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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8년2월2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3.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5. 4.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6.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안
  10. 9.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저소득층학생 인터넷사용료 감면 대폭확대 등 촉구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ㅇ 5분발언(장기승·홍성현·조이환·김응규·이종화 의원)
  3. ㅇ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김종문 의원 등 8인 발의)
  4. 1.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문 의원 대표발의)(김종문·김용필·홍재표·맹정호·이종화·유병국·이공휘·김연 의원 발의)
  5. 2.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종필 의원 대표발의)(김종필·유익환·신재원·조치연·김문규·김기영·김동욱·서형달·백낙구·정정희·김원태·정광섭·이종화·강용일·김홍열·조길행·전낙운·김응규·홍성현·이진환·유찬종·김석곤·김복만·이용호·김용필 의원 발의)
  6. ㅇ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안(이공휘 의원 동의)
  7. 3.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종필 의원 대표발의)(김종필·조길행·정정희·김연·김기영·윤지상·김원태·이기철·김홍열 의원 발의)
  8. 4.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조길행·김연·정정희·김기영 의원 발의)
  9. 5.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0. 6.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필 의원 대표발의)(김종필·김명선·김응규·강용일·김복만·송덕빈·김문규·홍재표 의원 발의)
  11. 7. 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전낙운·홍성현·유찬종·조이환·조치연·맹정호 의원 발의)
  12. 8.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3. 9.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4. 10.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5. 11. 저소득층학생 인터넷사용료 감면 대폭확대 등 촉구 건의안(오인철 의원 발의)

(11시19분 개의)

○의장 윤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온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바른인권위원회, 바른인권 청년학생연대,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우리아이 지킴이 학부모연대, 충청남도인권위원회, 정의당 충남도당, 진보정의당, 충남인권 조례지키기공동행동 등 도민 여든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해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1)
ㅇ 5분발언(장기승·홍성현·조이환·김응규·이종화 의원) 

(11시21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의원   아산 출신 장기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도가 안고 있는 갈등을 현명하게 봉합하고 도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을 펼쳐야 할 공직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청 문예회관 건물 외벽에는 ‘유종’이라는 문구를 써놓은 커다란 현수막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하자는 뜻으로 게첩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걸려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안희정 지사의 민선5대·6대 도지사직 임무를 잘 마무리 하려는 의미가 더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바람과 달리 유종의 미가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안희정 지사는 언론보도에 나온 바와 같이 지난 대통령 경선 이후에 작년 5월부터 9월까지 한 달에 한 번꼴로 해외를 방문하였고, 더군다나 도민의 생활에 민감한 사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의회가 시작되는 첫 회기에는 스위스를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회기가 끝나면 내일부터 호주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 벌써 충남도민의 곁을 떠난 안 지사의 마음이 잦은 해외방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참고로 우리 의원님들은 2년에 한 번씩 외국출장을 갑니다.
  또한 지난 1월 15일 안희정 지사 임기가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윤원철 정무부지사가 취임을 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국정경험과 정무능력을 종합고려한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습니다만, 정무부지사라는 자리가 어떤 일을 하는 자리입니까?
  첫째, 정당 등 정무분야 업무의 협조·지원, 둘째 도의회 관련 업무 협조·지원입니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법이나 제도로 다할 수 없는 부분을 정치적으로 해소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통과 협력,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에 대한 조정이 본연의 업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윤원철 정무부지사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의 업무가 첫째도 둘째도 협조와 지원입니다.
  물론 정무부지사가 취임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지난 1월 22일 정무부지사의 기자간담회에서 충남도민과 관련된 첨예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제의요구와 대법원 제소를 운운했습니다.
  갈등을 봉합하고 조정해야 하는, 실마리를 풀어가야 하는 정무부지사가 오히려 대립하고 있는 양쪽을 자극해서 갈등을 더욱 첨예하게 대립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협조이고 소통입니까?
  정무부지사의 인선 배경으로 뽑은 정무능력이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첨예한 사안에 대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정무부지사가 먼저 했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희정 지사와 윤원철 정무부지사가 외쳐대는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처럼 이런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 정무부지사는 다양한 시각에서 정무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도 모두 우리 충남도민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성 있게 대립하고 있는 양쪽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조정하고 타협할 여지는 없었는지 또 갈등을 봉합하고 오로지 도민을 위한 행정과 의정활동이 펼쳐지기 위한 가교역할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윤월철 정무부지사 임용은 지사와 정무부지사 간의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공직사회의 자리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동료의원님들과 도민들이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저는 도민의 대표자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윤원철 정무부지사님!
  이제는 충남도민의 뜻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인사만사!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배치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말입니다.
  아무쪼록 안희정 지사께서는 주변을 잘 정리해서 무탈하게 임기를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윤석우   장기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의원   천안 출신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과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 헌법 제11조1항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충청남도와 도교육청의 급식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와 도교육청은 2017년도 기준 도내 사립유치원 원아 1만 8,179명에 대하여 2018년 3월 1일부터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도내 사립유치원 원아 부모님들과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은 무상급식이 아닌 식품비 지원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뵨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립유치원 급식지원비는 도교육청 30억 7,500만 원, 충남도와 시·군에서 30억 7,500만 원을 책정하여 총 6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61억 원의 예산은 연간 180일 분으로 사립유치원 원아 1인당 1일 1,850원, 월 2만 7,750원, 연 33만 3,000원이 지원되게 됩니다.
  통상 사립유치원 급식비는 월 4∼5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2만 7,750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상황에서 원아의 부모님들은 차액의 급식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기준 도내 단설유치원은 21곳이며 2,785명의 원아가 있습니다.
  단설유치원 1일 급식 관련 지원예산은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포함하여 6,287원이지만, 사립유치원 원아들에게는 3분의 1정도에도 못 미치는 1일 1,850원의 급식비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등권에 정면 배치되는 행정인 만큼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추경을 세워 서라도 급식비에 대한 차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사립유치원 현장의 실정을 도외시하고 사립유치원 원아 부모님이나 운영자들과는 전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편성되어 급식비 지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얻지 못해  반쪽짜리 급식 지원,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급식행정이라는 말들이 분분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도내 136개 사립유치원에서는 원아 부모님들의 요구에 따라 수업일수가 230일 이상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정 수업일수가 180일이라며 실제로 운영하는 수업일수만큼 지원하지 않는 행정의 발상은 전형적인 탁상행정, 불통의 행정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급식비를 지원하면서 현물지원방식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여 또 다른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치원에 급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의 적응과 자립을 위해서라도 2∼3년간 학교급식센터를 통한 납품을 유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정 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6만 8,000여 명의 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지만 급식비는 별도의 지원 없이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더 나은 양질의 급식을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들 합니다.
  특히 어린이집은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어 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발생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도에서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은 영유아 추가지원사업 간식비 300원이 전부이며, 10년 동안 변동이 없습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이 반영된 간식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과정 지원비에 급식식품비란 명목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유아에게 급식비 지원을 못한다는 것도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도,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단설·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모두 똑같은 충남의 아이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닐 때부터 별도의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급식비를 차등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동등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홍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이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의원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의원 조이환입니다.
  저는 오늘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과 집중호우에 대한 몇 가지 대비책을 지사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1,300㎜로 세계평균보다 1.3배 많지만, 총 강수량의 69%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홍수와 가뭄에 취약한 수문학적 특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지성 돌발호우 또한 증가하는 등 홍수 패턴도 불규칙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에 따른 건축, 도로 설치 등으로 불투수층이 증가하여 강우 유출수가 지표면에 침투, 흡수되지 못하고 일시에 유출되는 등 국토 전반의 물순환 체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 내수침수 피해 증대, 지하수 고갈, 하천의 건천화 및 수질저하, 생물서식지 및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체수자원의 확보, 수 환경개선 및 물 순환 건전화를 위해 ‘저 영향개발’을 통한 효율적인 물 관리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 영향개발’이란 개발에 의해 물 순환과 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상태와 유사한 수문특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저류, 침투, 여과, 증발산 등을 통해 유출량을 관리하는 시설 및 설계방법을 말합니다.
  충청남도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뭄으로 보령댐과 예당저수지 등의 수위가 경계단계까지 내려갔고, 봄철 영농기에는 모내기를 못할 정도로 물이 부족하여 농민들은 참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봄철 가뭄이 장기간 지속되다가 여름에 집중폭우가 쏟아지면 도로는 물론 주택가 등 이곳저곳에 침수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2017년 6월 충남 천안과 충북 괴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이처럼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는 이제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대비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농촌지역에 수재생 저류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수자원을 필요에 따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에 빗물을 안정적으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저류조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뭄이 심했던 시기에 충북에서는 저류조를 설치하여 저장했던 물을 활용함으로써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산림 분야에 저류조를 설치하는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화재급 사찰은 깊은 산중에 있어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초동조치가 힘들어 전소하거나 큰 산불로 번지기가 쉽고 등산객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산 중간에 고지대에서 흐르는 물을 저류조에 저장해 두었다가 산불의 초기진화용수 및 문화재 시설물 보존용수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도심지 내 저영향개발 도입입니다.
  도심지 내 침수는 대부분 기습강우가 내렸을 때 일시적으로 빗물이 한 번에 집중적으로 모여서 발생됩니다.
  저 영향개발을 도입하여 빗물을 기존 우수관으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류조에 저장하거나 땅속으로 침투시켜 침수를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실제 서울시는 2013년 광화문 강남역 침수 시 저영향 개발을 통해 침수를 예방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뭄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대비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윤석우   조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충절의 고장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윤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지사 고유권한인 지난 1월 15일 자 정무부지사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 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무부지사는 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을 보좌할 사람을 소속 정당과 협의하여 임명하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자치단체장과 임기를 같이 합니다.
  정무부지사는 자치단체장을 보좌하여 국회나 지방의회, 정당 등을 상대로 협의·조정하거나 도지사와 도민 사이, 도지사와 사회 이익단체 등 사이에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를 조정하는 등 자치단체장을 보좌하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정무부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정당 등 정무분야 업무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도의회 관련업무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특별한 현안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도정홍보 등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언론기간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 등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 7월부터 역대 충남도 정무부지사의 임기를 보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재임하였습니다.
  지난 1월 초 전 정무부지사가 사퇴함으로써 새로 부임한 현 정무부지사는 5개월 정도 재임하다 임기를 마치는 최단기간 재임하는 정무부지사가 될 것입니다.
  5개월이라면 업무 파악하기에도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파악을 하다 임기를 끝마칠 것입니다.
  임기 6개월도 채 남기지 않고 사퇴하는 전 정무부지사의 무책임이나 이렇게 짧은 기간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사표 수리하고 후임인사를 임명하는 안희정 지사의 인사행태는 충남도민과 도의회를 무시하는 인사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충남의 정무부지사 자리가 그리 중요치 않다, 그냥 정치적 이력이나 만드는 자리다’라고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자치단체장의 임기에 맞춰 정무부지사가 잔여 임기 1년 미만을 남겨놓고 사퇴할 경우 공석으로 놔두고 행정부지사나 기획조정실장이 겸직하는 행태의 인사제도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도지사도 임기 말 도정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과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과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2004년 국토부의 특정지역 지정과 개발계획 확정 고시로 서천군이 포함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완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의 사업 부진으로 권역 조정된 아산시 일부 지역을 포함하여 사업기간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장하였으며,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을 63개 사업 6,403억 7,200만 원의 사업비를 특정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10대 충남도의회에서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의 계획조정 등 조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2014년부터 2기에 걸쳐 그동안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점검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독려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말 진척률이 50%대로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도부터는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추진 근거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 온 특정지역,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등 상호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한 지역개발사업으로 명칭을 단일화 함에 따라 기존 63개 사업 중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도 있으나 추진상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사업이 제척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포문화권의 역사적인 고증 및 연구를 통해 개발사업에 한 축을 담당해야 할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살펴보면 백제 및 충청유교 연구를 담당할 부서인 백제충청유교 특성화 추진단은 신설하면서 내포문화권 개발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포문화권 추진단은 기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업무보고서의 내용 어디에도 내포문화권 연구 및 개발 관련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은 내포문화권과 관련한 관심을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로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지역개발사업과 통폐합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추진은 통합되더라도 내포권의 역사적인 의미와 뿌리를 연구할 수 있는 조직 및 미비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포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충남도청 이전을 계기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통합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며, 지속가능한 도시형성의 패러다임 구축과 역사·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자족적이고 균형 있는 환황해권의 중심도시 건설을 목표로 2020년까지 인구 10만 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내포신도시 이전 완료가 3년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유입인구가 약 2만 3,000여 명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기반 사업인 학교 신설, 편의시설 및 기업 유치 등을 연착시키는 문제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내포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포신도시 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 학생 과밀학급 발생에 따른 주민들의 갈등이 조기에 해소될 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ㅇ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김종문 의원 등 8인 발의) 

(11시49분)

○의장 윤석우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김종문 의원님 등 8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출하신 김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단상 앞에서 인권 조례 폐지 반대 프랑카드 및 피켓 들고 등단)
김종문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천안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종문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여덟 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1월 16일 김종필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고, 1월 29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를 하였다가 불과 하루만인 1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한 안건입니다.
  지금도 찬성과 반대 측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7만 7,000여 명의 도민들이 청구한 폐지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심사 중에 있음에도 급하게 처리하는 시급한 안건인지 의문이 듭니다.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대다수 도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된 공식절차를 밟아 들어보지 않고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은 도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장 윤석우   잠깐.
김종문 의원   이에 오늘 의사일정 제2항의 심의를 중단하고…….
○의장 윤석우   김종문 의원님!
김종문 의원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장 윤석우   김종문 의원님, 발의하신 외의 의원님들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   의원 간에 의견을 조정하고 주민청구 폐지조례안이 제출된 다음 다시 본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와!」하는 의원 있음)

(박수치는 이 있음)

  제10대 의회의 오점이 남지 않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삭제) 요구

  (부록 2)

(장내박수)

장기승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의원들 발언할 때마다 다 나갈 겁니까, 의원들이?
○의장 윤석우   예, 들어가 주세요.
장기승 의원(의석에서)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고요!

(「옳소」하는 의원 있음)

○의장 윤석우   앞으로는 발언하시는 의원님 이외에는 발언대에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의원(의석에서)   아, 오늘만 하고 앞으로는 안 됩니까?
○의장 윤석우   예,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의원(의석에서)   오늘은 왜!
○의장 윤석우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리 지르지 말고」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회의규칙 제10조2항에 따라서 토론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회의 시스템이 동의의 건 처리 추가 기능이 원활하지 아니해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결은 의사일정 제2항 도민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오늘 심의하지 말자는 동의에 찬성하는 의원님들의 거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님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빨리빨리 해요」하는 의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11명, 반대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건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장내박수)

  박수치지 마세요.
  박수치면 퇴장합니다.
  계속하여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을 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문 의원 대표발의)(김종문·김용필·홍재표·맹정호·이종화·유병국·이공휘·김연 의원 발의) 
2.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종필 의원 대표발의)(김종필·유익환·신재원·조치연·김문규·김기영·김동욱·서형달·백낙구·정정희·김원태·정광섭·이종화·강용일·김홍열·조길행·전낙운·김응규·홍성현·이진환·유찬종·김석곤·김복만·이용호·김용필 의원 발의) 

(11시58분)

○의장 윤석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동욱   행정자치위원장 김동욱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청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종문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서형달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조례안으로 인터넷 과의존, 게임중독 등으로부터 도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술력 위주의 평가를 반영하여 우수한 소프트웨어 도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및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격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김종문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김종필 의원님을 비롯하여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명시된 충남도민 인권선언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청소년 가치관 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조례 제정 당시 도민의 인권증진을 통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 또한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윤리적 가치를 통해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현재 약 10만 명의 도민들이 도를 통하여 부여 등 4개 시·군에서 인권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 폐지를 청구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오히려 조례의 존재가 도민들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본래 제정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례의 목적을 실현시키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부 의원님들의 조례 폐지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대다수 의원님들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아주셔서 김종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안 등 2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4)
○의장 윤석우   김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다섯 분 의원님의 토론 신청이 있어서 토론 후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7조제2항에 두 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토론을 종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던 안건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발언 신청하신 대로 반대토론 세 분과 찬성토론 두 분 발언을 듣고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먼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많이들 오셨네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천안 출신 김연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2년 충청남도의원 전원 발의로 제정되었고, 2015년 현재 의원님들이 개정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불과 채 3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폐지 위기에 놓인 것이 도의원으로 부끄러울 뿐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갖습니다.
  이에 충남 인권 조례 폐지 주장에 대한 반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첫째, 지난 29일 행정자치위원회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조례 폐지 사유로 “충남 인권 조례가 진정한 인권 증진보다는 도민들 간에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으로 갈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본 의원은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충남 인권 조례 때문에 역차별을 받은 사람은 누구고, 어떤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동안 충남도는 충남 인권 조례에 근거해서 아동과 이주노동자·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였고, 인권센터에서는 인권피해 신고 및 상담과 인권 홍보, 인권교육을 전담으로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12월 인권센터를 설립해서 충남의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과정에서 나타난 인권침해와 사생할 침해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시정할 것을 요구했고, 낙화암유적지 녹음방송에 성차별 적 내용을 개선하는 등 주민의 시각에서 구체적인 지역 인권문제를 개선하는 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여기 어디에 역차별이 있고, 부작용이 있습니까?
  인권침해와 사생활을 침해한 면접자가 역차별을 당했습니까?
  아니면 시정을 받은 도지사가 역차별을 당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성차별적 녹음방송을 개선하는 바람에 부여군민들이나 낙화암을 찾았던 관광객들에게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부여에 계신 유찬종 의원님!
  강용일 의원님!
  부작용이 부여에서 있었습니까?
  도지사님!
  역차별 받으셨습니까?
  이러한 근거 없는 낭설로 충남 인권 조례를 폐지한다면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권익신장을 위해서 일해 달라는 도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기에 인권 조례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둘째, 충남 인권 조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협력을 명시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차별행위에 성적지향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는 인권 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며 사고의 일치성이 결여된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요 며칠 충남 인권 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문자를 수십 통 받았습니다.
  늦은 밤 자정이 다된 시간까지 줄기차게 보내셨습니다.
  심지어 ‘의원님’을 ‘의워ㄴ님’이라고 오타까지 한 내용을 똑같이 복사해서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은 ‘두 아이를 둔 엄마’가 아니라 ‘세 아이를 둔 엄마’로 변모해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내용을 제대로 모르면서 복사한 문자만 보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지 설명해 달라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아무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문제가 된다는 인권위원회법 제2조3항 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항의 내용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글씨가 보이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마저도 저 조항을 한 번도 찬찬히 들여다보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전문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즉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에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합니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의 해당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 즉 특정한 사람들은 집단을 포함하고 있고 이 조에서 같다.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 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각 목입니다.
  가. 고용은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 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합니다.
  여기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을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자, 성희롱 행위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사회적인 합의과정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위와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잠시 후에 통과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결할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인 개인과 단체가 모두 지원대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요?
  자, 그렇지만 이 조례안은 문자 그대로 문화예술단체는 지원할 수 있지만 개인은 지원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단체’ 문구를 ‘장애인 문화예술인 및 단체’로 변경, 그 대상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나 법 규정은 의미상 또는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시키려는 노력입니다.
  그만큼 명시된 문구 하나하나는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도 문구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법 어디에 동성애 지지, 동성애 옹호 문구가 있습니까!
  또 동성애자가 에이즈를 유발한다는 원인제공 항목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성 지향에 따라 고용현장에서, 공공시설 이용에서, 교육현장에서 차별하지 말자라는 것이 에이즈를 조장하고 옹호하는 것입니까?
  위 항목에 종교, 별거, 이혼,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성적지향과 같은 방법으로 해석한다면 종교에 따른 차별금지는 사이비 이단종교의 확산을 가져올 것이며, 사이비 종교를 지지하고 옹호한다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별거나 이혼, 전과에 따른 차별금지는 별거를 조장하고 이혼을 조장하고 전과를 조장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항목은 빼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충남 인권 조례 폐지를 찬성하는 의원님들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성소수자를 고용현장에서, 공공시설 이용에서, 교육현장에서 차별할 수 있다고 온 국민 앞에 선언하십시오.
  충남 인권 조례가 성소수자를 일터에서, 학교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 폐지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선언해 보십시오.
  아니, 그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모두 자유한국당 당원 자격이 없음을 인정부터 하십시오.

(「알았어요」하는 의원 있음)

  일반적으로 정당에서 당원이 정당의 윤리규칙을 어기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당원의 자격정지나 제명 조치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유한국당의 윤리규칙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분명히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맞지요?
  자, 다음은……, 넘겨주십시오.
  제20조(차별 금지) 조항입니다.
  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 국적, 인종, 피부색, 학력, 병력, 신체조건, 혼인·임신 또는 출산 여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정치적 견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

(「잘한다」하는 의원 있음)

  앞서 보여드린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같은 내용 아닙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은 차별금지 조항에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 문구는 다른 겁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말 조심해」하는 의원 있음)

  여기에도 성적지향을 이유로 해서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자유한국당 윤리규칙은 충남 인권 조례와 똑같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정체성은 빠졌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조례 폐지자가 주장하신 대로라면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정당이 됩니다.
  맞습니까?

(장내소란)

  맞습니까?
  인권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렇게 해 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똑바로 이해할 것 같아서 유치원 대상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만하세요, 어린이집 교사예요?」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하는 의원 있음)

  예!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출신 맞습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해요」하는 의원 있음)

  충남 인권 조례 폐지에 찬성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모두 자유한국당의 윤리 규칙을 위반하는 분들입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사람들이 누가 있다고 그래요」하는 의원 있음)

  자기가 소속된 정당의 윤리규칙도 거부하는 당원이…….
서형달 의원(의석에서)   (일어나 의장에게 손을 들며)  의장!
  중지시켜!
김   연 의원   어떻게 당의 지도자로 선출돼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혹세무민하여 도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기만이 뭡니까!」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충남 인권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기 전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윤리규칙부터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집 교사처럼 하네」하는 의원 있음)

  이미 상임위에서 이러한 불일치성을 알아차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주장하면서 가결시킨 이유가, 그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례에 찬성 사인을 한 어느 의원님은 일부개정조례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보지도 않고 사인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전원이 찬성해서 가결된 조례를 불과 3년도 안 되어 왜곡된 말만 듣고 폐지를 결정하는 그야말로 새털 같은 가벼움, 말 그대로 도의회 의원들의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인권 조례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금지 조항은 성적지향에 따라서 고용현장에서, 공공시설 이용에서, 교육현장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자는 것이지,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하자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권 조례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현수막을 게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모두 위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리강령에 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기원, 재산 또는 출생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론으로도 동성애를 지지한다거나 옹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한다는 문자를 보내거나 현수막을 게재하는 행위는 특정 정당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행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에 공직선거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의 대변인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이 시간 이후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내주신 문자는 모두 캡처해서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충남 인권 조례 폐지 이유로 충남도민 인권선언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조항이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론하겠습니다.
  인권 조례 폐지 청구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만은 이러한 보편적인 차별금지 원칙에 적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과연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적지향은 이성, 동성 혹은 양성 모두에게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개개인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보통 이성애와 동성애, 양성애 영역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성별정체성은 각 개인이 깊이 느끼고 있는 내적이고 개인적인 젠더의 경험, 즉 자신이 남성이나 여성 또는 그 밖의 성별이라는 개인의 내면적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경험과 인식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 성과 일치할 수도 또 불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인간이 가지는 일반적인 사랑의 감정 그리고 성과 관련한 특성으로써 개인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이 때문에 개인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존중받느냐, 부정당하느냐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존엄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성적정체성에 관한 태도 결정이나 성적지향은 개인의 존재 그 자체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고 스스로 선택한 가치관에 따라 행복을 추구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판시를 남긴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신의학회가 1973년 동성애를 정신과 진단명에서 삭제한 이래 동성애 등이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과학적 증거는 40년 동안 의학과 심리학, 사회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자의 연구결과로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오면서 오늘날 동성애 등이 질병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미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및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그리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에 아동권리협약, 고문방지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의 인권규약에서도 성적지향에 관한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법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국제인권조약들은 모두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조약들로서 헌법 제6조에 따라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위 조약들에 따라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성소수자들이 인권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될 의무를,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차별을, 특히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거부합니다”라고 연설한 바 있습니다.
  유엔 12개 기구도 각국의 성소수자의 성인, 청소년, 아동 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시급하게 행동해 나아갈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인권은 그야말로 보편적인 것입니다.
  문화적, 종교적, 도덕적 관습이나 통념, 사회풍조가 성소수자를 포함한 그 어떤 집단에 대하여 자행되는 인권침해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충남도민 인권선언 제1조가 선언하고 있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비롯한 모든 사유에 따른 차별의 금지는 대한민국헌법과 법률, 국제인권규범, 외국의 규범들이 모두 보편적인 법칙으로써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문제 삼는 인권 조례 폐지 주장은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마땅한 보편적 인권을 부정하는 것으로써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를 옹호하여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인권 조례 폐지청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담은 충남 인권 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첫째, 현재 우리 사회에서 차별에 노출된 대표적 집단들인 동성애자, 즉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을 연결하면서 양 집단 모두에 대해서 사회에서 배제되어야 할 집단이라는 낙인을 찍으려는 함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둘째, 에이즈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에이즈 확산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는 주범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스럽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애자와 같이 특정집단을 에이즈 문제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낙인찍은 것 또한 에이즈 예방과 관리를 위한 사회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드는 주된 장애물로 지적됩니다.
  HIV감염 원인은 이성과 동성을 불문하고 감염인과의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권 조례 폐지청구와 같은 주장은 마치 동성애 자체가 HIV감염의 원인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들어서 에이즈 감염 원인과 경로, 예방방법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HIV감염을 특정집단의 질병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퍼지면 퍼질수록 그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HIV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착각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에 노출되게 됩니다.
  나아가서 충남 인권 조례 폐지청구와 같은 주장은 동성애자 집단과 에이즈 감염인 집단 양자에게 낙인을 찍음으로써 양 집단이 HIV 예방 및 치료수단에 접근하거나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음지에서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유엔은 2016년에 HIV 및 에이즈에 대한 정치적인 선언을 채택하면서 2030년까지 에이즈 유엔 종식을 목표로 하는 전 세계적인 행동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한국 또한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할 것을 표명했습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결론적으로 조례 폐지청구 이유에 적시된 국가위원회가…….
○의장 윤석우   김연 의원님!
김   연 의원   동성애를 옹호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의장 윤석우   시간이 지금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김   연 의원   우리나라가 에이즈에 위험한 국가가 되었다는 주장은 에이즈 예방정책을 정반대로 이해한 주장입니다.
○의장 윤석우   시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줄여주세요.
김   연 의원   그렇게 하셨으면 처음부터 주지 말으셨어야죠.
  의장님!
○의장 윤석우   간단하게 줄여주세요.
김   연 의원   계속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충남 인권 조례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병력 등을 비롯한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을 금하고 있는 것은 에이즈 예방정책의 방향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충남도민 인권선언 및 충남 인권 조례가 차별금지 원칙을 선언하면서 차별금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한 것은 에이즈 예방정책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습니다.
  따라서 충남 인권 조례 폐지청구와 같은 주장은 HIV감염인, 환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것으로써 인권적 측면에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질병예방 정책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HIV예방 및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위험한 주장입니다.
  따라서 인권 조례 폐지청구는 이러한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부당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의장 윤석우   김연 의원님!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   연 의원   조례폐지 청구는 이 사건 조례에 헌법 제37조제2항과 같은 제한사항이 없어서 인권교육 등을 명분으로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다음 발언자들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나 법령 및 조례는 상위규범을 위반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제2항과 같은 내용을 별도의 조항으로 두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제약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의장 윤석우   간단하게 줄여 주시고요, 이제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 의원   충남 인권 조례에서 규정하는 인권교육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교육하는 것인 바, 이러한 교육을 실시한 것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 및 지자체의 인권 및 기본권 보장책무에 속합니다.

(「아니, 왜 발언 제한하는 거야!」하는 의원 있음)

  인권교육을 잘못된…….

(「왜 끄는 거야!」하는 의원 있음)

(「왜 발언 제한하는 거야!」하는 의원 있음)

  사상과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아니, 왜 발언 제한하는 겁니까?」하는 의원 있음)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인권과…….

(「이제 그만해, 다 알아들었어」하는 의원 있음)

  기본권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 역시 옳지 않습니다.

(「아니, 의사진행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발언 제한해요!」하는 의원 있음)

(「똑같은 말 계속…….」하는 의원 있음)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계속 반복 왜 하냐고 묻는 거죠?
  왜 하냐고요?
  똑같은 얘기 수십 번 해도 못 알아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만 해요」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겠습니다.
○의장 윤석우   일반토론의 발언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김   연 의원   인권 조례 폐지청구는 인권의 보장은 기존의 법률과 조례로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민인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중 인권에 관한 내용을 지자체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민인권 일반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인권 조례를 제정해서 실시하는 일은 지자체의 인권 및 기본권 보장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매우 필수적인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충남 인권 조례 폐지안은 그 어떠한 사유도 명확하지 않고 근거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에 철회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본 의원은 충남도의회가 전체 도민의 인권증진과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고려한 현명한 결정을 통해서 일부 집단이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역주민 전체의 인권보장 체계인 인권 조례가 폐지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내박수)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의장 윤석우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지 마세요.
  다음은 김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서산 출신 김종필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윤석우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210만 도민 여러분께 인권 조례 폐지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인권 조례가 폐지될 경우 충남의 인권을 걱정하시는 일부 도민들이 계시기에 여기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지금 이 자리에서 충남도의 인권정책과 관련하여 충남도 자치행정국장님과 복지보건국장님 그리고 도지사님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40분에 걸쳐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도정질문과 답변한 속기록이 23쪽 분량인데 참고로 화면에 1쪽을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남도가 2016년도에 인권을 제1정책으로 하는 등 핵심정책으로 삼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타 시·도 광역단체들과 비교해 충남도 인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을 인권담당 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에게 한 바 있는데 당시 이윤선 국장께서 답하기를 “꼭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타 시·도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인권지표로 비교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면 최고 하위에 밑줄 친 부분입니다.
  이 답변내용을 토대로 해석해 본다면 충남도는 인권에 문제가 있어서 정책으로 펴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의 철학에 따라 인권을 핵심정책으로 가져온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과연 충남도의 인권실태는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충남도 인권센터와 인권지킴이 153명이 활동한 내용을 주목해 봤습니다.
  인권센터가 하고 있는 인권침해 권익구제 실적 사항을 본다면 충남도의 인권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 충남도민 인권이 열악하여 인권침해 경우가 많다면 구제요청 민원은 봇물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화면을 통하여 인권센터가 활약한 2017년도 인권침해 권익구제 실적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료2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 자료는 충남도 자치행정과에서 작성되었고 서면보고를 통하여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상담 및 조사건수가 38건이며 조사현황에서 권고 1, 각하 5, 조사 1, 상담 24, 종결 7건이 결과이고 아래쪽에 주요 결과 내용 여섯 가지가 있는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월 16일 날 접수된 사건명인데요, 임용시험 면접과정에서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 침해 - 조치결과 : 권고,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 침해, 3월 29일 –직권입니다- 음주운전 금지서약 의견제출 정책 개선 : 감사위원회 면담 결과 서약서 폐기 결정, 7월 4일 충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인권 침해될 용어 개정 의견 표명, 7월 12일 역사적 유적지 녹음방송, 안내자료 등 인권적 관점 개선의견 제출 의견 표명, 9월 18일 충청남도 관광홍보물에 대한 사전검토의견 제출 의견 표명, 10월 13일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의견 표명 이렇게 6건입니다.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이 자료에서 머리에 확 와 닿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아, 참! 그래! 충남도 인권에 이런 문제가 있었네! 이래서 인권정책이 꼭 필요해!”라고 할 사항이 있습니까?
김   연 의원(의석에서)   예.
김종필 의원   일반적이고 단순한 사항들뿐입니다.
  건수도 몇 천, 몇 백 건이 아니고 단지 38건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이윤선 자치국장께서 “우리 충남도 인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답변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충남도의 인권지표 실태입니다.
  인권은 국가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방사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국가인권위원회 산하로 대전인권사무소가 있고 여기에서 충남권까지 업무범위에 두고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더 필요하다면 충남사무소를 개설해야겠죠.
  인권 조례는 상위법 없이 이미 제정된 조례입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인권 조례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인천광역시입니다.
  인권 조례가 없는 인권광역시에서 인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들어들 보셨습니까?
  없지요?
  저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찾지를 못 했습니다.
  인권침해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는 공직자 등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의 월권적 행위를 들 수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책임과 의무, 질서, 더 나아가 배려와 양보가 없는 가운데 개인 또는 집단적 권리 주장과 행동 쪽에 치우침에 따라 제3자에게 해와 불편을 초래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로 인한 인권침해 사항은 충남공무원교육원을 통하여 교육과 감사위원회의 감찰 강화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도민들로 인한 인권침해는 지난 회기에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는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한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권 조례 폐지에 따른 인권 걱정은 모두 기우라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노인, 청소년,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개별법에서 보호되고 있음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일부 언론과 일부 도민들께서 인권 조례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무책임하게 폐지하려 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인권 조례상에 문제의 발단이 되는 내용이 없다고들 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민 인권 조례는 2012년도에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 송덕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19개 조문으로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이것을 2015년도에 전부개정하였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병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때 12개 조문을 늘려 31개 조문으로 만들어졌는데 늘어난 조문 중 제8조, 자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 인권 조례 제8조에 “도지사는 도민 인권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무엇 무엇하고 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신설된 조문에 따라 충남도지사가 2014년도에 만들어 선포한 도민 인권선언문 내용을 이행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빚어진 것으로 우리 도의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도민 인권선언의 이행이 조례에 간접적으로 버젓이 포함되는 기형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깜깜이 속에 지난 2월 인권 조례 세부시행규칙 입법과정에서 우리 충남도만이 유일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 원칙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단체에서 충남도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지 않아 기독교 목사님 중심으로 7만 8,000여 명의 도민들이 인권 조례 폐지청구 중에 있고 길거리로 나서는 등 발등의 불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본 의원은 충청남도 인권정책에 대하여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고 도정질문을 통하여 문제 제기에 나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속기록에 다 있는 것처럼, 단말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민은 누구나 충남도의회에 오시면 도정질문에 대한 속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속기록에 다 있는 것처럼 충남도의 인권정책에 동성애를 나타내는 관련된 조항과 안희정 도지사님의 언론과의 발언들이 동성애자 옹호로 인한 동성애자의 증가 우려와 에이즈 환자의 발생 등 문제점을 지적한 질문을 지난번에 하였고 도지사께서는 동성애자와 에이즈 질병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다는 답변이 있어서 다시 미국 질병관리본부와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가 밝힌 자료를 근거로 에이즈 발생은 동성애가 주된 경로라는 점을 들어서 문제가 되는 인권선언문의 수정 또는 폐지요청 주장을 했던 것이고 도지사께서 “동성애와 에이즈 발생의 연관성을 팩트 체크하자! 그리고 대화하자”하는 답변이 있었으나 이후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팩트 체크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으면 팩트 체크를 하여 그 결과와 대책방안을 내놓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충남도가 펼치고 있는 인권정책은 단순히 그 정책 효과성이 크고 작고가 아닌 인명이 간접적으로 걸린 매우 중한 사안이라는 사실을 충남도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에이즈는 동성애가 주된 경로라고 밝힌 미국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화면 자료와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자료 4, 5를 화면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좌측에 있는 것은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밝힌 자료입니다.
김   연 의원(의석에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국가인권위원회법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차별금지 조항하고 동성애가 무슨 관계가, 관계가 없다고 앞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까!

(「조용히 해」하는 의원 있음)

김종필 의원   조용히 하세요!
  충남도지사와 집행부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충남도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도의원으로 뽑아 도의회에 세워주셨는데 이렇게 낮잠 자고 있으란 말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은 안희정 도지사님과 같은 당이니까 낮잠을 자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도 집행부를 올바로 견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유치하다, 유치해!」하는 의원 있음)

(「말 똑바로 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저는 요즘 불면 속에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도인들이 온갖 심혈을 기울여 만든 도기를 망치로 확 깨버리는 심정을 느껴봅니다.
  인권 조례 폐지안을 낸 본 의원의 마음이 그런 심정이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권정책으로 갈등원인을 제공한 것도 충남도이며 갈등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지 못한 책임 또한 충남도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인명과 관련된 큰 흠결을 가지고 있고 도민들의 갈등을 초래하여 해결방안이 없는 인권 조례는 폐지시켜야 마땅하므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배근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낮잠 얘기는 속기록에서 빼주세요!
○의장 윤석우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의석에서)   이 사람아!
  김종필 의원님께 정식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거!
  낮잠이라니 그게 뭔 얘기야!

(「밤잠이라고 해」하는 의원 있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의원들끼리 이런 식이면!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주…….
  낮잠?
  의원 자질이 없네!
  낮잠이라니 이 사람아!

(「의장님 시간 돌립시다!」하는 의원 있음)

이공휘 의원   기다려 주세요.
오배근 의원(의석에서)   낮잠이라니, 뭔 막말이야.
  기본적인 예의는 해야 할 것 아니야!
김종필 의원(의석에서)   우리도 낮잠을 자고 있으면…….
오배근 의원(의석에서)   야 이 사람아!
  낮잠이 뭐야?
  다른 얘기 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의원들끼리 존중해 줄 건 존중해 줘야지, 이 사람이!
김종필 의원(의석에서)   알았어요, 얘기 알아들었어요, 이 사람이라니!

(「사과하세요, 사과!」하는 의원 있음)

(「내가 배 갖다 줄게」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동료의원한테 낮잠 잔다고?
  사과하세요!
김종필 의원(의석에서)   표현이에요, 잔다는 얘기가 아니라 표현.
○의장 윤석우   조용히 해주시고요!
  발언 시작하세요.
이공휘 의원   정숙 좀 해주십시오.
  본 의원 발언시간인데 의원님들이 소란스러워서 기계가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이 화면을 띄우는데, 우선 상임위에서 안건이 상정되기 전부터 저런 식의 문자를 19일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아까 김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공휘 도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해놓고 밑에 “더민주당은 동성애 지지가 당론이기에 의원님께서 많은 생각이 교차될 것입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는 당론으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논의 끝에 “당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본 의원도 당론으로 입각해서 발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 논리가 그렇습니다.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인권선언 이행’이 있는데 충청남도 인권선언 제1장1조 보면 차별금지원칙, 다시 한 번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에이즈 질병이 확대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똑같은 논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윤리강령을 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자유한국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고 투명하고 올바른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윤리의식을 고양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권을 보장하고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를 위해 헌신한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보호한다.’ 자유한국당 윤리규칙 제20조 아까 보셨죠?
  ‘성적지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그러면 동성애를 옹호하고 에이즈 질병을 확대하는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제시한 논리니까 저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와 목사님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왜 특정 종교를 봤느냐?
  저한테 문자 오고 전화 오신 분들이 교회 성직자라고 전화 오셨기 때문에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성전이고 성도들이 어떤 문자를 보내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찾아봤는데요, 3,560건이라는 무려, 한번 검색을 했더니 3,560건에 대해서 ‘목사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나오는 인권 취약계층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록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에이즈환자!
  자, 보십시오.
  어린이는 20만 506명, 청소년 35만 7,548명, 노인 36만 2,946명, 장애인 12만 8,315명, 이주노동자 3만 3,720명, 결혼이주자 1만 4,863명, 에이즈환자 23명입니다.
  조례상 취약계층인 저분들의 인구를 합해 보면 110만 7,890명, 그중에 나이가 겹치는 중복을 제거한다고 해도 충남도민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인 100만 명이 우리 충남 도민인권 조례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2년 조례 제정 당시에는 자유선진당 의원이 대표발의하였고 한나라당은 보조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책임에서 조금은 자유롭다, 그런데 그게 나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사인을 하고 찬성은 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해서 2018년 조례 폐지를 했고 국민의당이 보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당이 그렇게 친한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1월 8일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8일 오전 여의도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다스 수사 발언에 관련해 제1당 대표인지 전 정권의 보호자인지 구분할 수 없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했습니다.
  다음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 한번 보겠습니다.
  김용필 의원님 2016년 7월 12일, “제가 새누리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새누리당 경선 과정을 통하여 일부 의원에게 줄을 서야 하는 폐단정치와 반장에게 잘 보여야만 분단장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210만 도민 여러분에게 온몸을 던져서 알려야 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당을 떠나서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줄서기를 끝없이 강요하는 일부 의원 앞에서 더 이상 행동대원을 하기 싫어서 나왔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내 주장 같다 싶어서 방송에 나온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MBC입니다.
  틀어주시죠.

(12시58분 동영상 상영개시)

(13시02분 동영상 상영종료)

  잘 보셨습니까?
  저는 해석도 안 되고 읽지도 못 하는 미국과 일본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의 글보다는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여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인권 조례를 폐지하면서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인권위와 인권센터 설치와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을 펼치는 노력을 해왔지만 진정한 인권증진보다는 도민들 간에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으로 갈등이 지속되는 실정이라고 했고요, 이로 인한 동성애 옹호와 남녀 구분이라는 인간 근간을 어지럽힘으로써 에이즈라는 질병의 확대와 사회적 혼란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다음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충청남도 연도별 에이즈 발생 현황입니다.
  보십시오.
  충청남도 인권 조례가 발표된 2015년도에 43명, ’16년 38명, 2017년 23명으로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책이 펼쳐졌다는 증거인데, 이렇게 증거가 명확한데도 왜 부정을 하는지 본 의원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인권 조례 폐지에 대한 변호사 법무법인의 자문서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법무법인 세종에서 다음, 다음, 자 다음이요.
  결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이라는 곳인데 ‘따라서 헌법 해석상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이라는 권리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견제하는 국민이 헌법재판을 통하여 국가인권위법의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받거나 국회에 대한 입법 청원을 통하여 국가인권위법을 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례의 폐지를 청구하는 것은 현행법 국가인권위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법률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안과 같은 내용의 조례 폐지 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2조제2항에 위반되므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법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유앤아이라는 데를 보겠습니다.
  다음, 법무법인 유앤아이도 ‘도민인권 조례에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위 조례는 제8조에서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도민인권 조례 폐지를 청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허용하자는 것과 같아 헌법과 국가인권위법에 위반됩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도민 인권 조례의 폐지를 청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소정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조혜인 변호사가 자문한 건데요, 이 부분은 결론 나온 것 말고 인권센터하고 인권선언 부서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중간에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인권센터는 도지사가 자신의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행정기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폐지하는 것은 도지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또한 그 밑에 보면 “도민인권선언 이행업무를 위해 설치되는 인권선언 전담 부서 또한 도지사의 사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행정기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이요.
  결론, 이 사건 조례 폐지 청구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되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지자체의 기본권 보장 책무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행정기구인 인권센터 등의 설치근거를 삭제하는 사항 역시 그 대상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2항제3호의 행정기구를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역시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폐지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법률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법리적인 논의를 해서요, 자유한국당의 강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강령, ‘우리의 사명’, “우리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의 헌법 가치에 기반하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통일을 지향함으로써…….”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헌법가치와 법치주의 존중이라고 했고요, 헌법가치는 우리가 지키고 추구해야 할 최고의 권리이며, 모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실천적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어떠한 개인, 집단, 국가에도 맞서 헌법가치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올바른 법의 제정과 공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생활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권력이 남용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권익이 보호되어야 하며, 법 감정은 실정법에 우선하여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법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법의 미비로 인해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자유한국당 강령에 나와 있습니다.
  즉 헌법과 법률에도 위반되는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강령과 윤리규정, 윤리규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결론으로는 공천을 받기 위해 조례 폐지를 강행하고 자유한국당 중앙당과 자유한국당 충남도당과 도의회 의원님들께서는 대결구도를 형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 위원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을 보십시오.
  지방의원의 지위와 신분입니다.
  지방의원은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대표자로서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인 지방정무직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임용권자에 의하여 임명되는 일반직공무원과 구별되는 선거직공무원입니다.
  지방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원을 선출해준 지역 주민만을 대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 단체의 모든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의견이 왔을 때 우리 의원님들은 한쪽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편을 들것이 아니라 모든 주민을, 211만 790만 명이라는 충남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놓고 한쪽의 의견이 왔으면 다른 쪽은 어떤지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해주고 행정부에서 미비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행정부가 우리 도민을 위해서 제대로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2014년 7월 2일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제1회 개회식을 하면서 충청남도 기본 조례에 선서를 하였습니다.
  선서,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다들 오른손을 들고 선서들 하셨습니다.
  해서 본 의원은 반대토론을 하고 있지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양심에 따라서 주민 앞에 엄숙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표결에 들어간다면 무기명 투표를 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김원태 의원(의석에서)   그것은 안 돼.
  내가 한번 당해봤는데, 의사를 확실히 말해야지 그건 안 돼!

(「가만히 있어!」하는 의원 있음)

이공휘 의원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윤석우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의원님으로부터 무기명 투표를 동의한다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무기명 투표 동의는 토론이 끝난 후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   길고도 긴 정치 일정을 걷고 있는 김용필 의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선진당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새누리당, 이공휘 의원님께서 홍보도 많이 해주셨고, 또 지금은 국민의당 소속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연 의원님께서 “과연 인권 조례로 인해서 역차별이 된 사례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역차별 된 사례를 어제 오후에 느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충청남도의회도 광역 의회이고 법적인 기구입니다.
  우리가 논의하고 반대, 찬성 토론하기 전에 “반대합니다” 의견 표명하는 것.
  이게 인권 역차별 아닙니까?
  저는 김연 의원님에게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옳소!」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보고 새누리당 또는 자유한국당 보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보조를 싫어합니다.
  제가 어찌됐든 충남의 국민의당 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입장에서 보조라는 이야기, 또 저의 의사에 반하게 지금 화면을 띄워놓고 말씀하신 이 자체.
  이게 바로 인권침해 아닙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해 1월 18일입니다.
  존경하옵는 안희정 지사님께서 인터넷 정치 프로그램 ‘이박사와 이작가의 이이제이’에 출연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진행자가 “동성애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안희정 지사께서 “그 주제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적인 주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쟁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자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럴 권리가 없다”
  친 동성애적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각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들은 홍석천 씨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 이외 일부 친 동성애 성향의 언론들은 앞 다퉈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역차별 아닙니까?
  이것을 들은 충청남도의 20.7%의 4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게 2017년도 4월 달에, 오늘 이 자리에도 참석들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청남도기독교연합회의 오정설 목사와 많은 성도들이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생각했던 충남 인권 조례가 아니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됐던 겁니다.
  존경하옵는 김연 의원님께서 성적지향이, 저는 자유한국당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면 거기 머무르고 있지요.
  줄 서지 못하고 비비지 못해서 상임위원장도 못했는데 내가 거기 좋아하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사실입니다.
  나는 거기 안 좋아합니다.
  자유한국당에 성적지향이 있는데 윤리위에 회부돼서 제명돼야 된다는 그런 뜻의 말씀을 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적지향이란 게 어떤 겁니까?
  “성적”이라는 말은 다 이해할 겁니다.
  “지향”, 뜻 지(志)자, 향할 향(向)자입니다.
  성적으로 뜻이 향한다.
  어린아이가 자랄 때에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나무라는 것이 우리는 아닙니다.
  그것이 어떠한 당에 포함됐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성별정체성이란 말이 저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충청남도의 도민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다섯 장 중에, 제5장 충남 도민인권 증진의 조례 가운데 2장8조에 보면 바로 이러한 표현이 나오게 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인권선언문에 보면 “성별정체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유지되는 가치관입니다.
  성적지향은 누가 누구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바르게 서지 못하고 때로는 종교단체나 때로는 부모나 때로는 선배, 때로는 동료로부터 내가 여자를 좋아하는 감정, 남자를 좋아하는 감정, 남자가 남자를 여자로,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나라는 헌법에 나오지만 양성의 국가야.
  남성과 여성이고 제3의 성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는 한 가지의 성을 택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적지향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만약에 우리가 “제3의 성 가져도 되는데 뭐 그런 말을 해”
  아니, 요즘 유행되는 말 있잖아.
  남자하고 남자 사귀면 게이야, 사람들이 다 압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자하고 여자하고 사귀면 레즈비언, 그거 몰라?
  레즈비언 많잖아, 주변에.
  그리고 남자가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 여자의 성기를 갖기 원해, 또 여자는 남자의 성기를 갖기 원해.
  태국 많이 그런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트랜스젠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서 성행위를 하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숫자가 적다 많다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종필 의원님이 나와서 발언할 때 저는 지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인권사례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권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
  나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쪽의 의견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반대적인 생각이 또 있는 거예요.
  성적인 그러한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이거 숫자가 없기 때문에 충남은 인권선언문 내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정체성을 너는 가지면 안 돼, 네가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가져야지, 어머니가 딸에게 얘기할 때, 딸이 결혼할 때 딸이 딸을 데리고 오는 이러한 현상, 빗장에 문을, 단추가 밑에서부터 잘못 꼬이게 되면 여러분,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법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인권선언문 내용 중에서 존경하옵는 안희정 지사께서는 곳곳에 다니면서 질문자들이 안희정 지사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톡톡 던지면 안희정 지사는 “충남도의 인권 조례는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 장애인, 소외된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지 그 문제는 치료의 대상이고 우리 충남도가 그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보건정책을 펴나갈 것입니다”라고 발언하면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도민들의 아픔과 상처, 또 같은 동료의원 4년이 마무리되어 가는 이 시점에 이러한 쓰라린 동족상잔 비극보다도 아픈 현실이 우리 앞에 어찌 벌어질 수 있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잘 한다」하는 의원 있음)

  저는 정말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 괴롭습니다.
  2017년 4월 6일 날 충청남도기독교연합회 오정설 목사와 많은 분들이 8만 여 명이라고 하는 분의 폐지안을 가지고 도청의 문을 두들겼을 때에 안희정 지사께서 확실하게 도민들의 그 입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오늘날 같은 균열과 반목과 갈등은 야기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감히 가져봅니다.
  시간이 걸리지요.
  그러나 여러분!
  휴일 날도 휴일수당 줘가면서, 야간에 야간수당 받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청원자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주민등록번호도 확인하고 하면 되는데 들려오는 이야기마다 숫자가 많아서 오래 있다 하고, 오늘도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나중 회기로 끌고 가고 또한 그런 안건을 뒤로 미루는 이런 모습을 본다고 하면 시베리아 폭풍보다 차가운 이 혹한의 날씨에 천안에서, 논산에서, 서산에서, 당진에서 이곳에 온 사람들의 그 답답한 마음들은 우리의 정치적인 논리 속에서 과연 묻혀도 된다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권 조례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2014년도 5월 달에 인권선언추진단 105명이 발족을 합니다.
  그때 인권전문가들, 인권운동가, 인권교수 그리고 인권에 관련된 사람은 들어갔지만 우리 충남도의 다양한 종교계층, 향교에 있어서 가정의 오래된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유교의 관계자들 그리고 불교의 관계자들 그리고 충남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기독교의 이러한 원로들을 초청해서 그들 105명 속에 포함을 시켰다라고 하면, 그들의 의견이 반영됐다라고 하면 오늘과 같은 분열과 아픔은 없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들으면서 서로 상처 되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몇 천 명의 성추행 성직자들” 저는 그런 얘기도 심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과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토의하고 있는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유교를 가지고 가정의 전통적인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적인 성경을 지키는 사람들, 과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설화 속의 이야기입니까?
  BC 1900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사해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동성애가 진행됐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그것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권고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유황비가 내려서 그 지역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구약에서 동성애를 막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약에 보면, 오늘날 우리가 로마나 그리고 터키나 여러 지역을 가고 이스라엘 갈 때 기독교를 허구와 실상이라고 보십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음욕이 불붙듯 일어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성욕이 일어나고’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고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외치고 있는 오늘의 현상에 관해서, 또한 인권 조례의 근본 취지가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권 조례를 충남도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한 도지사는 다른 지역에 가서, 심지어는 외국에까지 가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본인의 위상이 강화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타서 한 모금만 먹겠습니다.

(장내웃음)

  제가 여기서 길게 말씀드려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존경하옵는 교육청 그리고 도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하시는 많은 충남도민 여러분!
  저는 삶에 우리의 의무를 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적인 지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성별정체성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많은 충남의 보수적인 분들이 주장하였을 때 “그것은 조례에도 없기 때문에 관계될 것이 없다, 그러나 인권선언문에 있지 않느냐, 인권선언문은 조례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분연히 이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성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였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이 그런 어떤 성적인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다른 곳에 가서 성적인 기능을 찾으시겠습니까?
  나와 성적인 관계는 가질 수 없지만 아름다운 삶의 의무는 지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에 단 한 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를 치료하기 위해 1년에 들어가는 치료비 3,500만 원 우리 세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가 마지막 고침을 다 받기까지 5억, 6억 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너의 성적지향이 그렇기 때문에 너의 그런 것까지 존중해 주겠어”라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너는 아버지가 전과를 입었기 때문에 너는 전과의 가능성이 있어, 너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삶의 현장,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는 그 길로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방청하는 분들이고 저희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삶의 의무를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사회의 의무와 이 사회의 질서를 지킬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분이 버스를 탔는데 뒤에서 크게 행패를 부리는 학생이 있어서 나무랐더니 “한번 해볼 거요?” 그래서 그다음에 말을 못했답니다.
  공원에서 담배 피는 학생이 두 명 있길래 “너희들 담배 피면 공부 못해” 하니까 조금 이따가 12명이 뛰어오길래 겁나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어느 택시기사가 뒤에 학생들을 태웠는데 서로 키스하고 뽀뽀해서 하도 볼썽사나운데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것이 오늘 우리 주변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성적, 성별정체성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 사회에서 용인하면 우리는 남자가 남자와 서로 키스를 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법에 의해서 아무런 권면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적인 부분이고 이 빗장이 풀리면 많은 것이 우리 사회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처럼 길게도 하지 않았잖아요.
  준비한 것만 딱 하고 가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만나서 게이가 되고 여자가 여자와 만나 성행위가 되는 레즈비언, 커밍아웃하지 않은, 아까 숫자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변에 아마 커밍아웃 선언하지 못한 사람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우리 충남도 인구가 점점 감소되고 있고 청양·서천 농촌지역 여러분, 고령화되신 분 세상 떠나면 인구가 감소되는데 남자가 남자와 만나서 살아가고 가정 이루고 결혼하면 인구절벽, 아이를 낳지 않고 다음 세대의 우리 인간에게 과연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만큼은, 국가가 어려울 때 홀연히 일어난 충남, 우리 민족의 허리 충남, 행정수도가 와야 하는 충남, 국토균형발전의 이 충남만큼은 다른 지역이 어떻다하더라도, 다른 세계가 어떻다하더라도 우리 미풍양속과 사회질서, 인구절벽을 헤치는 그러한 것은 단호히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 폐지안에 관해서 반드시 찬성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의장 윤석우   조용히 해 주세요.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논산 출신 송덕빈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 간의 갈등, 또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모신 이 자리에서 토론하게 됨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생활 6선 하면서 나홀로의원이라는 생활을 해 왔습니다.
  어느 의원들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제가 옳은 일이라면 저만이 주장해 왔던 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드릴 말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의 의사만 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계십니다만, 천안 고교평준화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극구 반대하는 것 저는 나홀로 찬성을 하면서 그것을 이겨냈고요, 우리 논산 국방대를 위해 국방부 앞에서 머리 삭발하면서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홀로 걸어왔던 저 송덕빈입니다.
  또한 세종시 관계 때문에 머리를 깎아본 일도 있습니다.
  이것이 도민을 위하고 내가 지어가고 있는 내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머슴의 노릇이라는 생각을 굳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소 제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비토(veto)하실 말씀이 있고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조용히 나가는 길에 물병을 던져주십시오.
  서로 의원님들 간에 언성 높여가면서 고성이 오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잘못이라면 제 얼굴에 침을 뱉어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바로 이 조례를 발의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 다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임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도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면 조례 발의를 하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하나하나 챙기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뜻에서 챙겨보았습니다만, 결국 인권 조례에서 ‘성적지향’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
  우리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저는 종교계에서 7만 7,000여 명이 서명한 것 바라지 않습니다.
  또한 인권 조례 폐지하지 말라고 하는 의원님들 말씀 존중하지 않습니다.
  단, 저는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 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성서에 김종필 의원님, 김용필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리바이벌되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 말씀 성서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순리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여자를 활용하지 않고 남자와 남자끼리 부끄러운 짓을 함으로써 그분들은 큰 보응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 우리 종교단체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사님과 교육감님, 의원님들께서는 무엇이 가장 시급한 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서의 말씀은 동성연애를 이야기 하지 않고, 너희 나라가 먼 훗날에는 아이 출산을 하지 않는 그 저출산으로 인해서 땅속에 그냥 스며들지도 모른다.
  그러한 걱정에서 우리에게 성서를 주신 것 같습니다.
  동성연애를 하면 자식을 낳을 수가 없죠.
  하나라도 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치인이라면 그 누구도 현실의 표를 의식하지 말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인구 출산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송덕빈 도의원 하나의 목소리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 저출산의 관계 신중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초등학교에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곳이 네 곳이나 됩니다.
  한 학생이 입학한 곳이 일곱 곳이고, 2명 학생이 아홉 곳, 3명 학교가 아홉 곳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머지않아서 우리나라는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증하지는 못합니다만, 아마도 이 나라를 망쳐먹기 위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식을 낳았으면 둘은 낳아야만 또이또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지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로 보면 하나도 낳기 싫어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성서에 나와 있는 그 말 그대로 저희들은 동성연애는 반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인권 조례 저는 분명히 찬성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증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갈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송덕빈 의원님 수고하셨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발언을 다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신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안(이공휘 의원 동의) 

(13시31분)

○의장 윤석우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를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는 투표 결과만 집계되고 의원님별 찬성과 반대, 기권내용은 표출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투표는 표결방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기명 전자투표에 찬성하는 의원님은 찬성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투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저게 무기명투표가 아니잖아」하는 의원 있음)

(「유기명으로 했잖아」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투표인데 왜 그래요? 잘못된 거잖아요, 무기명인데 지금 유기명으로 나오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첨언하지 말라고 했잖아!」하는 의원 있음)

(「이거 하고 뒤에 하라고, 이거 다 한 다음에 하자는 거지」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견표시가 아니고 전체의 의견표시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8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에 대한 투표방법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방금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투표는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5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방청석에서 자유한국당 만세.)
    (○방청석에서 자유한국당은 반성하라.)
    (○방청석에서 자유한국당은 각성하라!)
    (○방청석에서 인권을 팔아먹은 자유한국당은 각성하라! 자유한국당은 각성하라!)
○의장 윤석우   조용히 해 주세요.
    (○방청석에서 자유한국당은 각성하라! 인권을 팔아먹은 자유한국당은 각성하라!)
    (○방청석에서 인권을 팔아먹은 자유한국당은 물러나라!)
    (○방청석에서 니들이 인간이냐! 니들이 인간이냐고!)
    (○방청석에서 오늘은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자유한국당은 각성하라! 각성하십시오!)
    (○방청석에서 나라를 팔아먹는 자유한국당은 각성하십시오!)
    (○방청석에서 인권을 팔아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방청석에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25명 당신들은 정말!)
    (○방청석에서 인권을 팔아먹은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방청석에서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해산하라!)

(장내소란)

○의장 윤석우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정리해 주세요.
    (○방청석에서 충남도의회 역사에 기록된다!)
    (○방청석에서 퍽이나 공천받겠다!)
    (○방청석에서 니들이 인간이냐!)
○의장 윤석우   위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인권이 있는 인간이냐고!)
    (○방청석에서 자유한국당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서 여기가 이렇게 해서 기독교공화국이냐!)
    (○방청석에서 니들이 사람이냐고!)
    (○방청석에서 예수가 울겠다, 예수가 울어!)
3. 충청남도 웰다잉(well-Dy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종필 의원 대표발의)(김종필·조길행·정정희·김연·김기영·윤지상·김원태·이기철·김홍열 의원 발의) 
4.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조길행·김연·정정희·김기영 의원 발의) 
5.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3시35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악마야 악마, 의원들이 아니라 악마야! 저렇게 무식한 놈들이 도의원이라니!)
○문화복지위원장 정정희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정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충남도의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종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단체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서부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2018년도 4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도내 장애인복지 관련 사회복지법인에 민간위탁 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5∼7)
○의장 윤석우   정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5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필 의원 대표발의)(김종필·김명선·김응규·강용일·김복만·송덕빈·김문규·홍재표 의원 발의) 

(13시40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강용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장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부여 출신 강용일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남의 여성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여성기업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김종필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위법 저촉 여부, 목적성과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
○의장 윤석우   강용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전낙운·홍성현·유찬종·조이환·조치연·맹정호 의원 발의) 
8.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3시43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대리 정광섭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정광섭입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는 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의 활동 지원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내용면에서도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안은 2018년 1월 1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충청남도의 지하안전 관련 정책의 추진방향과 목표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하안전 개발과 체계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내용면에서도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 밖에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안전건설해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9∼10)
○의장 윤석우   정광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3시46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용호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1일 자 병설유치원 신설과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폐지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중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폐지된 학교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2건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1∼12)
○의장 윤석우   이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저소득층학생 인터넷사용료 감면 대폭확대 등 촉구 건의안(오인철 의원 발의) 

(13시50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저소득층학생 인터넷사용료 감면 대폭확대 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오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의원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연 의원님 등 열세 분 의원께서 찬성하신 저소득층학생 인터넷사용료 감면 대폭확대 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2000년부터 저소득층학생의 정보격차 해소의 교육목적으로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도의 지원예산은 전국 약 400억 원, 충남의 경우 약 16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이동통신의 경우 수차례에 걸쳐 성인·청소년 모두에게 감면혜택을 확대해 왔으며, 2017년 12월 22일부터는 감면료를 대폭 확대하여 생계·의료급여계층은 최대 월 3만 6,850원,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은 최대 월 2만 3,650원을 감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료는 매년 서비스 원가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대기업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2012년부터 무려 6년 동안 월 1만 7,600원으로 요금을 고정시키면서 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해 주고 시·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을 방치해 왔습니다.
  이에 충남도의회 차원에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목적 인터넷 사용료의 요금을 생계·의료계층은 월 5,500원,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은 월 1만 1,000원으로 요금 감면을 촉구하여 역차별을 개선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선순환구조의의 상담·치유 서비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부 등 8개 기관에 대하여 건의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소득층학생 인터넷사용료 감면 대폭확대 등 촉구 건의안

  (부록 13)
○의장 윤석우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발언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저소득층학생 인터넷사용료 감면 대폭확대 등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채택된 건의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장관, 정당 대표 등에게 송부하여 우리 도의회의 의지를 표명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각종 조례안 처리 등 아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셨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과 따뜻한 정을 나누시고 이웃의 소중함을 듬뿍 느끼는 즐거운 설 명절 되시기를 바라면서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5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4인)
    오배근   윤석우   이진환   장기승
 ㅇ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안 - 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8인)
    김종문   맹정호   오인철   유병국   윤지상   이공휘   조이환   홍재표
  반대의원(24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김홍열   백낙구   송덕빈   유익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홍성현
  기권의원(1인)
    유찬종
 2.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25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김홍열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익환
    유찬종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홍성현
  반대의원(11인)
    김명선   김  연   김종문   맹정호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윤지상
    이공휘   조이환   홍재표
  기권의원(1인)
   정정희
 3.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4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송덕빈   신재원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정광섭   정정희   홍성현
  반대의원(1인)
    오배근
  기권의원(1인)
    이공휘
 4.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6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정광섭   정정희
    홍성현   홍재표
  반대의원(1인)
    이공휘
  기권의원(1인)
    윤석우
 5. 충청남도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5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윤석우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정광섭   정정희
    홍성현
  반대의원(3인)
    김종필   유찬종   홍재표
 6.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3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송덕빈   신재원   오인철   유찬종
    윤석우   이용호   이진환   정광섭   정정희   홍성현   홍재표
  반대의원(2인)
    오배근   이종화
  기권의원(1인)
    김홍열
 7. 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유찬종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정광섭
    정정희   홍성현   홍재표
 8.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정광섭   정정희   홍성현
 9.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정광섭   정정희   홍성현
  기권의원(1인)
    김종필
10.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유찬종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정광섭   정정희   홍성현
11. 저소득층학생 인터넷사용료 감면 대폭확대 등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유찬종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정광섭   홍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