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돌봄인력 처우 개선, 고령화 시대 최우선 과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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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 작성일 | 2024-04-04 | 조회수 | 156 |
의원 | 김응규 | ||||
돌봄인력 처우 개선, 고령화 시대 최우선 과제다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와 치매환자 100만 명 시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8명은 간병ㆍ치매 보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에 비해 간병위험 대비가 턱없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지표로,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양비, 돌봄비, 의료비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7년에는 돌봄서비스 인력이 필요인력 대비 10%, 약 7만 5천여 명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돌봄서비스를 가장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점차 심각해지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작년 12월 1일 요양보호사 처우 및 사회적지위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비록 충남 내 돌봄인력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으나 종사자들의 현실적이고 생생한 어려움을 듣다 보니 결코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직무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열악한 처우와 업무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낮은 사회적 지위가 있었다. 무엇보다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요양시설의 근무여건과 요양보호사의 업무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낮은 수가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심지어 위에 언급한 문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경험함에 따라 돌봄인력들의 직무이탈과 새로운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 결과적으로 돌봄서비스의 질 저하, 전문성 결여, 돌봄공백 등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또 다른 문제로 이어져 종사자와 서비스수혜자 모두가 어려움에 처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
뿐만 아니라 법적 구분으로부터 기인하는 문제도 확인되었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요양시설과 주간보호센터가 있고, 두 기관 모두 법적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을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에서는 두 기관을 각각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구분함에 따라 같은 요양보호사일지라도 어느 기관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처우개선비 및 교통비 지급 여부가 상이하고 근무여건에서도 차별 아닌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요양시설의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으나 방문목욕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이용할 수 없어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근속의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의 경직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 기관의 차별과 상이한 근무조건을 최소화하여 요양보호사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어느 기관에 종사하든지 동일한 처우와 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예견되는 사회적 문제들을 대비하고 고령인구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과 그 가족과 지역사회의 노인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서 돌봄인력의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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