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9월13일(수)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 2.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충청남도교육청 스마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 5.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 충청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 8.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충청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 14.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5. 202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6. 2023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 1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1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조길연·조철기·정병인·김민수·이철수 의원 발의)
- 2.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이상근·고광철·김석곤·이종화·김기서·이용국·최창용·조철기·김복만·오안영·안장헌·오인환·김응규·신한철·유성재·오인철·정광섭·이완식·이지윤·이재운·주진하·김선태·김도훈·방한일·지민규·신영호·박정수·정병인·김민수·이철수·김명숙·최광희·김옥수·윤기형·박기영·이현숙·안종혁·이연희 의원 발의)
- 3.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이상근·김석곤·이종화·김복만·정광섭·방한일·지민규·박정수·김민수·이철수·김명숙·최광희·김옥수·윤기형·박기영·이현숙·안종혁·이연희 의원 발의)
- 4. 충청남도교육청 스마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구형서 의원 대표발의)(구형서·편삼범·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고광철·김도훈·김민수·김선태·이용국·이완식·이연희·윤기형 의원 발의)
- 5.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형서 의원 대표발의)(구형서·편삼범·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 6.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홍성현 의원 대표발의)(홍성현·편삼범·구형서·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신한철·김도훈·최창용·이용국·이완식·김기서 의원 발의)
- 7. 충청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편삼범·구형서·홍성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양경모·주진하·유성재·김민수·김석곤·정병인·이지윤·이상근·윤기형·최창용·고광철·신한철 의원 발의)
- 8.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미옥 의원 대표발의)(박미옥·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정식·신순옥·윤희신·지민규·방한일·박기영·김민수·신영호·박정수·이종화·이철수·김응규·김도훈·김옥수·주진하·정병인·이상근·김석곤 의원 발의)
- 9.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식 의원 대표발의)(박정식·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 10.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식 의원 대표발의)(박정식·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신순옥·윤희신·안종혁 의원 발의)
- 11. 충청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신 의원 대표발의)(윤희신·이종화·박기영·구형서·김도훈·김옥수·신순옥·이철수·방한일·주진하·편삼범·김민수·김응규·신영호·박미옥·전익현·홍성현·박정식·박정수·지민규·이상근·김석곤·정병인·윤기형·조철기 의원 발의)
- 12.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13.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동의안(교육감 제출)
- 14.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 15. 202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 16. 2023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교육감 제출)
- 1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1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 ㅇ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에 관한 업무보고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더위가 심했고 폭우와 산불 피해도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어김없이 수확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곧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하고 있을 텐데 뜻깊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현기 기획국장님은 지난 9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본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지난 9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부임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영택 감사관입니다.
정은영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은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4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복지환경위원회 방한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구형서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학생의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학령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고졸 출신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중소제조업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직업계 고등학교의 입학률이 떨어지는 등 직업계고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전문기술인으로서 자질을 함양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등 직업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충남 지역사회를 이끌어나갈 미래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직업교육”, “직업계 고등학교”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조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담았고, 안 제3조에서는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의 직업교육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학생 역량 강화 지원 등 직업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 안 제6조에서는 지도·감독에 대한 지원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관계기관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남의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미래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는 직업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 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검토와 시행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병도 교육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직업교육 기본계획과 활성화 사업으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갖춘 창의적인 기술인재가 되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업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미래 직업역량을 갖춘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방한일 의원 퇴장)
두 번째 안건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관계로 구형서 부위원장님이 잠시동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구형서 부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편삼범 위원장, 구형서 위원과 사회교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삼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편삼범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구형서 의원님 등 마흔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학생의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비 절감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교육복지 실현 및 학습활동 지원을 위하여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수학여행비의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학생의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조항과 중복되는 조문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제1호에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를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재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 보통 교부금이 직전 연도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3항제5호에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 수요 대비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례가 2022년도 12월 30일에 제정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의 조항과 중복 규정되어 시설투자 용도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지원 계획 수립 시 세부적 시행방안과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부 권고 사항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원들끼리도 아직 통과가 안 된 거를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쪽에서 그런 얘기가 천안시에서 유포돼서 마치 천안의 교육위원들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소문이 났는데, 기획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이거는 편삼범 위원장이 하는 건데 사전에 그렇게 유포가 되다 보니까, 그런 교육을…….
이게 그렇게 되면 의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의원 해야죠.
선거도 못 나오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인사를 백만 번씩 해서 당선된 사람들인데 그냥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운영위원협의회 회장이 대체 뭡니까!
그래서 앞으로 운영위원회 협의회장 그 팀,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어디예요?
또 지역의 운영위원들 말고 지역별로 운영위원협의회들이 그런 얘기를 간혹 거슬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통과도 안 된 사항을 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교육감하고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것은 꼭 얘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과장들도 알지만 ‘노란버스’,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아직 확인도 안 된 거를 마치 예외 규정…….
그러면 말 그대로 아이들을 위해서 예외를 시켰으면 그동안 3년, 4년 동안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수학여행을 못 간 부분을 생각해서, 교사라는 분들 또 교장 선생님들이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예외로 한 것은 말 그대로 당분간 예외로 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상관이 없는 거를 자기들이 마치 개선된 거마냥 공문 보내서 법을 따져가지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 사고 나면 담당 선생님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교육국장을 비롯한 교사분들이 책임감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서이초 사건 때문에 우리도 이해를 하지만 이런 부분, 사명감이…….
본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문제가 돼도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수학여행을 안 가려고 이렇게 지금 천안이나 충남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금 대략 취소가 몇 % 정도 취소했어요?
파악이 아직 안 됐죠?
파악이 아직 안 된 상태죠?
그래서 아무래도 취소한 학교들이 다시 또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서…….
거기에 따라서 그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나 교육공동체에서 취소한 교장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동안 그 학교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했나 안 했나를 우리 교육위원들이 공동으로 조사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그냥 아이들의 꿈을 3, 4년 동안 여기에 계신…….
그러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해외연수 간다?
저 반대입니다, 이건.
이번에 해외연수 다 갈 생각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해외연수 가고, 쉽게 얘기해서 학생들한테는 수학여행 가는 거를 못 가게 하고.
어떻게 보면 근거도 없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거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명감이 없어요, 본인들이.
할 얘기는 많은데 이따가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홍성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또 학부모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무척 공감합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장 출신이에요.
사실 저는 학교운영위원장을 엄청 옹호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이러한 사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
거의 운영위원장이 그 지역의 지원청을 들었다 놨다 해요.
그리고 학교, 그 지역의 지원청 운영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한다는 내용이 지역에 파다할 정도입니다.
사실 저는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본인들이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을 대변하고 어려운 점을 지원청에 알려서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권리를 내세우고 거의 정치인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이 부분에 대해서 각급 시군 교육장님들이 그분들한테 거의 같이 호흡을 맞춰주는 듯한 이러한 모습이 보여져서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김에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수학여행지원비가 그동안은 저소득층 수학여행, 다자녀, 특수교육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급이 됐던 거죠?
전체 학생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전 학생에게 지원하면서 그 학생들이 받았던 내용이 보편화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려를 다시 한번 생각한 부분이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입학 지원금은 똑같이 나가는 거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는 것보다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방과 후나 이걸 받는 게 그걸 좀 터주고 입학준비금은 개인 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초중고는 그냥 주는데 사립유치원이나 일반 단설이나 이런 데는 빠지면 이것도 문제가 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유치원부터 시행하고 고등학교를 빼든가 해야지 유치원들은 안 넣고…….
교육이 유치원부터 교육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조례이다 보니까 이렇게 의견과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박미옥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에 추가해서,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연간 269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여쭙고 싶은 것은 기존에 우선지원대상자들한테 계속 지금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그 비용과 전체적인 학생들한테 다 지원했을 때 269억 원, 그러면 얼마 정도의 금액이 늘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전체 총액적으로.
다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조례 4조2항의 조문 중에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 지원받는 곳들이 대부분 시설에, 학교 인근 지역의 유해한 시설과 기관 같은 게 있으면 지역발전기금 이런 식으로 지원받아서 입학준비금이나 수학여행비로 쓰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학생당 20만 원씩 지원을 한다.
그러면 지역발전기금으로 지원받는 게 같은 20만 원이다라고 하면 이 학생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한다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주고 있는데 그래서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켜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자치단체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이나 입학 지원금이 지원될 때 지금 계속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준비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자녀의 기준을 한번 재정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일단 국가에서는 두 자녀를 다자녀라는 기준으로 설정하겠다, 이게 나와 있고 또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13세 미만이 아니라 18세 이하로 조정하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세부적인 검토가 먼저 사전에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기 회의 때 조례 개정을 발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낮추는 걸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지금 기획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충남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2조 정의에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이제는 두 자녀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와 재정비를 염두에 두고 가야지 무조건적인 조례 제정을 해놓은 다음에 정책에 대한 부분을 건들게 되면 사실 못 건드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셋 이상 자녀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이나 부모가 어떤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 -예를 들자면 자사고 입학금 지원을 해 준다든가- 사실은 자사고는 일반적인 거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강료를 지원한다는 정책을 우리가 펼쳐야 되거나 펼치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두 자녀로 내렸을 때는 과연 그것까지도 지원을 해줄 것이냐.
왜냐?
일반적이지 않고 특수하게 선택한 어떤 사안들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저는 이거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셋째 자녀를 둘째 자녀로 낮출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가 다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하고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현기 기획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또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의 의사일정은 다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장직무대리, 편삼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구형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구형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교육위원회 구형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스마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미래 교육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스마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는 집합 체육 수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 출현 시 이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체육 교육 환경을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 및 시설을 활용한 학교 스마트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스마트체육의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스마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스마트체육 기본 계획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원활한 사업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사업 추진 목록과 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소방청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전국 학교 화재 발생 건수는 925건으로 이 중 우리 충남도도 38건이나 차지하였습니다.
화재 발생 시 사망 원인의 60% 이상이 유독가스 등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화재 발생 5분 이내에 유독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케 하는 방독면 및 방연마스크 등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요 물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긴급한 화재 상황 속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는 화재 발생 시 방연물품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방연물품의 보급 및 사용, 교육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스마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스마트체육 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계획 마련 등 집행부에서는 세부적인 시행 방안과 지원 기준 마련 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성능 및 안전성, 사용 편의성이 부족한 방연물품이 사용되는 경우 오히려 화재 대피를 어렵게 하므로 대책 마련을 위한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와 세부적인 운영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체육’ 하니까 일반체육도 그런데 좀 생소하긴 하네요.
스마트체육이 지금 보니까 조례화되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21년하고 ’23년 경기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지금 현재 2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가상현실 플랫폼으로 프로그램을 저장해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고요, 또 건강 스마트 체력 교실을 꾸며가지고 운영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충남도 천안의 몇몇 학교에서는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미세먼지라든가 체육관이 부족한 학교들에서 유휴교실 또 좁은 공간만 있어도 운영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기계를 설치해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병도 국장, 황인명 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각급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시행되면 신종 감염병 출현 시 각급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 사업의 예산 운영 면에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집합 체육 수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체육 교육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전에 박미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단순히 스마트 기기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체육 교실을 설치해서 그 교실 속에서 예를 들어서 농구라든가 축구라든가 테니스 같은 다양한 행위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식 경기는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라켓을 들고 테니스를 치는 -가상현실 속에서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앉아서 하는 체육이 아니라 그 교실 속에서 뛰어다니면서 하는 그런 행위들이 일어납니다.
벽에 터치하면 거기에 골대가 나오고 거기다 발로 차서 골도 넣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되어서 실제로는 공간만 스마트 교실이지 밖에서 하는 운동이 거의 비슷하게 구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하는 또 여러 가지 활동…….
스크린 골프 같은 거 이해하시면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 및 시설을 활용한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각급학교와 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방연물품을 적재적소 비치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스마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또한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홍성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문화, 여가, 평생교육, 체육시설 등을 위한 학교 시설 활용을 통해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합시설로 구성돼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교육 활동 및 학생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며 개방 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교육지원청, 충청남도 또는 시군, 학교 등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학교 또는 학교복합시설 운영 수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향후 유지관리에 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바 도 또는 각 시군과 관리·운영 주체의 명확화,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복합시설이 기존에 있는 학교 시설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규로 학교복합시설을 신설했을 때 그 운영에 대해서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설치하는 이런 규정들을 마련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서 복합시설을 마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학교 내 유휴부지가 되겠고요, 기존 시설보다는 앞으로의 시설에 대해서 제정하는 겁니다.
학교의 안전 문제라고 하든지 그 외에 유지관리 그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개방하는 거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데 추후에 이런 부분들에 어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 7조에 보면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교육 활동 및 학생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 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본 위원은 복합시설 말고도, 아마 여기 우리 교육위원들에게 일선에서 “체육관을 빌려주지 않네”, “강당을 안 빌려주네” 이런 민원 전화가 한 달이면 두세 건씩 와요, 제가 요 근래에 받은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본 위원이 2006년도부터 얘기했던 건데 마치 교장 선생님들이나 행정실 직원이 자기 것처럼…….
그러고 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위원이 민원을 제기하면 해 주고…… 잘못하면 이게 갑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2006년에 본 위원이 당선되고 충남교육청에서 노바닥 한 얘기고, 2014년도에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치 교장 선생님들이 귀찮아서 그런지, 일요일 날은 또 아무도 안 나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감사 때 충남의 도내 모든 교사나 행정직 직원들의 출장비를 한번 빼 봐야 되겠어요.
그럴 적에, 일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나갈 적에 출장비를 빼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6시 후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기 때문에 얘기 않는데, 본 위원은 사명감이 없다.
그런 전화를 우리가 받는데, 그러면 제가 얘기해도 해 주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학교를 안 빌려 준다 해서, 윤희신 위원이 태안에서 안 빌려준다고 연락이 와서 전화하더라도 “못 빌려줍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돼요, 그게.
그러면 이게 갑질뿐이…… 우리 스스로가 갑질이 아니냐 이런 겁니다, 저는.
이게 체육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학교를 빌려주고 안 빌려주는 건 어디 과예요, 누구 과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국장님도 오래 하셨잖아.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체육관이나 강당을 할 적에 돈을 대응 투자를 해 주고, 안 했다 하더라도 그 학교를 필요로 하면 빌려줘야 되는데 거의 대답은 그냥…… 이번에도 아산에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몇 명 전화가 왔었고 또 자기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게는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제 지역구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또 전화가 왔어.
그래서 “그렇게는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과장님!
이 부분은 좀 제발 지침을 내려주고, 만약에 이유를 불문하고 학교에서 쓰는 시간대면 못 빌려주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 빌려준다?
그래서 안 빌려주는 그 교장 선생님들은 제가 꼭, 이제 앞으로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의 한 10년간, 10년간 그분의 출장 내역하고 이런 걸 한번 빼보려고 그래요, 얼마나 청렴결백하게 했나.
이런 부분 가지고 전화를 좀 안 받을 수 있도록, 예?
저는 이걸 누차 얘기하는 건데 여기 모든 과장님들도 교육장 나가면 나중에 그런 것 좀 제발 지침을 내리고 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실상적으로 그게 국민 세금으로 한 거예요.
도청, 교육청 구분 없이 실질적으로 다 해 줘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행적으로 공무원들이 무슨 마빡에다가 공무원 명찰을 붙였나 권위 의식만 가지고 하니까 이런 사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
공문 꼭 보내서 이 시간 이후로 시간대 모든 이유를 불문하고 학교를 개방시켜줘요.
그리고 일요일 날 되면…… 아니, 본인들이 일요일 날 만약에 그 학교에서 하면 행정직들이 번갈아서 한 번씩 나가서 그때는 출장비 내역을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귀찮다고 안 하고 그러면 그 시설에 강당을 짓고 체육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물론 다는 아니지만 소소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전화가 꽤 많이 온다.
우리가 얘기해서 할 때는 그러면 갑질이니까 우리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얘기해도 해 주지 말아야 돼요, 이거.
얘기하면 해줘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자괴감이.
국장님이 그거는 안을 좀 내서 공문을 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학교복합시설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가 학교에 체육관을 지으면 시와 교육청이 대응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은 체육관들이 많죠, 대규모 체육관들은?
그런데 이런 체육관들은 우리가 학교복합시설이라고 규정하지는 않는가 보죠?
사실 이 내용 안에 기존에 우리가 대응 투자가 됐던 그런 시설들은 복합시설로 이미 상용화되고 있고 -또 더러는 안 빌려주는 데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런 문제는 좀 사라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게 또 분리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합시설’이라는 게 말 그대로 같이 대응 투자가 된 내용들에 대해서 복합시설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과거에 되어 있던 내용들은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된다면 이건 상이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안이 된다면 같이 좀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제한이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 주고 계신데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풀어갈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긴 한데 비슷한 유사 조례라서 제가 사실은 이 내용에 담긴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듣고 보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네요.
사실은 그렇게 허용을 해 줄 것 같으면 굳이 이 조례안에 따라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좀 다르다는 것 이해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홍성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서 계속 이런 민원들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죠.
학생들의 안전 혹은 체육관 시설들에 대한 유지보수 혹은 냉난방 비용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등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사실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데 혹시 지자체별로 -15개 시군별로- 냉난방 비용 지원이라든지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지자체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쉽게 이 얘기를 정리 요약하면 학교가 되게 많은 천안시의 경우 이용해서 나오는 냉난방 비용에 대한 지원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다가 시설물들이 부서졌을 때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까지 다 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고 일선 학교에도 이런 부분들을 이해시키고 지자체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이렇게 개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서 우리도 제한적이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좀 전달하면 서로 간에, 사실 대화를 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지 무언가 다 하려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는 거거든요.
토요일, 일요일날 체육대회나 여러 가지 그런 현안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전혀 안 맞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날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에서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또 로터리에서 체육대회를 하거나 그런 단체에서 주로 체육대회 하는 거예요, 체육대회.
그러면 강당하고를 빌리는데 그 사람들은 돈 가지고 얘기 안 해요.
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관이 문제지.
쉽게 얘기해서 돈은 30을 받든 40을 받든 정당한 룰에 의해서 받는 거는 그분들은 얘기를 안 해요, 돈이 비싸다고.
단지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전화하면 홀대하고 하니까 이렇게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거를 국장님이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아까 얘기대로 저는 이유가 없다.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이유가 없다.
그러면 일요일날 만약 실장님들이 하루 종일 나가면 얼마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나가면 얼마 줘야 돼요?
수당이 얼마예요, 그게?
일비가 시간당 만 원인가?
(장내웃음)
내가 하는 게 나아.그러면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면에서도 저는 플러스가 되니까 그냥 저는 돈을 안 줘도 좋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갈 테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스트레스받아서 그래요.
그리고 서로 그거를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아주.
이상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많이들 고심하고 계시고 있지만 종종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업무보고가 됐든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내용에 숫자라든가 글씨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러 번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면 알 수는 있지만 -짐작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볼 때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다고 보면 교육행정 자체에 대한 의구심까지 이렇게…… 그러면 무슨 논의가 될 수 있겠어요, 서로 상호 신뢰하는 관계에서 해야 되는데.
매번 지적하는데도 시정이 되고 있지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검토보고서 71쪽을 한번 봐주세요, 검토보고서.
안 제6조(학교복합시설 설치 협의 등) 이것 보면 1항인 것 같은데 1. 교복합시설의 규모, ‘학’ 자가 빠진 거예요, 이게, 맞죠?
이것 어느 부서, 담당 누구십니까, 국장님?
그래야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뭐하면 답변을 하실 것 아니야, 이건 기본이니까.
그러면 어떤 단위라든가 단어라든가 뭐가 누락이 되고 뭐가 맞는지 정확한지.
이건 기본적으로 실무선에서 검토 의견이 뭐라고 나왔는지 주무 부서는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실에 “이런 것 좀 누락되어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해 주시고, 그게 소통 아니에요?
부서 간에도 소통이 안 돼가지고 뭘 하겠어요?
몇 번 이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데도 이렇게 시정이 안 되면 무슨 논의를 할 수가 있겠냐고.
앞으로 정말 반복되지 않게 좀 제발 꼭 부탁을 드릴게요.
아셨죠?
국장님!
이것 전문위원 건데 전문위원실에서 낸 검토 의견을 해당 부서에서 잘 보셔야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황인명 행정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서 학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AI 정보센터 등 교육, 돌봄, 문화, 체육시설을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겠으며, 특히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확보된 시스템을 마련하고 학교복합시설이 교육과 돌봄뿐만 아니라 마을 교육 공동체와 지역 상생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1시20분)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전익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 등 모두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기관도 글로벌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공기관에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이에스지(ESG) 경영의 정의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합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교육청 소속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지원 및 시책 개발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조직의 윤리적 운영 및 공정한 체계 구축, 기후위기 변화 대응,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 통합 구축 등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 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교육청 소속 공공기관에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글로벌 시장 변화에 교육기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위함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입법예고 등 예정된 적법한 행정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기에 제출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충청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실현을 위해 실천 과제 및 활성화 방안 발굴, 민관산학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 활동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세부적인 방안 또는 향후 집행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 의견의 답변에 앞서 우선 충남교육청의 대전환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전익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스지(ESG) 실현을 위해 실천 과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충남교육청 이에스지(ESG) 실현을 위한 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이에스지(ESG)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실천 과제 발굴 추진으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 홍보와 민관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천 분위기 조성과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집행계획은 조례안 제6조에 담긴 기본 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 각호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권 보호와 인권 침해 예방 활동을 위하여 학생 인권, 노동 인권 교육과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역량 강화 연수, 학생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활동 지원, 둘째,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사회적 가치 교육과 성금 모금, 헌혈, 환경 정화 활동, 농가 돕기, 연탄 지원, 김장 담그기 등의 봉사활동 실시, 셋째, 윤리적 운영 및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감사관제 운영, 청렴 교육, 학부모 청렴 지킴이 운영, 공직자 부조리 및 부패 신고 활성화, 적극 행정 추진, 넷째,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 및 생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안전 점검의 날 운영, 기관 및 학교의 위험성 평가와 작업환경 측정, 학생 및 교직원 안전교육 실시, 다섯째, 기후위기 변화 대응을 위하여 일회용품 사용 금지 및 탈 플라스틱 전환 전개, 탄소중립 365운동, 종이 없는 업무환경, 출퇴근 자전거 지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그린 학교 조성 에너지 절감 실시, 여섯 번째, 노동권 보장과 노동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협력적 노사 관계를 위한 단체 교섭, 임금 교섭, 노사 협의회 운영으로 노동 조건을 향상시키고 일곱 번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 통합 구축을 위하여 교육 취약계층 학생 교육 급여 지원 및 고입 전형 시 사회 통합 전형 대상자 지원, 우선 구매 제도 활성화, 여덟 번째,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을 위하여 흡연 예방 교육 및 금연의 날 캠페인 실시, 산업 보건 상담 지원,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내진 보강 석면 제거 및 감염병 걱정 없는 학교 구축, 아홉 번째, 지역사회의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로는 지역사회 요구 반영을 위한 재정설명회 운영,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 교육 과정 운영, 지역 주민 또는 학생을 포함해서 배움과 성장을 위한 평생학습체제 구축, 지역·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제공, 그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실천 방안으로 충남교육청은 이에스지(ESG) 경영화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현기 기획국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1시28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미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미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한 학교급식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 등(GMO) 사용 억제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는 유전자 변형 식품과 방사능 등 유해 물질만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며 각각의 조례로 나누어져 있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은 조례안 제정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와 운영에 대한 통일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학교급식 계획에서는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식재료의 검사 품목·시기·방법과 검사 결과 조치 등에 관한 검사 체계가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각급학교별 급식 계획 시행을 점검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 사용을 억제하고 방사능 등 유해 물질 사용을 금지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식재료의 평가에서는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과 납품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급업체의 식재료 공급 실태를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식재료 검사 및 조치에서는 학교급식 계획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의뢰가 있을 때는 충청남도, 시군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학교 및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 변형 식품 사용 억제에 관한 조례와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하는 조례를 하나의 통합된 포괄적인 규정으로 정비함으로써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통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병도 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에 앞서서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각 시군에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직접 가셔서 확인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 주신 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 등(GMO) 사용 억제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와 운영에 관한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식재료 품질 향상과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박정식 위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정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박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 여기에 계신 교육위원회 위원님 전원을 비롯하여 총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급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미래 교육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대상 학교에 각종학교 추가 및 각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탄력성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63조가 개정됨에 따라 각종학교의 원활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의 현장 안착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에는 기존 본문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로 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기존 본문의 “1년 또는 2년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되”를 “1년으로 규정하되”로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2조제2항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운영”을 “경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각급학교의 과도한 임원 경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부모회의 구성 및 현장 안착을 구현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의2에는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라는 신설조항을 명시하여 도시 학교에서의 과도한 임원 경쟁을 방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임원 구성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학교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 원활한 학부모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임원 임기를 통일함으로써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여 학교 교육의 본질성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현재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경비 집행 근거를 규칙으로 개정하여 운영위원회 경비 집행의 신뢰도와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공립학교 학부모회 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과도한 학부모회 임원 경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부모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만 저기하고 또 위원의 임기는 1년 또는 2년에서…….
이게 1년으로 하다 보면 자주 선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 부분은…… 박정식 위원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1년이면 매해 선거해야 돼, 이게.
그래서 1년이나 2년, 학부모회는…….
그런데 1년으로 딱 못 박는 것보다도 이걸 너무 자주 하다 보면 더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학부모회랑 운영위원회는 다른데 이거는 한번 좀…… 이거는 제 의견이니까.
오히려 1년씩 한다고 하면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거기에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는 데 혼란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 이게.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성현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3조 “학부모회를 두고”를 “둘 수 있고”로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은 학교별 학부모회의 통일적 운영과 원활한 구성을 저해하여 학부모회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기존 제3조 내용을 유지하여 학부모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 교육 발전과 소통하는 교육 문화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안을 포함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병도 교육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동의안 들어온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제대로 검토를 못 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한 이후에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으면 하는데요, 아까 홍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 경비 수당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정 위원회 수당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시간 이내.
그런데 이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대략 50%인 5만 원 정도로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현재 집행부가 갖고 있는 거고, 올해 수당을 책정한 학교들이 파악된 학교가 대략 한 18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전체 10만 원 정도로 예상했을 때는 30억을 조금 초과하는데 약 60% 정도가 돼 있는 상태고, 5만 원으로 해서 전체 학교가 다 책정한다면 아마 20억 미만 정도에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건 위원장님, 임기에 대해서 그 부분이라 저희들이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저희들은 사실 지금 현행대로도 괜찮고 1년으로도 괜찮다는 판단을 했는데 두 분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속에서 빈번한 투표나 이런 걸 통해서 학교가 혼란한 것보다는 적어도 2년 정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다면 결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착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는 학교는 약 20∼30% 정도, 대부분 70% 정도는 무투표 당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현실도 있습니다.
“정하되”, 그러니까 1년이든 2년이든 그건 학교 재량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1년 또는 2년 중에서.
그리고 지금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내용이 좀 다른데 그거는 “학부모회를 두고”라고 돼 있는 거를 “둘 수 있고”로 바꿨지만, 일부 학부모협의회에서 수정 요구가 들어와서 “둘 수 있고”를 “기존 거를 두고”로 하자라고 해서 수정 동의를 내신 거고.
이 부분은 저희 교육위원끼리, 정회하고,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점심 끝나고 나서 논의를 하죠.
왜냐하면 박정식 위원님 얘기도 맞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1년으로 하다 보면 -저도 운영위원장을 좀 오래 했는데- 이게 할 데가 없는 데도 있고 하니까 저희 교육위원끼리 한번 상의를 해서, 일선에서 이거를 1년씩 하다 보면 상당히 혼란도 되고 경선하는 데도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이따가 논의를 하죠.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임기에 관련해서는 정회와 함께 오후에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위원님!
임기, 이 문제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기 그래서 그렇게 좀 하도록 하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 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정회를 통하여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 제9조 위원의 임기는 개정한 ‘1년’으로 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동의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이병도 국장님!
아까 오전에 하셨던 이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 중에 2조의3, 5조, 9조제1항은 그대로 다 좋고요, 22조2항도 이렇게 규칙으로 하면 저희 교육청이 후속 조치로써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규칙을 만들어서 학교 회계 예산 편성 지침에서 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아까 5만 원 정도로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상의드리면서 액수를 정해서 규칙을 만들면 될 거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22조 운영 경비에 있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규칙으로 정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을 때 기존에 일부 10만 원도 주고 5만 원도 주고 하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해서 5만 원 선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후속 조치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수정안을 포함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국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학교의 원활한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규칙을 정하는 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는 안으로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개정 조례안을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급학교의 과도한 임원경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부모회 구성 및 현장 안착을 구현하기 위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하는 안으로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학교 학부모회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부모회 운영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은 박미옥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4시10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희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모듈러교실 설치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내 학교의 학생 과밀 지역의 교실 부족, 그린스마트 미래스쿨 사업으로 인한 교실 공사 중 임시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하여 모듈러교실 설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모듈러교실 설치를 추진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원활한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학교에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과밀 해소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모듈러 교실 설치를 추진하는 학교를 지원할 시 일반 교실과 역차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지원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현기 기획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과밀학급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듈러교실을 설치하려는 학교에 대하여 행·재정 지원으로 적기에 학생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 제1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32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설치·경영하는 각급학교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24년 9월 1일 자로 신설 대체 이전되는 아산의 신창중학교의 위치 변경 사항과 ’25년 3월 1일 자로 신설되는 아산 충무고등학교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신설 대체되는 신창중학교와 신설 이전되는 아산 충무고등학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절차를 거쳐 신창중학교 2024년 9월, 아산 충무고등학교 2025년 3월 개교 예정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현기 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4년 3월 1일 자로 신설되는 학교를 반영하고 ’24년 9월 1일 자로 신설 대체 이전되는 학교에 따라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일부 조정되는 학군·구를 동의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4년 3월 1일 자로 신설되는 아산 산동초등학교를 천안 1학군과 아산 음봉학구에 포함하고 당진 수청초등학교와 수청중학교를 당진 학군에 포함하고, ’24년 9월 1일 자로 신설 대체 이전되는 아산 신창중학교가 아산 남성초등학교 통학구역 내 근거리로 이전함에 따라 변화된 학교 분포와 통학 여건을 고려하여 아산 남성초등학교를 온양 학군에서 신창 학구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변경되는 내용에 대하여 지역 주민, 학부모, 학교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 예고 등의 과정을 거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3월 1일 자 신설하는 천안 산동초등학교, 당진 수청초등학교, 수청중학교와 신설 이전되는 아산 신창중학교에 대한 학군 조정을 통해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3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인지초등학교 인정분교장 매각 변경안 등 3건의 변경안과 가칭 천안호수고등학교 신설안 등 2건의 취득안에 대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구)인지초등학교 인정분교장 매각 변경안입니다.
2009년 3월 1일 자 폐교한 (구)인지초등학교 인정분교장은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원안 가결을 받았으나 대부자 민원 등으로 매각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서산시에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 목적의 매입 요청이 있어 서산시에 수의 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4년 대비 2023년 토지 기준 가격은 5720만 원에서 5억 307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건물 기준 가격은 1억 3490만 원에서 2억 1090만 원으로 변경되는 등 토지와 건물 기준 가격이 각각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변경 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총매각 추정 금액은 14억 1600만 원입니다.
11쪽 (구)삼포초등학교 매각 변경안입니다.
1999년 9월 1일 자 폐교한 (구)삼포초등학교는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원안 가결을 받았으나 계약 포기 등으로 매각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활용 계획이 없기에 일반인 대상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공개 입찰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4년 대비 2023년 토지 기준 가격이 1억 1530만 원에서 6억 500만 원으로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변경 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총매각 추정 금액은 10억 6180만 원입니다.
16쪽 청양AI체험센터 신축 변경안입니다.
2023년 정기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원안 가결을 받았으나 당초 위치인 청양초등학교 관리 토지의 진입 여건과 교통 혼잡 등의 문제로 청양고등학교 관리 토지로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고 건물 기준 가격이 기존 39억 2100만 원에서 96억 6100만 원으로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변경 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신축 면적은 2508㎡이고 총사업비는 96억 6100만 원입니다.
25쪽 가칭 천안호수고등학교 신설안입니다.
천안 교육감 전형 학교 과밀학급 해소와 천안 서북구 지역 공동주택 개발에서 유발되는 고등학생 배치를 위하여 천안 서북구 업성동 일원에 2026년 3월 1일 개교 목표로 39학급 1131명 규모의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입 학교 용지는 1만 5346㎡이고 토지 매입비는 202억 5600만 원이며, 건물은 지상 5층, 연면적 1만 9306㎡이고 건축비는 450억 89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653억 4500만 원입니다.
31쪽 가칭 아산탕정고등학교 신설안입니다.
아산 교육감 전형 학교 과밀학급 해소와 아산 지역 공동주택 개발에서 유발되는 고등학생 재배치를 위하여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일원에 2026년 3월 1일 개교 목표로 39학급 1169명 규모의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입 학교 용지는 1만 4928㎡이고 토지 매입비는 188억 8400만 원이며, 건물은 지상 5층, 연면적 1만 9306㎡이고 건축비는 450억 89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639억 73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3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7.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편삼범 위원장, 구형서 위원과 사회교대)
편삼범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업무 협의가 있어 마치고 복귀하실 때까지 본 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구)인지초등학교 인정분교장 매각 변경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 이후 기준 가격이 토지, 건물 각각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 대상에 해당되어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삼포초등학교 매각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1999년 폐교 이후 이미 제269회 임시회에서 매각에 대해 심의 의결을 받았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 이후 토지 기준 가격이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 대상에 해당되어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양AI교육체험센터 신축 변경안입니다.
학생 교통 안전 등 여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축 부지와 시설 규모를 변경하였기에 기존 기준 가격 대비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청양AI교육체험센터 신축 계획 수립 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가칭 천안호수고등학교 신설안입니다.
2023년도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가 되었는데 부대 의견을 반영한 이행 계획은 무엇인지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가칭 아산탕정2고등학교 신설안입니다.
2023년도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가 되었는데 부대 의견을 반영한 이행 계획은 무엇인지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양AI체험센터 신축계획 수립 시 좁은 도로 여건, 학생 교통안전, 수학체험실 추가 등 여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당초 청양교육지원청 관리 토지를 대상으로 신축을 검토하면서 청양초등학교 주차장 부지를 선정하고 주변 사유지 매입과 게이트볼장 이전 등 부지 확장을 통해 좁은 도로 여건과 토지의 부정형 형태에 따른 건물 활용률 제약 등 열악한 주변 여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유지 매입의 어려움, 청양군의 게이트볼장 이전 불가 입장 등에 따라 청양AI체험센터 추진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 정형화된 토지인 청양고등학교 실습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청양고등학교 실습지로 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열악한 주변 여건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신축하는 건물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게 됨에 따라 수학체험실 등 추가 반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정기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된 가칭 천안호수고등학교의 부대 의견을 반영한 이행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3년 정기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칭 천안호수고등학교 신설사업에 대하여 학군 내 과밀 해소를 위한 학교 규모 검토보고 후 추진, 축사 이전 확정 후 추진,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사업 추진 등 세 가지 부대 의견 이행을 조건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한 이유는 가칭 천안호수고등학교를 신설하더라도 천안 학군 전체 학급당 학생수가 28명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한 39학급이 아닌 학급수를 증설·검토하여 밀집도를 최대한 완화하고, 학교 신설 예정지인 인근에 축사를 철거하여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아직 도시관리계획이 학교 용지로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 후 추진하라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부대 의견을 반영한 학교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학교 용지 면적, 용도지역, 체육장 등 법정 기준면적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고 42에서 45학급 규모로 증설안을 마련하여 2023년 10월 정기 4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며 축사는 학교 용지 인근 공동주택사업자 소유로 학교시설공사 착공 전인 2024년 4월까지 철거하기로 협의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은 공동주택사업 시행자가 도시관리계획 시설 변경 입안 제안서를 천안시에 제출한 상태로 연도 내에 최종 고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3년 정기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된 가칭 아산탕정2고등학교의 부대 의견을 반영한 이행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3년 정기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칭 아산탕정2고등학교 신설사업에 대하여 학급 내 과밀 해소를 위한 학교 규모 검토보고 후 추진,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사업 추진 등 두 가지 부대 의견 이행을 조건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한 이유는 가칭 아산탕정2고등학교를 신설하더라도 아산 학군 전체 학급당 학생수가 28명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한 39학급이 아닌 학급 수를 증설 검토하여 밀집도를 최대한 완화하고 아직 도시관리계획이 학교 용지로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 후 추진하라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부대 의견을 반영한 학교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학교 용지 면적, 용도지역, 체육장 등 법정 기준면적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고 42에서 45학급 규모로 증설안을 마련하여 2023년 10월 정기 4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은 지난 6월 27일 충청남도산업단지계획 심의에서 학교 용지 도시관리계획이 의결되었고 9월 20일 최종 고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지를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AI체험센터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최대한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주차장 내에 사유지가 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매입해야 되고 그 인근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이 게이트볼장이 이전되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원활하게 추진이 못 돼서 부득이하게 이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양이 지금 초등학생이 대략 몇 명이에요?
초중고 다 몇 명이에요?
국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그래서 천안시하고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안시의 입장에서는 자연 녹지가 인근에, 다 변경할 수가 없다.
그거를 학교 용지로 결정하면 그만큼 자연 녹지를 어딘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난감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천안시하고 협의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보고 받고 구형서 위원하고 상의해서 구형서 위원이 금요일날 부시장을 만나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항상 민간법으로 풀어야 된다, 공무원법으로 풀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고 안 되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천안의 도의원이 교육위원이 세 명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요 근래에 팀장이 전화 와서 제가 받았는데 국장들이 좀 이런 부분을 전폭적으로, 이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연 녹지로 짓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학급수가 사십몇 학급은 지어야 되는데 20학급뿐이 못 짓기 때문에 애당초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좀 이런 부분은 그쪽 국회의원인 박완주 국회의원을 구형서 위원이 잘 알고 또 시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니까, 그래서 금요일날 구형서 위원이 부시장을 만나고 실질적으로 이게 만나는 게 국장님들이 부탁해서 만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출장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밥값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요지를 여기에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잘 들어달라는 것은 사전에 이런 부분이 지금 시에서 학교가 모자란 걸 뻔히 알면서 공무원법으로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금요일날 제가 이것 안 되면 시청에서 기자회견 하려고 해요, 우리 교육위원들 세 명.
시장님을 아는 것을 떠나서 같은 인간적인 관계를 떠나서 이런 거는 언론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언론화.
언론화를 안 시키면 계속 밑에 팀장급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연 녹지라 못 푼다.
지금 여기가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중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교육 공무원들이 시청 공무원들이 도나 어디나 자기네가 갑으로 보고 더, 어떻게 보면 교육적으로 훌륭하신 여기에 앉아 계신 국장들이나 과장님들을 을로 보는 그런게 기분 나빠요, 사실상.
그런데 그런 거를 풀려고 하면 사전에 상의를 해서 우리 힘을 빌리고 저희가 비록 도의원을 하지만 나름대로, 이거 시장은 잘 모를 거예요, 밑에서만 알고.
또 박완주 국회의원도 구형서 위원이 만나서, 그분이 또 그쪽 지역이니까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역량을 발휘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라도 이런 게 있으면 좀 얘기를 사전에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기 주차장 부지를 AI체험센터하고 겸해서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그 상황을 보니까 청양초등학교 주차장이 그 울타리 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주차장 전용으로 해서 활용하다시피 해왔는데 여건이 그렇게 돼서…….
사실 지금 기억에 그때 당시에도 5분발언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이제 우리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계획을 세웠다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가하는 새로운 변경안을 올린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좀 의아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로 봤을 때는 그때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런 안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제는 또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을 이렇게 증액해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좀 검토에 신중하지 못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에서 좀 의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부득이하게 다시 올린 것은 청양 지역에 -아까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학생수는 많지 않은데 거기에 또 교육 그런 자원이 부족합니다, 많이.
그래서 이번 계제에 장소도 옮기면서 수학체험실을 보강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가됐는데 청양이 어떻게 보면 인구 소멸 지역이고 작은 지역에서 이런 AI센터가, 체계가 갖추어진 교육 시설이 있다면 지역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충분히 논의된 상태에서 올렸어야 하는데 이게 두 번씩 반복돼서 올라오면서 증액도 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신중을 기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호수고등학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이 문제는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획국장님!
그전에는 관 주도의 개발 방식을 택했는데 지금은 민간개발 방식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자들이 어느 지역에 공동주택을 한다든지 정비 사업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안을 가지고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심의 지구 단위 결정이라든가 시설 결정을 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위원이 다른 부분들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과장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지역에 있는 데는 지역 행정과장 한 명이 들어가고요, 또 대학 교수분들도 들어가지는데 그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한 사람 갖고 역부족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치 변경, 공동택지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치 잡는 데에 건설업자들은 공동주택하는 분들은 인근 지역의 어느 지적물보다는 학교를 갖다가 한쪽 구석이나 좀 그런 지역으로 배치를 하는데 그 이유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다는…….
하고 나서 저희들이 사유지 같은 경우 매입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보고 또 공동주택 같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정한 부분에서 협의해서 매수를 하는 수밖에는…….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으로 받은 이 부지가 공동주택 개발 계획, 이 개발 계획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게 너무 웃긴 거거든요.
사실 그것을 미리 반영해서 포함을 시켰더라면 우리가 지금 자연 녹지이기 때문에 건폐율 20%에 대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논의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
우리가 향후에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기울였어야 됐다, 혹은 시행사나 지자체나 어떤 데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반영해 줬어야 됐다, 그게 어느 시점입니까?
그것이 도시계획상 법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자치 단체 개발 부서하고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데 사실 자치 단체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주지도 않거든요, 어떤 개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을 발급받아서 더 면밀하게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쪽수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법상 지구 단위 결정을 할 때 조건부로 걸거든요, 해달라고.
그래도 그냥 적어달라고만 하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나가지를 못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아까 앞서 홍성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서 물론 자체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도 좋으나 어느 시점에서 사실 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9년 만에 천안 지역에서 처음 고등학교가 신설되는 만큼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교육위원들이나 또 지역구 시의원들이나 또 교육위원이 아니더라도 지역구 도의원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같이, 사전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협조를 미리미리 했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거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유가 됐나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 A라는 지역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느닷없이 우리의 사유에 의해서 B로 옮긴다고 해버리고 나면 또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남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죄송합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202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가칭 탕정7초등학교 신설안 등 14건의 취득안에 대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가칭 탕정7초등학교 신설안입니다.
아산 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3040세대 유입학생 배치를 위하여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일원 2026년 9월 1일 개교 목표로 41학급 972명 규모의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입학교 용지는 1만 3510㎡이고 토지매입비는 157억 5300만 원이며, 건물 연면적 1만 7232㎡이고 건축비는 401억 72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529억 2500만 원입니다.
14쪽 한들물빛초 교실 및 급식실 증축안입니다.
한들물빛초등학교는 아산탕정개발지구 3공구 내 5670세대 유발 학생 배치를 위해 2022년 3월 1일 47학급 규모로 신설하였으나 통학구역 내 의무 취학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증가가 예상되어 유입학생을 원활히 배치하기 위하여 보통 교실 11실과 급식실 등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건물 증축 연면적은 2058㎡이고 건축비는 63억 8500만 원입니다.
19쪽 충남체육고등학교 교사동 및 역도장 증축안입니다.
1992년 6학급 규모 개교 이후 지속적인 학생수 증가에 따라 보통 교실 확보 및 열악한 역도 훈련장 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통 교실 3실과 특별교실 5실, 관리실 1실 등 9실 규모의 교사동을 증축하고 역도 매트와 웨이트 기구 추가 설치가 가능한 역도장 증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축 증축 면적은 교사동 608㎡, 역도장 70㎡로 총 678㎡이고 건축비는 27억 1900만 원입니다.
27쪽 부리초등학교 교사동 본동 철거 및 개축안입니다.
1969년 취득한 본동 교사는 53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서 재난 위험시설 D등급으로 지정되어 있고 내진 및 구조 보강에 따른 성능 개선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시설 제공을 위해 교사동 1623㎡ 중 910㎡를 철거 후 개축하고자 합니다.
개축 면적은 910㎡이고 건축비는 26억 2200만 원입니다.
32쪽 가칭 꿀벌도서관 설립안입니다.
당진시 수청동 일대 1만 2000세대 입주와 2025년까지 총 4개 학교 개교에 따른 어린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어린이 문화 콘텐츠를 집적화한 가칭 꿀벌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도서관 인프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진시 수청동 일원에 가칭 꿀벌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매입 부지는 7293㎡이고 토지 매입비는 49억 6000만 원이며 건물은 지상 2층, 연면적 2700㎡이고 건축비는 137억 89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187억 4900만 원입니다.
37쪽 가칭 당진교육종합센터 신설안입니다.
돌봄, 수학체험교육, 외국어교육, 진로 상담, 영재교육 등 다양한 교육 시설의 통합 운영과 미래교육, 창의융합교육, 평생교육 지원 등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지원 체제 마련을 위하여 당진시 수청동 일원에 가칭 당진교육종합센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매입 부지는 7524㎡이고 토지 매입비는 51억 1700만 원이며 건물은 지상 2층, 연면적 2500㎡이고 건축비는 114억 84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166억 100만 원입니다.
43쪽 충청남도교육청 지상 주차타워 증축안입니다.
2013년 청사 이전 이후 지속적인 교직원 수 증가 및 각종 행사와 연수에 따른 부족한 주차 공간을 해소하고 민원인 등 방문객에게 편리한 청사 제공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 주차장 부지에 지상 3층 주차면수 280 규모의 주차 빌딩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증축 면적은 7200㎡이고 건축비는 120억 3800만 원입니다.
48쪽 (구)복룡초등학교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취득안입니다.
2012년 11월 22일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 10년간 협회 연수원과 숙소 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11억 2200만 원 상당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협회에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아 사업 이행 시정 명령을 하였으나 미이행하여 매매 계약 해제 후 환매 취득하고자 합니다.
토지는 1만 962㎡이고 환매 취득 금액은 9억 7460만 원이며 건물 연면적은 1253㎡이고 환매 취득 금액은 1억 5374만 원입니다.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등을 포함한 총 환매 취득 금액은 11억 8298만 원입니다.
55쪽 천안두정고등학교 교사동 증축안입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최소 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학교 공간 재배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고교 학점제에 적합한 학교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본동 교사 5층에 교실 14실과 화장실 3실 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증축 면적은 1625㎡이고 건축비는 37억 4400만 원입니다.
62쪽 천안월봉고등학교 교사동 증축안입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최소 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학교 공간 재배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고교학점제에 적합한 학교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본동 교사 4층 규모로 교실 32실과 화장실 3실 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증축 면적은 3238㎡이고 건축비는 79억 9100만 원입니다.
71쪽 천안오성고등학교 교사동 증축안입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최소 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학교 공간 재배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고교학점제에 적합한 학교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본동 교사 5층 규모로 교실 16실과 화장실 5실 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증축 면적은 1935㎡이고 건축비는 43억 8300만 원입니다.
82쪽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안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 8개 동을 철거 후 교사동을 전면 증개축하여 미래 교육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학교 공간으로 재구조화하고자 합니다.
철거 대상 건물은 본동 교사동 8개 동 등 1만 3299㎡이고 기준 가격은 22억 3060만 원이며 교사동 증개축 면적은 1만 3369㎡이고 건축비는 374억 1600만 원입니다.
사업 방식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 예정입니다.
94쪽 당진고등학교 교사동(후동) 증축 안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사동 및 화장실 증축과 교사동 간 효율적인 동선 확보를 위한 교사동 연결 브릿지 공간 증축을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및 미래형 학교 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교사동 증축 연면적은 1461㎡이고 건축비는 38억 2900만 원입니다.
102쪽 홍성공업고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안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교사동을 철거 후 교사동을 전면 증개축하여 교육 수요자가 만족하는 미래형 학습 공간 및 맞춤형 교육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철거 대상 건물은 본동 교사동 2990㎡이고 기준 가격은 6억 4200만 원이며 교사동 증개축 연면적은 3171㎡이고 건축비는 109억 1900만 원입니다.
사업 방식은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 방식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9. 202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편삼범 위원장, 구형서 위원과 사회교대)
202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7년까지 아산 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3040세대의 유입학생 배치 시 가칭 탕정7초등학교 신설부지 반경 1.5㎞ 이내에 위치한 탕정초등학교 및 탕정미래초등학교가 과밀 학교에 해당되어 분산 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가칭 탕정7초등학교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한들물빛초등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안입니다.
2023년도 정기 3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가 되었는데부대 의견을 반영한 이행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충남체육고등학교 교사동 및 역도장 증축안입니다.
교실 및 급식실 증축에 따른 기존 건물의 구조적 문제나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공사 기간 중 학생들의 학습권 및 운동권 확보 방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리초등학교 교사동 철거 및 개축안입니다.
부리초등학교의 노후된 건물로서 본동 일부를 철거하고 개축 시 기존 건물의 구조적 문제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공사 기간 중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 방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칭 꿀벌도서관 설립안입니다.
도서관 서비스 권역인 수청동 일대에 1만 2000세대 입주와 2025년까지 총 3개 학교 및 1개 유치원이 개교할 예정으로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 중심적인 미래지향적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칭 당진교육종합센터 신설안입니다.
미래교육, 창의융합교육,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 기반 시설 조성으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증가하는 돌봄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학습과 체험, 성장과 돌봄이 공존하는 융합형 교육복지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지상 주차장 증축안입니다.
주차장 증축 시 최대 190면이 확보되어 현재의 주차 문제 등 어려움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조직과 정원 증가, 각종 행사와 연수 등 도교육청 이용자가 많을 시 주차 공간에 대한 부족함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복룡초등학교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취득안입니다.
(구)복룡초등학교를 환매할 경우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실제 이익이 있는지 환매 취득 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목적으로 매각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된 사항은 무엇인지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천안두정고등학교, 천안월봉고등학교, 천안오성고등학교 교사동 증축안입니다.
증축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기존 건물의 구조적 문제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공사 기간 중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 방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당진고등학교, 홍성공업고등학교 교사동 증개축안입니다.
2년이 넘는 긴 공사로 인해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와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들물빛초등학교에 대한 2023년 정기 3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가 되었는데 부대 의견을 반영한 이행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재정투자심사 부대 의견은 급식 여건 개선, 체육 교육과정 적정화 방안, 모듈러교실 활용입니다.
먼저 급식 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한들물빛초등학교는 식당 좌석이 630석으로 2024년 1768명까지는 현재 규모의 운영이 가능하지만 이후 2025년 1971명, 2027년 2133명까지 학생 증가 시 운영이 어려워져 금번 급식실 증축으로 144석의 좌석을 추가 확보하여 학생들의 급식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 교육과정 적정화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1, 2학년은 통합교과 활동으로 매일 체육관에서 신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3∼6학년의 경우 1, 2학년과 중복되는 시간에는 각 학급 교실이나 운동장, 체육관 앞 여유 공간 등 활용이 가능한 곳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체육 교과 운영이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우천 시나 미세먼지 발령일에는 더욱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스포츠 활동실 2실을 증축하게 되면 각 학년별 전용 체육활동 공간 배분으로 안전한 체육 교육과정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듈러 교실 활용과 관련하여 먼저 모듈러 교실 활용 계획을 2차에 걸쳐 학부모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운동장에 모듈러 설치 시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제한되고 모듈러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모듈러 교실 설치보다는 증축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복룡초등학교를 환매할 경우 자산 가치 변동에 따른 실제 이익은 있는지, 환매 취득 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목적 매각에 대한 협의된 사항은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구)복룡초등학교 환매 시 자산 가치 변동에 따른 실제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환매 대금은 매각 당시 금액을 고려한 11억 8298만 원이나 현재 가치는 15억 7438만 원 상당으로 예상되어 3억 9140만 원 상당의 자산 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목적 매각 관련 협의 사항은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구)복룡초등학교 환매 취득 후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매각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 학교가 다시 또 증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데 여기 사업의 필요성도 주택 분양 당시 신혼부부 특공, 다자녀 청약 세대가 많아서 학교 의무 취학 학생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 교육청은 매번 수요 예측이 빗나가는 것인지 이 부분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실을 간파하고, 입주자라든가 이런 현황 파악을 우리가 계속 모니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는 수용을 하려면 47학급 규모가 60학급 규모는 돼야 된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학교 설립 계획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20학급 정도를 늘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모험이 따르는 건데 그것을 1년 전에 파악해서 60학급 규모로 개교를 해요, 작년 3월에.
그런데 현재 편성 학급이 69학급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지금 하는 거고요, 어쨌든 그 원인으로는 거기가 천안·아산 아주 뜨거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특공에 해당되려면 다자녀라든가 부모 부양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면 분양받기가 꽤 어려웠던 지역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입주자들이, 학생 수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고 보고요.
제가 오늘 아침 뉴스 보도를 보니까 아산 인구가 36만이래요.
28년 동안 아산은 -우리는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을 걱정하고 있지만- 28년 동안 아산은 인구가 감소되지가 않았어요.
계속 인구가 유입이 됐던 곳이에요.
이 탕정은 굉장히 학생이 많을 거라고 다들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신축이 됐을 때 2년 동안 또 공사를 하게 되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거고,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어제도 본회의에서 당진의 기지초등학교 과밀방안 해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얘기들도 나왔고 또 천안은 말할 것도 없고 올해 개교를 했던 가람초등학교도 지금 벌써 과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학교를 신설하고 또 얼마 있지 않으면 다시 증축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교육청에서는 향후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연화초하고 아산용연초를 분산 배치하려고 했더니 거기는 이미 학교 시설이 저기해서 배치를 못 하고 탕정 세교초로 하려니 국도가 8차선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통학 여건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한들물빛초를 증축하게 됐는데 거기에 역사가 하나, 전철역이 하나 생기고 그 인근에 또 학원가가 밀집돼 갖고, 이렇게 좀 돼 있는데요, 거기가 뭐냐 하면 농어촌 특별전형 가산점이 있는데 물론 이런 것도 미리 대비했으면 좋을 텐데 특정 지역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하지 못했던 점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신설 학교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과밀이 발생돼서 다시 증축을 하는 사례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탕정 1공구는 2009년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학교 용지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0년이 지나고 2019년도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면서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6학급으로 저희가 승인을 받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투자심사 끝나고 나서 다시 산출을 해 본 결과 20학급 정도가 더 필요해서 설계 변경을 통해서 지금 59학급까지 확장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지금 들어온 아파트들에 대해서 의무 취약 대상 학생들을 보니까 상당히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학부모님들하고 협의를 두 번에 걸쳐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듈러보다는 증축을 통해서 학생들 체육장이라든지 급식실 부분 등을 확장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저희가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탕정 지역뿐만 아니라 아산 지역에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신설 학교 이후에 증축이라든지 과밀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웬만하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학부모들이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주는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나머지 용연초, 연화초 등 3개 학교로 분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그리고 세교초등학교는 올해 3월에 개교된 신설 학교인데 아직 입주되지 않은 아파트들이 지금 한 2500세대 이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8차선 도로를 건너야 되는 상당히 위험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통학 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했지만 배치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신설 학교이기 때문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유발되는 애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분산 배치를 했다가 추후에 그 학교가 또 과밀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학교는, 세교초는 저희가 검토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려서 좀 빠진다 하더라도 급당 인원이 조정이 된다면 증축한 교실이 남아가지고 예산 낭비다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학교가 설립이 되면 또 증축한 교실을 무의미하게 특별활동실로 써야 될 상황이 온다.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는 거고 학교는 학교대로 이제…… 요새는 그렇잖아요.
신설 학교가 생기면 다 그쪽으로 몰리거든요.
기존에 다녔던 학교 다 버리고 몰려요.
그러면 학군 조정을 하든가 뭘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들여가지고 증축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증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는 신설 요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증축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유재산 의결 사항이잖아요.
저는 일단은 아산교육청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이걸 좀 보류시켰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과장님,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는 사실 내가 A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B초등학교가 신설된다고 해서 거기로 옮길 수는 없죠.
근거리 배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해당 초등학교는 아파트들이 매칭되기 때문에 통학 구역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 사실 증축은 불가피한 걸로 보이는데 저희는 다 아시다시피 제가 과밀 관련돼서는 관심 많은 의원인데 불당동의 경우는 제일 문제가 과밀학급, 학급수가 많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은 각종 특별활동이나 특별교실 같은 것도 없어서 문제인데 우리가 이번에 증축하려고 하는 것은 10개 학급 정도 증축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특별교실을 보통 교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애들이 많으니까 그냥 학급수만 늘리고 무작정 그냥 그 학급수에 맞게끔 애들을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 애들이 너무 안타까워지거든요, 다양한 교육을 못 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추진해 주십사를 당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많은 부분이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좀 많이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1층은 급식실을 증축하고요, 그리고나서 3층·4층·5층만 일반 교실하고 스포츠활동실로 증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급당 학생수가 현재 기준해서 69학급인가요, 여기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늘어난 학생들을 최대한 과밀을 해소하고자 과대학급이 편성되는 건데요, 일단 증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각한 과밀 때문에 저희가 증축을,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해당 지역의, 아산의 박정식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 간 상의를 할 필요가 좀 있어서, 잠깐 정회하고 이 부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45분 정도?
(「예」하는 위원 있음)
예, 3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정회)
(15시42분 속개)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들물빛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신설 학교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신설 이후에 증축이 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한들물빛초등학교 증축 건은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방학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공사도 아니고, 일차적인 민원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있으세요?
그래서 현재 증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드렸고요, 그분들도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안내서를 만들어가지고 전체 학부모님들께 다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전체 학부모님들이 다 오셨고요, 저희가 유치원 학부모님들까지 다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잠재되어 있는 한들물빛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원아들의 학부모님들까지 다 오셔가지고 전체 협의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향후 대비를 한다면 여유 있게 주차장 건립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소요되는 재정 문제를 감안할 때 우선 3층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차 때문에 직원들이 속 썩어서는 안 되고 또 이왕 하는 김에 돈이 좀 추가되는데 나중에 3층을 올리고 4층을 올리게 되면 돈이 따블로 들어가니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올릴 수 있으면 4층으로 올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면 지금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특수학교들이, 본 위원도 지난번에 신순옥 위원하고 같이 천안에 방문했지만, 현장을 가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도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당진 같은 경우도 장래에 여러 가지 인구 유입을 봤을 적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된다 그겁니다.
당진 교육장님 말씀은 그 근방에 좀 떨어진 데에 도시 개발이나 택지 개발을 하는 데가 있어서 나중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된다고 저보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누가 정확히 아나요?
“당진에 도시 개발을 해서 택지 개발하는 데에서 땅을 매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저보고.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당진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지금 합덕 쪽에 특수학교가 있으면 가운데에 이거를 짓는 건데 처음 있는 쪽에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특수 학생들이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면에서 봤을 적에 항상, 우리가 소외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1번이 특수학교입니다, 앞으로.
천안에도 지금 1시간 20분을 가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파악해라.
특수학교에 대해서 지금 오버가 되나 인원이 늘어나나 안 늘어나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당진에 인구가 유입되고 또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설을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찬성하는데 특수 학생들이 늘어났을 적에 향후 이런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교육장님은 거기 근방에, 나중에 그렇게 되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 개발, 도시 개발을 하는 부분은 나중에, 이 부분은 교육국장님도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사전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땅을 구해야 된다.
일례로 천안이 지금, 특수학교가 동부권에 땅을 구하려고 해도 여기 계신 국장님들하고 또 과장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특히 특수팀의 장학관님이 신경을 엄청 쓰는데, 가서 찾아내면 그다음 날 단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얘기가 오고 가는데 빨리 해야 돼요, 이게 빨리.
1시간 20분, 30분 타기 때문에 빨리해야 되고 인애학교도 나는 마찬가지입니다.
인애학교의 기숙사가 20년 전에 지었다고 하는데 10년 전부터 안 쓴대요.
그러면 공무원법으로 하면 그 300평은 앞으로 30년 더 있다가 부셔야 되는데 그 땅이 쓸모없는 땅이에요, 사실상.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을 교육부나 또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어차피 그 기숙사는 못 써요.
그런데 땅을 300평을 잡아놓고 있으니까 증차를 해도 관용차량을 세울 수가 없는 저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가 한 번 정도 교육부나, 그런 부분 심의 규정을 하나 해야 되는데 공무원법으로 하니까 때만 기다리면 그 학교가 포화 상태고 거기는 계속 늘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에도 20명인가 는대요.
그러면 거기는 앞으로 더 이상 못 받는데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진교육청 종합센터나 꿀벌도서관을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잘 짓기를 바라고 -거기도 필요하니까- 단 아까 그런 말씀대로 앞으로 향후 항상 특수학교는 여기에 계신 모든 국장들이나 과장들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가보니까 여러 가지 진짜 너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세 명 국장들께서 신경써서 빨리 천안 것은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부리초등학교 교사동 철거 및 개축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이라서,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고, 26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개축하는 거죠?
답변 누가 하시나요?
그러면 학급당 평균 한 8명이 있는 건가요?
1학년, 2학년만 있는 건지, 학년별 학생 비율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본동 교사동의 좌측 부분 그 반절 정도, 3분의 1 정도, 반절이 조금 못 되는 정도를 철거하고 개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D등급 부분을 해소하면서 가는 거고요, 전체를 개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건물 교사동은 1969년 건축 후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로 1, 2학년 교실 및 관리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요.
당연히 안전진단에서 D등급 받았으니까 뭔가 개선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를 예산을 들여서 개축해가지고 지어놨는데 나중에는 이 공간을 다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44명보다 학생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예를 들어서 20명대, 30명대가 되면 개축은 해놨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이 더 많은 교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내진 보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내진 보강을 한다든가…….
D등급은 이유가 없습니다, C등급은 보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임시교사 같은 것으로 일부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혹시 검토를 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기는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화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전체 소요액을 26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예상하고 있는데 최소한으로 줄여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통폐합이 예상되거나 그런 데는 아예 개축보다 모듈러 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느 정도 유휴 공간이 있는 곳들은 사실 리모델링을 하면서 기존 교실들을 이용해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못 하나 들어갈 데가 없는 빡빡한 공간이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월봉고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하고 수평 증축이 같이 진행돼요.
맞죠?
맞습니까?
증축만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정고가 수직 증축, 4층 위에다가 5층을…….
아시다시피 여기는 잉여공간이 없어요.
계획은 수립했는데 대책은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학교는 석면은 해당이 안 되고요.
여기 학교 앞에 지나다니다 보면 석면 공사 등으로…… 이걸 한다고 현수막 같은 것이 붙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석면 공사했나요, 안 했나요?
석면 공사하는 대상 학교인데 그 공사가 언제까지 끝나는지를 여쭤본 거고 이 얘기를 왜 자꾸 드리냐면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 좀 불만족에 대한 요소가 있었는데 리모델링도 하고 증축도 하는데 지금 신경희 과장님 말씀처럼 리모델링에 대한 경우는 방학 때 하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수평 증축에 대한 부분은 학기 중에도 계속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이 사실 이게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전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고교학점제 이게 환경 부서가 하려면.
이게 방학 중에 하는 것으로 이 기간 내에 공사가 다 가능한지 그런 것이 좀 우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안 될 거라기보다는 된다고 보고요, 저는 증축할 때가 소음이라든지 기타 일반, 좀 우려스럽습니다.
복룡초등학교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취득안에 대해서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이건 이익이 되는 취득안이라고 아까 설명도 들었고 저도 개인적인 설명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누가 이것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당신들이 이러한 목적으로 하기로 했으니 이 목적대로 해야 됩니다, 10년 이내에.
그런데 이분들이 그 특약 등기 이행을 안 했어요.
기한이 10년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런데 상황을 알아보니까 그 회사 내부에, 당초에는 거기도 연수원으로 활용하려고 했다가 방침이 바뀐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그러면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사실은 이 장소가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히 탐내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웠던 거는 이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주변 분들이 계속 이걸 안 쓰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 요구를 계속 해줘라, 이러한 요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의 목전에 올 때까지 잘 이행이 안 됐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보면 우리가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공유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기도 해서, 물론 돈이 남아서 이 부분이 이용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아까 설명상으로 충분히 이해는 됐지만…….
그러나 그전에 지역사회와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은데 이거를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되면 정말 공익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 취득 7번이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의 취득에서 건물의 일곱 번째인 가칭 충청남도교육청 지상 주차장 증축안 설립안은 교육 가족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좀 더 시간을 갖고, 종합적이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충남교육청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홍성현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홍성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물론 지금 현재 120억 규모보다도 4층으로 하면 그 예산도 일부는 올라가겠지만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인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충분하다기보다는 그 정도면 되지 않나 했는데 그런 부분에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요일제 부제 운행이라든가 직원들의 고통 분담 부분까지 포함했는데 지금 의회에서 좀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의 기회를 주신다면 더 검토해서 다음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황인명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은 홍성현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황인명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115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2023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안 1∼3쪽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 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하여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 2023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계획에 의거 사업 방식을 재정사업 방식 75%,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 25%로 추진하도록 자체 계획 수립 및 예산이 교부되어 지방자치법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 계획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의안 4∼7쪽입니다.
2023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자사업은 논산, 홍성 지역 2개교로 전체 1개 단위 사업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무부담행위 조서로서 대상 학교는 연무마이스터고·홍성공고, 2개 학교로 사업 물량은 1만 6540㎡이며 총사업비는 457억 4900만 원입니다.
의무부담 관리 기간은 2026년 9월부터 2046년 8월까지 20년입니다.
의무 부담 관리 기간 중 20년 동안의 정부 지급금 지급 예정액은 임대료 706억 4200만 원, 운영비 185억 3300만 원으로 합계 금액은 891억 75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충청남도의회의 의무부담행위 동의 후 2023년 12월 시설 사업 기본계획 고시, ’24년 4월 사업 계획서 평가 및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24년 9월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25년 2월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26년 8월 준공 이후 20년간 관리 운영 예정입니다.
동의안 8쪽부터 임대형 민자사업 학교별 검토 현황, 관계 법령, 비용 추계서 및 재원 조달 계획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진행 시 사업 중단, 준공 지연, 준공 이후 마감 공정 미비 등이 없도록 협약 체결 시 조치 방안을 명확히 하고 BTL학교 사업 주체 간 명확한 업무 범위를 설정하여 신속한 유지 관리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관리 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목적, 감사 요령, 감사 실시 방법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 감사 대상, 감사반 편성, 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 2023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14일이고 감사 대상 기관은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인 충청남도교육청의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감사관을 비롯한 직속기관 13개 기관과 교육지원청 14개 기관 등 총 31개 기관이며, 감사반 편성은 1개 반 21명으로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일정 및 장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우리 교육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과 18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또한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도 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교육위원들도 다 숙지하니까 여기서 질문을 하는 게 어떤가, 유인물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국장님한테 질문할 사람을 정해서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 질의 답변 순서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35.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에 관한 업무보고
(원본은 보관하고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제가 교사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교사 분들도 생각을 같이, 그동안 공동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표출되고 서이초 교사 건이 나오고 나서 분출이 된 건데 교육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도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양면의 칼인데 저는 좀 답답한 게 예를 들어서 서이초 49재를 방학이 끝나고 나서, 물론 그동안도 본인들의 어떤 교사의 주권을 하느라고 집회하고 그런 것은 저도 다 인정하고 하는데 월요일 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전화가 많이 와요.
꼭 월요일 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지침이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소수로 되다 보니까 충남에서…… 국장님!
학교 수업을 안 한 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임시 휴업이라고 해서 학교장이 안건을 제출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재량 휴업으로 한 학교가 일곱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했어야 됐나.
또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교육위원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부모들의 항의 전화도 오고 하니까 저희 도의원들도 좀 피곤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런 부분이 교장이나 공동체에서 대응을 교사들끼리 해야지 그동안 안 한 잘못도, 국장님.
저는 본인들에게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평상시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이초 건으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교육부나 이런 지침이 100%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지금 여러 가지 확정된 것도 있고 계속 국회의원들이 교육 4법도 지금 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의 부모들한테 민원 접수가 이렇게 됩니다.
평상시에도 수학여행이나 현장 학습을 가기 싫어한다, 선생들이.
참 저는 있잖아요, 다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하지만, 교육위원들도 그런 민원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듣고 여러 가지를 또 해결을 하는데 본인들의, 아이들이 3년 만에 수학여행을 가는 것을 그냥 일시적으로 그런 공문에 의해서, 교육감 공문도 아니고 또 예외 규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외를 시킨 겁니다.
언제는 같이 탑승한 교사가 교통사고 나면 그거를 책임을 물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험회사에서 다 해 주고 여러 가지 해결을 했는데 너무 민감하게 해서, 저도 모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인데 교장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유보시키지 마라, 좀 지켜봐라.”
그런데 나름대로 거기서도 그냥 부위원장을 통해서 수학여행을 안 가는 걸로, 그래서 오늘도 아시겠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버스 때문에 수학여행 사라지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신문지상에.
그러면 아이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 임원들이나 교사 분들도, 저는 내년에 가는 해외여행은 다 예산을 뺄 겁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타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냐고, 예단을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교육국장님이나 교육감한테 물어봐서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일선에서는 공문을 받고 나서 해석을 무슨 자기들 멋대로 해.
그래서 저는 너무나 이 부분이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양면의 칼로 보이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양면의 칼로 보이는 겁니다, 그게.
왜?
본인들이 서이초 교사 때문에 애증을 갖고 있지만 노란버스로 인해서 아이들이 3년 만에 수학여행 가는 거를 못 간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해외연수는 저는 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절 아예 안 내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얘기대로 10월 30일까지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 안 가는 학교, 예를 들어서 아예 처음부터 안 간다고 그랬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취소했다가 가는 학교 이렇게 구분해서 10월 말일 날 행감을 준비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충남교육청 교사나 충남 교육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절대로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존중하는데 같이, 예를 들어서 내 일은 피력을 하고 우리 학생들의 어떤 수학여행은 교장 선생님이나 교사들이 박탈하는 것은, 저는 도에서도 그렇게 도 교육감님이 공문을 하달했어도 그런 부분에서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로 여행을 돌리시고 외국은 가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내도 지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통사고 나면 수업도 못 하니까, 그렇잖아요?
미리 예단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
미리 예단해서 사고가 난다 뭐 한다, 저는 수학여행 가서…… 지금 제가 63년 살면서 수학여행 가서 잘못된 거는 몇 건 없는 것 같아.
본인이 술 먹고 사고 난 거는, 충남의 도청이나 교육공무원들이 술 먹고 사고 나서 음주 걸린 게 많지, 교통사고 나서 아이들이 다치고 한 거는 저는 몇 건 접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미리 예단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다 각자의 행정직이나 교사직이나 본인들의 주장이 있지만 모름지기 교사는, 저도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또 저도 지금 교육위원이지만 하루에 민원을, 여기서 내일 가면 수십 건씩, 하루에 대여섯 건씩 처리를 합니다.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태반이, 반 이상은 교육에 관련된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정규직인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이번에 노란버스 이런 부분으로 수학여행을 안 가는 것은 실망스럽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교육감님의 지침을 따라서 민주시민과나 우리 국장님이 더 신경 써서…… 제가 추이를 볼 겁니다.
취소한 데를 다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여러 가지 -행감 전에- 우리 국장님들이나 여기 과장님들이 상당히 플러스가 될 거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짜 이거를 취소한 교장 선생님이나 일부 학교가 있으면 우리 나름대로 교육위원회에서 상의해서 행감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를 추이에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옛날 교육위원들 마냥 자료를 못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할 줄 알지만 치사한 방법으로는 행감을 안 하겠다 해서 이번에도 크게 그런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9월 12일 자 신문에, 지민규 의원이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 자료를 뭐 때문에 제출을 안 한다고 한 거예요, 전교조에서 이 부분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너무 양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구를 하셨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학교에서 민원이 많이 나온 거죠.
특히나 요즘 교권 사태와 관련된 분위기 속에서 격앙된 선생님들이 우리 교육청 쪽 업무 담당자에게 전화 민원이 좀 빗발쳤고 그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이런 일 때문에 하는 거니까 협조해 달라고 했는데 지민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교사단체에서 항의가 지속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민규 의원님한테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좀 수정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 교육청에서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리니 지민규 의원님께서 “그럼 내가 직접 당사자 대표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시겠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셨어요, 지 의원님께서 먼저 통화를 하셔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그 단체의 대표가 좀 격한 발언을 한 거고 그 격한 발언에 대해서 지 의원님께서도 좀 서운하셨고.
그 이후에 지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철회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해당하는 공문을 보내서 그 자료를 수합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3일 정도 되면 간단한 자료는 보낼 수가 있죠.
그렇죠?
대신에 그래도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못 보낼 때는 그냥 안 보내면 돼요.
그러고 나서 교육국장이나 여기 행정국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하면 다 이해를 하죠.
그런데 지민규 의원도 나름대로 교육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본인이 요구한 자료가, 이게 3일 전에 해서 많은 것은 저희 교육위원들도 지금은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 단지 예를 들어서 아무리 격앙되더라도 얘기를…… 이렇다 보면 우리가 결과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결과만 보고?
그러면 이게 자꾸 비춰지는 이미지가 싸움이 되니까 -외부적으로 비췄을 적에- 제가 오늘 물어보는 것도 ‘이게 왜 그랬을까?’ 이래서 물어봤는데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국장님이 단체에, 교사노조나 전교조나 또 무슨 단체가 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좀 잘하시고 또 약은 과에서는 사실상 옵니다.
와서…… 여기에 과장님들 다 앉아 있지만 똑같은 과장이 아니에요.
뭐를 지시하면 여기 특수팀이나 이런 팀, 유아팀 이런 데 보면 엄청 빨라요.
빨라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못 하는 건 못 한다, 되는 건 되고.
해야 되는데, 오지도 않고 하면서 뭐라 하는 것만, 뒤에서만…… 다 들려요, 그거 욕하는 거.
“홍성현이가 어쩌네” 이런 얘기 다 이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우리 교육위원들은 그래도 대부분 정상적인 자료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서 요구를 할 적에 그분들이 계속 자료 요구가 “미비하다”, “좋지 않다”, 확실히 보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도 알아요.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 상임위보다는 타 상임위의 위원들한테 가서 설명을 잘 했으면…….
국장님, 이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대응을 할적에 지금은 세상이 또 달라졌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단체라 하더라도 자료를 낸다, 안 낸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싸움이 되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의원이기 때문에 때로는 화가 나면 엉뚱한 얘기도 해요, 한번 보자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간 요새 총체적인 여러 가지 부분을 국장님들,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좀 잘 하셔가지고 충남 교육이 더 진보되는 일이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그분들이 현장을 잘 모르신다.
탁상공론만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민원이 분야가 다 다르거든요.
아이에 관한 민원도 있을 것이고 시설에 대한 민원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게 강화 방안이라고 내놨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걸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교육지원청에 통합민원팀을 구성하게 되어 있고 단위 학교에도 민원대응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일정 부분 바뀌어 온 겁니다.
처음에는 단위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드니까 교육부가 계획을 수정해서 교육지원청에 통합민원팀을 둬라.
그리고 처음에는 일반 교육행정직 중심으로 해서 통합민원팀이 되어 있다가 교육부가 수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부교육감들이 부총리하고 회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회의자료를 저희들이 미리 검토해 보니까 전문직도 배치하고 통합으로 해서 배치하라는 그런 계획으로 잘 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요구한 것들이 반영된 수정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말씀드리는 것에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우리는 민원을 받으러 많이 다니니까 그 업무를 하고 있으니 제가 볼 때는 교육청과 좀 협력해서 또 일선에서 같이 민원을 받아서 해결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민원이라든가 아이들 상담을 할 때 특정실을 지정해서 CCTV를 설치하고…….
이제 보이지 않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많이 말들이 나오니까, 교사가 아이들을 뭐 했다는 둥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각 학교마다 상담 공간을 지정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에다가 이거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어떻든 시범 사업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학교가 공간을 마련하면 민원 대응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는 거를 매년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많이 돌아다녀 보는데 교문이 다 개방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지금은 예전처럼 막 교문이 닫혀 있지 않고 ‘열린 학교’라고 해서 다 열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출입 통제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면, 아파트에 가보면 번호 넘버 인식해가지고 열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 어떤가.
제가 이거를 일선 교장 선생님들을 많이 찾아가서 만나 뵙고 말씀드렸더니 다 좋으시대요,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교장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더 고려해 주시면 어떠신가.
그런데 학교 내로 들어가는 부분은 실효성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어요.
현재 한국 학교의 구조가 운동장 구조가 되어 있어서 차량 통행을 막는 데는 유효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담을 넘어 들어온다든가, 담이 별로 높지도 않고 옛날처럼 거기에 철사로 철조망을 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효과가…….
현재로서는 출입 통제 시스템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교문이 닫혀 있든 안 닫혀져 있든- 담장이 낮기 때문에 들어올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식이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아파트에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식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여기 주민이 아니면 못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부터도.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지금은 선생님들의 상처를 보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은 성찰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병도 교육국장님, 이 안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떤 대표성을 가진 교사가 참여해서 이 제도 보완,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언론에서 비치는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하신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 사건 이후에 교육부에서 교권 보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하기 전에 흔히 얘기하는 교원 6단체라고 해서 노조 단체 3개와 선생님들이 모이신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6개 단체의 대표자들과 부총리께서 수차례 건의 사항도 받고 등등등 하는 속에서 교권 강화 방안이 나왔고 저희들도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방안에다가 6개 단체의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차례 만나고 의견 수렴하고 그분들의 서면 요구서도 받고 이런 것들을 반영했고 8월 28일 발표 전에 그분들에게 회람을 해서 이런 정도로 발표하겠다고 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도 있고 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법령 개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더 보완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수없이 요청을 드렸지만, 그것이 어쨌든 지금 비쳐진 얘기로는 묵살이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상으로는 있지만 그 제도가 제대로 교사를 보호하고 교사의 인권을 보장받는 것에 쓰이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관리자가 교사들의 편에 서지 못하는 그런 문화와 관행들을 보자면 교감과 교장의 보신주의도 하나의 문화가 자리잡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제도들이 반드시 필요하기도 한데 정말 우리 교사들이 무한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행정력을 보여주시려면 교육감님의 핫라인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잡아줄 수 있을 정도로 교육감이 선생님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러려면 어떤 핫라인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문화와 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서이초 사건이 왜 그렇게 발생했느냐.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 환경에 대한 열악한 것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20대 초임의 젊은 교사가 왜 굉장히 어려운 1학년 학생의 담임을 맡아야 됐을까’라고 봤을 때 ‘우리 충남교육청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또 그런 생각을 반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정규직 또는 기간제교사들, 학교에서 업무가 굉장히 많고 많은 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들 있죠.
대표적인 게 학교폭력, 돌봄, 방과 후 이런 것들의 업무 분장은 학교의 재량으로 자체적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맡을 수밖에 없는 초임 교사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주시고 이러한 문제도 행정적으로 경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만 본 위원들도 자료 제출할 때 굉장히 신중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교사들을 존중하고 여기에 계신 교육청의 모든 공무원들을 다 존중해서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지만, 문화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상식적으로 자리잡아서 정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화적인 관행을 좀 뿌리 뽑아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반영해서 함께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든 학교 밖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의 이런 문제들도 저희들이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제가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박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외부인 출입 통제를 위한 학교 방문 예약제 활성화 및 전자 출입 시스템 도입, 교육국장님 말씀처럼 이미 방문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자 출입 시스템이거든요.
2023년도에 전자 출입 시스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요?
출입 관리 기기, 전자 출입 관리 기기의 기능이 뭡니까?
키오스크가 있어서 배움터 지킴이 옆에 놓거나 하나는 정문 안쪽에다 배치를 했거든요.
환서초 같은 경우는 배움터 지킴이 옆에다 놔서 기존에 예약한 사람하고 맞는지를 확인하고 출입하게 되는 절차를 이용하게 되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공주고등학교는 정문 안쪽에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중앙현관 안쪽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학교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맞나요?
그 학교는 학교 운동장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보안이 되어 있고 교문에서 직접 사람이 근무하면서 예약된 상태 속에서 출입 통제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이게 가능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나 인력적인 여건이 부족하고 어쨌든 이건 지금은 초기 단계가 어수선하게 진행되는 면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규모로 따지면 한 20억 정도의 규모일 거예요, 아마.
구형서라는 사람이 미리 예약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리스트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진짜 구형서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와서 본인 인증을 해가지고 왔다라고 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내 얼굴도 신분증 사진이 됐든, 키오스크에서 그런 기능들이 다 구현이 가능하니까 그거는 그런 거를 찾아보거나 개발하거나 해야 될 텐데, 찍고 명찰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다 패용시키게 해서 들어가게 하는 절차 정도를 해줘야 본인 인증까지도 되고 등록하는 순간 담당자한테 연락도 가게 되고 해서 ‘아, 이 사람이 지금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그나마 이 기기를 들여놓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정도의 수준에서 배움터 지킴이 옆에다가 놓고 그냥 “본인 이름하고 핸드폰 입력하세요” 그리고 “들어가세요” 아니면 중앙 현관 안쪽에다 놓고 거기는 또 본인이 입력하는 거예요.
누가 나와서 안내를 해 주는 게 아니라 민원인이 입력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보고를 받고 질의도 드리면서 보완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지 않으면 사실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맞다.
차라리 진짜 이 돈으로 박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갈 수 있게끔, 아니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삼성고의 시스템을 벤치마킹 해서라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보자.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고 어쨌든 학교 안 안전을 위해서 배움터 지킴이에 대한 부분도 인력을 늘려가는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배움터 지킴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하죠?
그래서 학생수에 따라서 1명에서 3명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어떤 학교는 그냥 아침에서부터 오후까지 3시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터 지킴이가 없는 시간이 더 많은 거죠, 사실.
2명이 있다 하여도 2명이 같이 근무하는 시간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배움터 지킴이 인력을 증원시키는 것이 이게 학교 안전을 하는 것과 어떤 직접적 연관이 있을까?
그래도 공백이 많이 생긴다는 것에 고민이 또 생기는 거고요.
맞죠?
우리도 그 정도는 되어야 교문부터 시작해서 평상시 체육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 시간에도 그 안전 요원들이 수시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지향점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위원님들께서도 교육재정이 남는 얘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효율적으로 투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생각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결국은 또…….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사람이 흉기 들고 오고 어떤 사람이 폭행 사건이 나고 하면 경찰이 몇 분 안에 와야 됩니까?
SPO가 못해도 5분, 진짜 아무리 늦어도 10분 안에는 와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원청별로 지역별로 SPO의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여기 담당자는 누구인가- 물론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도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야, 눈 감고 생각해 보면 좀 더 우리가 고민을 깊이 해보잖아요.
현재 도입되어 있는 배움터 지킴이, 전자 출입 관리 기기, SPO에 관련된 것, 다 나름대로의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있는 제도 안에서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서부터 고민하고 사각이 발생하는 것에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그냥 한 줄로 명시해가지고 마치 이것만 해 놓으면 모든 출입 통제가 되고 다 일원화되는 것처럼 누군가는 오해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학교 현장의 인력이나 여러 가지 대중적인 어떤 사건이 나면 그 사건의 대중적인 방안이라고 나와서 어떻게 정리할 수도 없는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력 관계도 그렇고 또 사업 관계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방식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보고 고민하는데 결국은 가보면 법규 사항에서 제한을 받는다고 할까,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법령 개정이나 등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타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부와 논의하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만드는 그런 교육행정과 교육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마쳐도 되겠죠,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현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