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4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7월13일(목)  10시30분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3. 2.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 암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5. 충청남도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6.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7.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8.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 가. 복지보건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김응규 의원 대표발의)(김응규·방한일·이철수·이연희·양경모·김선태·정병인·김옥수·편삼범·최창용·최광희·전익현·오인환·조철기·김명숙·김기서·김복만·안장헌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수 의원 대표발의)(이철수·김응규·지민규·방한일·양경모·이연희·정병인·김선태·이상근·김석곤·윤기형·김민수·박정식·신순옥·이현숙·김도훈·이재운·이완식·구형서·유성재·이지윤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 암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오인환·최광희·박기영·이상근·안장헌·이현숙·박정수·고광철·윤기형·김민수·김도훈·전익현·김기서·윤희신 의원 발의)
  5. 4.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6. 5. 충청남도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7. 6.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8. 7.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9. 8.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 가. 복지보건국 소관

(10시42분 개의)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조대호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남 복지·보건 업무 추진에 항상 애쓰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복지보건국 소관 안건은 모두 8건으로 조례안 3건, 민간위탁 동의안 4건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복지보건국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모든 안건은 개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안건별 10분으로 진행하고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자리를 비우게 되어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7조 규정에 따라 지민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응규 위원장, 지민규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지민규   아산 출신 지민규 부위원장입니다.
  김응규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자리를 비우시게 되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김응규 의원 대표발의)(김응규·방한일·이철수·이연희·양경모·김선태·정병인·김옥수·편삼범·최창용·최광희·전익현·오인환·조철기·김명숙·김기서·김복만·안장헌 의원 발의) 

(10시44분)

○위원장직무대리 지민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응규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철수 의원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법적 근거로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사회보장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 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역 사회보장 증진과 유관 기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설치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보다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들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지민규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27일 김응규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각 시군에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행정 및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협의 기구로서 보건복지뿐 아니라 고용·주거·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하여 지역 내 자원과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민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내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 내 자원의 정도, 민관 협력 수준, 담당자의 역량 등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의 수준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시군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복지 문제 해결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와 직결된 사회 서비스 수준이 거주 지역에 따라 상이해지는 것은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통해 복지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도 단위에서의 지원을 통해 각 시군 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을 증진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재원 조달과 민간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은 시군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보다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톱다운 방식의 일관된 복지 정책 및 제공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시군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하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지민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협의 기구가 맞습니다.
  또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그 자원을 연결해 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걱정거리나 고민거리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가 기대될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지민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김응규 위원님과 조대호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께서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 제정 발의하신 것을 아주 적절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함께 응원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이런 건의 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조례안을 보니까 구성 인원이라든가 세세한 사항은 여기에 아직 담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규칙으로 담아서 보완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지민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은 김응규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민규 위원장직무대리, 김응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부위원장님, 의사 진행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수 의원 대표발의)(이철수·김응규·지민규·방한일·양경모·이연희·정병인·김선태·이상근·김석곤·윤기형·김민수·박정식·신순옥·이현숙·김도훈·이재운·이완식·구형서·유성재·이지윤 의원 발의) 

(10시53분)

○위원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철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왜목마을 해수욕장이 있는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지민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의 상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온종일 아동돔볼 통합지원센터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돌봄 서비스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여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들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통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돌봄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문 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현재 부처별로 분절적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27일 이철수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사업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 돌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아동 돌봄 사업의 경우 신생아, 영유아, 초등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및 방과후 돌봄,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 아이 돌봄 서비스, 학교 돌봄, 마을 돌봄, 공동육아나눔터 등 각 기관별로 다양하고 분절적인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돌봄 사각지대, 정책의 효율성 및 예산의 효율성 저하 등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되고 결국 부모들의 양육 환경 악화와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돌봄이 어려운 이유로 돌봄 서비스의 단절과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속성 결여와 공백을 꼽았으며 전환기 아동의 경우 서비스 간 연계 부족을 자녀 돌봄의 문제로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동 돌봄의 보편적 이용과 행·재정의 효율을 담보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고 수요자 관점에서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전반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녀 돌봄과 관련하여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서비스 내용에 대한 불만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위탁 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엄격한 기준으로 살피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개정안은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폭넓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열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특히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전문성이 떨어지는 곳이 없게끔 해 달라, 그리고 위탁 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대서 전문 기관이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또한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면에서 조사를 잘해서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이철수 위원님과 조대호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돌봄 관련해서 대상자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시설들이 주로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주로 학교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 도내에 한 1140개가 있는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77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770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방과후 돌봄이라고 해서…….
김선태 위원   몇 개 중에 몇 개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1140개 중에서 770개가 학교에서 합니다.
  앞으로는 아마 돌봄 시스템이 학교 늘봄 시스템으로 변화할 겁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교육부가 주관해서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20시까지 늘봄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선태 위원   전국적으로 봐도 한 70% 정도를 학교에서 하는 걸 보니까 충남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처음에 온종일 돌봄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 지자체라든지 이쪽으로 이관되는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분쟁…… 하여튼 걱정스러운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 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게 너무 복잡한데요, 온종일 돌봄 시스템은 사실상 방과후 돌봄 시스템에서 커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3개, 예를 들면 학교돌봄터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런 게 있고 또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게 있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또 충남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온종일돌봄센터가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준이라든지 시설을 못 갖춘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충남이 자체적으로 4개의 온종일돌봄센터를 만들어서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김선태 위원   기본적으로 돌봄 영역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만든 법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완전하게 규정이 안 되다 보니까 혼선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여러 부처에서…….
김선태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 센터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 대상들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김선태 위원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 자체가 국가나 지자체의 영역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연령인데, 충남은 아동이 18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법령은 아이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법령상 그렇습니다.
지민규 위원   12세로 돼 있고, 다른 지자체인 경기도나 이런 데는 12세로 끊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충남 파트에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게 부처별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달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6세 미만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6세부터 12세까지 돌봄센터가 감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초등학생이 위주인데 청소년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18세까지 돼 있고 또 공동육아나눔터는 어린이를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서 어떤 데는 12세까지 돼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8세까지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17개 시도 광역 지자체로 따졌을 때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법률상으로 나와 있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18세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돌봄을 많이 하는, 교육부에서 하는 거는 12세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온종일돌봄센터도 물론 12세까지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만 18세 이하가 온다고 하더라도 케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경기도 쪽에서는 이게 한번 이슈가 됐을 때 13세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겹치다 보니까 그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학부모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다 끝나고 중고등학생 관련된 건 거의 없는데, 그러면 중학교·고등학교도 도에서 해야 되는 -조례에 따르면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저희들이 온종일돌봄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는 실질적으로 거부를 안 합니다.
지민규 위원   아, 그러면 실제로 이용은 가능한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이용은 가능합니다.
지민규 위원   그런데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가 역할을 해 주면 괜찮은데 학교 선생님들이, 사실은 근무 시간 이외에는 학교가 책임지지 않으려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비롯된 거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보면 일하는 부모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하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20시 이후까지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학교는 선생님들이 6시면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하다 보니까 다함께돌봄이라든지 온종일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철수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수 위원   고맙습니다.

(「존경이 빠졌어요」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김응규   국장님, 충청남도는 돌봄 대기자는 없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대기자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경기도는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돌봄 대기자가 많은 겁니다.
3. 충청남도 암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오인환·최광희·박기영·이상근·안장헌·이현숙·박정수·고광철·윤기형·김민수·김도훈·전익현·김기서·윤희신 의원 발의) 

(11시08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암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철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지민규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암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 충청남도 암 관련 주요 통계를 보면 암 사망률이 전년 대비 4.6% 증가한 상황이고, 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암 관리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암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여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도지사에게 암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는 암 관리 세부 집행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고 안 제5조는 암 조기 발견을 통해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암 검진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암 생존자의 건강 증진과 사회 복귀를 위해 통합 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치료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남 도민의 암 사망률이 전국 평균과 대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세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도가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암 관리 대응 시책을 마련하여 암으로 인하여 궁핍한 도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전체 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암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암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28일 조철기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남 도민의 암 예방, 진료, 연구, 치료 후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암 환자 및 암 생존자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차원의 암 예방 및 암 관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추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따른 암 검진 사업, 암 생존자 통합 지지 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제도는 국가에서 기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중복 지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 차원의 자체 사업 및 지원 방안 등을 적극 계획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매년 암 관리 세부 집행 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암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암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조철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지만 암 환자 사망률이 우리가 전국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리면 암 환자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전국은 161명인데 충남 같은 경우는 19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30명이 높습니다.
  그중에서도 늘 김선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금연과 관계에 있는 폐암, 폐암은 전국이 36.8명인데 충남은 49.6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적절하게 조례 제정을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에서도 현재 지역암센터라든지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고 또 암 조기 검진 사업이라든지 의료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암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끔 암 관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암 관리 세부 집행 계획은 지역 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해서 매년 수립하고 있지만 더 촘촘히 세워서 암 관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조철기 의원님과 조대호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의원님께서 충청남도 암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아주 잘 발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조대호 국장님께 운영상 몇 가지 건의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충남의 암 발생률이 많이 높다고 했는데 사실은 최근에 언론을 접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부분은- 국립대 병원이나 이런 데는 암 관련 시설을 하고 싶어도 규정에 묶여서 못 해서 참 안타까워하는 기사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찾아봐가지고 틀에 묶이거나 제도에 묶여서 하는 부분은 중앙 정부에 건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제인가 오늘인가 보니까 ‘멋진 이별’ 해가지고 의사 조력 사망, 일명 안락사라고도 하고 존엄사라고도 하는데 스위스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한 분이 나왔다는 기사도 있는데 아마도 말기 암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고통도 아주 심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배려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의사 조력 사망이라든가 멋진 이별을 하고 싶어서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어느 기사에 보니까 공공…… 국립병원에서 그 시설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그전에 안락사를 생각했던 그 부분을 새롭게 생각해서 새로운 인생을 사신다는 내용을 봤어요.
  그럴 적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까지 커버가 덜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서 정책 제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단국대에 지역암센터가 생겨서 우리 도민들에게 큰 희망이라든지 관리 체계의 전환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력 사망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한일 위원   멋진 이별.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멋진 이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정치권에 또 중앙 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조철기 의원님께서 이와 같은 조례를 발의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 게 지난 6월 9일 날 천안 단국대에서 암센터를 개소했잖아요.
  부산·수원·경기·경북 이렇게 암 관련해서 다양한 지자체 조례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로 저희가 사실은 개소가 좀 늦다 보니까 지금 조철기 의원님 내용에 살짝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에 암센터에 대한 내용도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센터에 어떤 걸 지원할 수 있고 센터의 역할이나 이런 것도 지금 명시돼 있는데 이런 게 조례안에 좀 더 추가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레 드려보고요, 두 번째로 제6조 암 생존자 통합 지지 사업을 보면 요즘 대부분 호스피스 인력이 되게 모자라잖아요.
  간호 병동부터 그런 상황인데 경상북도를 보니까 관련해서 진료, 상담, 교육, 사례 관리 등 호스피스 전문 인력에 대해서 교육하고 육성하고 양성할 수 있는 것을 명시해서 실제로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충남에서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말씀하신 지원 조례, 지원에 관한 규정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특히 경북의 사례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잘 명시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살필 필요가 있다면 다음번에 개정할 때 추가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센터가 일단…… 저희 어머니도 암 수술을 세 번이나 하셨다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관련된 거를 되게 많이 찾아보고 서울에 있는 병원 가서 자료 찾아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지금도 어머니는 현재 진행 중이셔서 5년이 안 되고 또 재발하고 무한 반복 중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만 보더라도 요즘은 너무 흔하더라고요.
  정말 5명 중 1명이 암이라는 통계가 맞을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이 부분들이 더 세세하게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암이 국가에서도 사실은, 정말 암 환자가 많다고 하는데 정작 지원 체계는 없고 보면 늘 서울에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에는 없어서 주변에서도, 어머니도 한 번 예약을 하면 그때 만약 사정이라도 생기면 또 두 달 뒤로 밀려서 진료 한 번 보기도 어렵고 수술도 잡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센터 운영 그다음에 이 조례안까지 국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상의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조철기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셨는데요, 아마 충남의 암 환자들한테 많은 희망과 빛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옛날에는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거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잖아요.
  거의 그런 상황인데 요즘은 그래도 조기에 발견하면 웬만큼은 다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조례 내용 중에 제5조에 암 검진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지만 시골에 사는 분들이 아무래도 원했던 부분들이 우리 의료원 같은 데서 수시로 자주 나와서 현장에 와서 검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도 많이 있었거든요.
  의료원이 적극적으로 공공 의료 역할을 해 주셔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대부분 고혈압·당뇨라든가 기초대사 관련된 질환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암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당센터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관리해 줘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암 사업하고 약간 겹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소득 관련해서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게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거에 대해서 1인 가구는 되고 4인 가구는 안 되고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원이 합리적이지 않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거의 소득에 따라서 지원비가 마련됩니다.
김선태 위원   가구원 수가 많아지면 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됐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은 소득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 몇 프로, 영세민, 차상위 계층 또 기초 생계 수급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 계층에 한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복지부하고 상의해서 지원의 범위를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하여튼 그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소득 관련해서 1인·2인·3인·4인 다 차등을 두면서 폭을 넓혀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불합리한 게 있다는 지적이 있길래 말씀드리는 거고, 그걸 포함해서 국가가 혹시나 제도적으로 놓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여러 불만,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발굴해서 도민들한테 누수 없는 촘촘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초기 단계가 검진이기 때문에 검진 사업부터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의료원하고 공조해서 촘촘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금연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암, 특히 폐암 이런 데 많은 부분들은, 충남이 또 미세먼지라든가 대부분 공기질 부분에서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거기다 또 담배까지 추가되다 보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기는 한데 금연 사업 관련해서도 정말 의지를 가지시고 잘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님, 하도 강조하셔서 저희도 청 내에서 흡연 구역이 아닌 데서 흡연하다 걸리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존경하는 조철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시고 저도 여기에 같이 했지만 정말로 적절한 시기에 충청남도 암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사망률을 보게 되면 통계적으로 30.4명 높아져서 4.6% 증가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암 환자 수가 나와 있나요?
  수만 나와 있나요?
  통계상…….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암 환자 수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뢰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충남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암 환자 수가 5대 암에 대해서, 위암·대장암·간암·폐암·자궁암·유방암 6대 암이네요.
  6대 암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만 5000명 정도 암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통계가 대개 시군 보건소를 통해가지고 올라오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 통계가 어떻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집행부석에서  통계청…….)
  통계청 자료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통계청 자료.
  건강증진식품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현재 우리 도비 한 29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네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암 조기 검진 사업비는 국·도비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대한 지원 사업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지요.
이철수 위원   그래요, 아주 적절한 시기에, 사실 암이라는 게 누구든 다 보유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적정한 시기에 암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조철기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암 환자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치료가 가능하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금도 암 환자가 전국적으로 한 200만 명이 넘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전국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6대 암에 대해서는 한 4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19년도에 한 190만 명 정도 통계에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7명이 치유가 되다 보니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복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 복귀, 아까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가 있었는데 암 환자도 돌봄·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역에서 개발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철기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더불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치유 후의 힐링 프로그램 개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더 이상 질의하실…….

(「암 예방의 날은 언제 정하실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3월 21일」하는 위원 있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3월 22일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그거는 이철수 위원님이 알아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님, 3월 21일이 맞네요.
○위원장 김응규   3월 22일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21일.
○위원장 김응규   3월 21일이라고 합니다.
  이철수 위원님 이해되셨지요?
이철수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암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철기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철기 의원 퇴장)

4.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30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국장님!
  제가 암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너무나 아주 피부에 와서 방망이 치는 걸 잊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을 치며) 이걸 잊어버렸어요.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지민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복지보건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피해 장애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장애인 학대 대응 전문 기관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가 2023년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그동안 사회복지사업 보조 등으로 추진하던 사무를 예산 편성 기준에 맞게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해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을 말씀드리면 주요 위탁 사무로는 장애인 학대의 신고 접수, 현장 조사 및 응급 보호,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 기관은 충청남도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7.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6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2쪽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10,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 등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위탁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 및 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따른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어 민간위탁의 필요성, 타당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며 도의회의 동의 전, 정리 절차 전에 이행되어 법적·절차적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 학대 방지, 학대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강화, 인권 보장 등을 위해 장애인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시설 사무의 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 과목을 기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및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게 된다면 지속적인 지도 감독 및 평가 등을 통해 위탁 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 과목을 잘못 이해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또 사회복지사업 보조 이런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가 설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자체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운영 사무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지도 감독이라든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관마다 성과 평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더 해서 성과 평가 방식도 전문화하고 또 모델을 개발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도 지금 성과 평가 지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모나지 않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민간 위탁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뒤에 첨부물을 보니까 사단법인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 대표 황화성, 선정이 됐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거기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목 설정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모를 통해서 장애인연합회가 하고 있긴 하지만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선정이 된 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이런 걸로 있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덜 밟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철수 위원   그동안 여기 수행 기간을 보니까 ’23년 9월 30일까지 3년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금년도 말까지.
이철수 위원   예, 금년 말까지, 9월 말까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12월 말까지가 될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여기 수행 기간을 보니까,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황을 보니까 2020년 10월 1일부터 ’23년 9월 30일까지 3년간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님, 그게 민간위탁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3개월을 더 연장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2024년부터는 정식으로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에다가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는 장애인단체연합회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기관이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위탁할 수 있는 업체, 수탁 기관이 충남에는 몇 군데 있나요, 능력이 있는 데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능력이 있는 데가 주로, 장애인 단체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대학이나 또 다른 기관이 위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사실 지금 충청남도에서 위탁하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먼젓번에 실·과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도 했지마는, 자꾸 ‘위탁’이라는 말이 너무…… 제가 그 위원회라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은 예민해요.
  예민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 편성은 3억 3500, 2025년도 3억 4500, 2026년까지 1000만 원씩 증가하는 거로 예산을 짜셨네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거의 인건비가 되겠는데 그 인건비에 따른 물가 상승 같은 것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탁도 위탁이지만 이게 장애인들의 권익 옹호이지 않습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 장애인에 대한 권익을 옹호하는 기관이 있구나’ 이거를 많이 홍보해야 됩니다, 장애인들한테.
  그리고 장애인이 아닌 부모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해서 여기에 이런 위탁 기관이 있다는 거를 알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수행을 하실 때는 정말 변함없이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재는 민간위탁 사업이 아닌 거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현재는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지만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형식입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은 아니지만 민간위탁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양경모 위원   민간위탁 사업으로 분류는 안 돼 있죠, 현재까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안 돼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목 이해를 잘못해서…….
양경모 위원   단순히 이해 잘못으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러니까 다음번부터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하겠다 이 얘기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양경모 위원   관련된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위탁 기관 선정 방법에 있어서 신청 자격 부분을 보면 “공고일 기준 충청남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2년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얼핏 생각하시기에 이 조항을 적용하면 우리 충남에 몇 개 정도의 기관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 부분까지는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극소수이지 않을까…….
양경모 위원   혹시 이 조항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 기관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위탁받는 절대적인 제한을 두는 조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 신청 자격은 누가 만들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공모 자격은 저희가 만듭니다.
양경모 위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복지국에서 만드는 신청 자격에 대한 제한으로 혹시라도 기존에 사업을 수탁하고 있는 기관들의 굉장한 기득권을 확보해 준다거나 다음 수탁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된다거나 하는 조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계속 맡아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수탁을, 이 민간위탁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기관들이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이런 위탁 사업을, 복지 쪽에 관련된 민간위탁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종교 단체라든지 또는 대학의 해당 학과 등에 이런 의문을 드렸더니 첫 번째 대답이 “그거 해도 안 돼요”더라고요.
  “그거 신청해도 안 돼요”더라고요.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예 그런 사업에 관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또 거기 나름대로 계속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위탁 사업, 보조금 사업 등을 해야 하는 또 할 만한 단체나 기관들에게 기존 사업은 그냥 우리가 계속하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은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인식을 준다면 민간위탁 사업이 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는 데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한 기득권을 준다거나 또 새로운 민간위탁 사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한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높은 허들을 만들어 놨다거나 하는 사항이 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하고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것 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님, 아주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법령에서 허락하는 것들이 있어서 보니까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득권을 인정해 주거나 아니면 새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넓힐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조만간 위원님 모시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께서 일거리가 더 느신 것 같아요.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위 하시는 데 더 느실 것 같은데요, 지금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이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 명단이랑요, 또 이 기관에서 실태조사도 하게 돼 있잖아요.
  이 기관에서 시행한 최근 3년 치 실태조사 그다음에 또 보면 “도지사는 권익옹호기관을 1년마다 평가하여 인권보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 해서 3년 치 평가표 자료, 그렇게 3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보면 3억 3500 중에 인건비가 2억 8000 그리고 국비가 2억 5200 들어오는데 도에서 추가로 3000만 원가량 인건비를 더 하고…… 아, 국·도비가 지금 5 대 5로 들어가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다음에 추가금이 8000 더 들어간 거고요.
  보면 사업비가 2000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업비만 봤을 때는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되게 적은 금액이 아닌가.
  기사나 혹은 홈페이지의 공지 사항, 여러 가지 활동만 보더라도 활동이 없어요.
  대부분 조사나 상담 위주인 건 알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저도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중앙 기관에서도 홍보를 하고 전국 단위에서 방송도 내보내는 건 알고 있는데, 저희도 충남 장애인 관련된 기관마다 현장 방문을 다녀왔지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포스터라든지 팸플릿이라든지 스티커라든지 뭐든 그런 건 사실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 시설 사업장들에 이 기관의 활동들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사업비 부분만큼은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도의 평가도 제대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조심스레 드려 봅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경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익옹호기관이 조례에 따라 하고 있는데 조례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장애인 관련된 기관들, 지금 도내에서 운영되고 민간위탁 주거나 위탁 주는 기관들 있잖아요.
  전체 리스트랑 조례, 현재 어떤 몫으로 어떠한 조건으로 기관 위탁이 들어가고 있는지 정리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국장님, 아까 지민규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하셨지만 여러 가지 평가는 하고 계시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수행 기관에 대한 평가는 하고 계시는 거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가 기준 같은 것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저도 살펴보지 않아서…….
김선태 위원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부에서 평가 기준, 지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운영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김선태 위원   복지부의 평가 기준도 있겠지만 또 우리 나름대로 도에서도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 놓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보니까 충남이 학대에 관련된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많습니다.
김선태 위원   ’18년도 보니까 경기도보다도 많아요.
  경기도가 151건인데 우리는 155건이란 말이에요.
  또 이게 3일 이내에 다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신고가 들어오면.
  3일 초과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부분이 항상 지적되는 부분 같고.
  여러 가지 업무 수행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왜 이렇게 많은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학대 신고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는 절반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마는…….
김선태 위원   그러다 보면 시간이 3일 초과돼서 9개월까지도 늘어지는 게 많더라, 또 그러다 보면 그냥 흐지부지 비학대 사건으로 끝나는 것도 많더라,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도 많이 지적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공공위탁을 하는 시도도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공공위탁이요?
김선태 위원   예, 민간위탁 말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공공기관에?
김선태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잠깐 서칭해 보니까 인천 한 군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양경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진입에 대한 허들을 너무 높여 놓지 말고 열린 기준으로 잘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민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라면 넓게 열어서 모든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인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위탁이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학대를 당하는 장애인분들한테 어떤 게 실질적으로 더 혜택이 될지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질의하고 싶어요.
  위치를 보니까 천안에 있는데, 이게 한 가운데죠?
  접근성 이런 부분 보면 금산이나 이쪽에서는 딴 나라 같아요, 그렇죠?
  물론 천안에 갖다 놓을 적에는 인구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갖다 놨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래도 도민 전체의 균형 잡힌 접근성이라든가, 특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더 그럴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권 옹호 관련해서 장애인뿐 아니라 도민도 있고 여성도 있고 다문화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디서 커버해 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각 부서가…….
방한일 위원   이렇게 위탁 주는 기관이 또 있어요, 장애인 말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장애인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특별히 옹호기관이 필요한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 같은 경우는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방한일 위원   만약에 있다면 예를 들어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면 천안에서 두 가지를 커버해 줄 수 있고 또 남부 쪽에 있으면 그쪽에서 동시에 커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제안 좀 드려 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혹시 도민 학대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위탁 내지는 민간 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권익과 관련된 옹호기관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저 자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장애인 관련된 성교육 있잖아요.
  최근 5년 동안 성교육 관련해서 강사 명단, 대표 경력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부터 권익옹호기관이든 어디든 해서 장애인 관련된 성교육 강사 명단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장애 인권이면 대부분 자폐나 발달장애인들이 여기에 속하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장애인이 지금 13만 4000명입니다.
  그래서 장애 유형이 한 15개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모든 장애인을 다 통칭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래서 사무 위탁받는 기관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권리 옹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사나 소송 같은 게 많으니까 법률가, 이분들은 그런 것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전문적인 인원이 갖춰져 있는 곳에 위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당부 좀 부탁드리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경모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응규   예,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점심시간이 임박해가지고…….
  이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인데 위탁 업무를 보면 권익 옹호의 범주를 너무나 넘어서는 내용이나 업무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응급 보호’ 이런 용어들이 권익옹호기관의 범주 내에 충분한 건지 의문도 들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선태 위원님이 얘기하신 장애인 학대 같은 경우…… 저는 학대 조사 이 부분은 사실 권익 옹호의 범위를 분명히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것이 머리에 떠올랐냐면 해바라기센터라고 있는 거 혹시 아시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양경모 위원   ‘성폭력 피해 원스톱 서비스’라고 표현을 해 볼까요?
  어쩌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도 원스톱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과연 이것을 수탁하는 기관에서 현장 조사, 응급 보호가 잘 이루어질는지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의 성격을 띠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진료나 치료 부분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스톱 서비스, 그러니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해바라기센터의 개념을 도입해서 검토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기관의 사례를 면밀히 학습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4시19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충청남도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 운영 중인 충청남도도립요양원이 2023년 12월 31일로 위탁이 만료돼서 충청남도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사무를 노인 요양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으로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등의 사무는 노인 요양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요하기 때문에 2007년 12월부터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위탁해 운영해 왔습니다.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요 위탁 사무는 시설의 운영 관리 전반, 시설의 안전 및 환경 관리 등의 사무이며 수탁자는 사업 수행 경험, 재정 능력, 공신력 등 평가 기준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등을 공개 모집 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9. 충청남도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6월 2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2쪽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으로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기 위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법,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심의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노인에게 노인성 질환 관련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고 입소 노인들에게 급식·요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이므로 노인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충청남도도립요양원 민간위탁 예산액은 8570만 원으로 특정 경비 외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항목이 없는데 인건비 등 운영을 위한 예산 충당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산 미지원으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충청남도도립요양원을 민간에 위탁하게 된다면 지속적인 지도 감독 및 평가를 통해 위탁 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충청남도도립요양원은 55명이 근무하고 있고 입소 인원은 한 7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30억은 요양 보험 그리고 본인 부담금 그런 걸로 충당하고 있고 나머지 냉난방비라든지 아니면 조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8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후에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세밀하게 지도 감독이 필요하고 또 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를 갖다가 함께 합동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B등급을 맞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할 점이 있다고 하면 더 세밀히 봐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충청남도도립요양원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세밀하게, 촘촘하게 운영해 보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차피 위탁 관련은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조사하고 있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국장이 더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4시26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 중인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 법인, 단체를 선정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03년도 11월부터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 최초로 위탁해서 현재까지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컨설팅, 보육 교직원 교육, 상담 등 어린이집 지원과 부모 교육, 상담, 시간제 보육 제공 등 가정 양육을 지원하는 육아 지원 기관으로서 보육의 현장 경험과 지식을 갖춘 민간 기관, 법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돼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을 말씀드리면 수탁자는 보육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민간 기관,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수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1.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6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2쪽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기 위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제51조의2,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 등에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위탁에 따른 법적 절차상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영유아 보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영유아, 학부모, 보육 교직원 및 지역사회 등에 제공하는 등 보육 관련 거점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영유아와 보육 및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3회 차 수탁 기관인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민간위탁 공모에 참여하여 수탁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인지와 금번 4회 차 위탁을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기관 위탁·대행 방식이 아닌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게 된다면 지속적인 지도 감독 및 평가를 통해 위탁 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사회서비스원으로 수탁 선정을 한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업무의 위탁’에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도 될 수가 있고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설립된 전문대학이나 대학도 될 수가 있고 또 그 밖의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가 될 수가 있는데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수탁 기관으로 공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4차 공기관 위탁 기관의 위탁 방식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기관으로 수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범위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기관이라든지 더 좋은 민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범위를 더 넓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국장님,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그 자체 있잖아요.
  그 자체의 역할이 뭔가요, 센터의?
  민간위탁을 떠나서 그 센터가 하는 역할이…….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하는 역할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 그리고 가정 양육, 두 가지가 큰 키포인트입니다.
  보육과 양육.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공공에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현장을 좀 도와주는 그런?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컨설팅이라든지…….
김선태 위원   공공의 후견 같은 그런 업무일 거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보육 대체 교사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던데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우리 도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보육 대체 교사하고 담임 교사…….
김선태 위원   비담임…….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담임 교사와 비담임 교사.
  그런데 담임 교사가 한 21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비담임 교사 같은 경우는 연장 교사가 있고 보조 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관계에서 조금 갈등 아닌 갈등인데 담임 교사와 보조·연장 교사가 받는 월급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격은 같은데.
김선태 위원   일단은 보면 대체 교사라는 제도가 아무래도 현장의 어린이집 교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휴가를 쓴다든가 할 때 공백이 안 생기게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땜빵 해 주는…….
김선태 위원   센터에서 공공적으로 이걸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메꿔 주는 부분이잖아요.
  비담임 교사 같은 경우는 원의 원장님이 직접 고용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럴 수도 있고 또 연계해 줄 수도 있고…….
김선태 위원   그렇다면 우리 센터의 역할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위에서 뿌려주는 느낌이 아니라 각 원에서 알아서 이거를 채용해서 쓴다고 그러면 그거는 한정된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공정하게 잘 쓰는 거하고 그다음에 선착순이 됐든 뭐가 됐든 비담임 교사를 원에서 원장님이 써서 예산을 써버린다고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더 이상 안 될 거 아니에요.
  주장하는 거 보면 0.5% 정도밖에는 혜택을 못 본다, 그 원에.
  전체 대상 중에서 비담임 교사 쪽으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1%도 안 된다,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원이.
  그거는 부당하지 않냐.
  그러면 다른 99%의 원에서는 선생님들이 휴가라든가 뭔가 이렇게 쓰고자 하더라도 없으면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불합리한 문제 제기 같지는 않으니까 센터가 처음에 설치됐던 원인·취지·목적 이런 게 맞게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대체 교사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제 조사를 한번 해 보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잘해 보시고 저희들도 다음에 행감이라든가 통해서 한 번 더 자세히 볼 테니까 그사이에 혹시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개선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짧게 두 개만 여쭤볼게요.
  작년에 충남도랑 교육청이랑 재검토 사업 관련한 토론회를 진행했을 때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도 부서 내 또는 중앙 정부의 다른 사업과 중복성이 짙다고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성이 짙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이루어졌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혹시 중복성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지민규 위원   작년도에 충남도의회에서 진행했던 것으로 교육청이랑 충남도가 예산안 토론회에서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하는 예산 중에 사업 예산들 있잖아요.
  사업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랑 너무 중복되는 게 많다고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올해 개선이 됐는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어떤 게 중복돼 있고 어떤 게 개선해야 할 사항인지 공부가 덜 돼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작년 11월 토론회였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 한번 검토해 주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유보 통합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올해 말에는 개선안, 통합안을 내놓겠다고 했잖아요, 엊그제.
  그런데 이것에 따라서 어쨌든 충남 지자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위탁 내용에서도 여섯 가지 항목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저는 유보 통합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미리 이런 것을 명시를 해 놓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 정부 안에 따라서 우리 충남도 유보 통합을 진행할 때, 사실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되게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교육부 넘어가는 것처럼.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거의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래서 이제 교육청으로 넘어갈 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유보 통합에 관련된 것을 위탁 사무 몫에 같이 확실히 명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교육부 안을 저희가 잘 들여다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지속적으로 그 부분 문제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전문위원님 검토에서 보다시피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 정말 민간 기업이냐 이거죠.
  공공기관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연 수탁 기관으로 맞는 기관인지 그런 게 의심스럽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까 말씀드린 수탁 기관은 법령에 정부 출연 기관이라든지 자치단체 출연 기관 또 대학 이런 데가 참여할 수 있어서 민간보다는 더 폭넓게 참여를 하게 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전문위원 검토서에 보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간은 비고란에 ‘수탁 포기’ 해가지고 ‘도에서 직영을 했다’ 그렇게 쓰여 있는데 도에서 직영할 때는 어떻게 했나요?
  행정에서 그냥 행정 지원을 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그런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는 한번…….
이철수 위원   그 당시에 6개월간.
  내가 또 너무 엉뚱한 거 질문했나?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운영하다가 도에서 잠깐 직영을 하다가 건양대학교에서도 운영을 하다가 또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은 시간이 흘러서 제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히 살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소요 예산이 순수한 도비예요.
  도비 1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사실 위탁 기관 선정 방법이, 공개 모집 한다고 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공개 모집 할 때 절차를 잘해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어린이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국가의 장래가 걸려 있는 부분이라서 국장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옆에 계신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도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 받아도 되나?’ 그런 의구심을 살짝 가지시더라고요.
  아무튼 공개 모집입니다.
  그러니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각 시도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저는 시도에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데 아까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교육청의 장학관하고도 지난 회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사무실로 불러서.
  우리가 앞으로 유보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과연 도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느냐, 도 집행부하고는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 유보 통합을 위한 추진단을 만들어서, 도 집행부와 도 교육청과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관련된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유보 통합이 먼저 선행되고 있는 일본을 벤치마킹 갔다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유보 통합을 갈 거라고는 하고 있는데 집행부도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도 교육청도 대비책이 전혀 없는 것 같다 그 얘기를 제가 했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각 시군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서산시도 있고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각 시군에 있는데 왜 충남에서 더, 29억인가요?
  2024년에 이렇게 예산 반영하겠다고 돼 있는데,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에 도비를 100% 해서 굳이 센터를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뭔지 가장 핵심적인 거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일단 법률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해 놨고 두 번째는…….
이연희 위원   ‘설치해야 한다’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뒤를 돌아보며) ‘설치할 수 있다’죠?
이연희 위원   의무 조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열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강제 규정인지…….
이연희 위원   강제 규정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의무 규정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강제 규정, 의무 규정보다도 일단 육아를 어떻게 양육과 보육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각 15개 시군에 -육종이라고 표현할게요- 육종이 있지 않습니까.
  충남과 각 시군에 있는 육종과의 소통이라든가 연계라든가 하고 있나요?
  충남은 충남대로 아니면 15개 시군 육종은 육종대로 따로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센터 간에는 도 센터하고 시군 센터가 연계해서 업무도 협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본 위원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점에서 각 시군에 육종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시군마다 육종이 다 잘되고 있습니다, 보육 교육까지 다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충남이 2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운영해야 되느냐라는 건 깊이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민간위탁 3년이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이연희 위원   지금 3년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시점에서 이거 끝난 다음에 그동안 충남 육종하고 각 시군 육종하고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고 충남 육종을 통해서 각 지역의 센터에 어떤 안을 준 게 있는지 아니면 충남은 충남대로 갔는지 아니면 각 시군에 있는 육종들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고 끌어갈 수 있었던 게 뭐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잘 살펴보도록 하고, 도 역할과 시군, 또 시군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가 하는 역할을 분명하게 짚어 보도록 하고…….
이연희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저출산으로 아이들 출생률이 다들 계속 떨어졌어요.
  각 시군에 육종이 있고 충남에 육종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동안 전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걸 끌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과감하게, 각 시군에 있어서 시군만으로도 충분하면 충남 육종은 이쯤에서 더 역할을 할 게 없으니 차라리 다른 걸로 예산을 돌려서 저출산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아니면 아이들의 유보 통합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도에서 한걸음 좀 더 앞선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냐.
  그 차원에서 주문을 드리고요, 충남과 각 시군 육종의 사업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만 하는 일, 시군을 어떻게 연계 통합하느냐 그런 부분은 제가 공부를 다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조대호 국장님!
  공부 다시 하지 마십시오.
  머리 자꾸 하얘집니다.

(장내웃음)

  그냥 담당 부서장님, 과장님 보고 대신 답변하라고 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똑같이 말씀드릴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김응규   웃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4시49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민간위탁 운영 중인 보육 교직원 보수교육이 2024년 2월 29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보육 교직원 보수교육 사무의 전문성과 교육장을 갖춘 민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보육 교직원 보수교육은 보육 분야 전문 지식과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 및 실습장이 필수임으로 보육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돼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을 말씀드리면 보육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보육교사 교육원,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충청남도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 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 기간은 2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3.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6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2쪽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무의 위탁 기간이 2024년 2월 29일 만료될 예정으로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기 위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51조의2 등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4쪽입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 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따른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되어 민간위탁의 필요성·타당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며 도의회의 동의 절차 전에 이행되어 법적·절차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수탁 기관 선정 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능력을 보유한 수탁자 선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운영 지원과 지속적인 지도 감독,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위탁 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4. 검토보고(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복지국장입니다.
  보육 교직원 보수교육은 지금까지 1년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1년으로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 -우리 자체-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 1년 가지고는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지속적인 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한국보육진흥원과 합동으로 매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사진의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교육 운영의 적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이수생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만족도 결과에 따른 시스템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해서 보육교사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과 평가를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는 어느 곳에서 수탁을 하고 있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호서대학교, 한서대학교, 남서울대학교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세 군데에서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양경모 위원   그리고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위탁 사업인데, 그러면 거의 10개월 정도가 남았네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남았습니다.
양경모 위원   이렇게 일찍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일찍 해야 되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시기적으로 빠른 면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해도…….
양경모 위원   사실은 좀 특별한 얘기이긴 한데 지금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특위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는 기간에 있습니다.
  조금 일찍 하니까, 거기서 업무를 확인하고 또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인데 미리 이렇게 돼 버리니까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시기는 저희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아니, 수탁 업체를 이렇게…… 수탁 업체 결정은 조금 늦출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양경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국장님, 기관에 대한 평가는 의무적인가요,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의무적입니다.
김선태 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평가 점수가 다시 많이 반영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그걸 반영한다든가, 혹시 평가 점수를 사후에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는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김선태 위원   평가도 중요하지만 평가에 대한 결과가 환류되게끔 하는 시스템도 중요할 것 같고, 요즘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두 가지로 시행이 되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종전에 코로나19가 활성화됐을 때는, 코로나19 때문에 영향이 있었을 때는 온라인·오프라인 두 가지를 다 했는데 지금은 오프라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온라인은 안 돼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합 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다 온라인화되지 않나요?
  메타버스 시대인데 꼭 만나서 해야 되는 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집합 교육이 원칙이라서 아직까지는 그런 방식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김선태 위원   집합 교육이 원칙이고 아주 예외적으로 온라인 교육이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김선태 위원   현장에서 온라인을 더 확대해 달라는 요청은 없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제가 그런 건의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게 각 시도마다 다 따로따로 관리가 되는 거죠, 보수교육 자체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충남만의 어떤 걸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가요?
  그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다른 제한 규정이라도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수요자, 교육을 받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온라인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김선태 위원   사실 요즘은 다들 바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온라인 쪽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수요자 중심으로 잘 검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보수교육을 안 받게 되면 특별한 페널티가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재임용 같은 게 안 됩니다, 보수교육을 안 받게 되면.
김선태 위원   재임용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김선태 위원   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교육 같은 거를 시행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 받았을 때 사후 관리가 확실하게 잘 안 되다 보니,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걸 봤을 때 그거를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제재가 없으니까 굳이 안 받겠다라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현재 이 보수교육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보수교육 같은 경우는 거의 3년 정도에 한 번씩 받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의 다 참석을 하고 있고 지금 페널티를 받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안 받았을 때에는 임용이 안 된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김선태 위원   그건 관리가 된다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정병인입니다.
  보수교육이 직무 교육하고 승급 교육하고 원장 교육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던데요, 정기적으로 3년에 한 번은 받아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매년 대상이 특정돼서 대상 수가 확정될 수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육교사가 전반적으로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정병인 위원   대략 추정치는 계산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인원과 사업비는 대략 추정이 되지만 그게 누구라고 지칭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3년에 한 번씩 자율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정병인 위원   이게 교육마다 교육비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기관마다 다릅니다.
정병인 위원   그리고 그 교육비에 따라서 또 사업비가 변동이 되는 거고요, 교육 내용과 인원에 따라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정병인 위원   3개 기관이 이 교육을 수탁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3개 기관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정병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의 분할 때문에…….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역 같은 것도 고려가 됐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리고 지역이 같다 하더라도 직무 교육과 관련돼서 구분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동복지학과가 설립된 학교를 찾다 보니까…….
정병인 위원   3개지만 두 곳은 지금 천안에 집중돼 있거든요, 한 곳은 이쪽에 내려와 있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서산에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런데 세 곳이 있는데 교육의 내용도, 교육생의 수도 한 특정 학교에 집중돼 있더라고요.
  같이 천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인원이 나누어지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던데, 그리고 한 대학교는 오히려 직무 교육보다는 승급 교육에 더 특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거만 타기팅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것이 과거에는 건양대학교까지 했었는데 건양대학교가 신청을 안 하면서 남부권이 천안으로 몰린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호서대학교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대학마다 원장 교육, 직무 교육, 승급 교육 이런 것들이 분담돼서 하고 있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정병인 위원   분담돼서 하고 있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특정 학교에 집중되어 있고 또 다른 한 학교는 일반 교육보다는 승급 교육에 관련돼 있다는 느낌을 받고, 이게 교육생 인원에 따라서…… 사업비가 고정돼 있는 건 아니죠?
  3개 기관에 사업비가 고정돼서 배급되는 건 아니죠?
  인력에 따라서, 교육받는 인원에 따라서 사업비가 추후에 배분되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렇다면 특정 학교에 인원이 집중되는 현상들을 조금 완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각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방법 또 세 가지 교육보다는 특정 학교에 특정 교육의 전문성을 더 강화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될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내년도는 1억 2000으로…….
정병인 위원   대략?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정병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위탁 사무 보수교육 과정을 보니까 총 6개 과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6개 과정이 뭐 뭐예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직무 교육은 보육교사 직무 교육이 있고 원장 직무 교육이 있고 또 장기 미종사자 교육이 있고 -장기 미종사자는 교사 자격증은 있지만 취업을 못 해서 아니면 취업을 안 해서 종사를 안 했던 분들- 그리고 승급 교육은 1급 승급이 있고 2급 승급이 있고 또 사전 직무 교육은 원장 같은 경우 사전 직무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대개 종사하시는 분들이,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보면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어린이집 원장들은 필수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누굴까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보육교사.
이철수 위원   보육교사?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원장은 필수적으로 또 보육교사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보니까 위탁 사무 중에서 ‘보수교육 이수자 교육비 환급’ 이렇게 쓰여 있어요.
  지금 예산 1억 2000이 교육비 환급이거든요.
  환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이철수 위원   본인이 부담금을 내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비를 추후에 되돌려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받게 되면 수탁 기관은 말 그대로 교육도 가르쳐 주고 또 1억 2000이라는 예산이 3개 기관에 분배되면 그 돈을 교육생들한테 다시 환급해 주고 그 업무를 맡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 1억 2000은 대학에 그냥 가는 것이고, 다만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았을 때 본인이 내는 본인 부담금을 다시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철수 위원   환급은 누가 해 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자체에서 해 주는 거죠.
이철수 위원   지자체에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이철수 위원   그러면 1억 2000이라는 것은 교육비?
  공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3개 기관이 어디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 기관에서 가져가는 교육비?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 돈이 1억 2000이다, 국·도비 포함해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는 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궁금증 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본인 부담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직무 교육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1인당 8만 원 -40시간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급하고 2급 승급 교육은 14만 원 그리고 장기 미종사자 교육 같은 경우는…….
양경모 위원   이거를 전액 환급해 주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양경모 위원   환급해 주는 근거는 어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직무 교육과 승급 교육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
양경모 위원   환급해 주는 근거는 뭐로, 법안이 마련돼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는 복지부가 정한 보육 사업 지침 안내에 따라서 환급해 주는 겁니다.
양경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서대학교, 한서대학교 등이 전부 사립대학이더라고요.
  국립대학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사립대학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대학들이 이거에 공모해서 도청의 간섭을 받아 가면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유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건양대학교가 응모를 하다가 안 한다는 거 보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도 아닌데 이런 사립대학들이…….
  담당이 어느 과이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무래도 거기는 유아교육과가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라든지 원장이라든지 그 특성을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도 희망하고 있고, 교육해 주는 걸 희망하고 있고…….
양경모 위원   글쎄, 그 대학에 어떤 도움이 되냐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무래도 학과를 운영하니까…….
양경모 위원   학과 운영도 바쁠 텐데?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니,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나가서 직접 취업을 갈, 취업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양경모 위원   하여튼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려요.
  제가 한 네 번째쯤 하는 것 같아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수탁 기관이나 수탁을 받은 센터들이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그들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가 국가의 업무를 그들에게 수탁을 하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수탁 기관의 아무런 이익 없이 이것을 계속적으로 행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의아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위탁 사업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에 따라 상응하는 수수료를 국가가 지급해 준다거나 다른 어떤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가점을 준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쉽게 이해가 가고 상식적인 일이지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수수료 없이 이런 수탁 업무를 수행하고 또 수행하게 하는 것들은 참 의아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쩌면 민간위탁 사업의 이러한 구조가 민간위탁 사무를 하는 곳을 의아하게 쳐다보고 또 특위를 하게 만들고 또 많은 곳에서 “국가 돈은 보는 놈이 임자다” 이런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것의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국장님?
  당연히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처음 들었습니다만, 아무런 이익이 없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양경모 위원   그런데 현재 상황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현재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저희가 부탁해서 거의 수탁을 받고 있는 형편인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이익이나 수수료 같은 걸 지급하게 된다면 아마 전문성도 더 확보가 되고 경쟁도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방안이십니다.
양경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들하고 한번 토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짙게 듭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그런 생각이 짙게 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처음 듣는 용어라…….

(「특위 위원장님이라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관련 법규를 쭉 한번 봤어요.
  보육교사들의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부터 시작해서 7번 보건복지부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까지 쭉 썼는데, 저희들이 지금 1시부터 2시까지 보호작업장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잠깐 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때도 들었던 생각이고 지금 이 관련 법령을 보면서도 들었던 생각인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가 작년에 저희들이 도에서 발의해서 제정이 됐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사실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게 조기 발견이나 적기 개입을 하면 굉장히 중요하대요.
  발달장애에 대한 그거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관계가 훨씬 더 편한데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부모님들이 ‘내 아이만큼은 아니겠지?’라는 첫 번째하고요, 두 번째는 특히 어린이집 같은 데서 선생님들이 유심히 보고 ‘발달장애일 수 있겠구나’라고 했을 때 개입을 하면 훨씬 좋은 거예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가 선생님들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가 충남도에서 이제 만들어졌으니 이러이러한 걸 교육에 이번부터 넣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몇 차례 대화를 해 봤거든요.
  필요성을 거의 못 느끼시더라고요.
  “조기 발견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지 몰랐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대다수가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할 때 이 부분을 의무화시켰으면 좋겠다.
  발달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픈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기 발견해서 적기 개입해서 할 수 있다면 해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영유아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간위탁이 될 경우에 이 부분을 꼭 첨부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모는 인정하고 싶지 않고, 다만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컨트롤을 잘해 주면 좋은데 방치하는 순간 이게 또 발달장애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 내용이라든지 커리큘럼을 잘 봐서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그런 교육 과정도…….
이연희 위원   없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린이집 원장, 교사 선생님이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아,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 자기들은 조기 발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아이들하고 거의 대다수 사례가 있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같이 관심을 기울일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복지보건국 소관 

(15시17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복지보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대호 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지민규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오늘 제346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복지보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이은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소관 업무를 꼼꼼히 살펴 주신 덕분에 복지는 물론 보건의료와 건강 증진까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서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도민들께 복지 서비스가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하나하나 상의해 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창덕 복지보육정책과장입니다.
  정낙도 경로보훈과장입니다.
  곽행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은숙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전에 건강증진식품과장을 했습니다.
  신일호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김성호 건강증진식품과장입니다.
  행안부 파견을 다녀왔습니다.

(인    사)

  참고로 성만제 전 보건정책과장은 7월 1일 인사 발령으로 인사담당관으로 전보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등 도의회 관련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4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국은 6개 과, 28개 팀으로 편제돼 있고 1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5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6쪽 예산 현황은 금년도 1회 추경 기준 3조 3328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저출산 시대의 출산·보육 부담 완화를 위해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여 반영을 시켰고, 한파와 산불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로 도민 생활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 보장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며 아울러서 취약 지역 의료 체계 강화, 도민 맞춤형 건강 증진 사업 등을 통해서 도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하지만 출산 기피와 양육 부담 등에 따라서 여전히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함에 있어서 효과가 미미했던 점, 마지막으로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국 하위권 수준이라는 점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지역 복지 및 출산·보육 시스템 강화입니다.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서 1차 연도 제5기 지역 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였고, 저소득 가구를 위한 생계 및 의료 급여 지원 등 계층별·대상별로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적절한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든든한 출산·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홍성 공공 산후조리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인건비를,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은 표준 보육 비용과의 차액을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논산 공공 산후조리원을 조기 착공해서 수요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 단가 인상 및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였고, 보호 종료 아동에게 자립 수당 및 자립 정착금을 확대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행복한 노후 보장과 어르신이 존경받는 사회 실현입니다.
  우선 어르신의 기본 생활권 보장 및 돌봄 기능을 확대하고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였고 전담 복지사를 활용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및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확대 등 독거노인·장애인의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통해서 고독사와 예기치 못한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지원 확대와 돌봄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노후 지원과 노인 권익 증진은 안전한 노년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인 보호 전문 기관 및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운영해서 학대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를 도모하였고, 앞으로 노인 여가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더욱 촘촘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이 사회 각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3000여 명이 증가한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였고, 7월에는 노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예비 노년 세대에는 이를 통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아름다운 노후를 설계하는 데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저소득 노인에게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 발굴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안정되고 편안한 노인복지시설 마련을 위해서 도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 및 서산 희망공원 등 장사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 시설 입소자 안전관리 시스템 체계와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해서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홍예공원 독립운동가의 거리 2차 조성 사업은 보훈관 리모델링 등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사회 통합 환경 조성입니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휴식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재활병원 공사를 7월 내 착공할 예정이고 지역 장애인 건강 교육 등 홍성의료원에 보건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 힐링센터는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전동 보장구 보험료를 지원하였고, 앞으로 재활병원 착공과 건강검진 기관 지정을 통해서 공공 의료 서비스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중증 및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를 위한 건물을 매입 중에 있으며 앞으로 피해 장애인 쉼터 수탁 기관 선정 등 장애인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장애인 자립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업재활시설 운영, 학교 급식 보조 등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 활동을 지원하였고, 서산 서림복지원에서는 2명이 장애인 시설을 벗어나서 완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등록 장애인을 발굴하고 등록을 권장해서 많은 장애인이 활동 지원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을 지원해서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고, 재활 의욕은 물론 여성 장애인 맞춤형 교육 서비스 등을 통해서 사회 진출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등 급여 대상자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원을 촘촘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로 안전한 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도민의 의료 이용 형평성을 높이고자 노후된 보건 기관 시설 개선과 의료 장비 보강 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하고, 도서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든든한 원격 의료 협진 체계와 노후 병원선 대체 건조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에는 새로 건조한 병원선이 취항할 예정이고 원격 의료 협진 체계를 꼼꼼히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응급 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닥터헬기와 124개소의 인계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 환자 이송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재난의료지원팀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동 가능한 응급 의료 체계 구축과 범부처 응급 의료 헬기 공동 운영 등 서남부권 응급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의료원의 공공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립대 공공 임상 교수와 대학병원 전문의를 파견하고 충남형 공공 간호사 육성과 간호 기숙사 등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인공관절 무료 시술과 찾아가는 산부인과 및 가정형 호스피스 운영 등 질 높은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인력·장비 기능 보강과 의료원 경영 활성화에 지속적인 지도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코로나로부터 일상 회복과 감염병 대응 체계, 상시 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에 따른 도 대응 로드맵을 마련하고 안전한 일상 회복을 하는 동시에 감염 취약 시설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대응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미래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여 감염병 전문 병원을 신축할 예정이며 인플루엔자 등 23종은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기초 면역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 필수 예방 접종 백신비를 전액 지원하였고, 효율적 역학 조사를 위해서 하절기 비상 방역 체계를 9월까지 가동하는 한편 감염병 발생 시에 즉시 동원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고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사전 예방, 확산 방지 노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자살·치매·건강 관리 및 먹거리 안전 수준 향상입니다.
  자살률 중위권 도약을 위해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능동적 발굴 및 관리와 자살 시도자와 유족 등에 대한 병원 치료 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생명사랑지킴이의 안부 전화 등 민관 협력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위험군 발굴 및 등록 관리를 통해서 자살률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또한 치매 안심 사회 실현을 위해서 치매안심센터를 활발하게 운영해서 증상별 서비스와 치매의 조기 발견 및 등록 관리를 확대하고,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치매안심센터 분소 확대 운영, 서산과 홍성의료원의 치매안심병원 지정 운영 등 전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족 부양 부담 경감 및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한 치매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전 도민 맞춤형 건강 증진을 위해서 충남 지역암센터 지정을 통한 암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 및 식품 안전 체계 관리를 위해서 음식점 위생 등급제, 안심식당 운영,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위생 관리와 재래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음식점 밀집 지역에 대한 위생 등급제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과 관련해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에 관한 업무 협약을 상반기에 체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1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상황은 총 31건 중에 이철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민간 사설 구급차 지원 방안 마련 등 15건은 완료되었고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3쪽 도정질문 추진 상황은 총 8건 중 김선태 위원님의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의 외국인 자녀 지원 등 3건은 완료되었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66쪽 5분발언 추진 상황은 총 13건 중 2건은 완료되었고 위원장님의 어린이집 급식 차별 대안 마련 촉구 등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1쪽 건의안 추진 상황은 방한일 위원님의 충남보훈병원 설치 촉구 건의안 등 총 3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72쪽 참고 사항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당면 현안 사항을 담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5. 업무보고(복지보건국)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조대호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첫 번째로 노인 일자리 사업 시군별 현황 3년 것 부탁드리고요, 충남의 소아응급의료센터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 나오는 거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최근 3년 동안 복지보건국의 관할 업무 중에서 일몰한 사업 리스트, 될 수 있습니까?
  일몰된 사업의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정병인입니다.
  이 자료는 공공 의료원에 있는데요, 여기를 보건정책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나중에 공공 의료원 업무보고 할 때 필요한 자료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부터 해서 코로나 시기 그리고 코로나 해제 이후의 병상 가동률이 있지 않습니까?
  병상 가동률 변동 추이를 자료로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웃으며) 질의를 위원장님으로부터 강요당했습니다.
  제가 제출 요구 서류로 일몰 사업 리스트를 요구했는데요, 복지보건국에서 하는 사업이 정말 많네요.
  정말 많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세부 사업이 한 770건 정도 됩니다.
양경모 위원   예, 사업은 아마 올 하반기에도 또 늘어갈 것이고 내년에는 또 더 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일몰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사업들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이겠지만 세밀하게 살필 때는 정말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드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시대적으로 또는 환경적·여건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많이 줄어든 사업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몇 가지 파트별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예우, 보훈 문화 사업에 대해서 최근에 매스컴에서 국가유공자 또 심지어는 독립운동가까지도 여러 가지 내용도 바뀌고 그 사람에 대한 공적도 바뀌고 이런 것을 보고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그것이 과연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바뀌었고 또 바뀌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으나 이것들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자괴감도 들고, 국가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이 변경된다는 굉장한 자괴감도 들고 또 누군가 확인이 될 수 있어서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왜곡하고 변경되어서 이렇게 되는 과정을 겪는 것이라면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의 관할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실한 근거와 논리로 감히 누가 -중앙 정부라 할지라도, 어느 특정 정치 이념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흔들 수 없게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보훈 대상자가 한 3만 2000명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선정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만, 더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장애인·노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사업이라든지 노인 복지 사업이 어느 수준에 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은 해 봅니다.
  늘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기관에서는 흔히 외국의 사례를 들며 아직도 많은 부족함을 수시로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일부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것들은 좀 과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일나무에 그런 걸 종종 볼 수 있지요.
  과일나무가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덜어내기도 하고 솎아내기도 하는 것들은 그 열매를 충실하게 맺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달고 가면 전체가 그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품질 면에서 구분한다면 부실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을 겪을 겁니다.
  장애인과 노인 사업도 어느 면에서는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 성숙해 가는 과정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덜어내고 솎아내고 내려놓고 양보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면 비난과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실한 최상의 성과를 내는 사업으로의 개편 또는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님께서도 일몰 사업을 말씀하셨지만 복지 사업일수록 일몰이 참 어렵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러나 필요성은 느끼기도 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느끼고 있습니다.
  과실나무도 말씀을 주셨지만 선택과 집중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앞으로 시대 상황에 맞는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리고 보건의료 사업에 관해서는 공공 의료 서비스 면에서 보건소 또는 복지 파트에서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과연 의료원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함이 마땅한가.
  조금 전과 통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일원화 또는 다른 사업처로의 이관을 통해서 의료원이 정말로 도민들의 건강과 질병을 치료하는 기관으로 뛰어난 발전을 해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 관리에 큰 공헌을 세우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닐까.
  또 하나는 의료원의 적자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나오게 돼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적자는 당연한 것이고 ‘착한 적자’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공공복지, 공공 의료 서비스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과거에 복지가 많이 부족할 때, 복지에 관련된 행정 기관도 부족하고 그거와 관련된 예산도 부족하고 사업도 부족할 때 의료원이 담당했던 부분들을 지금까지도 계속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중복된 사업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료원 본래의 사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일부 개편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의료원 또 보건 기관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대에 공공 의료가 담당했던 의료하고 지금의 입장에서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의료원별로 특장화·특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면서 우리 의료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보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마지막으로 -혹시 제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을 때 거론이 됐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도청하고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녀가 홍성의 어느 중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심정지가 와서 굉장히 큰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홍성의료원에 도착해서 제가 홍성의료원장님과 여러 차례 통화도 하고 했는데, 우선 학교에서 보건 선생님과 체육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의 상태가 굉장히 위중해서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병원에 왔는데 홍성의료원의 응급팀들이 여러 가지 방법, 아주 최상의 핸들링을 하셔서 그 학생이 헬기를 타고 대학병원에 가서 불과 한 달도 안 걸린 시간에 퇴원을 해서 지금 학교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파악하고 계시지만 우리 홍성의료원을 크게 칭찬하고 표창할 일들이 아닌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정책과 만세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때 닥터헬기까지 띄워서 가지 않았다면 한 사람의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마는, 관과 민과 의료원·대학병원이 삼위일체가 돼서 좋은 성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양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53페이지에 청년 1인 가구 및 도내 대학 중심 고위험군 발굴 및 조기 중재라고 해서 자살 예방 관련해서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53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민규 위원   예, 자살 증가 추세인 중장년 및 청소년 등 연령별 집중 관리로 해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충남도의 자살 특성이 있습니다.
  24세 이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세까지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년층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학업도 있을 수 있고 취업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자살 이유에 대해서는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냥 종합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독거노인도 많지만 혼자 갇혀 있는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층들,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회로 나오게끔 유도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과 어울리게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민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나마 충남이 전국 1위에서 2위로 나아지기는 했는데 은둔형 청년이랑 청년 세대 자살률은 급증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전국 모든 지자체가 똑같이.
  그런데 청년마음건강센터는 충남 아산에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갔던…….
지민규 위원   그렇죠, ‘마인드링크’ 하나뿐인데, 현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으나 내용이나 프로그램들도 그렇고 대부분 노인이나 장애인 쪽에 치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찾아보니까 서울·인천·부산·전북 등 광역 지자체는 자살률이 높은 청년에 집중해서 별도로 청년마음건강 혹은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서울 쪽은 각 기초 지자체마다 열 곳이 넘는 곳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지사님께 건의는 드렸지만 충남에도 -아산 말고- 충남형 센터 혹은 또 다른 지자체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청년 파트 정신건강센터를 혹시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청년정책관이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같이 협업해서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게 정신 건강으로 가면 그쪽으로 안 가고 또 이리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이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 관련해서 직업재활시설들과의 간담회를 조금 전에 하고 왔는데요, 도청에서 행사 하면 대부분 다과나 음료가 대형마트 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 의회도 대형마트에서 파는 것들이 나와요, 노브랜드 상품이 나오고.
  그런데 심지어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있는 다과, 견과류, 커피 이런 거를 사용 안 하고 또 프랜차이즈 제품들을 쓰시더라고요.
  일단 이 부분은 확실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궁금한 게 민간위탁 단체도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에 포함되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민간위탁까지는 아니어도 공기관, 공공기관은 다 그렇게…….
지민규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받는 공공기관도 포함이 되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공공기관이다 그러면 됩니다.
지민규 위원   그러니까 센터 중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센터도 포함이 되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건 됩니다.
지민규 위원   그런데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비율 확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사고자 하는 물품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맞는 것이 흠결입니다.
지민규 위원   늘 이런 게 의회나 여기에서 지적이 되면 그다음의 결과가 없잖아요, 사실상.
  혹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하는 생산품 리스트가 정리돼 있으면 이걸 뿌려 주실 수 있을까요, 각 기관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또 여쭤봐도 이런 게 있었는지 몰랐던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까 어느 분이 쌀을 하고 계신 건 또 처음 알아서 충남 도내 급식 시설에서 이런 쌀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2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는데 그쪽에서 생산되는 물품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으로 저소득층 가정 태아 건강보험 했잖아요.
  일단 202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도 그전에는 다자녀로 했었어서 사회보장제도 때문에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시범으로 해서 어떤 보험을 들든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걸 생각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복지부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먼저 추진했던 경북 봉화 같은 데는 -2008년도, 2010년도인가요- 사회보장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사회보장 심의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아직까지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다음에 도민들 대상으로 관련된 조사를 할 때, 일단 정부에서도 몇 퍼센트나 가입되어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아 보험 같은 게 특히 저소득층은 얼마나 몇 퍼센트 되는지 저도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서 이런 걸 조사할 때 목에 같이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몇몇 보험사의 윗분께 연락을 드렸더니 관심을 가지세요, 지자체에서도 광역 차원에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민간에서 일반 도민들이 원하는 혜택이 높은 상품도 도에서 대규모로 했을 때 비용을 다운시키고 혜택은 증가시켜서, 만약 도에서 온다면 보험사에서도 자기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다음에 의료원도 마찬가지지만 민간에 있는 상급 병원들도 요즘 다 어려워하더라고요, 간호 인력도 그렇고 의사도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최근에도 병원 진료가 너무 오래 걸려서 수도권으로 떠나시는 분을 뵀어요, 도저히 이 지역에서는 의료를 할 수 없어서.
  그런데 가서도 몇 주씩 대기하시는 현실인데, 민간 병원은 어쨌든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최근 3년간 도내 민간 병원에 지원된 예산 현황 자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예전에 별도로 갔다 왔는데 좀 놀랐던 게 시설들이 워낙 오래됐다 보니까 책들도 너무 오래돼서, 잉크가 안 보일 정도로 오래된 책들이 많았고 의자나 책상은 말도 못 할 정도로 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삐거덕거리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는 지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복지가 너무나 많은 영역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이곳에 또 다른 지원을 확대하는 게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 일단 10년째 이곳이 변하지 않았던 게 급식·간식 부분, 특히 여긴 조리사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리 시설들에 대해서, 특히 애들 먹을 것만큼은 좀 더 명확한 지원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협회도 물론 있겠지만 실제로 한 번쯤 방문하셔서 오래된 곳들 검토를, 직접 현장 의견을 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센터 등록 및 위생 관리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혹시 지역아동센터도 포함이 되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여기는 100인 이상 또 50인 이상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 이하는 안 되고요?
  50인 이상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49인까지는 아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49인 이하다 보니까, 영양사 없는 이곳에도 저희 도 차원에서 별도로 지원이 가능할까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가 한 238개 정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천안이 가장 많겠지만요.
  제가 시설을 한번 돌아보고, 한 10년 전에 이 시설을 돌아봤었는데 그때 역시 그렇게 썩 넉넉한 시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더 헐면 헐었지,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시설 확인도 한번 해 보고 점검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시장님이나 정치권에서 늘 가는 곳 말고 안 가 본 곳을 한 번쯤 꼭 가 보셨으면 합니다.
  사실 시장님이 가시고 정치권에서 항상 가시는 곳들은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낮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1쪽에 보시면 참전명예수당 관련해가지고 지사께서도 관심 가지고 2025년까지 3만 원 또 참전자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10만 원입니다.
방한일 위원   10만 원?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배우자는 5만 원.
방한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인상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엊그제 거기를 방문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더라고요.
  또 시군 간에 조금씩,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격차 때문에…….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방한일 위원   하여튼 관심 좀 가지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게 많이 주는 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적게 주는 데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방한일 위원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래서 ’24년 말까지는, ’25년도까지는 형평을 맞추겠다…….
방한일 위원   조정을 하려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방한일 위원   또 하나는 현재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진행되는데 우리 충남도 차원에서 대응책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충남도는 4개 의료원에 1570명 정도의 의료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휴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직원들이 40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비가 와가지고 한 20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원칙적으로 의료원 같은 경우는 파업도 중요하지만 의료원 재생이나 재활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파업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원 경영 적자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해 6월 달에 전담 병원 해지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도 늘려달라 하는 얘기를 저희도 알게 모르게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한일 위원   다음에는 요즘 휴가철이라서 또 여름철이라서 감염병이 상당히 걱정되는 시기거든요, 계절이고.
  엠폭스 환자가 지금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엠폭스 환자는 전국적으로 120명이 나왔는데, 충남에는 1명인데 다 나았습니다.
방한일 위원   나았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리고 충남에 거주하는 인원이 아니고 서울에 거주하는 인원입니다.
방한일 위원   하여튼 휴가철 앞두고 도민들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감염병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시스템을 가동할 겁니다.
방한일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언론에서 많이 회자되는 사라진 아기들에 대해서 충남은 몇 명이나 돼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충남에 105건이 통보가 됐습니다.
  105건이 통보가 됐는데 전체 다 조사를 해 보니까 49건 정도는 지금 불분명한 관계에 있어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에서 아직까지는 코멘트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19가 거의 하향 쪽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동안 그쪽에 종사하셨던 분들, 보건·간호 쪽에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건 없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것도 지금 도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의료원이 전담 병원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손실률이 있으니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는 부분,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간호사 또 의료인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확실히 해 달라 그런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특진은 하나도 없지요, 충남에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마는…….
방한일 위원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을 책임져 주세요.
  담당해 주셨던 분들이 밤잠 못 자면서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그렇죠?
  그분들 때문에 우리 충남 도민을 건강하게 잘 지켜내셨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하여간 포상과 특혜가 있으면…….
방한일 위원   포상이라든가 특진이라든가 또 특별 승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해외 연수 등 여러 가지를 충실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또 하나는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홍성의료원이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논산 공공 조리원 이쪽은 진행 상황이 어때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24년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5년…….
방한일 위원   그게 몇 병실이에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12실.
방한일 위원   12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 홍성 공공 산후조리원이 8개라서 적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4실을 더 확보해서…….
방한일 위원   천안 쪽에는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천안 쪽에는 민간이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민간이 있는데 이게 공공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차이가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공공 산후조리원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민간 산후조리원도 관리를 잘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출산을 하더라도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다음에 임신을 하고 싶어도, 아기를 갖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비라든가 돈 문제,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지금 차상위 이런 부분만 자꾸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허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80조 원 투자했다는데 0.78까지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뭔가 이 시점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기를 많이 출산하는 사람들 휴가라든가 인센티브, 충남 차원에서 아주 확실하게, 17개 시도 중에서 가시적으로 눈에 탁탁 띄게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검토 좀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패스트 트랙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국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농촌 독거노인 공동생활 시설 부분 보니까 오늘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감사해가지고 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 부분…….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더 늘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24지구인데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확대 좀, 지사께서 관심 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적극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전체적으로는 91개소인데 농촌 지역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또 하나는 아까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해가지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보니까 이 부분은 복지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보충 급여 제도, 이게 따져 보니까 몇억 되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이분들에게 다른 복지 차원에서 일 않고 지원해 주는 부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사회적 약자들한테 일도 좀 시켜가면서 몇십만 원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게 어려운 겁니까?
  아까 보니까 제도적으로 형평성 이런 어려운 말씀 하시더만.
  웬만한 거는 그런 벽을 허물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제가 그분들 말씀 다시 한번 종합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명지병원 관련해서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우려스러운 내용이 나오던데, 물론 이건 공공기관유치단에서 해야 될 업무이긴 한데 그래도 보건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고 또 명지병원 같은 경우는 일반 종합병원이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죠, 종합병원.
김선태 위원   상급 종합병원은 아니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김선태 위원   제가 항상 생각했던 부분이 그러다 보면 공공 의료와 최상위의 서비스 의료, 고가 의료 사이의 중간 영역으로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 하긴 했었거든요.
  아예 어려우신 분들은 공공 의료 쪽을 선호하실 것이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서해선도 곧 생기고 여러 가지 교통이 좋아지니까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많을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공공 의료하고 경합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 의료에서도 그런 변화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경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또 지속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추진했던 이유 중에 한 1060억, 조례상 전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1000억이 넘는 예산인데…….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저도 10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아응급센터 관련해서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소아응급센터는 나중에 병원을 개원한 다음에 운영이 정상화되고 잘되면 하겠다는 식으로 살짝 빠진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차피 우리 국의 직접적인 소관 업무는 아니라도 병원과 관련해서 이 병원이 어떻게 정착되고 어떻게 진도를 나가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의료 시스템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질문드린 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내용 있으시면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홍성·내포 쪽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소아응급진료센터가 맞습니다.
  소아응급진료센터가 맞는데 저도 그 부분이 아마 빠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상세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용역 변경을 통해서라도 집어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최종 보고회에서 그런 식으로, 병원 측에서는 나중에 개원한 다음에 안정되면…… 안정된다는 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본 위원이 도정 질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국장님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었고 또 의료 환경 변화에 대한 국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대응·준비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잘 준비해 주십사…….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명지병원도 그렇고 의료원도 그렇고 우리 지역의 병의원 부분을 잘 살펴서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예, 정병인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이 꼼꼼하게 다 짚어 주셔가지고요,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적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관련돼가지고 7월 달에 개소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는 개소가 이미 됐습니다.
  식만 안 했습니다.
정병인 위원   아, 그런가요?
  저희가 이거를 어디에 위탁했었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거는 현재 일자리진흥원…….
정병인 위원   우리가 일자리경제진흥원에 공공위탁 하기로 저번에 논의했었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정병인 위원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업무 가동이 되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지금 센터장 1명하고 2명의 직원이 채용돼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방한일 위원님께서, 오늘부터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는데 실은 이틀이지만 무기한이거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수 인력이나 응급 의료는 제외하고 일반 의료진들만 파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도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을 거로 기대는 하지만 심리적으로나 현장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파업이, 물론 국가가 나서서 결정해야 할 부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의료원과 충청남도가 보건의료노조와 현장에서, 지역에서 풀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최소한 충남 현장만큼이라도 원활하게 의료 인력들이 정상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진료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민을 담보로 해서도, 진료에 차질이 있어서도 더욱 안 됩니다.
정병인 위원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보건의료노조에서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또 의료 인력과 관련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정병인 위원   의사 인력, 간호사 인력, 그 외의 의료 인력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고요, 또 지역에서 보조를 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정책보좌관 통해서 보건의료 인력 확보와 관련된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서울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전남에서 보건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만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지원 조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노조에서 요구했던 사안들을 꼼꼼하게 보면서 추후에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면 그 안에 보건의료 인력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함께 준비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고민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부분들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용역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9월까지 추진을 할 것 같은데요…….
정병인 위원   그게 9월 예정이긴 한데 어느 정도의 윤곽이라든지 방향성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보고가 되기 전에라도 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 위원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전 보고나.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래야만, 실은 9월이면 벌써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해야 할 시기잖아요.
  보고서가 완료되고 그 이후에 이게 보고가 되고 논의가 되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게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김응규 위원장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내년도 예산에, 최소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변경해서 반영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업들은 조금 더 서둘러서 내용들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근무 여건과 또는 처우 개선, 보다 나은 보수의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리고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장님이 박정식 의원님입니다.
  그래서 함께 상의하고 논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조속히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리고 아까 공공 의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또 다른 데로 갔었는데요, 공공 의료와 관련돼서 코로나 전담 병원이 6월 달에 해제되고 국가에서는 정식적으로 6개월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거의 최종 결정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연구 자료에 의하면 과거로 다시 회귀하기에는 거의 4년 이상이 걸린다는 논문이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저도 50개월인가 6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봤습니다.
정병인 위원   공공 의료가 적자를 벗어날 수 없는 구조이기는 한데 코로나 때문에 다행히 당기순이익은 그나마 흑자인 게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위험성에 처해 있거든요.
  하나는 그사이에 의료 인력들이 엄청나게 빠져나갔습니다.
  회복될 수가 없거든요.
  두 번째는 한 번 나간 환자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돌아오는 데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정병인 위원   예, 그게 복구되는 데 4년 이상 걸리는데 앞으로 4년 동안 의료원은 정말 고난의 시기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3년 가까이는 어떻게 의료원과 우리 복지보건국이 협업해서 공공 의료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자체적인 자생 노력 그리고 국가에 요구할 외부적인 요구 사항들을 긴밀하게 잘 준비하시고 또 그 환자들이 다시 병상을 채울 수 있는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서 아주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4년 동안…… 4년이 지나도 자연적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 단계에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어제 4개 의료원에 점검 차, 현황 분석 차 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노조 파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료원의 재생 또 경영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회복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노조와 경영진과 협의를 하고 있고, 그 협의한 내용이 현실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국가와 직원 간의 시스템을 잘 가동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런데 아마 그거는 기승전결 사업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내년도 예산 계획을 하실 때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들은 의료원을 통해가지고 다시 한번 자세하게 듣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청남도 광역치매예방센터가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광역치매센터요.
정병인 위원   예, 광역치매센터.
  단국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던데 거기 내의 그분들이 아주 열심히 준비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데이터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치매 분들을 접하시면서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또는 교구라든지 누적된 자료와 정보들을 가지고는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치매 예방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 안에 있는데 아직 그런 사업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교육 기관에서는 실은 치매 예방과 관련된 게 큰 사업이거든요.
  치매 예방 교육 사업이 큰 사업인데 내부의 이 센터에서는 아주 질 좋은 교육 프로그램과 교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확대되지 않는 그리고 사업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후에 이것들이 예방과 관련된 사업들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지금 추정 환자는 5만 1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 도내 치매 추정 환자는 5만 1000명으로 알고 있고 등록된 환자는 아마 3만 7000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단국대학교 광역치매센터의 이력이 한 10년, 11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일부 갖추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했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질의 도중에 본 위원의 관심사를 부각시켜 주셔서 이 대목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하나, 감사하다는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앞으로 10분 지나면 저희는 크게 좀 이렇게…….

(장내웃음)

  조대호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잠깐 네 가지만 궁금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궁금한 사항도 물어보고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국가적으로는 한 2만 4000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충남에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충남은 지난주까지는 한 500명 정도였었는데 최근 일주일간은 한 720명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 축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특히 외식 같은 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아니, 제가 이거를 왜 하냐면 늘지 않으면 요양병원 같은 데, 저희들이 이제 밖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어색해요.
  이제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요양병원 가려면 차에서 마스크를 또 찾게 돼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직까지 요양병원과 병원은 해제가 안 되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해제 시기는 언제 정도?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해제 시기는 단계가, 지금은 감염병이 2등급입니다, 코로나19가.
  그런데 감염병 등급이 4등급으로 전환될 때 병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저는 요새 집계가 하도 안 나오길래, 옛날에는 아예 TV에서 코로나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 그게 아주 없어지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주위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은 중증화율이 많이 떨어졌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양경모 위원하고 부산 감천항 간 적이 있었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진수식 때문에, 지금 배는 어디에 떠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보령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거기서 시운전…….
이철수 위원   아직도?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시운전하는 기간이 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배터리를 외국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해서도 성능 검진 같은 것이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8월에 취항 예정이라는데…….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8월에 취항 예정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노후된 병원선 501호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병원선이 대체가 되면, 아직까지는 구병원선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신병원선이 곧 취항을 하게 되면 공개 매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고요, 지난 6월 호국의 날을 맞이해서 6월 7일 날 도정 소식에 가장 좋은 소식이 하나 떴었어요.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추진’ 해가지고 -이게 너무 좋아서- 도내 참전유공자 9869명 예우를 강화해 주겠다 그렇게 떴어요.
  그러니까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해 준다는데…….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전반적으로는 ’25년도까지 40만 원까지 상향해 줄 겁니다.
이철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평균적으로 25만 원을 받고 있는데 내년도까지는 한 35만 원 정도로 높이고 후년도에 가서는 한 40만 원 정도로 높일 예정입니다.
이철수 위원   아까 방한일 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월 3만 원, 미망인 2만 원 그건 앞으로 어떻게 조정한다고 했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는 도에서 주는 부분이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3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만 원을 10만 원으로 그리고 미망인에 대해서는 2만 원을 5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겠다 그런 발표였습니다.
이철수 위원   2024년부터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도에서 주는 거는 ’23년도부터 시행될 겁니다.
  도에서 주는 게 있고 시군에서 주는 게 있는데 유공자 같은 경우는 도에서 10만 원을 주고 시군에서 30만 원을 줘서 40만 원화하겠다는 의향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건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분들 살아야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본 위원도 어떻게든지 유공자 예우에 대해서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에서 스스로 올려주고 그러니까 감사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민간 사설 구급차 지원 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51페이지입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분들을 만나 보니까.
  그분들이 핵심적으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구간별 요금 그것 좀 올려 달라 이거예요.
  택시 요금도 올랐고 방송을 들어보면 버스 요금도 오른다는데 이분들은 10년 전 금액, 13년 전 금액을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만큼은, 지금 단속카메라 예외 인정도 해 줬고 또 고속도로에서 구간별 단속카메라도 예외 인정해 줬고 또 나름대로 이송 체계 개선 운영 방안도 준비는 해 주시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이송 처치료 기본요금, 이게 가장 상승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그거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기관하고 협의해서.
이철수 위원   그동안 성만제 과장님께서 잘해 주셨는데 이제 김은숙 과장님 오셨으니까 더 자세히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저도 믿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호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표정을 보니 ‘뭘 해 줬다’, ‘줬다’고 할 적에는 아주 얼굴이 환한데, ‘고민하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이 찌푸려지더라고요.

(장내웃음)

  그래서 환하게 하시려면,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자꾸 줘야만 되겠다, 잠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주문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관련해서요.
  어린이집 유형이 많지 않습니까?
  유형이 많은 만큼 또 지원 형태도 달라요.
  정부 지원 시설이 있고 비지원 시설이 있고 또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직장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어린이집이 있는가 하면 수익자들이 낸 돈 가지고 교사 봉급 나가고 시설장은 그를 통해서 자기 인건비 가져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0세에서 3세 보육 기관이 정말 잘해 줘야만 또 4세부터 5세 유아 교육 유치원이 잘해 줘야만 -누리 과정- 맞벌이 부부들이 직장에서 진짜 마음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것이 저출산 극복의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복지보건국에서 어린이집과 관련된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이 서야 되지 않겠는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보육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이, 향후 5년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중점 과제로 해서?
  그중에 담임 교사와 아동 수의 비율을 낮추는 거.
  지금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이 한 8000여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유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병설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확히 수치를 기억 못 하지만- 5명 이하의 병설 유치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엄청 많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존폐 위기에 있는 거고, 통합을 해야만 되고, 통합을 하게 되면 먼 거리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보육이나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 현장을 정말 정확히 유형별로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지원해 달라는 것을 맞춤 형식으로, 물론 모든 것이 보건복지부의 어떤 지침이나 훈령이나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은 모든 것을 동원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계획을 우리 보육 정책에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한 가지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공공형 어린이집을 인증받으려면 평가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평가 인증 받으려면 몇 달을 고생해야 돼요.
  아이들 돌봄은 하지 않고 그 인증 받으려고 거기에만 많이 신경 써요.
  실제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걸 가지고 평가 인증을 봐야 되는데 이론적인 거나 기타 환경적인 측면 이런 걸 가지고 하다 보니 시설에서, 원에서 엉뚱한 데다 신경을 쓰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인증받아 봐야 지원해 주는 건 별로 없어요.
  교사 인건비도 국공립하고 똑같이 지원해 준다, 환경 개선비도 국공립과 똑같이 지원해 주겠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장 가 보면 평가 인증 받느라고 밤샘하고 날밤 새우면서 일만 했지 지원받는 건 없고 문 닫을 입장, 이런 것도 유형별로 국장님이 진짜 현장 목소리를 들어서 보육 종합 계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부 지원 시설과 비지원 시설 간의 지원 예산 간극을 좁혀 달라, 그걸 요구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장님, 지금 표준 보육 비용이 한 5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표준 보육 비용에 맞춰서 금년도부터 집행이 될 것입니다, 7월 1일부터.
  그리고 그 표준 보육 비용을 맞춘 데는 충남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실 설계를 잘못했습니다.
  민간과 가정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이 나왔는데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을 더 양성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형 어린이집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괜히 괴롭히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이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상의해서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내도록 하고, 우리가 여섯 개 유형이 있습니다.
  여섯 개 유형이 있기는 하지만 유형별로 간극이 없어지도록, 간극의 격차가 심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또 보육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감사하고요, 유형별로 다르더라도 어느 유형에서는 교사와 원장이 겸직하기를 원하고 어느 유형에서는 교사와 겸직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유형별로 거기에 맞는 보육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유보 통합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기존 어린이집을 육성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문제지요.
  유보 통합이 2027년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감사드리고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려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저희 복지보건국이 늘 부족합니다만, 위원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저희가 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상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원님들과 서로 소통하고 상의하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위원장 김응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대호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20분 기다리게 해 드렸는데 그거는 질의 답변을 좀 빨리빨리 했습니다.
  그거로 그렇게…….

(「위원장님이 하지 말았어야지」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명심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