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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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육회복을 위한 대책은? 등 6건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7회 임시회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3-0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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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신 의원 | 질문내용 | |||
[교육행정에 관하여] ❑ 교육회복을 위한 대책은? ❍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후 교권침해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밝혀지고 있는 시점에 ➀ 타 교육청과 비교해 충남교육청의 교권침해 상항과 ②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그간의 대책 그리고 서이초 사건 후 구체적인 움직임은?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개정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 교육부장관과 경기도교육감등은 조례의 개정 검토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언급 ❍ 도의회에서도 ‘충남학생인권조례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 개최 ❍ 조례제정 후 학생인권 침해 사례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는지 의문 ❑ 일부지역 중심학교의 경력교사 부족 상황에 대한 대책? ❍ 농어촌지역의 중심학교(중등)에 부장교사직을 수행할 만한 경력 3년 이상의 교사가 부족해 기간제 내지는 2년차 신규교사가 부장직 수행 ❍ ‘지역사회학교 근무경력 가산점제’의 보완 의지는? ❑ 교육일반직 고위직급(3·4급)의 6개월 임기에 대한 개선책? ❍ 국장, 직속기관장을 6개월만에 자주 교체하는 것은 학생과 도민에 대한 무시, 오로지 그들만을 위한 자리 나눠 먹기라는 인식이 팽배! ❑ 공무직의 전보관리 규정 개선책? ❍ 공무직은 주 업무가 교사를 보조하는 것인데 유리한 전보관리 규정으로 효율적인 보조업무가 안 된다는 지적(전산실무원) ❍ 노조와의 협약 시 개선필요 ❑ 퇴직시 훈장이나 표창장 거부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과 대책은? ❍ 퇴직시 받는 훈장이나 표창장을 특정 정권일 때 거부하는 행위는 균형감을 잃지 말아야 하는 교사의 기본 덕목에 스스로가 편향적인 교사였다고 시인하는 것이고, 이런 교사들을 바로 잡아주지 못하는 것은 교육감의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