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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4월4일(화)  10시30분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2. 2023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4. 3. 2023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5. 4.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2024∼2033)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지윤 의원 대표발의)(이지윤·김응규·지민규·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이재운·이현숙·구형서·김민수·방한일·조철기·윤기형·최광희·박정수·안장헌·오인환·오인철·김명숙 의원 발의)
  3. 2. 2023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4. 3. 2023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5. 4.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희신 의원 대표발의)(윤희신·김응규·방한일·지민규·이연희·양경모·정병인·김선태·이철수·편삼범·신순옥·박정식·박미옥·구형서·홍성현·박정수·신한철·안종혁·이용국·신영호·김도훈·최창용·윤기형·주진하 의원 발의)
  6. 5. 충청남도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광희 의원 대표발의)(최광희·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이지윤·박기영·이현숙·이상근·이종화·윤기형·이재운·김석곤·최창용·안장헌·오인환·주진하·정병인·오인철·신영호 의원 발의)
  7. 6.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김응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주진하·이용국·이지윤·유성재·신영호·신한철·김민수·김도훈·오인철 의원 발의)
  8. 7.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9. 8.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2024∼2033)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10시43분 개의)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범수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당면 업무 추진에 항상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8건으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출연계획안 1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은 본 질문 10분, 추가 발언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지윤 의원 대표발의)(이지윤·김응규·지민규·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이재운·이현숙·구형서·김민수·방한일·조철기·윤기형·최광희·박정수·안장헌·오인환·오인철·김명숙 의원 발의) 

(10시44분)

○위원장 김응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지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이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응규 위원장님과 지민규 부위원장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경쟁력을 갖춘 그리고 역량을 갖춘 여성리더를 양성하여 사회참여 활동 증진을 통해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여성리더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여성리더 육성 및 역량 강화, 소규모 그룹 및 단체 지원, 활동 공간 마련, 중간지원조직 구축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 역량 강화 사업 추진과 정보 활용으로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체계적인 여성리더를 양성될 수 있게 하고자 함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이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일 이지윤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여성리더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의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공공 부문 여성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충남도가 양성평등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보다 다양하고 균형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는 것에 비추어 실제 운영에 있어 성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추진 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 제6조의 여성리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오픈플랫폼은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현재 충남도에서 마련 중인 여성인재 DB와 차별성 있는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댓글, 인터넷 등 조례 제정과 관련된 반대 의견이 80건 있었으며 이메일, 댓글 등 11건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의견 내용은 별도로 출력하여 의석에 놓아드렸으니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입니다.
  검토 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측면에서 여성리더 육성 운영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도정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성별 균형적 경험과 시각을 반영한 양성평등 관점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조례 운영에 있어서 양성평등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이 점을 유념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픈플랫폼 운영과 관련해서도 현재 운영 중인 여성인재 DB는 일방향적인 정보관리시스템으로 도민이 언제든 플랫폼에 접속해 활용 및 참여가 가능하도록 앞으로 양방향적인 오픈플랫폼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범수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이지윤 의원님께 하실지 김범수 정책관님께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정책관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 성평등지수 관련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여성가족부 데이터를 보니까, 2019년도 보도자료 같더라고요.
  그 후에는 혹시 없었나요, 최신?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계속해서 ’21년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19년도 보도자료를 보니까 우리 충남이 하위 지역으로, 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인데 경남·경북·전남·충남이 맨 하위에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은 어때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현재도 변함이 없습니다.
김선태 위원   현재도 하위?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다만 타 시도와의 점수 폭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하위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 의미에서 여성리더들을 육성하고자 이런 조례가 발의된 것은 굉장히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성별영향평가 다 거친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특별하게 의견 없으신 거고?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희들이 의원님 발의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나 규칙은 성별영향평가를 받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문제가 있으면 의견을 주실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의견 없는 것 보니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보니까 양성평등기본법 27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지방자치법 제13조2항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근거는 충분히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도정의 큰 틀의 목표도 여성에 관련된 권익 보호에 상당히 집중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많은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올라온 것 보니까, 여성리더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접수 내역을 보니까 많은 반대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일단 이게 여성리더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까지 사업은 꾸준히 진행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시작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게 맞는 거고, 많은 반대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정책관님이 보시기에 이 조례 중에서 혹시 소위 젠더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의견을 제시해 주신 많은 분들의 걱정이 혹시 기우가 될지 진짜일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런 관점으로 볼 부분이 있는지.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일단 저도 이 조례안 내용상으로 큰 문제의식은 갖지 않았었는데요, 실제로 의견이 상당히 있는 부분은 사실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도민들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이니까 이 점도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태 위원   구체적으로 여기서 젠더적 관점에 의해서 크게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발견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선태 위원   보니까 헌법의 상위법이다,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양성평등법,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이런 걸 통해서 강제로 시정을 시킨다든가 이런 건 없는 것 아니에요?
  의견 제시라든가 차후 여러 가지 의견 청취, 의견 개진 그 정도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게 헌법을 초월하는 법이라는 것도, 조금은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젠더적 관점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문제시해 왔던 부분들을 많이 커버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계적으로, 만약에 초등학교에 남성 선생님 비율이 많다, 학부모운영위원회에 왜 엄마들만 있느냐.
  기계적으로 평등을 맞춰서 6 대 4, 5 대 5 이렇게 주장하다 보면 이거는 충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기계적인 평등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많이 지적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여성리더를 육성해서 그분들이 역량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키우는 그런 과정을 지원해 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기계적인 성평등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동안 저희들이 -사실은 여기 내용에도 나오지만- DB 구축도 하고 있어서 각 부서로부터 여성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추천도 해 드리고 다 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돼서 여성 위원들의 DB가 잘 구축이 되면 곳곳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잘 추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태 위원   발굴해가지고 적재적소에 계속 투입하는 것은 도를 위해서도 충분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추진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도 보니까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가 2022년도 1월 6일 날 공포돼가지고 시행되고 있어요.
  혹시 그 지자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벤치마킹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현재까지 파악한 바는 없는데요, 저희들도 여성리더 육성 이런 부분들은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그동안 교육도 하고 자질 함양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시도마다 다 하고는 있을 겁니다.
  제도화를 먼저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하게 되는 거예요, 광역에서?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여성리더라고 검색해 보니까 경기도 하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여성·청년·장애인, 정말 약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세심한 배려와 관찰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위가, 사실 여성들의 투표권이 인정된 것도 100년밖에 안 됐거든요.
  오래된 것 같아도 그 정도로 계속적으로 진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잘 통과돼서 충남에 훌륭한 여성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천안 출신 양경모 위원입니다.
  김범수 정책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에도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운영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일단 여성리더 역량 강화 교육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양경모 위원   여성리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사업에 보면 1호에 나와 있는 여성리더 역량 강화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여성 복합문화 공간 운영은 현재 운영은 안 하고 있지만 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여성리더 인력풀 구축 이 부분도 여성인재 DB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양경모 위원   참고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여성들에게만 적용되는 정책들이 과연 몇 가지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의 정책 안에?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희들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인력을 하는데, 요즘 꼭 -그렇다고 해서- 여성만 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여성 중심으로 하는 부분들이 새일센터라든가 -새로일하기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라든가 이런 직업과 역량 개발하는 측면이 아무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양경모 위원   여성에만 국한된 이런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는 여성들이 평등하지 못한, 사회에서 약자로서 생활하고 있다, 이런 인식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관님께서는 이런 여성정책들, 여성에 국한된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계속해서 관련된 정책들이 조례로도 나오게 되고 시행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이게 제 생각에는 -어쨌든 세대별로 인식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20대·30대는 양성평등화가 많이 돼서 여성정책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남성들한테 차별적이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한 40대 이상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사회 자체가 그렇게 흘러왔었기 때문에 여성이 그래도 남성보다는 사회적으로 약자적 위치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여성이 약자라는 부분은 사회적인 약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어떤 기준을 삼을 곳은 가정이 있을 것이고요, 직장 단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모임 단위도 있을 것이고, 지금 말씀은 사회 전체, 국가 전체의 면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미 일부에서는 이제 여성에 관한, 진흥정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들을 사회에서의 활동을 활성화시켜주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켜주는 정책들이 이제는 임계점에 이르지 않았는가 하는 의견들도 사회에서는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직도 우리 충청남도가 양성평등에 있어서 하위에 속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곳에서 어떤 조사를 하셨는지는 분명히 내용적으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간호사협회 행사를 제가 잠깐 갔다 왔어요.
  97%, 98%, 어떤 데는 99%에 달하는 여성들이 그 직업군에 분포되어 있었고 리더는 당연히 여성들이었지요.
  또한 지금 우리 상임위 소속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연합회를 보면 원장님들이나 그곳에 근무하는 분들도 95%, 98%까지 여성분들이고 그분들의 리더 또한 여성분이었습니다.
  글쎄요, 지금 리더가 여성들이 더 월등히 적다는 곳을 찾아볼 수 있다면 대표적으로 우선 우리 정치권이 있을 것이고 건설 현장, 군경 등 몇 군데가 있기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저는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더 잘할 수 있는 곳에 남녀가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더라는 것도 분야에 따라서 남성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 또 반대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성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남성이 많이 진출하는 분야가 있고 여성이 많이 진출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많이 진출하는 분야는 당연히 여성들의 지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직사회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성세대에 있어서는 아직도 여성들의, 지위의 높고 낮음을 따진다기보다는 여건상 그동안 보면, 지금은 육아도 다 같이 하지만 예전에 보면 육아상, 여러 가지 사정상 여성들이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포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계발 기회를 많이 못 가졌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 여성들의 지위나 이런 부분을 개발해 줘야 되는 부분,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런 쪽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지 기왕에 잘되고 있는 쪽은 그냥 이 조례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잘 유지가 되는…….
양경모 위원   여성들이 잘되고 있는 곳은 그냥 두고, 여성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곳은…….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아직 좀 부족한 부분들은…….
양경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지윤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지윤 의원님은 이제 진정한 리더가 되셨어요.
  그렇지요?
  리더가 되셨습니다, 이지윤 의원님.
  그런데도 아직 우리 사회가 리더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셨기에 이런 조례안을 내는 1차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사회가, 우리나라가 여성들한테 교육이나 기회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지윤 의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에 대한 교육은 대부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먼저 앞서 위원님이 주신 질의에 관련해서 제가 이 조례를 왜 발의하게 됐나 그 취지를 설명드리자면요, 사실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에 남녀 임금 격차가 10년 이상 꼴찌입니다.
  단순히 그 수치를 수치로만 보고 넘길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직무별, 직능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직무별, 직능별 차이를 고려해서 중위 계층에서 나는 임금 격차를 보더라도 그 차이가 상당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이전에 일하던 곳에서도 직접 취재한 적이 있는데요, 국내 여러 기관도 돌아봤고 해외에서도 관련 사례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북유럽에서는 임금 격차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30대 이상이 되면 자의든 타의든 어쩔 수 없이 육아라는 출산의 선택의 길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사회적 경험상 경력단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라도 어쩔 수 없이 공백이 생깁니다.
  이러다 보면 30대 이상부터는, 40대부터는 여성을 키우려고 해도, 관리자로 선출하려고 해도 그 인력풀 자체가 적기 때문에 위로 올릴 수 있는 인력이 사실상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의 취지를 맞춘 것은 어떤 성별 갈등 이런 것을 부추기기보다 그간에 있는 공백을 인정하고 여성들을 이왕 함께하는 사회에서 같이 가는, 일을 하는 구성원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공백 기간을 인정해 주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는 정책을 만들자는 취지인 겁니다.
양경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고, 시간이 지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성평등”과 “양성평등” 용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추구하고 이지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양성평등이지요?
이지윤 의원   맞습니다.
  양성평등법에 근거해서…….
양경모 위원   그런데 제정 이유에 보면 성평등 사회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양성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조례를 통해서 성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 어느 것을 추구하는 조례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의원   답변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응규   예.
이지윤 의원   이 조례안 자체를 보시면 뒤편에 관련 법규로 양성평등기본법이 담겨 있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상 양성평등에 기본 하는 조례고요, 제정 이유에서 혼선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의견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단어를 통일하거나 수정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조례 자체가 양성평등법에 근거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러면 여기 제정 이유에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일단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양성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조례를 통해서 결국은 성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느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반드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정책관님, 앞서서 정책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이 조례안의 내용은 실은 새로운 것보다는 충청남도가 이제까지 해 오고 있었고 앞으로 해야 할 또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 각 부서에서 그리고 각 조례에서 흩어져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차원의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새롭게 들어오는 내용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정책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성리더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또는 여성플라자를 통한 공간적 플랫폼 또는 정보적 플랫폼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런 것들이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는 앞서 말한 것처럼 과거에 또는 현재 충청남도가 잘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 할 여력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리하는 차원이 조금 더 강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도 사업 내용을 보면서 특별히 추가되거나 할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정병인 위원   앞서 김선태 위원님이나 양경모 위원님께서 꼬치꼬치 내용들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한다면 저도 양경모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남녀의 직업적 역할들에 있어서 차별받는 부분들이나 또는 편중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은 그런 것들을 평등적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여지고요.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이 조례안에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예를 들어서 젠더적 갈등이라든지 또는 페미니즘적인 어떠한 이념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걸로 보여지는데 반대 의견에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젠더 갈등을 유발하는 또는 페미니즘적 갈등을 유발하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문구의 조례 항이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 내용상은 저도 발견치 못했고요, 양경모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제정 이유 부분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한다고 했습니다.
정병인 위원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오히려 이 조례는 기존에 여성들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성들을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그렇게 진출하도록 여건을 만드는 조례라기보다는 실은 이미 각 사회에 진출하고 있는 여성들이 조금 더 당당하게 사회에 진출하고 또한 이 사회의 흐름에 또는 정책 결정의 내용에 조금 더 당당하고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 쪽에 포커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런 역할을 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래서 두 가지 포커스, 특히나 여성들에 대한 역량 강화, 이미 사회에 진출해 있는 여성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 그룹에서 대표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에 초점이 하나 맞춰져 있고 또한 사회에 진출되어 있는 각 영역의 여성들을 네트워킹해서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처소에 그런 여성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정책관님,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런 측면이…….
정병인 위원   이 조례가 주로 그런 내용인데 반대 의견에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더라고요, 반대한다.
  그런데 이거는 철저하게 양성평등기본법에 준하고 있고 그거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고 타 지역에서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양성평등기본법은 실은 헌법에 기초한 거잖아요.
  이 반대 의견에서, 주민분들이 반대 의견에서 헌법 36조1항에 위배된다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정책관님, 혹시 이거 검토해 본 사항이 있으신가요?
  반대 의견 중에 정말로 상위법의 법률적 조항에 위배되는 항목이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제 짧은 소견으로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정병인 위원   이 반대 의견 접수 중에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저는 그 반대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반대된다’라고 표기했던 제36조1항의 내용이 뭐냐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1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이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양성평등기본법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고 양성평등기본법을 통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어떻게 헌법에 위배되는지, 반대 의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 의견으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반대 의견을 존중하지만 그것이 타당한지 객관적인지 진실한지 위법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절차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반대 의견들이 그냥 헌법에 반대되는 것 같다 또는 조례가 필요 없다, 그냥 반대한다라는 내용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정책관님 판단에서는 아까 앞서 확인했다시피 입법평가라든지 또는 법률적 확인 검토 결과 내용에는 상위법에 크게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이거는 제 판단도 그렇고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도 아까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적법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물론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운영할 때 혹시나 젠더 갈등 관점에서 이 조례를 보거나 또는 운영할 때 젠더적 관점에서 비판적 관점으로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부분이라든지 객관적인 부분들을 운영의 묘를 통해가지고 갈등들이 야기되지 않도록 역량 강화라든지 또는 위탁이라든지 또는 플랫폼 관리 같은 것들을 잘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책관님 판단은 어떠실까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위원님들 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연히 의회의 감시라든가 아니면 도민들의 감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는 집행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균형적인 시각에서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예, 정책관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게 올라왔을 때는 정말로 충청남도 여성리더를 위한 육성에 관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해 가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게 되면 유일하게도 대한민국에 경기도만 유사한 조례가 성립이 돼 있더라고요.
  우선 김범수 여성가족정책관님한테 여쭤볼게요.
  이 조례안 돼 있는 게 경기도만 있는 게 맞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지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유사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는지, 2년 전에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경기도에 유일하게 조례가 있긴 있어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체로 사업적으로 하고는 있을 텐데 다만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경기도도 여성 관련 부서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성 관련된 정책들은 다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을 제도화해서 하느냐 아니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 어쨌든 양성평등기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거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하느냐.
  그리고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느냐 또 여가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느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꼭 조례가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이 더 잘되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이렇게 보면 이지윤 의원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1조에서부터 11조 포상 기준까지 하셨는데 2조2항 정의를 보게 되면 “여성리더 오픈플랫폼이란” 그거를 얘기했어요.
  “여성리더 오픈플랫폼이란 공개 가능한 여성리더의 정보를 도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몇 분 여성분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여성리더로서 본인의 정보가 공개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저는 절대 반대한다.”
  “내가 왜, 여성리더라 하더라도 이런 게 오픈이, 공유되는 것 자체가 저는 싫다.”
  제가 한두 사람한테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7조1항을 보게 되면 “도지사는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렇게 썼는데 양성평등기본법을 보게 되면, 제22조(공직 참여)를 기본적으로 한번 볼게요, 양성 관련 법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말이 있어요.
  그리고 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
  이 “체계적” 문구가 저한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문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7조(사업)에 보면 “여성리더 활동 기념 전시관 운영” 이게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여성리더 활동 기념 전시관을 운영해야 된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 부분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이철수 위원   그러면 이지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이지윤 의원   그러면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이철수 위원   예.
이지윤 의원   위원님, 먼저 여성리더 육성 조례안 2조2항 말씀하신 부분은 실과에서 더 검토를 해 봐야 하지만 이 취지 자체는 현재 충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DB 같은 경우는 충남도 자체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법 진행 상황상 모든 여성리더분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당연히 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실과랑 논의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건 현재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추진이 될 시에 구체적인 내용은 당연히 담당 실과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기본적인 정보들을 공개하더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을 시에는 당연히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민감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본인이 활동하는 부분을 알리고 싶고 도내에서 다른 시군과 협업을 하고 싶은 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도민분들이 쉽게 그분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오픈플랫폼을 만들자는 취지였고요.
  그리고 7조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음 사업들, 정책들을 왜 마련해야 되냐고 질의를 주신 부분에서 먼저 주무관님 통해서 자료 정리한 게 있는데 나눠드릴 수 있을까요?

(자료전달)

  멀리 가는 사례는 아니고요, 우리 충남 도내 여성 공무원 현황표입니다.
  정책관님께도 하나.

(자료전달)

  우리 도 인사과를 통해 받은 자료인데요, 직급별 여성 공무원 현황 비중을 보시면 사실 5급 이상에서는 여성 공무원 진출이 많이 적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공무원 현황도 있고요, 뒤편으로 가보시면 4페이지에 지역별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현황은 충남이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대부분 서울 같은 경우는 30%, 부산은 37%까지 올라가 있지만 충남 같은 경우에는 14% 수준입니다.
  이게 2021년 자료라고는 하지만 현재까지 대동소이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제가 이 자료를 왜 드렸냐면 공무원 조직에서조차 여성 공무원분들이 사실상 관리자 직급으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현황입니다.
  물론 저는 이로 인해서 여성분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남성분들이 역차별당하는 걸 절대 원치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정부 자체도 제도적 변화를 통해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을 개선해야 된다고 해서 할당제도 시행해 보고 여러 방면으로 진행을 했지만 분명 할당제에도 맹점은 존재합니다.
  제가 왜 체계적 교육을 넣었냐면 여성리더들도 의지가 있다면, 자질을 갖추고 능력을 갖췄다면 기본적으로 관리자 직급이나 아니면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 풀을 넓혀나갔을 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인력들을 많이 양성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야 관리자 직급으로 올라가더라도 다른 직무·직급과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개인 역량으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본 거고요.
  하필 그중에서도 왜 여성리더만 육성해야 되냐고 질의를 하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 연관이 있습니다.
  40대부터는 본의 아니게 육아나 출산 등으로 공백이 생기게 되면 같이 입사하더라도 사회적인 공백기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자의든 타의든 본인이 관리자로 올라가는 거를 포기하게 되는 사례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수치적으로 충남 도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보는 사항이고요.
  7조(사업) 중에 여성리더 활동 기념 전시관 운영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성단체들이 각자 자체적으로 활동할 때 본인들의 활동을 전시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알리고 싶을 때 그것에 대해 필요하다면 그 단체들의 행보를 행사나 전시 등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집어넣은 조례인데요, 이거는 실과에서 부담스럽다고 하면 수정해서 반영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게요.
이지윤 의원   답변이 되셨을지…….
이철수 위원   본 위원이 여성리더 활동 기념 전시관 운영, 그래, 그러면 어떤 전시관이며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사실 이것도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궁금사항이 있었고요.
  하여튼 본 위원은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그런 말에 대해서는 어폐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이지윤 의원님, 좋은 조례라고 볼 수도 있고,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같은 여성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접근해서 얘기가 돼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 역시 여성 의원으로서 지난 기초의회에서도 누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에 관련된 5분발언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시의회 의장할 때 6급 팀장님들하고 -의장이 돼서 가장 먼저- 차담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6급 팀장님을 여성과 남성을 나눠서 차담회를 했습니다.
  남성 팀장님들이 했던 얘기가 제가 지금 이 조례를 보면서 생각이 나서 그 차원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역차별이라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성별 갈등을 조장하지 않는다,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6급 남성 팀장들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존까지는 자기들이, 남성들이 앞섰다라고 지금까지는 하는데 이후에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앞설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여성 의장으로서 왜 여성 쪽으로만 포커스를 많이 두냐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을 때 사실은 답변을 그 자리에서 못했던 기억이 나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가 꼭 필요하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충청남도 여성 공무원 현황도, 서산시 여성 공무원 현황도 8년 내내 살펴봤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여성리더를 발굴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성이라는 성 자체를 넣지 말고 출발선상에서, 공무원이든 어떤 집단에서든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출발선상만 평등하게 해 주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들의 역량껏, 능력껏 출발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차원에서, 여성친화도시라는 조례도 충남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살펴봤는데.
  그런데 각 15개 시군, 전국적으로 여성친화도시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성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여성·아동·노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조례가 여성친화도시거든요.
  거기에 보면 일·양육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 양성평등이라는 조례에도 들어가 있는데 굳이 여성리더를 발굴해서 양성평등, 성별 간에 갈등할 수 있는…… 그럼 이후에 여성들이 앞섰을 경우에 남성리더를 또 발굴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이건 분명히 저희가 볼 때는 성비가 바뀔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원님께 한번 이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었어요.
이지윤 의원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조례를 만든 건 할당제 의미는 아니거든요.
  여성이 남성을 추월하고, 그런데 공정 경쟁상 그렇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만약에…… 제가 드린 자료, 오래 보셨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위원님께 오히려 제가 역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5급 이상 관리자 직급에서 비중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출발선상을 어떻게 같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연희 위원   그래서 서산시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관리자급에 남성이 유별나게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똑같이 공무원으로 9급이든 8급이든 들어와요.
  그러면 인사고과점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거의 남성들에 포진이 돼 있어요.
  남성들이 더 월등하게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진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동등하게 인사고과점을 받을 수 있는 인사팀이라든가 기획팀이라든가 예산팀 이런 쪽도, 그러니까 성이라는 걸 다 빼자는 거지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래서 그쪽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15개 시군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여성들은 민원봉사과라든가 거의 이런 쪽으로, 인사고과점을 받을 수 없는 쪽으로 많이 배치가 돼요.
  그래서 저는 주장이 여성리더를 발굴하는 것보다 왜 꼭 여성리더를 발굴해야 되냐,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조금 속상했던 부분도 있어요.
  왜 여성리더를 발굴해야 되지?
  우리가 여성과 남성을 빼놓고 똑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출발선상에서 속된 말로 ‘요이땡’ 해서 역량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고 해서 똑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런 차원이에요.
  같은 여성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이 부분을 빼겠지만, 이 조례가 조금 수정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의원님이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조금 더 관련 부서하고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조례를 갖고 오기 전에 얘기가 다 된 상태에서 올라왔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제가 책상에 와서 보니까 의견 접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정병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볼 때 확인되지 않은 사항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쨌든 도민들의 의견 접수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수정이라든가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지윤 의원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연희 위원   예.
이지윤 의원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주요 부서에 남성 팀장님들이 많은 걸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근본적으로 출발선상을 똑같이 두는 것 자체에서도 또 다른 역차별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연희 위원   똑같은 출발선상에 놓는 게요?
이지윤 의원   예, 위원님 혹시 생각해 보셨을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왜 주요 부서에 -자꾸 남성, 여성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특정 성별의 팀장님들이 많고 왜 여성 팀장님들은 민원 파트에 많이 가 있을까요?
  그 원인을 생각해 보셨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인력풀이 없습니다.
  어디론가 올리고 싶어도, 주요 부서로 올리고 싶어도, 예를 들면 6·7·8·9급에는 여성 공무원분들이 많습니다.
  공무원분들만 예로 들어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민간으로 넓히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급수가 올라갈수록 적재적소에 배치할 여성인력들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육아와 출산으로 인해 공백이 생겼고 그들의 커리어는 잠정적으로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인정해 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공백 동안, 만약에 복귀한 이후에 똑같은 경쟁을 했을 때 경쟁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그 직무를 맡고 있던 분한테도 차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여성인력을 출발선상에 똑같이 놓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런 제도적 상황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요.
  그래서 어떻게든 모든 여성이 공정한 경쟁을 이루려면 자체적으로 능력과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더 많이 관리자 직급으로 올리기 위해서 여성리더를 -이 조례는- 발굴하자는 초점보다는 인력풀을 최대한 키우자입니다.
  인력이 많아지고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우리가 성별을 따지지 않고 적재적소에 임무를 배치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조례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실태조사를 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여성인력을, 오픈플랫폼을 구축하는 건 대외적으로 활용하는 범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성리더가 한 번에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서 모두가 공정하게 관리자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이연희 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십분 이해를 하는데 아까 육아휴직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차피 저희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직업군이 공무원들이었어요.
  직업군이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자꾸 예를 이렇게 들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성리더를 발굴해서 육성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시점은.
  저는 그래서 이런 조례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들이 육아휴직해서 경력단절이든 이런 부분을 남과 여가 같이 육아휴직을 해도 평등하게 돌아와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무대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지 여성리더를 육성해서 그런 여성리더를, 지금은 여성가족연구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가서 그때도 드렸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왜 여성들이라고 해서 여성정책개발원이라는 이름하에 여성들만 모이느냐, 여성과 남성이 같이 만나서 회의도 하고 교육도 받아야 여성들이 필요한 것, 남성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양성으로 가야 된다, 저는 늘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라갈수록 여성리더들이 좁아질 수 있는 게 뭐다?
  아까 이런 부분도 현장에 들어가서 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거를 전체적으로 양성이라는 걸 놓고 봐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 조례만큼은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마지막 발언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같은 여성의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이거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그동안에 8년, 9년 동안 고민했던 부분이 여기 담아 있긴 한데,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를 보면서 사실은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뭉클했어요.
  아직도 이렇게 해야 되는 여성의원이라는 게 가슴 아팠고, 저는 여성이냐 남성이냐를 다 떠나서 양성평등을 가져야 되는 시점인데 이게 앞으로 역차별이 돼서 성비가 바뀌었을 때는 우리가 또 다른 남성들한테 이걸 들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 복잡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지윤 의원   마지막으로 짧게 답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의견 너무 감사하고 공감 많이 되는데 제가 여성리더 조례를 발의한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어쨌든 지금 현황을 개선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성평등이라는 제도가 완전히 정착하고 분위기가 형성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저는 이 조례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여러 조례들도 복합적으로 한 번에 추진될 수 없지만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 부분이 실행될 수 있다고 보고요.
  여성리더 육성 조례는 궁극적으로 여러 조례들과 복합적으로 맞닥뜨려서 양성평등으로 가지만 어쨌든 현황에서는 중장년 여성층들이 제기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하고 이거를 발의한 겁니다.
  현황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양성평등에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먼 곳에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장기적으로 가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경력단절, 당연히 그다음에 보완될 조례이고요, 이것도 중장년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한 번 더 보완해 나가는 단계적인 조례로 봐주셨으면 해서 발의를 드린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연희 위원   마지막 발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추가 발언 1분만 쓰겠습니다.
  의원님하고 자꾸 여러 가지 여성끼리 좀 저거 하는데, 저는 또 다른 여성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왜 안 되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거를 더 해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는 거를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꾸 여성의, 저는 문구 중에 같은 여성 입장에서 속이 상했던 게 여성 위상 강화라는 말이 사실 저한테 가슴에,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성친화도시라든가 이런 조례도 있고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도 있는데 왜 이게 안 되는지, 이거에 대한 -우리가 같은 여성 입장이든 아니면 여성과 남성을 빼고- 부분을 좀 더 깊이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한다면 굳이 여성리더 육성이라는 조례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윤 의원님께서 많은 고민 속에서 조례안을 준비하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성의 능력, 자질 발휘, 진취적인 삶 이런 총론에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조에 보시면 -앞에서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여성리더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플랫폼 구축”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또 8조에 보시면 여성리더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리더의 정보 공유”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하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당히 개인정보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전혀 언급이 없어요.
  공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범수 정책관님도 이 조례안은 한 번 보고 오셨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다 봤습니다.
방한일 위원   오셨는데, 이런 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어쨌든 저희가 행정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한 사항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는…….
방한일 위원   그런데 조례안에 이런 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라는 건 오픈시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러니까 오픈을 시켜도 어차피 개인정보는 요즘 다 보호를 하고요.
방한일 위원   보호하면 사실 이름이 빠진 플랫폼, 예를 들면 리더 홍길동에 대한 부분이 오픈되지 않으면 이 조례의 의미가 없지 않아요?
  8조도 그렇고…….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런 부분은 다 개인정보 동의를, 그러니까 그 정도, 이름 정도 공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다 개인 동의를 받아서 할 거고요.
  제가 만약에 생각한다고 하면, 저희도 포털에 들어가서 누구를 치면 정보가 뜨지 않습니까?
  아마 그 정도 수준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주로 보면 프로필 내지는 경력, 전공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돼서 나중에 만약 여성 전문가가 필요할 때 저희들이 활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은 해 봅니다.
방한일 위원   그래서 이 내용 보면, 이게 지금 답변대로 간다면 사실 이 조례 의미가 상당히 퇴색이 돼요.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께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개인 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검토라든가 숙려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시간을 갖고 더 깊이 있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여기서 금방 수석전문위원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이거 관계 법령?
  안 된다면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개인정보를 플랫폼에 오픈시키는 부분이라든가 정보 공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존경하는 이지윤 의원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지요.
이지윤 의원   오픈플랫폼이라 함은 너무, 아까 정책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개인 동의는 무조건 기반이 됩니다.
  본인이 정보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리고 싶은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거고요,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위원님, 요새 은행 앱 써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은행 하나에 접속을 하면 내가 지금 계좌를 갖고 있는 다른 은행 앱도, 타행 것도 해당 앱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오기까지, 그걸 오픈뱅킹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플랫폼을 열 때 개인 동의가 무조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같은 논리입니다.
  본인이 전문가 혹은 관리자인데 오픈플랫폼에 등록할 때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해져 있고 그거를 공개하냐 안 하냐의 여부는 분명 개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민감하게 우려하시지는 않아도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한일 위원   취지는 오픈이라 하면, 예를 들면 인력이 100명이라고 생각하면 동의하는 사람 50명만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100% 안 할 테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지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전체를, 사실은 도민이라든가 보통 사람들은 전체를 보고 그림을 그려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일부분만 인력풀이 공유가 됐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정책 결정이라든가 인물을 선택할 적에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까지 갈 수 있으려나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의견…….
이지윤 의원   사실 지금 충남에 있는, 예를 들어 경제 정책가 한 명을 구한다 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일부 단체에서는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방한일 위원   그렇지요.
이지윤 의원   알음알음 통해서 구한다든가 그런 거를 일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정도의 최소한 정보라도 공개됐을 때 수요가 있다면 분명 그 부분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있을 거고 사람을 구하는 아니면 어떤 전문가를 구하는 도민에게는 분명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한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모 위원   추가 질문…….
김선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이고 위원님들 여섯 분 말씀 들어보니까 찬반이 갈리거든요.
  일단 식사하시고, 오후에 찬반 토론해서 표결하실지 아니면 보류하실지 그거를 식사하시면서 논의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계속 하다 보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김선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처리하기 전에,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추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아까 이지윤 의원님께 드린 질문에 제가 기대했던 답변이 조금 부족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정한 리더가 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리더가 되는 과정에서 이지 윤 의원님께서는 무엇인가 누군가의 또는 어떤 제도에 의해서 발굴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육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지윤 의원   굉장히 복합적인데요, 모두가 다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경모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양성평등 정책에, 이 조례안을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도 양성평등 정책이나 성평등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뭐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호모 등 어떤 오류, 신의 오류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의 문제를 우리 인간이 받아들여야 한다고까지 생각을 하고, 양성평등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과거 우리 조상들의 잘못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나 이러한 정책에 어느 정도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저는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임계점이 어디일까, 이것 자칫 임계점이 지나버리면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릴 텐데 하는 우려 또 과거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그냥 풍족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끝도 없이 물질의 풍족을 추구해 왔고 심지어는 물질만능주의라는 것에 빠지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물질적으로 많이 부흥해졌으나 우리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지켜야 되고 꼭 가져야 되고 넘치지 말아야 될 것, 임계점을 지켜야 될 것을 다 무시하고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양성평등 정책, 성평등 정책에 있어서 과연 임계점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진정한 정의이고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한번 되짚어보자 하는 그런 의견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전에 이지윤 의원님께서 주신 5급 이상 공무원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여성가족연구원에 이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17.8%였는데 지금은 14.1%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여성가족연구원장에게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임용 당시 남녀 비율을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거의 두 달이 지난 이후에야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평균 -임용 시의 비율이- 72 대 28이었습니다.
  정책관님, 정책관님 임용 당시의 남녀 비율 혹시 대충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희는 여성이 2명 있었습니다.
양경모 위원   남성은, 임용 당시에?
  여성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30명 중에 여성 2명 있었습니다.
양경모 위원   이렇게 임용 당시의 비율이 월등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녀의 차이를 두고 뽑았던 것도 절대 아니고요, 남자한테 가점을 준다거나, 군대 가점은 그 당시에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양경모 위원   그 정도였는데, 임용 당시의 차이가 평균적으로 72 대 28이었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 통계를 인정하겠습니다- 17%라고 본다면, 이것을 가지고 계속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시면 그것은 큰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함에 있어 찬반을 거치게 되든 수정을 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이 기회에 우리 사회가, 우리 도가, 우리 의회가 진정한 양성평등이 무엇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얻는 진정한 우리의 좋은 미래는 무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선태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한 대로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 다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할까요?
○위원장 김응규   예,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사실 혹시 이따 표결을 하게 되면 찬성 토론을 하려고 했었는데 간략하게 질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처음으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여러 가지 논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여성리더라고 제목이 정해지다 보니까 숫자에 너무 치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냐, 숫자 이런 것보다도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되지 않나.
  여성이 남성보다 성평등 면에서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다는 현재의 구조적인 상황이 더 중요한 거고 이걸 먼저 인정해야 토론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남성이 구조적으로 여성보다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면 남성리더 육성 조례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성이냐 양성이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례의 제목이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목 자체에서 여성리더라고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만큼 정확한 것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리더라고 하면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여성 대통령을 만든다든가 여성 도의원을 키운다든가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더십 강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들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데요, 경력단절여성들이 다시금 자기 영역에서 자기 삶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게끔 지원하는 이런 것도 지방자치 정부의 의무이고 이지윤 의원님께서도 조례안에 담고자 했던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이지윤 의원님 어떠신가요?
이지윤 의원   김선태 위원님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본의 아니게 여러모로 여러 의견이 오전에 많이 오갔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제가 기존에 설명했던 대로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그동안 여성들이 자의든 타의든 불가피하게 본인의 경력이나 실력을 함양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긴다는 점을 인정하고 어쨌든 전체적인 풀을 키우자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김선태 위원   경력단절여성들이 다시금 사회에서 우뚝 설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지원도 해 드리고 당당하게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게끔, 어떤 특정한 공무원 몇 명을 만들자 이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이지윤 의원   예, 맞습니다.
  자료는 참고하시라고 가져온 거고요,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로 봤을 때 이런 구조적인 것을 바꿔나가는 하나의 단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바꿔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위원님들도 바라시는 양성평등의 기조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게 한 번에 바꾸기에는, 사실상 너무 좋겠지만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우려의 말씀도 나오셨었는데 어떤 조례도 상위법을 위반해서 제정될 수도 없고 집행될 수도 없습니다.
  공개되는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철저히 보호되는 것이고 또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오픈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진행상에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집행 과정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는 반드시 부서에서도 짚어주셔야 될 부분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위법에 위반돼서 조례가 집행될 여지는 분명히 없을 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평등지수가 최하위 그룹인 충남에서 저는 이런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리더에 대한 정책은 이 조례 이전에도 계속해 온 사업들이고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완성도 있게 하기 위해서 본 조례가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질의 마치고 꼭 잘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하셨던 내용 중에 몇 가지 논점이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부분만 살짝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지윤 의원님, 본 조례안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와 90% 이상 유사하더라고요.
  혹시 경기도에서 현재 운영하는 조례를 기반으로 착안하신 게 맞으실까요?
이지윤 의원   오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이 조례의 발의 취지를 설명드리기는 했는데요, 이전부터 제가 관심 있던 분야였기 때문에 해당 조례를 일부 참고한 건 맞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정확한 -조례안의 내용들에 대한- 목적이 어떤 건지 혹시 경기도에 문의를 해 보셨을까요?
이지윤 의원   경기도에 따로 문의는 하지 않았고요, 이 조례 자체는 우리 충남도에 필요하다고 봐서 필요성에 의해서 제가 자체적으로 찾아서 도에 맞게 도입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지민규 위원   본 위원이 경기도에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본 조례안을, 일단 두 조례만 비교했을 때는 경기여성비전센터 내용만 빠져 있고 사실상 자구수정 살짝만, 앞뒤 문구 살짝만 수정되어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본 조례 자체가 여성비전센터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제1순위였고 그에 따라 여성리더 교류 활성화부터 플랫폼 그다음에 전시관, 복합문화 공간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2년이 지났습니다.
  경기도에서 본 조례안을 갖고 이 센터에서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그러나 본 위원이 센터에 문의를 한 결과 경기도에서 본 조례로 하는 사업은 단 한 가지, 경기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이었습니다.
  도비 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이 프로그램 하나만 하고 있고, 그래서 오픈플랫폼부터 -이 조례에 따라서- 기념 전시관, 복합문화 공간이 다 명시되어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라고 거꾸로 역질의를 했을 때 이 플랫폼은 현재 시행조차도 사실상 할 수 없고,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플랫폼을 검토했을 때 여성리더를 과연 어떻게 정의할 것이고 이들을 오픈플랫폼이라는 온라인상에 누구를, 왜 내가 대표적인 여성리더라는 것을 명시해서 홍보할까.
  과연 이분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는 그리고 이분들을 누가 과연 이 사람은 지도자고 이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관리자고 이 사람은 관리자가 아니다라고 명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저는 그게 가장 큰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 자체가 너무나 경기도의 조례와 유사하고 그리고 경기도 자체도 목적 자체가 여성비전센터의 사업을 위한 조례로 만들어졌고 실제로 경기도에서도 이 조례에 관한 사업들을 추진은 했으나 현재 전부 다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경기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충남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여성 사회참여 확대 사업과 시군 여성리더 사회참여 확대 사업, 도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등 현재 그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조례가 없어도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경기도에서 본인들의 센터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를 베이스로 한 저희 충남의 여성리더에 관한 조례가 과연 충남에 맞는지, 이 내용들이 차라리 여성리더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하고 시행계획과 책무와 실태조사 사업들이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면 본 위원은 거꾸로 오히려 찬성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 자체가 대부분, 아까 공무원 내용도 나오고 5급 이상, 9급 공무원의 여성 비율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여성 공무원 그거랑은 전혀 논점이 다르거든요.
  내용 자체가 시민단체 중에 여성리더들, 대표들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이들을 발굴, 홍보해서 전시관을 운영하고 센터에 대해서 복합문화 공간과 함께 사업들을 위한 조례이다 보니 과연 이게 충남에 맞을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레 드려봅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지윤 의원님, 지민규 위원님 질의에, 의문점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지윤 의원   정확히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신 논점이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1. 경기도 조례를 왜 충남에 도입하려고 하는가?” 이걸로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지민규 위원   왜 충남에 도입하려고 하는가보다 저는 경기도에서 그 목적이 아닌 조례, 그러니까 다른 목적을 갖고 만든 조례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현재 충남에 예를 들어 여성비전센터와 같은 센터와 이거에 대한 공간, 전시관 그다음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저야 물론 그곳을 위해서, 그곳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찬성을 했을 텐데, 경기도는 그쪽에서 갖고 있는 목적, 하지만 충남에는 그러한 센터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조례 내용들이 현재 맞지 않고요, 충남 상황에서 너무나, 좀 전에 충남의 현실과는 조금 괴리된 조례안이 센터 내용만 빠진 상태로 온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지윤 의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응규   간단하게.
이지윤 의원   우려해 주시는 부분 감사하고요, 우선 충남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 첫 번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 조례는 우선 여성리더 관련된, 제가 참고로 드린 자료는 공무원분들 자료가 우선 확보된 상태라 공유드렸던 부분이고 공무원 조직이 이렇다면 사실 민간에서는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복환위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여성리더, 그러니까 여성 참여 비율을 사실상 구체적으로 집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충남 같은 경우에는 센터와 무관하게 우선 여성리더에 관련한 전문가나 관리자나, 혹은 관리자로 어디까지 넣을까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여성리더를 찾을 때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루트조차 없다는 거를 저는 첫 번째 문제로 삼은 겁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 역시 제가 이전에 일했던 경험 그리고 취재하면서 얻었던 정보들에 입각하면 여성들의 사회 진출 참여도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사회 진출 참여도가 어느 일정 수준 이상에서 멈춰져 버린 거는 그만큼 사회적 제도나 아니면 여성 스스로도 역량 강화를 할 기회를 미처 찾지 못하는 데에 있다는 건 오전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여성들을 한곳에 풀을 만들어 놓고 인력풀을 제대로 관리해서 전문적으로 육성을 할 때, 예를 들면 기존에도 할당제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많이 실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미처 능력이나 자질이 약간은 미달되더라도 그 자리를 메꾸려는 기조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성 풀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능력 있고 자질 있는 여성분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게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지민규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하나.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예, 간략하게 한 말씀만.
  사실 이 조례안은 남녀 양성평등과 여성의 비율 확대 그게 관점이 아닙니다.
  이 조례안을 만든 목적 자체가 센터의 운영과 사업을 목적으로 한 조례였고, 지금 사실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남녀 양성평등과 남녀 비율,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를 논의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 이 조례안이 아닌 다른 양성평등과 관련한 조례안에서 논의돼야 할 내용이고 저는 이 조례안 자체가, 저도 물론 지금 해 주신 말씀 너무나 공감하나 이 조례안 자체가 사실은 사업과 센터 운영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조례이다 보니 거기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내용이라 지금 말씀해 주신 조례안이라면 저는 이 조례가 아니고 다른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한 가장 큰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토의도 있었고 또 오후에도, 이 시간에도 서로 답변하고 서로 질의하신…… 이지윤 의원님,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의견을 다 개진하셨고 반대 의견도 냈고 찬성 의견도 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표결로 결정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표결을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철수 위원님의 표결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철수 위원님의 표결을 하자는 데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표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없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기에 앞서 표결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할 때에는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되 위원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표결은 거수를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에 의해 진행하며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위원장님!
  여기 계신, 발의하신 이지윤 의원님이 계신데 여기서 우리가 표결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오전 내내 발의하시고 답변해 주신 이지윤 의원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이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표결하기도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하신 이지윤 의원님은 자리를 이석해 주시고…… 여기에서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이지윤 의원님이 있는 데서 표결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지윤 의원님이 나는 이 자리에 꼭 있겠다,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지 꼭 알고 싶다 하면 앉아계시고, 사실 자유로운 표결을 위해서라면 잠깐 자리를 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지윤 의원   사실 저는 무관한데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잠시 이석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의원 퇴장)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여덟 분 위원님 중 두 분이 찬성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여덟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이 반대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표결을 마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경모 위원   제가 기권입니다.
  다 계산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응규   계산 안 했습니다.
양경모 위원   안 했어요?
○위원장 김응규   예.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은 표결에 참석 안 하셨습니다.

(「기권, 기권」하는 위원 있음)

  기권입니다, 기권.
  이지윤 의원님 잠깐 들어오셔서 조례안과 관련해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지윤 의원 입장)

  존경하는 이지윤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감이라고 할까 간략하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지윤 의원   소감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마음이 무겁고요, 상임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음에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상임위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충남이 양성평등을 향해 가야 할 길이 저는 아직도 길고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좋은 정책으로, 관련 목표가 같다면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크게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이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의원 퇴장)

  좀 전에 찬반 표결한 결과 반대 2명, 찬성 5명의 위원님들이 표결에 참석하시고 기권은 한 분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사진행을 하다 보니 거꾸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지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찬성 2명, 반대는 4명, 위원장을 포함하면 즉 5명이 반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매끄럽게 하지 못해서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2. 2023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14시53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343회 임시회에서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0일 우리 상임위로 회부되었던 2023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으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도지사가 제출한 의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안을 기존의 동의안 원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4시54분)

○위원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범수 정책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지민규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2023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출연계획의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데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사유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 제출했던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자료 중 제34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았던 제1회 출연계획안 내용은 삭제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받을 부분에 대해서만 담았으며,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과 관련하여 기본재산이 이관되는 출연기관의 명칭을 정정하고자 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제안 이유는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계획안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한 기관 통폐합 추진으로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및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이 해산됨에 따라 각 기관의 기본재산을 통합하는 법인인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기본재산 39억 9400만 원,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기본재산 3억 5000만 원, 총 43억 44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과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의 원활한 기관 통합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효율적인 기관 통합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2023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부록 4. 2023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김응규   김범수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2023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3년 3월 2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회부 및 심사 경위, 2. 수정 이유, 3. 수정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2023년 제1차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도 공공기관 통합에 따라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과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의 기본재산을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하기 위한 절차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성가족연구원 기본재산 39억 9426만 원과 청소년진흥원 기본재산 3억 5038만 원의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기관 통폐합 과정에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2023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기본재산 39억 9426만 2000원은 1999년 기관 설립 당시 도에서 5억 원으로 기본재산을 출연한 바 있으며 이후 2002년까지 도에서 20억 원의 기본재산을 추가로 출연하였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자체 정관에 따라 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을 적립하여 총금액 39억 9426만 2000원이 기본재산으로 적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기본재산 적립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3억 5038만 3000원은 2008년 기관 설립 당시 도에서 3억 원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였으며 이후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자체 정관에 따라 이자수입을 적립하여 총금액 3억 5038만 3000원을 적립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범수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은 출연의 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범수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도정이 올바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당부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권고한 사항은 도정의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을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22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처리 등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재수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면 업무 추진에 항상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은 모두 5건으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4.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희신 의원 대표발의)(윤희신·김응규·방한일·지민규·이연희·양경모·정병인·김선태·이철수·편삼범·신순옥·박정식·박미옥·구형서·홍성현·박정수·신한철·안종혁·이용국·신영호·김도훈·최창용·윤기형·주진하 의원 발의) 
○위원장 김응규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윤희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윤희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 노출은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건강 피해 예방·관리를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공기청정기 보급 면적을 확대하여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 주변지역이란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10㎞ 이내에 위치하는 면 지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1항 공기청정기 보급대상은 영아의 부모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으로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어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에는 영아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하되 발전소와 가까운 영아 가정부터 우선하여 보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공기청정기 보급면적을 확대하여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윤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8일 윤희신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5㎞ 이내까지 보급하던 공기청정기를 10㎞까지 확대 보급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환경유해물질이 석탄화력발전소 5㎞ 이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에도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그 대상 지역을 반경 5㎞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써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기청정기 보급 신청 시 영아의 부모가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10개월 이전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가능하게 개정한 것은 혜택만을 받으려는 부정수급자에게 악용되어 실대상자가 피해를 볼 여지가 있는 바 환수율 적용례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윤희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 보급 신청 시 영아의 부모가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10개월 이전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가능하게 개정하는 것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음에도 10개월이라는 거주 조건으로 인하여 대상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거주 조건을 1개월로 완화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더 많은 영아의 건강을 보호·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거주 조건 완화로 인하여 이를 악용할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민간 등에 위탁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대상자를 선정, 실거주 및 사용 여부 점검, 실내 공기질 전후 측정 비교 실시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자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을 직접 추진하여 부정수급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1년 이내에 주소지 및 실거주지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당시 가액 기준으로 환수율에 따른 반환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윤희신 의원님께 하실지 안재수 국장님께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한 건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예,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윤희신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7조에서 한 가정마다 한 대만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없어지거든요.
  한 대만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없어져요.
  이것은 그냥 살려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현실적으로 한 해에 2명의 아기가 한 가정에 있기는, 생기기는 거의 불가하지 않은가.
  그래서 굳이 크게…….
양경모 위원   그런 해석인가요?
  저는 이게 집이 크고 방이 여러 개이니까 2개 있어야 된다, 이런 가정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해석…….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 그런데 집이 커도 한 가정에 한 대만.
양경모 위원   예, 그러니까 한 대만.
  이런 것은 살려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 한 대만.
양경모 위원   그것까지 없어지니까 좀…….

(「안 없어지는…….」하는 위원 있음)

  이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정병인 위원   줄친 부분만 해당되기 때문에.
양경모 위원   아, 줄친 부분.
정병인 위원   하여야 한다.
양경모 위원   “하여야 한다”로?
  아, 죄송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저도.
양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협의된 사항으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후환경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희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신 의원 퇴장)

(최광희 의원 입장)

5. 충청남도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광희 의원 대표발의)(최광희·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이지윤·박기영·이현숙·이상근·이종화·윤기형·이재운·김석곤·최창용·안장헌·오인환·주진하·정병인·오인철·신영호 의원 발의) 

(15시32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최광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최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노후·부식된 수도관으로 인해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수도관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노후주택의 수도관 개량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노후주택 면적 130㎡ 이하 세대의 개량사업 지원 대상 건물인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 노후 수도관 개량사업비 지원의 우선순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노후주택의 수도관 개량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8. 충청남도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최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4일 최광희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주택의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을 통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도민의 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에 대해 규정하여 도민들의 건강한 물 사용을 위한 조례안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개량사업 지원 대상 주택과 지원 제외 대상 주택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옥내급수관 개선이 시급한 곳부터 중복되지 않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개량사업 지원 우선순위를 가구 형편이나 급배수시설 재질을 고려하여 취약계층과 녹이 잘 스는 아연도강관 재질을 사용한 주택에 우선적으로 공사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최광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목적이 노후주택의 옥내수도관 개량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주요 내용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시군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 사료됩니다.
  도 재정상 신규 사업 재원 확보가 쉽지 않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최광희 의원님께 하실지 안재수 국장님께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
  노후주택은 지금 20년 이상 지난 건물인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우리 도내 20년 이상의 노후주택을 보면 약 44만 5314호로 ’21년 통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이철수 위원   그러면 노후주택 지원 대상이 130㎡ 이하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럼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당 130㎡, 130㎡가 몇 평인가?
  가만있어 봐.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43평 정도 됩니다.
이철수 위원   40?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43평.
이철수 위원   아따, 크네.
  40평 이하 주택으로 세대당 다 꾸며져 있으면 그런 주택도 노후주택으로, 경과가 20년 이상이 지난 주택에 대해서는 수도관을 개량해 줄 수 있다라는 뜻이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우선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대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수급받는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5조의 지원 대상을 보면 주거전용면적이 130㎡면 실제 분양면적으로 보면 한 50평이 넘는 면적일 거란 말이에요.
  주거전용면적이 130㎡라고 보면 분양평수는 거의 52평 내지는 53평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부모가족이나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것하고 약간 느낌이, 아무래도 대형 평수가 돼서, 예를 들어서 80㎡, 85㎡ 이하라면 국민주택 이하의 규모라든가 뭔가 일치될 것 같은데 약간 미스 매치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현재 100∼130㎡ 같은 경우는 6만 5000가구 정도 되고요, 그 이하 60∼85는 제일 많은데 32만 1267가구, 이건 단독·아파트·연립·다세대 다 포함된 겁니다.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사례를 찾아보겠지만 주택의 크기에 따라서 지원 비율을 달리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전체적으로 130이라고 숫자를 다 통일했는데 아무래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좀 큰 평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파트는 거의 다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만약에 임대주택 같은 경우, 소위 LH 소유라든가 국가 소유, 지자체 소유 같은 거 보면 다 소형 평수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런 것 봤을 때는 조금 그런 걸 감안해서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포함되나요?
  임대인·임차인, 소유자 또는 임차인인가요, 어떤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 부분은 조례를 발의하신 최광희 의원님께서 한번 답변해…….
김선태 위원   예, 그건 최광희 의원님.
최광희 의원   임차인, 임대인 다 포함하는 대로 해서 혜택을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면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130㎡는 최대로 해서 더 많은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고 우선순위는 1순위·2순위·3순위, 소형주택 역시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선태 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H라든가 전체적으로 공공형 임대 이런 쪽에 소형 주택 사시는 분이 많을 테고 또 분양받았다 하더라도 하여튼 큰 평수는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다른 조례, 다른 지자체에서 만든 조례를 봤을 때 많이 염려했던 부분들이 그런 거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체리피커라고 하잖아요.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데, 임차인을 위해서 이걸 해 줬는데 사실상 임차인이 나갔을 때 그 혜택을 임대인, 집 소유자가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 그런 것까지도 잘 감안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최광희 의원   주신 말씀, 잘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국장님, 그런 문제 생길 수 있겠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무래도 이게 이 조례만 가지고는 제대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시장·군수가 수도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도 시군 조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관련 세부 규정들도 시군 특성에 맞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선태 위원   하여튼 정의 면에서도 수급자가 소유자인지 임대인인지 이런 것까지도 명확하게 표시해 주는 게 나중에라도 혹시 집행할 때 문제가, 혼선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정의 규정에서 그런 것들을 “소유자 또는 임차인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해 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 수도까지는 아니고 거기서 각개 호스에 들어가는 수도관 말하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만약에 아파트를 한다면 공용 배관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공용 배관하고 공용 급수관하고 무슨 차이예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같은 의미 아닌가 싶습니다.
김선태 위원   공용 배관?
  급수관이 어떻게 보면 더 큰 것 같은데, 범위가?
  아무래도 주 수도 그게 급수관이고 거기서 흩어져 나가는 게 배관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정의 규정 같은 데서 어디까지 지원되고 어디까지가 지원이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양경모 위원입니다.
  조례의 목적이 노후주택의 개량사업이다, 깨끗한 물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목의 어디에도 서민을 지원한다든가 차상위층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부 내용에 가면 예외 없이 서민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이 부차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기본 목적이 -아파트나 새로운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건물들은 자연적으로 그런 것이 해결되어 있고- 여기 보면 충당금이 있는 곳, 그러니까 장기수선충당금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본의 목적인 노후주택에 깨끗한 물을 제공한다는 것에 충실하기 위해서 주택의 제한이나 우선순위를 두는 것까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택의 크기에 따라서 제한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본의 목적에 충실해서 주택이 노후된 곳을 기준으로만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협의가 된 사항으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후환경국장님, 이의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광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희 의원 퇴장)

6.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김응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주진하·이용국·이지윤·유성재·신영호·신한철·김민수·김도훈·오인철 의원 발의) 

(15시47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지민규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해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십 년간 고도성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 활동은 대량 생산 체제를 이루었고 소비가 증가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 1일 폐기물 발생량은 2009년 35.7만 톤에서 2020년 53.4만 톤으로 10년 새 17만 톤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환경부가 지난 2월 공개한 2021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분석 결과 충남도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량은 1479만 6397톤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자원순환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등 자원순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이행실적 평가,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전략, 재원조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는 자원순환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충청남도자원순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처리 과정에서 수질, 대기, 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충남이 자원순환 사회로 거듭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0.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4일 지민규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 5년마다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인 자원순환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 자원순환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8조제2항에서 시행계획의 내용을 신설한 것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 감량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등 환경 보전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안 제16조 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규정은 자원순환 시책과 성과관리에 대한 심의·자문을 통해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으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조례 제16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는 현재 미설치되었으며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은 정책자문위원회의 기후환경분과위원회를 활용하였기에 자원순환위원회의 설치로 인한 충돌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11. 검토보고(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폐기물의 감량 및 활성화를 통해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 개정 내용이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에 시군의 참여,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시행계획 수립의 구체화, 자원순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가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로서 선도적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자원순환이용 촉진 등 도의 자원순환 정책 추진에 많은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 취지에 맞도록 관련 자원순환 정책의 발굴과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지민규 위원님께 하실지 안재수 국장님께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안재수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제16조에 보면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정책위원회를 둔다고, 이번에 신설되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 조례가 지난 회기에 폐지되면서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전체적인 도 정책자문위원회 기후환경분과로, 환경정책에 관한 게 거기서 통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사실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그동안 환경시책에 대해서는 정책자문위원회의 기후환경분과에서 다뤘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16조가 신설됨으로써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가 삽입되게 되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거는 이 조례에 의한 자원순환위원회를 구성해서 특화된 자원순환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여태까지…… 그러면 직전에 말씀하신, 어떤 게 폐기됐었다고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가지고 만들어진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가 있었는데 그게 제 역할을 못했었습니다, 구성이 안 돼 있었고.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 위원회 정비할 때 이게 없어진 겁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민규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그 위원회는 이미 없어진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없어진 거지요.
이철수 위원   위원회 없어지고, 환경정책위원회가 다시 신설되는 거다 이거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제 자원순환위원회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자원순환위원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상설이 아니고 그때그때 회기에 따라서 필요할 때 만들어지는 비상설로 운영되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협의가 된 사항으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후환경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꼭 이의 있는 것처럼, 자세가.

(장내웃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민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5시57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안재수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지민규 부위원장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그리고 자리에 안 계시지만 방한일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평소 충청남도 환경정책 추진과 기후위기 대응방안 마련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제343회 도의회 임시회 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안 등 심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정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탄소중립정책과장입니다.
  빈준수 대기환경과장입니다.
  김윤섭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종현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이성남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를 반영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한 행정안전부 지자체 위원회 정비지침 및 도 소관 위원회 정비 관련 근거조례 개정계획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기능에 비해 과다한 위원 수를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용어의 정의를 반영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용어를 삭제하였고, 안 제7조는 충청남도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의 위원 수를 위촉·당연직 포함 130명 내외에서 20명 이하로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위원회 인원수 조정에 따라 분과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의 정의를 통일하고 위원회 정비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2.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는 법률 우위의 원칙에 따른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기 위하여 공동위원장을 2명에서 1명으로, 위원회의 구성원을 130명 내외에서 20명 이하로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도 대기환경개선 계획 등에 대한 자문과 심의의 기능을 수행하며 현재 119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역지자체 중 4개 지자체의 경우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2인으로 운영하고 있고 광역지자체의 평균 위원 수는 17명인 반면 우리 도는 119명으로 월등히 높음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현재 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은 행정부지사를 포함하여 23명, 위촉직은 96명이나 개정안으로 위원회를 구성 시 당연직 위원 수는 축소하고 전문성을 지닌 위촉직을 확대하는 만큼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이 가능토록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13. 검토보고(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가 그동안 119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했었네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회의라도 한 번 한 적이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2019년도에 구성이 돼서 당시 회의가 진행됐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119명이 몇 %나 모여요, 그때 한 번 해 보니까?
  어디서?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대회의실에서 했었는데요, 몇 명이나 모였었는가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분과위원회별로도 했었고, 보통 80명 정도가 모였었다고 합니다.
이철수 위원   이건 사실 대책 위원회가 아니네요.
  세상에, 집계표를 보니까 타 시도에서는 정말 20명 이하인데 우리 도만 119명, 정말 바람직한 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개정안은 20명 이하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번에 들어가나요?
  그렇게 되면, 대책 위원회를 하게 되면.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도의원님이 참여하시게 됩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본 위원회가 너무나 비대하다 보니까 회의를 한 번 하려고 하더라도 큰마음 먹어야 한 번 하겠네요, 보니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마 그 당시는 미세먼지가 한참 심각할 때라서 그때 붐 조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20명 이하로 축소하는 안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대충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너무 커도, 방대해도 실은 책임성이나 전문적인 논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검토보고에서도 수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은 위원회 규모를 줄이는 대신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이 내용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은 미세먼지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성으로 이 위원회가 끌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지역에서는 똑같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하더라도 위원장을 행정부지사가, 당연직으로 하지 않고 객관성과 전문성을 띤 외부위원 중에 한 분을 호선하게끔 하고 부위원장은 오히려 당연직을 위원장이 선임하게끔 해서 조례를 운영하는 광역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아직 충청남도에서는 외부 전문가에게 위원장을 내주는 경우의 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직의 당연직 위원장보다는 외부의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호선하는 방법을 위원회 운영하면서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저희가 고민도 해 봤었습니다.
  그동안 운영할 때 공동위원장으로서 지난번에는 행정부지사와 전문가인 서울대 교수분이 했었고요, 이번에 줄이면서 행정부지사께서 하시는 사항이 되는데, 저희가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을 제가 하고 부위원장을 민간분으로 하려고 했더니 어떤 데서는 실행력 담보를 위해서 담당 과장이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고민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2024∼2033)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16시08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재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하수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은 지하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최상위 계획인 국가 지하수관리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해야 할 법정계획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 2023년 6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이에 맞춰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도 적기에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하수 이용 및 관리 실태 분석, 지하수 수량 관리 및 이용 계획, 지하수 총량관리제 관리 방향, 지하수 중장기 추진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되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공공기관 위탁 필요성은 가뭄 대응, 지하수 개발·이용, 보전·관리 등 환경 변화 및 관련법 개정과 지속 가능한 지하수 총량관리제의 개선 반영 등 지하수 관련 전문지식과 인력이 풍부한 공공기관 위탁 대행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지하수법 및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하수관리계획 수행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중에서 사업 추진 의지, 지하수 관련 전문 인력 및 시설·장비 보유 현황, 추진실적 등을 종합 검토 후 평가를 통해 위탁기관을 최종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하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4.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2024∼2033)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위원장 김응규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3월 1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하수법 제6조의2에 의한 법정계획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지하수 관련 노하우와 전문 인력이 풍부한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법적 절차는 완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하수관리계획은 지하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연도별 기간을 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2018년 계획과 2023년 계획 사이의 합목적성이나 내용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2018년 관리계획을 학술연구용역으로 추진하고 2023년도에는 공공위탁으로 추진 체계를 바꾼 사유와 이에 따라 2억 6000만 원의 사업비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은 사업비 증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위탁 대상자는 지하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행이 가능한 7개 조사 기관 중 6개 공공기관에서 지하수관리계획 수행실적이 있는 3개 기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선정할 계획으로 보이는데 위탁 대상자 평가 기준인 전문성, 추진 실적 등 판단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15. 검토보고(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2024∼2033)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위탁·대행으로 추진 체계를 바꾼 사유는 기존 학술연구용역으로는 지하수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모두 보유한 기관이나 업체 선정을 담보할 수가 없어서 향후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수 관련 전문 공공기관에 대행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의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지하수 관련 전문가와 노하우 보유 등을 사전에 종합 검토하여 선정 후 추진할 수 있어 충청남도의 지하수관리계획이 지역 특성에 맞게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무의 위탁·대행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지난해 10월 14일 제5회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2억 6000만 원의 사업비 증액 사유는 기존 2018년 사업 추진 당시에는 지하수 조사와 관련 인건비 등 품셈 기준이 명확히 없어 타 용역과 비교 검토하여 추진하였으나, 지난 2020년 1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지하수 조사·계획에 대한 표준품셈을 신규로 공포하였습니다.
  이번에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사업비는 2022년 지하수 조사·계획 표준품셈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위탁 대상자 평가 기준인 전문성, 추진실적 등 판단 기준은 본 사업에 대한 배경, 추진방향, 기관 현황 및 인력 구성, 최근 5년간 수행실적, 추진계획 및 집행, 예산 집행계획 등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계획 수립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 구성, 최근 사업 수행실적의 세 가지 항목에 대해 충청남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외부위원이 참여하여 3개 개관을 우수·보통·미흡 등 비교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공공기관과 업무 대행을 추진하여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이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도 아주 간단하게 하고 답도 후딱 받고 빨리빨리 끝내주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 내용이 동의안인데,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이 2024년부터 2033년 추진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럼 그전에는 이 계획이 없었나요, 지하수관리계획이?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있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을 학술용역으로 하지 않고 지하수 전문기관인 공공기관에 위탁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행해서.
이철수 위원   실질적으로 한 번 뚫어보고 관리도 다 해 보고 이런 식으로?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일부는 시추도 하게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원래 지하수관리계획이, 2024년부터 ’33년까지 하는 계획인데 그전에는 계속 안 이어져 왔었나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게 2014년부터 ’23년까지 지하수관리계획이 있었고요.
이철수 위원   2014년에서부터 2023년까지?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이거를 5년마다 수정하기 때문에 2019년부터 ’23년까지 보완해서 있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2014년도부터 2023년까지 했고.
  계획서 있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계획서요?
이철수 위원   예, 그것 좀 한번 우리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게끔 자료 제출해 주고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대상 기관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6개 기관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게 되면 3개 기관으로 축소했다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한국지질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3개 기관으로.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 기관이 지하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입니다, 공공기관 중에서.
  다른 광해공단이라든가 건설기술연구원, 환경공단 이런 데는 아니거든요.
이철수 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그때는 이 수립 추진계획을 어디에서 했었나요, 그 당시에는 이 계획을?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 당시에 농어촌공사에서 했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의 농어촌공사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이철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거와 같이 법적으로 절차 그런 게 잘…… 하지 않도록 이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일단 위원회 자체가 비공개 위원회잖아요?
  위원회 자체가 비공개 위원회더라고요, 명단이.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명단이 비공개냐고요?
지민규 위원   비공개더라고요,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충남지하수관리위원회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 그렇습니까?
  이게 원래 다 공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도청 홈페이지는 위원회 명단이 비공개 위원회로 해서 비공개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건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예, 그런데 또 회의 문건을 보면 비공개 위원회라고 해 놓고 참석하실 위원님들 소속과 성명은 다 써놓으셨어요, 공개하셔갖고.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거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민규 위원   또 보니까 지금 하시는 수자원, 농어촌, 지질자원연구원 소속이신 분들이 위원으로도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을 제외하고 5인으로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제척하게 됩니다.
지민규 위원   투명성이나 공정성에 꼭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양경모 위원입니다.
  2018년도에 학술연구용역으로 추진 5개년 계획을 세웠겠네요, 그때는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게 2018년도에 세웠을 때는 당초 계획의 수정·보완계획이기 때문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입니다.
양경모 위원   10년을 세워놓고 5년, 중간에 한 번 다시…….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5년마다 수정·보완하기 때문에.
양경모 위원   이번에도 그러면 또 그렇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번에는 10년 계획이 됩니다.
양경모 위원   이번에는 10년 계획을?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양경모 위원   중간에 필요하면 이것처럼 다시 한번 또.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환경 관련 계획들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지나고 수정계획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경모 위원   국장님!
  지하수관리위원회에 도의원이 한 사람 들어가게 돼 있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양경모 위원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이십니다.
양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