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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5월10일(수)  10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5. 4.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6. 가. 기획조정실 소관
  7. 5.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 가. 기획조정실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재운·이지윤·김옥수·안장헌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지윤 의원 대표발의)(이지윤·김명숙·윤기형·이재운·이종화·안종혁·김석곤·전익현·조철기·오인환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지윤·박기영·김옥수·이연희·윤희신·박미옥·박정식·이철수·이현숙·오인환·정광섭·김민수·김응규 의원 발의)
  5. 4.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6. 가. 기획조정실 소관
  7. 5.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8. 가. 기획조정실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출연계획안 그리고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재운·이지윤·김옥수·안장헌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윤기형 위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지방 공무원 행정동우회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지방행정동우회법의 제정으로 2002년 제정된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동우회 회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는 상위법인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의 설립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 회원 등 조례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담았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동우회의 회원을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하여 상위법에 맞게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4조에서는 회원의 복리 증진 및 지역 사회 발전 노력 등 동우회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지방 행정 및 자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등 동우회 추진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맞게 지방 행정 및 자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등과 같이 2020년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충남 지역의 퇴직 공무원이 지역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명숙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24일 방한일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의 설립 목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동우회 회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동우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행정동우회법 제6조에 열거된 사업 이외에 안 제5조제6호는 동우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5조제6호에 따라 충청남도가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사업이 지방행정동우회법 제6조의 범죄에 해당하는지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는 면밀히 검토하여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에 지급할 수 있는 보조 사업을 안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제2항에 맞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에 맞춰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법령과 기존 조례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가 지역 발전과 지역 사회의 공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데 전부개정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명숙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방한일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오늘 우리 방한일 의원님이 좋은 개정조례안도 가져오셨고, 기획조정실장님, 지방행정동우회 이게 보통 퇴직하시면 참여율이 얼마나 돼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본적으로 자격 요건들은 다 되시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가입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정회원, 명예회원 가입하면 회비에 따라 가르나요?
  내는 건 정회원, 명예회원 이렇게 따지나?
  어떤 식으로 구별을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충남도의 경우에 행정동우회가 과거에 도청이 대전에 있을 때 그다음에 내포로 옮겨온 때가 다른데요, 대전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내포 행정동우회가 따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두 가지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면 서로 소통하고 그러한 시간도 있나요?
  이원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 크게…… 장소가 떨어져 있어서 대전권에 계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회원 수가 한 230명 정도 되는데 거기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윤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기획조정실장님,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에 충청남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금년도 사업을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2022년도에도 그러면 집행을 했겠네요, 편성해서?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어떤 일을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봉사 활동이 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어떤 봉사 활동이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2022년도 내용들을 보면 2022년도에 도의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군문화엑스포 같은 대규모 국제 행사를 할 때 시책 홍보 부분에 같이 협업을 했고…….
○위원장 김명숙   시책 홍보라고 하면 그냥 팸플릿 나눠주는 일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 봉사 활동, 쓰레기 줍는 것, 자연 정화 이런 활동도 했다고 내용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 예산이 지금 대전하고 충남하고 이렇게 동우회가 두 개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인데 활동을 그렇게 나눠서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하나인데 나눠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대전 중심으로 활동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충남 행정동우회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실제로 내포 행정동우회 분들이 요즘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이 지역에 살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사실은 지원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평생을 세금으로, 사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직을 하셨잖아요.
  그러셨는데, 충남에 살지 않는데 본인들 모여서 동우회 행사하고 봉사 활동하는데, 대전에서 활동하는데 우리가 왜 지원해야 됩니까?
  저는 이 근거를 “충남 도내에 거주한다”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내부 저기를.
  지금 조례안에는 그렇게 담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포괄적으로 했지만,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바람직한 말씀이신데요, 실제 봉사 활동을 대전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서 하는…….
○위원장 김명숙   충남에 사셔야 여기서 생활하고, 그래야 여기서 물건도 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대전에서 사는데 봉사 활동만 하러 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하나, 지금 충청남도에는 많은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도 있어서 당연히 큰 행사에 나와서 자기 생업을 접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동우회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행정과 관련된 자문을 해 주고 상담을 해 주고 이런 걸 하는 게 맞는 거지, 행사장에 나가서 팸플릿 나눠주고 쓰레기 줍는 일들을 이분들이 왜 하십니까?
  쓰레기 줍는 일들은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이틀씩 일하고 20만 원씩 받는 이런 소중한 일자리이기도 합니다.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지금까지 행정동우회가 해 오면서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한테 주기적으로 상담해 주고 해결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지, 지금 대부분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시골이나 행정이나 잘 모르는 많은 분들이?
  공무원 퇴직하시고 행정사무소 이렇게 내셨거든요.
  돈 주고 상담하고요, 돈 주고 해결하러 다니십니다, 어려운 분들이.
  이런 부분이고요, 저는 이 조례에 “의무”에서 “동우회는 회원의 복리증진과”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서 큰 틀로 가니까 이렇게 가는 부분 그다음에 뒤에 “사업”에 가서도 5조 사업에서 4항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그리고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이렇게 표기했는데 이 2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수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보다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아니면 세부 규칙을 마련해서 회원들의 복리 증진이나 회원들의 침목 도모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지 않고 공적인 일에 쓰일 수 있도록, 또 하나, 봉사 활동도 단체로 견학 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줍는 거 이런 거 아니고요, 환경 정화 활동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정책 홍보한다고 행사장 팸플릿 나눠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행정동우회답게 행정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서비스해서 도민들이 도움을 받았다라든가 그런 역할, 품위 있고 지적으로 필요한 걸 해 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충청남도 행정동우회를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치를 마련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 반영해서 실제로 저희가 운용을 할 때 보조금은 변경 내용의 2항하고 3항인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두 가지에 한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이라고 해서 이걸 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많은 봉사 활동들을 하잖아요.
  새마을에서도 하고, 특히 자원봉사센터가 생기면서 굉장히 활발해졌거든요.
  그런데 행사장에 가면 부스 하나 마련해 놓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 되도록 해 주시고 회원도 저는 충남에 거주하는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숙   그렇게 촘촘하게 해서 하고요, 2023년도 예산부터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방한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한일 의원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방한일 의원 퇴장)

2.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지윤 의원 대표발의)(이지윤·김명숙·윤기형·이재운·이종화·안종혁·김석곤·전익현·조철기·오인환 의원 발의) 

(10시17분)

○위원장 김명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지윤 위원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이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명숙 위원장님과 윤기형 부위원장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구매, 구축, 물품 선전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중앙 행정 기관에 무료 보급 소프트웨어를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정보 문화 조성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생되는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중앙 행정 기관에 무료 보급하는 사이버 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중앙 행정 기관 및 시군 전문 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갖춘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지능 정보 서비스 과의존, 사이버 유해물로부터 예방하여 충청남도를 청소년 정보화 청정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차단 소프트웨어 등을 원활히 보급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명숙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18일 이지윤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1호는 청소년 용어의 주요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고 충청남도에 거주 또는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제3호부터 안 제2조제6호까지는 법령의 정의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단어로 변경하고 상위법 인용으로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근거 조항을 넣어 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을 게임 중독, 지능 정보 서비스 과의존과 사이버 유해물로부터 예방하여 충청남도를 청소년 정보화 청정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차단 소프트웨어 등을 원활하게 보급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치 법규 위반 기준에 부합하도록 문장 정비, 상위법 인용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주민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이므로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명숙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지윤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잠깐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게임 중독, 사이버 유해물로부터 차단, 정말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지능 정보 서비스 과의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즘 한참 사용되고 있는 챗gpt도 포함되는 겁니까?
  과의존 부분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범위에는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말 그대로 중독 수준의 과의존 이 정도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곤 위원   세부적으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범주에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은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함께 발의를 해 주셨고 또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지윤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지윤·박기영·김옥수·이연희·윤희신·박미옥·박정식·이철수·이현숙·오인환·정광섭·김민수·김응규 의원 발의) 

(10시23분)

○위원장 김명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운 의원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이재운 위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활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보격차가 도민들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을 통해 도 차원의 디지털 취약계층 실태 파악 및 취약계층별 수요에 적합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디지털 취약계층 용어 정의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 안 제6조는 디지털 취약계층 현황 파악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 제7조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도내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디지털화가 심화되는 시대에 신체적·경제적·지리적 원인으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충청남도가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셨고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 및 입법 자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명숙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4월 26일 이재운 의원 등 열아홉 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화를 통해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의 가치 창출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정보격차 해소 지원을 위해 관련 용어를 정의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안 제5조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는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취약계층 현황 및 디지털 활용 역량에 관한 실태 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에 반영토록 명시한 것으로 적절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적·신체적·지역적 요인으로 인해 정보격차를 겪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제7조제4항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취약계층별 수요에 적합한 지원 사업 발굴 및 체계적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정보화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명숙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재운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격차가 도민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정보격차가 나는지, 대표적으로 얘기하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실제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조사한 사례들을 보면 정보 취약 계층이 한 네 가지 계층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애인들 그다음에 저소득층, 농어인 그다음에 고령층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일반인을 완전하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을 100을 기준으로 한다라면 이분들이 보통 한 65∼75 정도 사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4개 계층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분들이 고령층인데 문제는 디지털 정보 기기라는 스마트폰이나 또는 컴퓨터, 태블릿 같은 새로운 정보 기기를 하려면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배움의 기회가 적거나 또는 배우더라도 습득 능력이 조금 저하되는 이런 경우에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떨어져서, 요즘에는 대면 접촉이 굉장히 안 되면서 키오스크나 이런 정보 기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거 접근하셔서 실제 주문하시기도 어려운 상황들이 종종 벌어지는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취약계층들이 겪고 있는 주 어려운 사례들, 그리고 요즘 은행 업무도 보면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폐쇄되다 보니까 스마트 기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요즘 전부 다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정말 어르신들이 곤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내용 중에 교육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게 어려움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교육을 해도 그다음 날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요즘은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많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정보 검색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할 수 있게끔 기기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지원 내용은 없습니까?
  말로 한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기기를 바꿔줄 수 있는, 교육비를 그런 쪽에 쓰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스마트 기기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 사용 방법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뭔가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도민들한테 그런 교육들을 삼만삼천 분 정도 대상으로 해서 했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일정 수준까지 올리기에는 꾸준함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김석곤 위원   그렇지요.
  계속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집에서도 그렇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실제 쓰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정보화 기기도 공급하는 취약층한테 사업들이 있기는 한데 숫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한 390개 정도 기기를 보급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장애인 중심으로 했는데요…….
김석곤 위원   예, 60세 이상 되더라도 집에 컴퓨터가 없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지, 안 되는 거에다 자꾸 사업비 집어넣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기를 바꿀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아침부터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이재운 위원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상당히 좋은 조례안을 냈어요.
  제가 -한번 우리 지역에도- 논산이에요.
  논산이면 그렇게 시골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제가 전에 한번 고속버스, 우리 연무대 논산이 신병들이 많이 입대하는 데가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윤기형 위원   그런데 거기 금호고속 톨게이트에 표 파는 판매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용객이 적다 보니까 직원을 구조조정해서 전에는 연무대 논산에 있었는데 지금은 논산을 하나로 통일했고, 티켓을 끊어야 되는데 논산 나가서 끊어야 돼요,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이야 충분히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죠.
  이것이 참 좋은 조례안이라 말씀드리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단말기라도 거기다 하나, 현재 터미널에는 있어요, 버스가 쉬고 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무인발권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기형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이 되면 한번 담당자분께서 금호고속하고 접촉해서 우리 도에서 이런 것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면 그 건물 안에 건물 주인의 부인은 커피숍을 하고 있고 따님은 네일아트숍인가 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어르신들이 오시면 표를 끊어주는 걸 도와줄 수 있다고 그래요, 주인이.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이 부탁해서 논산까지 나가서 표를 안 끊어도 되고 또 스마트폰이 없어도 어른들이 자식 집에 가고 싶으면 표를 끊을 수 있는, 다만 그런 수요가 적더라도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만 지금 조사를 하셔서, 논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될 수 있다면 정말 고령화되시고, 이런 정보통신 또 스마트 기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훨씬 지원을 받지 않을까, 효율적으로 한번 조례를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고 지원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말씀대로 해당 실국하고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박정주 실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참고 사항, 주문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이고요, 지금 충남도가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뭐만 하면 돈부터 세워요, 그것도 일부 조금.
  그러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 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부서는 정보화 담당관실이죠, 물론 사업 부서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이 조례의 제7조 사업에 보면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까지 있는데 다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다만 3항에서 보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 제품의 개발, 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 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이 부서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충남도가 굉장히 부족한데요, 도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서 간 네트워크를 안 합니다.
  충분히 이런 디지털과 관련된 사업 부서들이 있지요.
  경제실이 있고 테크노파크가 있고 이런 데와 함께 업무 협약을 하든지 업무 협의를 해서 취약계층들을 위해 충청남도에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가 있는지,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사업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이런 사업을 이끌어 내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단지 어떤 기업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이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주문 사항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 김명숙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윤기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지금 공주 터미널에 가면 무인발급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3대가 설치돼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어르신들 정말 하기 어렵거든요.
  적어도 행정동우회라면 봉사 활동을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한나절씩 아니면 그 회원들 중 2시간씩, 3시간씩, 오전과 오후라도 나오셔가지고 사람 구경도 할 겸 와서 하시는 분들 옆에서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난감해 합니다.
  다 없어졌어요.
  물어볼 데도 없어요.
  심지어는 “이거 어떻게 하느냐”라든가 “어디 가는 차가 뭐냐” 이렇게 할 데도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농촌, 특히 농어촌 지역일수록 더 하거든요, 인건비를 줄이려고.
  이런 상황인데 대처가 늦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는데 더 촘촘하게 정말 진짜 실생활에서 필요한 정보격차로부터 줄여주는 역할들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계를 보급해 주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지금 우리가 산재해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만들어졌다고 이 사업, 제7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조례를 만드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들보다 업무 협약을 충분히 해서 장애인 부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 그러면 우리가 저출산·복지와 관련된 부서하고도 또 연계를 해야 되고, 테크노파크나 경제실과도 해야 되고, 교통과 관련된, 건설·교통 쪽에 관련된 것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굉장히 답답한 것 중 하나가 많은 분들이 귀농·귀촌을 하는데 이분들이 주로 마을과 관계된 데는 주택들이 없으니까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좀 떨어진 데로 들어가거나.
  인터넷망을 설치하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돈으로 지원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 정부를 설득해서 정부의 사업비 중 일정 부분 더 많이 지금 사실은 이 예산들을 확보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광케이블을 깔게 되면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 사업비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지금 마을마다도 제대로 보급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어서 정부를 설득해서 국비가 내려오거나 정부가 또다시 정보통신회사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고는 있는데 그게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장하는, 그러니까 충청남도의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외부와 할 수 있는지를, 또 하나, KT나 SKT나 이런 데하고 우리가 또 같이 협업을 맺어서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부서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재운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5.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10시41분)

○위원장 김명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77쪽 세입 예산은 1조 134억 2757만 원으로 기정예산 9318억 2053만 원보다 816억 704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 내역은 지역 상생발전기금 지원금 80억 7200만 원, 보통교부세 72억 100만 원……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네요.
  721억입니다.
  그리고 87억 세출 예산안은 6239억 4036만 원으로 기정예산 6022억 8553만 원보다 216억 548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91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은 120억 85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4억 9410만 원보다 15억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충남연구원 운영 12억 3700만 원 그다음에 도정정책 학술연구용역 풀비 1억 원 등입니다.
  93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1180억 7071만 원으로 기정예산 1199억 9783만 원보다 19억 27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직원 통근버스 임차가 1억 3000만 원, 일반 예비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95쪽 인사담당관 소관은 604억 2595만 원으로 기정예산 596억 7316만 원보다 7억 52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사교류자 주택 보조비 1억 2600만 원,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여비 3억 6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96쪽 데이터담당관 소관은 43억 8569만 원으로 기정예산 35억 8907만 원보다 7억 96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실시간 데이터 구축 7억 원, 민간 데이터 구매 사업 시군 반환금 1억 원 등이며 97쪽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은 4084억 5243만 원으로 기정예산 3885억 9322만 원보다 198억 59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지원사업 홍보비 8000만 원, 자녀 교육비 지원 4억 7500만 원, 중고교생 인터넷 수강료 지원 1억 8600,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3억 원 등입니다.
  99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은 194억 2054만 원으로 기정예산 188억 1379만 원보다 6억 6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충남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지원 3억 700만 원, 노후 컴퓨터 교체 1억 7000만 원 등입니다.
  101쪽 중앙협력본부 소관은 11억 7654만 원으로 기정예산 11억 2436만 원보다 52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직원 숙소 월세 지원 1000만 원, 인건비 보수 등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3쪽 지역개발기금은 3232억 3884만 원으로 기정예산 2888억 6237만 원보다 343억 764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13쪽 지역개발기금 중 15쪽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343억 764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6쪽 지출 계획은 공사·공단 융자금 100억 원 감액, 시군 융자금 100억 원 감액, 예치금 53억 7647만 원 증액, 예탁금 49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부속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박정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1조 134억 2757만 원으로 기정예산 9318억 2053만 원의 8.8%에 해당하는 816억 704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6239억 4036만 원으로 기정예산 6022억 8553만 원의 3.6%에 해당하는 216억 548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증감 내역과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안 79쪽 보통교부세 9788억 4000만 원입니다.
  721억 원 증액됐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원으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서 도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발전 및 인구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교부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은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재정 수입 자료 작성 철저 및 충청남도의 불리한 제도 개선 건의 등 지속적인 증액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83쪽 임차 보증금 반환금 5000만 원입니다.
  중앙협력본부에서 임차 보증금 반환금 50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는데 어떤 명목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였는지와 반환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예산안 91쪽 도정 정책 학술 연구 용역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원 증액됐습니다.
  도정 정책 학술 연구 용역비는 긴급 도정 현안 대응을 위해 매년 편성되어 필요 시 학술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2021년은 1억 6684만 원, 2022년은 1억 3950만 원을 최종 편성하였는데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증액하여 예년과 달리 2억 5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와 ’22년도 해당 사업을 통해 현안 사항으로 실시한 학술 연구 용역의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6쪽입니다.
  예산안 92쪽 우수 부서 및 공무원 등 포상 6100만 원입니다.
  56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우수 시책 추진 부서, 정부 공모 전국 단위 평가 우수 성과 등 도정 위상을 제고한 팀에 포상을 하기 위해 기존 500만 원에서 5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구체적으로는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부서에는 기존 부서당 4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우수 성과팀에는 신규로 팀당 100만 원을 포상하기 위해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직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본 사업의 증액 편성은 적정해 보이나 우수 시책 부서나 팀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3쪽 공공기관 직원 통근버스 임차 1억 3000만 원입니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연구 용역에 따라 통폐합되어 내포로 이전하는 천안·아산 지역 공공기관 직원의 출퇴근 지원을 위해 전세버스 2대를 임차하려는 사업으로 과거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한 후 직원 통근버스를 임차 운영했던 사례를 비춰볼 때 일정 기간 동안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내포로의 이전이 천안·아산 지역 이외에도 공주의 충남연구원 소속 센터도 예정되어 있는데 해당 센터 직원도 장거리 통근에 따른 지원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17쪽입니다.
  예산안 95쪽 공무원 표창 부상 23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공무원 표창 부상에 대한 산출 기초를 보면 당초 자랑스러운 공무원과 효행 공무원에서 이달의 우수 직원 선발을 추가하여 이에 대한 격려금으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달의 우수 직원 선발은 2013년도에 시행하여 매월 1명을 선발하여 선발된 직원의 소속팀에 격려금을 지급하고 인증표를 수여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충청남도 포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공적 사항은 모범 공무원 표창, 업무 혁신 공무원 표창,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 효행 공무원 표창, 퇴직 공무원 표창, 분야별 시책 추진 유공 공무원 표창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달의 우수 직원 선발에 대해서는 조례와 시행규칙에 명확히 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이달의 우수 직원을 선발해 격려금을 지급해 온 상황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쪽입니다.
  예산안 96쪽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실시간 데이터 구축 7억 원입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실시간 데이터를 구매하고 시각화하여 실효성 높은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구매하려는 데이터의 범위와 구매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실시간 데이터 구축에서 실시간이란 어느 시간 정도로 데이터가 구축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구축될 데이터가 도민과 도정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관련 대표 기관과 도 관련 부서와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97쪽 중고교생 인터넷 수강료 지원 1억 8593만 원입니다.
  지방과 수도권과의 교육 격차 해소 및 도내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 중고교생 중 약 10%인 1만 625명에게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 수강료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선정된 학생과 선정되지 못한 학생 간 교육 격차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강남구청 인터넷 수강으로 사업 내용을 한정하기보다 일반계, 특성화 고등학교 등 학교 특성에 따라 필요한 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19쪽입니다.
  예산안 97쪽 자녀 교육비 지원 4억 7455만 원입니다.
  도내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자녀 약 25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 격차 해소 및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학습 능력 개발비 및 학습 교재비를 지원하기 위한 도지사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공약 이행 현황을 보면 해당 사업은 중위 소득 51%∼70% 가구의 초중고교생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군별 대상 학생 수와 학습 능력 개발비의 구체적 사용 가능 범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7쪽 대학 관련 협의회 등 운영입니다.
  5988만 원입니다.
  5238만 원 증액됐습니다.
  충청남도 대학 관련 협의회 등 운영으로 지역 균형 인재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협의회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존 750만 원의 약 7배인 5238만 원을 증액하게 된 주요 사유인 협의회 규모가 14명에서 65명으로 증원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동안 협의회 개최 시 협의 사항 및 도출된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8쪽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3억 원입니다.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을 먹는 문화 및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농림축산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동참하여 지원 대상 대학을 확대하기 위해 편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학생이 1000원을 부담하면 도비로 아침 식비 1000원과 도내 농산물 사용 시 1000원을 지원하여 최대 2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대학이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아침 식사 결식률을 낮추고 도내 농축산물 사용을 높이는 본 사업의 추진은 가능할 것이나, 해당 사업은 대학생에게는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나 지원금 이외 비용은 대학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으로 대학의 참여 의사가 중요한 점에서 도내 대학의 참여 동향과 도내 농축산물 사용의 점검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00쪽 노후 컴퓨터 교체 7억 2895만 원입니다.
  1억 6955만 원 증액됐습니다.
  내용 연수 5년이 경과한 행정 업무용 PC 등을 추가 구매하는 데 사용되는 예산으로 기존 418대에서 533대로 교체가 필요한 컴퓨터와 모니터가 증가하였는데 해당 사업은 컴퓨터 등의 내용 연수를 미리 파악하여 본예산에 모두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21쪽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 규모를 보면 지역개발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3232억 3884만 원으로 기정액 2888억 6237만 원의 11.9%에 해당하는 343억 76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 및 지출 주요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 의견입니다.
  기금안 16쪽 지역개발기금 예탁금 1490억 원입니다.
  49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개발 사업 및 지방 공기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금번 추경에서 일반회계로 490억 원을 추가로 예탁하여 금년도에 총 1490억 원을 예탁하는 것으로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일반회계로의 예탁금 전출이 ’21년 말 3928억 원, ’22년 말 4922억 원, 이번 추경을 통해 ’23년 말 6412억 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기금과 일반회계는 각각의 운영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운용하고 있는 예산으로 계속해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증가하는 것은 향후 원리금 회수 등으로 일반회계 사업 예산 편성 시 제약 조건이 될 것으로 지역개발기금으로 원리금 및 이자 상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기획조정실-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위원장 김명숙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주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15쪽에 임차 보증금 반환금 5000만 원을 비롯해서 총 13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중앙협력본부에서 임차 보증금 반환금 50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는데 어떤 명목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였는지와 반환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 보증금 반환과 반환 사유는 이미 보고드린 대로 중앙협력본부 서울사무소를 중구 중림동에서 여의도동으로 이전을 하는데 이는 대전과 충남에 있는 시군들 간의 서로 협업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동 사무실을 사용하는데, 중구에 있는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고 그다음에 서울사무소가 이전하는 여의도의 사무실에 대한 추가적인 임차 이런 부분들을 후속하려는 것으로 먼저 임차 보증금을 3배 편성해서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 도정 정책 학술 연구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1억 원 증액한 사유와 ’22년도 해당 사업을 통해 현안 사업을 실시한 연구 용역의 성과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 정책 학술 연구 용역비 1억 원이 추가 편성된 사유는 ’23년도 편성 예산안이 1억 5000만 원인데 이미 5개 연구 용역에 1억 4177만 원을 집행하여 대부분의 예산이 소진된 상태로 긴급하게 필수적인 도정 현황에 학술 용역 수요가 있는 것을 대비해서 1억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2년도 학술 용역 연구비는 3개 내역으로 집행이 됐는데요, 지역재난자원관리 통합관리센터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 용역하고 민간 기업 탄소 중립 참여 유도 공공 계약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타당성 재조사 대응 연구 용역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역재난자원관리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지역재난관리 통합센터 구축 모델을 설정하고 설치 지역을 예산으로 선정해서 시군과 공동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립한 바 있습니다.
  민간 기업 탄소 중립 참여 유도 공공 계약 제도 개선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앙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의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세부사업을 충남도가 수립한 내용을 연차별 점검하고 관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국가 및 지방계약법, 탄소중립 관련 법 개정 등의 내용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타당성 재조사 대응 연구 용역은 기재부에서 현재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고 하반기에 완료 예정이어서 전체적인 가치 평가나 현장 조사 등 후속적인 대응을 위해서 용역 기간을 연장하여 타당성 재조사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6쪽에 전문위원께서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본 사업에 증액 편성은 적정해 보이나 우수 시책 부서나 팀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우수팀 선정은 전체적으로 매월 5개 팀을 선정하고 있는데 선정 기준은 도정에 우수한 시책을 낸 창의적, 능동적인 업무 추진 부분에 중점으로 두고 있으며 심사는 추천 팀이 없는 실과 소속의 공무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적인 난이도, 기여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6쪽에서 전문위원께서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내포로 이전이 천안·아산 지역 외에도 공주의 충남연구원 소속 센터도 예정되어 있는데 해당 센터 직원도 장거리 통근에 따른 지원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 직원 통근 버스 임차 사업은 이전 대상 기관인 6개 기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공주의 충남연구원 소속 센터는 실제 근무를 내포에서 하고 있어서 해당 사항이 되지 않으며 6개 기관 중에서 백제문화제재단은 부여에서, 여성가족연구원은 공주에서 오는데 백제문화제재단은 대백제전 종료 이후에 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가족플라자가 건립되는 ’27년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고려할 사항이고 현재로는 여성가족플라자가 ’27년도에 완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고려할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며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천안·아산 지역에서 이주하는 직원이 140명인데 그중에 약 55%인 72명이 요구해서 두 대를 임차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전문위원이 공무원 표창 부상에서 이달의 우수 직원 선발에 대한 격려금 4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예산 편성 근거 및 1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게 된 사유를 설명 요구하였습니다.
  근거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14년 이후에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인사담당관실에서 선발을 하고 운영지원과에서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로 부상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가 체육대회라든지 직원 한마음대회 그다음에 직장동우회 지원 등 직원들의 사기 진작 본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는 인사담당관실에서 계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에서 전문위원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실시간 데이터 구축 7억 원에 대해서 데이터의 범위와 구매처, 실시간이라는 어느 정도 시간에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도민과 도정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 반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추진 배경은 전체적으로 디지털화가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신속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 현황에 대한 파악과 함께 도민들한테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시의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의사 결정을 원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도 이러한 시의성을 갖춘 통계들을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추세에 맞춘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의 주체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한테 본인 사업이나 자영업에 있어서 전체적인 진단이나 상권 분석 그다음에 도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범위 및 구매처, 실시간 정도 범위는 회계, 고용 등 경제 동향 추이를 실질적으로 지역 소재지, 읍면동 단위나 또는 업종별로 표출해서 분류할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를 여러 기업을 통해서 경쟁 방식으로 구매할 예정이고 실시간은 통상적으로 1주 내지는 긴 경우에 한 달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충청남도 중소기업연합회나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충분히 의견 수렴과 내용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검토보고 18쪽에서 전문위원께서 도내 중고교생 중 약 10%인 1만 625명에게서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 수강료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선정된 학생과 선정되지 못한 학생 간 교육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강남구청 인터넷 수강으로 사업 내용을 한정하기보다 일반계, 특성화 고교 등 학교 특성에 따라 필요한 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닌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의 선정 기준은 교육부에서 2022년도 사교육비 조사 결과, 인터넷 강의를 듣는 학생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10% 정도 되는 것 그리고 시군을 통해서 ’23년 4월에 수요 조사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 사업량을 결정하였고 금년도의 10%인 1만 625명을 기준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격차의 문제에서는 도내 주민등록을 둔 중고교생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정이 아니고 신청이기 때문에 차별화는 없다는 말씀 그리고 계획보다 많은 인원들이 수강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학습, 온라인 학습이 꽤 많은 추세로 보편화되고 있고 또 지원 내용들이 국·영·수·사·과, 일반계나 특성화와 관계없이 공통으로 진행되는 학습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계와 특성화 고교의 차이가 없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공약 이행 현황을 보면 해당 사업은 중위 소득 51%∼70%의 가구 초중고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군별 대상 학생 수, 학습 능력 개발비의 구체적 사용 가능 범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시군별 대상 학생 수 부분은 건보 기준으로 하게 되면 중위 소득 51%∼70%가 딱 특정됩니다.
  그래서 대상은 2503명으로 기준을 편성하였고 학습 능력 개발비 사용 가능 범위에 대해서는 교육 업종과 관계없이 오프라인 가맹점이면 가능한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9쪽에 전문위원께서 기존 750만 원의 약 7배인 5238만 원을 증액하게 된 주요 사유인 협의회 규모가 14명에서 65명으로 증원해야 되는 내용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3년도에 교육부에서는 고등 교육 관련된, 대학에 대한 지원을 행·재정 권한의 일부를 지자체로 위임하는, 소위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인 ‘라이즈’ 체계 도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고 2025년 라이즈의 실질적인 실행에 앞서서 대학 및 산업계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도록 가이드라인에서 직접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협의회 규모가 당초 운영하던 14명에서 65명으로, 정책협의회 내용에 대학 총장들 그리고 관련자들, 산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을 포함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수당 지급이 65명이 된 이유도 말씀드린 대로 대학, 산업계 그다음에 교육 관련되는 전문 기관들의 전문가들을 총 계상해서 65명으로 산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 없었던 내용이었지만 회의 개최 횟수가 연 4회하고, 간담회가 생긴 이유는 처음 라이즈 체계를 도입하면서 고등 교육 관련되는 전체적인 의견 조율을 주체들하고 자주 해서 정부의 정책 내용에 반영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검토보고 19쪽에서 전문위원께서 그동안 협의회 개최 시 협의 사항 및 도출된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어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가 만들어져서 2017년도에 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라이즈 신청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운영된 내용들은 아니었던 이유가 대학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협의 사항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앞으로 라이즈 체계가 도입이 되면 충청남도 고등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나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또 이 협의체가 도내 대학들하고의 의견 소통이나 협의 창구로 이용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잘 운영해서 사업들에 대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20쪽에서 전문위원께서 지원금 이외의 비용을 대학이 부담해야 되는 사업으로 도내 대학의 참여 의사가 중요한 점으로 도내 대학의 참여 동향과 도내 농축산물 사용의 점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지원 내용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현금성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 부분은 농림부가 담당하고 도는 맞추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도내 10개교가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도내 농축수산물의 사용 기준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첫 번에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의무 사용 조건이 10회 이상으로 내용을 하고요, 금산을 제외한 14개 시군의 급식센터가 설립이 돼 있는데 그 급식센터하고 그다음에 RPC가 26개가 있는데 RPC들의 거래 내역들을 실질적으로 활용해서 도내 농축산물을 활용하는지 검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20쪽 전문위원께서 컴퓨터 등의 내용 연수를 미리 파악하여 본예산에 모두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PC 2997대 중에서 내용 연수가 경과한 교체 대상을 판단해 보면 전체적으로 이것은 내구연한이 딱 5년이기 때문에 총 소요 PC를 5년 단위로 1년씩 정확히 나눠서 교체해 주면 가장 정확한 수요가 될 거고요,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했어야 되는데 예산상의 사정으로 못했던 부분 때문에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검토보고 22쪽에 전문위원께서 지역개발기금 일반회계 예탁금이 원리금 및 이자 상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경 기준으로 일반회계 예탁금이 총 6412억 원입니다.
  조건은 원리금은 5년 거치 10년 균분해서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이자율은 1.75∼3.25 사이이고 2023년에서 2025년까지는 이자 상환을 하고 ’26년부터 원리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연평균으로 따졌을 때 원리금은 110억 원 정도 그다음에 -’25년까지입니다- ’26년 이후에는 약 557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원금 상환 시기를 고려해서 어쨌든 재정 지출 효율화 등 전체적인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지윤 위원   이지윤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직전까지 균형발전정책과 소관이었던 미래사업발굴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협의회 구성원들이 궁금해서요, 협의회 회원 내역을 임기, 지역, 전문 분야, 주요 경력 이렇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찬가지로 14페이지에 도정 현안 정책 회의에 현재는 정책 전문가가 20명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책 전문가 20명 참가하시는 분들 임기, 지역, 전문 분야, 경력…… 현재 주요 경력이랑 과거 주요 경력도 포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직무발명보상금에서 지난해 특허 내역, 특허 내신 분, 수상자분이랑 지금 계신 분과 그리고 특허 내용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등록보상금 받으신 분이랑 처분보상금 받으신 분이랑 구분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랑 48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인재 양성 차원에서 보내는 장기 국외 훈련에서 최근 5년간 훈련 수료자가 받은 학위 그리고 훈련 국가, 학위 받은 기관, 분야, 선발 당시 직급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교육지원사업 홍보비가 있는데요, 신규 교육 지원사업이, 담당 과에서는 가지고 계신 내용일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 지원사업 내용을 홍보하시려고 하는 건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대학협의회 역시 현재는 14명인데 이게 나중에 14명이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확대되는 인원에?
  그대로 이렇게 이관하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건 아닙니다.
  별도 구성하는 겁니다.
이지윤 위원   별도 구성하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지금 기존 14명…… 그러면 이거는 자료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우선 정책기획관실, 기존에 지금까지 국내 여비로 예산 쓰인 거 있는데 국내 출장 다니신 거 현황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전체적으로 부서별 이자수입 내역이 있으면, 어떤 목이든 상관없으니까 이자, 기금이 됐든 통장에 있던 이자수입 내역, 지금 상반기 5월까지니까 3월까지 것 이자수입 내역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경 반영된 국비 확보 부서별 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추경예산이 또 올라오는데요, 2022년도, 2023년도 연구 용역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명, 부서, 사업비 완료했는지 하고 그냥 간단하게 요지가 뭔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경에 하려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타당성 대응 연구 용역이 또 추진 중으로 나오는데 가로림만과 관련된 연구 용역이 지난 10년간 어떤 연구 용역이 있었는지 예산 그다음에 연구 용역명, 사업비, 기간, 목적, 연구 용역 수행 기관, 기관의 소재, 대표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년 동안 연구 용역 중에 체육과 관련한, 지역의 이름을 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체육과 관련된 연구 용역이 있었는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혹시 인재육성재단에서 -지금 기관 명칭이 바뀌었는데- 시행하는 사업 중에 혹시 공무원, 충청남도나 기초자치단체나 아니면 교육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과 관련돼서 집행된 게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집행된 게 있는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수 부서 및 공무원 포상도 2022년, 2023년 포상 내역, 부서명하고 어떤 내용으로 포상했는지, 얼마를 했는지 나오겠지요.
  그다음에 공무원 표창과 관련해서도 부상인데 이것도 같이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건 급하게 하지 않고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2022년도와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 중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복지 예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복지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시상도 그렇고 연수도 그렇고 정액으로 나가는 인건비, 운영비 외의 나머지 공무원과 관련된 예산들이거든요.
  2022년, 2023년 예산이 얼마인지, 물론 2022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2023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복지 예산이죠.
  그러니까 연수비를 보내준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뽑아주시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상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수 그다음에 -민간단체에 속한 수가 있겠죠- 회원 수라든가 전체 금액, 비율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데이터정책관실에서 도민에게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내면 좋겠는가, 필요하다라고 했는가, 데이터정책관실이 생긴 이후로 도민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게 있는지, 있으면 공문 사본입니다.
  공문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결과가 어떤 것인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고생 인터넷 수강료 지원과 관련해서 15개 시군을 표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 수를 전부 표기해 주시고, 그다음 이번에 10% 정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각 시군별로 비율 분배를 하든지 아니면 인터넷 수강료니까 농어촌 지역이 더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인데 비율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수 그다음에 비율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각각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검토보고 답변서에 보면 모두 다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차별이 없다라고 답변을 쓰셨어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건지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만 지원하는데 지원하면 모두 다 가능하다라고, 그래서 차별은 없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근거를 -그냥 말로는 안 되거든요-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서 우리 충남산 농산물이 공급된 사례가 있는지, 이게 조금 시행이 됐잖아요.
  공급된 사례가 있는지 자료 제출을 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도가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숙   도가 시행을 안 했어도 국비로 시행했잖아요.
  국비로 시행할 때 국비에서도 이게 농림축산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농산물도 공급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밥을 주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충남에 있는 대학들 중 한 데가 한 곳도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충남의 대학들이 4개가 신청을 해서 했는데 저희가 달라고 할 자료는 중앙 부처에서 요구를 한 거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어쨌든 이건 시간을 드릴 테니까 확보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 김명숙   확보해 주시고요, 이 사업의 목적은 우리 농산물 공급이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밥을 더 먹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서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예금 전출과 총액 그리고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서 이자 수입인데요, 지역개발기금에서의 이자 수입, 그런데 이 이자 수입이 우리 충남도가 낸 이자인지 그다음에 다른 금융 회사로부터 예치를 해서 받은 이자인지를 구분해 주시고 또 비율을 표기해 주세요.
  충남도의 이자율 그다음에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의 이율을 달별로나 아니면 6개월이든 아니면 4개월이든 금리가 변경이 있어서 변동금리를 쓰는 경우는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지역개발기금이 전체로 어떤 어떤 사업들에, 어떤 부서에, 어떤 사업으로 갔는지 3년 치 그렇게 항목을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님 자료 준비도 있고 점심 식사도 해야 되니까 질의는 오후에 하는 걸로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오전에 이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없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예산안하고 기금 두 건을 같이 상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실장님, 우리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105페이지 보시면 노후 행정 업무 PC를 라오스에 기부하는 게 있어요.
  300대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충청남도에 있는 모든 기관들의 협조를 받은 건가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도청에 보유하고 있는, 저희가 5년 이후에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양호한 거를 골라서 일부 수리해서 300대만 하는 것이지요.
윤기형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라오스 같은 데는 우리보다 IT 기반이 적고 여러 가지 기계가 그렇지만,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농촌에다 PC 보급 해가지고 농협중앙회에서 지금처럼 내구연수 지난 것을 보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 쓰이면 되는데, 우리가 주면 되지만 이것이 잘 쓰이지 않으면 조금 가다가 유명무실해 버리더라고, 조금 지나면 또 바뀌고 하니까.
  잘 고쳐서 보낼 테지요.
  그래야 고마운 줄 알지, 만약에 이것이 가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면 잘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욕 얻을 먹을 걸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보내시더라도 정말 확실하게 잘 고쳐서 보내야지 잘못 관리하면 되려 주고도 욕 얻어 먹는다.
  그래서 이거 꼭 정말, 수리비가 쭉 나와 있네요.
  그분들이 써서 정말 잘 활용하고 쓸 수 있게 수리해서 보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저희가 1200만 원 안에는 수리비도 있고 선적비, 운송료 이런 부분이 다 반영돼 있어서, 그리고 소모품도 새 걸로 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도정 현안 정책회의 정책자문관 스무 명 요청드렸는데 이건 잘 받았는데요, 끝나고 정책기획관님께서 전체 인원이 120명인가 150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전문가 풀이.
  그거 전체 명단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당연히 제출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지금은 20명만 받아서 4월에 새로 선임된 전체 명단 다시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보고드리면 전체 자료를, 아까 이지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정 현안 정책회의 정책 자문과 포함해서 총 20건 요구하셨는데 그중에 1차로 12건은 드렸고요, 나머지는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사이에 한 가지 우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충남 도비 지원 사업 예산이 다 확정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총 예산은 3억으로 추경에 반영을…….
○위원장 김명숙   확정이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대학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위원장 김명숙   아니요.
  지금 충남도 예산이 확정됐냐고요?
  예산이 지금 돼 있냐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 추경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심사 중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심사 아직 안 했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심사 중입니다.
  그런데 ‘천원의 아침밥 대학생에 한끼당 2000원 지원’ 이런 보도 나갈 수 있습니까, 충남 도정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다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뭘 잘 챙겨봅니까?
  예산을 지금 심사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도를 내버리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천원의 아침밥상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지…….
○위원장 김명숙   ‘“추진한다는”, 그런데 ‘추진’이 뭡니까, 행정에서?
  예산 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까?
  의회를 지금 무력시키는 거예요!
  안 해 주고 배기나, 그런 뜻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명숙   일을 제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산이 지금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보도가 탑으로 이렇게 (신문을 들어 보이며) 대문짝만 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의회가 뭐 하러 있죠?
  예산 심사하나마나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 기조실장님, 편집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랑 보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기조실장님이 의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산은 해 달라고 하고서, 그러고서 지금 예산은 통과가 안 됐는데…… 자, ‘대학생·농어민 모두 혜택받는 충남형 천원의 아침밥’ 제가 이거 갖고 왔어요, 식당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적어도 절차를 밟자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기획조정실장님은 말하면 다 “알겠다”고는 하는데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마음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신문을 들어 보이며) 기사가 지금 이만큼 나왔죠?
  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적어도 의회는 도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도민과 합의해서 정책을 실행하는 거예요.
  계획은 도정에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무슨 예산에서 썼을까요?
  그리고 이걸 보는 도민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사전에 천원의 아침밥상을 충남에서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도된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여기서 ‘대학에 추가로 천원을 더 지원할 계획이다’ 이래요.
  예산 없는데 지원할 있습니까?
  예산 없는데 지원할 수 있어요?
  이건 내부적으로는 지원할 계획이라고 문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의회 본회의장에 통과한 다음에 이런 보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지방자치가 30년이거든요.
  그리고 지방의회로부터 예산을 심의받아야 되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일이에요, 업무이고.
  그런데 의회가 있으나 마나 도지사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올리면 그냥 의회가 알아서 다 해 주겠지’ 그런 마음입니까?
  계획을 발표할 때도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상세한 내역이 다 들어갔는데, 그럼 천원의 아침밥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 상임위원회에다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다 같이 있는 데서 브리핑 한번 한 적 있습니까?
  협의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전부 다 이런 걸 사전에 얘기 안 하고 예산 편성 다 하고 e호조 다 입력시키고 책자 나오고 그러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예요.
  오늘은 5월 10일이고요.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도 이미 이렇게 시행을 한다라고 대문짝만하게 충남 도정 소식에, 대부분 이게 지금 얼마나 발행되는지 아시죠?
  충남 도정 소식은 이런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확정된 일에 대해서 알리고 도민들에게 도움되도록 정보를 하라는 거지 의회에 통과되지 않은 예산까지도 도지사 마음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예산이 없는데 시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서 만에 하나 이 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회만 나쁜 사람들이 되겠죠.
  의회를 무력시키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작은 사업이지만, 그리고 아주 기쁘게 우리 농산물을 대학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천원의 아침밥은 왜 대학생들만 줍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이게 지금 2000원 중 2000원 모두 다 우리 농산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2000원 중 1000원만 농산물이 들어가는 걸로 해요.
  그러면 차라리 고등학교에도 아침밥을 먹여야죠, 중학교도 아침밥을 먹이고.
  크는 학생들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엄벙덤벙 정부가 한다고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어떡하면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학생들에게도 건강을 챙기고 이렇게 가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거 보도 자료 어디서 넣습니까, 이 기사 작성?
  이거 알아서 하진 않았어요.
  부서에서 도정 신문 측으로 보냈을 겁니다.
  누가 보냈어요?
  누가 보냈습니까, 이거?
  작성, 여기서 스스로 하지는 않았어요.
  이거 전부 보도 자료해서 언제 했는지 내부 결재 있을 거거든요.
  결재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낸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냥은 아니에요, 말로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료 제출해 주세요, 당장.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이지윤입니다.
  실장님, 주신 자료 중에 장기 국외 훈련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사업설명서에는 46페이지입니다.
  이게 장기 국외 훈련이 사실상 사업 목적에 보니까 ‘도 미래 성장 동력 확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훈련 과정을 거치고 오신 공무원분께서 도의 시책이나 정책을 반영할 때 기여하기 위해서 인재 양성하는 거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래서 그동안 최근 5년간 다녀오신 분들 당시의 직급을 보니까 7급·6급 그리고 한 분이 한 4급, 대부분 5·6급인 분들이 가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48페이지에 항공료 및 체재비 산출 기초에 보면 변경 부분에 기존 훈련자가 있고 올해 신규 훈련자를 뽑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신규 훈련자 내역 중 3급 상당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저는 앞부분에는 급수 선발에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 항공 체재비에서는 급수를 나눠가지고 구분을 해 놓으셨길래, 당초 산출 내역에는 4급·5급 신규 훈련자를 선발하시려고 했던지 그거에 대한 산출 기초는 적혀 있는데 변경 후에는 4급·5급에 3급 상당 신규 훈련자에 대한 체재비, 의료보험비, 직무훈련비가 추가로 반영돼 있습니다.
  새로운 급수가 등장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전체적으로 직무과정 학자금이나 또는 학위 관련되는 부분들을 할 때 전년도에 대체적으로 추정해서 그걸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추가적인 신규 수요나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이전부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걸 감안해서 하반기에는 3명 정도 추가하자
그렇게 논의가 됐고요.
이지윤 위원   그 부분 중 한 분이 3급 지원자도 고려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일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국외 훈련 과정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1년짜리 단기, 보통 6개월 이내는 단기라고도 하는데, 1년 이상이면 장기인데 1년 또는 2년 과정이 있습니다.
  학위 과정이나 직무 과정이 그렇게 구성됩니다.
이지윤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다녀와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할 때 아무래도 그동안 4급·5급 혹은 주로 5·6급 공무원분들이 가셨다고 지금 현황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3급 공무원분들도 물론 가시게 되는 기회가 된다면 좋겠지만 다녀와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여력이 될지 그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교육 훈련은 기본적으로 갔다 온 기간에 보통 2배나 3배 정도의 기간 동안 도정을 위해서 봉사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보내기 때문에 보낼 때도 어떤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도정에 기여를 할 건가 그걸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갔다 와서 또 그거에 관련된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발표도 하고 그렇게 접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없이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러면 애초에 산출 기초에도 급수를 나눠서 적어놓으셨다는 거는 이번에도 신규 훈련자를 선발하실 때 급수 고려를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동안 3급 이상을 선발하신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추가되는 이유가 뭘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과거에도 3급 이상 선발한 사례들이 있고요,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1년짜리 또는 2년짜리 이렇게 해서, 텀을 둬서 전체적으로 한 명 정도 보내는 걸로 과거에 운영을 해 왔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과거면 언제 정도의 과거일까요?
  제가 봐도 2019년, 2020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코로나 이전 자료입니다.
이지윤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코로나 이전 2019년, ’20년에는 7급·6급분들밖에 안 계신데, 훨씬 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지금 청양대 총장하시는 김용찬 부지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위원장 김명숙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 김명숙   청양대 아니고요, 충남도립대로 바뀐 지가 언제인데 그렇게 말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죄송합니다.
  충남도립대의 김용찬 총장 같은 경우 과거에 그런 사례로 다녀온…….
이지윤 위원   많은 사례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과거에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에 추가해서 다녀오셔서 정책적으로 이어지는 연구결과보고서도 내신다고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이지윤 위원   같은 기간에 연관해서 다녀오신 분들에 한해서 정책 연구 과제 그리고 훈련 이후에 정책적으로 이어진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재정 유공 관련 연수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1회 추경에 꼭 할 만큼 급한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연수 기회도 다양한 파트에서 마련돼 있고 그리고 내일 있을 통상정책관실에서도 공무원 대상으로 한 연수들이 많이 마련돼 있는데 재정 분야만 따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1회 추경에 편성하신 이유가, 정말 급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재원을 충청남도가 신속 집행 전국 1위를 해서 재정 인센티브를 1억 5000만 원 받았고요, 과거의 사례에서도 그런 인센티브는 특정한 분야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공으로 해외 연수나 다른 용도로 쓰는 사례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금년도에 편성을 해서 써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내려와 있던 부분에서 추경에 반영했고 나머지 8000만 원은 그냥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지윤 위원   재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신속 집행 최우수 시도로 충남도가 돼가지고 재정 인센티브를 1억 5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거의 일부를 활용해서 특정한 분야에서 성적을 내서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와 관계돼 있는 공무원들을 좀 더 우대해 주기 위해서 유공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국제 여비들은 일반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와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윤 위원   어쨌든 신속 집행에 대한 1억 5000 포상 개념이라고 보면 되죠?
  그중에서 7000만 원을 유공 관련 정책 연수로 사용하시고 대상자는 14명에 해당해서 사용하실 예정이고 8000만 원은 따로 일반회계로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이지윤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조금 더 본 후에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안종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저희 부채 상황이 좋은 가요, 나쁜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려면 기준이 좀 필요한데요, 전국의 광역 대비해서 어떠냐, 그다음에 시군 대비해서 충남도의 상황이 어떠냐,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 사이클이 굉장히 좋아서 세수가 많이 걷히면 금방 부채도 갚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떠냐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종혁 위원   언론으로 주로 접하게 되니까 긍정적이지는 않다고들 다들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도 지금 세수가 1분기에 30조 정도 결손이 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주로 보면 부가가치세라든지 법인세나 수출 관련되는, 무역 관련되는 부분이고, 충청남도의 경우도 금년도 경기가 어렵다는 걸 선제적으로 고민하면서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취득세가 한 1470억 정도 부족하다라는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해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세수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상황이 안 좋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보다는 약간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파악을 너무 잘하고 계신데,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잖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저희 도 재정 운영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변수 중 하나가 또 이자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조실 예산담당관에서 나온,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2020, 2023년 제1회 추경안  통화 금융 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 현황을 보더라도 2021년도 26억 7000여만 원에서 2023년도 본예산 그다음에 1회 추경까지 합하면 148억 3300여만 원으로 돼요.
  불과 ’21년도에서 ’23년도 3년 동안, 그러니까 이자 부담액이 20억 대에서 140억 대로 너무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이자 때문이라도.
  지금 추경 심사를 함에 있어서 추경안 올라오기 전에 전체적으로 기조실장님이 도정 전반에 대해서 살피시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불확실한 또 긍정적이지 못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경기 상황에서 예산을 보수적으로 운영하셨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세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이자 부담액이 이전보다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예산안을 줄여서 내년도에 아직 상환 기간이 안 오더라도 이자율을 줄이기 위해서 조기 상환하거나 이럴 계획은 있으십니까, 만약에 남는다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면 전체적으로 충남도가 지역의 경제 상황들이나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재정의 기능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런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고금리 상황이고 미국 경제가 물가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실제로 금융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한계가 있다라고 이미 인정을 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재정의 안정화 기능, 경기 안정화 기능에 관한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중앙 정부의 신속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던 이유는 어쨌든 재정은 쓰게 되면 승수 효과를 통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충분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에 지역 경제 안정화 기능을 일정 정도는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까 기금 부분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도정의 전체적인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로 안정화를 기하면서 말씀드린 툴로 신속 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경에서 반영할 부분들을 가면서 노력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충분히 노력하고 계신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조금 너무 타이트하게 보지 않나 싶을 정도로 하는 이유는 경기 불확실성과 이자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도민들의 부담이 늘어나, 선순환 구조를 하시려고 하는 건 좋은 취지기는 하나 불필요 예산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그거를, 제가 질문드린 거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서 필요하다면 조기 상환이라도 할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도민을 위한 정책이 아닐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전번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하면서도 전번에 과학기술진흥원의 인건비 남는 부분도 일단은 재정적으로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적하라고 말씀도 주셔서 그 부분도 살피면서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못 챙기는 부분 위원들께서 많이 조언을 주시면 더욱 적극적으로 챙기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디테일한 추경에 관한 말씀은 조금 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연장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달러 환율이 1350원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연준에서도 지금, 어제 기사에 보니까 하원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자꾸 재정을 저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된다 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환율이 -저희한테 긍정적- 달러를 많이 쓰기에 좋은 시점입니까, 아니면 달러를 아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대로 달러를 아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추경의 1원칙은 정말로 시급하게 필요할 예산들을 쓰는 게 1번이지요, 사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안종혁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보면 포상도 가셔야 되고 코로나 풀렸으니까 가시는 것도 많은데, 대부분 달러 지출이 많이 우려되는 예산들이 많아요.
  굳이 환율이 높을 때, 꼭 몇 개월 사이에 꼭 나가야 되고 올해 안에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내년에 환율이 조금 더 안정됐을 때 갔을 때, 물론 안정될 수 있을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에 급하게 하시는 것보다 내년 본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도 고려하시고 혹시 추경을 올리신 건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조실장은 도정의 살림을 굉장히 아껴가면서 해야 되는 입장인데,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하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 또 편성하면서 많은 요구들이 있었는데 일부는 좀 줄여가면서 저희도 고민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큰 틀에서는 기조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민을 참 많이 하신 흔적을 봤고 또 지금 먼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저도 그런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도민들이 지금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인 질의는 그 뒤에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기획조정실장님, 안종혁 위원님께서도 이자 이율 관련해서도 걱정하시고 주문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지방 채무가 증가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지방 채무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개발기금도 사용이 계속 더 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까 평소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면서, 재정의 기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재정 운영에 있어서 건전성 확보에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중에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채무와 관련된 이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것은 획일적으로 이렇게 딱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투자하는 효율이 이자를 지급하는 부분보다 굉장히 우월한 정책이라면 추진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이자를 갚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면 이자를 갚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그 답변을 듣고자 한 게 아니에요.
  3월까지 보면 지방세, 세수 진도율,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작년보다 부진하거든요.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을 우리가 쓰고 그거에 대해서 도비로 이자를 지출하는 게 2021년 같은 경우는 47억 8900만 원에서 2023년에는 -1회 추경까지만 계산했을 때- 88억 400만 원이거든요.
  1.8배가 늘어나요.
  이 이유 중에는 지역개발기금을 더 쓴 것도 있겠지만 이율이 높아져서 이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기관 지방 채무와 관련해서도 기준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게 2년 만에 한 5.6배 정도 커지지요.
  그러니까 2021년에는 이자 지출이 26억 7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 1회 추경 기준으로 하면 148억 3300만 원이에요, 지방 채무만 관련해도.
  그렇게 되면 연평균, 따져보니까 2년 만에 40.6%가 증가를 한 거예요, 2020년부터 2023년 1회 추경까지 계산했을 때 평균을 내보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면 꼭 써야 될 예산은 사실은 지방채를 얻어서라도, 지역개발기금을 써서라도 써야 됩니다.
  단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어디선가.
  일몰을 시켜야 될 사업들이 있어야 되고요, 낭비성 사업들을 줄여야 되고요, 선심성 사업들은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건 그런 것대로 하면서 꼭 써야 될 예산들을 어디서 갖다 쓰느냐?
  원래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업비들을 갖다가 써야 되는데 거기서는 그냥 낭비성, 선심성 예산들 막 편성해서 쓰고, 그리고 해야 될 사업들, 장기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결국 지역개발기금에서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머니에서 이자 내서 이주머니도 갖다 주는 거지요.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제가 보고자 하는 건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적립을 하지만 일정 부분들은 금융 회사에다가 적립해서 우리가 이자를 또 버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갖다 쓸 때 이율이 이게 두 개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높이 줘도, 우리가 도비로 높이 줘도 문제가 되는 거고 낮게 줘도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지금 의원 5년째인데 예산들을 3년 치, 4년 치 보면 조정되는 사업은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은 정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일몰을 시키겠다라든가 이런 게 없지요.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총액이 본예산 대비해서 2634억이 증가해요.
  계속비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보면 의회에 의결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하기로 하면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빨리 그 해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2023년 본예산에 22개 사업에 계속비 총액이 3조 79억 6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회 추경에 사업이 2개가 늘어납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몇 개 어떤 사업인지.
  그런데 이게 지금 2개 사업이 늘어나면서 총액이 3조 2714억 6000만 원이에요.
  2634억이 늘어나는 거지요, 추경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전체적으로 놓고 우리가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큰 사업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럼 본예산할 때 편성해 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이나 이런 데서 쓴다라면 쓰거나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추경에 이런 데서 큰 사업을 들어다가 쓰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추경에 기조실만 해도 예산 편성한 걸 보면 안 해도 될 사업들,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편성돼 있어요.
  그니까 예를 중고등학생들 인터넷 수강, 우리가 강남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까?
  아니면 강남구청이 교육 전문 그겁니까?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1억 8593만 원 갖고 충청남도의 중고생 10%한테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몇 개월 치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7개월 치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1년 치도 아닙니다.
  내년 가면 더 늘어나겠지요, 1년 치로 계산하면.
  그렇게 따지면, 대부분 단순하게 보면 이게 1년 치인 줄 알겠지만, 1년 치면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도내 10% 하는 데?
  이런 것처럼 그냥 시작하고 보자는 거예요.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라면 고민해서 내년도 본예산부터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군에 배분을 할 건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올라오는 예산들이, 재정이 이렇게 어려우면, 이율이 높고 재정이 어렵고 지방 채무 가져오고, 우리가 오죽하면 추경에 본예산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계속비 사업도 편성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2000억이 넘는 돈을.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공직자들 시상, 당연히 해야 되지만 재정이 어려우면 올해는 어차피 본예산에 섰으니까 내년부터 제대로 하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그냥 흉내만 내고, 이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기조실장님한테 이렇게 이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드렸던 건 그런 뜻이라는 거지요.
  마냥 얻어서 쓸 수가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러면 이 이율은 누구 돈이냐?
  도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인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면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하고 하고 싶은 사업부터 하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재정을 안정성 있게 가는 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상당히 있다는 거지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장님, 여러 가지 걱정 많이 해 주신 부분 저희도 고민하면서 앞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런 답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답변 해 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이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을 통해서 형성되는 부분이라 제가 일일이 사안별로 말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불요불급한 부분 줄이고 도민을 위해서 써야 될 부분에 전심전력해서 편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기획조정실장님, 예산이 그렇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예산, 의회 의원님들이 모르실까봐 설명 안 하셨습니까, 사전에 협의 안 했습니까?
  저는 본예산과 추경을 하면서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예산 얘기를 별도로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e호조에 입력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정책 사업이 있다, 2000억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하면 사전에 서로 협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해야 되는데 의안으로 전부 다 올려서 책자가 다 발송이 됐어요, 위원님들 전부 다.
  그러고 나서 와서 설명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기획조정실장님은 어디보다도 의회와, 특히 기획조정실 여기 상임위원회와 우리가 재정과 관련해서 논의하고 고민하고 협의하고 해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어디다가 열정을 쏟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점잖게 여러 가지, 몇 가지 계속비 사업 그다음에 지방 채무 증가와 관련된 금리 부담 문제, 지역개발기금 문제를 시간이 없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하게 그냥 “잘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뭐 하겠습니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면적으로 스터디해야 되지 않으실까요, 기획조정실에서?
  그래서 실국에서도 이렇게 쉽게 이런 부분들 하지 않고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보도 자료 턱 하니 나와서 신문에 내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다음에 청소년들, 학생들 겨우 10% 하겠다고, 강남구청…… 부끄럽지 않아요, EBS도 아니고 강남구청하고?
  교육 기관도 아닌데, 그런 걸 추경에 덜컥 예산 올리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잘 조정하세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에서 실장님이 다 그냥 받아주니까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부족한 돈은 그냥 지역개발기금 갖다 쓰고 그냥 지방 채무 얻어다 쓰고.
  답변해 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어쨌든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걸로 해서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정 정책 학술 연구 용역비 풀예산입니다.
  본예산에 반영됐던 거 이외에 지금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증액이 1억입니다.
  긴급한 현안에 대한 용역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긴급한 현안이라는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제 상반기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도 아직은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풀예산 자체가 말 그대로 향후에 긴급한 부분을 위해서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안종혁 위원   그러면 현재 본예산 가지고 있는 거에서 사용한 용역은 뭐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자료에 나와 있듯이 방산 산업 포함해서 5건의 사업에 지출이…….
안종혁 위원   5건 사업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1억 4000…….
안종혁 위원   원래 산출 내역서로 보면 2500…… 아니다, 산출 용역은 산출 기준이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계약하거나 이렇게 되면 조금씩 잔액들이 떨어져서 남아 있는…….
안종혁 위원   그럼 남아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 823만 원 남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빨리빨리 용역을 하셨네요.
  자료를 잠깐 봤는데 용역 주신 것 중에 가장 액수가 큰 게 어떤 사업에 얼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일 큰 사업은 K-방산 클러스터 관련되는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5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몇 개월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용역 기간은 제가 직접 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잘…… 그거는 경제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기간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안종혁 위원   용역 기간이 언제……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6·7·8·9, 4개월이네요?
  4개월에 5000만 원.
  그런데 지금 1억 원 변경해서 1억 원을 증액하셨잖아요.
  그러면 산출 기초가 2500만 원에서 10건에서 2억 5000, 변경했을 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5건 하셨다고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통상적으로 풀비 같은 경우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을 정도 규모로 통상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방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5000만 원으로 진행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안종혁 위원   학술 연구 용역비, 풀비를 세워서까지 하반기에도 그럴 만한 긴급한 현안들이 생길…….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세워놓는 거거든요.
안종혁 위원   되도록이면 이거는 본예산 때 예측하셔가지고 해야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당연히 연구 용역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전제로써 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실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급박하게 바뀌는 부분들 때문에라도 간혹 이렇게 수의 계약 수준의 긴급하게 용역을 해야 되는 사연들이 발생합니다.
  그걸 위해서…….
안종혁 위원   실장님, 이거 자료 주실 때 산출 근거 보시면 당초하고 변경해서, 당초는 이미 자료로 배포해서 나오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런데 2500씩 획일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올리신 거는 본예산 때 심의했을 때 내용하고 똑같은 걸로 해서 하신 거고 그리고 지금 남는 액수에 비해서 지금 거의 다 소진해서 1억 80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통과가 되더라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추가하면 1억 800만 원 되는 것입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되도록 거기에 맞게끔, 다음부터는 자료 만드실 때, 예측 가능한 게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에 산출 기초에서 “행사 운영비 3000만 원”, “정책 자문위 정기회의 행사장 및 장비 임차료 등” 이건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안종혁 위원   예.
○정책기획관 김영관   정책기획관 김영관입니다.
  지금 정책자문위원회가 4월 2일 자로 7기 150명이 새롭게 위촉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계획은 전체 회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장소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미정인 상황입니다.
안종혁 위원   산출 기초에서 장소를 도 청사에서 할 수도 있고 문예회관도 있고…….
○정책기획관 김영관   보통, 덕산스파캐슬에서 한 적도 있고 약간 야외에서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런데 보고회나 간담회나 정기 회의 같은 경우에는 도청 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예산이 줄어들겠지요?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 맞습니다.
  대부분 전체 회의를 염두에 둔 측면이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행사 운영비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이건 조금 삭감해도 되겠네요?
○정책기획관 김영관   저희가 일단 야외를 염두에 뒀는데 위원님들…….
안종혁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또 산출 기초를 보시면 됩니다.
  “혁신 및 우수 시책 추진 부서 포상”인데 우수 시책 추진 부서 포상이 당초 500만 원에서 변경이 2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아, 혁신 및 우수 시책 등 추진 부서 포상 10개 부서에서 당초에는 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000만 원으로 5배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관   정책기획관입니다.
  당초에 도정을 빛낸 10대 시책이라고 해서 10개 시책을 연말에 선발합니다.
  1차적으로는 실국장 회의, 2차적으로는 전문가 플러스 도민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는데, 들어가는 포상금이 부서별로 40만 원 정도입니다.
  부서 인원을 고려할 때 40만 원이 너무 적은 부분이 있어서, 부서 인원이 대부분 한 20명에서 25명 정도여서 한 200만 원 정도로 상승을 하기 위함입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갑자기 상반기 중에 상승을 해야겠다고 논의를 하신 거예요?
  이런 것도 사실은 본예산 때 원래 예측하고 올리셔야지, 몇 개월 만에 5배 상승해서 올리신다는 거는…….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대부분 10대 시책에 선발되는 부서들이 보면 국비라든지 이런 도정에 기여하는 바가 큰 부서들이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인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안종혁 위원   사기 진작하고 인상은 저도 동의하는데 기존에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닌가 싶은 거지요.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것도 갑자기 저거하고서는, 추경이라는 것이 시급한 거잖아요.
  시급한 일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관   직원 입장에서는 조금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안종혁 위원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정책기획관 김영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라든지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종혁 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나요, 이게?
○정책기획관 김영관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사기를 진작해서 도와 도민들에게 기여하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5배 상승이?
○정책기획관 김영관   그거는 부서 인원을 고려했을 때 그 정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안종혁 위원   원래 당초에 예측 가능한 거였지요?
  부서 인원이 갑자기 5배로 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종혁 위원   아니, 정책기획관님 이상……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 계속 하세요.
안종혁 위원   조금 이따 할까요?
  정책기획관실까지만 좀 끝내놓고,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직무 발명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안 나오셔도 돼요.
  이번에 실장님이 말씀하시면 돼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게 원래 프로세스 자체가 직무 발명 보상은 금년도에 하면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다음 해에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해 본예산까지 기다릴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1차 추경 때 작년도에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고, 올해 한 거는 내년 추경에 반영하고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추경예산 편성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3쪽에 공공기관 직원 통근버스 임차 예산 1억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연구 용역에 따라서 통폐합이 돼서 근무지가 이전을 하기 때문에 생활 터전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근버스를, 바로 집을 구하기는 어려우니까 해 줘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앞으로 7개월을 한다고 그랬는데, 한 달에 한 20일에서 22일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님께서…….
이종화 위원   요즘에 버스 임차료가 많이 인상이 됐는데, 코로나19가 끝나고 관광도 많이 다니시고 해서 버스 임차료가 많이 인상이 됐거든요.
  이 임차료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당초에 저희가 1억 3000 예산에 편성할 때는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했는데 이것은 또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그다음에 또 상황을 살펴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조금 더 운영을 해 보면서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대상자 총 140명 중에서 72명이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당분간 집을 구할 때까지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내포로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하는 것은 이쪽 와서 정착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한 겁니다.
  예전에 도청 공무원들이 내포로 이전했을 때 여러 가지 주거나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일정 정도 운영했었는데 이것도 상황을 봐가면서 가급적이면 빨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실장님,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전에 도청 직원들처럼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임차 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도민들이 또 여기 내포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내포신도시 조성 계획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이주를 해 와야 되는데, 공무원부터 와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통근하는 것은 좀 안 맞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검토보고의 답변 자료에 하듯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도청 이전 초기에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던 상황하고 내포의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최대한 정착 기간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도청 직원들이 왔을 때는 신도시의 생활 여건이 제대로 충족이 안 돼서 통근했었지만 지금은 여기에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학교라든지, 처음에는 고등학교도 이쪽에 없었고, 모든 게 갖춰졌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올 수 있도록 해서 금년 한 해만 한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7쪽에 교육지원담당관 부서에 자녀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4억 7455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자녀 약 2500명 지원한다고 설명서에 돼 있는데 사업 시행은 시군으로 해서 시장·군수가 이 사업의 시행 주체가 돼서 하는데 저소득층 자녀들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중위 소득 51%∼70%고요, 50% 이하는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적습니다.
  저희가 30, 40, 50 이렇게 지원하는데 그거는 건강보험이라든지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읍면동에서 확인해서 대상자한테 통보하고 그 이후에 바우처 카드 발급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종화 위원   선발을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하셔야 되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검토보고 답변 자료에 보면 대상 학생 수가 초등학생은 1146명, 중학생은 732명, 고등학교는 625명 이렇게 됐는데 오히려 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 숫자가 지금 적은데, 초등학생 숫자가 더 많거든요.
  자꾸 우리가 아이들을 덜 낳아가지고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적고,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이 적은데 초등학생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기 때문에 많아서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이종화 위원   그런데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많은 이유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어쨌든 저희가 기초 통계를 확인했을 때는 그랬고요, 세부적으로 실행하면 읍면동에 건강보험공단 관련되는 자료들이나 이런 걸 다 검토해서 딱 기준은 정확하게 문제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 걸 세부 추진할 때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이런 부분들을 수강하는 거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 학습 방지를 위해서 제외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정들은 학교의 각종 납입금이라든지 또 아이들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부분도 다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제외가 된 부분은 법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 부분은…….
이종화 위원   검토보고 답변 자료 보면 20쪽에 자녀 교육비 바우처 카드 사용 가능 업종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부분이 있고 사용 불가 부분이 있는데 초중고에서 납입하는 납입금 부분에 대해서 제외가 되고 대학 등록금, 대학에 납입금에서 제외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려운 가정에서는 이런 납입금도 때에 따라서는 여건이 안 돼서 납입하기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외되는 이유가 법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국가에서 다른 정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중복을 피해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이종화 위원   중복을 피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초중고의 경우, 수학여행비나 수련활동비 이런 경우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이 따로…….
이종화 위원   저소득층이 아니고 이거는 중위 대상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부분은 교육지원담당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추후에 그런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이 질의한 학위 및 직무과정 공무원들 학자금하고 항공료 및 체재비 다 합해서 예산이 8억 4000 정도 돼요.
  제가 궁금한 건 이분들이 다녀와서 학위를 받아 오나요, 가시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학위 과정의 경우는 학위를 받아야 되고요, 안 그러면 지원한 예산을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직무의 경우에는 당초 직무를 가기 전에 계획서를 작성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결과를 제출하고, 요즘에는 그거 가지고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피드백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직무 관련해서 이분들이 다녀와서 퇴직 그런 것도 페널티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페널티가 있습니다.
  교육받은 기간, 지원 기간에 2배 이상 근무를 도에서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발을 할 때도 교육의 경우에는 재직 잔여기간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선발을 합니다.
윤기형 위원   우리가 지원해 준 항공료, 체재비, 학위, 직무교육비 전체에 다 포함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학위 이것도 기간이 몇 년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본으로 2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보통 1년 연장하고 그렇게 합니다.
윤기형 위원   지금까지 학위를 못 받고 오신 분이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만, 그런 경우는 들어본 바는 없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직무 관련해서는 갔다 와서 몇 년 안에 퇴직 그런 게 있지요?
  몇 년을 기한 두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두 배 적용을 하는 걸…….
윤기형 위원   기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를 들면 1년을 교육을 갔다 오면 2년 동안은 퇴직 자체가 안 됩니다.
  퇴직하면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됩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아까 교육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강남구청 관계는 제가 저번에 조례안 발의할 때 수도권과 지방 간의 소득격차 해서 그 조례안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교육을 잘한다는 강남 쪽에서 한 거 같아요.
  그걸 해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좋은 발상이고 아이디어인데 -우리 충남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교육 수준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 받아 놓고 그 수준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 다르잖아요.
  학생들은 등급별로 있잖아요.
  만약에 학생들 선정할 때는 교육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한번 하면 훨씬 더 교육 효과를 올리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 아무나 이렇게 받으면 그렇잖아요.
  강남 교육을 우리가 못 따라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뚫어놓고 효과가 없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서 한 군데를 선정하는 것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세부적으로 그 부분 말씀드리면 어쨌든 강남에서 인터넷 강좌를 별도로 한 가장 큰 이유는 사교육비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소득이 높은 분들은 사교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득이 높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인터넷을 하게 되는데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 과정을 보면 초급·중급·고급 이렇게 과정들이 쭉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수준에 맞는 레벨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 사람이 충청남도 중고에 다닌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다 신청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EBS 중등교육 같은 경우는 1년 비용이 77만 원 들어가거든요.
  강남은 5만 원인데 단체로 하면 10%를 할인해서 4만 5000원이고 그다음에  무료로 하게 되면 안 듣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도 만 원 정도는 본인 부담을 해야 아이들이 본인 부담이 있어서, 출석률이나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3만 5000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출석 체크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또 필요할 경우 피드백을 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농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말씀대로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굉장히 효율은 좋다고 이미 평가가 나 있고 꽤 많은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여러 가지 평도 괜찮은 편이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시군하고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아무튼 좋은 제도이고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 협조 요청을 강력하게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면 계속 우리가 또 늘려서, 그러면 그 학생들이 강남 학생들하고 그만큼 서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 여러 가지 생각도 바뀔 수 있으니까 예산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아무튼 중요한 것은 참여자들이죠.
  참여자 학생들이 할 수 있게 교육청에 강력하게 한번 도에서 요구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이들이나 부모한테 이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좋고 어떻게 이용하면 제대로 효과가 날 수 있을지 정확히 알려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제대로 이렇게 저희가 알려주는 홍보도 필요하고 교육청이나 학교, 선생님들의 협조가 무척 필요하거든요.
  그거 같이 해서 이 아이는 레벨로 봤을 때 중급 정도면 딱 진도 맞출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정확히 파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여러 가지 협조할 부분이 많아서 저희도 이 부분은 교육청이나 시군하고 잘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정책기획관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책기획관 김영관   정책기획관 김영관입니다.
안종혁 위원   지금 업무추진비 1864만 4000원이거든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보시면 페이지 92페이지인데 국내 여비 기획 업무 추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김영관   업무추진비하고 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 조직 개편 반영해서, 인원이 증가한 사항을 감안해서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1월에 조직 개편 일어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영관   연말 1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서 교육법무담당관실에 있는 2개 부서가 저희 기획관실로 왔고 균형발전국으로 1개 부서의 1개 팀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8명 정도 인원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안종혁 위원   1월 2일 이후 5월 9일까지는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관   그거를 기존에 있던 걸 갖다 사용하고 일률적으로 전부 다 반영해서 증할 데는 증하고 감할 데는 감하고 그렇게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 질의할게요.
  실장님,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재정 유공 관련 정책 연수는 앞서서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어디를 어떻게 가시는 겁니까?
  어느 나라를 어떻게 가실,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직은 안 세워진 걸로…….
안종혁 위원   여기 담당?
  어떻게 가실 겁니까,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도중선   예산담당관 도중선입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할 생각입니다.
  아직 잠정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안종혁 위원   세부적이지 않아도 추경에 올리시고 산출 기초로 하셨으면 대략적인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산담당관 도중선   일단 금액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500만 원으로 정했는데 시군하고 또 실과 직원들 의견을 받아서 대상 국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안종혁 위원   재정 유공 관련 정책 연수 사업 내용은 재정 운영 및 정부 예산 확보 등 유공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재정 운영 우수 사례 벤치마킹 연수입니다.
  그러면 해외 우수 사례가 어느 국가에 어떤 데라는 게 대략적으로 나오고 원래 추경안에 올라와야 맞는 거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도중선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실장님, 그다음에 28페이지 예산 업무입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지금 예산 업무 산출 기초에서 15만 원씩 34명 12개월로 612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예산담당관실이 34명인가요, 재정협력관 포함해서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뒤를 돌아보며) 32명에서 2명이 늘었지요, 34명으로?
    (○집행부석에서  예.)
  예산 업무 특정 업무 경비는 도정에 특수한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그 분야에 따라서 몇만 원씩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안종혁 위원   실장님, 이거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실 명단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거는 재정협력관을 포함해서 35명이에요.
  산출 기초에는 34명이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실무 수습이 아마 한 명 있을 겁니다, 35명 중에.
안종혁 위원   그럼 그분을 예산 업무 여기에는 안 들어가시는 건가요?
  아예 안 주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실무 수습은 아직 정식으로 그 자리에 가 있는 게 아니라서…….
안종혁 위원   저희 의회도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이게 큰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큰 사항이고 작은 사항이라면 작은 사항인데 예산을 쓰기 위해서도 산출 근거가 개월 수가 안 맞을 때가 있고 인원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럴 수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거는 그럴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안 되는데 하다 보면 간혹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저희도 있어서…….
안종혁 위원   저희는 자료를 보고 하는 거지 거기 가서 몇 명 있는지 세지는 않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산출 근거에 맞춰가지고 추경 심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에 맞겠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한 명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실무수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입니다.
  인사 교류자 주택 보조비 관련해가지고 보증료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보통 인사 교류 시에 6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세부적인 건 제가 기준만 알고 있고 예를 들면 실비를 본인한테 주는 경우가 있고 집주인한테 주는 경우가 있는데 도의 상황을 제가 정확히 못 들어서 인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강관식   인사담당관 강관식입니다.
  그건 개인들한테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정액으로 100만 원이 되겠고요, 일반 기타는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것도 같은 얘기가 나오고, 산출 근거에서 서울은 100만 원, 지방은 세종이죠?
○인사담당관 강관식   세종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타 지역도 있는데 보통 세종이 많죠?
○인사담당관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서울’ 그다음에 ‘그외’ 이렇게 하셔서 산출 근거를 하셔야 저희가 심사할 때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인사담당관 강관식   예, 근데 다만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이 유니버시아 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행안부 정부 정책으로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는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디를 특정하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주택 보조비 관련해서 중소기업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관사처럼 계약해가지고 지금 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진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인원이 계속 가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율성을 준 거잖아요, 100만 원, 60만 원씩 주시면서?
  그렇지요?
○인사담당관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근데 아파트 하나에 방이 여러 개 있으니까 여기는 3명 잔다, 그리고 누가 또 출장 오면 한 명 늘어나서 거기서 잔다, 그리고 또 출장비 여비에 있어서 거기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항시 거기 있어야 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하는 거죠?
○인사담당관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60만 원씩 지급하시는 것과 다음에 판단하실 때는, 제가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거를 좀 봤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주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입지 선정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조금 더 객관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냥 일정 금액을 딱 줘버리면 여러분이 함께 사용해가지고, 또 주말 되시면 집에 가실 거 아니에요?
○인사담당관 강관식   업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요.
안종혁 위원   그거는 한번 인사담당관이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담당관 강관식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42페이지입니다.
  산출 기초에 변경해서 이달의 우수 직원 8명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400만 원.
  지금 추경 시점에서 더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두 가지 이유인데요, 과거에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고 다른 파트에서 운영지원과에 있는 예산을 썼었는데 그리고 금액도 다르고요.
  그런데 인사담당관실에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주는 것도 거기다 넣어야 된다는 그 부분 하나, 그리고 전반적으로 민선 8기 들어와서 도정의 역동성들이 많이 높아지면서 일한 만큼 대우해 달라는 직원들의 요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종혁 위원   인센티브 주시는 건 좋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위원회에 올라온 추경안 전체를 보더라도요,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거에 대한 포상과 격려와 그다음에 해외 연수 기회도 굉장히 지금 많아졌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런데 한 번에 몰려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추경에까지 올려가지고 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래서 걱정하시는 만큼, 사실 엄청 큰 금액들은 아니고 이것도 400만 원인데 전반적으로 과거에 도정이 좀 침체돼 있었다는 평가도 있는데 요즘 엄청나게 역동적으로 바뀌면서 그런 부분이 400만 원을 써서 공무원들이 더 많은 일을 하면 도민들한테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추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안종혁 위원   실장님, 포상을 드리고 열심히 역동적으로 추경에 12월까지 일하셔야 되니까 해외에 나가시거나 다른 데 연수 가시는 거를 좀 줄여야겠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는 안 갑니다.
안종혁 위원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46페이지, 앞서서 질문도 많이 나오셨는데 학위 및 직무과정 학자금에서 신규 훈련자 3명은 어디에 어떻게 가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직 최종 결정은 되지 않았고요, 결정이 되고 나면 해당되는 개인이 학위나 연수받는 국가나 지역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고요, 다만 이게 지역별로 금액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기준이.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 결정이 된 바는 없다.
안종혁 위원   전년도 집행률이 100%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거 추경 세워서 하게 되면 집행률 잔액이 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출 기초 환율 계산이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 아주 높게 잡으셨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래서 이거 기준을 원화로 잡는 경우도 있고 외화로 잡는 경우도 있는데, (뒤를 돌아보며) 원화로 지금 되어 있지요?
안종혁 위원   원화로 1400원으로 산출 기초에 나와 있는데 1400원이면 나가시면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니까 도의 경우에는 원화를 기준으로 잡고요, 본인이 지출은 원화를 받아서 달러로 환전해서 가야 되는 경우라, 이게 실제로 지급 금액보다 본인이 학비나 이런 걸 더 쓰게 돼 있습니다.
  충남도의 경우에 학위 실비 보상이 아니고 기준만 정해서 주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실제로.
안종혁 위원   실장님이 저보다 훨씬 전문가이셔서 지금 산출 기초에 1400원으로 잡혀 있는데 환율이 1400원이면 사실 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안종혁 위원   1400원 정도면 거의 국가가 지금, 저희 같은 수출 의존 국가에서는 굉장히 위험한데 공무원들이 좋은 기회로 나가시는 건 취지는 좋지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말씀대로 환율이 보통 작년 정도 수준에 좋을 때 한 1100원 정도 언저리였는데 달러당 300원을 더 지출하는 거라 본인은 손해가 클 겁니다만, 그래도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은 열심히 갑니다.
안종혁 위원   지금 실장님뿐만이 아니라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작년에도 긴급 현안 질문으로 환율 때문에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안종혁 위원   기본적으로 1400원의 환율로 산출 기초가 생긴다고 하면 다음으로 생각하시고 포기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는 산출 근거를 보고서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산출 기초를 1400원이 예상된다 그러면 도민 부담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불필요하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그거는…….
안종혁 위원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다음번부터는 산출 기초를 하시더라도 너무 그걸 언더로 하셔도 안 되지만 그런 게 예상된다고 하면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알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실장님, 사업설명서 78쪽에 보면 청운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있어요.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 김명숙   잠깐만요, 78쪽 이게 지금 평생교육 체계와 평생교육 부서죠?
  교육지원담당관인데 대학에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평생교육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장님, 그거는 지역현안사업이라…….
○위원장 김명숙   지역현안사업이더라도 항목에 맞아야죠.
  평생교육 프로그램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러면 되는데 그 학교에 자산 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청운대가 어떤 대학입니까?
  본교를 인천으로 가져간 대학이에요.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다니기 어렵다라고 하면 엘리베이터 있는 데다 우리가 사업하도록 하면 되지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해 주면서 평생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못 해 줄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아무리…… 저는 예를 들어서 밀착형이라고 하더라도 도에서 안 된다라고 하면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지역에 각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동을 하려면 차량을 매우 필요로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 차량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예산 부서에서 그러잖아요.
  절대 안 하거든요.
  하시는 분 안 계세요.
  근데 대학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설치해 줄 정도라면 앞으로 다 해야 되겠죠, 평생교육한다고 하는 데가.
  이 사업은 평생교육에서 할 사업이 아니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소외계층,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그 부서에서 한다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사립대학에다가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해 줘 가면서 평생교육을 한다?
  이게 지금 부서에서 할 일입니까!
  그 밑에 또 그다음에 보면, 그 위에 72쪽에 보면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3개 시군이 올해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도비가 한 푼도 없어요, 도비가.
  국비하고 그냥 시군비만 해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도비 좀 일부 세워서 같이 붙여주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것은 공모로 설정이 된 건데요…….
○위원장 김명숙   공모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공모의 경우 시군에서 도비를 지원해 달라 요구를 하면 거의 대부분 지원을 합니다.
  이거는 협의가 있으면…….
○위원장 김명숙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끄럽다라는 거죠.
  우리 예산서를 거쳐서 내려가는데 도비가 한 푼도 붙지 않는다라는 게, 달라고 안 한다고 안 준다라는 게,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설치해 주는데 평생교육 평생학습 도시에 지원했으면 지원을 해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뭐가 맞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예산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교육지원담당관 부서에서는 학생들 해외 연수, 고등학교 해외 연수 가는 거 본예산에 섰을 거거든요.
  15억 원 섰다가 10억 원인데, 이것도 전체 고등학생들 아니에요.
  계획도 없이 그냥 아주 일부 소수만 자부담 붙여서 보내는 거, 그다음에 이 고등학교·중학생들 인터넷 수업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만 하는데 말은 뭐라고 해요?
  도내 주민등록증을 둔 중고생이 신청하면 모두 지원한다.
  지금 1억 8593만 원 갖고 도내 중고생이 주소가 되어 있는데 모두 신청하면 다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모두 신청하면 다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이 예산 1억 8593만 원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닙니다, 10%.
○위원장 김명숙   10%인데 왜 모두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활자화를 하셨어요?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허위 사실을 문서에다가 기록한 거예요.
  10%만 줄 수 있는데 어떻게 모두 줄 수 있다고 하냐고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육 부서도 아니고, 정말 필요하다라면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막말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교육을 키워야 농어촌 교육이나 교육 여건이 더 열악해지는 데를 메꿀 수 있는데 사교육을 조장하죠.
  이렇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 학교는 많이 지원을 할 거예요.
  부모가 케어할 수 있는 학생들은 많이 지원할 겁니다.
  또 이걸 지원받아서 부모가 케어할 수 있거나,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 학습이 강한 학생들은 끝까지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차라리 EBS 방송은 공교육이거든요.
  EBS 방송과 관련은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어요.
  전 과목 다 해 줘요, EBS는.
  차라리 이런 데에 우리가 비용을 좀 지불하더라도 EBS하고 협약을 맺어서, 아니면 정부가 예산을 대서 하는 운영하는 방송국이니까 충남과 우리가 도비를 못 보탤 테니까 할인을 해 달라라고 해서 같은 가격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리고 어떤 과목이 자기가 부족한 과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왜 우리가 강남구청하고 이걸 해야 됩니까?
  정작 강남구청 학생들은 이거 전부 다 합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 학생들은 또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일류 학원을 가요.
  강남구청 학생들은 일류 학원을 가고 이걸 사용하지 않는데 충청남도 학생들은 강남구청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우리가 돈 주고 사야 된다?
  지금 교육지원담당관이 생겨서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일회성, 흉내 내기, 선심성, 즉흥 행정, 아주 소수만 주는 이런 거 하려고 그 부서 이렇게 따로 법무 떼 내고 따로 교육 지원만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는 사업 족족 다 이렇게 일부만 특혜 주고, 사교육하고 해외 연수 가면 좋죠.
  몇 프로 보내는 겁니까, 고등학생 같은 경우?
  다 못 가잖아요.
  그런 빈익빈 부익부를 더 크게 만드는 이런 일들, 사교육 조장하고 공교육 저하시키고, 이런 사업하라고 그 부서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세금 갖고.
  누구 마음대로 10% 학생들한테만 이 인터넷 강의를 받도록 합니까?
  하려면 예산 전부 다 세워야지.
  그러고서는 신청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이 활자에다가, 이거 특혜입니다.
  강남구청하고 하겠다고 여기에 사업 설명서에 딱 찍어 나와요.
  예산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누구 마음대로 강남구청 걸 삽니까?
  적어도 이런 걸 하고 싶으면 더 좋은 데로 해 보겠다라든가 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해야지요.
  그럼 의회는 뭐 하러 있어요?
  의회가 예산 심사하면서 예를 들어 EBS를 권할 수도 있고 강남구청 걸 할 수 있고 탑클래스 걸 권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강남구청 것도 사기업인 겁니다.
  거기가 교육의 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지금 시중에서 선호하는 건 탑클래스예요.
  아시죠, 탑클래스가 뭔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런 것처럼 지금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교육을 이렇게 공평하게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10% 지원하면서 다 한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이런 예산을 우선은 저는 자녀 교육비 예산에 지원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지역에서 이게 지금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프라인에서,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우리가 어려운 중위 소득은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을 못하게 해 놓고, 그러면 나머지 10% 잘하는 학생들은 온라인 하고 이럽니까?
  이 오프라인이라는 건 뭐예요?
  지역에서 쓰인다는 얘기예요, 결국 지원하면.
  그러면 지역에서도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한테도 우리가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외 연수 가거나 인터넷 수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역외 유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교육을 업으로 하고 있는 도민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해 보셨어요?
  우리 지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우리 도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사업을 이렇게 덜컥, 그것도 추경에 할 수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 해 보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 유념하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실장님,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려면 뭐가 필요하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재정이 필요하지요.
○위원장 김명숙   쉬운 말로 돈이 필요하지요.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더 많은 학생들을 혜택 받도록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100% 전부 다 우리가 하려면 1년에 얼마 예산 들어요?
  1년에 한 번만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100% 한다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전체 중고생 전부?
  곱하기 한 번 해 보세요,지금 이게 10%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중고생 11만 명인데요.
○위원장 김명숙   예, 1년에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3만 5000원 곱하기 11만 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1년에 3만 5000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얼마입니까?
  뒤에서 누가 계산해서 빨리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38억 5000이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1년에 38억 5000만 원.
  적어도 1년에 30억 원은 세워놓고 누구나 주민등록 된 사람 신청하면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거기다가 자부담 있지요?
  몇 프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1만 원 자부담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부담 1만 원, 그러면 얼마 지원하는 겁니까?
  3만 5000원 지원하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전체는 1년에 5만 원인데요,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면 30명 이상이면 10% 할인해서 4만 5000원이고요, 자부담 1만 원을 빼면 3만 5000원을…….
○위원장 김명숙   1년 수강료가, 1년에 내가 원하는 모든 과목의 수강료가 5만 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에, 5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렇지 않은데 지금?
  EBS는 전 과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전 과목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강남의 경우는 국·영·수·사·과 이렇게 다섯 가지 과목을 하고요, EBS는 전 과목…….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영·수·사·과 이렇게 다섯 과목이지요.
  이거 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예체능이나 나는 이런 분야를 공부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또 차별이 생기지요.
  그렇지요?
  교육부는 국·영·수·사·과가 중요할 수 있어요.
  자치단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한 고등학교는 면접을 볼 때…… 면접이 아니라 입시생을 뽑을 때 어떻게 하냐면 성적을 봐요.
  그런데 그 성적을 어떻게 보느냐?
  자기가 잘하는 과목 다섯 가지를 성적으로 봐요.
  우리가 대학 입시는 다르잖아요.
  국·영·수·사·과를 높은 점수로 놓고 나머지 비율을 낮게 보는데 이 고등학교는 왜 이렇게 하냐면 사람은 다 생긴 게 다르듯이, 성격이 다르듯이 재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해 주려면 자기가 잘하는 다섯 과목을 성적으로 해 줘야 그게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국·영·수·사·과 관심 없는 사람은, 이쪽을 못 하는 사람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차별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나할 때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격차를 만들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설픈 복지지요.
  누구 발상에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교육 지원 담당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교육청에 예산 주고 농어촌학교도 주고 다 골고루 하라고 하는 게 훨씬 나아요.
  학생들 해외 가는 거?
  차라리 교육청에 주고 수학여행 갈 때 얼마씩 보태라고 하세요.
  뭐하러 따로 이쪽에서 그거 감당도 못하고 업무도 못하는데 그런 사업을 하십니까?
  그리고 하는 일이 대학에 엘리베이터 설치해 주는 일이고, 평생 교육을 위해서.
  부서는 부서답게, 예산을 하나 작은 예산을 편성하든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라면, 중고생 인터넷 수강도 시작하면 올해 6∼7개월만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회가 예산을 삭감하기도 하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불어날 것 같고 적정하지 않으면 깎거나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미리 협의하고 이런 일들은 본예산에 시작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집해야지요.
  그러면 1∼2개월 때 모집해서 3월부터 새 학기부터 할 수 있는데, 이제 7개월이라고 예산 세웠는데 실장님 한번 계산해 보세요.
  7개월 예산 세웠어요.
  7개월 치 다 쓸 수 있어요?
  신청은 언제 받을 거예요?
  예산은 지금 6월부터 쓸 수 있다고 칩시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세부적인 부분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교육지원담당관으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입니다.
  신청은 매월 신청을 받게 됩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 예산 언제 통과되지요?
  6월부터 쓸 수 있지요?
  이 예산을 6월부터 쓸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예산은 왜 7개월 치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이게 1년 수강권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숙   아니,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6월이면 방학 들어가고 하는데 1년 수강권을 왜 끊어요?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부터 해야지?
  그리고 6개월 치면 어쨌든 1년 수강권이거나 말거나, 그러면 6개월 치 계산을 해야지요.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이거는 1년 수강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만 명에 대한 수강권을 미리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하면…….
○위원장 김명숙   아니, 저는 참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요!
  1년 수강권, 근데 우리가 한 학기 날리잖아요, 학생들이.
  내가 중학교 2학년인데 이 사업을 신청을 하면 내가 언제부터 쓸 수 있어요?
  빨라야 우리가 돈이 지급되는 6월부터.
  그런데 홍보하고 접수 받는 데 한 달 걸려요.
  그러면 내가 7월부터 이걸 할 수 있는데 1년 수강권을 왜 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학생들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장님, 그건 제가 보충드리면 1년이라는 게 지금 4월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그게 아니고 금년 5월 1일 신청을 하면 내년 4월 30일까지 1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위원장 김명숙   실장님, 그러면 학생들은 어때요?
  그러면 3학년이 신청하면 공부하다 그냥 나가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본예산에 편성해서 제대로 계획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1년 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신청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보든 안 보든 1년 치 돈 나가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학년이 바뀌고 졸업하고 이러는데, 다른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대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1년 치 계산해서 내년 4월까지 해도 되겠지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적어도 7월부터 쓸 수 있는 거예요, 7월.
  굉장히 애매모호하지요.
  2학기도 아니고 1학기도 아니고, 1학기는 다 날아가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면 논의하자는 얘기입니다, 논의!
  저희가 합의해서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10억도 좋으니까 제대로 합시다라고 이렇게 가야지 뭐가 이렇게 급해가지고 2학기 수업 그거 몇 개월 하자고 이거를 하나요?
  그러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앞에는 안 하고 나중에 하고 그럼 그때 가서 국·영·수·사·과가 하다가 예체능 학교를 갔어요.
  예술고등학교를 갔다라고 해요.
  물론 거기도 국·영·수는 있겠지만 이걸 더 하고 싶으면 못하지요.
  이렇게 문제가 상당히 많고 아주 격차를 벌이고 고민하지 않고 즉흥 행정으로 그냥, 어디서 푸싱이 들어오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장을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도시 학교와 농어촌 학교의 현장을 제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교육의 체계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하지 마시고요, 특히 농업 예산, 교육 예산 본예산에 세워서 1∼2월 준비해서 3월부터 쓰게 하도록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 김명숙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이거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 드리면 1년권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번 추경에 하게 되면 어찌 됐든 내년 본예산에서는 이게 안 보이겠네요?
    (○집행부석에서 다른 대상으로…….)
  다른 대상으로?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입니다.
  교육 지원사업 홍보비, 실장님 산출 기초에 영상 송출 2000만 원씩 두 건인데 총 4000만 원이에요.
  송출은 어디에 하는지 혹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 현재로는 구체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안종혁 위원   전혀 계획 없으세요, 담당관님?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입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지만 이건 홍보 콘텐츠이기 때문에 각종 옥외 전광판이라든가 SNS라든가 유튜브 이런 데 송출할 수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송출은 할 수 있는데 금액이 2000만 원짜리 두 건으로 하시는 건 아니라는 얘기시지요?
  산출 기초에.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일단은 두 건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안종혁 위원   2000만 원짜리 두 건이면 영상 제작은 몇 초짜리로…….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영상 제작은 한 1000만 원 정도로 하고 영상 송출하는 데, 이를 테면 지역 방송이나 유튜브를 송출하게 되면 일정 비용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안종혁 위원   그러면 영상 제작물은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걸 준비하실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저희가 생각할 때는 20초∼40초 사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길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종혁 위원   20초∼40초요?
  방송을 생각하신다고 했으니까 방송은 15초하고 30초가 규격입니다.
  유튜브 영상은 5초 광고로 시작을 해가지고 1분 30초까지입니다.
  산출하실 때 기본적인 금액들 다 나올 텐데 고려를 안 하신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이거는 한 30초 분량으로 한 다음에 그거는 끊으면 됩니다.
  끊어서 10초, 15초로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가격으로.
안종혁 위원   그렇지요, 제가 전에 방송국에서도 있었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 포맷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때, 이런 거 하실 때는 공보관실이나 이런 데에서 얘기를 하셔야지, “짧은 영상을 가지고 중간에 자르면 됩니다”라는 거는 그 영상에 예산 1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 효과를 못 얻는 게 돼요.
  그러니까 카피라이터가 카피 글 쓰는데 5초짜리 쓰는 거하고 15초짜리하고 다른데 “그 15초짜리에다 자르면 됩니다”라는 거는 처음부터 계획을 “나는 15초짜리 만드는데 5초짜리도 만들 겁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카피가 나오고 그런 구성이 나오는 거지, 그냥 툭툭툭 자르면 그만큼 효과가 안 나오면 그건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메시지 전달도 안 될 거고.
  교육 지원 사업 홍보비의 송출은 어디 할 거냐에서도 유튜브에서 유튜브 광고를 할 것이냐, 혹시 여쭤볼게요.
  광고를 하시면 전국 단위로 하실 내용이신 거예요, 아니면 충남만 하실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저희는 충남 도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충남 도민이 볼 수 있는 미디어 위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리고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유튜브 광고는 5㎞까지 사용자의 위치 추적이 되기 때문에 연령대, 위치에 맞춰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데서는 데이터가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가격을 매깁니다.
  유튜브는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경매 방식이에요.
  그래서 총액을 가지고서 거기에 통장에 넣어놓고서는 사용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체별 특성도 좀,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니까, 홍보하신다는 거는 정말 지극히 잘 하시는 건데 추경에서 예산을 세우실 때, 산출 기초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예, 유념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리고 중고교생 인터넷 수강료 지원은 워낙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64페이지에 자녀 교육비 지원 이거 좋은 사업이긴 한데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중복되는 지원이 있는 부분들은 빼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종혁 위원   나머지 부분……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요구가, 그러니까 중위 소득 50% 이하는 지금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데 51∼70 약간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안종혁 위원   80페이지 충남도립대학교 육성 지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네요, 종합정보시스템 전산 관련 예산이 혹시 더 필요한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서버 구축하는 데 5억이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기정예산 20억 원이 서버는 아니고 하드웨어 구축 5억 추가가 된다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충남도립대학교에서 종합정보시스템 관련해가지고는 본예산에 올라올 일은 운영 유지비 이외에는 올라올 일이 거의 없겠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산학협력단 운영비 산출 근거입니다.
  당초보다 늘어난 예산이 급여 부분인데 이거 산학 협력 중점 교수님하고 산학 협력 연구원 이렇게 고용됐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 스마트팜학과가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안종혁 위원   따로 있는데…… 그건 별도인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거기에 두 명이 늘어나는 걸로…….
안종혁 위원   산학협력단에 들어가는 교수님입니까?
  충남도립대학교에서 나오신 분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관계자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기   행정지원과장 김현기입니다.
  산학협력단은 지금 산학 협력 중점 교수 한 명하고요, 이 교수님을 지원해 줄 서포트 요원, 연구원 기간제로 한 명 해서 인건비, 운영비 해가지고 8450만 원 올린 거고요, 현재 관련 규정을 만들고 있고요, 채용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아직 채용은 안 된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기   그렇습니다.
  예산이 세워져야 저희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리고 주로 산학 협력 중점 교수님이 다른 대학 같은 경우에는 겸직을 많이 하시는데…….
○행정지원과장 김현기   저희는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있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채용해서 대외 협력하고 산학 협력하는 부분입니다.
안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산출 기초에 관계된 건데 그러면 예산 승인 날 경우에 모집하고 집행되면 몇 월부터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기   이거 하게 되면 저희가 또 자체 예산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도립대 자체 예산 편성을 해야 돼서 본회의 의결되면 바로 추경 준비해가지고 하면 6월 중순 정도 예견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근무하신 거는 7월부터가 되시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현기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7·8·9·10·11·12, 6개월인데…….
○행정지원과장 김현기   저희는 2월까지가 회계가 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아, 회계연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기   예.
안종혁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협력본부 관계된 예산 좀 여쭤보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직원 숙소 월세 지원, 아까 인사담당관님 쪽 하고는 다른 내용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여기는 이제 100만 원 기준으로…….
안종혁 위원   금액은 똑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다른 겁니다.
안종혁 위원   다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안종혁 위원   본청 소재지 관외 지역에 근무하는 도청 직원들에 대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여기는 이제 서울, 그러니까 중앙협력본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근무하는 분이 인사 발령해서 1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의 월세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3월 16일 자로 인사가 났거든요.
안종혁 위원   3월 16일자로 인사가 나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기집행되고 있었겠네요, 이것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인건비나 이런 거는 소급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산을 해 주면 됩니다.
안종혁 위원   답변석에 잠깐 나와 주실래요?
○중앙협력본부장 이준섭   중앙협력본부장 이준섭입니다.
안종혁 위원   당초하고 변경하고 인원수가 몇 명 차이가 되는 거지요?
○중앙협력본부장 이준섭   원래 공석이었기 때문에도 9명이고요, 공석이 3월에 새로 발령이 나면서 10명이 됐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지금 1000만 원인데 집행률이 작년도에 79%였어요.
  이유가 있나요?
○중앙협력본부장 이준섭   작년에는 중앙협력본부장도 공석이었고요, 그리고 대외협력과장도 일정 개월 동안 공석이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습니다.
안종혁 위원   현재는 충원이 다 된 겁니까?
○중앙협력본부장 이준섭   다 되어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닙니다.
이지윤 위원   14페이지에 도정 현안 정책 회의 산출 근거에서 회의 수당이 당초에는 1인당 10만 원이었는데 변경 후에는 12만 원으로 늘었더라고요, 이게 근거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세부적인 부분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   정책기획관 김영관입니다.
  기본 10만 원에 2시간 초과했을 경우를 감안했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럼 그전에 회의할 때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가 많았나요?
○정책기획관 김영관   간혹 있어서 산출 기초를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이지윤 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은 몇 시간…….
○정책기획관 김영관   2시간 이내입니다.
이지윤 위원   2시간 이내에 만약 추가 시간까지 하면 총 4시간까지 감안한 금액을…….
○정책기획관 김영관   2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입니다.
이지윤 위원   아, 그러면 2시간 초과하면 어쨌든 12만 원의 회의 수당이 나가는…….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 맞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 지원 사업 홍보비에서요, -실장님, 60페이지인데-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이 영상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아래 워크숍·설명회·공청회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 내용 보니까 추경에 올라온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국제화 특구 지정, 취약 계층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인터넷 수강료 지원 이런 것들인데 관계 공무원 워크숍은 어떤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실 계획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거는 시군 공무원들과 읍면동 공무원들, 왜냐하면 실제 선정하는 부분들은 읍면동에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럼 2회 여신다고 했는데 이 2회 때 지금 제가 받은 사업 내역에는 5가지를 적어주셨는데 한꺼번에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순서는 아마 다를 겁니다.
  지금 교육 국제화 특구 공청회의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천안·당진·홍성·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전 시군에 거치는 경우도 있고 지역 한정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달라서 이거는…….
이지윤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래 기관·단체 설명회, 간담회도 400명 대상으로 3회 여신다고 했는데 어떤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실 생각이실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아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학부모 관련되는 거 그다음에 운영협의회 이렇게 두 개 알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며) 추가적으로 또 있나요?
이지윤 위원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400명, 3회 운영하신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이지윤 위원   이게 그럼 신청하는 시군에 가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도 근처에서 통합해서 하실 생각인 건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그거까지는 세부적으로 잘 몰라서 교육지원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는 않았지만 권역별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래서 총 3회 학부모 대상으로 400명씩 초청해서 진행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예, 운영위원회나 학부모 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대상으로 하고 또 자율적으로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홍보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 관련 협의회 관련해서 지금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학 관련 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되면 기존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는 그대로 운영이 되나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원래 뜻은 확대 개편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안건 논의하는 내용들이 실제로 라이즈 사업이나 글로컬 사업이나 이렇게 실제 대학 사업 관련되는 게 주로 협의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아직 전체로 안 했는데요, 교육 전문가라든지 여러 가지 포함시켜서 해야 되고 지금 충남 고등 교육 정책 연구 용역도 같이 진행되는, 내용에도 그런 의견 수렴이 주로 대학 관계자이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운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확대 개편이라고 하시면 지금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는 이제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조례상의 기구이기 때문에 그거 포함해서 대학 교육 육성, 충남 고등 교육 정책 협의회라든지 이거는 새로 만들어서…….
이지윤 위원   추가로 협의회를 더 많이 구성하신다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지윤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아까도 질의가 나오긴 했는데 다른 지자체도 이 정도로 구성을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거는 교육부의 기본적인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충남에 29개의 대학이 있는데 전체 대학이 다 참여하는 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교육부의 요강에도 그렇게 딱 전체 대학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고생 인터넷 수강료 지원 사업에서 한 마디 더 안 할 수가 없네요.
  온 자료를 지금 살펴 보니까 수요 조사를 2022년에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도내 학생 수 6.4% 수준인 6850명만이 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10%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수요 조사 결과를 2022년 9월 기준으로 한 걸 보니까 6850명이 신청을 했어요.
  하겠다고 그냥 의사를 반영한 거지요.
  그런데 2023년에 도는 1만 명에 대해서, 1만 625명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왜 6.4%만 신청을 했을까요?
  이게 좋은 사업이라면 50%, 60% 신청하지 않았을까요?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방식을 달리하거나.
  또 하나, 공주는 지금 500명이 신청했는데 512명 사업량을 배정하겠다고 하고 아산은 1625명인데 2020명, 계룡은 319명인데 319명 그대로, 청양은 15명이 신청했는데 106명 그다음에 태안은 120명이 신청했는데 231명 이것도 무슨 근거로 이렇게 배정해 놨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전체 학생들한테 했는데 6.4%밖에 신청하지 않은 사업을 왜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실장님, 지원 사업 실태 조사하고 이런 거 보셨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이거예요.
  이게 단 한 번 사업이면 저도 이렇게 길게 질문 안 합니다.
  한 번 시작하면 계속 가야 되고 학생이 늘어나면 확장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EBS도 아니고 공영 방송도 아니고 사교육을 조장하면서 소수의 학생을 갖고, 15명이 신청한 군이 있는데 의무적으로 106명을 하겠다고 해 놓고 그다음에 비율도 하나도 다 안 맞아요.
  이런 사업을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책 사업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육 다시 시키세요, 직원들한테.
  신규 사업 시작할 때는 매우 신중하고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세입이 줄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 갖다 쓰고 지방채 얻어서 쓰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다 혜택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예산하고 주민 단체를 대상으로 복지 예산을 해 오라고 했는데 공무원을 대상으로만 해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국외 연수라든가 학위 취득, 특허 지원 이런 거에 관련된 예산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이거 모두 다 포함입니다.
  공무원과 관련돼서는 인건비, 운영비 빼고 그리고 나머지는 모든 게 다 된다, 국외 연수 당연히, 3040 테마 연수 뭡니까?
  이거 사실 복지잖아요, 업무와 연관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민간단체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우수 부서 표창이 다른 위원님들, 안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으니까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는데 본예산에 편성하고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행정에서 하는 부서조차도 추경에 이렇게 불요불급하지 않는 예산 세운다는 거 문제가 있고요, 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관의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메가시티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이 지금 우수 부서 포상이 됐어요.
  글로벌 메가시티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이 구체적으로 나온 거 있습니까?
  전체 사업비 얼마인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예산도 구체적으로 얼마, 그냥 계획한다는 예산 조금 선 건데 어떻게 이런 사업이 우수 부서로 저는 될 수 있는가.
  더군다나 지역 불균형을 만드는, 물론 글로벌을 향해서 나가는 건 맞아요.
  적어도 상을 받을 정도라면 이것 때문에 국비를 받아왔다라든가 이 사업이 중앙의 정책 사업에서 선정돼서 어떻게 됐다라든가 모범 사업이 됐다라든가 이런 정도 될 때 사실은 이게 우수 부서이고 우수 사업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다른 데들은 다 뭔가를 유치하고 선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가로림만과 관련된 연구 용역도요, 정말 이렇게 하지 맙시다.
  연구 용역비도 사실은 물론 필요하면 저는 추경에 세울 수 있지만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기본 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한다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억 8800만 원 했습니다.
  그것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했어요.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실패했겠죠.
  그러니까 2019년 곧바로 다시, 2019년 12월 23일부터, 그러니까 2019년 4월 15일까지 용역을 끝내고 제대로 쓰지도 않고 2019년 12월 23일부터 2020년까지 다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국가 사업화를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응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해요, 같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비타당성에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국가사업하고 예비타당성 넘겠다고.
  그러고 나서 실패하죠.
  실패하고 나니까 또다시 2020년 4월부터 가로림만 해양 정원 조성 타당성 재조사 대응 연구 용역이래요.
  재조사라고 해요, 재조사.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타당성 조사를 기관 대응하기 위한다는, 이것도 역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첫 번째 연구 용역이 1억 8800만 원짜리 갖고 해서 실패했으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는 이 사업 주면 안 되지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예비타당성 통과하지 못했으면 여기에다 또 줘야 됩니까, 이 무능한 기관에다가?
  무엇이 도대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갖고 맨날 말만 하면서 여기에만 매달리냐는 얘기예요.
  언제 한번 이 부서에서 금강 해수 유통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이렇게 1억 5000, 2억 갖고 한 적이 있을까요?
  골치 아픈 건 안 하고, 그냥 하기 좋은 거, 내세우기 좋은 것만 그냥 구호성으로만 매달려서 이렇게 맨날 용역비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얼마입니까?
  3억, 4억, 5억 원 가까이 들여요, 그것도 한 업체에.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아니면 이 업체에 우리가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무능하다라는 거 딱 여기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통과 못 했으면.
  계획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하지 말아야죠.
  근데 왜 여기다 또 합니까.
  돈을 주는 부서에서는요, 이런 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실장님?
  당연히 실장님 같아도 이렇게 예비타당성 우리가 그거를 통과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지금 억대 넘게 들이고 하면 업체 바꿔야 되겠죠?
  기존 연구한 업체 자료 주면서 다음 업체 선정해서 거기서 더 얹어서 가도록 해야죠.
  이 업체에서 나올 건 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업체에다 왜 주냐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체육과 같은 경우는, 15개 시군에 예를 들어서 체육과 관련된 연구 용역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천안·아산권 마라톤 코스 개발 연구 용역까지 해 준다라고 하면 경제도 천안, 뭐도 천안, 뭐도 천안 이렇게…… 좀 형평성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잠시 정회 좀 하시고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명숙   그럴까요.
  위원님들, 안종혁 위원님이 잠시 정회하자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만하죠」하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그냥 질의하셔요.
  혹시 자료가 안 와서 검토가 필요해서 그러십니까?

(「계속해」하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   계속하지요.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이 신청하신 자료인데 제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정책기획관실 2023년 출장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출장 내역을 보면 국민의힘 충남 도의원 신년 인사회 및 도정 현안 간담회에 출장을 갑니다.
  같은 날 지방 전문 임기제 가급도 가시고, 지금 같은 저기인 것 같은데 지방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아마 5급일 거예요- 여기도 또 같이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지금 1월 6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날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도 같이 또 갑니다.
  전부 다 일반임기제라는 건, 전문임기제나 일반임기제는 정무직이라고 보면 맞죠?
○인사담당관 강관식(집행부석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인사담당관 나오셔요.
○인사담당관 강관식   인사담당관 강관식입니다.
  전문직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입니까?
○위원장 김명숙   예, 지방전문 임기제 가급, 그다음에 지방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그다음에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보통 이렇게 된 건 저희가 기간을 정해 놓고 채용하는 거죠, 도정의 재량으로.
○인사담당관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특히 지방 전문 임기제 가급 같은 경우는 정무직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렇죠, 가급, 나급은.
  통칭 지금 충남도 사회에서는 정무수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용어를 쓰더라고요.
  공식 용어는 아니죠?
○인사담당관 강관식   그 내용을 제가 봐야,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전문직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정확히 판단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가급이 몇 명이나 됩니까, 충남에?
  지방전문임기제 가급이 기획조정실에 몇 분입니까?
○인사담당관 강관식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위원장 김명숙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에 지방전문임기제 가급 몇 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도 자료를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런 것도 모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잘 모릅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니, 어떻게 모르십니까?
  지금 임기제라는 거, 가급이면 굉장히 고위직이에요.
  2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책기획관 김영관(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니, 그거를 왜 기조실장님이나 인사담당이 모르십니까, 거기 소속인데?
○정책기획관 김영관   정책기획관 김영관입니다.
  지방임기제 가급은 지금 4명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기획조정실에 4명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어떤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김영관   지금 정무보좌관이 2명 있고요, 정책보좌관 2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가급이면 2급하고 몇 급을 가급이라고 합니까?
○정책기획관 김영관   2급, 3급, 4급까지 가급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2급 얘기합니다.
  2급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관   1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2급 1명이죠?
  제가 아까 2급 몇 명이냐고 물었는데 모른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아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모르고 있었다면 업무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만큼 조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같은 날 아산하고 천안에 국민의힘 충남도의원 신년인사회 및 도정 현안 간담회에 네 분이 가십니다.
  근데 세 분은 전부 임기제예요.
  한 분만 지방행정주사보예요.
  이분이 아마 운전을 하러 가신 것 같아요, 같은 데로.
  이렇게 가셨어요.
  그리고 2급도 가시고 5급 지방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도 가죠.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국민의힘 충남도의원 신년 인사회는 갔는데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간담회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저희가 임기제 출장들을 보면 도의원이나 정책 현안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주로 천안·아산을 많이 가고요, 그중 2023년 2월 7일에 보면 공주·논산·부여·청양·계룡 해서 지역 도의원 접견 및 지역 현안 논의 등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이날 청양에서 지방임기제 2급 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행정주사보도 같이 출장을 나오는데 지역 도의원 접견 및 지역 현안 논의하고서 공주·논산·부여·청양·계룡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직원도.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리고 주로 다 보면 천안·아산 위주인데 정책 현안 간담회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군 의원 접견 및 지역 현안 협의라고 하면 사실 이거 15개 시군 다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2023년 2월 9일 날 당진·서산·태안·보령·서천 가고 또 어떤 때는 서천 가고 어떤 때는 보령 가고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려면 같이 의견은 당하고 관계없이 다 수렴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미 들어왔을 때는 당에 관계없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님?
  들어가세요.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알고 있는 내용이 없어서…….
○위원장 김명숙   알고 있는 내용이 없으시다면 업무를 잘 못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선진지 견학인데요, 이게 건축박람회예요. 건축박람회.
  벤치마킹이거든요.
  건축박람회 및 벤치마킹인데 기획조정실이 건축과 관련된 부서인가요?
  그런데 지방임기제 가급, 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 지방행정주사보, 행정서기, 다 이렇게 경기도·일산·인천을 가요.
  제가 일부만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도지사님이 국민의힘이라서 예를 들어서 정책보좌나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저는 같은 당으로 들어와서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들어와서 일을 할 때는 그래도 도정을 위해서, 이거는 당으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도의원님들 신년회에 참석했다면, 인사했다면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하고 간담회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숫자도 훨씬 적은데, 그렇죠?
  더군다나 1월 6일 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이 5월이거든요.
  5월 10일까지 전혀 그런 얘기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형평성이 없다.
  그리고 한쪽 정당으로 치우쳐서 지금 도정을 운영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보통 추경, 이번 추경 같은 경우 e호조에 기본적으로 실국으로부터 언제 마감을 했지요, 예산 추경하는 게?
  혹시 예산담당자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예산담당관 도중선   예산담당관 도중선입니다.
  e호조 마감은 최초에는 4월 초 정도에 했고 수시로 어떤 추가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장 김명숙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대부분 마지노선이 있어요.
  저희 도의회에 어쨌든 저희들도 건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도의회에 저희들한테 건의할 사항들이 있을 때 언제까지 하라고 하셨죠?
○예산담당관 도중선   3월 중순경으로.
○위원장 김명숙   3월 중순경이죠, 도의회.
  그렇죠?
○예산담당관 도중선   예.
○위원장 김명숙   도의회는 3월 중순경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가장 많이 주민들하고 현안을 만나는 대로, 그래서 3월 중순 이후에는 민원 사항이 있어도 요청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요청을 못 했습니다.
  근데 원래 1차적으로 할 때는 저희가 3월 10일까지, 3월 15일인가 3월 중순까지 1차적으로 넣었죠, 저희들이 예를 들어 건의 사항이 있을 때.
  그러고 나서 최종을 어쨌든 3월 중순 거까지 접수받는 것들을 마감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지역의 예산들 다른 시군들도 보고 이렇게 보니까 4월 20일경까지도 예산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국이나 도의회 건의사업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한은 3월 중순까지 다 끊었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다음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의회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 갖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4월 20일까지 예산 집어넣어도 됩니까?
  부서도 몰라요.
  어떤 예산들이 있는데 부서도 모른대요.
  부서에다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인가?
  군도 몰라요, 그 군도.
  부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도의회 부서도 몰라, 군도 몰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몇백만 원짜리도 아니고,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예산들이 지금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최종적으로 의견을 내셔야 될 분들은 의회 의원님들이시거든요.
  현장에서 많은 주민들을 만나니까 혹시나 긴급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의원님들은 거기서 마감을 했으니까 저희들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도는 맘대로 높은 직급에 있다라고 그래서 낙하산 예산 시군에 내려 보내고 시군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군하고 협의 안 되면 건의 못합니다, 그렇죠?
  500만 원짜리, 250만 원짜리도 시군하고 협의 안 하면 못합니다.
  근데 시군하고 협의도 되지 않는 예산들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사례가 있을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는 안 하는데, 예산담당관님!
  누구라도, 특히 공직자는 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높은 자리 있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그렇게 예산 e호조 지시 내려가지고, 그럼 어디서 예산 예비비에서 빼서 집어넣습니까?
  다른 데로 갈 거 조정해서 넣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예산담당관 도중선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주의가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직자가 필요해서 예산을 할 때라도 어떻게 합니까?
  부서에서 각각 시군하고 협의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런 예산 세울 거니까 추경에 세우라라든가 본예산을 세우라든가.
  이런 과정도 없이 이런 일이 지금 본예산부터, 작년 추경부터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두 번 지켜보고 세 번째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부 전 공무원들에게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하시고요, 정말 예산을 넣을 수 있다라면, 그렇죠?
  최종 마지노선 정해 놓고 넘지 않도록 하세요.
○예산담당관 도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편파적이고 힘없는 사람들이 어디 서러워서 살겠습니까.
  직급 낮은 공무원들 예산 편성하고 싶어도 하겠습니까?
  의회 의원님들 예산 안 된다고 그러면 예산 못 세우고, 예를 들어 건의도 못하고 많은데, 주민들한테 질책을 받아도 시급한 사항이 있어도 그러는데, 도의회 공무원으로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나요, 그런 단체들이?
  “저희들도 이번에 줄 줄 몰랐어요, 내년 정도 줄 줄 알았더니 갑자기 예산이 와가지고 저희들도 난감해요.”
  현장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 예산 마음대로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오늘은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 예산 편성한 거 보고 나서 얘기하는 거고, 기획조정실장님!
  기강 바로 잡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 김명숙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주문 사항 하겠습니다.
  예산 중 직무발명 보상금이 있잖아요?
  직무 발명 보상금은 특허를 낼 때라든가 연구를 해서 도로 할 때 우리가 지원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도가 재산권을 가지니까, 공무원들 개인들의 명의로 가졌을 때 우리가 이걸 다시 사죠?
  그렇지요?
  지금 그 예산이 맞죠?
  특허를 할 때 회수비라고 해서 예산 지원하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직무 관련해서 특허를 받으면 직무이기 때문에 그거는 공공의 특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거에 대한 보상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특허가 사용이 돼서 통상적으로 어디에 이전되게 되면 수익도 발생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자료 중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건 아니고 다른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쭉 이름들을 보니까 업무담당자들이시고요, 그다음에 회수 비용이라고 해서 지급이 된 걸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직무 발명 보상금 중 처분 보상금이라고 있잖아요.
  이 처분 보상금이라는 게 뭡니까, 처분 보상금이?
  제가 등록 보상금은 이해를 하거든요, 이 처분 보상금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담당이 정책기획관 소관인데 정책기획관이…….
○위원장 김명숙   예,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 위원장님, 정책기획관입니다.
  크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직무 발명된 특허를 할 때는 도에서 당연히 승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계하고 특허로 등록되면 등록 보상금이 지급되고요, 이 등록된 특허를 다시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이나 이런 곳에다가 처분을 할 때 통상실시권 허락이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전용실시권 설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한 금액의 2분의 1은 특허 출원한 공무원들한테 보상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2분의 1은 도 세입으로 처리하게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업무를 하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 그렇게…….
○위원장 김명숙   예산을 세워서 그 업무를 전담으로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김영관   그래서 직무 관련돼서 할 때는 도에서 특허를 승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분할 때는 그 공로를 인정해서 50%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한…….
○위원장 김명숙   특허를 받았을 때 보상을 하는 건 맞다라고 생각해요.
  이걸 연구를 해서, 아무리 예산을 세워서 했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비로 했더라도 우리가 특허를 내면 도의 이름으로 특허를 내고 공로에 기여한 거기에 참여했던 직원들에게 보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로 끝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상은 보상대로 하고 그러면 특허를 갖고 있다가 연구했던 사람들한테, 이게 결국 처분이라는 건 라이선스 갖고 지금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세입에 대해서 일부를 지금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김영관   완전히 넘기는 방법은 거의 없고요.
○위원장 김명숙   글쎄, 그러니까요.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개인 기업업체한테.
  그런데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웃기다고 표현을 해서.
  이런 사업비를 받고 사업을 했어요.
  연구 사업을 했어요, 연구소니까.
  당연히 연구니까 연구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특허권이 나왔으면 도로 해서 거기로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그 월급을 받고 근무를 했던 직원들의 명의로 특허를 갖고 있다가 라이선스를 업체한테 넘깁니다.
  그런데 그 업체는 그걸 갖고 돈을 벌어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굉장히 싼 가격에 넘기거든요.
  굉장히 싼 가격에 넘겨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정말 효과가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축산 농가들이 안 쓰거든요.
  이 효과가 좀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라이선스를 받는 거에 다시 이 직원들에게 보상으로 준다?
  이렇게 하면 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연구를 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연구를 하면 저는 특허를 내면 당연히 특허에 공로상을 주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요.
  승진하는 데 도움 되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특허 내고 이렇게 줄 것 같으면 특허 못 내는 연구소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페널티 줘야 돼요.
  맞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를 들어서 연구하는 기관이 아니라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소방호스 배낭을 이렇게 소방본부에 있는 직원들이 연구를 했어요.
  맞아요.
  본인들이 하다 보니까 불편해서 연구를 해서 특허를 냈어요.
  가스 팽창식 인명 구조 안전벨트를 하다 보니까 그랬어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축산기술연구소라는 곳에서, 농업기술원이라는 곳에서, 연구를 하는 기관에서, 예산을 갖고 이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건 안 맞죠.
  그래서 앞으로 기준을, 직무 발명 보상금 저는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구소에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특허를 냈을 때에 장려금이나 포상금 주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주고 성과에, 자기 인사 고가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다른 데서 특허를 내면 당연히 우리가 그것도 칭찬하고 특허를 주면서 다시 사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소방과 관련된 경우는 라이선스를, 예를 들어서 어디로 넘어가면 그것도 나눠줄 수 있어요.
  왜?
  본인들이 노력해서 했으니까.
  그렇게 지금 기준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뜻인지?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 기준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장 김명숙   명확하게 해서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없도록, 이 연구기관은, 앞으로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연구소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연구하는 자격을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전문직이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일반행정직이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일반행정직들이 특허를 내는 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일인 거예요, 공직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기준 명확하게 해서 지침을 각 실국에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2개의 안건 의결은 5월 15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은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되는 대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