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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6월15일(목)  10시 30분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3. 가. 인재개발원 소관
  4. 나.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3. 가. 인재개발원 소관
  4. 1.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5. 나.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10시3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길영식 인재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그리고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인재개발원과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의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인재개발원 소관 

(10시35분)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인재개발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길영식 인재개발원 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인재개발원장 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 활동에 헌신하시며 저희 원에 보내주시는 성원과 지도 편달에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저희 원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3쪽의 세입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은 2억 892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6294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3억 6006만 8000원으로서 세부 내역으로는 위탁 교육비 3억 5912만 원, 시설사용료와 이자 수입 72만 4000원, 불용품 매각대금 22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위탁 교육비 1건에 287만 4000원으로서 2023년 1월에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84쪽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56억 5592만 원으로서 이 중에서 53억 9592만 1000원을 집행하여 2억 5999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예산 현액은 10억 6823만 1000원으로서 이 중에서 10억 5339만 6000원을 집행하여 1483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청사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640만 7000원과 공공운영비 392만 2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육 운영 내실화입니다.
  예산 현액은 14억 7620만 2000원으로서 이 중에서 13억 6952만 4000원을 집행하여 1억 667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1145만 1000원, 교육과정 운영 사무관리비 6717만 6000원, 역량교육 및 교육훈련 평가 운영 사무관리비 2428만 2000원 등입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28억 4802만 4000원으로서 이 중에서 27억 2759만 2000원을 집행하여 1억 2043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일반직 보수 7421만 2000원, 공무직 보수 2160만 4000원 등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6346만 3000원으로서 이 중에서 2억 4540만 9000원을 집행하여 1805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1368만 1000원, 공공운영비 197만 9000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원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결산 현황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결산서 83쪽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 관련 사항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을 살펴보면 예산편성 없이 징수결정만 실시한 예산과목이 2건 있는데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쪽 세출입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9조 784억 3801만 원으로 이 중 8조 6924억 348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695억 3754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337억 7807만 원, 집행잔액은 826억 8759만 원으로 집행률은 95.7%, 이월률은 3.3%입니다.
  2022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56억 5595만 원으로 이 중 53억 9592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6000만 원으로 충청남도 전체 집행률 95.7%보다 다소 낮은 95.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사업 중 집행잔액이 예산 현액 대비 과도하게 발생된 역량교육 및 평가 운영지원 사업,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 검토보고(인재개발원-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영식 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총 2건의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없이 징수 결정한 예산과목 2건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요, 답변을 드리면 예산편성 없이 징수 결정한 예산과목이 2건입니다.
  저희 원 4개의 관리 계좌에서 발생한 공공예금 이자 수입 25만 2000원하고 불용품 매각대금 22만 4000원인데요, 이 건은 수석전문위원님 말씀과 같이 당연히 사전에 세입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겨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건의 검토 의견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역량교육 관련 사무하고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올해 6월 1일 날 코로나가 해제됐는데 작년까지 코로나 상황이라 저희들이 교육을 대면 교육을 했다가 집합 교육을 했다가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교육과정이 좀 축소되고 감소되는 게 있었습니다.
  역량교육 과정의 경우에는 한 3회 정도 감소되고 신규 임용 과정도 당초보다,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작년도 8월 달에 예산 편성할 때 자료 낼 때는 10회로 냈었는데 연초에 최종 확정될 때는 6회로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축소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평가 수당이라든지 제경비가 감소됐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것도 꼼꼼히 챙기고 감소액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이나 정리 추경에 꼭 반영해서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건이 있습니다.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지원 사업에서 29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하는 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전문가를 통해서 세 번의 대면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세 번 중에 두 번을 서면 심사로 대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경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길영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사업으로 사업 내용에 대한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집행내역 이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디테일하게,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만족도에서 다섯 개의 분야별 설문 설문 있죠?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이재운 위원   그것 세부 평가지표별 결과, 그거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꼼꼼히 살펴가지고 추계를 잘해서 우리 도민의 혈세가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뻔히 예측되는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 담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자는 1원이 발생해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안 담았다는 부분도 잘못이고 또 교재 잔여분 폐기하는 이런 것도 폐기할 계획이 있었다면 담았어야 되는데 폐기할 계획이 당초에 없다가 폐기를 하게 됐나 왜 이런 거를 안 담았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까 우리 원장님, 업무 미숙으로 앞으로는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는 묻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세출 집행잔액 발생에서도 당초에 코로나 상황이었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앞으로 코로나가 풀리고 해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우리의 그런 염원은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이렇게 예산을 남겨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든지 불용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훈련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서면 개최 계획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대면 심의위원회를 계획했다라는 데서 문제가 있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우리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에 시설을 보완할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예산을 좀 줄이고 그런 쪽으로라도 편성해서 집행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사설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에 가면, 또 다른 기업체의 교육기관 이런 데를 가보면 시설이 엄청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남도의 모든 살림을 맡아서 해야 될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그런 시설이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사장하면서까지 그런 부분을 좀 덜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좀 많이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철저하게, 꼼꼼하게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도, 오신 이지윤 위원님이나 안종혁 위원님은 없었으니까 자료 요구도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답없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성인지 교육, 가입하면 교육과정에서 하나요?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그러면 주로 그 교육 내용이 모든 교육과정에 들어가나요?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1개 과정에 20개 과목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1만 1133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상황인데도 이 중에서 3567명을 집합 교육시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인지 목표는 달성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지금 남녀 비율이 여성 공무원 비율이 44%인데 우리가 47%를 달성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 공무원이 또 그만큼 못 받은 셈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성인지 관점에서 좀 더 잘못했다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그래서 복지환경위원회인가요?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교육원은 성인지 과제를 다른 것으로 바꾸면 어떠냐.
  단순히 남녀 교육 비율을 갖다가 하는 것보다 지금 보고드린 성인지 과목 수를 증가하겠다든지 좀 더 내용을 다양화하겠다든지 이런 쪽으로 지표를 설정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올해 것도 같은 내용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걸 변경할 필요를 느끼고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이 성인지 교육이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여성 직원분들, 그분들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그러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장님도 잘 아시지만 모든 직원들이 다 똑같이 중요성을 가지고 교육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것을 하실 때…… 또 생각 외로 성인지 교육을 보면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의 공무원 세계나 모든 직장 세계나 또 대기업들에 가도 꼭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꼭 이것은, 우리가 또 교육을 안 한 다음에 사후약방문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인재개발원에 오시는 분들께 꼭 이 성인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교육을 안 받아서 추후에 그것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가 교육원에 들어가는 입구가 좀 혼잡하지 않아요, 교통상?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옆에 시설이 역사문화원하고…….
  우리 통로를 쓰는 시설은 교통연수원하고 충남연수원이거든요.
  그런데 주차장도 들어오는 입구에 교통연수원 주차장이 있고 또 들어와서는 우리 교육원이 있고 또 충남연구원이 있고 한데 지금도 혼잡한데 사실 앞으로 공주시에서…….
김석곤 위원   그 도로가 그쪽으로 많이 지금…….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혼잡하다고 해서 앞에 큰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교통연수원 들어가는 진입로를 저희 교육원하고 같이 쓰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상에는 큰 지장 없도록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좀 걱정도 되고 앞으로 이 혼잡도 잘못하면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정리하나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공주시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감사합니다.
김석곤 위원   그리고 주차장 내에 태양광 시설을 하셨죠, 주차장 상단?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아, 저희요?
김석곤 위원   예.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했습니다.
김석곤 위원   전체 다 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지금 태양광이 옥상에 75㎾짜리 하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주차장에 160㎾짜리가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요?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김석곤 위원   건물에 한 것은 그전에 했을 테고 주차장 위에 한 것은 작년에 하셨나요?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22년도에 했습니다.
  ’22년도에 도에서 국비보조금을 따다가 지원을 한 겁니다.
김석곤 위원   거기에서 전력 생산되는 부분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전력 생산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쓰는 게 아니고 한전으로 공급해서 차감되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는 한 40억 이상 들어갔는데, 제가 그래서 이 태양광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왜냐하면 한 40억이 들어갔는데 25년이 경과되면 모듈인가 이걸 다 교체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한 달에 전기세 절감하는 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보통 한 달에 전기세가 9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더라고요, 따져 보니까.
  그러면 20년을 해 봤자 600만 원…….
  한 12억, 15억이 되는데, 설치비는 42억이고.
  그래서 이 태양광 시설 자체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 아니냐.
  최근 오늘 뉴스에도 이것 관련해서 불협화음, 국가적으로 문제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국비라고 해서 보조금이라고 해서 이걸 그냥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효율성 면에서,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 혈세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제가 가기 전에도 직원들하고 얘기를 한참 했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석곤 위원   일단 가격이 오른 구조적인 그 문제부터가 접근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거는?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김석곤 위원   그러면 이걸 한전으로 다 가져가면, 주말 이런 때에 전부 다 거기로 가겠네요?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갔다가 나중에 전기요금에서 정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어떤 학교 시설들을 보니까 그 안에서, 학교 내에서 쓰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말이나 방학 때 전력이 생산돼도 그냥 사장되어 버리더라고.
  아무튼 그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김석곤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저번 추경에서 우리가 저기 했죠?
  냉난방기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 잘 됐어요?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냉난방 기계하고 기계실 바닥 방수하고요, 카페하고…….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잘 됐어요?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아니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냉난방기 설치 아직 안 했어요?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그것도 제품 구입을 나라장터에 요구해야 되잖아요.
  그것 교체는, 7월 말부터 3주간 애들 방학이 있어요.
  그때 집중적으로 해서 다 끝낼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아무튼 그것 잘 돼서 교육받는 분들, 쾌적한 환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원장님이 워낙 일을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결산 관련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어진 예산의 집행률이, 잔액이 남는 거는 되도록이면 예산을 주로 쓸 수밖에 없는 곳에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고 만약에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서 그 정도는 감안해서 감액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사실 이건 내부적인 상황인데 -이걸 말씀드려야 되나 생각도 되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된 게 사무관리비거든요.
  사무관리비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쪽이 남아도 또 이쪽이 필요하지 않으냐 해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위원님의 당연한 말씀대로 절감하고 또 내년에는 도민 교육까지 해서 인원이 더 확대될 수도 있거든요.
  이번 7월부터 준비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챙기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제가 작년부터 1년여간, 원장님이 워낙에 일을 잘하셔가지고 굉장히 존경하는 공직자분 중 한 분이신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안드리면서 여쭙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큰 틀에서는 충남연구원하고 인재개발원하고 지금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죠?
  곳곳에서 문제가 생겨서 계속 해마다 땜질식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
  저는 제일 큰 게 그것인 것 같아요.
  대강당이 이제 좀 큰 틀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오래 쓸 수 있는 걸로 논의가 되지 않으면 계속 매해마다 예산을 요청하는 상황들이, 적은 액수가 아니라 조금 부담스러운 액수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대강당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인재개발원에 몇 차례 방문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충남연구원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대강당 기능과 연구원에서는 필요로 하는 것이 연구실이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박사님들의 연구 활동에 지장이 많이 생기겠더라고요.
  인재개발원은 마침 대강당과 연수 온 분들의 휴식 공간이…… 사실 이번에도 예산 올라와가지고 현재 있는 편의점 매점 기능하는 곳을 터가지고, 골프 연습장 조그맣게 있는 것하고 터가지고 새롭게 한다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운동장 쪽이 됐든 부지 한쪽에서 논의되어야 되지 않을까.
  가령 이런 겁니다.
  1층에는 대강당, 2층에는 자료 비치 및 휴식 공간, 3층에는 충남연구원의 연구실 그리고 4층, 5층까지 올리면 좋은데 그 위에는 여가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루프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같이 들어와서 기관 대 기관별로 그때그때 필요한 굵직굵직한 사항들에 대해서 한쪽 기관의 재산이다 생각하고 한쪽 기관에서만 할 게 아니라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제가 저희 교육원 간 이후에 세 번이나 오셔서 이런 말씀들을 주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그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도의 예산 우선순위도 있고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할 문제고 또 우리 교육원이나 충남연구원이나 설치 근거법이 다르고 계통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절차를 모으는 합리적인 과정은 필요한데, 한 50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 대전에서 공주로 왔을 때 137억 정도 들었거든요, 이 시설 자체가?
  그래서 필요한데,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사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많은…… 제가 최근 5년간 파악을 해 보니까 시설비로 보수된 게 한 45억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건물은, 아산의 경제진흥원은 제가 경제실장 할 때 D등급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한 50년 됐는데 저희들은 30년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10여 년 후면 같은 고민을 할 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행히 건물은 앞으로 투자는 크게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대신 문제가 뭐냐면, 옥상 방수도 하고 그랬더니 벽에서 물이 스며들어서…… 경제진흥원이 지금 그짝이 났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장소, 건물 이전을 할 거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건물 보수의 개념에다가 말씀하신 복합 컴프레스 개념으로 공간을 하나 만드느냐 이 문제인데, 저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기관 간의, 또 기관 이름은 다르더라도 성격은 비슷하고 공동 사용 공간이라는 시너지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거냐, 사실 교육원장이 힘이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이게 어차피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는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누가 문제 제기를 해서 주요 현안 사업으로 관리를 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수면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강당이 397억인가, 소강당이 한 130석뿐이 안 되기 때문에 큰 강의 하나만 해도 어떻게 보면 인원 분반을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 사업이 실현되기에는, 저희 원도 노력은 하겠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사격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원장님, 다른 분이 아니고 원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수면 위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보통 보면 시작하게 되면 우선 용역부터 시작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논의도 하지만.
  그래서 시작 단계를 조금…… 기간적으로 봤을 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제진흥원하고 비슷한 상황에 놓일 것 같다 예상이 된다면, 그 타임라인이라고 본다면 지금이 딱 적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아시다시피 제가 잘 인계인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부분인데, 제가 방문했을 때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공용 차량 주차장에 공용 차량이 아닌 차량들이 좀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원장님이 주차하시는 데는 지장 없으세요?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저는 교육생, 태양광 한 데 거기다 세워 놓고 항상 걸어서 올라옵니다.
안종혁 위원   그 뒤편에 보면 -연구원하고 같이 있는 데에- 버스도 있고 공용 차량 주차하는 데가 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거기는 사실 저희가 공용 차량이 5대가 있는데 그 차량하고 구내식당에 근무하시는 공무직들 세 분이 있지 않습니까?
  차가 3대 있었을 거예요, 그분들이 새벽 6시에 옵니다.
  그것까지 옮기라는 소리는 못 하고, 저는 밑에다 놓고 걸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직 아주머니들이 새벽에 일찍 오시고 깜깜할 때 오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저는 안 세웁니다, 거기다.
안종혁 위원   그런데 거기 한 분은 조금 좋은 차를 타시나 봐요.
  B사 모델의 아주 크고 억이 넘는 승용차가 하나 서 있던데.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그것도 그런 분들 중의 한 분 차인데 차야 뭐 기호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해서…….
안종혁 위원   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잠시 오해를 했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제 차 아닙니다.
  저는 1500㏄입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보니까 인재개발원은 성과를 많이 충족했는데요, 하나 궁금한 점이요, 원장님, 지난번 결산 당시에는 교육 장비 개선으로 비용이 좀 많이 책정됐는데 올해는 어쨌든 예산부터 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이 교육 장비가 노후화된 컴퓨터나 아니면 장비 같은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이 맞을까요?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교육 장비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강의실에 설치된 앰프라든지 이런 게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비용이 1200만 원 정도고 밑에 공공형 경비 3600만 원은 전산 장비, 예를 들어서 저희 교육원에 PC가 223대 있고 모니터가 222대 있고 노트북이 12대 있거든요?
  이걸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계약을 세운 게 3600만 원입니다.
이지윤 위원   아,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러면 구입비는 따로 교육 장비 확충으로 잡힌 비용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게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장비 개선이랑.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그렇죠.
이지윤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할 때 문제가 없는 정도의 연식으로 파악하면 될까요?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올해도 열몇 대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원이 다른 데보다 내구연수가 좀 긴 이유가 보통 다른 데는 한 5년 정도면, 저희들은 항상 사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능상 교육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는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구연수보다 한 3∼4년 정도는 더 오래 사용합니다.
  필요시마다 올리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지윤 위원   아무래도 요새는 다, 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장비나 시설을 통해서 교육이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번 내구연수 체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교육 환경 만족도 측정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작년에 한 6000명 정도를 했거든요.
  작년에 비대면도 했기 때문에 대면으로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환경에 대한 만족도까지 요구를 했고 비대면으로 하신 분들한테는 강의 내용이라든지 이해도 이런 관점에서 책정해서 한 6000명 정도로 한 겁니다.
  아까 이지윤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육천몇백 명 정도한테 받아서 그 데이터를 낸 겁니다.
이지윤 위원   그러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장소에 대한 질문만 -대면과 비대면 교육생에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그렇죠.
  비대면으로 한 분들한테는 지금 온라인으로 받는 강사의 티칭의 만족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했고요, 대면으로 오신 분들한테는 시설의 환경적인 만족도까지 다 설문을 한 겁니다.
이지윤 위원   시설에 대한 평가는 주로 어떤가요?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사실 저희들이 구내식당 만족도가 최고 높아요, 한 4.5점 정도로.
  그리고 나머지는 강의 내용이 좋고, 마지막 순서가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특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MZ세대가 요구하는 건 카페가 필요하다, 어떻게 우리한테 자판기 커피를 먹으라고 하느냐, 그런 게 최고로 안 좋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도 그 부분을 논의했는데, 교육생들이 교육받을 때 어려움이 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이 정도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인재개발원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길영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나.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2022년 12월 투자입지과와 국제통상과가 투자통상정책관으로 통합되어 결산 내역이 구 부서별로 구분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투자입지과의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73억 2158만 원, 보조금 263억 3101만 원, 보존 수입 및 내부거래 4900만 원으로 총 337억 15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61쪽, 구 국제통상과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3006만 원을 수납하여 두 과를 종합하면 340억 318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40억 316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구 투자입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64억 3232만 원으로 이 중 858억 8832만 원을 집행하고 5억 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3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외국 투자 유치 분야는 예산 현액 139억 6993만 원 중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외국인투자기업 현금 지원 등으로 139억 5561만 원을 집행하여 14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 분야는 예산 현액 428억 1597만 원 중 지역 투자 촉진, 국내 복귀 투자 보조 등으로 428억 1581만 원을 집행하여 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분야는 예산 현액 285억 1789만 원 중 지방산업단지 기반 시설 사업 지원,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등으로 279억 9939만 원을 집행하고 음봉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 지원 5억 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12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을 통한 지역 발전 추진 분야는 예산 현액 40억 원 중 충남국방벤처센터 사업 지원으로 40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예산 현액 6억 4159만 원 중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6억 415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현액 8694만 원 중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7592만 원을 집행하여 11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50쪽 구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61억 4652만 원으로 이 중 57억 8811만 원을 집행하여 3억 58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화 기반 확립 분야는 예산 현액 16억 5239만 원 중 공무원 해외 교류,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13억 3625만 원을 집행하여 3억 16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출 기반 확대 분야는 예산 현액 44억 3275만 원 중 지역 산업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수출 기반 구축, 충남 FTA 활용지원센터 등으로 43억 9441만 원을 집행하여 38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현액 6138만 원 중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5746만 원을 집행하여 3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과를 종합하면 총세출예산 현액 925억 7884만 원 중 916억 7643만 원을 집행하고 5억 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3억 96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부속 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출 결산 중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과 지역특화산업을 통한 지역 발전 추진 분야는 현재 기업지원과로 사업이 이관된 관계로 기업지원과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였으나 급한 출장이 생겨 참석하지 못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19일 월요일 산업경제실 소관 기경위에서 논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윤주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현황과 불용액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결산서 59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99.9%로 높은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나 예산 과목 중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당초 세입예산에 미편성되었으나 징수 결정되었고, 구 국제통상관 소관의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은 2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징수결정액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임대료,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등 일부 예산 과목에서 예산 현액보다 과다 수납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결산서 247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불용 예산 발생 건입니다.
  2022회계연도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은 0.43%로 낮은 수준이나 투자 유치 및 기업 지원 활동 등 9개 사업에서 불용률이 2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사업별 구체적 내용을 보면 국제회의 행사 등 공무 국외 출장으로 ’22년 본예산에 2억 원 편성 후 ’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2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1억 76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코로나 입국 제한 해제 등 여건 완화로 출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예산 증액이 필요하고 3개월의 남은 기간 동안 무리 없이 집행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 사업 국제 협력 추진 역량 강화 활동과 관련하여 국제 교류 협력 운영 사업에 2975만 원,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운영에 2125만 원 편성 후 ’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운영 1000만 원을 감액하였음에도 60.2%의 불용률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 사업 신남방·아주권 협력 강화와 관련하여 신남방·아주권 국제 교류를 위한 행사운영비 집행률은 98.4%, 신남방·아주권 공공 외교 민간 참여를 위한 민간인 국외 여비 집행률은 93.4%인 것과 대조적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한 사무관리비와 250만 원을 편성한 외빈초청여비의 집행률은 각각 58.7%, 57.5%에 불과한데 ’22년 제3회 추경 시 사무관리비 1705만 원, 외빈초청여비 1450만 원을 감액하였음에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과감한 삭감 조치 등 적극적인 예산조정이 필요하며 정확한 수요 조사와 분석으로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한 불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서 663쪽, 예산 전용 관련 사항입니다.
  ’22년 초 산업부의 첨단투자지구 연내 시범 지정 계획 발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술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산업부의 일정 지연과 전문성을 갖춘 수행 기관 선정 곤란, 첨단산업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해 충남과학기술원에 출연하고자 5000만 원 전액을 출연금으로 전용한 것으로, 제337회 정례회에서 출연계획안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은 사업으로 예산 전용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업 수요 조사 내용, 첨단투자지구 지정 여부, 도의 대응 등 그동안의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성과보고서 61쪽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성과보고서를 보면 6개의 성과지표 모두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그중 1개의 사업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성과 목표는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초과 달성 과제의 도전적인 성과 목표 설정 등을 통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 자료 353쪽부터 359쪽까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에 사업의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정산보고서에 대한 확정은 가급적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보조금 정산 내역을 보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보조금, 지역투자촉진보조금,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등 다수의 보조금이 사업 추진 중의 사유로 미정산 상태에 있는데 도 결산이 완료된 후에도 집행잔액이 누락 없이 반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투자통상정책관-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주영 정책관님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가지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미편성 징수 결정 및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미징수 사유는 징수 세외수입 편성 세입예산 과목 불일치로 인한 수납액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향후에는 세외수입 징수 및 세입예산 편성 시 법령 기준에 맞는 세입 과목으로 부과 처리하여 적정한 세입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의 세수 추계는 입주 시기 지연 및 임대료 감면 신청 등으로 인한 정확한 추계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특이 사항 발생 시 추경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회의 행사 등 공무 국외 출장 추경 증액 후 집행잔액 사유는 지난 12월로 예정되어 있던 국외 출장이 취소되어 집행잔액이 부득이하게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정확한 월별 국외 출장 수요를 파악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운영 사업 불용률 60.2% 사유는 예상보다 저조한 참석률과 팬데믹으로 인한 대면 회의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당초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산출되었던 금액과 실제 지출액에 차이가 발생했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0.2%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리고 향후 불용액 관리에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남방·아주권 교류에서 집행잔액 1157만 원이 발생한 사유는 제3회 추경예산 시 감액하여 28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나 감액 이후 출장 규모의 축소 또는 연기로 집행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신남방·아주권 외빈 및 전문가 초청 집행잔액 106만 원이 발생한 사유는 역시 감액하여 250만 원으로 조정했지만 코로나19를 우려한 불요불급한 대면 교류를 자제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국제 교류 추진을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효율적 집행을 통해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위해서 예산을 전용한 사례입니다.
  도는 산업단지 업종별 현황 실태 분석을 통해서 첨단투자지구를 조성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대로 잘 처리했습니다.
  그동안의 준비 과정과 성과는 유인물의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사업 추진 중에 따른 미정산 사유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현금 지원 계약서에 의거 투자 계획 사업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다음 연도에 바로 정산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지급 후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위한 기업 방문을 지속적으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보조금 정산 관련 사업 추진 중에 따른 미정산 사유는 정산 완료까지는 최대 4년 6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
  다음 연도에 정산을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 완료 시 정산 및 집행잔액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윤주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3040 공무원 해외 연수 그리고 공무 국외여비 출장 그리고 국제화 여비 출장 관련해서 실과별 그리고 인원수 그리고 그 인원의 상세 내용, 성함이나 무슨 부서였는지 당시 부서, 직급, 현 부서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공무 출장이나 연수 내용 상세하게 적어주시고요, 방문 국가 그리고 일정이랑 소요 예산 좀 상세하게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투자 유치 및 기업 지원 활동 사업이 있는데 기업 지원 활동 내역,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국내 기업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국내 기업 대상으로,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안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기업보조금 정산 관련입니다.
  기업보조금 정산,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 낸 것에 대한 검토보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4년 6개월 걸린다고 하니까 5년 전에…….
  그러니까 5년 전 기록으로 정산됐던 기업들, 소요 기간이 얼마나 됐고 어느 나라의 어떤 기업이고 투자액은 얼마인지 정산한 내역 있는 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정산이 되지 않고 있는 기업들의 현황도 똑같이, 투자 유치 언제 했고 착공 신고일은 언제이고 -그러니까 착공 신고된 업체들만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첫 번째가 2022 공무원 해외 교류사업 통계목 사업별 지출 내역(국외 업무 여비, 국제화 여비).
  또 두 번째는 해외사무소 성과지표 관련 주요 추진성과 411개사 497만 불 수출계약 지원 해외사무소별 세부 내역(기업명, 소재지, 분야, 농업·수산업·제조업 등) 이렇게 자료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그리고 저번에 통상사무소 소장님을 면접 하셨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그러면 그것 면접한 내용, 지원한 공무원들하고 선정된 것 좀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예,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자료 준비 및 위원님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제3기 의정 모니터 다섯 분이 방청하고 계시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의정 모니터분들이 제일 많이 방청을 하시는데요, 보령시의 류남신 모니터님 그다음에 서산시의 위경애 모니터님, 천안시의 김은경 모니터님, 금산군의 안찬 모니터님 그리고 청양군의 박정기 모니터님 이렇게 모니터를 하고 계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투자통상정책관님!
  혹시 해외사무소 소장님 채용하셨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지난 금요일 날 선발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채용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상세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정책관님, 자료가 언제쯤 올 수 있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지금 출력하고 직원들이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료를 빨리 제출해주셔야 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윤주영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번 도정 질문에서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께서 도정 질문한 내용인데 현지 직원 인건비를 120만 원으로 책정을 했었잖아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한 6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다고 하는 걸로 알아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답변해 주시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120만 원을 잡은 경우에는 레인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폭을 두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처음에 채용됐을 때 그 직원의 능력에 따라서 최저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그 직원이 좀 훌륭하다고 할 때 12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을 두 개 다 고려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에 120만 원을 잡았던 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직원을 채용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의 기대 수준을 만족하는 직원이 있을 때 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 부분은 뭐냐 하면 그 직원들을 운영하는 거는 저희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 정확한 지침을 줘야 되는데 급여를 지급하면서 급여 외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도 이제 고려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추진함에 있어서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번에 새로 독일하고 일본하고 베트남도 같이 개소하면서 정확하게 짜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120만 원을 짜놓고 60만 원만 주는 그런 거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서 120만 원을 추계했을 때 120만 원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하고 실제로 지급된 게 60만 원 정도 지급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산출 근거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이 미국이나 유럽 쪽에 진출했을 때 그 지역에서 받는 인센티브 그리고 또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어느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게 외국인 직접투자에 관련해서 그 나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이라든가 그런 법이 될 때 미국에서는 법인세 감면이라든가 아니면 세액 공제하는 부분으로 아니면 현금 지원하는 부분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여러 나라들 방식에서 하는 게 ‘택스 홀리데이(tax holiday)’라고 해서 법인세 감면하는 방식도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처럼 현금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처럼 입지 지원으로, 그러니까 땅을 무상으로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세제 감면 그다음에 현금 지원 그다음에 입지 지원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는 비슷하고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을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법인세 혜택은 유럽연합이 차별성이 있다고 해서 없어지고 지방에서 하는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되고 나머지 현금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입지 지원은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도도 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되어 있는 미국 쪽으로 봤을 때 세제 지원은 최대 몇 년까지 지원되고 있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게 나라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예전에는 보통 법인세 감면이라고 할 때 아니면 다른 세들은 ‘택스 홀리데이’라고 해서 5년 또는 10년으로 했고요, 우리나라도 한때는 5년, 10년으로 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법인세율을 완전히 감면했다가- 1/2로 줄이는 그런 방식인데 사실 저도 나라들의 전체적인 것만 알고 있고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게 되면 좀 상세하게 봐야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석곤 위원   그렇죠, 상세하게 보는 부분까지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현재 우리의 외투 그룹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해 준다는 거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지원 부분에서는 중앙정부하고 저희 도의 도비, 시비를 매칭펀드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한도가 있습니다.
  무한정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한도 내에서 심의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렇겠죠.
  우리 국내 기업이 국내에다 공장을 했을 때, 그런 때 지원되는 것은 없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 국내 기업이, 예를 들면 우리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도가 아니고 다른 도에서 우리 쪽으로 이전하는 경우 아니면 기존의 작업장이 있던 데에서 우리 도로 오거나 아니면 작업장이 없다가 우리 도에 하는 경우 아니면 우리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면서 우리 도에 들어오는 경우에도 역시 우리 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해주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신청을 하는 경우 심의를 해서.
김석곤 위원   그래서 국내 기업도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소부장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지역에 공장을 신축한다든지 증설을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런 부분은 만약에 기업 지원에서 그 부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업 지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작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780개 정도의 기업이 우리 도에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사실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다는 아니고 일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있는 경우 그런 업종이고 우리 도에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석곤 위원   산업단지의 조성 때는 어떻습니까?
  산업단지 조성 때 그 항목 중에 지역 기여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산업단지는 사실 제가 그 소관이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단지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은 사실 정확하게 모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러면 그쪽은 경제실 쪽으로 문의를 해야 되겠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김석곤 위원   예를 들어서 산단 조성을 하는데 그 지역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인지 그런 거를 제시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당연히 제시가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석곤 위원   내국인은 내국에다가 할 때 특혜는 고사하고 더 기여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김석곤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다시 들어오는 기업들도 있지만 그런 거를 겪었으면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국민을 위해서 정부에서 일을 해주셔야지 외국인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석곤 위원   우리 지역에도 지금 소부장 품목인 리튬에 관한 공장을 신축하게 됐는데 어쨌든 공장 하나는 준공됐지만 더 증설하기 위해서 지금 산단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허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에서 그런 기업들에게 정말 더 잘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 회사에서 가장 큰 핵심인 5조짜리가 전라북도 새만금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5조 이상 되는 사업 계획이,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노력이 더 훌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지역에 큰 손실을 겪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외투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국인 기업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 분야를 답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산업경제실의 기업지원과에서 위원님 하신 말씀을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자료 요구하다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위원장 김명숙   예,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정책관님, 제가 오전에 3040 해외 정책 테마 연수랑 도정 시책발굴 국외 출장이랑 그리고 공무 국외 출장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하나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이지윤 위원   아, 지금 왔나요?

(「예」하는 이 있음)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당초 예산액이랑 집행액 그리고 집행잔액 그리고 집행률을 각 항목마다 추가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윤기형 위원입니다.
  윤주영 정책관님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해외통상사무소를 다섯 군데인가 운영한다고 했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사무소장을 이제 선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이나 일본은 분명히 사무소장들에게 지원이 많을 것 같다.
  하지만 동남아 쪽에는 지금 없을 것 같다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선발한 것을 보니까 우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제가 봤더니 베트남의 소장님이 능력 있는 분이 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저번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 소장님을 활용해서 인도하고 인도네시아도 관리할 수 있는,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분들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해외사무소를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민의 세금도 훨씬 절감할 수 있고 그래서 효율을 느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보세요.
  처음부터 계속 거기에 사무소장을 파견한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서 그렇게 관리하면,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이지만 도의원들 몇 분하고 대화해보면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다.
  이번에 해봐서 잘되면 -베트남 소장님이 가서 잘하시고 하면- 인도, 인도네시아에 다시 또 유능한 분을 발굴해서 보낼 수도 있고, 거기에서 기본의 현지인 분들이 잘되고 베트남에서 그분들이 살면서 잘된다고 하면 유사, 인도하고 인도네시아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무소장을 파견 안 하고 현지인으로 하기로 했다며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현지 민간인입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했던 그런 방향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원님들이 지정하신 대로 민간과 공무원을 지금 투 트랙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윤기형 위원   그러면 인도네시아는 그쪽의 현지인, 우리 교포 출신 민간인이 하시는 거고, 직원도 파견하는 거예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직원은 아니고 순수 민간인이 소장이 돼서 그대로 민간인 추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베트남은 우리 직원이 가시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면 그 소장님하고 또 직원도 따라가나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닙니다.
  공무원은 전부 1인이 가고 직원은 다 현지에서 한국어를 잘하는 현지인이나 한국인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도 계속 걱정했던 부분이 그분들이 몇 년을 하냐를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안이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지금 2년을 기본으로 하고 평가를 해서 1년을 추가로 하고 그다음에 이종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장기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다시 재응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길을 다 열어놨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런데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짧다 보면, 사실 유능한 분이야 가서 일찍 적응하고 현지인들하고 관계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가서 적응하다가 2년 지나고 와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런 우려를 잘 반영해서…….
윤기형 위원   가장 염려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것이 순환되면 우리는 그것만 차려놓고 직원들이 가서 잠깐 쉬었다 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탄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정확한 목표 부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래서 정말 웬만한 사명감 없이는 갈 때 처음부터 가지 말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가서 아무런 성과 없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기존의 자료를 보면 성과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196%를 했네, 124%를 했네, 이런 기업도 실제로 신청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기업 수를 늘린 거잖아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윤기형 위원   제 말씀은 이것도 좋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사업량도 늘어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아무튼 그 사무소장님도 가면 잘하실 거예요.
  잘하실 건데 만에 하나 백에 하나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통상정책관님 같은 경우는 해외 생활도 하셨고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 있는 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단 얘기예요, 제 말씀은.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세금이 쓸데없이 안 나가도록 정책관님이 상당히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고민해서 위원님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예산에, 수출 기반 확대에 44억 3200 이것이 해외통상사무소 운영하는 운영비로 했던 거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운영비까지 포함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마케팅 비용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윤기형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사무소가 3개가 돌아가지 않고 2개만 돼도 돌아갔잖아요, 베트남은 안 돌아갔고.
  그런데 이 예산이 사실상 44억 3200인데 잔액은 3833만 8000원만 남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무소, 베트남이라든가 운영 안 된 부분은 지난번 추경에 반영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해외 개소할 때 돈이 더 많이 들어간 그런 부분을 다, 그 돈을 사용하는 거를 별도로 한 거는 아니고 그걸 다 감안해서 지난 추경 때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윤기형 위원   왜냐하면 이 해외통상사무소는 우리가 옆에서 직접 감독하고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더 긴장하고, 특히 정책관님의 책임이 무거운 겁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가까이에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열심히 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들을 수 있는 게 그거거든요.
  아무튼 잘 알아서 하실 테지만, 경력이 또 코트라(KOTRA)에서 오랫동안 있으신 분이라 내용을 잘 아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분이니까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앞으로 위원님들도 -올해 정착이 되고 내년까지 잘 세팅이 되면-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가서 격려도 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도의 국제통상정책관실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결산을 보고 결산안에 대해서 오늘 심의를 받는 거잖아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이종화 위원   결산안 59쪽 세입예산에서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공유재산 임대료와 시도비보조금 반환 수입, 이번에 예산 현액보다 과다 징수가 됐잖아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이종화 위원   이게 수입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예산서에다가 담아서 그 수입된 금액을 세출예산에서 쓸 수 있도록 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야 우리가 들어온 돈을 제때 필요할 때 적기에 또 꼭 필요한 곳에 쓸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제대로 담지 못하다 보면, 예측을 제대로 못 해서 안 담다 보면 예산이 그만큼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구성은 주 수입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물과 토지 이런 쪽에 있지 않아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공유 임대는 주로 외투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 아니면 도비로 그쪽에 임대를 준 내용에 대해서 가액의 1%를 받고 거기에서는 -산단공하고- 이런 수수료를 떼고 받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아마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측은 했지만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제대로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이종화 위원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정해진 요율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는 거잖아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나고 답변을 하실 때 전혀 사과는 않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 뭐 이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닙니다.
  제가 전체 다를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거는 제가…….
이종화 위원   이게 조금 차이는 있을 수도 있는데 과다하게 발생된 거는 진짜 잘못된 겁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다른…….
이종화 위원   보조금 반납 수입의 수납 시기가 언제쯤이었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반납 시기가 보통 일반 보조금은, 제가 듣기로 보조금 반납은 당해 연도나 아니면 그다음 해 3개월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기업 지원 보조금과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 유치 보조금이 사업 계획에 맞춰서 하는데 보통 5년에서 4년 6개월…….
이종화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묻는 이유는 이게 반환되면 바로 다음 예산 편성 시기 때, 추경이나 이런 때 그걸 반영해서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곳에 써야 되잖아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이종화 위원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 계획에 따라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매년 그걸 반영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될 때 저희가 심의하고 만약에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늦게 되는 경우에는 최종 정산 때 지연이자까지 감안해서 다 정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만큼 우리 도민의 혈세가 사장되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꼼꼼하게 세세하게 살펴서 잘 할 수 있도록, 집행돼서 우리 도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우리 충청남도 전년도 결산액을 보면 집행률이 95.7%입니다, 전체 평균.
  그런데 우리 투자통상정책관실은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까 정책관님 보고 죽 하셨지만 미집행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이종화 위원   보통 30∼40% 되고 60.2% 된 국제교류 협력 운영이라든지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60.2%고 또 지역 공공 외교 민간 참여 지원 이런 부분은 61.5%고, 불용액이 그렇다는 겁니다.
  해외 교류단체 외빈 및 전문가 초청 53.3%, 신북방·중화권 협력 강화 사업은 불용액이 72.4%나 돼요.
  전년도 2회 추경 때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 이게 꼭 필요한 거라고, 추경이라는 것은 진짜 긴급을 요하거나 기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꼭 이 예산을 추가로 더 세워야 된다든지 정말 필요한 쪽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의회 상임위의 위원님들도 다 걱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꼭 세워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세웠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도내에 우리 도 예산을 써야 될 곳이 많이 있지만 못 쓰고 이런 쪽에다 편성을 해서 쓰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사용을 못 하고 반납했다라는 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말 고민을 잘하셔가지고 예산 추계 시에 꼼꼼하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을 못 쓰게 되는 원인이 이런 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국제교류 협력 운영 이런 부분에서 60.2%의 불용률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아까 대면 회의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코로나19는 갑자기 발생된 게 아니고 계속 진행이 됐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답변은 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궁색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투자통상정책관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외자를 유치하고 또 국제 교류를 통해서 우리 충남을 해외의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에게 많이 알리고 서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도내에 있는 어려운 중소 수출 업체들이 수출을 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게 교류거든요, 교류가 잘돼야 그런 게 이루어 지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예산을 그만큼 많이 안 쓰고 불용 처리했다는 건 일을 덜하셨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작년에 섰던 불용액 그다음에 올해는 예산이 모자라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진짜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대충 그냥 뭉뚱그려서 이 정도 많이 세워놓고 쓰다가 남으면 반납하고 이렇게 하면 다른 데 쓸 데 못 쓰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이지윤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한 2개월 전에 투자통상정책관실에 서류 제출 요구서 보낸 내용입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면 ‘기업 유치 투자 관련, 보조 사업 관련 상세 자료 요청’ 해서 외투기업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수도권·비수도권 그리고 국내 복귀 투자 보조 사업 해가지고 한 10년 치 자료를 요구드렸는데 이게 시군에서 취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2개월 만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대부분 잘 챙겨주셨는데, 제가 사실 아예 양식까지 만들어서 공유를 드렸어요.
  일부 항목은 다 맞게 적어주셨는데 일부 항목은 사실 좀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요청드렸던 취지에는 좀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담겨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 양식은 아마 담당 팀에서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연도별·지역별로 다시 구분을 상세히 해 주셔서, 왜냐면 지금 투자 협약 기업 유치 실적을 주시긴 했는데 예를 들면 2010년 유치 기업 11개사, 투자 금액 3조 3000억 원 이렇게 했는데 사실어떤 기업이 어떤 투자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느 지역에 어떤 기업이 왔는지도 구분을 할 수가 없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그다음에 다른 문제가 없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리고 기업 유치 관련해서 오늘 팀장님이 안 계신가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아, 오셨구나.
  어쨌든 정책관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제가 미흡하면 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 도에서는 기업 유치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 도에서 국내 기업 유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지윤 위원   국내랑 외투기업 다 포함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외투기업 유치는 저희가 연간 목표를 설정해서 하고 국내 기업도 저희 도에 어느 정도 기업 유치를 하는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와 시군이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제가 성과보고서를 봤더니 정책 사업 목표에 -66페이지의 1-2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국내 투자 및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우량기업의 유치를 확대한다 해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봤더니 측정 산식이 ‘매월 시군에서 공장 등록 수 집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성률을 대부분 공장 수에 집중해서 통계를 내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도 그 자료를 보고, 표현 방식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시군에서 공장 등록 수 집계’라는 건 아마 정확하게 우리 도에 들어온 기업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채택을 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나하나 다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해놓은 거고, 표현상의 미숙함은 있지만 실제로 시군이 같이해서 기업들을 다 같이 방문하고 결과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은 우리 도내에 우량기업의 유치를 확대한다 이렇게 목표를 제시하셨는데 도에서 보는 우량기업의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어떤 기업을 우량기업이라고 보시는지.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사실 우량기업이라고 하면 저희 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외투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간에 우리 도에 맞는 밸류체인에 들어오는 가장 우량한 기업이, 그게 가장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또 하나 저희 쪽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온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량기업도 중요하고 한데- 저희가 보는 게 뭐냐면 페이퍼 컴퍼니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를 만들어 놓고 재무상에서는 매우 문제가 많은 그런 게 들어온다고 하고 어떤 다른 방식으로 피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 예를 들면 경매에 들어간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여기에 옮긴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좋은 일자리와 그다음에 우리 도에 맞는 밸류체인에 들어오는 기업에다가, 저희는 또 상당하게 그 기업이 재무적으로 괜찮은 건지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저도 그 부분이 참 궁금해지고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성과 달성을 했다고 제시하신 이 700여 개가 넘는 기업이 다 우량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정책관님?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우량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저희가 하는 관계에서 시군에서 할 때의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이제 그중에서는 아마 우량한 기업도 많고 고용 창출이 큰 기업들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이나 이런 위주가 많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지만 그런 기업들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한 기업이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러면 이 기업들이 다 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업 지원에서 수도권에서 우리 도에 온다거나 아니면 타도에서 우리 도에 오거나 아니면 우리 도에 새로 신규로 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투자 기업도 우리 도에 들어온다고 해서 다 돈을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기업 중에서 기본적인 전제는 그분들이 자기들이 이런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저희가 시군하고 다 검토를 하고 그 검토 결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는 위원님이 보시는 대로 785개의 업체가 있는데 이 785개의 업체가 다 받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우리 도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을 받는 건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선발해서 지원해 줍니다.
이지윤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요, 지원받는 기업이 어쨌든 선별을 통해서 뽑히는 거기 때문에 미미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785개의 기업들이 사실상 전체가 다 도의 지원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아주 일부입니다.
이지윤 위원   예, 그리고 그중에는 충남이 가능성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유입한 기업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데 ‘785개 기업을 유치했다’ 이 성과가,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온 기업도 있을 텐데 도의 성과로 목표 달성을 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지, 그 측정 산식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지가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의문이 들더라고요, 성과 지표에 대한 기본적인 측정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시군에서 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도로 넘어와서 지원을 받는 기업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미미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도에서 지난해 결산으로 보고하신 785개 기업에 대한 성과 결과는 사실 어쩌면 많은 수가 그냥 자연적으로 유입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785개가 전부 다 저희가 지원해서 들어왔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성과 평가하는 방식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1년에 1조를 한다든가 2조를 투자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양질의 기업을 몇 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금액의 등락이 연도별로 너무 편차가 클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목표를 우리가 노력해서 한 부분도 상당 부분 있고 자연분으로 들어온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에서 예를 들면 얼마나 많은 기업이 들어왔느냐를 파악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어떤 포션을 가져가느냐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기여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노력이 들어갔다고 보면 이 포션이 점점 커갈 거기 때문에 우리 도의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어쨌든 기업 유치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매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산 때 단순히 ‘우량기업유치를 하겠다’ 그리고 ‘했다’ 해서 숫자로만 ‘785개의 기업을 유치했다’ 이렇게 측정을 하시기보다는 측정 산식을 좀 더 구체화하셔서 정말 우량기업은 어떤 기업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드시고 우량기업을 유치했다 는 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785개를 유치했다고 해서 목표 달성을 했다는 건 사실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다음 번에 한번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하고 해당 팀에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국제 교류 협력 운영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정책관님?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 불용률 중에서 가장 낮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이지윤 위원   가장 낮은 건 신북방·중화권 협력 강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공무원 해외 교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액적으로는 아무래도 공무원 해외 교류가 제일 큽니다.
이지윤 위원   예, 해외 교류랑 민간인 국외 여비로 잡힌 지역 공공 외교 민간 참여 지원.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저도 그 지적을 무겁게 느끼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공무원 해외 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에는 코로나가 풀리고 오히려 돈이 모자랄 것 같다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돈을 더 많이 받았는데- 정작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올해도 작년보다 조금 더 늘린다고 했는데 오히려 코로나가 되니까, 이거는 저희 도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엄청난 불균형을 가져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지는 사례가 됐고 올해는 또 지금 나가려는 수요는 많고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좀 더 심각하게 자료를 해서, 이게 사람들이 업무 소요에 따라서 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또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에는 많다라고 다른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가 또 정작 그 수요를 반영했더니 안 가버리는 상황이 되어서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은 게 2회 추경 때도 그렇고 본예산 때도 그렇고 심지어 지난달에 했던 1회 추경 당시에도 수요가 항상 많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막상 결산 결과를 봤더니 예상보다, 세운 예산에 비해서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것은 사실 저는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경위원님들도 앞으로 심사하실 때 수요가 많다는 것을 확인을 더 자세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결산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책관님이 수요 예측은 많았지만 시기를 따지다 보니 못 나간 부분이 있다, 신청자가 최종적으로는 없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수요에 비해서 실제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봐도 될까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취소된 부분도 있었고 오히려 이런 결과를 가져오다 보니까 저희가 정작 필요할 때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해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위원님들의 심사가 더 엄격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이번 결산 결과를 토대로 다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 때 조금 더 예산을 꼼꼼히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통상정책관님!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원장 김명숙   결산은 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결산은 그동안 세운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다른 사업을 하게 될 때 더 효율성을 갖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개인적인 의견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자리에서는 법에 있는 의견, 예를 들어서 자치법규에 있는 의견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저희 나라’, ‘저희 도’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여러 번 지적드렸죠?
  절대로 저희, 저희 나라, 저희 도 아닙니다.
  당당하게 우리나라, 우리 도.
  우리 도를, 도민을 대표하는 공직자신데 국가를 낮추고 도를 낮추면 안 되겠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계속 하시는데 습관 바꾸시고요, 결산은 우리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다음에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다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지금 지방의회에서 하고요, 지방재정법 제7조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을 -지방회계법 제6조하고요- 검토하고 적절하게 썼는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3040 공무원들 해외 정책 테마 연수, 이 사업 하나만 보더라도요, 목적대로 사업비가 집행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하겠지만 저희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우리 직원들이 -3040들이- 해외에 나가서 상당 부분 선진 사례를 배우고 오고 우리 도정에 반영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 사업은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거 매우 잘못된 겁니다.
  이 사업을 당초에 계획할 때는요, 미래 도정을 이끌 3040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정책 사업 발굴로 도정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고 했습니다.
  6급 이하의 30대, 40대 공직자들에게 해외의 사례를 보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사실 추경에 여러 가지 도민을 위한 예산들보다 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렇게 해서 50명을 1인당 2주 이내에, 이렇게 되면 예산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250만 원 이상이죠?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의해서, 지금 이게 1차는 ’22년이고 2차는 ’23년입니까, 아니면 1·2차 전부 ’22년입니까, 자료 제출한 거에?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올해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명숙   아니요, 지금 결산이니까요, 결산심사 2022년.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 2022년에요?
○위원장 김명숙   2022년에 지금 전체 74명을 한 거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74명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지금 74명 중에서 몇 명이나 목적 외로 이 사업비를 집행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정확하게 그 내용까지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2022년에 이렇게 잘못 집행하고 2023년에 또 잘못 집행을 해요.
  이 사업의 목적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사업설명서입니다.
  2022년도 사업설명서에 보면 3040 가도록 되어 있고 6급 이하로 그렇게 보고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74명 중에 20대가 11명입니다.
  그리고 6급 이상, 그러니까 5급이 2명이 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74명 중에 13명은 이 사업비의 목적 외로 사업을 집행한 겁니다.
  그러면 지방회계법을 위반한 거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요, 우리 도민들에게 국제 연수를 시켜 줬어요.
  그런데 목적에 30대·40대만 가도록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20대가 11명이 가고 또 더 나이가 다른 사람이 갔다면 어떡합니까?
  이거 검산해서 나중에 정산 받아서 환수 조치 하시죠?
  환수 조치 해야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맞습니까?

(「대답없음」)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민들에게 도민의 어떤 국제화 관련해서 교류와 관련돼서 사업비를 보조했다고 합시다, 한 사람 앞에 25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하고.
  그런데 이 단체가 30대·40대 74명이 가야 되는데 여기에 30대·40대가 아닌 사람들이 13명 갔다라고 하면 나중에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정산할 때?
  30대·40대가 아닌 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그런데 이렇게 도민들에게는 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업무를 잘 지키시면서 왜 공무원 내부 사회에서는 마음대로 하시냐는 얘기예요.
  목적대로 예산을 쓰겠다고 해서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으면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심사를 받아갈 때는 3040에게 보내주겠다고 해 놓고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20대들한테 11명씩 그리고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게도 2명이나 목적 외로 사용합니다.
  이거 다 환수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산 심사 받아간 목적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또 하나, 이렇게 갔다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서에서 업무를 잘해야죠, 선진 사례를 보고 왔으니까.
  그런데 2022년에 이렇게 갔다 와서, 특히 힘쎈 충남 미래농정준비단이라고 해서 ‘스마트 축산’ 하고 갔다 왔는데 4명이나 휴직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20대가 2명이나 있어요.
  가면 안 되는데 보낸 20대가 2명이나 있는데 갔다 오자 마자 이렇게 휴직에 들어갑니다.
  이게 목적대로 이 예산이 집행됩니까?
  결산은, 결산 심사는 바로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이거 하나를 보면서 투자통상정책관은, 그 부서는 원칙대로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투자통상정책관님은 심사 받으러 들어오면서 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얼마나 잘못 썼는지를 파악하고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심사 뭐 하러 받으러 오십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작은 거 가지고 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의회에 승인받은 대로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가 잘 새겨듣고, 그래서 2023년도에는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더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지적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명숙   저희들이 예산 심사 해 줄 때는 3040, 30대·40대만 가라고 예산 심사 승인을 해 줬습니다.
  나머지 20대가 갔거나 5급이 간 것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안종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외투기업 보조금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지원 기준이라고 하시면…….
안종혁 위원   지원을 할 때 착공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나요, 아니면 착공 전에 보조금을 지원하나요, 아니면 이건 상관 없이 지급하나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사업계획서를 보고 사업계획서상에 맞춰서, 착공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지급하는 심의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심의는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현금성이잖아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리고 외투기업 보조금 해서 도비하고 기초 시군비가 들어가는 건데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시기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착공이 시작된 시점에서 전후, 어느 쪽에서 하는 겁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착공 이후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는 한번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기준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기준은 있는데…….
안종혁 위원   기준이 뭐예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자료를…….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자료에서도 보시면 중간에 사업 포기해가지고 보조금을 반납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산할 경우에.
  그렇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기준이, 지금 착공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다 답변을 주셨어요.
  답변을 주신 걸 바탕으로 제가 지금 또 다른 궁금한 게 생긴 건데, 정책관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서 맨 마지막 장 13페이지에 보면 관련 조항 해가지고 시기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질문 전에 외투기업 보조금 지원 및 정산 실적을 보니까 현금을 주는데 어떤 거는 착공 연월일 전에 돈을 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거는 착공 연월일 후에 주는 게 있어서 현금을 줄 때 기준이 없냐고요.
  기준 없이 그냥 그해에 들어오면 다 줍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기준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 기준을 정확하게 지금…….
안종혁 위원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한번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모르세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확인해서…….
안종혁 위원   아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법률이 아니더라도 현금을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10억, 20억 막 이렇게 주는데, 어떤 건 100억 단위로도 주는데 이게 착공 연월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착공에 들어가고 나서 주는 게 상식적일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착공하고 입주 시점에 주는 걸로 알고…… 착공인가요?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현찰을 통장에다가 -통장에다 주겠죠, 현찰로 주지는 않겠죠- 흔히 거기에다가 이체를 해 줄 텐데, 여기에서도 보면 사업 포기로 인해가지고 반납하는 것이 결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떤어떤 보조금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이게 사업 착공에 들어가면 ‘아, 이제 이 기업들이 사업을 시작하는구나’ 하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 바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기에 집행되게 하거나 이래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 전에 지급한 자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보면.
  착공 이전에 보조금을 먼저 넣은 경우도 있어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게 별도 보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벌어진 일, 결산이니까요.
  별도로 보고해서 이 상황을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모르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이라고 답변을 주셨으니까 앞으로 외투기업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있어서는 보조금의 지급 원칙이 ‘착공일 이후 몇 개월 이내’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어제 도정질의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예전에 해외통상사무소들 문 닫은 이유는 프로세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프로 세스가.
  프로세스가 없으니까 원칙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제가 미처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했는데 위원님 지적을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산 했을 때 투자통상정책관 외투기업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계돼서 결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이 또한 기본적인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을 하십시오.
  만드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시면 기업 보조금 정산 관련해가지고 ‘사업 추진 중의 사유로 미정산 상태에 있는데, 도 결산이 완료된 후에도 집행잔액이 누락 없이 반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검토 요지를 저희 전문위원이 했어요.
  그래서 답변을 주신 게 ‘단년도 보조 사업과는 달리 통상 착공 신고일로부터 3년간 사업이 진행되며, 정산 완료까지는 최대 4년 6개월 가량이 소요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투자 완료 3년, 정산 및 검증 1년 6개월이 필요하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관련 조항을 주셨는데 계산을 해 보면 총 4년 6개월이 아니고 제가 해석하기에는 4년이면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6개월은 또 더 추가해서 주신 거예요, 관련 조항을 보면.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은 윤여근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기업유치팀장 윤여근   기업유치팀장 윤여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당 규정 자체는 통상 정산일로부터 1년까지 기한이 들어가 있고요, 사실상 제출을 1년 안에 하면 저희 담당자가 서류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검토 기간까지 포함하면 4년 6개월이 걸린다라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겁니다.
안종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걸린다고는 하는데 흔히 얘기해서 ‘먹튀 기업’ 생길까봐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팀장 윤여근   저희들 기업 투자촉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1차 정산하기 전에 처음에 나갈 때 70%가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정산이 끝난 후에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30%는 아직 지급을 안 한 상태가 된다?
○기업유치팀장 윤여근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4년 6개월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100% 지급을 하는 건 4년 6개월 이상도 걸리겠네요?
○기업유치팀장 윤여근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년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관련 조항에 있는 기간들을 반영해서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기업유치팀장 윤여근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눈에 띄는 게 외투기업 보조금 지원 및 정산 실적 해서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에 32번 대만 글로벌웨이퍼스, 천안에 있는 거네요, 가동 중이고?
  이건 2018년 9월 21일로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4년 6개월이 지났는데요?
○기업유치팀장 윤여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건은 지금 외투 부분이고요, 제가 답변드린 것은 국내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종혁 위원   지금 외투 질문한 거예요, 계속.
○기업유치팀장 윤여근   그렇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 내용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업보조금 정산 관련된 맞는 내용입니다, 4년 6개월 그 부분은.
안종혁 위원   예,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러면 외투기업 보조금 지원은 정산 기간이 없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외투 보조에 관한 내용은 사업 연도에 정산하는 것에 맞춰서, 최대 5년으로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 기간에 맞춰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데…….
안종혁 위원   최대 5년?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제가 세세한 세부 규정을 파악 못 한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종혁 위원   그다음에 저 자료 주실 때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은 사실 다른 시도하고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성과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안종혁 위원   그렇죠?
  여기에 이견 없으시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보조금을 주는 자체는 그거를 홍보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얼마나 우수한 투자기업 그다음에 어떤 좋은 기업이 들어오느냐가 더 큰 관건이기 때문에 금액만 많이 준다고 홍보하는 거는 꼭 바른 방향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종혁 위원   홍보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저희가 어찌 됐든 다른 기업들한테 유입 요소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아니에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왜냐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금액 자체만을 가지고 이게 무한정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일정 부분을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급하는데 사실 외투기업이라는 거는 저희도 이제 발굴을 하고 그 발굴한 기업하고…….
안종혁 위원   외투가 아니라 투자기업 얘기하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예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 이거는 기업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종혁 위원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기업 지원 부분은 조금 전에 이지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선별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 도에 들어오는 기업들 중에서 그분들이 신청하는 경우에 심의하는 방식으로 정해진 예산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이 자료에서 이것 지금 오기하신 거죠?
  금산의 경방신약,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오기가 돼가지고 수정……」하는 이 있음)

  오기가 된 거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법령에 근거된 것 이외에 현금성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외투기업처럼 이게 지급하는 날짜라든가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앞서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이 어떤 기업들이 우량기업이냐고 했을 때 정책관님이 답변 주신 것도 저는 모호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충남이 주력 사업으로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국가에서 선정해서 밀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기업을 위주로 한다고 하면 디스플레이냐 이차전지냐 바이오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위주로 1차적으로 하고 2순위는 뭐고 3순위는 뭐고가 최소한 나와야 되잖아요, 기업의 유형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걱정스러운, 무늬만 회사인데 경매로 넘어갈 때 이거는 기본적으로 평가할 때 하는 거고 제 생각에는 그래도 “대상자가 되는 게 어떤 기업입니다”라고 기업들한테도 얘기를 해야 수도권에 진출해 있던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오든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든 “어느 기업들이 충남에서 더 투자해서 기업 활동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업종이 저희는 주력입니다” 하고 가야 더 잘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도 그렇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입니다.
안종혁 위원   이것도 앞으로 매뉴얼상으로 산업경제실과 함께 논의해가지고 하나의 방향으로 가야지 가지치기로 역량을 다해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리고 제가 결산을 하면서 앞으로 있을 2024년 본예산에 앞서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건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거는 진짜로 문제가 있고 집행잔액이 생기는 만큼의 퍼센티지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경기 상황도 안 좋기 때문에 지출을 좀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투자통상정책관에서의 예산은, 특히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3040 해외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것도 추경에, 추경은 꼭 필요한 예산만 올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결산에서 나온 것 중에 12월에 행사가 몰려있어가지고 3억여 원 반납한 것 있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안종혁 위원   그거 취소돼가지고.
  그런데 추경에 올린 겁니다, 본예산이 아니고.
  그리고 투자통상정책관은 이런 예산을 거의 풀 예산 성격으로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런데 행사가 취소되는 게, 그러니까 행사를 위해서 추경에 꼭 필요하다고, 꼭 써야 됩니다 해가지고 올렸던 거가 취소돼가지고 집행잔액이 생긴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예측해가지고 그것 이상으로 감액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런 불용액 때문에 앞으로 진짜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자로서도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 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신중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동의를 해 주시냐 이거예요.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회에서 그 정도 퍼센트는 감안을 해도 되겠냐.
  그 정도 각오는 있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 정도 각오로 생각하고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 예산을 아직 짜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신중하게 해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붙임 자료에 2021년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반납액 발생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미편성 징수 결정 및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 수입 미징수 사유, 통상지원팀 해가지고 붙임에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서 4페이지입니다.
  지금 반납액 발생에서 위탁기관이 7개 기관인데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하고 코트라하고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단일 건수로 가장 큰 반납액이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에요.
  1억 1400여만 원, 19번.
  아직 못 찾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전문위원 보고 답변서에.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님?
안종혁 위원   4페이지.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4페이지요?
안종혁 위원   예.
  단일 건수로는 충남 위탁기관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액수가 제일 크죠, 지금 반납액 중에?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게 몇 번입니까, 위원님?
안종혁 위원   19번이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 19번이요?
안종혁 위원   예, 화상상담용 VR 콘텐츠 제작 지원.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안종혁 위원   이것 왜 이렇게 반납이 많이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이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임민호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팀장님도 부임하신 게 1월이라 잘 모르시지 않아요?
○위원장 김명숙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지원팀장 임민호   통상지원팀장 임민호입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면 일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반납한 내역의 구체적인 사실은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고, 다만 이 사업 성과가 좋지 않아서 ’23년도에 수출기관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대상 기관에서 저희가 이번에는 실적이 미비한 걸로 해가지고 사업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근무를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사과드립니다.
안종혁 위원   이게 2021년도잖아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안종혁 위원   이게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그리고 또 VR이 각광받고 있던 적기였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가지고 됐었는데 이것 그러면 결산 때 이렇게 해가지고 반납액이 단일 건수로, 그것도 충남에 있는 저희 위탁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앞으로 이런 관련한 사업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정책관님?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돼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까 우리 임민호 팀장이 이야기한 대로 이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사업을 맡고 그쪽 내부 문제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검토해서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결산이니까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앞으로 생기는 예산에서 또 갖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은 어떻게 원칙을 가지고 하셔야 될까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기관은 저희가 그쪽하고 사업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예산도 반영하지 않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 중에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실적 내용 중에 28번에 ‘퍼스프’라는 기업이 있어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외투기업 말씀이신가요?
이재운 위원   아니요, 국내, 퍼스프.
  자료 요구에 의해서 주신…… 보셨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원님 찾았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환수 중이에요.
  보조금 환수 중인데 그 사유가 뭐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이게 2019년인데 환수 중인 걸로 봐서는 아마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아니면 제출한 서류가 잘못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일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야?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항상 애로 사항이 뭐냐면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신청하는 당시에는 정상인 기업이 있다가 막상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자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당초에 저희가 정한 기준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는데 그거에 미흡해서 조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운 위원   지금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증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렇다면 증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회사는 지금 반듯하게 잘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런데 제대로 돌아가는 기업이라는 거는 외형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당초에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제출했던 조건이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환수하는 그런 거를 한 건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더…….
이재운 위원   그러면 그 기업에서 환수가 안 되면 보증보험에 가입, 증권을 제출한 거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렇습니다.
  아, 기업이 미착공됐다고 하네요.
이재운 위원   미착공이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당시에 제출했던 거하고 다르게 착공을 안 했다고 하네요.
이재운 위원   퍼스프 이게 어디에, 정확한 주소지 알고 계신가요?
○기업유치팀장 윤여근(집행부석에서)   아니요, 저는 모릅니다, 그건 실무자가 알고 있는데…….
이재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회사가 준공이 돼가지고 잘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유치팀장 윤여근(집행부석에서)   나가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운 위원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윤여근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팀장 윤여근   기업유치팀장 윤여근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할 때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MOU를 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유 중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자체가 투자협약을 한 후에 아까 안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기간이 사업 계획 내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기업이 지정 기간 안에 고용을 얼마 하고 투자를 얼마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재운 위원   그러면 계약 이행을 못 했다는 얘기죠?
○기업유치팀장 윤여근   그렇죠, 맞습니다.
  그 기간 안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외형적으로 봐가지고는 투자가 되어 있다고 보여지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환수하는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것 환수가 안 되면 어떡해요?
○기업유치팀장 윤여근   보증보험으로 다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보증증권을 서울보증증권으로 해서 가서 받고 그쪽에서 구상권 청구할 겁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첨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기업 유치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보조금을 주고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있는데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환수하는 기업이 나오게 되는데 환수가 많으면 위원님들이 볼 때 처음에 잘못 주지 않았냐고 말씀하시는데 당시 제출하는 근거에 의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환수를 많이 하는 것도 사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재운 위원   예, 정책관님, 알겠고요.
  팀장님!
○기업유치팀장 윤여근   예.
이재운 위원   이것 정확한 이유 알아봐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기업유치팀장 윤여근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투자통상정책관님!
  저희들이 오늘은 이렇게 심사 마치지만 심사 결과 보고서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미편성 부분은 업무가 미숙해서 발생한 일이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 과다 수납 발생은 이게 정확하게 수치를, 세입을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입 없는 세출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세입을 계산하고 전부다 100% 완납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세입을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불용액들이 발생합니다.
  국외여비나 이런 부분들에서 발생하는데 정리 추경에만 해줘도 이 예산은 쓸 수 있는데 불용액이 발생하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다음 연도에 이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관행이고요, 그다음에 국제협력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서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여기는 더 심각한 게 당초에 예산 2125만 원을 갖고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를 운영해서 사업을 잘 만들어내겠다고 해놓고 그리고 예산 1525만 2000원을 쓰지 못했습니다.
  겨우 599만 8000원을 썼고요, 그중에 또 525만 2000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아주 나쁜 사례입니다.
  이렇게 불용 처리를 하거나 예산을 정리 추경에도 감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업무를 잘못하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사업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 업무태만, 직무 유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료 아직 다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충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20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주영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재개발원과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해주신 의정 모니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