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9월20일(화)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 3.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 4. 충청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 5.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 6.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 9. 인성교육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0. 학생정신건강 증진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1.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2. 성인권 교육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3.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4.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5. 2023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1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 18.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19.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영계획 변경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철수 의원 대표발의)(이철수·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이연희·김응규·양경모·주진하·오안영·신영호·이상근·박기영·고광철·이현숙·김도훈·김선태·정병인·이지윤·유성재·윤기형·조철기 의원 발의)
- 2.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 3.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구형서 의원 대표발의)(구형서·편삼범·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 4. 충청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박미옥 의원 대표발의)(박미옥·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정식·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 5.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신순옥 의원 대표발의)(신순옥·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윤희신·이현숙·김도훈·고광철·박정수·정병인·유성재·지민규·양경모 의원 발의)
- 6.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7.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8.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동의안(교육감 제출)
- 9. 인성교육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 10. 학생정신건강 증진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 11.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 12. 성인권 교육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 13.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 14.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 15. 2023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 1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1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3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명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20년부터 계속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고 첫 추석을 맞이하여 2년 만에 가족과 오랜만에 모여서 가족의 정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올해는 유난히 더위가 심했고 특히 폭우와 태풍 피해도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어김없이 수확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곧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뜻깊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황인명 기획국장님은 지난 9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본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2022년 9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교육국장입니다.
배무룡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신경희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지재규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대성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와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오늘 코로나19 감염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6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한 후에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복지환경위원회 이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홍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구형서 부위원장님, 전익현 위원님, 박미옥 위원님, 박정식 위원님, 신순옥 위원님, 윤희신 위원님!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기기 사용 등의 증가로 VDT 증후군, 컴퓨터 증후군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책상에 앉아 학습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불균형 체형을 가진 학생들이 증가하여 학생들의 신체 건강을 보호하고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책무는 교육감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는 학생들의 불균형체형 예방 교육을 위해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에 관하여 교사연수를 실시하도록 하며 또한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경우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탁·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고 외부 전문 강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지원하고 올바른 습관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기기 사용의 증가로 발생하는 불균형 체형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건강 보호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17개 시도 교육청 중 8개 교육청에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병도 교육국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 계획 수립, 교사연수, 교육자료 개발 보급, 협력체제 구축 등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안으로 충남교육청은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계획을 통해 추진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 검토 의견에 따라 불균형 체형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불균형 체형 예방과 관리 방법을 모색하여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지원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남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신체 건강을 보호하고 불균형 체형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철수 의원 퇴장)
두 번째 안건 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이신 구형서 위원님이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편삼범 위원장, 구형서 위원과 사회교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편삼범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구형서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과 업무 미숙으로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하자 담보책임기간을 숙지하지 못해, 하자보수 요청을 적기에 하지 못해 똑같은 공사를 다시 예산을 들여 공사하는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시설공사를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실시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지도점검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를 위하여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 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소속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낭비 방지와 교육공동체의 불편 해소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관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하자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 낭비 방지는 물론 교육시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학교공사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 구축에 있어 기존의 학교시설 통합정보 시스템인 에듀빌시스템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기존 에듀빌시스템이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와 보완해야 한다면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는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진재봉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공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자관리를 위해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관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관리를 위하여 지원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 하고자 시스템의 구축 운영, 유지관리, 통계관리 및 공시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교육기관 공사의 하자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 낭비 방지는 물론 교육시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 취지에 맞도록 엄격하고 효율적인 하자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게 시스템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스템 도입이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부터의 의사일정은 다시 위원장님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장직무대리, 편삼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구형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홍성현, 전익현 의원님 등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고 녹색휴게공간을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와 적용 범위 기본계획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학교숲·텃밭의 조성 기준과 유지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학교숲·텃밭위원회에 대한 규정,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대상학교 지정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교에 조성된 학교숲·텃밭을 통해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자연과 하나되는 삶을 누리며 지역사회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이 자연과 하나되는 삶을 누리며 탄소중립 실천과 함께 지역사회에 휴식공간 제공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학교숲이 교육감이 관리대상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의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학교숲·텃밭의 조성 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12개 교육청에서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병도 교육국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친환경 녹색휴게공간을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의 체계와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수립 조성 및 활용 방안,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안으로 충남교육청은 정서 함양과 녹색쉼터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숲·텃밭 기본계획을 통해 추진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체험, 생태학습, 인성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참고로 충남교육청은 학생·교직원·지역 주민이 모두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학교 텃밭을 기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충남교육청은 학교숲·텃밭이 훼손되지 않고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지자체 환경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미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청 및 직속기관, 학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여 환경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1회용품이 생분해성 수지 제품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을 주제로 아이디어 공모, 토론대회, 동아리 활동 등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지원과 환경교육 프로그램 또는 체험학습 참여 기회 제공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에 관한 지표를 마련하여 환경교육 우수학교 선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순환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5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1회용품의 과도한 사용으로 발생된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 및 홍보 지원, 지표의 활용을 규정하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각 국의 1회용품 사용 제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호 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 실천 중심의 학교교육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병도 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체계와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교육자료 개발·보급, 연수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안으로 충남교육청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기본계획을 통해 추진 목표와 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다회용품 사용과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와 1회용품 줄이기를 주제로 각종 대회도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남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 보전과 순환 경제를 통한 자원 재활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1시17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순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홍성현, 전익현 의원님 등 모두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범죄가 더욱 다양해지고 확산되는 양상으로 중대 성범죄를 예비·음모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교육에 대해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예방 및 교육 실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1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증가하는 학생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예방 및 교육,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 사무위탁,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활동이 왕성하고 성적 호기심이 많으며 온라인 활동을 활발히 하는 10대 학생들이 많은 시간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어 범죄 예방 및 보호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됨에 따라 학생들에게 디지털 성범죄 교육으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병도 교육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의 체계와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충남교육청은 향후 위원님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하던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제정되어 해당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모법 변경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77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제정되어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특히 제3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과 제8조∼10조까지 신고포상금의 지급 절차, 환수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비밀유지의 의무 및 조치에 대하여 보완 신설하는 것으로써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사업 현황과 지원 내역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보조사업 현황과 지원 내역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보조사업 현황과 지원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충남학생체육대회, 퇴직 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 등 총 12개 사업에 8억 9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학생 체육대회 실시 등을 위해 사단법인 한빛회 등 10개 단체에 1억 6800만 원, 충남소년체육대회, 충남학생체육대회 등 대회 운영을 위해 충남체육회 등 10개 단체에 총 4억 6400만 원으로, 퇴직 교원 평생교육 활동 지원 사업으로 충청남도교육삼락회 및 9개 지역 삼락회에 총 7100만 원 지원 등 총 44개 단체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3월 1일 자로 폐지되는 태안의 소원초등학교의항분교장과 소원초등학교의항분교장병설유치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학생 수 자연 감소에 따라 학습이 곤란하여 학부모 세 분 중 두 분이 분교인 소원초등학교로 통합을 찬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폐지되는 소원초등학교의항분교장과 의항분교병설유치원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37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1일 자로 폐지되는 초등학교 1개교와 유치원 1개원에 대하여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별표 1, 별표 5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3월 1일 폐지되는 소원초등학교의항분교장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학생들의 교우 관계, 사회성 확장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적정규모학교육성 계획에 수립하게 되었고 관련 절차에 따라 사전 의견조사, 사전 협의회와 학부모 설명회를 실시하고 학부모 60% 이상 동의를 받아 통폐합이 추진되는 것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한 소원초등학교의항분교장 폐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3년 3월 1일 자 학교 폐지 이후 폐교재산 활용 계획은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방향 중 지역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될 것이며 학생들에게 최적의 통학 노선을 수립하여 차량을 지원함으로써 교육 가족이 통폐합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황인명 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학년도 신설 학교와 폐지 학교 및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학교를 반영하고 과밀 해소와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일부 중학교 학교군·중학구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2023년 3월 1일 자로 개교하는 천안가람초등학교와 천안능수초등학교를 천안1학군에, 아산세교초등학교를 설화학군에 반영하고 2023년 9월 1일 자로 개교하는 아산갈산초등학교는 탕정학구에 추가하였으며, 2023년 3월 1일 자로 폐지되는 태안의 소원초등학교의항분교장은 만리포학구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2023학년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서령중학교를 서산학군 내 남자 중학교에서 남녀공학 중학교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내 과밀 해소 및 분산 배치를 통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홍성군의 내포학구와 예산군의 덕산학구를 폐지하고 내포신도시 전체를 단일학군으로 하는 내포덕산학군을 신설하였습니다.
교육공동체 의견 및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일원을 당초 천안1학군에서 천안2학군으로 조정하고 아산 염작초등학교의 공동통학구역으로 설정되어 천안 성신초등학교, 신방초등학교로 진학한 아산시 거주 졸업학생에 대해서는 당초 천안 성환학군에서 아산 둔포학군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금산 부리학구에 소재해 있는 전북 무주의 부당초등학교는 2022년 10월 부남면 대유리 부근 터널이 개통되는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금산의 부리학구와 전북 무주의 부남학구를 공동통학구역으로 조정하였으며, 태안읍 인평리 일원을 태안학구와 서산 팔봉학구를 공동통학구역으로 조정하여 통학 여건 개선 및 교육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역별 행정 예고 등을 통해 지역 주민, 학부모, 학교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93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동의안은 2023년 3월 1일 자, 2023년 9월 1일 자의 신설 학교에 대한 학군 설정과 과밀 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 교육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시켜줄 것으로 예상되어 동의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학교 통폐합으로 폐지되는 학교에 대한 학교군·구를 조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3년 내포덕산 공동학군 신설에 대하여 20일간 행정 예고를 거쳐 지역 주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동학군에 대한 통학거리가 멀다는 의견 등 반대 의견이 있었으며, 특히 홍성·내포에 홍성주촌중학교가 2025년 3월 개교 예정되어 있어 신설 학교 개교까지 현 학구를 유지하고 향후 내포학군과 덕산학군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현재 덕산중학교에서 통학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2023년 내포덕산학군 신설에 따른 차량 운행 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포덕산학군이 신설될 경우 통학거리가 멀다는 의견과 모듈러 교실 및 덕산중 유휴 교실을 활용하여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내포학구와 덕산학구를 유지하자는 의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내포덕산학군 신설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면 내포신도시의 경우 동일 생활권임에도 공동주택 개발이 집중된 홍성 지역의 내포중학교는 과밀이 심각한 반면 예산 지역의 덕산중학교는 유휴 교실이 남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원활한 학생 배치 및 과밀 해소를 위해 내포덕산학군으로 통합하고 2025년 3월 개교 예정인 홍성주촌중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포덕산학군 신설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8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통학 여건과 배정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내포덕산학군이 신설될 경우 통학거리가 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학군 신설로 인해 통학거리 소요시간이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중학교의 통상적인 통학 범위 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포신도시의 경우 타 시군의 도시 지역과 비교하여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상황으로 내포중학교 과밀 해소를 위해 통학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향후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거쳐 원거리 배정 학생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배정 방법에 대해 논의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내포중학교 모듈러 교실 설치와 관련해서 운동장은 지열시스템이 구축되어 하중의 안정성 문제로 모듈러 교실 설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덕산중학교 유휴 교실 활용과 내포중학교 과밀 해소를 위해서 2019년부터 내포중학교에서 덕산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공동학구를 설정하였으며, 매년 희망자에 한해 내포중학교에서 덕산중학교로 배정하고 있지만 2023년 이후에는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학령인구 증가에 따라 희망자 배정으로는 한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덕산중학교 또한 예산 삽교 인근 공동주택 개발로 인해 2024년에는 34학급, 915명까지 증가하는 등 설립 규모를 초과하여 유휴 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덧붙여 2025년 개교 예정인 가칭 홍성주촌중학교 신설을 위해 인근 학교의 분산 배치 검토와 학교군 설정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따라 내포신도시 내 내포중학교와 덕산중학교를 학교군으로 설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23년 내포덕산학군 신설에 따른 통학 차량 운행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9년부터 내포중학교 과밀 해소를 위해 희망자에 한해 덕산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공동학구를 설정하였으며 과밀 해소를 위해 덕산중학교를 희망한 학생들의 통학 지원을 위해 2022년 통학 차량 3대를 등하교 각각 3회씩 2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학생 수 증가에 따라 통학 차량 1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통학 차량 운영은 2025년 가칭 홍성주촌중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이후에는 효율적인 학생 통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학 차량을 재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기존에 서산 팔봉학구로 되어 있다가 태안학구까지 같이 공동학구가 되면서 태안 쪽으로 간다고 할 때, 보통 통학거리 때문에 학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아마도 태안중학교 학군은 통학거리가 상당히 멀 거예요.
그러면 학부모가 통학은 책임지는 건가요, 학교에서 통학 차량이 지원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공동학구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본인의 통학 여건이 좋은 쪽으로 선택해서 진학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학교에 통학버스가 배정되어 있으면 그 통학 차량을 이용하면 될 것이고요, 본인들의 처해진 여건에 따라서 선택해서 진학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학교 학교군 일부 개정하는 내용 중에 전북 무주 부당초등학교를 금산 부리학구와 전북 무주 부남학구 공동통학구역으로 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아무튼 전북 무주하고 우리 충남 금산하고 학구가 통합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도 문제점은 없고요?
같이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천안뿐만 아니라 모든 관내에 전반적인, 특히 천안 같은 경우에는 학군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보면 저는 이런 겁니다.
시골 지역에도 이런 게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천안 목천 지역에 부영아파트가 있으면 그 인근에 도장초등학교도 있는데 도장초등학교 학생들이 거의 다 목천 부영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물론 학교를 두는 건 좋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도교육청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학군 배정도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천안 서북구 이쪽은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에서도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역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조그만 지역에, 천안의 성남면 같은 경우도 신사초등학교랑 성남초등학교 두 개가 있어요, 북면도 두 개고.
그러니까 동문 차원에서 반대하니까 어렵다.
그러면 자기 개인 저기 같으면 가게를 운영하는데 가게 운영이 안 됐을 적에 이걸 하냐 이거예요.
이해는 가지만 전반적인 그런 시스템을, 진짜 농촌학교를 살릴 수 있는 건 괜찮지만 무의미하게……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는 목천, 제가 거기서 아침에 있다 보면 부영아파트 학생이 주는데 그 학생들이 대부분 도장초등학교를 가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국장님들이나 도교육청 직원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봐서 뭔가 정리가 돼야지 학생 수는 주는데 자꾸 학교만 존치시켜서 문제가 되는 데가 천안도 꽤 있다, 물론 농촌에.
아까 윤희신 위원님 그런 지역은 어쩔 수 없어요, 공주 지역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런데 천안은 지금 발달되는 지역인데 학교가 몇 개씩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상적으로 안타까운 게 저희들도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학구 조정이라든가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하는 내용 안에 사실 우리 천안에 대한 검토가 좀 없었다, 천안에 대한 내용이 좀 담기지 않았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지금은 조례안 심사하는 시간이니까 이후 시간대에 다뤄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이 내용 안에서 이번에 학군 지정된, 능수초등학교인가요?
그런데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의견과 지역 주민들이 다른 의견으로 마찰이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53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이 중시되고 있지만 인성교육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하여 꼭 필요하고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교육입니다.
이에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성교육진흥법 제11조제2항, 2016년 4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라서 도내인성교육 우수 민간단체의 참여로 범사회적 인성교육 분위기 확산과 인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학교·가정·마을이 함께하는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우수 민간단체들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성놀이·역사인물·문화예술·진로 등 전문화된 콘텐츠와 연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교 밖 인성교육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선정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도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안내한 후 학교에서 직접운영기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기간 중에는 질 관리를 위해서 컨설팅과 평가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인성교육 전문가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인성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성교육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성교육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21쪽부터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 위주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있어 인성교육 전문 단체와의 연계를 확대하여 인성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사업은 보편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민간위탁의 사업 범위, 위탁기관의 적정 규모, 위탁 비용 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우수 인성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개발을 통해 학교·가정·마을이 함께하는 실천 중심 인성교육 확산을 이끌어야 되는데 첨부된 계획 중 “예산계획” 항목을 살펴보면 단순히 강사 수당, 재료비, 여비로 되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바 본 동의안 관련 사업 규모와 대상 기관 자격 요건, 비용 산정 내역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본 동의안은 2018년에도 의회의 동의 의결을 받은 위탁 사업으로 중간점검 결과와 향후 개선 또는 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 관련 사업 규모와 대상 기관 자격 요건, 비용 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사업 규모와 대상 기관 자격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충남도내에 소재한 인성교육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연 2억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8개 정도 단체 되니까 그 8개 단체에 지원하는 총액이 2억 원 정도라는 말씀입니다.
대상 기관의 자격 요건으로는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허가·등록·지정받은 비영리단체 및 법인으로 현재 충남에서 운영한 실적이 있고 신청 단체 및 법인의 소재지가 충남에 위치하며 현재 운영 중인 단체나 법인으로 한정합니다.
비용 산정은 강사수당 -주로 인건비입니다- 재료비, 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강사수당은 인건비로서 주강사비와 보조강사비로 3년간 합계 약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수용비로 인쇄비, 검사비, 물품구입, 현수막 제작비로 3년 합계 약 1억 8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운영비 목으로 협의회비와 예비비를 포함하여 3년간 60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단체별 최종 지원금은 수탁위원회에서 공모 신청한 단체의 프로그램 운영 규모와 지출 항목에 대한 적정한 산출기초를 심사하여서 결정하며 결과에 따라서 단체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위탁계약을 체결한 단체 및 중간점검 결과와 향후 개선 또는 보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8년 기준 의회의 동의 의결을 받아 위탁계약을 체결한 단체는 사단법인 월진회 등 5개 단체였고 역사인물·문화예술·진로역량·인성놀이 등의 전문화된 콘텐츠와 연계한 인성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 1회 중간점검을 실시하였고 연말에 최종 평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중간점검을 위한 점검표 -예를 들어서 법령 및 지침 준수, 교육과정 운영, 예산 관리, 인력 관리 등입니다- 이것을 활용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전문 교수요원의 활동이 우수하였고 프로그램 주제에 따른 교육과정과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교별 요구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구안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도 하였습니다.
향후 개선 및 보완 사항으로는 학교급별 학교의 특성에 맞는 세부 프로그램 구안과 학교 방문교육을 위한 단체별 사전 자율연수를 -교수요원에 대한 자율연수를 말합니다- 추진하여서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인성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년도부터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탁 사업을 하고 있고 기존에 도내의 월진?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이 5개 단체에서 -’18년도 이후 계속- 위탁 사업을 맡아서 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올해 ’22년도는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해서 1년 한시적으로 우리가 직접 운영을, 그러니까 일반용역으로 했습니다.
올해 일반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8개 단체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3년간 민간위탁을 할 때는 5개 단체가 있었고…….
인성교육 기관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충남에 있는 대학교 부설 산하 기관이라든가 별도의 법인이나 이런 데가, 저희들이 이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라고 할까, 규모,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게 대략 10여 개 정도 기관 및 단체로 현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통과가 되면 12월 본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2월 정도에 민간위탁기관을 공모해서 선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략 7∼8개 기관 정도를 선정할 계획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정도 사업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10여 개 남짓 되는 거고, 현재는 8개 단체가 하고 있는 거고 그 단체들은 단체별로 대략 200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여 개 단체를 산정해서 앞으로 할 사업에 2억, 총액 규모를 매년 2억 정도로 보니까 10개 기관이라면 20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 얘기이고…….
그러면 자격 기준을 가진, 10여 개가 넘을 수도 있지요, 현재까지 발굴이 안 된 단체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도 자격…….
위원을 선별해서 하는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이미 우리 자체 민간위탁 사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이 5개가 올해 올라갈 자료는 맞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민주시민과를 비롯해서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5개 그리고 내년에 진행할, 총 합이 10개가 되겠네요.
올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낼 건 이 5개가 끝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이 있다고 그러면 대부분 위원장하고 저 말고 한 6명 계셔서 들어가면…… 이게 간접적으로 민간위탁 그러면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교육위원님들을 한번 나름대로 배치해서 그거를 들어보면 ‘이렇게 투명하게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해야 되겠구나’ 이걸, 좋잖아요.
이병도 국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고 그동안 했던 민간위탁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성과를 냈나는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찬성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도교육청이나 시군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은 각자 해야 된다, 너무 위탁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행정직들 말고 교사의 본분이 아이들을…… 본인들이 사람을 인도하고 잘 만들 생각을 해야지 모든 걸 위탁 주면 국장이 왜 필요하고, 기획국장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선생이 뭐가 필요하고?
물론 이해는 가지만 이런 부분을 더 꼼꼼히 살펴서 교사로서 할 일을 해야 된다, 또 어떻게 보면 교사가 아이들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위탁이 또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는데 단점도 있을 수도 있고.
너무 많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심의위원을 구성할 적에는 여기 있는 교육위원들을 한 분씩 꼭 배치시켜줘서 그분들이…… 방금 전에도 우리가 간담회 할 적에 신순옥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도청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들끼리 그런 공유가 되니까 “아, 거기는 장학관님하고 공유를 해보니 큰 문제가 없다”,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모르면 ‘위탁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도의원님이 직접 참여하고 계시지는 않은데 참여하시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인성에 관한 부분은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해 정확한 인성 부분이 인지되고 있어야 교육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인성 놀이, 인성 검사, 인성 코칭 이런 전문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피드백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위탁 사업을 하시면서 확실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그런데 아까 위탁업체 선정 기관에 대해서 3년 동안 위탁을 받아서 프로그램으로 교육하면 다음에 또 업체가 새로 바뀔 거 아니에요.
혹시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어요?
그러면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관적이어야 되는데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헷갈릴 수도 있고, 사실 한참 사춘기를 지나는 청소년들이 주 대상이잖아요.
감정 기복이 심한 아이들인데 자꾸 프로그램이 바뀌어버리면 혼돈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이 단체들이 확정되면 저희들은 교육감 명의의 공문을 각 학교로 발송해서 이런 단체가 이런 프로그램의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학교가, 교장이 학교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면 신청된 학생들과 그 기관을 매칭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하는 것과 내년에 하는 대상 학생이 같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른 학생이라는 판단이 들고 충남 전체의 인성교육 기관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들이 수십 개 정도는 아니고 아마 이 기관들에다가 2∼3개 기관이 더 추가되는 형태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을 고려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액수로 이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자” 그렇게 공모 신청서를 내면 저희들 수탁심사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그 기관들에게 규모의 예산 배분까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2월 말 정도에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3∼4월 정도에 공문을 받아서 단체들과 아이들을 교육 장소로 안내하는 이런 경로로 진행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기관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 월진회는 본부가 이쪽 충의사에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 지역이나 당진 지역 아이들이 아무래도 그 프로그램을 많이 신청하고 이런 방식입니다.
이 인성 기관들이 주로 강의 형태가 되고 이런 숫자는 좀 많아서 칠팔백에서 1000명 정도씩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찾아가서 하는 교육이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에 비해서 실효성이 있을까, 물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기관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교육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왕에 이렇게 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인성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모색을 해야 한다, 물론 결국에는 예산 문제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필요하다는 걸 전제한 거니까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저는 위축된 예산 편성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거나 더 현장교육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성교육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학생정신건강 증진 강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친구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 단절, 늘어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한 심리 불안, 우울 등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살 시도, 고위험군의 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살 시도, 고위험군 학생은 학생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정신건강 전문가의 전문적 치료와 상담, 자문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충청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와 학교보건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첫째, 고위기 학생 및 가족의 심리치유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위탁기관을 운영하고 둘째, 정신건강 전문가의 학교 방문 지원과 자살, 학교 폭력 등 긴급 사안 해결,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 지원을 위한 학생정신건강거점센터를 민간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총 12억 6000만 원입니다.
위탁 업무는 고위기 학생 및 가족에 대한 심리치유 및 상담 지원, 학생정신건강거점센터로서 정신건강 전문가의 학교 방문을 통한 심층 평가, 의뢰 학생에 대한 통합적 사례 관리,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치료적 협력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지원 등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기간 중 위탁기관의 질 관리를 위하여 운영 내용 컨설팅, 예산 운영 감사, 성과평가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생정신건강 증진 강화사업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정신건강 증진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35쪽부터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건강 전문의와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갖추고 있는 전문 지식과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심리·정서적 위기학생 조기 발견과 적극 개입으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동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별로 Wee센터가 설치되어 상담, 심리 검사, Wee센터 프로젝트 기관 연계 지원 등 학생들을 위한 전문 영역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정신건강 전문 분야 인원 충원 등을 통해 Wee센터에서 자체 사업 추진은 불가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생정신건강 증진 강화사업을 Wee센터에서 정신건강 전문 분야 인원 충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한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충남에는 고위기 학생의 심층 평가 및 상담을 운영할 전문 분야 인력인 소아청소년 대상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2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내 의료 취약 지역을 포함하여 14개 Wee센터에서 각각 14명의 학생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할 전문 분야 인력을 충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정신건강 전문 분야 인력 1인당 소요되는 인건비가 연간 2억∼2억 5000만 원 정도로 예상되어서 지역 Wee센터에 각각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과도한 예산이 증액될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앞으로 강화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의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아마 올해 코로나 상황에 자살한 학생이 가장 많이 늘었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보면 상담보다도 전문가들, 정신건강과 의사들에 의해서 치료와 진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확대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런 방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의사가 수급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려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거점에 있는 지역 정신과에 의뢰를 해서 아이들이 상담 받고 있는 건가요?
재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고요.
협력 의원들하고 연계해서 시군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Wee센터에서 접수된 아이들을 천안 센터로 명단을 통보한다든가 알려드리면 그쪽에서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상담도 하시고 이 친구 정도는 협력병원 정도에서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그쪽에서도 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천안중앙센터로 와서 할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이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유형별로 나뉘어서 제대로 학생들을 관리해서, 정말 여기까지 왔을 때는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될 수도 있지만 사전에 그걸 우리가 예방하고 또 이것을 줄여나가는 데 이 사업의 목표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우리의 시스템 안에서 이걸 해결할 수는 없는가, 고로 예산이 중복되지는 않는가 이런 우려가 있고요, 또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에 있어서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이 어떤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일반적 시각론에서의 의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여쭈어보면 우리가 Wee센터나 Wee클래스 안에서 고위험군에 속하는 학생들에 대한 발굴, 상담치료, 상담 지원 이런 것들도 사실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전문 기관에게 위탁을 줘서 해야만 하는, 사실 우리 시스템으로서 이것을 보완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탁을 좀 더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문 기관들한테.
저는 이렇게 위탁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기관한테 의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현재 상황은 어떠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에서의 설명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우리 Wee클래스, Wee센터에서의 역할 그리고 거기에서 한계가 이것을 보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충남에는 충무교육원에 같이 있는 여해학교 그리고 대안공립기관으로 설립한 충남다사랑학교, 2개의 Wee스쿨이 있고 시군 교육청에는 Wee센터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시군의 아이들을 케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학교마다 Wee클래스라고 두고 있어서 전문 상담사가 그쪽에 계시면서 아이들에 대한 심리 파악도 하고 여러 가지 정서행동 특성검사 같은 것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이런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역량이 아직까지 전문적인 의학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 인력이라고 할까, 전문가들이 우리 분야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원초적이라면 담임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 아이들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면 좋겠지만 정말 먼 길이니까 일단은 상담 선생님들이 파악을 하셔서 그 아이들을 Wee센터에 상의를 하고 Wee센터에는 학교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상담 인력이니까 그분들이 또 판단을 하셔서 전문 병원에 의뢰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의사가 아니니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없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아이들을 안내하는 정도의 역할이라고 보고 향후 단시일 내에 이런 방식을 크게 개선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저희들도 여건만 허락된다면, 광역시나 이런 데들은 전문의를 직접 배치해서 직영하는 시도가 서너 군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좀 요원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염려와 관련해서 Wee센터나 Wee클래스에 일하고 계신 분들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수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차곡차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 우리 Wee센터, Wee클래스에서는 이상 징후에 대한 것을 판단하고 상담해서 고위험으로 가지 않게끔 노력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 지금 이거 천안에 있는 중앙병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천안에 있는 중앙병원, 이 한 군데에서 이 업무를 어떻게 다 처리할 수 있겠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 의원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이 잘 될까요?
그래서 병원 지정을 한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협력 의원들을 둬서 연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15개 시군이 얼마나 넓습니까.
동서남북에 다 있으면 좋겠지만 당장 북부권이나 남부권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런 병원들도…… 그런 수립을 하고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거나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원활하게 정말 제대로 추진하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Wee센터나 Wee클래스에서의 업무 영역의 한계 그리고 위탁을 전문적으로 두려고 하는 것의 필요성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 다 공감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시고 이런 센터에 대한 것도 한 군데만, 지정 병원도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위험군에 자살하는 학생들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보면 멀쩡하다고 판단되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는 내면적인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어떻게 보면 상담을 받으러 오는 아이들은 건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담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런 분야에 접근할 때에는 상담의 영역과 정신질환의 영역은 좀 다르다라는 상황으로 접근을 해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시점의 문제이고 발견하는 과정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간과하지 않고 발견되는 대로 전문가와 상의를 할 수 있는 면적이 더 넓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표출되는 아이들은 오히려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부가 요청드렸습니다.
반영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가보면, 어쨌든 지금 이 추경 예산이 12억 가량 필요한 거잖아요, 이 사업을 하려면.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산시 보건소에 이런 업무를 하는 센터가 있어요.
천안도 있어요, 타 지역은 모르겠는데.
그쪽하고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살 예방 같은 경우는 그쪽이 지금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있는 곳이고 지금 아이들의 자살 예방, 고위기 학부모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까 구형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병원에 의존하게 되면 과부하가 걸려요, 과부하 걸릴 수밖에 없고.
지역사회에 있는 보건소하고 연계를 하는 방법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정신적으로는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을 해야 되는 거고 필요하다면 약물 투여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 Wee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형식적인 것 같고, 그 정도 상담은 글쎄요, 옛날에 보건교사가 있을 때 보건교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혹시 보건소 같은 기관에 의뢰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 보셨는지?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 이걸 관장하는 센터를 두도록 법제화돼 있어서 우리는 또 별도로 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둘 수는 없으니까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설치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기존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연계 활동은 있었는데 더 세밀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습니다.
시군 단위 Wee센터들이 자주 접촉을 합니다, 보건소에 의뢰도 하는 거죠.
우리 아이 중에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부모님들한테 권장을 하는 거죠.
거점센터나 가족심리치유 지원 사업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간단한 부분인데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센터에 두 분 계신 거지요?
혹시 부서장님의 도움을 제가 잠깐 받아도 괜찮을까요?
부서장님이 직접 답변하도록 위원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지원팀장 심순희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에서 작년에 205명이 540건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상담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충남도내에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없다라고만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그 시점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직영까지 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쉽게 생각할 때 그러면 도를 벗어나서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많이 있는 수도권 또는 광역시 이런 데하고, 그분들과의 위탁 내지는 협력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충북에 센터가 있는데 정신과 의사 한 분을 초빙하는 데 1년에 2억의 예산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규모로 추진하기에는 저희 15개 시군을 다 따졌을 때는 굉장히 어렵겠다.
그리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방법도 저희들이 모색해 보겠습니다.
타 지역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학생정신건강 증진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부터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에 따라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중학교 학업중단 학생들에게 학습 지원 및 학력 인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일제 위탁교육이 가능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비영리 민간법인 및 단체를 말합니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비영리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게 됩니다.
사업기간 중 사업비 적정 집행을 위해 기관 방문 점검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합니다.
위탁기관의 주요 사업은 학생관리, 교과교육, 학습지원, 진로교육, 체험교육,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1.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57쪽부터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유와 상담, 진로직업체험, 수준별 기본 학습과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려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치유와 상담, 직업체험, 수준별 학습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그러한 자격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해 운영 중인 여해학교와 충남다사랑학교, Wee센터 등과는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2. 검토보고(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병도 교육국장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시 고도의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민간위탁기관 선정은 공모를 통해 이루어지며 공모선정 시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또는 교육청, 지자체로부터 허가 등록 지정받은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으로 소재지가 충남에 위치하며 교원 및 행정직원 2명 이상 상근하고 교육 관련 인력이 4명 이상인 기관으로 최근 3년 이내 도내 학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심사과정은 서면 심사를 통해 1차 선정하고 1차 선정기관을 대상으로 2차 현장 실사를 통하여 최종 선정합니다.
서면 심사는 교육 목표, 공공성, 교육 인력, 대안교육 운영실적, 안전계획,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며 현장 실사는 1차 서류심사 관련 추가 점검과 학생교육시설 적합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선정된 이후라도 연 1회 이상 실시되는 교육청 자체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 선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 지원사업의 수탁기관 선정은 엄격한 자격기준과 심사 선정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선정 이후에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이 수탁기관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해학교와 충남다사랑학교, Wee센터 등과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대안학교인 여해학교와 충남다사랑학교는 대안교육을 희망하여 입학 위탁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대안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원적교에 적을 두고 일정기간 -기본은 3개월 정도가 되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학생맞춤형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학교 적응력 회복을 돕는 기관입니다.
다양한 학교 부적응 성향을 지닌 학생들에게 거주지 근처에서 학생 맞춤형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안학교 외에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Wee센터에서는 학교 부적응 및 위기학생을 위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교과, 인성,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요 근래 천안 모 고등학교에서, 이 부분은 제가 어제 교육장님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 국장님이 좀 아셔야 되고, 이 담당이 누구지요?
국장님은 이거를 잘 들으시고 계세요.
학교에서 그 학생이 문제는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부모도 있고 다 있어, 문제가.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장학관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요, 제 방에 와서.
어떻든 간에 그분들이 문제가 있어도, 과장님 직업이 뭡니까?
교육자, 우리가 교육자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도 그 학생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통솔하는 것이 저는 교육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이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도의원들은 보좌관 한 명 없이 왔다갔다 몸소 운전하지만 여기 계신 과장님들은 그래도 직원들이 운전도 해 주고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 요지는 뭐냐 하면 그 학생들이 만약에, 그만두라고 했어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8월 말까지 전학을 가라” 이렇게 하면 학교폭력으로 가는 학생들은 어디로 가라고 인도가 된다며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자기가 알아서 간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나 담당자가 학업중단을 예방하려면 이런 데를 가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제가 볼 때는 중단해서 8월 말까지 전학을 가라 이렇게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과라는 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천안에서 천안을 가는 경우는 1학년 같으면 2학년 1학기 전에는 가능하다며요.
그런데 안 받아 주려고 그러지요.
다른 데로 가면 안 받지.
거의 천안에서는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아산이나 어디를 가야 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스템을 국장님이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문제가 있으면 예방 차원에서 여기를 보내든 또 어디 학교를 가든 아이들이 환경이 변화되면 적응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나중에 봤더니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하다 보니까- 천안에 모 농고를 가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아버님이 말을 잘못해서 거기로 가기로 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그 학교에서 1개월만 결석 안 하면 전과를 받아준다.
농고 교장이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이 여성분인데.
다른 데서는 안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국장님이 만들어야 된다, 이리로 보내든 저리로 보내든 간에 자리가 비어 있으니 교육청에 알려는 줘야 된다.
어제 시군교육장님들은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얘기해서 도교육청에서 국장님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
그런데 지금 중단, 그만둔 애가 아니라 그만두기 전의 예방 차원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모는 이런 것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만두는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애를 그만두는 학교에서 인도를 해야 되겠네, 어떻게 돼요?
말씀하신 전학 문제는 저희 학생지원팀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 전학 부분을 다루고 있고 전학 관련해서 교육과정과라든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전학을 받아주면 좋지만 각자 부모들한테 가라고 하면 그 학교에서 거의 안 받아줘요.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새로운 데서 느끼고 적응하다 보면 그 아이가 변할 수 있어요.
지금 그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 동안 조용히 자연학습 쪽으로 해서, 내가 부탁을 했어요.
집에서 나오지 말고, 나와서 들키기만 하면 그냥 못 들어간다.
지금 조용히 하고 있어요.
10일 남았다고 하더라고, 고맙다고.
그러면 인도를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도교육청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 달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게 여기에 계신 분들의 몫 아니냐.
특히 교육국장님이 총책임자니까, 아까 말씀하시면서 울컥하는 마음을 볼 때는 우리 교육국장님이 아이들을 교육 쪽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마음으로 식사를 한번 사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그런 마음을 변치 말고, 그런데 이런 것이 안 되면 우리 위원들은 전화가 많이 오니까 짜증나.
그러면 국장님은 비서가 -그 밑에 직원이- 많잖아, 그렇지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데 못 한다는 것은 나는 안 된다.
우리 도의원들은 맨날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별도로 사례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진짜 그런 것을 제가 볼 거예요.
볼 거니까 각 학교마다 지침 내려서 사전에 이런 교육을 시키든, 돈을 드릴 테니까 시키든, 안 되면 연결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두더라도.
그 학생이 “나는 학교 안 다닌다”고 하면 모르지만 다니려고 하는 거면 충남의 어떤 학교라도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가시지요?
(장내웃음)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중에서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 지원사업이 가장 뜨거워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아산 같은 경우에는 대안교육센터가 몇 군데 있기는 해요.
제가 경험을 한 건데 중학생 정도 나이가 되는 애가 학교에서는 저한테 까불더니 거기 가서는 안 까불더라고요.
뭔가 교육방식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인성교육이 약간 차별화가 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는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교권침해라든지 학교폭력 이런 테두리 안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있는 것 같고, 나오면 나오는 대로 어른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안교육 지원사업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현재 학력을 인정해 주는 기관이 한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지요?
2015년부터 저희가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청소년진흥원이 유일한 곳입니다.
청소년어울림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부터 성인권 교육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미디어의 발달로 청소년의 무분별한 성문화 노출 연령이 낮아지고 성 관련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교 성희롱, 성폭력 사안 발생 건수가 높아져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성인권 교육으로 학령기에 바람직한 성문화 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보호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성인권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에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성인권 교육 지원 사업을 지역사회의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3년이며 학생의 성인권 교육 지원 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위탁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 성인권 교육 지원 사업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형 성인권 교육, 보건교사 미배치교 성인권 교육 지원, 담당교사 및 성교육 전문 강사 역량 강화 연수, 우수사례 발굴, 사전·사후 의식 변화 및 만족도 조사 등입니다.
둘째,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지원 사업은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에 따른 대상별 교육 운영으로 장애유형별 연 10차시 그룹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대응투자 사업으로 3년간 총 2억 7000만 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운영기관 중 위탁기관의 질 관리를 위하여 운영 내용 컨설팅, 예산운영 감사, 성과평가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인권 교육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권 교육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73쪽부터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미디어의 발달로 청소년의 무분별한 성문화 노출 연령이 낮아지고 성 관련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성교육 경험률이 줄어들고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건수가 높아지면서 성평등한 안전한 학교 조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전문적인 성인권 교육을 통해 학령기의 바람직한 성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위탁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발달 단계에 맞는 성인권 교육은 모든 학교 학생에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도내 초중고등학교 50개교와 장애아동·청소년에 한정된 이유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성인권 교육 지원 사업은 충남도청에서 2020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수행해 온 사업이며 2023년부터는 교육청으로 사업이 이관됩니다.
2020년부터 성인권 교육 지원 사업의 실적과 평가에 대한 설명과 민간위탁 수립단계에서 사후관리까지 전체적인 사업 규모와 구체적인 과업내용, 관리감독 등 본 사업에 소요되는 위탁비용은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4. 검토보고(성인권 교육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병도 교육국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권 교육이 모든 학교 학생이 대상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50교와 장애아동·청소년에 한정된 이유와 2020년부터 지원 사업 실적과 평가, 위탁비용 산정에 대한 사업별 편성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사업대상인 초중고등학교 50개교와 장애아동·청소년 중 지적, 시각, 청각 중복장애로 한정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성인권 교육은 모든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성교육에 포함되어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학교 학생들에게 체험형 성인권 교육 지원이 다 필요하지만 이 사업은 2020년부터 도청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실시하였고 사업 지원 규모가 32개교 정도였지만 ’23년 우리 교육청이 이관을 받으면서 50개교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과대 학교, 보건교사 미배치교 등 성인권 교육 전문 인력이 부족한 학교와 장애아동·청소년 중 고도의 성인권 교육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적, 시각, 청각 중복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고 차후 예산 확보를 통해 대상 학교를 더 늘려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 실적과 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남도청에서 지원한 성인권 교육 지원 실적은 학교 성인권 교육 2020년 32개교, 2021년 22개교, 2022년은 25개교 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에는 우리 교육청이 맡아서 50개교로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실적은 2020년 17교, 2021년 20교, 2022년 20교 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에는 25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 평가는 2021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38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학생 성인권 인식 수준, 성평등 이해 수준의 변화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또한 학생들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것은 성별 고정관념 깨기와 성평등 이해, 나의 감정 이해하고 존중하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또래 관계 만들기로 학생들이 성인권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장애아동·청소년의 경우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을 통해 위기 상황 대처 능력 및 의사 표현 능력과 올바른 성인권 의식이 함양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비용 산정에 대한 사업별 편성 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성인권 교육은 예산 규모가 3년간 1억 5000만 원으로 매년 50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산 산정 기준은 프로그램 운영비 4500만 원, 강사수당 및 여비 4500만 원, 교육 콘텐츠 제작비 1500만 원, 협의회비 및 일반수용비 2250만 원, 체험관 운영비 225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은 3년간 1억 2000만 원으로 연간 4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산 산정 기준은 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 원, 강사수당 7500만 원, 교육 콘텐츠 제작비 1500만 원, 협의회비 및 일반수용비 750만 원, 체험관 운영비 75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수탁위원회에서 공모 신청한 단체의 프로그램 운영 규모와 지출 항목에 대한 적정한 산출기초를 심사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희망교 50개교인데 이 50개교를 예를 들어 ’23년부터 시작해서 ’23년에 50개교를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연차별로 학교 대상이 달라지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잘 못 들어가지고…….
아무래도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경쟁력 있는 데들을 할 거니까.
그런데 우리 계획상에서 예산이나 그것까지 다 하자고 하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게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관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체험형 교육 콘텐츠 제작비,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는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중심으로 운영이 되지만 이러한 어떤 콘텐츠를 제작함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활용이나 이동하는 체험관 같은 것들은 50개 대상교에 포함하지 않는 학교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같이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역시 예산 문제가 걸려 있지만 이왕에 우리가 제작하는 콘텐츠라면 공유해서 교육받지 아니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우리가 또 체험관 운영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들어가요, 지금 보면 전체 예산 중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 있다고 하면, 사실 보건교사가 있으면 이 체험관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국장님, 성인권 교육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강사의 전문성과 자질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도 충분하게 잘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부 체험형 성교육 부스나 그런 센터에서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얼마 전에 또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왜곡된 성 인식으로 인해서 일부의 다른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염려를 표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보건선생님들이 성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보건선생님들 외에 전문성을 가진 부분들을 더 채워서 질과 양으로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직접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에게도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지만 또 아무리 해도 잘 인지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나 장애아동·청소년들은 아마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일단 지금 이 평가 방법은 매년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교육 효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검증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돼서 여기는 따로 특별한 검증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적인 박정식 위원님도 그렇고 신순옥 위원님도 그렇고 박미옥 위원님도 그렇고 이쪽 분야에 굉장히 식견이 있으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상의드리면서 컨설팅 계획이나 이런 것도 한번 수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에서 3년을 시행하다가 대상자가 우리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져왔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지난 3년간의 예산은 도청에서 부담을 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부서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5개 또 오늘 하려고 하는 5개 중에 신규 하나인가 둘 빼놓고 7∼8개 중에서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0개교 신청을 받아서, 구형서 위원님께서도 여쭸었는데 3년간 150개교 중에 중복될 수도 있고 한데 이거를 의무적인 사업으로, 교육으로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어떨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성인권 교육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5시36분 정회)
(16시04분 속개)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남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와 마을, 마을과 학교가 상생 협력하는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협력 사업에 대하여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6조 등에 따라 첫째, 지역 특성과 학생 수요에 맞는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둘째, 마을교사 양성, 전문성 제고, 민관학 네트워크 조성 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해당 사무의 전문적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게 위탁하여 본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민간의 효능감을 높이고자 합니다.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충남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충남 행복교육지구 교육협력 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상생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논산과 당진 두 개 지역 마을학교로 매년 실시하는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하였고 민간위탁에 대한 논산·당진·홍성교육지원청의 민간위탁 신청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 3년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민간위탁을 통해 위탁 사업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은 2023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이고 위탁기관 선정은 공모에 의해 선정된 기관과 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3년간 11억 8680만 원이며 1년 기준으로 3억 9560만 원입니다.
시군별로 나누어 보면 논산은 6억 6000만 원, 당진은 3억 원, 홍성은 2억 2680만 원 정도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충남교육청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 본건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어 의회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89쪽부터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과 학교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 및 체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 마을이 소통하는 공동체문화를 형성하고자 교육청과 도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협력하여 유기적 연결을 맺고 있는 민간단체의 인적·물적 인프라 활용을 위해 위탁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8년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받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천안·논산·당진·예산 지역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는데 2022년도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지 않은 이유와 또한 2023년 운영하는 충남교육행복지구는 14개 시군인데 3개 지구 논산·당진·홍성에 대해서만 위탁사무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수탁 대상자 기준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 둘째, 2022년 민간위탁 미운영 이유와 14개 시군 중 3개 지구에서만 위탁사무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수탁 대상자 기준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면 마을교육공동체 수탁 대상자는 공개 공모 절차를 통해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량 평가로는 신청 기관의 인력 보유, 유사 사업 수행 실적 등을 평가하고 정성 평가로는 기관 적합성과 사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사업 수행 방법과 사업비 집행 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민간위탁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으로 지정·운영하겠습니다.
둘째, 2022년 민간위탁 미운영 이유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운영평가를 종합적으로 재평가하여 위탁 적합성과 타 시군 확산 운영을 검토하고자 2022년 1년간 해당 사업을 1년 일반 용역으로 전환 운영하고 자체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탁 운영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우수하였으나 타 시군 확산 운영에 대한 검토는 충남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지자체 주관으로 시군의회의 심의를 받아 별도 운영하고 있어 위탁에 참여한 마을학교의 행정 일관성을 고려하여 별도 운영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민간위탁에 참여한 경험과 수탁 평가가 우수한 논산과 당진 지역과 추가 참여를 희망하는 홍성 지역 즉, 3개 시군만을 대상으로 교육청 주관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4개의 시군에서 하고 있는 충남교육행복지구사업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으면서 논산·당진·홍성에서는 추가적인 사업을 더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방식을 선호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시군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시군 지자체보다는 우리 교육청이 주도하는 지역,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논산과 당진은 전통적으로 시군과 교육청이 협력한 돈을 중간지원조직에다가 센터를 설립하고 그 사람들이 위탁해서 하는 방식을 선호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하고 홍성은 직영 형태로 하다가 한번 우리도 민간위탁 형태로 해 보겠다, 이렇게 세 지역이 신청된 거고 과거에 아산 같은 경우는 위탁 방식으로 하다가 우리는 위탁하지 않고 직영 방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또 직영으로 하기도 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흐름이.
그러니까 저희 학교들도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을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받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지역분들이 지역에서 성장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권장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역에서 교육행복지구를 운영할 때 지역에 수급되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되지만 그러나 앞으로 지속 가능한 마을 교육 생태계를 이루어 내려면 그런 시간을 감수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지원청과 교육행정에서 본인들의 힘든 부분을 회피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간지원조직이 개입해서, 전문가분들이 투입돼서 진행된다면 좀 더 보기는 좋고 매끄러운 부분은 있겠으나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마을, 마을별로 아이들과 지역민들이 융화하고 화합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내는 데 과연……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적하는 그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지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 성과로는 당진, 논산, 홍성의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이 결과물을 내기에는 좋을 수 있겠지만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가더라도 원래 교육의 목적에 맞게 지역과 지역민과 학생들이 어우러지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좀 더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사실은 충남 교육행복지구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타 지역과 분리해서, 이렇게 3개의 지구만 지정해서 중간지원조직을 하는 것이 과연 응당한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과거에 지자체가,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교육’이 빠진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도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마을학교를 육성한다고 해서 주로 인성 지도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자체들이 관리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마을학교나 마을공동체를 교육 분야와 접목시키는 방안을 2017년부터 교육청이 시도한 겁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주도를 해서 창안한 걸로 판단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사실은 일반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가 껴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이미 성장해 있는 지역들은 관 주도형보다는 민간 주도형으로 조금 움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사업도 자연스럽게 민간들이 주도하는 지역이 몇 개가 있는 거고 이게 여실하게 드러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은 우리 교육청의 일반 직원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장학사들이 주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김지철 교육감님께도 제안 말씀을 드렸던 경험이 있는데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중복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의 예산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또 서로 도움을 줘야 된다고 해서 이거를 같은 사업으로 묶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시로 여러 번 했는데요, 그런 취지로 아마 교육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러나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서로 누구의 성과로 받아들일 건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효용이 있고 지향적인 일이라면 14개 교육지원청이 같이 이 지향점을 향해서 가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3개의 지구만 나눠서 중간지원조직…… 이게 성과가 있었다고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향성을 바로 잡아서 한쪽으로 가야 되는데 과거에 여러 번 지적드렸고 건의드렸던 내용인데 이제 와서 이 세 군데를 이쪽 방향의 건의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 동의안에 관한 것은 아닌데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동의안에 대해서 민간위탁 하시길래 하나 여쭤보려고, 괜찮겠습니까?
카이스트 e-영재교육원은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격으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연간 64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우리 충청남도의 소외 계층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원격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 지금 ’23년까지 되어 있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 말씀의 포인트는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사업 동의안을 심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재교육원에 관한 위탁 사업은 ’23년 2월이에요.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23년 12월이고 계약만료가, 아니, 아니 정신건강증진강화사업은 ’22년 12월이고 학업중단도 ’22년 12월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과장님 영재사업은 ’23년 2월이에요, 2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같이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특별히, 지금 계약 기간이 거의 다 다가왔는데 왜 동의안을 올리지 않았느냐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이해가 좀 안 가서.
공문을 발송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려고 하는 부서는 제출해라 그러면 정책기획과가 수합을 해서 그걸 가지고 민간위탁 사업이 적절한지에 대한 수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가지고 그 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야 발견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발언하신 박미옥 위원님 의견은 이것은 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오기 전에 두 군데가 진행이 됐었고 이번에 세 군데가 지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효과성이 있었다면 다 같이 지향점을 찾아서 가야 되는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형평성의 원리에 맞게 지금 하던 사업의 목적이 중복되지 않도록 14개 시군이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박미옥 위원님과 박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남마을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쪽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의결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원님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미옥 위원님과 박정식 위원님의 부결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다.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박미옥 위원님과 박정식 위원님의 부결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병도 국장님은 집행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인 내부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번까지 3년간만 허락한다면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를 요청드리고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직영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개 지역이, 홍성은 의욕이 있었던 거고 2개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통이라고 할까요, 해 왔던 관행이나 역사성이 있어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강력하게 이런 방식을 원해서 저희들이 냈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번 회기 정도까지만 민간위탁 방식으로 해 보고 -저희들 생각은- 그 이후에 3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14개 시군을 다 같이 직영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억 이상 또는 6000㎡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 원 이상 또는 5000㎡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칭 천안성성2초등학교 신설 변경안 등 5건의 공유재산 취득과 구 양촌초등학교 장원분교 매각 변경안 등 2건의 공유재산 처분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가칭 천안성성2초등학교 신설 변경안입니다.
천안성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일원에 2023년 3월 개교 목표로 46학급, 1352명 규모의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2019년 12월 16일 제316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안 가결 받았으나 당초 토지가액 216억 8000만 원에서 149억 1700만 원으로 약 31.2% 감소하였기에 변경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총사업비는 470억 2400만 원입니다.
13쪽, 신창중학교 신설 대체 이전 변경안입니다.
공동주택 6358세대의 개발사업으로 2026년까지 온양학군 내 유입이 예상되는 736명의 학생 배치와 온양학군의 밀집도 해소 및 신창면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하여 2024년 8월 완료 목표로 47학급, 1121명 규모로 신창중학교를 신설 대체 이전하는 것으로 2022년 3월 29일 제335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안 가결 받았으나 당초 토지가액 64억 7600만 원에서 98억 2700만 원으로 약 51.7% 증가하였기에 변경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총사업비는 486억 4100만 원입니다.
18쪽, 구 양촌초등학교 장원분교 매각 변경안입니다.
1997년 3월 1일 자 폐교한 구 양촌초등학교 장원분교에 대하여 논산시에서 농촌 외국인 계절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위해 매입 요청이 있어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며, 2007년 3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원안 가결을 받았으나 당초 토지 기준가격 2억 2900만 원에서 4억 3500만 원으로 약 89.9% 증가하였기에 변경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총 매각 추정액은 12억 1400만 원입니다.
23쪽, 탕정중학교 교실 증축안입니다.
탕정중학교 중학구 내 자연 증가 학생과 탕정 일반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 배치를 위해 2024년 3월 가칭 아산온샘중학교 개교가 예정되어 있으나 가칭 아산온샘중학교 개교 전 2023년 7월 입주 예정인 3027세대의 유입 학생 배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탕정중학교에 보통교실 6실과 특별교실 2실 등을 증축하고자 하며, 증축 총 면적은 1370㎡이고 총사업비는 49억 8800만 원입니다.
27쪽, 천안불당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사동 증축안입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최소 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고교학점제에 적합한 학교 공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증축교실 6실, 사업비 18억 9200만 원 규모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이 아니었으나 2022년 학교공간재구조화사업 추가 예산 지원에 따라 교실 10실을 추가 증축하게 되었고, 증축 총 면적은 1399㎡이고 총사업비는 37억 7400만 원으로 20억 원 이상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37쪽, 온양용화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사동 증축안입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다양한 선택과목 수업 운영 및 학점제형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당초 증축교실 8실, 사업비 13억 300만 원 규모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이 아니었으나 2022년 학교공간재구조화사업 추가 예산 지원에 따라 교실 5실을 추가 증축하게 되었고 증축 총 면적은 1575㎡이고 총사업비는 47억 1200만 원으로 20억 원 이상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45쪽, 공주여자중학교 울타리 밖 토지 매각안입니다.
공주시 교동 산 2-9번지 등 8필지는 공주여자중학교 울타리 밖 미활용 토지로서 천주교 황새바위순례성지(성당)에서 일부 점유하고 있고 장래 활용계획이 없어 일반 경쟁 입찰 방법으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며, 매각 대상 토지 8필지 면적은 5953㎡고 총 매각 추정액은 4억 64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2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09쪽부터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천안성성2초등학교 신설 변경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312쪽입니다.
동 사업은 지난 제316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된 가칭 천안성성제2초등학교 신설 사업으로 관리계획 심의·의결 이후 가격이 31.2% 감소하여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받아야 되는 조건에 해당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계획 변경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창중학교 신설 대체 이전 변경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314쪽입니다.
동 사업은 지난 335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신창중학교 신설 대체 이전 사업으로 관리계획의 심의·의결 이후 가격이 51.7% 증가하여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받아야 되는 조건에 해당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계획 변경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 양촌초등학교 장원분교 매각 변경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316쪽입니다.
동 사업은 지난 2007년 매각을 심의 의결 받았으나 관리계획 심의 의결 이후 가격이 89.9% 증가하여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받아야 되는 조건에 해당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계획 변경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07년 매각 결정 후 현재까지 구 양촌초등학교 장원분교장을 보존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탕정중학교 교실 증축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317쪽입니다.
동 사업은 2024년 3월 가칭 아산온샘 중학교 개교 전 2023년 7월 먼저 입주하는 탕정 일반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3027세대의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한 증축으로 교육과정에 맞는 다양한 특별교실 구축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4년 3월 가칭 아산온샘중학교 개교 후 학생 분산 배치에 따른 유휴 교실 활용계획과 6개월의 공사 기간은 부족하지 않은지, 좁은 구역 증축 공사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습 환경 침해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과 안전 확보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1층 필로티 구조로 적용하여 증축할 계획인데 지진 등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필로티 구조를 적용하여 교사동을 증축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천안불당고등학교, 온양용화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사동 증축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320쪽입니다.
동 사업은 ‘학교공간조성 증설 대상 교’에 선정되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구축을 통해 미래 교육과정에 대응하는 학습 공간을 확보하고 학교 공간 재구성을 통해 고교학점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습과 융합적 경험이 가능한 학교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교사동 증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교학점제 교사동 증축 공사로 2년간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언론보도처럼 학교 공사 등으로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와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공주여자중학교 울타리 밖 토지 매각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323쪽입니다.
동 사업은 천주교 황새바위순례성지에서 일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하여 장래 활용계획이 없는 미활용 울타리 밖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재산 활용에 제한이 있는 문제 재산을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교육 환경에 침해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안과 현 재산을 보유함으로써 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 가치의 상승 여력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 양촌초 장원분교 매각 관련 2007년 매각 결정 후 현재까지 구 양촌초 장원분교를 보존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논산시와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 결정되지 않아 당시에는 매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2008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문화예술을 위한 미술 창작 활동 장소로 논산시에 대부하였고 2022년 3월 논산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인 매각 협의가 진행되어 논산시에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탕정중학교 교실 증축 관련 2024년 3월 가칭 아산온샘중 개교 후 학생을 분산 배치할 경우 유휴 교실 활용계획, 공사 기간 부족 여부, 학습환경 침해 소지 해소 대책과 안전 확보 대책 마련 여부, 1층 필로티 구조 적용 사유 등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탕정중학교는 2009년 30학급 규모로 신설 후 탕정 중학구 내 학생 수 자연 증가로 관리실 및 특별실 전환 등을 통해 2022년 현재 39학급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가칭 아산온샘중학교가 신설되더라도 중학군 내 학생 수 자연 증가와 추가 개발사업으로 2024년 45학급, 2027년 44학급 규모로 학급 편성이 예상되어 유휴 교실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유휴 교실이 발생해도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이미 전환된 특별교실을 본연의 목적으로 환원코자 합니다.
증축 공법은 공장 제작형 모듈러 방식으로써 공장 제작 기간 5개월, 현장 설치와 마감공사 등에 1개월가량 소요되어 공사 기간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탕정중학교 증축 공사 진행 시 3개 교문 중 학생 주 통학로가 아닌 남측으로 공사차량 및 건설 장비 동선을 계획하여 학생 통학 동선과 중첩되지 않도록 학생 안전종합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겠으며 교육 공동체에게 교실 증축 진행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안내를 통해 학생 안전 대책을 추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탕정중학교 보유 주차장 수는 60대로 교직원 수 83명 대비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회 증축 예정 부지가 6대의 차량 주차장 부지이기에 학교측과 협의 후 주차장 확보 유지를 위해 필로티 구조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영구 모듈러 교실은 철골조 시설물로서 기초 및 지반의 내진설계를 비롯한 각종 구조 안전 성능을 갖추도록 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교학점제 교사동 증축 관련 증축공사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와 안전사고 우려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사 진행 시 학사 일정은 학교측과 미리 협의하여 수업 및 학생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일정을 조율하고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은 가림막 및 분진막을 이용하여 분진이 교육 현장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은 학생들이 학교를 이용하는 시간 외에 작업하도록 하여 학습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학교 부지 내 안전사고는 안전 펜스 및 가림막을 이용하여 학생 사용 공간과 확실히 분리할 것이며 공사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학교 이용 시 공사 현장 접근이 없도록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차량은 학생 등하교 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이동 시간 및 경로를 정하여 이동할 계획이며 각 위치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계획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공간 조성 사업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안전과 학습권 모두 침해받지 않도록 매사에 신중을 기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여자중학교 울타리 밖 재산 매각 시 학교 울타리에 인접하고 있는 교육 재산인 점을 감안하여 교육환경에 침해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안과 현 재산을 보유함으로써 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 가치 상승 여력이 있는지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본 울타리 밖 토지는 도시 계획 시설 경계 밖에 위치하고 있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문화재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매각 시 공공 목적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 10년을 정하여 매각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각 대상 토지는 급경사지로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토지이므로 재산 가치 상승률은 인근 토지에 비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공유재산의 점유 문제 해결과 효율적 재산 관리를 위해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기가 각각 2년 2개월, 2년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감안한 공기 계획을 수립하신 건지 아니면 이게 수립이 됐는데 소음 관련된 것은 학생들이 없을 때 하는 것으로 인해서 공기가 길어지는 것인지 그 부분들 여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 대책은 학기 중에 별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매각 대상에 대해서 천주교 황새바위순례성지를 지정해서 매각을 하는 것인지?
그런데 황새바위 거기가 급경사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추측으로는 누가 거기에 뛰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주 천주교 황새바위 그쪽하고 어느 정도 얘기도 오고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익적인 것에서 뭔가 보완해서 그들이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그것도 한번 여쭙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급경사지입니다.
그런데 알박기 식으로 제3자가 뛰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목적에 맞도록 황새바위 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맞게끔 나름 배려해서 매각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지 않았을 때의 문제들도 감안해야 한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행정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가 학교와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성지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 불편함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기도 한데 구형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들은 필요성이 없는 토지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우려도, 지금 사실 염려스럽기도 하네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아주 적절하게 잘하시는 매각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남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3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억 이상 또는 6000㎡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 원 이상 또는 5000㎡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칭 아산월천초등학교 신설안 등 7건의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가칭 월천초등학교 신설안입니다.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일원 주택건설 사업 추진에 따라 2025년 12월까지 총 3923세대 1198명의 학생 유입이 예상되고 배방초 등 인근 학교는 교실 보유 한계 초과로 유입 학생 분산 배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2025년 3월 개교 목표로 39학급 896명 규모의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코자 하며 총사업비는 358억 6100만 원이고 학교용지는 아산시로부터 무상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10쪽 가칭 북아산고등학교 신설안입니다.
아산 지역 교육감 전형에 따른 과밀 해소와 아산 북부 지역 통학 여건 개선을 통한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고등학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일원에 2025년 3월 개교 목표로 25학급 775명 규모의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코자 하며 총사업비는 327억 6800만 원입니다.
15쪽 천안북중학교 운동부 연습장 처분과 증개축안입니다.
천안북중학교의 노후된 운동부 실내 연습장은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고 단열 기능이 떨어져 효율적인 훈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생들의 건강 보호와 훈련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존 야구부와 태권도부 실내 연습장을 철거하고 같은 장소에 1238㎡ 규모의 실내 연습장을 증개축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33억 2700만 원입니다.
20쪽 청라면 벽지학교 다목적 통합관사 증축안입니다.
청라중학교 기존 통합관사는 6실 규모로써 관외 거주자 등 일부 입주 희망자를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인 바 청라중학교 등 4개 학교 교직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우수 교직원을 확보하고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라중학교 부지 내에 3층 8실 663㎡ 규모의 통합관사 증축을 추진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20억 3400만 원입니다.
24쪽 부여도서관 이전 신축안입니다.
현 부여도서관은 1971년 개관한 노후 시설로서 2018년 12월 부여군에 매각 후 현재까지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간이 협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고 2024년까지 진행 예정인 사비 왕궁터 발굴 및 정비사업 지구 내에 위치하여 신속한 이전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여군 규암면 일원에 지상 3층 2500㎡ 규모의 부여도서관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130억 8000만 원입니다.
30쪽 충청남도교육청 청사 증축안입니다.
2013년 내포 청사 이전 이후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소비자 중심의 교육복지 정책 확대 등에 따라 지속적인 근무인력 증가로 사무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직원 근무 여건 개선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청사 증축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청 대강당 옥상과 연구정보원 중정에 1715㎡ 규모로 청사를 증축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57억 2800만 원입니다.
36쪽 가칭 충청남도교육청 기록원 설립안입니다.
중요 기록 정보 자원의 안전한 보존 환경 조성과 충남교육의 주요 정책과정 공개 열람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 대률초등학교 폐교부지에 보존서고 1동과 작업 공간 및 기록 정보 서비스 공간 1동 등 지상 3층 5109㎡ 규모로 기록원을 설립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68억 77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3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75쪽부터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아산월천초등학교 신설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377쪽입니다.
지난 2017년 8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인근 지역 개발 분양 후 설립 추진, 초등학교 부지 확대 및 시설 복합화 등 지자체 협력 방안을 강구하라고 재검토 통보됨에 따라 학교 신설이 지연되었으나 아산 배방 월천지구 개발사업의 분양 완료 등 사업 승인조건이 충족되었으며 현재 주변에 분산 수용한 초등학교가 이미 과밀학교에 해당되어 더 이상 학생 수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학교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가칭 북아산고등학교 신설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380쪽입니다.
본 사업은 둔포 주거 지역에서 아산시 교육감 전형 7개교 중 최단거리는 직선거리 기준 15㎞ 이상, 시내버스로 편도 1시간 이상 소요됨에 따라 통학 여건 개선을 통한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가칭 북아산고등학교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 설립 이후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 장기 수용계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학생 모집에는 문제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천안북중학교 운동부 연습장 처분과 증개축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384쪽입니다.
동 사업은 야구 연습장은 철거 후 시설을 확충하고 태권도 연습장은 철거 후 증축하는 사업으로 선수들의 훈련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연습장으로 개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1년여의 개축공사 기간 동안 대체 체육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이번에 개축 대상 건물인 태권도부 실내 연습장은 2005년 3월 취득하였는데 내용 연수 20년이 경과하지 않고 철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청라면 벽지학교 다목적 통합 관사 증축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487쪽입니다.
보령 벽지 지역 청라중, 청라초, 청보초, 옥계초 등 4개교 교직원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청라중학교에 교직원 관사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입주 희망자가 많아 원룸 8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교직원 복지 향상과 우수 교원을 확보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증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보령교육지원청에서는 교직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교직원 관사를 명천동에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이를 활용할 수는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부여도서관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389쪽입니다.
현재 부여도서관은 2018년 부여군에 매각하고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83-5에 2필지를 매입 후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생 중심의 특화된 미래지향적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부여읍에 위치한 부여도서관이 3.2㎞ 떨어진 규암면으로 신축 이전할 경우 인구가 밀집된 읍내에서 멀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서관 활용의 핵심인 접근성에 문제는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청사 증축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392쪽입니다.
2013년 청사 이전 이후 교육청 조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청사 증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용역기관으로부터 증축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를 받는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증축에 따른 건물의 구조적 문제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 2022년 8월 수시 1차 재정투자 심사에서 청사 증축에 대한 조건부 승인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가칭 충청남도교육청 기록원 신설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394쪽입니다.
학교 서고에서 중요기록물이 방치되어 훼손됨에도 전문 보존 장비와 공간 확보가 어려워 일선 학교에서 전문 기관으로 이관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교육현장의 기록을 확보하고 충남교육의 주요 정책 과정을 공개 열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기록원 설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가칭 충청남도교육청 기록원은 단순히 문서를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기록물을 전시하고 학생과 교직원, 도민에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기관으로 계획되어 있어 충남도민 전체가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운영 계획이 요구되며, 또한 지난 2022년 2월 자체 재정투자 조건부 승인 시 사업부지 내 국유지 해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0. 검토보고(2023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재봉 행정국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가칭)북아산고 설립 이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모집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산 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근 시군에 비해 학령인구가 매우 높게 유입되는 추세로 개발 계획을 반영한 중기학생 배치 계획을 보면 2022학년도 교육감 전형 7개 학교의 학생 수는 7256명이고 2025학년도 1만 426명, 2028학년도 1만 2112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아산고를 희망하는 대부분의 학생의 둔포 지역 학생으로 예상되며 2022년 3월 5일 기준 둔포 지역 고등학생 신입생 예정자 수는 2025년 204명, 2028년 284명, 2030년 247명, 2031년 277명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모집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천안 북중학교 운동부 연습장 증개축 관련 공사기간 동안 야구부와 태권도부 학생들에 대한 대체 체육장 활용 방안과 내용연수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태권도부 실내연습장에 대해 철거하는 특별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야구부는 천안생활체육 야구장을 대여하여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고 태권도부는 본교 다목적 강당에 전용 매트를 설치하여 훈련할 예정이며 태권도부가 있는 천성중, 천안상업고와 협의하여 합동 연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천안북중학교 실내연습장은 화재에 취약한 철골조 샌드위치 경량 패널 시설로 건설되어 내벽 마감이 없어 철골조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며 노후화로 지붕이 뒤틀려 비가 오면 누수가 발생하고 창문 개폐가 어려워 실내 부식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냉난방 시설과 샤워실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여름철과 겨울철 훈련 시 학생들의 건강 및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학교운동부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연습장 증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2023년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본관동 공사가 예정되어 운동장의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야 함으로 야구부 훈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동부 실내연습장 공사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라면 벽지 학교 다목적 토목공사 증축 관련 명천동 공동주택을 벽지 학교 교직원이 활용할 수 없는지, 청라면 벽지학교 다목적 통합 관사가 증축되기 전까지 명천동 관사를 활용할 수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명천동 공동주택을 청라 지역 벽지 학교 교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명천동 공동주택은 아파트 형태로 28세대 56명의 교직원이 입주하고 있으며 2022년 입주대기자는 35명인 상태로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신규 발령 교직원 및 관외 거주 교직원이 많아 청라 지역 학교 교직원만 특별히 우대하여 입주하게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학교와 근거리에서 출퇴근을 희망하는 교직원을 위하여 청라 지역에 별도의 교직원 관사 증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여도서관 이전 신축 관련 부여도서관이 규암면으로 신축 이전할 경우 접근성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당초 부여교육지원청과 부여읍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 내에 부여도서관 공동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재산권 및 운영권에 이견이 있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양 기관은 각각 단독으로 도서관을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부여교육지원청은 자문위원, 학부모, 지역 인사를 포함한 TF팀을 구성하여 후보지를 규암면으로 최종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여군 인구의 약 20%가 거주하는 규암면은 부여에서 제일 큰 면 소재지로 최근 아파트 신축으로 젊은층의 인구와 학령인구가 부여읍에서 규암면으로 꾸준히 이동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여도서관 이전 후보지는 현 부여도서관에서 3.2㎞ 떨어져 있지만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여 규암면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이용이 편리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스정류장에서 이전 후보지까지의 거리는 약 300m로 도보로도 충분히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규암초 백제중, 부여정보고와 인접하여 교육 연계성이 좋으며 이전 후보지 주변이 도시재생사업 지근에 위치하여 향후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부지입니다.
규암면은 인구 및 학생 수 증가에 비해 도서관이 부재한 사항으로 규암면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누구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책과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남교육청 청사 증축 관련, 청사 증축에 따른 안전성과 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청사 증축에 따른 안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2년 3월 청사 증축 가능성 여부 확인을 위해 구조안전진단 전문용역기관에 진단을 의뢰하였고 지난 7월에 대강당 상부에 경량 철골조 1개 층과 연구정보원 중정에 2층 규모로 증축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정투자심사에서 교육청이 배치한 원안뿐만 아니라 연구정보원에 4층 규모로 단일 증축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증축 방안을 검토한 후 불가능 시 원안대로 추진토록 결정됨에 따라 시설전문가와 증축 방안 협의를 통해 다각적으로 증축 방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 건물과의 연계성, 피난 구조 동선, 채광, 환기, 경관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당초 원안대로 추진키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증축 설계 시 구조 보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보다 촘촘히 챙겨 안전한 청사 증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충청남도교육청 기록원 설립 관련 충남도민 전체가 기록원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의 운영 계획과 사업부지 내 국유지 해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기록원에서는 기록물 보존뿐만 아니라 전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시 프로그램의 구성 방향은 충남교육발전사와 지역사, 지역 인물 등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전시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를 빛낸 위인 및 의인을 기억하는 공간과 도민이 보유한 교육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전시하여 공감과 공유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학생 대상으로, 충남교육 역사기록물 기반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역 교육 콘텐츠 개발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사의 교육연구 지원을 위해 각종 간행물 디지털화 등을 진행하여 교육 현장에서 기록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 대상으로 도민기록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과 역사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부지 내 국유지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면 해당 토지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이고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통해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입비용은 약 27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존에 부여도서관이 있었는데 부여군에 매각하시고 지금 신축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의 구도심지보다는 그쪽을 선호하는 편이더라고 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쪽은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인근에도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많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도교육청조차도, 지금 불과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짓는 공공시설은 정말 100%, 200%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지어놓으면 사용하는 내용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증개축은 사실상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시급하고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뚝딱뚝딱 해서 이렇게 하나 해 놓으면 그 당시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몇 년 지나면 또다시 증개축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물론 검토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저도 건물, 건축에 대해서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기록원하고 부여도서관하고 비교해 보니 어찌 됐든 주 이용원들은 도서관 이용하는 학생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도서관의 특성상 정말 녹지공간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면적이나 건물을 보면 절반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다음에 부여도서관 또 하나 지으실 겁니까?
도서관을 지으시려면 제대로 된 도서관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국장님, 서천도서관 아시지요?
그런데 부여도서관 신축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협의를 하셔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왕 신축하는 거면 제대로 된 도서관을 지었으면 좋겠다.
왜, 이제는 도서관 개념이 -본 위원이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절의 도서관 개념에서는 분명히 탈피해야 되거든요.
그냥 책이나 읽고 공부나 하고 이런 도서관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 좀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20년이 아직 안 되었다고 했지만 워낙 화재 위험성이나 여러 가지 노후화 때문에 교체하신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태권도부 건축비는 대략 얼마 정도 들었는지 아시나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제가 다 들여다보고 알 수는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별건의 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업의 연장선에서 할 수도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물의 한 동으로 가는 개념이고 이것은 별개의 동이기 때문에, 별개의 연습장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기록원 말씀하셨는지, 우리 수석님께서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즘에는 사실 도서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복합화해서 많이 짓거든요.
지자체에서 행정복지센터를 짓더라도 도서관을 같이 포함해서 복합화로 진행하듯이 1개 기능을 담당하는 어떤 건물을 짓는 것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된다.
지역과의 상생에 대한 부분으로 간다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공간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도서관을 3층까지 짓는 건데 이것이 해당 지역의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3층으로 짓는 건지, 예산의 범주 안에서 3층으로 계획을 한 건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삼사십 년 후에는, 지금 부여도서관 신축 부지를 제가 네이버 지도에서 봤는데 주변에 아파트단지보다는 대부분 주택단지 위주로 되어 있어요.
조금 지근거리에 아파트가 하나 올라와 있는 데가 있는 것 같고 면사무소도 인근에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주택단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향후에는 이쪽 지역이 개발이 많이 되면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도서관이, 옛날에 잘 지어놓고 이왕에 짓는 것 주민 공용 공간들을 같이 적용했으면 좋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설계단계가 어느 단계까지 되어 있는 거지요?
투자심사까지만 통과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저도 부여 지역은 간간히 가는 지역이기도 하고, 사실 이 지역은 잘 알지는 못 합니다만, 앞으로 이 지역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감안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할 거고, 문화재 발굴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학부모와 학생 위주로 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약간 양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부여도서관 말씀드린 측면하고 유사한 형태로 향후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도 감안해서 설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장님,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이 빠져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여교육청에서도 도서관을 짓는다고 답변 하셨지요?
신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 신축하는 도서관은 군민을 위한 거고 우리가 하는 것은 학생을 위하는 건데 우리가 신축하고 있는 정도라면 부여군에서도 신축 계획이 있으면 한 번 정도는 어떤 규모로 어디다 짓는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국장님!
건축비 포함해서 130억입니다.
적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을 하시면서 공공건축, 본 위원이 잘 모르지만 내용연수 최하 사오십 년은 갈 겁니다.
그런 큰 사업을 하시면서 해당 군에서 도서관 신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도 모른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잘 못했습니다.
부여도서관을 아까 본 위원도 말씀하시고 구형서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군민도서관, 학생도서관 굳이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얼마든지 한 공간에서, 군민과 학생과 한데 어우러지는 것이 더 좋은 장점이 많아요.
우리가 공동체 교육을 왜 합니까?
그런데 왜 도서관은 분리를 해야 돼 요?
복합생활공간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서 부여교육청 도서관 신축에 대해서 알고 계셨잖아.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은 하나도 검토 안 하고, 부여군하고 무슨 갈등 관계가 있나요?
거기로 들어가려고 추진하는 과정에 부여군하고 서로 관리 관계니 이런 것이 의견 일치가 안 되어서…….
아니면 본 위원이 요구를 하든가 할 게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부여군도 최하 100억 이상 투입해서 도서관을 지을 걸로 봅니다.
없었고, 하여튼 관리 운영 관계 때문에 부여군하고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부여도서관이랑 -저희 도서관은 이미 있었고 그거를 부여군에다 매각을 한 상태고- 저희는 도서관이 지금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상태고, 어디로 가든지 간에 부여군에서는 우리하고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거기 안에다 자기네 나름대로 하겠다고 먼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어찌됐든 부여군하고 우리 도교육청하고 부여교육청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다.
두 개 기관이, 물론 서로 다른 양 기관이 쉽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물론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랬다고는 치는데 너무 많은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제가 볼 때 이렇게 된다면 부여군 도서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학생도서관은 나중에 아니, 300억짜리하고 130억짜리하고 어디 가겠어요, 국장님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 돈만 들여서 지어놓고 나중에 안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아무튼 지금 아직 많이 시작은 안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왕에 하는 사업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구나 부여군에서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으면 어려우시겠지만, 어려우시니까 일을 하셔야지요, 공직자분들이.
하셔서, 최대한 한번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정기분 충남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형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목적, 감사 요령, 감사 실시 방법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341회 정례회 기간 중 2022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14일간이고 감사 대상 기관은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인 충청남도교육청의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감사관을 비롯한 직속기관 13개 기관과 교육지원청 14개 기관 등 총 31개 기관이며 감사반 편성은 1개반 19명으로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일정 및 장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우리 교육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인 충청남도교육청의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감사관을 비롯한 직속기관 13개 기관과 교육지원청 14개 기관 등 총 31개 기관에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필요한 업무 추진상황 자료, 서류 제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류 제출 요구서, 증인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신 자료와 의견을 토대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또한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도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본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내일 열리는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이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내일 있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관련으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지금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교육혁신과에서 하는데 ’19, ’20, ’21년도하고 올해 8월까지 도서 구입한 내역을 본청에서 한 거하고요, 그리고 일선 지원청에서도 나름대로 학교기본운영비를 갖고 구입했을 거로 예상은 되는데 그 내역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교체 시기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교체에 관한 계획이 있다든가 그게 없으면 구입 연도하고 내용연수가 나오면 추정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 요구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수요일 9월 21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 예산안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