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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9월13일(수)  10시30분

장  소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충청남도 산림기본 조례안
  4. 3.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4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7. 6. 2024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8. 7. 2024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9. 8. 2024년도 남부출장소 출연계획안
  10. 9.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2.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3. 1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국 의원 대표발의)(이용국·정광섭·김민수·유성재·주진하·오인철·이연희·이상근·윤희신·윤기형·정병인·이현숙·이재운·구형서·고광철·김선태·이완식·안종혁·신한철·김옥수·김명숙·김기서·최창용·편삼범·최광희·조철기·안장헌·오인환·방한일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산림기본 조례안(주진하 의원 대표발의)(주진하·홍성현·김민수·방한일·김석곤·박미옥·지민규·김복만·이철수·박기영·박정수·이상근·이종화·편삼범·윤기형·김명숙·구형서·김옥수·김응규·윤희신·유성재·김도훈·전익현·오인철·이현숙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4.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 5. 2024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7. 6. 2024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8. 7. 2024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9. 8. 2024년도 남부출장소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0. 9.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성재 의원 대표발의)(유성재·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신영호·오안영·주진하·윤희신·신순옥·박기영·윤기형·고광철·구형서·김도훈 의원 발의)
  11. 10.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2.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3. 1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0시3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12건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조례 제정·개정 4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건, 출연계획안 1건과 남부출장소 소관 출연계획안 1건, 산림자원연구소 조례 개정안 1건, 해양수산국 소관 위탁 동의안 1건, 농수산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충청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국 의원 대표발의)(이용국·정광섭·김민수·유성재·주진하·오인철·이연희·이상근·윤희신·윤기형·정병인·이현숙·이재운·구형서·고광철·김선태·이완식·안종혁·신한철·김옥수·김명숙·김기서·최창용·편삼범·최광희·조철기·안장헌·오인환·방한일 의원 발의) 

(10시32분)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용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의원   서산 출신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위기 등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의 화분매개용 수정벌을 적기에 공급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화분매개용 수정벌의 범위를 규정하여 안정적인 수정벌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원 사업을 규정하여 수정벌 지원이 농가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충청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수정벌의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공급을 위한 사항과 사업을 정하여 충청남도 시설원예 농가의 노동력 경감과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사전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이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충청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이용국 의원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관한 사무로 현행 조례 중 중복 조례 및 법령 상충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농업의 비중을 2022년 기준 5%대에서 2030년까지 10%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으로 화분매개곤충 확대를 통해 농업의 노동력 절감뿐만 아니라 작물의 소득 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감소로 화분매개곤충의 종수와 밀도가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화분 매개가 필요한 작물의 재배 면적은 증가하고 있어 화분매개곤충에 대한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도는 딸기, 수박, 멜론, 토마토 등 시설원예 재배 규모가 전국 상위권임에도 타 시도에 비해 화분매개곤충 연구와 보급 사업 기반이 약한 상태로 화분매개곤충을 과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 수집과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노동력 경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경쟁력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   먼저 이용국 의원님, 우리 농수위에 오셔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조례는 전국 최초네요?
  맞습니까, 의원님?
이용국 의원   예, 맞습니다.
신영호 위원   논산시가 있었어요.
  논산시가 딸기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5년에 만들었네요.
  그만큼 이미 딸기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했던 부분임을 2015년부터 느끼셨고, 필요성을 느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용국 의원님께서 지난 도정질문에서 말씀이 있으셔서 저도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수정벌에 대한 소중한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정말 시기적절한 조례를 잘 발의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충남도가 스마트팜 확산을 해 나감에 있어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수정벌이 없으면 스마트팜을 함으로 인해서 화분 매개체를 수정벌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시기적절한 조례를 잘 발의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도 함께 반영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진기 국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이용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특히 이 의원님께서 -신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43회 도의회 도정 질의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동안 수정벌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의 이 계기로 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화 그리고 농약 사용 등으로 화분매개곤충의 종류와 종수가 급감함에 따라서 화분 매개용 수정벌을 적기에 공급해 작물 생산력 증진과 농가 노동력 경감에 기여하고, 친환경 수분을 통해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실태조사와 함께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적극 살려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오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국 의원 퇴장)

2. 충청남도 산림기본 조례안(주진하 의원 대표발의)(주진하·홍성현·김민수·방한일·김석곤·박미옥·지민규·김복만·이철수·박기영·박정수·이상근·이종화·편삼범·윤기형·김명숙·구형서·김옥수·김응규·윤희신·유성재·김도훈·전익현·오인철·이현숙 의원 발의) 

(10시39분)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산림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주진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진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스물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산림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림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산림은 과거에는 목재 등 임산물의 공급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산림 문화, 교육, 레포츠, 치유 등 다양한 영역의 수요 확·증대로 산림이 지니고 있는 경제·환경·사회·정서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자원을 조성·보호하고 임업을 육성하는 등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에 부합한 산림 정책의 기본 이념 및 기본 방향, 산림 기본 계획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림 관련 정책 추진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지역산림계획 수립 및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지역산림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산림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산림 정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림이 생산하는 다양한 임산물과 사회적·경제적 가치의 선순환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 직접적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산림기본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충청남도 산림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주진하 의원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림 정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직, 인사, 예산 편성 등 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의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2020년 기준 국립산림과학원이 평가한 산림의 공익 기능 가치가 259조 원에 이르며 국민 1인당 연간 499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의 산림 면적은 전체 면적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림이 제공하는 공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 차원의 산림 보존과 이용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림 정책의 기본 원칙과 합리적인 기준 마련 등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 지역산림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연도별로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과 함께 산림이 생산하는 다양한 임산물과 사회적·경제적 가치의 선순환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 직접적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산림기본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주진하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오진기 국장님께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   주진하 위원님께서 산림기본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이것도 우리 처음 만드는 조례 제정안이네요?
주진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 위원   경기도밖에 없었네요.
  경기도가 하나 있었네요.
  ’20년에 경기도가 하나 만들었는데, 충남도 산림의 중요한 자원을 아시고 산림의 가치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시는 기본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아주 잘 만드신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국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주진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에 부합한 산림 정책의 기본 이념 및 기본 방향 등 산림기본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림 관련 정책 추진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림 관련 정책 추진으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적극 살려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오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산림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47분)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진기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8월 29일 자 수시 인사 발령에 따라서 농식품유통과장이 새로 발령을 받았기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농식품유통과장님입니다.

(인    사)

  이헌희 전 농식품유통과장님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림축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농림축산국 소관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위원장인 근거 조례 개정 계획’에 따라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정무부지사로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충청남도 먹거리위원회 구성 인원을 30명 이내로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8조, 제11조는 근거 조례명 개정에 따라 문구 정비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충청남도 먹거리위원회 구성 인원을 “5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제2항은 충청남도 먹거리위원회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변경하였고 안 제10조제3항제2호다목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추천한 시장·군수”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차목과 카목은 추전위원회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먹거리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촉위원을 정비하고 공동위원장의 권한 위임을 통해 지역 먹거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오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5일 본청 새마을공동체과의 도지사가 위원장인 위원회 근거 조례 개정 계획에 따라 조례상 운영되는 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위함입니다.
  안 제10조는 지방자치법과 충청남도 사무 전결 처리 규칙 등을 근거로 위원장 직급을 도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개정 절차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김민수 위원입니다.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부분에서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사님에서 정무부지사님으로, 또 인원도 좀 줄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튼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굉장히 중요한 것만큼 -효율도 좋지만-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페이지 보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추천한 시장·군수”가 예전에는 들어갔던 거 같아요, 그렇죠?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도지사님이 위원장이셨으니까 시장·군수가 일부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거기를 바꿔서 “지역먹거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돼 있는데 이건 어디를 얘기하나요?
  먹거리 관련 기관이나 단체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아직 구체적인 거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하여간 그런 단체에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단체가 어디냐고?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지금 지정이 돼 있는 단체는 아니고요, 먹거리하고 관련된 단체를 저희들이 하여간 활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이게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조례를 이렇게……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추천한 기관이 정확해야지, 조례에.
  이런 부분은 한번 고려하셔서 어디가 되는지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릴게요, 국장님.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물론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정무부지사로 이관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가 가능한데, 지금 사실 중요한 업무인데 인원을 줄이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50명 이내로 돼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어느 위원회도 50명까지인 거는 저희들이 사례를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이게 구성하기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인원은 30명 이내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위원회에서 30명 이내도 굉장히 많은 규모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처음에 조례 만든 게 몇 년도예요, 제정한 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이게 ’19년도 12월 30일 날 만들어…….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2019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19년도에?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목적이…… 이게 15개 시군만 해도 벌써 한 명씩 대표하면 15명인데 이게 원활한, 충남도 전체의 먹거리 관련 해가지고, 특히 농림축산국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라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30명으로 추린다 그러면 지역의 실무자들하고 몇 명 하면 대표성이 한 명밖에 못 들어온다는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걸 반영하는 분야에서 너무 좁혀지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회 구성 중에 50명까지 된 사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50명 제정했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어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다른 의회도 비슷하지만 예를 들어 지역별로 다는 못 하더라도 어느 특정 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골고루 지역별로 안배해서 하고 또 분야별로 다양하게 해서 넣겠습니다.
  사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직 이 위원회 구성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19년도에 제정은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회의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데, 다만 그동안 50명까지 위원회를 구성해 본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풀 인원도 그 정도로 전문가들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30명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표성이 있는 시장·군수분들이 일부러 들어갔던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 약간 약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   이게 사실 개정 조례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제가 이 조례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이 조례가 어떤 조례예요?
  아까 관련 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생산·소비·유통·폐기 현황 분석이나 이런 것 같은데 이게 도에서…….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법에 의해서.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만든 조례인데 뭘 해요, 여기서?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이게 말 그대로 지역사회 농산물을 활용해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를 만든…….
신영호 위원   공급?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 위원   누가 공급을 해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생산자가 공급하려고 하는 거죠.
신영호 위원   저도 ‘먹거리’라는 단어가 궁금해서 검색해 봤더니 이게 폭이 굉장히 넓은 단어더라고요, 법에도 나와 있는 단어인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공급을 하는 데 지원을 하는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지금 이거하고 관련된 사업은 저희들이 한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조례하고 관련된.
신영호 위원   있어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사업이라든가…….
신영호 위원   푸드플랜?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다음에 공공 급식 관련 체계 구축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여덟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다 계획이네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아닙니다.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신영호 위원   그래요?
  제가 보니까 사실 시군에서는 조례를 많이 만들었는데 도에서 조례를 만든 거는 경기도하고 강원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강원도, 경기도, 세종, 우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필요성은 제가 잘 몰라서.
  사실 이런 건 일부 개정할 때 차라리 그냥 -조례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폐지를 해 버리시지 그러셨어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걸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한번 자료를 주세요, 이거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사업을.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사업은 여덟 가지 사업에 한 290억 정도가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290억이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런데 이게 290억이라고 해도 실제로 지금 부여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먹거리센터라든가 또 유기농산물 지금 거기 지으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신영호 위원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여기하고 연관이 된 겁니다.
신영호 위원   연관을 시킨 게 아니고?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아니요.
  안정적인 먹거리 보장 관련돼서 이 조례하고 연관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폭이 넓으니까, 어차피 다 코에 걸면 코걸이죠.
  ‘사람이 먹는 온갖 것’이라고 국어사전에 쓰여 있던데.
  그래서 이게 필요한 조례인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사업 한번 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예산의 주진하 위원입니다.
  오늘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이게 2019년에 제정이 됐는데- 실제는 이게 농업 보호에 관한 것, 농업 생산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충남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서 도민들한테 건강하게 먹거리 보장을 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조례인데 조례 내용 자체를 읽어 보면 너무 구체성이 없고 약간 포인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업을 보호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서 도민들한테 공급하자 이런 내용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약간 추상적인 게 너무 많고 또 오래된 부분이 있어서 실은 신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게 2019년이면 많이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개정해서 다시 하든 아니면 현실에 맞게 해야지 지금 농림축산국에서 여기에 맞춰서 끌고 가다 보면 내가 볼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일부,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격하시켜서 정무부지사로 한다?
  물론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면도 있지만 이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역할이 적기 때문에 결국 이 조례의 위원장을 낮추고 인원수를 줄이는 건데요, 실제 이 먹거리 보장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푸드플랜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기획을 하고 필요한 조례를 다시 상정해서 과감하게 폐기할 건 폐기하고, 일부 수정해가지고 그냥 활용도 없이 묵히지 말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걸 만들어서 우리 충남 도민이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구축해 주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돼서 농가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먹거리추진위원회, 작년에 회의 개시를 했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개시가…… 없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지금 안 됐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아직 안 됐습니다.
  조례에는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아직 구성이 안 됐고요.
김민수 위원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조례 그대로 보면 안전한 먹거리 보장하는 거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육도 시키고 유통까지 여기서 다 하고, 이거 보면 유통에 대한 게 다 담겨 있어요, 여기에.
  조례는 어떤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든지 아니면 도의 정책이나 방향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잘 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삭제하고 아니면 아예 없앨 거 같으면 없애고 그리고 위원회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잘 보완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추가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김민수 위원입니다.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안 제10조에서 위원회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변경하는 것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담당 국장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위원회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업무 담당 국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죄송합니다.
  오진기 국장님, 본 수정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중 김민수 위원님이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23분)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진기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존경하는 오인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림축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농림축산국 소관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위원장인 근거 조례 개정 계획에 따라서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도지사에서 담당 업무 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기타 자구 수정, 띄어쓰기 및 문장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2조는 띄어쓰기 및 문장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 충청남도 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담당 업무 국장”으로 변경하였고 또한 안 제5조제3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담당 업무 국장으로 변경함으로써 도지사의 권한 위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책임 있는 도정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오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5일 새마을공동체과의 ‘도지사가 위원장인 위원회 근거 조례 개정 계획’에 따라 조례상 운영되는 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지방자치법, 충청남도 사무 전결 처리 규칙 등을 근거로 위원장 직급을 도지사에서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이 특정 성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그 외의 사항은 띄어쓰기 정비, 문장 표현 정비 등으로 개정 사항에 대해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김민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위원회 작년도에 하기는 했어요, 모인 적이?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위원회 운영은 거의…….
  아직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김민수 위원   원래 간사를 과장이 한다고 돼 있었나요, 원안에?
  지사님에서 국장으로 가면 간사도 부서의 팀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이 도지사에서 국장으로 내려가면 간사도 과장에서 팀장이나 담당자로 같이 낮춰줘야 맞지 않냐고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 같습니다, 규정상 그런 건 아니지만.
김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28분)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진기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오인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농림축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24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지원 조례에 따라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 및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무는 해외 전시 박람회 참가 및 홍보 판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수출 전문성과 해외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므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수출 진흥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여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의 규모화 및 성과 제고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 추진 전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사업의 전문성, 업무의 연속성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전시 박람회 참가는 연간 약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동남아 등 주요 국가에서 개최하는 농식품 전시 박람회에 참가하여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및 농식품 홍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농식품 홍보 판촉 활동은 연간 약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미국·동남아의 대형 유통 매장에 도내 농식품 입점 및 현지 판촉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 밖의 위탁수수료 및 위탁기관 해외 출장 여비 등으로 3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기관 위탁 계획은 도내 농가 소득 향상 및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0. 2024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오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2024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 및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와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지원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농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전시 박람회 참가 및 홍보 판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무는 농식품 수출 진흥 업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가 2016년도부터 해외시장 개척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의 규모화 및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전문 공공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제4회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가결된 만큼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년도 2억 원 대비 내년도 3억 원으로 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금년도 사업 추진 현황과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한 설명과 내년도 증액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1. 검토보고(2024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기 국장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금년도 2억 원 대비해서 내년도에 3억 원으로 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금년도 사업 추진 현황과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한 설명과 내년도 증액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사업은 해외 마케팅을 통한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및 신수출 상품 발굴을 목적으로 도내 생산 농수산 식품 수출 농가 및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해외 식품 박람회를 참가한다든가 홍보 판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초까지 3건의 해외 식품 박람회에 참가하여 157만 불을 상담한 바 있고 200만 불 정도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배, 딸기, 포도 등 주요 신선 농산물의 수출 시기는 4분기인 관계로 홍보 판촉 활동은 9월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24년도에 1억 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코로나19 이후에 감액되었던 해외 마케팅 관련 예산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21년도의 예산이 3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22년과 ’23년도 코로나 시기 때는 2억 원으로 감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수출 물류비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서 WTO 규정에 부합하는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방안으로 농산물 소비 판촉을 위해 4회에서 7회로 증가시키고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신품종 전 과정 지원으로 수출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금년도 예산보다 1억 원을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오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국장님, 예산 3억을 내년 계획에 올린 거죠, 예산 부서에?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저희들이 예산 담당 부서에 올렸습니다.
김민수 위원   1차 심의는 받았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죠?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1차 실무 협의만 했습니다.
  실무자 심사만 받았습니다.
김민수 위원   실무 협의에서는 올리겠다고 얘기를 들었나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1차 심사에서는.
김민수 위원   시군에서도 직접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군에서도 성과를 잘 냅니다.
  그런데 꼭 aT를 통해서 해야 되느냐.
  이걸 직접 해야 직원들의 역량도 늘고 그런 면도 있을 텐데, 다음에 나오는 농사랑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자꾸 누구한테 주려고만 하실 게 아니라 직접 해서 역량을 키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
  시군은 다 잘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왜 도에서 못 해요?
  그 부분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매년 예산을 세우는 사업이라면 차라리 전문 임기제를 써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설득을 해서라도 전문관을 잘 키울 생각을 하셔서 직접 하시는 고민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시군도 직접 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시군에서 볼 때는 시군에서는 다 하는데 도에서 왜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효율성이 그렇게 있나?
  제가 봐서는 효율성이 더 있다고 보지 않아요, aT에서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 9월까지 보면 3억 정도 체결한 것 같아요, 그렇죠?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김민수 위원   약 3억 정도 체결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신규로 3억이 더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30억, 3억이 아니라 30억 정도 같은데.
  30억이죠?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30억이 맞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신규로 30억이 는 건 아닐 거예요.
  기존에 계속 체결된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체결된 거 외에 신규로 30억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일부는 신규도 있고…….
김민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체결했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작년 거는 자료가 없는데 수출이 기존에 도 단위에서 7억 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는 자료를 정확히 주셔야지, 작년에 기본적으로 체결한 금액이 있고 올해 신규로 얼마를 체결했다는 이런 실적을 주시고 근거를 주시고 하셔야지, 이거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거 매년 2∼3억 해가지고, 이게 효율성이 있어야 되지.
  실적이 얼마예요, 올해 한 실적이?
  작년에 얼마 했고?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저희들이 그 자료는 작년도 거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출 실적은 제가 지금 말씀한 거…….
김민수 위원   체결할 수 있는 개척 업무 사무에 이것이 동기 대비해서 얼마가 느는데 더 늘 수 있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성이나 모든 것이 부족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위탁을 하려고 한다 이런 동의를, 위원들을 충분히 설득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설득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진하 위원   예,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요청을 드릴게요.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우리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사업이라는 걸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면 우리가 크게 소득을 가져오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김민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들은 냉철하게 한번 판단하셔서 우리가 리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3억을 위탁해가지고 효용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일반기업이면 우리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썼을 때 이만큼의 효용성을 가지고 한다는 점을 판단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농가들한테도 오히려 도 차원에서, 비교우위 상품을 해서 해외 수출을 하려고 해도 루트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딸기를 하나 수출했을 때 얼마만큼의 비용이, 국내 판매보다도 유통 비용이 얼마나 더 들고 그다음에 소득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지, 창출할 수 있는지, 그래서 품목별로 데이터들을 잘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군에도 주고, 그런 자료 가지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사업이니까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간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홍보를 위해서 aT한테 위탁을 줘서 한다는데, 저는 김민수 위원님 말씀도 동감하지만 또 aT를 신뢰합니다, 사실 해외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런데 아까 보니까 aT와는 직접 만나서 위탁을 하시지는 않나 보더라고요.
  그냥 문서로만 하시나 보더라고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신영호 위원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만나서 -아까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주진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게 있듯이- 충남도가 원하는 유통 방향이라든지 품목이라든지 이런 거는 긴밀하게 협의하시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aT도 예산이 적어서 그런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서면으로만 하고 문서로만 하면 안 되고 그래도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하셔야죠.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해외시장 어디로 가는 거예요, 홍보 판촉전을?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저희들이 하는 것이 주로 박람회 참가하는 거하고 홍보 판촉으로 가는데요, 박람회는 작년도도 있지만 금년도가 태국하고 뉴욕 식품 박람회 그리고 홍콩이 있었고요, 판촉전은 미국하고 홍콩 그리고 베트남, 두바이 이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 달 이후 거는 아직 진행이 안 된 거고요, 박람회 3건은 진행이 된 겁니다.
신영호 위원   우리 충남이 신선 상품 중에 수출이 가장 많이 되는 건 배잖아요, 배.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 위원   배가 우리 수출 품목의 1위인데, 이 나라들이 전부 배를 많이 선호하는 나라인가요?
  베트남 같은 경우 우리 논산의 딸기도 좋고.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나라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배를 제일 선호하고, 특히 배를 어디서 선호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가 있는,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합니다.
신영호 위원   우리 교민들이 좋아하고.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미국이면 미국에 사는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신영호 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 주셔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aT한테 얘기를 잘 전달해 주셔서 효율이 더 많이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   유성재 위원입니다.
  오진기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해외 전시 박람회 참가 및 홍보 판촉 활동 이걸 해마다 몇 차례 정도 하셨어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보통 많이 할 때 일곱 차례 정도 갔던 것 같습니다.
유성재 위원   매년?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런데 코로나 때는 그게 제한이 돼서…….
유성재 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참가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그분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보셨나요?
  평가회라든가 그런 거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저희들이 결과 보고서를 만들기는 하는데 피드백까지, 세부적인 그 후까지는 안 하고 다만 거기 가서 상담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결과 보고서는 만들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조례안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될 당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드백이라든지 결과물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보고서 같은 데의 객관적인 자료의 바탕하에서 계속 추진돼야 힘을 더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하여간 저희들이 더 세부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안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출연금이나 동의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특히 농축산 쪽에서는 매년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연속 사업.
  그런 건 과감하게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일몰할 건 정확하게 빨리빨리 일몰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위탁에 예산 지원해 주고 출연 기관에 예산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평가지표를 분명히 내셔야 된다.
  그래서 평가지표에서 성과가 없는 데는 과감하게 예산 중단하고 다른 쪽으로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 요즘 저기잖아요.
  조례든지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예전에 조례 제정한 거 지금 많이 폐지하잖아요, 실용성 없는 거.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할 때 아니면 예산 사용할 때도 그동안 해 오던 사업이라고 매년 똑같이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를 내서 예산 세우는 데, 공공기관 위탁금이나 출연금이 농림축산국 전체로 따지면 예산 상당하잖아요.
  실용성 없는 거는 예산 편성하지 말고 아니면 예산을 줄여서라도 다른 데 꼭 필요한 쪽에 예산을 더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국장님, 신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탁 동의안 제출한 서류 2페이지 위탁 방법에 ‘공문을 통한 서면 업무 위탁 협약 체결’ 이렇게 저희한테 주셨거든요.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협약에 관한 거만 그렇고 실무적인 거 할 때는 다 만나서 합니다.
김민수 위원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다시 확인해 보고 조정할 게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예, 주진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물론 해외시장 개척이 중요하고요, 대부분 aT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맞죠?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aT 여기에 대개 위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15개 시군에서도 여기에 거의 다 위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현장 조사를 해서, 15개 시군 중에서 aT에 다 위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젓가락 하나 얹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 추계할 때 도에서도 3억에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각 시군이 전부 3억에 계약을 해 버리면 결국 거기는 충남 거를 다 해가지고 총금액만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거를 충남 거 전체를 같이 협약해서 시군별 거랑 같이 통으로 위탁을 해 준다든가 그러한 계약 방식이 필요하지 충남도에서 사무 위탁하고 또 어느 시에서도 사무 위탁하고, 대개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정말 농산물을 더 갖다 놓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전시회 할 때 가보면.
  그래서 그러한 맹점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시군에서의 계약 관계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49분)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진기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존경하는 오인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농림축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4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우수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서비스 제공, 충남 우수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공공 영역을 활성화하고 급변하는 유통시장 환경에 유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도내 농업인의 전자상거래 역량 강화로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전 온라인 플랫폼 트렌드의 이해도와 전문성, 업무의 연속성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운영 사업은 도내 농특산물의 온라인 거래를 통해 인지도가 낮은 영세·소규모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식품 등의 소비 활성화,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농사랑 쇼핑몰 운영, 홍보 판촉 및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운영 사업은 1. 농사랑 쇼핑몰 운영, 2. 쇼핑몰 홍보 및 마케팅 지원, 3. 참여 농가 품질관리 지원, 4. 서포터즈 운영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농사랑 쇼핑몰 운영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지급 수수료 등에 3억 3805만 원, 두 번째 쇼핑몰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은 농사랑 주문 발주 및 배송 정보 SMS 발송, 월별 단독몰 및 제휴몰 판촉전 등에 4억 8320만 원, 세 번째 참여 농가 품질관리 지원 사업은 농사랑 입점 상품 안전성 검사, 참여 경영체 품질관리 현장 점검 및 교육 등에 2362만 5000원, 마지막으로 서포터즈 운영 지원 사업은 온오프라인 농사랑 서포터즈 홍보 활동 추진을 위해 1800만 원, 총사업비로는 8억 6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농사랑 쇼핑몰 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 계획은 도내 농특산물·가공품 등의 온라인 직거래를 통한 판로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2. 2024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오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2024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우수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의 운영 관리 업무에 있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사항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4회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가결된 사항으로 법적·제도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급변하는 유통 시장 환경에 대응, 도내 농업인의 전자상거래 역량 강화를 위해 농가 소득 증대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나, 지난 341회 정례회에서 2023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농사랑 쇼핑몰 운영의 전반적인 개선 마련 대책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3. 검토보고(2024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기 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사랑 쇼핑몰 운영 개선 방안 대책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제341회 정례회의에서 말씀하셨던 세 가지, 도·시군 간 통합 효율성 운영 방안, 두 번째 위탁기관의 명확한 목표 제시, 세 번째 운영 실적 향상을 위한 위탁기관 운영 방안 마련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은 도내 농특산물의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판로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지난 2004년에 농사랑 쇼핑몰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동안 운영 상황은 2014년도에 재오픈됐다가 2017년까지는 민간업체에 위탁, 단일 체제로 운영을 한 바 있고 ’18년부터 ’22년 4월까지는 충남경제진흥원과 민간업체의 일부 운영 용역으로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다 ’22년 5월부터 운영비 부담, 용역 업체 변경에 따른 운영의 일관성 부족 등으로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운영 체계를 일원화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사랑의 운영 개선 계획은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라서 지난 ’23년 7월에 농촌경제진흥원이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의 6차산업센터에서 농사랑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며 6차산업센터와 농사랑 운영 연계로 농특산물 생산업체를 발굴·육성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등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년 공기관 위탁 심의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사랑 운영 개선에 대하여는 민간 마케팅 기법 도입, 운영 효율성 등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신중하게 다시 운영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농사랑 매출액 증대를 위한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위탁기관의 명확한 목표 제시에 대하여는 매출액 증대로 농가 소득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으며 제시한 목표는 농사랑 매출액 200억 달성 그리고 홍보마케팅 40회 이상, 그다음에 농가 역량 강화 교육 연간 2회 추진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3년 7월까지 매출액은 95억 원으로 추석 기획전 등을 통해 금년 말까지 목표 200억 원은 달성할 것으로 저희들은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군 간 통합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와 시군 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사랑과 시군몰을 연계하여 상품 노출 채널을 다양하게 하여 소비자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있으며, 참고로 현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공주, 서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입니다.
  그리고 SNS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와 마케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오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안영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랑 거의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여기 위탁 사업비 현황 보면 2023년도 위탁비랑 2024년도 위탁 동의안하고 똑같아요, 예산이요.
  똑같죠?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오안영 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와 비슷한 얘기지만 어느 사업을 할 때 보면 -특히 농업 쪽에- 매년 예산액도 똑같이 올라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까도…… 여기도 보면 매출액이 2021년도는 221억, ’22년도에는 169억, 2023년도 현재까지는 95억.
  예를 들어서 농사랑 쇼핑몰 이게 여러 가지 농산물 판매에 도움 되고 농민들 소득 증대에 이바지한다면 예산이 매년 더 늘어야죠.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일을 하는 운영 업체, 일자리 창출원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업체라든가 모든 게 다, 예를 들어서 사람 인건비부터도 매년 조금씩 오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들이 하는 사업인데, 똑같은 인원이.
  그렇다고 해서 2022년도에 4명이 하던 거를 2023년도 3명이 해, 그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예산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오히려 성과가 없으면 예산을 좀 줄이든가 성과가 있으면 예산을 더 늘려서 그 농산물 판매를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지…… 저는 모르겠어요.
  특히 농업 쪽에 여러 가지 -저는 가급적이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시군에서 지방의원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이 바뀌어도 매년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것은 예산을 증액할 건 증액하고 감액할 건 감액하고 아니면 일몰할 건 과감하게 일몰해야 한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이게 내용이, 여기에는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고요.
오안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예를 들은 거고, 운영하는 데 매년 똑같은 게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세부 조항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유성재 위원님 하세요.
  먼저 하세요.
유성재 위원   먼저…….
주진하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현재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여기에 대한 손익은 어떻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저희들 예산이 8억 6000…….
주진하 위원   아니, 자체 운영을 하면서 여기서 거래 수수료가 발생할 거잖아요?
  거래 수수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거래 수수료가 일부 있기는 한데 이익은 그쪽에서 직접 떨어지는 건…….
  이쪽에서는 일부 카드 수수료 형태로 자기들이 판매되는 것에 대해서 받고 있거든요.
주진하 위원   지금 이 농사랑 자체도 어차피 손익을 낼 수 있는 쇼핑몰이잖아요.
  손익을 내는 쇼핑몰이기 때문에 여기 자체에도 손익이 상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먼저 봐야 되는 거고, 손익을.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자꾸 우리 충남에서 위탁한다는 자체가 좀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쇼핑몰이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 쇼핑몰에서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게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
  그러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어떤 시장 체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정한 마진을 붙여서 운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기 우리 농사랑 농산물이 일반 다른 쇼핑몰보다 많이 차이가 나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의 얼마만큼의 마진 폭을 가지고 가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나요, 여기 농림축산국에서?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저희가 지금 자료는…… 세부적인 건 제가 확인해서 그거는 따로 한번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일반적으로 일반 개인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마진 폭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20%, 30% 넘어서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니면.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는 대개 한 7% 정도 마진을 두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인터넷 농사랑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그런 규정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결국은 여기도 손익을 내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손익을.
  그러면 손익을 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충청남도에서 위탁한다고 1년에 8억 6000씩을 준다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하는 거에 자생적인 능력을 키우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정말 현실하고 안 맞는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농사랑의 쇼핑몰 형태를, 지난번에 제가 여기 의회에 입성해서 우리 농사랑과 그다음에 공산품과의 상품 비교를 한번 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 비율이 크다 이거지.
  뭐냐 하면 일반 쇼핑몰의 형태가, 순수하게 여기 충남 농산물 쇼핑몰이면 충남 농산물만 가지고 이 쇼핑몰을 운영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해가지고 장사가 되지 않아요, 사업이.
  그러면 거기에 공산품도 들어가고 하는데 공산품에 연계시키지 못하니까 다른 쇼핑몰하고 연계를 시키는 형태가 많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오면서, 농사랑에 대한 비율이 오히려 순수한 우리 충청남도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서 공산품을 판매하는 다른 쇼핑몰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형태가 많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 농사랑이라는 쇼핑몰에서는 매출 판매가 일어나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연계시켜서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농산물 유통에서 가장 큰 문제가 유통기간이 지나서 상하는 경우거든요.
  상해서 이거를 결국 손실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수수료 발생에 대한 것을 당초에, 아직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처음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했으면 이거를 위탁 형태로 가지 않고 어떤 회사의 자회사를 하나 차렸다든가, 순수하게 우리 충남 농산물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데 지금 일자리경제진흥원이나 이런 자기의 본연 업체에다가 자꾸…… 사업이 안 되니까 또 이런 업체로 해서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이게 본질이 바뀌는 경우가 발생했고 또 그분들도 본연의 업무 형태에서 바뀌어서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도 여기 자료를 보면 처음에는 농사랑 쇼핑몰을 개설했다가 2014년에 재오픈하고, 2014년에는 민간업체에 위탁했다가 또 운영 상태를 바꾸고, 2018년도에서부터 2020년까지는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과 민간업체에서 일부 운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러한 형태가 상당히 애매하게 돼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문제점을 유발시킨 거예요, 처음부터.
   그다음에 2022년 공기관 위탁 심의 때 보면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총괄, 판매 대금 정산, 품질관리, 업체 입점 관리하고 민간 용역업체는 시스템 운영에서 이원화를 검토할 계획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민간 용역업체는 죽으라고 일만 하고 일자리경제진흥원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톡톡 알맹이만 빼먹고,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총괄 지휘해서 감독이나 하고 돈이나 나오면, 니가 돈 벌어오면 내가 돈이나 체크하고.
  이러한 용역을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민간 용역업체는 시스템 운영하고 “야, 상품 페이지, 일하는 노동력은 다 네가 하고 정산까지 해서 마진 얼마 벌었는지 가지고 와 봐, 나는 네가 가져온 거 얼마 벌었나 체크해가지고 은행에다 넣어갖고 쓸 테니까” 이런 체제가 되고.
  저는 본래부터, 이거를 작년에도 제가 여기 도의회에 와서 농사랑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앞으로 우리가 당초의 취지, 우리 충남 농산물을 정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충남 농산물의 6차 산업에 대한 그 생산품이에요.
  사과즙이라든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2차 가공품들이 판로가 없어갖고 지금 못 파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개인으로 농가에서 팔면 그 클레임에 대해서 대응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요즘 소비자가 막 ‘받아보니 포장이 뜯어졌다’, ‘제품이 처음에 얘기한 거하고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일반 농가들이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농사랑에 대한 요구라든가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은, 농민들의 요구는 상당히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필요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온라인 쇼핑몰이 정말 그분들한테 유통 창구를 해 줄 수 있는 갈증 해소의 창구인데 이게 운영이 정말 처음부터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거는 내년도에 위탁하더라도 전면 개편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제가 답변을 한번 조금 드리고서…….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답변하실래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마진 관계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마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에 대한 걸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받는 마진은 따로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참가하는 농가들이 1만 농가가 넘는데 대부분 우리 농사랑에 들어오는 농가들은 약간 소규모의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홍보를 해서 팔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서 나오는 농산물 판매를 위촉하기 위해서 그분들과 접촉해서 연결을 해 주는 건데, 지금 9개 시도 중에서 1개 시도만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시도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액 대비 매출이, 그러니까 8개 도 중에서 -시는 아니고 도 중에서- 중간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한 중간 정도 가고 매출도 중간 정도 가는데 아마도 각 도에서 이 농사랑이라는 것이, 유통 쪽 플랫폼들이 워낙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8억 이 정도 가지고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중소 농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운영 주체가, 아마 우리 부위원장님은 옛날부터 잘 아실 거예요.
  2004년도에 농사랑이 시작되면서 처음에는 민간업체한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민간업체가 문제가 돼가지고, 돈을 안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농사랑이 1년인가 2년간 폐쇄가 됐었어요.
  폐쇄가 돼가지고 2014년도인가에 재오픈이 되면서 공공기관이 여기에 개입을 일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혼자 하다가 또 민간업체하고 공동으로 하다가 최근에 다시 단일화가 됐던 것이 단일화가 업무 추진에 더 효율적이다 해서 ’22년 5월 달에 저희들이 또 단일화를 했던 건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저번에 지적해 줬듯이 저희들이 단일화했을 때하고 지금 이원화돼 있었을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진하 위원   잠깐만 더 보완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예,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위원장님, 발언해도 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지금 농사랑 쇼핑몰 운영에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일반 농산물이라는 건 유통할 때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클레임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포장이 뜯어질 수도 있고 배달하는 중에 상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주소가 불명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유통기간이 좀 늘어지고 그러면서 손실률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건 공산품하고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없다고 하면…… 만약에 보조금으로 그걸 갖다 채워준다?
  안 되는 거죠.
  거기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받아서 마진을 낼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고 시장 경쟁 체제를 만들어줘야만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 위탁을 주고 우리 도에서 1년에 8억 6000만 원을 줄 테니 이걸로 당신들 운영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자체가 뭐 하러 열심히 일을 하겠어.
  일할 이유가 없죠, 일을 안 하면 돈을 버는데.
  내가 일을 하면서 왜 손실을 더 발생을 시켜.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수수료가 없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농식품부에서, 우리 농림축산국에서 이 농사랑 운영에 대해서 이런 시장 경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고, 당초의 취지대로 우리 농가들이 그런 유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분들한테 쇼핑몰을 제한적으로 해놓고 “보조금으로 운영해라, 지원금으로 운영해라” 하니까, 그러면 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예산 내용을 보면 8억 6000 중에 농사랑 쇼핑몰 운영이 3억 3000이에요, 3억 3800.
  그다음에 농사랑 홍보마케팅이 4억 8000입니다.
  그다음에 농사랑 서포터즈 운영이 1800만 원인데 농사랑 참여 경영체 품질관리에서 2300이면 거의 4000만 원 정도가 이게 별로 저기 하거든.
  여기에 무슨 서포터즈가 왜 필요해.
  온라인 쇼핑몰에 서포터즈가 필요한가요?
  온라인 쇼핑몰에 농사랑 서포터즈가 왜 필요한 거예요?
  모델비인가요?
  모델비라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온라인상에서 서포터즈가 필요한가요?
  이거는 오히려 운영체계가 좀 그런 거고요.
  이 쇼핑몰 운영에 마진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판촉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생산했는데, 예산의 사과즙을 온라인 쇼핑몰에 했는데 농가에다가 부담하기 뭐 하니, 공공성을 띠니 “이거 판촉비로 좀 써라”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준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이거는 좀…… 그런 것도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위원님께서 다양하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죠?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유성재 위원   아까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던 거는 우선 농사랑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싶고요, 예를 들면 천안에 포도가 있다, 그런 것을 농사랑에 올리려고 하면 어떤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절차·과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전체적인 농사랑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하고요, 농가가 여기에 올리고 싶으면 사진을 찍는다든가 자료를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2만 명 되신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스스로 그걸 올릴 수 있는 능력에 계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할 때는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사진을 다 찍고 거기에 맞는 자료를 작성해서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게 판매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돈이 입금되게 되어 있고, 다만 아까 주진하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수수료 부분은 저희들이 없고 지금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저희들이 주는 돈을 가지고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유성재 위원   그러면 사진이라든가 그런 걸 찍어서 올리면 소비자들이 그거를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렇습니다.
유성재 위원   구매를 하는데, 그러면 물건 같은 경우는 구매가 딱 들어가게 되면 생산하시는 분들이 현지에서 배송하는 그런 형태인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클레임 같은 게 많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거는 상품을 받아봤을 때 문제가 되면 사실 이거는 저희들 쪽에서 대응을 못 해 주고 농가에서 직접 대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아니, 그런데 포장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농가에서 해가지고 그쪽에서 직접 보내는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렇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러니까 택배라든가 그런 걸로?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런 거에 대한 거는 그쪽에서 다 하고 또 아까 얘기한 클레임 관계도 그쪽에서 대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논산에서 농업 정보화 대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에 참여를 해 봤었는데 보니까 방송국에서 나와서 실시간으로 홍보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실시간으로 구매도 하고.
  지금 김태흠 도지사님도 청년농들 3000명 정도 육성을 한다고 하시고, 어차피 농사랑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한테 위탁을 하고 부탁을 해서 거기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청년들이, 젊은 세대들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판매라든가 개별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혹시 도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으신지, 청년농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스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네이버 커머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시간 동영상으로 해서 판매하는 젊은 층들은 거기에 대한 지원도 있고 현재 농업기술원 쪽에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렇다면 농사랑 같은 경우도 계속 이런 시스템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가 되면 앞으로 이 시스템은 점점 필요성이 적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매출이 조금 적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국의 9개 도 중에서 8개 도가 현재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 도는 민간에다 위탁을 주고 그다음에 4개 도는 저희들처럼 직영 내지는 산하기관에 줘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출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액 대비해서 예산이 높으면 매출이 약간 높은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가 예산액이 제일 많거든요.
  또 매출도 거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8개 도 중에서 예산이 한 4위 정도 하는데 매출도 4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한 2만 농가 정도가 참여하신다고 했는데 품목 수는 어느 정도나 올리고 있나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지금 상품으로는 1346품목 정도 됩니다.
유성재 위원   아, 굉장히 많은 품목 수가 있네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굉장히 다양합니다.
유성재 위원   다양하네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여기는 주로 소규모, 혼자 스스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들이 있으신 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진 찍고 올리는 것도 여기서 거의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성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김민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위탁을 주려고 하는 이유는 전문성이 더 있거나 아니면 도에서 직영하는 거보다 굉장히 효율적일 때 위탁을 주려고 하겠죠, 그렇죠?
  위탁 주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김민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연 우리 경제진흥원이 굉장히 전문성이 있느냐?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아까 전문 임기제를 해서 직영을 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도에서 직접 하는 게.
  그렇지만 지금 꼭 하셔야 한다고 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매년 해서 계속 갈 텐데 어떤 게 효율적일 것이냐.
  농협에서 하는 부분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농협에서 ‘오감’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서 같이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더 전문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주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썩, 예전에 경제진흥원에서 할 때도 본인들이 하면서 다 위탁 주고 그런 형태로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봐서는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우리 농림국에서 국장님도 굉장한 고민이 있으셨을 거라고 봐요.
  이걸 과연 어디다 줬을 때 효율성이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 하다가 다시 주는 방법밖에 없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찾다 찾다가 찾을 곳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러 곳을 찾았는데 그래도 여기가 제일 잘할 것 같다고 해서 위탁 동의를 이쪽에 내주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볼 때는 아쉬운 점이 많다.
  그다음에 만약에 오늘 위탁 동의가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내년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김민수 위원   내년도 예산이 없어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만약에 예산은 있고 위탁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다른 뭔가…….
김민수 위원   위탁 동의는 정확히 위탁 줄 장소까지, 대상까지 하면서 별도로 받는 거죠?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기관에 대해서는.
김민수 위원   그러면 위탁 동의를 못 받으면 내년도 예산을 못 세운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러면 위탁을 안 주고 직영하는 방법이 있겠죠.
김민수 위원   그렇죠.
  저희가 이걸 동의 안 하면 예산을 세워서 직영을 하시든지, 전문 누구를 써서 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민간업체한테 주는 것도 동의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수 위원   민간업체에 주는 건 상관없고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것도 동의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직영 방법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22년 5월부터 이제 1년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꿔서 처음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한 것들을 분석해서 그전에 3년 정도 한 거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솔직히 지금 1년 해서는 조금 짧은 것 같습니다.
김민수 위원   부여 농업회의소를 일례로 들어드릴게요.
  부여 농업회의소가 농사짓는 농업인들의 블로그를 다 만들어 주고 그분들이 판매를 하게 만들어 준 시스템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나가서 전부 다 사진 찍어주고 판매 구축까지 해 주고 인터넷 부분까지 해서 지금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디에 위탁 동의 줄 거냐를 많이 고민하셔야 되는데 농업회의소든지 그런 쪽도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분들이 농업에 있어서 전문 직원들을 잘 쓰면 그런 데에서도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쪽들이 농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곳으로 자꾸 커나갈 수가 있죠.
  지금 여기 경제진흥원에 해도 제가 봐서는 실질적인 일 거의, 하청은 아니지만 밑에 누구를 줘서 시키는 일이지 이걸 경제진흥원에서 직접 자기 직원들이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 경제진흥원에서 자기 직원들이 직접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 기관이든지 결국 전문적인 어떤 사람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게 꼭 경제진흥원이라기보다는 농업에 관계된 쪽 그다음에 시군까지 연계돼서 시군의 농업회의소들이 그걸 활성화를 한다고 보면 훨씬 효율적이고 앞으로 보면 더 좋은 방법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부여 농업회의소를 하는 걸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충남 농업에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농사랑 쇼핑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이 있으신데, 저는 농사랑 쇼핑몰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 필요성을 기관이 갖고 있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농가의 판로와 그분들의 안정적인 판로 구축을 위해서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걸 또 상업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어쨌든 많은 수익 창출을 내야 되는 것도 중요하죠.
  저도 농사랑에 대해서 보니까 2004년에 만들어져서 민간이 운영을 하다가 민간이 정산 부분에 사고를 내셔서, 정산 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기관이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기관이 하셨다가, 이원화로 하셨다가 다시 또 위원님들이…… 이거는 언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거죠?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전 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셔가지고…….
신영호 위원   11대, 이원화한 게 잘못됐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신영호 위원   이원화하는 게 잘못됐으니까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진흥원에서 하라고 해서 이게 된 거죠?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 위원   저는 사실 민간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 내년 1년을 결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으는 시기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농사랑이라는 온라인 판매 구축 플랫폼에서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얼마나 팔죠, 전체 판매 금액에?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판매 금액…….
신영호 위원   농사랑 온라인 플랫폼에서 얼마나 팔아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전체 30% 정도 됩니다.
신영호 위원   그렇잖아요.
  어차피 김민수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판매라는 건 사실 MD분들하고 대규모 쇼핑몰하고 함께 협업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도 그게 필요하죠.
  그렇지만 저는 농사랑의 존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본 플랫폼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판매가 중요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려면 사실 민간이 해서 MD분들 관리도 하고 밀당도 하고 또 기획전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충남이 독보적으로 우위를 선점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은 취지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내용이 있는데 공기관을 통해서 공공성 확보를 한다는 건 저는 인정을 하지만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킨다는 거는 인정을 못 하겠어요.
  생산자의 정산에 안정을 기한다 이런 거는 맞겠는데 솔직히 공기관이 한다고 해서 소비자들 신뢰까지 갈까요?
  상품이 좋아야 그런 거지.
  사실상 소비자들 신뢰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사실 민간이 해야 된다는 게 맞는데 민간이 100%를 해야 되는 건지, 정산 부분에 있어서 자금은 기관이 잡고 판매는 자율스럽게 민간이 할 수 있는 이원 체제가 맞는 건지를 고민하는 시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년 1년이.
  내년 1년이죠, 위탁 기간이?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다 겪어봤으니까 내년에 최종적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본다는 시기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농사랑이 잘됐으면 좋겠고 농사랑을 통해서 많은 농산물을 판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예산의 주진하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농사랑 관련해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시는데요, 실제 농사랑에 대한 취지는, 우리가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역설하지 않아도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6차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점이 많아요,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농사랑 쇼핑몰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업무 위탁으로 해서 수수료가 없이 운영된다는 거 자체는 정말 잘못됐다.
  우리 자유시장 경쟁 체제에서 어떻게 이런 걸 운영하는 데 시장 원리를 떠나서 완전 사회주의처럼 돼버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이런 운영권을 받는다고 하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1년에 8억 6000씩 주는데?
  뭐 하러 내가, 8억 6000씩 주는데…….
  이거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농산물 같은 경우는 부패·변질 때문에 클레임이 많이 발생해요, 다른 공산품에 비해서.
  그러한 상황인데 손실금을 자기가 떠안고 수수료 없이 그걸 운영한다는 이런 거부터, 저는 처음에 아이디어 발상부터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봐요.
  이거는 민간업체든 공공기관 업체에 위탁을 하든 잘할 수 있는 데다 하면 돼요.
  잘할 수 있는 데다 하면 되는데 문제는 -제가 일자리경제진흥원에 대해 자세히 모르겠지만- 거기는 이런 일을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진흥원이라는 데가.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거기 6차산업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6차산업센터가 일자리경제진흥원에 포함돼 있나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이번에 조직 정비하고서.
주진하 위원   이번에 바뀌었어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충남연구원에 있던 것이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주진하 위원   물론 잘할 수 있다는 데에 맡기면 좋은데, 저는 잘할 수 있다 그러면 크게 개의치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해야 자기들도 자유시장 경쟁 체제하에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지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그냥 위탁금을 준다고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사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케터를 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온라인 쇼핑몰의 수수료가 상당히 높아요.
  아까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수수료 부분이 거의 20% 이상을 상회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그렇다고 하면 충청남도에서는 뭐를 해 줘야 되냐면 그 사람들이 시장 경쟁을 하지만 폭리를 취하지 못하게 해 줘야죠.
  가격에 대한 제한을 둬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가격 견제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 농민들에게 판로 해 주고 직거래를 통해서 수수료를 해 줄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9월인데 오늘 우리가 위임에 대해서 상정을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내년부터 사업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담당 과장님과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자유시장 국가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다시 생각해서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국장님, 이거 지금 일자리경제진흥원 6차산업센터에서 한다고 했죠?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김민수 위원   자, 제가 조직도를 말씀드려 볼게요.
  센터장 권오성 그다음에 관리 6급 이영옥, 센터 회계·관리·계약 총괄, 관리 7급 이다정, 농촌 산업화 기획 평가 체계 구축, 관리 7급 최성현, 사업자 인증 평가 사후관리, 외식 로컬푸드 미더유 인증 사업 그다음에 행정원 임지윤, 농촌융복합 지원 사업 업무 지원, 이거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6차산업센터 누가 하고 있냐고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
김민수 위원   일자리경제진흥원 6차산업센터에서 이걸 하고 있다면서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지금 아마 위원님이 보시는 거는 이게 통폐합되면서 거기에 최신 걸로 업그레이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민수 위원   지금 판매가 농사랑 사이트에서 직접 판매되는 게 어느 정도 되고 쿠팡이나 쿠폰을 통해 연계돼서 파는 게 프로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농사랑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거하고 쿠팡이나 다른 데서 파는 거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200억 중에서?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지금 93억인데 하여간 농사랑 쪽에서 하는 것이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민수 위원   작년도 봤을 때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김민수 위원   결국 쿠폰을 얼마나 날리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더 커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맞습니다.
김민수 위원   결국은 금액도 그걸 많이 지원해 줘야 그쪽이 더 커질 것이고.
  지금 이거 담당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6차산업센터에서?
  그쪽 누구하고 얘기하고 계세요?
○농산물마케팅팀장 이원태(집행부석에서)   농산물마케팅팀장 이원태입니다.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이 돼서 현재 대전에 있던 마케팅팀 중의 일부가 6차산업센터로 넘어갔는데 이병희 실장 쪽에 있었던 게 6차산업센터로 들어가면서, 업무는 그쪽에서 같이 보는 쪽으로 인력 2∼3명이 넘어가면서…….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에서도 사실 직원들이 직접 이걸 다 해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디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줘가지고 하는 거겠지.
○농산물마케팅팀장 이원태(집행부석에서)   현재 상태는 경제진흥원에서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직접 하는 거고요.
김민수 위원   몇 명이 합니까?
○농산물마케팅팀장 이원태(집행부석에서)   지금 현재 5명입니다.
김민수 위원   이걸 하는데 5명이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농산물마케팅팀장 이원태(집행부석에서)   예.
김민수 위원   농사랑만?
○농산물마케팅팀장 이원태(집행부석에서)   예, 그래서 그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넘어가면서 일부는 외부 위탁이나 다른 걸 한번 찾아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계획을 하면서 조금 더 분석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인철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광섭   김성식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김성식(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정광섭   오신 지 며칠 되셨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성식(집행부석에서)   7월 29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와서 보니 쉬운 자리 아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성식(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정광섭   이젠 유통도 혁신을 해야 돼요, 늘 하던 대로 답습해서는 안 되고요.
  저도 도의원 된 지가 -몇 년 차예요-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만 늘 보고 느낀 것이 그런 거였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산자는 10원이 되면 소비자는 100원을 주고 사서, 그러면 중간에 누가 먹는 거예요, 중간에?
  유통이 문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이 생기고 직접거래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인데, 하여튼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많은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뭔가 확실히 중간 마진 없이 이런 쇼핑몰을 통해서 생산자도 살고 소비자들은 또 적당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농사랑 같은 것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도에서 예산을 세워가면서.
  위원님들이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성식(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7. 2024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4시42분)

○위원장 정광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농림축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4년도 농림축산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림축산국 출연금 편성액은 전년도 25억 2500만 원에서 2억 556만 2000원이 감액된 23억 1943만 8000원으로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충남농업6차산업센터가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가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출연금은 전년도 5억 3000만 원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2억 3000만 원으로 지원센터 운영비 5400만 원과 시책 개발 및 연구, 사례 발굴 및 홍보, 시군 중간지원조직 육성 등을 위한 사업비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출연금으로 전년도 19억 9500만 원 대비 9443만 8000원을 증액한 20억 89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운영비 18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비 매칭 사업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인증 평가 및 사후관리 3억 1000만 원은 인증 경영체 신규 발굴 및 육성, 역량 강화 교육, 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경영체 전문 상담 현장 코칭비 2억 6600만 원은 인증 경영체의 애로 사항을 전문가 코칭을 통하여 해결하는 현장 밀착형 컨설팅 지원 사업비이며, 지역단위 유통 플랫폼 조성 3억 1000만 원은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제품 판매를 위한 안테나숍 운영비, 6차 산업 제품의 시장 진출을 위한 행사 홍보 등의 사업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비 사업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산업화 기획 평가 체계 구축 3억 원은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사업 관계자의 역량 강화 및 경영체 모니터링 조사 등을 위한 사업비로 보조 사업 경영체 모니터링 등 운영 관리에 6460만 원, 농촌융복합산업 기초 실태조사 9390만 원, 관계자 역량 강화 및 포럼 운영 4240만 원, 농촌융복합산업대학 운영 9430만 원 등이며,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 확대 자립화 6억 원은 6차 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박람회 참가, 신규 매장 확대·운영 지원 등 유통 판매 채널 확대를 위한 사업비로 2024년 충남농촌융복합산업대전 개최 3억 5200만 원, 수출 기반 조성 및 국내외 박람회 등 전시·판매 지원 1억 2940만 원, 온라인 홍보 판촉 1억 1400만 원 등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술 활성화 사업 지원 8500만 원은 도내 우수 전통주 생산품 홍보를 통한 충남 전통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충남 술 발전 포럼 운영 및 Top10 선정 3140만 원, 충남 술 제조업체 실태조사 및 홍보 지원 5360만 원입니다.
  농식품 포장디자인 시제품 제작 지원 2억 원은 제품의 특성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포장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6차 산업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농림축산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출연계획안은 마을만들기 시책 개발 및 연구, 시군 중간지원조직 육성,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인증 관리, 유통 플랫폼 조성, 6차 산업 제품 판로 확대 지원 등 살고 싶은 농촌 마을 조성 및 경영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4. 2024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위원장 정광섭   오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2024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배경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출연 필요성 등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으로 출연 대상 기관인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은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우리 도가 설립한 기관으로 출연이 가능합니다.
  2024년도 농림축산국 소관 출연계획안 총 9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출연금 총액은 23억 1943만 8000원으로 2023년 25억 2500만 원 대비 2억 556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세부 사업으로 구분하여 보면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과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이 대폭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농식품 포장디자인 시제품 제작 지원 2억 원을 신규로 출연하였는데 사업 내용과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5. 검토보고(2024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위원장 정광섭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기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 감액 그리고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 예산의 감액 또는 증액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출연금 3억 원의 감액 사유는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업무가 통합 관리되면서 통합 관리로 인한 인건비와 위탁관리비 전액 그리고 운영비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3억 619만 원이고 위탁관리비는 26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의 감액은 530만 원입니다.
  농촌지역 인재 육성 등 사업비 3800만 원은 증액하였고 전체적으로 총 3억 원은 감액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출연금 9443만 원 감액 사유는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통합에 따른 통합 관리로 인건비 8078만 원, 운영비 5077만 원, 총 1억 3156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국·도비 사업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평가 및 사후관리, 전문 상담 및 현장 코치 400만 원 그리고 지역단위 유통 플랫폼 활성화 200만 원은 국비 매칭분 변경으로 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술 활성화 사업 내용 중 술 제조업체 실태조사 및 Top10 선정 후 홍보 지원 강화를 위하여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농식품 포장디자인 시제품 제작 지원을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비 증감으로 총 944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오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오진기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   이번에 우리 술 활성화 사업 지원이 많이 증액됐네요, 작년 대비.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 위원   우리 충남이 놓고 갔던 전통주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또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비도 2억이 반영됐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통주는 인터넷 판매로 가능하기 때문에 전통주 판매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의 추사 증류주 같은 경우도 상위권으로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소곡주도 판매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리고 지역단위 유통 플랫폼 활성화 이것은 그러면 농촌융복합산업에서 나온 제품들만 선정해서 안테나숍에서 판매를 하는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6차 산업에 나온 것들을 말씀…….
신영호 위원   제가 잠깐 보니까 천안 갤러리아, 대전 갤러리아, 부여 롯데아울렛.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안테나숍.
신영호 위원   또 있어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저희들이 안테나숍이 지금…….
신영호 위원   3개인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3개.
신영호 위원   거기 3개에서, 시군에서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정은 우리 농림국에서 해서 올리나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저희들이 합니다.
신영호 위원   어때요?
  어차피 안테나숍이라는 게 테스트, 동향 파악인데 판매는 좀 어때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크게 증가 하지는 않고 유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신영호 위원   어차피 소비자들 성향 파악하고 뭐 그런 거니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그런…….
신영호 위원   판매량을 보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눈에는 많이 안 띄긴 안 띄던데 부여 아울렛은 한번 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하셔서 융복합산업이 선정만 되는 게 아니라 선정된 사업들이 판로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진하 위원님!
주진하 위원   예,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농식품 포장디자인 이건 어디서 주관을 해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이것도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지금 하는데요.
주진하 위원   아, 거기서 하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주진하 위원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이번에 원장님이 바뀌어가지고 일이 많이 그리로 몰리네, 보니까.

(장내웃음)

  그런데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 하면 이 농식품 포장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모든 제품들이 그러하듯이 우리 농업 제품이 대개 보면 포장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잡하다 그럴까 이런 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예산 관내에 딸기 재배 농가가 있어요, ‘청춘농장’이라고.
  스마트팜을 했는데 거기서 딸기를 생산한 걸 내가 이번에 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기존의 딸기 포장을 보면 대개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해가지고 4팩으로 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포장을 청춘농장 해가지고 호두과자 있죠, 호두과자.
  호두과자처럼 만들었더라고.
  그러면서 그 박스에다가 칸칸이 해가지고 그 딸기를 습자지인가요, 이런 걸로 딱 포장을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넣었는데 ‘야, 이렇게 포장을 하는구나, 이게 새로운 아이디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나는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한 박스에 한 1만 원 정도 할 것 같은데- 받는 사람의 그 가치가 상당히 참 남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평소 저는 이 농식품 포장디자인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에 보면 많은 단체들이 있거든요, 거기.
  생활개선회도 있고 그다음에 4-H회 쭉 해서 우리 전 충남의 농업 단체들이 있는데 이 농식품 포장디자인을 거기서 연구를 좀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꼭 생산 쪽에 맞추지 말고 기술원에서 이런 포장디자인을 위해서 좀, 거기 보면 그런 단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도시농업인, 도시농부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농업 기법을 연구하는 데도 있으니까.
  포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다도 좀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관내 신암에 갔더니 마을에서 행사를 하면서 두부를 한 모씩 주는데 그걸 종이 박스에다가 주더라고요, 종이 박스.
  그래서 처음에 나는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이게 옛날 전통 모양의 종이로 딱 가공한 박스를 해가지고 그 안에 열어보니까 두부가 들어있는 거예요,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받으면서도 두부 한 모를 받았는데 정말 남다르다, 행사에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이 출연금 소소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알찬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충남마을만들기 지원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6차 산업에 대한 출연금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 좀 과감하게 지원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은.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국장님, 6페이지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벌써 센터 만든 지 꽤 됐죠?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센터가 2016년에 만들어졌답니다.
오인철 위원   물론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금 농촌개발팀에서도 각 시군별로 많이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이 센터 역할이 뭔지 좀 궁금해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아마 위원님이 이걸 몰라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지역에서 마을 지도자들이 마을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고, 사무장을 두고 그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도 하지 않습니까?
오인철 위원   그런데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꽤 많이 있던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사업비 산출 근거를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5400만 원이고요, 이거는 어떤 운영비를 의미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기본사업비도 지금 1억 7600이에요.
  이게 용역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사람들 모아서 회의하는 회의 비용인지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지금 53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인철 위원   5400만 원.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거는 지금 충남마을만들기의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하는 사업 또는…….
오인철 위원   네트워크 구성이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마을별로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충남의 농촌 마을 대상에 시상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콘테스트 개최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면 기본사업비는요?
  항목이 뭐 뭐 있어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크게 운영 관리비가 있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사업비…….
오인철 위원   운영 관리비?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거는 사무 관리비, 공공 여비 같은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소통과 홍보 쪽, 홍보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 분석하는 쪽 업무가 있고 역량 강화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협력과 연대 업무 이렇게 해서 크게는 한 네 가지 부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지금 나열한 거 쭉 보시면 이미 과하고 팀에서 다 하는 업무를 총합해서 해 놓은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역할이 정확히 뭔지 회의 끝나고 한번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2015년도, ’16년도 주로 했던 사업들이 계속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시·군비 매칭 사업도 있고 도 단독 사업도 있고 이래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국비 사업도 있고 도비 사업도…….
오인철 위원   예, 국비하고 연결하는 것도 있고.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중에서, 이게 매년 이렇게 똑같이 가는 게 맞냐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국가에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도도 발맞춰서 거기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고 도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으면 임팩트 있게 추진하고 진행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신영호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술 산업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차이점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지금 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35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거든요.
  증액을 시켰는데…….
오인철 위원   아니, 술 그거 말고 전체적인 사업에서.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대부분 대동소이하고요, 신규로 하는 거는 이번에 디자인해 주는 거 이거는 추가로 하나 더 넣었고요, 2억 원 증원하는 거 또 술과 관련해서 3500만 원 증액시킨 바 있고 크게 변화는 없지만 저희들이 조금씩 필요한 사업은 넣고 빼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인철 위원   매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물론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하고 계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성도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2015, ’16년이면 벌써 다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중간 점검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평가하셨나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저희들이 마을 단위로는 평가를 쭉 하고 있거든요.
오인철 위원   마을 단위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마을이라고 하면 거기에 사무장 지원하는 거, 저희들이 한 126개소가 있는데 사무장 평가에 따라서 사무장 지원비도 지원해 주고 합니다.
  우수 마을에 대해서는 해 주고 그리고 이 센터가 저희들이 못 하는 중간 조직 같은 형태로 관리를 해 주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6차산업센터 운영에 도비 100% 들어가는 것들은 평가가 잘되고 활용이 잘되니까 세운다고 보는데 국비 매칭 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김민수 위원   국비 매칭 사업들, 예를 들어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평가 사후관리 그다음에 전문 상담 현장, 이거 전문 상담 및 현장 코칭 올해 몇 개나 했습니까?
  사업비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
김민수 위원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자료가 지금 있는데…….
  현장 코칭 사업 예산액이 2억 6600만 원인데요, 현재 지금까지 집행된 거는 68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김민수 위원   얼마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6800만 원, 그래서 25.6%가 지금 돼 있고요, 전체 경영체 코칭은 250건 중에서 71개 경영체를 코칭했고요.
김민수 위원   그러면 지금 융복합산업 인증 평가 사후관리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3억 1000만 원에서?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인증 평가는 현재 940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김민수 위원   구천…….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9400만 원, 30% 정도.
김민수 위원   몇 프로입니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지금 30.3% 됐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지역단위 유통 플랫폼 조성 사업은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그거는 현재 3억 1000만 원 중에서 1억 1500만 원 집행이 돼서 현재 37%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김민수 위원   문제가 있지 않아요, 국장님?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시점이 아마 7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김민수 위원   7월이건 8월이건 상반기 거의 다 끝나가면, 최소한 그렇게 말씀하시면 7월이면 50% 훨씬 더 넘어야 되죠.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맞습니다.
김민수 위원   이거 다 집행하셨어요?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 낼 때, 앞으로 이런 거 주실 때는 전체적으로 집행률부터 꼭 꼼꼼히 따져서 검토 의견 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여튼 이렇게 하고 이걸 해 달라고 하면 위원님들 동의 받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국장님도 집행률을 제대로 꼼꼼하게 보신 편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것도 보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다 30% 이하가 되면…… 20% 이하 되는 것도 있습니까?
  집행률 제일 낮은 게 뭡니까?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지금 25.6%, 아까 현장 코칭 관계가 제일 낮은 것 같습니다.
김민수 위원   이렇게 해 놓고 출연계획 해 달라고 하면 누가 출연계획 동의를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하반기에…….
김민수 위원   아니, 챙겨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더 낮춰서 출연을 해 달라고 해야지, 쓰시지도 못하면.
  작년에는 다 집행했습니까?
  이렇게 보면 작년도 다 집행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작년도 집행률은 어때요?
    (○집행부석에서 100% 다 했습니다.)
  100% 다 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섭   예.
김민수 위원   국장님, 지금 통과했는데 이거 집행률 전부 다 해서 주십시오.
  바로 주십시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농림축산국 소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정회)

(15시34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남부출장소 소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만호 남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남부출장소 소관 출연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8. 2024년도 남부출장소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위원장 정광섭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남부출장소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만호 남부출장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남부출장소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남부출장소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계획안 주요 내용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대한 출연금 3억 원으로 연구소의 충남국방벤처센터 운영을 통해 도내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기술 및 경영 지원으로 기업의 국방 분야 진출을 촉진하여 충남 국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 출연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술개발비 2억 8500만 원, 경영지원비 5000만 원, 센터운영비 3500만 원, 시설유지비 1500만 원, 인건비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 3억 원은 2023년도 대비 1억 원 증액된 것으로 최초 2019년 1억 원 출연 이후 2020년부터 4년간 매년 동일하게 2억 원씩 출연하였으나 2024년은 기술·경영비 지원 확대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남부출장소 소관 출연계획안은 충남국방벤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도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국방 분야 기술개발비 및 경영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충남 국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6. 2024년도 남부출장소 출연계획안

○위원장 정광섭   이만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2024년도 남부출장소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배경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출연 필요성 등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으로 충남국방벤처센터는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도에서 출연이 가능한 기관이며 충청남도 조직 개편에 따라 국방벤처센터 지원 사무가 남부출장소로 변경되어 우리 위원회에 처음으로 출연계획안이 상정된바 충남국방벤처센터 운영 현황과 주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출연금이 2023년도에는 우리 도와 논산시가 동일한 금액으로 출연하였는데 2024년도 출연계획안을 보면 우리 도만 1억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7. 검토보고(2024년도 남부출장소 출연계획안)

○위원장 정광섭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소장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충남국방벤처센터 운영 현황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도내 국방 관련 중소벤처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충청도하고 국방기술품질원하고 논산시가 2019년도 2월 28일 날 국방벤처센터 설립을 위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개원은 2019년도 9월 5일 날 논산시 건양대학교 의료공학관에 230㎡, 약 70평으로 해서 개소식을 하였습니다.
  국방벤처센터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하고 전국의 10개 시도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센터장과 연구원 2명으로 구성돼 있고 2019년도에는 1억 원씩 논산시가 부담하였고, 2020년부터는 2억 원씩 부담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은 저희들이 국방 관련 기업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기술개발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도만 왜 1억 원을 지원하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논산시에서는 사실 향후 국방 산단이 앞으로 2027년이나 2029년도에 조성되면 그 국방벤처센터를 통해서 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논산시에서 1억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게 도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기술개발비라든가 경영지원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에 22개 기업에 대해서 약 11억 정도 지원해 줘가지고 국정 과제를 통해서 78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좀 더 지원해 줘가지고 더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이만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소장님!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급여도 여기에서, 매년 출연금 가지고 급여도 주고 그래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급여는요, 센터장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집행을 하고 그 센터장이 충북하고 충남을 같이 운영합니다.
  그리고 거기 연구원 2명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집행하는 것이죠.
○위원장 정광섭   기술개발비가 뭐래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위원장 정광섭   기술지원비 2억 8400 정도가 들어가고, 거기서 하는 기술지원비가 뭐가 이렇게…….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기술지원비는요, 중앙 부처 방사청에서 우리 국방에 대해서 드론이니 무인기니 AI 로봇이니 여러 가지 이런 거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과제로 줘요.
  그러면 국방벤처센터에 국방 관련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가 MOU 한 기업들.
  지금 한 56개 했거든요, 올해까지.
  그 MOU 한 기업들 중에 관련 분야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시제품을 개발해라 하면 그거를 개발해가지고 중앙 부처에다가 시제품 같은 거를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돈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78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런데 기술개발, 기술지원비라고 해서 2억 8460만 원 가지고 이게 돼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 맥시멈 주는 게 거의 6000만 원 정도 줍니다, 1개 기업에 대해서.
  나머지는 자기부담금 하고 그러면 한 75 대 25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벤처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한다고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예.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는 거예요?
○남부출장소장 이만호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방사청이라든가 산업통상자원부라든가 이런 데서 그거를 가지고 가서 개발하고 또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죠.
○위원장 정광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남부출장소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호 남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 중 남부출장소 소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 중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효상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 1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9.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성재 의원 대표발의)(유성재·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신영호·오안영·주진하·윤희신·신순옥·박기영·윤기형·고광철·구형서·김도훈 의원 발의) 
○위원장 정광섭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성재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가 조성·운영하는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시설 사용료 정비와 예약 및 위약금을 이용자 중심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야영장을 포함하여 제명과 목적을 변경하고 적용 범위를 추가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숲나들e’를 통한 예약 신청과 현장 결제에 대한 사항을 간소화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는 입장료 반환 규정을 위약금 및 환불 처리 규정으로 세분화하여 시설 이용자 분쟁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을 규정하여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관리자 예약 규정을 신설하여 시설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14조는 가족 외 예약 사항 매매·교환 금지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예약자의 부당거래를 방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자연휴양림의 예약 제외 시설물과 위약금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8.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광섭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유성재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가 조성·운영하는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 이행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입장료와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현실화하고 예약 제외 시설물에 대한 운영 및 위약금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 중심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연휴양림 시설물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설 사용료를 국립 휴양림 수준으로 인상함에 따른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존 조례의 개정안 중에 단순 오기가 발생하여 조 번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제3조에 따른’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10조제2항의 제12조를 제16조로, 안 제13조제1항의 제13조를 제12조로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9. 검토보고(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광섭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효상 소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산림자원연구소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조례 개정으로 시설 사용료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가 큰 폭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숲속의 집은 42동으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설 사용료가 평균 16% 인상됩니다.
  또 야영장은 총 42면으로 평균 29%가 인상이 됩니다.
  숲속의 집 등 야영장 포함 시설 사용료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는 2023년도 시설 사용료 예상 이용 횟수와 인상된 사용료를 기준으로 시설 사용료를 산출한 결과 개정 전 10억 2000만 원에서 개정 후 15억 5900만 원으로 약 5억 3900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야영 트레일러, 카라반이죠.
  카라반 5대 추가 설치로 이번 조례 개정 이후 운영이 되는데 연간 가동률을 주말일 경우에는 100%, 비수기의 경우에는 35%를 적용할 경우 연평균 5065만 원의 수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위약금 배상 기준이 신설되어 최근 3년간 평균 환불 건수 5회 기준을 적용할 경우 62만 원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에 따른 숲속의 집 6인실 기준 월 1회로 가정할 경우 113만 6000원 수입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 개정으로 인한 총세입 증가액은 연간 5억 8700만 원이며, 향후 5년간 수입액을 추정하면 시설 사용료 31억 400만 원, 연평균 6억 2000만 원의 수입 증대가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윤효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효상 소장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오기 사항에 대하여 자구 등 경미한 사항의 오류는 위원장 권한으로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는 권한을 제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에서는 제3조에 따른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10조제2항의 제12조를 제16조로, 안 제13조제1항의 제13조를 제12조로 자구 수정 하려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효상 소장님도 자구 수정 하려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에서는 제3조에 따른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10조제2항의 제12조를 제16조로, 안 제13조제1항의 제13조를 제12조로 자구 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유성재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윤효상 소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김민수 위원입니다.
  유성재 위원님, 아주 좋은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내셨다고 생각하고요, 소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설 사용료 기준이 1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숲속의 집, 야영장, 주차장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3인실 이하 비수기 3만 9000원, 성수기 6만 5000원 이 정도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싼 건 아니죠?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이게 국유 휴양림하고 금액을 맞춘 거거든요.
  동일합니다.
김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유성재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안해 주셨고요, 하여튼 우리 충남 도민들이 자연휴양림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는 여기에 덧붙여…… 아, 이것만 얘기를 할게요.
  현재 카라반이 있는 데는 여기 금강자연휴양림 하나인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안면도는 없습니다.
  금강만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안면도는 없고 금강자연휴양림만 카라반을 뒀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이 카라반 운영을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지금 조례 개정이 되면…….
주진하 위원   조례 개정이 되면?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그 이후부터 계속 운영을 합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면 카라반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갖다 놨습니다.
주진하 위원   아, 그렇구나.
  카라반 한 대에 얼마 정도 하죠?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이게 저희들이 구입한 건 아니고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관리 전환을 받은 겁니다.
주진하 위원   사용하던 거예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새로 산 게 아니고?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예, 그걸 좀 수리해서.
주진하 위원   동물위생시험소에 왜 그게 있죠?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작년에 사용하던 것을…….
○위원장 정광섭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관리과장 홍순만(집행부석에서)   구제역이라든가 질병이 발생을 하면 관련 공무원들의 출입이 통제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숙소를 운영해야 하는데 그러한 면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수대의 카라반을 구입했는데 그것을 관리 전환 한다는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 굉장히 효율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받았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면 몇 년도 형식이에요?
○관리과장 홍순만(집행부석에서)   형식이요?
○위원장 정광섭   연식.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리과장 홍순만(집행부석에서)   20년 정도 된 카라반을…….
○위원장 정광섭   몇 년?
○관리과장 홍순만(집행부석에서)   20년 정도.
○위원장 정광섭   너무 많이 오래됐다.
주진하 위원   20년 전 거, 20년 된 거라고요?
○관리과장 홍순만(집행부석에서)   예, 20년 전에 구입한 거를…….
○위원장 정광섭   리모델링해서?
○관리과장 홍순만(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관리 전환 해서 받아온 겁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면 상당히 오래된 거네요?
○위원장 정광섭   오래된 거지.
○관리과장 홍순만(집행부석에서)   시험소에서 오래 있었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사용을 별로 안 해가지고.
○관리과장 홍순만(집행부석에서)   있었던 걸 처분해야 되니까 관리 전환시켰던 것을 저희들이, 새거라.
주진하 위원   그래요?
  아, 그렇구나.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튼튼합니다.
주진하 위원   그래요.
  이상으로…….
○위원장 정광섭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윤효상 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가 조성·운영하는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의 입장료와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현실화하고 예약 제외 시설물에 대한 운영 및 위약금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 중심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연휴양림 시설물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이용자 중심의 운영 방식으로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휴양림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윤효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효상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 중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정회)

(16시02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 중 해양수산국 소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해양수산국 소관 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0.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위원장 정광섭   의사일정 제10항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해양수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는 도내 수산물의 소비 촉진 활성화 및 수산물 생산·가공·수출 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우리 도 수산인, 수산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공공기관 위탁 사업은 총 4개 사업 12억 4000만 원입니다.
  첫째로 수출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 2건으로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 마케팅, 수산식품 판촉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과 두 번째로 국내 수산물 소비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 2건으로 수산업 가치 및 소비 촉진 제고, 충남 어물전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도 수산물 유통 및 수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정부의 정책 제안, 국비 확보 등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 추진에 있어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내실 및 효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위원장 정광섭   노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남 수산식품의 소비 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으로 국내외 식품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4회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가결된 만큼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산식품 판촉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 사업비를 금년 대비 2억 원 증액하였는데, 그에 대한 설명과 2023년 신규 사업인 충남 어물전 지원 사업의 그동안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 사업별 추진 상황 및 집행 내역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는 충남 해양호와 늘푸른 충남호를 활용한 정기적인 해수 방사능 검사와 수산물안전성센터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통한 ‘우리 지역 수산물은 안전하다’라는 홍보 등을 통하여 수산물 소비 촉진 확대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1. 검토보고(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위원장 정광섭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현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산식품 판촉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 사업비를 금년 대비 2억 증액하였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둘째는 2023년 신규 사업인 충남 어물전 지원 사업의 그동안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수산식품 판촉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 사업비는 수산식품의 판촉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산식품 수출 기업 및 수출 희망 기업에게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하여 제품 홍보 등 수출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정책 지원 사업입니다.
  충남 수출 주력 수산식품인 김 제품은 이미 내수 포화가 됐고 또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둔화로 수산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수산식품 수출길 확대를 통한 기업의 안정화 및 수출 기업으로의 전환 유도를 위하여 현재 2억에서 4억으로 불가피하게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충남 어물전 지원 사업은 지난 4월 사업 추진 계획 수립을 하였고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충남 수산 기업들이 신규 거래처 확보를 하고 또 판매 홍보를 위한 기업 간 거래, 기업 대 소비자 거래 교류의 장을 목표로 11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노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김민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위탁기관이 정확히 다 정해진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딱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출 경쟁력 확보’ 이것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우리 농림·축산·식품 이쪽 분야의 업무를 사실상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일단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고요, 또 국내 내수 분야는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이 우리 도에서 출연한 출자 기관에 해당되고 또 우리 내수 부분을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줄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또 다른 거는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또 수협도 있는데 수협보다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상황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하고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하고 -수협도 넣었습니다마는- 이 두 개를 놓고, 현재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여기하고 위탁을 할 것이고요, 혹시라도 여기가 계약이 안 되면 수협에 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단체를 놓고 본 것입니다.
김민수 위원   위탁 동의는, 저희한테 위탁 동의를 -도의회에서- 받는 이유는 도에서 직접 하기 어려우니 전문성과 효율성에서 이 기관에 위탁을 주는 게 낫다라고 하기 때문에 위탁 동의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맞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런데 이 4개 사업을 내려고 보면,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 마케팅은 이 기관이 해야만 효율성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낫습니다, 또 어물전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위탁 동의를 내는 게 맞지 이거를 두루뭉술하게 해서 위탁 동의를 해 주면 어디 어디 봐서 위탁을 하겠다, 이런 위탁 동의가 어디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지금 여기다 넣은 것은, 어쨌든 수출 분야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국내 수산물 여기만 일자리경제진흥원하고, 수협도 해당이 될 수 있어서 넣은 건데요, 사실상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 거죠.
김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낼 때는 미리 두 개를 조율하셔가지고 어디다 낼지를 결정하셔서 저희한테 위탁 동의를 내주셔야 맞는 거지 이거를 통과해 주면 수협이나 일자리경제진흥원 중 저희가 봐서 하겠다, 이게 맞는 얘기냐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앞에 두 개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맡고 뒤에도 일자리경제진흥원에다 할 거예요.
  거기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김민수 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주셔야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여기하고 지금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협도 하나를 포함시킨 것뿐이죠.
김민수 위원   국장님, 누차 말씀드리지만 위탁 동의를 낼 때는 이 기관이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위탁을 줍니다라고 저희한테…… 동의를 내주는 것이지 이걸 통으로 위탁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두 가지는 aT로 해 주시면 되고 수협……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일자리경제진흥원에다는 내수를,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해를 합니다.
김민수 위원   위탁 동의를 낼 때 충분한 심토나 결정이 안 됐다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한테 위탁 동의를 낼 때 이걸 도에서 쭉 예산을 세우는데 저희 기관이 직접 수행을 못 하니 이런 데에서 위탁을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맞겠습니다라고 해서 위탁 동의를 내는 게 맞는 것이지 이걸……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수출 경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맞고, 일자리경제진흥원하고 수협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협을 제외해도, 앞에 일자리경제진흥원이 더 맞다고 봐요.
  다만 걱정했던 것이 그 부분이에요.
  여기서 사업비도 확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협을 하나 넣은 건데요, 그러나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사업비가 12억 4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금액이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아직 예산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이게 한 군데 일자리경제진흥원만 넣었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안 되면 또다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수협 하나를- 두 개를 같이 넣었어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경제진흥원에다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수협까지 하나를 더 넣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수 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다음에 위탁 동의를 내실 때는 이 예산에서 위탁 동의를 줄 때 미리 사전에 협의가 다 되고 이런 이런 효율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전제하에서 꼭 위탁 동의를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등’ 해가지고 난 이런 위탁 동의를 처음 봐서 하는 얘기예요.
  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위탁 동의를 어떻게 저희한테 낼 수가 있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보시면요, 수출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사업 2건을 해서-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 마케팅 이건 aT로 가는 건 확실하게 맞겠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면 수산식품 판촉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도 aT로 가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수출 분야 경쟁력 확보가 사업이 두 개가 있어요.
  지자체에 연계한 수산물 수출 공동 마케팅이 하나 있고 하나는 수산식품 판촉 강화인데요, 금년에도 예를 들면 태국 방콕을 한번 갔다 왔고 미국도 한번 다녀왔죠.
  거기 사업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게 미국하고 홍콩, 대만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중에서 지자체 연계한 게 하나 있고 식품 판촉 강화,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다 해외 수출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유통공사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런데 텍스트는 다르겠지만 이게 내용이 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조금 나눠놨어요.
오인철 위원   어떤 기준으로 나누신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를 들면 수산식품 판촉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은 국제식품박람회에 단체 참가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세부 사업을 보시면 국제식품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면 ’23년 5월에, 금년 5월에는 태국 방콕에서 국제식품박람회를 했어요.
  그게 5월이고 또 6월에는 미국 뉴욕에서 국제식품박람회를 했어요.
  이 두 가지 사항을 위임한 것이 바로 수산식품 판촉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이고 또 이 이후에, 이 사람들도 시간이 있어요, 가을에 하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미국하고 홍콩하고 대만 3개국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3개국에 대해서 사업자를 모집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달라요.
  아까 두 개는 식품박람회에 참가를 한 거고 이거는 현재 사업자를 모집해서 거기서 매입을 하는, 사업이 달라서 이렇게 두 개로 양분시켜 놓은 겁니다.
오인철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과거,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는 이걸 못 했었죠, 이 사업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작년부터…… 사실상 금년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오인철 위원   코로나 이전에도 똑같은 사업을 계속 aT에다가 위탁을 줬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위탁 줬던 사업인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aT는 작년에 동의안을 받고서 금년이 처음입니다.
오인철 위원   처음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 동의안이 올라왔는지 좀 궁금하고요, 다음에 국내 수산물 소비 유통 활성화 관련해서도 이게 수산업 가치 및 소비 촉진 제고하고 충남 어물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것도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수산업 가치 및 소비 촉진 제고에는 네 가지 사업으로 나뉘어 있어요.
오인철 위원   네 가지, 세부 내용…….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국비가 지원되는 거에 따라 나뉘어 있지만 첫째는 충남 수산물 상생 할인 판매점이라는 게 대전 도안대로에서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좀 있어요, 여기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두 번째는 수산 기업 홍보 판매전이 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에서 하는 게 있어요, 코엑스에서 한 거.
  이렇게 나뉘어 있고 또 온라인으로 ‘위메프’라고 인터넷에 치시면 거기에 우리 충남 수산 마켓전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5월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추가로 한번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돼서 한 게 따로 있고요.
오인철 위원   임산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 네 가지가, 수산업 가치 및 소비 촉진 이거는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사업을 연계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내용이 정해져 있고 어물전은 이와 별도로 오프라인 행사를, B2B라고 그래서 기업과 기업 간, B2C라고 해서 기업과 소비자 간 하는 행사를 따로 별도의 사업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수산업 가치 및 소비 촉진 제고라는 건 해양수산부하고 연계된 사업 그리고 또 어물전은 별도의 따로 된 사업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놨죠.
오인철 위원   지금 쭉 설명을 해 주셨듯이 어물전 이외에 네 가지 계통의 국비 들어가는 사업이 몇 개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국비가, 지자체 연계 사업 되는 게 반씩 반씩이요.
  1억 4000 중에서 7000만 원씩이고.
오인철 위원   개수만 얘기하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4개 중에서 2개가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2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오인철 위원   충남 어물전은 도비만 하는 거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도비죠.
  도비로 나가는 거라.
오인철 위원   이 사업들이 전에는 다 동의안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 왜 갑자기 동의안이 올라왔는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난번에도 했었었죠.
오인철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난번에도 같이 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오인철 위원   어떤 게요?
  전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다 똑같이 했었습니다.
오인철 위원   똑같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다만 가격만, 금액이…….
오인철 위원   어물전도 그랬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현재 우리 국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해외 판촉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산식품 판촉 강화 이거 2억에서 4억으로 그것만 늘었어요.
오인철 위원   국장님, 그 취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수출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aT에서 하는 사업인데 세분화시켜서 또 두 개로 꼭지를 나누고, 국내 수산물 소비 유통 활성화도 이게 사실 결국은 어디 위탁 주려고 동의안을 얻은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것을 한 이유는…….
오인철 위원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죠.
  국비가 있다 보니까, 국비가 지자체 연계 수산물 공동 마케팅이라는 제목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있고, 수산식품 해외 판촉 하는 거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도비만 들어가요.
  그렇게 되고, 예를 들면 국내 것도 수산업 가치 및 소비 촉진 제고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반반씩 되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나눌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한 겁니다.
오인철 위원   사업 내용은 똑같고 계속 항목이 늘어나니까 제가 좀 여쭤보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마 국비에서 내려올 때는 이게 조금 한정된 게 있어서 자체 사업을…….
오인철 위원   자세한 건 예산 심사할 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오인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예산의 주진하입니다.
  국장님, 여하튼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이거 오인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를 언제부터 위탁을 했던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어물전만 처음이었고요, 앞에 크게 몇 개 사업이, 수산식품 중에 해외 되는 게 2건이 있고, 앞에 4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원래 있었는데 전에는 위탁 동의안을 안 받았던 거죠.
  계속해 왔었던 거예요.
주진하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전부터 해 왔던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오래전이라, 아마 유 과장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주진하 위원   오늘 아까 농림축산국도 지적을 받았는데, 아까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17년 정도부터 했다고 그럽니다.
주진하 위원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고 사전 설명이 있어야지 갑자기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하게 되면, 오늘도 아까 농림축산국 그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1시간 이상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주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난번 예산안 통과시킬 때 이거를 바로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하고 이루어졌는데,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은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하셔가지고 당겨서 하는데 단, 이거는 있어요.
  저희들이 한 2억을 증액시켜서 10억 4000만 원으로 하던 걸 12억 4000만으로 하는데 예산이 아직까지 저희 예산실하고 협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전에 하는 것이 맞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동의안이 됐는데 예산 통과가 될까요 하는 건 반드시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금액도 깎일 수도 있고.
  늘릴 확률은 없죠.
주진하 위원   그거는 그때가 되더라도 설명을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미리 설명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구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와서 설명하니까 시간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해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지금 이 수탁 기간이 왜 3년이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원래 매 단위로 하고, 2년 동안을 우리가 거기서 보증 역할을 계속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은 1년 단위로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주진하 위원   지금 그러면 수탁 기간 동의를 받을 때 1년씩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상식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관리하는 것까지를 해 줘요.
주진하 위원   관리라 하더라도, 아니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동의안을 구하는 거는 1년 동안 위수탁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3년짜리를 동의받아서 그걸 컨펌받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것을 1년 동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내수라도 결과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저희들이 3년까지 하는 게 유리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1년 동안 해도 상관없지만, 사업은 1년 후에 이루어지지만…….
주진하 위원   이거는, 잠깐만.
  이 수탁 기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시 협의해서 한번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수탁 기간을 3년으로 해서 지금 위탁 동의안을 받는 건데 이런 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여기에 1년으로 해서 12억 4000이라는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주진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수탁 기간이 3년인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위탁 동의안을 받으려면 정말 1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효과 분석해가지고 다음에 하고, 그다음에 이 업체가 만약에 -aT가- 부실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회적인 리스크가 잠재해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위탁 동의를 해가지고 거기가 만약에 리스크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위탁 동의안을 받는다는 거는 수탁 기간을 1년으로 해서 계약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이 얘기한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이거는 일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결국은 이 두 업체에 대해서 지정을 해 줬잖아요, aT 아니면 일자리경제진흥원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거 할 수 있는 데가 그곳밖에 없나요?
  그런데 동의해 주면 그 두 군데 아무 데나 나눠주겠다.
  그거는요, 이 둘에다가 일감 몰아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그러면 어느 정도 정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그전에 거기 해 보니까 이런 경험도 있고 여기다 어느 정도 상담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지금 aT하고 일자리경제진흥원 두 개만 딱 정해놓고 나서 두 개를 봐서 나눠주겠다, 아니면 구체적인 얘기는 못 하고 지금 내부적인 생각만 갖고 있다는 거는 이 두 개에다 예산 몰아주기죠, 뭐.
  결국 뭐 있나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농림축산국도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요,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이라 해 놓고 전시회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시군에서도 해요, 그렇죠?
  시군에서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주진하 위원   우리 수산물 쪽에는 한 여섯 군데 시군이 하겠죠.
  태안서부터 서천 이렇게 하겠죠, 바닷가가 있는 데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다 맡기냐 하면 전부 aT에다 맡겨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주진하 위원   전부 aT에다 맡기면, 이 사람들은 만약에 전시회를 미국에서 연다.
  자, 미국에 가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 계약 단가는 뭐냐 하면 우리만 데리고 가는 단가예요, 그렇죠?
  우리만 데리고 가는 단가인데 걔들은 벌써 7∼8개 업체, 10개 업체를 데리고 간단 말이야.
  10개 업체를 데리고 가서 젓가락 하나 올려놓고 돈은 똑같이 받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실히 나타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알면서도 생각을 안 하는 건지 똑같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거꾸로 보면.
  민간 기업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해외여행을 가는데 우리 가족하고, 네 식구가 간단 말이에요.
  네 식구가 가는 것만 컨펌해서 이번에 거기 가는 데 얼마에 약정을 했어요.
  아니, 가보니까 다른 가족이 잔뜩 와 있네.
  그러면 거기서 클레임을 걸 겁니까, 아니면 ‘그래, 우리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낮춰 주세요” 할 거잖아요.
  버스 한 대에, 나는 우리 네 식구만 가는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서 45인승 버스 한 대를 대절해서 버스 한 대에 45명이 다 탔네.
  그렇죠?
  그러면 n분의 1로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지금 보면 여기는 위탁 동의안을 해서 계약을 다 맺는데, 오늘도 농림축산국의 지적 사항이 그겁니다.
  여기 15개 시군이 똑같이 해외 수출 한다고, 그 마케팅 한다고 계약을 하는데 aT에 다 해요, 그렇죠?
  시군마다 다 합니다, 이거.
  그러면 거기 업체가 하나야, aT센터.
  그러면 우리는 거기 현장에 가보면, 여러분들도 현장에 가보셨을 거예요, 저도 가봤고.
  가보면 여기는 어디 상품, 어디 상품, 어디 상품 전시해 놓고 똑같은 날짜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약 단가는 전부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계약을 왜 자꾸 반복해서 하냐고요.
  그리고 이러한 걸 하면서도 “아예 우리 위탁을 3년 동안 할 거니 위탁 동의 좀 해 주세요” 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니, 그것 말씀드릴까요?
주진하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첫째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고 김민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그 자체가 동의는 되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줘서 일감을 다 몰아주는 거 아닐까 하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것을 한번 우리 과장들하고 상의를 해 봤어요.
  그런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태생이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이잖아요.
  여기서 했고, 이 사람들 관련 법을 제가 찾아봤더니 농수산물 판매 촉진 및 해외 홍보를 하는 목적으로 아주 10조에다가 목적 사업을 정해 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 연계 사업 국비 이런 것도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오는 돈인데 그러면 자기 산하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을…… 아마 여기다가 하지 않으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아닌 다른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거기로 줘야 되느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정부 기관에서 직접 산하기관으로 만들었고 이 사람들은 법에 아주 -입법에- 그렇게 해외 판매 촉진하라고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안 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자체가 우리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지역 내 농축수산물 국내 판로 개척하라고 조례로다가 정해놨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데에다 할 수 있는가 봤더니 제가 위원님들한테 다른 업체를 설명하기는 상당히 여유롭지 못해요.
  여기는 법으로도 국가에서 제정을 해가지고 이런 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관이고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은 충청남도에서 공공기관으로 만들어서 여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두 기관에다가, 다른 데다가 준다는 것은 제가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고는 어렵다.
  여기는 충분히 인정이 되는 기관이에요.
주진하 위원   국장님, 그러면 좋아요.
  그거는 위법 사항은 아니겠죠.
  위법 사항은 아닌데, 그러면 제가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볼게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국장님께서 여기 aT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충청남도에서 연간 얼마만큼의 예산이 계약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전체적으로요?
주진하 위원   예, 이게 농업 분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농업 분야에 대해서 얼마가 계약이 되고 있는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니까 충청남도하고 그다음에 시군이 있잖아요.
  시군이 연간 얼마를 하고 있고 우리 수산 쪽에도 얼마를 하고 있는지.
  이걸 전체 금액을 하게 되면 상당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도지사님께서, 금년도 정책 중에 그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
  “해외 사무소에 연락책을 두자” 그 얘기를 하신 걸 보고 있어요.
  그동안 해외에 거점 돼 있는 충청남도 직원, 현지 공관원이라고 그러나요 -내가 정확한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가서 활동하는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의 직원이 현장에, 중국 베이징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내보내려고 하는 거를 김태흠 지사님이 하시려고 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면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서 효용성을 따진다고 그러면 훨씬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분들이 현장의 그런 행사를 기획해서 우리 상품 -요즘에는 해외 택배도 잘 되니까- 보내가지고 거기서 직원 몇 명이 가서 활동을 하면 오히려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우리 충청남도를 더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매년 그거 aT에 위탁을 해서 평가 분석도 못 하고 그러고 나서 그냥 대충 한번 갔다 오는 식으로 하면 효과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이번 위탁 동의안을 aT에 해서 수출 전진기지로 그쪽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보니까 허점이 많아요.
  그러면 시군하고 충청남도에 하루 위탁을 주는 걸 전체 조사를 해서, 농업 분야하고 수산 분야하고 또 다른 분야가 있을지 모르니까 해가지고, 전체 나가는 금액을 제가 어느 정도 잡아도 100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 직원 거기에 보내가지고 현지 공관원으로 두면 충분히 그 사람 월급 주고도 남는 돈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농산물 판촉 활동이라든가 그 외의 기능들을 많이 수행하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좋겠고요, 이번에 기간은 1년으로 하는 걸로 수정 제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간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다고 내년도도 여기에 주겠다, 그 취지는 아니고요, 이 금액은 1회 연도 당해 사업에 하는 거니까요, 예산은 1년으로 끝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의 책임성이라든지 아니면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3년으로 해 놓은 것이지 이 금액은 금년 한 해에 끝나고 내년도에는 다시 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24, ’25, ’26년 건을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금액은 그냥 끝나는 거죠.
○위원장 정광섭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지.
  금액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위탁 기간이 3년이면 3년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산은 분명히 집행되는 거죠.
  내년도에 집행하는 것이죠.
○위원장 정광섭   그건 아니신 것 같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1년으로 말씀해 주시면 1년으로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다만 지금 말씀드릴 것은 예산을 내년도도 또 거기에 주겠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거죠.
  예산은 하되 다만 관리 기간까지 했다는 얘기고요, 그렇지 않으면 1년으로 그냥 책임성을 끝낸다면 1년으로 계약 단위를…….
  그래서 저도 3년이라는 취지를 실무하고 그렇게 들어서 ‘그러면 그것도 괜찮겠네’ 하고서 한 건데요, 원래 1년 단위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신영호 위원   농림부는 몇 년이죠?
○위원장 정광섭   1년.
신영호 위원   농림부 1년이에요?
○위원장 정광섭   아까 1년이었잖아.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국장님 답변 열심히 하시는데 앞뒤가 안 맞고요, 논리가 많이 떨어지시니까 위원장님, 잠시 위원님들끼리 논의 좀 하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정회)

(16시59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의 경우 의회에서는 가부만 결정할 수 있고 수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제출한 동의안의 부결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다시 의회에 동의를 요구해야 하는데 이는 비능률적으로 동의안을 집행부의 동의하에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동의하에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오인철 위원님께서 제기한 위탁 기간을 원안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 총 3년에서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 총 1년으로 수정하고, 김민수 위원님께서 제기한 수탁기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및 수협중앙회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에서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노태현 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훌륭하신 혜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집행부에서 동의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중 오인철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이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해양수산국 소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정회)

(17시02분 속개)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정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 개인별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에 작성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인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오인철 부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 요령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감사 계획서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대상 기관 및 일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쪽 감사 기간은 2023년 11월 7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실시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당연 기관으로 농림축산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속 기관인 동물위생시험소, 산림자원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남부출장소 8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8쪽으로 감사 및 현장 확인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7일은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과, 농식품유통과, 농촌활력과, 남부출장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11월 8일은 농림축산국 축산과, 동물위생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연구소 소관, 11월 9일은 농업기술원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 13일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11월 14일은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 15일은 현지 확인 예정인데 구체적인 장소와 계획은 추후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거나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요구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 보고 요구서는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국·원 등의 총 8개소에 대하여 각각의 업무보고를 요구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부터 4쪽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서는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로서 총 66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할 것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은 여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 협의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 2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요구서(안)

○위원장 정광섭   오인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조금 전 오인철 부위원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인 만큼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