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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2년12월16일(금)  10시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충청남도 뷰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3.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
  6. 5.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가칭)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체결 동의안
  9. 8. 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10. 9.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7. 16.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안
  18. 17. 2023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19. 18.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 19.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및 청년 인턴캠프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1. 20.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
  22. 21. 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5. 24.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25.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안
  28. 27.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1. 30.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2. 3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3. 32.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4. 33. 충청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35. 34.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2023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7. 36. 2023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8. 37.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9. 38. 튤립꽃축제장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40. 39.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41. 40.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42. 41. 충청남도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3. 42.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4. 43.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45. 44.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6. 45. 충청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47. 46.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48. 47. 충청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49. 48.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49.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50.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51.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52.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53.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55. 54.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6. 55. 2023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7. 56.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58. 57.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59. 58.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0. 59.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61. 60.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62. 61.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63. 62.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4. 63.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65. 64.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66. 65.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67. 66.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1. 상정된 안건
  2. ㅇ 5분발언(정병인·윤희신·이상근·김명숙·윤기형·방한일·이철수·주진하 의원)
  3. ㅇ 신상발언(김선태 의원)
  4.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기획경제·행정문화·복지환경·농수산해양·안전건설소방·교육위원장 제안)
  5. 2. 충청남도 뷰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이재운·안종혁·이지윤·김옥수·김기서·고광철·유성재·오인환·정병인·조철기·전익현 의원 발의)
  6. 3.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형 의원 대표발의)(윤기형·김명숙·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재운·이지윤·이철수·박기영·이현숙·오인환 의원 발의)
  7. 4.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김명숙·김선태·이지윤·조철기·김복만·전익현·방한일·오인환 의원 발의)
  8. 5.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9. 6.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 7. 「(가칭)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체결 동의안(도지사 제출)
  11. 8. 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12. 9.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옥수·이상근·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이연희·윤기형·홍성현·이철수·양경모·이용국 의원 발의)
  13. 1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4. 11.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5. 12.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6. 13.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7. 14.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8. 15.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9. 16.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안(도지사 제출)
  20. 17. 2023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1. 18.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22. 19.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및 청년 인턴캠프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23. 20.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도지사 제출)
  24. 21. 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5. 22.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6. 23.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7. 24.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순옥 의원 대표발의)(신순옥·김응규·지민규·이연희·방한일·양경모·정병인·김도훈·신한철·홍성현 의원 발의)
  28. 25.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응규·지민규·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김기서 의원 발의)
  29. 26.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안(김응규 의원 대표발의)(김응규·지민규·김선태·정병인·양경모·이연희·방한일 의원 발의)
  30. 27.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김응규·지민규·김선태·양경모·이연희·방한일 의원 발의)
  31. 28.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2. 29.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3. 30.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4. 3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5. 32.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6. 33. 충청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신영호·오안영·유성재·주진하·안장헌 의원 발의)
  37. 34.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수 의원 대표발의)(김민수·유성재·김복만·정광섭·오인철·신영호·김석곤·오안영·주진하·방한일·김선태·이지윤·안장헌·김기서·조철기·최창용·윤희신·홍성현·박정식·구형서·전익현 의원 발의)
  38. 35. 2023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9. 36. 2023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40. 37.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41. 38. 튤립꽃축제장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도지사 제출)
  42. 39.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안전건설소방위원장 제안)
  43. 40.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김기서·이완식·조철기·고광철·신한철·이용국·최창용·김도훈 의원 발의)
  44. 41. 충청남도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신한철·김도훈·이완식·고광철·최창용·조철기·이용국 의원 발의)
  45. 42.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홍성현 의원 대표발의)(홍성현·편삼범·구형서·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46. 43.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윤희신 의원 대표발의)(윤희신·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 의원 발의)
  47. 44.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옥 의원 대표발의)(박미옥·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정식·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48. 45. 충청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윤희신·신순옥·박미옥·박정식·구형서·편삼범 의원 발의)
  49. 46.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박정식 의원 대표발의)(박정식·편삼범·구형서·윤희신·신순옥·홍성현·전익현 의원 발의)
  50. 47. 충청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신순옥 의원 대표발의)(신순옥·편삼범·박정식·구형서·박미옥·전익현·김도훈·윤희신·홍성현·신한철·박정수 의원 발의)
  51. 48.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2. 49.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3. 50.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4. 51.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5. 52.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6. 53.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57. 54.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58. 55. 2023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59. 56.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60. 57.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61. 58.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62. 59.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63. 60.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64. 61.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65. 62.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66. 63.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 제출)
  67. 64.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68. 65.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69. 66.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연희·김응규·김선태·이철수·양경모·정병인·방한일·정광섭·이용국·김도훈·유성재·오안영·주진하·윤희신·김석곤·이현숙·최광희·안장헌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조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직원분들과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최진혁 교수님 및 학생 여러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정병인·윤희신·이상근·김명숙·윤기형·방한일·이철수·주진하 의원) 
○의장 조길연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행복 1번지 백석동 도의원 정병인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이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 발생 위험을 알리고 이에 따른 화재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과 기후 위기 실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 따라 전기차 보급이 급속하게 증가되었습니다.
  더불어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역시 36배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소는 대다수 지상보다는 지하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지상에 충전 시설을 마련할 부지 선정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아파트나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대부분 지하에 주차장이 있어 충전 시설 설치가 편리하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이 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06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07분 동영상 상영종료)

  자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는 최근 5년 사이 20배가 증가했으며 ’22년 상반기에만 벌써 17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화재의 경우 열폭주 현상 발생으로 일반 내연차보다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배터리의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화하는 수단이 없기에 전소되어 자체 연소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도 합니다.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하 주차장이나 적합한 소화 시설이 없는 좁고 밀폐된 지하 주차장에서의 전기자동차 화재는 필연적으로 대형 참사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에 이에 대한 특별한 경계와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위해 도내 전기차 충전 시설의 지상화와 지하에 설치된 충전 시설의 화재 대비 안전 기준 마련을 촉구합니다.
  첫째,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신규 설치 시 지하가 아닌 지상 주차장 설치를 공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존 지하 주차장 충전 시설은 지상 주차장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의 안전성 및 보장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하에 설치된 충전 시설의 경우 24시간 상시 안전 관리가 가능하도록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 도입 등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은 설치와 화재 등 안전 관리 업무 소관이 나누어져 있기에 해당 부서 모두가 공동 대응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설치 및 화재 안전 관리에 대한 지침 및 가이드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충남의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에 대한 화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도민이 안전한 충남이 되기를 제안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정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안 출신 국민의힘 윤희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난과 화재로부터 안전한 하드웨어 시설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 체험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충남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주민 1만 명당 화재 발생 건수는 충남이 평균 9.8건으로 전국 평균 7.5건보다 많고 최근 5년간 화재 사고 포함 사망자 발생 비율은 충남이 30.1%로 전국 평균 14.4%보다 두 배 이상 높다는 것입니다.
  사망자 발생 비율이 두 배 이상 높다는 것은 효율적인 인명구조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안전 분야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1월 우리 도의회는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안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학교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도민이 화재 발생 시 안전과 관련된 습관을 익히고 화재 위험 상황에서 몸이 반응하도록 하는 체험에 중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화재 발생 시 화재 대피 교육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다 폭넓은 계층의 도민들이 완강기 사용법을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넓혀야 하겠습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피난로가 봉쇄된 상황에서 유일한 탈출 수단인 완강기의 제대로 된 사용법을 알아두지 못하면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 사례로 2017년 경기 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완강기 로프를 지지대에 고정하지 않고 탈출하려던 입주민이 8층에 떨어져 숨졌고,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에서도 완강기를 사용해 대피한 주민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안전한 완강기 사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만 거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벽을 이용해 내려가는 부분이 체험 교육 없이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이 완강기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사용법을 단순화하고 충남도민 모두가 쉽게 완강기 사용법을 익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화면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5년간 충남도에서 실시한 소방안전체험교육 현황입니다.
  화재안전체험교육은 소방안전체험관, 일선 소방서에 설치된 소방안전체험교실, 이동안전차량을 통한 체험입니다.
  붉은색 박스 안입니다.
  코로나 이전 2017년에서 2019년까지 평균 20만 명 내외입니다.
  20만 명 중 대부분 학생들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을 제외하면 실제 교육을 받은 도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10월 31일 기준 20세부터 70세까지의 도민이 146만 5000명입니다.
  도민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청장년층의 소방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여야 합니다.
  반복적인 교육과 체험만이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고층에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에게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넓혀야 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는 화재 대피에 우선권을 두어 교육을 해야 하고 도민 모두에게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화재는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증가로 다량의 유독가스와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피 가능 시간이 짧습니다.
  불을 쉽게 끌 수 있다고 판단되는 화재 초기에는 소화기로 진화해도 상관없지만 화재가 번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노인 등 화재 취약계층은 신체적인 한계와 판단 능력의 저하로 화재 발생 등 혼란한 상황이 닥치면 대피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화재 발생 시 무리하게 초기 진화를 하지 말고 화재가 발생하면 비상벨을 누르면서 주위에 화재 사실을 알리고 비상계단을 통해 신속히 대피하는 교육을 확대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필요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화재 안전에 대한 교육과 체험의 확대를 통한 안전한 충남교육이, 충남 구현이 구호가 아니라 우리 충남의 실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윤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이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충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를 위한 가칭 충청남도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충남의 행정 수도인 내포신도시는 8개 학교가 있고 약 5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젊은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내포신도시에는 전국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충남도서관을 비롯해 문예회관, 어린이인성학습원이 조성돼 있고 충남도립미술관 등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주위를 살펴보면 우리 미래 충남을 이끌어갈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의 숨을 끼와 재능을 발산하기 위한 장소조차 없는 현실을 보며 어른으로서 미안할 따름입니다.
  한편 충남 청소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천안시에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은 청소년 활동의 진흥을 위한 연구, 교육, 정책 수립, 상담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성문화센터 등을 수탁 운영하고 있어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써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충남도는 지난 2021년 2월 청소년진흥원 이전 건립 기본 계획 및 타당성 분석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고 관련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지난 12월 12일 진행된 충청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가족정책관님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과 관련해 변경된 계획을 살펴보면 충남청소년진흥원을 이 시설로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청소년들만의 공간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 자명한 만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드렸습니다.
  또한 추가로 본 의원은 내포신도시에 청소년 관련 시설이 부재한 만큼 충청남도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지난 2019년 홍성군에서는 축산 악취 제거 및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해 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포신도시 인근 대동농장 부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약 2만 5000㎡에 달하는 규모로 해당 부지를 활용할 경우 청소년의 문화·예술·정보·교육 등을 수행할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부지를 홍성군과 협의하여 청소년을 위한 충청남도청소년문화센터로의 활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업에는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가장 큰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부지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확보된 부지를 활용할 경우 예산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전용 공간을 시의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는 만큼 해당 부지의 활용을 적극 제안합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입니다.
  기성세대의 관심과 배려 없이는 우리의 미래도 없을 것입니다.
  충남의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숨은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고 이들이 미래 충남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전용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들의 역할이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흠 지사님의 정책 기조는 ‘힘쎈 추진력’이라 생각합니다.
  김태흠 도지사님만의 힘쎈 추진력을 바탕으로 어른들이 미래 세대에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길연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기자와 고추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여성농업인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 사업 중 하나인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폐지 반대와 2023년 이후에도 지속되기 위해서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중기 계획 속에 있는 사업을 숙의 과정 없이 일몰시키려고 하는 충남도 김태흠 도지사의 도정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충남은 15개 시군 중에 농업·농촌이 없는 지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없는 지역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충남의 산업은 농산어촌 분야가 뿌리이고 중심입니다.
  충남의 농업 인구는 2021년 통계청 기준으로 25만 3314명입니다.
  이 중 여성농업인 인구는 절반이 넘는 50.7%인 12만 7824명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성농업인은 충남 농업·농촌의 핵심 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충남도에서 2017년부터 첫 시행되어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7만 9328명, 지난해에는 9만 1000명이 참여했는데요,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충남 여성농업인 86.6%가 행복카드 지원 사업에 만족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충청남도 2021년도 농림·축산 관련 예산은 1조 1500억 원, 이 중에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에 집행된 예산은 54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54억 원으로 농업 인구 절반인 농업·농촌 현장의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고 당당함과 자부심 그리고 행복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는 2023년도 본예산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예산을 한 푼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농어민 수당에 얹어준다고 하는데 내년도 농어민 수당 개인 지급액은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충남도가 지난해 제5차 충청남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2025년까지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농업 정책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충남 여성농업인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연구·검토를 통해 5개년 중기 계획으로 만들어 놓고 어느 날 느닷없이 도지사님 바뀌었다고 정책 사업 대상자들인 여성농업인들과 전문가들, 도의회와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는 충남도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뜻하며, 도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할 것입니다.
  중기 계획 속에 있는 정책 사업이 문제가 있다면 사업 완료 시점 이후에 폐지를 하거나 중간에 일몰하려면 숙의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이 행정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충남 여성 농업인 연령대별 분포도를 보면 12만 7824명 중에 65세 이상 비율이 53.9%를 차지합니다.
  45세 이상은 88%입니다.
  즉, 45세 미만은 12%입니다.
  충남 농업·농촌의 미래를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열악한 현실 속에서 충남의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있는 주역들인 여성농업인 정책 사업 중 90% 이상이 사업 대상이고, 그 만족도가 86.6%로 높은 사업이 있다면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하기 전까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가 2017년부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행한 의미는 농촌의 문화·교육·복지·환경이 열악해 지원하는 단순한 복지 지원 개념보다는 여성농업인들을 농업·농촌의 당당하고 중요한 핵심 인력으로 인정하고 지역 소멸 위기 시대에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농촌 지역에 여성이 살아야 하는 필연성과 공익성에 대한 가치 부여의 의미가 더 컸습니다.
  남성 농업인들 중심인 벼농사가 기계화 90% 이상 된 것에 비해서 여성농업인들은 밭농사에서 잡곡과 채소, 양념류 생산을 위해서 허리와 무릎을 굽히고 열 손가락을 사용해서 직접 책임지고 있습니다.
  가공과 유통 등 6차 산업을 통한 농촌 경제를 담당하고 음식과 제례 등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그리고 교육과 환경·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충남 농업 인구의 50% 이상 농업·농촌의 주요 역할을 분담하고 맡아서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은 단순한 직업군이 아니라는 지속 가능한 농촌 공동체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매우 중요한, 귀중한 존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2023년도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할 것을 김태흠 도지사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조길연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절과 예학, 국방의 메카, 청정 딸기의 고장 논산 출신 윤기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국방산업단지가 조성 중인 논산에 방위사업청이 오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대전으로 이전이 확정되면서 충남은 이미 한 번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육사 이전의 당위성은 첫째,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220만 충남 도민 그리고 더 나아가 국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둘째, 충남 남부권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동반 성장을 견인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논산 지역은 100만 평 부지와 비용 또한 절감하여 최첨단 교육 시설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 등 당위성은 차고도 넘칩니다.
  현재 육사는 캠퍼스 면적이 협소하고 주변의 급속한 도시화로 교과 수업을 제외하고 사격 등 군사훈련을 위해 충남 논산과 전북 익산 등을 전전하는 실정입니다.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미래의 전장은 기존의 전투가 아닌 로보틱스, 드론, 사이버전 등 무인 전투에도 대비해야 하지만 미래 육군 양성 훈련 시설 미비로 선진강군 건설 등에 필요한 최첨단 정보화 훈련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많은 군 관계자들도 이전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논산시는 호남고속도로,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군산공항, 청주국제공항 등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논산의 강점은 또 있습니다.
  국방대학교 유치·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전 지원 사업 등 행·재정적 지원 경험으로 육군사관학교의 조기 이전 정착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을 통해 인근 지역 논산훈련소, 3군 본부, 육군항공학교, 육군 군수사령부, 국군간호사관학교와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 등과의 연계로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국방부 정책 목표인 R&D 거버넌스 구축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육군훈련소는 6·25 전쟁 중 1951년 11월 1일 창설되었습니다.
  본 의원과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이곳에 육군훈련소가 있어야 하고, 육군훈련소를 통해 국방이 지켜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아무런 이의나 반문을 제기하지 않고 살아온 애국시민들입니다.
  육군훈련소 주변은 군사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발전도 되지 않고 인근 주민들은 일상생활 중에, 학생들은 수업 중에 총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또한 훈련병들의 행군에 따른 통행 불편을 70년 넘게 견뎌왔습니다.
  이제 우리 논산에 육사 이전을 통해 국가 차원의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 충남은 지난 10월 5일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학계, 도민 약 500여 명으로 구성한 육군사관학교 충남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11월 15일에는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유치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열고자 했으나 반대 단체의 방해로 토론회를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도 참석했으나 안타까운 마음만 가득합니다.
  육사는 성지라 옮기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는데, 성지로 생각한다면 기념관을 만들고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 전 국민들이 방문하여 육사의 가치를 느끼게 하면 됩니다.
  육사는 그들만의 육사가 아닙니다.
  국민의 육사입니다.
  해군사관학교는 진해에 있고, 공군사관학교는 청주에 있습니다.
  육사는 논산에 위치하면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최적지입니다.
  김태흠 도지사께서도 육사 이전은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이전 과정에서 논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은 대한민국의 국방과 지역 균형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지역 경쟁력을 키우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반드시 육군사관학교가 논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윤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에는 일우 김한종 의사, 일연 신현상 의사, 매헌 윤봉길 의사, 수당 이남규 의사, 면암 최익현 선생 등 충의와 의병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12월 14일, 국립경찰병원 분원 아산 유치 쾌거를 220만 충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남의병기념관, 우리나라 최초로 의병운동을 시작한 예산군 충의사에 건립해야 한다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의병은 고려시대 몽고의 침입에서부터 조선시대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을 거쳐 일제강점기의 의병까지 우리 민족이 백척간두의 어려움에 처한 순간마다 분연히 그 위기를 떨치고 일어나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지켜낸 위대한 역사입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로 의병이 일어난 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예산군입니다.
  660년 7월 백제의 사비성이 함락당하고 그해 8월 당나라가 백제를 농락하자 백제 장군 흑치상지가 대흥 임존성으로 들어가 의병 3만 명이 항거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민족사학자인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의병”이라 크게 평가하였습니다.
  그 후 고려시대에는 대흥현민 의병이 임존성에서 항거하여 몽고의 3차 침입을 막았으며 임진왜란 때에는 예산군 향천사를 중심으로 의병 활동이 활발하였습니다.
  또한 2차 홍주성 전투는 예산군 광시면에서 봉기하여 예산군민 다수가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군의 의병정신은 대한광복회를 조직한 일우 김한종 의사로 이어졌고 대한민국 의병 정신의 꽃이요, 대한민국의 자랑 매헌 윤봉길 의사가 그 정점에 우뚝 서 계십니다.
  중국의 장개석 총통은 윤봉길 의사를 가리켜 중국의 백만 대군도 못 할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고 극찬하였습니다.
  한편 홍주의병에서 홍주의 의미는 당시 충남 22개군을 포괄하며 홍성군 외에도 예산군, 서산, 청양, 아산, 홍산, 정산 등 과거 120여 년 전 충남 서북부 지역 일대에서 벌어진 의병전쟁을 통칭합니다.
  의병 전문가 충남대 김상기 명예교수는 홍주의병은 홍성군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홍주의병은 홍성군 전유물이 아닙니다.
  홍주의병 투쟁은 충남 서북부 지역의 홍주문화권이 공유해야 할 역사이며 홍주읍성 소재지라는 이유만으로 홍성군으로 등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 의병 분야 훈포장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예산군 11명, 홍성군 7명입니다.
  이러한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마땅히 예산군에 충남의병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병기념관 건립 위치는 일제강점기 항일의병에 국한된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나라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의병 활동을 재조명하는 가운데 관광과 경제 유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 많은 사람들이 찾고 사랑받을 수 있는 장소, 의병 정신을 오래 기억하고 선열들의 의병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2023년 6월 1일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 행사를 예산군 충의사에서 개최합니다.
  예산군은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로 의병이 일어난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따라서 충남의병기념관을 예산군 충의사에 건립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건의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당진 수청1지구 고등학교 학교 용지 존치와 고등학교 설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진은 세계적인 철강 도시를 넘어 수소산업 클러스터, 해양관광 복합단지 개발 등 그린 경제 도시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해선 복선전철과 당진-대산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대규모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기업 유치는 물론 인구 유입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입지적 조건과 당진항을 비롯해 기업하기 좋은 다수의 국가산업단지가 있어 전국에서 젊은 층이 당진으로 일자리를 찾아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당진시는 수청1지구와 수청2지구, 대덕수청지구 등 동 지역을 중심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개발 사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1년 대덕초등학교가 개교하였고 수청1지구에는 가칭 혜성유치원과 혜성초등학교 설립 등이 확정되어 2025년 3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청2지구는 가칭 중앙초등학교와 수청중학교가 2024년 개교를 목표로 착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학교 설립을 조건으로 수청1지구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용지 해제를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고 현재 충남교육청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지금 저를 비롯한 당진시의 도의원들과 시의원들에게 제발 학교 용지를 없애지 말아 달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가 있습니다.
  2000년 당진의 인구는 12만 2000명이었으나 현재는 16만 7000명입니다.
  인구가 30% 넘게 증가하는 동안 단 한 곳의 고등학교도 설립되지 않았으며 당진에서 마지막으로 설립된 고등학교는 무려 46년 전인 1976년에 세워진 송악고등학교가 유일합니다.
  도시개발을 전공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학생 배치와 관련해서는 분명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학교 용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용지를 해제하는 것은 교육청 행정의 무능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교육부의 부대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감님의 책임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육감님!
  어렵게 확보한 학교 용지를 해제하는 것은 향후 당진 내 고등학교 신설 가능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며 이는 당진에서 자라는 학생들의 미래를 빼앗는 것입니다.
  현재 당진은 고등학교 과밀 현상으로 해마다 중학교 졸업생 중 200명 이상이 타 지역으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당진의 주요 고등학교인 당진·호서·신평·송악고는 모두 교육부의 과밀 기준에 해당하여 학생들이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고등학교 설립 필요성이 명확한 근거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교육감님!
  당진 시민들에게 고등학교 설립은 명문 대학교를 설립하는 것보다 더욱 절실한 과제입니다.
  제발 행정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마시고 큰 꿈을 안고 당진을 선택한 우리 학생들과 시민들이 더 나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을 지켜주시고 당진의 우리 학생들을 밖으로 내몰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당진에 고등학교 용지를 존치하여 고등학교를 설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이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사 김정희 선생과 매헌 윤봉길 의사의 혼이 살아 숨 쉬는 충과 효의 고장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주진하 의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도민 중심의 의회를 실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공무에도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충남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4일 발표한 경찰 분원 충남 유치에 성공하여 충청인의 자존심을 지켜낸 김태흠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내포혁신도시에 걸맞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내포혁신도시가 제대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6년 전인 2006년 내포는 충남도청 이전 배후지로 계획되고 2020년까지 인구 10만 명의 자족도시로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행정타운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 2010년 도청, 도교육청, 도경찰청, 농협 등 125개 기관이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등 추진 중인 17개 기관을 포함하면 내포신도시에 총 132개소의 기관이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말 기준 내포신도시 인구는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부족한 3만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주여건의 미비로 가족들과의 동반 이전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내포신도시에 직장을 둔 공무원 및 기관 종사자들의 단신 부임은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관 이전 시 가족이 함께 정주할 수 있도록 문화·편의 시설, 휴양과 레저 시설 등 복합적인 개발을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 대학교, 수도권 공공기관 등을 유치하고 덕산온천 주변 지역에 온천관광 고급 주거단지 개발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포신도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덕산온천과 함께 주변을 더 확대·개발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사님의 정책 방향에 대해 매우 의미가 있고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덕산온천 기능 확장에 대한 로드맵 수립과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전 유성이 대전의 배후 도시로서의 역할을 했듯이 덕산온천이 내포신도시 배후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덕산온천을 중심으로 조속한 기능별, 역할별 계획 수립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덕산 지역을 건강과 힐링을 위한 테마 공간에 걸맞게 덕산도립공원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덕산도립공원은 1973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2개 지구로 분리되어 독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수덕사, 충의사, 온천이 인접하여 도민에게 휴양과 힐링을 넘어 역사적 가치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산림자원연구소의 경우 행정구역상 지역적 불일치를 해소하고 도민 이용률 제고를 위해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며 휴식과 힐링을 위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으로의 이전을 건의드립니다.
  우리 충남도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우선적으로 실천하고 충남의 수도 내포를 제대로 만들어서 여기로 이전하는 기관의 임직원들이 단신으로 부임하여 이산가족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과 충남, 세종,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와 공동으로 유치한 20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와 내포신도시를 연계하는 방안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와 연계한 도로와 편의 시설, 종목별 경기장 등이 내포신도시 주변과 연계되어 건설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의 전환과 추진을 건의드립니다.
  220만 도민이 함께 살아가는 충남!
  내포는 도청이 위치해 있는 충남의 수도입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증가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도시를 만들어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주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ㅇ 신상발언(김선태 의원) 

(10시49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김선태 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선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서 김태흠 도지사님을 상대로 했던 도정질문과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실시한 다음날 충청남도 대변인이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눈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
  착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법을 다루는 우리가 법치를 실현하고 있는가?, 선거를 통해 공직을 부여받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가?,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충분히 존중을 받고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4조는 “주민의 대표인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신청 방법에 따라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 의원의 정당한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은 또는 불성실하게 답하는 것은, 더 나아가 “질문의 요지가 뭐요?”, “초등학생한테 질문하듯이 O, X로 물어보는 것에 도지사가 답을 해야 하느냐”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화를 내는 것은 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고 그런 행위는 결과적으로 도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선거를 통해 정책의 집행권을 도지사에게, 정책의 심의·의결권을 도의회에 준 것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방정부의 사무를 잘 처리하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입니다.
  도지사 역시 220만 도민이 뽑은 집행기관의 장이라고 일갈하는 것은 자칫 그 견제와 균형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들릴 수 있고, 자칫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에 심히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선태 도정질의 “유치원 초등학생에게 묻듯했다, 도지사에게 모욕감을 주려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일문일답을 통해 도지사님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또 도지사님의 생각을 여쭙는 것이 모욕감을 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도지사에게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행태였다, 일문일답 방식을 악용해 도지사에게 모욕감을 주겠다는 불순한 의도였다”라고도 했습니다.
  충청남도 대변인의 말이 도지사님의 생각과 같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을 받고 답을 해야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언컨대, 이것은 정당한 질문을 하는 의원 개인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자랑스러운 충남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정부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가리지 않고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나 지방의회의 견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입니다.
  특히 ‘힘쎈 충남’을 표방하는 김태흠 도지사님의 충남 도정은 더욱 ‘힘쎈 견제’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가 최고의 속도로 마음 놓고 달릴 수 있는 것은 엔진의 성능 때문이 아닙니다.
  멈추어야 할 때 멈추게 할 수 있는 브레이크 성능이 뒷받침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브레이크 작동 없는 가속의 끝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김태흠 도지사님의 ‘힘쎈 충남’ 도정이 법치와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도정 운영의 파트너인 도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서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기획경제·행정문화·복지환경·농수산해양·안전건설소방·교육위원장 제안) 

(10시55분)

○의장 조길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방한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방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341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진행하였습니다.
  7개 상임위원회에서 91개 대상 기관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으로 지적하신 처분 요구 사항은 총 780건을 종합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조길연   방한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충청남도 뷰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이재운·안종혁·이지윤·김옥수·김기서·고광철·유성재·오인환·정병인·조철기·전익현 의원 발의) 
3.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형 의원 대표발의)(윤기형·김명숙·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재운·이지윤·이철수·박기영·이현숙·오인환 의원 발의) 
4.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김명숙·김선태·이지윤·조철기·김복만·전익현·방한일·오인환 의원 발의) 
5.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가칭)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체결 동의안(도지사 제출) 

(10시57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김명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입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7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뷰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숙 의원을 비롯하여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농산어촌 자원을 활용한 충남 뷰티산업 기반 조성과 K-뷰티산업 진출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뷰티산업 지원 체계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기형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유사·중복되는 홍보물 심의위원회 기능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윤기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장헌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노동이사제 운영에 있어 노동이사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여 노동자 보호 권익 및 증진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은 안장헌 의원님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정부가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남도 내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가치와 규범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장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진흥원 설립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문장 형식에 맞도록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 투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하는 투자유치위원회의 기능·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을 충청남도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부위원장을 정무부지사에서 경제실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가칭)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 협약체결 동의안은 국가 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선도하고 국가 혁신 성장의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를 위해 충남· 충북·대전·세종 4개의 시도가 상호 행·재정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뷰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 목적과 필요성, 법적 근거 그리고 도민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뷰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 「(가칭)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김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뷰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은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가칭)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체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9.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옥수·이상근·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이연희·윤기형·홍성현·이철수·양경모·이용국 의원 발의) 
1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2.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3.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4.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5.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6.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안(도지사 제출) 
17. 2023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8.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9.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및 청년 인턴캠프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20.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06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김옥수   행정문화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1건, 동의안 3건 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병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안번호 제129호와 제142호로 우리 위원회에 2개의 의안이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조례안의 조항 보완의 필요성이 있어 조례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이종화 의원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 이후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필요한 조항 추가 신설과 현행 조례 관련 상위 근거 법령의 오류를 바로잡고 전체 조문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도정 목표에 부합하는 역점 과제 및 공약 사항 이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재정비를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연장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 등 취득세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전문 매각 기관이 매각대행 등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중복으로 정의된 약칭에 대해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산 가공품 관련 법 변경에 따라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토대로 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안은 2025년 개관 목표인 충남미술관의 품격에 맞는 작품수집에 관한 방향 설정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2022년 10월에 개원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출연하기 위해 사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어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및 청년 인턴캠프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은 사회 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고통받는 유가족을 지원하고자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세인 취득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9. 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부록 10.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2.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3.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4.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5.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6.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7.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8. 2023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9.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20.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및 청년 인턴캠프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21.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김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및 청년 인턴캠프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2.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3.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22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철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충청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충청남도의회의원에 대한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통합 등 부서의 명칭 변경으로 상임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를 건설소방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 소관을 정하는 내용으로 상임위원회 소관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일부개정 사항 변경으로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 조정을 위해 전 직급 공무원 응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동일하게 조정하고 응시요건(자격증) 정비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2. 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3.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4.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조길연   이철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3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순옥 의원 대표발의)(신순옥·김응규·지민규·이연희·방한일·양경모·정병인·김도훈·신한철·홍성현 의원 발의) 
25.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응규·지민규·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김기서 의원 발의) 
26.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안(김응규 의원 대표발의)(김응규·지민규·김선태·정병인·양경모·이연희·방한일 의원 발의) 
27.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김응규·지민규·김선태·양경모·이연희·방한일 의원 발의) 
28.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9.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0.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2.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27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지민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직무대리 지민규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순옥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규정과 가해자의 처벌 등이 가능해졌으나 충청남도 차원의 스토킹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방한일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학사고 발생을 대비·대응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응규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기준 마련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정병인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조항을 추가하고 자구를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센터 및 협의회를 설치하고 사무의 위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내용의 실효성과 명확화를 위해 일부 조항과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 중인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위탁 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및 조리 인력의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을 파견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민간대행협약으로 운영 중인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의 위탁협약 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5.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6.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7.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8.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9.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0.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1.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3.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복지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복지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충청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신영호·오안영·유성재·주진하·안장헌 의원 발의) 
34.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수 의원 대표발의)(김민수·유성재·김복만·정광섭·오인철·신영호·김석곤·오안영·주진하·방한일·김선태·이지윤·안장헌·김기서·조철기·최창용·윤희신·홍성현·박정식·구형서·전익현 의원 발의) 
35. 2023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6. 2023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7.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8. 튤립꽃축제장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38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8항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위원장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건,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숲가꾸기 등 산림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지정하는 것으로 방한일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보완하여 내실 있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정하는 것으로 김민수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 및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 농사랑 쇼핑물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지역 우수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우수 농산물 분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어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제고하고 충남 수산식품의 우수성 홍보 판촉 및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소비 촉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튤립꽃축제장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은 튤립꽃축제장은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으로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크고 주민 고용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있어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도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감면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4. 충청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5.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6. 2023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7. 2023년 농사랑 쇼핑물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안안 심사보고서

부록 38.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9. 튤립꽃축제장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정광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3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튤립꽃축제장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9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9.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안전건설소방위원장 제안) 
40.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김기서·이완식·조철기·고광철·신한철·이용국·최창용·김도훈 의원 발의) 
41. 충청남도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신한철·김도훈·이완식·고광철·최창용·조철기·이용국 의원 발의) 

(11시46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부터 41항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장 김기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김기서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철기 의원님과 충남도지사가 각각 제출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이를 하나의 안건으로 통합하여 안전건설소방위원장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구체적 심사 내용을 보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였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분양 대상 기준을 추가하여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위원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편삼범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유독가스로부터 질식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하게 함으로써 도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0.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부록 41.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2. 충청남도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김기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충청남도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2.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홍성현 의원 대표발의)(홍성현·편삼범·구형서·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43.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윤희신 의원 대표발의)(윤희신·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 의원 발의) 
44.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옥 의원 대표발의)(박미옥·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정식·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45. 충청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윤희신·신순옥·박미옥·박정식·구형서·편삼범 의원 발의) 
46.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박정식 의원 대표발의)(박정식·편삼범·구형서·윤희신·신순옥·홍성현·전익현 의원 발의) 
47. 충청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신순옥 의원 대표발의)(신순옥·편삼범·박정식·구형서·박미옥·전익현·김도훈·윤희신·홍성현·신한철·박정수 의원 발의) 
48.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9.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0.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1.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2.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3.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54.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55. 2023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56.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11시50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56항까지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편삼범   교육위원회 위원장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현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으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노후화된 교육시설의 개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 마련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윤희신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여 쾌적한 학교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박미옥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학생들의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건강 증진 및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 보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전익현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기관에서 물품·용역 발주 시 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박정식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은 학교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를 위해 활동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을 위해 법령의 요건을 갖추고 등록 단체에 한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학교와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신순옥 의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불법 촬영 점검 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함으로서 학생 및 교직원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정책 수요 인력과 신설 학교 등 현안 사업에 따라 77명 증원된 지방공무원 총수 4355명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교육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7조2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의 명칭을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변경하고,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통합하는 등 재정 분야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2023년 3월 1일 자로 폐지되는 초등학교 1개교와 교명이 변경되는 1개교에 대하여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별표 1, 별표 3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2016년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무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 조건을 제공한다는 국가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례 개정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재원 마련을 위해 2006년도 12월 29일 자로 제정하였으나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및 조성 실적이 없으며, 지방채의 계속적인 감소와 향후 지방채 자체 발행 계획이 없기에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 대룡초등학교 매각 변경 등 5건의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아산 지역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안 등 5건의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2023년도 3월 1일 자 폐지되는 학교를 반영하기 위해 중학교 학교군·중학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팔봉초등학교로 통폐합하는 팔봉초등학교의 고파도분교장을 서산 팔봉학구에서 삭제하는 것이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3.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4.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5.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6. 충청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7.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8. 충청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9.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0.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1.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2.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3.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4.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5.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56. 2023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57.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편삼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충청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충청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2023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7.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58.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59.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60.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12시08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부터 제60항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창용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창용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당진 출신 최창용입니다.
  먼저 폭설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소신껏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결위원님 열여덟 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고 특히 회의 내내 자리를 함께하신 김석곤 의원님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과 토론을 실시한 후 심사 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는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12억 1017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56억 5476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58.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59.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60.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61.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최창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36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1.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62.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63.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 제출) 
64.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12시15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부터 제64항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진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리 주진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예산 출신 주진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개요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과 토론을 한 후 심사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144억 6215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 및 기타 목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위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2.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63.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64.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65.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주진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2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26명, 반대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은 도민들께 꿈과 희망을 드리고 충남의 발전을 이끄는 강한 추진 동력이 될 것입니다.
  새해에도 도의회와 협력하여 도민의 혈세로 마련된 재원이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틀 전 우리는 충남의 저력을 보았습니다.
  혼연일체 된 충남의 힘으로 국립경찰병원 분원을 아산에 유치했습니다.
  도민의 뜨거운 열의를 바탕으로 도의회에서 유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충남 도정이 정부를 설득한 결과가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로 나타난 것입니다.
  도정은 이번 성과를 당면 과제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육사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 등 숙원 사업들도 빠르고 확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노력한다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도의회와 도정이 함께 충남의 미래를 디자인하고 그 초석을 다졌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도정은 이를 토대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힘차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의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공직자들은 충남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달 7일부터 40일간 제341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 교육 행정 질문을 통하여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고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노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동안 충남 교육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셨다는 것을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습니다.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 과정도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오로지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최상의 교육 실현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내실을 기하는 2023년의 시작을 준비하고자 우리 교육청은 지난 시기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미흡한 점은 살피고 보완하며, 긍정적인 부분은 더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최근 우리에게는 미래 교육의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일상 회복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 공동체 모두가 변화의 나침반이 되어야만 합니다.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 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학생 중심의 충남 교육 실현을 목표로 교육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습과 삶의 균형을 이루며, 자신의 삶의 주체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변혁적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통해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3만여 교직원이 하나가 되어 충남 미래 교육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탄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충남 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검은 토끼의 해’처럼 힘차게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가정과 의정 활동에도 행복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도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한 예산이 새로운 충남의 역사를 건설하고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28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인환 의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여 선임하려는 것으로 선임안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 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무기명 투표 방법은 단말기에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의석에 있는 무기명 투표기에 ‘찬성·반대·기권’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5항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40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부록 66.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66.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연희·김응규·김선태·이철수·양경모·정병인·방한일·정광섭·이용국·김도훈·유성재·오안영·주진하·윤희신·김석곤·이현숙·최광희·안장헌 의원 발의) 

(12시29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이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민은 누구나 나이, 성별, 경제·사회적 여건과 상관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먹거리의 질보다 양을 확보하여 굶주림을 해결하는 게 더 중요했다면 지금은 안전한 먹거리 확보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구 감소와 생활 패턴의 변화로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독거노인을 포함한 1인 가구와 청소년·장애인 및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의 경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하기보다 쉽고 빠르며 저렴한 가공식품이나 정크푸드 같은 먹거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먹거리에 취약한 계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9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각국의 식량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했고,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식량 공급의 불안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농식품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식량 안보 위협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식량 안보 구축과 먹거리 보장 확대를 위한 국가 단위 먹거리 종합 전략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변화하는 농업 환경과 코로나19, 전쟁 등으로 훼손된 공급망으로 인해 국제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겪으면서 건강하고 안정된 식량 공급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 제25조1항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먹거리를 기본적인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뜻하며, 안정된 식량 공급이 전제된 체계에서 실현 가능합니다.
  국가는 기본적인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와 국민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여 계층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220만 충남 도민과 함께 먹거리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법 보장을 위한 먹거리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둘째, 정부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먹거리 기본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7.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장 조길연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2년도 마지막 정례회가 오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도정과 교육 행정 업무를 점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780건의 처분 요구 사항을 제시하였고, ’22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도와 교육청의 약 14조가 넘는 내년 예산도 확정하였습니다.
  지난 40일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힘써 주신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정례회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전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12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여 숨 가쁘게 달려온 지도 어느덧 6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마흔여덟 명의 도의원들은 지난 7월, 220만 충청남도 도민께 ‘소통의정, 선진의정, 책임의정’을 약속드렸고, ‘도민 중심, 행동하는 의회’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도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수를 실시하고, 정책지원관을 선발 배치하여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축한 입법 평가 시스템이 지방의회 우수 사례 경진 대회 대상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헌신적인 자세로 도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의회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와는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민생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이제 2주만 지나면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나눔과 배려 속에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충청남도 뷰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홍성현
  반대의원(1인)
  신순옥
  기권의원(1인)
  안종혁
 5.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가칭)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체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지윤
 9.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복만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길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1인)
  조철기
  기권의원(2인)
  김기서   김선태
    (안장헌 의원, 찬성을 반대로 정정요청)
11.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도훈   조철기
16.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종혁
17. 2023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전익현
18.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1인)
  김명숙
  기권의원(0인)
19.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및 청년 인턴캠프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도훈   김민수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방한일   신영호   안종혁   오안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3인)
  김명숙   박정수   박정식
  기권의원(6인)
  김기서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오인환   이재운
22.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구형서
23.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25.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1인)
  오인환
  기권의원(0인)
26.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도훈
29.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충청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지윤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4.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지윤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2023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지윤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신순옥
36. 2023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7.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8. 튤립꽃축제장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2인)
  김명숙   오인환
  기권의원(1인)
  안장헌
39.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양경모
40.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충청남도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2.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3.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4.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5. 충청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6.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7. 충청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정수
48.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복만
49.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0.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구형서   안장헌
51.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2.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민수
53.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전익현
54.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철수
55. 2023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6.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7.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8.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9.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안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조길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5인)
  김선태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조철기 
  기권의원(2인)
  김민수   정병인
60.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1인)
  안장헌
  기권의원(0인)
61.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2인)
  구형서   신순옥
  기권의원(0인)
62.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고광철   구형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3.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26인)
  고광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신한철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반대의원(17인)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선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안종혁   양경모   윤희신   이용국   조철기   지민규   편삼범
  홍성현
  기권의원(1인)
  신영호
64.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5.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2인)
66.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