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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에게 다가가는 열린의정

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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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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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김기서 제목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제안
대수 제12대 회기 제356회 임시회
차수 제1차 회의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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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서 의원 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빛나는 굿뜨래의 고장
부여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기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충남도정을 이끌어 주시는 김태흠 도지사님과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가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4년 9월 말 기준, 충청남도에는 약 13만 3천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 보행장애인은 약 11,628명에 달합니다.
또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체, 뇌병변, 시각, 평형, 신장 등의 이유로
이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충청남도와 각 시·군은 저상버스와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 바우처 택시 등을 지속적으로 도입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들의 실질적인 이동 불편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충청남도 저상버스 도입률은 21.7%에 불과합니다.
전체 버스 903대 중 저상버스는 196대에 그쳐, 도입률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중 13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보장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상버스 도입이 저조하다 보니, 장애인 콜택시가 대중교통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장애인 콜택시 운영 상황 또한 열악하여 교통약자들은
긴 대기 시간과 불규칙한 배차 간격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콜택시의 수가 충분하지 않아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간 이동 제한’ 문제는 교통약자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병원 방문을 제외하고는 관외 지역으로의 이동이 대부분 제한되고 있어,
교통약자들은 비싼 비용을 부담하고 일반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접한 시·군까지의 운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제한적이며 시·군 간 특정 경계 지점까지만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이 낯선 장소에서 길게는 2시간씩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이동의 자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기본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자 등록 기준 또한 지자체마다 상이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기 요양 등급이 1~4등급까지 등록 가능하지만,
다른 지자체는 1~3등급까지만 등록을 허용하고 있어 기준이 서로 달라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들이 공정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며, 서비스 접근성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법정 운행 대수와 운전원 부족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차량 수가 충분하지 않고, 운전원 또한 부족하여
차량이 필요한 순간에 제때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 확보와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추가 차량 도입과 운전원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 대수, 운전원 부족, 불충분한 운영체계 등으로 인해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차량 대수와 운전원 인력의 증대, 대중교통 접근성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충청남도 차원의 광역적 조정과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2019년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와 함께 제정된
「충청남도 특별교통수단 표준 매뉴얼」을 재정비하여 시·군 간 운행 구역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이동 대상자 등록 기준을 개선해야 합니다.

충청남도 차원의 지원을 통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균등한 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히 이동의 편의성을 넘어
학습권, 교육권, 노동권 등 다양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됩니다.

교통약자가 일상 속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하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와 각 지자체가 협력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