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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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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164호)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행정문화위원회 작성일 2024-08-19 조회수 372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제출 : 2024년 8월 26일까지

 

관련 자료 : 붙임 참조

 

 

※  본 조례안은 도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상정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의견 제출처

  • 주소 : [ 32416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실)
  • 팩스 : 041-635-5287
  • e-mail : seon0221@korea.kr
  • 제출기한 : 2024-08-26
  • 제출방법 : 게시글 본문 혹은 첨부파일 내 제출방법 참고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화 : 04163551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미2024-08-23
    수정  |  삭제
    오늘자 오마이뉴스의 기사에 의하면 발의한 교육위원회 이상근(홍성군 제1선거구) 의원이 조례를 폐기한다고 했다는데 아직 예고로 되어있네요.
    위의 개정된 조례는 "헌법 제 21조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으로 검열에 해당되므로 상위법 위반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조례입니다.
    이에 대해 도민들과 단체에서 우려를 표하며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반대의견서는 이메일로 제출하겠습니다.
  • 송영옥2024-08-22
    수정  |  삭제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유해자료가 된다는 건지 검열에 대한 조례에 반대합니다
  • 김윤희2024-08-22
    수정  |  삭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검열을 반대합니다
  • 이은영2024-08-22
    수정  |  삭제
    위원회를 통해 도서 검열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검열에 반대한다는 도서관법에도 위배됩니다. 특정 집단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될 소지가 있는 이와같은 조례안은 만들어져서는 안됩니다. 도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충남을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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