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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3년6월27일(화)  10시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3. 2.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5. 4.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6. 5.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6.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8. 7.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9.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11.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13. 2023년도 제4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15. 14. 충청남도 도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6. 15.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안
  20. 19.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22.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4. 23. 충청남도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24.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충청남도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28. 27.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1.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2. 3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3. 32.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시행 촉구 건의안
  34. 3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1. 상정된 안건
  2. ㅇ 5분발언(김명숙·김선태·윤기형·김석곤·박정수·최창용·김민수 의원)
  3. 1.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4. 2.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5.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6. 4.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7. 5.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8. 6.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9. 7.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8.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9.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이철수·김응규·구형서·윤기형·이상근·이완식·김선태·윤희신 의원 발의)
  12. 10. 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재운·이지윤·안장헌·김옥수·오인환·전익현·최광희·최창용·편삼범·김기서·양경모·정병인·구형서·김민수·방한일 의원 발의)
  13. 11.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재운·이지윤·안장헌·오인환·전익현·최광희·최창용·편삼범·김기서·구형서·양경모·정병인·김민수·방한일 의원 발의)
  14. 12.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종혁 의원 대표발의)(안종혁·윤기형·김석곤·이종화·이재운·박정수·김도훈·신한철·지민규·박정식·구형서 의원 발의)
  15. 13. 2023년도 제4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6. 14. 충청남도 도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이상근·김옥수·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윤기형·홍성현·정병인·주진하·오인철·김석곤·정광섭·이재운·이지윤·안종혁 의원 발의)
  17. 15.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수 의원 대표발의)(박정수·이현숙·김옥수·이상근·오인환·박기영·최광희·방한일·정병인·양경모·이연희 의원 발의)
  18. 16.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9. 17.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0. 18.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안(도지사 제출)
  21. 19.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국 의원 대표발의)(이용국·이완식·이연희·윤희신·윤기형·주진하·이재운·양경모·김응규·정병인·이현숙·이지윤·구형서·고광철·김도훈·김민수·박정식·방한일·홍성현·박미옥·이종화·지민규·안종혁·신한철 의원 발의)
  22. 20.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응규·지민규·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 의원 발의)
  23. 21.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주진하·정광섭·조철기·유성재·김명숙·이지윤·홍성현·이종화·구형서·오인환·김기서·신순옥 의원 발의)
  24. 22.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오안영 의원 대표발의)(오안영·정광섭·오인철·김민수·유성재·주진하·신영호·안종혁·김도훈·이연희·신순옥·김기서·홍성현·박미옥·윤기형·구형서·김선태·지민규·윤희신·이상근·이완식·박기영·양경모·신한철·김응규·김옥수 의원 발의)
  25. 23. 충청남도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신영호·오안영·유성재·주진하·김도훈·고광철·신한철·이용국·조철기·최창용·이완식 의원 발의)
  26. 24.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한철 의원 대표발의)(신한철·김기서·최창용·김도훈·홍성현·고광철·조철기·이용국·이완식·박정식·신순옥·박정수·박미옥·박기영·양경모·김명숙·안종혁·정병인·구형서 의원 발의)
  27. 25.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고광철·김도훈·신한철·이용국·조철기·최창용·이완식·정광섭·김민수·오안영 의원 발의)
  28. 26. 충청남도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김기서·이완식·최창용·이용국·신한철·고광철·편삼범·최광희·전익현·오인환·안장헌·방한일·오인철·정광섭·이종화·김석곤·김민수·정병인·홍성현·구형서·이지윤 의원 발의)
  29. 27.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0. 28.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1. 29.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32.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3. 3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4. 32.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시행 촉구 건의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재운·이지윤·방한일·안장헌·박정식·윤희신·정광섭·박미옥·김기서·김옥수·오인환·전익현·조철기·최광희·최창용·양경모·정병인·구형서·신영호·박기영·김선태·김민수 의원 발의)
  35. 3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36. ㅇ 예산결산특별위원장(오인환) 당선 인사

(10시02분 개의)

○의장 조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은 중국 순방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협조 공문을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의 불출석 공무원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홍성 용봉초등학교와 청양 청송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 놓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김명숙·김선태·윤기형·김석곤·박정수·최창용·김민수 의원) 

(10시03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선 시대에 경제 개혁 정책을 실천한 번암 채제공 선생을 배출한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김기영 부지사님을 비롯한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 요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3040 공무원 정책 테마 해외 연수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취임 후 30·40 공무원 해외 견학 활성화 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8월 1일 시행 계획을 세우고 8월 19일 공모 신청을 받고 9월 14일 정무수석보좌관을 심사위원장으로 선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확보된 예산은 없었습니다.
  도의회 예산 심사 최종 의결은 9월 28일이었습니다.
  절차대로라면 9월 29일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2022년 9월 확보된 예산은 74명 대상에 4억 8000만 원이며, 올해는 100명 대상에 6억 원입니다.
  사업 목적은 충청남도 30대·40대 실무 공무원의 조직 운영 활성화와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현장 견학을 통해서 도정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으로 1명당 지원 예산은 600만 원, 대전시의 두 배에 달합니다.
  2022년 12팀 총 74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30·40임에도 20대가 8개 팀에 11명이 선발됐는데 임용 1년 미만 직원이 6명이었고 2팀은 20대의 참여가 50%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청 제외 부서 직원도 선발되고 5급도 선발되었으며, 심사 명단과 실제 연수 참여 명단이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선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한 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팀원 6명 중 기조실 5명, 농림축산국 1명으로 신청해서 선발되었지만 농림·축산 분야는 2차 신청 제외 대상이었고 기조실 5명 중 1명은 중앙협력본부 소속임에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조실 소속으로 신청해서 선발되었습니다.
  이 팀은 또 6명 중 20대가 만 나이 기준으로 4명이었습니다.
  연수는 10월에서 12월에 시행되었는데 이듬해 1월 부서 이동 직원은 19명입니다.
  한 부서는 연수 후 2개월 만에 4명이 휴직했으며, 충남미래농정준비단 팀은 5급과 20대의 참여뿐만 아니라 10명 중 3명이 연수 후 휴직했습니다.
  농림·축산 네 팀은 각기 다른 날짜에 선진 축산을 배운다며 모두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탄소중립 주제로 연수를 다녀온 팀은 전체 10명 중 6명이 연수 후 연수 테마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30대와 40대, 6급 이하가 대상인 줄 알고 신청조차 하지 않았는데 선발 기준이 모호해 공정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퇴직할 때까지 국외 연수 기회가 없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연수를 못 가는 이유는 예산의 한정성 때문에 선발되지 못하거나 업무 등 여러 가지 사유로 1∼2주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신청조차 못 하는 공직자들도 많습니다.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대상 공무원들에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친한 사람끼리 해외여행 다녀오기 사업이라는 평가가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신뢰받는 정책 사업이 되려면 개선해야 합니다.
  첫째, 신청과 선정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 추진 부서를 투자통상정책관이 아닌 정책기획관, 인사담당관 또는 자치행정과, 인재개발원 등에서 계획부터 시행과 평가까지 담당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일정 비율은 전년도에 업무 성과를 낸 직원 대상 포상으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사업비의 신청 기준과 정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배낭 자유 연수가 적절한지, 일부는 단체 연수를 병행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선발 기회가 오는 정책 테마 해외 연수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선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께 가사 활동, 신체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민선 8기 우리 도정의 목표 중 하나인 복지 중심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고 어르신들이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 지원 사업을 안정적이고 촘촘하게 운영하여 수급자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이 제도가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다소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 요양비용, 의사 소견서 및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 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관리 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는 이러한 비용 부담을 광역 시도와 시군구 등 자치단체 간에 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역 시도의 조례로 이러한 내용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남도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2008년 법령이 제정된 후 15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조례 제정 없이 시군 간 분담 비율을 임의적으로 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례는 정책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정책을 명문화하는 중요한 절차가 바로 조례입니다.
  현재 충남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하는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 급여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 비율을 5 대 5로, 재가급여에 대해서는 3 대 7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어떤 근거로 분담 금액을 산정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한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충남도가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도민과 의회를 무시한 행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업이든지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중요하며 또한 예산을 편성,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그러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행정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구별로 기준 재정 수요 충족도에 따라 분담 비율을 단계별로 차등을 두어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행정부지사님!
  충남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돌봄이 필요한 수급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충남의 장기요양 의료급여 인정자 수는 2015년 3627명에서 2022년 11월 기준 7159명으로 7년 사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시군별로 지급 대상자가 다르고 재정 여건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정 격차를 반영하여 도와 시군 간에 균형 있는 분담금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합니다.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를 더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충남도는 향후 사업 추진 시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조례안을 만들고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례를 완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길연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절과 예학, 국방의 메카, 청정 딸기의 고장 논산 출신 윤기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존의 중앙 주도의 하향식 인구 문제 대응의 한계를 살펴보고 지역 주도의 지역 소멸 극복 방안으로 워케이션 확대를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현 수준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 출산율 수준은 2.1명입니다.
  그리고 2022년 인구 동향 조사에서 발표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입니다.
  올해 한국고용보험정보원에서 발표한 소멸위험지역 현황입니다.
  소멸 저위험 지역은 한 곳도 없으며 일부가 그나마 정상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충남은 유일하게 천안이 정상 지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곧 충남 전역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은 소멸이라는 공포 앞에 인구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근본적 원인인 출생률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수평적 인구 이동을 유발하는 인구사회정책 중심의 접근 방식은 시군이 서로 제로섬 게임을 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중앙이 아닌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발굴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워케이션을 확대 시행해 체류 인구 즉, 생활 인구를 늘리는 접근 방식을 제안합니다.
  워케이션은 워크(work)와 베케이션(vacation)의 합성어로 일과 휴가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방식입니다.
  워케이션은 일에 대한 시각의 변화, 유연근무제 등 제도적 뒷받침과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훨씬 먼저 시작했던 일본은 이와 같은 현상을 일시적 유행이 아닌 사회의 변화로 판단하고 34곳의 국립공원과 80개의 온천을 워케이션이 가능하게 정비했고, 2020년 기준으로 89개의 지자체가 워케이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강원도가 워케이션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산으로 출근, 바다로 퇴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수의 기업을 유치하여 관광객의 체류 시간과 숙박 증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성과를 거두며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중견 도시 성장이 미흡하고 자생적 발전 능력이 부족한 소도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풍부한 역사적 자산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워케이션의 확대 시행은 이러한 충남의 현실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충남의 북부권과 남부권의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논산의 경우 워케이션의 성공 조건인 뛰어난 접근성, 자연환경,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탑정호 출렁다리, 강경포구와 근대역사거리, 한국의 금강산 대둔산 국립공원과 수락계곡, 미스터선샤인 촬영지로 알려진 선샤인스튜디오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논산훈련소를 활용한 이색 관광 상품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대도시들의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이처럼 차별성을 통해 밀도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논산 지역으로 충남형 워케이션을 확대 시행하여야 합니다.
  현재 충남형 워케이션 사업에서 각 지역 리조트와 연계해 숙박을 제공하고 있는데 추후 빈집, 폐교 등 유휴시설에 업무와 주거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 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논산으로의 워케이션 확대를 시작으로 지역 스스로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충남 전 지역에서 워케이션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윤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금산군 출신 김석곤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더불어서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임진왜란 최초 육전의 승전지인 이치대첩으로 기록된 금산군 진산면에 위치한 이치대첩지의 국가 사적 승격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21분 동영상 상영종료)

  화면을 보시다시피 임진왜란 초기 당시 고바야카와는 2만여 병력을 동원하여 금산군과 완주군에 위치한 이치와 웅치를 지나 호남 진출을 통해서 군량미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허나 길목을 지키던 권율 장군이 10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결사전을 벌여서 적을 섬멸하고 격퇴하였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싸움을 일컬어 이치대첩이라 하고, 이 전투의 승리를 통해서 왜군은 호남 진출에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임진왜란의 전세를 역전시킨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투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동안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사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치대첩지는 2000년 9월에 충청남도 기념물 154호로 지정되었으며, 웅치전적지는 1976년 4월 전라북도 기념물 25호로 지정되었다가 2022년 12월 30일 해제하고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되었습니다.
  임진왜란 최초의 승전지는 기념물로 전락돼 있고 그 반면의 지역은 국가 사적으로 고시가 된 것을 431년 이 나라를 지키다 순국하신 넋들을 어찌 봐야 하겠습니까.
  문화재청에서는 국가 사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일제 36년 동안 일본이 자신들이 패전한 역사물을 그대로 보존했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권율 장군은 “나는 기병하여 여러 싸움에서 공을 세웠지만 이치의 싸움이 최고이고 행주는 그다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치의 싸움은 전쟁 초기 적의 기세가 한참 예리한 데 비해 우리 군은 외롭고 정보도 없었고 민심이 흉흉하여 이기기 결코 어려웠다, 이럴 때 힘을 다해 죽음으로써 혈전을 감행하여 능히 1000명도 안 되는 약졸로 10배나 되는 사나운 적을 당해냈다” 이렇게 공의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멸시한 것은 일제의 잔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일제의 잔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행정부지사님!
  웅치전적지와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치대첩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서도 최대한 노력하여서 금년 말이 지나기 전에 국가 사적으로 승격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길연   김석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국민의힘 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기영 행정부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형 체육 복지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청남도 생활체육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체육진흥과를 중심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 설치,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 지도자의 재능 나눔 사업, 직장 체육 동호인 체육 활동 지원, 장애인 체육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2023년 현재 생활체육에 60여만 명의 동호인과 1000여 명의 장애인 동호인이 참여하고 있고, 40여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건강 앱인 ‘걷쥬’가 대표적인 생활체육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을 중심으로 파크골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파크골프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작은 파크골프장까지 합치면 28개의 파크골프장을 운영 중이며 전국 319개 파크골프장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쎈 충남이 추진하고 있는 30개를 추가 조성하면 충남은 가장 많은 파크골프장을 보유하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이 스크린과 같이 정의한 것처럼 앞으로는 체육과 복지가 융합되는 체육 복지의 영역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복지 분야에서 체육 활동은 주로 복지를 증진할 수 있게 하는 도구적인 역할로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체육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생활체육을 국민 복지 차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충남형 체육 복지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충남은 어느 지자체보다도 체육 복지를 실현할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남형 체육 복지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는 시설입니다.
  체육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충남도의 공공체육시설은 2021년 기준 1615개소로 이 중 간이 운동장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인구 대비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3위, 구기체육관은 4위로 높은 수준인 반면 생활체육관은 11위, 수영장은 16위 등 하위권으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는 이러한 시설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연령별, 성별 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는 인력입니다.
  시설과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체육 관련 활동에 체육 관련 전문가가 아닌 사회복지사가 담당하고 있어 체계적인 체육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 체육 복지 종사자가 필요합니다.
  넷째는 독립형 체육 복지 거버넌스를 위한 전문 조직이 필요합니다.
  현재 충남은 체육회, 민간기관, 종교기관, 대학기관 등에서 체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 간 정보를 공유하기보다는 각기 개별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차별성이 부족하고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도민들의 체육 복지와 관련된 종합정보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고 각 지역에서 도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통합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충남형 체육 복지 허브센터가 필요합니다.
  충남형 체육 복지 허브센터는 중앙 및 지방정부와 연계하여 도민 체육 복지와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하고 공공체육관, 노인종합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체육 관련 단체 및 민간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전문가 양성 및 지원, 콘텐츠 개발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생활체육을 단순한 체육 활동으로 볼 것이 아니라 체육과 복지가 융합된 체육 복지라는 생각에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체육 복지는 체육이라는 매개를 통해 건강한 사회, 하나 되는 사회를 실현하며 국민의 행복이 곧 사회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비전을 갖고 생존권 보장, 차별 없는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삶의 질 행복 추구로 국민기본권,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는 충남이 대한민국의 체육 복지를 선도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청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 당진 출신 최창용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삽교천에 위치한 철새들의 보금자리, 야생동물의 쉼터인 소들섬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소들섬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31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32분 동영상 상영종료)

  현재 소들섬이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소들섬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2022년 1월 28일 지정되었는데 소들섬 일대에는 천연기념물·멸종위기종·법정보호종인 흰꼬리수리, 기러기, 황새, 저어새, 가창오리 등 다수의 조류가 겨울을 나거나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야생생물의 보금자리였던 소들섬과 주변에는 한국전력이 대형 철탑 공사를 강행하면서 철새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화면에서 보시는 흑꼬리도요가 송전 선로에 부딪혀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위원회에서도 한국전력공사는 법정보호종이 발견되면 즉각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공기관으로써 한전은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자연은 철저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 충청남도, 환경부, 한국전력, 시민단체 등 모든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당진은 송전탑 공화국이라 불리는 만큼 526개의 대형 철탑이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설치될 40여 개의 송전탑까지 합치면 전국에서 송전탑은 최상위권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당진 시민은 희생되어야 합니까?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소들섬 시민대책위원회 회원분들께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도 케이블 지중화 설치 등을 위해 함께 힘을 더했지만 대형 철탑 설치를 강행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선후배 의원님!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자연환경 보존입니다.
  경제를 빙자한 마구잡이식 개발로 우리 자연환경 파괴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충청남도에서 야생생물 보호구역인 소들섬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5분발언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최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여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수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남도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충남본부 및 지사 유치에 충남도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대응할 것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12일 충청 지역에 소재지를 둔 31개 공공기관의 본부와 관련 중앙부처에 도지사 명의의 서한을 보내 충남본부 및 지사의 분리·설치를 촉구했습니다.
  “관철 시까지 220만 충남 도민은 모든 역량을 결집해 해당 기관과 정부, 관계 부처에 대한 항의와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집행부의 이런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본 의원도 미력하게나마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도 그런 차원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이 법은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본질은 정부를 대신해 공공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가 지역별로 행정구역을 나누는 이유는 지역별로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공공서비스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정부가 만든 행정구역, 즉 자치단체에 맞춰 공공서비스를 국민 모두에게 균등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충청지역은 충남·충북·대전·세종 행정구역에 맞춰 본부 및 지사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럼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실태는 전혀 다릅니다.
  정부산하 31개 공공기관 중 21개 공공기관은 대전과 충남을 묶어 본부 및 지사를 두고 있으며, 독립적인 본부 및 지사를 설치한 기관은 충북에는 24개인 반면 충남에는 5개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충남이 왜 대전의 관할에 있어야 하며 독립된 기관이 왜 충북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23년 기준 인구는 충남 212만 명, 충북 159만 명, 대전 145만 명, 세종 38만 명 정도이고, 예산은 충남 9조 8000억, 충북 7조 7000억, 대전 7조 5000억, 세종 2조 6000억 원 규모입니다.
  인구, 예산만 보더라도 충남이 가장 큰집입니다.
  인구 규모와 접근성에 따라 대전시와 세종을 묶고 충남과 충북에 독립된 본부와 지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충남에 독립된 본부 및 지사가 5개 기관에 불과하다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충남 도민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김태흠 도지사 말씀처럼 충남 도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홍보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부가 내세운 메시지는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공공서비스 대응력 약화, 업무 혼선 초래, 도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가중, 도정 사업 연계 시 관리청 이원화에 따른 정책 소외, 지방자치 역행, 충남 도민 무시 등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만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강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빼앗긴 권리 찾기’는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충남 도민도 대전 시민처럼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를 똑같이 누리고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 도민으로서 충남도에서 받아야 할 공공서비스를 대전까지 가서 받도록 하고 이를 사실상 강제하여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31개 공공기관의 충남 본부 및 지사 설치는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정서적 접근은 도민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데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31개 공공기관의 충남 본부 및 지사 유치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내포혁신도시가 충남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도약하고 충남이 새로운 발전을 이루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의회도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해야 합니다.
  여야가 힘을 하나로 모아 도민의 강력한 뜻과 결집된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포특위에 이 사안을 포함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별도의 특위를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충남도가 똘똘 뭉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는 예측에 걱정도 많습니다.
  지치고 힘든 때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성과를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하나로 모아 만들어 내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2.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4.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5.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6.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10시41분)

○의장 조길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창용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창용   제12대 제1기 예결위 마지막 보고인 듯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진 출신 최창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건 안건에 대하여 지난 제1차,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결과 보고, 결산검사 의견 처리결과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은 시정요구 5건을 첨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시정요구 5건을 첨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등 6개의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투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4.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5.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6.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7.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최창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이철수·김응규·구형서·윤기형·이상근·이완식·김선태·윤희신 의원 발의) 

(10시49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방한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방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 및 투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자서명 도입’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여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 발의 또는 찬성 등의 의사표시를 의장이 정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사항 반영으로 ‘상담사’의 명칭을 ‘상담관’으로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 밖의 사항은 자구정리 및 별지서식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현재 의원에 대한 교육연수를 지원하는 근거만 있고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 지원 근거가 부족하여 의원당선인도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능력을 배양하여 효과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우리 위원회가 제안 및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9.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 10.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방한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재운·이지윤·안장헌·김옥수·오인환·전익현·최광희·최창용·편삼범·김기서·양경모·정병인·구형서·김민수·방한일 의원 발의) 
11.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재운·이지윤·안장헌·오인환·전익현·최광희·최창용·편삼범·김기서·구형서·양경모·정병인·김민수·방한일 의원 발의) 
12.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종혁 의원 대표발의)(안종혁·윤기형·김석곤·이종화·이재운·박정수·김도훈·신한철·지민규·박정식·구형서 의원 발의) 
13. 2023년도 제4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0시54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김명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입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출연계획안 등 총 4건에 대한 의안 투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의 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김명숙 의원을 비롯하여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이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나 물품 등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생활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숙 의원을 비롯하여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이며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수집·관측되는 빅데이터를 다중 밀집사고 예방, 공공질서 유지 등 각종 위험 예측과 예방에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장애 예방과 비상 상황에 따른 대응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김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종혁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이며 지방 정부와 지역 산업체, 대학 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가별 교류·협력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및 유학생을 유치하여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자 부족 문제, 대학 신입생 유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나 본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 의결 기능의 명확화, 사용자 입장 표현인 “외국인근로자” 용어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외국인노동자” 등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제4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충남연구원에 10억 원을, 내포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을 위하여 충남테크노파크에 6억 5000만 원을,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자동차연구원에 10억 5000만 원 등 총 3건의 사업에 27억 원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 목적과 필요성, 법적 근거 그리고 도민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2.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3.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4. 2023년도 제4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김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4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충청남도 도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이상근·김옥수·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윤기형·홍성현·정병인·주진하·오인철·김석곤·정광섭·이재운·이지윤·안종혁 의원 발의) 
15.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수 의원 대표발의)(박정수·이현숙·김옥수·이상근·오인환·박기영·최광희·방한일·정병인·양경모·이연희 의원 발의) 
16.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7.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8.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00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김옥수   행정문화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도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화 의원님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도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도정에 관하여 도민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민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수 의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역축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 등에 관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역축제 지원 신청에 관한 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로 통합하고 재직 기간 10년 미만 직원까지 자기 성찰 휴가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문을 보다 간소화하기 위하여 두 개의 항을 하나로 합쳐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5. 충청남도 도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6.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7.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8.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9.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김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도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행정문화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국 의원 대표발의)(이용국·이완식·이연희·윤희신·윤기형·주진하·이재운·양경모·김응규·정병인·이현숙·이지윤·구형서·고광철·김도훈·김민수·박정식·방한일·홍성현·박미옥·이종화·지민규·안종혁·신한철 의원 발의) 
20.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응규·지민규·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 의원 발의) 
21.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주진하·정광섭·조철기·유성재·김명숙·이지윤·홍성현·이종화·구형서·오인환·김기서·신순옥 의원 발의) 

(11시08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지민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직무대리 지민규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국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로운 도민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해 위로금의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을 상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개정이 가능하며 의로운 도민의 희생과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위한 것으로 그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방한일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 정책을 마련하고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근거 규정을 담아 개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정병인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상위법으로 하여 제정된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통합·정비하여 도민의 혼돈을 막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1.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2.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오안영 의원 대표발의)(오안영·정광섭·오인철·김민수·유성재·주진하·신영호·안종혁·김도훈·이연희·신순옥·김기서·홍성현·박미옥·윤기형·구형서·김선태·지민규·윤희신·이상근·이완식·박기영·양경모·신한철·김응규·김옥수 의원 발의) 
23. 충청남도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신영호·오안영·유성재·주진하·김도훈·고광철·신한철·이용국·조철기·최창용·이완식 의원 발의) 

(11시12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위원장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에 대한 투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1년 항만법 제4조에 따라 자문 및 중앙심의회 소관 위임 사무를 심의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2012년 1회 운영 이후 개최 실적이 없고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오안영 의원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 충청남도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비 농업 중심의 경영으로 연작장해 발생률이 높아져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어려움이 증가됨에 따라 농업 토양 환경 보전, 원예작물 품질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해 충남 원예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김기서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3.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4. 충청남도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정광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한철 의원 대표발의)(신한철·김기서·최창용·김도훈·홍성현·고광철·조철기·이용국·이완식·박정식·신순옥·박정수·박미옥·박기영·양경모·김명숙·안종혁·정병인·구형서 의원 발의) 
25.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고광철·김도훈·신한철·이용국·조철기·최창용·이완식·정광섭·김민수·오안영 의원 발의) 
26. 충청남도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김기서·이완식·최창용·이용국·신한철·고광철·편삼범·최광희·전익현·오인환·안장헌·방한일·오인철·정광섭·이종화·김석곤·김민수·정병인·홍성현·구형서·이지윤 의원 발의) 

(11시15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완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이완식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완식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에 대하여 투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한철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의용소방대원 자녀의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장학금 지급 기간을 정비함으로써 사업 진행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서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현행 조례의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장·부대장 등의 임기 시작 일을 매년 1월 1일 또는 7월 1일로 규정하고 있어 의용소방대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개선하여 결산 및 운영의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은 조철기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부실한 굴착공사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반침하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5.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6.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7. 충청남도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이완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8.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9.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1시20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9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편삼범   교육위원회 위원장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이제 7월 1일이면 민선 8기가 시작한지 1년을 맞이합니다.
  도와 교육청에서는 지난 1년간 도정과 교육행정을 촘촘히 점검하여 도내의 역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제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어 도내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도와 교육청에서는 인명과 재산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대피 역량을 강화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안건 투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및 평가 체제의 연구개발로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해 교육과정 평가기구를 신설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32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설치·경영하는 각급학교에 대하여 2024년 3월 1일 자로 신설되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병설유치원 2개원과 신설 대체 이전 되는 초등학교 1개교, 병설유치원 1개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사동 증축과 토지 매각 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다만 천안희망초등학교 교사동 증축 안은 교육 가족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8.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9.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0.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편삼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으로 전문성, 정당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선임안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 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무기명 투표는 단말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의석에 있는 무기명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부록 3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부록 3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2.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시행 촉구 건의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재운·이지윤·방한일·안장헌·박정식·윤희신·정광섭·박미옥·김기서·김옥수·오인환·전익현·조철기·최광희·최창용·양경모·정병인·구형서·신영호·박기영·김선태·김민수 의원 발의) 

(11시29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전 전력소의 34만 5000볼트 송전선로와 탑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본 의원과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제정되었지만, 지역별 전기 요금 제도의 차등제를 적용할 전기사업법의 약관 수정 등 정부 부처의 과제가 남아 있어 공정한 전기 요금제인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건설된 화력·LNG·원자력발전소와 최근 만들어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등 전기 발전시설은 대부분 낙후된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화력발전소는 총 58개가 가동 중인데 이 중 충남에는 그 절반인 29개가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서울의 연평균 전력 자급률은 7.3%, 경기는 60.3%, 대전은 1.78%이고, 충남의 전력 자급률은 무려 228%가 되어 충남 내에서 생산한 전기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을 중요시하는 대도시와 달리 대규모 송전 시설과 변전 시설이 밀집한 지역은 송·변전 선로의 지중화율도 미비하여 2020년 기준 서울이 89.6%인데 반해 충남은 겨우 1.3%에 그칩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발전·송전·변전 시설의 지역 주민들은 고압의 전력에 의한 불편과 위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사회적 갈등 등의 문제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으며, 2차적으로 각종 규제로 인한 재산권의 행사 제한, 지가 하락, 발전소 및 고압 송전선 시설 등으로 인한 기업 유치 및 지역 개발 어려움 등 지역 발전 저해와 경제적 생존권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기 요금 체계는 생산에서 소비 지역까지의 거리에 관계없이 단일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발전시설과 변전소, 송전선로 시설은 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시설 소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현실성을 적용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와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이 필요합니다.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는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 온 발전시설 지역과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수단이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발전·송전·변전 시설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와 당연한 권리를 되돌려줘야 하며, 산업용 전기가 필요한 기업체들이 발전 지역에 찾아오게 하는, 이른바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가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발전시설 지역 국민들에 대한 응당한 보상과 문제점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의 조속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전기 생산을 통한 국가발전을 위해 고통을 감내해 온 발전시설 지역 국민들에게 응당한 보상을 진행하라!
  하나, 정부는 발전·송전·변전 시설 주변의 환경오염 및 경관, 사고 위험에 대비한 시설을 개선하고 송전탑 및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발전·변전 시설 밀집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신설하려는 기업에 대한 전력 공급 특별 정책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경제적·사회적 비용 절감,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시행하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3.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시행 촉구 건의안

○의장 조길연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하여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집행부 퇴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11시39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제3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출합니다.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5조2항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신한철 의원님, 김도훈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님, 이지윤 의원님을 지명합니다.
  지명되신 네 분의 감표위원님은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와 투표함, 기표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 및 기표소 확인)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와 투표함, 기표소에 이상이 없습니까?

(「대답없음」)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투표 및 무효표 등 처리 방법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제석   의사담당관 정제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투표 및 무효표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출합니다.
  당선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의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님이 당선되며, 최다선 의원님이 두 분 이상일 때에는 그중 재직 기간이 긴 의원님이 당선되며, 재직 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 의원님을 당선자로 합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의석 앞 열부터 의사팀장이 호명하는 순서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받으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님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기표소에 부착해 놓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부를 참고하시어 투표용지 기명란에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 분만 한글로 정확하게 쓰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으면 재투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명패와 투표용지를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효표와 기권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투표용지 기명란 밖에 기재한 것, 의원님 성명을 본명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한글 이외의 문자로 기재한 것, 두 사람 이상의 의원님 성명을 기재하거나 다른 표시를 한 것, 투표용지에 기재한 의원 성명이 투표함에 넣기 전에 공개된 경우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 경우 모두 무효표 처리됩니다.
  아무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은 기권 처리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 및 무효표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연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현미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1시43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 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51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바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총 4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총 43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수 43표 중 오인환 의원님 37표, 안종혁 의원 1표, 김민수 의원 2표, 이종화 의원님 1표, 오인철 의원님 1표, 기권 1표입니다.
  출석의원 43명 중 과반수인 37표를 득표하신 오인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석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된 오인환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ㅇ 예산결산특별위원장(오인환) 당선 인사 

(11시59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당선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의원   여러분들께서 선출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선인 오인환입니다.
  이 자리에 저는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서지 않고,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의정 활동 열심히 하면서 앞에 서지는 않았었습니다.
  선거 때 그런 말씀드렸다는 얘기를 제 인사 소개 때 말씀드렸습니다.
  도지사처럼 일해 보겠다고 유권자들께 약속드렸습니다.
  교육감처럼 일하겠다, 내가 교육감이라는 책임감으로, 도지사라는 책임감으로 일해 보겠다고 약속드리면서 당선돼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면서 내심 다짐한 게 있습니다.
  지난 11대 의회 활동 결과에서도 그렇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의결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면서 꼭 같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충청남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의장 조길연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각종 조례안 심의 등 바쁜 의정 활동을 수행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임된 2개의 특별위원회는 임기 동안에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신영호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전익현
12.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완식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지윤
13. 2023년도 제4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충청남도 도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기서
18.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완식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완식
    이용국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0인)
    고광철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1인)
    안장헌
  기권의원(1인)
    김옥수
23. 충청남도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지윤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충청남도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안영
28.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조길연
29.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현숙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6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4인)
3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0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1인)
32.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시행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무기명 투표)
  총투표수(43표)
  오인환(37표)  안종혁(1표)  김민수(2표)
  이종화(1표)   오인철(1표)  기  권(1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