완식 위원님, 지적하신 결산서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
○이완식 위원 결산서 64페이지의 인건비, 감사법무관리 3억 8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7519만 원.
그리고 세출 주요사업 설명서 26페이지에 보면 법률전문가(변호사) 인건비 1명, 12월 포함해서 8900 정도 되는데 같은 인건비인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세출 주요사업 설명서 26페이지에 보면 법률전문가(변호사) 인건비 1명, 12월 포함해서 8900 정도 되는데 같은 인건비인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잠깐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거를 확인은 천천히 하시고요,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모든 지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명노병 예, 그렇습니다.
○이완식 위원 우리가 전인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어서 신속하게 지원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알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확인 아직 안 되셨지요?
○기획국장 명노병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요, 저희 교육청의 각종 소송이나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변호사를 1명 채용해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임기제 변호사로 쓰고 있는데요…….
임기제 변호사로 쓰고 있는데요…….
○이완식 위원 그거는 3번에 고문변호사 자문료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명노병 이건 고문변호사하고는 다릅니다.
저희 교육청 안에서 임기제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변호사가 있고요, 고문변호사는 대전·천안·홍성·서산 이쪽에 지역별로 일이 생겼을 때 자문을 받는, 고문 역할을 하는 변호사들을 따로 저희가 변호사 추대를 해서 일이 있을 때 그분들한테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를 물어보는 변호사 성격이고요, 위에 있는 인건비는 우리와 같이 교육청 안에 생활하고 있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안에서 임기제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변호사가 있고요, 고문변호사는 대전·천안·홍성·서산 이쪽에 지역별로 일이 생겼을 때 자문을 받는, 고문 역할을 하는 변호사들을 따로 저희가 변호사 추대를 해서 일이 있을 때 그분들한테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를 물어보는 변호사 성격이고요, 위에 있는 인건비는 우리와 같이 교육청 안에 생활하고 있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가 지금…….
○기획국장 명노병 위에 있는 법률전문가는 저희 채용 직원에 대한 인건비 성격인 거고요…….
○이완식 위원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인건비가 8900만 원하고 7500만 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출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8900만 원 인건비가 있는데, 정확하게 8914만 8150원이 돼 있고,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세출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8900만 원 인건비가 있는데, 정확하게 8914만 8150원이 돼 있고, 확인하셨습니까?
○기획국장 명노병 예, 확인했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리고 결산서 64페이지 법무관리 그쪽의 인건비에 보면 7519만 1390원, 그 차이가 어떤 차이냐 이거지요, 대략 14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정책기획과장 심상용 정책기획과장 심상용입니다.
제가 소관 업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페이지의 인건비 부분하고 맨 마지막 줄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민간이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속…….
제가 소관 업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페이지의 인건비 부분하고 맨 마지막 줄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민간이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속…….
○이완식 위원 민간이전비요?
○정책기획과장 심상용 예.
○이완식 위원 민간이전비라면 어떤 말씀…….
○정책기획과장 심상용 소속 변호사 법정부담금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민간이전비는 4대 보험료라든가 그런 법정부담금을, 2개를 포함하면 설명서에 있는 8914만 8150원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민간이전비는 4대 보험료라든가 그런 법정부담금을, 2개를 포함하면 설명서에 있는 8914만 8150원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이게 위원님, 죄송한데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얘기하는 인건비가 우리가 그냥 수령을 하는 봉급 성격이에요.
내가 받는 돈이 있고, 이분을 채용하면 내는 4대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인건비 안에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 따로 목을…….
내가 받는 돈이 있고, 이분을 채용하면 내는 4대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인건비 안에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 따로 목을…….
○이완식 위원 저는 지금 인건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라면 그 차액이 1400만 원 돈 되는데 그 차액은 어떤 경우여서 차액이 발생됐는가 그런 명시가 안 됐다.
○기획국장 명노병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받는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수령을 하는 금액이 따로 있고 그거는 본인한테는 자기 통장으로 들어오는 금액이라고 치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사람한테 주는 인건비가 있고 따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4대 보험 같은.
저희 입장에서는 4대 보험 들어가는 것도 인건비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것까지 포함한 게 8900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목으로 세울 때는 그 사람한테 주는 인건비와 아까 말씀드린 4대 보험을 항목을 따로 나눴기 때문에, 그 아래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돼 있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 2개를 합친 거는, 지금 말씀 주신 26쪽에는 그게 합쳐 들어간 금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받는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수령을 하는 금액이 따로 있고 그거는 본인한테는 자기 통장으로 들어오는 금액이라고 치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사람한테 주는 인건비가 있고 따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4대 보험 같은.
저희 입장에서는 4대 보험 들어가는 것도 인건비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것까지 포함한 게 8900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목으로 세울 때는 그 사람한테 주는 인건비와 아까 말씀드린 4대 보험을 항목을 따로 나눴기 때문에, 그 아래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돼 있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 2개를 합친 거는, 지금 말씀 주신 26쪽에는 그게 합쳐 들어간 금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완식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감사합니다.
○이완식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혹시 자료가 어디 게 해당이 된다고…….
○지민규 위원 예산의 성과보고서 뒤편 맨 마지막 부분에 성과지표들이 있잖아요, 성과지표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93페이지요, 성과목표별 성과 달성도 현황.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 목표치가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충 보아도 71개 중에 19개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지금 성인지 사업 결산서도, 성인지 사업 57개 중에 35개는 재검토라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명시가 돼 있네요.
목표 대비 실적 및 달성률을 쭉 보면 낮은 목표치로 매년 달성되는 부분도 있고요, 전년도에 큰 초과 달성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는 소폭만 상승된 현황도 있고요, 필수적인 부분들이 다른 지표보다 낮은 목표치로 돼서 거의 다 달성했다라는 거에 중점을 두시다 보니 이런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293페이지요, 성과목표별 성과 달성도 현황.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 목표치가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충 보아도 71개 중에 19개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지금 성인지 사업 결산서도, 성인지 사업 57개 중에 35개는 재검토라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명시가 돼 있네요.
목표 대비 실적 및 달성률을 쭉 보면 낮은 목표치로 매년 달성되는 부분도 있고요, 전년도에 큰 초과 달성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는 소폭만 상승된 현황도 있고요, 필수적인 부분들이 다른 지표보다 낮은 목표치로 돼서 거의 다 달성했다라는 거에 중점을 두시다 보니 이런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국장 명노병 이번에 결산 지적 사항으로 저희가 그 얘기를 받았는데, 이번에 지표 결산검사 나온 거를 맞다고 저희도 일단 인정을 드리고요, 재검토해서 목표치 올리고, 약간 달성률 개념으로 보면 목표치를 낮춰서 잡으니까 목표치 실적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조금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수정해서, 이번에 지적 사항 나온 대로 보완해서 목표치부터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수정해서, 이번에 지적 사항 나온 대로 보완해서 목표치부터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지금 의견서에 그대로 적힌 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성과목표치 하향 후 초과 달성했다고 보고해서 통계의 신뢰를 해하는 행위에 대해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조치 결과를 보면 그냥 에둘러서 노력하겠다라고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조치 결과로 맞게 적어주신 건지, 그래서 저는 성인지 예산도 그렇고 성과목표별 성과 달성도 현황도 그렇고 전면 재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이게 조치 결과로 맞게 적어주신 건지, 그래서 저는 성인지 예산도 그렇고 성과목표별 성과 달성도 현황도 그렇고 전면 재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기획국장 명노병 예, 하여튼 지적하신 것에 저희가 앞으로 목표치나 이런 걸 설정할 때 조금 더 변화되는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두 번째로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께 손가락 욕을 했는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고 그런데 이게 행정심판으로 이어져서 얼마 전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권 침해로 결정이 됐지요.
그다음 한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 핸드폰 사용을 제지했으나 학생이 심각한 욕설을 했고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더니 핸드폰을 걷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고 황당한 답변을 했다라고 기사가 났지요.
이에 충남교사노조 관계자는 학교 현장은 학생인권 등의 문제로 물건을 압수할 수도 없고 학생이 물리력을 행사해도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가능성에 방어하거나 말로 타이르는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답변했다고 기사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작년 9월에는 충남이 학교폭력 제로센터 시범운영 교육청으로 선정되자마자 그다음 달인 10월 그다음 12월에 천안에서 집단 학교폭력으로 큰 이슈가 됐지요.
얼마 전 아산에서는 한 중학교에서 학생의 학교폭력으로 망막이 훼손되고 실명 위기일 정도로 심각하게 학폭 사건이 발생했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급 교체와 접근 금지 처분을 했는데 바로 옆 반에 가해자 학생이 배정돼서 2차 가해가 이루어지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요.
이런 현실 속에 지금 충남교육청이 학교폭력 변호사랑 교권침해 변호사 제도를 운영 중이신 게 맞나요?
그다음 한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 핸드폰 사용을 제지했으나 학생이 심각한 욕설을 했고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더니 핸드폰을 걷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고 황당한 답변을 했다라고 기사가 났지요.
이에 충남교사노조 관계자는 학교 현장은 학생인권 등의 문제로 물건을 압수할 수도 없고 학생이 물리력을 행사해도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가능성에 방어하거나 말로 타이르는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답변했다고 기사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작년 9월에는 충남이 학교폭력 제로센터 시범운영 교육청으로 선정되자마자 그다음 달인 10월 그다음 12월에 천안에서 집단 학교폭력으로 큰 이슈가 됐지요.
얼마 전 아산에서는 한 중학교에서 학생의 학교폭력으로 망막이 훼손되고 실명 위기일 정도로 심각하게 학폭 사건이 발생했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급 교체와 접근 금지 처분을 했는데 바로 옆 반에 가해자 학생이 배정돼서 2차 가해가 이루어지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요.
이런 현실 속에 지금 충남교육청이 학교폭력 변호사랑 교권침해 변호사 제도를 운영 중이신 게 맞나요?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현재…….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현재…….
○위원장 오인환 교육국장님, 마이크를 조금만 당겨주세요.
○교육국장 신경희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지민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사전에 저희들에게 요구하신 자료도 변호사 채용 건을 말씀 주셨는데 현재 서산이, 열 군데 중에 몇 군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고, 공개 채용을 수차례 하는데도 오지 않아서 -이건 교권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생각을 조금 바꿔서 정주 여건도 더 보완해 주고 타 시도 조사를 해서 수당 정도의 부분들을 상위로 책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수차례를 올려도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마땅한 도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지민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사전에 저희들에게 요구하신 자료도 변호사 채용 건을 말씀 주셨는데 현재 서산이, 열 군데 중에 몇 군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고, 공개 채용을 수차례 하는데도 오지 않아서 -이건 교권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생각을 조금 바꿔서 정주 여건도 더 보완해 주고 타 시도 조사를 해서 수당 정도의 부분들을 상위로 책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수차례를 올려도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마땅한 도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런 학교폭력, 교권침해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상근 변호사까지 운영을 해 주시는데 안 뽑히지요, 정작 변호사가.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는 이렇게 주셔서, 10명 중에 10명이 있었고, 10명 중에 9명이 있었고, 2022년부터 올해까지 자료를 쭉 봤는데요,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아산 같은 경우에는 몇 달 동안 공석이었다가 겨우 뽑혔는데 뽑히자마자 그만두시고 이게 현재 무한 반복이더라고요.
왜?
계약이 1년이니까.
그렇지요?
왜 계약을 계속 1년씩만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는 이렇게 주셔서, 10명 중에 10명이 있었고, 10명 중에 9명이 있었고, 2022년부터 올해까지 자료를 쭉 봤는데요,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아산 같은 경우에는 몇 달 동안 공석이었다가 겨우 뽑혔는데 뽑히자마자 그만두시고 이게 현재 무한 반복이더라고요.
왜?
계약이 1년이니까.
그렇지요?
왜 계약을 계속 1년씩만 하시는 거지요?
○교육국장 신경희 글쎄요, 계약을 왜 1년씩 하는지는 제가 답변드리가 좀 그렇고요.
○지민규 위원 정주 여건,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답변받기로는 공석의 원인이 대중교통 및 정주 여건이 부족하고…….
○교육국장 신경희 서산의 경우에, 아산보다는 서산 쪽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리고 수도권에 비해서 선호도가 낮음, 딱 이렇게 두 줄 적혀 있거든요, 공석 원인.
그런데 제가 신청하셨던 분, 일하셨던 분 또 같이하신 변호사분들께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안정성도 없고 급여가 너무 낮고 이에 대해서 실제 일하는 현황도 너무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누가 하겠냐, 나도 그래서 그만뒀다라는 답변을 해 주시는데 이러한 어려움들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답변이 없다, 개선 의지가 없다라고 변호사분들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해결 방안 주신 것도 그냥 관사 우선으로 배정을 하고 연봉에 지급 가능한 수당을 검토해 보겠다라고만 주셨는데 이게 현실적인 답변일까요?
그런데 제가 신청하셨던 분, 일하셨던 분 또 같이하신 변호사분들께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안정성도 없고 급여가 너무 낮고 이에 대해서 실제 일하는 현황도 너무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누가 하겠냐, 나도 그래서 그만뒀다라는 답변을 해 주시는데 이러한 어려움들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답변이 없다, 개선 의지가 없다라고 변호사분들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해결 방안 주신 것도 그냥 관사 우선으로 배정을 하고 연봉에 지급 가능한 수당을 검토해 보겠다라고만 주셨는데 이게 현실적인 답변일까요?
○교육국장 신경희 적극 검토해서 변호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여기도 부위원장이신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 계신 서산이 지금 7회 차까지 공모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뽑히지 않아서 이게 정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변호사를 운영 중이니 충남이 선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만 충남교육청이 기사를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기사는 “변호사를 운영 중이니 충남이 선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만 충남교육청이 기사를 내셨더라고요.
○교육국장 신경희 애초에 책정된 인원을 다 채우지 못했지만 타 시도에 앞서서 선도적으로 한 건 맞습니다.
채용되지 않는 곳을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직접 통화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극 검토해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용되지 않는 곳을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직접 통화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극 검토해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현실적인 상담도 같이 해 주시고 현재 하시는 분들께 애로 사항 좀 여쭤봐 주시고 계약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마지막으로 주신 자료 중에 누리소통망 관련해서, 지금 충남교육청에서 운영하시는 SNS 계정을 누리소통망이라고 해 주시는 거지요?
○소통담당관 이진석 소통담당관 이진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민규 위원 지금 쭉 자료를 봤는데요, 카카오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점점 구독자가 줄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구독자가 늘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비슷하다고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계획 중이실까요?
지금 학생 수가 훨씬 적은 강원도도 저희보다 구독자가 많던데요.
지금 학생 수가 훨씬 적은 강원도도 저희보다 구독자가 많던데요.
○소통담당관 이진석 예, 송구스러운 말씀 드리고요.
○지민규 위원 서울은 10배가 넘고 부산도 5배가 넘고 경기도도 4배가 넘는데 이게 저희가 잘 운영하고 있는 걸까요?
○소통담당관 이진석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만큼 저희들이 참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7월부터 9월까지 전면 재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튜브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아나운서는 이미 교체를 해서 다음 달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요, 다른 SNS 계정도 전면적으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튜브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아나운서는 이미 교체를 해서 다음 달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요, 다른 SNS 계정도 전면적으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저는 이 원인이 맨 처음 말씀드린 성과목표, 성과지표가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SNS 팔로워 증가율 해서 목표 5.05%, ’22년도 대비 ’23년도 똑같고 달성률이 141%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목표부터, 성과지표부터 변경하고 상향하셔서 새롭게 가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립니다.
지금 SNS 팔로워 증가율 해서 목표 5.05%, ’22년도 대비 ’23년도 똑같고 달성률이 141%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목표부터, 성과지표부터 변경하고 상향하셔서 새롭게 가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립니다.
○소통담당관 이진석 예,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안종혁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작성 요구를 부서·학교·지역별 이렇게 해서 나눠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잘해 주신 분이 있고 안 해 주신 데가 있고, 그다음에 결산은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거든요, 숫자가 들어가는 거고, 내용이 거의.
그래서 의견을 게재한 답변은 결산에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질의 답변 중에 할 내용이고 자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 있다 없다, 없으면 0,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 보강할 게 있다면 보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우선 박정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중 화장실 수선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천안남산초등학교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최근에 학교가 새로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천안남산초가?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작성 요구를 부서·학교·지역별 이렇게 해서 나눠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잘해 주신 분이 있고 안 해 주신 데가 있고, 그다음에 결산은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거든요, 숫자가 들어가는 거고, 내용이 거의.
그래서 의견을 게재한 답변은 결산에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질의 답변 중에 할 내용이고 자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 있다 없다, 없으면 0,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 보강할 게 있다면 보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우선 박정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중 화장실 수선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천안남산초등학교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최근에 학교가 새로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천안남산초가?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행정국장 황인명 이전 대상이 아닌가…….
○안종혁 위원 이전이요?
큰일이네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천안남산초등학교를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거기도 100년이 넘었을 텐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집행잔액이 2억 2500이에요.
집행이 마이너스 2억 2500이에요, 남산초등학교 같은 게, 더 들어간 거, 마이너스.
그다음에 천안신방중학교 같은 경우 사업이 화장실 수선인데 집행잔액이 3억 9800이고 천안여자중학교는 1억 1400이에요.
왜,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자료 보내주신 거 화장실 수선, 박정수 위원 서면 자료 요구한 거에.
이거 답변해 주실 분 없나요?
큰일이네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천안남산초등학교를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거기도 100년이 넘었을 텐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집행잔액이 2억 2500이에요.
집행이 마이너스 2억 2500이에요, 남산초등학교 같은 게, 더 들어간 거, 마이너스.
그다음에 천안신방중학교 같은 경우 사업이 화장실 수선인데 집행잔액이 3억 9800이고 천안여자중학교는 1억 1400이에요.
왜,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자료 보내주신 거 화장실 수선, 박정수 위원 서면 자료 요구한 거에.
이거 답변해 주실 분 없나요?
○행정국장 황인명 천안교육장님이…….
○위원장 오인환 그러면 천안교육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안종혁 위원 그러면 나오시기 전에 우선…… 바로 나오시나요?
○위원장 오인환 예, 바로 옆방에 계시니까.
○안종혁 위원 시간을…….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안종혁 위원 교육장님, 방송 지금 보고 계셨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안종혁 위원 왜 그런 거예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초과 사용한 액수입니다.
특교를 받아서 한 7억 정도를 더 투입했습니다, 남산초등학교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예산은 7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공사할 때 9억 2000만 원짜리 공사를 한 거지요.
특교를 받아서 한 7억 정도를 더 투입했습니다, 남산초등학교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예산은 7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공사할 때 9억 2000만 원짜리 공사를 한 거지요.
○안종혁 위원 그거는 남산초 얘기고요, 이어서 질문드리면 남산초등학교가 새로 만들어졌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아닙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오래된 학교입니다, 몇십 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안종혁 위원 아파트 단지 생기고 나서, 지금 남산초등학교가 있는 게 새 건물이 아니에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아니에요.
남산초등학교가 오래된 학교이고 그 학교의 화장실에 대해서 전면적인 시설 개선 사업을 한 겁니다.
남산초등학교가 오래된 학교이고 그 학교의 화장실에 대해서 전면적인 시설 개선 사업을 한 겁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안종혁 위원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다시 여쭙도록 하고, 지금 백 단위 말고 다른 학교도 보면 예산 현액하고 지출액하고 집행잔액이 남산초등학교는 더 들어갔다는 얘기를…… 그렇게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2억 이상이?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그렇지요, 처음에 추계했던 것보다 공사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시설 물량도 확대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종혁 위원 천안신방중과 천안여중은 왜 집행잔액이 1억 이상씩, 한 군데는 3억 9000이나 생겨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거기도 낙찰차액 같은 것까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남은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종혁 위원 “학교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학생이 많아서” 아니면 “화장실 수가 더 늘어나야 돼서” 이런 답변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게 맞는 거거든요, 답변이.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그런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일단 일정 부분 예산을 책정해 놓고 학교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계획이 바뀌는 게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일정 부분 예산을 책정해 놓고 학교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계획이 바뀌는 게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집행잔액으로 계약상에서 남긴다고 하는데 전체 예산 현액 18억에서 집행잔액이 3억 9800이나 남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잔액이 너무 많은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교육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안종혁 위원 행정국장님, 이거 예산편성 하실 때 학교하고 협의를 안 해요?
얼마만큼 필요하고 화장실 수가 몇 개이고 화장실 개소당…… 그러면 데이터로 통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얼마만큼 필요하고 화장실 수가 몇 개이고 화장실 개소당…… 그러면 데이터로 통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안종혁 위원 이거 공사인데 공사 단가가 천방지축으로 어디는 10배 더 비싸고 이래요?
변기를 어디는 10배 비싼 거 주고 어디는 싼 거 주고 어디는 아예 그냥……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변기를 어디는 10배 비싼 거 주고 어디는 싼 거 주고 어디는 아예 그냥……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황인명 정확한 상황은 학교 집행 내역을 좀 살펴봐야 알겠는데요,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현재의 상태를 분석해서 소요액을 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실제 집행 단계에서 -설계를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요.
그걸 가지고 입찰에 부쳐서 공사 집행을 하는데 공사 집행 과정에서 입찰을 부칠 때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실행 설계를 할 때 당초 추정했던 것보다 예산이 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고요, 지금 남산초 같은 경우에는 추정했던 것보다 사업이 커진 경우가 되겠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실질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는 차이 정도가 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실제 집행 단계에서 -설계를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요.
그걸 가지고 입찰에 부쳐서 공사 집행을 하는데 공사 집행 과정에서 입찰을 부칠 때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실행 설계를 할 때 당초 추정했던 것보다 예산이 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고요, 지금 남산초 같은 경우에는 추정했던 것보다 사업이 커진 경우가 되겠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실질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는 차이 정도가 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종혁 위원 국장님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결산은 숫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가 숫자로 표시가 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관점으로 보통 보거든요, 운영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그중에서 제일 객관적인 자료가 이런 예산 결산 숫자로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어떻게 되고 있는가가 평가되는 건데 지금 답변에서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많은 차액이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 원인 분석해서 빨리 알아보고서 결산 들어왔을 때 “이거, 이거, 이거 계수 잘못됐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표준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라고 나와야 되는 게 답변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18억에서 거의 4억 정도가 남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거 누가…… 이거 제가 보기에는,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산할 때 이런 일이 만약에 민간기업에서 발생하잖아요?
주주들이 손배·배임,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겁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기사에서도 자주 보잖아요.
돈을 가지고, 한정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교육청 예산 많아요?
부족하다고들 다 하시는데?
“저희 돈 남습니다” 하는 부서 있어요, 혹시?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가 숫자로 표시가 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관점으로 보통 보거든요, 운영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그중에서 제일 객관적인 자료가 이런 예산 결산 숫자로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어떻게 되고 있는가가 평가되는 건데 지금 답변에서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많은 차액이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 원인 분석해서 빨리 알아보고서 결산 들어왔을 때 “이거, 이거, 이거 계수 잘못됐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표준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라고 나와야 되는 게 답변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18억에서 거의 4억 정도가 남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거 누가…… 이거 제가 보기에는,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산할 때 이런 일이 만약에 민간기업에서 발생하잖아요?
주주들이 손배·배임,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겁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기사에서도 자주 보잖아요.
돈을 가지고, 한정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교육청 예산 많아요?
부족하다고들 다 하시는데?
“저희 돈 남습니다” 하는 부서 있어요, 혹시?
○행정국장 황인명 예, 부족합니다.
○안종혁 위원 아니, 국장님, 있어요, 없어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부족합니다.
○안종혁 위원 그렇지요?
부족하다고 하시지요?
그러면 적정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수선 하나만 가지고도 이 정도 일이 발생한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자료를 제가 안 받았다고 한다면, 박정수 위원님이 이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냥 화장실 수선하나 보다’ 일반적인 생각만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년도부터는 화장실 수선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산 현액과 지출에서 집행잔액을 줄여야 된다.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객관화시켜서 분석을 하셔야지요.
분석을 하고 -예산 없어서 죽겠다고 하는데- 예산 있는 데다 먼저 쓰게 하셔야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부족하다고 하시지요?
그러면 적정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수선 하나만 가지고도 이 정도 일이 발생한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자료를 제가 안 받았다고 한다면, 박정수 위원님이 이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냥 화장실 수선하나 보다’ 일반적인 생각만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년도부터는 화장실 수선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산 현액과 지출에서 집행잔액을 줄여야 된다.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객관화시켜서 분석을 하셔야지요.
분석을 하고 -예산 없어서 죽겠다고 하는데- 예산 있는 데다 먼저 쓰게 하셔야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행정국장 황인명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당연히 과다하게 남은 것이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입찰을 할 때 한 10% 정도, 11∼12% 정도 남게 되는데 이 경우는 지금 한 20%까지 육박하기 때문에 좀 과다한 편성이었고, 당시 추정이 잘못됐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입찰을 할 때 한 10% 정도, 11∼12% 정도 남게 되는데 이 경우는 지금 한 20%까지 육박하기 때문에 좀 과다한 편성이었고, 당시 추정이 잘못됐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직원이 부족한 문제는 아니고요, 이 경우는…….
○안종혁 위원 저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황인명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인원이 충분하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인원 여부를 떠나서 이런 정도는 정확히 추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예, 30초 감안됐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앞서 지민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교육청 내부에서 다 안 된다고 한다면, 전문 인력 확보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전문 인력을 바깥에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뒤에도, 지금 시간 관계상 질문을 추후에 하겠지만, 대안을 드리자면 우리가 역량이 되는가에 대한 평가를 교육청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와 하는 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냉철하게 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이 수치만 보면.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도, 지금 시간 관계상 질문을 추후에 하겠지만, 대안을 드리자면 우리가 역량이 되는가에 대한 평가를 교육청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와 하는 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냉철하게 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이 수치만 보면.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집중호우에 따른 교육시설 피해 복구 사업의 이월 사유와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했었는데, 안전총괄과 소관이지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집중호우에 따른 교육시설 피해 복구 사업의 이월 사유와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했었는데, 안전총괄과 소관이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이것이 작년도 7월 집중호우에 의해서 발생된 피해가 되겠는데요, 공주생명과학고의 경우에는 실습장이 유실돼서 피해 규모가 컸습니다.
○이철수 위원 피해 규모가 컸다고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공주생명과학고는 7월 말이면 완공 예정입니다.
공주생명과학고는 7월 말이면 완공 예정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공주생명과학고는 7월 31일 예정이고, 원봉초 같은 경우는 -논산·계룡에 있는 거는- 6월 30일 그리고 연무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7월 18일, 그렇게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유독 당진에 있는 고산초등학교가 2023년 11월이었는데 사업비도 2억 5000밖에 안 되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뭐지요?
공주생명과학고는 7월 31일 예정이고, 원봉초 같은 경우는 -논산·계룡에 있는 거는- 6월 30일 그리고 연무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7월 18일, 그렇게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유독 당진에 있는 고산초등학교가 2023년 11월이었는데 사업비도 2억 5000밖에 안 되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뭐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고산초등학교 현장을 저도 방문해 봤는데요, 집행이 늦어졌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거기에 옹벽 급경사면이 유실될 위험이 상당히 많아서 예방 차원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민간 토지하고 인접해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도저히 사업을 진행 못 한다 그래서 옹벽 구조를 학교 측으로 당겨서 하려다 보니까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돼서 집행이 늦어지는데 금년 말까지는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가봤더니 거기에 옹벽 급경사면이 유실될 위험이 상당히 많아서 예방 차원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민간 토지하고 인접해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도저히 사업을 진행 못 한다 그래서 옹벽 구조를 학교 측으로 당겨서 하려다 보니까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돼서 집행이 늦어지는데 금년 말까지는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철수 위원 학교 주위인데 인근 토지주들이 동의 안 해 주나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동의가 안 되어서, 그 토지주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제가…….
○이철수 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행정국장 황인명 예.
○이철수 위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 복구 사업을 하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 학생들의 교육활동 그런 것은 현재 지장 없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작년도에 많은 비도 내렸고 수해도 있었습니다만, 교육에 지장을 준 곳은 없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저는 이월 사업이다 보니까 다 이해 갑니다.
이해 가는 사항이고, 수해 복구 피해액이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산이 딱 배정돼서 앞으로 일곱 곳 학교를 다 복구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농업 분야 쪽에서는 아직도 다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있고 그런 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하여튼 이월 사업비 금년 안에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월 사업이다 보니까 다 이해 갑니다.
이해 가는 사항이고, 수해 복구 피해액이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산이 딱 배정돼서 앞으로 일곱 곳 학교를 다 복구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농업 분야 쪽에서는 아직도 다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있고 그런 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하여튼 이월 사업비 금년 안에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충남교육청 결산개요 책자 보면 2페이지에 기타수입 관련해서 세입결산 불납결손액 500만 원, 미수납액 2억 4700만 원, 금액적으로는 크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발생 안 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500만 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우리가 결손 처리 할 정도까지 오래 끌어왔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잘 수납이 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5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중에서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이런 부분들도 추계를 100% 정확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부족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중에 집행 사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이런 것이 최대한 안 생기도록 세심한 주의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이월 관련해서 명시이월 같은 부분들이 덜 생기는 게 당해 연도 예산 집행 원칙상에 당연히 맞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맞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의 성과보고서라든가 성인지 결산 관련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면 20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2년 치를 한꺼번에 비교해서 주시잖아요.
이런 명시이월 부분도 가능하면 ’22·’23년도 같이 주시면 작년에 비해서 이월액이 늘었나 줄었나 비교할 수 있으니까 내년도 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정 요구 사항 처리 결과 책자에 보면 미집행 사업 관련해서 예산편성 제고 필요 이런 난에 조치 결과로 ‘신속 집행을 독려하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내용보다도 신속 집행이 요즘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신속 집행을 전가의 보도처럼 쓰면 안 된다.
밥도 아침·점심·저녁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배고프다고 아침에 다 먹어버리면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인만큼 아무래도 신속 집행만 고집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요즘은 분기별로 집행률 관리 제도라든가 분기별로 불용액 관리 제도라든가 내용을 그런 식으로 세심하게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신속 집행에 대해서 너무 큰 희망이라든가 너무 큰 기대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충남교육청 결산개요 책자 보면 2페이지에 기타수입 관련해서 세입결산 불납결손액 500만 원, 미수납액 2억 4700만 원, 금액적으로는 크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발생 안 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500만 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우리가 결손 처리 할 정도까지 오래 끌어왔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잘 수납이 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5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중에서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이런 부분들도 추계를 100% 정확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부족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중에 집행 사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이런 것이 최대한 안 생기도록 세심한 주의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이월 관련해서 명시이월 같은 부분들이 덜 생기는 게 당해 연도 예산 집행 원칙상에 당연히 맞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맞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의 성과보고서라든가 성인지 결산 관련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면 20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2년 치를 한꺼번에 비교해서 주시잖아요.
이런 명시이월 부분도 가능하면 ’22·’23년도 같이 주시면 작년에 비해서 이월액이 늘었나 줄었나 비교할 수 있으니까 내년도 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정 요구 사항 처리 결과 책자에 보면 미집행 사업 관련해서 예산편성 제고 필요 이런 난에 조치 결과로 ‘신속 집행을 독려하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내용보다도 신속 집행이 요즘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신속 집행을 전가의 보도처럼 쓰면 안 된다.
밥도 아침·점심·저녁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배고프다고 아침에 다 먹어버리면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인만큼 아무래도 신속 집행만 고집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요즘은 분기별로 집행률 관리 제도라든가 분기별로 불용액 관리 제도라든가 내용을 그런 식으로 세심하게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신속 집행에 대해서 너무 큰 희망이라든가 너무 큰 기대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저도 간단히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이게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시정 요구 사항으로 예산편성 필요 시 소관 상임위에 서면 보고 후 집행하도록 하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했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미이행 사유를 내셨어요.
그렇지요?
(「길게 해」하는 위원 있음)
옆에서 또 길게 하라네요.저는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이게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시정 요구 사항으로 예산편성 필요 시 소관 상임위에 서면 보고 후 집행하도록 하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했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미이행 사유를 내셨어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명노병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미이행 사유가 부서별, 사업별 집행 시기가 다르고 워낙 사안이 많고 또 의회가 열리는 시기와 사업이 시행되는 시기가 일치하지 못하다 보니까 보고가 어려웠다 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결산검사위원도 하고 또 소관 상임위에서 한 번씩 다뤘던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짚어주고 계셔요.
그런데 와서 보면 늘 느끼는 점이 뭐냐고 그러면 똑같은 지적이지요.
불용률 그리고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변경 사항이 자주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속상하기도 한 점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정 요구를 하면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고 시정하겠다고 하는 의견서를 내지요, 국장님?
제가 결산검사위원도 하고 또 소관 상임위에서 한 번씩 다뤘던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짚어주고 계셔요.
그런데 와서 보면 늘 느끼는 점이 뭐냐고 그러면 똑같은 지적이지요.
불용률 그리고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변경 사항이 자주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속상하기도 한 점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정 요구를 하면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고 시정하겠다고 하는 의견서를 내지요, 국장님?
○기획국장 명노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도 자꾸 보완해서 그런 지적 사항이 안 나오도록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는 취지에서 드리는…….
○기획국장 명노병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짜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시정하려고 마음을 먹고 시정해 나가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마음을 먹어도 위원님들 보는 시각에 많이 바뀌었다고 보이지 않는 건수도 사실 있습니다, 단골 지적 메뉴 사안 중에도.
○박미옥 위원 국장님, 예산이라는 게 마음대로 쓰여지는 게 아니고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학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설 예산이 많다 보니까 시기라든지, 1년 상시 시설을 할 수가 없고 방학이나 아이들 휴업할 때만 가능한 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계속 늦어지는 사안이 발생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 늘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요, 늘 남는 거는 남고.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시정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남을 거는 예산편성 할 때 줄여서 한다든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를 답변이라고 냈는지 나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못 하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이 답은.
그렇지요?
부서별, 사업별 예산 집행이 맞아 떨어질 수 없다는 거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에는 시정을 하겠다고 올린 거예요, 의회 상임위에 보고하겠다.
그런데 보고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답을 성의 없게 제출함으로 인해서 늘 지적을 받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방법이 있다면 개선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결산을 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많이 나가셨지요?
같은 거 맨날 지적하니까 얘기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시정 조치에 대해서 조치·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거지요.
여기 보세요.
2022년에 시정 요구 사항으로 예산을 변경할 때 상임위에 보고하라고 했고, 그런데 전혀 1도 이행하지 않고 402억 3100만 원이 집행됐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계속 늦어지는 사안이 발생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 늘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요, 늘 남는 거는 남고.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시정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남을 거는 예산편성 할 때 줄여서 한다든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를 답변이라고 냈는지 나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못 하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이 답은.
그렇지요?
부서별, 사업별 예산 집행이 맞아 떨어질 수 없다는 거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에는 시정을 하겠다고 올린 거예요, 의회 상임위에 보고하겠다.
그런데 보고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답을 성의 없게 제출함으로 인해서 늘 지적을 받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방법이 있다면 개선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결산을 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많이 나가셨지요?
같은 거 맨날 지적하니까 얘기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시정 조치에 대해서 조치·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거지요.
여기 보세요.
2022년에 시정 요구 사항으로 예산을 변경할 때 상임위에 보고하라고 했고, 그런데 전혀 1도 이행하지 않고 402억 3100만 원이 집행됐어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명노병 예.
○박미옥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행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부서별, 사업별 예산 집행 시기가 다르고 건별 발생하는 모든 예산을 상임위에 보고하기 어렵다” 이런 답을 딱 보낸 거예요.
이미 이 답변을 낼 때 알고 계셨던 거지요.
그렇지요?
이미 이 답변을 낼 때 알고 계셨던 거지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명노병 아…….
○박미옥 위원 아니, 국장님, 변명하지 마시고, 맞지요?
○기획국장 명노병 예.
○박미옥 위원 이거를 몰랐다면 여기 앉아 계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구조적인 시스템이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답은 어떻게 하셨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의 집행액이 발생했을 때는 상임위에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면 보고를 한다든지, 의회가 안 열리니까, 아니면 사전에 변경 건수가 있을 때 모아서 어느 어느 시점에 하겠다든지, 그래서 보고가 됐었으면 우리가 그거를 검토하고 다음 의회에서 질문을 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거지요.
왜?
이런 구조적인 시스템이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답은 어떻게 하셨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의 집행액이 발생했을 때는 상임위에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면 보고를 한다든지, 의회가 안 열리니까, 아니면 사전에 변경 건수가 있을 때 모아서 어느 어느 시점에 하겠다든지, 그래서 보고가 됐었으면 우리가 그거를 검토하고 다음 의회에서 질문을 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거지요.
○기획국장 명노병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박미옥 위원 말씀하세요.
○기획국장 명노병 그 지적 사항이 ’22년도 결산 때 나왔습니다.
○박미옥 위원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했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나왔던 게 1700건 정도에 1500억 정도 금액이었거든요, 변경 사용을 한 게.
저희도 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하냐를 떠나서 예산편성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변경 사용하는 게 맞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도 잘못했다는 거를 나름대로…… 아까 개선의 의지가 있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도 각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또 본청 내부적으로 회의를 세 차례 정도 했어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나오면 안 된다.
교육감님도 저희 회의할 때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게 해라 하는 당부 말씀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 번에 다 고쳐진 거는 아니고 ’23년도에 뽑아보면 1700건 정도 됐던 게 800건 정도로 건수는 줄었거든요.
그리고 금액 또한 1500 정도…….
그런데 그때 나왔던 게 1700건 정도에 1500억 정도 금액이었거든요, 변경 사용을 한 게.
저희도 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하냐를 떠나서 예산편성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변경 사용하는 게 맞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도 잘못했다는 거를 나름대로…… 아까 개선의 의지가 있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도 각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또 본청 내부적으로 회의를 세 차례 정도 했어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나오면 안 된다.
교육감님도 저희 회의할 때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게 해라 하는 당부 말씀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 번에 다 고쳐진 거는 아니고 ’23년도에 뽑아보면 1700건 정도 됐던 게 800건 정도로 건수는 줄었거든요.
그리고 금액 또한 1500 정도…….
○박미옥 위원 국장님, 잠깐,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박미옥 위원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는데, 2022년이 유난히 많았고 ’23년 그리고 ’24년에는 건수가 줄기는 했어요.
많이 줄었는데, 건수 문제가 아니고 이 사안을 지적했던 이유는 의회에 보고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검토보고서에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에 대한 의지가 있었어야 마땅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402억의 예산을 쓰면서 단 1건도 의회에 보고를 안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못 하면 못 한다, 검토보고서에 답을 내셨으니까 앞으로 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일일이 의회가 열릴 때 할 수 없으니 보고서를 내겠다, 검토하시고 질문이 있는 사항은 얘기를 해라라든지 이런 답변이 여기에 나왔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성실하게……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고 지적 사항을 그때 지적하고 나면, 다음 해가 되면 안 볼 수도 있다,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밖에는 저희는 -그렇게밖에는- 인정이 안 되고, 이번 결산검사를 했던 위원님들한테 심지어는 “과거 ’22년 결산검사에서 지적 사항이 되었고 어떻게 하겠다고 했던 지적 사항들이 거의 그대로 재반복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오늘 지엽적인 얘기들을 위원님이 하고 계시고 우리 상임위에서 속속들이 다 얘기했던 부분들을 한 번씩 더 검토해 주고 계신데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는 실질적으로 결산검사에서 -우리가 결산검사위원회 하고 오늘 또 와서 예결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한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또 도교육청조차도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거는 되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답을 하시고 그리고 그 범위에서 시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건수 문제가 아니고 이 사안을 지적했던 이유는 의회에 보고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검토보고서에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에 대한 의지가 있었어야 마땅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402억의 예산을 쓰면서 단 1건도 의회에 보고를 안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못 하면 못 한다, 검토보고서에 답을 내셨으니까 앞으로 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일일이 의회가 열릴 때 할 수 없으니 보고서를 내겠다, 검토하시고 질문이 있는 사항은 얘기를 해라라든지 이런 답변이 여기에 나왔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성실하게……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고 지적 사항을 그때 지적하고 나면, 다음 해가 되면 안 볼 수도 있다,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밖에는 저희는 -그렇게밖에는- 인정이 안 되고, 이번 결산검사를 했던 위원님들한테 심지어는 “과거 ’22년 결산검사에서 지적 사항이 되었고 어떻게 하겠다고 했던 지적 사항들이 거의 그대로 재반복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오늘 지엽적인 얘기들을 위원님이 하고 계시고 우리 상임위에서 속속들이 다 얘기했던 부분들을 한 번씩 더 검토해 주고 계신데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는 실질적으로 결산검사에서 -우리가 결산검사위원회 하고 오늘 또 와서 예결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한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또 도교육청조차도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거는 되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답을 하시고 그리고 그 범위에서 시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잠깐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22년도 결산에 대해서 ’23년도에 의회 보고 없이, 아까 저희는 줄였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3회계에 대한 결산을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또 나와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이 건에 대한 보고를 교육위 간담회 할 때 드렸어요.
그래서 교육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매 건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쓰는 거는 교육청에서 쉽지 않은 일일 것 같다, 그래서 반기별로 사후 보고를 하는 거로 해 줘도 좋다는 승인을 해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3회계에 대한 결산을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또 나와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이 건에 대한 보고를 교육위 간담회 할 때 드렸어요.
그래서 교육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매 건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쓰는 거는 교육청에서 쉽지 않은 일일 것 같다, 그래서 반기별로 사후 보고를 하는 거로 해 줘도 좋다는 승인을 해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위원장 오인환 박미옥 위원님.
○위원장 오인환 추가 질의 하시는 줄 알고.
○박미옥 위원 추가 질의 안 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후에 추가 질의 해 주시고요.
○박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천안 출신 구형서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 박미옥 위원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요지를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교육청이 유독 예산의 변경 건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요, 각 학교들도 기관이라고 하면 다른 지자체의 어떤 부서에서 예산편성 하는 내용하고 다르게 학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학교 전체가 사업 목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안에서 변경해야 되는 사유들이 많기 때문에 변경 건이 많은 거거든요.
물론 ’22년도에 비해서 ’23년에 현저하게 줄어든 거는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교육을 해서 완화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한테 와서 보고하셨을 때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변경 건에 대해서 일일이 와가지고 보고하는 것은 아주 무식한 행동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거든요.
사실 법을 위반해서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위원들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수용해 주고 개선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건 좋은데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러저러한 사유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박미옥 위원님이 이 대답 들으려고 지금 세 번 네 번 물어보신 거거든요?
국장님, 이해하셨어요?
기획국장님, 박미옥 위원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요지를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교육청이 유독 예산의 변경 건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요, 각 학교들도 기관이라고 하면 다른 지자체의 어떤 부서에서 예산편성 하는 내용하고 다르게 학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학교 전체가 사업 목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안에서 변경해야 되는 사유들이 많기 때문에 변경 건이 많은 거거든요.
물론 ’22년도에 비해서 ’23년에 현저하게 줄어든 거는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교육을 해서 완화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한테 와서 보고하셨을 때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변경 건에 대해서 일일이 와가지고 보고하는 것은 아주 무식한 행동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거든요.
사실 법을 위반해서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위원들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수용해 주고 개선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건 좋은데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러저러한 사유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박미옥 위원님이 이 대답 들으려고 지금 세 번 네 번 물어보신 거거든요?
국장님, 이해하셨어요?
○기획국장 명노병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구형서 위원 얘기하기 싫은데 자꾸 화장실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10%, 5% 내에서는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한데, 10%, 5% 남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는 것도 사실 말은 안 되고, 왜냐하면 예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도 화장실 기준 가액은 정해져 있지요.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감은 저도 좀 놀래면서 이해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가액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계에 대한 것도 저는…… 우리가 큰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철거하고 일정 공간에 설치하는 것의 추계가 이렇게 현저하게 벗어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계속 추계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계 잘 하겠다, 사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되는 결과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듣고 싶었는데 단순히 추계가 잘못됐다는 것에 조금 실망스럽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10%, 5% 내에서는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한데, 10%, 5% 남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는 것도 사실 말은 안 되고, 왜냐하면 예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도 화장실 기준 가액은 정해져 있지요.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감은 저도 좀 놀래면서 이해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가액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계에 대한 것도 저는…… 우리가 큰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철거하고 일정 공간에 설치하는 것의 추계가 이렇게 현저하게 벗어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계속 추계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계 잘 하겠다, 사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되는 결과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듣고 싶었는데 단순히 추계가 잘못됐다는 것에 조금 실망스럽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국장 황인명 예…….
○구형서 위원 제가 얘기를 먼저 할게요.
그리고 남산초등학교가 기존에 예산편성을 한 이후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교로 화장실 예산 4억 3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배정해 줬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특교로 내려주는 예산이 4억이라고 하면 우리 예산은 한 6억 활용해서 10억 예산편성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국장님, 아까 천안교육장께서 와서 말씀하시기로 맨 처음에 7억 규모로 했는데 특교가 더 내려와서 화장실 개선하는 양을 늘려가지고 했고 거기서 오버가 된 거로 보고 내용을 들었거든요.
보통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특교가 내려왔다고 해서 -전체 사업 규모 안에서 특교만큼 줄여서 우리 예산을 쓰지- 10억 플러스알파 해서 계획 세워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
이해가 되셨나요?
보통 화장실 10개를 하는데 특교가 내려왔으니까 15개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10개가 필요하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10개를 한 이유가 있었을 건데, 특교가 내려오니까 15개로 하자, 지금 딱 이 경우거든요, 이게.
그리고 남산초등학교가 기존에 예산편성을 한 이후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교로 화장실 예산 4억 3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배정해 줬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특교로 내려주는 예산이 4억이라고 하면 우리 예산은 한 6억 활용해서 10억 예산편성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국장님, 아까 천안교육장께서 와서 말씀하시기로 맨 처음에 7억 규모로 했는데 특교가 더 내려와서 화장실 개선하는 양을 늘려가지고 했고 거기서 오버가 된 거로 보고 내용을 들었거든요.
보통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특교가 내려왔다고 해서 -전체 사업 규모 안에서 특교만큼 줄여서 우리 예산을 쓰지- 10억 플러스알파 해서 계획 세워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
이해가 되셨나요?
보통 화장실 10개를 하는데 특교가 내려왔으니까 15개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10개가 필요하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10개를 한 이유가 있었을 건데, 특교가 내려오니까 15개로 하자, 지금 딱 이 경우거든요, 이게.
○행정국장 황인명 그 상황은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 알 텐데요, 당초에 규모를 산정할 때 1차에 이만큼 하고 2차에 이만큼 하겠다 이런 거로 했다가 2차를 특교로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 같습니다.
○구형서 위원 좋습니다.
오케이, 그것도 이해할게요.
말씀하신 부분으로도 이해할게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구나로 이해하겠고, 이런 거예요.
신방중학교 같은 경우 4억이 남았어요, 4억.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지요, 아까도 언급이 됐던 얘기기는 한데.
이럴 수가 있나요?
오케이, 그것도 이해할게요.
말씀하신 부분으로도 이해할게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구나로 이해하겠고, 이런 거예요.
신방중학교 같은 경우 4억이 남았어요, 4억.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지요, 아까도 언급이 됐던 얘기기는 한데.
이럴 수가 있나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구형서 위원 이거는 단순히 추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화장실을 10개 하려고 했는데 7개를 한 경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추계가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되고 “10개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7개만 하기로 해서 이런 잔액이 남았습니다”로 해야지 왜 추계 얘기가 나오냐고요.
기준이 없습니까?
화장실 하나 비용이 안 나와요?
화장실을 10개 하려고 했는데 7개를 한 경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추계가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되고 “10개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7개만 하기로 해서 이런 잔액이 남았습니다”로 해야지 왜 추계 얘기가 나오냐고요.
기준이 없습니까?
화장실 하나 비용이 안 나와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화장실 1개당 얼마’ 이런 예산편성 단가가 있어요.
‘화장실 1개당 얼마’ 이런 예산편성 단가가 있어요.
○구형서 위원 예, 알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러면 거기에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집행 단계에 가서는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를 하다 보면 편성 기준상 단가하고는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집행 단계에 가서는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를 하다 보면 편성 기준상 단가하고는 다를 수 있다.
그리고…….
○행정국장 황인명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가액이 한 89%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가 거기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면 18억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1억 8000 내지는 2억이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억 9000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남은 거고 그래서…….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가액이 한 89%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가 거기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면 18억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1억 8000 내지는 2억이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억 9000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남은 거고 그래서…….
○행정국장 황인명 업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추계를 정확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낙찰차액은 불가피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 이런 때 감액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경 이런 때 감액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구형서 위원 그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이런 정도의 지적을 받을 만큼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라는 거고요,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설계를 해서 시행을 했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을 정도면 화장실 금액에 대한 기준을 -누가 정하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구형서 위원 일단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구형서 위원님 신방중학교 얘기까지 상임위에서 이미 점검을 하셨던 내용이라서 자세하게 얘기해서 이야기가 제대로 잘 정리되는 것 같고, 국장님, 꼭 한 말씀 하셔야 되겠습니까?
전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바로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구형서 위원님 신방중학교 얘기까지 상임위에서 이미 점검을 하셨던 내용이라서 자세하게 얘기해서 이야기가 제대로 잘 정리되는 것 같고, 국장님, 꼭 한 말씀 하셔야 되겠습니까?
전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바로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아까 박미옥 위원님, 구형서 위원님, 저희 상임위에 계시기도 하고 지적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 의견을 간단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사실 변경 사용이 처음에 ’22년도 지적할 때 많았던 거를 저희도 잘못했다는 거를 느끼고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23년도 말씀드렸는데 ’24년도는 저희가 상반기 추계할 때 180건 정도로 작년보다 훨씬 줄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늘 이해를 해 주셨거든요.
그걸 어떻게 매번 하느냐, 상하반기로 해도 좋다.
여기까지 승인해 주신 것도 저희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집행부 의견 이해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만큼 저희도 최소한도로 줄이려는 노력과 앞으로 상하반기에 일 있는 건 위원님들한테 그때그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늘 이해를 해 주셨거든요.
그걸 어떻게 매번 하느냐, 상하반기로 해도 좋다.
여기까지 승인해 주신 것도 저희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집행부 의견 이해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만큼 저희도 최소한도로 줄이려는 노력과 앞으로 상하반기에 일 있는 건 위원님들한테 그때그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오인환 기획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1500억에서 400억대로 일단 줄였다는 것에 있어서 고무적인 내용인데 이것도 보다 더 철저하게 집행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더 축소되고…… 물론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점을 이해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더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어쨌든 1500억에서 400억대로 일단 줄였다는 것에 있어서 고무적인 내용인데 이것도 보다 더 철저하게 집행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더 축소되고…… 물론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점을 이해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더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한 두어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돼서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답변 누가 하시지요?
행정국장님인가요, 기획국장님인가요?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한 두어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돼서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답변 누가 하시지요?
행정국장님인가요, 기획국장님인가요?
○행정국장 황인명 제가 가능한 부분은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제가 자료를 봤더니 순세계잉여금이, 2019년부터 봤는데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300억, 2020년도 410억, ’21년도 430억, ’22년도 510억, ’23년도 660억, 계속 연평균 22%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아마 그전의 11대 의원님들도 지적하셨을 거고 이게 매번 얘기가 나왔었을 건데 이렇게 매년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300억, 2020년도 410억, ’21년도 430억, ’22년도 510억, ’23년도 660억, 계속 연평균 22%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아마 그전의 11대 의원님들도 지적하셨을 거고 이게 매번 얘기가 나왔었을 건데 이렇게 매년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황인명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더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불용액하고 초과 수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초과…….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초과…….
○이용국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불용액이 더 늘어나고 있나요…….
○행정국장 황인명 불용액은요, ’21년도부터 말씀드리면 0.98에서 0.91로 떨어졌다가…… 아, 작년도에 0.46에서 0.64 그다음에 ’23년도에는 0.56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용국 위원 전체적으로 보시면…….
○행정국장 황인명 다만 세계잉여금에서는 조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금액만을 말씀드리면 ’22년도에 152억이었던 것이 ’23년도에 370억으로 대폭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이것이 오히려 역으로 갔다 이런 우려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작년도에 초과 세수 된 것이, 247억이…… 작년도에 세수가 대폭 줄면서 저희들이 예산 감액을 5900억 정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2월에 확정이 됐어요.
금액만을 말씀드리면 ’22년도에 152억이었던 것이 ’23년도에 370억으로 대폭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이것이 오히려 역으로 갔다 이런 우려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작년도에 초과 세수 된 것이, 247억이…… 작년도에 세수가 대폭 줄면서 저희들이 예산 감액을 5900억 정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2월에 확정이 됐어요.
○이용국 위원 그거를 보게 되면 ’23년도는 크게 증가한 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실제적으로는 더 줄어든 상황인데 수치가 늘어났습니다.
○이용국 위원 작년에 비해서?
○행정국장 황인명 예.
○이용국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행정국장 황인명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재원으로 활용이 되는데 이것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즉 ’24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용국 위원 다음 연도 예산으로 쓸 수도 있지만 당해 연도에 미비한 사업도 예비비로 돌려서 쓸 수가 있나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거는 이게 결산 시점이 12월 30일이잖아요, 그때로 해서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용국 위원 예측을 하면 되잖아요, 미리.
○행정국장 황인명 그래서 추계를 해가지고 본예산에 담는데 그게 9월, 10월이 되잖아요.
○이용국 위원 그건 내년인 거고.
○행정국장 황인명 그렇지요.
그래서 ’24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반영 비율이 좀 낮았다 이 우려를 하신 건데…….
그래서 ’24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반영 비율이 좀 낮았다 이 우려를 하신 건데…….
○이용국 위원 이 돈을 가지고 당해 연도에 얼마만큼은 사업을 또 할 수가 있고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 수치만 봐서는 좀 높아지고 있고 다음 해로 넘기니 그냥 객관적으로 이 수치만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계속적인 증가 속에서 그래도 지역에 필요한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걸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는 본 위원은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의 통학로 개선이라든가 어린이실내체육센터는 인건비가 없어가지고 운영을 못 하고 있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조금만 관심을 보여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틀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의 통학로 개선이라든가 어린이실내체육센터는 인건비가 없어가지고 운영을 못 하고 있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조금만 관심을 보여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틀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튼 이러한 이월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용국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오셨던 것도 있겠지만 지금 스탠스 유지하시면서 조금 더 부족했던 점을 찾아가지고 내년에는 이게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했던 16개 자료 중에서, 사실 제가 이거 하나를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아까 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민주시민교육과의 교육 법률 전문 변호사 관련돼서.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이용국 위원 이게 서산만 지금 일곱 번 유찰됐다고 하셨나요, 아까?
○교육국장 신경희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 위원 자, 그러면 이분의 역할이 뭡니까?
○교육국장 신경희 법률 자문입니다, 학폭에 대한.
○이용국 위원 학폭에 대한 법률 자문?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본청 변호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본청 변호사가 교육청으로 출장을 갑니까?
○교육국장 신경희 지원 요구가 왔을 때.
○이용국 위원 지원 요구가 왔을 때?
○교육국장 신경희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서산교육지원청.
○이용국 위원 교육청에서 근무하죠?
○교육국장 신경희 예.
○이용국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9개 교육청은 다 근무를 하고 계신 거고, 이분의 역할이 있는데 상주해 있는 거하고 비상주하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대상자들이 교육청에 요청을 했을 때 본청에서 교육청으로 출장을 가는 건지, 이 대상자들이 -부모님과 아이들 혹은 어떤 대상자들이- 본청에 와가지고 상담을 받는 건지.
그렇지요?
그러면 이 대상자들이 교육청에 요청을 했을 때 본청에서 교육청으로 출장을 가는 건지, 이 대상자들이 -부모님과 아이들 혹은 어떤 대상자들이- 본청에 와가지고 상담을 받는 건지.
○교육국장 신경희 제가 알기로는 출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뒤를 돌아보며) 민주시민과장님, 어떻게 하고 있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국 위원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서산청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 본청에 있는 변호사가 서산교육청으로 출장을 가서 업무를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아, 출장을 갑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변호사 정원이 10명인데 서산이 채용 안 돼서 지금 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용국 위원 그러니까 본청에 계신 근무자는 뭘 하시는 분이냐는…….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지역청에서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게 왔을 적에 본청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컨설팅을 요청했을 적에 가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본청에 계신 분도 변호사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예, 변호사입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11명인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아닙니다.
본청까지 포함해서 정원은 10명인데 현재 9명입니다.
본청까지 포함해서 정원은 10명인데 현재 9명입니다.
○이용국 위원 본청까지 포함해서 10명?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그분이 업무 공백에 있어서 서산을 어느 정도 케어해 주신다는 얘기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예, 그리고 본청 변호사가 바로 전까지 서산청에서 근무하다가 본청으로 왔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이용국 위원 그러면 다른 9개 지역은 다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채용하신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서 채용하신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그런 건 아닙니다.
공개 채용…….
공개 채용…….
○이용국 위원 공고가 전국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예, 공개 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판단하시기에 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저희들이 변호사협회 인력 채용 시스템에도 같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글쎄요, 변호사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지까지는…….
하고 있는데 글쎄요, 변호사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지까지는…….
○이용국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예?
○이용국 위원 계획은요, 계획.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저희들이 다각도로 저희 변호사를 통해서 아니면 지역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용국 위원 이미 공고 일곱 번 나갔으면 전국에 있는 변호사들은 다 아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예, 지금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렇지요, 다 알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예.
○이용국 위원 그래도 지원 없는 거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셨던 노력은 중요하고 애쓰신 건 알겠습니다만, 지금하고는 뭔가를 바꿔야 할 거 아니에요.
기존에 9명을 채용해 놨는데 그렇다고 다 바꿀 수는 없고, 뭔 이유인지 다 알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를.
그렇지만 구하기는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셨던 노력은 중요하고 애쓰신 건 알겠습니다만, 지금하고는 뭔가를 바꿔야 할 거 아니에요.
기존에 9명을 채용해 놨는데 그렇다고 다 바꿀 수는 없고, 뭔 이유인지 다 알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를.
그렇지만 구하기는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예, 맞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방법과 기존에 뽑혔던 9명과의 형평성, 1명 부족한 거를 채용해야 될 기준을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그래서 근무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른 부분들과는 조금 차별화를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바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용국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업무 공백이 안 생겨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나은 내년이 됐으면 좋겠고요, 내년보다도 더 나은 내후년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박정수 위원님 잠깐 이석하셨을 때 다른 위원님들이 박정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참고로 천안교육장님 모셔서 질의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혹시 모니터링하셨으면 참고해 주시고요, 천안교육장님 출석해서 박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혹시 모니터링하셨으면 참고해 주시고요, 천안교육장님 출석해서 박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교육장님, 안녕하십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박정수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거 혹시 보셨나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박정수 위원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시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박정수 위원 사실은 풍세초 관련해서 -한 달도 안 됐지요- 경찰서에 시행사를 고발하는 사건도 있고 또 주민분들께서 그와 관련해서 시위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1인 시위를 한다는 걸 제가 가서 말리기도 했고, 그런 사안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분들은 저한테 1교 1대라고 끊임없이 주입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1교 1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네요?
보니까 공용 차량도 2대를 지원받는 학교도 있고 임차도 있고.
왜 제 입을 그렇게 틀어막으시려고 했는지 궁금하네요.
여기 보니까 벌써 공용 차량을 2대 지원받는 학교도 200명 이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풍세초 같은 경우는 200명이 넘었잖아요.
뭔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혹시 교육장님, 그거에 대한 답변 가능하세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1인 시위를 한다는 걸 제가 가서 말리기도 했고, 그런 사안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분들은 저한테 1교 1대라고 끊임없이 주입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1교 1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네요?
보니까 공용 차량도 2대를 지원받는 학교도 있고 임차도 있고.
왜 제 입을 그렇게 틀어막으시려고 했는지 궁금하네요.
여기 보니까 벌써 공용 차량을 2대 지원받는 학교도 200명 이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풍세초 같은 경우는 200명이 넘었잖아요.
뭔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혹시 교육장님, 그거에 대한 답변 가능하세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다른 분들께서 배경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풍세 수자인 아파트가 4000세대 정도 들어오면서 시행사가 아이들의 통학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통학 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생긴 사건이고, 현재 풍세초에는 학교 통학 차량이 1대 배정돼 있는 상태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등등을 고려해서 -우리 교육청이 공용버스 10대, 임차버스 42대 해서 52대를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장 풍세초에 배정하긴 어렵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1교에 2대 배치돼 있는 학교들은 통폐합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유치원과 학교가 별도로 받는 상황이지 단독으로 2대를 배정한 학교는 제 기억 속에는 없는 거로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풍세초등학교에 우선 배정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해서 입주민들이 시행사를 고발하는 시점에 저희들이 공용버스를 1회 더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90명 정도 더 학생 통학 편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풍세초등학교에 우선 배정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해서 입주민들이 시행사를 고발하는 시점에 저희들이 공용버스를 1회 더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90명 정도 더 학생 통학 편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건 아시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그렇지요.
○박정수 위원 혹시 그 이후에 대책 같은 건 없으신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제가 현장에도 두 번 정도 가서 아이들 걷는 거리도 한번 걸어서 다녀보고 해 봤습니다.
안전시설이 완벽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엄청나게 안전의 위협을 받는 상황은 솔직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고 제가 입주민 대표들도 만나서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시행사에 대한 욕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1대를 더 배치한다고 확언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떻든 여러 가지…… 그 아파트에 입주함으로 인해서 학생이 200명 정도 는 상황입니다,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위원님하고도 협의드리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더 고민하겠습니다.
안전시설이 완벽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엄청나게 안전의 위협을 받는 상황은 솔직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고 제가 입주민 대표들도 만나서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시행사에 대한 욕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1대를 더 배치한다고 확언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떻든 여러 가지…… 그 아파트에 입주함으로 인해서 학생이 200명 정도 는 상황입니다,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위원님하고도 협의드리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더 고민하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그 직원은 제가 찾아서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배경이 없이 그냥 1교 1대라고 말하면…….
배경이 없이 그냥 1교 1대라고 말하면…….
○박정수 위원 그리고 일반 기준 같은 경우도 보니까 면 지역 학교 및 읍 지역은 12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좀 변경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학교가 면 지역이지만 4000세대가 들어와가지고 학생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 그 학교가 면 지역이지만 4000세대가 들어와가지고 학생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거든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지적은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도교육청에 있을 때 교육국장을 할 때 -학교지원과에서 통학 버스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하는데- 제가 학교지원과에 요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지원과는 총괄적으로 충남 전역을 상대해야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이런 편의를 봐주면 그와 유사한 지역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서 여러 가지 난제가 있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도교육청에 있을 때 교육국장을 할 때 -학교지원과에서 통학 버스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하는데- 제가 학교지원과에 요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지원과는 총괄적으로 충남 전역을 상대해야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이런 편의를 봐주면 그와 유사한 지역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서 여러 가지 난제가 있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그 학부모분들도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이거를 갖고 교육청을 상대로 뭔가 대립 관계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 중재자 역할이에요, 지금요.
이거를 갖고 교육청을 상대로 뭔가 대립 관계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 중재자 역할이에요, 지금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그렇지요, 애써주시는 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거 아닌가.
그냥 막연히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요.
이 금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학부모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정말 당장 다음 달부터라도 교육청 앞에서 시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기 전에 뭔가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막연히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요.
이 금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학부모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정말 당장 다음 달부터라도 교육청 앞에서 시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기 전에 뭔가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위원장 오인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형서 위원님, 추가 질의?
잠시만요.
천안교육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예결위 할 때 천안교육장님 자리를 따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구형서 위원님, 추가 질의?
잠시만요.
천안교육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예결위 할 때 천안교육장님 자리를 따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들어가 주십시오.
○구형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인환 아, 천안교육장님?
○구형서 위원 천안교육장님한테 추가 질의, 나오신 김에.
○위원장 오인환 예.
○구형서 위원 풍세초등학교 관련해가지고 저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나름의 할 역할은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을 받을 수 있게끔 일반교실, 특별교실 등을 기부채납 받았고, 물론 다만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학교 교내에 대한 부분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안전 통학로에 대한 부분, 물론 막 엄청나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거기가 노후돼가지고 중간에 -뭐라고 할까요- 차단 펜스 같은 것도 망가진 것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또 아무래도 단순히 아파트라고 하는 곳과 학교와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세대수가 원체 많다 보니까 저 안쪽에서부터 걸어오는 애들은 사실 2배를 걸어야 되는 어려움들도…….
아이들을 받을 수 있게끔 일반교실, 특별교실 등을 기부채납 받았고, 물론 다만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학교 교내에 대한 부분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안전 통학로에 대한 부분, 물론 막 엄청나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거기가 노후돼가지고 중간에 -뭐라고 할까요- 차단 펜스 같은 것도 망가진 것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또 아무래도 단순히 아파트라고 하는 곳과 학교와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세대수가 원체 많다 보니까 저 안쪽에서부터 걸어오는 애들은 사실 2배를 걸어야 되는 어려움들도…….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아파트 지역만 벗어났는데 거의 1㎞ 정도 되더라고요.
○구형서 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 통학과 관련된 부분을 시행사한테 좀 더 강하게 요청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도 듭니다,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내역에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은 시행사에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홍보했었던 내용인데 그 약속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에 관해서 교육청도 시행사하고 이런 약속 이행을, 물론 짧은 기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지원해 주기로 한 약속 이행에 대한 부분 플러스 사실은 한 1년 정도 더 연장에 대한 걸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6개월 했던 것을 바로 그냥 종료시켜 버렸지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통학에 이용하는 버스는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서 운행을 해야지만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해 줄 것은 무엇이냐.
아까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하신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어요.
저도 당사자들하고 민원 소통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우리가 배정돼 있는 임차 버스에다가 교육지원청에서 갖고 있는 공용 버스를 이용하든 아니면 인근 초등학교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를 운행하는 길에 한 번 돌려주면 버스 1대를 더 운영하는 효과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시행하고 계신가요, 강구하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 통학과 관련된 부분을 시행사한테 좀 더 강하게 요청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도 듭니다,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내역에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은 시행사에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홍보했었던 내용인데 그 약속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에 관해서 교육청도 시행사하고 이런 약속 이행을, 물론 짧은 기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지원해 주기로 한 약속 이행에 대한 부분 플러스 사실은 한 1년 정도 더 연장에 대한 걸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6개월 했던 것을 바로 그냥 종료시켜 버렸지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통학에 이용하는 버스는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서 운행을 해야지만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해 줄 것은 무엇이냐.
아까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하신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어요.
저도 당사자들하고 민원 소통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우리가 배정돼 있는 임차 버스에다가 교육지원청에서 갖고 있는 공용 버스를 이용하든 아니면 인근 초등학교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를 운행하는 길에 한 번 돌려주면 버스 1대를 더 운영하는 효과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시행하고 계신가요, 강구하고 계신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지금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구형서 위원 풍세초에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횟수를 한 번 더 늘려서 조금 해결을 하고 있지만, 저는 나름의 역할은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저도 맨 처음에 교육위원회 와가지고 모든 통학 버스의 비중이 읍면 지역하고 소규모 학교들에게만 현저하게 과중되게 편성돼 있는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과밀학교 등에 지원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사실 그렇게 해 주다 보면, 교육청에서 통학 버스 예산으로 쓰고 있는 것은 1년에 한 250억 규모 그리고 지자체 매칭이나 여러 가지 등등을 감안하면 총사업 규모가 한 300억 정도인데 요구하고 요청하는 대로 다 해 주면, 비용 추계한 것을 제가 받아보니까 500억으로 늘어나더라고요, 대략.
물론 저도 맨 처음에 교육위원회 와가지고 모든 통학 버스의 비중이 읍면 지역하고 소규모 학교들에게만 현저하게 과중되게 편성돼 있는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과밀학교 등에 지원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사실 그렇게 해 주다 보면, 교육청에서 통학 버스 예산으로 쓰고 있는 것은 1년에 한 250억 규모 그리고 지자체 매칭이나 여러 가지 등등을 감안하면 총사업 규모가 한 300억 정도인데 요구하고 요청하는 대로 다 해 주면, 비용 추계한 것을 제가 받아보니까 500억으로 늘어나더라고요, 대략.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기준이 무너졌을 때 되돌릴 수 없는, 이런 복지정책 같은 거는 줬다가 뺏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뚝심 있게 시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뚝심 있게 시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다면 인천교육청이 최근 학생 전용 버스 제도를 만들어서 송도나 검단 지역에 있는 원거리 학생들에게,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 전용 버스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혁신 사례 해서 우수 사례로 소개도 되고 있고, 파주시청 같은 경우는 ‘파프리카’라고 해서 학생 전용 버스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도지사님하고 협의하면서 교통 사정이 열악한 지역은 큰 틀 속에의 어떤 변화를 도모해야 된다.
지금 1대를 증차하고 말고의 문제는 당장은 해결하더라도 큰 틀 속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구형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워킹 스쿨버스 같은 것도 도입을 해서 통학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혁신 사례 해서 우수 사례로 소개도 되고 있고, 파주시청 같은 경우는 ‘파프리카’라고 해서 학생 전용 버스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도지사님하고 협의하면서 교통 사정이 열악한 지역은 큰 틀 속에의 어떤 변화를 도모해야 된다.
지금 1대를 증차하고 말고의 문제는 당장은 해결하더라도 큰 틀 속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구형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워킹 스쿨버스 같은 것도 도입을 해서 통학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형서 위원 교육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2년 동안 계속 지자체하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잘 안되고 있는 거거든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저는 네 달 됐으니까, 좀 기대해 주십시오.
○구형서 위원 저는 혁신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타 지자체에서 그걸 시행함으로 인해서 아마 만족도하고 혁신 사례로 지정돼가지고…… 뭘 받았다고요, 어디가?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정부 혁신 사례 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인천교육청이.
○구형서 위원 우수상을 받았다고요?
천안시청 시장님이 받을 뻔한 걸 못 받았네요.
기회를 놓치셨네요.
아무튼 이후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시청 시장님이 받을 뻔한 걸 못 받았네요.
기회를 놓치셨네요.
아무튼 이후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분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지민규 위원 국장님, 혹시 지금 충남 변호사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아실까요?
○교육국장 신경희 계약조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민주시민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민주시민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지민규 위원 과장님, 혹시 계약조건 알고 계신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처우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민규 위원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지금 5급 사무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5급 하한의 공무 계약직이고 기본급 외 수당은 초과근무수당 말고는 전혀 없는 거 맞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예, 그렇습니다.
○지민규 위원 혹시 17개 타 지자체 사례 확인하셨을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지민규 위원 못 하셨어요?
작년 11월 13일 날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께서 교육청 행감에서 충남 내의 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등이 채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고 개선 요청하셨지요.
그리고 한 달 뒤인 12월 달에 교육법률변호사업무협의회에서 타 시도교육청의 상황을 파악한 후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작년 11월 13일 날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께서 교육청 행감에서 충남 내의 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등이 채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고 개선 요청하셨지요.
그리고 한 달 뒤인 12월 달에 교육법률변호사업무협의회에서 타 시도교육청의 상황을 파악한 후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
○지민규 위원 지금 반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파악이 안 돼 있다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사실 방송 보고 변호사분들께서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타 지자체 사례를 주셨고요.
전북은 5급 하한액의 120%, 지금 연봉이 1300 차이 납니다, 충남이랑.
이외에도 급식비, 정기 상여, 명절 휴가, 복지, 가족수당 등이 있고 계약기간도 2년이고요.
전남도 똑같고요, 충북, 경기, 강원, 부산도 5급이나 6급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아까 교육국장님께서는 충남이 선도적으로 진행해 주셨다고 했는데 지금 수준은 전국 꼴찌네요.
전북은 5급 하한액의 120%, 지금 연봉이 1300 차이 납니다, 충남이랑.
이외에도 급식비, 정기 상여, 명절 휴가, 복지, 가족수당 등이 있고 계약기간도 2년이고요.
전남도 똑같고요, 충북, 경기, 강원, 부산도 5급이나 6급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아까 교육국장님께서는 충남이 선도적으로 진행해 주셨다고 했는데 지금 수준은 전국 꼴찌네요.
○교육국장 신경희 그런 세세한 처우 개선 문제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계약은 1년 단위로 했다지만 본인들이 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또 계속 고용이 가능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계약은 1년 단위로 했다지만 본인들이 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또 계속 고용이 가능한 상태이거든요.
○교육국장 신경희 예.
○지민규 위원 그런데 거꾸로 지금 익산교육청은 4 대 1로 경쟁이 치열하고요, 전주교육청도 면접의 경쟁률이 3 대 2 나왔고요, 이런 공고들에 현재 충남교육청 소속 변호사 상당수가 지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신경희 지금 그 내용은 모르지만, 말씀 주신 익산시라든지 전북의 상황인 것 같은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특별자치도이기도 하고 또 교통편이나, 시 단위이기 때문에 저희 충남도 15개 시군 차원으로 볼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민규 위원 현재 충남교육청 변호사 상당수 분들이 타 지역으로 가려고 하신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국장 신경희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처우가 1300만 원이라든지 이런 정도 차이가 있다면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지민규 위원 과장님께서는 아까 파악 못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분들께서 협의하시려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담당 과에서 본인들은 단체 임금 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에서만 수당을 정하겠다라고 주장하셨다는데 맞나요?
그랬더니 담당 과에서 본인들은 단체 임금 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에서만 수당을 정하겠다라고 주장하셨다는데 맞나요?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행정의 연계성이나 지속성 이런 게 필요한데 임광섭 과장님이 3월 1일 자로 오셨고 저도 이동을 하다 보니까 모두 다 인수인계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처우 개선이 안 된 부분들은 이번에 적극 더 검토해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연계해서 저희들도 어떤 처우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걸 보니까요, 저희가 연봉 하한액이 6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
행정의 연계성이나 지속성 이런 게 필요한데 임광섭 과장님이 3월 1일 자로 오셨고 저도 이동을 하다 보니까 모두 다 인수인계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처우 개선이 안 된 부분들은 이번에 적극 더 검토해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연계해서 저희들도 어떤 처우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걸 보니까요, 저희가 연봉 하한액이 6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
○교육국장 신경희 아, 그래요?
○지민규 위원 예, 충남교육청 변호사 노동조합을 설립하셨고.
○교육국장 신경희 열 분이요?
아홉 분이?
아홉 분이?
○지민규 위원 열 분에다가 학교폭력 변호사분들도 계시지요.
이분들이 지금 노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남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랑 그동안 판례, 근로기준법 다 해석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직종은 사업 부서 자체 계획에 따라 지급 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 기준을 정한 것으로 단체협약과 다른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경우 그것을 우선시한다라는 근로기준법 해석과 판례를, ‘2018다200709’ 판례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늘 “단체 임금 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외에는 저희들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다는데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분들이 지금 노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남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랑 그동안 판례, 근로기준법 다 해석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직종은 사업 부서 자체 계획에 따라 지급 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 기준을 정한 것으로 단체협약과 다른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경우 그것을 우선시한다라는 근로기준법 해석과 판례를, ‘2018다200709’ 판례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늘 “단체 임금 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외에는 저희들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다는데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게 그분들이 단체행동을 하는 부분은, 미루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희 교육국 소관은…… 교육공무직팀에서 연봉 하한액을 제외한 명절 휴가비, 정액급식비 등 타 시도와 차이 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지 지금 처우 개선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예,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충남만 공무 계약직에 수당 없고요, 1년 단위 재계약만 고집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심지어 매년 재계약 시 업무 범위를 추가하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이러니 당연히 지원자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지금 충남만 공무 계약직에 수당 없고요, 1년 단위 재계약만 고집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심지어 매년 재계약 시 업무 범위를 추가하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이러니 당연히 지원자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교육국장 신경희 제가 잘…….
○지민규 위원 이러다 서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변호사분들 다 떠나시면 대체…… 그러면 폐지하려고 하시려는 건지.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중요하지요.
○지민규 위원 교권은요?
○교육국장 신경희 똑같이 중요하지요.
○지민규 위원 중요하지요.
지금 저희 사업설명서만 보더라도 학생인권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권, 우리 교사를 보호하는 교권에는 지금 예산 아끼시려고 자꾸 1년 단위 계약에 타 지역 사례, 변호사분들께서 계속 높여달라고 했음에도 협의를 안 해 주셔서 노조까지 만들어지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 조금만 더…….
지금 저희 사업설명서만 보더라도 학생인권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권, 우리 교사를 보호하는 교권에는 지금 예산 아끼시려고 자꾸 1년 단위 계약에 타 지역 사례, 변호사분들께서 계속 높여달라고 했음에도 협의를 안 해 주셔서 노조까지 만들어지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 조금만 더…….
○교육국장 신경희 교권 같은 법률 자문 변호사는 2024년 금년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관심 갖고 제대로 된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고맙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 위원장님이 운영을 편파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채 문제 누가 대답하시지요, 부채?
충남도교육청의 부채…….
(「예정된 시간이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결산검사위원을 해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결산검사 때 말씀을 드려서 묻지 않고요, 큰 것만 몇 개 여쭙겠습니다.부채 문제 누가 대답하시지요, 부채?
충남도교육청의 부채…….
○기획국장 명노병 기획국장 명노병입니다.
○김민수 위원 974억 4800이지요?
○기획국장 명노병 부채요?
○김민수 위원 예, 부채가 있습니까?
○기획국장 명노병 지금 부채 없습니다.
○김민수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국장 명노병 예, 없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 얘기는 뭐지요, 이게?
○행정국장 황인명 BTL 사업입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김민수 위원 마지막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수치적으로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지요?
○기획국장 명노병 예.
○김민수 위원 그런데 초과 세입, 지출 잔액, 계획 변경, 낙찰차액, 예비비, 기타, 이 순으로 쭉 돼 있더라고요.
여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연도에 재원으로 쓰지만 특별하게 이 잉여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그럴까요, 고민을 해 보신 건 뭐 있나요, 특별하게?
여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연도에 재원으로 쓰지만 특별하게 이 잉여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그럴까요, 고민을 해 보신 건 뭐 있나요, 특별하게?
○기획국장 명노병 순세계잉여금이 아시다시피 예전에 저희 예산 심의에서도 그거를 왜 본예산에 넣냐, 추경에 넣냐 이런 말씀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여튼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이니까 항상 줄이려고 저희가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게 때로는 전년도보다 조금 더 늘 때도 있고 줄 때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에 비해서 불용액으로 순세계가 조금 줄어든 거는 맞고요, 하여튼 저희도 늘 줄이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그 순세계를 본예산에 잡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잡을 때는 추계를 정확하게 하려고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진짜로 나중에 남았던 순세계하고 본예산에 잡은 순세계하고 플러스마이너스 10% 이내에 들어가면 교육부에서 추가 성과금으로 10억 정도를 받는 것까지 있을 정도로 교육부에서도 순세계를 본예산에 잡아서 사업 편성을 하는 게 그만큼 사업의 어떤 효과나 다른 이월이나 이런 거 안 시키고 하는 게 유리하겠다 해서 본예산에 잡는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게 때로는 전년도보다 조금 더 늘 때도 있고 줄 때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에 비해서 불용액으로 순세계가 조금 줄어든 거는 맞고요, 하여튼 저희도 늘 줄이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그 순세계를 본예산에 잡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잡을 때는 추계를 정확하게 하려고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진짜로 나중에 남았던 순세계하고 본예산에 잡은 순세계하고 플러스마이너스 10% 이내에 들어가면 교육부에서 추가 성과금으로 10억 정도를 받는 것까지 있을 정도로 교육부에서도 순세계를 본예산에 잡아서 사업 편성을 하는 게 그만큼 사업의 어떤 효과나 다른 이월이나 이런 거 안 시키고 하는 게 유리하겠다 해서 본예산에 잡는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보조금이요?
○김민수 위원 보조금이요.
4388억 중에서 77% 3412억 원이 지출되고 21%가 이월되거든요.
보기에 따라서는 사전 검토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소지도 당연히 있는데 여튼 적정하게 하셔서 되도록이면, 어차피 주가 90%는 다 이월 얘기 같은데요, 이월이 좀 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속비 결산 총괄표도 보면 그런 현상이 좀 있거든요.
4388억 중에서 77% 3412억 원이 지출되고 21%가 이월되거든요.
보기에 따라서는 사전 검토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소지도 당연히 있는데 여튼 적정하게 하셔서 되도록이면, 어차피 주가 90%는 다 이월 얘기 같은데요, 이월이 좀 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속비 결산 총괄표도 보면 그런 현상이 좀 있거든요.
○기획국장 명노병 예, 저희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계속비 이월액이 1606억 원이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계속사업 중에서도 계속비 이월이 1606억이면 굉장히 많은 편이니까 이것도…… 물론 아까 말씀하실 때 내년도 예산 문제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세우겠다는 말씀 하셨는데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 중에서도 계속비 이월이 1606억이면 굉장히 많은 편이니까 이것도…… 물론 아까 말씀하실 때 내년도 예산 문제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세우겠다는 말씀 하셨는데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각 교육지원청에 이월금이 굉장히 많아요.
1600억이 넘더라고요, 다 해 보니까.
그런데 청양, 교육국장님, 잘 들어주십시오.
청양만 이월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각 지원청의 예산이 천안·아산 빼고는 썩 많은 편은 아닌데 이월금이 되도록이면 덜 나올 수 있도록 본청에서도 지원청까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0억이 넘더라고요, 다 해 보니까.
그런데 청양, 교육국장님, 잘 들어주십시오.
청양만 이월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각 지원청의 예산이 천안·아산 빼고는 썩 많은 편은 아닌데 이월금이 되도록이면 덜 나올 수 있도록 본청에서도 지원청까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예.
○김민수 위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에서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린스마트학교추진단에서 학교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건설비 이게 뭐지요?
건설비 목이 있지요?
건설비가 어떤 겁니까?
답변하실 분 안 계세요?
그린스마트학교추진단에서 학교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건설비 이게 뭐지요?
건설비 목이 있지요?
건설비가 어떤 겁니까?
답변하실 분 안 계세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조권호 미래학교추진단장 조권호입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감성 꿈틀 사업인데 그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감성 꿈틀 사업인데 그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김민수 위원 모국 방문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신경희 우즈베키스탄.
○김민수 위원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신경희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아니요.
본청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아산에 있는 다문화센터 있잖아요.
거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육원 소속, 저희 분원.
본청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아산에 있는 다문화센터 있잖아요.
거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육원 소속, 저희 분원.
○김민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모집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신경희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희망하는 학생들을 골고루 모아서…… 시군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런데 시군 예산과 교육청 예산 보면…….
○교육국장 신경희 차이가 많이 나지요.
○김민수 위원 어디는 50만 원 있는 데도 있고 56만 원, 96만 원…….
○교육국장 신경희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한 9월 정도에 올해 시군별 다문화 학생 인원은 나오는데, 제가 사실 지역에 있는 다문화센터 모임을 한번 가진 적이 있어요, 15개 시군.
그래서 약간의 데이터를 좀 찾아보니까 그때 받은 자료로는 2023년 통계에는 한 1만 3000 얼마고요, 올해는 한 1만 4000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시군별 순위를 보니까 아산이 제일 많고 천안, 당진, 논계, 서산, 공주 순이에요.
예산도 약간의 그런 일맥상통하는 점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데이터를 좀 찾아보니까 그때 받은 자료로는 2023년 통계에는 한 1만 3000 얼마고요, 올해는 한 1만 4000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시군별 순위를 보니까 아산이 제일 많고 천안, 당진, 논계, 서산, 공주 순이에요.
예산도 약간의 그런 일맥상통하는 점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김민수 위원 일맥상통 안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육국장 신경희 어디…….
○김민수 위원 논계, 논산·계룡은 56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교육국장 신경희 예, 논계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고요, 본청에서 저희가 하는 예산을 다 따져보니까 본청 예산 한 32억에다 시군 지원청이 통계상 한 8억 7000 정도니까 총 40여억 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자료 받으셨겠지만- 중도 입국 학생이라든지 자꾸 이주 배경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한국어 학급 같은 게 증가됨에 따라서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남서울대라든지 순천향, 아산 쪽에 많다 보니까 거기의 한국어 학급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고요, 본청에서 저희가 하는 예산을 다 따져보니까 본청 예산 한 32억에다 시군 지원청이 통계상 한 8억 7000 정도니까 총 40여억 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자료 받으셨겠지만- 중도 입국 학생이라든지 자꾸 이주 배경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한국어 학급 같은 게 증가됨에 따라서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남서울대라든지 순천향, 아산 쪽에 많다 보니까 거기의 한국어 학급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국장님 말씀 대충은 알겠고요, 여튼 주가 굉장히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님들이 거의 주시겠지만 고향을 떠나서 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아마 자녀가 없으면 그분들이 여기 있어야 될 이유도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고 잘 클 수 있도록 또 부모님들도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충남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차피 할 수 있는 건 예산과 정책밖에 없잖아요, 배려할 수 있는 것이요?
주가 예산 아니겠습니까?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한 명의 아이도 잘 돌보겠다는 관점에서 더 잘 배려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또 충남에서 잘 정착하고 자리 잡고 교육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자녀가 없으면 그분들이 여기 있어야 될 이유도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고 잘 클 수 있도록 또 부모님들도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충남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차피 할 수 있는 건 예산과 정책밖에 없잖아요, 배려할 수 있는 것이요?
주가 예산 아니겠습니까?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한 명의 아이도 잘 돌보겠다는 관점에서 더 잘 배려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또 충남에서 잘 정착하고 자리 잡고 교육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 서천 출신 도의원 신영호입니다.
오늘 결산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김민수 위원님하고 함께 이번 결산검사위원이었는데요, 교육청이 사실 시설사업비가 많긴 많더라고요, 이월도 많고.
아까 김민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천안 갔더니 천안도 한 200억이 넘게 이월이고, 아산은 신규 학교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도 계속비가 46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일단 교육청 자체가 예산 이월에 대한 것이 많다는 것은 결산검사위원님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고 또 작년에도 보니까 ’22년도에 그 부분이 나와 있고 계속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비용추계나 산출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토목이나 시설직 공무원분들을 더 확충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오히려 집행잔액 같은 것도 굉장히 크고, 도청도 똑같이 결산해 봤는데도 사업의 액수 차이가 크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문제 제기를 하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월에 대한 부분은 많이들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도 말씀하신 적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국장님?
오늘 결산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김민수 위원님하고 함께 이번 결산검사위원이었는데요, 교육청이 사실 시설사업비가 많긴 많더라고요, 이월도 많고.
아까 김민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천안 갔더니 천안도 한 200억이 넘게 이월이고, 아산은 신규 학교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도 계속비가 46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일단 교육청 자체가 예산 이월에 대한 것이 많다는 것은 결산검사위원님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고 또 작년에도 보니까 ’22년도에 그 부분이 나와 있고 계속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비용추계나 산출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토목이나 시설직 공무원분들을 더 확충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오히려 집행잔액 같은 것도 굉장히 크고, 도청도 똑같이 결산해 봤는데도 사업의 액수 차이가 크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문제 제기를 하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월에 대한 부분은 많이들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도 말씀하신 적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국장님?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지난 결산 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께서 특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사실 이월금액의 대부분은 학교시설비입니다.
그중에서도 공간 재구조화 이런 사업, 그러니까 그린스마트스쿨 또 신설 학교 이런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학교 공사가 방학 중에 주로 이루어진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이월금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사실 계속비라도 이월금을 편성하지 말자, 이월하지 말자.
예를 들면 그 해에 필요한 예산만큼 연부액을 잡고 과다하게 필요 이상의 예산을 잡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내부 검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상태로 볼 때 이월금이 ’23년도에 1930억 발생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결산 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께서 특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사실 이월금액의 대부분은 학교시설비입니다.
그중에서도 공간 재구조화 이런 사업, 그러니까 그린스마트스쿨 또 신설 학교 이런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학교 공사가 방학 중에 주로 이루어진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이월금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사실 계속비라도 이월금을 편성하지 말자, 이월하지 말자.
예를 들면 그 해에 필요한 예산만큼 연부액을 잡고 과다하게 필요 이상의 예산을 잡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내부 검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상태로 볼 때 이월금이 ’23년도에 1930억 발생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꼭 획기적이라는 것보다도, 학교가 갖고 있는 특수성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공사는 어차피 예전에도 방학 때만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정말 학교의 그런 환경이라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제가 받았던 느낌은 절박함이 덜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절박함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게 덜해서 오히려 예산 집행이 늦어진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많이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정말 학교의 그런 환경이라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제가 받았던 느낌은 절박함이 덜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절박함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게 덜해서 오히려 예산 집행이 늦어진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많이 해 봤거든요.
○행정국장 황인명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린스마트스쿨 -지금은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그게 ’24년도까지 국고가 30% 오거든요.
그러면 지방비 70%를 확보해야지만 30%가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비 70%를 확보해야지만 30%가 대응이 되는 거예요.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비라고 하시는데…….
○행정국장 황인명 그런데 내년부터는 바뀝니다, 이게.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도민들이 봤을 때는 일단 교육청에 대한 시각이 ‘공사를 많이 한다’ 그리고 이런 수치를 보시면 아마 의아해 하시는 도민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도민 차원에서 올리는 거고.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쭈고 갈게요.
불납결손액이 있네요, 500만 원.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쭈고 갈게요.
불납결손액이 있네요, 500만 원.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 위원 어떤 거예요?
○행정국장 황인명 이것은 입찰보증금인데요, 입찰보증금이 그때 500만 원 정도 됐는데 입찰보증금 계약을 포기하면…….
○신영호 위원 몇 년도예요?
○행정국장 황인명 ’23회계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2020년, 아닙니다.
발생 시기는 ’23회계라는 얘기고요, 불납결손 처리 시기가 그렇고.
이제…….
발생 시기는 ’23회계라는 얘기고요, 불납결손 처리 시기가 그렇고.
이제…….
○신영호 위원 좀 오래됐겠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계약 포기를 했는데 이 업체가 청산이 됐어요.
그래서 도저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부득이하게 불납결손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부득이하게 불납결손 처리했습니다.
○신영호 위원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으셨지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일단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맞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증가는 아니고요.
○신영호 위원 액수, 수치적으로.
○행정국장 황인명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불용액은…….
○신영호 위원 ’21년도에 430억, ’22년도에 514억, ’23년도에 667억, 초과 세수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행정국장 황인명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불용액이 있고 초과 수입이 있거든요.
초과 수입에서 240억이 12월에 잡힌 거예요.
초과 수입에서 240억이 12월에 잡힌 거예요.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래서 이게 부풀려진 거고요, 내용적으로는 불용액만큼 따졌을 때 360억에서 290억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비율로 따지면 0.64에서 0.56으로 오히려 집행은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초과 수입도 좋은 양상이라기보다는 종부세수가 굉장히 축소됐잖아요?
비율로 따지면 0.64에서 0.56으로 오히려 집행은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초과 수입도 좋은 양상이라기보다는 종부세수가 굉장히 축소됐잖아요?
○신영호 위원 추가 세수가 안 들어왔으면 이번에는 더 집행이 잘됐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좋았습니다.
○신영호 위원 좋았습니까?
○행정국장 황인명 예,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신영호 위원 도청도 보면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불용이 되거나 예산을 사고이월을 시켰든가, 특히 불용.
불용했던 예산들을 보면 ’22년도 예산액하고 ’23년도 예산하고 똑같더라고요.
점검이 안 되더라고요, 불용된 사업들이 거의 다 보면.
그런 것도 내년도 본예산 때는 점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불용했던 예산들을 보면 ’22년도 예산액하고 ’23년도 예산하고 똑같더라고요.
점검이 안 되더라고요, 불용된 사업들이 거의 다 보면.
그런 것도 내년도 본예산 때는 점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은 시설사업비 낙찰차액 집행 현황이거든요.
시설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불용을 시키나요,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건가요?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은 시설사업비 낙찰차액 집행 현황이거든요.
시설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불용을 시키나요,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산은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집행하는 게 맞고요, 원칙이고요.
시설비 집행잔액은 사업별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이것은…….
시설비 집행잔액은 사업별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이것은…….
○신영호 위원 1년 치만이라도 달라고 했었는데 아직 안 와도 상관없는데, 이 시설비 집행잔액은 동일 사업에 쓰는 것 외에 따로 쓰는 것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황인명 시설비는 당연히 시설비 목적으로 사용하고요, 다만 집행이 예산 세워진 그 학교 내에 시설 투자를 한다거나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세워진 대로 집행한다고 봤을 때 집행잔액은 사실 불용시키는 게 맞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렇지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저희들도 지원청을 많이 다녀보고 박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도 낙찰차액마다 추경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기는 어렵잖아요, 박미옥 위원님께서 아까 대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그러면 차액을 가지고 신규 사업 편성한 게 있어요, 추경 편성 없이 신규 사업 하신 것?
그러면 차액을 가지고 신규 사업 편성한 게 있어요, 추경 편성 없이 신규 사업 하신 것?
○행정국장 황인명 그러니까 차액, 예산을 불용시키면 불용액을 가지고 이것을…….
○신영호 위원 불용하지 않고, 불용시키지 않고.
○행정국장 황인명 불용시키지 않고 예산서에 남아 있는 상태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신영호 위원 없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예산의 변경이나 이용 뭐 이런 것인데 그런 것도 사실은 의회에 보고 내지는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신영호 위원 감사관님, 입찰 차액이나 이런 비용에 대해서 동일한 사업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이용이 됐다고 하면 잘못된 거지요?
○감사관 이영택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원칙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살펴보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저는 의회의 승인 내용보다도 -의회의 승인도 승인이지만- 이것을 동일 사업 외로는 쓸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 시설사업으로?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제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제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영택 예, 알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리고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해 주셨다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학교별로 동일 사업인데 예산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큰 사업은 아닙니다.
현장체험학습인데요, 현장체험학습을 학교별로 떠나면 학교가 홈페이지에 올리잖아요, 지원청에.
올린 것을 취합했더라고요.
같은 스키장에 같은 스키캠프를 동일한 시간에 갔는데도 차이가 크더라고요, 차이가 나지 말아야 될 강습비라든지 스키복 대여료, 렌털 이런 것들까지도 차이가 크더라고요, 학교별로.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까 고민을 해 봤는데 이것도 감사관님, 제도 개선으로 가능할까요?
이런 것은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학교별로 사업 차이가 너무 커요.
좀 전에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학교별로 동일 사업인데 예산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큰 사업은 아닙니다.
현장체험학습인데요, 현장체험학습을 학교별로 떠나면 학교가 홈페이지에 올리잖아요, 지원청에.
올린 것을 취합했더라고요.
같은 스키장에 같은 스키캠프를 동일한 시간에 갔는데도 차이가 크더라고요, 차이가 나지 말아야 될 강습비라든지 스키복 대여료, 렌털 이런 것들까지도 차이가 크더라고요, 학교별로.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까 고민을 해 봤는데 이것도 감사관님, 제도 개선으로 가능할까요?
이런 것은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학교별로 사업 차이가 너무 커요.
○위원장 오인환 감사관님한테 질의하셨습니다.
○감사관 이영택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역시 아이들이 현장체험을 떠났는데 동일한 스키장에서 동일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산의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공개하게끔 되어 있어서 홈페이지에 서로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민들이 만약에 보셨으면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거고 뭔가 우리 예산이 적게 반영된 학교의 부모님들이라면 ‘교육의 질이 떨어졌나?’ 이런 고민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교육청 사업들 중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 ’23년 결산 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정비 부탁을 드리겠고요, 본예산 때도 이런 부분을 많이 참조해서 내년 본예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공개하게끔 되어 있어서 홈페이지에 서로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민들이 만약에 보셨으면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거고 뭔가 우리 예산이 적게 반영된 학교의 부모님들이라면 ‘교육의 질이 떨어졌나?’ 이런 고민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교육청 사업들 중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 ’23년 결산 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정비 부탁을 드리겠고요, 본예산 때도 이런 부분을 많이 참조해서 내년 본예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 짧게 한 번만.
○위원장 오인환 이용국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이용국 위원 우리 관내의 중학생들이 교복을 입는 데가 있고 사복 입는 데가 있지요?
○교육국장 신경희 올해 기준으로 여섯 곳만 교복 없이 진행하는 학교고요, 다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교복 사업의 목적이 뭐지요?
○교육국장 신경희 교복…….
○이용국 위원 지원사업의 목적이.
○교육국장 신경희 무상복지 차원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중학교 1학년 입학생들에 대해서…….
○교육국장 신경희 학부모 부담과…….
○이용국 위원 학부모님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러면 6개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교육국장 신경희 6개는 교복이 없는 학교라, 이용국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지난번에도 한 번 주셨는데 교복을 입는 학교만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 신경희 예.
○교육국장 신경희 그래서 이번에 신순옥 위원님하고 박정식 위원님 해서 지난 4월에 의견 수렴을 많이 했고요, 그 결과 교복을 편한 복장, 생활복이라든지 체육복까지 확대하는 조례를 발의하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
○이용국 위원 그러면 교복을 지급하고 체육복까지 같이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복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복 입는 학교에 교복만큼의 금액으로 체육복을 지급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신경희 이번에 그 부분은요, 학교운영회, 그러니까 교칙에 -학교 규칙에- 의거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아까 말씀 주신 6개교의 경우 교복을 착용하지 않은 학교는 못 받았잖아요, 지원금을?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교복, 생활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2026년부터 이 조례가 통과된 후…….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교복, 생활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2026년부터 이 조례가 통과된 후…….
○이용국 위원 그러면 그 학교는 교복을 입게 되는 거예요, 교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교육국장 신경희 교복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생활복이 교복이 되는 것이지요.
생활복이 교복이 되는 것이지요.
○이용국 위원 생활복이라는 범위가 넓을 것 아니에요, 뭘 생활복이라고 그래요?
○교육국장 신경희 보통 간편 교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용국 위원 간편 교복이요?
○교육국장 신경희 그러니까 우리가 교복…….
○이용국 위원 그게 결국에 사복인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신경희 사복 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결국에는 간편 교복이 통일성 된 게 없을 것 아니에요, 6개 학교가.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지요.
○이용국 위원 학교에서 간편 교복으로 선정해서 지급해 주는 이 방법을 통하겠네요?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지요.
○이용국 위원 ’26년부터?
○교육국장 신경희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 -발의하셨을 때- 교복 담합이라든지…….
○교육국장 신경희 그 불만을 제가 전해 듣지는 못했고요, 말씀을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6개 학교에 대해서는.
○이용국 위원 6개 학교 자료 좀 나중에 끝나고 주시고요, 불만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다른 학교들 보면 학생 생활기록부에 교복을 잘 입나 안 입나라는 것을 체크하는 학교도 있지요?
그리고 다른 학교들 보면 학생 생활기록부에 교복을 잘 입나 안 입나라는 것을 체크하는 학교도 있지요?
○교육국장 신경희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다 보면 아이들이…….
저도 현장에 있다 보면 아이들이…….
○이용국 위원 그걸 모르시면 어떡해요, 제가 알고 있는데.
○교육국장 신경희 생활기록부에 교복을 착용했나, 안 착용했나를요?
○이용국 위원 복장 같은 상태를 -교복 같은 것을- 잘 입는지 안 입는지 체크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교육국장 신경희 생활기록부에요?
○이용국 위원 예.
○교육국장 신경희 그거까지는 아닐 것 같고 생활지도 차원에서 생활부에서 체킹을 하는 학교는 있을 수 있겠지요.
○이용국 위원 그러면 생활기록부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생활 체크하는 것에 있어서 체크하는 게 있는데…….
○교육국장 신경희 학교마다 교칙이 있고 규칙이 있으니까 그거에 한해서 하는 학교들이 있겠지요.
○이용국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생활기록부에 복장 같은 게 잘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게 나중에 그 학생의 어떤 점수에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한번 알아봐 주시고, 정확하게 알아봐 주시고.
○교육국장 신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교복을 못 받는 사복을 입는 학교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민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교육국장 신경희 현재 미착용 학교의 전체 학교 학생 수를, 이번에 교복이 발의되면서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발의돼서 저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동안 6개 학교의 아이들이 교복을 미착용해서 받지 못한 예산이 추후에 얼마나 더 늘어날까 하니까, 한 100여명 정도 됩니다.
현재 1인당 32만 원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100여 명으로 추정하면 -그렇게 계산하면- 한 3200 증가되는구나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현재는 시군마다 32만 원을 줘도 교복 가격이 32만 원이 아닌 곳도 있고요, 지역마다…….
그동안 6개 학교의 아이들이 교복을 미착용해서 받지 못한 예산이 추후에 얼마나 더 늘어날까 하니까, 한 100여명 정도 됩니다.
현재 1인당 32만 원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100여 명으로 추정하면 -그렇게 계산하면- 한 3200 증가되는구나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현재는 시군마다 32만 원을 줘도 교복 가격이 32만 원이 아닌 곳도 있고요, 지역마다…….
○이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적은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고 아이들에게도 깨끗한 교복을 입을 수 있게 해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신경희 그런데…….
○이용국 위원 그런데 못 받는 학교가 있다 보니 그 부분도 당장 뭔가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국장 신경희 알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문제점이라고 써 놨잖아요, ‘현재 충남은 교복만을 지원하고 있으나 교복 착용 의무인 학교가 전체 학교 수 대비 52.4%로 동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효과성에 의문이 있다’, 돈을 못 쓰는 것 아니에요, 공평하게 나가지 않는 거고.
이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교육국장 신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예.
○위원장 오인환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도훈 위원 저는 질의는 없고요, 위원님의 많은 질의 내용이 있었는데 잘 숙지를 부탁드리고요.
2023년도 도청 부채는 1조 6323억으로 전년 대비 한 19%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교육청을 보면 974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5% 감소했다고 책에 나와 있거든요.
아마 저출생 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결과도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살림을 알뜰하고 내실 있게 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예산 때는 더 신경 써서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더 편하고 안전한 교육 그다음에 도심과 농어촌 교육격차 및 소외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나 불필요한 예산은 빠르게 정리하시고, 교육청 행정절차도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지 않게 부탁드리면서 다음 결산에는 충남교육청에서 좀 더 많은 부채를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도 도청 부채는 1조 6323억으로 전년 대비 한 19%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교육청을 보면 974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5% 감소했다고 책에 나와 있거든요.
아마 저출생 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결과도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살림을 알뜰하고 내실 있게 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예산 때는 더 신경 써서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더 편하고 안전한 교육 그다음에 도심과 농어촌 교육격차 및 소외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나 불필요한 예산은 빠르게 정리하시고, 교육청 행정절차도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지 않게 부탁드리면서 다음 결산에는 충남교육청에서 좀 더 많은 부채를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잘 알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시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민규 위원 월요일 날 원래 협의회 있으셨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예, 월요일 날 주간회의가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현장체험학습 제도 개선 관련해서 충남교사노조랑 협의회 예정돼 있지 않으셨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예, 그렇게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거 일방적으로 취소하셨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취소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일자를 교사노조에서 알려달라고 해서 참석 대상자하고 일자까지 다 알려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일자를 교사노조에서 알려달라고 해서 참석 대상자하고 일자까지 다 알려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법적인 그런 협의회가 아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책을 협의하는데 과장이 반드시 참여해야 될 법적인 건 없고, 다만 제가 업무 처리하는 방법은 실무자들이 -장학사하고 팀장들이- 가서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서 계획에 반영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민규 위원 그러면 5월 23일 날 협의회 하자고 요청 공문 보내서 이때는 왜 6월 24일로 일정 잡으신 거지요?
그래놓고 왜 협의회 진행 5일 전에 갑자기 일방적으로 못 하겠다고, 법적 의무 없으니 안 가겠다고 통보하셨지요?
그래놓고 왜 협의회 진행 5일 전에 갑자기 일방적으로 못 하겠다고, 법적 의무 없으니 안 가겠다고 통보하셨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협의회를 못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과장이 필참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참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고 담당 장학사하고 팀장이 참석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필참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고 담당 장학사하고 팀장이 참석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러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이 협의회 참석하려고 출장공문을 요청하셨는데 이건 왜 거절하셨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그거는 오늘 얘기 나온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민규 위원 예, 오늘 오전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위원님한테 직접 말씀하셨나 봐요.
○지민규 위원 왜 거절하셨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민규 위원 의무가 없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저희 교육청 자체에서 어떤 계획에 대해서 교원단체와 협의한다고 그러면 교사노조뿐만 아니라 전교조라든지 교총이라든지 관련되는 단체들을 다 불러서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현장 의견을 듣고 싶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고 그에 합당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사노조에서만 요청을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데 이것은 교사노조에서만 요청을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민규 위원 그러면 담장 팀장님은 왜 통화 못 하겠다고 도중에 끊어버리고 차단하셨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그거는 교사노조 전화받으신 분의 일방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민규 위원 과장님은 법적 의무 없다고 협의회 안 가겠다고 하시고, 그러면 5월 23일 날 협조 요청 공문 왔을 때 못 하겠다고 진작 하시지 왜 5일 전에 일방적으로 못 하겠다고 통보하신 거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협의회를 못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지민규 위원 법적 의무 없다고 과장님이 안 가신다고 갑자기 5일 전에, 그러면 23일 날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위원님, 정리해서 말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민규 위원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과장이 참석을 못 한다는 얘기지 협의회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협의회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고 참석 대상이 누구누구라는 것까지 해서 공문으로 응답까지 했습니다.
협의회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고 참석 대상이 누구누구라는 것까지 해서 공문으로 응답까지 했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러니까 법적 의무 없다고 말씀하신 과정이, 갑자기 여섯 분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과장은 법적 의무 없으니 안 가겠다” 그런데 충남교사노조에서는 과장님이 오셔야 얘기가 되지, 과장님도 갑자기 느닷없이, 진작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좀 전에 안 바쁘시다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러셔놓고.
좀 전에 안 바쁘시다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러셔놓고.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아닙니다.
전화를 하신 선생님이 어떤 말씀까지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참석을 안 하겠다는 것은 공문으로 그전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오늘 왔다는 얘기는 담당 장학관한테…….
전화를 하신 선생님이 어떤 말씀까지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참석을 안 하겠다는 것은 공문으로 그전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오늘 왔다는 얘기는 담당 장학관한테…….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안 가도 문제는 안 생깁니다.
○지민규 위원 가시면 혹시 문제가 생길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제가 굳이 참여를 안 하고 거기에서 논의됐던 얘기를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협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제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민규 위원 과장님, 충남교육청 교권위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겠다고 변호사도 뽑으시고 되게 다양하게 움직이시잖아요, 그만큼 교사들과의 소통도 많이 해 주시겠다고 하시고?
또 이번 협의 내용도 현장체험학습 관련해서, 다른 내용이면 몰라도 현장체험학습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생겼으니 이로 인한 제도 개선, 교사분들 1000분의 의견을 취합해서 가지고 오겠다는 협의회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간다고 문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법적 의무가 없으니 안 가겠다고 계속 회피하시는지 저는 모르겠고, 출장 공문도 선생님들께서 다 월차 쓰고 오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또 이번 협의 내용도 현장체험학습 관련해서, 다른 내용이면 몰라도 현장체험학습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생겼으니 이로 인한 제도 개선, 교사분들 1000분의 의견을 취합해서 가지고 오겠다는 협의회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간다고 문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법적 의무가 없으니 안 가겠다고 계속 회피하시는지 저는 모르겠고, 출장 공문도 선생님들께서 다 월차 쓰고 오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교사노조에서 학교 선생님들한테 협조할 수 있거든요.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위원장 오인환 지민규 위원님 시간 됐고요, 질의를 마무리해 주십시오.
○지민규 위원 예,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보도 자료가 나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교사분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충남교육청 고위 관리자의 권위의식과 소통 부재, 심각하다고.
곧 보도 자료가 나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교사분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충남교육청 고위 관리자의 권위의식과 소통 부재, 심각하다고.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그렇게 느꼈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아니, 담당 팀장님이 통화 못 하겠다고 끊고 차단하시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지민규 위원님 질의…….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사실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사실 확인 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과장님, 안 바쁘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광섭 저는 참석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참석해서 그 의견을 듣고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지민규 위원님 질의 마쳐주시고요, 제가 -물론 결산 관련해서만 질의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가능하면 결산 관련 내용으로 집중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렸고, 교육청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열어주었는데 가능하면 결산 관련 질의로 좀 집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종혁 위원님, 손을 드신 건지 안 드신 건지?
안종혁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그건 열어주었는데 가능하면 결산 관련 질의로 좀 집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종혁 위원님, 손을 드신 건지 안 드신 건지?
안종혁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안종혁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재무과 천유진님, 김민선님, 성시우님, 한창훈님 그리고 안전총괄과 이상운님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아까 통학 버스 관련해서 저는 좀 다른 시선으로 결산 때 제안드리고 싶은 게, 왜 결산 때 이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는 교육행정을 하면서 우리가 민원 사항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이때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변호사 얘기도 나와가지고 제가 만약 -지금 기경위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기경위라면 아마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을 거예요.
따지고 보면 ‘교육청하고 약속했다’라는 허위광고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시는 못하게 법적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항이 협약 사항이나 이런 게 없는데 교육청을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공공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손해배상 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이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뭘 위반했는가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드리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기획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재무과 천유진님, 김민선님, 성시우님, 한창훈님 그리고 안전총괄과 이상운님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아까 통학 버스 관련해서 저는 좀 다른 시선으로 결산 때 제안드리고 싶은 게, 왜 결산 때 이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는 교육행정을 하면서 우리가 민원 사항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이때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변호사 얘기도 나와가지고 제가 만약 -지금 기경위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기경위라면 아마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을 거예요.
따지고 보면 ‘교육청하고 약속했다’라는 허위광고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시는 못하게 법적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항이 협약 사항이나 이런 게 없는데 교육청을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공공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손해배상 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이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뭘 위반했는가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드리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기획국장님.
○기획국장 명노병 아까 천안교육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그게 법적인 조치까지 가능한지를 천안교육청과 저희 소관 부서 쪽하고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법적인 조치까지가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사전에 저희하고 확약 돼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종혁 위원 허위 과장광고로 신고를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주문하는 거는 교육청 내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 이외에 그 밖의 사항에서도 다시 또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사항들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문하는 거는 교육청 내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 이외에 그 밖의 사항에서도 다시 또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사항들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국장 명노병 지금 말씀 주신 건 하여튼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어떻게 감히 기업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교육청에 없는 내용을 허위광고 해서 학부모들을 힘들게 합니까?
그거는 단호하게 조치할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부채가 있나요, 없나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그거는 단호하게 조치할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부채가 있나요, 없나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재무과장 남도현 재무과장 남도현입니다.
○안종혁 위원 부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남도현 저희가 부채는 없고요, 지금 부채로 표기된 재무 결산 내용은 퇴직금이라든가 BTL 민자 리스 이 부분만…….
○안종혁 위원 그러면 재무제표상에 충당금이 다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남도현 예?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에 퇴직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대변과 차변이 상쇄될 수도 있고, 어찌됐든 지금 이 결산서 내에는 부채가 존재하잖아요.
○재무과장 남도현 예.
○재무과장 남도현 일반적으로 말하면 부채는 지방채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지방채는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예산으로 학교를 짓지 않고 외부 재원으로 지으면서 민자 리스가 있어요.
그거를 부채로 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갚아 나가는 형식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부채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 예산으로 학교를 짓지 않고 외부 재원으로 지으면서 민자 리스가 있어요.
그거를 부채로 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갚아 나가는 형식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부채로 잡아놓은 겁니다.
○안종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 심의하고 결산을 할 때 법적인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책의 맨 처음 총칙에 나오는 게 부채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부채로 잡혀 있으면 부채인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 심의하고 결산을 할 때 법적인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책의 맨 처음 총칙에 나오는 게 부채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부채로 잡혀 있으면 부채인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재무과장 남도현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했을 때는 지방채로 이해를 했었는데요,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했을 때는 지방채로 이해를 했었는데요, 있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그러니까 지방채가 있는지를 묻는 건 아니고 하여튼 우리 결산서상에 부채가 있는 건 맞지요?
○재무과장 남도현 예,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 심의와 결산 심의를 하면서 길게 안 하고 짧게, 질문 말고 다른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따지고 보면 부채라는 용어 자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신 겁니다.
저하고 다르게 해석한 건데 제 해석이 맞을 겁니다.
부채면 부채, 지방채면 지방채 이렇게 설명이 됐어야 되는 건데 표기된 거 부채를 물어본 거였거든요.
안 그랬으면 제가 “지방채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봤겠지요, 그렇지요?
그게 맞지요.
그런데 위원장님,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저는 분명히 “부채가 있습니까?” 물었을 때 -다시 확인했을 때도- 없다고 했었어요.
따지고 보면 부채라는 용어 자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신 겁니다.
저하고 다르게 해석한 건데 제 해석이 맞을 겁니다.
부채면 부채, 지방채면 지방채 이렇게 설명이 됐어야 되는 건데 표기된 거 부채를 물어본 거였거든요.
안 그랬으면 제가 “지방채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봤겠지요, 그렇지요?
그게 맞지요.
그런데 위원장님,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저는 분명히 “부채가 있습니까?” 물었을 때 -다시 확인했을 때도- 없다고 했었어요.
○신영호 위원 맞아요.
○안종혁 위원 그래서 대안을 말씀드리면, 지금 세무 관련해서 부가세도요.
재무과장님, 우리가 만약에 용역이나 이런 거 25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수행하는 업체에서는 세금이 거기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일반적일 때 최소한 몇 퍼센트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님, 우리가 만약에 용역이나 이런 거 25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수행하는 업체에서는 세금이 거기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일반적일 때 최소한 몇 퍼센트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남도현 일반적으로 10%가…….
○안종혁 위원 그렇지요, 부가가치세가 들어가지요?
○재무과장 남도현 예,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교육청 내부에서 있었던 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교육과정에서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강사님이 교육청 자원으로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이건 어디지?
행정연수부…… 교육연수원에 제가 교육연수원 세무 신고 관련 교육과정 현황을 좀 달라고 했더니 강사 이력이 내부 강사, 현직 학교 실장 및 실무자, 도교육청 및 지역청 급여 담당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변하는 세상에서 교육행정도 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도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수영장 관련한 거더라고요.
부가세를 안 끊을 때도 있고 -시기가 적절하게 안 되게 되면- 이게 나중에 과태료 처분도 받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까?
이건 어디지?
행정연수부…… 교육연수원에 제가 교육연수원 세무 신고 관련 교육과정 현황을 좀 달라고 했더니 강사 이력이 내부 강사, 현직 학교 실장 및 실무자, 도교육청 및 지역청 급여 담당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변하는 세상에서 교육행정도 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도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수영장 관련한 거더라고요.
부가세를 안 끊을 때도 있고 -시기가 적절하게 안 되게 되면- 이게 나중에 과태료 처분도 받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질의를 좀 좁혀서 빠르게 정리해 주십시오.
○안종혁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연수원에서는 교육을 내부 강사뿐만 아니라 일반 회계사나 세무사를 포함한 전문가들의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결산 관련해가지고 지금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저하고 다른 해석했었던 거 확인하셨으니까 전반적으로 교육청 전체에 이거 담당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과 커리큘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황인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게 맞고요, 내부 강사가 있는 거는 우리 내부적인 행정적인 업무의 경우에는 내부 강사를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 외부 강사를 위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게 맞고요, 내부 강사가 있는 거는 우리 내부적인 행정적인 업무의 경우에는 내부 강사를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 외부 강사를 위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23년도 결산을 하면서 교육청 예산의 절반이 인건비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소아 당뇨 학생들 있잖아요, 당뇨 학생들.
소아 당뇨라고 표현을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23년도 결산을 하면서 교육청 예산의 절반이 인건비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소아 당뇨 학생들 있잖아요, 당뇨 학생들.
소아 당뇨라고 표현을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교육국장 신경희 제1형 소아 당뇨.
○신영호 위원 제2형?
○교육국장 신경희 제1형.
○신영호 위원 제1형 당뇨 학생들을 위해서 보건교사님들을 ’23년도에 하신 건가요?
○교육국장 신경희 아니요, 올해 예산이었습니다.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시간제·기간제 교사를…….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시간제·기간제 교사를…….
○신영호 위원 ’23년이 아니고 올해?
○교육국장 신경희 예, 올해입니다.
○신영호 위원 올해에 한 거를, 그러면 그때 추경 한 건가요?
○교육국장 신경희 그때 추경 한 것입니다.
태안 사건 이후에 추경한 것입니다.
태안 사건 이후에 추경한 것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1형 학생이 있는, 저학년 1∼3학년 아이들이 있는 경우만.
○신영호 위원 있는 경우는 보건교사가 두 분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신경희 예.
○신영호 위원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인력을 상주해야 되는 거 말고 유동적으로 순회한다든가 이렇게 효율성 있게 쓸 수는 없을까요?
○교육국장 신경희 그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케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거라서 글쎄요, 그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좀 더 인력은 효율적으로 하고, 지난번 추경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하셨는데 오히려 약물 주사를 보조해 주는 그쪽으로 방향을 하면 어떨까 했는데, 제가 이게 작년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때 1억을 그쪽으로 돌렸고요, 이미 기 예산이 있는 중에 1억을 돌려서 하고, 현재 저학년에 제1형 소아 당뇨가 있는 학생들, 중복 학교 빼고 20교 20명의 시간제·기간제 교사의 인건비였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시간제·기간제.
○신영호 위원 시간제·기간제근로자 그런 분들이, 지금 인력을 다 못 채운 부분도 많지요?
○교육국장 신경희 오히려 없어서 저희들이…….
○신영호 위원 그러면서 또 결산 속에서 보면 교육청이 인력이 좀 필요하시겠지요.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겠지만 이게 일률적으로 전체 한번…… 뭐라고 하지요?
선생님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도 학생들이 3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간에 한 분씩 다 일률적으로 두시고, 보건도 정말 필요하긴 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또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산이라서요.
이상입니다.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겠지만 이게 일률적으로 전체 한번…… 뭐라고 하지요?
선생님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도 학생들이 3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간에 한 분씩 다 일률적으로 두시고, 보건도 정말 필요하긴 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또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산이라서요.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 저 하나 있다고요.
○위원장 오인환 김민수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신경희입니다.
○김민수 위원 학교별로 아이들 사복 입는 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국장 신경희 학교별로 규칙으로 정해서요, 특히 제가 있던 학교의 경우는 시험이 끝나면 해 달라고 학생회 애들이 의견을 가져옵니다.
○김민수 위원 또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교복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 탈선의 문제도 있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부류가 차이 날 수 있는 옷을 입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잘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지민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실 때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저희가 옆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당연히 안 가셔야 되는 거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당연하신 건데 좀 더 유연함을 가지셔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일 처음에 국장님, 부채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들 탈선의 문제도 있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부류가 차이 날 수 있는 옷을 입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잘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지민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실 때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저희가 옆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당연히 안 가셔야 되는 거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당연하신 건데 좀 더 유연함을 가지셔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일 처음에 국장님, 부채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국장 명노병 예,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저희가 부채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부채가 BTL 이런 사업은 한 20년 정도 계속 끊어나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라서 그게 아니고, 교육청의 예산이 부족할 때 돈 꿔서 쓰고 나서 갚는 거를 저희가 사정이 있으면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갚아 나가는…….
○김민수 위원 유동부채가 그러면 차입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국장 명노병 지방채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무과장 남도현 유동부채는요, 1년 내에 상환된다거나 그런 사례인데요, 단기차입금이라든가 미지급금 이런 내용들을 유동부채라고 합니다.
○김민수 위원 단기차입금하고 미지급금 이런 것들을 유동부채로 보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무과장 남도현 예, 그 외에도 선수금도 있고요.
○김민수 위원 선수금이요?
○재무과장 남도현 임대료, 사용료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됩니다.
○재무과장 남도현 맞습니다.
○김민수 위원 어차피 차입해서 저희가 갚을 거니까.
정부에서도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자도 마찬가지니까?
안종혁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개념을 똑같이 갖고 있어야 맞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에서도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자도 마찬가지니까?
안종혁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개념을 똑같이 갖고 있어야 맞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정회)
(17시55분 속개)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요구 사항 5건이 되겠습니다.
5건에 대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한 심사에 대한 황인명 행정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요구 사항 5건이 되겠습니다.
5건에 대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 제안대로 5건의 시정요구서를 첨부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부록 8.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한 심사에 대한 황인명 행정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대안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산 승인 심사에 수고해 주신 오인환 위원장님과 이용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대안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산 승인 심사에 수고해 주신 오인환 위원장님과 이용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황인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결산 심사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황인명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한 제안 사항과 개선 의견에 대하여 충남 학생 교육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결산 심사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황인명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한 제안 사항과 개선 의견에 대하여 충남 학생 교육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