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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4월5일(수)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4. 2023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6. 5.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
  7. 6.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옥수·이상근·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이종화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김옥수·안장헌·이상근·오인환·이철수·지민규·이종화·양경모 의원 발의)
  4. 3.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5. 4. 2023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6. 5.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연희·이상근·박기영·이현숙·최광희·이완식·윤희신·윤기형·이철수·주진하·이용국·이지윤·정병인·김도훈·구형서·정광섭·홍성현·지민규·김민수 의원 발의)
  7. 6.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이상근·박기영·박정수·안장헌·오인환·이현숙·최광희·방한일·이재운 의원 발의)
  8. 7.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이상근·오인환·김옥수·박정수·이현숙·박기영·최광희 의원 발의)
  9. 8.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수 의원 대표발의)(이철수·김옥수·이상근·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방한일·양경모·김응규·지민규·정병인·주진하·윤희신·윤기형·이용국·이지윤·오인철·최창용·전익현·조철기·이종화·신영호 의원 발의)
  10. 9.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 10.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4월 2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과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산불 진화 작업에 도움을 주신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평온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출연계획안 1건과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6건이 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옥수·이상근·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이종화 의원 발의) 

(10시38분)

○위원장 김옥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상근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체육진흥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체육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민의 체력 증진 및 지역의 우수한 스포츠 선수 발굴 및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부터 15조까지 전반적인 조문에서 문맥에 맞게 자구 수정을 하였으며 안 제3조의2에는 생애주기별 체육진흥, 차별 없는 스포츠 환경 조성, 차세대 선수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 등 체육진흥 시책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담아 충남 도민의 체력 증진 및 우수한 스포츠 선수 육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담았습니다.
  또한 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사항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안 제14조와 안 제15조의 지역체육회 운영비 임의 지원 내용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맞게 강행규정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조례로 의무화함으로써 충청남도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충청남도 체육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민의 체력 증진 및 지역의 우수한 스포츠 선수 발굴 및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0일 방한일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2022년 2월 개정되어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생애주기별 체육진흥, 스포츠 참가 기회 제공 확대, 지역 차별 없는 스포츠 환경 조성 등 도지사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을 명시하였으며 충청남도체육회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새로 규정된 시책은 충청남도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으로 판단되며 도지사의 의무로 규정된 만큼 충청남도 체육 발전을 위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안 제3조의2제6호 규정 중 응원 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향후 집행기관의 시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사항인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의무를 조례에 반영하였으므로 충청남도체육회 및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예산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체육회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호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개정안 제3조2제6호의 규정 중 응원 분위기 조성에 대한 집행부 시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규정의 응원 분위기 조성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전국체육대회, 충청남도체육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대회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시행하여 사전 대회 인지도를 제고하고 개최지의 특색이 담긴 향토적 응원 분위기를 형성하겠습니다.
  SNS 응원 및 모바일 경기 생중계 등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실시간 소통형 온라인 응원을 확대하고 대회 이후 관련 영상 제작과 보도 자료 게재, 참가 선수들의 후속 활동 홍보 실시 등 차기 대회까지 응원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 및 도민의 응원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회원종목단체의 자발적인 응원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육 동호인을 포함한 지역민 응원단 구성과 참여 방법을 모색하는 등 도민 누구나 응원에 참여하여 즐겁고 유익한 경험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먼저 홍성 산불에 대해서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께서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공동발의는 했지만- 14조에 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2항입니다.
  “도지사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개정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 “도지사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이렇게 죽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 점은, 이건호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생활체육 단체한테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개정안이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조례에 보면 “도지사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저희가 충남체육회가 있고 충남장애인체육회가 있기 때문에요, 충남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이러한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근 위원   이 개정안 내용의 핵심을 보게 되면 일반 생활체육 단체들한테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저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보게 되면 각 지역의, 예를 들어서 홍성군이면 홍성군체육회와 홍성군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동호인 단체들한테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일반 동호인 단체들한테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인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이 조례안이 갖는 성격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동호인 단체들한테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례의 개정안을 내놓는 취지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이상근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각 호가 있기 때문에요, 각 호를 보시면…….
이상근 위원   각 호가 있다 하더라도 체육진흥법에 보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시군의 체육회 그다음에 각 시군의 장애인체육회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일반 동호인 체육단체한테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반 단체한테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례의 개정안으로 보여집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것은 아닙니다.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한정해서…….
이상근 위원   여기 어디에 그게 쓰여 있습니까?
  이 조례안을 보는 일반 동호인 체육단체들도 우리도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시죠.
  그게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게 장애인체육회나 체육회를 제외한 모든 생활 종목 단체한테 지원해야 되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라는 한정적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근 위원   저는 해석을 달리합니다.
  이 조례안 개정안의 문구 내용을 보게 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모든 단체들한테 지원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근 위원   이거는 모든 일반 체육단체한테도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쓰여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상근 위원   아니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위법에서는 각 지역의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각 일반 체육단체한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상위법이 있고요, 그 상위법에 따른 조례인데요, 상위법에 그렇게 한정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도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에서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이상근 위원   아니, 그러면 축구·탁구·배드민턴, 모든 동호인 체육단체한테 앞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근 위원   아니,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러니까 상위법이 있고 상위법에는 체육회가…….
이상근 위원   상위법에 조례가 따라가야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러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그 조례가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이상근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상위법에 각 일반 체육 동호인 단체한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배드민턴이든 축구든 일반 동호인 단체들한테 앞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해석하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근 위원   아니, 여기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상위법에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그러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라 하더라도 결국 제가 질의드리는 관점은 일반 체육 동호인 단체들한테 운영비를 앞으로 지원해 주겠다라는 것 아니냐, 저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근 위원   아니, 여기에 쓰여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위법에…….
이상근 위원   제가 그러면 다시 읽어 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이상근 위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운영비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단체든지 간에 운영비를 요구하면 지원해 드려야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법률은 체육회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법률에 이것을 의무 조항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그러니까 법률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아무리 장황하게 말씀하셔도 체육진흥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의 체육회와 각 시군의 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 일반 동호인 단체한테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충청남도 조례에 지금과 같이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하며”라고 쓰여 있다라는 것은 일반 체육단체든 전문 단체든지 간에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 질의의 핵심은 그러면 앞으로 일반 체육단체들한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겠느냐, 바로 이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이 제대로 올라온 게 아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해석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상근 위원   수정을 해야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니, 해석의 차이라고 보여지는데 저희는 맞게 해석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상근 위원   아니, 해석의 차이라뇨!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해석의 차이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법률에 체육회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상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법률에 위임받은 한도 내에서 조례에서 하는 것이죠.
이상근 위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라는 것은 없잖아요.
  각 지역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동호인 체육단체나 전문 체육단체한테 운영비를 지원해 주라는 근거는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례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어떤 체육단체든지 간에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주는 게 맞죠.
  해석의 차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엄연히 이 문구를 보고, 우리 조례의, 충청남도의 법의 문구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 법률에는 체육회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만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시를 하세요.
  여기에 명시를 하셔야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걸 명확히 하려면 명시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한다고 하면, 이 개정안대로 한다고 하면 모든 체육단체한테 다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충청남도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에는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만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생활 동호인 종목 단체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근 위원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이상근 위원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개정안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해석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리가 안 됩니다!
  조례 개정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대로 한다고 하면 일반 동호인 단체, 체육 전문 단체한테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위원장 김옥수   잠시만요, 마이크가 지금 이게 고장이 나서…….
  국장님하고 이상근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없는 것 같은데 잠시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요청하고 우리가 이 문구를 다시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제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55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에 수정동의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이상근 위원님은 수정동의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조례안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운영비 지원 규정이 충청남도체육회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외 단체에 대한 운영비 의무 지원 근거가 될 수 있어 의미의 명확화를 위해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제목을 “전문 및 생활체육 지원”으로 하고 안제15조 제목을 “장애인체육 지원”으로 수정하며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중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하며”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3.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상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상근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견 없고요, 수정된 조례의 취지에 맞게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감사합니다.

(방한일 의원 퇴장)

2.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김옥수·안장헌·이상근·오인환·이철수·지민규·이종화·양경모 의원 발의) 

(13시38분)

○위원장 김옥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기영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를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본 조례안과 관련된 다른 조례에 맞춰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자치법규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의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로, 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잘못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문구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0일 박기영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9년 10월 30일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가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안 제4조의 인용 조항을 현행 조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으로 도민의 조례 이해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관계 법규 개정 시 관련 조례의 인용 조문 정비가 적기에 추진되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기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수   예,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본 조례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박기영 위원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박기영 위원   제가 본 조례안 개정안을 진행하면서 정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내용 아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잘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박기영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박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셨다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3시43분)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건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존경하는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 능률 향상 도모를 위해 2023년도 문화관광해설사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하려는 사무는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 가능한 관광 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에 해당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으로 동의 기간은 위탁 계약 기간인 2023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3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소요 예산은 총 1억 4100만 원이며 위탁 대상자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정 부담 및 사업 수행 능력,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민간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에 활용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강화와 도내 관광객 유치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옥수   이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3월 1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을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해설사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주요 내용은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교육, 보수 교육, 전공 심화 교육 등입니다.
  우리 도의 역사와 가치, 문화를 알리고 방문객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업무 특성상 문화관광자원의 가치 및 관광 산업과 관광객 특성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 기관에 해설사 육성사업을 위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위탁 기간을 1년 미만 단기로 하여 매년 위탁 사무 공모 절차를 거치는 것이 효율적인지, 위탁 기간의 적정성과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최근 3년간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원칙과 기준, 방법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적정성·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 조례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관련 조례 및 지침 등에 따라 의회 동의·보고 절차 준수 및 수탁 기관 관리·감독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호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1년 단기로 위탁 기간을 한 것의 적정성과 해설사 전반에 대한 설명 및 최근 3년간의 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민간위탁 사업을 1년으로 하는 사유는 기관 운영 목적의 민간위탁 사업은 통상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나, 해설사 교육 과정 운영 사업은 공모 시에 지역 대학, 산학협력단 중심으로 교육 과정 운영을 희망하는 복수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있어서 공모에 의한 경쟁을 통해서 교육의 질적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1년 단위의 위탁 계약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매년 공모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은 지역의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사업과 활동 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며 2022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에 포함되면서 활동비는 시군비로, 해설사 양성 등 교육 사업은 전액 도비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된 ’20년과 ’21년에는 14명의 신규 해설사를 양성해서 ’23년 1월 현재 15개 시군 89개소 168명의 해설사가 보수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관광 불편 사항 발굴 및 개선을 위한 관광 모니터단 활동 및 해설사 전원이 참여하는 한마당 시나리오 경진대회를 통해서 전문적인 해설 기법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3시51분)

○위원장 김옥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건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기관은 5개 기관이며 13개 사업에 총 81억 4200만 원을 추가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 기관별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관입니다.
  출연 내용은 지역의 역사·문화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조사를 통해 도민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정책 연구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남역사박물관 유물 구입 3억 원, 충남역사박물관 유물 등록 및 관리 시스템 구축 2억 원, 충청남도 내포문화진흥 5개년 계획 수립 5000만 원, 한일 문화 교류 전시 추진 5억 원, 충남 기독교 문화유산 현황 조사 1억 원 등 총 5건에 1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충남문화재단 소관입니다.
  출연 내용은 도민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광 산업 진흥 및 백제문화제 국제화를 목적으로 통합 출범 예정인 충남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한 것으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남관광재단 기본재산 인도 1억 원, 1건입니다.
  다음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출연 내용은 지역 대표 콘텐츠 개발 및 청년 창업 육성, 문화 콘텐츠 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것으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남 웹툰 산업 육성 및 활성화 2200만 원, 충남 음악창작소 운영 3000만 원, 충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구축 지원 10억 원 등 총 3건에 10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소관입니다.
  출연 내용은 한국 유교문화를 대표하는 전문 기관으로서 충청 유교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 유교문화 진흥을 위한 것으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인건비 1억 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운영 경비 5억 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한옥 연수동 활용 프로그램 운영 2억 4000만 원 등 총 3건에 8억 4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소관입니다.
  출연 내용은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 준비를 위해 올해 5월 출범 예정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한 것으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위원회 운영비 50억 원, 1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역사·문화의 보존, 국제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2023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위원장 김옥수   이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2023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3년 3월 1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관별 출연계획안을 보면 먼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관입니다.
  첫 번째, 충남역사박물관 유물 구입과 관련하여 충남도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필수 절차인 문체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에 대비 유물 확보를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번 출연으로 구입 가능한 유물의 가치 수준과 유물 구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한일 문화 교류 전시 추진과 관련하여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본 현지 관계 기관과 교류하고 문화 교류 전시를 통한 신뢰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신뢰 관계 형성이 실질적인 문화재 환수 방안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기독교 문화유산 현황 조사와 관련하여 출연 금액과 사업 기간이 도내 기독교 문화유산을 충분히 조사하는 데 적정한지와 기독교 외 종교 문화유산 조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충남문화재단 소관입니다.
  충남관광재단 청산에 따라 발생할 잔여재산을 충남문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관광재단과 함께 청산되는 백제문화제재단 청산 절차와 잔여재산 처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충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국비 10억 원 확보에 따라 도비 10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향후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건립 세부 계획과 경기장 건립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소관입니다.
  유교문화진흥원 대외협력부원장 직제가 신설되었는데 대외협력부원장의 자격 요건 및 직무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진흥원 운영비가 당초 출연 금액 대비 75% 증가하였는데 증가 사유와 한옥 연수동 활용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소관입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범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가 각 50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대회 종료까지 소요되는 출연 금액 및 조직위 운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우리 도가 대회 주요 행사에서 소외되는 부분은 없는지와 충남도가 얻는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공공기관 출연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목적 사업의 시급성·중복성·효과성에 대한 객관적 사전 검토를 통한 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지원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됨과 동시에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한 사후 조치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금 정산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2023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호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먼저 역사문화연구원의 충남역사박물관 유물 구입과 관련해서 출연으로 인해서 구입 가능한 유물의 가치 수준과 유물 구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번 유물 구입비 3억 원 출연을 통해서 은진 송씨 송준길가와 풍양 조씨 조최수가 소장 유물, 유형 문화재 등 유출 위험이 높은 지정 문화재급 충남 문화유산을 우선 구입할 계획입니다.
  주요 구입 유물 대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춘당 송준길 등 은진 송씨 후손 소장 유물과 신사임당 관련 유물 또 풍양 조씨 후손 소장 유물 또 석천 한유도 유물 등이 있겠습니다.
  청양의 번암 채제공 유물 매입 등 전국 국공립 박물관에서 충남 유물을 적극 매입하고 있어서 충남 유물 반출량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5월까지 유출 위험이 높은 유물 목록을 정리한 후에 소유자와 협의하고 연차별 유물 수집 계획을 수립해서 연 2회 유물감정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유물 구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문화연구원의 한일 문화 교류 전시와 관련해서 일본 현지 관계 기관과 교류하고 문화 교류 전시를 통한 신뢰 관계 형성이 실질적인 문화재 환수 방안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문화재 환수는 현지 기관과 소장자와의 신뢰 관계 구축이 우선이며, 특히 일본의 경우 상호 협력을 통해 호의적 여건 마련이 필수로 한일 간 민감한 분위기에서는 지자체와 박물관 간의 상호 교류 및 협력체 구축으로 문화재 기증 및 환수 분위기를 마련하고, 특히 환수가 어려운 민간 소유 반출 문화재는 교류 전시와 같은 현지 활용 우선 정책을 통해서 기증을 유도하고 활성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교류 사업 등을 통한 반출 문화재 환수 사례가 다수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경우에는 설립 초부터 비공개 유물 파악 등을 위해서 다수의 해외 기관과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재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장기간 교류·협업한 후에 기증 환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시 주제인 ‘조선 통신사’는 한일 문화 교류 및 우호의 상징으로 한일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기증을 유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소재이며, 일본 내 반출 문화재 실태 조사가 이미 상당 부분 이루어졌음에도 아직도 소재 파악이 어려워 이번 전시를 계기로 소장처에 대한 조사와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역사문화연구원 기독교 문화유산 현황 조사와 관련해서 출연 금액과 사업 기간이 도내 기독교 문화유산을 충분히 조사하는 데 적정한지와 기독교 외의 종교 문화유산 조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출연 금액과 사업 기간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3년부터 ’25년까지 3차 연도 사업으로 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1차 연도에는 사업비 1억 원 출연금 지원을 통해서 도내 기독교 건축과 기록물, 역사 유물 등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24년에는 7개 시군의 문헌 기록 인물에 대한 심화 조사 및 1차 선정 기독교 인물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실시하고, ’25년에는 8개 시군의 문헌 기록 인물에 대한 심화 조사 및 스토리텔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외 타 종교 문화유산 조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학과 관련해서는 2020년부터 ’23년까지 충남 동학농민혁명사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천주교 관련해서는 2022년에 내포 지역 천주교 유산 개발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불교와 유교에 대해서는 문화재 지정 관련 기초 및 현황 조사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제문화제재단 청산 절차와 잔여재산 처리와 관련해서 관광재단과 함께 청산되는 백제문화제재단 청산 절차와 잔여재산 처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백제문화제재단 청산 절차는 대백제전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대백제전이 종료되는 2023년 10월 9일 이후에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행사 종료 후에 이사회의 해산 결의 및 청산인을 선임하여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백제문화제재단의 잔여재산 처리에 대하여는 대백제전이 종료되면 재단 이사회 개최로 해산 결의 등 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여 청산 절차 종료까지는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청산 절차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리에 대해서는 재단 정관에 도·공주시·부여군의 출연 비율에 따라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충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의 건립 세부 계획과 경기장 건립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건립은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중인 가운데 용역 기초 자료에 따라 지방재정 투자 심사 후에 올해 하반기에 공유재산 심의와 건축 실시설계 공모를 거쳐 내년 설계 완료 및 착공 후에 ’25년 준공 예정입니다.
  경기장 건립을 위한 국비 40억 원은 기확보하였으나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는 한편 경기장 건립 후에 맞춤형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지역 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건립 지역 기초자치단체인 아산시의 경우에는 부지는 배방읍 일원으로 무상 사용 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아산시가 LH로부터 부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재원 분담에 대해서도 적극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대외협력부원장의 자격 요건 및 직무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부원장의 자격 요건은 유교문화와 충청 국학 관련 전문 지식이 있으며 경륜과 경험이 풍부하여 대외 협력 수행이 탁월한 자로 임기는 1년입니다.
  현재 진흥원은 개원 이후에 국비 사업 및 한옥 연수원 운영, 문중과의 교류 협력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 등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원장 직제 신설을 통해 원장은 진흥원 운영을 총괄하며 대정부 활동과 국비 사업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부원장은 유관 단체, 문중, 유림 등 상시 교류를 통한 국학 자료 발굴, 유물 수집 및 홍보 강화 등 당면 현안 과제 해결을 추진하는 등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교문화 및 국학 진흥 연구 기관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유교문화진흥원 운영 경비가 당초 출연금 대비 대폭 증가한 사유와 한옥 연수동 활용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출연 금액 대비 운영 경비가 75% 증가한 사유는 작년 말 초대 원장 취임 이후에 충남 국학 거점 기관으로서 신규 사업과 교육 확대로 인해 관련 비용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합니다.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국학 자료 조사·수집을 위한 유물 운송 화물차 구입 비용과 올해부터 평일과 주말 내내 전시실과 라키비움 등을 전면 개방하고 한옥 연수동 활용 개시 등 교육·행사 계획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수도광열비 및 시설물 수선유지비, 소모품비 등이 크게 증가하였고 신규 직원 채용에 따른 교육비 및 부대 비용도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한옥 연수동 활용 프로그램은 약 100여 회를 진행 예정으로 충청 국학 기반의 전통문화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올바른 유교 정신을 함양하고 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잡아 K-유교문화의 확산 및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구성 프로그램으로는 공직자·청소년·가족 단위 대상으로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프로그램 50회, 선비 문화 이해를 위한 사랑방 선비 문화 체험 30회, 지역 상생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3대가 함께하는 종학당 삼도락 12회 및 기타 학술 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 운영과 향후 계획 및 충남도가 얻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대회 종료까지 소요되는 출연 금액은 2027년까지 운영비로 도에서 220억 9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출연금은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출연하되 조직위가 출범하는 올해와 대회가 열리는 2027년에 집중적으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주요 업무로서 대회 기본 계획 및 세부 실행 계획 수립, 선수 및 임원 숙소 마련, 교통 관련 대책 업무 수행과 또 조직위 사무처의 규모는 3단계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최종 단계에서는 400여 명 규모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우리 도가 주요 행사에 소외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대회 유치를 위해 개막식 및 폐막식 경기장 장소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만큼 이를 존중하면서 4개 시도의 협력과 공조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위상을 감안하여 명분과 실리를 찾아내서 사무처 파견 인력에 대한 우대 요구와 타 시도 경기장 건설 추이를 감안하여 종목 추가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 개최를 통해서 충청권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국제적 인지도 향상과 충청권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 계기로 활용하고 또 세계 대학 학생들이 모이는 스포츠 행사 개최를 통해서 젊어지는 충청권 이미지 제고와 인프라 개선을 통한 스포츠 접근성 향상 또 직간접적 경제적 파급 효과가 2조 7000여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한일 문화 교류 전시에 관련돼서, 보니까 전시 공사에 한 2억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이게 거기에 있는 전시 공간을 그냥 그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테리어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도쿄에 있는 주일 한국문화원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시즈오카현립미술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주일 한국문화원이나 시즈오카현립미술관이 될 것 같은데요, 내부에 전시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나 조명 장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유물을 전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온 항습 이런 거에도 많이 유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단지 8개월 정도 전시하는데 전시 공사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관련돼서 제가 궁금한 게 보니까 인건비 관련돼서 행정 4급, 5급, 7급 이렇게 있으신데 인건비 연봉 책정은 이 정도가 적당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연봉은 다른…….
박정수 위원   4급, 5급, 7급 관련돼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타 공공기관에 준해서 하였습니다.
박정수 위원   타 공공기관도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박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잠깐 먼저 할게요.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이상근 위원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지금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인건비에서 대외협력부원장 직제를 신설하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참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진흥원이 개원되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대외협력부원장 직제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설명 자료에는 2023년 1월 지사님 방침이라고 써 놓으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유교문화진흥원이 실질적으로 대외협력부원장이라는 직제가 필요해서 신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도 없는데 지사님께서 지시해서 이 직제를 신설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유교문화진흥원은 다른 공공기관과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 국학과 유교문화의 거점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안동에 한국국학진흥원이 있고 거기는 영남유교 문화를 우리나라의 거점 기관으로 한 것이고 또 호남은 호남학진흥원이 있고, 저희가 세 번째로 유교문화진흥원이 기호유교 문화를 대표하는 거점 기관의 역할을 갖고 있어서 지방 기관이지만 국가의 거점 기관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 다른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만큼 성균관이나 국내 유교계와의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문중과의 교류 역할이 중요합니다.
  문중을 아우르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 거점 기관으로서의 성격 또 국가 유교 기관 또 우리나라 전반적인 유교계와 관계·교류를 맺는 문제 또 문중과 관계를 맺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정부 예산 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학 예산을 100%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확보할 때 아무래도 원장이 모든 역할을 할 수는 없고 부원장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원장도 저희가 차관 출신을 모셔 왔고, 영남에 있는 한국학 국학진흥원도 장관 출신이 원장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관보다는 기관장이나 부기관장의 역할이, 위치가 높을 필요가 있고 네트워크나 대표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대외협력부원장 직제를 신설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장황하게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유교문화진흥원이 개원을 할 때는 우리 문화관광국도 미처 생각을 못 했었고 진흥원 자체에서도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지사님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부위원장 직제를 신설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유교문화진흥원의 요구도 있었고요, 또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지사님이 인정을 하셨고 또 유교문화진흥원의 규모가 상당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인적·물적 조직이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고 또 지사님이 진흥원 이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그런 요구 또 필요에 따라서 보고를 드렸고 이사장이신 지사님의 방침을 얻은 사항입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하실 때는 그와 같이 위원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사전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신설 지사님 방침” 이렇게 쓰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 지시하니까 문화관광국이나 유교진흥원에서는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런 뉘앙스가 너무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오히려 지사님한테도 실례가 되는 거고요, 저희 의회 의원들한테도 신뢰성을 굉장히 낮추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을 테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한번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이런 조직 문제나 기관을 대표하는 직제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보면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관련해서 말씀 주셨지만 한일 문화 교류 전시 추진을 하고 계세요.
  사업비는 5억입니다.
  5억인데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기대 효과가 ‘향후 일본 내 반출 문화재 실태 조사 및 환수 기증 유도 발판을 마련하겠다’ 이런 부분과 ‘일본과 더욱 소통하겠다’ 이런 두 가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문화 교류 전시는 국내에 있는 우리 유물들을 일본에 가지고 가서 전시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이번에는 조선 통신사 관련 유물인데요, 이게 2017년도에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됐고 또 조선 통신사가 과거에 일본과의 정치 문화 교류를 한 기록이기 때문에 더 각별한 의미가 있어서 이것을 일본에 가지고 가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상근 위원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적어도 이 사업에 5억을 들여서 하면 방금 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기대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환수든 기증 유도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대 효과로 본다고 하면 우리 국내에 있는 유물을 일본에 가서 전시할 게 아니라 반출되어 있는, 일본에 있는 우리의 문화재 유물들을 전시한다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그 유물들을 나중에 한국으로 다시 반입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데, 한국에 있는 문화재 유물들을 일본에 가지고 가서 5억을 들여서 전시하고 나중에 우리가 일본에 반출되어 있는 문화재를 가지고 오는 데 발판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목적성이 뒤바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동의하는데 그것은 다음 단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 있는, 국외에 있는 우리나라 반출 문화재들은 일본 기관이나 또 개인 소장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 소장 비율이 훨씬 더 높은데요, 개인 소장자들이 주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전시하는 것은 사실상 쉬운 게 아니고요, 일본과의 역사성이 있는 국내에 있는 유물을 가서 전시하고 신뢰 구축이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수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저는 굉장히 막연한 기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출 문화재의 실태 조사도 기대 효과에 들어가 있는데 외교적 노력을 하시든 충청남도 문화관광국 자체로 노력을 하시든 벌써 반출 문화재에 대한 실태 조사는 상당히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도비 5억을 들여서 일본에서 반출된 문화재를 전시한다고 하면 저는 이 계획이 상당히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내에 있는 것을 가지고 5억을 들여서 일본에서 전시를 하고 그러한 부대 효과를 누리겠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막연한, 계획성이 떨어진 출연동의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일단 출연계획안 관련해서 33페이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계획안 33페이지를 보면 차를 두 대나 산다고 하였습니다.
  화물차도 한 대 사고 미니버스도 한 대 사고.
  차를 사면 운전원도 같이 뽑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있는 직원도 있고 공무직 채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장헌 위원   신생 기관에서 꼭 차를 사야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이렇게 많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게 유물 수집을 할 때 유물을 실을 수 있는 카니발 같은 승합차가 필요한 상황이고…….
안장헌 위원   그렇게 필요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일반 승용차에 싣기는 좀 어려운 거니까요, 유물이.
안장헌 위원   1년에 몇 회 운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니버스는 1년에 몇 번 운행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몇 회 운행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안장헌 위원   왜요?
  파악을 해야 중요한 자산 취득을 하죠.
  계획이 있어야 물품을 사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미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이제…….
안장헌 위원   1년에 몇 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버스 운행 계획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안장헌 위원   여기에 유교문화진흥원에서 아무도 안 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경영실장이 와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옥수   담당 기관에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경영지원실장 김길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경영지원실장 김길호입니다.
안장헌 위원   미니버스는 1년에 몇 번 운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유교문화진흥원경영지원실장 김길호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안장헌 위원   설명을 하지 말고 몇 회라고 답변을 하세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한국유교문화진흥원경영지원실장 김길호   이 부분이 유물 수집하고 교육 기능, 두 가지의 큰 기능이 있거든요.
안장헌 위원   아니, 버스요, 버스.
○한국유교문화진흥원경영지원실장 김길호   그러니까요, 버스가 교육하는데 120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120회요?
○한국유교문화진흥원경영지원실장 김길호   예.
안장헌 위원   120회?
  어디에 있는 분들을 모셔 오는 건가요?
○한국유교문화진흥원경영지원실장 김길호   저희가 노성에서 공주, 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주역사라든가 공주·논산 시내에서 수시로 -지금은 협의 과정이지만- 국방대학교, 충남공무원교육원 등 협업 기관하고 교육생들을 우리가 수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안장헌 위원   아, 그러면 렌털비보다 이게 훨씬 더 저렴하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한국유교문화진흥원경영지원실장 김길호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임차하고 구입하는 게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안장헌 위원   아, 그렇군요?
○한국유교문화진흥원경영지원실장 김길호   예, 그래서 예산 실무 할 때 임차가 지금은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안장헌 위원   예, 화물차는 몇 회 정도…… 많이 필요한가요?
  국학 자료를 어디에서 가져올 게, 몇 건이 있다고 파악하셨나요?
  최소한 올해라도.
○한국유교문화진흥원경영지원실장 김길호   이것은 횟수를 정확히 잡을 수 없는 부분이요, 수시로 출장을 가고, 충청 4대 세종, 대전, 충남 해서 수시로 가기 때문에요, 이것은 몇 번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연중 운영합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건을 모으셨나요?
○한국유교문화진흥원경영지원실장 김길호   지금 3만여 점 수집했습니다, 3년간.
안장헌 위원   3년간 말고 개원식 한 이후로.
○한국유교문화진흥원경영지원실장 김길호   개원식 한 이후로 금년도에 700점 했습니다.
안장헌 위원   700점이요?
○한국유교문화진흥원경영지원실장 김길호   예, 700점.
안장헌 위원   700점 하는데 이렇게 화물차가 다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건이 책 1권 단위로 700권을 하는데 화물차가 필요합니까?
○한국유교문화진흥원경영지원실장 김길호   그게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공무하고 같이 연결되는데요, 거기에다가 사람도 서너 명씩 가야 되거든요.
  유물을 수집하려면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을 같이 이동하다 보니…….
안장헌 위원   그렇죠, 잘해서 가져와야 되니까.
○한국유교문화진흥원경영지원실장 김길호   예, 승용차를 이용 못 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가지고 스타렉스 차량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유물이 있으면 민속 유물이라든가 덩치가 큰 것은 수송도 해야 되거든요.
안장헌 위원   아, 큰 것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한옥 연수동을 통한 임대료 수입은 얼마 정도 예측을 하시나요?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고, 그러면 수입이 예상되어야 되겠죠?
○한국유교문화진흥원경영지원실장 김길호   거기까지 산출 비용은 아직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 1일 자로 원장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아까 국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설정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현재까지 계속 교육의 목표·이념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연 120회 정도, 2만여 명 교육 계획까지 아우트라인은 잡았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 노동자 인부임, 야간 노동자 인부임, 서비스 용품, 어메니티는 70만 원어치 6개월 치다, 이게 나와 있어서 근거가 있는 산출 내역인지 여쭈었습니다.
  일단 공간을 만든 것을 잘 쓸 준비는 필요하지만, 서면으로 이것이 준비된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했으니까 질의가 끝나자마자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경영지원실장 김길호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사실 사람 하나 필요하다고 뽑는데 의회가 뭐라고 말을 많이 하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세상에 유교문화진흥원만 특수해서 공공기관 효율화한다고 다 줄이는데 여기만 부원장을 별도의 직제로 만들어서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도민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여기는 종친들 만나고 “아, 이거 바쁩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납득이 가능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장헌 위원   두 번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이게 납득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구조조정 효율화 통합 과정에서 피해를 보거나 억울한 사람들도 생길 텐데 “그런데 이 기관은 뭔 대단한 기관이어서 왜 또 부원장을 뽑고, 윤씨 일가여서 그런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걸 운영한 다음에 정말 필요하냐가 검토된 것도 아니고, 어느 곳에서는 줄이고 조이고 하는데 어디에서는 늘리고 더 뽑고 아주 추가하고 예산까지 펑펑.
  이게 납득이 가능할까가 걱정이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작년 10월에 출범하고 운영을 해 보니까 기관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영남에 한국국학진흥원…….
안장헌 위원   부원장 1명 생긴다고 기관의 위상이 올라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대외적인 활동을 할 때 아무래도 부원장 직책을 가지고 활동하면, 기관의 위상과 관련되는 문제여가지고요.
  또 작년 정부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증액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고, 부장이 가서 얘기하는 거랑 부원장 직함을 가진 분이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장헌 위원   그래요?
  그러면 모든 공공기관에 부원장, 부대표 다 신설해야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국학 예산 같은 경우는 국비 100%로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 거점 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국비 예산 확보가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장헌 위원   아니, 정보문화진흥원은 몇 %인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방비로 많이 운영이 되죠, 다른 공공기관은.
안장헌 위원   그러면 국비 100%니까, 그것도 국학 부분만 그렇지 나머지 부분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나머지 교육 부분 이런 것은 지방비지만 어쨌거나 기호유교문화의 거점 기관, 중심 기관으로서 다른 타 기관과의 형평성 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고 순찰 기관으로서 위상을 빨리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저도 얘기 좀 할게요.
  영남하고 호남에 있는 기관들도 다 부원장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 그거는…….
안장헌 위원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안동에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안동에 있고, 호남에도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호남은 저희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우리나라 유교가 영남유교하고 기호유교로 대별되는데 출범은 저희가…….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는 왜 국학이라고 하고 우리는 왜 유교입니까?
  이것은 약간 이 질의하고 상관없는 건데…….
  아, 그래서 거기도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겠다?
  예를 들면 거기는 1조 사업이고 우리는 500억 사업인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니요, 500억 사업은 아닙니다.
안장헌 위원   예, 앞으로 이제 늘려나가야겠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늘려나갈 겁니다.
  빠르게 따라잡기 위해서 그런 것을 또…….
안장헌 위원   그게 유일한 방법이 부원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으니까 우리 의회의 우려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저희가 동감하고요, 부원장이 오게 되면 운영을 하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조정이나 견제를 충실히 하고 그 성과를 충분히 따져보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거를 공무원 3급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 정도의 위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장헌 위원   아, 그 정도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안장헌 위원   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
안장헌 위원   왜일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금은 부장이 있고 그 위에 부원장인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아까 경영기획부장이 앞에 나와서 발언했지만- 서기관 정도에 해당하고 부원장은 3급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뭐 지사님 방침이라고 찍으셨으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잘 운영되고 또 성과를 반드시, 꼭 잘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에 제대로 예산이 잡혔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저희가 국비를 10억 확보했고 도비도 그에 매칭해서 할 계획인데, 이게 설계비인데 그 앞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 지방재정 투자 심사 절차를 마친 후에…….
안장헌 위원   언제로 예측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기본 계획 용역이 거의 끝났고요, 올해…….
안장헌 위원   서둘러야 될 텐데,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5월에 시작해서 한 9월 정도에 끝나겠습니다, 8∼9월에.
안장헌 위원   최대한 빨리한다고 하면, 9월에 추경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 두 달 정도 걸립니다.
  5월에 시작해서 5월, 6월.
안장헌 위원   추경이 있어요, 이거 예산?
  그걸 설계할 만큼의 충분한 예산이 확보됐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일단 국비를 투입해서 하고 모자란 부분은 나중에 그다음 추경에 도비를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e스포츠 자체가, 트렌드를 좀 더 당기지 않으면 늦을 것 같아서요, 걱정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가 ’25년도에 개관하고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아이디어를 계속 짜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정보문화진흥원 관련해서 글로벌 게임센터, AR·VR센터와 관련되어 아산에 예정된 시비가 또 안 잡혔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직은 안 잡혔는데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촉구…… 아니, 그래서 이 출연계획안에, 이번에도 그러면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해요, 추경을 안 잡고도?
  매우 걱정되는데.
  혹시 축소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가능합니다.
안장헌 위원   축소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안장헌 위원   아, 그러면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직까지는 운영이나 사업이 축소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진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안장헌 위원   꼭 그러기를 당부하고,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질의하는 과정에 우리 문화재단과 관광재단의 통합 과정에 정관과 관련해서 아주 안 좋은 논쟁이 진행된 것으로 보도 자료가 나왔던 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안장헌 위원   어떻게, 양측 재단의 임직원 및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이 매끄럽게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난번에 이사회에서 저희가 제출한 정관이 그대로 되지는 않았고 일부 조항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정관이 통과가 됐는데 일부 조항은 생략하고 수정해서 통과가 됐고, 그 과정에서 문화재단 직원들의 상당한 우려가 있었지만 빠진 조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이사분들의 합의에 의해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우려되는 면은 제거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이와 관련된 논의 과정에 한 노동조합에서 우리 도가 시행 중인 노동자이사제에 대한 폄훼하는 내용이 포함돼서 그걸 발의하고 추진했던 사람으로서 매우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생각은 다양할 수 있지만, 혹시 국장님도 그런 생각에 동의하시지는 않으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동의하지는 않고요, 노동자이사제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또 그러한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실제적으로 노동자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면서 저희가 바라는 계획, 추진하는 계획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에서, 노동조합에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런 우려의 표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시면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표현이 그런 표현이 아니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하여튼 제가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노동자이사제에 대해서는 산하기관에 설치되는 것이 추세이고 또…….
안장헌 위원   이미 시행 중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시행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장헌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심각한 폄훼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장헌 위원   오늘 문화관광국 출연계획안을 보면서 이제 공공기관의 통합도 이루어지고 유교문화진흥원이 본격적으로 일을 할 시기가 돼서, 그럴 필요가 있어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성이 인정되나 그것들이 일반적으로 도민들이 인정하는 상식의 측면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출연 계획도 계획에 근거해서 잡히고 그리고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늦지 않게 출연 계획이 잡히고 예산이 잡히는 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계획을 꼼꼼히 따져보고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우려하고 있어서 제가 또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대외협력부원장 직제 신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을 보면 부원장의 역할이 문중 교류 역할 또 국가 거점 기관 성격하고 유교 문중과의 교류, 정부 예산 확보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는 당초 원장님 취임하고 계셨을 때 저희가 정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를 당부드려서 대외협력부원장을 두는 것보다 원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하시는 것이 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부원장을 신설하는 것은 맞지 않고 신설한다고 하면 부원장보다는 ‘사무총장’ 이렇게 해서 실무 직원들을 총괄하고 사무총장한테 특별 임무를 맡겨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원장은 유교문화진흥원을 대표하고 또…….
최광희 위원   대표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역할을 원장께서 직접 하시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원장이 대표와 정부 예산 확보 등을 다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대외협력부원장…….
최광희 위원   그러면 대외협력부원장 하시는 분이 정부 예산 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제 그러한 분을 모시도록 해야 되겠죠.
  관여되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형성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중과의 관계 또 성균관과의 관계, 유교와의 관계, 다른 한국학 국학진흥원이라든가 다른 기관과의 관계, 원장이 다 챙기지 못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점 기관으로서의…….
최광희 위원   그러면 부원장을 두든지 사무총장을 두는 게 낫지 대외 협력을 위해서 위인설관식의 이러한 직제가 필요한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대외협력’ 자를 붙인 것은 부원장으로서 사무총장의 그러한 역할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나 대표성을 가진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무총장 성격의 역할도 하면서…….
최광희 위원   그러면 정관에 나와 있는 대외협력부원장의 임무는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
최광희 위원   원장 보좌, 대외 협력, 유물 수집 및 유림 등 네트워크 구축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
○위원장 김옥수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에서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제가 정관을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실장이 대답하겠습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경영지원실장 김길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보면 부원장을 임용 특례를 두고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임용 특례요?
최광희 위원   예, 정년을 미적용하고…….
  그렇게 정년 미적용까지 해서 특별하게 추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유교계가 상당히 연로하시고…….
최광희 위원   도돌이표 같고요, 그렇게 하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적인, 대외적인 활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년을 두지 않는 것이…….
최광희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유독 여기 유교문화진흥원에 대해서만 좀 다른 출자·출연 기관에 비해서 느슨하고 이런 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광희 위원   업무라는 것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원장, 대외협력부원장 역할이 거의 중복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제가 말씀드린 그 기관의 성격이 좀…….
최광희 위원   기관의 성격이 뭐 어떻습니까.
  기관의 성격이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라든가 사무 분장은 명확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모든 것이 정관으로 하다 보니까 중요 사안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상의 않고 거의 다 결정된 다음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만 보고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고서도 지금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일일이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최광희 위원   그럴 때마다 매번 죄송하다고 하고 계속 봐달라고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생각이 미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최광희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광희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정회를 요청해도 될까요?

(「대답없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14시43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수정동의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안장헌 위원님은 수정동의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2023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유교문화진흥원 소관 사업 중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인건비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신설된 직제인 대외협력부원장의 필요성과 기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할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2023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사업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2023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중 일부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10. 2023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김옥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과 관련하여 안장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안장헌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 좀 크게 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장헌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대외협력부원장을 두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국비 확보인데 하반기부터는 국비 확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지금 인건비가 9개월로 책정되어 있는데 하반기 정도로 해서 하반기분 한 6개월 정도로 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현숙 위원   9개월을 6개월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위원장 김옥수   잠시 제가 얘기를 잘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러니까 대외협력부원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국비 확보를 위한 것인데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분에 대한 인건비를 좀 책정해 주시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옥수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수정동의하신 안장헌 위원님은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장헌 위원   좀 전에 저희 상임위원회 논의 결과로는 실제 저희가 금액에 대한 일부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 항목 전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조정이 이 출연동의안은 불가능하다라는…….
  의회의 의결 방식과 그 제한됨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면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방금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다음에 논의하는 걸로, 다음 회기에 다시 제출해서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진행…….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증감할 수 없으므로 다음 회기에 한번 깊게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런데 이게 다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또 인건비는 기본 연봉이 있고 거기에서 개월 수만 곱해서 다시 산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15시12분 정회)

(15시21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이번에 산불로 도내 문화재 손실은 없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물론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손실된 게 있나 궁금해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금번 홍성과 보령·당진 등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 전통 사찰 등 6개소의 문화재가 있지만 피해는 없었습니다.
  특히 홍성 서부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결성면에 위치한 전통 사찰인 고산사까지 확산되어서 진화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화재 소실 방지를 위해서 문화재청, 도 문화유산과, 홍성군 문화관광과 등이 합동으로 현장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피해 없이 산불 진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관련 소실 및 재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고생들 많았습니다.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원갑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으신 보령시, 당진시, 금산군, 홍성군 등의 주민과 이재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전하며 산불 진화 작업에 도움을 주신 집행부 공무원, 소방,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연희·이상근·박기영·이현숙·최광희·이완식·윤희신·윤기형·이철수·주진하·이용국·이지윤·정병인·김도훈·구형서·정광섭·홍성현·지민규·김민수 의원 발의) 

(15시36분)

○위원장 김옥수   먼저 의사일정 제5항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연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이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충청남도 통일교육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 협의회와 230여 개 시군구 협의회로 구성된 조직으로 우리 충남에도 3500여 명의 회원이 13개 시군 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는 통일 논의와 통일교육 활성화 및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서 그간 지원 근거가 없어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통일을 준비하고 도민의 통일관 정립 및 공감대 조성을 통해 도민 화합과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화합과 평화통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0일 이연희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통일 논의 활성화 및 홍보 사업, 민간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 도민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 문화 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가 사업 추진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통일교육 등 관련 사업의 지원이 가능하며 실무적으로도 공모 사업을 통해 공모에 선정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라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및 평등의 원칙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갑 자치안전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자치안전실장 조원갑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과 평등의 원칙 위배 저해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면 민족통일협의회는 1981년 통일부로부터 설립 허가된 비영리 사단 법인으로서 중앙회와 광역 및 기초지자체 지역 협의회를 바탕으로 지난 40여 년간 체계화된 조직망을 통해 통일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에 차별화된 역량을 가진 협의회 지원으로 시군 협의회와 함께 원활한 도내 평화통일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남북평화재단 충남본부,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등 다른 단체들도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및 평등의 원칙에 문제가 없도록 기존의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 사업과 병행한 사업 추진을 통해 도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등 사업 효과에 선순환을 불러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조원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조원갑 실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논산 출신 오인환입니다.
  의원님께 질의드릴 내용보다는 자치안전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처럼 다른 비영리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평등의 원칙에 대해서 우려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실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온 단체, 해나가는 단체 이런 경우에 지원한 사례가 있다라고 예를 들은 것 같기는 한데 관련 상위법령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으며 우리가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될 경우에 법령에 꼭 100% 근거해야 된다는 규정은, 물론 우리 자체로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대개…… 민족통일협의회를 보니까, 제가 홈페이지(mintong.or.kr)를 죽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는 우리 지역보다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사업 내용은 구체적으로 자료집을 월간 형식으로 내는 것과 회관 건립하는 내용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일의 내용으로 표창한 내용들 이 정도로 잡히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형평성의 원칙과 그다음에 그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자세하게 검토를 한 내용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조례 제정과 관련돼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항과 관련돼서는 민족통일협의회 활동 지원을 위한 개별 법령은 없지만 민족통일협의회를 통해서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가 헌법의 기본 정신이라든지 민족 통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맞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현재 민족통일충청남도협의회 같은 경우는 도와 13개 시군만 있습니다, 계룡·서천 같은 경우는 없고.
  회원이 한 3500명 있지만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민족통일충청남도협의회에 2억 6100만 원의 도비 보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해 오다 보니 평화통일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보다 활성화하고 또 민간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일 논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단체에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해 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이연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내용들이 기존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바와 맞기 때문에 매년 1억 2000만 원의 평화통일 공감대 사업과 별도로, 그 사업은 민간단체를 공모를 하기 때문에 매년 5개에서 6개 단체가 공감대 사업을 1억 2000만 원 도비 사업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민족통일협의회에 도비 보조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평화통일과 관련된 규모가 더 커지게 되어서 이 조례가 민족 통일을 추진하고 있는 전체의 대의에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실장님, 전국 회장님을 맡고 계신 곽현근 선생님 이외에 충남의 김광석, 황규용 선생님 이런 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남이면 시군들의 내용들이 다 잡히고 이런 내용이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서천하고 계룡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에 지부를 두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활동이나 내용에 대해서 잘 안 잡혀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과 함께 근본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다른 단체들도, 실제 크고 작은 단체들이 -물론 15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지만-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우리 도에 이런 내용들을 기다리거나 혹시 의존하려고 하는 데가 되게 많은데 여기만 따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그리고 실제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우리 도가 지원하고 권장하고 함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는 한데 ‘기존에 해 오던 방식에서 사업량을 좀 늘리거나 예산을 늘려서 지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별도의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이후에도 그렇고 조직과 내용 그리고 이 조례를 지원하게 되면 실제로는 이후에 사업과 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별도의 비영리 민간단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충청남도가, 명실상부한 전국 조직 중의 하나인 충청남도만 보면, 타 시도에서 이렇게 이 민족통일협의회만 별도로 떼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도가 이렇게 제정을 한다 그러면 특별나고, 이 사업을 우리가 특히 강조하는 단체를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강조하는 것이라서 사실은 좀 부담스러워서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질의를 제가 좀 줄여서 할게요.
  타 시도에서 이 부분들을, 17개 시도에서 민족통일협의회에 관한 별도의 법안을 만든 곳이 있는가요, 지금?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타 시도의 조례 제정 현황과 관련돼서는 다른 시도에서는 제정된 현황은 없지만 저희들과 같이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고, 우리 도에는 공주가 2019년도에 그리고 서산이 2022년도에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통일협의회와 관련돼서는 저도 자치안전실장 이전에 자치행정국장부터, 2021년부터 두 번에 걸쳐서 행사에 참여해서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민간 주도로 통일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통일 문예 작품 공모라든지 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중앙협의회에서도 보면 의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고문 같은 경우는 전 민주당이셨지만 지금은 무소속인 김홍걸 의원이라든지 국민의힘의 이명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고문으로 참여하시는 등 체계를 갖추고 민족 통일에 대한 열망을 모아가는 사업들을 하시고 계셔서 저희들도 2013년부터 도협의회뿐만 아니라 시군협의회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 통일을 열망하는 분들의 마음을 모아가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실장님, 제가 우려한다기보다는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2022년도 새 정부 들어서부터 그리고 충남도지사가 2022년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후로 민간단체 또는 공동체 사업, 주민자치 사업 이런 부분들이 위축되고 있다’ 이런 느낌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내용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와 별개로 지원은 할 수 있되 이렇게 특화시켜서 별도의 제정 조례를 만드는 게 과연 맞는지.
  지원을 늘리는 거하고 조례를 따로 만드는 거는 분명히 내용이 좀…… 우리가 우리 도민들을 지원하는 근본적인 내용, 도민의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하고 법으로 정해서 하는 내용하고는 내용이 구분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도의 사업으로 도가 분명하게 책임을 지고 같이 함께하는, 민간 이런 부분들도 책임진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하는 걸 실제로 보면 민간단체 혹은 80년대 이후 관변단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물론 그분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겠는데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요소로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새마을중앙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단체도 있죠.
  통일 관련 단체들도 있을 텐데 법으로 정하고 이 부분들을 특화시켜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것은, -잘잘못, 타당성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책임지고 간다는 의미가 포함돼서, 그냥 보조금을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내용하고 조례로 제정한다는 거는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차이가 나고 내용이 달라서 구분이 좀 필요하겠다.
  조례로 제정한다고 하면 확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 내용을 만들어야 된다.
  예산도 만들고 조직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가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관련해서 또 다른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우리도 조례를 제정하자”라고 했을 때, 해 왔던 일들을 보다 더 구체화시키고 풍부화시키기 위해서, 책임지기 위해서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무한정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조례를, 비영리 민간단체를 위한 조례를 계속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우려의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거는 기초하고 우리하고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기초에서 만든 조례 제정 사례가 있다고 했잖아요?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
  그런데 광역 단위에서 이것을 책임지기에는 자기의…….
  하여튼 책임의 소재는 분명하게, 조례라는 것은, 조례를 만든다는 의미는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라서 신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검토하실 때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도가 이 조직의 내용, 예산 그리고 이후의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검토를 하신 것인지, 그냥 이게 긍정적이어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만 하신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이 말씀 주신 민족통일협의회의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 주도 세력을 육성하고 통일 촉진을 위해서 민간 차원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함에 있어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과 단체가 필요하다는 조례안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의 평화통일 공감대 사업이 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공모를 통해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어서 당초 목표로 한 통일 기반 조성이라든지 통일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그 이후로 여러 가지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기념식이라든지 문화 행사,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들을 내실 있게 민족통일충남협의회와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서 기존에 있는 공모 사업 이외에 민족 통일 공감대 형성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더욱더 기반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인환 위원   실장님, 제가 볼 수 있는 게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 내용들, 그간의 연혁 그리고 올해 사업 이런 내용들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내용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비영리 민간단체를 특화시켜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자,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얘기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자치안전실 또 자치행정과 직원분들, 며칠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홍성 산불에서 직접 직원분들이 산불 진화도 하시고 실장님이 며칠 고생하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조례를 보고 민주평통이랑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단순히 민간단체랑 관변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의 그런 차이를 제가 몰랐었는데, 이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 관련 법규라고 할까요, 근거가 단지 지방재정법이네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련 법률,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관련 법규가 너무 빈약한 거죠, 사실은요.
  그러면 다른 민간단체에도 이런 관련 법규를 적용했을 때 정말 수많은 민간단체에 보조를 할 수 있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이 관련 법규, 민족통일협의회라든지 통일 관련 법규가 어느 정도 명확하게 나와 있었다면 그나마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단순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이런 근거에 의해서 특정 민간단체에 지원을 한다는 게 조금 우려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지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시면서 관련 법규를 지방재정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만 말씀을 주셨는데요, 남북관계 발전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제12조2의5항에 보면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관련 법규로 삼고 그에 따라서 충남도의 통일 공감대 형성과 확산에 대한 열의를 사업 목록으로 하는 조례를 한다고 하면 법 관련 조례상의, 법규상의 기반이 되는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정수 위원   이 조례가 통과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민족통일충남협의회 같은 경우도 민간경상, 사업 보조를 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차이가 또 생기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2016년 이후부터는 공모를 통해서 2020년까지 지원을 해 왔고요, 2021년부터는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모 사업과는 별도로 민족통일협의회를 통해서 통일 논의 활성화라든지 홍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기존에 2020년 2000만 원, 2019년도에 1500만 원, 2018년도에 2000만 원 정도를 통해서 통일 공감대 형성 사업들을, 2013년부터 2억 6100만 원의 사업을 해 왔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민족통일충청남도협의회의 역량을 좀 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요.
  그러면 통일과 관련된 충남에 있는 민간단체들이 “민족통일협의회처럼 우리도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지금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조례안 중에서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례들도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고를 통해서 제정되었고, 집행부에서도 도의회에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취지에서 계속 이런 특정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들이 제정되어 왔고, 이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의회의 조례 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발의하신 이연희 의원님께 여쭙도록 할게요.
  민족통일협의회가 통일 논의 활성화나 민간 통일교육 활성화, 도민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그동안 해 온 일이 있습니까?
이연희 의원   본 의원이 일단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아니, 짧게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그동안 해 온 게 있냐고요, 이 단체가.
이연희 의원   이 단체는 아까 실장님이 쭉 말씀하셨는데 안 위원님이 자리를 이석한 상태라 못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뭘 했었죠?
이연희 의원   잠깐만요, 제가…….
  민족통일충남협의회에서 그동안 공익 활동을 해 온 부분에 있어서는…….
안장헌 위원   공익 활동이 아니라 이 지원 항목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연희 의원   지원 항목이요?
안장헌 위원   예, 4조에 있는 지원 항목.
  네 가지를 쓰셨잖아요?
이연희 의원   예.
안장헌 위원   그거하고 관련된 항목의 활동을 하신 게 있냐는 거예요.
이연희 의원   1항에서 3항까지 한번, 4항은 그렇다치고 3항까지 보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이연희 의원   민간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은 통일골든벨, 청소년 양성 사업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3항 도민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 문화 사업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자연보호 캠페인, 이북…….
안장헌 위원   아, 그걸 도 협의회에서 한 적이 있어요?
이연희 의원   지금 이렇게 해 왔습니다.
안장헌 위원   검색해도 잘 안 나오길래.
이연희 의원   지금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과 안장헌 위원님이 인터넷만 찾아서 말씀을 하셔서,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저 역시 드리고 싶었던 말씀들이 있었는데…….
안장헌 위원   예, 말씀하세요.
이연희 의원   저희가 ’80년도부터 결성해서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안장헌 위원   ‘저희’라는 거는 의원님…….
이연희 의원   여기 민족통일충남협의회.
안장헌 위원   ‘저희’라는 건 의원님을 지칭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민족통일협의회를 지칭하시는 건가요?
이연희 의원   민족통일충청남도협의회를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본 의원도 이거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공모 사업을 해 오다가 2021년부터 공모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대한민국에서 평화통일에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홍보 사업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통일될 때까지는 해야 되는, 적극 권장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임원분들이 여러 차례 본 의원실을 방문했고 또 그동안 보조 사업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동안에 민간경상 예산으로도 나갔던, 사업 보조로 나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다른 민간단체에서 또 조례를 계속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평등, 형평성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2조 (정의)에 보면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란 민족역량 강화, 통일교육 등 통일촉진운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충청남도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민족 통일에 관련된 민족 역량 강화라든가 통일교육, 촉진 운동을 활성화하는 단체들은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기 때문에…….
안장헌 위원   그러면 의원님,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이 민족통일협의회라는 게 지금 있는 사단 법인으로 돼 있나요?
  지금 충남민족통일협의회가 사단 법인으로 돼 있나요?
이연희 의원   아닙니다.
안장헌 위원   그럼요?
이연희 의원   잠깐만 제가…….
안장헌 위원   비영리 민간단체예요?
이연희 의원   비영리 단체입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비영리 민간단체면 지금 등록돼 있는 그 단체 말고 다른 단체를 통칭하는 거다?
이연희 의원   “충청남도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는, 제2조 (정의)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안장헌 위원   아니, 정의는 봤는데 지금…….
이연희 의원   (자치안전실장에게) 안 되나요?
  하나만?
  이것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안장헌 위원   아니, 저랑 대화를 하셔야죠.
이연희 의원   아니요, 실장님이 잠깐…….
안장헌 위원   저랑 대화를 하셔야죠,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이연희 의원   예.
안장헌 위원   그러한 것들이, 의원님의 뜻은 민족통일협의회라는 건 그런 단체들 여럿을 얘기하는 거다?
  지금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된 충남민족통일협의회 말고 이런 활동을 하는 모든 단체를 다 포함하는 거다?
이연희 의원   이 정의를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의원님이 그렇게 정의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이연희 의원   예,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차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정부 차원에서도 보조 사업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의 제정을 권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보조가 나감에 있어서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돼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장헌 위원   이제 하실 말씀 많이 하셨죠?
이연희 의원   예.
안장헌 위원   실장님께 또 여쭐게요.
  여기 통일 논의 활성화, 홍보 사업, 민간 통일교육, 통일 공감대 확산 관련해서 충청남도에서 가장 열심히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아시지 않으세요, 남북상생통일연대라고?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
안장헌 위원   회원 활동도 하고 교육 활동도 하고 실제 활동하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는 명시적으로 통일 공감대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 민족통일협의회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실장님?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동 조례는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으로서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바로는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안장헌 위원   실장님이 이해하시고 집행부에서, 행정부에서 인식하신 것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이 됐다면 그 특정 단체를 특정하시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 인식의 차이는 저희가 향후 논의를,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렇게 민간 통일교육 활성화와 이런 노력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그래서…….
안장헌 위원   똑같이 조례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저희가 평화통일 공감대 사업도 하고 있고…….
안장헌 위원   예, 그러니까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그런 논의를 해 주셔서 관련 근거가 있다고 하면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같은 근거에 의해서…….
안장헌 위원   똑같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단체를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서, 근거 법에 따라서 의회에서 제정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 집행부는 도의회에서 제정해 주신 조례에 따를 수밖에 없는…….
안장헌 위원   그래서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것 중에 상위법령이, 예를 들면 특정 기관과 단체를 지원하는 것 중 3대 단체가 있고 적십자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 이외에 법령이 없는데 이런 지원 조례가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
안장헌 위원   여기에 보면 저희가 딱, 대부분은 다 알잖아요.
  예를 들면 이동인 법에 의한 뭐…….
  다 근거가, 상위법령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 단체를 지원한다는 상위법령이 없는 상태죠?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남북관계 발전법은 대의명분이고요…….
안장헌 위원   그렇죠.
  대의명분에 맞는 건 환경단체 또한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환경단체도 환경을 보호한다는 기본적인 법령은 있지만 그중에 어떤 단체를 지원한다는 법령은 없기 때문에 관련된 조례, 상위법령에 근거한 지원 조례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제가 해양수산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충청남도 해양수산연합회 총회 지원 조례안이 있어서 비슷한 사례로 아까 말씀하시는 특정 3개 단체와는 달리 일반적인 법령에 근거해서 개별 조직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은 조례가 있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도의회에서 그러한 일반적인 법 취지에 따라서 특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정을 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는 그에 따라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저도 민족통일협의회가 정말 진정으로 평화적·자주적 통일 구현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열심히 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가 필요할 경우 위원님…….
  지금 질의 과정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간담회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다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보류합니다.

(이연희 의원 퇴장)

(김옥수 위원장, 이상근 위원과 사회교대)

6.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이상근·박기영·박정수·안장헌·오인환·이현숙·최광희·방한일·이재운 의원 발의) 

(16시26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옥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장학금 수혜 대상과 정원을 변경하고 자격 요건 및 장학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 목적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는 장학생 정원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장학금을 1인당 최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장학금의 자격 요건, 장학 금액을 개정하여 지역사회에서 온정의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는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3.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0일 김옥수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수혜 대상과 정원을 변경하고 자격 요건 및 장학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며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 정비와 자구 수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지급 대상을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고등학생·대학생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대학생으로 변경하여 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장학생 정원 및 장학금 등 관련 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을, 대학생은 충청남도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 금액의 120%를 장학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고등학생·대학생 구분없이 장학생 1인에게 최대 200만 원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기존 대비 장학금 규모의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운영상의 어려움은 없는지와 장학금 총액의 등록금 범위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계획에 대한 집행기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4. 검토보고(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갑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원 기준 변경으로 규모 증가 예상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학금 수혜 대상과 1인당 지급 금액이 확대되어 전체 소요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정확한 수요 조사를 통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총액의 등록금 범위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도내 시군 새마을회의 장학금 교부 신청 시 해당 시군에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 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동일하게 장학금 신청 총액의 등록금 초과 여부도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조원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하실 것인지, 조원갑 실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오인환입니다.
  제가 약간 문해력이 딸리는 건지, 조례를 꼼꼼하게 잘 검토한다고 했는데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못 해서 그런 건지 약간 혼돈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장학금의 금액을 200만 원 이하로 하고 중복해서 전체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항목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 충청남도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진행하잖아요, 대학은 별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외 사항이 있는 것인지 하나하고, 지금 비용 추계 보니까 1800만 원이에요, 연차별로.
  그래서 5년간 1억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인 걸로 나타나는데, 이 금액이 또 시군하고 합쳐지는 건가요?
  같이 매칭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같이 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두 가지 사항의 물음을 주셨는데요, 현재 고등학교를 무상교육이라고 하지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고 있고 연평균 등록금이 731만 원에 해당됩니다.
  도내에도 천안 북일고 등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넣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비 관련해서 도비와 시군비 부담 비율을 도비 30, 시군비 70으로 해서 장학금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오인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발의자로서 저도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긴 한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납득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9조에 보면 -제가 그 부분도 못 챙겼는데- 지급 및 정지에 있어서 학업성취도, 학습성취도, 어떤 성적에 관해서…… 이렇게 다뤄주셨거든요, 그렇죠?
  사실 어떤 취지에서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시는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서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로서의 재능도 키워 나가고 새마을 지도자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선순환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새마을 지도자나 또 부녀회 회원들 같은 경우는 여러 단체가 있지만 자기의 시간을 내고 또 자기가 회비를 내고 이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가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새마을 같은 경우는 유독 그렇게 하거든요.
  지역의 궂은 일 같은 것은 거의 새마을회에서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그나마 고마움의 표시라고 할까, 그 정도…… 새마을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제도 아닙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사실은 해당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격 조건에서 성적 제한을 둔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지금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학금 지원 대상과 관련돼서 새마을회가 해 주시는 지역사회 봉사라든지 이거에 비해서 볼 때는 더 넓게 해야 된다는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장학금’이라고 하는 이름에서도 보시면 이게 공부나 학습을 좀 더 장려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학습성취도라든지 선정에 있어서 기준이 좀…….
  학습성취도 5등급이라든지, 대학생 같은 경우는 C학점 미만 과목이 전체 과목 수의 80%를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이 없는,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학습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는 것이 원래 장학금 지원 취지와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지만 현재 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성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분들이 본인이 이 장학금을 원하신다고 하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대상자가 많지 않은 게 문제예요.
  많으면 덜 창피할 텐데, 실제 내 자녀가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가서 장학금을 신청하는데 사실 공부는 잘 못해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거부가 오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사실 자기는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새마을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어서 한번 신청을 했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공부가 시원찮아서 못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창피할 노릇이고 또 심적인 데미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물론…… 저도 현직 새마을 지도자거든요?
  저도 저희 아이가 이런 장학금 수혜를 받은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제 주변 여러 새마을 지도자님들의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는 과정을 들어보니까 “우리 집 애는 성적이 뭐……” 이래가지고서 쭈뼛쭈뼛하거나 실제 신청을 못 하는 자녀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품행이 극히 불량하다든지 진짜 큰 잘못을 저질러서 교도소를 간다든지 기소를 받게 됐다든지 이런 경우라면 제외해도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대학 성적 가지고 거기서 커트해가지고 못 받게 해 준다 이런 것은 우선 새마을 지도자가 열심히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는 조금 취지에 덜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성적에 관한 제도는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새마을 지도자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바를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새마을 지도자의 자식으로서 커 왔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장학금 지급 대상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만 장학금 지급과 수혜의 대상이 되는 것에, 원래 장학금이 하려고 하는 목적과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기에서 갖고 있는 등급이나 이런 것들은 전국 평균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학교 학급에서의 기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따르면, 이 제도로 인해서 제외되시는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제도가 존속하고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영 위원   글쎄요, 장학생 이퀄(equal) 공부 잘하는 사람 이렇게 성립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하위 20이나 C등급을 제외하는 거기 때문에…….
박기영 위원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부모님이 새마을 활동을 열심히 해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자제분들 학업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지만 참 착하고 열심히 사는 그런 자제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혜택을 좀 받고 싶은데 성적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나무랄 게 없는데 성적 때문에 못 받는다고 할 때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문제점 또 실제 상실감도 상당히 클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믿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완화해 가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지금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대로 동 조례안을 시행하면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같은 부작용 그리고 파급 효과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선시행 후에 다시 분석해서 향후 의정 간담회 시에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실장님, 산불 끄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아닙니다.
  위원장님과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이현숙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담당 부서에서도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장학금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새마을장학금은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게 합당한 것이지만 저는 여기 200만 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그전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기준이 있었을 거고요, 지금은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됐기 때문에 자립고 여기 외에는 등록금이 나가는 것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새마을 지도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대학생이 됐을 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대학생이 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계열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아요.
  성적 장학금도 있고 기업 장학금도 있고 아빠가 좋은 직장을 다니면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만약에요, 몇 가지 장학금을 놓고 본다고 하면 여기에서 모든 장학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의 선택이 4개, 5개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학금 200만 원을 가지고 여기에 기준을 두고 본다면 우리 것을 선택할 기준이 별로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장학금이 200만 원이 기준이 아니라 대학생의 기준으로 본다면 좀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현재 대학교의 수업료 및 등록금을 볼 때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금액과 관련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 도에서 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향우회 회원분 자녀분들께 나가는 장학금의 경우에도 100만 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새마을 지도자 자녀분 같은 경우는 200만 원까지 늘리는 사항으로서 이게 한쪽에서 인상을 하게 되면 다른 쪽에 도미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 다른 장학제도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현재 새마을장학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급 대상 범위가 다른 장학제도에 비해서 적은 것은 사실이어서 금액이 다른 것에 비해서는 두 배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다른 제도와 종합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현 상황에 비춰 봐서- 다른 장학제도와 같이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시행을 해 보면서 다른 타 제도하고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도의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현재 우리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새마을에서 하는 봉사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귀한 봉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새마을에 장학금이 나가는 범위가 얼마큼 되는지 사실은 그게 궁금하거든요.
  우리 장학금이 연간 얼마나 지출되고 있을까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2022년 같은 경우는 117명을 대상으로 해서 1억 8400만 원 예산액을 세워서 1억 35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1인 평균 11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게 그러면 거의 대학생 기준인가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이현숙 위원   고등학생은 지금 나가기가 희박해요, 자립고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대학생으로 해서 국가나 지자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를, 그러니까 지금 논의되는 조례 말고 이전 조례에 보면 그 기준에 의하면 지급액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1인당 최대 200만 원으로 늘리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기존에는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 금액의 120% 범위여가지고, 공납금이 평균 11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120%면 약 1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인당 최대 200만 원으로 상향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새마을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자제분들이 이 장학금을 자랑스럽게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의도에서 제가 논의를 드려봤습니다.
  장학금이 정말 내가 이게 보탬이 되겠다라고, 어디에도 빠지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 조례의 개정이 상당히 절실해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장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하신 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다시 한번 짚어 봤으면 좋겠지만…….

(장내웃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정회)

(16시52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이상근·오인환·김옥수·박정수·이현숙·박기영·최광희 의원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장헌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본 의원과 이상근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일운동의 고장인 충남에서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관련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후손들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제3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수행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생활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년 기준 충남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수는 등록된 숫자가 131명으로서 대부분 생존자가 고령임을 감안하였을 때 후손들의 책무가 너무 늦었다는 점을 반성하며 본 조례안을 통해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 후손들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5.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3일 안장헌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생활 지원과 명예 회복 및 피해 구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국가에서 위로금,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받지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며 살아온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이 고령임을 감안해 볼 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며, 다만 운영에 관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6. 검토보고(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갑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3년 4월 기준으로 도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는 남성 126명, 여성 5명 등 총 131명으로 추정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타 광역 지자체 사례와 참전 유공자, 민주화 운동 관련 예우 지원 등 도내 유사 생활보조비 지원 사례와 비교 검토하여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내용, 지원 금액이 포함된 규칙을 제정하고, 피해자 대부분이 노령임을 감안하여 시군과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 홍보를 실시, 가능한 많은 강제동원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조원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하실 것인지, 조원갑 실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자치안전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관련 대상자의 연세가 1945년에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이후로 계산을 해 봐도 그 당시에 20세였다고 하면 지금 평균 100세에 가까운 고령이실 거고 추계한 게 131명으로 추계를 하셨는데 이분들의 실제로 남은 여생은 얼마 남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겪고 한국전쟁을 겪고 새마을 운동, 보릿고개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끌어오신 분들인데 -다른 부분들은 차치하더라도- 이 조례의 목적대로 내용을 한다고 하면 이분들에 대해 실제로 몇 년이라도 집행이 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만약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례, 다른 이런 비슷한 지원 조례 관련된 경우에 해당 관련 내용들을 홍보하더라도 동사무소나 행정기관에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나요, 실장님?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 규칙을 제정하게 된다면 저희가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법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자 중에서 도내에 1년 이상 거주자가 131명입니다.
  131명으로 특정지어 있기 때문에 시군과 협조를 통해서 이 부분이 전원 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등을 통해서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맞습니다.
  다른 경우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생활 형편이 넉넉하거나 부유한,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은 그런 경우 없이 되어 있기도 하려니와 131명, 내년 가면 100명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말씀 주신 대로 신속히 관련 규칙을 만들고 집행을 함에 있어서 적극행정을 펼쳐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집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수 의원 대표발의)(이철수·김옥수·이상근·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방한일·양경모·김응규·지민규·정병인·주진하·윤희신·윤기형·이용국·이지윤·오인철·최창용·전익현·조철기·이종화·신영호 의원 발의) 

(17시01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철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안장헌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여러분들, 계속되는 조례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전기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의 이용 시설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 가능한 대상을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품 등의 설치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보고·점검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각종 불의의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7.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4일 이철수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전기화재 확산 방지 대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시설의 대규모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총화재 발생 건수 4만 113건 중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1만 8건을 차지하고 있고 충남의 경우도 총화재 발생 건수 2157건 중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555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매년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품 등을 설치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나, 다만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기계 노후, 과열, 연료 누설과 같은 기계적 요인이나 가스 누출 등에 의한 화재 예방, 그 밖에 재난 예방을 위한 지원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안 제8조에 이용 시설 관계자의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령 등이 있는지와 보고의 성격이 정기적인 보고인지, 지원 사업에 대한 정산 보고만으로 한정하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도내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은 2022년 말 기준 총 8662개소로 모든 시설을 지원하기에는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업 추진 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지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8. 검토보고(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갑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기계 노후, 과열, 연료 누설과 같은 기계적 요인이나 가스 누출 등에 의한 화재 예방, 그 밖에 재난 예방을 위한 지원은 조례안 제6조제3항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따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용 시설 관계자의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 규정 신설 관련 근거와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동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고는 정기 또는 정산 보고뿐만 아니라 필요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 말 기준 도내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은 총 8662개소로 모든 시설에 예산 지원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지 선정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지원이 필요한 대상지 선정 등 사업 계획 수립은 복지보건국, 여성가족정책관실 등 관련 시설 관리 소관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총괄 부서로서의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조원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조원갑 실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의원 퇴장)

9.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7시09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원갑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저희 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일부터 홍성·금산·보령 등 도내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은 건조한 대기에 강풍까지 겹쳐 진화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산불 확산 저지를 위해 도·시군 공무원, 소방 인력 및 군 장병, 인근 주민 등 자원봉사 인력이 합심하여 총력을 다했으며 특히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신 덕분에 인명 피해 없이 진화되었고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박정수 위원님께서는 4월 3일 직접 진화 활동을 하시어서 산불 확산 저지를 위해서 큰일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저를 비롯한 자치안전실 직원 모두는 이재민에 대한 후속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 조직에 대한 조직 개편 사항으로 기구와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재난 현장 지휘·통제 강화와 격무 분야 처우 개선으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난 조직 개편 이후 발생한 긴급 도정 현안 수요 인력의 적기 반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번 소방직 조직 개편 중심이며 일반직은 신규 행정수요를 기존 인력 기능 조정을 통해 재배치하는 것으로 총정원 6574명은 변동 없습니다.
  먼저 소방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소방본부는 화재안전정보조사 사업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예방안전과 소방특별조사팀을 폐지하였으며, 119종합상황실에 최근 119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재 상황 3팀으로 운영되는 상황실 교대 근무자의 업무 하중을 분산하기 위해 상황4팀을 신설하고 10명을 보강하였습니다.
  시군 소방서는 소방특별조사팀 인력과 내근 인력 42명을 감축·재배치하여 공주·논산서의 현장대응단장 3교대 실시, 소방서 안전센터에 팀장 배치 등 소방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119특수대응단은 공백 없는 특수 재난 대응을 위해 직할구조대장 근무를 3교대로 운영하고, 충청소방학교는 소방 현장의 드론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드론 조종자 양성 교관 1명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소방학교의 과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소방안전체험관을 별도의 직속 기관으로 분리하여 기존 학생 교육 중심에서 아동·장애인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체험 교육 보급을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직속 기관의 수는 기존 22개에서 23개로 1개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황4팀 신설, 안전센터의 팀장 배치, 현장대응단장 3교대 및 직할구조대장 3교대 등을 위해 조례상 책정된 소방위 비율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소방위 비율을 8%에서 8.5%로 0.5%p 상향 조정하고 소방사 비율을 33%에서 32.5%로 0.5%p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직에 관한 사항으로 민선 8기 조직 개편 이후 발생한 신규 행정수요인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와 2026년 안면도 원예·치유박람회 준비 인력 3명을 기존 인력의 재배치 및 퇴직자 정원을 활용하여 적기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율 신설 기구인 균형발전국의 기구명과 존속 기간을 표기하여 운영의 책임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 ‘소방 조직진단 및 재배치 방안’ 등에 따른 효율적 소방 인력 재배치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및 2026년 안면도 원예·치유박람회 등 도정 긴급 현안 수요 대응을 위한 인력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9.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조원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의원으로서 조원갑 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홍성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동료 의원이신 박정수 위원님!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직접 호스를 들고 진화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현장 지휘·통제 강화를 위한 소방 인력 재배치와 2026 안면도 원예·치유박람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대응 인력 보강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소방 조직 중 소방학교 소속의 안전체험관을 직속 기관으로 분리하고 119종합상황실 상황4팀을 신설하며 시군 소방서에 안전센터팀장 각 1명 배치, 아산소방서 등에 구급 지휘 현장 인력 보강, 공주·논산소방서 현장대응단장 3교대, 홍성소방서 예방안전과 확대 운영 등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또한 타 시도 대비 형평성 및 현장 지휘·통제 강화를 위한 중간 간부 확대 필요에 따라 소방위를 8% 이내에서 8.5% 이내로, 소방사를 33% 이상에서 32.5% 이상으로 소방직 공무원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며 일반 조직의 경우 2026 안면도 원예·치유박람회 국제행사 추진 준비를 위한 인력 배치,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대응을 위한 팀 신설 및 인력 반영과 일반직 직급을 조정하여 도정 긴급 현안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정원 증원 없이 기존 인력을 활용한 인력 재배치로 인력이 감소하는 부서의 업무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일반직·소방직 직급 조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0. 검토보고(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갑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증원 없이 기존 인력을 활용한 인력 재배치로 인력이 감소하는 부서의 업무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2년 7월 정부의 인력 효율화 발표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는 기존 인력의 재배치로 대응토록 하고 있어 일반직·소방직의 인력 재배치를 신규 행정, 재난 수요에 대응하는 사항으로 일반직은 청사 방호, 위생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운영직의 퇴직이 예상됨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 감소분을 선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소방직은 2022년 소방 조직 진단을 통한 내근 인력과 2023년 소방청 주관 화재안전정보조사 사업 종료에 따른 인력을 감축하는 것으로 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였으며 인력 감소 부서의 업무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직·소방직 직급 조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직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2800여만 원의 인건비 상승이 예상되나 이는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및 2026년 안면도 원예·치유박람회 준비 등 당면한 행정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인력 정비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호봉이 높은 관리운영직 등의 퇴직에 따른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추계된 비용보다 실제 소요 비용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방직은 올해 기준 6억 5200여만 원의 인건비 상승이 예상되나 2023년도 소방공무원 기준 인건비 범위 안에서 가능한 사항입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에 따라 도비 부담 인건비 이외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국비를 지원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조원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사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7시20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원갑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1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과 2022년 11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국군방첩사령부로 개칭된 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등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충청남도경찰청장으로, 332군사안보지원부대장을 제332방첩부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협의회 실무 담당 간사 중 경찰 담당 간사 명칭을 충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에서 충청남도경찰청 경비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련 법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등 명칭을 일부 정비하는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1.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조원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국군방첩사령부로 개칭됨에 따라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인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충청남도경찰청장으로, 332군사안보지원부대장을 제332방첩부대장으로 변경하며 경찰 담당 간사인 충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을 충청남도경찰청 경비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만 통합방위협의회 분야별 간사를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규정하면 조직 개편 때마다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2. 검토보고(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갑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분야별 간사를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규정하면 지금처럼 조직 개편 때마다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 통합방위협의회의 간사는 분야별로 작전, 정보, 예비군, 경찰, 민방위 간사 등 10명으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규정할 경우 해당 기관의 업무 분장에 따른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구체화하여 세부 직책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조원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통일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원갑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도 연일 계속되는 산불 진화 활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원갑 자치안전실장님!
  산불 진화 후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도 자치안전실장 조원갑입니다.
  다시 한번 도내 산불 피해와 관련돼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님을 비롯해서 박정수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도내 산불이 발생해서 피해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일 도내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5개 시군에 걸쳐서 1647㏊와 인명 대피, 재산 피해, 시설 파손 등이 있었고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했고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 서면 보도 자료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해구호기금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파악한 이재민 현황은 홍성 34세대에 38명, 보령 7세대에 13명, 부여군 3세대에 9명, 44세대에 60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재민 현황은 정밀 조사에 따라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재민에 대한 지원과 관련돼서는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지원과 생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재해구호기금 17억 원을 활용해서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세부 조사 실시와 시군과 조속한 협의를 통해서 지원 방안 마련과 함께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4월 2일 홍성을 중심으로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와 관련해서 건의를 해서 4월 4일 행정안전부에서 1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습니다.
  여기는 홍성·천안·보령·서산·당진·금산·부여 등 총 7개의 시군으로써 시군별 피해 기준을 갖고서 배정을 했는데 홍성은 피해 면적이 가장 넓고 1545㏊가 돼서 11억 원을 우선 배정을 했고 나머지 6개 시군에 대해서는 2억 원을 피해 기준에 따라서 지급 배정을 했습니다.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즉시 시군에 4월 4일 날 교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재해구호기금 그리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산불 피해민에 대한 지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피해민들이 받은 피해에 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만족할 수 없을 수 있어서 저희 도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충청남도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성금 모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4월 7일 날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모금 전개를 하는 등 성금 모금 기반을 마련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 모금 활동들이 크게 홍보되고 많은 분들이 성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기해서 마련된 성금은 피해자분들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후 시군과 피해 내용 조사를 통해 이재민 거주 문제, 구호 지원 등 세부 지원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지원 계획에 대한 답변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불 피해를 입으신 도민들이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무원분들께서 다 고생하셨지만 특히 소방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용소방대 대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