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12월4일(월)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충청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3. 충청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 4.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7.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 11.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12. 2023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3.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자치안전실 소관
- 14.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 가. 자치안전실 소관
- 15.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가. 자치안전실 소관
- 16.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자치안전실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이종화·이현숙·오인환·김석곤·최광희·윤희신·방한일·박기영·윤기형·박미옥·정병인·정광섭·김민수·박정수·이상근·신영호·김옥수 의원 발의)
- 2. 충청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최광희 의원 대표발의)(최광희·박기영·윤기형·방한일·이현숙·윤희신·박미옥·정병인·편삼범·정광섭·김민수·김석곤·박정수·이상근·신영호·김옥수·오인철 의원 발의)
- 3. 충청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이현숙·박기영·이재운·이종화·김민수·이철수·신영호·양경모·안종혁·김응규·김기서·편삼범·최광희·박정수·오인환 의원 발의)
- 4.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5.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6. 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 7.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8.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9.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10.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 11.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도지사 제출)
- 12. 2023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 13.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 가. 자치안전실 소관
- 14.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 가. 자치안전실 소관
- 15.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 가. 자치안전실 소관
- 16.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 가. 자치안전실 소관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한율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6일 시작된 제348회 정례회도 어느덧 절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회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0시38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편삼범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어린이 안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조항이 중복 규정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정비·관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 점검을 실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조례 조항이 중복 규정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정비·관리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12일 편삼범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의 조항들이 중복되어 두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 안전’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두 조례를 통합하여 관리하려는 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는 제정·시행된 지 1년도 경과하지 않았으며 충청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올해 입법 평가 대상 조례로 입법 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는 제정·시행된 지 1년도 경과하지 않았으며, 충청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올해 입법 평가 대상 조례로 입법 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는 어린이 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에 국한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괄 가능하며 이를 통합 정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적 측면에서도 사업 내용에 변동이 없어 행정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신속히 통합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정한율 실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4쪽을 보시면 “‘어린이’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실제 거주하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13세를 기준으로 잡은 데에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셨는지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에 보면 13세라고 나와 있어요.
이 기준인가요?
이 법률 모법이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규정된 안을 잡았고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님, 지금 가셔도 됩니다.
(10시45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광희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최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재난 현장의 체계적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3조에서는 통합자원봉사단의 설치·운영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단의 역할 및 구성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을, 안 제8조 및 9조까지는 재난 상황 공유·보고, 활동 평가·기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5일 최광희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 및 재난 현장의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 및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등, 안 제8조 및 제9조는 재난 상황 공유·보고, 활동 평가·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조항이 2019년 12월 3일 신설되었고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제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충청남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7개 시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22년도에 제정하였으며, 우리 도는 이번에 늦게 제정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세심하게 살펴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내 자원봉사 협업반이 설치되는 비상 2단계 발령 시 가동하게 됩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과 도 자원봉사센터장이 공동 단장으로 현장에서 지원단 업무를 총괄하며 상황총괄팀, 대외협력팀, 현장파견팀, 자원지원팀 등 4개 실무팀, 16명 정도로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통해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 지원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하실 것인지, 정한율 실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원단 구성과 관련해서 올해 재난 현장에 가면 천막을 쳐 놓고 나름대로 자원봉사자들이 도착했을 때 거기서 현장으로 배치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조례를 보면 사전에 자원봉사자 모집·등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재해 현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 센터에서 뭐를 해 줘야 되냐면, 이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적정하게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되고, 중복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구성하는 데에서…….
그런데 혹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정말 자원봉사로 참여했는데 안전사고가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은 거기에 오시면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등록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아까 말씀을, 재난 현장에 그냥 개인이 와서 등록을 한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재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적십자라든지 자원봉사센터 또 새마을회한테 일괄로 연락해서 그 단체가 와서 일괄적으로 같이 움직이는데, 그 단체 외에 오시는 분들도 거의 다 자원봉사자나 단체일 텐데 일반 주민이나 시민들도 온다는 말씀…… 몇 명이나 와서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많지는 않으신데 그렇게 오시면 현장에서 직접 배치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7월 달에 공주에서 폭우가 있어서 여러 재난 현장에 많은 분들이 오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어떤 봉사단체에 소속돼 있지 않은,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매스컴이나 뉴스 이런 데에서 보고서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몇 명씩 해서 오시는데 실제 그분들이…… 아까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 두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개개인의 보험이 아니라 어떤 포괄적인 보험을 들어 놓는 건가요?
우왕좌왕하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배치도 잘 안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일어났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가실 방침이신가요?
그리고 초기 재난이 났을 경우에는 더더욱 체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자원봉사센터나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나름대로 SOP도 만들어 놓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움직이면 초창기에 엄청난 혼란이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초기에 그렇게 쉽게 통제되지도 않고,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계속 교육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체계를 갖추는 수밖에,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사실상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우리는 행정적 지원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앞에 나서지는 않을, 지금도 그렇게…….
실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예견 못 했던 사고가 발생하니까 현장에서 너무 우왕좌왕하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실제 인원이 필요한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한- 장소까지도, 현장까지도 파악을 못 하고 그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제에, 최광희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훈련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비상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적절하게 잘 대치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저희들도 올해 2건을 -산불하고 호우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매뉴얼도 정비해야 되고 체계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체계뿐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계속 이것을 숙달하지 않으면 실제 났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진짜 뭐라 그럴까요- 씨줄과 날줄이 얽히듯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1시01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옥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장, 이상근 위원과 사회교대)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충청남도 및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는 법률에 근거하여 하자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하자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 및 업무 미숙과 광범위한 공사 내역을 관리하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하자관리를 통합 지원 하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통해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민원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철저한 하자 검사와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관리를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하자 검사의 실시와 하자검사조서 작성 및 보관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하자검사조서에 관하여 지도·점검 실시와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는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 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시설공사의 엄격하고 체계적인 하자관리를 통해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예산의 낭비를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5일 김옥수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및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 및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 이에 하자관리를 통합 지원 하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시설공사의 부실 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해 보이는데 집행기관의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는 지방재정 e호조 시스템을 통해 계약 대장과 연계하여 하자 검사 및 결과, 하자 보수 조치 등 하자 발생부터 사후 조치까지 통합 관리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의 하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운영하다가 차후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같이 총괄 관리 책임자로서 하자 검사 부서의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부실 시공 방지와 철저한 하자관리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하실 것인지, 정한율 실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많은 공사들을 하도급 주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것도 이 조례안의 범위에, 범위를 받는다고 할까요?
그러면 발주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법령에도 하자가 발생하면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하도급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 계약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지금도 매년 상반기·하반기에 두 번씩 하자에 대한 총괄적 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하자가 끝나는, 하자 기간이 어떤 건 1년도 있고 어떤 건 2년도 있습니다.
끝나기 전에 꼭 하자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하자가 없는 게 돼야만 끝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자를 놓쳤을 경우 우리 예산이 다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e호조에 이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원시스템을 새로 하신다고 하면 기존의 시스템하고 새로 구축할 시스템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운영하실지, 또 지금 하시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우리도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e호조를 갖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아직 발견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운영을 하다 보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e호조를…… 우리도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개선을 해서 거기에 하는 게 더 좋은가는 아직 저희들도, 그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근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자치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을 선도할 힘쎈 충남의 도정 성과를 뒷받침하고 행정기구와 인력을 재정비하여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조직 개편으로 행정기구는 11실·국 65과에서 1과 증가하여 11실·국 66과가 되지만 팀 수는 유지하고, 정부의 인력 효율화 기조에 맞춰 기존 인력의 기능 조정을 통한 재배치로 정원은 현행 6574명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026년 미술관 개관 예정으로 작품 수집 등 사전 준비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문화정책과 미술관개관준비팀을 문화체육관광국 내에 과 단위인 미술관개관준비단으로 확대 신설하였습니다.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입지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통상정책관의 기업유치팀을 산업입지과로 이관하고, 기업지원과의 기업 지원 기능 일부를 일자리기업지원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경제실 내 기구 재편을 통해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반도체팀을, 안정적인 외국인 근로자와 기업과의 연계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지원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 관련 대외 협상력 제고와 혁신도시 및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무부지사 직속의 공공기관유치단을 균형발전국 내의 공공기관유치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인 충남도립대학교 스마트팜학과 개설을 위해 교육공무원 정원 2명을 보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2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민선 8기 2년 차 도정 목표 달성을 위하여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대학 지원, 미술관 개관 준비, 스마트팜 보급 확대, 기능 중심의 재난 안전 분야 재편 등 신규 행정 수요에 따른 기구와 인력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역 발전과 연계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획조정실에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 사무를 정비하였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라 지방시대 정책 사무를 자치안전실 사무로 추가하였으며, 산업경제실 관장 사무에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반도체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노동시장 변화에 맞춘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관리의 연계를 위한 국내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균형발전국은 대외 협상 능력 제고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충남 혁신도시 정주 기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유치단 사무를 인수하였고, 2026년 충남도립미술관 개관에 맞춘 작품 수집 등의 사전 준비를 위해 문화체육관광국에 미술관개관준비단 관련 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총정원은 6574명으로 동일하나 충남도립대학교의 스마트팜 학과 신설에 따른 교원 인력 보강을 위해 집행기관 정원 2명을 감원하고 공립대학교에 두는 교육공무원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만 2026년 개관 예정인 도립미술관 준비를 위하여 2024년부터 과 단위의 미술관개관준비단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 개관 전 과 단위의 미술관개관준비단을 설치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의 문화시설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도립미술관의 설계가 지난 9월 완료됨에 따라 2024년은 미술관 착공과 동시에 미술관 가치 확산, 중장기 운영 계획 수립, 작품 수집 및 관리, 지역 및 미술계와의 교류 협력, 개관 전 계약, 수익 창출 및 조직 운영 방안 마련 등 미술관 운영의 기틀을 다지고 명확한 발전 방안을 확립해 나가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미술관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도민 문화예술 기반 확장을 위한 수준 높은 도립미술관의 체계적인 개관 준비를 위해서는 미술관개관준비단을 사전에 신설하고 국내외 미술계와의 교류가 활발한 전문가를 개방형 직위로 공모 채용 하여 업무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일단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노동’이라는 글자가 빠지게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노사 문제가 횟수와 양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동 조건과 노사가 중재를 하는 건수는 여전히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부와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조정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지방정부가 함께해야 될 노동 현안 또한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이라는 글자가 빠지는 것이 본 위원은 매우 애석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뭐냐면 정원을 늘릴 수 없다 보니까, 있는 조직을 좀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우리 충남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패키징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걸로 보고, 그러면 디스플레이반도체팀은 디스플레이만 남는 건가요?
저희가 이번에 검토하면서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충남의 산업 구조상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의 전문 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산업경제실에서 그 의견을 제시하고 저희들은 검토하다 보니까 맞을 것 같아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산업에 대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전자부품은 여전히 그냥 디스플레이팀에서 하는 겁니까?
반도체가 전자부품에 관한 사항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전자부품을 디스플레이에 넣을 거냐 아니면 반도체에 넣을 거냐, 이건 산업경제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업무면 명시해야죠.
여기에 보면 환황해 공동 번영 및 포럼인데 업무 내역이 이렇게 명시되지 않으면 1년 내내 9월 달에 하는 포럼 하나 진행하고 끝나는 게 됩니다.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균형발전국에서 이 팀의 어떤 것들을 예시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답변을 국장이 와서 하건 누가 와서 하건 정확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실장님처럼 “있을 겁니다”라고 답변해서는 조례 심의가 필요 없죠, 실장님.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지속가능발전의 지표가 우리 도정에 같이 있어서 좀 걱정됐었는데 나온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보면 공공기관유치단이었나요?
저희들이 올 때 그대로 온 겁니다.
그리고 신설하게 되는, 원래 베이밸리를 가지고 2개의 팀을 맡는 건 좀 과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했는데 -중요한 일이기는 하나- 하나로 조정한 건 상식적이지만, 경제자유구역이 과연 어디까지 가 있는데 팀을 만들 정도가 되나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하실 수 있을까요?
내용적으로.
그러한 정원 부족의 문제가 해소가 안 됐는데 새로운 과를 만들고 또 전임교원 2명 정도의 이런 체계로 학교의 교육 체계가 안전하게 갈 것이냐라는 의구심이 좀 생겨서 기존 부족 교원 수나 아니면 스마트팜 학과를 2명으로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됐는지를 좀, 학과를 하나 설치한다는 것이 교수 2명 뽑는 걸로는 아마 안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준비 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11쪽의 8항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을 삭제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내용으로 본다면 추진단이 해체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추진단은 유지하면서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지금은 이제 나머지…….
그런데 운영단을 제대로 구성해서 관리를 해 가면서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이 조항을 삭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이게 삭제된다고 해도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는지, 대안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정한율 실장님!
늘 반갑습니다.
또 적극적인 답변에 늘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2023년 12월까지만 업무를 보시는 건가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궁금해서 아쉬운 마음에 질의를 드립니다.
추후에 따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해서 조직 개편도 하는데 지금 잘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미비점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을 추진한다고…….
조직 개편을 단행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또 새롭게 통폐합하고 업무 분장을 다시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는 물론 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충청남도의 행정이 믿음직한 행정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균형발전국 안의 과로 옮긴다라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정이 지금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관련 대외 협상력 제고와 혁신도시 및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무부지사 직속의 공공기관유치단을 균형발전국 내의 공공기관유치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실무에서 협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이번에 노정(露呈)이 돼서…….
실장님, 이해는 하지만 공공기관유치단이 정무부지사 직속 아닙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정무부지사가 나서야 될 상황이 되면 정무부지사가 나서서 대외 협상을 하고 협력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균형발전국으로 옮기게 되면 결국은 가장 상위의 자리가 균형발전국장님이니까 국장님께서 나서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협상을?
그러면 정무부지사가 하는 게 낫지 균형발전국장이 하는 게 낫습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논리가 안 맞는다, 의회한테 이해를 구하면서 “이 안을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는 논리가 안 맞는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노정이 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했다는…….
지난번 조직 개편할 때도 의회에서 이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탄소중립이 세간의 화두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때 산업경제실인가요?
거기에 탄소중립경제과를 놓고 또 기후환경국에 탄소중립정책과를 놨었죠?
그래서 의회에서 이 부분이 이론상으로는 맞지만 조직도상으로는 맞지 않는다, 이거 괜찮느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때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또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탄소중립정책과를 기후환경정책과로 명을 또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충청남도의 행정이 이래서 되겠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업무를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안 하고 계속 가면 더 큰 간극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실장님, 조직 개편을 할 때 실·국·과를 신설하냐 폐지하냐 이거의 권한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의회의 권한이죠?
동의를 할 것인가, 부결을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실·국·과를 신설하느냐 마느냐 최종적인 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다만 지방자치를 우리가 할 때, 과를 만든다거나 행정기구를 만들 때는 집행부에서 제안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국·과를 신설해서 거기에 새로운 팀을 개설할 때 그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 조례를 부결할 수는 있는데 새로운 조례를 만들기 위해,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먼저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 의견을 나누는 중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가결이냐 부결이냐만 가능하지 팀을 뺀다라든지, 업무 분장을 추가한다라든지, 업무 분장을 이관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산업경제실의 조직을 보게 되면 중대산업재해 예방 부분의 팀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대산업재해 예방이 자치안전실의 중대시민재해에도 있고 중대재해에 대해서 전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중앙 행정과 충청남도 행정이 조직의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또 걸림돌이 된다, 만약에 아까 말씀을 주신 거와 같이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와 충청남도 광역자치단체와의 행정의 연계성을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인사권을 보십시오.
중앙정부는 인사의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에 있죠?
그러면 우리는 자치안전실에 있다가 지금 기획조정실로 옮겼습니다.
이건 행정의 연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행정의 연관성 문제가 아니고요, 그 논의가 저희들도…….
논의를 하면서 그때 전문가들도 의견이 양분돼 있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업무의 성격상 우리가 자치안전실로 통합하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중대재해를 다루면서 고용노동부의……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예방 교육 이런 부분인데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자치안전실로 가져왔을 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이 부분은 조금 더 내부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자고 유보해서 이번에는 반영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저희들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도 논의하면서 이 논의가 굉장히 치열했고 그 부분까지 합의하는 데 아직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는 반영을 않고 다음에 이 부분을 반영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냈었습니다.
좀 전에 질의 답변 중에 왜 이렇게 행정의 신뢰성을 잃어가면서 충청남도가 조직 개편을 1년 전에 하고 또 추후에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개선을 하느냐, 물론 발 빠르게 개선하는 것은 좋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조금 축소해서 얘기하면 산업경제실에서 중대산업재해예방팀을 꾸려서 1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이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행정은 부서에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제안을 받아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 간의 -어떻게 보면,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핑퐁 게임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옳은 겁니까?
부서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분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해 봤지만 산업경제실에 두는 거와 자치안전실에 두는 게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아직 합의를, 합의라기보다도 좋은 대안을 못 찾았다는 말씀을…….
너무 길게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을 자치안전실로 옮겨도 그 업무는 살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중대산업재해예방팀도 아마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정부가 어디에 가장 주안점을 두느냐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될 수가 있을 테고, 또 사회적인 큰 이슈가 있을 때 그런 부분에 의해서 관련된 팀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 산하에 각 부서와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교통사고예방팀을 넣으셔야죠.
사실상 중대산업재해예방팀보다 우리 국민한테, 도민한테 더 와닿는 팀은 교통사고율이 훨씬 많은데 그 예방팀을 만들어서 넣어 놓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름이면 홍수가 나는데 -관련 부서에 업무는 다 있지만- 기후환경국에 홍수예방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로 본다면?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집행부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의회의 입법고문팀을 통해서 과연 이런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의원이 발의해서 업무 분장을 옮길 수가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팀의 역할을 이쪽…… 업무 분장만 옮기게 되면 팀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답을 받아 보겠습니다.
의회 내에서도 이것이 개정안을 통해서 가능한 건지, 가능하지 않은 건지 아직까지 가르마를 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으로 말씀하신 도립미술관의 준비단장 관련인데요, 이 단장이 채용되면 계속 연속성 있게 개관 이후까지도 관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미술관을 개관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 계획도 수립하고 작품 수집도 하고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업무를 다 관장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만약에 준비단으로 해서 개관 시점에서 끝난다고 하면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54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안장헌 위원님이 질문을 해서 자료가 왔는데,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자료에 대해서?
디스플레이전자팀이 디스플레이와 전자 산업의 융복합을 위해 신산업 확장을 한다.
가능하기는 하지만 본 위원은 반도체와 맞지 않을까 했는데 이 또한 원래 이럴 계획이었다면 가능성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환황해 포럼 관련해서 원래 하고 있었던 일이다, 이름을 바꾼 거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신설하는 과정에서 ’24년도 준비를 하니, 계획을 보니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기업지원과로 할 경우에 기업 지원과 노동자의 권리 확보, 둘 사이의 균형이 깨질 우려가 있고 우리 도에서도 이미 노사민정을 비롯한 노동 단체와도 함께 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렇게 ‘노동’ 단어가 빠졌을 경우 여러 노동 단체에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매우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규칙에 의거해서 진행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노동 단체들과 사전 협의와 논의도 해서 신중하게 과의 이름을 결정하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 8기 2년 차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행정기구 명칭과 소관 사무가 변경됨에 따라 사무의 소관 부서와 해당 시군 위임 사무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소관 부서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현행화를 통해 시장·군수 위임 사무를 정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사무의 간소화를 위해 사무 2건을 시군에 위임하였습니다.
해운항만과 소관의 연안항에 대한 권한 사무와 수산자원과 소관의 연안어업 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시군에 이관하였습니다.
둘째,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건의 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으로 한국농촌공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기관명이 변경됨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 1건의 근거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동물원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사무 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및 위임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기존 기업지원과의 산업단지 관련 위임 사무를 신설 부서인 산업입지과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및 조직 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고 민원 편의 및 행정 능률 제고를 위해 시군 위임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과 소관 사무 변경으로 위임 사무와 소관 부서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상위 법령 근거 규정 개정에 따른 현행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행정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은 2008년 12월 29일 개정되어 한국농촌공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근거 법령 등이 개정되거나 개정 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본 조례에 담아 위임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적시에 개정·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상하반기 조직 개편 시점에 맞춰 전 부서의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여 총괄적으로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를 개정해 봤습니다.
그러나 소관 부서에서 누락·착오 등으로 본 조례의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이 적기 반영 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근거 법령 개정 사항이 누락되지 않고 본 조례에 적기 반영 될 수 있도록 수시로 부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지방항의 관리가 국가 위임 사무에서 시도 고유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이번에 우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벌써 이 2개 사무는 기존에 위임이 돼서 시군에서 집행하고 있고 예산도 다 거기에 배부돼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기존에 2008년도에 변경된 법령에 따른 조례 정비를 지금에서야 하게 되는 경우거든요.
이게 흔한 경우는 아닐 것 같은데 우리가 해마다 또는 정기적으로 이런 점검을 해 오고 있지 않나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정한율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률에 근거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활동 종료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활동도 종료되어 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조례의 실효성 또한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는 법률 규정에 의거 2017년 6월 12일 자로 활동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명예회복위원회의 활동 기간 동안 존속되었던 실무위원회의 활동 또한 종료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고 정비함으로써 도 조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폐지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활동이 2017년 6월 12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충청남도 실무위원회의 활동이 자동 만료 되어 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정한 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 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 규명 및 명예회복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2010년 3월 26일 제정되었고, 법 제5조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위임 사무 및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의 피해 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운영되어 왔는데 그동안 조례 제정 후 실무위원회 운영 현황 및 납북피해 접수 현황 등 구체적인 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만약 조례 폐지 후 그동안 신고를 하지 않았던 6·25 납북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실무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2011년 3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17차례 개최되었으며, 총 124건의 납북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여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에 결과를 전달하였습니다.
현재 명예회복위원회의 법정 존속 기간이 2017년 6월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상 실무위원회의 활동 또한 종료된 상태입니다.
아직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6·25 납북피해자의 추가 신고에 대해 말씀드리면 6·25전쟁 납북 사건을 심의 결정했던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된 상태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12월 이후 신규 진실규명 신청을 받지 않고 있어 6·25전쟁 납북피해자의 신규 피해 신고는 현재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한국전쟁 휴전 70년이 경과하였고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전시 납북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본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법령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다태아 출산 초기에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가산 연가 일수 확대로 공직 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 및 별표4에 따라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일수가 가산되는 재직 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하고, 가산되는 연가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별표5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경조사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무 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해당 공무원의 연가 일수가 가산되는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며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10일에서 15일의 경조사 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충남 실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농공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도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특산품생산단지 관련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취득세 감면, 농공단지 휴폐업 공장 대체 입주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취득세 감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취득세 감면, 전통시장 기반 시설 현대화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이상 4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종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그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농공단지 휴폐업 공장 대체 입주자,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 도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도세 감면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일몰됨에 따라 도세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서민 생활 지원 및 특정 산업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세제 감면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도세 감면은 조세의 형평성, 우리 도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지방재정 악화 방지를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려는 현 추세를 감안할 때 도세 감면 적용으로 인한 조세 형평성 문제 및 도 재정수입 감소 등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각 면제 조항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기적인 점검은 이루어지는지와 지금까지 추징한 사례는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적용 시 조세 형평성 및 재정수입 감소 등 문제 발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이 필요한 산업·관광단지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세 감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서민 생활 및 특정 산업 지원 관련 4개 부분의 지방세 감면 조례 규정이 금년도에 일몰됐고요,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관광단지 등의 분야들이 역차별이 발생하게 되어 본 조례안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수입 감소 문제 관련해서는 감면 예산액은 연 5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현재 충분히 감당할 정도입니다.
지방세 감면 추징 관련 사후 관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매년 상하반기에 비과세 감면 일제 조사를 통해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 등을 조사 및 추징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공단지 대체 취득 및 금년 감면 대상 분야 추징 내용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하는 데가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대체 취득 하는 거만 계속 있고 나머지 3개…….
그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매년 상하반기에 -이것뿐만 아니라- 감면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시군, 우리 도에서 방침을 결정하고 시군 세무·세정 분야를 통해서 계속 조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만큼 추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분야는 없었지마는, 보통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82억 정도를 다른 세목에서 추징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조례 입법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문 구성에 맞도록 조례 목적을 확대·변경하고, 상위법 변경 사항에 따른 직위 명칭 정비 및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유사 조례인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현행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확립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안 제5조제3항제3호, 안 제6조제3항 등은 띄어쓰기, 법률 용어 및 일본어식 문장 표현 정비 등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 안 제13조제4항, 안 제16조제5항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 안 제36조제1호부터 제4호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심신 장애와 품위 손상에 관한 조문을 인권영향평가 권고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장, 안 제50조부터 안 제55조에는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는 것으로 해당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장, 안 제56조부터 안 제63조에는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는 것으로 해당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는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두 조례를 통합하면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충청남도 조례 정비 계획에 따라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조례 입법 평가를 반영하여 조문 구성에 맞도록 조례의 목적을 확대·변경하며 상위법 변경에 따른 법령 인용 조문 변경 등을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모두 재난 및 안전에 관한 내용으로 연관성이 높고 통합되는 2개 조례의 조문이 적으며 그 내용을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별도의 장으로 규정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해 보이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서 같이 하나로 묶는 건데, 각각 개별로 존재하고 있는 조례안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각각의 조례들을 각각 폐지하지 않고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조항의 안으로 들어오면 자동으로 삭제가 된다라고 하는 게 형식에 맞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거를 한번 참고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확인을 하셨을 텐데 조례안을 폐지하는 게 너무 쉽게 이루어져서 제가…….
꼼꼼히 따지고, 물론 안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민을 위한 조례안의 내용이 빠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저도 확인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부칙에 딱 넣음으로 인해서 2개의 조례안이 한꺼번에 싹 날아가는 이런 형식의 조례를 우리가 심사하는 게 맞는 건지, 신중을 기해야 될 조례 제정과 폐지에 대해서 조례가 폐지되는 게 참 쉽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꼼꼼히 따져 보자는 의미로 다시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절차를 잘 점검하셨다는 내용이고, 우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폐지하고 개정하는 과정들, 내용들을 의회에서 계속 다루고 있으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신 건데 제목이 너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다만 될 수 있으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하나하나 하는 게 맞지만…….
심도 있게 논의하는데 하나하나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니까, 형식으로는 우리가 단 한 페이지의 부칙에 2조의1항, 2항 이렇게 딱 나와 있어서 간단하게 보이긴 하지만 그동안 꼼꼼하게 잘 살피셨다는 말씀이고, 저도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들이 고스란히 옮겨 온 것을 확인했고요, 어쨌든 조례와 관련해서 꼼꼼하게 세심하게 잘 살펴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한마디 더 드리면서요, 기본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조례안이 다른 데에 연관되어서 인용되거나 같이 편성되었던 그러한 조례 내용들까지도 다 확인하신 거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본 안건은 금번 제348회 정례회에서 심사하기 위하여 10월 30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으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도지사가 제출한 의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안을 기존의 동의안 원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3의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한바 사업 추진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도 건축물 및 주차장 등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추가 설치해야 함에 따라 백제문화단지 등 도 공유재산 30개소에 민관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82대의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5년간 9300여만 원의 임대료 수입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친환경 전기차 보급 촉진 및 도민 충전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1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수정안 제출 이유, 3. 수정 내용, 4. 제안 이유, 5.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유재산 30필지에 5년간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 시설을 82대 규모로 설치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충청남도가 관리·소유하는 공공시설 및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설치 확대가 필요하지만 중앙 부처의 보조 사업 물량 부족으로 단기간 내 설치가 불가한 실정이기 때문에 도 전체 공공건물 주차장의 충전 시설 인프라 무상 설치 공모를 통해 일시에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설치 사업은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선정되면 사업자에게 보조금 등 별도의 혜택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시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 등 원상회복에 관한 조건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자에게 보조금 등 별도 혜택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해당 시설은 전기차 충전 시설 사업자 자체 소유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조금 등 별도의 혜택은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 공탁 등 원상회복에 대해 말씀드리면 ’23년 7월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설치·운영 사업자와 계약 기간 만료 후 사업자가 자체 부담으로 충전기 설비 일체를 철거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관리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추후 각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시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을 재차 명시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충전 시설 보급 및 도민 충전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안설명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충청남도 공유재산에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설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57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다 보조를 받는 겁니까?
그걸 가지고 하고, 5년의 계약을 맺고 5년 후에 매년 1년마다 연장을 할지 안 할지는 그때 다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기름은 SK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름값은 넣고 또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도 운영하는 데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전기료는 한전으로 주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대영채비에서.
저는 그런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고 무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예산이 5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러면 사전에 설명을 하실 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이 부분은 도에서 보조는 없지만 국가에서 보조가 되고 또 일종의 사용 수수료가 이 업체에 혜택이 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쉬운데 그런 설명이 전혀 없으시니까 ‘야, 이렇게 착한 기업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고장 시에 바로바로 그 부분들이, 그곳에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곳을 이용하는데 고장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이분들이 A/S 관련된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고 본인들의 편리에 따라서 자기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A/S나 유지보수·관리를 할 텐데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는 것이, 즉각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 주변의 환경 정리를 잘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물론 오일하고 다르지만 -깔끔하고 청결한 내용들이 보장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용자들에 의해서 혹은 주변의 다른 기타 상황으로 인해서 오염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정기적으로, 사실 가능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CCTV나 이걸 중앙 관제소에서 다 살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테고, 고장이 나면 신고 이전에 스스로도 자가 진단을 해서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면 제일 좋겠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는 업체들, 충전소의 초기 모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불편하게 많이 느껴져서- 우리가 기왕에 영구시설물을 공유재산으로 내줄 때 -임대 5년이면 5년 이렇게 할 때- 조건을 달거나 관리를 철저하게 당부해서 도민들이 이용하는 데 깔끔하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억 원 또는 6000㎡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 원 또는 5000㎡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곤충연구소에서 제출한 꿀벌자원 육성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취득의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꿀벌자원 육성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꿀벌 우수 품종을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꿀벌 봉군 관리 기술 개발 및 양봉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 원으로 국비 12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며 2024년까지 공주시 우성면 소재 현 산업곤충연구소 내에 꿀벌자원 육성 연구동과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일원에 꿀벌 우수 품종 격리증식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정 중요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공주시 우성면 소재 산업곤충연구소 내 꿀벌자원 생산·보급 및 봉군 관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동과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 내 꿀벌 우수 품종 교미·증식을 위한 도서 격리증식장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꿀벌 집단 폐사 대응 및 꿀벌 우수 품종 안정 보급 등을 위한 양봉 연구시설 구축으로 봉군 관리 및 병해충 예방 기술 개발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꿀벌 육성 및 보급으로 양봉농가 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다만 도내 섬 중에서 격리증식장 대상지를 삽시도로 선정한 사유와 꿀벌자원 육성지원센터 구축 사업 기간이 2023년 1월부터 시작인데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섬 중 격리증식장을 삽시도로 선정한 것과 관리계획안 지연 제출 사유를 말씀드리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증식장은 내륙과 떨어진 도서 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삽시도, 가의도, 난지도, 외연도 등을 후보군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후보군들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 철거에 상당한 시일 소요 및 해양 관광 산업 추진 등이 예정되어 있어 격리증식장으로 부족한 곳이 많아 사업 대상지 선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그중 여건이 우수한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산 39-1번지를 2023년 9월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이 지연되었습니다.
사업이 지연된 만큼 향후 조속히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이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치안전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의사일정 제16항까지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조 2966억 22만 원보다 16억 5578만 원이 증액된 3조 2982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8318억 7616만 원의 37.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391억 원 감액, 세외수입 69억 8202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 50억 1327만 원, 보조금 287억 2922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127만 원 등 총 16억 557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719억 9626만 원보다 131억 6618만 원이 증액된 9851억 62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8조 8318억 7616만 원의 1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업무 선진화 감액 123억 890만 원, 충남형 공동체 활성화 감액 5억 7000만 원, 청사 시설 유지관리 감액 3700만 원, 인력운영비 감액 59억 224만 원, 도·시군 간 상생 협력 체계 구축 6억 5626만 원, 경보통제 운영 및 시설 구축 5000만 원, 재난 관리 체제 확립 30억 7826만 원, 자연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291억 1637만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액 6억 4000만 원 등 총 131억 661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자치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제안 이유는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 중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금액 등 변동 사항과 남북 협력 사업 잠정 중단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남북 협력 사업 추진 예산 5억 원을 전액 감액하고, 예치금 6억 2357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에서 3628만 원이 증액된 총 53억 88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북 협력 사업의 경우 최근 남북 정세를 고려하여 연말까지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액 삭감을 결정한 것이며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 중인 고향사랑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부금 수입을 기정예산 1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감액하고 이자수입 8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첫해로 낮은 인지도 및 고향사랑 기부금 법상 홍보에 제한을 두고 있는 등 제약적 요건으로 인해 기부금 모금 실적이 저조하여 감액하게 되었으며,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다음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2023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조 9921억 8211만 원보다 1438억 8461만 원이 증액된 3조 1360억 667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8조 8340억 원의 3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2조 9086억 원, 세외수입 126억 8083만 원, 지방교부세 23억 7600만 원, 보조금 757억 99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00억 원 등 총 3조 1360억 6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8581억 5830만 원보다 440억 657만 원이 증액된 9021억 64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8조 8340억 원의 10.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도·시군 간 상생 협력 체계 구축 12억 480만 원, 소통과 상생 협력으로 선진 자치도정 구현 3억 6183만 원, 인권 가치의 확립과 인권도정 구현 8억 520만 원, 충청남도 통일 기반 조성 56억 390만 원,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 구현 16억 816만 원, 도민 만족 민원행정 7억 9399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809만 원 등 총 106억 1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 소관으로 충남형 공동체 활성화 3억 5259만 원, 충남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28억 4500만 원, 민간 단체 지원 10억 9959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22억 1175만 원, 공익 활동 활성화 9억 7290만 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 2억 6880만 원 등 총 79억 1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행정 지원 강화 9억 9077만 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 11억 6150만 원, 청사 시설 유지관리 67억 2578만 원, 기록자치 실현 6억 5300만 원, 인력운영비 1131억 6538만 원, 기본경비 11억 8052만 원 등 총 1392억 94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선진 세무행정 실현 28억 4392만 원, 세외수입 업무 선진화 5897억 4529만 원, 공유재산 관리 15억 7589만 원 등 총 5942억 3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도민 체감 안전 정책 구현 46억 118만 원, 민방위 운영 및 기반 확충 1억 6400만 원, 비상 대비 운영 2억 9177만 원, 경보통제 운영 및 시설 구축 4억 6033만 원, 기본경비 1억 1222만 원 등 총 56억 4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재난 관리 체제 확립 8억 5785만 원, 민생사법경찰 지원단 운영 5868만 원, 시설물 안전관리 3568만 원, 생활 안전관리 1억 3306만 원 등 총 11억 5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자연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1078억 1680만 원, 재난정보통신시스템 시설 구축 및 운영 1200만 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 15억 5040만 원, 내부거래지출 338억 4065만 원 등 총 1432억 9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새마을공동체과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 공동체 형성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11억 450만 원보다 6억 4700만 원이 감액된 4억 5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전체 특별회계 세출 총액 1조 880억 3400만 원의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음은 자치안전실 소관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 발생 시 이재민의 신속한 구호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근 3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0.5%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수입 계획은 총 403억 6000만 원으로 전입금 112억 1500만 원, 예치금 회수 280억 4563만 원, 이자수입 10억 9937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총 403억 6000만 원으로 예치금 243억 6200만 원과 비융자성 사업비 159억 9000만 원, 일반운영비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과 응급 복구를 위하여 최근 3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를 재원으로 기금 적립 금액의 15%를 의무 예치하고 85%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입 계획은 총 674억 2700만 원으로 전입금 224억 3000만 원, 예치금 회수 439억 1725만 원, 이자수입 10억 7975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총 674억 2700만 원으로 예치금 383억 6200만 원과 비융자성 사업비 290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북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10년간 조성한 기금과 이자 발생액으로 수입 계획은 총 56억 40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53억 4557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9443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총 56억 4000만 원으로 예치금 55억 5000만 원과 비융자성 사업비 7500만 원, 일반운영비 1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주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 수입 계획은 총 2억 50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 1억 80만 원, 기부금 수입 1억, 공공예금 이자수입 42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총 2억 5000만 원으로 예치금 2억 5000만 원입니다.
내년도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치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3조 2982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 3조 2966억 22만 원의 0.05%에 해당하는 16억 5578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9851억 6244만 원으로 기정액 9719억 9626만 원의 1.35%에 해당하는 131억 66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조 2966억 22만 원 대비 16억 5578만 원이 증액된 3조 2982억 56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명세로는 2023년 4월 산불 피해 재난대책비,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 관련 재난지원금 등 287억 2922만 원의 국고보조금과 지방세 수입 중 취득세 217억 원입니다.
감액된 주요 명세로는 지방세 수입 중 등록면허세 82억 원, 지방소비세 448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94억 원으로 지방소비세의 감소 폭이 가장 큰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9719억 9626만 원 대비 131억 6618만 원이 증액된 9851억 6244만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명세로는 산불 피해,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 등 국고보조금이고, 감액된 주요 명세로는 대부분 사업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 전액 삭감 8개 사업, 2억 40만 원 관련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예산 중 다른 부서에 비해 자치행정과에서 전액 삭감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폭염대책비(성립전) 1억 8800만 원과 2023년 폭염대책비 2차(성립전) 1억 3000만 원 관련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2개 사업은 여름철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및 폭염 피해 예방 물품 지원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 모든 시군에서 여름철에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데 1차 사업에서는 7개 시군만 지원하고 2차 사업에서는 15개 시군 전부 지원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3조 1360억 6672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2조 9921억 8211만 원의 4.81%에 해당하는 1438억 846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021억 6487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8581억 5830만 원의 5.13%에 해당하는 440억 6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계속비 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조 9921억 8211만 원 대비 1438억 8461만 원이 증액된 3조 1360억 6672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중 지방채 367억 관련입니다.
지방채는 교육·교통·수도 등 공공사업이나 공용시설 건립 등 지방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대규모 투자 사업의 편익이 장기간에 미치므로 지방채를 통해 세대 간 부담을 공평화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키고 재정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581억 5830만 원 대비 440억 657만 원이 증액된 9021억 6487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 보조금 1억 936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4월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도내 대일항쟁기 피해자 생활보조비, 건강관리비, 사망조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례 제정 후 바로 본예산에 반영한 것은 적절하나 생활보조비, 건강관리비, 사망조의금 단가를 책정한 기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2억 2570만 원 관련입니다.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 업무 추진을 위하여 2023년 본예산에 3개 사업, 8억 1164만 원에서 2024년 본예산에 4개 사업, 2억 2570만 원으로 삭감하였는데 이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실적 저조에 따른 사업 축소 때문으로 생각되며, 반면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예산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청사 비상 대피 시설 설비 설치 공사 1억 4200만 원과 청사 방문기록시스템 구축 1억 500만 원 관련입니다.
2개 사업은 청사 지하 2층 비상 대피 시설 내 전열 설비 등을 설치하고, 민원인 방문기록시스템을 설치하는 신규 사업으로 사업 추진 계획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2억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의 성능 개선, 신규 기능 개발 등을 위한 고도화 추진 신규 사업으로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고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과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영유아 교통안전 용품 지원 9억 845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사고 시 영유아의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카시트 또는 교통안전 용품 세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카시트, 안전 세트 물품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와 지원 물품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 등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6억 300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수습하고 평시에는 효율적인 재난자원 관리를 위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7800만 원 대비 약 250% 증가한 6억 3000만 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4억 5750만 원으로 2024년도 예산액 11억 450만 원의 58.58%에 해당하는 6억 4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예산액 11억 450만 원 대비 6억 4700만 원이 감액된 4억 575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 대비 예산이 58.58% 감액되었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기금 운용 규모를 보면 수입과 지출은 53억 8828만 원으로 기정액 53억 5200만 원 대비 362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충청남도 남북 교류 협력 사업비 지원 5억 감액 관련입니다.
충청남도 남북 교류 협력 지원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금 운용 규모를 보면 수입과 지출은 1억 80만 원으로 기정액 12억 대비 10억 992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1억 원 감액 관련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신규 설치된 기금으로 당초 기부금 수입을 12억 원으로 계획했지만 실제 수입은 약 1억 원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앞으로 기부금 실적을 올리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재해구호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과 기금 운용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재해 구호물자 구입 4억 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선집행 100억 원 관련입니다.
재해 구호물자 구입 및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선집행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과 기금 운용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재해 예방 홍보 활동 2500만 원, 재난 홍보 활동 1억 1000만 원 관련입니다.
2024년도 재해 및 재난 예방 홍보 활동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 100억 원 관련입니다.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 사업의 집행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과 기금 운용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들을 살펴보면 2020년 대비 충청남도 남북 교류 협력 사업비 전액 감액,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1500만 원 감액, 충청남도 평화 통일 공감대 조성 4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사업이 축소되었는데, 사업 축소 사유와 2024년도 전반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과 기금 운용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 중인데 2023년보다 2024년도 기부금 실적 향상 방안은 무엇인지와 앞으로 기금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치안전실 소관 세입예산 중 감액된 주요 내역으로 등록면허세 82억 원, 지방소비세 448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94억 원으로 지방소비세의 감소 폭이 가장 큰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방소비세 감소 폭이 가장 큰 사유는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25.3%가 지방으로 배분되는 세입으로 고금리와 가계소득 축소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당초 83.2조 원에서 79.9조 원으로 감액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치안전실 소관 예산 중 다른 부서에 비해 자치행정과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들이 많은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사업 중 전액 삭감 내역은 이통장연합회 지원 사업 4건, 1억 6300만 원, 출향 기업인(자녀) 지역 방문 지원 사업 1건, 1350만 원, 기타 아르바이트 현장 체험학습 급식비 등 3건, 2390만 원 등으로 모두 8개 사업, 2억 4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삭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이·통장 관련 사업비는 현재 이통장연합회 내부 갈등으로 인해 활동이 사실상 정지된 상황으로 관련 예산 집행 주체가 없어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출향 기업인(자녀) 지역 방문 지원은 금년도 도 단위 대규모 행사를 비롯해 고향사랑 기부, 산불, 수재의연금 전달 및 복구 활동 등을 위해 3대 향우회가 수시로 방문함으로써 별도 초청 행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현장 체험학습 급식비는 태풍 등 안전상의 이유로 체험학습을 미실시하고 보고서 작성 등으로 대체함에 따라 미집행하였으며, 도정모니터 연찬회 참석자 실비 보상은 9월 18일 도정모니터 구성 이후 도 홈페이지에 도정모니터 행동 요령을 담아 안내문을 게시하는 걸로 연찬회를 대체하여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인권주간 문화행사 개최는 올해 인권 조례 폐지에 대한 주민 갈등 및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행사는 지양하고 소규모 회의 위주로 추진하여 행사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통장연합회 활동이 정상화될 경우 연합회와 협의하여 관련 지원 예산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출향 기업인(자녀) 지역 방문 지원은 사업명을 ‘출향인 도내 방문 지원’으로 변경하여 사업 대상을 전 출향민으로 확대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 현장 체험 급식비 등 3건의 사업은 개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사업비를 전액 집행하고 소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내 모든 시군에서 여름철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데 폭염대책비 1차 사업에서는 7개 시군, 2차에서는 15개 전 시군을 지원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대책비 지원 사업은 여름철 폭염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목적은 폭염 예방 홍보 물품 구입·배분 등이며 각 시군의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차·2차 사업에서 지원 시군 차이가 발생한 사유는 폭염대책비 1차 사업은 연초의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수요 조사 및 결과를 반영하여 7개 시군에 지원하였으나 2차 사업은 7월 폭염으로 인해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별도의 수요 조사 절차 없이 특별교부세를 교부하여 -사안의 시급함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15개 전 시군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 지방채 발행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재정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경기 위축에 따른 지방세 감소 등으로 도 재정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지방채 미발행 시 2024년도 사업 추진이 불가한 사업을 위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편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지방채 발행 사업은 4건으로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사업은 수도권 접경지에 한정된 통일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별 통일 거점을 조성하는 국정 과제로 ’24년 상반기 착공 시 본격적으로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은 유휴 공간에 지역 문제 해결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국비 공모 사업으로 ’24년도에 사업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간 조성이 시급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은 신속한 이재민 구호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매년 일정액을 적립해야 하는 법정적립금이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재난 예방 및 응급 복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일정액을 적립해야 하는 법정적립금이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 보조금과 관련하여 생활보조비 10만 원, 건강관리비 5만 원, 사망조의금 100만 원 단가를 책정한 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생활보조비 등 단가 책정 기준은 우리 도에서 기시행하고 있는 유사 사업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의 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매달 생활지원비 10만 원, 명예수당 6만 원을 지원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예산을 1억 6000만 원이나 신규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예산은 정부광고법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홍보 예산으로 2023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총 2억 6500만 원의 홍보비를 편성하였으나 2024년도에는 충청남도 예산 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 기준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출 과목만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청사 비상 대피 시설 설치 공사와 방문기록시스템 구축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였는데 사업 추진 계획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비상 대피 시설 설비 설치 공사는 비상 상황 시 청사 지하 2층 주차장을 직원 대피 시설로 활용 및 업무 수행을 위한 전열 통신 및 방송 설비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하 2층 주차장 주차 공간에 콘센트, 통신 분배함 및 스피커 등 부족한 설비를 보완·설치하여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비상시에는 사무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청사 방문기록시스템 구축 사업은 청사 방문 시 민원인이 수기로 작성하던 출입 기록을 보완하고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안내 데스크에 방문기록시스템 키오스크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사 방호 및 보안을 강화하면서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 단축 및 효율적인 출입 관리 환경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내 데스크 3개소에 방문기록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여덟 번째로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의 성능 개선, 신규 기능 개발 등을 위한 고도화 추진 신규 사업은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고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과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GIS 엔진의 노후화와 구조적 한계에 따른 속도 및 업데이트 지연, 시스템 간 연계 불안정 등 업무 생산성이 대폭 저하되고 있으며, 또한 개발 당시 타 부서 서버에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나 2024년도에 폐기 예정으로 자체 서버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도화 방안 계획과 이에 발생하는 이점을 말씀드리면 최신 GIS 엔진으로 구축된 토지관리과의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으로 이관·통합을 추진하고 GIS 시스템, 하드웨어, 유사 기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이에 따른 수억 원의 개발비와 매년 발생하는 유지관리 비용 4000만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부서 간 시스템을 통합할 경우 행정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업무 능률 제고 등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홉 번째로 교통안전 용품으로 지원하는 카시트, 안전 세트 물품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와 지원 물품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 등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교통안전 용품 지원 사업은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산을 목적으로 출생아 대상 영아용 카시트 또는 안전 세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물품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재단과 협약을 맺고 제조업체 및 물품 선정·배송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카시트와 안전 세트는 안전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도·시군과 함께 협의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시트는 시군에 따라 제조업체와 제품 선정을 위해 온라인 투표를 하거나 자체 품평회, 기술 평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 물품에 대한 대표적인 도민들의 불만 사항은, 현재 실시 중인 만족도 조사 중간 집계 결과에 따른 카시트에 대한 만족도는 63%인 반면 안전 세트는 48%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습니다.
카시트는 아이소픽스(ISOFIX) 고정 방식을 사용하면서 회전이 가능한 제품으로 변경 요구가 많았고 주니어 카시트 등 제품 다양화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전 세트는 단가 대비 구성품 효용성과 품질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체 제품 지원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은 편입니다.
앞으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지원 물품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 시행 후 제품 품질과 구성을 꾸준히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주니어 카시트를 추가 지원하고 영유아 카시트는 15개 시군 모두 편의 기능이 향상된 아이소픽스 고정 방식과 회전 기능이 추가된 제품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안전 세트는 현재 실시 중인 만족도 조사를 통해 도민들이 선호하는 교통안전 용품에 대해 보완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액인 1억 7000만 원 대비 약 250% 증가된 6억 3000만 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었습니다.
2023년 예산액은 운영비를 3개월분만 반영하여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4년에는 12개월 운영비 전액을 반영하여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한 번째로 자치안전실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450만 원에서 6억 4700만 원이 감액된 4억 57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58%가 감액되었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 공동체 형성 사업으로 제2단계 1기 지역균형발전 사업,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60여억 원의 사업비를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 부여군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46억 원이 교부되었으며 ’24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감액한 사유는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 총예산 60억 원 중 미교부된 19억 원이 2024년과 2025년도에 교부될 예정으로 사업의 관리적 성격으로 인해 부여군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며 향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편성한 것도 부여군과 협의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열두 번째로 충청남도 남북 교류 협력 지원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0년에는 일회성 식량 지원을 넘어 농업·방역 등 여러 방면의 실적·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2021년에서 2022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경선 전면 폐쇄 및 남북 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에도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추진이 어려워 추경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열세 번째로 고향사랑 기부금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앞으로 기부금 실적을 올리기 위한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고, 고향사랑기부금법상 개별 서신, 호별 방문, 사적 모임 홍보 금지 등 적극적인 홍보에 제한을 두고 있고 고향사랑e음의 기부금 납부 절차가 매우 복잡한 점 등으로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의 실적 제고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추진으로 사적 모임 시 홍보 제한 완화, 연간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완화되는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기반으로 하여 향우회·동문회를 직접 방문하는 등 고향사랑 기부 모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단위의 상징적인 사업 발굴에도 노력하고 향후 고향사랑 기부금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본인 주소지 기부 및 법인·외국인 기부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요구 등 중앙에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재해 구호물자 구입 및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선집행 사업과 관련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재해 구호물자 구입, 재난지원금 선집행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사업 계획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재해 구호물자 구입 사업 계획은 재해구호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밀도, 이재민 발생률, 빈도 등을 고려, 5년마다 시군별 재해 구호물자 비축 기준을 산정하고 비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말 현재 비축량은 4320세트이나 향후 보관 기간이 경과한 폐기 물자와 재난 발생 대비 등을 고려하여 우리 도에서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재해 구호물자 2580세트를 일괄 구매하여 시군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선집행 편성 사유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복구 계획 수립 전 재해구호기금으로 선집행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 부담률에 따라 지급하고 보존토록 되어 있습니다.
’23년도 재난지원금 등 선집행 비용을 고려하여 ’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재난관리기금 재해 예방 홍보 활동과 관련하여 2024년도 재해 및 재난 예방 홍보 활동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홍보 활동 사업으로 감염병 및 AI, ASF,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방역 준수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년도 코로나19 등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발생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집행을 지연한 상황이 있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24년도에는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열여섯 번째로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 사업과 관련해서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 사업의 상세한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 사업비 100억 원은 지난 6월 27일에서 7월 27일 집중호우로 인해 도 관리 시설 지방하천 114곳에 179건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에 대한 복구비가 1055억 3400만 원으로 확정되어 도비 부담금에 대한 기금 추가 지원 금액입니다.
도비 부담액 202억 1000만 원 중 기 105억 5400만 원을 교부 완료하고 잔액 96억 6600만 원을 2024년도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방하천 피해 179지구 중 기능 복구 5지구는 준공을 완료하였고, 174지구는 설계 및 설계 준비 중으로 기능 복원 172지구는 내년도 우기 전 전체를 완료할 계획이고, 개선 복구 2지구는 ’24년 우기 전 주요 공정을 완료하고 ’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열일곱 번째로 전년 대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들이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남북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24년도 전반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계획은 통일교육 및 통일 의지 확산 사업에 기금을 집중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도 남북 교류 협력 사업 등 통일 관련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심의·자문하고 본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는 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워크숍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통일에 대한 무관심에 대응하고자 어린이 문화 공감 행사, 공직자 통일교육 운영 등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내 남북 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관련 논의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 협력망 구축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감액 사유는 남북 관계 악화로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잠정 미추진으로 예치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만 인도적 지원 등 필요시에는 도 남북협력위원회의 심의와 추경 등을 통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고향사랑 기부금 실적 제고 및 기금 운용·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실적 향상을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에 따라 홍보 제한이 완화된다고 하고 연간 상한액이 완화됨에 따라 향우회·동문회를 직접 방문하는 등 고향사랑기금 모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기금 활용 방안은 고향사랑기금 모금액 규모가 적을 것으로 예측되어 기금 활용보다는 기금을 예치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또한 기금 활용 사업 발굴을 위하여 전문가들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 등 우리 도에 맞는 상징적 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속된 오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간담회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6시03분 정회)
(16시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추경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잼버리 체류 지원 관련해서 도비는 전혀 안 나간 건가요?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모금액을 거의 한 12억 정도를 예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억 정도, 정말 창피한 금액이죠, 이게.
그래서 결국 내년도 본예산에도 그 예산을 또 삭감하셨고요.
이럴 거면 차라리…… 충남도 입장에서 광역지자체에서 이게 필요한가, 고향사랑 기부제가, 그런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시나 대구광역시 같은 데는 존치를 원하고 있고요, 우리 같은 지방 -충청남도- 이런 쪽은 존치를 원하지 않는데 의견이 합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대일 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 보조금과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인원이 현재 구십 몇 분이시죠?
자치행정과에…….
예, 지금 현재 추계는 92명으로.
늘어날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은…….
보장 범위랑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때 절차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장 범위를 간단하게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시군별로 이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데요,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인 상해 의료비, 장례식, 공주시는 자연 재난, 유독 물질, 가스 사고, 실버존 사고, 익사, 의상자, 그리고 예를 또 하나 들면 서산 같은 경우는 자연 재난, 온열·한랭 질환, 가스 사고, 익사 등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선택을 하고 최고는 3000만 원까지 그리고 대부분은 다 2000만 원으로 보상을…….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했냐면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있다는 내용을 알리고, 우리도 그러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담당자가 무슨 사고가 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 줘서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낸 것보다는 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익률이 올라가면 보험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 관련해서 보니까 도청에 충무 시설이 있네요?
나머지 직원들은 지하 주차장으로 대피해서 훈련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훈련 및 사무를 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기준을 넘지 않으면 대피 시설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시티 투어를 해서 우리 충남을 소개하고, 사기 진작 차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사단도 있고 대대도 있으면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충남을 알리기도 하고 또 이분들이 많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진짜 고생하니까…….
그러니까 특사경 부서도 있고, 산림보호 이런 데까지 다 쳤을 때 얘기고요, 이분들이 경찰 권한을 행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속 공무원인지 아니면 정말 사법권을 갖고 있는 경찰관 개념으로 갖고 있는 건지.
이분들은 경찰 업무를 직접 수행하시는 겁니다.
시군 방문 업무 추진 관련해서 우선 여쭤볼게요.
시군 방문하면, 1년 동안 하면 보통 처리 건수는 몇 건 정도 돼서 어떻게 처리되고 금액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런데 이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건 공사 기간이 5년도 걸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꼭 이게 필요하신 사업인지.
그런데 이런 사업이 대부분 소방서라든지 또 일선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거의 중복이 되는데, 이런 사업을 위해서 적십자사 단체한테 사업비를 줘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줘서 좋기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은 지금 일선 시군, 일선 읍면동마다 다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저희들이 한 번에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좋기는 좋은데 계속 몇 사람이 거의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들어오세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도민안전보험 말씀해 주셨는데 풍수해보험 이런 것도 잘 좀 해 주셨으면…….
조례를 제정한 시군만 주는데 나머지는 제정이 안 된 시군이 있고 또 2023년에 4개 시군을 줬더라고요?
실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도 힘들어요.
저는 다른 것을 여쭤보기보다는 사업설명서 위주로 여쭤보겠습니다.
68쪽에 있는 지방시대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작년에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지방시대위원회.
그러니까…….
그다음에 152쪽을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시군 특화 지원 사업으로 멘토링 사업이 있어요.
이 멘토링은 어떤 사업인지, 멘토링은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어떤 거예요?
사업 내용에 보면 시군별 멘토링, 취업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멘토링 사업이 있어요.
이 멘토링이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어떤 멘토링을 말하는 건지.
왜냐하면 이 멘토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업비가 전혀 안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멘토링 사업비가 적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 멘토링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오로지 나의 수고, 나의 시간, 나의 재정을 투자해서 멘토링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잡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산 같은 데는 멘토링이 신청하는 사업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거기는 지원을…….
우리가 거기에 매칭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거기는 있어서…….
어떤 사업이죠?
그리고 ’22년도 집행률을 보면 66%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1190만 원을 다시 올려놨고.
무슨 사업인지, 어떤 공모인지.
그런 사업을 지금 다 쪼개기식으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위원들 심사 수당으로…….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공모 사업 그다음에 또 보면 제안 사업, 이게 다 무슨 사업이에요?
공모 사업은 뭐고 제안 사업은 무엇이고, 공모 사업에 보면 포스터비가 200부, 40만 원 되어 있어요.
포스터가 200부면, 우리 충남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몇 개소예요?
여기는 제한…….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주민자치는 딱 제한이, 그 ‘회’에만 할 수 있도록…….
올해 같은 게 전체가 두 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하나는 ‘기념식’ 해서 시상식이라든지 1부 그리고 2부는…….
공유를 해서 경연 대회를 하든지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를 지금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사업이라는 거는 주민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에 불과한 거고 주민자치 사업은 우수 사례 사업이 주 메인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요 근래에 주민자치 한마당 프로그램을 보면 우수 사례가 아니고 프로그램 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이 너무 많이 껴 있어서 우수 사례 사업은 뒤로 처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몇 년 전만 해도 우수 사례 책, 발간지도 있었고요, 이거를 공모하기 위해서 근 몇 개월에 대해서 우수 사례 모집을 하고 접수를 받고 예비 심사를 했는데 그 과정을 거치시나요?
이거 이번에 자료 내려간 게 언제 내려갔죠?
시군으로 내려갈 때 공모 자료가 언제 내려갔나요?
그런데…….
그 안에 우수 사례를 모집해서 예비 심사를 거치고 본예산을 거쳐서 몇 작품 나왔나요?
자치분권팀장 송인호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주민자치협의회장들하고도 상의를 했었고요, 15개 시군의 담당 팀장들을 다 데려다가 이런 우수 사례나 정책 프로그램을 한다고 말씀드리고서 그 전에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한마당 행사 계획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그 계획이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팀장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수 정책 프로그램을 미리 받아서 심사는 그 전에 했었습니다, 10월 달에.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죠?
15개 시군이니까 시군 연합회 회장님들 15명이 들어와서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섯 분이 들어와 있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 충청남도의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단체가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하나라서 현직 협의회장도 있고 전직 협의회장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해 가면서 주민자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례가 있는 한 우리는 행정적으로 15개 시군의 단체장들이 모여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만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아무리 회의를 하면 뭐 합니까?
전달을 어디로 할 거예요?
그것은 대표성을 아직 인정을 않는 단체…….
그러면 우리 도 차원에서 이게 잘못됐으니 15개 시군의 회장단으로 다시 구성하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거기에 가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사업비를 내릴 데도 없고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사업하지 마셔야죠.
안 그래요?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12월이 지나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더 이상 거기랑 협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사업비가 내려가는 거고 도민들을 위해서, 도 주민자치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치면, 도비가 적든 크든 도비를 사용해야 한다고 치면 제대로 조직이 구성되어야만 이 사업비를 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직에 있는 회원들이 간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구성돼 있는 사람들 중에 위원장들이 몇 분으로 되어 있냐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한마당 사업하고 같이 여섯 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에서 도 사업비로 내려가는 건데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회장단으로 구성돼 있지 않고 전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아무리 전직한테 얘기를 해도 15개 시군에 사업이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직으로 구성되지 않으면 이 사업비도 내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강사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1억 30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절대 부족한 금액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15개 시군에 270만 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질의 강사를 한다면 사업비가 더 투여돼야 되는 건 맞다라고 보고요, 강사진을……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 주민자치 하도 떠들어서 기본 교육은 거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신규 회원이 들어오면 기본 교육을 물론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기존에 있던 회원들한테는 논술적인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해 주는 게 훨씬 훨씬 이득일 겁니다.
그런 교육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TF를 같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3조에 보면 지원 사항이 주민자치 제도·정책연구·개발·평가 사업,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주민자치 발표회 및 경연 대회 사업, 도민에 대한 주민자치 교육 및 활동가 양성 사업, 다른 시도 및 국외 교류 사업, 주민자치 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여쭈려고 하느냐, 주민자치회에서는 물론 발표회라든가 경연 대회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걸 보면…… 제가 축제 사업에 대해서 너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아까 제가 한마당에서 주 사업이 뭐냐, 메인 사업이 뭐냐고 했던 게 주민자치회는 축제 사업이 아니라 그냥 발표회 사업이에요.
왜 발표회를 해야 되느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발표회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주민자치회에서 축제를 한다, 예를 들어서 대형 가수를 불러다가 축제를 한다 이거는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비가 너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사실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는 우리 도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이 사업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상 동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시군에서 저도 부단체장 할 때도- 그걸 안 주시면 엄청나게 또 뭐라고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걸 한 번에 다 개선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기준을 만든다든지 해서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지원해 주는 거고 교육도 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그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이런 착오는 조금 덜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여쭤보겠습니다.
364쪽에 있는데요, 이게 마을을 위해서 해 주는 사업인데 새마을에서도 하고 -새마을에서 꽃길 조성하죠- 중복되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작은도서관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사업인데 이게 왜 마을공동체 사업이 됐는지.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사업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주민자치, 새마을 사업, 도서관 사업 이렇게 공동체로 들어가는 사업은 전부 다 중복되어 있어요.
이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중복되는 사업을 왜 계속 지원해야 되는지, 어떻게 다른 제안이 있는지.
그래서 도민참여 쪽에서도 이번에 총회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지금 말하는 읍면동 풀뿌리 사업을 한번…… 지금은 있는데 이 사업 자체를 개선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개선되고 그래서, 도민참여예산 쪽에 기구도 있고 위원회도 있어서 거기하고 이번에 협의를 하면서 개선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129억이 책정돼서 사업이 선정되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업을 갖다가 주민자치회를 주든가 마을공동체를 주든가 비영리 단체를 주든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나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주민자치 사업이나 일맥상통하거든요.
이거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나는 할 수 없으니 여기저기 나눠서 찢어서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를 좀 묶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거 꼭 한번 고려해 주시고, 아마 사업 예산 절감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또 각종에 있어가지고 개선을 한 번에 확실히 할 수 있을지, 점진적 개선을 할지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또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 보조금 책정 기준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답변에는 지원하는 데 있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그 기준을 참고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대상 인원도 92명이라고 하셨고요,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분들은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죠?
사망조의금은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조의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생활보조비를 10만 원씩 드리더라도, 명절 1년에 두 번 해가지고 그때는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린다든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게, ‘나 이런 도움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한번,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그렇고 혹시 추경에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으면…….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피해를 보신 당사자가 생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뭐 흡족하시겠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 드리는 게.
그다음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예산 관련돼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 단위가 엄청 큰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굉장히 예산 규모가 작은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에 보면 도정모니터 운영이 있어요.
모니터 요원이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 집행률이 52%.
코로나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못 했고요.
그런데 그전에 이분들을 하면 이 정도는 목적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40%.
올해에는 어떻게…….
올해에도 어느 정도 집행을 했나요?
그런데도 내년에 똑같이 또 500만 원을 잡아 놓으셨어요.
이게 사업 금액이 작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항상 이렇게 해.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거의 다 그래요.
소규모 예산이 편성된 거는 숙고하신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연말에도 해요. 연말에 또 회의가 있어서 집행이 다…….)
아, 아직 더 남아 있나요?
마찬가지로 운영지원과에 있는 상징물관리위원회도 실제 총사업비가 5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전년도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 때문에 전액 감액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소액 예산도 꼼꼼하게 신경을 쓰셔서 편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2년도도 보험료도 똑같고 대수도 똑같았었나요?
’22년도에는 예산 집행을 70%밖에 안 했어요, 집행률이 70%.
결론은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예산이 책정되는 그런 예산도 꼼꼼히 챙겨서 현실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설명서 870쪽에 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이나 또 872쪽에 보면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예산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다.
620억인가요?
사실 하천 정비도 자연 재난에 대비한 상당히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보니까 도심 쪽에 있는 하수관거랄지 아니면 도심 내에 있는 개천이나 요새는 전부 다 또 복개로 해 놔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세밀하게 점검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위험 요인이 발생하면 과감하게 그런 부분도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건 사업비도……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홍성 같은 경우 한 500억이 들어가서 도시권에 그걸 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액이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이 포함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나름대로, 이번에 재해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사업 정비 계획을, 여러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그 절차를 거쳐서 서로 국가에, 우리하고 올라와서 국가에서 선택을 하고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쪽 사업은 내년도 같은 경우 우리 충남도에서 신규로 하나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것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해야만…… 지금 공주시나 다른 시군도 이 사업비가 한 700억, 어떤 경우에는 막 1000억씩 들어가거든요.
그 사업을 바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밖에, 저는 가장 합리적인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시군에서 준비하고 우리 도와 협력해서 하나하나, 이게 국비를 50을 주거든요?
그리고 도비를 25% 주고 나머지를 하다 보면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사업이 이겁니다.
공주 같은 경우도 삼십몇 년 전에 발생했던 그 장소하고 똑같은 장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때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어요.
아마 피해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지역은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습적으로 일어난 곳, 더군다나 한 번 그런 피해가 있으면 엄청난 많은 피해를 입는 그런 곳들을 전수조사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치안전실과 관련이 있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운영비나 아니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보면 상당히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 연구모임을 -의소대하고 방범대하고 방재단하고 이렇게 세 단체의 회장님과 관계자들을 모시고서- 세 차례에 걸쳐서 가진 적이 있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시고 또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봐도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한테 최소 경비 그다음에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또 장비나 아니면 그 장비를 둘 수 있는 공간, 다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공주 같은 경우는 거의 전부 다 컨테이너 박스 하나씩 주고 있어요.
너무 열악한 데서 궂은일은 다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전문가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노력을 좀 많이 기울여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획기적으로 언제 한번 개선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답변을 통해서 말씀 주셨는데 추경에 이통장연합회 집행 예산의 삭감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후에도…… 조금 전에 이현숙 위원님이 주민자치회를 말씀 주셨는데, 우리 행정이 알아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더 중요하게 받들기 위해서 주민자치회 그리고 이통장연합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주민자치회와 주민들의 마을 일을 대표해서 도와주는 이통장연합회를 지원하거나 같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 이분들 내에서 개인적인 욕심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자신들끼리 의견이 잘 안 맞거나 구성에 지나친 간섭·개입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산 집행을 못 할 수도 있고 삭감할 사유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그런 관리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주민들을 존중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노력 내에서 민주적인 절차 그리고 우리가 예산 집행 또는 그분들의 의견을 잘 모으기 위한 행위가 사고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될 때는 정확하고 적극적인 개입이, 간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정확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관리하고 이 부분들을, 개입한다는 것이 그분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업무에 그분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사법적인 조치를 병행해서 가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개입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회의를 조정하고 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자격이나 미자격자에 대해 걸러내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도민들, 주민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항상 -민원을 상대할 때도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법률 아니면 규정이 정하는 대로 딱딱 칼날같이 하지 못하고 온정적으로 대하는 면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온정주의가 정확하게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거나 우리가 행정을 잘 못하는 경우로 그렇게 결과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평가하면서도 분명하게 짚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 대회에 갔을 때 그분들이 불평을 하고 불만을 얘기하는데 담당자의 정확한 의견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고,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 계속 그 부분을 같이 지적하셨던 것인데 또 하나는 이통장연합회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의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에 근거해서 언제까지, 시일도 그리고 의사결정 내용도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담아내는 것도 정해진 틀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개입해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은 온정주의나 주민들을 받드는 태도가…… 이런 미온적인 태도가 받드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집행해 주는 것이 받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해 주는 게, 이게 무슨 경찰 행정을 집행하듯이 그런 내용들, 사법 행정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제가 누누이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온정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념하고 적극 개입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게 가능하게 해서 이통장연합회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데, 행정에서 결정은 그분들이 하지만 집행은 우리가 한다, 집행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한다, 도와주는데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부분들은 적극 개입해서 고쳐나간다, 이런 자세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반복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시스템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전국이 동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우리 도만 따로 하는 게 엄청난 무리가 따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세금을 나중에, 이게 시스템하고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만은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과를 보면 참 부끄러운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 예산 그리고 노력했던 예산 들인 것에 대비해서 참여율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적은데, 지난번에도 반복해서 지적했던 것처럼 개별로 개인이 홍보하고 있는 국회의원·정치인 후원 제도 이런 것처럼 세액 공제를 다 해 주는 걸로 하면 호응도가 굉장히 높기도 하고, 1인당 3억 원 이상을 모집하는데 부족함 없이 조기 종료 하는 의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런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 우리 충청남도 차원에서 그리고 전국의 행정안전부 망을 통해서 전체가 같이 홍보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잘 안된다, 더군다나 답례품까지 지역의 특산물 위주로 해서 하는데 이거는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반복해서 지적했듯이 타깃 영업을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출향인들에게 개별로 문자를 하든지, 그냥 막연한 홍보보다는 대상자 그다음에 향우회를 조직하고 우리가 포괄하는 전체 광역 향우회 이외에 개별로 존재하는 향우회, 시군별로 존재하는 향우회, 지역별로 하는, 부문별로 있는 모임들까지 다 파악해서 통계도 내고 말 그대로 영업도 하고.
이게 금액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사랑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 충남도의 각 시군들, 우리 도는 우리 도로 귀속되기보다는 각각 시군을 돕고 시군을 알리고 그런 부분을 권장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꼭 그런 부분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면 업무보고 때 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진행하겠다 이런 것까지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좀…….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계획 수립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 하나하고 일괄해서 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린 다음에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사업 그다음에 1 플러스 3, 1 플러스 3이 지역하고 행정기관하고 기업들이 여러 가지를 같이…….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을 잡을 때나 내용들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시민들의 손을 빌려서 행정의 빈틈을 메꾸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가고자 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고려하고 고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못 한 게 저희도 아프고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현재 자원봉사가 학생들의 제도가 변경되는 바람에 약간 좀 떨어지는, 감소되는 추세가 있어서 저희들도 더더욱 노력…….
어쨌든 좀 답답한 현실을 말씀드렸고 직장의 봉사단,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의 손을 많이 빌렸다고 하면 이제는 직장인들, 젊은 사람들의 자원봉사 손길을 더 많이 끌어내는 정책 활동을 많이 발굴해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실제로 입시에 반영 안 되면 참여 안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다음으로 운영지원과에서 몇 가지, 연하장 제작하는 데 1500만 원 예산을 산정해 주셨는데 우편 요금은 별개입니까?
3개년간 보험료, 요금이 문제가 아니라 보험사들마다 약간 차등이 있고 설계하기 나름일 수 있는데 집행한 내역들 3개년 정도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 몇 시간으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합니다.
유지관리는 당연한 것이고 고도화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고도화하는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실제로는 공유재산 관련해서 -공유재산이 물론 정부도 부처마다 관리를 따로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일괄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우리도 우리 도유재산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들이 시기 시기마다 적정하게 가격이 평가돼서 그 부분들이 반영돼서 올라와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관리를 잘하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되어 있는지, 고도화한다는 건 어떻게 고도화를 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하는 데에다가, 이 시스템을 다시 거기에 추가로 탑재하는 겁니다.
GIS라든가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고요, 이제 우리의 고유적인 기능을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저도 설명드리기가, 전산 시스템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까지 가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형태를 표현한다기보다는 공유재산의 관리 체계하고 관리하고 현황하고 그것이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정확하게 반영돼서, 변동돼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까지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안면도에 우리 도유재산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고 도에서 계속 양보해라, 양보해라 하고 있는데 어느 선까지 양보하는 것이 맞는 건지 기준을 정하고 진행해서 계속하시는데, 정해서 집행하고 나면 -그다음 몇 해 지나면-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있어서 한눈에 보면서 관리 책임자인 운영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든지 세정과에서 관리를 딱 하면서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가서 살펴보고 다시 검토하고 그러다 보면 민원에 밀려서 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정확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재난과에서 안전 골든벨을 진행하는 내용들을 계상해 주셨는데, 사회 재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돼서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이고, 안전에서 한 순간만 기본을 알고 대처했다 그러면 큰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겼을 텐데라는 아쉬움 이런 경우가 많아서 행사장이나 축제장이나 주민들이 행사를 하거나 주민들이 많이 모일 때나 이런 때 골든벨 형식과 비슷하게 재미있으면서도 안전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전달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골든벨 같은 프로그램들을 더 왕성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한율 실장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뒤에 배석하신 자치안전실 과장님, 팀장님은 더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 충남 적십자사 재난 구호용 세탁 및 급식 차량 관리 운영 지원에 예산액 15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급식 차량이 몇 대입니까?
이게 뭐냐면 산불 등 재난 피해 지역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서 이재민이라든지 급식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재난이 없을 경우 평시에는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 활동 등 그때 정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난 구호용 급식 차량을 시군의 체육대회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15개 시군이 -또 앞으로 구입할 차량 포함해서, 차량이 4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목적성에 분명히 부합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쪽 역시 재향군인회 운영 지원에 인건비 2인 및 재향군인회 운영비 예산 525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대전충남재향군인회 사무실이 대전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50 대 50으로 운영을 했다 이것도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실 수 있죠?
예산이 48억 5300만 원 계상됐습니다.
’23년도 본예산 16억 플러스 ’24년도 국비 4억 해서, 국비가 20억입니까?
국비가 총 40억이 오는 걸로 돼 있고요…….
주면 설계비에서 또 공사비까지 필요하다면 이월해서 쓰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 안 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통일플러스센터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가 평화·통일교육입니다.
그렇죠?
기금의 용도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이렇게 분명히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지방채 발행 안 하고 이 기금을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조례에 명시가 돼 있으면 조례대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에 도민참여예산 사업이 몇 가지 쭉 있습니다.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과연 적절한가 이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인터넷 도민 투표가 40%고 그다음에 심사위원 평가가 60% 맞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82쪽에 소통협력공간 조성 예산이 28억 4500만 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작년에도 소통협력공간의 사업자라든지 적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도 예산에 2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셨고, 그중에서 지방채가 18억입니다.
과연 이렇게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하는 이 사업에 지방채를 18억씩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행안부와도 협의했을 때 우리가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행안부하고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이 사업이 문제가 있었지만 계속 개선해서…… 행안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업을 우리 도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명칭이라든지 사업 계획을 모두 다 개선해라, 개선해도 자기들이 해 주겠다고까지 했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우리 도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대폭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필요가 있을 거로 봐서 이번에 어렵지만 -사실상 어렵거든요- 편성했습니다.
그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 예산을 5억씩이나 들여서 차 2대를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차고지가 없어서 이 비싼 대형 차량들이 부식 속도가 빨라져서 엔진은 멀쩡한데 차가 부식돼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의사처의 답변은 지속적으로 운영지원과에 차고지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자치안전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고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충청남도 그다음에 충청남도의회가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의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수억부터 수십억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품위 있게 절제된 충청남도의 광고 문안을 작성해서 래핑해서 붙인다고 하면 충분히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움직이는 광고판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신 적 없는지에 대해서도,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관리할 때는 못 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일부 완화가 됐으면 가능한지도 검토가 돼야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관용 차량에 어디 소속이라고 쓸 수가 없다라고 돼 있다가 또 지금은 충청남도면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면 충청남도의회 이렇게 래핑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실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1억 42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지하 2층의 비상 대피 시설 내에 신속한 실제 훈련이 가능하도록 전열·통신·방송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할 때 지하 1층에 모든 시설이 잘 정비가 돼 있죠?
직원들이 소산 훈련을 할 때 1층에 있는 거기는 근무자들이라든지 일부가 들어갈 수 있고요, 저희가 지하 주차장으로 사무실을 꾸려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미비점이 발생돼서 그것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정과에 대한 질의는 그냥 총괄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전년 대비 2024년도 내국세 감소 전망을 하면서 내국세와 연동돼 있는 지방교부세를 전년도 75조 2880억 대비 8조 5170억, 11.3%를 감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는 ’24년 보통교부세를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셨는데, 행안부에서 이렇게 감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우리는 감액하지 않고 그냥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을 때 세수 추계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
올해는 사실상 한 1.4% 성장하고, 기재부에서는 2%에서 2% 초반으로 보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2024년도 우리 충청남도 지방세 수입이 2조 9086억입니다.
전년 대비 114억, 0.4%가 감소돼 있는데요, 반면에 취득세는 전년 대비 160억, 1.6%가 증액이 됐거든요.
이 취득세를 증액한 이유는 또 뭡니까?
그러면 부동산 소비심리지수하고 부동산시장 압력지수 두 가지를 통해서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자료를 보게 되면 충청남도가 소비심리지수는 ’23년 1월 전국 대비 5.6% 상승했는데 ’23년 9월에는 2.0% 하락을 또 했어요.
또 부동산시장 압력지수를 보게 되면 2023년 1월과 ’23년 9월 모두 전국 대비 충청남도가 낮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아마 경기가 더 좋아져서 거래가 많아질 것이다” 이거와는 좀 전망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마지막으로 736쪽의 지역안전지수 개선 우수 시군 인센티브에 6억을 계상하셨어요.
’23년도 본예산에 3억이 있었고 ’24년도에 3억을 해서 6억인데, 그러면 ’23년도 본예산은 3억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3년에 집행을 안 한 겁니까?
저는 위원으로서 그러면 ’23년도 본예산 플러스 3억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23년도의 3억은 안 썼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은 당연히 지출이 됐고요, 이번 표시는 ’23년도에 3억이 됐고 ’24년도에 3억을 더 증액했다는 겁니다.
예산서에는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위원은 예산서를 보고 질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요,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안전지수가 아시다시피 분야별 안전지수를 1∼5등급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를 등급별로 하는 건데 우리 충청남도를 보게 되면 조금 심각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6개 분야에서 교통사고, 생활안전, 자살 3개 분야가 4등급이고 화재, 범죄, 감염병 3개 분야는 3등급, 더 중요한 거는 안전 등급이 이렇게 하위인데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게 전혀 없다.
이 부분은 자치안전실에서 어떻게 해석하실 건지 그리고 인센티브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뼈아프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센티브 6억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개선한 시군에 인센티브를 1억씩 줘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관장의 관심을, 시장·군수님이 이 사업에 진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주는 겁니다.
이걸 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는 못 느끼지마는, 기관장님이 사실상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맞춰지다 보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푸시를 하는…….
실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거 꼭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까 제가 설명서도 말씀드렸는데, 732쪽에 영유아 교통안전 용품 지원이라고 9억 8450만 원을 해 놨는데 영유아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말하나요?
0세부터 3세까지예요.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 영유아가 몇 명 정도 있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1만 2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추산한 거죠?
’24년도 출생아가 1만 200명인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밑의 주니어 카시트는 뭐예요?
종류가 다른 거죠.
우리가 지칭하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주니어는 몇 살까지예요, 그러면?
0세에서 3세까지 줄 수 있는데 카시트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신청률이 60%고 주니어 카시트 20%, 안전 세트 20% 그러면 100%가 맞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건지 아니면 1인 하나씩 주는 건지, 연령대는 어떻게 해서 주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도 재해 구호물자 비축 관련돼서 내용을 봤는데요, 종류랑 기준이랑, 그런데 제가 가끔 TV 매체를 보면 1인용이라든지 3인용 텐트를 사용하더라고요, 체육관에서.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없네요?
다른 건 응급 구호 세트 하고 여자·남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도 한데, 다른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체육관에서 텐트를 사용하는데 그런 건 준비가 안 돼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은데 하지 않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의사일정 제16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4개의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오는 12월 6일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자치안전실을 비롯한 7개 실·국·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치안전실 소관은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정한율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