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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7월24일(월)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
  3. 2.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 재단법인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5. 4.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연희·이상근·이용국·윤희신·윤기형·이현숙·정병인·주진하·이재운·이지윤·이철수·김선태·박기영·박미옥·박정수·신순옥·유성재·이완식·구형서·고광철·조철기·김옥수·안장헌·최광희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3. 충청남도 재단법인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5. 4.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위원회안)

(11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한율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3일부터 내린 많은 비로 도내 여러 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기는 했지만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재민분들의 건강과 안전이며 발 빠른 복구를 통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4건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1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2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연희·이상근·이용국·윤희신·윤기형·이현숙·정병인·주진하·이재운·이지윤·이철수·김선태·박기영·박미옥·박정수·신순옥·유성재·이완식·구형서·고광철·조철기·김옥수·안장헌·최광희 의원 발의) 

(11시12분)

○위원장 김옥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연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서산 출신 이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된 민간인 희생 사건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지난 1961년 벌어진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1700여 명의 무고한 국민들을 적법한 절차나 동의 없이 강제 수용하고 운영 과정에서 감금·폭행, 강제 노역, 강제 결혼 등이 벌어졌음이 규명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사 착수 1년여 만인 2022년 5월 서산개척단 사건을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국가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으며 더불어 피해보상 및 특별법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산개척단 사건은 피해자의 명예회복이나 피해보상을 위한 논의는 진행된 바 없으며 피해자들은 이미 80대 고령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와의 화해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개척단 사건은 경기도의 선감학원 사건과 부산시의 형제복지원 사건과 함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된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미 경기도와 부산광역시에서도 각기 조례를 통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산개척단 사건을 포함한 충청남도 내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도민의 인권신장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서산개척단 사건 등 충청남도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도민의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6월 28일 이연희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이 결정된 사건 중 도내에서 발생한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다양한 인권침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등의 사건을 조사하여 진실규명 또는 불능 결정을 하고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소관 국가기관에 피해자,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2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어 사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에서 발생한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이 조례안은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도민의 인권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 제36조제2항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항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받은 경우 향후 정부에서 지원하는 조치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되며 도내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현황과 향후 피해자 지원 계획 및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조례명에 특정 사건명을 명시하지 않아도 도내에서 발생한 진실규명이 결정된 사건은 본 조례안으로 사건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고 특정 사건명을 조례에 넣으면 개개의 사건명이 포함된 조례 남발 우려가 있을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율 자치안전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자치안전실장 정한율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첫 번째 조례로 지원을 받을 경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두 번째로 도내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현황과 피해자 지원 계획 및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한 설명, 세 번째로 특정 사건명을 조례에 넣을 경우 개개의 사건명이 포함된 조례 남발 우려가 있다는 데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사정리법과 조례 중복 지원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면 과거사정리법 소관 부처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따르면 과거사정리법 제36조제2항에서 다른 법령은 특별법에 한정한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조례로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받을 경우라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별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내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현황과 피해자 지원 계획에 대한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도내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는 서산개척단 피해자 280여 명을 포함하여 총 1100여 명이며 진실규명 신청 사건 조사가 계속 진행 중으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계획은 타 시도 사례 및 유사 지원 조례를 참고하여 생활지원비, 의료지원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마련 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명에 특정 사건명이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정 사건인 서산개척단 사건 명시 여부에 따라 본 조례의 지원 규모, 지원 내용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특정 사건명을 조례에 넣으면 개개의 사건명이 포함된 조례의 제정이 계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정한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정한율 실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의원님께서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저도 이연희 의원님께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시면서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름대로 이 조례안을 위해서 그동안 언론에 보도됐던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서산개척단 사건을 언론 보도로 정리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8년 서산시의회가 서산개척단 피해 주민 보상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2018년 5월 달에 성일종 국회의원께서 피해 주민 보상대책 촉구를 건의하셨습니다.
  2019년 1월에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께서 서산개척단 진상규명 및 보상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2019년 4월에는 서산시 맹정호 시장께서 서산개척단 사건 진상조사 및 특별법 제정 건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근거해서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2020년 말에 서산개척단 사건을 공식 수사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3개월 조사 끝에 서산개척단 사건은 국가가 자행한 중대한 집단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사과와 개간 참여 정도를 고려해 적당한 보상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021년 당시에 존경하는 이연희 의원님께서 서산시의회 의장을 하시면서 진실화해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정말로 이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에 대해서 간절히 촉구하는 손 편지를 쓰셔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2022년 7월 달에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님과 의원님이 서산시 자치행정과에 ‘서산개척단에 관하여 민원 진행 현황과 서산시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서를 제출했고 이에 관한 서산시의 답변은 “5월 10일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이 있었으므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중앙 부처의 후속 조치 계획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님과 문수기 의원님께서 서산개척단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언론에 보게 되면 최동묵 의원은 “문수기 의원께서 법률 전문가이기에 법률에 해박하시다, 조례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한 부분이 언급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달에 서산시의회가 서산개척단 명예회복 및 배·보상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그동안 서산개척단 피해자 여러분들의 명예회복과 배·보상에 관련된 서산시의회와 서산시의 움직임이 언론에 노출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의견을 의원으로서 요약해 보면 서산개척단 사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국가 공권력이 자행한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분들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해 드리고 적당한 배·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언론에 노출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누구보다도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원하고 배·보상을 원했던 서산시와 서산시의회가 지금까지 어떠한 배·보상도 없었고 그다음에 조례조차도 제정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원으로서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국가가 반드시 사과해야 되고 빠른 시일 내에 배·보상 결정을 해서 실질적인 배·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이후에 우리 충청남도도 존경하는 이연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충청남도 도민들에게 충청남도가 간접적인,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를 발의하신 이연희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가져오셨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이 진실규명된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개중에 우리 충청남도를 제가 찾아봤더니 진실규명된 사건이 2건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본 거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3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진실규명된 사건을 특정적인 ‘서산개척단 사건’이라고 명칭을 넣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진실규명된 사건은 어떤 사건이든 간에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하면 충청남도 조례를 만들 바에는 모든 분들이 다 포함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진실규명된 사건하고 서산개척단 사건하고 차이를 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우리 행정에서는 서산개척단과, 지금 진실화해위원회에 총 21건이 있습니다.
  사실상 1기하고 2기로 나눠져서 2기는…….
이현숙 위원   2기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3건이고요, 1기에 18건의 사건이 있어서 여기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우리한테 권고를 한 사항이라 저희들은 총 21건으로, 한다면 21건 전부 다.
이현숙 위원   21건인데, 그럼 굳이 서산개척단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조례는 이번에 처음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 이전에도 이러한 관련,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권고한 사건에 대해서 지원 조례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제정되는 겁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여러 건의 사건이 있었는데 왜 굳이 서산개척단이라는 사건의 명칭을 넣어서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청남도 진실규명사건에 대한 피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담겨질 거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맞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이 정회 요청을 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이연희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수   예.
이연희 의원   지금 실장님이 답변한 이현숙 위원님 질문에 좀 정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그러면 이연희 의원님, 설명 자세히 하시면서…….
이연희 의원   도내 진실규명사건이 1기 18건, 2기 3건은 맞습니다.
  그런데 군경에 의한 집단 희생 사건은 8건이었고요, 그렇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 위원님들의 이해가 높은데, 그리고 적대세력 좌익에 의한 집단 희생 사건이 9건입니다.
  그리고 인권침해 사건은 4건입니다.
  그 4건은 납북 귀환 어부나 적대세력에 관련된 거고, 대한청소년개척단원 김귀술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이것도 서산개척단 사건이고요, 인권침해 사건은 1건입니다, 충남에서.
  그래서 인권침해 사건의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서산개척단이 2022년 5월에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이 됐기 때문에 서산개척단 사건이라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려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현숙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던 21건 중 인권침해 사건은 서산개척단 것 1건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다 하셨습니까, 이연희 의원님?
이연희 의원   예.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어떻게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현숙 위원   저는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한 10분 후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추가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축조심사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특정 사건 지원 가능성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켜 다른 진실규명사건들과의 형평성 및 평등의 원칙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고, 특정 사건명을 명시하지 않아도 도내에서 발생한 진실규명이 결정된 사건의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며 특정 사건명을 조례에 넣으면 개개의 사건명이 포함된 조례 남발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안 제2조제1호의 “서산개척단 사건” 정의를 삭제하고 안 제3조, 안 제4조3호의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을 “진실규명사건”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이현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현숙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희 의원님,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장이신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목이 특정 사건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서운합니다만, 그래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제가 좀 메모를 했고, 아까 정책간담회장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척단에 관련된 이 조례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을 때 위원님들이 세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좀 못 되는 기간 안에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의견을 다 면밀히 살펴봤고 면밀히 살펴본 거에 대한 답변을 좀 전에, 상임위원회 전에도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이 2021년 12월에 개정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는 곧 ‘작은 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하지 못하는 거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방정부의 역할이고 존재 이유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현숙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1건의 진실규명사건 중 왜 특정 하나만 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그동안 나머지 진실규명된 사건들은 이 조례를 가지고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 서산개척단 민간인 희생에 관련된 거는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 3대 사건 중에,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서산개척단인데요, 서산개척단은 충청남도의 유일한 집단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그래서 개별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만, 집행부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개별 조례를 만들었을 때의 어떤 피해, 폐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폐해가 있기 때문에 ‘서산개척단 등’으로 하려고 시작을 했고 본 위원도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의 평균 나이가 80입니다.
  국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만, 국가가 하지 못하는 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방정부가 해야 될 몫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될 일들이 도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지역명이 아닙니다.
  사건명입니다.
  사건명으로써 봐주신다면 더 상징적으로 남을 수 있는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절대적으로 ‘서산개척단 사건’이라는 특정 사건을 넣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본 의원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굉장히 섭섭하고 아쉽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왜냐하면 충청남도의회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건의문 채택까지 다 하셨습니다.
  공동발의까지 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두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한 상징성을 계속적으로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여기서의 역할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으로 어떤 조례를 함에 있어, -개인적인 의원의 의견입니다- 할 때 도민의 입장을 먼저, 80이 넘은 그분들의 얘기를 저는 수년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이 돼서, 도에서 먼저 풀어야 시에서도 풀기가 쉽기 때문에 하려고 2022년 5월 개정되자마자 준비를 했었고요, 이 부분이 서산개척단이라는 상징적인 대한민국의 3대 인권침해 사건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율 실장님, 본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없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이연희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 중 이현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연희 의원님,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이연희 의원 퇴장)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1시51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관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3일부터 내린 많은 비로 도내 여러 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기는 했지만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과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를 입은 문화재, 체육·관광시설 등의 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관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지난 1일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부임한 강관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은 민선 8기 2년 차 도민의 높은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문화·체육·관광 전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부족한 부분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7월 정기 인사발령에 따른 문화체육관광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영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강병락 전 관광진흥과장은 지난 6월 21일 자, 남상길 전 체육진흥과장은 6월 29일 자로 퇴직했습니다.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 공립예술단이 교향악과 국악 2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어 타 시도 예술단에 비해 다양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2028년 1월 개관 예정인 충남 예술의 전당과 연계하여 당진시립합창단의 도 공립예술단 편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공립예술단 정의에 기존 4개 공립예술단과 함께 편입 대상인 당진시충남합창단을 추가로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공립예술단의 분야를 확대하여 도민에게 더욱 다양한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충남 문화예술 진흥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강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6월 29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안으로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진시충남합창단을 도 공립예술단으로 지정하고 도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충남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는 평균 4.1개의 공립예술단을 운영 중이며 이 중 8개 시도가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립예술단 운영 현황과 비교할 때 현재 우리 도 공립예술단 수는 4개로 전국 평균 수준이나 유형별로 보면 교향악단과 국악단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공연 서비스의 다양한 측면에서 볼 때 충남 예술의 전당 건립과 연계하여 도 공립예술단에 합창단을 추가하는 조례의 개정 취지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도 공립예술단 추가 지정 및 향후 도 공립예술단 통합에 따라 막대한 도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비용 마련 방안과 도 공립합창단 공연 수요와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관식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도 공립예술단 추가 지정 및 향후 도 공립예술단 통합 비용 마련 방안과 공연 수요, 활용 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 공립예술단 관련 추가 투입될 예산은 당진합창단 신규 편입 후 2024년부터 소요되는 20억 원의 총사업비 중 60%인 12억 원을 도비로 보조할 계획입니다.
  향후 예술의 전당 건립 운영과 연계하여 3개 예술단을 도입함에 따라 2025년부터 연간 22억 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가 투입할 예산에 대한 비용 마련 방안으로 충남 예술의 전당 개관 후 공연 콘텐츠를 다각화하여 수익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정기 공연, 특별기획 공연, 클래식 음악제 그리고 브런치 콘서트 등 특색 있는 공연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인문예술 강좌, 명사특강 등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서 공연 수익 21억 원과 교육 프로그램 수익 1억 원 등 연간 22억 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립합창단의 공연 수요와 활용 계획은 광복절 행사와 현충일 추념식 등의 도 공식 행사 지원과 분기별 정기 공연 그리고 해외 합창단 교류 등 기본 공연 활동 외에도 15개 시군 문화 소외 계층 및 유아·청소년 대상 합창 분야 교육강좌 그리고 유명 피아니스트와 함께하는 콘서트 그리고 어르신 합창 동호회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공립합창단으로서의 역할을 맡길 계획입니다.
  그동안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인근 지역 시립합창단의 공연 및 관람객을 참고해 보면 지난해 기준 평균 37.5회의 공연과 7000여 명의 도민이 관람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강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공모 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이게 보니까 3월 7일인가요?
  그때부터 14일까지 너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것 같고, 그러면 현재 당진시합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박정수 위원   이분들을 그러면 채용한다고 할까요?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흡수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우선 지금 운영은 별도로 비정규직으로 당진합창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 공립화함에 따라서 정규직화할 필요성이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쪽 합창단과 협의해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당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은 비정규직의 합창단이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다른 15개 시군 중 현재 당진시처럼 운영되는 비정규직 합창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아마 대부분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비정규직이라면 어떤 상황일까요,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당진 같은 경우에는 주 3일 12시간 정도 근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 유사한 내용으로 근무 형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의견 중에 당진시충남합창단을 도립예술단으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당진시합창단을 도립합창단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왜 굳이 다른 지역에 있는 합창단을 데려와서 하려고 하시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일단 우리 도내에 합창단은 15개 시군 중 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전문화돼 있는, 전문직들이 구성되어 있는 데가 천안하고 아산하고 서산·논산·당진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 같은 경우에는 충남국악관현악단을 현재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을 제외했고요, 나머지 시군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모 기간이 짧다 이런 말씀도, 지적도 주셨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공모한 결과 최종적으로 당진합창단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현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타시에 있는 합창단을 굳이 데리고 오지 않고, 충청남도 도립합창단을 모집해서 하는 게 낫지 왜 굳이 타시에 있는 합창단을 데리고 왔냐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아무래도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합창단을 활용할 경우에 저희들이 안정화를 훨씬 더 조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군에서도 운영하는 데 경제적으로, 예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새롭게 구성하는 것보다는 시군에 있는 기존 합창단을 공립화함으로써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현숙 위원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각 시에 있는 합창단들은 나름대로 자기 시에서 할 일이 많은데 굳이 도까지 와서 하려면 시간이 겹칠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 도립합창단이 있는 거 굉장히 좋은데 왜 굳이 시에 있는 합창단을 끌어오는지, 그러면 운영비는 얼마나 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진 같은 경우에는 한 2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당진시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아니, 저희들이…….
이현숙 위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다면 돈 금액이 훨씬 많이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전체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지금 임기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화하면 아마 이 부분은 조금 더 향상이 되고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저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당진시합창단, 물론 유능하니까 모셔오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충청남도에 도립합창단이 새로 형성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이 부분은 그래서 당진시한테 꼭 우리 도로 공립화해야 된다고 제안하기보다는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당진시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합치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모를 했기 때문에, 물론 컨택이 됐겠지요.
  그런데 공모를 하시기 전에 우리 도립합창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지난 ’89년도에 저희 도가 대전시하고 분리될 때, 사실 저희 도에는 5개의 예술단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뒤로 저희들이 안정화, 구성을 제대로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왔었는데요, 물론 별도로 하는 것도 필요성이 있지만 그래도 기존 시군에 있는 합창단을 같이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전문성을 어느 정도 상당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퀄리티 높은 합창단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현숙 위원   그렇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도 크고 작은 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합창단을 부른다고 하면, 당진시에서 합창을 서고 있는데 여기 오겠습니까?
  그렇게 겹치는 경우가 있을 건데, 도립합창단이 필요한데 왜 굳이 타 지역에 있는 합창단을 흡수해서 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이고요, 당진시합창단보다는 퀄리티 높은 도립합창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현재 당진시합창단 단원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지금 38명입니다.
박기영 위원   현재 단원들의 인건비랄까, 지급하는 건 어느 정도나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인건비 전체 예산은 한 12억 정도 됩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현재?
  그런데 도립합창단으로 돼서 20억으로 예산 규모가 늘어나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20억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지금 한 70% 이상 됩니다.
  비율적으로 볼 때 한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5%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 단원들이 지금 현재 시립합창단에서 도립합창단으로 해서 같이 병행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시 활동도 하고 도 활동도 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우리가 공립화했기 때문에 일단 시하고 도하고 같이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그래서 예산 부담도 도에서 60, 시에서 40 이렇게 되고요, 저희들이 완전 도립화는 2025년 이때쯤 도립화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때 도립화할 계획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충남교향악단이나 연정국악단 같은 경우도 이런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충남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언제쯤 도립화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이것도 같이 저희들이 2025년에…….
박기영 위원   ’25년 정도에 같이 전부 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만약에 지금 당진시립합창단이 도립으로 바뀔 경우에, 같이 할 경우에 그분들의 근무 형태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아무래도 저희들이 정규직화하면 기본적으로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은 업무 형태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립화 또는 도립화하면서 세부적으로 조율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23년이란 말이에요.
  ’25년에 도립화해서 한다고 그러면, 당진의 시립합창단은 거의 당진 사람들 위주로 단원이 모집돼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세부적으로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고, 다만 이분들이…….
박기영 위원   공주에도 시립합창단이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거의 공주 분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분들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몇 시간 정도 연습하는, 그러면서 최소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당진시도 그럴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도립합창단으로 되면 연정국악단이나 충남교향악단처럼 어떤 대우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근무 시간도 충족돼야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퀄리티도 상당히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거의 당진 시민들 위주로 단원이 구성돼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단원 모집하는 데는 그걸 다 열어놔야 될 것 같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아무래도 당진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폭을 넓혀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지금도 보면 일반인들로 구성됐다기보다는 그래도 약간 전문성을, 전공을 하신 분들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고 어차피 인원을 다시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전공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추가로 모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기영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립에서 도립으로 갈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을 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교향악단도 전국 단위로 전부 다 풀어놨잖아요.
  전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충남교향악단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데, 사실 도립합창단하고 충남교향악단하고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실제 이분들이, 충남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실제 외부 분들이 교향악단으로 활동도 하지만 또 개인적인 어떤 사업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근무 형태를 조절하는 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데 우리 도립합창단이 만약에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갈 경우에 그런 불편함은 없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동안에 그분들이 일한 어떤 행태라든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모습은 현재 약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단순히 합창단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립화해서 해야 되는 관현악단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총괄해서 제대로 된 근무 행태를 한번 저희들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게 합창단하고 교향악단하고 차이가 다른 게 교향악단은 지금 도립으로 가도 전혀 공주시에는, 물론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실제 많은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연주 횟수도 공주가 훨씬 더 많고 그런 여러 가지 문화 향유를 공주 시민들이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합창단일 경우에는 거의 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을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내년, 내후년 ’25년 정도에 당진시립합창단이 도립합창단으로 변경되면, 편입이 되면 시립합창단은 사실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도 감안하고 있나요?
  그거는 당진시의 몫인데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희들이 우선 도립화하면 -각 지역별로 현재 문화의 격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서 충분히 공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짤 계획은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까 이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립합창단을 따로 구성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도립합창단으로 처음부터 구성을 해서 상당히 수준 있는 분들을 -지금 현재 활동하는 분들의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라- 도립에 맞는 합창단원들을 모집해서 출범할 수 있는데, 손쉽게 가느라고 여러 시에 있는 합창단을 공모해서 그중에 하나를 컨택해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한 단계 한 단계 높여가면서 분명히 단원 중에 탈락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예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있는 단원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는 당진시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립으로 가다 보면 사실 멀리 불려 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공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활동의 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지금 말씀 주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잘 유념해서 도립합창단으로서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계속 챙겨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상당히 우려가 돼요.
  지금 공주시에서도 충남교향악단을 많이 활용했거든요.
  그래서 공연에 관한 수준도, 관람에 관한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기초지자체에서 비용 부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도 걱정하고, 많이 하고 있기는 있거든요.
  아마 이게 당진시도 이렇게 해 보면 분명히 현재의 합창단을 운영하는 경비보다 훨씬 더 재원을 부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길지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도립으로 전환이 될 경우에, 충남교향악단처럼 완전히 도로, 이쪽 내포로 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당진시 같은 경우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분명히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시립합창단을 다시 구성해야 되는 지경에 갈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건지, 물론 지금 선택을 해 놨기 때문에 방법은 없을 거예요.
  차츰차츰 그런 대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말씀해 주신 사항 명심하고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무튼 도립합창단까지 포함해서 공립예술단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많이 권장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원치 않는 일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합창단을 창단하는 데는 찬성하는데 방법에 있어서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도립합창단 편입 계획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위원회한테 상의, 같이 검토보고나 사전 계획을 말씀해 주셨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아마 그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명확한…….
최광희 위원   업무보고 때 듣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계획을 저희한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한테도 말씀을 안 해 주시고, 아까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해 주셨다고 하는데 공모 기간도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 또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시립합창단을 도립합창단으로 편입시키는 것보다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질, 이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도립합창단을 새로 만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우선 이 부분을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 못 하게 된 걸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업무들을 이렇게 진행해 왔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앞으로 도립합창단이 수준 있는 합창단이 돼서 지역의 도민들께 문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아까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국악단이라든지 교향악단에 대해서는 공주·천안에서 운영하다 도립을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는데 합창단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 “당진시립합창단을 도립합창단으로 해서 문화 소외 지역에 대해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공연”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15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서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합창단 중에서도 격차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잘하는 데는 잘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못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도립합창단 운영을 당진시립합창단에서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새로 공모 기간을 해서 경쟁시킬 수 있어서, 도립합창단으로 운영되면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립합창단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일선 시군합창단의 질이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해서 조금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미 공모를…… 하여튼 아쉬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최광희 위원   글쎄, 질문하면 “다 진행돼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조례를 부결시키면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아닙니다.
최광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그런데 개선해 주신다고 했는데 큰 개선 사항은 없는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진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 우리 내부 위원님들 간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잠시 점심시간을 활용한다든지 정회를 해서, 지금 바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정회를 제가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광희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광희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제가 죄송하게 오전에 잠깐, 위원님들 질의하고 회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반복되는 얘기가 혹시 있을까 걱정이 되면서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공립예술단, 그간에 지금 당진시에서 활동하고 있던 분들의 실력이나 문화적 소양이나 그리고 충청남도를 대표해서 합창단을 운영해도 무방하겠다라는 그 정도의 내용을 갖고 올리신 걸로 사료가 되기는 하지만 그 안에 공립예술단 운영했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당진에 충청남도합창단을 운영하겠다고, 공립예술단으로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하는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자세하게 운영과 관련돼서 단원은 어떻게 모집을 하고 뽑고 있으며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인건비는 어떻게, 그다음에 단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직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전체적인 일련의 -몇 개년 동안의 비용추계만, 예산만 나와 있고-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이러한 내용을 제가 자료로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 간섭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도민의 예술적 소양을 높일 수 있는, 문화적 소양을 높일 수 있는 예술단이 되게 하기 위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런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자료를 첨부해 줬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언급만 되어서 국장님께서 답변으로 그것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 추가로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우선 현재 우리 공립예술단은 4개 시군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공주시충남교향악단, 부여군충남국악단,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 이렇게 현재 4개가 있는데 분야별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관현악단과 국악단 이렇게 크게 두 형태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에 당진합창단을 다시 공립화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2028년도 충남 예술의 전당 건립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술의 전당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술단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 늘리는 차원에서 현재 이 내용들이 추진됐고, 그리고 이 내용은 현재 우리 합창단이 15개 시군 중 1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공자로 구성된 데가 천안하고 아산·서산·논산·당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천안은 충남국악관현악단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같이 공립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천안은 빼고 나머지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당진시가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립화를 하기 때문에 우선 내년부터 예산이 대략 20억 정도 추가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60%인 12억은 우리 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40%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60%인 12억을 부담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할 계획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예산과 관련돼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기존에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예술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크게는 두 가지로 국악단과 관현악단이라고 했는데 국악단 둘, 관현악단 둘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돼서 거기에 기존에 80억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했는데 합창단을 공립예술단으로 포함시키게 되면 1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 위원   예술단 운영하는 데 100억, 인건비가 대부분일 텐데 규모에 대해서 많다, 적다 논하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것 같기는 한데, 명칭을 부여한 건 주 사무실 내지는 연습·기획·준비 공간이 해당 명칭, ‘충남당진합창단’ 그러면 당진시에 주된 공간을 두고 연습도 하고 준비하고 활동은 당진을 기본으로 하기도 하지만 충남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공립화도 사실은 다른 시도에는 있지 않은 우리만의 독특한 상황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시설들이 현재 구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도기적 성격으로 시군에 두고 일부 예산을 지원하면서 공립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2025년 이후에 완전히 도립화하면서 도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인사담당관으로 계셨던 강관식 전 인사담당관님께서 이제 국장님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문화위원님들과 좋은 소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   다만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에 창단되지 않았던 도립합창단을 이번에 공립예술단에 포함시키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위원님들의 우려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도립합창단을 공립예술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도립합창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었고 저 역시 도립합창단을 특정한 지자체의 합창단을 도립합창단으로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자칫 생각을 잘못하면 무늬만 도립이고 결국은 특정한 지자체의 합창단을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위원들의 입장입니다.
  다만 그전에 충청남도 공립예술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공주시충남교향악단,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 부여군충남국악단 등 기존에 지자체에 속해 있던 관현악단이나 교향악단을 도립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특별한 법적인 하자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관리에도 이상은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앞으로 -집행부의 자료에 언급했듯이- 충남 예술의 전당 건립을 앞두고 한번 관련 조례안을 대대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공립예술단을 운영하면서 공립예술단으로 지정받았던 각 지자체의 단체들이 언제까지 공립예술단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기간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기량을 중간에 점검할 수 있는 평가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충남 예술의 전당이 건립되기 전에 전반적으로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집행부에서 발의한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에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각별히 인식해서 향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다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 재단법인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14시16분)

○위원장 김옥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관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충청남도 재단법인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섬국제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비엔날레 행사 준비 및 운영, 재원 조달 및 집행, 홍보와 수익사업 등을 추진할 조직위원회 설립과 운영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재단의 재산 출연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서는 조직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원활한 행사 준비와 재단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섬국제비엔날레는 보령시 원산도, 고대도, 삽시도, 장고도, 효자도 등 5개 섬에서 개최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섬 비엔날레로서 충남의 섬을 주제로 지속 가능한 해양문화관광 동력을 창출하여 저출산·고령화로 양극화를 겪고 있는 섬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충청남도 재단법인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강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재단법인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6월 29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안으로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섬에서 개최하는 국제 미술제인 섬국제비엔날레 준비를 위한 재단법인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조직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섬국제비엔날레는 서해안 섬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국제 미술제로 섬 지역 활성화 및 도내 문화·예술·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제1회 행사를 시작으로 격년제로 계속 개최할 계획이며 성공적인 비엔날레 행사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 설립과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행사 준비와 조직 운영을 위해 막대한 비용 소요가 예상되고, 조례안 제5조를 보면 충남도는 조직위원회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인의 성격상 출연 기관으로 보이는데 -다음 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 설립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조례안 입법예고 전 사전 절차 이행이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2026년 제1회 비엔날레 개최로 한정할 때 총 40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원 마련 방안 및 비엔날레 사업 추진 계획과 경제적 타당성, 조직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충청남도 재단법인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관식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전문위원께서 두 가지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 이행이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 법인 설립은 민법 제32조와 같은 법 제43조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다는 근거를 두고 추진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 대부분의 엑스포나 박람회 등도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추진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원 마련 방안 및 사업 추진 계획과 경제적 타당성, 조직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비엔날레 사업 추진 계획 및 재원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섬국제비엔날레는 우리나라 최초 섬 중심의 비엔날레로서 충남 섬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친자연 예술제로써 2026년 9월부터 10월까지 원산도·고대도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람객 30만 명을 목표로 30여 개국 180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원산도는 ‘섬 이야기’, 고대도는 ‘고대도의 삶’을 주제로 비엔날레 주제관 및 해수욕장 등 유휴 부지·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작품 설치 및 전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은 향후에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엔날레 사업은 2020년 지방 사업으로 이양되어 지방비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제적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섬국제비엔날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등 총 1807억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해서는 조직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비엔날레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실행 등 비엔날레 행사 추진을 위해 전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조직위 사무처의 규모는 2단계로 점진적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선 1단계는 17명, 2단계는 32명 규모로 운영하여 성공적인 행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강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충청남도 재단법인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오늘 상정했는데 이 조례는 한시적인 조례입니까, 아니면 섬국제비엔날레를 위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될 조례안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한시적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근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저희들이 2026년 행사가 끝나면 이 조례는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섬국제비엔날레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다시 제정해서 상정하실 예정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그때 2026년도에 원산도 주변으로 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업무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전체 종합 정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섬국제비엔날레 지원 조례안으로서 지금 상정된 이 조례안은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타당성 검사는 끝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행안부 검토 협의 끝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의회에 설명하셨습니까?
  설명 안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오전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말씀에도 있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행안부 출자·출연 기관 설립 기준에 보게 되면 반드시 타당성 검사라든지 행안부 검토에 대한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하고 설명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위원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통과를 시켜야 될 것 같으면 이 조례안이, 섬국제비엔날레 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라든지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고 통과를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쪽에서는 사업 수지 분석이라든지 또 설립 후에 연도별 예상 수입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회에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을 개략적인 모습만 보고 통과시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의회 의원으로서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이 조례안 비용추계 쪽에 담겨 있나요?
  잠깐 보니까 300억 이상 사업은 중투위 심사 대상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의 비용추계를 보게 되면 총사업비가 403억이라고 추계가 돼 있습니다.
  중투위 심사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지방 이양 사업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조직위의 인적 구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우선 1단계에서 17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민간 전문가하고 도하고 보령시하고 파견 인력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직위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17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행안부 출자·출연 기관 설립 기준에 보게 되면 광역은 조직위를 구성할 때 28인 이상이어야 되고 시군구는 20인 이상이어야 된다, 이게 2023년도 최근에 행안부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설립 기준을 정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답변의 말씀은 우리가 광역인데도 불구하고 17명이라고 한다면 행안부 기준에 맞지도 않고 또 역시 보령시에서 조직위를 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시군구는 20인 이상이어야만 조직위 인적 구성이 행안부의 기준에 맞는 건데 17명이라고 하면 행안부 기준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우선 그 정도 소규모로 출발을 하고 저희들이 2단계에 30여 명으로 확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행안부 기준의 조직위 인적 구성은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광역은 28인 이상, 시군구는 20인 이상인데, 그러면 17명으로 시작을 하고 추후에 보충해서 28인 이상이든 아니면 시군구 20인 이상이든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행안부의 답변을 우리 의회 위원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추후에 보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고 또 과정상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오늘 이후로 분명히 행안부의 기준에 대해서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다시 한번 행안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국장님으로 데뷔 첫날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 위원   아무튼 열심히 일해 주실 걸 믿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조직위 구성과 관련돼서 1단계 17명, 2단계 32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에서 추진했던 이런 규모의 재단법인을 만들고 했던 게 금산인삼엑스포, 꽃박람회, 계룡군문화엑스포, 대략 그런 정도지요?
  보령도 있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 위원   계룡군문화엑스포가 최근에 있었는데 그 조직이 어떻게 돼 있지요?
  해산이 다 완료됐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청산이 되었습니다.
오인환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은 어디에 가 있는 거지요, 우리 도에서 파견 인력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다시 도에 복귀를 다 했고요, 계룡시도 마찬가지로 복귀를 다 했습니다.
오인환 위원   저는 한 축으로 다른 관점으로 보면, 계룡군문화엑스포가 전체 몇 명이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략 30명 정도 해서 우리 도 파견 인력이 절반 이상 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 위원   그 인원을 다른 한 축으로 보면 중요하게 우리 충청남도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다고 하는 측면 그리고 진행을 할 때마다 평가해 보면 다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는데 인사 요소, -인사담당관도 하셨으니까- 인사를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이런 엑스포 내지는 재단법인을 계속 만들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으로도 생각을 해 봤어요, 필요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계룡군문화엑스포조직위를 해산하고 나서 그 인원이 우리 도에 다 복귀해 있다고, 우리가 이런 재단법인을 만들 때 별도 정원 TO를 받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인원 내에서 배정받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직급에 따라 좀 다릅니다.
  4급 이상인 경우에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별도 정원으로 운영이 되고 5급 이하인 경우에는 도에서 판단해서…….
오인환 위원   기존의 인력을 배치하는 거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 위원   그러면 기존 엑스포조직위를 해산하고 복귀했는데, 행안부에서 인정을 받아서 하는 인원은 지금 자리 배치가 안 돼 있는 건가요?
  행안부의 인준을 받아서 인정하는 4급 이상의 파견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계룡엑스포 같은 경우 조직위를 해산한 이후에 어디로 어떻게 복귀가 돼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거는 원 소속으로 다시 똑같이 복귀를 하게 됩니다.
오인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단법인 또는 엑스포조직위를 만들 때 우리가 별도 정원을 받아서 추진하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복귀가 어떻게 됐나 여쭙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별도 정원도 기한이 있습니다.
  계룡군문화엑스포면 엑스포 하는 기간 동안만 별도 정원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원 소속으로 복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제가 오해했던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직위를 만드는 본래 취지 자체는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거나 문화 역량을 높이거나 우리가 축제 내용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붐업을 하는 것에 근본적인 취지가 있지만 또 다른 한 측면으로는 인사의 수요도 있지 않나라는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그 행사 내용이 더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모티브를 얼마나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인환 위원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해양 바다 가까이에서 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했고 보령머드축제를 크게 진행해 본 바는 있지만 이게 내륙 안에서 다 이루어졌던 건데, 섬에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될 경우에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물론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준비 과정이나 내용이나 기존에 하던 똑같은 방식으로 조직과 예산 규모는 400억 얘기하고 인원 규모는 17명, 2단계는 32명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교통뿐만 아니라 장소 자체가 별도의 장소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내륙에서 특정한 장소에 집중해서 했던 경우 이거하고는 접근성도 그렇고 행사 준비 과정 내용도 그렇고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준비하는 내용들을 보면 기존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규모나 내용들을 생각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이후에 -물론 당연히 보완해 나간다고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물론 공약 사항도 그렇고 전문가들까지 의견을 달아서 했을 텐데 그런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처음 말씀드릴 때 5개 섬을 대상으로 비엔날레가 추진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일차적으로 원산도를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원산도는 섬이기는…… 이제 다 해저터널이라든가 다리로 연결됐기 때문에 일반 육지하고 별로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고요, 1차 연도 준비 내용을 저희들이 면밀히, 물론 섬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지만 특히 첫 번째 하는 행사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 이후에 확대하는, 실질적으로 섬에서 하는 행사들이 전체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면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재단법인을 설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구성이 있지요?
  이 구성은 다 맞춰졌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희들이 지금 민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하면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문제는 없지만 아직 구성이 돼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여러 가지 앞으로 준비할 사항들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지방 출자·출연 기관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법인에 대한 조직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신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이번에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현숙 위원   시작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조직을 완비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리고 2쪽에 보면 섬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1회 개최를 한 후 한시적으로 종료를…… 종료 후 해산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조직이, 만약에 행사가 너무 잘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래도 해산을 하셔야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령 5개 섬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비엔날레가 운영되는 조직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문화관광재단으로 지금 다시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 속에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 부분이 지역적인 사항도 좀 있어서 보령시에서 구성해서 다시 운영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섬에서 하는 행사는 최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행사 자체가 저는 굉장히 다채롭고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종료가 된다면 아쉬울 것 같기도 하고, 만에 하나 섬 비엔날레 행사가 너무나 큰 성과를 얻는다면, 얻어서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는 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염려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잘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 재단법인 설립하는 데는 꼭 갖춰야 할 조건이 있으므로 그거는 꼭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위원장님, 아까 제가 한 가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행안부 관련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건 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고 또 도와 시의 예산으로만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한테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떤 승인을 받고 이런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고요, 다만 위원으로서 자료를 찾아본 결과에 의하면 지자체의 출자·출연 기관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행안부 기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역 같은 경우는 28인 이상 그다음에 시군은 20인 이상 이렇게 기준을 정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지자체든 광역이든 기초든지 간에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진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이 시간이 끝나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섬 비엔날레이기 때문에 기대감도 상당히 크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총예산 403억을 들여서 주제관 건립하는 데 300억, 행사비로 52억 그다음에 운영비로 51억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26년도에 행사가 끝나면 남아 있는 주제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원산도에 설치되나요, 시설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주제관은 원산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기영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원산도를 중심으로 해서 보령에 있는 5개의 주요 섬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들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비엔날레가 끝나는 2026년 이후에는 전체적인 툴을 가지고 다시 한번 조직 설계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행사를 진행하면서 사무처에 17명에서 32명까지 인원이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이 행사가 끝나면 거기에 상주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아직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준비를 못 했는데요,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관광재단이나 아니면 보령시에다가 위탁을 맡기든지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운영하는 데 매년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이번에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400억 정도인데 사실 주제관 건립이 30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매년 한다 하더라도 행사 비용 50억 정도 그리고 운영비 50억 정도 해서 100억 이하로 앞으로 행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기영 위원   2026년도 섬 비엔날레 축제가 끝난 이후로 매년 들어가는,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는 현재…… 저희들이 지금 용역 중이거든요.
  올 10월 달까지 용역을 지금 추진 중인데 이 자료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2026년까지 400억 정도 예산인데 그중에 주제관 건립이 300억이기 때문에 사실 100억 미만으로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매년?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행사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요.
  행사 후에, 2026년도, 2027년도부터 거기를 비워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박기영 위원   뭔가 행사를 하고 또 소규모로 섬 비엔날레 축제보다는 규모가 작게 계속 진행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진행하는 데 매년 연 100억 정도가 들어갈 거 같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희들이 다음번 행사 때까지 그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다른 어떤…… 이 부분만 아니라, 원산도뿐만 아니라 5개 섬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같이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들은, 저희들이 10월 달까지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도출되면 좀 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 사업을 ’23년 올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박기영 위원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24년, ’25년에 해서 ’26년도에 마지막 행사를 치르고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재단이나 아니면 보령시에 위탁을 하는 거로 했는데, 만약에 보령시에 위탁을 한다고 할 적에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재원 지원을 꼭 해 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박기영 위원   보령시에서도 그런 재원 지원 없이 그냥 이거 덜커덕 맡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1년에, 앞으로 2027년 이후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작품 활동 아니면 작가들을 초청해서 그런 행사도 -그때만큼 크지는 않겠지만- 소규모로 계속해 가야 앞으로 섬 비엔날레의 사업 유지도 될 거고 또 이것 때문에 볼거리 제공도 돼서 관광객도 모이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막연하게 한 100억 정도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1년에 100억씩 줄 의향 있으세요?
  줄 능력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희들이 매년은 아니고 올해 행사를 할 때, 비엔날레가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박기영 위원   그러면 안 하는 해는 그냥 비워놓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산도 주변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 방안들이 아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들이 지사님이 취임하시고서 공약 사항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 아직 전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주 자연미술비엔날레에 한 해는 3억, 한 해는 6억 지원해 주는데 제가 지난 1년 동안 그것도 사정사정하고 공갈 협박도 하고 해서 간신히 간신히 재정 지원을 받는데, 여기는 2년에 한 번씩만 한다 그래도 본 행사 때 100억 주고 또 프레 때 한 50억 준다고 그러면 계속 재정이 지출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그 예산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행사는 2026년에 멋지게 치러놓고서, 그 이후가 문제예요.
  이 주제관 300억 들여서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지 모르겠지만- 만들어지면 여기에 상주 인원이 필요할 거고 유지 관리가 꼭 필요할 거란 말입니다.
  그것만 해도 이게 보통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에 남아 있으면, 그 비엔날레가 끝나면 한 몇 명 정도가 상주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아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좀 더 구체적인 숫자들은…….
박기영 위원   이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런데 섬 비엔날레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향후에도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그런데 섬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특히 보령시의 5개 섬을 중심으로만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 행사가 진행되고 향후에도 그렇게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전남 신안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수도권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천사’라고 하는 섬 프로젝트를 통해서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수도권하고 가까이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나름대로 원산도를 중심으로 한 5개 섬들에 대한 어떤 특색, 매력을 본다고 하면 수도권에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저희들한테 방문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들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번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잘 꼼꼼히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국장님의 희망 사항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2026년도에 개관할 때 180명의 작가를 초청해서 3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때보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물론 첫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훨씬 더 이벤트를 조금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령시의 관광객만 보더라도 1년에 한 1000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관광객들은 30만 명 이상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기영 위원   그건 추측이신데, 보령에 오는 100만 명의 방문객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천해수욕장에 들르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거기에 터널도 있다 보니까 원산도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안면도까지 가보는 사람도 있기는 있겠지만, 실제 터널 개통하고서 많은 분들이 -마을회관마다, 경로당마다- 그쪽에 관광을 가신다고 할 때마다 다 거기로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이제 수요도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사실 가봐야 터널이 공주에 있는 마티터널하고 똑같다고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사실 메리트도 없고 한번 가보면 크게 갈 거리도 없는데 원산도에 설치한 이것을 보러 또 간다?
  저는 그건 참 쉽지 않은 경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굉장히 우려되는 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26년도 이후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또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얼마만큼 활용돼서 우리 서해안 쪽 관광의 메리트로 또 찾아갈 수 있는 관광지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시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 충분히 잘될 거 또 못 될 거 이런 것들을 예견해서 대비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왔다고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얼버무리고 대강 말씀 주시는 거 보면서 참 걱정이 되거든요.
  최대한 용역을 당겨서 그 결과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들을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최대한 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같이 다 걱정하시거든요.
  지사님의 굉장히 큰 야심 찬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잘되기를 바라고 또 기대가 커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저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쪽으로 흐르면 정말 큰 예산을 들여서 낭패를 보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산고 끝에 옥동자를 출산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께서 계속 ’26년 이후의 비엔날레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걸 걱정하시는데, 비엔날레라고 하는 용어가 이탈리아어로 ‘2년마다’라고 하는 용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섬국제비엔날레를 한다는 것은 2년에 한 번씩 개최하겠다라는 의도로 지금 섬국제비엔날레를 시작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시면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26년 후에 그렇게 많은 자본을 들여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이후가 걱정된다고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답변의 말씀에서 2년마다 비엔날레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비엔날레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딱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아, 예.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보령 지역이라 그런지 몰라도 섬에 사시는 분들은 우선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또 저출산·고령화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이런 비엔날레를 개최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잘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여러 가지 많이들 걱정해 주시는데,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사후 시설관리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한 180억 들여서 주제관 6동인가 지었는데 보면 행사 끝나면 주제관은 대부분 거의 철수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쪽 섬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2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고 또 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기반 시설을 미리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하다 보면,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그 시설로 오시는, 자체 관광시설로 하고 또 적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활용한다고 하면 크게 비용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용역을 한다고 하시니까 용역을 잘해서,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잘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추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요, 물론 비엔날레가 2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술작품이, 한 180명 정도의 작가를 초청해서 전시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작품들 중에 설치미술품은 없나요?
  설치미술품은 예정에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다 있지요.
박기영 위원   설치미술품도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것들은 행사가 끝나면 철수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런 것들은 별도로 협의…….
박기영 위원   남겨놓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자연미술비엔날레 같은 경우에 설치미술품이 있으면 비엔날레가 개최 안 되는 해에도 이걸 보러 많이 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 비엔날레 행사를 2년마다 하면서 중간중간에 프레 행사를 꼭 하거든요.
  그래야 연속성도 있고 또 오는 사람들은 2년에 한 번씩 와서 볼거리를 봐야 되는데, 사실 안 하는 해에 오는 사람들은 볼거리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주최 측에서는 좀 소규모로 프레비엔날레를 꼭 개최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연속성도 있고 볼거리 제공도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예산 재원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계획에 대해서 여쭤봤던 거고, 분명히 여기에 180명의 작가가 참석을 한다고 그러면 일반 미술품도 있겠지만 설치작품들이 많이 있고 또 설치작품들이 많이 있어야 그 주변에 경관 조성도 되고 볼거리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인력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재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총체적으로 감안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똑같이 하나의 마음으로, 저 역시도 각각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내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물론 지사님의 공약 사항이라고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공약 사항이라고 마음만 앞서지 마시고 차근차근, 계획했던 게 어긋나면 다른 길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 10월에 용역이 끝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보고를 해 주시고, 10월 이후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상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일부 자구의 띄어쓰기를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정회)

(14시59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위원회안) 
○위원장 김옥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근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이해하기 어렵고 부자연스러운 용어, 문장 등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관련 법령 인용 등을 통한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를 해 주셨고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