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공고 제173호) 「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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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환경위원회 | 작성일 | 2024-08-19 | 조회수 | 17 |
「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제출 : 2024년 8월 26일까지
관련자료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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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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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처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화 : 041-635-51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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