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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4월5일(수)  10시30분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3. 2.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5. 4. 2023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주진하·이철수·오인철·신영호·조철기·전익현·이상근·오인환·안장헌·이현숙·이용국·이지윤·정광섭·김명숙·김기서·구형서·김민수·김도훈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규 의원 대표발의)(김응규·지민규·김옥수·김기서·방한일·전익현·최창용·조철기·김명숙·오인환·안장헌·최광희·편삼범·신영호·신한철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5. 4. 2023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0시36분 개의)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대호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 도민을 위해 양질의 복지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항상 애쓰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복지보건국 소관 안건은 모두 4건으로 조례안 2건,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 1건, 출연계획안 1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모두 개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은 안건별로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김응규·지민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주진하·이철수·오인철·신영호·조철기·전익현·이상근·오인환·안장헌·이현숙·이용국·이지윤·정광섭·김명숙·김기서·구형서·김민수·김도훈 의원 발의) 

(10시37분)

○위원장 김응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병인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지민규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장애인의 건강과 안전한 이동권 보장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충청남도가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생활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는 장애인에 대한 전동보장구 지원과 활용 촉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담았으며, 안 제4조에는 보험료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아 장애인이 가입하는 전동보장구 보험가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전동보장구 보험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의 15개 시군에서 보험사와 체결할 시 보험내용에 빠뜨리지 않도록 보험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기준을 정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을 체결하는 시군에 제시할 수 있도록 보험 체결에 대한 보완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현재 충남의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이동수단인 전동보장구에 대하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 충청남도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3일 정병인 위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충남도가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장애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정책리포트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동보장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소지자는 10만 2593명으로 매일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57.8%로써 과반수를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동보장구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조기구로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기구이나 인도를 이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이용으로 비장애 보행자가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전동보장구 이용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설문에 참여한 이용자 중 35.5%는 사고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보험가입을 장려하고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전동보장구 사고 발생 시 초래되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본 조례 제정에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광역도 단위에서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사례는 전국 최초로 그 운영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유사 조례인 충청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에 있어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응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지금 시기에 맞춰서 조례 제정이 굉장히 절실한데,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노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일부이기 때문에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정병인 위원님과 조대호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이연희 위원입니다.
  정병인 위원님께 질문 아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은 서산시의원으로 있을 때 이거를 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었는데 시에서 예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여기에 본인들 자부담이 들어가나요?
정병인 위원   보험가입 때는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고요, 보험가입 이후 사고 발생 시에…….
이연희 위원   20만 원 이렇게 각각 붓는 거지요?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병인 위원   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범위 이내의 자부담이 들어가는데요, 그거는 자부담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운행 사고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대신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이고 장애인분들이라는 걸 감안해서 자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안들을 시도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 정도의 자부담으로 지금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보험가입할 때 자부담이 없다라는 부분이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감사의 인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산시에도 장애인들이 한 1만여 명 됩니다.
  그중에서 중증장애인들도 꽤 되는데 그때 당시에 자부담 비율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분들이 거절해서 못했던 부분도 비중이 컸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노인분들까지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노인 비율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이 비용이 3 대 7이란 말이에요.
  매칭률이 도가 3이고 지자체가 7인데 과연 시군에서 70%를 부담하면서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은데- 노인인구까지 커버가 될 거냐라는, 사실은 중증장애인만 가지고 한다면 늘어난다는 예산이 어느 정도 추계가 되는데 지금 노인인구가 초고령화되는 이 시점에서 노인까지 우리가 할 거냐 그리고 노인들도 사회적 차상위층만 할 거냐 그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정병인 위원   전반적인 모든 어르신들을 포함한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초기 단계인데요, 현재의 본 조례안은 장애인법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교통약자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고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발달됨에 따라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교통약자에게 이런 사회적 서비스가, 혜택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단, 지금 이 조례는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 중에 장애인에 등록돼 있고 그분들 중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통해서 전동휠체어를 구입한 대상자로 한정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일반 어르신들이 보행 중에, 그러니까 전동스쿠터가 아닌 다른 보조물을 사용하거나 혹은 지팡이로 이동 중에 사고가 났을 시에는 시민안전보험이라는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자가 보행이 힘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동휠체어가 아니더라도 어르신들의 보행에 함께 사용되어지는 보조기구들을 교통약자까지 포함해서 보험을 확대하는 방안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후에 조금 더 확대하는,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논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보험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일단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만 2차적으로는 비장애인들의 인도란 말이에요, 비유를 들면.
  장애인들의 인도가 없어요, 지금.
  장애인들의 이동은 전동차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의 인도를 만들지 않으면서 국가나 정부나 지자체가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방임한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2027년까지 한 3억 이렇게 되고 17억부터 시작…… 17억이 맞나요, 위원님?
  2000…… 그렇지요?
정병인 위원   5년간의 총예산 합이 매년 3억 2000 정도에서 5년 동안 지속할 것으로 예상…….
이연희 위원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 증가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어느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선천적보다 후천적 장애인이 85%이다.
  이거는 질병 그다음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나오는 장애인 수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인프라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보건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직원분들 계셔서- 장기적인 것까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집행부 쪽에서요.
  왜냐하면 사람이 걸어야 될 인도도 없는 곳……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유럽으로 공무연수를 갔습니다.
  갔더니 인도가 굉장히 넓어요, 사람 중심.
  인도를 보면서 제가 왜 우리나라는, 사실 인도 없는 거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선진국이 바로 이런 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사람을 중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복지환경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장기적인 플랜을,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 설계부터 시작하는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   추가 답변을 잠깐 짧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추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실은 이 조례안이 충청남도에도 2개의 시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보령에서 ’21년도 말에 시작을 했고요, 서산시 같은 경우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서산에 계실 때 제안을 하셔가지고 준비하다가 ’23년도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조례를 충청남도에 보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성이 있고요.
  앞서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장 좋은 방안은 사회적 인프라를 안전하게 갖추는 것입니다.
  장애인분들의 이동에 주 중심이 되는 게 휠체어인데 현실적으로 인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2∼3㎝의 턱만 있어도 상당히 운행에 위험하고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일반 도로에서는 싱크홀이나 도로 파손으로 사고가 나면 그 사고의 책임이 도로의 관리자인 지자체와 국가에 손해배상이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분들의 이동 사고는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지자체가 어떻게 보면 방관하고 있는 수준이었고요.
  장애인분들이 사고 났을 경우에 본인의 몸이 다치는 거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때문에 제삼자, 상대가 다치고 상대의 차량이라든지 자전거가 훼손됨으로써 자기가 자기 돈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장애인분들이 상당히 크게 정신적인, 경제적인 피해를, 손해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지자체의 사회적 의무로 이 보험을 만들었고요.
  앞으로 모든 지자체에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교통약자에게 보편적인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지향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초의 조례라고 했는데 하여간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양경모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정병인 위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휠체어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건강보험을 통해서 다 지급이 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정병인 위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통해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구입한 대상자들이고요, 또 구입한다 하더라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요, 6년의 범위 내에서, 이 보험이 법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
양경모 위원   아니, 차량.
  차량 자체는?
정병인 위원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가지고 운행하시다가 사고가 났을 때 사고의 상대인 제삼자 대인, 대물에 대한 보험입니다.
양경모 위원   그런데 차량 자체는 본인이 구입을 하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차량은 각자 본인 구입입니까?
정병인 위원   전동보장구 관련된 구입 지원하는 사업과 조례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지금 노인은 해당 안 되는 거지요?
  장애인에 국한해서 조례를 제출하신 거지요?
정병인 위원   예, 일단 장애인법에 의해서 등록 장애인에 한합니다.
양경모 위원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일반 차량의 보험처럼 대물, 대인, 자손 이렇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보험의 성격이?
정병인 위원   보험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현재 설계는 상대 대인, 대물을 중심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비 부담, 자부담이라는 면에서 저는 우리 사회 모든 곳의 모든 사람에게 모든 제도의 책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부담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곳이든 그 책임이 없는 곳은 상당히 나태해지고 부도덕해질 수 있는 면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책임을 지운다는 것에 부담을 가져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는, 정책적인 면에서 그것에 대한 불편을 느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자부담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정병인 위원님이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조례 보면서 한두 가지 정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아까 검토보고에도 보니까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이거하고 싱크로율을 맞추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것도,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면 ‘충청남도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해가지고 범위를 맞춰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노인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행약자들이 전동보장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 만들 때 통일적으로 만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법률을 보니까 여기에 다양하게 나왔네요.
  정의 규정에서 “장애인등이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보조기기란” 해가지고…… “장애인등”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여러 가지 수혜의 범위를 넓게 해 놨는데 어차피 기존 법률이 있고 새롭게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 맞춰주는 게 어떨까.
  그다음에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조례 제목이 바뀌어서 전부개정되고 이런 것보다는 가능하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제의한 내용에 대해서 복지보건국장님, 면밀히 검토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정병인 위원님, 정말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복지보건국장님이신 조대호 국장님께 잠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전동구는 보험을,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정말 잘해 주셨어요.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을 검토보고에 보면 아주 내용적으로 정말 잘해 주셨는데 소요예산을 보게 되면 보상한도 2000만 원 이거는 사고가 났을 때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전동구 1대당 보험료가 얼마 정도 듭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추계는…….
이철수 위원   여기 보니까 소멸성이던데, 1년 단위로.
  그러면 한 대당 얼마 정도 드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7만 5000원으로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7만 5000원?
  그런 게 궁금했고요.
  충남도가 보니까 4337대, 이거는 아예 자동차를 구입할 때 다 등록하는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이철수 위원   등록 장애인에 한해서 전동구를 구입할 때 다 등록하는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충청남도의 통계는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수요자 통계 수집까지 다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2023년 6월부터 시행할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시행일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이 될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거지요?
  그래요, 하여튼 우리 정병인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해 준 것 보면 보상한도 이런 것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자기부담금 5만 원, 이건 사고 났을 때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비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한 대당 얼마 드는지 그런 게 사실 궁금했었어요.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발의하고 아주 좋은 조례 만들었다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찬하는 경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기분 좋습니까?

(장내웃음)

정병인 위원   일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모든 복지환경위원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조례에 대해 평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릴 뿐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정병인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진행될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자리를 비워야 하므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7조 규정에 따라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을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응규 위원장, 이철수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이철수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김응규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자리를 비우시게 되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규 의원 대표발의)(김응규·지민규·김옥수·김기서·방한일·전익현·최창용·조철기·김명숙·오인환·안장헌·최광희·편삼범·신영호·신한철 의원 발의) 

(11시04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철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응규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민규 의원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함으로써 원활한 병원선 운영과 도내 도서지역 주민과 해상어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기존 병원선의 명칭을 “충남병원선”으로 변경함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유사시 관리위임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병원선 진료비 감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내 도서지역 주민과 해상어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이철수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4일 김응규 위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병원선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도내 도서지역 주민과 해상어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병원선 이용 대상은 충남 서해안 6개 시군의 32개 도서지역 주민 약 3500여 명으로써 도내 도서지역의 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병원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정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7조에서 병원선 진료비 감면 근거를 현행 훈령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기존 병원선 관리위임 대상인 지방의료원장의 경우 위임의 대상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위임의 대상을 지자체장 대상으로만 명시하여 조례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고 병원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조에서 병원선의 선명을 “충남501호”에서 “충남병원선”으로 변경하고 그 밖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해당 지역의 도민이 병원선을 이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다만 이번 병원선 선명 변경은 병원선 대체 건조로 인한 것이고 향후 변경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추후 병원선 선명을 변경함으로써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입법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명 변경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이철수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복지보건국장 조대호입니다.
  이쯤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 추가로 드릴 것은 5월 12일 정도에 대체 건조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160톤에서 320톤 규모로 확대하게 되는 면이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7월 달 정도에 취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명을 과거에 병원선 같은 경우는 앞에 ‘5’ 자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는 ‘2’ 자를 붙였는데 그런 것은 지금 추세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또 각 시도에도 병원선의 명칭이 전라남도병원선, 인천광역시병원선 이런 정도로 축약이 되어 있고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선명을 변경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선명 변경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입법적인 부담은 없을 거로 판단이 돼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철수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응규 위원님과 조대호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국장님, 501호의 ‘5’ 자가 의료선이라는 뜻이라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병원 쪽의 코드번호…….
김선태 위원   ‘01’은 뭐예요, 뒤의 ‘01’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김선태 위원   뒤의 ‘01’은 뭐예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병원선이 ‘501’이랍니다.
김선태 위원   ‘501’ 자체가 고유명사식으로, ‘501’이 병원선이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다른 지역도 다 ‘501’로 되어 있어요, 전북501, 전남501 이런 식으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방도가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600으로 나가고…….
김선태 위원   앞 번호가 이렇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다릅니다.
김선태 위원   그다음에 관리에 있어서 지방의료원장이 빠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의료원장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원선과 특별하게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병원선이 협조를 해 주기보다는 협조를 받는 측면이라서 뺀 것 같습니다.
김선태 위원   도지사님이 관리의 1순위가 되시는 거고, 시군의 단체장님이 되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가 있어요?
  어차피 이 선박의 소유는 충청남도일 것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시군이 만약 관리를 하게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냐는 거지요.
  도지사 유고시 그런 거…….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시군은 제가 봐서는 현재로써 없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는 거를 예비적으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지방의료원장도, 거기에 예비 3순위까지 지정해 놓으면 나쁠 것 같지 않은데 굳이 그걸 빼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기존에 정해져 있는 건데.
  1순위 책임자, 2순위 책임자, 3순위 책임자 이렇게 해서 책임에 대한 한계를 단계적으로 더 지정해 주는 게, 우리가 보통 응급상황에서도 그냥 “도와주세요” 하는 것보다도 “국장님, 도와주세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책임자를 딱딱 정해 놓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서 그런 면에서 한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추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철수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출신 이연희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32개 도서에 약 3600명 주민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이연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도서지역의 연령대들이 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사시는 지역민들이.
  그리고 배라고 하나요, 바다 일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연세가 드시고 하면 물리치료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진료과목이 내과, 치과, 한의과예요.
  그래서 혹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번에 새로 대체 건조되는 것에는 물리치료실과 치위생실이 같이 병행해서 건조가 될 겁니다.
이연희 위원   여기다 메모해 주셨더라면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렸을 텐데.
  그래서 연령대들이, 지난번에 가보니까 다 연세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개 만성질환자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이쪽에 많은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물리치료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해서 대체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선명도 참 적절할 때 잘 바꿨다는 생각이 들고 진료과목도 그렇게 해 주셨다고 하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제가 한 게 아니고 김응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가지고 위원장님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이 참 적절한 조례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동료 위원으로서.
  우리 김응규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철수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응규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장직무대리, 김응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의사진행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이 자리에 앉아서 회의 진행하시겠습니까?
이철수 위원   그래도 위원장님이 하셔야지요.
○위원장 김응규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11시16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복지보건국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처치 교육 사무의 추진 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해서 2012년도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자로 4회차 위탁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도내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절차를 거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4회차 응급처치 교육 사무의 위탁 내역과 사업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홍보, 교육훈련차량의 운영, 고등학생 CPR 경연대회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3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2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단국대학교병원은 보령·서산 등 7개 지역을, 순천향대병원은 천안·공주·아산 지역 등 8개 지역을 나눠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서 사전에 이행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 만료 전까지 성과평가 및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를 실시한 결과 수탁기관의 의사, 응급구조사 등 우수 강사진 구성, 교육 시 의료 상담을 병행해서 교육 참여자의 호응도 및 만족도가 증가했다는 성과와 재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무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이론강사로 하고 응급구조사를 실습강사로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도내 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4월 중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보건복지부와 도에서 매년 2억 2000만 원씩 3년간 6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남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20년도 15.7% 대비 2021년도는 20.1%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국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민간 전문기관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업을 위탁해서 충청남도의 심폐소생술 시행률 및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무 민간 재위탁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계획 보고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런 교육을 통해가지고, 응급환자를 우리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그런 예가 엄청 많이 방송에 보도되고 있잖아요.
  한편으로 때로는 ‘이런 시민이 영웅이다’ 그런 걸 해가지고 나오는 과정을 볼 때마다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겠느냐.
  그때그때 바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게 교육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그동안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동안 권역별로 단국대학교하고 순천향대학교하고 나눠서 진행을 했네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사실 좀 궁금해요.
  7개 지역, 8개 지역을 나눠가지고 예산도 보니까 그동안 2020년부터 3년간 3억 2400만 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그 실적 좀 자료로 보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받을 수 있게, 답변하려면 힘드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도 재위탁 계획의 기관은 어느 정도 선정돼 있고, 그런 기관은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전문성이 있는 데가 사실 단국대하고 순천향대밖에는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혹시 이게 소방기관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기관도…… 대개 축제 때 보면 소방서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것도 교육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응급의료에 대해서 이론 부분은 소방관들도 다 의사들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실습과정에서 그분들은 훈련된 조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시하고 있는 단대나 순천향대를 통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교육을 받고 와서 어느 정도 조교 역할을 한다,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민간 전문기관에다가 심폐소생술을, 응급처치 교육을 위탁한다는 게 정말로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하나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더욱더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국장님!
  지금 의료기관이 2개가 돼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김선태 위원   지방의료원들이 지금 네 군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응급의료 쪽에 전문의가 필요한데 서산의료원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석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지역 센터급 이상 정도는 가능한데 서산의료원에서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여간 4개 의료원 중에서 그래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의료원이 실무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서산의료원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만약에 2개의 위탁기관 중에서 서산의료원도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집행부석에서 3개로 늘릴 수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3개로?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대학교하고 의료원 한 군데하고.
김선태 위원   아무래도 권역을 세분화시키는 게 조금 더 낫겠지요.
  그런 노력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역 자체가 인접돼 있는 부분들은 함께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딱 드는 생각이 국회의원 선거구 같은 경우도 공·부·청 이런 식으로 세 군데 연결돼 있고 서·태안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그런 거는 지역적으로 약간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붙어 있지 않고.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역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단국대학교가 서산을 하는데 순천향대학교는 태안을 하고 이런 식으로 무언가 같이 집약, 관할할 수 있는 병원들이 늘어나는 건 더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권역도 빠른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심폐소생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까 상상해 보면 굉장히 아찔하면서도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평소에 교육을 한두 번 받기는 받지만 만약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진짜 바로 투입할 수 있게끔 전문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할 때 좀 더, 예를 들어서 수료증이나 자격증이나, 몇 가지는 어려울 수 있을지라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몸에 체화되게끔 로드맵이나 교육에 대한 스케줄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요즘 앱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잘 접촉되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심폐소생술이 정말 낯설지 않게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바로 몸이 반응하게끔, 이런 식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이연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김선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2017년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서산시 서산의료원으로부터 의원님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증도 받았던 기억이 나고, 서산시 서산의료원도 가능한데 왜 2개 권역으로 나눴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아까 김선태 위원님 말씀 따라 세분화시킬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 잘 아시겠지만 심정지 일어난 후 1분 후에 심폐소생술 하면 생존율이 90%라는 수치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 권역보다는 3개 권역으로 늘리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불특정 다수를 많이 만나는 충남도의회 의원님들에게, 물론 저희들이 여러 차례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은 계속적으로 반복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속버스나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분은, 물론 교육이 있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례화시켜서, 고속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1시간 반 이상을 운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버스 안에서도 환자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관내에서 하고 있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더 짚어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3개 권역으로 나누는 부분에 답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3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금년에는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두 위원님께서, 이연희 위원님이랑 김선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4개 의료원 중에서 서산의료원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금년에는 3개 의료기관으로 확대를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들이나 고속버스 운전기사 등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교육 기회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한 번 두 번 교육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이게 지금 심폐소생술 실시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교육에 관한 내용이지요?
  그러면 굳이 권역을 나누고 이러는 것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비용이 절감된다든가 아니면 더 전문화된 기관에서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든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시한다 그러면 빨리 가서 실시를 해야 되고 해서 11개 시군 전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지만 이거는 심폐소생술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역보다는 비용의 절감이라든지 전문화된 요원이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든지 하는 쪽으로 치우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국장님!
  권역을 굳이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서 교육도 효율적으로 시킬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여기 교육기관이 두 병원인데요, 예산이 매년 코로나 때문에 1억 범위 정도 하다가 올해부터는 2억 2000으로 배로 상향되고 있는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는 그 부분도 있지만 지난 연말에 10월 29일인가요?
  이태원에서 큰 사건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응급의료기금도…….
정병인 위원   취지와 내용은 너무 좋고요.
  그러면 두 기관의 예산 배분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집행부석에서 두 기관이 아니고 세 기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앞으로 세 기관에 하게 되면, 2억이니까 한 7000만 원 정도가 들 것 같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런데 일반교육비로 각 기관에 N분의 1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요, 이제까지.
  왜냐하면 차량관리비라든지 또는 경연대회는 한 곳에 몰아져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실질적인 교육에 들어가는 교육비 항목은 약간, 교육비 항목하고 여기 실적하고 재분석을 해 보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차량과 경연대회를 뺀 일반교육비는, 순천향대학교가 응급처치 교육 사업비는 더 많은데 목표치라든지 실적은 오히려 단국대보다 더 작게 나와 있네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응급의료 거점, 충남 거점 응급의료센터로 단국대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국대가 그런 면에서는 아마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교육 같은 것을 많이 시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정병인 위원   실질적으로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 도에서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교육비와 무관하게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응급교육들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래서 두 가지인데 첫째는 사업비 배분에 있어서 사업성과와 관련돼서 비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두 기관의 목표치가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는 당연히 교육을 할 수 없었지만 ’22년도에 풀리면서 목표치의 130% 이상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아까 우리가 예산을 증액시키고 사회적으로 심폐소생술이 너무 중요스럽게 여겨지는 만큼 교육대상을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목표치를 그리고 의무교육기관도 있지만 일반 교육생들을 더 많이 확보하고 영역을 확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은 그게 조금 더 어렵거든요.
  어렵다 보면 그곳에 사업비를 조금 더 투자하고 과감하게 찾아가서 교육생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지난 4회차까지 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개선방안도 찾아보고 교육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상시 대처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복지보건국에서 너무 좋은 일에 고생해 주시는데요, 아주 잘하고 계시지만 이게 또 그만큼 중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23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35분)

○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복지보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계획과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사회정책·서비스 분야의 공공기관 통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성가족연구원과 청소년진흥원의 경영지원팀을 내포로 이전하기 위해서 사무공간 조성 및 네트워크 설비 등 필요한 비용으로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을 19억 8300만 원에서 20억 6400만 원으로 816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은 공공기관 통합에 따라서 사무공간 조성 및 네트워크 설비 등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6. 2023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3년 3월 1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4. 검토 의견입니다.
  출연계획안 제출 배경 및 절차입니다.
  2023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은 2023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을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출 배경이 적정하며 추경예산 제출 전에 제출되어 제출기한을 준수하였습니다.
  다만 본 출연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이 있다 하더라도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은 추후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확정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출연금의 사업내용 및 증액 필요성 등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연계획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과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을 통합하여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을 출범하기 위해 사전 준비 차원에서 각 기관의 경영(행정) 지원 인력의 내포 이전을 위한 사무공간 조성 및 네트워크 설비 설치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을 8160만 원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관의 안정적 통합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출연금의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3개 기관의 통합 결정에 따라 조직개편, 종사자의 고용 승계 및 상이한 보수체계의 일원화, 각 기관별 사업의 계속 추진 등 일련의 통폐합 절차가 진행 중이고 변화된 예산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기관 통폐합 진행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각 기관의 출연금 등 예산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각 기관의 고유성과 전문성, 효용성을 살릴 수 있는 최적의 통합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기관 통폐합의 목표와 취지에 맞게 예산 절감 등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며 효율적인 조직개편, 보수체계 마련 등 통합 이후 경영 합리화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2023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위원장 김응규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연계획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전문위원님께서 최적의 운영방안 또 효율적인 조직개편 등 여러 가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현재 3개 기관의 통합 결정에 따라서 조직개편 등 일련의 통폐합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조례 개정 이후에 공공기관 주무 부서인 복지보육정책과와 여성가족정책관 그리고 각 기관의 통합 업무 담당자 15명이 통폐합 실무추진단 TF를 구성하였습니다.
  통합 취지에 부합된 정관이라든지 제규정 또 법인 해산 청산 절차 및 예산·인사·복무 등 통합에 필요한 제반 사항 마련을 위해서 긴밀히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차질 없이 통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청산 법인인 여성가족연구원과 청소년진흥원은 3월 23일과 3월 24일 각각 이사회를 개최해서 해산 결의를 마쳤고 해산 등기 및 채권 신고의 공고, 잔여재산 분배를 거쳐서 최종 청산 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존속 법인인 사회서비스원은 3월 27일 이사회 정관 변경 결의를 마치고 변경 등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초에 등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청산 법인의 권리 의무 관계를 서비스원이 포괄 승계함에 따라서 통합된 기관의 조직 구성이 완료되기 전까지 행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청산 기관의 직제를 임시기구로 설치하는 등 안정적인 통합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산 등기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청산 법인인 여성가족연구원과 청소년진흥원은 이미 지출한 출연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여성가족정책관에게 반납하고 미출연금은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서비스원에 교부해서 기존 사업 추진 및 고용 승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3개 기관의 승진체계라든지 평정, 채용 등 인사제도 기능조정과 직군 및 직급체계 조정, 임금 및 복리후생 제도 정비 등 의견을 수렴하고 과반수 직원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제규정에 대해서는 원만한 노사 협의를 통해서 최적의 통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통합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통합기관 간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복지보건국장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요사항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논의도 드리고 함께 소통하면서 원만하게 통합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조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천안 출신 양경모 위원입니다.
  지금 3개 기구 통합 문제는 복지보건국이 주도해서 합니까?
  아니면…….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저희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주도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양경모 위원   2개 기관은 여성정책관 소속 기관인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님, 2개 기관은 폐지가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양경모 위원   이미 폐지되지는 않았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청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양경모 위원   지금 이게 벌써 처음 용역 준 때부터 시작하면 거의 9개월?
  얼추 그 정도 됐지요?
  8개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리고 조례안 마련되고 통폐합에 들어간 거는 3개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양경모 위원   계속 진행 중인데요, 신속·정확·효율 이런 부분을 따져서 생각한다면 신속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진흥원 같은 경우는 원장님 또사무국장님까지도 공석이 된 지 벌써 거의 6개월이 되지 않았나.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경모 위원   또 여성가족연구원도 원장님 자리가 없어지는 자리임은…….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없습니다.
  맞습니다.
양경모 위원   이미 자명한데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 중이면 어쩌자는 건지.
  또 사회서비스원의 원장님 자리도 계속 유지되는 건지 또는 새로운 사람이 다시 임명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만 있고 정확한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혹시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TF를 구성해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다 할만한 속에 있는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경모 위원   그런 중이라고요?
  여성가족원은 폐지이고 심지어 사회서비스원마저도 원장님이 통합 업무를 계속 해 나갈지 어쩔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길게 가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통합 업무 보는 과정 중에서 우리 상임위 소속 사회서비스원이 가장 먼저 완료하지요, 이거.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속도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양경모 위원   계속 진행 얘기하시지 말고 빨리 완료해서 전 부서 중에서 우리 복지보건국 소속 사회서비스원이 가장 통폐합 업무를 빨리 끝내고 정상 업무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만나고 있습니다만,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경모 위원   언제까지 완료하실 생각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저희가 목표는 6월까지 잡고 있지만 속도감을 내서 조금 앞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6월까지 잡고 속도감을 내시면 5월 말이면 되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양경모 위원   5월 말도 아직 두 달 남았어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하여간 속도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김태흠 도지사님이 오시고 난 뒤에 벌써 1년은 이렇게 가고,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완결 짓고 정상 업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점심시간도 가까워 오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출연금 증액되는 금액이 얘기했다시피 지금 3개 기관이 통합되다 보니까, 8160만 원이 거의 어디에 소요되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한 4000만 원 정도는 공간 확보를 위한 경비이고요, 또 4000만 원 정도는 공간이 확보되면 집기.
이철수 위원   집기?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네트워크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동안 그 기관이 집기가 없었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없지는 않았는데 여성가족연구원하고 청소년진흥원에서 예산과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서비스원으로 와야 됩니다.
  서비스원으로 오게 되면 6명 정도가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철수 위원   공간 확보를 하는데 집기는 거기에서 쓰던 거 갖고 오면 안 되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물론 컴퓨터나 이런 거는 되겠지요.
  그런데 공간 확보에 따라서 파티션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돼서 집기와 공간 확보로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본 위원들이 이거 8160만 원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달라 하면 그건 참 좀생이고, 하여튼 이번 출연계획안이 8160만 원을 증액해 달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짧게 몇 가지만.
  이번에 출연금 변동이 결국 경영지원 인력들이 내포에 있는 사회서비스원 사무공간으로 들어오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 인력이 6명이고요.
  여섯 분이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무공간의 여력은 충분하게 있는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전문건설회관 5층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쪼개서 공간을 마련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면 당분간 경영·행정지원 인력 6명을 제외한 여성가족원이나 또는 청소년진흥원의 다른 분들은 아직 그 자리에 계속 현존하시는 거고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특히나 청소년진흥원 같은 경우는 임대 상황일 텐데,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지금 거기도 임대 상황이고, 여성가족플라자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2027년에 내포에 완공될 것으로, 그렇게 보면 2027년도에 여성가족플라자 건물에 다 통합해서 들어오는 거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물론 통합이 빠르고 정확하게 빨리 할 필요도 있지요.
  그런데 모든 기계들이 합체하는 그런 통합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계는 하루아침에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통합이 될 수도 있는데 사람의 문제, 조직의 문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른 것만 대세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쌀도 끓을 만큼 끓어야 밥이 되고 뜸이 들여져야 맛있는 밥이 되듯이 사람의 문제는 빨리 통합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는 과정, 과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하셔가지고 복지보건국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선태 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출자·출연 기관 통폐합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내용이 있었고 추진되고 있는 과정인데, 아까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세세하게 말하는 게 좀생이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 경영의 합리화라는 것은 비용을 줄이는 거잖아요.
  더 철저하게 비용을 줄이셔야 된다.
  나중에 경영 합리화를 이렇게 해 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다, 그거를 결과로써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대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