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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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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113호)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복지환경위원회 작성일 2024-05-31 조회수 18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제출 : 2024년 6월 10일까지

 

 

관련자료 : 붙임 참조

첨부파일

의견 제출처

  • 주소 : [ 32416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팩스 : 0416355291
  • e-mail : coolnyr@korea.kr
  • 제출기한 : 2024-06-10
  • 제출방법 : 게시글 본문 혹은 첨부파일 내 제출방법 참고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화 : 0416355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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