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충청남도회의(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9월21일(목) 오후2시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시1995년9월21일(목) 오후2시
장소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보사환경국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보사환경국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소관
(14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원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 사회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5대 의회에 들어 처음으로 하는 예산심사인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회기중 우리 교육. 사회위원회에서는 도본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안건에 관한 사항을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신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9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가정복지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보건환경연구원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부분에대하여교육.사회위원회에서예비심사하여'95년9월23일예비심사결과보고토록회부받았음을보고드립니다.
1. 1995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보사환경국소관
(14시03분)
○위원장 박원래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국소관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보사환경국장 임규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그동안 저희국 업무에 남다른 애착심과 관심으로 함께 걱정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힘입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증진과 도민의 보건향상환경보전,상.하수도등보사환경업무를정상추진하여오던중에지난8월도내일원에내린집중호우로많은인명과재산피해가발생되었으며,또한천안지역의콜레라발생으로도민들께서고통과아픔의상처를겪어야만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후의에 자신감과 용기를 얻어수해이재민구호와방역활동에진력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여주신데대해서감사를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넓으신 식견을 받들어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도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평상의 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기대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세입면에있어서는당초세입예산763억2,400만원보다104억2,800만원이증액된867억5,2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입 주요내역을 보면쾌적하고아름다운국토보전과농어촌지역의의료서비스사업비로시범공중화장실건립비1억원,재활용품수거시설사업비1억6,500만원,읍.면상수도시설및상수도관교체5억6,000만원,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16억7,500만원등5개사업에총25억원의지방교부세가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및 지역개발 보조사업추진을 위한 국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6800만원,광역쓰레기설치비5억2,000만원,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시설사업비30억원,축산폐수공동처리장처리비15억7,600만원,보건진료원직무교육및성인병예방사업비2,700만원,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33억4,900만원,하수종말처리장시설비기채상환비로2억9,900만원이증액계상되었고,시각장애인심부름센타운영비및장애인자녀학비지원4,800만원,농공단지공동폐수처리장설치비8,700만원,공중의사직무교육비및제1종전염병환자격리입원치료비2,000만원,보건소와보건지소증.개축및장비보강비등7종에14억1,300만원을삭감계상하였으며,지정재원으로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등3개항목에6억5,6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원순세계잉여금4억800만원,잡수입18억3,100만원이발생해서총22억4,500만원을추가로계상을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안항목별 설명서와 같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경비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가 있어 당초 총 예산 1068억원의11%에해당하는121억7,600만원이증액된1,189억7,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복지사업비로인건비등일반경상비로2,300만원,사회복지시설수용자김장비및종사자처우개선비6,400만원,사회복지시설세탁물건조장설치비6,000만원,장애인복지및부랑인시설운영사업비1억4,300만원,재해구호적립기금6억9,1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장애인교육비2,200만원을삭감계상하였습니다.
둘째보건위생비로일반경상비200만원,신규양성보건진료원직무교육비2,600만원,지역보건의료전산화500만원,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50억1,900만원,가족보건및의약관리사업비1,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제1종전염병환자격리입원치료비1,100만원,공중보건의사직무교육비600만원,보건소증축및장비구입비14억1,300만원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900만원을삭감계상하였습니다.
셋째환경관리비로공공단지공동폐수종말처리장설치비6,600만원,시범공중화장실건립비1억5,000만원,매연차량및환경오염배출부과금징수업무추진비8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매연차량차적조회용회선사용료1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넷째청소사업비로농약빈병수거보상부족분3,500만원,광역쓰레기처리장5억2,000만원,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30억원,쓰레기소형소각로설치3억3,000만원,홍성군축산폐수공동처리장설치비19억9,9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연기.부여군축산폐수공동처리장설치비8,5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지역개발사업비로지방상수도시설비6억2,000만원,상수도관교체2억5,000만원,대청호환경기초시설운영비부담3억1,400만원,하수종말처리장시설비기채상환이자2억9,9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상수도시설운영비1억9,8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징수교부금으로 '9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3300만원과환경오염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2,8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의료보호진료비19억9,500만원,입원진료비대불금2억1,100만원,의료보호대불금회수독려및진료기관심사비3,300만원,예비비600만원등총22억4,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적인 사업비외는 추가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환경기초시설 및 상하수도 시설확충저소득층생활안정도모와사회복지시설환경개선에중점을두어편성하게된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 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맑은물공급등도정발전을위하여가장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집행되도록최선을노력을경주할것을약속드리면서이상으로'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래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남 교육. 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9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보사환경국소관 일반회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대한검토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예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 본예산액 763억2386만7,000원의13,6%인104억2,802만1,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보조금 72억7224만8,000원,지방교부세24억9,968만7,000원,지정재원6억5,608만6,000원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
세출 증가액은 121억7561만9,000원인바,증가내역은인건비,물건비,경상이전비,자본지출비,지원및기타경비,내부거래및기타로구분,편성되었으며,자본지출비가89.1%로서대부분을차지하고있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교부세에서 기정예산 40억9000만원의61%인24억9,968만7,000원이증액되었고,보조금중사회복지분야의9개사업에서85억4,099만3,000원,지역개발비보조에서2억9,916만9,000원이증액되었고사회복지비에서13개의사업비15억6,791만4,000원이감액되어기정예산517억8,959만원의14%인72억7,224만8,000원이증액되었으며지정재원중보조금잔액,기금수입부담금등에서6억5,608만6,000원이증액되어기정예산763억2,386만7,000원의13.66%인104억2,802만1,000원이증액편성된바이는대부분국비보조와관계된것입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액 1068억24만2,000원의11.4%인121억7,561만9,000원이증액편성된바자치단체에자본이전비가증액의89%인108억5,000여만원으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기타예산조정성격으로인건비,물건비,경상이전비,내부거래등분야의과목에서예산이증감되어대체로필수적인경비를계상한것으로판단됩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국고보조금 중 제1종 전염병환자 격리 입원치료비 561만6000원이당초보조내시되어본예산에확보됐었으나이후감액된관계로도비예산마저세출에서561만6,000원이삭감되어콜레라발생등전염병환자치료비보조에곤란을겪을것으로판단되며,이후예비비지출등이검토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현황과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사업외 수입에서 시. 군잉여금 및 예치분 이자등 잡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이 22억3900만원으로99.7%를차지하여세입예산에는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세출예산 대부분은 의료보호비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와 융자금으로써 진료비와 의료보호 2종 대상자 입원진료비 대불금 부족 시·군에 대한 일반융자금이 22억600만원으로 98. 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사환경국 소관 추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답변 준비상 잠시 정회를 한 다음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은 질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길호일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길호일위원님, 질의하세요
○길호일위원 길호일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되었고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마는 충남 지방에 사상 유례없는 집중 호우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방역비 예산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검토에서 예비비를 전용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도 문제점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박원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명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일괄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보다 실무과장님들이 다 와 있습니다.
실무과장들의 자기 소관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내용 설명을 듣고서 질의를 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에 쉬우리라고 봅니다.
막연히 질의를 하라고 하면 사전에다 공부해 와서 의문나는 점 질의하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으로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선규위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이런 예산서를 집행부에서 일일이 설명하려면 며칠 걸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원래 예산서를 먼저 검토하도록 내 주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의문나는 점알고싶어하는점,시정해야될점들을미리검토하고발췌해서질의하는것이시간을절약하면서능률적인예산심의가아닌가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원래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하신 조명호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과 송선규 위원님의 말씀이 틀린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서 결정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조명호 위원님 말씀은 일괄 설명을 받고 하자는 말씀이시고송선규위원님말씀은먼저예산서를보내주었던것이니까의문나는점에대해서일괄질의하고답변하자는말씀인데위원님들은어떻게했으면좋겠습니까?
○길호일위원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의 없이 결정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일단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를 하시고 관계관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순서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송선규위원님 말씀에 찬성합니다.
○송선규위원 발언을 일단 했으니까 발언에 대한 처리절차를 밟아나가야 합니다.
○위원장 박원래 그 전에도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자는 말씀이 계신데 조명호 위원님 어떻습니까?
○조명호위원 위원님들 의사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산출기초를 보고 이해를 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왜 해야 되고 이만큼 예산을 가져야 하는지의 내용을 실무 책임자한테 듣고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에 회의를 하루종일 하는 것 아닙니까?
질의를 몇 건이나 할지 몰라도 30분이나 1시간에 간단히 끝내고 말자는 말씀이신지보다구체적으로파악하자는의견이니까위원님들의견에따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거수로 결정하도록 합시다
당초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기로 했던 것인데 조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조명호 위원님 말씀대로 설명을 일단 듣고서 질의를 하자는 말씀에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거수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조명호위원 말씀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c(없음)c!
안 계시면일괄질의일괄답변을듣고하실때보다더상세하게해달라는뜻앞에서일괄질의일괄답변에찬성하시는분은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c(거수)c!
그러면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명호위원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위원님질의하세요.
○송선규위원 몇가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 전에는 봄에 한 차례 있었고 가을에도 한 차례 있어서 여러 가지 지역의 복지 사업이라든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해결되는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95년에는 처음 추경을 심사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심사하도록 노력을 해 주신 집행부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이러한 예산이 잘못된 것은 시정해서 그야말로 꼭 필요 불가결한데 잘 쓰여지도록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6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장애인 복지시설운영비가 본 예산산시에 19억3661만8,000원보다6,989만8,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본예산시에는 127명을 산출기초로 해서 편성 되었던 7387만4,000원가운데2,208만원을삭감처리한이유가무엇인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또 장애인 시설운영비를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를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으로서 생계를 꾸려 나가고 또 자녀교육을 위해서 밑바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충을 아신다면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증액 편성되어야 하는데 삭감되었기 때문에 사유를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265페이지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비 중에서 보건관리 일반운 영비 가운데 기타 운영비입니다.
제1종 전염병환자 격리입원치료비가 226만8000원으로1,123만2,000원을삭감하여예산편성을했는데삭감편성한사유가무엇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1종 전염병에는 콜레라장티푸스,페스트및세균성질환등이있는데우리도에서는금년도에는콜레라가발생한바있고,수해로인한주거지침수가있어서대변에서감염되는세균성이질의우려가채가시지도않았는데1,123만2,000원의삭감예산편성은너무이른감이있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본예산 편성시와 같이 증액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26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보건지소 신. 증축보건소일반장비,전문진료장비,전산화장비구입,보건지소일반장비보강,열색전색광선조사기구입등본예산시에는14억1,332만3,000원이전액국고로편성되었는데이예산이집행되지않은채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보조금과증액교부금으로50억1,890만9,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란 구체 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말하고 있으며예산집행의올바른계획으로성립된것인가?또보건소나지소의신.증축이타당성이없어서그동안집행을안했다고한다면,여름에여러가지질병이많이생기고창궐하는계절이었는데보건소와지소의의료장비를구입하지않은사유는무엇입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첨단장비를 갖춘 보건소와 지소에서 도민이 혜택을 입게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관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농약빈병 수거보상에 1억1119만5,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액은 '94년도 기정예산액과 같은 액수입니다.
'95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3450만원을삭감,편성했었는데추경시에3,450만원을다시증액,편성한사유는무엇이며,산출근거를어디에둔것인지알고자합니다.
금년에는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어서 병충해 피해도 비교적 적습니다.
농약 살포율이 낮은데도 농약빈병 수거보상액을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고 또 시름에 잠긴 1200여명의이재민이있는우리도의실정에따라서올바른예산운영이수립되어야할것이라는생각이들어서이런예산을적절히써주었으면하는생각에서질의를드리는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지원 및 기타부분은 '94년도 정산분이 2억3268만8,000원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보면 사회복지비 6502만5,000원,저소득주민보호1,034만7,000원,보건관리391만6,000원,환경관리에1억5,300만원,청소행정관리4,000만원이있습니다.
이렇게 국고반환 사태에 이른 원인은 무엇이며국가에서지원해주지않는것도로비활동을하고노력을해서국비를많이지원받아서우리도어느곳이든지구석구석에써주어야되는데이렇게반환사태에이른이유는무엇이며,누가책임을가지고역할을해야될것인지심각한일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복지혜택이 많아져야만 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 운영에 미흡함이 발생한 것은 행정능력의 불성실함이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옥경위원 김옥경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김옥경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옥경위원 송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셔 가지고 드릴 말씀은 없고 274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에서 그 반환금이 왜 반환되었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하시지 말고 사회복지, 저소득 주민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 주민보호란 어느 차원에서 어떤 방법으로 쓰여지는 돈을 저소득 주민보호 차원이라고 얘기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건관리는 무엇이고 환경관리는 어떠한 분야에 쓰여지는 것이며 청소행정관리란 과연 무엇인가?
왜 남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저소득 주민보호에 쓰여지는 돈이라는 것이 주민과의 어떠어떠한 분야에 쓰여지는지 상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김옥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정회)
(15시29분 속개)
○위원장 박원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길호일 위원님께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등 제1종 전염병 환자가 많이 발생했을텐데 거기에 대한 제1종 전염병 환자 치료비가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말씀이 계셨고또송선규위원님께서도같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 지난달 20일부터 집중호우가 내려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제1종 전염병 환자발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많은 콜레라 환자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원 진료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콜레라 환자가 25명이질환자가17명해서여기에대한진료비를국.도비나지방비에서지원해주도록되어있기때문에여기에대한소요액은본인부담액에약1,000만원이될것으로생각이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안을 만들기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이런 것은 안 이루어 졌을텐데 편성된 후에 이런 환자가 발생해서 또 지출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가 되면 저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부족한 것은 예비비에서 충당을 해서 지출을 해 주도록 그렇게 예산당국과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재해로 인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송선규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6989만8,000원이증액된사유에대해서물음을주셨는데이것은연기군전동면에작년도국.도비6억5,660만원의사업비를투자해서402평의건물을신축을해가지고금년10월중에개원할예정으로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복지시설이 금년 10월달에 개원이 되면 여기에 약 50명의 장애인들이 추가로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종사자의 인건비라든지 건물의 유지관리비라든지 난방비재세공과금,의약품들의사업비가이번에계상이되어서6,989만8,000원이증액계상된것입니다.
○송선규위원 7,387만4,000원 가운데 이것은 그런 분야에 더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2208만원을삭감한이유를물었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임규환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자녀에 대해서 중. 고등학교학생에 대한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대상자가 127명에서 1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7명의 감소에 따른 금액 2208만원이감소되었고,또이것이작년도의예산내시될적에실제소요되는것은5,200만원정도가됩니다만7,300여만원이왔기때문에많은액수가감액된것으로되어있습니다.
실제 소요된 것은 전부 필요한 액수는 사용을 하게 나머지 전체를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이 부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됩니다.
○송선규위원 제가 사실 장애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활상태를 보면 소요되는 분야가 아주 많습니다.
복지사회는 무엇이냐잘사는사람과못사는사람의격차가좁혀질때복지사회가된다는것아닙니까?
그럴 때 선진국의 기준에 진입하려면 그 나라의 불우한즉장애인들의복지문제가어느정도의수준에도달했느냐거기에서선진국진입의척도를가늠하는것아닙니까?
그렇다고 할적에 장애인들의 교육비 문제는 이렇게 앉아서 계산하는 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파악을 더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송선규위원님께서 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보강 사업인 자치단체 자본보조인 보건소 신축사업외 6개 사업 14억1332만3,000원을삭감하고대신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추가했는데거기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무엇인가물음을주셨습니다.
그 동안 의정사업 국고보조금으로 보건기관의 시설이나 장비보강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7월달에 농어촌 특별세 관리특별회계법의 제정에 따라서 세출 사업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포함해서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4억1332만원을삭감하고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를확보했는데그것이50억1,890만9,000원이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액보다 훨씬 많은 액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내용별 항을 국고보조사업을 감함와 동시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바꿔서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0억1890만9,000원이되겠습니다마는그사업내용을좀더구체적으로말씀드릴까요?
○송선규위원 예.
○보건환경국장 임규환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송선규위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농어촌에 더 치중했다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만 그렇게 하면 일반 시내에 있는 보건소 진료문제는 외면하는 것입니까?
○보건환경국장 임규환 아닙니다.
내용에 "지역의료 전산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업이 있고 보건소에 신축증축보건소의개.보수,그러면서보건소내에있는시설장비들을보강하는내용이됩니다.
그래서 농어촌에 있는 농어촌 사람들을 위한 진료사업을 보다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또 고도의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송선규위원 일반 보건소에 의료장비를 보강,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것을 묻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임규환 그 사업을 지금 넣은 것입니다.
보건소의 장비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나가는데 금년도에는 공주와....
○송선규위원 기히 집행을 안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보건환경국장 임규환 예,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송선규위원 됐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임규환 다음에 송선규위원님께서 농약빈병 수거보상금을 추가경정예산에 3,450만원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약빈병은 개당 50원씩의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50원씩 들어가는 내용에 국비 30%도비30%,농약공급협회에서40%해서50원이라는보상금을한국자원재생공사에주게됩니다.
총 수거될 목표가 개수로 741만3000개입니다.
거기에 대한 도비 부담 30%가 바로 3450만원을증액하는내용입니다.
○송선규위원 업자를 시켜서 수거하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그렇습니다.
○송선규위원 업자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거죠?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업자라기 보다는 재활협회....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과다책정이 되어서 '94년도에 삭감을 했습니다.
'95년도는 '94년도보다 농약을 사용한 비율이 적어요.
그런데 보조액을 다시 편성한 이유를 제가 물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금년도에 사업을 의욕적으로 해 보고자 사업량을 늘린 것입니다.
작년도에 사업이 조금 부진했으니 금년도에는 보다 많은 사업을 해보자....
○송선규위원 열악한 예산가지고 무조건 보조만 해 줘가지고 일이 잘 되는 것 아닙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물론 그런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농약이라고 하는 것은 항시 환경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농약병을 수거해야만 환경.....
○송선규위원 물론 수거를 해야 됩니다.
업자와 열악한 재정보조를 개수로 계산해서 그 액수가지고 되겠다해서 삭감을 했는데 사실 금년은 작년도보다 농약을 사용한 %가 적습니다.
가뭄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봐서 적은데 다시 증액해서 편성한 이유를 물었던 거예요.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남기지 않도록 잘 활용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을 환원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사나 도당국에서 중앙정부에 가서 엄청난 지방예산 로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것도 제대로 쓰지 않고 반환조치 했다는 그것은 무사안일의 행정즉말하자면움직이는행정을해야되는데앉아서하는행정을했기때문에그러한결과가왔다고보기때문에앞으로그런결과가없도록해야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우리 충남에 주어진 예산을 어느 곳에든지 구석구석에 써줘야 되는데 반환조치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다음에 송선규위원님과 전옥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국비보조금 반납사유또사업별내용에대해서물음을주셨기때문에같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별로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업비를 확정 시달하게 되면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의 변동이라든지 사업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적에입찰과정에서입찰해서잔액이발생하였을경우에반환금이생기게되면국비의보조비율에따라서반납을하게됩니다.
그런 내용을 우선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우선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면보사환경국의사회과에서운영되는경상적인경비가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기타 수용비 수수료 이런 활동비등을 말하고또사회복지에는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대한처우개선비라든지또사회복지관운영비라든지,장애인복지등일반복지에필요한경비,이런것들이사업내용이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가 16만원이 남아있고장애인의의료비지원비로서3만원,사회복지시설운영비가6,428만원이남았고,사회복지전문요원인건비가56만원입니다.
총체적으로 봐서 사회복지비에서 6502만5,000만원을반납한사유가발생하였습니다.
시설운영비가 가장 많은 주종을 이루는데 이것은 논산의 성모마을이 있습니다.
이것이 애당초에는 작년에 개원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5월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그대로 남아 반납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서 6500여만원을반납하게되었습니다.
○송선규위원 장애인 누가 담당합니까?
과장님이나계장님...
사실은 장애인들의 보장구 아까 말씀하시는데 파악을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고 팔이라든지 다리등 의수의족하는분들이호소하는분이많습니다.
했으면 좋겠는데 못해요.
그런 분야에 골고루 더 신경을 쓰시고 해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복지문제에 명실공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심도있게 행정을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예.
다음에 저소득 주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는 총체적으로 1034만7,000원을반납하게되었습니다만,저소득주민보호라고하는것은생활보호대상자가있습니다.
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일정액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과 사회복지 시설의 수용자 생계비 그리고 저소득 계층의 지원사업비와 이런 것들에 대한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내용이 약 800만원생활보호자중에거택보호대상자가있는데그사람들생계비로서지원하고남은것이230만원,그래서총체적으로봐서1,034만7,000원을반납하게된것입니다.
다음에 보건관리에 있어서 391만6000원을반납하게되어있는데이보건관리라고하는것은도보사환경국의보건과를운영하기위한인건비라든지급량비기타재세공과금,운영비가되겠고,또보건소라든지보건지소에대한운영과기능보강사업을하고있고거기에가족보건사업을하는것이있습니다.
또 의약관리 업무를 하는 것을 보건관리라고 통털어서 얘기를 합니다만그런내용이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집행잔액은 보건진료원이라고 해서 오지에 가 있는 진료원들 교육비가 107만3000원남아있고전염병환자격리치료비181만2,000원,공중보건의진료활동비즉,공중보건의가각시.군.읍.면보건소와보건지소에배치되어있는데이사람들에대한활동비가97만4,000원그리고마을건강원교육여비가4만5,000원,가족계획요원시술권장비1만2,000원해가지고총체적으로391만6,000원을반납하게되었습니다
다음에 환경관리입니다.
여기에는 1억5300만원을반납하게되어있는데환경관리라고하는것은보사환경국에환경관리과가있습니다.
역시 환경관리과를 운영하는 경비와 기타 오. 폐수시설 문제라든지 오. 폐수시설에 대한 운영비기타공중화장실관리이런것들을통털어서환경관리라고말씀드릴수가있겠습니다.
1억5300만원을반납하게된것은서산의수석농공단지있습니다.
이것이 중 '94년도에 조성이 되어 가지고 25개업체를 입주예정으로 해서 하는 있는데 현재 5개 업체정도가 입주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오. 폐수 공동처리 시설을 하고자 1억5300만원을확보했습니다마는환경부가이런사업을검토하는과정에서,이것은서산시에추진하고있는255억원정도들여서추진을하고있는하수종말처리장이있습니다.
바로 옆이 수석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지 따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해서 반환하는 내용으로 1억5300만원을반환하는것이됩니다.
참고적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충북영동에서그런사례가있었습니다만,중복투자가되는사항을방지하기위해서1억5,300만원을반환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에는 청소행정관리인데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여기에 대한 설치허가 운영그리고쓰레기처리에필요한경비이런내용이청소행정이라고말씀드릴수있는데작년도의집행잔액은40만원인데이것은논산축산폐수처리장을설치하는데입찰을해본결과40만원이남았기때문에남은금액을국비로반환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 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든지 혹시 의문스러운 말씀을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옥경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30대 은행원인데 정상 근무를 하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전신마비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휠체어를 타야 되는 입장이었고 휠체어 낡은 것이 하나 차지가 돌아왔는데 그 휠체어를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 살수가 없어서가족들과사회에서버림받고격리가되다보니까휠체어를살돈이없어서,저희논산군관내에서뜻있는분들이1만원이든2만원이든한구좌내가지고휠체어사주기운동을벌인일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게재에 묻고 싶은 것은 저소득 주민보호에 이런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휠체어 같은 것은 본인이 부담해서 사야 되는 것인지아니면복지차원에서그군이나도에서행정기관을통해서사줄수있는것인지를여쭈어보고싶습니다.
100만원이라는 돈은 독지가 한 분이 선뜻 내실 수 도 있는데 그것을 1만원2만원씩뜻있는후원자들을모아서모으다보니까100만원모으기가엄청어렵더라구요.
그 어려운 일을 한번 제가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전신마비 1급 장애인인 그 장애인에게 휠체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과정에 행정기관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장애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휠체어를 당연히 해줘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원하는 기준이 그 분을 다른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만한 생보자라든지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이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해주고 기타 안된 분은 장애인이란 측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예산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못 따라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어느 군에 있을 적에 장애인에게 휠체어 사주기 운동을 벌여가지고 그때 약 30대 이상을 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준 일이 있는데 역시 이것은 도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호일위원 길호일위원입니다.
아까 농약빈병 문제나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부 재생공사를 통해서 수집이 되어 가지고 제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농촌에서도 쓰레기문제가 도시 못지 않게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선 모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아져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능이 시설되어 있느냐? 가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는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모은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기능시설이되어야될텐데지금현재도내에서전체적으로농촌에있는폐기물이수집이되어가지고또도시에있는폐기물이수집이되어가지고제때제때산적해있는사실은없으며,이것이현재기능가지고제대로처리할수있는것인가?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느낀 것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의 쓰레기 치우는데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데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모여지기까지는 어느 정도 모아지는데 그것을 재활용공장들이 도내에도 수십군데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영세성을 또는 원시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고 중앙에서 부터도 재활용품으로 만든 용품에 대해서 국무총리 훈령으로 해서 우선구매 하도록 구매촉진을 위한 훈령으로 내려진 것도 있고또재활용공장을지원해줘야겠다는정부의방침에따라서모든대책을강구를하고있습니다만,아직까지그것이크게효과를나타내지못하고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재활용할만한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여지긴 많이 모여졌습니다만 그것을 갖다가 다시 재활용하는 공장들이 아직 활성화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으로 만들고 있는 예를 들어서 사과지주목이라든지 과수지주목이라든지 농촌에 가면 경지정리할 적에 배수로에 까는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만들고 있는데 시중에서 팔고 있는 것과 새로 만들것과 비교하여 볼적에 성능같은 것이 떨어지고 해서 사실상은 권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으로 재활용품을 가지고 만드는 업체한테 보다 더 질이 좋고 그러면서 값도 싼 물건을 많이 만들어 준다면 이것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라도 띠어서 추진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여러번 강조도하고 회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길호일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도 노윤숙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신 쾌적하고 아름다운 국토보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도비나 시. 비의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아까 영세업자들에게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보조금을 주실 대책은 안 가지고 계신지, 제가 생각하고 제가 경험한 것으로 봐서는 재생용품 화장지를 저희들이 사용할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분들이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제대로 물건을 대주지 못하는 현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루어질려고 한다면 시. 군별로또그것이어렵다고한다면군별로권역별로묶어가지고거기에서나오는폐기물을제때제때처리를해서외관상이라든가아름다운국토보존을한다는차원에서역행하는모습이나타나지않도록집중적으로예산을투입해가지고시설을만드는갖고계십니까?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재활용 공장 설치하는 것을 작년도와 금년도 봄에 검토해 봤어요.
공장을 설치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업체와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이고 다만 이런 업체들에게 금융이나 기타 세제 지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많이 팔아주게 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겠느냐이런방향으로움직이고있습니다.
○길호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소극적인 것 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길위원님뜻을 받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송선규위원 재생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만큼 수거를 잘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재생공사가 지역별로 서산이라든지 몇 군에 시. 군 묶어서 있거든요.
○송선규위원 점검 나가 봤어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저희들의 감독사항은 아닙니다.
○송선규위원 지원해 주니까 지원해주는 곳에서 감독해야죠.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수거해 준데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송선규위원 수거도 않고 보상금만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확인을 해 가지고 주는 사항입니다.
○송선규위원 신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그런 소지는 있겠다고 보지만 확인하고 줍니다.
○송선규위원 예산을 주는 쪽에서 점검을 안하면 어디서 해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빈병을 수거한 그 양만큼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다른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송선규위원 지금 길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문제까지도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한가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연구개발비중에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안전진단해서 3000만원이증액이되었는데산출근거를계산해보려면힘이들겠고,해줄수있으면해주시고발주처는어디입니까?
경기도 여자기술학교에 화재로 인한 큰 사고가 난 것도 안전진단 부실 때문입니다.
우리충남의 사회복지시설들이 그와 비슷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분야에 예산을 증액해서 그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진단을 더 강화했으면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장애인 복지시설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천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이 건물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여러 차례 보령시에 있는 건축토목가들이진단을해보았고도에있는사람들이나가서진단해보았더니역시이것은전문가가진단을해서건물을개축하든지해야될것아니겠느냐?
안전진단을 해 보아야만 확실히 알겠다해서거기에필요한경비3,000만원을계상한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 복지관이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불완전한 건물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 그대로 좋다고 한다면 약간 보수해서 쓰는 것이고그결과에따라서그건물을개축한다든지철거하는방법을강구하려고합니다.
○송선규위원 종합복지회관 1식에만 3, 000만원을 설정했는데 다른 시설들이 많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붕괴되거나 그런 시설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송선규위원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진단을 철저히 하면 피해를 막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전에 예방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증액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발주처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건축사 협회라든지 전문가들이 구성된 곳에 주어서 하는 사항이지 발주처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저희 건축공무원이 봐도 잘 모르겠다 진단해 보아야 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국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 다 하셨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예.
○위원장 박원래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에 앞서 지금까지 심사하신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과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정회)
(16시37분 속개)
○위원장 박원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 위원님들의 심사 의견을 조정한 결과 대체적으로 추경예산안이 적정히 편성된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대한 국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이나 또는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성립된 내용대로 집행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성립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아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래 그러면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정회)
(16시49분 속개)
○위원장 박원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위원장 박원래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소관'95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교육. 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남다른 애착심과 관심으로 많은 걱정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국고보조에 따른 장비 구입비와 부득이한 경상적 경비만을 계상 편성 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당초세입예산4억600만원보다2,500만원이증액된4억3,1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입증액 내용은 장비보강비로 국고보조금 2500만원입니다.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일반회계당초예산20억2,300만원의2.8%에해당하는5,600만원이증액된20억7,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필요 불가결한 경상적 경비로 총 1275만4,000원이되겠습니다.
수당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보상금이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전기안전검사 배전반 교체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국고보조된사업비가스크로마토그래피장비3,7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적인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기를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래 소경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남 교육. 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9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본예산액 4억647만2000원의6.15%인2,500만원이증액되었으며,이는장비보강을위한국고보조금입니다.
세출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 증가액은 당초 본예산액 20억2264만5,000원의2.78%인5,625만4,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인건비 504만원물건비759만9,000원,경상이전비11만5,000원자본지출비4,350만원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검사장비 보강으로 국고보조금 25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자본지출비의 검사장비 구입비가 전체 증액분 5625만4,000원의77%인4,350만원이며전기안전검사,배전반시설교체와기타인건비,일반운영비의조정적성격으로추경예산이편성되어있어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답변 준비상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전기안전검사 배전반 시설 교체라고 하셨는데 돈의 액수가 많고 적고 보다도 이렇게 노후될 때 까지 쓸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고치신다면 어떠한 형태로 바꾸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선규 위원 질의하세요
○송선규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을 보니까 전부 국비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사실상 충남의 보건환경 여건으로 볼 때 그야말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기초 시설의 준비가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많은 정부지원과도당국에서지원이있어야함에도불구하고상당히미흡한예산이편성되어서오히려많은부분을증액해주어야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별로 수정 내지 검토할 만한 문제점들이 도출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심사는 더 이상 질의 없이 결론짓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래 김인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인태위원 예.
○위원장 박원래 질의하십시오..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보사환경국장하고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연구원에 연구원책임연구원,부장님,원장님여러분이계신데월평균수령액이불과5,60만원밖에안된다는얘기를듣고저는정말로깜짝놀랐습니다.
추경에 수당 5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여비 300만원이 봉급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연구직 직원들의 월평균수입액이 560만원밖에안되느냐?
그러한 대우로써 근무할 의욕이 있겠느냐?
상당히 한심한 노릇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용을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인상해서 지급할 방법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옥경위원 김옥경입니다.
시험장비 구입비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는 장비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그 장비가 무엇에 쓰이는 것이며이번에이장비만구입하시면모든장비가다완비되시는지?더필요한장비는없으신지?환경이열악하다고들었는데환경에대해서더개선해야될점은없는지?이런점에서추가경정예산안에더올리실의향은없으셨는지묻고싶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바로 질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정회)
(17시12분 속개)
○위원장 박원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임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기배전반의 시설이 노후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3년마다 한 번씩 전기안전 공사에서 점검을 받습니다.
현재로서 설치한 것이 '80년도에 설치한 것인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대부분정밀장비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개진을 받았습니다.
추경에 요구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교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인태 위원님께서 연구직공무원의 봉급과 여러 가지 수당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봉급은 연구직 공무원법에 의해서 국내에 있는 모든 연구직이 동일하게 받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받고 있습니다.
연구사로 있다가 연구관이 되면 일반직 보다고 약간 봉급이 좀 많은 편입니다만 연구직 입장에서만 보면 전연구직이 갖고 있는 공무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연구직만 올리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옥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장비는 무엇을 하는 장비이고 또 현재 그 장비로 검사 물량을 다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장비는 여러 가지 미량 중금속과 유해물질 같은 것을 다목적으로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현재 8개 과에서 다목적으로 쓰고 있는 장비인데 추경에 많은 장비를 요구하고 싶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수명이 10년 이상 되어서 교체해야 될 장비 또 보강해야 될 4억원에 해당되는 장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기로 지사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원장님 답변이 다 끝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태위원 원장님!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명색이 연구원인데 연구를 해야지시험사업소같이시험이나하는정도라면명칭도연구원이라는말을빼고"보건환경시험소"라고하는것이낫지,연구원이라는이름을만들어놓고연구원,책임연구원해놓고본위원이제시한대로확실한금액은잘모르겠습니다마는부장이월평균얼마를수령하고책임연구원은얼마를수령하고연구사는어떤대우를하고있는지소상히설명해주셔야앞으로라도우리가보건환경연구원에대해서예산증액을한다든가하는데참고하기위해서질의한것입니다.
정회 시간에도 설명을 했더니 여러 위원께서 상당히 동정적으로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셔야 여러 위원들의 동정심을 유발해 가지고 앞으로 신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사환경연구원장 소경택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인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연구원에서 심도있는 연구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검사 물량또환경부에서지시해서검사하고있는물량등검사사업들이,시험실에서검사하는일들이모두다정밀기기로정밀분석을해야되는사업들로하나하나가사실은연구사업에버금가는사업들입니다.
연구사업을 하려면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연구원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연구는 연구단지의 연구기관에서 하고 있는 심도있는 연구는 못됩니다.
평상시에 분석 업무검사업무를하다가도내에서부상되는문제점이라든지별도조사되어야할문제가있다면그것을대상으로조사연구사업을선정해서연구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책임연구원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제는 보건연구관과 보건연구사 두 직종으로 단일화 되어 있습니다.
단지 과장과 부장 제도는 있습니다마는 직종은 행정직의 복잡한 직제순서와는 다르게 연구직 공무원들은 연구사와 연구관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봉급에 관한 체계는 별도로 위원님께 봉급표를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호봉에 따라서 봉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임길수위원 겸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하시는 기관이라면 연구에 대한 실적이 분명히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 연구 실적에 대해서 모아 놓은 "집" 또는 연구실적에 대한 사업을 정하셔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종류가 어느 계통입니까?
하지 못할 연구가 있을 것이고 또 필 수 적으로 해야 될 연구가 있는데 답변 말씀에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의한 문제가 되고 있는 연구 대상"을 말씀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실적에 대한 분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연구보고서집은 매년 초가 되면 연구보고서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위원님들에게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연구 조사 보고서는 내년도 초에 연구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각 과에서 1개 과제 하나를 선정해서 연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조사 사업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릴 때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길수위원 한 부만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연구사업 제목에 대한 결과를 내년 초에 나옵니다.
○위원장 박원래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보건환경연구원장의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체로 필수적인 경비만 편성되어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보건환경연구원소관'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충청남도지사가제출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대한 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감사합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이 예산은 보건환경 연구 업무에 충실하게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래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정각부터 가정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박원래길호일김옥경김인태노윤숙송선규이복구이종식임길수임창호조명호
○출석전문위원
임승남
○출석공무원
보사환경국장임규환
사회과장박헌량
보건과장민병소
위생과장이원오
환경관리과장안병모
환경지도과장신동언
보건환경연구원장소경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