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11월7일(월) 16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ㅇ 위원장(김석곤) 인사
- 2.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ㅇ 부위원장(김복만) 인사
(16시0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석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산군 출신 김석곤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산군 출신 김석곤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석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백승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28일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열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특위의 업무 범위는 첫째,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현안 및 실행 과제 발굴에 관한 사업과 둘째, 인삼약초산업 관련 제도 개선, 안전 생산, 유통 및 소비, 제조 가공, 수출 확대 방안 마련, 셋째로 한국 인삼의 거시적·장기적 구조개혁 모델 구축에 관한 사업 발굴 등입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열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2항에 의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금산군 출신 김석곤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28일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열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특위의 업무 범위는 첫째,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현안 및 실행 과제 발굴에 관한 사업과 둘째, 인삼약초산업 관련 제도 개선, 안전 생산, 유통 및 소비, 제조 가공, 수출 확대 방안 마련, 셋째로 한국 인삼의 거시적·장기적 구조개혁 모델 구축에 관한 사업 발굴 등입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열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2항에 의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금산군 출신 김석곤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석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선임의 건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위원님들로부터 위원장 후보를 구두 추천받아 선임하고 만약 추천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거수를 통한 다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위원장 선임의 건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위원님들로부터 위원장 후보를 구두 추천받아 선임하고 만약 추천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거수를 통한 다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한 제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 김석곤 고광철 위원님께서 김석곤 위원을 추천해 주셨는데 동의하시고 또 재청이 있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석곤 위원을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금산군 출신 김석곤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석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여러분!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충남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발굴하고 충남 인삼의 세계화와 거시적·장기적 구조개혁 모델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과 함께 특위 활동을 통하여 충남 인삼약초산업 관련 제도 개선, 안전 생산, 유통 및 소비, 제조 가공, 수출 확대 등 충남 인삼약초산업 발전을 위한 특위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충남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발굴하고 충남 인삼의 세계화와 거시적·장기적 구조개혁 모델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과 함께 특위 활동을 통하여 충남 인삼약초산업 관련 제도 개선, 안전 생산, 유통 및 소비, 제조 가공, 수출 확대 등 충남 인삼약초산업 발전을 위한 특위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은 위원님들의 구두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합니다.
만약 부위원장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거수를 통한 다수결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할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부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은 위원님들의 구두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합니다.
만약 부위원장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거수를 통한 다수결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한 표결 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할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신영호 위원 서천 출신 신영호입니다.
먼저 인삼과 약초, 두 분야에 대해서 경륜과 식견이 높으시고 무엇보다도 인삼을 사랑하는 남자, 김복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인삼과 약초, 두 분야에 대해서 경륜과 식견이 높으시고 무엇보다도 인삼을 사랑하는 남자, 김복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석곤 신영호 위원님께서 김복만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복만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금산군 출신 김복만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복만 위원 제가 이것을 대표발의 했는데 보기가 좀 그러네요.
위원장도 금산이고 부위원장도 금산이고 그런데 선수가 김석곤 위원장이 높고 저는 그다음 순서 같아요.
그런데 인삼약초가 상당히 심각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삼약초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은 금산이고 그다음에 청양의 김명숙 위원장님도 약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많은 논의를 해서 인삼약초가 활성화돼서 앞으로 충남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우리 고려 인삼, 충남의 인삼…… 사실상 인삼약초가 금산하고 청양 이런 데에만 일부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회생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인삼 농사를 짓는 분들이 너무나 고통이 많습니다, 약초도 그렇지만.
생산비가 안 나오고, 우리 동네 이장이 인삼 농사를 6년 지었는데 기간이 8년 걸립니다.
2년 예정지 관리하고 6년 인삼을 키우는데, 절대 내가 인삼 농사는 안 짓겠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수확이 안 나오고 적자가 난다는 거죠.
또 인삼이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 사드 문제로 해서 수출길이 막혀 있는 인삼, 그것도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있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저까지 10명의 위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조금이라도 인삼약초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위원장을 보필해서 또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도 금산이고 부위원장도 금산이고 그런데 선수가 김석곤 위원장이 높고 저는 그다음 순서 같아요.
그런데 인삼약초가 상당히 심각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삼약초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은 금산이고 그다음에 청양의 김명숙 위원장님도 약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많은 논의를 해서 인삼약초가 활성화돼서 앞으로 충남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우리 고려 인삼, 충남의 인삼…… 사실상 인삼약초가 금산하고 청양 이런 데에만 일부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회생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인삼 농사를 짓는 분들이 너무나 고통이 많습니다, 약초도 그렇지만.
생산비가 안 나오고, 우리 동네 이장이 인삼 농사를 6년 지었는데 기간이 8년 걸립니다.
2년 예정지 관리하고 6년 인삼을 키우는데, 절대 내가 인삼 농사는 안 짓겠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수확이 안 나오고 적자가 난다는 거죠.
또 인삼이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 사드 문제로 해서 수출길이 막혀 있는 인삼, 그것도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있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저까지 10명의 위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조금이라도 인삼약초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위원장을 보필해서 또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