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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3월31일(금)  10시30분

장  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
  4. 가.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
  5. 3.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김기서·주진하·조철기·이완식·김도훈·구형서·이용국·최창용·오인환·김선태·정병인·안장헌·이지윤·김명숙·김민수·전익현·이종화·정광섭·최광희 의원 발의)
  3. 2.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
  4. 가.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
  5. 3.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한철 의원 대표발의)(신한철·김기서·이완식·최창용·고광철·조철기·김도훈·이용국·박정수·유성재·이철수·구형서 의원 발의)
  6. 4. 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김기서·신한철·고광철·김민수·이용국·이완식·이연희·구형서· 이상근·윤희신·윤기형·김선태·이지윤·이현숙·오인철·양경모·정병인·지민규·최창용·이철수·신영호·정광섭·박정수·전익현·주진하·박미옥·김응규 의원 발의)

(10시48분 개의)

○위원장 김기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환황해권 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철도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도민의 안정적 주거 기반을 마련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김기서·주진하·조철기·이완식·김도훈·구형서·이용국·최창용·오인환·김선태·정병인·안장헌·이지윤·김명숙·김민수·전익현·이종화·정광섭·최광희 의원 발의) 

(10시49분)

○위원장 김기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해양위원회 오인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기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주차 수요가 많은 주거·상업·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학교·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지역의 상업 활성화와 주민 편의 제공 및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주차장 무료 개방을 위한 지원 사업과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신청과 지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는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 사항과 무료 개방 주차장의 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0조는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학교 및 공동주택의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 공유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 제공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을 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수석전문위원 김용목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3년 3월 13일 오인철 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와 제정 이유, 2쪽의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 수요가 많은 주거·상업·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학교·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지역의 상업 활성화와 주민 편의 제공,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4조는 주차 보안시설 설치, 시설 보수, 입간판·표지판의 설치 등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도지사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안 제5조는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학교·공동주택 및 대형 상가 지역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하여 지원 대상의 명확성을 확보하였다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고, 특히 공동주택의 보조금 관리 주체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원 신청토록 하여 민원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효율적인 규정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9조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주차장의 관리 주체가 주차장 이용시간, 주차 방법, 이용자 준수 사항 등을 무료 개방 주차장에 표지판을 설치토록 규정해 이용자의 편리성과 주차장의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10조는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주차장 운영 관리를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원활한 주차장 관리를 도모하였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공공기관·학교·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의원님 또는 집행부에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   최창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금 표현이 돼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명문화시킬 수 있나요, 이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원 대상요?
최창용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노외주차장하고 부설주차장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놓는 건데 충남에 보면 수천 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최창용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선심성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주차장 규정을 만들어놓든지 명문화시켜서 각 시군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보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구분되는데 이 조례안에서는 노상주차장은 제외하고 노외와 부설주차장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에서도 보면 제19조에 개방주차장이라고 있거든요.
  개방주차장이라고 하면 시장·군수가 특정한 시설, 판매·문화·체육 시설 등에 대해서 개방주차장을 지정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확대 개념에서 이 조례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최창용 위원   혹시라도 선심성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나 하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개방주차장은 지금 시군에서도 한 5개 시군이 개방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최창용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도지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니요,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최창용 위원   아니, 현재는 그렇더라도 도에 조례를 만들어놓는다는 것은 도지사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 아닌가를 묻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아시겠지만 학교나 공동주택들이 외부인들을 차단하고, 차단 시설을 만들어놓고 외부 통제를 하는 이런 추세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도심에서 복잡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자진해서 개방할 경우에는 거기 시설 개방에 필요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선심성 이런 거하고는 별개의 개념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용 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무료 개방 지원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4조2항에 보면 개소당 2000만 원까지로 돼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최창용 위원   과연 2000만 원씩 이걸 했을 때, 충남 도내에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지금 수백 개는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최창용 위원   지금 노외하고 부설주차장이 수백 개가 넘겠죠.
  과연 그 지원을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줘야 되는 건지, 그 후속 장치가 없이 그냥 조례만 제정해 놓으면, 행정에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때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또 걸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려하는 마음에서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1개소에 2000만 원, 맥시멈이 2000만 원이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최창용 위원   그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최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4조1항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금 방금 최창용 위원님께서 2000만 원 내에서 충남도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조철기 위원   주차 수급 실태조사에 따라서 주차면이 다 다를 수 있고 그 주차면의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서 보조금 금액은 달라진다는 뜻이죠?
  면적이나 주차 대수에 따라서 보조금의 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러니까 지원 신청서에 사업 계획서가 첨부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주차장을 개방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 사업 계획들이 포함이 됩니다.
  주차면 수와 관계없이 사업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이 됐다고 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면 일괄적인 2000만 원 지원입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거는 아니죠.
조철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면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느냐를…….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면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사업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커질 수는 있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달라질 수 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조철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례안은 주차가 어려운 지역에서 공공기관·학교 등에 일정 시간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함으로써 일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고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 시간, 보조금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또한 조례안 제5조에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시설물 전부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의석에 놓아드린 안으로 수정할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부록 3.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김기서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한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하고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2000만 원이라는 건 지금 신한철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제안하신 것처럼 주차장법에서 개방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주차장의 개방에 따른 지원 규정이 있고, 또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0만 원까지로 할 것이냐, 2000만 원에서 일부를 할 것이냐라는 이 개념 차이가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대한 많은 비용을 받고자 하는 것이 목적일 테고 사업 계획들이 천편일률적으로 2000만 원에 맞춰서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 적정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최창용 위원   그러면 2000만 원까지라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일부”이기 때문에 “2000만 원까지”라는 용어는 안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니죠.
최창용 위원   2000만 원 이내에서 해야 되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니죠.
  제출한 사업 계획서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그 한도가 200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그러면 맥시멈이 2000만 원까지네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최창용 위원   그러면 “일부” 자 넣으나 안 넣으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니죠.
최창용 위원   뒤에 명문화 시켜놨기 때문에.
  2항에 보면 “보조금은 1개소당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최창용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내에서 무조건 하는 거잖아요, “까지”이니까.
  맥시멈 2000만 원을 딱 픽스 시켜놨잖아요, 거기에.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창용 위원   보조금 주는 분인 도지사가 재량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6조에서 얘기하는 사업 계획서 첨부해서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업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신청이 2000만 원 들어왔다 하더라도 2000만 원을 다 줄 것이냐, 아니면 그 범위 내에서…….
최창용 위원   아니, 그거는 당연히 심사를 해야 되고요.
  그거 지자체에다 신청한다 해서 줄 일은 없고, 그거야 여기 도에서 해야지만 2항에 “1개소당 2000만 원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맥시멈이 2000만 원 아니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죠, 최대한…….
최창용 위원   그 내에서 도에서 심사해서 이 사업이 1000만 원이냐, 500만 원이냐, 2000만 원이냐는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최창용 위원   그렇다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나 명문화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 일부라는…….
최창용 위원   2항에는 2000만 원까지 픽스 시켜놨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최창용 위원   이상을 넘기지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최창용 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심사하면…….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 일부라는 것이…….
최창용 위원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현장 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사업이라는 게 전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온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러니까 일부라는 것이 6조에서 표현한 보조금 지원 신청할 때 포함되는 사업 계획서에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최창용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지자체가 1억 달라고 해서 1억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내에서 주는 거지.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최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없습니다.
오인철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서   예, 오인철 의원님!
  추가 설명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오인철 의원   예.
○위원장 김기서   예.
오인철 의원   죄송합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가 됐든 2000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취지는 이렇습니다.
  현재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 시군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접근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건설교통국에서, ‘으뜸 아파트라’고 들어보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으뜸 아파트 같은 경우에 1년에 1억 범위 내에서 몇 개 단지를 해서 시상을 하거든요.
  주민 공동체 활성화 플러스 또 정책적인 효과 이것 때문에 지정을 해서 지금 10여 년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처음에 만들었던 거는 그동안 학교라든가 하다못해 관공서도 문을 잠가놓고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각한, 특히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에 -당진도 마찬가지고- 시가지에 주차장 넉넉한 도심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2000만 원으로 안을 만들었던 거는 전북에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동역으로 해서 같이 고민해 가지고 만든 사항인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시군에서 일단 신청을 하면 일부를 도에서 지원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접근했던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충남에 약 700여 개 학교가 있지만 주민들한테 주차장 개방하는 학교 저는 딱 한 군데밖에 못 봤습니다.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취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한철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존경하는 오인철 의원님께서 조례안 발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철 의원님 지역구 쪽도 그렇고 저희 지역도 그렇고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그런 의미에서는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아까 학교 말씀하셨는데 제5조에 보시면 “주간 또는 야간에” 다 돼 있어요.
  주간 또는 야간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겠지만 이거는 건설교통국에서 나중에 시행을 하실 때 세부 규칙을 정하셔가지고, 학교는 지금 주간 시간에는 닫아놓거든요.
  학교 보안관도 있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주간에는 닫아놓습니다.
  서울이나 경기권도 보면 주차장 개방한 학교를 보시면 주로 야간에 개방을 합니다.
  6시 반부터 아침 7시까지인가 그런 식으로 개방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식으로 학교는 특별지구 두시면 학교 운동장 개방하는 데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진행하실 때 세부 규칙을 만드셔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알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인철 의원님이 제출하신 원안 중 신한철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위원장 김기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 1일 제14대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으로 취임하신 홍완선 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신임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교통안전을 홍보하여 안전한 충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 
가.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위원장 김기서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홍완선 교통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교통연수원장 홍완선입니다.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도민의 안전과 행복,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간부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강호 연수과장입니다.
○연수과장 유강호   안녕하세요, 유강호입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서애림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서애림   안녕하세요, 서애림입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그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부터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순입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교통연수원은 2과 4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장을 포함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하단입니다.
  예산은 총 24억 8000여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업무 여건과 운영 방안입니다.
  교통연수원은 교육 프로그램 고도화, 교통안전 교육 확대, 교통정책 기본 방향을 반영한 전략 및 교육 방향 재편이라는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하단에 있는 5대 역점과제를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5페이지 역점 추진 과제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교육 운영 계획입니다.
  운수 종사자 교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교육, 도민 교육을 합하여 총 1247회에 6만 586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 운수 종사자 교육 부문입니다.
  보수교육계획 인원은 도내 운수 종사자 약 1만 8300여 명으로 계획하였고 상반기에 이러닝 플랫폼을 고도화한 후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교육 및 법령 위반자 교육도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교육 내용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8페이지 중단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위험물질 운송 차량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목표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교육은 장애인 교통편의 증진을 궁극적인 목표로 운영 중인 교육입니다.
  특별 교통수단 운전자와 저상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인권 보호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민 교통안전 부분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도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2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방지와 교통안전 외 재난과 소방 등 안전 전반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스마트폰 사용 금지 등 보행 중 주의 사항과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륜차 안전 운전 방법 등 최근 교통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교통수단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가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우회전법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법령, 보험 등 대상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어르신에 대하여는 어르신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안전보행법, 고령 운전자의 사고 다발 원인별 예방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던 공직자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실시, 공직사회 내부에서부터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대상은 소방본부 등 도내 공직자 180명입니다.
  녹색어머니 교통 강사 심화 교육은 학교에서부터 가정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문화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강사 양성 과정으로 도내 녹색어머니 회원 3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서도 도내 청소년 및 대학생을 중심으로 사고 예방 교육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정된 법규와 조례의 내용을 교육 내용에 반영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홍보 사업입니다.
  홍보 사업은 대면과 비대면 홍보로 나누어 운영하되 도내 교통사고 발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기적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 홍보를 추진하고 TV방송, 사업용 차량 광고판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는 등 교육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연수원에서 운영한 교육이나 홍보 사업에 대한 효과 측정이 미흡했다는 의견에 따라 연수원 사업의 인지도 및 만족도 등 사업 효과 검증을 위한 범도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민 교통안전 의식 개선 및 실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이를 연수원 운영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대학생에 대한 교통안전교육도 빠짐없이 챙기겠습니다.
  대학생들의 공유 차량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 관련 및 도내 대학과 협력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내 노인복지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를 교통안전 강사로 활용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교통안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안전한 교통 문화 전파를 위해 앞서 보고드린 체험 교육과는 별개로 음주운전 등 도내 공무원의 교통사고 예방 특별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뉴 노멀 시대 교통정책 및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미래 사업 방향 및 조직 운영 방향을 새로이 마련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 증가에 따라 충남 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충남 도내 각 시군 전광판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교통안전 관련 기관·단체 협조를 통해 교육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민 의견 수렴과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충남형 교통안전 정책을 발굴하여 교육과 홍보,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교통안전이 실현되도록 역량을 집중시키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처리 요구 사항 1건, 그리고 제안 사항 7건에 대하여는 현재 교통연수원에서 추진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업무보고(충청남도교통연수원)

○위원장 김기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먼저 새롭게 취임하셨는데, 교통 분야 전문가시니까 충남이 사망률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은데 제고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2페이지에 보면 주요 기능의 운수 종사자 교육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이 추가가 됐어요, 지난번 행감 때는 이게 없었는데.
  행감 업무보고 때는 이게 없었는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운수 종사자 교육에 보면 나와 있는 건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거라면 교통약자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인가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맞습니다.
신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4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안전 거버넌스가 나와 있는데, 소방본부도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 소방본부는 여기서 주로 어떤 업무를 맡게 되나요, 교육 관련해서?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소방본부에서는 응급조치법이나 이런 쪽으로 교육을 하고요, 저희는 교통질서 전반에 대한 안전 그다음에 예방 이런 것들을 교육하게 됩니다.
신한철 위원   교통사고 났을 때 취할 수 있는 응급처치 관련해서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신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2023년 교육 운영 계획에 지난 행감 업무보고 때에는 있었던 다문화가정 교육이 제외가 됐어요.
  그리고 공직자 교통안전교육이 추가가 됐는데 다문화가정 교육을 제외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저희들이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모으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일단 추진 계획에서는 제외를 했고요,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신한철 위원   왜냐하면 다문화가정도 사실은 교통약자거든요.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자료 보면 교통약자로 돼서 교육 대상 다각화로 ‘범도민 교통안전 문화 조성’ 해가지고 들어온 내용인데, 그럼 지난 업무보고 때 영상콘텐츠 제작 및 검수를 10월 안으로 완료하고, -이거는 원장님이 2월 달에 오셨으니까 혹시 다른 분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세요- 10월 안에 검수를 하고 12월 안으로 15개 시군에 배포를 한다고 했어요.
  이게 배포가 다 끝났습니까?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대신 주시든가요?
○위원장 김기서   나오셔서 직함·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교육팀장 오정주   교통안전교육팀장 오정주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작년에 배포를 끝냈고요, 온라인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15개 시군에 1500여 명 정도 배포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신한철 위원   1500여 명이요?
○교통안전교육팀장 오정주   예.
신한철 위원   그러면 배포가 다 됐다는 거죠, 작년 12월 안에?
○교통안전교육팀장 오정주   예.
신한철 위원   그러면 총 1500여 명이면,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에는 1000명 예정인데 1500명이면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교통안전교육팀장 오정주   예.
신한철 위원   그 수도 꽤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지금 특별 교육에서 빠졌다는 게…… 여기가 교통약자 아닙니까.
  그때 업무보고 자료 보면 결혼이민자 대상 온라인 콘텐츠 제공 추진 1000명 예정 그리고 다양한 모국어 대응을 위한 3개 국어 번역, 영어·중국어·베트남어.
  사실 여기가 교통약자 아닙니까?
  지금 이 대책에 빠졌다는 게…….
  공직자 교통안전교육을 특별 교육에 넣었다는 게 사실 저는, 공직자 교통안전교육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음주 운전 관련해서 그런 것들일 텐데 특별 교육에 다문화가정 교육이 제외가 된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올해 재추진 하셔야, 올해 재추진이라기보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보거든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거는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녹색어머니 교통강사 심화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 ’22년도 19명을 양성 완료를 했어요.
  그렇죠, 이거 내용 맞죠?
  그런데 올해 30명인데 이 30명 해 봐야 또 작년 수준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녹색어머니회에서 각급 초등학교 위주로 다니시면서 교통 교육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작년에 19명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때 제가 들은 설명으로는 이분들이 귀찮아하시고 번거로워하셔서 교육받는 거를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 교육이 교통연수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교통연수원으로 오셔서 3일간 교육을 받습니다.
신한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제가 들었을 때도 그렇고- 이게 아무래도 각 지역에서 연수원까지 와가지고 교육받는 것 때문에 아마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녹색어머니회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셔서 지역에서 교육을 하시는 게 녹색어머니회도 많이 참여를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19명, 올해 30명 계획인데 실효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녹색어머니회에서 요청을 하셔서 이 계획을 잡은 거고요, 전문적으로 본인들이 교육을 해 보시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마련한 거고 실질적으로 녹색어머니 회원들한테 교육을 하려면 한 4∼5월경에 발대식을 할 때나 이런 때 가서 교육하는 게 전반적으로 더 많은 숫자를 교육하는 것은 맞겠지만 그래도 좀 더 심화 있게, 심도 깊게 교육을 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거고요, 녹색어머니 회원 대상으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애들 학교도 보내고 하교도 시키고, 등하교도 다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연수원까지 직접 오시기가 힘드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교육을 하셔서 교육 인원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진정한 교육의 의미가 맞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알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리고 지금 16페이지 보시면 제가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 ‘뉴 노멀 시대의 교통정책 및 환경 변화’라고 하셨는데 내용은 잘 없어요.
  보면 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제4차 도교통안전기본계획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뉴 노멀 시대’라고 이렇게 써놓으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특별한 이유보다는 요즘 시대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동안은 1년 주기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을 했다고 그러면 조금 더 한 5년, 그 이상 3년∼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경영 방침을 세우고 또 제가 바뀌더라도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연수원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예, 하여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한문철 변호사 건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뉴 노멀 시대도 사실은 말이 해석상 쉽지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보여주기 식 문구를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식보다 좀 더 실행적인 방안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알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리고 다음 거는 뭐냐면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위원님이 또 말씀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제가 한번…….
조철기 위원   예.
신한철 위원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지역구 다니시다가, 국도 변에 쓰레기가 버려진 게 많았었어요.
  그 사진을 보여 주시면서 이런 거에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때 얘기가 나오고서 건설교통국에 얘기가 들어갔는데 이런 것도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오다 보면 차에서 신호 대기할 때 담배꽁초 길에다 버리시는 분도 많고 차 문 열고 쓰레기 버리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도 변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그런 교육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기본 질서 교육 같은 것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또 요즘 문제가 되는 우회전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교통 강사님들께 요청을 해서 교육 내용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건설교통국에 얘기하면 거기 가서 쓰레기를 치우겠죠.
  그런데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사전적인 교육을 하려면 교통연수원에서는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니까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교육에 추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알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연수원장님, 부임하신 지 이제 한 달?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오늘로 한 달째입니다.
조철기 위원   제가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를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또 보편화된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해 오셨는데, 이러닝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서 하반기부터 교육이 된다고 하는데 온라인 교육이 되지 않았을 때는 다른 대면 교육으로 전부 대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열다섯 분의 강사진도 물론 있겠지만 교육이 감당되겠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온라인 과정은 작년에 플랫폼을 구축해서 하반기부터 운영을 했고요, 작년에도 1만 7000여 명 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작년 시행한 거에 따라서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하반기부터 다시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프라인 교육도 계속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지금 계획된 온라인 교육은 그럼 공백 상태잖아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지금 상반기에는 그렇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온라인 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교육계획이 있는지.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그거는 오프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년에 교육해야 될…….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 오프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면 우리 강사진과 직원분들께서 교육 수요자를 감당할 수가 있는지.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충분히 감당합니까?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조철기 위원   교육 공백 없습니까?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그전에 오프라인으로 했던 것을 코로나 때문에 대면 교육이 -불합리하기보다는- 조금 어렵다 이런 판단하에서 이러닝 플랫폼을 구축했던 거고요, 그전에 해 왔던 시스템보다도 지금 강사도 더 많이 확충이 돼 있기 때문에 교육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런 것을 우리 연수원에서도 비수기라고 하면 여름철이나 이런 때 할 수 있는 고도화 사업은 아닌가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오히려 지금이 비수기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교육계획 잡고 교육 시작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수 교육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플랫폼 고도화가 상반기 중에 조금 더 구축이 되는데 현재는 진행이 됐고요, 지금 조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진행 중인 걸로 그렇게…….
조철기 위원   상반기면 굉장히 긴 시간이라서 준비 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과 관련해서 대학교를 3개 대학으로만 한정을 했어요.
  우리 충남도에 많은 대학생이 개인 이동형 장치를 이용하고 있는데 왜 3개 대학에 한정해서 교육을 계획하셨는지.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3개 대학으로 한정을 한 건 아니고요, 공주대, 중부대 이런 데는 작년에도 했었고 그쪽하고는 협의가 돼 있고요, 다른 대학에도 지금…….
조철기 위원   다른 대학 협의는 안 돼 있나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한테…….
조철기 위원   전체적으로 다 교육계획은 돼 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아니, 이제 그쪽하고 협의가 끝나야지 계획이 되는 거죠.
조철기 위원   협의 중에 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조철기 위원   아주 사고율도 많이 높아졌고 또 위험 부담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젊은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안녕하세요?
  도의원 김도훈입니다.
  먼저 교통연수원장님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는 추가 질문을 할게요.
  뭐냐면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주요 법규 위반 행위로 보면 무면허 운전이랑 그다음에 음주 운전, 안전모 미착용, 승차 정원 1인 초과 4만 원 등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학생들한테도 이게 부과가 될 수 있나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법규를 위반하면 단속이 돼야 되겠죠.
김도훈 위원   그러면 학생들도 이거에 딱지를 끊고 10만 원을 내고 이런 것들이 있나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면허증이 없으면 무면허로 단속이 될 거고, 그런데 단속은 실제로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도훈 위원   그런데 미성년자인데 단속이 되나요, 그게?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일단 촉법소년은 지났지 않습니까.
김도훈 위원   촉법소년이 안 지나고도 타는 애들은…….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촉법소년 아닌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학부모들한테 과태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단속을 하시는 경찰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하시기는 하는데 딱지를 끊는 건지 뭔지는 제가 잘 몰라서 그게 궁금해서 했고요.
  그러면 학교 앞도 아직도 단속을 많이 하는데 단속할 때 경찰과 합동으로 계도나 이런 방향 같은 건 없나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저희들이 인원 한계도 있고 그래서 합동으로 계도하거나 이런 계획은 잡고 있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 축제 때 대학과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체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도훈 위원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는 PM 주차장을 지금 98개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주차 구역을.
  그러면 타 지역도 그런 주차 구역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운행을 하고 있나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도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동장치를 아무 데나 세워 놓잖아요, 지금 보면.
  아이들이 타건 어른들이 타건 아무 데나 세워놓는데 그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천안시 같은 경우는 주차 구역을 만들어서 거기에 세울 수 있게끔 많이 이동하는 데에 주차 구역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주차 구역에 세울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주차 구역이 확충되고 그런 여건이 충족되면 교육할 때 그 내용은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리고 예산 현황에 보면 지금 영업수익이 있고 영업외수익이 540만 원 정도가 있고 자본적수입이 71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영업외수익은 뭐고 자본적수입은 뭐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그거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애림   총무과장 서애림입니다.
  저희 영업외수익으로는 신규 교육이나 법령 위반자 교육, 교육생들한테 받는 교육비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세종 시민하고 세종시 보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그 운수 종사자들한테 받는 교육비가 있고요, 시설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 출연금하고 보조금이 있고요, 자본적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구분 지어져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도비 보조금은 제가 알기로는 영업수익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서애림   예, 영업수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 보조금하고 출연금은 영업수익입니다.
김도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답변하실 때 물론 교통연수원에 해당되지 않은 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수 있거든요?
  답변을 하실 때 “저희 과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데 집행부의 관련된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홍완선 원장님 열심히 하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또 유강호 연수과장님, 서애림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또 이하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도 많이 하시고 교육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교육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연도별로 교통사고가 줄어든다든지 또 사고가 더 난다든지 그런 교통사고의 발생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많이 줄어들고 있나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사망자가 15% 정도 줄었고요, 교통사고 발생 현황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전체 발생 건수도 2.5% 정도 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2.5%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이완식 위원   발생 건수도 역시 교육을 하시다 보니까, 사망자 수가 15%씩이나 줄었다는 것은 상당한 교육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전체 교통 건수도 줄고.
  그래서 교육을 받는, 교통에 대한 경각심 이런 걸 교육을 잘하셔서 계속해서 교통사고가 줄 수 있도록 교육을 아주 내실 있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원장님, 부임 축하드리고요, 지금 한 달 동안 많은 업무를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 대상자가 어린 아이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심지어 노인,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대상자가 많고 교육 범위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범위 중에서 운수 종사자 교육에 대면 교육과 온라인 교육이 있잖아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이용국 위원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법령 교육이 있고요, 인성교육이 있고 과정별로 4시간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8시간, 16시간 이렇게 교육이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렇다면 온라인하고 대면하고 교육 내용이 좀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그렇죠.
이용국 위원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를 봤더니 교육 내용이 대면하고 온라인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면 교육하고 온라인에서 차이가 있는게 뭐냐, 온라인은 심폐소생술 교육도 들어가 있고요, 직무교육에서.
  그리고 대면 교육에서는 차량화재예방 교육도 있습니다.
  이런 요즘 조금 이슈되는 게 있는데 대면에는 교육이 들어가 있고 온라인에는 없고 서로 교육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김기서   직함·성명 밝히시고.
○연수과장 유강호   연수과장 유강호입니다.
  저희가 교과목 교육 시간이 4시간입니다.
  4시간 중에 직무교육이 3시간이고요, 인성교육이 1시간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온라인상에 담아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는 A라는 테마를 올렸으면 2023년도에는 이슈화되는 부분은 빼고 매년 바꿔가면서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용국 위원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온라인과 대면의 교육 내용이 전반적으로 같아야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 운수 종사자들의 교육이 의무 교육이고 1년에 한 번씩인가요, 2년에 한 번씩인가요?
○연수과장 유강호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이용국 위원   1년에 한 번씩이지요?
○연수과장 유강호   예.
이용국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고 나면 이 교육프로그램이 그해 이슈에 따라서 조금씩 바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연수과장 유강호   예, 그래서 대면 교육 같은 경우는 상황마다 이슈화된 부분들이 있으면 짧게 짧게라도 현장에서 담을 수가 있는데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찍어놓으면 다시 개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씩 매년 저희가 테마를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이해하셨지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이용국 위원   그런 내용 이해하셨고, 제가 다만 요즘 이슈되는 보복 운전이라든가 심폐소생술 이런 것들은 대면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온라인하고 대면하고 교육 신청자들이 어떤 부분이 더 많죠?
  온라인이 더 많은가요?
○연수과장 유강호(집행부석에서)   예, 온라인이 더 많습니다.
이용국 위원   충남에서 공주 한 군데만 교육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교육 효과는 대면이 많지 않겠습니까?
○연수과장 유강호(집행부석에서)   예.
이용국 위원   온라인은 대부분 틀어놓고, 재생해 놓고 시간만 가면 수료증을 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자들로부터 얻는 지식들, 배움은 대면이 훨씬 많을 거라는 말이죠.
  대면하고 온라인하고 비슷한 강의를 하되 대면 중심으로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장님?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옳으신 지적 같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거 한번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신호등레인저’ 혹시 보셨습니까?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거.
  언제부터 하신 거죠, 그게?
○연수과장 유강호(집행부석에서)   작년부터 했습니다.
이용국 위원   ‘출동, 교통안전특공대 신호등레인저’ 이 캠페인을 동영상 말고, 동영상 조회수를 봤더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시군 한 군데씩만 가셔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학교 앞에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한다면 이마만큼 효과를 더 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게 누구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죠?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돼요.
○연수과장 유강호(집행부석에서)   같이 TF팀 해서 나온 겁니다.
이용국 위원   거기에서 최초의 아이디어를 만드셨고 좀 진화해서 지금 동영상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현장도 한번 가보자’ 이걸 건의하셔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하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거 한번 보셔가지고 말씀하시면 꼭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리고 또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법규 위반자 교육이 있어요.
  우리가 최초에, 연초에 교육 대상자들이 몇 명인지 인원 파악을 하잖아요?
  그런데 법규 운영 위반자 대상은 지금 계획 인원이 없어요.
  이게 왜 없는 거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그게 각 시군에서 법령 위반자, 벌점 초과자 이런 분들을 취합하고 선정해서 교육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교육 명령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저희한테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초에 계획을 잡는 거라 그때는 인원이 책정되지 않았다, 계획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2023년도는 법규 위반자 대상이 없는 겁니까?
  언제쯤 나오나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시군에서 나오겠죠.
○연수과장 유강호(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법규 위반자는 교육이 언제쯤 이루어지죠?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수과장 유강호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민원이 들어가면 시·군청에서 그분들한테 과태료 처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3개월 안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러다 보니까 교육계획이 없는 이유는 불특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몇 명이 법령 위반을 했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올해는 그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치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획에는…….
이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법규 위반자들은 보통, 저도 예전에 법규 위반을 해 봤지만 습관이 돼 있어요, 사실.
  저도 신호 위반도 해 봤지만 이런 교육들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이루어져야 재발이 안 생기거든요.
  교육 횟수도 15회인데 지금 3월, 4월인데 이제 15회를 진행하려면 타이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군에다가 협조를 얻어서 미리미리 계획을 잡아서 교육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연수과장 유강호   인원이 한 기수에 10명 안쪽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이용국 위원   법규 위반을 그렇게밖에 안 해요?
○연수과장 유강호   위반…….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법규 위반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벌점 초과자는 1년에 81점 이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승차 거부라든가 이런 다른 법령을 위반했을 때 그때 이제 교육 명령을 받는 거거든요.
○연수과장 유강호   그러니까 법규 위반자라고 법에는 돼 있는데요, 사업용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이 법규 위반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스티커 발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시·군청으로 민원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용국 위원   벌점이 81점이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그러니까 일반 신호 위반하거나 딱지 떼거나 이랬을 때 받는 벌점은 1년에…….
이용국 위원   보통 10점, 15점이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1년에 81점이 초과가 돼야 되고, 나머지 여기에서 말하는 법령 위반은 승차 거부라든가 개문 발차라든가 이런 운수 종사자로서 지켜야 될 법령을 위반했을 때.
이용국 위원   그러니까 운수 종사자가 법규를 위반해서 벌점이 찬 사람들 이런 분…….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벌점은 별도고요, 운수사업법하고 운수 종사자 준수 사항이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주요 내용이 개문 발차, 승차 거부, 택시 같은 경우는 차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거나…….
이용국 위원   예,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거는 따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궁금해서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어르신 교육이 있습니다.
  어르신 교육 연세가 지금 만 65세로 돼 있고, 예전에도 제가 한번 “온라인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긴 한데 이것도 원장님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대면을 더 늘려야 됩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거는 꼭 다음에도 제가 한번 볼 테니까 대면과 온라인의 비중을 대면으로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정확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   최창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한 2개월 됐나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한 달 됐습니다.
최창용 위원   한 달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최창용 위원   연수원 근무해 보시니까 근무 여건이 어떠신 것 같아요?
  좀 한가하실까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최창용 위원   좀 한가한가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창용 위원   원래 직속기관이라는 게 변방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 관심으로부터 약간은 벗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오늘 업무 보고를 살펴보니까 운수 종사원 교육부터 어린이·노약자·어른 교통안전, 충남형 교통안전 정책 전부 실지로 굉장히 우리 현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면 현재 있는 조직하고 구성원, 예산은 좀 미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 한 달 지났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인원도 현재 늘어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좀 미흡하고 예산도 부족한 건 현실이지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창용 위원   그런데 교통연수원에 대한 우리 주변의 인식이라든지 위상 같은 거는 예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교육 기관, 변방에 있는 직속기관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또 실제로 현실에서 연수원에 요구하는 건 많습니다.
  단순히 교육뿐만이 아니고 교통안전에 대해서 모든 거를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원장님께서 앞으로 정책 방향이나 연수원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좀 세심히 구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와 똑같이, 그전에 보면 당진 지역 출신 분도 연수원장을 하신 경험이 있는데 비전문가들이 많이 연수원장에 갔습니다.
  그에 비해서 현재 우리 연수원장님께서는 그래도 교통 분야에 종사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겠는데 연수원 운영 구상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교통 문화가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진단해보고요,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드리겠습니다.
  특히 인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직 진단을 해보고요, 협조 구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운수 종사자 교육에서 보면 계획 교육 시간이 16시간이에요, 맞습니까?
  교육 시간이 16시간이에요.
○연수과장 유강호(집행부석에서)   신규 채용자라고 해서요, 새로이 취업하시는 분.
조철기 위원   그러면 보수 교육은 몇 시간입니까?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보수 교육은 4시간이고요, 신규 교육은 16시간 그리고 법령 위반자 교육은 8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시간은 신규 교육 시간만 되어 있고 보수 교육 시간은 나와 있지 않아서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보수 교육 비고란에 4시간 과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교육도 비고란에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보수 교육 일정을 2기 끝냈나요?
  2기 끝내셨지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2기 맞습니다.
조철기 위원   제가 비고란에 있는 시간이 확인이 안 돼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다음은 외부 강사 초빙 계획을 보니까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계획이 없는 건가요?
  내부 강사만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 외부 강사 계획은 없더라고요.
  외부 강사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원장님!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조철기 위원   외부 강사 계획.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아, 예.
  우리 연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예.
○연수과장 유강호   원장님께서 공석이셨기 때문에 진행이 된 과정이고요, 2022년도 작년도에 교육을 마치게 되면 각 유관 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강사님들 추천을 받아서 강사선정위원회, 그러니까 교육을 하기 전에 교육 관련 단체에 계신 전무님들이나 내지는 도청 관계자분들과 같이 강사 선정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평가가 끝나면 외부인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강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예비 강사까지 확충을 해서 충분히 강사 선정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 외부 강사 몇 명을.
○연수과장 유강호   올해가 열여덟 분입니다.
조철기 위원   지금 18명으로 선정이 돼 있어요?
○연수과장 유강호   예.
조철기 위원   그러면 교육계획에 대해서는 계획표가 없어요?
○연수과장 유강호   과목마다 강사님들 선정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지금까지 외부 강사가 교육한 적이 있나요, 올해?
○연수과장 유강호   예,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런데 왜 홈페이지에는 외부 강사에 대한 내용이 없을까요?
○연수과장 유강호   저희 강사분들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조철기 위원   있습니까?
○연수과장 유강호   예, 강사진이라고 해서 보수 교육 부분에 올려놨습니다.
조철기 위원   제가 보니까 강사 소개 해가지고 외부 강사는 없고 내부 강사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연수과장 유강호   작년에 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선정되신 분들은 사진 같은 거 받아가지고 다시 점검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면 올해 선정한 분은 몇 분입니까, 열여덟 분 중에?
○연수과장 유강호   5명.
조철기 위원   5명?
  그래서 행정감사에서 외부 강사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또 더 강화해서 외부 강사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보니까 확인이 안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연수과장 유광호   예, 알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부 강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작년에 외부 한 분이 펑크 냈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작년에 10명으로 위촉이 돼서 운영하던 걸, 작년에는 과정별로 강사들을 했었고요, 올해는 과목별로 바꿔서 18명으로 배 가까이 확충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빠질 경우에도 대체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조철기 위원   원장님께서 취임 이후에 많은 점검을 통해서 교통연수원의 교육 부분에 대해서 더 열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안전 전문기관의 역할 강화 또 최고 수준의 명품 교통안전교육 시스템을 정착시켜서 우리 충남 도민의 교통안전지수가, 최하위였던 교통문화지수를 좀 더 끌어올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연수원 직원들하고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공주 지역 고광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한 달뿐이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 교육을 하다 보면, 여기 개선에서 보면 교통안전 외 재난과 소방, 안전에 관한 홍보를 병행해서 교육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 교육을 어린이도 하지만 청소년·어르신들까지 확대해서 하는 교육을 넣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저희들이 교통을 중점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아까 신한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문화, 사실 다문화가 한국에 계속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또 그분들이 살면서 사회에 진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운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다문화 쪽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에도 교육을 받도록 확대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연수원의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됐죠?
  현재 오래 됐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30년이 지났으니까요.
고광철 위원   그 안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보수할 게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수는 하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저희 시설계장이 조금씩 계속 손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크게 이렇게 되는 거는 예산 요청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왜냐하면 지금 모든 건물이 30년만 지나면 다 부수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 풍토가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노후화된 거는 새로 짓지는 못하더라도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깨끗하게, 거기에 운수 종사원 교육생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화장실부터 모든 시설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 부서에 요구해서 또 그게 힘이 못 미치면 여기 위원님들 있습니다.
  해서 그런 시설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사실 운전이 어려운 분들은 면허증을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하고 운전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교육으로 반납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어떤 때는 차가 막 꼬불꼬불 가고,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고 그래요.
  가다 옆에서 보면 상당히 위험하고, 이렇게 보면 노인들 연세 드신 분이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기도 어렵고, 그런 것도 그분들이 반납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위원님 말씀하신 75세 이상 면허증 반납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면허증 반납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조금 더 검토해서 본인들한테 직접 반납을 권유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자제분들이 권유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면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반납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유도할 수 있도록 교육을 했으면 어떤가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좋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가다 보면 가끔 차량 화재가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소화기 비치하는 그런 것도 교육을 하고 있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데 소화기 비치하는 차량을 보면 열 대 중 한두 대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교육을 해서 꼭 차량에 소화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소화기라고 해봤자 조그마한 걸 거예요.
  요즘 조그만 한 것 새로 나오더라고요.
  몇 만 원이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연수원에서 교육받는 분들 한해서, 소화기가 3만 원대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로 해서 교육을 잘 받는 사람에 대해서 소화기를 하나씩 연수원에서 사가지고 주는 것도 하나의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세종시 문제도 제가 어제 세종시 부시장님하고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충남하고 세종시 그리고 또 특히 공주하고 세종시 이 문제에 서로 협력하고 서로 상생하고 발전하는 그런 모색도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세종시 시민에 대한 안전 교육도, 여기 보니까 어린이·청소년이 약 5000명이더라고요.
  그쪽에는 사실 젊은 층이 많고 또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세종시에는 학교별로.
  안전 교육을 위해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안 되면 거기에 시장님도 있고 부시장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원장님 필요하다면 제가 식사 대접이라도 같이 하면서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고광철 위원   그래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궁금한 게 더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10페이지에 보면 일반 교육이 있고, 12페이지에 보면 특별 교육이 있어요.
  일반하고 특별하고 차이점이 무엇이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저희가 교육 편의상 이렇게 한 거고요,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고, 일반 교육은 생애주기별로 어린이·청소년 이렇게 연령대에 맞춰서 일반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개념에서 일반 교육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특별 교육은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그때그때 편성한 교육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12페이지에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체험 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것 혹시 올해 시행하신 적 있으신가요?
○연수과장 유강호(집행부석에서)   4월 5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이거 교육을 하실 때 보면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교육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나요, 아니면 내용이 다른가요?
○연수과장 유강호(집행부석에서)   나이에 맞게 합니다.
김도훈 위원   나이에 맞게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면허증, 면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체험 교육까지 시키고요, 중고등학생들은 이용 방지 교육이라든가 안전 사용법 이런 이론 위주로 교육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10쪽의 2번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이랑 12페이지 3번 개인형 이동장치 체험 교육이랑 그다음에 14페이지 교통안전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대학생 교통안전 홍보 강화랑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그렇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인데- 중학생들은 중학생들에 맞게끔 교육을 하고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에 맞게끔 이 프로그램 안에 다 같은 내용을 넣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10페이지에도 보면 도내 중학생·고등학생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도내 중고등학생·대학생 그다음에 여기 14페이지에 보면 대학생이에요.
  그러면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해가지고 큰 교육을 한 번에 하면 되는 것 같고,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교육을 하나로 잡아서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중고등학교를?
  이게 지금 내용이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한 교육을 또 하고 또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돌려서 계속 하는 내용밖에 안 된다고 제가 보기에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생애주기별로 교통질서나 교통법규에 대해서 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에 있는 거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리고 14페이지 대학생에 대해서는 축제 기간 등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진출해서 하는 교육이라서 별도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빼놓은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똑같이 개인형 이동장치 확대, 앞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예방 교육, 그다음에 뒤에도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다 같은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내용은 비슷하고요, 요즘 개인형 이동장치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일반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론 교육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김도훈 위원   그래서 눈높이대로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밀고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으로 밀고 대학생은 대학생으로 해서,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동장치도 있지만 교통사고 그것도 같이 해서 나눠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수과장 유강호(집행부석에서)   제가.
○위원장 김기서   예, 답변해 주십시오.
○연수과장 유강호   큰 차이점은 교육 운영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은 큰 틀에서 이론 중심으로 교통사고 발생 유형별로 개인형 이동장치라든가 무단횡단, 보행 중 스마트폰 이런 식으로 이론 중심의 교육 운영 방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거는 체험입니다.
  실질적으로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PM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에 있는 대학생 홍보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장에 나가서, 전체적인 중고등학생들하고 대학생들하고 교육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성인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런데 이론이랑 체험이랑 같이해서 한 번에 끝내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이거를 왜 나누죠?
○연수과장 유강호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 시간이 병행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동영상, 그러니까 10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교육 시간이 40분에서 50분 이렇게 딱 지정이 돼 있는 거고요, 체험 교육은 시간이 훨씬 깁니다, 2시간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김도훈 위원   그거하고 14페이지에 보면 도내 3개 대학 공주대·중부대·단국대 이렇게 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아직 준비 단계인 거죠?
○연수과장 유강호   작년에 공주대학에서 했고요, 올해 중부대·단국대 확장을 한 거고요.
  이거는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이거 하실 때 자치경찰위원회랑 경찰청이랑 도로교통공단이랑 교통안전공단이랑 협업으로 홍보 부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연수과장 유강호   이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교통 관련 기관과 같이 협업을 하는 건데요, 학교 내에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도훈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그럼 자치경찰위원회랑 경찰청이랑 도로교통공단이랑 안전공단이랑 어떻게 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수과장 유강호   기관마다 하는 역할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한 부스 안에 같이 들어오고요, 4월 3일 날 공주대에서 하기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경찰에서는 이번에 암행 순찰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실제로 실물을 가지고 와서 같이 전시하고 설명도 하고 교육도 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도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그런 홍보 부스를 운영하니까 같이 나오도록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지금 소통을 하시고, 겹치지 않게끔 분할해서 다 교육을 하시는 거네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그렇습니다.
김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완선 원장님께서 이제 한 달 되셨는데요, 업무 파악하시느라 바쁠 줄로 압니다.
  제가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린 게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 충청남도가 불명예스러운 게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르신 교통사고 사망률하고 어르신 자살률이에요.
  그런데 자살률은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17개 시도 중에 어르신 교통사고 사망률이 작년에 17위 꼴찌를 하다가 13위로 그나마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그와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압니다.
  제가 13위에 만족하지 마시고 10위권 이내에 진입이 될 수 있도록, 보면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 교육도 4184명 하셨고, 뒤에 보면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와 연계해서 인터넷 영상 파일도 제공하시고 그래서 12만 8000부를 발행하시고 서천·청양·태안 경로당 265호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이걸 좀 더 강화하셔가지고 우리 어르신 교통사고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줄여 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모든 교통 정책은 교통연수원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통연수원에 와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한 마디 한 마디 던지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피드백 해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하시려면 직무 분석이 좀 필요한데 여기 열다섯 분 이렇게 보니까 연수원의 특성상 제일 중요한 게 조직 문화하고 팀워크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 원장님께서 워낙 합리적이시고 유연하셔서 그런 부분은 잘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 보시면 2급 과장님들 두 분 계시고, 3급 네 분 또 시설 담당하시는 기능 3급 빼놓으면 사실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인원이 많지는 않다, 그래서 여기 팀장님으로 계신 네 분과 이분이 한 팀을 이루어서 조직 협업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우리 교통연수원의 핵심 역량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몇 가지 말씀과 결부지어서 원장님께서 그런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으신다고 보면 여러 가지 원장님으로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원장님께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홍완선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완선 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이 당부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기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공직자 여러분!
  언제나 생명의 최일선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도민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봄철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건이 빈번한 요즘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봄철 화재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되, 특히 119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한철 의원 대표발의)(신한철·김기서·이완식·최창용·고광철·조철기·김도훈·이용국·박정수·유성재·이철수·구형서 의원 발의) 

(14시01분)

○위원장 김기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신한철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의원   천안 출신 신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기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용소방대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2에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에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에는 부장·반장 직위를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3조의 활동 사항을 고려하여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의용소방대 직위 임명 기준 구체화 및 하부조직 규정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수석전문위원 김용목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13일 신한철 의원 등 열두 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와 개정 이유, 2쪽의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의용소방대의 직위 임명 기준 구체화와 하부조직의 규정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의2는 매년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도지사와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조례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내실 있고 체계적인 사업 진행을 이루고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과 소속감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의2는 의용소방대의 부장·반장의 임명 시 근무 경력과 의용소방대법 제7조 및 제13조의 활동 사항 등을 고려 임명토록 규정하여 현재 별도의 임명 기준이 없어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계적인 사업 진행을 도모하고 조직 운영간의 애로 사항을 개선하여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이루고 조직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한철 위원님 또는 집행부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제7조 대장·부대장의 임기는 1월 1일, 7월 1일에 시작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각 대별로 임명되는 시기가 조금 달라서 지금 연 2회 하고 있는데 그게 현재 불합리한 것 같아서 이것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면 대장의 임기가 7월 1일에 시작하면 대장의 임기 공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아닙니다.
조철기 위원   아니, 1월 달에 또 2월 달에 대장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재임명되어야 할 때 2월 달에 임명된 대장은 7월 달부터 일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각 대에서 2월 달에 선임이 되면 바로 선임과 동시에 대장이 임명되어야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7월 달에 임기가 시작한다라고 하면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그건 정식 임명식이 1월하고 7월 두 번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정식 임명식이 7월과 1월에…….
  이거 공히 우리 충남도 내지는 전국이 같은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시도별로 약간 상이합니다.
  어떤 시도는 1년에 한 번을…….
조철기 위원   두 번을 한다?
  세 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소방본부장 김연상   세 번은 없습니다.
조철기 위원   두 번을 한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상반기·하반기 하든지 또 연 1회 하든지 그렇습니다.
조철기 위원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간에 불의의 사고로 공석이 됐을 때 바로 임명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의용소방대의 임무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제3조에서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으로 한다”라고 했고, 하단에 “다만,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이 적합한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적합한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러면 3년 이상 근무한 대원, “다만”이라는 내용을 삽입하면 3년은 무의미하다, 삭제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건 해당 과장이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그러실까요?
○위원장 김기서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예방안전과장 김상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우선적으로 임명하되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 의용소방대를 설치한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각 소방서마다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 기준을 객관적·주관적·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예외적으로 임명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규정은 없죠?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명확한 규정은 없고요,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주관적이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고 거기에 임의적으로 기준을 정하다 보면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찾을 수 없는 무의미한 3년이 돼버리기 때문에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는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각 지역별로 의용소방대위원회가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임명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의용소방서별로 객관적 기준을 알고 있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관적 기준, 객관적 기준.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객관적 기준이라는 것은 의용소방대의 활동 횟수 같은 경우를 아무래도 계량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주관적인 사항은 어떤 적극성이라든가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개념을 정리를 해서 10개 내 정도로 각 소방서 위원회별로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정에 반드시 이 부분을 삽입해야 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예,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본부에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각 소방서에 배포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게 없는 상황에서 “다만”이라는 이 기준을 통해서 3년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반드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예, 알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본 위원이 지난 6개월간 의용소방대 연구모임을 하면서 충남의용소방대 여성·남성 연합회장님하고 각 지역별 의용소방대연합회장님 말씀을 참고한 겁니다.
  최소한 3년 이상의 의용소방대를 갖춘 사람이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3년 이상이 없을 때 어쨌든 의용소방대 대장을 임명할 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니까 3년 이하, 이상의 자격이 없을 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차후 선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3년 규정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7조2항에 보시면 “직제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도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건 제가 듣기로는, 저도 이걸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취임식 같은 식이 1월 1일하고 7월 1일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이고 그 전에는 대행하는 순으로 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아마 이게 그 내용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렇게 들었는데, 취임식 전까지 대행을 하는 거고.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취임식 하고 나서 본 업무 시작하는 거고,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어가지고.
  하여튼 3년 규정은 의용소방대연합회장님들, 지역대의 말씀을 다 듣고 거기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게 뭐냐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고는 했지만 이게 객관적인 사항, 주관적인 사항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바는 잘못하면 자의적 판단으로, 내부의 의사결정이 아무리 집단지성을 이루어서 간다고 하더라도 철저한 기준을 마련하고 가는 게 정답이 아니냐 이 말씀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했던 내용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객관적 기준이 뭔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   최창용 위원입니다.
  29쪽에 기 추진 사업으로서 연 9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죠?
○소방본부장 김연상   …….
최창용 위원   29쪽.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위원님.
최창용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15개 시군에 엔분의 일(1/n)로 해서 나가는 건가요, 지원이?
○소방본부장 김연상   이번에 각 소방서별로 5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최창용 위원   이번에 제2회죠, 올해가?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최창용 위원   지난번에 당진에서 할 때 참여를 해 봤는데, 조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당초에, 작년에 할 때는 도 행사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행사로 그렇게 예산을 생각했는데 의용소방대에서 이거는 각 시군별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나눠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창용 위원   본 위원이 행사에 참석해서 함께해 보니까 실제 500만 원이라는 돈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대원 수로 나눠, 거기에 또 15개 시군 엔분의 일(1/n)로 하면 600만 원이고 -500이 아니라 600만 원- 거기에 또 의용소방대원들 참여하는 인원 보면 한 사람당 돌아가는 금액은 참 미비하더라고요, 진짜.
  점심 한 끼 값도 안 돼요, 실제 만 원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 3회 때는 금액을 조금 상향해서, 진짜 여기 2조2항에 보면 숭고한 봉사의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지정한다는 데 걸맞게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부장님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당초에는 본부 주관 행사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내년 행사부터는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최창용 위원   대폭 좀 올려주셔서 실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금전적인 지원이 제일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것보다도.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별로 없는 거고 그날만큼이라도 그래도 그분들이 하루 진짜 자기가 의용소방대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고광철 위원   잠깐만.
○위원장 김기서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한마음 대회 아시죠?
  소방서 한마음 대회 하는 거.
○소방본부장 김연상   한마음 대회요?
고광철 위원   엊그제 공주에서 한마음 대회 했고 오늘 또 2회 소방의 날 행사를 하거든요.
  화합데이라고 하죠, 한마음 대회가.
  화합데이 할 때도 지원을 하나요, 시군별로?
○소방본부장 김연상   우리 의용소방대 말씀이십니까?
고광철 위원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아마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별로 집합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지원이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데 올해 한마음 대회를 했는데 이 비용을 안 해 주면 소방대원 자체적으로 하기가 힘들 텐데 그래서 그 금액을 얼마 정도 지원했나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모르면 담당 과장님이나 누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예방과장 김상식입니다.
  각 시군별로 의용소방대 한마음 다짐대회는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안 돼 있고요, 시군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활동비를 계상해가지고 일부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각 시군 의용소방대별로 행사는 하지 않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단체장들이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예, 일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일부를?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예.
고광철 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또 지금 소방의 날 행사에 이렇게 지원을 하신다고 해서 이것도 지원하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소방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 뜻이죠?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예방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9000만 원 편성해서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각 소방서별로 500만 원씩 편성을 했고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을 받아서 같이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파악을 해서 내년 예산에 더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저도 오늘 거기를 갔다 왔는데요, 오늘 소방의 날 행사 갔다 왔는데 행사에 참여 인원도 많고 또 거기에 공주시 각 기관장·단체장들 다 오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최창용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500만 원 갖고는 적으니까 좀 상향하는 게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상 소방본부장님, 본 동의안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21분)

○위원장 김기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도훈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의원   천안 출신 김도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기서 의원을 비롯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내의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공동발의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도지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소방설비등의 범위는 별도로 기재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설치 지원을 위한 지원 신청의 절차 및 제출 자료를 규정하였으며, 소방설비등의 우선 지원이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10조는 소방설비등이 설치가 완료된 이후 비용 신청에 필요한 자료와 비용의 지급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중복 지원이 확인된 경우 지원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도민의 신체·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특히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해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3년 3월 13일 김도훈 의원 등 2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의 발의 및 회부와 제정 이유, 2쪽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도민의 신체·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3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화재예방강화지구 내의 소방설비등의 지원 범위를 별표로 명확히 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도민들의 혼동을 방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7조는 소방설비등 설치 비용의 우선 비용을 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설치 비용 지원 순서에 대한 도민의 불만 사항을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9조는 예산의 부당 지급을 사전에 방지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0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등 중복 사업 지원금의 환수 대상을 규정하여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불법 사항이 발견된 경우 환수 조치를 하는 등 적법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도내 열아홉 곳의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에 관한 지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또한 지원금의 적법성을 제고하는 등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예방 및 도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도훈 위원님 또는 집행부에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별표로 만들어놓은 소방 설비 종류가 있는데 그런데 소방 설비는 거의 건물 준공 전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들어가야지만 준공이 되는 거 아닌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규모별로 이 시설은 꼭 있어야 됩니다.
이용국 위원   규모별로?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이용국 위원   그러니까 규모별로 이 시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건물이 준공되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런데 이거를 또 추가로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지금 설치해 줄 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렇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렇게 있을 건데 이런 내용이 굳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건가라는 거를 지금…….
○소방본부장 김연상   저희가 이 조례안에 따라 관리하는 대상이 도내 총 19개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는 대산 석유화학단지고 나머지 18개는 전통시장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이 시설이 없는 곳도 있고 또 영세한 경우도 있어서 이것은 지원할 필요가 혹시 있을까봐 저희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데 충남이 19개가 지정이 돼 있다고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최창용 위원   혹시 당진에 지정된 데 아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당진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최창용 위원   두 군데?
  전통시장하고…….
○소방본부장 김연상   전통시장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최창용 위원   두 군데만?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최창용 위원   그런데 대산화학은 됐는데 왜 현대제철이나 동서발전은 안 됐죠?
○소방본부장 김연상   대산은 석유화학단지 전체가 대상입니다.
최창용 위원   그런데 동서발전이나 현대제철도 석탄을 주로 해서, 그렇지 않아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당진…….
  이것은 저희가 일단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데 제철 같은 경우에는 법정 설비보다 -저희가 볼 때는- 소방 시설은 사실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규모 기업이다 보니까 지원까지 저희가 해야 될 대상에는…….
최창용 위원   그런데 실제로 뒤에 보면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미비한 것 같아요, 항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런 데는 만약에 화재가 나면 대형 화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최창용 위원   제가 보기에 당진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초기 진압이 실제 힘듭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본부장님, 들어가 보셨죠?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가봤습니다.
최창용 위원   참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떻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거기가 노후화되고 시설, 전기라든지 통신시설이라든지 저희들이 들어가기를 꺼려할 정도로 지금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계법하고는 별도로 지정이 되는 거죠?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최창용 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는 별도로 화재예방강화지구라는 거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그냥…….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다른 법률에 의해서.
최창용 위원   따로 하는 거죠?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최창용 위원   재산상의 불이익을 안 당하는 거죠?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없습니다.
최창용 위원   그런 건 없죠, 용적률이나 뭐 이런 데에?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최창용 위원   그래요, 당진 같은 경우는 기왕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글쎄요.    서울이나 다른 데도 전통시장들 불나면 감당이 어려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위험 수위에 다다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들어가 봐도 무서울 정도로.
  그 부분은 물론 사유재산이라든지 내부적으로 복잡한 게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어떻게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래도 행정에서 어느 정도 가름이 가야 된다고 저는, 그분들한테 맡겨 놓아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나중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개입하긴 그렇고, 어느 정도 가름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터졌을 때는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에 빠질 현장의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기왕에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하여튼 소방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화기 비치하고 호스 갖고 감당이 안 될 그런 겁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방본부에서 각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계속 만나서 회장님, 임원단들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상의 중에 있고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지금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최창용 위원   참 힘들 겁니다.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도 못하고 있고 상인회 자체도 자기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적극 나서지도 못하고 있고 또 본부는 본부대로 그렇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블랙홀인 상태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감안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재예방강화지구 19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데 그동안 대형 화재가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물류단지는 지정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충남에 물류단지가 몇 개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저번에 한번 파악을 했는데 제가 자세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전통시장 쪽으로 해서는 화재예방강화지구라고 또 하나가 있고 저희가 중점 관리 대상이라고 별도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 중점 관리 대상이라고 해서 700여 곳 가까운 데 거기는 화재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가 다수 날 것까지 그런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두 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면 중점 관리 대상에 물류단지가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소방본부장 김연상   물류단지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단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정 규모의 대상이 우리 충남에 몇 개이며 저는 이것을 지정해서 관리할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지금 제가 받아본 바로는 물류 시설만 저희가 관리하는 게 84개고요, 그중에 물류 창고가 81, 물류 터미널이 2개, 물류단지가 한 곳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규모대로 말씀하신 거죠?
○소방본부장 김연상   아닙니다.
  종류별로 말씀드린 겁니다.
조철기 위원   그래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물류 창고하고 물류 터미널, 물류단지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철기 위원   규모가 큰 게 물류단지 아닌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개별적으로 있는 창고도 있고 또 병합해서 여러 가지 단지 형태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게 저희들은 구분을 하고 있습닙다.
조철기 위원   예, 어쨌든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그동안 물류단지가 계속 대형 화재로 인해서 큰 인명 피해 및 재산의 손실을 갖고 있어서 중점 관리 및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류단지를 꼭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알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상 소방본부장님!
  본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연상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임시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