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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4월5일(수)  14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
  3. 2.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3. 2023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윤기형 의원 대표발의)(윤기형·김명숙·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재운·이지윤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재운·이지윤·김선태·정병인·조철기·오인환·오인철·김민수·김기서·김옥수·편삼범·전익현 의원 발의)
  4. 3. 2023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4시08분 개의)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윤기형 의원 대표발의)(윤기형·김명숙·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재운·이지윤 의원 발의) 

(14시09분)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기형 위원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윤기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충청남도 내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제2조는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교육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를, 제5조는 교육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소요 경비 분담, 목적 외 사용 금지,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교육지원사업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지원 자격 확인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 위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도민의 교육지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명숙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3일 윤기형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의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지역 및 가정의 소득 차이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부터 사업 내용, 재정 지원, 사업의 평가·관리에 대한 내용을 적절히 포괄하여 명문화하고 있어 조례안의 체계성이 확보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원 대상 선정과 지원 금액, 절차, 방법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7조에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나 카드 발급을 통한 학습비 지원의 경우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적발이 쉽지 않을 수 있어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철저한 점검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명숙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윤기형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 중에서 교육격차 해소가 제일 위에 있는데 스포츠 관련해서도 해당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스포츠도 교육의 일부분인 경우는 당연히 포함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스포츠도 다 해당되고, 스포츠 내용 중에서 골프 종목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 부분도 역시 교육의 일환이라면 당연히, 특정 종목은 안 된다는 예외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곤 위원   일반적인 스포츠 활동 중에 구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초등부터 접하게 되고 또 고등교육 이상 받게 되면 프로 쪽으로 가게 되는데 스포츠 종목 중에서 골프만큼 이야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종목을 접하게 되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스포츠 종목도 이상이 없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그 학생이 또는 대상자가 -뭘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소질이 있는지 발굴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김석곤 위원   예,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우선 윤기형 부위원장님께서 정말 중요한 조례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이 교육에 있어서는 또 사회인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꿈을 이루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격차의 문제로 인해서 기회가 박탈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11조에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대한 질의보다는 제가 제안을 조금 드리자면 현장에서 지금 대상자라고 하는 친구들이 부모님에게 의지해서 부모님의 정보 습득력을 가지고서 이런 좋은 제도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보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셔서 다행인데 이와 함께 시군과 협의해가지고, 보통 이런 분들이 맞벌이 부부이거나 아니면 조손 가족이거나 취약 계층들이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시군에 있는 맞춤형복지팀이 현장을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많이 파악하고 대상자도 많이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를 십분 활용해서 시군에 있는 맞춤형복지팀에게 홍보 예산을 일부 주든지 아니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원을 주든지 하는 방안들을 같이 활용해야 이 제도의,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끔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제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평소 늘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이 사실 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잘 추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인데요, 상당히 필요한 조례이고 실태 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만들 때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빠지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도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교육청으로 교육비특별회계나 교육세와 관련된 예산들이 한 3000억 원 넘게 갑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들은 이 예산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면 저는 사용을 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용을 해 주면 더욱 좋고요, 그래서 잘 계획을 세워서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소외되는 곳이 더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감사합니다.
  각별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윤기형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숙 위원장, 윤기형 위원과 사회교대)

2.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안종혁·이재운·이지윤·김선태·정병인·조철기·오인환·오인철·김민수·김기서·김옥수·편삼범·전익현 의원 발의) 

(14시20분)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 김명숙입니다.
  본 의원과 윤기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법에 이어 올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향후 인구 감소 문제가 매우 심각해진 상황에서 학생들이 지역을 알고 지역 공동체를 이어가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매개로 환경을 같이하는 학생, 학부모, 교육 관계자, 마을 주민, 행정 기관 모두가 지역의 교육·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며 삶과 연결된 배움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을 알고 지역 공동체를 이어가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사회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느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조례안의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지속 가능한 충남 지역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마을과 지방자치단체, 학교와 지역 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 및 사업 발굴을 추진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도민들이 교육 활동과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과 관계 기관 및 주민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사업과 시군 지원 및 관련된 연구 및 조사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위원회를 충청남도 평생교육협의회 등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광역지원센터 설립 및 기능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지만, 안 제9조에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교육감 및 각 시군, 비영리 법인 등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광역지원센터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남의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위한 인재 육성을 위해 마을, 학교, 지역 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전문가의 자문과 의회 홈페이지의 입법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그 취지에 동의하여 공동 발의하여 주신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3일 김명숙 의원 등 19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충남 지역 공동체 유지를 위해 마을과 지방자치단체, 학교와 지역 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충남 15개 시군 중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9곳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 소멸 시대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남의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결과에서 도출된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위하여 각 시군에서 개별적·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광역과 기초의 연결고리인 광역지원센터와 심의·자문 역할을 하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입법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와 평생교육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가 권장할 필요 또는 지원할 수 있다고 정책 결정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해당하며 조직·인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이 없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타 시도 모두 교육청 중심의 학생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이 조례안은 교육청 조례와 별도로 도민을 대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기관과 단체, 지역 사회와 협력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세부적인 추진 계획 수립과 각종 행정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와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이 부서별·업무별로 제정되어 있는 조례와 유기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차후 통합위원회의 구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명숙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기조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들에 대한 교육, 물론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마을 교육을 통해가지고 마을 교사들이 학교에 가서 활동하게 되는 겁니까, 이 조례가 되면?
  기존에 이와 유사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를 통해서나 또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도 이런 활동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 조례가 필요한지, 물론 저도 같이 공동 발의를 했지만 제가 깊이, 교육청에 이런 유사한 조례가 있는 걸 모르고 했는데 이게 평생교육법을 상위법 근거로 해서 발의가 됐는데, 평생교육법하고 이거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 사업이나 또는 교육청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이 있다라는 취지로…….
이종화 위원   유사한 사업이 있고 또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 평생교육법하고 이거하고 연관이 잘되지 않거든요.
  “법적 근거가 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유사 사업의 사례들 그다음에 법적 근거를 말씀하셨는데요, 유사 사례의 경우에는 어쨌든 교육청과 충청남도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고유의 업무 영역이 있고 충청남도도 역시 고유의 업무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교육청의 업무 영역과 충청남도의 업무 영역은 다를 수가 있어서 유사 사업이라 하더라도 대상을 차별화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더 두텁게 여러 가지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법하고의 충돌 관계는 저희도 법적인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평생교육법에는 평생교육을 위해서 시설의 조건과 강사의 자질이 정해져 있는데 이 조례에는 강사의 자질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교육은 교육학이라든지 정규 과정을 거쳐서 교사로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교육을 해야지, 아무나 ‘전문 인력이다’라고 해서 교육을 하는 거는, 물론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는 학생들이 모든 게 갖춰진 성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의 전문가가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교육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어린 학생들한테는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게 다 갖춰져 있는 분들이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교육을- 교사의 말만 모든 걸 인정을 하기 때문에 교사로 지정돼서 가신 분들이 교육을 잘못하면 아이들의 인생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성인들은 상관없지만.
  그래서 강사의 자질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평생교육법에는 정해져 있는데 이 조례에는 없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도 학교에서는 교사들이나 교장 선생님들께서 이런 걸로 해서 학교에 오신 분들이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고 학생의 학습권에 좀 문제가 있고 또 부모의 자녀 교육 결정권에 침해가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교육기본법에 이런 부분들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교육 과정에 외부에서 간섭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청의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활동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침해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거 교육청에서 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잖아요.
  이걸 했을 때의 그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소가 될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활성화 조례 관련되는 내용과 실제 실행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신 평생교육법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미처 못 한 부분이라 추후에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검토가 좀 덜 된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미처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련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교육기본법하고 평생교육법 또 인성교육진흥법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청에서도 같이 연계돼서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5년간 24억이라는 예산을, 도민의 혈세를 써야 될 사항인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평소 늘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린 부분인데요, 어쨌든 교육청과 충청남도의 소관 업무는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분명하게 업무가 정해져 있고 교육청에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가 할 수 있는 여지나 내용들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되는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는 보는데 전체적인 부분들을 위원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이재운 위원   마을교육공동체 생태 조성을 함으로써 지방 소멸 시대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평소 늘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기본적인 취지는 어쨌든 마을의 발전, 이런 것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되는 내용들을 마을에 정착시킴으로써 마을 발전에 선순환을 기해서 그걸 통한 지역 활성화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계신데, 그러한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가능성이나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사업들을 해서 효과를 내느냐 이 부분은 또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운 위원   광역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돼 있잖아요, 조례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이재운 위원   그게 기초와 광역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 운영위원회는 다른 운영위원회를 대체해서 보완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그런데 광역지원센터가 설립되면 거기에 지금 상주 인원이 몇 명이었지요?
  다섯 명이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다섯 명으로 추계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운영위원회는 별도 구성되어 있고 지원센터를 두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취지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두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이해는 했는데요, 이미 기존에 유사한 행복교육지구사업 그다음에 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관련되는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실제 실행되는 상황들을 보면 똑같은 데다가 센터를 설립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례가 지원되면 반드시 이렇게 센터를 설립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시군하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거나 비용 추계는 지금 24억 2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5명에…….
이재운 위원   5년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시군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이지윤 위원   관리 주체가, 현재 사업 주체를 어디로 보면 될까요?
  개별 시군으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최종적으로는 당연히 개별 시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도와 국가는 거기에 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이지윤 위원   그렇게 보면 현재로서는 시군 자체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현 상황에 맞게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러니까 국비·도비·시군비 이걸 해가지고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서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별도의 중간 조직을 둬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시군 자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지윤 위원   현재는 자율이고 교육지원청 쪽을 통해서 지원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게 도민 중심일 확률보다는 조금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듣고는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만약에 지금 시군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센터가 생기게 되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조금 예상이 되는데, 통합센터에서 전체 시군에 관련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실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 부분은 조례의 취지와는,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그런 여러 가지 선순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지역의 발전이나 또는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사업의 실행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정말 중복이 심각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은 좀 쉽게 가르마를 탈 수 있는 부분인가요, 사업이 많이 겹치는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미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에서도 약간의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그를 둘러싼 지역 내부의 갈등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가 그걸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윤 위원   어쨌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현황에는 분명 있고 센터가 만약에 생긴다면 어쨌든 조정, 지금 중복되는 부분을 좀 분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례 발의하신 김명숙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연구모임 결과를 통해서 나온 조례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김명숙 위원   예, 맞습니다.
  지난해부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관련된 연구모임을 했고 또 연구 용역을 통해서 충청남도 내의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시행했던 마을 교육과 관련된 예산들, 충청남도로부터 충청남도교육청으로 지원되는 예산들이 일정 부분은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서 마을교육공동체 예산으로 쓰여졌고요, 아주 극히 일부, 예를 들어서 당진시 마을 교육, 행복마을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도비 1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례였는데도 지역 사회에서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예산들이 쓰여지고 사업의 성과들이 있는 것들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도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도교육청으로 가는 예산이 연간 3500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들 중의 일부를 마을만들기센터나 아니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사업비로 지원을 하게 되면 좋은 성과를 얻을 것이다라는 결과가 연구모임에서 도출이 됐습니다.
이지윤 위원   아무래도 현재 시군에서는 -방금 실장님 설명하신 대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진행되기도 하고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진행되기는 하는데, 위원장님 연구모임 하실 때, 센터가 생겼을 때 기대 효과를 아무래도 많이 논의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 안에 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게 되신 취지를 일부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요?
김명숙 위원   광역지원센터가 필요하다라고 조례안에 담은 내용은, 저도 여러 가지 기관들이 생기는 것들은 원치는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우리가 활성화가 더 된다면 필요해서 할 장치를 열어놨고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와 협의를 했을 때 일정 부분 사업비를 지원하면 각 시군에도 마을만들기센터들이 있고 또 주민자치회나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에서 이와 비슷한 사업들을, 함께 지역을 알리고 학생들이 지역에 관심을 갖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자치단체가 임의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교육부가 올해 2023년도 미래교육지구라고 전국에 33개를 선정했습니다.
  이 중에 충남은 논산·당진·공주시가 선정이 됐는데요, 세 지역이 모두 이런 형태의 지역에서 마을교육공동체를 잘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미래교육지구를 선정하거나 이 사업 계획 속에 보면 행안부의 주민자치 교육 분과하고 그다음에 농림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등 주민 수요에 기반한 타 부처 사업과 교육 분야를 연계함으로써 학교·교육지원청·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교육 의제를 함께 형성해 나갈 방안으로 선정을 했고 그런 형태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센터를 굳이 만들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갖고 마을만들기센터나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마을공동체교육을 한다면 지역민들에게는 마을 교사가 될 수 있고 학생들에게는 지역을 알릴 수 있어서 나중에 지역에 정착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께서 조례의 취지 대상이 도민보다는 학생 쪽에 더 가깝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충남교육청에 있는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와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아까 평소 늘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듯이 똑같은 조례의 취지라 하더라도 대상이나 여러 가지 사업의 영역들이 다르면 중복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그것이…… 원래 2018년도에 충남도와 교육청 그다음에 도의회가 합심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이라는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부분들이 지원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핵심은 말 그대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업이었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평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과거에 있던 학생 중심의 사업들을 이제 도민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로 이해는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만약 나중에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잘 구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석곤 위원   어쨌든 교육법이나 또 평생교육법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 쪽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담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연구된 것이 아직은 없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사실 제가 시행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나 뭐가 있다 이렇게 확인한 부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없습니다.
  그거는 향후에 저희가 개척하고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석곤 위원   조례를 발의했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얘기하면,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지원센터가 마을교육공동체에도 있고 또 지역공동체에도 센터가 있고 또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하는 마을만들기센터가 있지요, 세 군데 다?
  조례안에 보면 센터가 다 있게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해서 센터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센터가 현재는, 지금 조례안을 제가 찾아봤는데 세 군데 다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광역지원센터랑, 제 말씀은 이런 것을 하나로 조정해서 할 수도 있지 않나, 그걸 막 둘 게 아니라, 제가 그걸 질의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평소 늘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향후에 저희가 조례 관련해서 고민하고 논의해야 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그리고 또 우리 실장님께,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교육 생태계’라는 말이 원래 있는 거예요?
  교육 생태계라는 용어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조례안 하면서 처음 알았네요.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전문적인 부분에 공부가 덜되어 있어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김명숙 위원님, 교육 생태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   ‘교육 생태계’라는 용어하고 ‘마을교육공동체’ 이 용어는 교육부에서도 쓰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나온 연구 자료나 실제적으로 사업에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미래교육지구 33개 선정할 때도 주로 그런 위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을교육공동체, 만약에 “광역지원센터를 설립한다”라고 조례에 조문이 되어 있지만, 센터를 설립하지 않고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또 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우선 실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를 통해서 2023년도에 진행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평소 늘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안종혁 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답변 들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별로 준비 안 하신 것 같아요.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죄송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입니다.
  저희가 교육청 연계 사업으로 행복교육지구 지정·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군으로 가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비는 3억을 시군에 지원하고 있는데 총사업비는 104억 정도 됩니다.
  사업의 내용은 마을교육공동체 학교나 활동가들을 육성하는 일들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마을학교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현재 진행되는 게 지금 예산으로 치면 교육청 것까지 합쳐가지고 총 104억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올해?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예, 올해 예산이 104억입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교육청으로 나가는 예산 말고 마을 만들기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예산은 얼마예요?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이 건 1건이 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3억이요?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예, 3억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 부분은 제가 좀 수정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마을 만들기 사업 중 충남연구원에 마을만들기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5억 3000 그렇게 별도로 편성돼서 사업은 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공동체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맞습니까, 담당관님?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동체정책과에서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1억 20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교육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활력과에서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 중 농촌 리더 교육이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안종혁 위원   담당관님 그리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안종혁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서 기획경제위원장님이 지금 대표발의하고 있는 조례안을 얘기하시는데 준비가 굉장히 소홀하시네요, 답변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죄송합니다.
안종혁 위원   지금 담당관님하고 실장님도 의견이 다르시고.
  담당관님 이제 들어가세요.
  제가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앞서서도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쭤봤는데 현재 비용 추계가 5년간 해가지고 대략 24억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대략 24억인데 제가 이것 때문에 저희 지역에 있는 마을공동체 강의하는 데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되게 호응도 좋고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용 추계에서 센터 운영비하고 인건비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일반 운영비를 준용했다고 하면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센터를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이 사업 부분은 어차피 위탁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하면, 센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호응이 좋은 사업들을 수요 조사해가지고 현재 있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활용해가지고 사업을 더 확장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방법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종혁 위원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께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지금 이 사업비 예산을 가지고 인구 소멸 지역을 주로 얘기하셨는데 사실 인구 소멸 지역이 대도시에서도 진행이 되고는 있어요.
  천안 같은 경우에도, 천안이 권역이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지역구 같은 데는 오히려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주 여건이 좀 더 좋은 데로 동을 이동하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원도심·구도심이 생겨가지고, 저희도 지역 소멸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신경 써주시는 거 감사한데 이 예산을 오히려 지역별로, 필요한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별 예산으로 하는 편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숙 위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9조에 협력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을 위해서 각각 할 수 있다라고 통로를 지금 열어놓은 겁니다.
  저도 광역지원센터를 하나 별도로 만든다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충청남도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사업비를 주고 인력을 한두 명 정도 -전체 시군을 이렇게 사업할 수 있는 인력을- 두고 나머지는 다 사업비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실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 이 사업에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는 도교육청에 이 조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에서 가는 예산을 갖고 이 사업들을 하는데 거기에서의 마을교사들은 출퇴근하는,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해서 그냥 강사처럼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역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나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나 사회적 어떤 부분들과 함께 가게 된다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과서 외에, 지역에 관계된 자연 생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교사를 하게 되면 지역의 일자리나 아니면 또 지역의 그런 부분들과 함께 연결되기 때문에 지역 인구 소멸과 관련된 부분들도 연결을 시키게 된 겁니다.
  저도 안종혁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업비를 나눠서 시군에 주는 게 사실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충청남도에서 당진교육청에 1000만 원 정도를 마을교육공동체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당진교육청에서는 상당 부분 예산을 보태서 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당진교육청으로는 3억 원이 넘는 예산이 마을교육공동체 예산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교육청으로 모든 예산을 다 넘기는 것보다 거기 넘어가는 예산 중 일부를 충남도가 시군을 통해서 지원해서 좀 더 활성화를 하고, 그렇게 되면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이런 어떤 지역과 학교와 자치단체가 함께 교육 의제를 만들어가는 데 역할을 더 크게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 위원   다시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대표발의하시면서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안종혁 위원   지금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도교육청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요.
  거기에서 아까 담당관님 말씀은 104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녀간, 저희 지역구에 있는 주민자치 위원들의 강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고 그 내용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했던 이 조례안에 목적을 담고 있어서 그게 제대로 예산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 그리고 그들이 지속 가능하게 그 터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한다거나 요구를 한다거나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도 지금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김명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당진 사례뿐만 아니라 전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다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별도의 센터를 만들어서, 별도의 센터를 지정해서 중간 조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당진은 공무원들이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인건비가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가 좋은 내용으로 보여질 거고, 다만 이 예산들이 총 104억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나누면 굉장히 적은 예산이라 별도의 센터를 운영하는 시군의 경우 그 인건비 부담이 제대로 된 사업 운영을 하는 데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광역이든 기초이든 어떤 운영 체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만약에 조정을 하거나 변경을 하더라도 면밀히 따져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청하고의 관계도 감독이나 또는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의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지원청이 될 수도 있고 해당되는 시군이 될 수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공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종혁 위원   실장님, 저는 충남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충청남도의 능력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희 지역구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청에서 일하신다고 하면 정말 엘리트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이나 이런 게 좀 어렵고 학교 측면에서 하는 게 있는데, 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에 나온 걱정하시는 부분들 요구 사항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도에서 자체 예산으로 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예산을 좀 줄여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게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할 건지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결과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선택을 하는 영역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한 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조례에 있는 대로가 아니어도, 기존에 있는 세 가지 조례안 가지고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됩니까?
  지금 답변을 다 들으면 그렇게 내용이, 결론이 나온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그렇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안종혁 위원   가부를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니까 분명하게 저희가 교육청의 영역과 충청남도의 영역이 다르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기존에 있던 제도나 내용들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분명히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제도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 제도 안에서는 사각지대가 포함이 안 돼 있다고요, 기존에 있는 조례안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는 사각지대를 발굴하자는 취지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조례안 가지고 사각지대를 발굴 못 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제도 안에서 사각지대를 발굴 못 하냐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
안종혁 위원   사각지대 발굴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발굴하려는 의지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굉장히 다양한 그런 주체들이 같이 있어서 그분들이 어떻게, 얼마큼 노력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라 제가 그분들이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 자체가 약간 제 업무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종혁 위원   담당관님, 사각지대 발굴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그냥 얘기하세요.
○교육지원담당관 백은숙(집행부석에서)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종혁 위원   마지막으로 의견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의 조례안이고 제정 이유에서 숙의 민주 실현의 방안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 조율돼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 제정 이유가 “당면한 지역사회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숙의 민주주의 실현의 방안으로”라는 게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모임과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 주시는 노력은 있었지만 또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이 조례의 결과를 놓고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교육기본법이나 평생교육법, 인성교육진흥법 등에 의해서 또 평생교육 관련 법률에 의해서 시행돼 왔고 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평생교육 조례로 강좌도 개설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기존에 시군에서 해 왔는데 광역센터를 하든지 위탁을 한다 이렇게 해서 더 활성화를 시킨다고 그러는데, 물론 취지는 좋지만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육은 현재 법에 의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도 있고 학습 권리를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생태계라는 걸 통해서 지역 사회와 협력하고 연대한다는 취지로 이 조례가 발의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역 사회라는 게 마을과 마을교육 활동가 이런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을교육 활동가라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고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다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성인이 된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성년 학생들한테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마을교육 활동가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일 진보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진보 성향에 대한 안 좋은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보수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보수 성향에 대한 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은 교육을 제대로 전공하신 분들이 하셔야 되고 학교에서 중심이 돼서 해야 되고, 이것이 또 한 가지 문제는 마을교육 활동가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놔서 학교장의 권한을 허물고 또 학교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학교 교육이, 공교육이 파괴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본 위원은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가의 정권을 잡은 상태에서 보수 정권이 잡았느냐 진보 정권이 잡았느냐에 따라서 활동가들의 활동이 옮겨져 갈 수가 있고, 이러다 보면 이 사업이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문제성을 제기한 부분 이런 것 좀 없나요?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예, 의견은 몇 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견 들어온 게 있지요?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예.
이종화 위원   저한테 전화도 오고 카톡도 오고 문자도 많이 오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걸 같이 공동 발의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지적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자료를 다 드렸나요, 위원님들한테?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지금 아직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조례를 심의할 때는 그런 부분도 자료를 드려야 될 텐데…….
  그리고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발의했는데 평생교육법하고 이건 맞지 않아요.
  어쨌든 강사의 자질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명숙 위원   정회하기 전에 발언 기회를 잠깐 주시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예, 김명숙 위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안종혁 위원님께서 이 조례가 아니어도 세 가지 공동체와 관련된 조례가 있어서 사업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이 조례들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지금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는 농림축산국의 농촌활력과에서 그와 관련된 사업들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는 자치안전실에서 새마을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사업과 연관되어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를 별도로 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도교육청에서 하는데 학교 내에서만 있기 때문에 같은 예산으로 지역에서도 함께 활성화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고요.
  또 하나, 이종화 위원님께서 마을 활동가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공교육을 침해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부에서도 2023년도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공모 발표를 하면서도 역시 주민자치 교육과 또 사회적 농업이나 주변 수요에 기반한 타 부처 사업과 교육 분야를 연계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 자치단체가 함께 지역에서 교육 의제를 형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충남도의회 홈페이지에 이 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는데요, 공고 제58호로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와 관련돼서 의견이 11건 들어와 있는데 이 중 세종 거주자가 3명이고요, 당진 거주자 한 분이고 주소가 불명한 분들이 일곱 분입니다, 중복 접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조례와 관련된, 직접 관계되는 의견이 아닌 것들도 있었고요, 단순하게 그냥 ‘반대합니다’라고, 반대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반대합니다’라는 의견 정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을 별도로 만들어서 한다면 저도 깊이 고민하겠지만 있는 예산을 갖고 지역에서 필요하게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또 교육법무담당관에서 올해 조직 개편을 하면서 교육지원담당관으로 바뀌어서 충남도청이 지역의 교육과 마을이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지역공동체를 해서 지역에 다시 살아갈 학생들을 키워내는 데 더 중점적으로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사실 이 조례도 대표발의하게 됐고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좀 미미한 부분들이 있다면 시행 규칙, 운영 규정에 담아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를 원안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정회)

(15시47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윤기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거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의사결정 제2항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7명, 찬성 2명, 반대 5명,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기형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3. 2023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5시50분)

○위원장 김명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 소관 충남연구원은 도·시군의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지역의 중장기 발전 구상 및 시책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원에 축적된 연구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80억 4258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제1회 추경에 12억 3698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은 통합되는 과학기술진흥원 직원의 이주 지원비 3600만 원과
연구원 인건비 부족분 12억 98만 원을 지원하여 충남도 싱크탱크인 충남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은 미래교육 정책의 변화를 고려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여 평생교육 지원 기능과 장학·학사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출연 기관으로서 통합 기관 기본재산 11억 4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2023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위원장 김명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2023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3년 3월 1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2개 기관, 2개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액 대비 23억 7698만 원을 증액한 91억 8258만 원 규모입니다.
  먼저 충남연구원 운영 지원입니다.
  80억 4258만 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12억 369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제34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 본예산 심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의한 타당성 검토 미이행에 따른 감액분 인건비 12억 98만 원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연구 용역 및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해산 후 직원 20명의 근무지가 아산에서 내포로 이전됨에 따라 6개월분 이주 지원비 지급을 위해 3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본예산 심사 시 감액 사유로 지적된 타당성 검토의 이행 상황과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직원 이주 지원비의 전체 지급 기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기본재산 이관 11억 4000만 원입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과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2개 기관 통합을 위해 기본재산 이관을 위한 출연 계획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의 해산과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으로의 통합 일정 및 해산에 따라 충청남도 일반회계에 귀속될 세입금 규모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미리 도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개 출연 기관 중 충남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충남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은 제342회 임시회 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후 통합 신설될 기관에 대해 출연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계획안은 추경 예산안 심의에 앞서 사전에 출연 여부만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총예산액, 사업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의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2023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위원장 김명숙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본예산 심사 시 감액 사유로 지적된 타당성 검토 이행 상황과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직원 이주비의 전체 지급 기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 출연금 제1회 추경 편성에 대해 출자·출연 운영심의위원회의 타당성 심의는 3월 23일에 가결되었고 주요 심의 내용으로는 충남연구원 본원 인건비 12억 98만 원, 과학기술진흥원 직원 이주 지원비 3600만 원, 과학기술진흥원 기본재산 이관 1억 원 등 13억 3698만 원입니다.
  충남 과학기술진흥원 직원의 이주 지원비 3600만 원은 충남 과학기술진흥원이 충남연구원에 통합되어 아산에서 내포로 기관을 이전함에 따라 충남 과학기술원 직원의 이주를 지원하는 비용으로 1인당 월 30만 원씩 6개월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지급분을 편성한 것으로 2023년 7월부터 이전 근무하는 과학기술진흥원 직원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용역에서는 총 3년의 지원 기간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추후에 이 부분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제15쪽에서 전문위원이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른 기존 평생교육진흥원 기본재산 이관 관련 통합 일정 및 해산에 따른 도 일반회계에 귀속될 세입금 규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통합 추진 상황은 평생교육진흥원은 이사회 의결로서 해산 결의가 완료되어 있고 청산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은 통합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사회 의결로서 정관 변경 결의 후에 중기청 허가 및 통합 기관장 임명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재정적인 사전 절차 및 조직 정비 등을 6월 말까지 완료하고 통합 기관의 사무는 7월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도 일반회계 귀속과 관련해서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기본재산 전부를 해산에 따라서 도 일반회계로 귀속하였고 기본재산이 총 11억 4000만 원인데 이는 사무실 임차 보증금이 11억 3600만 원, 현금이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숙   2023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5쪽에 보면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현황에 이사장 김태흠, 이사 유동훈, 당연직 이사가 공주시장, 부여군수가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돌아가면서 당연직 이사를 시군에서 하는 걸로…….
○위원장 김명숙   15개 시군이 돌아가면서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주시장, 부여군수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지역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
  지금 이사님들이 몇 분이신가요?
  감사 두 분하고, 당연직 빼고 열세 분 정도 되는데요, 다 보니까 대학교 교수님들이에요.
  그러고서 여기 보니까 충남시민재단 정책기획위원장 한 명 있고 논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계시고 나머지는 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다 충남에 사는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연구를 하는 연구원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에게 필요한 적절한 연구 과제나 정책을 만들어내려면 각 분야에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부분들도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위원으로 계신 교수님들 같은 경우, 거의 다 모르거든요.
  제가 충남에서 오랫동안 살아오고 도의원으로 지금 두 번째 하고 있고 기초의원으로도 8년을 해 오고 도의 기관장으로도 2년을 근무했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그만큼 충남 내에서 활동이 활발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점을 놓고 보면 우리가 도의 기관을 운영할 때 뒤에 인재육성재단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이사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도 마찬가지로, 그럼 평생교육진흥원 전문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기본재산 정리하고 이러는 것들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은 이사진을 제대로 꾸려서 비율을 어떻게 할 건가,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의 전문가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을 먼저 차근차근 해 나가고 그게 먼저이지 않는가, 그런 일들이.
  그런데 이 내용으로만 보면 평생교육진흥원은 지금 없습니다.
  벌써 사라졌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있는 이사들을 지금 보니까 평생교육과 관련된 이사분들은 한 분도 없으시거든요.
  저는 이게 출연 계획이 아니지만 출연계획안에 관련돼서는 이 기관을 보고 주는 건데, 과연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이사들을 보고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도 있는데, 거기에 전문성 있는 이사 한 명도 없는데 예산을 출연해 줘야 되는가?
  심히 의문점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십분 공감하는 바이고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충남연구원의 경우에도 과학기술진흥원이 통합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경우에도 같은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의 임기를 보시면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연구원과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의 경우에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의 경우에는 통폐합 기관에서,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경우에는 출자·출연법에 따라서 총 이사회 숫자를 15명으로 늘리고 그리고 평생교육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이사로 추가로 선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충남연구원의 경우에도 역시 동일한 요구가 있어서 과학기술 관련되는 이사들을 추가로 더 위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통합되는 기관들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면서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실장님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공감하지 마시고요, 실행하세요.
  공감만 해서 뭐 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책을 실행해야 되고 공공기관을 통폐합을 한다라면 이런 절차들을 제대로 다 수행을 해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러고 나서 사실은 출연계획안들이 올라오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지, 일단은 이사 제도나 이런 것들도 벌써, 가장 중요한 게 이사진을 꾸리는 건데 이거에도 넣지 않고서 그냥 재산부터 빨리 정리해서 인재육성재단을 갖다 붙이려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에 대한 것들은 충남도의 방침이 지금까지 없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평생교육이 더 중요해요.
  인재육성재단은 말 그대로 장학금 주고 기숙사 운영하고 이건 위탁 줘도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재산이 한쪽은 많다고 그러고 한쪽은 재산이 없으니까 그냥 없애기 쉽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적어도 정책만큼은, 도정의 방향만큼은 평생교육 중심으로 가고 그리고 이사진도 기간이 남아 있다면 기다렸다가 그때 다 다시 채운 다음에 해야지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바늘 허리에다가 실 매어서 바느질도 못하게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사진조차도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서 뭘 출범을 시키려고 하는가라는 부분들, 이사진을 제대로 꾸리고 나서 그 이사진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실은 청산하는 절차들을 밟아가야 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청남도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공감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공감 다 필요 없습니다.
  실행하세요.
  예산 편성해서 정책 만들어서 도민을 위해서 정책을 실행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충남연구원의 출연금 중에 지금 인건비 12억 98만 원이 있습니다.
  추경에 편성하는 게 인건비가 1∼2억도 아니고 12억씩이나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예산을 다루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타당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타당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추경은 뭡니까?
  불요불급, 그렇지요?
  불요불급한 것들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조정하는 역할만 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비를 -인건비도 운영비인데- 12억씩 1회 추경에 담는다고 하면 예산 편성 잘못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앞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다 추경에 하지요.
  적어도 운영비만큼은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만큼씩 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 부족할 수는 있어요.
  저는 그거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로부터 삭감했으면 그 선 안에서 하든지 아니면 본예산이든 무슨 예산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고, 적절하게 절차를 위반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12억 원에 대해서 지금 이 부서로부터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12억씩 편성해야 되는지는.
  제가 나머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원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면 예산을 잘 몰라서 그랬다라고 제가 그렇게 그냥, “아, 그 부서는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겠지만 이 부서에서 이렇게 세웠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말씀 주신 부분은 사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다만 작년에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 심의될 때 저희가 사전 절차로써 출자·출연법 제7조에 100분의 110 이상의 출연금 증액이 있을 경우에 사전 타당성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실무적으로 해태해서 나중에, 추후에 치유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원래는 정확히 하면 해당되는 사업비를 깎았어야 되는데, 그게 공공기관에 주는 사업비인데 충남에 있는 발전 3사에서 각각 5억씩 해서 총 15억의 예산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 주는 예산이었는데 과거에는 사업비로 됐다가 출연금으로 변경되면서 실무에서 그걸 잘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지적이 돼서 예결위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고 원칙적으로 하면 그 예산을 깎았어야 되는데 그거 대신에 인건비가 삭감이 됐던 사연이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인건비가 편성이 안 될 경우에는 충남연구원의 인건비 부족만큼 직원들을 해고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적절치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명숙   실장님!
  제가 그런 자세한 설명 듣자고 답변하시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사정 다 압니다!
  그건 뭡니까!
  업무를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입니다.
  절차를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민들은요, 주민등록등본 떼러 갔는데, 제가 떼러 가도, 다 의원인지 알아도 제가 신분증 안 갖고 가면 주민등록등본 못 받습니다.
  200원 안 갖고 가면 주민등록등본 못 받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에게는 철저하게 운영과 규칙과 법률을 지키라고 하는 공직 사회에서 왜 자체적으로는 지키지 않는가, 저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 부분은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이미 저희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리고 이렇게 인건비가 깎이면 직원들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 김명숙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 도정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기조실장님 오시면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 지금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인건비 증액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않겠습니다.
  자료 요구, 마을만들기센터에 5억 3000 들어가 있는 사업 예산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소관이 저희 소관은 아닌데 그 부분은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임원 현황을 보니까 당연직 이사로 공주시장과 부여군수님이 들어가 있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분들이 들어간 이유는 뭐였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15개 시군의 시장·군수님들이 순번을 돌아가면서 당연직 이사로…….
김석곤 위원   돌아가면서 이사를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김석곤 위원   얼마 정도, 2년씩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임기는 3년입니다.
김석곤 위원   그리고 우리 도 시책에 대해서 대변해 줄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이사가.
  감사로 우리 실장님만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평소 늘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죄송합니다만, 이사분들은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임기가 종료돼서 이사들을 개선할 때 그런 부분을 실제로 고려해서 진행하고 위촉도 해야 될 부분이라 판단이 됩니다.
김석곤 위원   임기가 지금 빠른 부분은 ’24년이네요.
  전부 다 ’25년에 돼 있는데, 또 몇 년에 하나?
  3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총 한 2년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25년도니까 ’23년도면 2년이네요.
  전혀 도에 대한 것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네요.
  대학 교수님들도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이분들하고 우리 도 공무원들이 임하는 자세는 다르거든요.
  혹시 기회가 된다고 하면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향후 이사진을 개선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이지윤 위원   과학기술진흥원이 통합 이전하면서 이주 지원비 부분이 추가된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진흥원이 이주하는 장소가 구체적으로 혹시 정해졌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이지윤 위원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실까요?
  다른 실국에서는 이전하는 곳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이지윤 위원   안 정해졌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정해졌습니다.
  정해졌는데 그거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이랑 평생교육진흥원도 통합 후의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인재육성육성재단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은 이전비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사무실을 그대로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본재산이 임대 보증금인데 다시 출연하면 그대로 쓰게 됩니다.
이지윤 위원   지금 두 기관이 통합하면서 TF가 꾸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님이 공백이잖아요, 평생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이고.
  실무를 어떤 분들이 논의하고 계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저희 인재육성재단의 두 분 실장들께서 그걸 맡아서 TF하고 같이 조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원장의 공모 절차는 곧 진행을 합니다.
이지윤 위원   언제쯤 예상…….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4월에 공모 절차는 진행합니다, 시작을 하고요.
이지윤 위원   그러면 7월에 통합 기관이 -출범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지만- 첫발을 떼게 되면 같이 맞춰서 원장님도 자리에 앉으실 확률이 높습니까?
  지금 두 기관이 사실상 수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실장님들이 TF를 논의하고 이런 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에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가 TF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절차나 진행되는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고 그리고 이런 기관들이 통합해서 출범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소위 얘기해서 인허가처럼 승인받아야 되는 절차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출자·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공시해야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 기관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도가 직접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지윤 위원   아무래도 두 기관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의견 조율하는 데 잘 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도에서 조금 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리고 지금 인재육성재단이랑 평생교육진흥원은 인건비나 복지비 측면에서 상승분이 이번에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에 올라오는 건가요?
  또 과학기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임대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텐데, 추후에 또 추경 편성을 하실 걸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향후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니까 인건비가 일정 정도 실제 상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나면 121% 정도 늘어나는 직원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통합되고 나면 통합 기관의 기구나 이런 조정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데는 연봉제로 하고 어떤 데는 호봉제로 하고.
  그래서 그런 여러 부분들을 조정하게 되면 추가적인 조정분에 대해서 별도의 출연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조정을 해야 되고요.
이지윤 위원   과학기술진흥원 역시 현재는 임금분만 반영이 돼서 올라온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과학기술진흥원의 부분은 맞습니다.
  임금 부분을 중점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사무실 옮기는 거에 관련되는 비용 부분도 별도로…….
이지윤 위원   추후에 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전하는 기관들 자리를 배치하면서 기존에 있던 사무실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이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이주 지원비 6개월분은 올해 잡으신 거잖아요, 추경으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이지윤 위원   근데 연구 용역에서 3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는데 추후 논의가 필요하시다는 거는 기간을 더 짧게 보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왜 이 기간에 대한 논의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주 지원비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나 여러 가지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이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저희가 정리는 끝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기관별로 각자의 상황들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보 같은 경우는 별도 이주 지원비를 따로 지원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그런 예산들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관들의 상황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은 상황을 봐가면서 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지윤 위원   지원 기관에 대한 부분을 우리 도에서 해당 기관이랑 논의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도 자체적으로 3년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신 건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용역에서도 제안을 했고 또 누가 지원을 한다고 발표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출연금으로 지금 세워서 운영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지윤 위원   저도 연구 용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정에서 해당 기관들의 의견을 조금 적극적으로 들어보는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에서 해당 기관의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감사합니다.
이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충남연구원의 추경이, 인건비가 저번에 저희들이 본예산 때 삭감한 내용을 다시 올린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 금액 그대로 상정이 된 것입니다.
윤기형 위원   그때 인건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삭감했을 때 직원들 숫자가 제대로 저기 돼서 나왔던 건가요, 그 당시 예산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윤기형 위원   본 위원이 예결산 위원이라 들어갔을 때, 삭감할 때 큰 저기가 없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12억 3698만 원을 삭감했다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12억 98만 원.
윤기형 위원   3698만 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 3600만 원은 이주 지원비입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면 이주 지원비는 따로 하는 거네요, 따로 추가로 되는 거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윤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기획조정실장님, 이사회는…… 지금 통폐합해서 기관 운영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통폐합 기관이 운영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해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하지 마시고요, 딱 달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관마다 다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대략.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두 기관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실질적으로는 7월부터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7월부터 운영을 한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 김명숙   이렇게 불균형하게 운영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도 임원들의, 이사들의 임기가 2025년 4월 13일까지입니다.
  여기에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본부장 딱 한 명이고요, 이렇게 불평등하게 출발해서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충남인재육성재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단이 가면 재단 하나의 임원을 전부 해산하겠지요,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은.
  그러면 여기 임기가 지금 2023년 10월 20일로 돼 있습니다.
  7월부터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는, 평생교육에 관련된 이사들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맞춰서 ’23년 10월 이후에, 적어도 11월에 출범을 하게 한다라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체 보면 10명의 선임직 이사가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 보면.
  10명의 선임직 이사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평생교육과 관련된 이사는 없습니다.
  전부 다 인재육성과 관련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역시 8억 들여서 연구 용역을 하고서도, 다 거짓말이에요.
  얼마를 아끼겠다고 했는데 전혀 아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쪽에서만 봐도 5년간 경영 효율화가 284억 6000만 원이라고 해 놓고 당장 아산의 경제진흥원 팔지도 못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오면 임대를 또 얻어야 되고요, 이런 거 제대로 다 계산도 안 했어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사진만큼은 균형을 맞춰서 해야지요.
  충청남도 평생교육 정책과 충청남도 평생교육을 접하는 도민이 훨씬 많아요.
  인재육성 정책 사업으로 혜택 보는 도민보다 평생교육과 관련된 도민이 훨씬 많습니다.
  이 도민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주먹구구식으로 통폐합해서 기관 하나 운영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격식과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된 이사회를 꾸려서, 기관 운영에 있어서는 이사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남인재육성평생교육재단은 적어도 11월, 10월 20일 이후에 출범을 하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충남연구원은 지금 충남과학기술진흥원과 하는데요, 어떤 방식이 있더라도, 규정을 바꿔서라도, 임원을 늘려서라도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분의 이사들을 더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미 보고드린 대로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경우에는 정관에 이사를 15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선임직 이사는 추가적으로 4명의 여지가 있어서 평생교육 전문가로 위촉하기로, 위원들 해산 때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거는 곧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 이사 다섯 분이 10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평생교육 전문가들을 적정하게 위촉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충남연구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사들 중에서 과학기술 관련되는 이사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시행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더 위촉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충남연구원에 현재 있는 위원님들 중 과학기술과 관련된 몇 분이라고 하셨는데요, 누구누구 오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서강대 송준호 교수하고 고려대 박종찬 교수가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 김명숙   그 분야가 무엇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서강대 송준호 교수는 경영 쪽인데 과학 R&D 매니지먼트 업무를 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박종찬 교수님은 경제 쪽인데 실제 과학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 김명숙   저희가 경제인데 이렇고 경영인데 이렇게 하면요, 안 들어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저도 전문가입니다, 충남 도정을 5년이나 다루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그런 차원으로 하실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도 5명을 더 늘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출범하기 전까지 전부 5명의 이사가 더 선임이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4명의 이사는 평생교육 관련된 이사로 출범하기 전에 위촉을…….
○위원장 김명숙   그렇게 해도 비율이 안 맞는 거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래서 10월에 추가적으로 다섯 분을…….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그냥 이렇게 편리에 의해서 하시는데 이만큼 도민들은,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 -참 뭐라고 해야 하나- 충남도 정책이 주변머리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갖춰서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해서 경영 평가조차도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고, 이 평가에 260억 절감된다고 출발을 했는데, 출발도 하기 전에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 지금 수치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제대로 똑바로, 훨씬 더 도민들보다 전문가들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좀 하시고요, 연구 용역 주실 때도 제대로 된 업체에다가 돈 값어치만큼 결과 나오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숙   그리고 이렇게 지금 문제 발생한 거 아시지요, 연구 용역 나온 거 지금 맞지 않는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 업체한테 정확하게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윤기형 위원   제가 자꾸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데 우리가 그때 예산 삭감할 때 12억 980만 원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12억 98만 원입니다.
윤기형 위원   그 12억 98만 원을 우리가 인건비로 삭감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여기에는 인건비가 아니고 충남연구원 운영비인데 ‘사전 절차 미이행’ 해서 삭감했거든요, 그 당시 우리가 예결산할 때는?
  제가 그래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리고 만약 지금…… 이번에 충남연구원으로 과학기술진흥원이 들어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는 충남연구원으로 이관이 다 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존에 인건비가 책정돼 있기 때문에…….
윤기형 위원   그 돈은 이관이 다 됐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윤기형 위원   여기서는 왜…… 인건비라고 하면 위원들이 인건비를 저기 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를 삭감했는데 인건비라고 하니까 이상해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운영비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어떻게 위원들이 인건비 12억을 저기하겠느냐고.
  내가 이상해서, 그 당시에 사전 절차 이행했으면 절차 한 게 뭐예요?
  이행한 게, 이행했으니까 올렸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니까 원래 출자·출연금의 경우, 직전에 비교해서 100분의 1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사전 타당성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발전 3사에서 이렇게 주는 공공기관의 사업비가, 기존에는 사업비였는데 그게 출연금으로 바뀌면서 실무적으로 100분의 110을 넘는 걸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사전 타당성 심의를 안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윤기형 위원   목이 인건비로 올라왔으니까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운영비라는 것은 다 포함된 거지요.
  인건비만 위원들이 삭감할 리가 있냐고, 위원들이 보통 인건비는 삭감하지 않는데.
  예결산 다루면서 위원님들이 삭감하는 건 없거든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상해서 제가…… 목을 인건비로 올려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세한 걸, 맞는 건가 해서 한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실장님, 제가 아쉬움 좀 얘기할게요, 일에 있어서 꼼꼼하게 하지 못한 아쉬움.
  과학기술진흥원 직원의 이주 지원비를 3600만 원 추경에 편성하려고 지금 출연계획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 김명숙   적어도 제안설명서나 이럴 때, 과학기술진흥원에 지금 인건비가 남고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과학기술본부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명숙   예,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금 공석으로 있고요, 5월 안에까지는 채용을 못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보면.
  그렇다면 그 인건비만으로도 충분히 추경에 삭감을 하고 이걸 다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그만큼 예산 삭감하고 이주 지원비를 세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예산만큼 또 도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인건비 예산을 사장시키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추경 예산을 올릴 때는 어디서 조정할 게 없는지 좀 꼼꼼하게 보고 그렇게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과학기술본부장은 4월부터 채용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4월부터 지금 채용 절차를 진행하잖아요.
  잘해야 5월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 김명숙   안 그렇습니까?
  절차가 있잖아요, 신원 조회도 해야 되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제가 드리잖아요.
  그러면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안 쓴 인건비만도 충분히 36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냥 그렇게 조정하겠다라고 답변 깔끔하게 하면 될 일인데 자꾸 제가 그거 모르는 것처럼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원에 인건비 항목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남지요, 본부장님 말고도?
  직원이 다 채용 안 됐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2명이 지금 결원되어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채용이 됐습니까?
  제 시점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올해 본예산 심의 받았을 때 인건비로 승인을 요청한 사항과, 그런데 결원이 생겨가지고 계속 모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이 상반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남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중에 채용이 안 돼서 불용액으로 나올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 목 안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통해가지고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것은 실제 해당되는 기관이 통합되고 나면 기술적인 문제이기는 한데요,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아직 채용 절차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손대기 어려워서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종혁 위원   저희가 지금 출연계획안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딱 집중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혹시 예산담당관님, 여기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도중선(집행부석에서)   예.
안종혁 위원   좀 나와 보실래요.
○예산담당관 도중선   예산담당관 도중선입니다.
안종혁 위원   현재 세입 어떠세요?
  당초 예상대로 되고 있나요?
○예산담당관 도중선   지방세는 당초 수준이고 지방세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가고 있고요, 다만 지방소비세에 대해서는 2월분이 당초 계획보다 좀 많이 들어왔는데 그 추계는 4월 말이나 5월 정도 가봐야지 1분기 추세가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종혁 위원   1분기가 3월 달까지잖아요?
○예산담당관 도중선   그런데 결산하는 부분이 4월 20일 이후쯤에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1·2월분을 지난 3월 말쯤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취등록세는 금년도 당초 예산이 -작년보다는 줄었지만- 그 추세대로 가는 것 같고, 당초 계획대로.
  다만 소비세가 2월에 의외로 많이 들어와서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좀 놀랐는데, 세정과하고 상의했을 때 4월 정도 가봐야지 정확한 추세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세수 추계는, 지방세 부분은 당초 생각했던 수준은 가는 것 같습니다.
안종혁 위원   당초 계획대로 가고 있으니까 충남 도정에는, 지금 상반기까지는 문제없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도중선   지방 세입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안종혁 위원   지방세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예산담당관 도중선   예.
안종혁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약간 부정적인 의견도 꽤 있다라고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아까 질문드렸을 때 지금 지방세 걷히는 게, 재정이 계획대로 되고 있냐고 여쭤본 거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세라는 목으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충남이 가지고 있는 재정이 당초 계획대로 운영이 되겠는가.
  지금 1/4분기는 끝났고 어찌 됐든 시일이 좀 걸리긴 하지만 전체 살림살이를 얘기해서 출연계획안이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기존 하던 스타일대로 하시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관련해가지고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벌써 20조 원 펑크 났다’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세수나 이런 추계가 국가 전체적으로 좀 어렵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안종혁 위원   ‘기재부에서는 20조가 벌써 펑크 났다, 그리고 그 규모는 계속 늘어날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저희 도에서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교부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에서도 문제가 없는가를 봤을 때 통합과 이전에 관련해서도 큰 틀에서 본다면 아낄 데에서 아끼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인건비 여쭤본 것도 인건비는 다 미리 세워놨는데, 사실 경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인건비를 면밀히 살펴봐가지고 이거 실제로 집행이 안 됐으니까, 이 부분은 본부장급으로 해가지고 다시 뽑게 되면 그 기간이 언제쯤 되니까, 다 예상되는 일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집행 계획에서?
  그러면 그 안에서 처리해도 될 일을 의회에 와가지고 의회에서 도민들한테 “이거 우리는 보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예산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시는 일들이 걱정스럽다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을 주신 얘기들을 본다면.
  그리고 또 하나, 과학기술진흥원 이전에 관계돼서도 제가 자료 요청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임대료를 작년 본예산 때 1년 치를 계약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6개월 치를 계약을 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1년 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년 치를 다 내고 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안종혁 위원   거기 임대료가 꽤 셉니다.
  그러면 6개월 치는 사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한 달 임대료가 1000만 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전하는 장소에 집기도 철거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종혁 위원   6개월을 정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한 달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직원이 실제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거기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안종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가는 거라면, 앞서서 김명숙 위원장님 조례 심의할 때도 당진의 사례에 잘된다고 그래서 1000만 원, 그러니까 쓸 데는 많아요, 효과가 있을 때도 많고.
  그런데 재정은 어렵잖아요.
  이런 게 고려 안 된 상태에서 본예산 때 펑크 났다고 그대로 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진흥원이 통합되면서 이전되는 것만 하더라도 두 가지 측면을 지금 지적하셨단 말이에요.
  인건비하고 이사 비용에 관계된 거에서는 월세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세나 매매를 한 게 아니고 월 임대료를 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 운영비에 들어가는 전기세라든가 각종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긴다고 한다면 이게 모이면 하시고 싶은 사업들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단 말이지요.
  아니면 불안한 세수 전망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말씀하신 대로고요, 저희가 통폐합 관련돼가지고 출연금 또는 관련되는 비용들 요구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과학기술진흥원은 말씀하신 대로 쓰고 있던 공간을 폐쇄하고 그걸 또 원상회복시키고 그러한 기간도 있어서 실제 원래 이전하고 한 달 동안 임대료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또 옮겨오면서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새로 세팅해야 되는 이전 비용은 분명히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나머지,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경우에는 이전비가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기관이고 사무실도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전 기관의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말씀하신 부분대로 이전하는 기관들은 직원들이 꽤 많이 불안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깎게 되면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까지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최소화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통폐합 기관 중에서 이주 지원비 책정을 한 곳은 사실 과학기술진흥원이 유일합니다.
  여러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도 해당되는 기관들과 실과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명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실장님, 과학기술진흥원만 하더라도 인건비를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인건비에서 사용되지 않는 인건비가 올라와서 예산 승인을 받았잖아요?
  돈이 있잖아요, 마련해 놓으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무슨 말씀인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안종혁 위원   시기적절하게 쓰일 데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예산 계획을 세웠을 때에 그런 것들이 고려가 안 됐다라는 거지요, 지금 출연계획안 올라온 거에도.
  그다음에 남는 기간 동안 한 달을 더 이렇게 둔다고 하더라도 7월부터 하면 5개월 동안 해가지고 5000만 원 플러스알파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닙니다, 한 달만 추가적으로 예산…….
안종혁 위원   그럼 6개월 치만 작년에 승인을 받은 겁니까, 예산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지는 않고요.
안종혁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예산 승인을 받으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전하면서 해당되는 건물 소유주나 이런 분들하고…….
안종혁 위원   반대로 말씀드리면 충남연구원에 가보면 연구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고급 인력들이 창문도 없는 데서 문서들을 제 키 높이만큼 쌓아놓고 하시고, 저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씩 아끼시면 충남연구원으로 통합을 시켜서 과학 진흥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한다면 거기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우수한 인력들도 올 거고, 과학기술진흥원 제일 많이 지적받았던 게 인력 확보였는데 그래야 인력이 올 거고, 임금 체계가 다른 데 민간보다도 수준이 낮으면 여건이라도 좋아야 되잖아요.
  정주 여건도 안 좋은데 근무 환경도 안 좋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예산은 1억 미만이다 뭐다 해서, 어찌 됐든 또 반복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에 본예산 승인 받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면 사실 이렇게 쉽게 출연계획안이 나오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단순히 “그때 얼마 부족했으니까 이거 세워주시오”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 중에 고민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기술진흥원이 아산에 있을 때 1억 6000만 원인데 임대료가 보증금입니까, 아니면 보증금 포함해서 임대료까지입니까?
  아니, 1억 9800만 원, 아산에 있을 때.
  아까 임대료가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1억 9800만 원은 보증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 김명숙   이건 따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이전했을 때도 지금 보면 1억 6000만 원인데 여기에 매달 임대료가 들어가는지도 함께 자료로 운영비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주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성실한 답변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회의를 모두 마치기 전에 지난 4월 1일 충남 지역 산불로 인해서 산불 진화 현장에서 충청남도 공무원, 시군 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자율방범대원, 적십자, 생활개선회, 새마을 등 여러 봉사 단체 주민들께서도 함께 애써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 이종화 위원님의 지역구에서도 홍성 산불이 발생을 했고 김석곤 위원님 지역구에서도 산불이 발생해서 두 위원님께서 산불 진화 현장에서 노심초사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건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피해 복구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우리 도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