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4월17일(수)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2.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 3.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등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6.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나. 교육위원회 소관
- 7.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나. 교육위원회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홍성현 의원 대표발의)(홍성현·김석곤·정광섭·김응규·오인환·이재운·이현숙·윤희신·정병인·최광희·박미옥·전익현·이종화·방한일·윤기형·김옥수·김복만·이연희·이용국·안장헌·김도훈·안종혁·박정수·이상근·이철수·지민규·신순옥·구형서·주진하·유성재·박정식·편삼범·고광철 의원 발의)
- 2.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윤희신 의원 대표발의)(윤희신·김석곤·안장헌·구형서·정병인·오인환·박정수·이재운·이종화·박미옥·박기영·윤기형·이철수·안종혁·주진하·지민규·김복만 의원 발의)
- 3.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옥 의원 대표발의)(박미옥·구형서·박정수·정병인·이재운·김도훈·윤희신·이종화·정광섭·방한일·박기영·윤기형·이철수·안종혁·주진하·안장헌·김석곤·신순옥·김응규·편삼범·김옥수·고광철·이용국·지민규·김복만 의원 발의)
- 4.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형서 의원 대표발의)(구형서·이지윤·김석곤·안장헌·정병인·오인환·박정수·이재운·김도훈·윤희신·이종화·정광섭·박기영·박미옥·윤기형·이철수·안종혁·주진하·지민규 의원 발의)
- 5. 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등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 6.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
-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7.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계속)
-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6.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
- 나. 교육위원회 소관
- 7.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계속)
- 나. 교육위원회 소관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를 촬영하기 위해 TJB 방송국에서 참석하셨습니다.
조형준 취재 기자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명노병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최근 연간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은 학생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미래 교육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모든 학생이 최선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당부드리며, 우리 교육위원회도 함께 힘을 모아 충남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고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교육청 소관과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7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홍성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학교산림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가치관 형성으로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학교산림교육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산림교육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산림에 대해 올바른 지식 습득과 가치관 형성으로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가치관 형성으로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UN은 2002년을 세계 산의 해로, 2011년을 세계 산림의 해로 지정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는 산림청에서 매년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지정한 만큼 산림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충청남도에서는 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산림교육을 위해서는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산림교육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충청남도에서도 지난번에 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어떻게 연계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저희들이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에 임해서 학교 숲 가꾸기하고 자연 생태 학습장 조성 또 학교 텃밭 가꾸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계획을 더 수립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의견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신경희 교육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산림교육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연수,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 수립, 재원 조달 방안,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교원 연수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안으로 충남교육청은 학교산림교육을 통해 생태계의 이해,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과 필요성 등을 지도해 산림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미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뇨병」하는 위원 있음)
(「당뇨병, 윤희신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다시 정정합니다.(10시46분)
태안 출신 윤희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당뇨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년간 소아당뇨병 환자가 2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태안에서는 제1형 당뇨병으로 고통받던 자녀와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태안 지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당뇨병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건의안과 5분 발언을 해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방한일 의원님과 김선태 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당뇨 중에 소아당뇨로 불리는 제1형 당뇨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혈당을 측정하고 적절한 양의 인슐린을 직접 주사해야 합니다.
이처럼 당뇨병 학생과 부모는 치료 과정의 고통과 고액의 치료비뿐 아니라 소아당뇨에 대한 주변의 편견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당뇨병에 관한 교육과 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지원 사업의 지원 목표와 방향, 건강검진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실태조사를, 안 제6조에는 의료비 지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의료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당뇨병 학생 지원을 통하여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당뇨병 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관리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 배치교에서는 사전 학부모의 동의하에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지만 보건교사 미배치교의 경우 위급한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응급처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에 있어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인 저학년에 당뇨병 학생이 재학 중이거나 36학급 이상 과대 학교의 경우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 할 수 있는데, 현재 미배치교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충남에는 실태조사 결과 올해 3월 자로 140명의 학생이 1형 당뇨병 학생입니다.
1형 당뇨병 학생 재학교 중 보건교사 미배치교는 부여에 있는 용강중 1교입니다.
재학 중인 미배치교 1교는 시간제·기간제 보건교사를 우선 배치 했고 향후에는 1형 당뇨병이 발생하는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 확대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원래는 36학급 이상 학교에 2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충남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581교, 79.4%입니다.
미배치교는 순회 보건교사가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정원 확보에 어려움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확대 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고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 요지를 줘야 되는데 그냥 발언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그냥 지금처럼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답변서를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우선 당뇨 학생들 관련해가지고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추구하는 바에 대해서 아주 올바른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 조례 제정에 대한 내용하고 연동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추경예산안에 당뇨병 학생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12억 23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혈당 관리 기기 등 의료비 지원이 1억 2300만 원, 그리고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말씀 하셨던 것 중에서 기간제 보건교사 인건비가 11억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조례 제정에 대한 취지하고 연속성이 있거나 연동성이 있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당뇨병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가 18개,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20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부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보면 재학 중인 학생 수 100명 이하인 학교에도 보건교사를 추가로 배치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당뇨병에 대한 부분에서 민감도를 갖는 건 좋지만 이렇게 기간제 보건교사를 무조건적으로 추가 배치 한다는 것은 자칫 예산 낭비거나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한 미배치교 보건교사 배치가 100%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까 안 된 곳에 대한 불만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대 학교는 정규 보건교사 플러스 기간제 교사를 2명씩 둬서 운영하는 데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곳에 당뇨병 학생이 있으면 1명을 더 줄 건가, 과대·과밀에는 그래도 한 2명씩은 놓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2000명 되는 학교에는 보건실에 오는 학생이 하루에 300명, 400명씩 돼요.
300명, 400명씩 진짜 보건실로 오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믿기 힘든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감안돼서 예산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예산 심사 할 때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조례 심사 하는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같이 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답변 한번 주세요.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명확히 드릴 수 없고요, 더 고민해서 향후에 보건교사가 더 확대 배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건건이 발생할 때만 응급처치처럼 하는 방안이 아니라…….
그런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안에 갑자기 보건교사에 대한 부분을 추가 배치 할 수 있고, 우리 예산안에 공교롭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원래 조례안 내용을 보면 여기에도…… 보건교사를 추가로 배치한다는 내용이 조례안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 조례안에?
그래서 조례를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조례를 준비하신 취지를 잘 이해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도 준비하신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일단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신경희 교육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당뇨병 학생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의료비 지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안으로 조례가 제정 시행 되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 당뇨병 학생의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고, 충청남도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당뇨병 학생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장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59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미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출신 국민의힘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의 미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통계 서비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충남의 학교 밖 청소년 수는 1만 506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탈학교 청소년 수는 매년 늘어나고 연령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의 방향과 목표, 교육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6조에는 진로 상담 프로그램, 검정고시 등 관련 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교 밖에서도 미래를 위한 배움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인 꿈드림센터를 도내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어 충청남도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 대부분이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교육 지원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증가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은 2018년부터 의무교육 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들에게 학습 지원 사업, 예를 들면 꿈드림교실, 꿈이음, EBS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학력 인정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례가 의결되면 등록 대안교육 기관에 예산을 확대 지원 할 예정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증가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학교, 유관 기관과 연계한 학업 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신경희 교육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교육 지원 사업, 대안교육 기관의 지원 및 협력, 유관 기관과의 연계 지원을 강화해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1시07분)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구형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구형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이유입니다.
학교 먹는 물 수질 개선과 체계적인 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을 제공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학교 먹는 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수질 기준에 적합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학교 먹는 물의 위생적 관리와 수질 개선을 위한 학교의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제공을 위하여 학교 먹는 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9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먹는 물 수질 개선과 체계적인 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노후 배관의 위생상 조치를 위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학교 급수관 세척을 매 2년마다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급수시설 개선의 학교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수질검사가 기존에 적합할 경우 학생이 먹는 물 및 몸을 씻기 위한 수돗물 공급뿐만 아니라 급식을 포함한 조리나 세척을 위한 먹는 물 공급 등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급수시설 개선을 위해 매년 1회 급수관 일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탁도, 수소 이온 농도, 색도, 철 항목 부적합 시 급수관 세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부적합 대상 학교는 없었습니다.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급식을 포함한 조리나 세척을 위한 먹는 물 공급 등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는지 요구하셨습니다.
수질 기준이 부적합한 경우 수돗물 공급 등 중단 사태에 대비해서 매년 학교급식 기본 방향을 반영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실정에 맞게 비상시 학교급식 운영 관리 대책을 각급학교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교육지원청 예산 심의 할 때도 살짝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이거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먹는 물 관련해서 조례를 심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각 지역별로 수돗물, 상수도 인입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 어디가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어져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이르렀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 내용에 허위가 있다기보다는 맞지 않는 말이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메모하면서 들었는데- “우리가 급수관 세척을 하고 수질검사를 했는데 최근 2년 동안에 부적합 사항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리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부적합 사례들은 분명히 존재했었죠.
그런 부분들을 조치하고서 개선됐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는 조치를 해서 적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점검을 했을 때 부적합으로 나오는 것은 부적합으로 명기하고 적합으로서 조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서도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인입 공사는 학교가 하고 싶다고 해서, 교육청이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자체와 연계해서, 그래서 제가 어제 시군별로, 지금 남아 있는 18교가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시군별 분포와 상수도하고 지하수 겸용교가 4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예산 그거하고 어제 공주의 한 학교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부탁드렸고요, 자료도 부탁을 드렸고 저희도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는 데이터만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이 조례가 개정돼서 심의하는 자리니까 관련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우리가 추경에서도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본 위원 또한 수돗물에 관련해서 민원을 받은 게 좀 있어요.
지금 이 조례 비대상 사유서에서 나온 걸 보면 예산이 체육건강과에 ‘학교 먹는 물 위생 관리’ 해서 4억 1122만 9000원이고, 각 지원청으로 하는 거 보면 60만 원, 78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물만큼 또 중요한 게 없잖아요, 더구나 학생들이 먹는 물인데.
그래서 이 수돗물 관련해서 이게 발병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내의 학교에서 수돗물과 관련돼서 어떤 발병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배관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배관 노후화 교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이런 것들이 파악되고 있는지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조례 개정은 굉장히 타당하고 좋은 건데 나중에 이게 정책으로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사전에 검토되고 확인돼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공주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2000년대 초 교원 수급 불균형으로 제정되었으나 2006년부터 초등교사 수급 안정으로 신규 장학금 대상자 선정이 종료되었고, 2007년도부터 공주교육대학교 신입생 충청남도교육감 우선 선발 추천 전형이 미실시되었으며, 2009년도부터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전무해 2010년도 이후 해당 장학금 사업 종료로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등에관한 조례가 실효성이 없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등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9쪽부터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충청남도교육청이 교원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이후 초등교사 수급이 안정화되고 신규 장학금 신청이 전혀 없어 장학금 수혜자 미선발에 따른 해당 사업 종료로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등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교육청 소관과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의결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삭감액 조서 서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교육청 소관과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 요구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동떨어진 얘기일지 모르지만 충남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전국 타 시도에서는 3월 말일까지 모든 성과급이 지급됐는데 충남만 -TJB에서 촬영이 되다 보니까- 4월 15일 날 2만 1193명 837억이 지급됐고, 4월 22일 월요일 날 812명, 35억 4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지적 안 할 수 없는 게 -물론 아까 인사과장께서 나름대로 본 위원한테 해명을 했지만- 충남교육청 행정 무능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20일 날 봉급이면 19일 날 들어와요.
그러면 교사분들도, 물론 오래된 경력자들은 많은 봉급을 받지만 초년 교사들은 박봉입니다.
그러면 그 날짜에 성과급이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충남만 제일 늦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또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법정 지연 이자를 계산해 보면 2.5%를 계산했을 적에 이자가 15일만,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이자를 계산해 보면 한 55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교사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저랑 대화를 나눴으니까 다른 건 절미하고- 충남교육청이 좀 해이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교원들이 사기 저하도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과장님께서 간단한, 얘기를 자꾸 늘어놓으면 안 돼요.
일단 3월 말까지 전국이 다 됐는데 충남은 왜 안 됐느냐.
그러면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핑계가 있겠죠.
두 번에 주던 것을 한 번에 지급한다.
타 시도도 한 번에 다 지급을 해요.
그러면 두 번에 상여금 주던 것을 한 번에 줄 것 같으면 사전에 왜 준비를 안 했느냐.
답변 주세요.
먼저 성과금이 4월 15일 지급됐고 4월22일 지급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는 3월 말 전에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경과는 적극 행정 차원에서 2회 지급하던 것을 1회 지급하면서 저희 교육청이 2만 2000명의 교원들의 성과금을 일일이 검증 과정을 거쳐서 오류를 줄이는 기간을 확보하면서 지난 2월 26일과 3월 12일 공문으로 4월 지급을 안내한 바 있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5년도에는 지급 방법을 개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장님들이 하달을 안 한 거죠.
그것도 직무유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교사들이 “왜 늦느냐” 도교육청에 질문을 하면 “왜 다른 교육청과 비교를 합니까, 이해해라”, 교육부에서 지급 지침이, “안내 공문을 3월 6일에 보내서 지급이 늦었다”, “작년까지 분할 지급 하다가 이번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느라 늦었다”, “다른 지역은 주무관이 1월부터 업무를 담당해서 빨리 지급해서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적에 TJB에서 이런 보도를 안 했으면…… 저희들은 제보가 안 오면 잘 몰라요.
저도 후에 이런 부분을 받았지만 TJB에서 제보를 안 했으면 더 늘어졌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이런 부분은, 충남교육청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충남의 교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진정성 있는 사과와 더불어 지급 예정일을 즉시 안내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수립해서 학생 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교원의 사기를 꺾지 말아야 됩니다.
또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좀…… 본 위원은 충남의 민낯을 요근래에 보여줬다.
이따 또 오후에 제가 다른 부분은 말씀드리겠지만,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거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반 정도 안 하고 했다면 체면이 되지만 전국적으로 다 3월 말일 날 지급을 했는데 충남만 지급을 안 하고 또 도교육청에서 대응한 팀들이 너무 안일한 대응을 했다고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면 ‘2024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에 따른 교직 수당 가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그 개정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것이 개정됐는지.
그거는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일단 2024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7장 업무 처리 기준에 보면, 혹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가요?
제7장 공무원수당 업무 처리 기준.
이따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건데 제가 제7장에 있는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을 국장님께서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번 시빗거리로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초과근무 승인 건으로 매번 시빗거리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유의 시간외근무라 하더라도 교육청에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학교별로 초과근무 승인 기준이 다르며, 교장선생님께서 결재를 하고 싶어도 초과근무가 가능한 예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승인을 못 하는 학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혹시?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평상시나 토요일·일요일 사무실에 나와서 하는 초과근무는 지문 인식 시스템을 찍고 가기 때문에 거의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외부로 나가는 출장이나 초과근무 시에 얘기가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얘기가 많이 되는 게…….
그러면 수학여행을 갔을 때 야간에 하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여부를, 아까 제가 지문 인식 시스템을 말씀드렸는데 수학여행 갔을 때는 시스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 시간부터 애들 지도 때문에 초과근무를 야간에 하겠습니다” 하는 내부 결재가 나 있고 보조 장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갔다 오면.
그 장부에 의해서 인정을 받아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 인식 시스템 처리를 안 하고 외부에 나가서 해야 되는 건 보조적으로 갔다 와서 쓰는 장부를, 나중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전에 내부 결재나 갔다 온 다음에 확인이 되는 보조 장부가 있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인정은 되지 않는데 대신에 목적 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붙이면 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외적으로 인정을 받는 게 지문 인식이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출장, 애들을 인솔하고 갔을 때 시간적인 이런 초과근무까지 인정을 할 수 있다 하는 기관장의 판단과 보조적인 장부가 있으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건 질의응답 같은 데 사례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장 체험 학습을 가시기 전에 사전 답사 갔을 때, 그때는 성인만 가지 않습니까, 선생님들만?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가서 밤늦게까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때도 초과근무로 인정해 달라는 걸로 제가 인지를 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 주신 7장의 공무원수당 업무 처리 지침이나 예규에 의거해서, 하단에 보면 “학교장의 명령에 의해 출장과 시간외근무를 승인받았다면 휴일 근무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님들께서, 관리자분들께서…… 사실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사전 답사라는 시간이 수업을 빨리 당겨서 하든 미루고 가기 때문에 되게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휴일에 부득이 -토요일 같은 때- 지역 교육청에서 수업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수를 진행할 때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걸로 들렸는데, 정확히 제가 납득이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수당이 지급 가능 하다고 열어놓은 것을 일부 학교에서, 예산의 범위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출장비가, 저희들도 1학기 내에 다 동떨어지고 그러면 2학기에 출장을 못 받는 사례도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사전 답사나 학생을 인솔하여 여행이나 수학여행 등으로 야간에 학생을 지도할 경우 초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충청남도에는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삽입해 줄 수 있냐라는 질문이거든요.
봉급에 묻어서 같이 나갑니다, 그거는.
그거는 아니고요, 봉급을 주기 전에 학교별로 어떤 선생님이 몇 시간 초과근무를 했는지 그 내역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입력하면 봉급에 자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봉급의 일부인데 그거 안 나가는 건 봉급 안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내용적인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초과근무를 했는데 봉급을 안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봉급을 주기 전에 그 자료를 받아요, 어떤 선생님이 몇 시간 초과근무를 했는지.
그런데 아까 제가 지문 인식 시스템을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한테 굳이 확인을 안 해도 초과근무 명령을 사전에 받고 시스템상으로 추출해서 자료가 다 나오면, 봉급을 주는 교육청에 내면 거기다 시간만 넣으면 봉급 받을 때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왜 안 주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확인이 되면 소급해서라도 줄 수 있습니다.
그거를 했는데 안 주는 거는 제 생각에 말이 안 됩니다.
저희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보조적으로 인정은 한다, 그런데 그런 증빙서류가 다 갖춰져야 한다.
먼저 새로이 추경에 편성된 것 중에 하나만 여쭙고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행정과에서 세미나 및 연수 관련해서 1억 5000을 추가 편성 하셨는데, 이 내용 좀 간단히 행정과장님, 부탁드려 볼까요?
어디 계신가?
이번에 추경에 직원들 글로벌 마인드 제고와 그리고 자기 계발 부여를 위해서 1억 5000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른 과도 다 민원 등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도 업무 자체가 민원성 업무가 많기 때문에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편성 요구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똑같은 시간과 급여를 받으면서 요즘은 다들 이렇게 기피하는 부서가 없지 않아 있고, 특히나 민원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한테는 도교육청을 떠나서 지원청 그리고 충남도청 또한 시군도 마찬가지로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라고 평소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 진작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신경희 국장님!
유선으로 연락을 주셨어요, 처음에 “직위해제를 했다”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제가 계속적으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물었는데 국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안이고 수사 의뢰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
“답변할 수 없다”가 아니고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장님의 위치 정도라고 하면 일선 교육장을 직위해제 시키는 데 사유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진짜로 몰랐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는데도 우리 도의원들한테 -교육위원한테- 공유를 안 해 준다고 하는 거는 우리 도의원들을, 교육위원들을 충남 교육의 파트너로 생각을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언론에 다 공개될 사항인데, 그리고 직위해제?
제가 그래서 징계 기준안을 요청했어요.
징계 기준안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에 가장 경미한,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라 하더라도 해임과 파면 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에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와 성폭력.
예상은 했어요, 전화를 받고서.
그런데 저는 교육국장님께서 교육위원들을 파트너로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런 얘기는 공유를 같이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언론을 통해서, 한두 시간 후에 언론에 다 공표돼서 알게 될 사항을 “전혀 모릅니다, 저는 무슨 사항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개인의 일탈로 충남 교육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발생해서 교육감님께서도 매우 당혹스러웠고요, 수사 통보를 받았다는 말씀을 인사과장님으로부터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수사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교육장 직위를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을 하셔서 아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모르겠어요.
직위해제 징계의 조건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요, 이거는 빨리 직위해제를 해서 업무 공백을 메꿔야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직접 찾아뵙고 일일이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선거 기간이었고, 그거는 아주 송구스럽게…….
알고 있어야죠.
제 얘기는 뭐냐면, 몰랐다고 하면 교육국장님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교육장 직위해제 하는 데 교육국장이 이유도 몰라?
당연히 알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해, 수사 중이니까.
그러나 교육위원들, 충남 교육의 파트너 아닙니까?
그렇죠?
파트너라고 인정하시죠?
그래서 본 위원 얘기를 하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누차에 걸쳐서 대형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감 밑에 정무직을 증설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안에 구성도 하고 있고 반영했잖아요.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충남 교육을.
이거 앞에 계신 세 분의 국장님하고 감사관님한테 한 부씩만 드려요.
(자료전달)
충남도교육청에서 시군 자치단체, 시군구하고 많은 협력을 통해서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맥락으로 시군청 내지는 시군 의회에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위원님을 만나고 시장·군수를 만나고 과장을 만나서 교육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는 아주 찬성합니다.아주 찬성을 해요.
그런데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해서 아주 첨예하게 도의회가, 첨예한 사안인데 그와 관련되어서 기초의원이 시군 의회의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도교육청에 연락해서 문의를 했을 때 직접 시군 의회를 방문해서 설명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아주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전화가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유선상으로 질문이 있으면 답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바로 직전 하루 전날 군의회를 방문해서 -의장께서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질문한 것이 아닌 개인 의원의 신분으로 질문을 하는데- 인권옹호관이 직접 의회까지 방문해서 설명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보도 자료가 지역 신문에, 과장님도 신문 보셨지요?
충남 도내 기초의원이 백칠십칠 분이십니다.
그분들께서 현안에 대해서 물어올 때마다 이렇게 도교육청은 전부 찾아뵙고 방문해서 설명을 드릴 건가요?
그런 과정에 태안군의회에서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은 군의원이라는 신분을 떠나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참석을 했는데요, 당시에…….
저 그거 동의합니다.
그리고 태안군의회를 방문한 것은 만리포고등학교가 특성화고로 전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을 하기 위해서 간 거야, 그거 저 충분히 동의하고 잘하셨어요.
하셨는데,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첨예하고 충남도의회에서 바로 하루 전날, 표결을 하루 앞둔 날에 유선상으로 설명해도 충분할 사항을 인권옹호관이 직접 거기까지 방문하는 거는 부적절했다 이겁니다.
그런 사리 분별은 하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성화고 관련해서 도교육청의 인권옹호관 말고 장학관님이 방문하셨지요?
그러면 지역에 일반 도의원이 아닌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의원이 있는데 저한테는 전혀 공유가 안 되고 충남도교육청의 장학관·인권옹호관이 다녀가고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본 위원이 들을 때,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파트너 얘기를 먼저 한 이유가 같은 맥락이에요.
기본적으로 과장님 정도가 유선으로 “이렇게 해서 태안군의회를 방문합니다, 이런 이런 사안으로” 당연히 공유돼야 되잖아요?
기초의원께서, 군의원께서 이렇게 제안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진행됩니까, 그 의견만 듣고?
어쨌든 저희들의, 본 위원의, 교육위원회의 나름대로 관심과 여러 가지 협조와 추진에 열의가 같이 반영돼야 이 현안들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저는 방문하는 거 자체를 반대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문을 해야 될 건지 말 건지, 누구와 함께 공유를 해야 될 건지 이런 판단은 하고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도교육청의 과장님 정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고, 이런 판단을 안 하신 건지 못 하신 건지 모르지만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심히 아주 불쾌하다 이겁니다.
다 알고 있는 현안이에요.
몇 해 전에 용역까지 줬어요, 만리포고등학교 특성화고 전환에 대해서.
그리고 장학관님이 가시는데…….
교육국장님, 교육국장님한테 제가…… 홍성현 부의장님께서 현안 질문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현 교육감님께서 임기 세 번째 마무리를 하시는 시점에 -2년여 남았는데- 왜인지 모르게 도교육청의 조직들이 긴장감이 떨어진 것 같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예전 같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상당 부분 동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육국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냥 인사권자인 교육감님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아까도 그런 말씀 있었지만- 교원 2만 명, 사립학교 교원 빼면 1만 7000여 명 교원의 대표로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들을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는 역할도 하셔야지, 인사권자 교육감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식으로, 교육국장의 자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께서, 작은 일일 수 있지만 또 여러 가지가 일어날 수 있는 사안들이고 하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12시02분 정회)
(14시18분 속개)
편삼범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업무 일정이 있어 마치고 복귀하실 때까지 본 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워낙 사안이 사안이고 항상 성에 대한 이슈가, 홍성현 부의장님 통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고 오늘 아침에도 이런 얘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성 관련한 활동가로서 활동을 했고 또 고위직 그룹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도 하고 성인지감수성을 높이자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의 일탈이 우리 충남교육청 전체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고, 성희롱·성폭력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명예가 실추되면 이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이 나의 것으로 체감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더 들면서요, 성인지센터, 교육청에 여러 센터들이 있어요.
성인지센터를 비롯해서 정책기획과에 미래교육추진센터도 있고 특수교육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앞전에 교육과장님으로 있을 때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예산이 얼마 정도 -본예산 포함해서- 편성되었는지 아시지요?
그리고 학교폭력제로센터는 8억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인지교육지원센터가 본예산 포함해서 얼마나 됐을까요?
성인지교육지원센터, 8400인 거예요.
근 10배 차이가 나네요, 학교폭력제로센터.
일반 부서에 비해서 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국장님?
그리고 제가 공무원들 성비위 관련 사건을 받아보니까 5년 동안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런데 교육은 100% 이수를 했다 하고.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잘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 일반 개인의 일탈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자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감히 나에게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사건을 이렇게 크게 확대시켰다라고 본 위원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인지센터의 보건교사들이 성교육을 하는 데 제가 교사들의 애로 사항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성교육을 할 수 있는 표준안이 제대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최신 버전판.
시대가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고 디지털성범죄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지려면 예산이 다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그렇지요?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는 15시간 이상 성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교육이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이게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 그 시간에 성교육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들을, 반드시 해야 될 의무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예를 든 것도 시간으로 친다고 하는 점은 인정이 되고요, 향후에는 조금 더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알리미를 통해서 디지털성범죄라든지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서 네모 소식지 계속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냥 그냥 스쳐 지나가요.
쓱 쓱 스킵 스킵 하면서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잡고 계세요.
이게 지금 우리의 민낯입니다, 민낯.
학생들은요, 자기의 어떤 신체 변화, 몸의 변화들이 생겨나는데 자기 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거나 알거나 궁금하거나 고민이 생겼을 때 신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아요.
성인지교육센터가 예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표준안 교육 개발을 하고 연수를 하고 연구 개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데이터 올라온 거를 보니까 성인지센터 운영비는 한 3억 정도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성교육 표준안은 있는데 그것으로 부족해서 올해 자체 개발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3의 목격자들, 다른 아이들, 어떻게 그 아이들을…… ‘침묵하지 않고 우리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느끼게 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힘이 센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어요.
지금 그게 학교 안에,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선생님들도 알면서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가 더 이상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가 될 수 없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께서 오전에 학교 밖 청소년 말씀해 주셨지만 1만 명이 넘고 있어요.
이 통계 또한 정확한 데이터로 나온 것이 아니지요.
고등학교는 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통계를 잡을 수도 없고 이런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남 교육의 수장이신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이번에 1형 당뇨 관련해서 12억이라는 굉장히 파격적인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추경에.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하시고 처절하게 그분들에 대한 울분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교육감의 의지가 단번에 반영이 돼서 이러한 예산이 수반됐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교육감님께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다시는 성비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예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한테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건강과장님.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지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요즘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요, 과장님, 외모·다이어트·연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신체 모습 이런 것들을, 같은 동성끼리더라도 탈의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그런데 사설 수영장 같은 곳을 이용하니까 칸막이가 없이 이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육지원청에서도 수영장을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이거를 한번 점검해 주셔라.
그리고 생존수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새 학기가 시작되고, 과장님, 이제 건강검진, 지금 학생들 신체검사할 시즌이지요?
그래서 지금 일선 단위 학교에서 학교 체육 활성화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도 신체 활동을 많이 해서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낙인효과에 대해서 조금 염려스러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당뇨 말씀을 주고받았는데 그 낙인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잖아요, 당뇨병 학생들이.
마찬가지로 비만이고 과체중일 때, 신체 채혈을 하잖아요, 채혈.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비만인 학생들을 따로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수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수영하고 그다음에 또 신체검사, 이번에 학생들 섬세한 마음들을 다 살펴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증감 사유를 보니까 반려동물을 매개로 학교로 찾아가는 수업, 학교로 찾아오는 반려동물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4550만 원 해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반려동물 매개 치유 사업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기존에는 일부를 대상으로 했나요?
연암대하고 공주대 그리고 임상심리센터라고 해서 사설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기관을 다 방문해서…….
그런데 기정예산이 2200만 원인데, 이 사업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추경에 이렇게 기정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하하면서까지, 올해 우리 예산 자체가 굉장히 감액된 게 많잖아요, 예산이 줄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 연암대 같은 경우 일반 학생들, 그리고 공주대는 관심 학생들, 그리고 임상심리센터에서는 고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들을 각 기관에서 수요 조사를 했고 그와 관련돼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공주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ee 프로젝트의…….
요새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높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반려동물을 매개로 한 치유 지원, 말 그대로 치유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불안이라든지 심리적인 우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초중고 전 학생,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사업 대상, 지금 ‘매개 치유 지원’이라는 이 사업명하고도 맞지가 않아요.
원래 당초는 관심군이나 고위험군 학생 희망자 200여 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할 때.
당초의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 건데, 그 이후의 증감 사유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반려동물 매개 치유 사업으로 인해서 -2200만 원이 기정예산인데- 5262만 5000원이 증액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업 목적하고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한 효과를 보지도 않고, 해 보지도 않은 첫 번째 사업에서 일단 무조건 추경에 기정예산보다 두 배가 넘는 예산을 세웠다라는 것은 ‘일단 교육감님 공약이니까 한번 시행하자’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설명 자체도 특별하게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이 정도로 시행을 하고 관심군과 고위험군 학생들이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고 아직 해 보지 않았는데 증감 내역이 크고 또 증감 사유를 보면 기존에 우리 목적하고는 다르게 ‘모든 학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또 그렇지 않다니까, 위기 학생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 내역을, 모든 학생이 아니고 위기 학생 몇 명에 대한 사업인지 자료를 내주세요.
416쪽에 보면 보건실 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보건실 환경 개선 사업으로 증액이 1억 2200만 원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이…….
그런데 학교에서 보건실을 사용하다 보니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보건실에 문제가 생기고 보건실 환경을 더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보통 본예산은 전년도 8월 정도나 9월 초에 잡고 그 이후에 가을·겨울이 됐을 때 학교들이 추가로 보건실 환경이 열악해서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추경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과 몇 개월 후에, 8월인데,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추경에 담는 데.
그런데 갑자기 10개교가 된 거예요, 2000만 원밖에 안 했었는데.
이런 거는 미리 사업을 공고하고 필요한 사람들 참여하라고 할 때, 보건실이 몇 개월 사이에 갑자기 노후화되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요 조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안 드나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수요 조사 해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을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담는 게 추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저도 자세히는 -제가 시간적인- 많이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들이 10개교 막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과장님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살펴봤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들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436쪽에 보면 ‘대체 전담 인력 거점학교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기정예산이 2500인데 증감 예산이 7500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보니까 대체 전담 거점학교에 운영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거점학교의 조리 종사원 복무에 따른 결원 발생, 조리 업무 지원을 위한 조리 인력 단기 지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조리 종사원들의 결원에 따라서 복무 인원을 증가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저희가 대체 전담 인력을 각 지역별로 한두 분씩 배정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한 학교에 그분들이 긴급하게 하루씩 지원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어보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조금 적게 잡고 이번 추경에서 늘려서 잡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핑계처럼 들리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꼭 필요한 건 본예산에 담아서 그 안에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은 좀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1월에 충남과학고 현장 방문 하면서 과학고의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이번에 보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고 화장실 수선 이런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3개년 계획을 부탁드렸어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지금 예산이 이 정도 올라왔다는 거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 정도밖에 올릴 수 없었던 사유는 그 범위 내에서 -현재의 학교 시설 내에서- 그렇게밖에 못 하니까, 큰 폭으로 움직여 주지 않으니까 그렇게밖에 비용을 못 올린 거거든요.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 아이들을 ’22년까지 볼모로 놔두고 현재의 시설에서 공부를 시키겠다는 건지, 안 그렇다면 빨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바로 준비해서 5월 달까지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학원·사립학교 교육공무직 관련 업무 지방공무원 10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00명.
그런데 교육공무직이 총 몇 명이에요, 충남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국장님의 의지다.
행정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난해에 올 본예산 편성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셨는데 어쨌든 교육행정공무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요, 이번에도 사실 예산 형편은 어려웠는데 우선 1억 5000을 반영…….
맨날 예산 쏟아부으면 뭐 한대, 자꾸 일이 터지는데.
그런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더 많이 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셔요.
그런데 저는 반대 입장이다.
지켜지지 않는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성인지교육센터는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들의 성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자, 사무관급 이상, 행정실장, 학교의 교장·교감, 본청에 있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까지 실시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살피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황인명 국장님은 국장을 두 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교권 보호 예산을 편성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교권 보호 예산이 아니고 교권 침해 처리 예산이에요, 처리.
뭐든지 교권 보호 예방 예산이라고 하면 교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예산인데 교권 침해 당할 거 다 당하고 처리하는 예산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보면.
교권 침해가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이 돼야 되는데 처리하는 예산이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어요?
그런데 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이 교권이 침해된 사안이 왔을 때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수당이나 기타 운영에 관한 비용이라서…… 그러나 그런 걸 처리하는 일환도 큰 틀에서 보면 교권 보호이기 때문에 예산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학교폭력이 터지고 난 후에 사후 처리 예산이에요, 이게.
예방 예산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부터는 예산 사업명을 바꿔요, 처리 예산이라고.
상처받을 거 상처 다 받고 망신당할 거 망신당한 후의 예산은 의미가 없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국장님을 처음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인 것 같네.
(「아니요, 저도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있어요?다행이네요.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볼게요.
우선 다문화 학생들 관련해서 이번에도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지, 하여튼 해 주세요.
우리 충남에 다문화 학생이 매년 많이 증가하고 있죠?
1만 명을 훨씬 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미래인재과의 다문화국제팀에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책자라든지 -오늘 보도가 났지만- 우즈베키스탄과 연결해서 거기에 한국어 교사들을 초빙해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걸 보완하려고 어제 네 분의 선생님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확산일로를 따라가지 못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하나 예전의 제 기억으로 보면 학부모 자체가, 엄마가 외국인일 경우 우리말을 못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가정통신문이라든지 해석도 못 하고.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다방면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래인재과 직업교육팀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46억 정도 됩니다.
어떻게 되나?
어찌 됐든 전체 예산을 감안하면 굉장히 적은 예산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여기서 그런 부분을 다 세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다문화가정을 이루면서 아이들이 출생돼서 우리 충남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한국어는 물론이고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 하는 학생,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문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교육들은 하고 있지만 제가 하나 주문하고 싶은 거는 좀 제대로 된 다문화가정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대한민국에서 선도해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전망을 해 볼 때, 지금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점이 대두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시골 학교 폐교도 현실화되고 있고 통폐합도 그렇고 또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그거를 단순 한국어 교육, 문화 습득 이런 것에 국한되지 말고 오히려 다문화가족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용해서 교육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을 만들어 간다든가 이런 선도적이고 도전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우리의 책무가 아닌가 싶은데 충남 교육에서는 아직 그거를 제가 못 보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 학교와 관련된 새로운 교육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학생들 수용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덧붙여서 외국인학교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농어촌 시골 지역은 젊은 층들이 급격하게 줄어듦으로 인해서 학교 통폐합·소멸이 아니라 지역 소멸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일정 공간들이 외국인들로 거의 채워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그분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우리하고 똑같이 교육에 대한 관심과 교육에 대한 고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기존의 학교 아이들과 적응이 안 된다든가 하면 이게 또 하나의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한 가족이 마음 편안하게 주거를 하고 거주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두 명씩 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보면 모든 게 양극화가 문제인데, 천안이나 아산 도시 지역은 과밀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시골은 소멸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교육의 평준화?
평준화가 아니지, 균형?
이런 것들은 계속 도시권에만 치중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 이러한 교육 여건 변화가 지역에 대한, 학교에 대한 소멸 이런 거를 극복해 낼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한 예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충남디자인예술고, 국장님,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성공 모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교육도 그런 식으로 시골 농촌에서…… 시골 농촌은 폐교도 있잖아요.
도시권에서 비싸게 엄청난 돈 가지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지역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말이지요.
교육에만 국한돼서 고려를 하실 게 아니라, 그리고 이런 작은 사업만 가지고 이건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으로 충남 교육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을 거시적으로 고민해 볼 때가 됐다 이 말씀을 -이번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과장님?
스프링클러 예산이…….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정말 불가피하게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생명의 위협은 치명적인데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클러를 하고 있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2년도에 교육감께서 ’25년도까지는 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기숙사도 보면 갈 길이 멀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학생들의 안전 문제는 다른 거에 우선해서 시급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500개는 사실 법적 의무 대상은 아니고…….
다만 법적으로 4층 이상의 층에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2층 교사도 있고 3층 교사도 있습니다.
이런 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학교가 500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하고 직결되는 유치원 그다음에 특수학교 그다음에 기숙사 이거는 법 이외로 추가로 2025년까지 목표로 다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미설치 기숙사, 기숙사에만…….
이런 것들은 본예산 아니면, 이번 추경에도 올라온 거 보면 석면 교체가…… 얼마야, 오히려 내가 받은 자료로 보면…….
올해 끝나면 93% 정도 끝나고 한 7% 정도 남았는데, 지역 교육청 예산편성 때 말씀하셨듯이 천안 지역하고 일부 지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 정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15시22분 정회)
(15시43분 속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주요 지원 사업에 보면 ‘교육부 주요 교육 개혁 과제와 연계한 지역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 개혁 과제의 첫 번째가 늘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까지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늘봄과 관련돼서는 15개 시군 지자체하고 다 MOU를 체결하든지 특구로 지정하든지 해가지고 긴밀하게 협조해야 될 시기인데 우리가 너무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우려의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존경하는 신경희 국장님 오늘 답변 많이 하시는데, 지금 보면 교육국 소관의 교육혁신과에서 하는 늘봄 관련된 것도 이쪽 소관·담당의 일이고, 교육 국제화, 해외 인재 양성,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이게 다 교육국 소관의 일이에요.
교육국 소관의 일이고 교육청에서 늘봄과 관련된 것은 -다른 것들은 우리가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제한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확대해서 지자체하고 MOU를 체결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거는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는 일이다.
왜냐, 후반기에 들어서면 1학년 대상으로 해서 늘봄을 전면 시행 해야 되고 내년에는 2학년까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정책기획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약간 동상이몽 같은 느낌이 있는 거지요.
교육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절실하고 간절한데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는 선정해가지고 딱 들여다보고 괜찮은 데는 해 주고 아닌 데는 말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님이 설명하세요.
교육발전특구는 우리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교육청과 도청이 같이 신청을 하는데,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시군 단위로 지정을 하는…….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여기다 늘봄을 뭐 하러 넣어요?
교육 개혁 과제 안에 포함되어 늘봄이라는 거를 뭐 하러 넣냐 얘기지요.
늘봄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기준에서 거르고 고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담당 부서 머리 터지고 있는데 내 부서 일 아니라고 등한시할 게 아니고, 등한시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각 부서마다 역할들이 되게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지금 제일 발등에 불 떨어진 일 중에 하나가 늘봄 그리고 앞으로 조직 개편 등을 통해서 추진해야 할 유보 통합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런 일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의 범주도 확대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산온샘중학교 관련된 일이에요.
어제는 자세한 이야기를 듣지 못해가지고 다시 여쭙는 건데, 지금 여기가 70억 예산이 감액됐어요.
이유는 연내에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이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감액을 한 거라고 나와 있어요.
맞지요?
개교 예정인데 ’25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해 주세요, 짧게.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총사업 면적이 31만 7300㎡인데요, 이 중에 학교용지가 1만 3526㎡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측량하고 필지 확인을 하고 전체가 정리돼야 되기 때문에, 또 정리된 시점에서 아산시청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넋 놓고 계시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하면 불안한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내가 우리 집이라고 생각했던 땅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데 땅에 대한 권리를 갖지도 못한 상태에서 집을 짓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쭸지만 기획국장님 소관이잖아요.
기획국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보통 교실 전환 해서 풍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개 학급 증설 관련인데, 여기 인근에 공통주택이 3000세대 이상 -한양수자인이- 됐고, 우리가 1개 실 정도만 늘리면 여기는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 전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아무래도 특성상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산업단지의 배후지로서 주거 단지가 형성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늘려서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지금 3000세대 아파트는 이미 지어져 있고 아직 입주만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들어와 있는 수요만 가지고 1실을 늘리는 계획을 수립했다면 이거는 예측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인재과,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어제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어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 듣기는 했거든요.
충남형 통합 플랫폼 운영 관련해서 미래인재과 과장님.
저는 학생 수가 많이 없어가지고 보건교사가 없다면, 순회 보건교사 형태로 하고 있는 데라면 당뇨병 학생이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배치한다고 하는 의견은 찬성인데 기존에 보건교사가 있는데 당뇨병 학생이 있다고 해서 시간제·기간제 보건교사를 1명 추가로 배치하는 것에서는 이게 과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게 맞느냐.
물론 다다익선이죠.
뭐 당뇨병 학생 있는 데들 다 넣어줄 수 있으면 좋죠.
우리가 예산도 여유 있고 정원에 대한 이슈도 없다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과연 당뇨병만 문제인가, 심장질환은 문제가 아닌가, 뇌질환은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요청 사항이 있을 때마다 그런 데 다 집어넣어 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 36학급 이상의 과밀 학교에는 기간제 보건교사가 1명이 더 붙는데, 그래서 2명 정도 운영하는데 만약에 그 학교에 당뇨병 환자가 있으면 한 명 더 배치를 할 계획인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종합적으로 한번 해 주세요.
당뇨병의 종류가 1형과 2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심장 관련 질환이라든가 뇌전증, 간질환자 이런 학생들도 학교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보건 쪽에 자문을 구해 봤는데 뇌전증 환자라든가 심장 쪽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 약을 먹고 온다든가 또 갑자기 뇌전증 환자가 쓰러졌을 때 주위의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그 아이가 스스로 회복될 때까지 지켜만 보면 되는 그런 질병이고, 이번의 1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약을 먹고 점심에 약을 먹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몸에 차고 있는 혈당 측정기에서 혈당 수치가 과하게 떨어지면 이 학생이 저혈당 쇼크로 인해서 바로 즉사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보건선생님이 24시간 보건실에 계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저학년이 재학하는 학교만 우선적으로 시간제·기간제 선생님을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학년∼3학년이 재학하는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학교도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 규모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부여의 용강중학교에 배치가 안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실제 알아보니까 그 학생은 수년간 1형 당뇨를 앓아왔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저혈당이 왔을 때 글루카곤이라는 주사기를 -복부를 열고- 자기가 주사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은 어느 정도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우선적으로 저학년만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 이 예산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먹는 물 관련해가지고 오전에 조례 심사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이어서 오는 이야기인데, 현재 기준에서 음수대가 있지만 정수필터가 달려 있는 곳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 왔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의 수질검사도 일부 하고 있었던 걸로 보고받아서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정수필터가 달려 있는 곳을 정기 점검 하는 것만큼 하지는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일단 맞잖아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음수대가 있다면 현재 기준에서는 정수필터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구분해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여전히 그렇게 할 거냐에 대해 구분하는 건 일단 좋은데 필터가 없는 곳에 대한 수질검사 기준도 좀 명확히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번 예산에서도 일부 증액하기로 되어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 과에서 올해 4644만 1000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뭐냐면 수돗물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인증한 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 음수를 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동안은 저희가 이거에 대한 검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3/4분기, 4/4분기 해서 분기별로 다른 수질과 똑같이 검사를 해가지고, 국가에서 주는 물도 혹시 중간에 수도관을 통해서 이물질이라든가 아이들한테 위해되는 다른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가지고 아이들이 깨끗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를 통해서 확인한 건데,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지하수가 다 더럽고 위생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상수도보다는 안전성에 대해서 덜 담보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당장 우리 아이들이 음수대를 통해서 정수필터 달아가지고 먹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뻔히 알다시피 이런 거는 다 급식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학교를 어떻게 상수도관하고 연결, 물론 지자체에 상수도관이 연결 안 되어 있으면 끌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물리적 한계가 있는 곳은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놓고 연결이 되어 있으나 아직 연결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이런 곳은 조속히 예산 수립을 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현재 시스템은 연 1회 -2분기에- 정기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해서 좀 가벼운 항목이 나오면 처치 방법 그다음에 좀 무거운 항목이 나왔을 때 갱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수도관을 저희가 개선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제도적으로 저희가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영상으로 보여줬던, 녹물 나왔던 학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관리 영역 안에서 벗어나 있거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제안했던 것 중에 몇 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겠다라고 했었던 게 뭐였냐면, 건강검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건강검진을 학교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거 과장님 답변이신가요,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누가 담당이시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답변…….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진행을 하는데 건강검진 할 때 지역에 있는 정신 건강 관련 전문의에게 그런 항목들도 추가해가지고 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에 일부 적용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좀 확대해서 운영한다는 이런…….
이번에 보니까 급식실 환기설비 관련해서, 시설과장님!
우리가 143.68%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대전은 0%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육청에 계신 교육감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의지와 교육위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을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고요.
(장내웃음)
안 전달해 주셔도 되고, 다음은 시설과장님, 마지막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가스히터펌프 GHP 관련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저감 장치 설치하는 것을 신청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길래 ‘왜 여기에는 교육청이 빠져 있지?’, 왜냐하면 신청하는 데 교육청은 제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은 이거와 관련돼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료 요청 드렸던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덤프트럭에서 나오는 가스가 냉방기를 켤 때 양은 적지만 같은 종류의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엔진은 바꿔라, 지금 그것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별로 발등에 불 떨어져서 얼른얼른 신청하라고 해서 국비·도비·시비 매칭해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제외예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돼서 개선하게끔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나요?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금 이 예산이 앞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2024년도부터 순차적으로, 2025년도까지인가요?
그런데 올 연말까지 완료를 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계획이 없다라는 건, 머릿속의 계획은 계획이 아니잖아요.
예산안에 담겨 있어야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예산안에 이것이 담겨 있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획이 없었다는 거고, 1차 추경을 한 다음에 2차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정리 추경 때 반영한다손 치더라도 2025년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2024년도 말까지 이거를 완료시키자고 했는데 안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과태료를 무나요?
과태료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좀 유예시켜 달라, 그렇게 지금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과 이종국 과장님만의 고민이 아니고 국장님들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직시하고 인지하셔가지고 이런 예산들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환경오염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늦게 따라가고 있는 거고 가이드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오전에 다 마무리를 못 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문화 학생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잘못된 수치가 있어서 할게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8년도에 805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9043명 그리고 ’20년도에 9994명, ’21년도에 1만 787명, ’22년도에 1만 1569명, ’23년도 3월 달까지가 1만 3343명, 이렇게 매년 학생 수가 1000명 이상 -우리 도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거니까 무시할 수 없는 수치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충남 교육에서는 다문화 학생들만을 위한 전문 교육 기관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없다라는 거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각 학교에 배치돼서 장학사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도청, 지자체, 우리 교육청, 도청이나 지자체에서는 주거 환경 이런 부분을 맡아주고 우리는 교육에 관한 부분을 맡아가지고 하는 부분을 적극 긍정적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국장님, 아셨지요?
과장님, 아셨지요?
우리 서천에서도 “먹는 물 관련해서 녹물이 나온다” 이 민원이 일주일 전, 지난 선거하는 동안에 접수돼서 제가 교육지원청에 확인을 부탁드렸어요.
그랬는데 답변이 내내 유사한 이야기인데, 직접적으로 배관이 녹슬었다든가 해서가 아니고 주변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 거기에서 관 속에 있는 이물질이 떨어져서 이렇다.
결국은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옆에서 쿵쿵거리니까 떨어져가지고 나올 정도 되면 이미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도…….
구형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를 보면 특정 학교가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수돗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돗물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니까 그러면 뭐야?
배관이 문제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내에 있는 배관은 물론이고, 우리 학교만 따로 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거 고친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배관이 낡아 있으면 내내 그거 어디로 갑니까, 우리 학교로 들어오지.
전반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서 몇 년 이상 된…… 시설과장님이 아실 거 아닙니까.
몇 년 이상 되면 노후화됐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에 해당되는 학교는 전반적으로 용역으로 전체 전수 검사를 해가지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장기 계획을 세워서, 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데.
그런데 계속 녹물 나온다, 뭐 나온다 이러면 그때 가서 고치고, 이거는 땜빵식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전수조사 해서 선제적으로 하고 정말 문제가 있는 배관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 “우리가 이거 교체할 테니 너네들도 이것 좀 이렇게 고쳐라”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물은 그 안에서 나오는데 학교 측만 배관 고친다고 되냐고, 안 되지.
사업을 같이 해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거는 조금 중장기적인 대책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시겠네.
277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번에 교권 보호 운영에 대해서 -저는 예산 과목 가지고 따지지는 않겠고- 추경에 4억 6391만 3000원 증감이 됐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31억 8100만 원인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지요, 교원인사과장님?
그런데 본 위원은 교권도 보호돼야 되고 학생 인권도 보호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함께 서로 존중하고 보호받고 보호하고 이렇게 해야 바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한테 민원성 제보가 하나 들어온 게 뭐냐면 “교사 향해서 손가락 욕 초등생, 학교 측 교권 침해 아니다” 이게 보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일어난 사안인데 18일 날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립니다.
거기에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교보위를 열어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고, 어찌 됐든 교권 침해로 -아무리 어린 학생의 짓이지만- 볼 수 있는 사안인데 학교 측에서 교장 선생님이 “이거는 아니다”, 교보위를 열지도 않고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 확산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난 12월 17일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 1월 15일 해당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고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가 아니므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안이고, 말씀처럼 교장선생님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아니시고 거기에 참여를 안 합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의 손가락 욕에 대해서 양쪽의 주장이 좀 다르고 해서 내일 행정심판에 청구된 상태이고요, 행정심판 결과를 보면서 추후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매뉴얼대로 처리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첨예하게 논란이 있는 부분이 학생 인권에 관한 문제이고, 그와 덧붙여서 작년에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인해서 교권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호가 돼야 되는 건데,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도 보면 이번 추경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4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어찌 됐든 교권 보호를 위해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됨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교권 보호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하면 어떤 변명을 해야,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분담금 또 예방을 위한 녹음 전화기 구축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해서 오늘 추경에 자료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역할은, 꼭 이렇게 사법부 심의를 받아가지고 논란이 커지게, 이게 맞냐.
제 포인트는 이거인 거예요.
교보위에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학생 인권을 존중해야 될 거면 학생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권이 침해됐으면 침해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판단해서 적법한 조치가 뒤따라야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지, 무슨 논란이 생길 때마다 사법부에 떠넘기고 도교육청은 뒷짐 지고 있을 겁니까?
앞으로 예산도 세워가니까 자꾸 교권 침해 이런 부분들이 발생 안 돼야 되겠고, 혹여 발생이 되더라도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를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서류 제출을 국장님이 했잖아요.
저도 멘붕이 며칠 왔어요.
과연 내부적으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그런데 잘못한 게 없어, 이 부분은.
교육청끼리 협치를 해야 되는데…… 협치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름을 밝히는데 교육청에서는 공문을 발송할 적에 이름을 밝히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이해가 갑니다.
그거는 뭐냐면 일선 학교에서 생각이 있든 없든 간에 막 전화를 하니까, 제가 2014년도 교육위원장 할 적에도 방과 후 관계로 한 100통은 받았어요.
그런 부분도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행정직이나 교사나 노조나 다 같은 교육청 식구인데- 특권의식이 있다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 얘기는 그거예요, 서류 제출 목적이 뭐냐.
저는 묻고 싶어요, 그분들이 교사인지 행정직인지 국장 이런 분들인지.
위원이 의약품을 자료 제출 요구 했어요.
그러고 나서 팀장님이 “품목별로 하면 자료 요구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품목별로 하지 마라”, 제가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단순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충남 업체를 쓰나 안 쓰나, 두 번째, 한쪽으로 좀 치우치나, 이런 겁니다.
보니까 대전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우리랑 똑같이, 어쩜 그렇게 같은지.
황석연 과장님 얘기로는 우리 충남 업체가 비싸거나 이래서 인터넷으로 경기도나 서울 거를 쓴다는데, 여기 대전 업체 거를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서울 업체가 더 비싸다는 게 증거로 나와 있어요.
국장님들이나 전교조 그분들이나 결과적으로 같은 식구인데 서류 제출을 해서 서로 다툼의 소지가 되고 또 그런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이 교육청 담당자들에게 물어보면 되는데 “서류 제출 목적이 뭐냐” 하면 저는 참 갑갑하다.
어느 의원이 서류 제출을 했나, 나는 이름을 밝혔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해가 가요, 그런 부분 충분히.
거기 답변도 보면 의원 실명 공개에 대해서는 명확한 관련 규정도 없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저도 조사를 해 봤더니 교사가 2만 1500 정도 되는데 사실상 전교조가 2000명 미만, 1000명 이상, 그러면 대략 잡아서 17%나 18%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충남교육청을 다 대변합니까.
오히려 교사노조 회원이 5000명이면 25%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노조는 문제가 있으면 “의원님” 전화를 해서, 거기는 상세하게 자기네가 지역 업체를 못 쓰는 이유를 표를 달아서 A4로 딱 왔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거야.
제가 황석연 과장님하고도 대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간단하다는 거지.
공무원법으로 하지 말고 민간인법으로 생각을 해 보면, 자, 충남에 업체가 있어.
대략적으로 물품 구입을 2월이나 3월이나 8월·9월에 두 번 하잖아요.
두 번 하면 그분들을 소집해서 충남, 예를 들어서 일선 학교에서 20가지를 요구했는데 10가지뿐이 없어.
그러면 당신들이 구매를 해 놔라, 이런 방법으로 해서 충남 업체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요구하는 거고, 충남도에 있는 게 15%예요, 3년간 5억 8000.
다음에 타지가 32억 6000이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밑에 무수히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그런 머리를 써서 착안해야 되는데, 과장님도 저랑 대화했을 적에…… 이해 가시지요?
그렇지요?
이거 전교조가 시비 걸 것도 아니야, 사실상.
그러는 바람에 여러 가지 노출이 되는 거고, 저도 사람이니까 지지 않으려면, 계속 도전이 오면 도전을 받아줘서 제가 연구·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사항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임광섭 과장님이세요?
사고는 누구나 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교육감으로 인해서 당진교육장으로 배정받은 분이, 작년 8월에 사건이 터진 거야, 이게.
사건이 터졌는데 이게 스킨십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 차원이면 본인이 조직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결단을 내려서 했으면 욕을 안 먹고 깔끔하지.
이렇게 둬가지고, 당진경찰서에다 고발할 것을 충남도경에다 한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심각한 부분이야.
이게 간단한 부분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건, 전교조에서 홍성현 의원이 자료 제출 한 것은 보도 자료를 내고 자기네 치부는 왜 보도 자료를 안 냅니까?
그렇지요?
나는 이런 게 자기들의 특권의식이라는 거야.
자기들이 그랬으면 정당하게, 충남교육청에서 교사를 했던 분이, 과장을 했던 분이 당진교육청 가서 사고를 쳤으면 “참 불미스럽다, 충남 도민께 사과드린다” 이런 보도 자료를 내야지.
홍성현이가 아무 잘못도 없이 한 거는 보도 자료를 왜 내느냐 얘기지요, 저는.
이런 부분을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생각해 달라는 거지요.
국장님, 제가 얘기한 게 틀렸나 맞았나 답변해 주세요.
황인명 국장님, 신경희 국장님이 답변 많이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이번 자료 제출 건과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자료 제출 기한이라든가 예산과에서 나름대로 위원님들 성함을 밝히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특정 단체에서 사전 의사에 대해서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11대 때는 트럭으로 3대도 하고 1대도 했대요.
그때는 왜 안 했어요, 그 사람들?
이상입니다.
금액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적게는 100억도 있고 몇천 억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집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점검해 보셨나요?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의회의 예산 심의를 위축할 수 있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변동된 사유가 뭔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제외하고 4개 정도 사업비가 변동된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어쨌든 계속비 사업이 다 총액 안에서 연부액 계획을 세워서 내려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계획 대비 왜 이렇게 변동이 되는 것인지…….
단가 변동분도 있고 아까 구형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계속비로 세웠던 것 중에 원래 주려고 했는데 서로 소송 붙고 진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올해 있는 거를 내년에 둘 시기가 되니까 지금 빼서 급한 데 쓰고 내년에 다시 세우겠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구형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 귀책보다는 그쪽에서 소송 건이나 이런 예측하지 못한 게 조금 길어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개중에…….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행복합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그래서 제가 ‘푸드스캐너’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입해 보겠다고 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여기 어디에 담겨 있나 해서…….
그래서 올해 운영을 할 건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음식물이 감량되고 탄소중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도 5100만 원이 인식 개선으로 들어가 있네요, 사업 설명서 357페이지.
사실 이 중에서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 직업 교육 한마당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의 학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에 있는 여러 학과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나 이전에는 천안에 있는 유관순체육관 이런 곳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다시 또 세우게 된 겁니다.
이런 데에서 직업계고 인식 개선 그다음에 진로를 위한 홍보 방안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더 덧붙이자면 신입생 충원율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가운데 지난번에 본예산 때 해외 유학생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학생들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들과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함께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안에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여러 기관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자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저희들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인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교육부와 함께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새집증후군, 염려스러웠던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기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모듈러 관련해서?
지금 우후죽순 계속 생겨나고 있고 현재도 모듈러를 설치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새집증후군으로 아토피라든지 피부병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부분의 대안, 세우고 계십니까?
실제로 새집증후군 냄새가 난다라는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모듈러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 현실이.
그렇다고 하면, 지금 모듈러에 대해서 굉장히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도 보죠.
그거 재활용해가지고 에어컨이니 뭐니 먼지가 잔뜩 쌓이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TV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보도가 되는데요, 지금 모듈러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각 시도와 같이 공유해서 다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물론 신축 학교나 모듈러 교실이 준공되면 사용 전에 지금 말씀하신 실내 공기질 측정 후에 들어가는데,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기존 교사나 모듈러 교사나 차이 없이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새로운 방법도 나오고 있어서 교육부하고 상의해서 다각도로 보다 학생들한테 편한 임시용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목초에 설치하는, 유아 숲 체험이요?
이거는 직속기관이 아니고요, 지역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나의 센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계통으로 짓는 거지 특별히 직속기관으로 짓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명택 과장님이 더 자세한 내용 말씀 주시죠.
지금 아산에 있는 오목초에 숲체험교육원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2026년 3월 개교를 목적으로 시기를 잡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들어간 증가 사유는 놀이터하고 자연산책길, 생태도서관 등에 따른 체험 교육원 시설비를 증액으로 올렸습니다.
시설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학교의 접근성이라든가 위치 이런 거를 보고 판단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학교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시니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늦었지만 부지 선정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늦은 것도 아니죠, 이제 설계 단계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도고 쪽으로 AI센터가 가고 저희들이 이쪽으로 가서 돼서, 지금 말씀 주신 직속기관의 개념은 아니고 -현재 유아교육원이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고- 분원의 개념으로 숲체험교육원을 만들게 됩니다.
(장내웃음)
처음 오목초에서 도고중학교 부지를…….이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된 건데 미인가 대안교육 기관 지원이 뭐예요?
이게 혹시 등록이 되지 않은 대안교육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인가요?
지금 미등록된 대안 기관은 약 33개로 예정되어 있고, 학교지원과에서 등록을 진행 중에 있고요, 작년까지 7개가 등록이 됐으면 된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있는 대안학교도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데 자꾸 대안교육을 늘리면 기존에 있던 대안교육 기관이 더 어려워지지 않나.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저도 자료 325쪽을 보다 보니까요, 대안교육 기관 정책 연구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한국교육개발원에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분담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주는 겁니다.
목적이 지정돼서 내려오는 거를 성립전으로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립전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의 첫 예산 집행이 추경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안은 시간상 추경으로 편성할 수 있었다는 반증이므로 역시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지방재정법 위반이다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의회에서 견제하려면 조례를 만들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을 편성하면 의회에서도 -아까 신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모든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편성이 되는 건데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는 그런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제가 이거 황인명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말씀을 자주 안 하셔서 졸리신가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성립전예산을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의견은 더 들어보니까 그냥 구두상으로라도 관례상 승인을 맡는다고 해요, 승인 맡을 의무는 없지만.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는 성립전예산이 이번 추경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립전’이라고 표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사전에 쓸 수 있는 근거는 재정법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재원이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재원도 정해져 있고 거기에 안 쓰려면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쓰겠다고 해서 이제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겁니다.
약간 사후적이긴 하지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고요.
성립전예산이 편성되고 사용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모호하지만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의회가 불쾌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의회한테 사전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아까 미인가 대안교육 기관 지원에 대해서 대안교육 기관이 자꾸 생겨나면 기존에 있는 기관도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고 사항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이거 여기 책자에다 넣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의회에다 보고를 않는데 뭐 하러 이거 보여준데?
이거를 저희가 흔히 성립전예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저희가 성립전예산이라고 쓰는 건 특교로 오니까 금액이 다 지정돼서 내려오는 예산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쓰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니까 저희 손해인 거죠.
그러면 특교라는 표시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임의로 성립전을 만들어서 쓸 수는 없어요.
원래는 신경희 국장님한테 질의가 별로 없었는데, 전에 있을 때는 저 뒤에 있어서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장 되면서 잘 보여가지고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예결위 심의하기 전에, 이거 제가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좀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제대로 아시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외연도나 녹도나 호도나 광명초나 장고분교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다만 녹도 학습장은 지하수예요.
외연도·호도·삽시도·원산도·장고도·고대도는 해수담수화시설로 해서 정수돼가지고 공급받는 지하수거든.
그러면 외연도도 똑같은데 외연도만 여기에다 넣고, 삽시도·원산도·광명초등학교 다 해수담수화시설이에요.
수도법에 의해서 해수를 정수하거나 해수 염분이 있는 물을 정수해가지고 공급받는 게 해수담수화시설이거든요.
그런데 녹도는 해수담수화시설이 아닌 지하수예요.
이거 잘 파악을 하셨어야지…….
(장내웃음)
제가 섬을 안 들어가 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 들러서 다시 한번 상세히 확인해 보고, 저희가 파악한 지하수라는 개념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개념이 어떤 차이가 있나 제가 한번 확인하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오해를 일으켜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교육청 소관과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교육청 소관과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우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먼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정해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조정 및 의결 순으로 의사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다음 회의는 추경예산안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정회)
(17시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임된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형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남도교육청의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 여건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층 감안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병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도 있는 심사·의결에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대안은 학교 교육력 제고와 효율적 교육 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낭비 없이 건전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명노병 기획국장님, 신경희 교육국장님, 황인명 행정국장님과 이영택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가결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나온 다양한 고견을 토대로 하반기 충남 교육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