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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2월14일(화)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 3.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5. 가. 청년정책관 소관
  6. 나. 감사위원회 소관
  7. 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김옥수·이상근·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주진하·정병인·이철수·이지윤·윤희신·윤기형·이용국·이완식·신한철·이연희·양경모·김응규·방한일·김선태·김도훈·오안영·안종혁 의원 발의)
  3. 3.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4. 가. 청년정책관 소관
  5. 2.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6. 3.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7. 나. 감사위원회 소관
  8. 3.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9. 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원태 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3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인해 청년정책관이 신설되어 새롭게 출범한 만큼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의 발굴 및 추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새해에 소망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올 한 해에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총 3건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조례안 1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청년정책관,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김옥수·이상근·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주진하·정병인·이철수·이지윤·윤희신·윤기형·이용국·이완식·신한철·이연희·양경모·김응규·방한일·김선태·김도훈·오안영·안종혁 의원 발의) 

(10시35분)

○위원장 김옥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지민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과 김옥수 위원장님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부족, 주거 문제, 고립 등 우리 청년들 앞에 놓여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들이 녹록지 않은 현실로 청년들은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MZ세대로 표현되는 청년들의 문화는 기존과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반영시킬 수 있는 청년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충청남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현재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부족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뒷받침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과 재정 확보, 청년 정책 홍보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청년 정책의 수립 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청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년센터의 설치·운영과 기능에 관한 근거를 마련, 안 제18조의2항은 청년의 참여를 위한 공간 마련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소통 창구 마련과 의견 반영을 통해 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려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지민규 의원님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현재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수립되고 있으며,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 청년들로 구성된 협의체 등을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기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정비하여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과 더불어 다각적인 측면에서 충남 청년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옥수 위원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태 청년정책관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충남 청년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직속 부서로서 격상 신설된 청년정책관실에서는 청년 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청년 정책 실행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청년 종합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 통계 및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청년 실태와 청년 정책의 효과성을 조사하고, 추가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청년 수요와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우리 도 청년 맞춤형 과제를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핵심 과제, 청년 정책 시행 계획 추진 과제 등을 청년 및 전문가, 각 부서와 분과별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개선 및 신규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시군과의 도정 방향 공유를 추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여 청년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조례안 제19조3항에 따른 청년친화위원회를 확대 지정하고, 지정 위원회에 2025년까지 청년을 20% 이상 위촉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청년의 역량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취약 청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조원태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조원태 정책관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지민규 의원님!
  존경하는 지민규 의원님을 이 자리에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원태 청년정책관님!
  이렇게 같이 소통하게 돼서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는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조원태 정책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9조 청년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9쪽인데, 청년시설 3항에 보게 되면 “도지사는 청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청년친화위원회를 선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여러 청년친화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를 선정하고 이럴 때 ‘선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청년친화위원회가 여러 개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조원태   현재 청년친화위원회라는 것은 없고 우리 도내 위원회 중에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해야 되는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한 위원회를 청년친화위원회로 선정하는 겁니까?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습니까?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해야 되는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핵심은 청년친화위원회가 다시 만들어진다고 하면 “청년친화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위원을 위촉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이 문구가 맞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답변의 말씀은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중에서 청년친화위원회를 선정하겠다 그렇게 답변해 주신 게 맞죠?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궁금한 점은 해소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지민규 의원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9조 청년시설입니다.
  29조 청년시설 1항에, 보셨어요, 의원님?
지민규 의원   예.
이상근 위원   “도지사는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활동을 지원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사용하는 청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지민규 의원님 편에 서서 “청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청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로 바꾸면 어떨까라고 하는 제 생각인데,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의원   아산 출신 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맨 처음 초안은 “해야 한다” 강제 규정으로 명시를 했으나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비롯해서 아직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부족해서 이 항은 일단 강제 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고요, 저도 사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매우 공감하나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나라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드려봅니다.
  그리고 앞서서 청년정책관을 통해서 질문 주셨던 청년친화위원회에 대해서 좀 더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청년 할당 비율, 각종 위원회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청년의 최소 참여 비율을 할당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를 이 조례에 명시하였으나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청년친화위원회의 청년 최소 비율은 하지 않았고요, 현재 충남에서 7개 위원회였나요?
  원래는 몇 개…….
○청년정책관 조원태   원래는 18개였습니다.
지민규 의원   원래 18개 위원회였다가 이번에 2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강제 규정에 대해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문구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지민규 의원님께서 그렇게 답변의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이 아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청년’이란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기쁜 단어입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우리 충남에, 특히 조직 개편이 돼서 신설이 돼서 청년정책관으로 진짜 청년 같은 분이 오셨고, 지민규 의원이 -청년 같은 청년이- 이렇게 조례 개정 발의를 해서 굉장히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 중에 1쪽 중간 답변에 보면 ‘시군과의 도정 방향 공유 및 지역 여건에 맞는 청년 정책 발굴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시군에 맞는 도정 방향에 대해서 혹시 정책관님!
  15개 시군의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고민해 보셨습니까, 어떤 청년들이 시군의 어떤 정책에 맞는지?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부임하고 청년의 분포 그런 거는 저희가 살펴봤는데 사실 세부적인 시군별 방향을 제가 명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별로 어떤 청년들이 분포해 있고 그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저희가 지금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실태조사는 그러면 언제 끝나죠?
○청년정책관 조원태   6월 하순경에 마무리되는 걸로 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연장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청년이 많으면 15개 시군의 색깔이 다 다를 거예요.
  같은 청년이라도 어떤 시군은 이러한 일 또 어떤 시군은 저러한 일로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태조사는 참 잘한다고 보고 실태조사 후에 15개 시군에 어떤 역할이 맞는지에 대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해야지, 무조건 한 가지 제목만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 뜻에 맞는 청년들은 거기에 따를 테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충분한 실태조사를 해서 청년들이 가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태조사 후에 자료가 되면 저희한테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민규 의원 퇴장)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가. 청년정책관 소관 

(10시51분)

○위원장 김옥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청년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원태 청년정책관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조원태입니다.
  처음 격상 신설된 청년정책관실에 첫 청년정책관으로 임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잘 알고 있기에 부여된 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보고에 앞서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헌신과 열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청년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경선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정재민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최지은 청년소통팀장입니다.
  박선영 청년자립팀장입니다.

(인    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3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관은 4개 팀, 정·현원 현재 1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3년 조직 개편으로 청년정책관으로 격상되며 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청년사업팀이 청년일자리팀으로, 청년복지팀이 청년자립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팀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3년 예산 규모는 573억 4300만 원으로 ’22년 최종 예산 대비 18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508억,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10억 원 등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23년 업무 여건 및 운영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예측하였듯이 3고·저성장 등 복합 위기는 청년의 삶을 더 위태롭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청년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어 정책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3년도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미래의 주역이 될 청년들의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와 시스템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관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네 가지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총괄 부서로서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종합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통계, 도 사회조사 등 기존 보유 중인 통계와 데이터를 분석하고, 추가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 등을 실시하여 청년의 수요와 욕구를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 계약학과 설치 등 도 핵심 과제를 대상으로 청년, 전문가, 각 부서와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총괄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기본법과 지역 조례 간 청년 연령의 차이로 발생하는 정부 정책 간 혼선 및 수혜자 공백, 청년의 사회적 진출 지연 등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과의 업무 협력을 통해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시군 전담 조직 강화, 우수 시군 선정 등 시군의 청년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새롭게 구성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년 정책의 주요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둘째, 청년의 일자리 진입과 안착 지원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 구직 단념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훈련·취업 등을 지원하여 노동시장으로 진입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1월 16일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취업 지원의 경우 단순히 고용 시 인건비를 지원했던 것을 전환하여 기업 맞춤형 훈련, 일 경험 제공 등 청년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취업 지원 대상이 대학생과 직업계고에 한정되어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일반계고 학생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들의 수요를 발굴하여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지원은 초기 창업자금 지원에 집중되었던 것을 교육, 컨설팅, 멘토링, 네트워킹 등 전 과정을 관리하는 것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정책으로 청년 친화 기업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기업문화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셋째, 생활 안정 및 지역 정착 활동 지원입니다.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은 취약 청년에 더욱 집중하고 수요를 살펴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경제·금융·재테크 교육을 강화하여 자립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인 안서동 대학로 조성 사업은 천안시, 대학, 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보다 구체화하여 8월까지 기본 계획을 마치고, 아울러 청년들이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공동체 형성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참여의 장 확대입니다.
  도의 주요 위원회에 청년 위원 위촉을 의무화하여 단계적으로 청년의 인구 비중인 20%까지 위촉률을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청년 정책 온라인 플랫폼을 고도화하겠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사업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처리하고, 도내 청년들의 DB를 담아 수요 맞춤형 알림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첫 번째, ’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5건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중 1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입니다.
  완료 사항은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저렴한 이자로 지원받던 청년들이 최근 이자 인상으로 인해 손해 보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에 대하여 기 지원 중인 청년은 시중금리 인상에도 당초 협약 금리로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23년 신규 지원 청년의 경우 청년용 대출 상품을 별도로 마련하여 이자 지원율을 대폭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중 첫 번째, 청년의 날 행사는 지금까지도 청년 주도로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만, 올 9월 개최 예정인 청년의 날 행사에서는 청년의 의견을 더욱 면밀히 들어 청년이 주인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제안 사항인 실질적인 청년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그동안 청년 소모임 활동 지원, 청년 기반 지원 사업을 연계, 지속적인 청년 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청년 공동체 활동을 확대하고 청년 창업·창직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자립 지원을 추진하고, 더불어 충남 청년 종합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서동 호수 일대 대학생의 거리 조성은 그동안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며, 청년 문화 콘텐츠 발굴을 위해 자문 기구 운영, 아이디어 모집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청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청년 활동공간 조성 등 안서동 대학로 기본 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 문화 특화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 종료 아동은 주관 부서인 복지보육정책과와 긴밀히 협력하여 청년 관련 주거 등 지원 사업에 보호 종료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앞서 말씀드린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11대 5분발언 등 추진 상황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5분발언 총 3건으로 2건은 완료, 추진 중인 사항은 1건이며,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말씀 주신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7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업무 협약 사항은 1건으로 지난 1월 18일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위해 도, 농협은행, 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간 업무 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을 요구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계획한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겠습니다.
  앞으로 청년정책관실이 우리 도 청년의 삶을 향상시키고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촉진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업무보고(청년정책관)

○위원장 김옥수   조원태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충남의 청년 연령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청년정책관 조원태   저희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지정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충남에 있는 15개 시군 중에 45세까지 되어 있는 데도 있죠?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거 파악되어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청년 정책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충남도가 지원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15개 시군 어디에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조원태   현재 보령·논산·청양이 45세까지로…….
박정수 위원   그러면 그쪽 분들은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관 조원태   사실상 그 시군은 공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충남도에서 3개 시군의, 뭐라고 할까요, 청년 연령을 39세 이하로 조정한다든지 그런 권고를 혹시 하고 계십니까?
○청년정책관 조원태   사실 시군에서 연령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줄여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법령상으로는 청년 나이가 34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입장에서도 35세부터 39세의 청년들이 중앙 정부의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부임하고 국무총리실을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넓혀 줄 것을 건의드리고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우선일 것 같아서 법령의 청년 나이를 넓혀 주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천안 호수공원과 관련돼서 혹시 그 지역을 방문해 보셨나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방문했습니다.
박정수 위원   대학생 거리라고 하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넓은 광장 개념의 공연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는 제가 봤을 때 장소가 협소해서 그게 가능할지 계속 의심이 들거든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저도 안서동을 가 봤고요, 그다음에 핵심 포인트는 천호지 인근인 거 같은데 천호지 인근에 넓은 부지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부지의 일부분은 저희가 단국대의 주차장 부지를 협의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안 쪽에서도 천호지 자체를 메꿔서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고, 인근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저희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대학생의 거리, 청년들의 거리 그런 거를 조성하려면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공간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개발할까 항상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확대, 취업 역량 제고와 관련해서 충남도가 현재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청년 스마트팜 계획과 관련돼서 제가 봤을 때 청년 일자리 확대와 연계가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청년정책관실에서 직접 수행하는 과제들만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연초에 전 실국에서 추진하는 청년 정책들을 다 취합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계획에도 스마트팜 계획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축사까지 합쳐서 올해에 27개소를 계획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 확대에 청년정책관이 참여하는 청년 스마트팜 계획이라든지 이게 포함돼 있다는 거죠?
○청년정책관 조원태   저희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올해 중으로 스마트팜을 포함한 전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들에 대해서 총괄 점검은 해 나가고,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정수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 기업에 맞춤형 직업훈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나름대로 그런 경험들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왜 스마트팜이 안 들어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년과의 소통 관련돼서 온라인 청년 통합 안내 ‘다이나믹 충남 청년’을 만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청년 단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새로운 결사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기존에 있는, 충남에 1960년대, 70년대부터 구성됐던 단체들이 사실 많아요.
  나름대로 이런 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름만 있는 단체들도 많거든요.
  이런 곳들도 지원을 받는 곳들이 있는데 뭔가 정리가 되면서 또 새로운 통합하는 청년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이 안내 플랫폼은 사실상 홈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기존에 있던 청년 단체들 간의 정리 문제라든지 그분들 간의 소통 문제도 저희가 총괄 조사를 통해서 각 분야별 청년 단체 대표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예, 시대에 맞는 청년 단체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하고 또 그분들이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런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실태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기구 개편 중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면 청년정책관을 도지사 직속으로 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청년정책관으로 위치는 해 줬는데 인원·정원을 좀 늘려서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동안 제가 청년 업무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컨트롤타워의 부재 또 청년 정책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없다 이런 부분을 자주 생각하고 지적했는데 새로 출범하면서 그런 문제를 청년종합실태조사라든지 각종 저런 것을 하면서 문제를 잘 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진심으로 반갑고 내실 있게 잘 추진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문제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청년정책관에서만 추진되는 게 아니고, 도 전체에서 하니까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진짜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시사항 쪽으로만 하실 것인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더 제도적인 방법까지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정원 확대 문제는 사실 저도 좀 아쉬운 면이어서 오늘도 나오기 전에 조직 부서하고 얘기는 많이 나눴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릴 거 같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대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부임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게 우리 청년정책관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이 컸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지사님께 보고드린 게 총괄 기능,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씀드린 거고, 제가 직무성과 계약 과제로 이번에는 도 전체의 과제를 다 살펴보고 그중에서 개선 과제와 신규 과제를 20건씩 발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지사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위원회에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의 청년분들 그리고 각 부서 그다음에 각 분야별 청년의 대표 또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분과위원회에서 각 분야별 정책들을 살펴보도록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컨트롤 기능을 계속 강화하고 거기에서 논의된 부분들이 -위원장께서 도지사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도정에 반영되고 이런 식으로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보면 예산 투입하면서 하는 것이, 대부분 청년 사업이 공모 사업 위주로 되다 보니까, 단기성 또 연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호응을 얻어서 잘 추진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속 실패하고 우리 충남도만의 담아내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모 사업도 중요해서 공모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충남도만의 청년 정책을 해서 도내 청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계획하고 어떤 사업 위주로 하실 건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청년정책관 조원태   자체 사업을 많이 발굴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청년정책관실로 되면서 창업 부분의 사업도 자체 17억짜리를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 청년들은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일 경험, 그러니까 일했던 경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턴십 사업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도 도 자체 사업으로 해서…….
최광희 위원   그런 사업도 다 좋은데 지속적이고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또 처음에만 지원하지 말고 계속해서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저희도 그 사업 구상할 때 잘하는 기업이나 잘하는 단체 같은 경우는 다음 해 사업도 우대할 수 있도록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색하고 단 1년 차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장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2∼3년 장기적 사업도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서 필요한 부분의 자체 사업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이 생겨서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청년이 참 귀하긴 한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에 청년, 청년 하는데 지원책도 많아졌고 청년을 발굴해야 된다는 정책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도 이런 정책에 관한 모든 제도들이 많이 창출돼서 청년을 우리 충남에 꽉 잡아 붙들어 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9쪽에 보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여기에 사업비가 508억, 꽤 많은 돈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용률을 보면 OECD 국가에 비해 굉장히 저조한 편이고요, 청년층의 고용률은 수도권 및 대도시는 높지만, 도 지역인 우리 지역은 굉장히 낮은 편차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 및 지자체는 지역의 청년 고용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단기 일자리에 그치고 취업 연계의 어려움이나 지역 현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맞습니다.
  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행안부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보통 1 플러스 1 또는 1 플러스 1 플러스 1 또는 2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다년도 사업이긴 하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역 청년들을 고용했을 때 그 기업에게 청년의 임금을 1년간 또는 2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기업들은 선호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이 많이 투입되고 지속 가능하다고는 저도…….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말씀 주신 것처럼 더 고민해 보고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게 임금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단기 일자리로 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청년 지역 정착에 기여하는 목적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를 위해서는 청년 주민등록 이전이 우리 충남도에는 필수 요건인데, 충청남도의 주민등록 이전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새로 이전하는?
이현숙 위원   예.
○청년정책관 조원태   저희 청년 통계에 따르면 전입하는 청년, 전출하는 청년을 비교했을 때 전출하는 청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순유출이 한 2000명 정도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행자부 자료를 보면 우리 충남의 이전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를 제공하면서 우리 지역의 도민으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주민등록 이전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사실 직장만 이쪽으로 두고 수도권이나 이쪽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청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왜 여기에다 주소를 두지 않고 수도권에 주소를 두면서 왜 여기는 왔다 갔다만 하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아마 경기나 수도권 쪽에 지원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있고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가 인프라 부분도 그쪽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우리가 무엇을 더 메꿔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우리가 도비를 쓰는 만큼 거기에 대한 자구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도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자리를 마련해 줬지만, 그 고용 유지율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졌는데 중도 탈락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제도적으로 임금만 지원해 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생각이 금방 드는데요, 1년간 평균 퇴사율이 29.3%예요.
  이러면 일자리를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실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중도 탈락자가 너무 많으면 이게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일자리 추세 자체가 한 번 취직을 해서 그 일자리가 나의 평생 일자리다라고 생각하는 풍토는 이제 거의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회사에 조금 있다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또 이게 스펙이 돼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 이런 추세의 청년들이 많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직률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직보다도 다른 회사를 가더라도 계속 충남에 남아 있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남에 더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맞아요.
  이직을 하는 건 요즘 젊은 청년들의 추세라고 생각하는데 이직을 해도 충남에 머물러 있어야 충남 도민의 한 역할을 다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한번 짚으셨는데 천안 호수공원 일대는 도지사님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지만 천안시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공약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관심도도 많고 천안 시민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 호수공원 일대에 대학교가 5개 있어요.
  여기에 있는 청년들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호수공원을 개발하겠다고 하셨는데,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우려하는 점이 사실은 그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천안시에서는 어디까지 개발할 생각이냐면 톨게이트 지나서 도솔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원까지 다 연계해서 개발을 해야만 청년들의 문화 공간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겠지만, 혹시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을까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사실 제가 부임하고 거기를 한 번 가 보기는 했지만, 천안시의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핵심 위치는 천호지, 저수지 부근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부근이 거점이 돼서 다른 곳으로 효과가 퍼져나가는 형식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천호지 밑에 부분에 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지가 민간 부지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지도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천안시랑 좀 더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호수공원 부지에서 밑에 논 부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이현숙 위원   거기하고 도솔공원하고 이게 다 연계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문화 공간으로 조성이 됐지만 거기랑 연계가 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에서는 아마 그걸 주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협조해서 하신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다음에 46쪽의 보호종료아동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현재 충남에 살고 있는 자립 청소년들이 600여 명 되는데,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여기의 30% 정도가 연락이 두절된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런 실태는 알고 계시나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잘 몰랐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 친구들이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어야 하는데 연락이 두절됐으면 사실은 있는지 없는지…….
  이걸 크게 본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태원 사건에서 150명이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두절이 되고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른다면 이것도 사실은 큰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건 청년을 관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 할 때 추진한 내용이 -마지막에서 세 번째가- 이 친구들이 부모 없이 자라고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서 뛰쳐 나와가지고 마음 붙일 곳이 없어서 마음 건강 증진법으로 인해서 이 친구들을 관리해 주십사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홍성에 있는 희망 디딤돌, 여기하고 지금 결연이 되어 있나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사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연령은 저희 쪽으로 넘어가지만, 그 관리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면밀히 파악하고, 이제 청년으로 넘어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저희 청년 사업들과 잘 연계돼서 튼튼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맞습니다.
  이 친구들은 보호종료아동에 속해요.
  그런데 연령대를 보면 청년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를 같이 복합해서 돌봐주십사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실종된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잘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설명도 잘 들었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39쪽 제일 하단에 보면 주요 사업 현황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 일자리 사업이나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설명도 많이 주셨고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파악하고 계셔서 그 밑에 있는 청년 창업·창직 지원 사업이 10억 5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이 창업·창직 지원 사업은 우리 도내에서 창업을 하고 싶은 청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청년 창업자들을 초기에 선정해서 보조금을 주고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단편적일 것 같아서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인데- 민간의 유수 컨설팅 업체, 수도권이 됐든 컨설팅 업체와 연계해서 창업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선정 단계부터 같이 선정하고 그다음에 역량 강화도 한 6개월 동안 밀착으로 붙어서 이 친구들의 창업 역량을 계속 같이 키워 주고 또 중간에 평가도 해서 잘 따라온 친구들한테는 창업 자금을 성과별로 더 많이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정말 잘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자까지 연결해 주는, 전 단계를 같이 쭉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그 사업을 넣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설명 말씀 들어 보니까 그동안 제가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 부분이에요.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거기만 이수하면 일률적인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끝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정착하지 못하는 청년 창업자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뛰어넘는 창업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기대는 되는데, 창업자금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죠?
○청년정책관 조원태   저희가 신청자의 수준·레벨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데요, 초기 창업자의 경우는 2000만 원, 어느 정도 성장 단계에 있는 창업자의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잘 따라오지 못하는 청년 대상자 같은 경우는 좀 더 낮게 차등해서 줄 상황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동안도 2000만 원∼5000만 원 이 정도 선에서 지원해 줬었나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기존에는 3000만 원 정도로…….
박기영 위원   최대가 3000만 원이었죠?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일괄…….
박기영 위원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창업하려고 의욕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젊은 청년들이 실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창업자금을 받을 때 보면 사실 ‘그거 가지고 무엇을 할까?’ 그런 걱정도 들고 그랬었는데, 갈래갈래 거기에 맞게 또 사업 규모에 맞게 또 사업 종목에 맞게 차등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네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이게 도지사님 공약 사업이죠?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이 사업은 안서동에…….
박기영 위원   거기에 국한된 겁니까?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일단은 안서동 쪽으로 문화예술 사업을 공약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혹시 청년들이 충남 도내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데 따로 지원해 주는 건 없나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저희 관 사업은 없고요, 문화국 쪽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문화국 쪽에는?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박기영 위원   저는 그거까지 거의 유사한 사업인가 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이거는 아까 이현숙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던 그쪽 분야의 지원 사업인 거네요?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일단은 안서동에 집중된 사업입니다.
박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요새 내포신도시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는 “김태흠 지사께서 성과를 내는 스피드한 행정을 하신다”라고 칭찬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태흠 지사님께서 또 하나 잘했다라고 칭찬 받으실 일 중의 하나가 조원태 청년정책관님을 임명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   그만큼 책임감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습니다.
  청년 창업·창직 지원에 대해서 -신규 사업인데- 사실 이 부분이 저도 궁금했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8일부터 22일까지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 모집을 공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국에 창업 컨설팅 전문 회사가 대략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사실 몇 개 정도인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이 사업을 구상할 때는 그 컨설팅 업체들과 직접 만나서 같이 구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트렌드라든지 전문 창업 지원 기업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자료도 다 받아 보고 이렇게, 같이 구상은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자 할 때 굉장히 다양한 직류·직종의 창업을 생각하고 지원할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미리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를 모집해서 확정해 놓게 되면 다양한 직종과 직류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한테, 결국 우리가 모집하는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는 종합 컨설팅 업체라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래서 청년 창업·창직에 지원해서 여기에 선정된 사람들의 직류·직종을 보고 거기에 맞는 컨설팅 회사를 선정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미리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를 모집해 놓는 것도 이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은 없겠죠?
○청년정책관 조원태   맞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컨설팅 업체 같은 경우도 액셀러레이터들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각 분야별 액셀러레이터들을 필요시에 같이 끌어다가 풀처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주셨듯이 종합 컨설팅이 가능한 컨설팅 업체들을 저희가 고르려고 하는 거고요, 컨설팅 업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창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같이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지가 있고 미래성이 보이는 친구들을 전문가의 눈으로 같이 고르기 위해서 저희가 컨설팅 업체들을 먼저 공고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정책관님 설명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등을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자료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쉼터에 입·퇴소하는 청년들은 주소지가 충남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어디에 가든지 간에 청소년 쉼터에 입·퇴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충남의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청소년 쉼터에 입·퇴소한 청년들 중에서 충남에 주소를 가진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충남에 주소를 갖지 않고 전국 타 시도에 주소를 가져도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들어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하고 나중에 우리 충남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맞는 방향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 대상자는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충남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전국에서 주소를 어디에 두든지 간에 이 사업의 지원 선정에 있어서 주소와는 무관하게 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 올해에도 또 변함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3년 예산이 10억 8458만 원인데 ’22년도에는 3.2%의 협약 금리를 적용해서 50% 정도를 우리 충남도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올해는 금리가 많이 높아져서 협약 금리가 5%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0% 보조를 해 준다고 보면 청년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은 대략 2.5%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서동 대학로 조성 사업이 김태흠 지사께서 공약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김태흠 지사께서 후보 시절에 천안의 안서동 대학로에 가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라고 공약까지 하셨던 부분은…… 그러면 지금 5개 대학의 학생들이 -인원이- 몇 명이죠?
  4만 8000여 명 정도 재학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대학로 정비 사업 쪽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서동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충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이런 관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약간은 궁금했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사실 대학로 조성이라고는 하지만 양자가 다 같이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학로를 가봤더니 천호지 외에 다른 대학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경관적으로도 대학생들이 활동하기에는 많이 취약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계획안에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대학들의 특성이 문화예술 쪽이 많이 -단국대 외에 상명대라든지 백석대 이런 데는 문화예술 쪽이 많이- 강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콘셉트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하는 청년들이 이쪽에서 자신의 역량도 키우고 그 역량을 또 하나의 활동으로서 펼쳐서 지역 주민까지 같이 누릴 수 있는 콘셉트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비 사업도 따고 싶어서 저희가 센터 같은 큰 사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말씀 주셨듯이 공간에 대한 개선 그리고 그 대학의 유입도 같이 포함하는 계획으로 구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   안서동 대학로가, 5개 대학 4만 8000여 명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또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학 교육 정책이 지방대학은 점점 어렵게 하면서 수도권 대학만 -살리려는 의도는 아니겠지만- 유리하게끔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충남도 역시 대학이 밀집해 있는 천안 지역 위주로 대학 행정이 펼쳐진다고 하면 그 이외에 소외되어 있는 나머지 14개 시군들에 위치한 대학에 대한 정비 사업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봐서, 지금 계획에는 앞으로 이 사업의 추진을 보고 잘되면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되고 안 되는 것을 떠나서 이 안서동 대학로 조성 사업과 같이 나머지 지역에 있는 대학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청년정책관실 사업 예산이 573억 43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335억 5300만 원이고 도비가 237억 9000만 원입니다.
  중앙 정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에서 매칭을 한다면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듯이 우리 충남도만의 고유한 정책 발굴에는 예산도 부족하고, 아까 말씀하신 인원도 더욱 충원해야 된다라는 과제를 안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각별히 유념하셔서 예산도 더 확보하시고 필요한 인원도 충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충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집행했던 대학 관련 예산 한 2조 플러스알파를 ’25년도부터는 지자체로 이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대학과 협업을 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청년정책관 조원태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이상근 위원   교육지원담당관?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와 대학의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혹시 아시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거기에 대학협력팀이 있고요, 그 협력팀에서 그 계획을 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의를 해서 그쪽에서 계획을 짤 때 저희 청년 부서도 같이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도록 이미 협의는 했습니다.
  지금 대학협력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왜 이 안서동 대학로 조성 사업은 그쪽 부서에서 안 하고 -대학과 관련된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정책관팀에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청년정책관 조원태   조직 개편 전 그 당시에는 교육지원담당관실이 없었고 대학팀이 별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청년정책과에서 추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담당관도 이번에 새로 개편이 돼서 생긴 조직입니까?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생긴 과입니다.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오늘 정책관님 답변의 말씀 들어 보니까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됩니다.
  같이 소통하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청년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원태 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병철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옥수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병철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감사위원장 배병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묘년 새해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감사위 소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등 2개의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 방침에 부응하고자 위원회 통폐합을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안건 발생 가능성이 적은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감사위원회에 통폐합하고, 감사청구심의회를 비상설 협의체로 변경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의 공익자보호지원위원회 구성을 삭제하고, 심의 기능을 감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로 변경하며, 그리고 조례의 문장 구성인 장 및 조를 현행에 맞게 정렬하여 일련의 순서가 되도록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의 심의회 운영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비상설 협의체 형태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배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통폐합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정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를 위한 지침에 따라 감사위원회 소관 중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2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정비 대상 위원회 중 안 제1조의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는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있고, 안 제2조의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와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감사 청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2개 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보면 2019년 이후로 개최 실적이 없어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는 전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감사위원회는 감사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위원회로서 기능이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에 통합하여 심의·의결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이 법적으로 엄격하고 절차 또한 복잡하여 안건 발생의 빈도가 낮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에서 허용하는 대로 비상설화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주민감사 청구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철 위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 폐지에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에서 통합 심의 의결함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사·감사·법무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익 신고와 관계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과 제도의 개선 권고를 포함하여 내부고발자·제보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으므로 공익신고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비상설 협의체로 구성 운영할 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는 주민 감사 청구 대표자는 주민 감사 청구서와 청구 대표자 증명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령 제13조에 따라 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 청구인 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서명 요청 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주민 감사 청구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청구심의회가 비상설화된다 하여도 서명 기간 요청 기간 내에 심의회의 구성에 문제는 없으며, 청구인 명부가 제출된 이후에도 운영상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배병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나. 감사위원회 소관 

(14시14분)

○위원장 김옥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배병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희 청렴기획팀장입니다.
  곽영수 자체감사팀장입니다.
  박수웅 시군감사팀장입니다.
  정원순 컨설팅감사팀장입니다.
  김기돈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김영준 공직감찰팀장입니다.
  조병길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권재용 공익감사팀장입니다.
  이경철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3년도 업무 현황과 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 계획, 의회 관련 처리 사항 및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과 121쪽은 기본 현황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각종 현안에 대한 도민의 요구와 기대가 고조되는 시점에서 좋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도정에 대한 지원과 촉매제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를 지능형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원년으로 삼고, 5대 핵심 과제를 수립하여 도정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충남형 청렴 모델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123쪽입니다.
  핵심 과제 첫 번째로 깨끗하고 책임 있는 지방 행정 구현을 위한 청렴도 최상위 달성입니다.
  2022년 종합 청렴도 평과 결과 유감스럽게도 전전년도에 비해 한 단계 하락한 3등급으로 중위권 유지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불공정 및 갑질 잔존으로 내부 체감도가 급격히 하락한 데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락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반성하여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세대 간 직급 간 소통 확대와 청렴 공감대 형성 및 청렴 문화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부 직원과 실·국·원장과의 청렴 스킨십을 강화하여 불공정 관행, 갑질 행위 등에 대하여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외부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는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청렴 콜, 청렴 소식지 등을 배포하고, 부패 취약 사업에 대해서는 상시 관리 체계를 유지하여 외부 고객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렴 문화제,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 방송, 청렴 기본 조례 제정 등을 신규 시책으로 실시하여 맞춤형 청렴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핵심 과제 두 번째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는 신 감사 정책 발굴입니다.
  첫째, 스마트 시대에 부합하는 감사 혁신 기반 마련입니다.
  MZ세대와 스마트워크 시류에 부합하는 지능형 종합 감사 체계를 구축하고, 언택트 감사를 실시하여 피감사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감사의 효율성과 예방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도정 성과 제고 및 시군과 가교 역할을 하는 성과·특정 감사 추진입니다.
  기존의 적발 및 처벌 위주의 감사는 지양하고, 기관 운영의 경제성·능률성·효과성 향상을 위한 개선 권고 중심의 성과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과 동반자적 입장에서 현안과 정책에 도움이 되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부정 수급, 적정성 등을 꼼꼼히 살피고 사업의 성과 및 시군 재정에 도움이 되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셋째, 사회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감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갑질 행위, 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 공직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새로 정비하였으며,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직사회의 비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넷째,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감사 인력 육성입니다.
  감사관 개인의 역량과 기준에 따라 정기 교육 및 연찬회 등을 실시하여 능력을 배양시키고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문성과 능력이 검증된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겠으며, 도민감사관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6쪽입니다.
  핵심 과제 세 번째로 행정의 걸림돌을 치우고 디딤돌을 놓는 사전 예방 감사 제도 강화입니다.
  첫째, 적극 행정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지원 제도와 사전 컨설팅 감사를 확대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감사 및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를 확대 운영하여 업무가 미숙한 신규 직원 등에게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신속하고 정확한 일상 감사와 계약 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행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핵심 과제 네 번째로 공직 윤리 제도 정착과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에도 음주운전, 성 비위, 갑질 등 공직 비위와 시간외수당, 출장 여비의 부당 수령 등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무원 5대 비위 발생 시 무관용 엄중 처벌 기조를 확립하고, 전산 시스템을 활용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감찰과 직원에 대하여 연찬회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 역량을 강화하여 공직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고자 보호와 모의훈련 등으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로 예방 및 재발 방지에 전념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재산 등록·심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엄격한 취업 심사 실시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직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혁신 과제 다섯 번째로 도민 눈높이에서 불편과 애로 사항을 보듬어 주는 민생 분야 감사입니다.
  첫째,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점검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민을 보호하는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감사는 입주민 갈등 해소 및 효율적인 운영 도모로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감사 사례집 제작·배포로 유사 비위행위 예방 및 차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민원 조사·처리로 도민 고충을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충민원 처리 전담팀 운영으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다음은 도의회 관련된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6건의 제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갑질방지 조례 홍보 철저 및 명확한 매뉴얼 정비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갑질 근절을 위한 매뉴얼을 정비하여 배포하고 홍보하였으며 전 직원 교육과 공사·용역, 보조금 등 민원인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 청렴콜을 실시하였고 청렴 소식지를 발송하는 등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사, 고문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구제 방안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렴 문화제, 1실국 1청렴 실천 과제를 통하여 갑질 근절 시책을 발굴하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두 번째는 소극적 행정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감사위원회에서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와 사전 컨설팅 제도를 통하여 소극행정을 해결하고자 꾸준한 홍보 및 안내를 하였으나 면책 제도 인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적극행정 멘토링제를 확대 운영하고 종합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 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면책 활성화 및 감사관 직권에 의한 면책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전 컨설팅 제도의 시군 전파 노력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전 컨설팅 제도는 법령 해석, 애로 사항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여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감사 시에 공무원이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군 전파 노력이 다소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시군 컨설팅 감사 부서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간담회를 통해 사례를 공유하겠으며, 교육 및 컨설팅 사례집 발간을 통하여 단순하고 경미한 사안은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운영을 통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적발 위주 감사에서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감사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무원 비위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업무보고 127쪽 공정한 공직 기강 확립 마련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다섯 번째는 갑질, 괴롭힘, 따돌림 없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직장내 갑질 행위는 크나큰 저해 요인임을 깊이 인식하고 갑질 예방과 홍보를 더욱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갑질 행위 발생 시 감사위원회 내 갑질신고지원센터를 통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일벌백계함으로써 즐겁게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갑질, 괴롭힘 등 예방을 위하여 전담 업무 담당자를 지정·운영토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금년부터는 매년 1회 이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예방·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특정감사의 목적에 맞는 감사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공공기관 운영 실태 특정감사는 공공기관 운영상 문제점을 중점 파악하여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실효성 있는 감사로 보조금, 건설공사 관리 실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정 전반에 도움이 되는 성과감사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2쪽입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1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재육성재단 직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 결과 행정상 4건의 위반 사항과 재정상 208만 3000원을 회수하도록 위반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2월 말 개최 예정인 감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분할 예정입니다.
  또한 충남도립대 행정사무감사 시 대학 회계직 호봉 산정 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 결과 행정상 5건의 위반 사항과 재정상 6945만 9000원에 대해서 회수토록 지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2월 말에 있을 감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33쪽, 134쪽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업무보고(감사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배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보면 종합청렴도가 한 등급 또 하락이 됐단 말이에요.
  주요 원인이 불공정 및 갑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파악이 된 겁니까, 불공정과 갑질 이런 사례들이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됐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혹시 불공정과 갑질을 당한 공무원분께서 이거에 대해 대처하는 매뉴얼이 정확하게 짜여져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뉴얼에 의해서 처리하고 또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신고하신 공무원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보 유출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염려는 없습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대부분 신고는요,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름을 밝히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헬프라인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익명으로 한 것을 밝힐 수도 없고 또 확인을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런데 2021년, 2022년 이렇게 보면 한 등급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연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 이런 사례들이 많았다는 건데 혹시 주원인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청렴도 평가 방법이 재작년보다 작년도에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점이 10%로 증가가 됐고 또 청렴 체감도가 60%.
  그런데 청렴 체감도도 내부 설문조사, 외부 설문조사 이렇게 구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렴 노력도도 시책의 효과성 또 내부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주로 실시했고, 또 내외부 전문가를 상대로 정량·정성 평가를 실시했거든요.
  그런 것을 쭉 분석해 보니까 저희들이 외부 체감도는 설문조사 시에 전국 평균보다 4.1점이 높았습니다.
  대체로 외부 체감도는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소극적 행정이나 절차 위반, 갑질 행위는 평년보다 조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부 체감도는 내부 직원들의 설문조사로 실시하는데 전국 평균보다 6.4점이나 낮았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3등급 한 주요 하락 원인으로 작용됐습니다, 내부 체감도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요, 우선 저희들이 특혜 제공이 있었다, 이것은 인사가 평정하지 못했다, 그다음에 해외 연수 기회도 불공정하게 선정됐다, 또 표창 수여도 공정치 못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갑질, 갑질은 주로 언어폭력이 있었고 사적 노무, 사적으로 노무를 시키는 일이 있었다.
  그다음에 부정 청탁, 이것은 지인에 의해서 청탁도 하고, 주로 인사 청탁을 지인을 배려해서 했다.
  부당한 지시,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만들라고 했다.
  또 업무 외 노무 지시로 내부 체감도가 상당히 낮은 데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 노력도는 저희들이 평균보다 0.3점이 낮은데 이거는 그래도 중간 정도는 유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개발 노력이 부족했다.
  또 부패 방지 제도 구축이나 인식 제고 노력이 미흡했다, 이런 사항이 있었고요, 감점은 전국 평균이 마이너스 2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6점으로 이렇게 보면 0.4점이 낮은 거로 생각되나 저희는 실질적인 비위 사건이 7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측정할 때는 4건이 이의 신청이나 소송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니까 3건으로 평가한 점이 1.6점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의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우수 기관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외 사례도 분석하고 또 신규 정책인 청렴문화제라든가 1실국 1청렴 과제 또 금년도에 우리가 청렴 기본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요, 16개 시도 중에 여덟 군데는 청렴 기본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규칙을 정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서로가 협력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금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렴도 확산에 대한 인센티브도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선물이나 약간 주고 또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이런 것을 과감히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늘려서 잘하는 사람은 해외 연수도 좀 보내고 또 실질적인 마일리지제 이런 것을 해서 본인이 승진을 한다든가 평가하는 데 이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예, 위원장님.
  그리고 132쪽의 도정질문과 추진 상황에서 충남도립대 기경위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감사를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도립대는 2월 중에…… 저희가 감사한 것을 지금 부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이 있어서 부의가 끝나면 구체적인 사항을 위원님한테 저희가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재정상으로 거의 7000여 만 원 정도를 회수하셨다는데 이게 나름 규모가 작은 건 아니거든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 위원   나중에 끝나시면 한번 답변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위원님한테 보고 올리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2023년도 연간 감사 일정을 보면 금산군, 태안군, 예산군, 천안시, 공주시, 부여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시군의 감사를 어떤 내용을 한다는 거죠?
○감사위원장 배병철   시군 감사는 15개를 3년 주기로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종합감사입니다.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복무감사는 물론 기본이고 그 외에 보조금이라든가 재정 운영 실태, 저희들이 전반적인 감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공무원들이 제일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감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 또 일 많이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감사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감사 방법을 좀 달리해서, 실제 일 안 하는 직원 또 소극적인 직원 중심의 감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인 업무 감사 내용을 보면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시군 또 민원인들의 민원 체감도, 민원 처리를 했을 때 -같은 건축 신고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어떤 시군에서는 처리가 잘되고 또 그렇지 않은 시군에서는 좀 늦게 하고 또 요구하는 자료도 많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같은 민원을 처리하면서도 공무원들이 많이 바쁜 것도 있겠지만 민원 처리의 기간이 있습니다.
  20일이면 그 안에 처리해도 충분히 될 것을 처리 기간을 거의 채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죠.
○감사위원장 배병철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공무원들의 감사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급적 적발 및 처벌 위주보다는 권고 혹은 주의 쪽으로 상당히 전환되고 있고요, 가급적 기관의 경제성이나 자율성·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성과감사 이쪽으로 가고, 또 직원들이 감사하면 신임 직원들이나 잘 모르는 직원들은 거부 반응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인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또 일을 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대한 일이 아니면 과감하게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감사위원회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장 감사관들이 현장에서도 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는 개선해서…….
최광희 위원   그런데 적극행정 면책률을 보니까 33%인가 그 정도밖에, 많이는 아니더라고요.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 인용률도 굉장히 높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민원 업무 처리, 같은 사안이더라도 이게 담당자 또 시군별 또 부서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해서, 이게 공무원의 마인드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재개선해서 민원 위주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 시군 감사 처리 전말이라든가 감사 처리한 걸 보면 감사 지적 사항, 감사원·행안부 내에서 도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도에서 시군 감사 지적 사항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지적 사항이 거의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해 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기초 행정력이라든가 새로운 업무를 맡은 부분에 대해서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인재개발원하고 협업을 해서 실제 대상자한테 실무에 맞게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좀 해 주시죠.
○감사위원장 배병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신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인재개발원과 기협약을 했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러면 어떤 분야가 반영이 되고 올해 인재개발원 교육 과정에…….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교육 과목에, 과정에…….
최광희 위원   일반적으로 회계실무라든지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하면서, 보면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 담당자라든지 앞으로 그 업무를 추진할 사람 아니면 희망자를 받아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건요, 저희 직원이 인재개발원 교육 과정에 일정한 시간을 배정 받아서…….
최광희 위원   “일정한 시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과정명에 포함되어야 되고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적시돼서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감사 기본 과정을 신설토록 인재개발원하고 협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과정이 신설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임 직원이나 업무 미숙한 직원들을 상대로…….
최광희 위원   신임 직원도 그렇고 회계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급자들…….
최광희 위원   초급자 말고 중간 간부 이상의 업무를 좀 하신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거나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교육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마지막으로 방법론에서 감사받는 피감 기관에서 보면 감사를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잘해 주고 계신데 또 그렇지 않고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인지라 감정이 앞서고 하니까 항상 역지사지에서 피감 기관의 의견을 제대로 경청해서 서로 존중하는 공직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배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행정문화위원회하고 좋은 결과를 낳았으면 좋겠고요, 감사에 적발되는 일이 많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하고 옆에 계신 최광희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공통적으로 해 주셨는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3년에 한 번 정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보조금은 매년 내려가고 지원금이 나가는데 왜 3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죠?
○감사위원장 배병철   실질적으로 저희들 감사 인원이 9개 팀으로 돼서 각 분야별로 있거든요, 아시다시피요.
  그런데 매년 나갈 수 없는 인원이고요, 또 한 번 처리를 하면 저희들이 징계를 내린다든가 행정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의 시효가 3년 정도는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저는 도비가 내려가니까 매년 해마다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오산이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28쪽에, 저는 이게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 및 입주민 보호를 위해서 공동주택 감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내에 있는 공동주택이 814개예요, 단지가?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여기에 대한 감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이거는요, 우선 우리 도에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해당되고요, 300세대가 안 되면 한 150세대 이상은 되어야 되고요, 150세대 이상이 되면 중앙난방식이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단지가 해당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85% 가까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꾸준히 이것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늘려서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한정돼 있고 한 번 나가면 감사기간이 사전 조사하고 15일, 그거 처리하는 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홉 군데밖에 못 했거든요.
  금년에는 최대한 더 늘려보자 해서 열한 군데로 확대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요, 사실은 어느 아파트에 대한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가면 주로 어떤 식으로 어디에 관한 감사를 하시는지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전체적으로 운영 실태를 하고요, 또 예산 집행 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하여튼 아파트 관리실에서 운영되는 예산…….
이현숙 위원   아파트 관리실에서?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관리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적합하게 진행되고 또 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제대로 구성돼 있느냐, 절차에 의해서 구성되고 운영이 되느냐, 관리법에 따라서 하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입주자 현황과 회계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받은 민원은 어떤 거였냐면요, 입주자 대표단 그리고 그 임원들이 특별수선충당금을 그들이 조정해서 사용한다.
  이거를 입주민들은 거부하는데 그분들이 규정에 있다고 하여서 그 금액을 지금 집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입주민들이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데에 대한 감사도 들어가나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나타나면 처벌도 하고 고발도 하고 그러거든요.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할 돈이 개인들의 사익을 위해서 쓰여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거를 세워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형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감사 나갈 때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건 정말 제가 민원 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있는 집행부들이 5월 말에 임기가 끝난대요.
  그런데 그전에 이거를 마무리하려고 입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자기네들 규약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집행을 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어느 한 부분에 속하는 게 아니라 조목조목 군데 군데, 몇 군데를 집어서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은 그런 게 싫다, 우리는 이걸 한 가지라도 다 마무리지어 달라고 하는데 그게 통하지가 않고, 입주자 관리 규약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분들이 거기에 부적합하지 않다라고 우기고 한다고…….
  제가 저녁마다 이틀째 거기를 끌려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법리 해석을 받아 봐라”라고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걸 보니까 감사실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글쎄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한테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왜냐하면 상황이나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위원님하고 말씀을 드려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여기에 보니까 입주민의 80%가 만족한다고 해서 얼른 제가 이거를 채택했습니다.
  여기에서 도움을 청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앞서 최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적극행정 면책 제도 인용률이 왜 33%밖에 안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제가 와서 보니까요, 적극행정 면책을 할 수 있는 제도 사항이 여덟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충족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청을 해도 거기에 걸리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은 많이 기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 여덟 가지를 세 가지로 줄여서 가급적 큰 과실이나 큰 법규에 위반되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다가 저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벌을 안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 주는, 금년부터 그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와 아울러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장에 감사관들이 직접 나가서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은 현장에서 면책을 할 수 있는 제도로 금년부터 실시해 나가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은 언제부터죠?
○감사위원장 배병철   정확한 것은 2016년도인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한 7년째 정도 되어 가고 있네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제가 정확한 것은 기억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하니까 지금 설명하신 대로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네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금년부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공무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사 활동을 벌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사소한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중대한 문책을 당해야 되는 기로에 있을 때 참 안타깝기도 하거든요.
  아마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찾아보고 또 불합리한 법이나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위배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혹시 그렇게 불합리한 법이나 규정을 찾아서 개선했던 사례도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제가 와서는 그런 사례가 없고요, 전에는 제가 보고받기로 1건 정도 있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박기영 위원   그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답이 있다고 실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면 ‘아,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실제 발로 뛰어야 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적극 행정을 펼쳐서 어느 정도 구제를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면 굉장히 잘하시는 또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한테 가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공무원도 본의 아니게 이런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닥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려우시지만 징계나 문책보다는 실제 개선 대책을 찾아주는 감사 활동이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이 2월 달…….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나 아니면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재산 신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산 신고를 하다 보면 누락되거나 또 소명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소명 요구를 해 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찾아보고 소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소명 자료는 거기에 안 담아지는가 봐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저희들이 2월 말까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재산 등록도 받고 신고도 전체를 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명 자료가 정확하게 되면 거의 처벌은 않는데요, 소명을 하면.
박기영 위원   처벌은 않는데 어떤 불편함이 오느냐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정기 신고할 때 재산 신고를 하는데, 나중에 한 4월 이때쯤 돼서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면 저는 그게 다 끝난 줄 알고 깜빡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이듬해에 또 재산 신고를 해 버리면 내내 똑같은 내용의 소명 자료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1차 소명을 하면 재산 신고한 데에 그 내용이 담겨 있어가지고 다음번에는 소명 요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반복이 돼서 그게 어떤 과정 때문에 그런 건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제가 알기로는요, 한 번 소명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 그 위반 사례가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저장이 돼가지고 또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담당자하고 세심히 살펴가지고, 한 번 소명이 됐으면 똑같은 내용이 또 소명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저만 겪는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일부 의원님들도 아니면 공직자들도 재산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소명하는 기회들이 생길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소명을 하면 그 부분이 다 고스란히 반영돼서 다음번에 중복 소명 요구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 전달하고 싶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배병철 위원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2년 청렴도 평가 결과 설명해 주실 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다시 내려앉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행문위 위원으로서도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2년 행감 때 “적발 건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적발 건수가 없는 것이 우리 충청남도의 공직자들이 깨끗한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적발 건수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했던 기억이 분명히 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평가 결과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외부 고객 대상 설문조사로 평가가 외부 체감도는 전국 평균이 87인데 우리는 4.1점이 높은 91.1점입니다.
  아주 양호한 수준이라고 적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적발하는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에서 볼 때는, 외부 체감도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배병철    외부 체감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하지 꼭 공직자 비리 적발 이것만 가지고 설문조사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패 방지 제도라든가 또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해서 부패 인식도 이런 것이 설문 내용에 주로 많이 들어가 있지, 실질적으로 범죄라든가 비리 적발 건수는 오히려 감점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영향도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적발을 안 해가지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업무 처리 과정, 부패 인식도 또 부패 제도 인식 이런 것에 대한 설문이 저희들 체감도가 다른 데보다 좀 좋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근 위원   답변의 말씀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역으로 생각했을 때 모든 체제가 정비는 잘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점수가 높게 나왔다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직원 대상 설문조사 평가한 것을 보게 되면 전국 평균이 64점인데 6.4점이 낮은 57.7점으로 등급 하락의 주요 요인이다, 이렇게 또 적시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이상근 위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정말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 저는 좀 의아스럽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위원장님께서 청렴 강화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더욱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의 공직자들이 청렴해야 될 의무를 부여하는 조례라든지 지침은 다 있습니다.
  공직윤리제도의 정착과 자율·책임에 기반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봐도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갑질 행위 근절 조례 등 이렇게 공무원들의 비도덕성이나 예를 들어서 갑질이라든지 모든 것을 조치할 수 있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더 강화하겠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조례를 제정해서 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부분에 위원회가 역할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그동안 타 시도도 갑질에 대한 조례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렴 기본 조례가, 사실 우리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다 예산 지원이라든가 타 부처와의 협력 관계 또 포상 관계 이런 것을 법규로 규정하면 지금보다 더 일이 빠르고 또 청렴을 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정을 생각해 봤던 겁니다.
이상근 위원   예, 제정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서로가 더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자고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저도 찬성인데요, 감사위원회의 기능은 어쨌든 간에 공직사회가 더 청렴할 수 있도록 감사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 아니겠습니까?
  이와는 무관하게 조례가 있든 없든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지금보다는 월등히 좋아져야 된다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처벌보다는 권고 이런 쪽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일면 동의하지만 또 일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직생활을 보고 있는 국민들께서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우리 공무원들 정말 대우 더 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위나 비리가 발생하면 싱가포르와 같이 일벌백계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비위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좋지만, 만약에 발생하면 솜방망이가 아니라 일벌백계하는 그런 감사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검찰이나 경찰에서 기획 수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이상근 위원   혹시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도 기획 감사라는 게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런 거는 우리 감사 기능에서는 할 수도 없고요, 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근 위원   왜 할 수가 없습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왜냐하면 저희는 감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료에 의해서만 하지 우리가 압수수색도 할 수 없고 또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기획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현 상태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상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기획 수사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경찰 조직에도 몸담으셨으니까 그런 쪽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기획 수사라고 하는 관점은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어떤 국이나 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서 태권도협회에서 이러이러한 비리가 있다라고 위원한테 제보가 돼서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 비리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캐치해서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들어간다라든지 똑같이 어떤 체육계에서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비리가 있었다라고 제보를 받아서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국장한테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캐치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저는 이런 쪽의 기획 감사를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감사는 저희들이 지금 기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데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자리에서 저도 담당 국장님을 상대로 “체육계에 이런 비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질의드렸던 기억이 있고, 또 옆에 계신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체육회에서 이런 제보를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진위를 가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주 단편 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외에도 -저희가 의원이기는 하지만- 관련된 공무원들한테 제보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사와 아니면 부하 직원 간에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사께서 밑의 부하 직원한테 “야, 나는 너 같은 애하고는 근무를 못 할 것 같으니까 너 다른 데로 가라” 이런 얘기까지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제보하지 않는 한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감사위원회에서 눈과 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동감합니다.
이상근 위원   2023년도에는 우리 감사위원회가 정말로 공무원들의 비리·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지만, 어떤 비위·비리가 포착된다라든지 처벌을 해야 될 때는 서릿발 같은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보고서에 설명을 해 주셨어요.
  특혜 제공, 갑질 행위, 부정 청탁, 부정 지시, 이렇게 죽 나열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중간급 이하의 공무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급 이상의 간부급 공무원들에게서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감사라든지 예방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저희들이 금년 시무식 때, 1월 2일에 도지사님이나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 문화 포커스를 전 간부들을 모아놓고 문예회관에서 실시했고요, 또 그 자리에서 간부들이 청렴을 다짐하고 교육을 시키고 금년도에 가장 깨끗한 도정을 만들겠다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1실국 1과제 이런 것을 주문해가지고 국장 위주로 청렴 과제를 새로 개발하고 교육을 시켜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윗사람부터 청렴할 수 있도록 시책과 대책을 꾸준히 교육도 시키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충남도청에는 신분상 공무원인 분들도 계시고 신분상 공무직인 분도 계시다, 공무직 분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근로기준법에는 공무직 분들의 처우를 위해서 담당을 둬야 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에서는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을 텐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상근 위원이 지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집행부에 대해서 책임자가 도지사면 도지사까지도 감사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의 의지가 있어야 저는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이 제가 기억나는데요, “공무직 기간제에 대해서 담당 직원을 하나 임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인사담당관 단체지원팀 행정 6급을 공무직의 인권 문제 또 근로 문제 이걸 담당하는 직원으로 지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잘 개선이 된 거네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이상근 위원   제가 아이폰을 쓰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충남 포털에 들어가게 되면 공무원 조직도가 나오고 담당하시는 업무도 나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이상근 위원   직무도 나오고?
  그런데 이 아이폰이 잘 연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지워지고 지워지고 해서 ‘갤럭시로 바꿔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행정조직 포털을 들어가서 일일이 다 봤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깔려있는 것들이 계속 아웃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자치안전실장님께 질의할 때 이 부분 좀 질의해보려고 했는데 질의를 못 드렸어요.
  왜 이게 아이폰은 연동이 잘 안 되느냐.
  이것 감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감사위원장 배병철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고맙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022년도 공직자 징계위원회 현황 같은 것 자료 있습니까?
  몇 건이나 징계가 됐는지 그 결과 알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제 기억으로는 징계가 14건…….
○위원장 김옥수   14건 중에.
○감사위원장 배병철   14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그 14건에 대해서?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 자료 표를 보면 지금 검경에서는 10건을 했고 자체 조사는 4건으로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상당히 이게 징계 수위가 높은 데도 보면 너무 저기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교통사고특례법 위반해서 100만 원, 음주운전 벌금 700만 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100만 원, 주거침입 벌금 500만 원 이런 거는 상당히 징계가 높을 것 같은데 경징계로 죽 내렸는데 이 징계 수위는 어디에서 조절하는 거죠?
○감사위원장 배병철   징계는 저희가 부의를 할 때요, 경징계·중징계·훈계 이렇게 징계위원회 쪽에다가 넘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꼭 그렇게 우리가 부의한 내용대로 징계위원회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징계위원회에서 별도로 위원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정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징계위원회 자체에서 이런 거를 정하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감사위원회에 징계위원은 전부 몇 분이나 있어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징계위원회는 우리는 없고요, 우리가 부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옥수   감사위원회에서 부의를 한다고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검경에서 한 것도 관련해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자체에서도 하는 거고?
○감사위원장 배병철   검경에서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나 이런 것을 다 정하겠지만, 행정적인 징계나 그런 처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벌금 800만 원, 900만 원, 이건 상당히 수위가 높은데 그래서 언론에서도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보도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생각에는?
○감사위원장 배병철   저희가 음주운전 같은 것은 상당히 엄하게 부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징계를 중징계를 먹여라, 해임해라, 강등해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경징계해라, 중징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통보합니다.
  그러면 중징계는 거기에 파면부터 해임 등 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옥수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거를 징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중징계하라고 부의를 해서 넘깁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 표창받은 거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걸 또 따져가지고 경징계로 바꿔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 낸 이런 문제는 저희 생각 같아서는 음주운전이나 이런 5대 중범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마음을 먹어도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은 감경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옥수   검경에서는 그렇다고 치면 보니까 자체 조사에서 이것도 상당히, 근무 이탈 및 근무 시간에 음주해서 경징계를 냈는데 수위는 감봉 1월로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것 자료 있습니까?
  위원님들 이 자료 없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자료 하나씩 다 드리세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무 시간에 공무원이 근무 이탈을 하고 가서 음주했는데 고작 내린 것은 감봉 1월이라면 이게…….
  지금 저희 의원님들은 음주, 8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만 가도 우리는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어서 아웃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저희가 부의해서 올릴 때는 중징계로 올린 사항인데 인사담당관 소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위원회를 했을 때 이게 경징계로 감해진 사항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사하는 입장에서 어떤 때는 허망한 때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러니까 개선해야지 허망하다고 그냥 이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뭔가 개선 방법을 하든지 해야지!
  세상에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이탈해서 술을 먹는다는 게 이게 감봉 1월이 말이 돼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런데 징계위원회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옥수   징계위원회는 그러면 어디에서 관여하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인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인사담당관?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인사담당관하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이게 굉장히 심한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러면 인사위원회하고 한번 연결은 해보셨어요, 말씀은 해보셨어요?
  이런 거는 너무 약하지 않느냐고 위원장님은 말씀 안 해보셨어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제가 직접적으로 위원회에 가서 얘기한 사실은 없고요, 위원회에는 안 갔고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여기에 참가를 합니다.
  그 직원을 통해서 저희가 요구한 대로 해 주십사 하고 많이 발의도 하고 또 거기에 얘기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직원이 그 감사위원회에 가서 회의를 하고 오면 결과 보고는 위원장님한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그 내용을 들으면, 이거는 너무 미약하다면 가서 얘기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앞으로…….
○위원장 김옥수   위원장님 역할이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요, 저도 적극적으로 대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제 인사위원회랑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룰 텐데 이런 거는 더 깊이 고민해서 징계위원회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이렇게 나 몰라라 하시지 말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거는 좀 상향하든지 해야지 이거 되게 심각한 건데,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사건이 터지면 솜방망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보도를 많이 하는데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우리 위원장님이 한번 이것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저희들이 앞으로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없도록 노력은 할 수 없어요, 본인이 음주하는 것은.
  없도록 할 수는 없지만 우연치 않게 음주를 한다거나, 음주라는 것은 4대 악이라고 지금 엄중하게 국가적으로 처벌하는데 도민을 위한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큰 수혜를 받는데도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감사위원회도 그렇고 인사위원회도 이건 같이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시간 이후로는 위원님들한테 자료 하나씩을 다 주시고 저는 차후에 인사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저기를 하는 걸로 하고 제 질의는 마치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수   예.
이현숙 위원   질의가 아니고 지난번에 했던 것 연달아서 한 번 더…….
○위원장 김옥수   예, 이현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현숙 위원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이현숙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징계나 처벌에 관한 책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이현숙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그 책자를 저희들한테 한 부씩 주십사 했었는데, 주신다고 하셨는데 안 주신 것 같아요.

(「갖다 드렸는데요?」하는 이 있음)

  있었어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다 갖다 드린 거로…….
이현숙 위원   저는 못 받았어요.
  책자에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을까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러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저는 그 책자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못 본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다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병철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권희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3.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옥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권희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권희태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신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큰 성취를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된 지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 제도적 미흡으로 인해 도민 체감도가 떨어지고 도민 바람에 미흡한 민생 치안 집행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과 다양한 격려를 통해 수렴된 도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지역 밀착형 민생 치안 과제를 실현시키는 데 저를 포함한 7명의 자치경찰위원, 사무국 직원 35명 그리고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 716명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 체감도 향상과 경찰의 수용성 제고 노력을 기울여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시준 사무국장입니다.
  박성철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전임 심완보 자치경찰행정과장은 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상오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직 경찰로 총경이십니다.
  전임 정혜심 자치경찰협력과장은 경찰대학 교육 입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금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 135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참고 사항순이 되겠습니다.
  138쪽∼139쪽까지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 하단의 금년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113억 6700만 원입니다.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금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운영 방향은 도민 체감도 향상과 경찰 수용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민생 치안 공동체 형성 등 다섯 가지 방향에 맞추어 위원회를 운영하여 전년도 대비 범죄 발생률 10%, 교통사고 사망자 15%, 가정폭력 재신고 15% 감소를 목표로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41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충남 자치경찰 비전으로 제시된 정책 목표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민 참여를 통한 민주적 자치경찰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민과 행정이 치안 시책을 함께 추진하는 기반 구축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소통 간담회, 청년 서포터즈, 자치경찰 모니터링단 운영과 일반 도민 바람 등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수렴된 도민 의견은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거쳐 의제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4월 법정단체화되는 자율방범대 협업·지원 시스템 구축 등 민간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 동기유발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142쪽 주민 체감형 치안 행정 수행을 위한 지휘·감독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심의 의결 안건 검토 단계부터 주민 여망성, 효과성 검증, 지역별 차별화된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정하여 도 경찰총장이 지휘함으로써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겠으며,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 시군 경찰서별로 이행 실태 심층 분석을 통해 평가와 환류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지휘권 강화, 독자 재원 마련, 이원화 조기 실시 등 제도적 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도민 인식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홍보 활동 전개를 위해 종합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홍보 실적 분석 결과 효과성이 높은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인재개발원 도민 교육 과정에 자치경찰 이해 과목을 개설하여 민관 협치 핵심 인력인 이통장, 주민자치회 간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치경찰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143쪽 두 번째 정책 목표인 누구나 안심하는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범죄 취약 요인 과학적 분석을 통한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 치안 행정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지역 탄력 순찰을 확대하고 범죄 예방 환경 인프라 확충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적십자사 등 협업을 통해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 예방 물품 지원 활동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중 운집 행사와 관련 혼잡 사고 예방과 교통소통 비상 안전관리 체계 매뉴얼에 따라 행사 주관 부서, 재난 부서, 경찰, 소방, 의료 기관 공조 체계 및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경찰은 집회 동향을 파악하고 혼잡 우려 시 질서 유지와 소방 긴급 구조, 환자 수송 요청 등 역할을 수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5쪽 주민 참여 기반, 시군별 치안 수요 예측 및 민생 치안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시군과 협력하여 시군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 치안 이슈 및 수요를 발굴하여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동네 주민, 자치경찰이 함께 제안하는 사업을 반영하는 주민 맞춤 시책인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공모 사업은 금년 시범 실시 후 연내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통신 금융 사기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기관과 전기통신 금융 사기 예방 협약 체결을 활성화하면서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피해 유형, 연령대별 수법 분석에 따른 맞춤형 홍보 활동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세 번째 정책 목표인 선진 교통문화 조성으로 도민 안전을 실현하겠습니다.
  과학적·체계적 교통 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추진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고 다발, 사고 우려 지역 집중 관리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도내 8개 교통안전 유관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겠으며, 지역별·권역별 데이터에 기반한 중점 단속 분야를 선정해서 탄력적 단속을 추진하고, 계절별·시기별·테마별 교통사고 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통 활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시군 공모 사업 추진과 노인·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시설 확충, 인도 설치 등 교통 약자의 보호 구역 내 첨단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46쪽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홍보 강화를 위해 유관 기관과 대상별로 생애주기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통연수원과 협업하여 사업용 차량 운전자 및 개인형 이동 장치 교통안전 책임성 교육을 밀도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교통 정체, 속도제한 구역 소통 관리로 편안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퇴근 상습 정체 구간 해소 대책으로 정체 구간별 교통신호 운영 최적화 모델을 개발하여 도입하고, 도민 편익 차원에서 도내 무인 단속 카메라에 대하여는 설치·운영 주체와 도로관리청 등 유관 기관과 합동 TF를 구성하여 현황·실태 점검 및 전문가 진단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네 번째 정책 목표인 세밀한 치안 안전망 구축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합적 관리와 세심한 보호를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위기가정 재발 방지 통합 지원 시스템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시군 단위에 학대 신고·대응 초기부터 사후까지 원스톱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전적 범죄 예방 활동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여성은 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청소년은 학교폭력과 학교 밖 비행 청소년 선도 활동에 주력하고, 충남 노인복지 5개년 계획에 노인 안전 종합 대책을 반영토록 하고, 시설 내 장애인은 폭력·학대에 대한 정기 점검, 시설 외 장애인은 유관 기관과 인권 보호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148쪽 다섯 번째 정책 목표인 효율적인 자치경찰 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자치경찰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인사·감사 행정 운영을 위해 현행 법령 아래 인사권 행사 방안을 재검토하여 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고, 자치경찰공무원 후생복지 향상 및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위원회의 도 경찰청장 감독권 강화를 위해 종합감사와 지휘 사항 이행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위원회·시군 네트워크 활성화 및 연계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 행정과 치안 행정 연계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성과를 도출하는 한편 일선 시군의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의결 사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지역별 행정과 경찰 협업 강화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49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보고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3건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도 안전관리계획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에 대하여는 안전충남 2050 실행계획에 참여하여 4개 사업은 협업 중에 있고, 2024년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 안전, 교통, 사회적 약자 보호, 안전한 지역축제 지원 등과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를 활용한 자치경찰 교육 실시에 대하여는 지난해 상하반기 간담회 시 자치경찰제 홍보와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인재개발원 주관 도민 교육 시 시군을 방문하여 자치경찰 이해 과목에 저와 사무국장이 교대로 참석하여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150쪽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사 범위 명확화에 대한 제안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경찰법상 수사에 관한 사무는 국가경찰 사무입니다만, 앞으로 행정안전부·경찰청 등에 자치경찰 사무 관련 수사 지휘 등 자치경찰제 실질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도정질문, 5분발언, 건의·결의안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51쪽 MOU 체결 추진 상황은 지난해 도로교통공단 충남지부, 대전교통방송과 함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한 안전한 교통문화 구축 협약을 체결하였고, 충남경찰청, 삼성교통문화연구소와 함께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건 모두 MOU 체결 내용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52쪽 참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가운데 자율방범대의 법정 기구화에 따른 위상 제고 및 관리 강화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4월 27일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관련 업무를 지난 1월 자치행정과에서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받아서 자율방범대 인력 재정비 또 자율방범대 운영에 따른 수요 예산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자율방범대 활동 경비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에서 경비 일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 도 경찰청, 시군과 협력하여 자율방범대의 필요 예산 확보 방안 등을 협의하여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153쪽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명단과 154쪽 금년도 사업별 예산 현황, 155쪽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 명단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7. 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권희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2023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에서 보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도경찰청장 지휘·감독 권한 강화를 통해 민생치안 활동의 도민 체감도 향상과 경찰 수용성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랑 맞는 이야기인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뒤쪽에 보시면 “자치경찰위원회의 기능 실질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지속 노력으로 시도협의회와 공동으로 지휘권을 강화한다”, 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상충된단 말이에요, 방향성과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거랑.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현행 제도가 미흡해서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 아래에서 지휘·감독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우리가 노력하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자치경찰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법령 개정이라든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수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도 경찰청 지휘·감독 권한 강화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치경찰이 필요가 없는 거지.
  이 방향성과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겠다는 거랑 뭔가 안 맞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이 생기는 이유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업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15개 시군과 충남도에 있는 CCTV 또 교통 카메라 이런 모든 게 충남도의 관할이라고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15개 시군에서 나름대로 방범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하고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설치는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군에서 행정 목적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방범과 관련된 사항은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자치경찰 사무는 정해져 있고 실질적인 우리의 집행 권한이 없습니다, 법에.
  집행 권한이 없는 대신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사무는 경찰청장이 소속 경찰관과 또 산하 경찰관서를 통해서 집행을 하라” 그렇게 경찰에 지휘를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혼선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지휘·감독 권한을 강화하겠다.
  구체적으로 하고 명료화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지휘·감독권 강화의 주된 요체가 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본 위원은 그러면 차라리 CCTV 관련된 거라든지 방범 카메라 관련된 거를, 15개 시군에 있는 거를 전체 다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로 아예 갖고 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군이며 도며 다 이원화·삼원화가 돼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차라리 이런 업무라도 확실히 갖고 와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앞으로 이거와 관련된 조례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자치경찰위원회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방치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러면 이게 만들어진 취지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도 관리의 주체는 시장·군수로 되어 있지만 활용은 경찰에서도 하고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무만 명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시는 내릴 수 있고요, 저희들이 지휘한 내용이 제대로 집행되어졌는지의 여부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후에 특정감사를 통해서 이행 실태를 확인해가지고 잘못되어졌으면 시정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혼선을 일으키고 계신데 CCTV를 설치하는 설치 주체는 시장·군수고 운영하는 사람은 -그걸 활용하는 것은- 경찰이 활용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수 위원   예, 그리고 올해 2023년도 4월 27일부터 자율방범대 관해서 법정 기구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박정수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현행 자율방범대와 어떤 차별화가 될까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현행 자율방범대는 실제로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대원을 모집하는 문제라든지 관리하는 문제도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신분상으로 첫 번째는 경찰서장이 자율방범대를 관리하도록 법에 명시되어져 있고 일정 부분 자격 요건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에 미달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을 하고 싶어도 못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철저히 사람을 관리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도와 시군 조례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일정 부분 피복비라든지 장비 구입비라든지 그다음에 교육·홍보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일정 부분 포함되어져 있는데 새로운 법률에는 보험료라든지 운영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법만 만들어져 있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그러면 재원을 어디에서 분담해야 될 것이냐, 도에서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될 것이냐,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래서 운영비까지는 시군에서 부담하고, 도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사업비로 일정 부분 보조해서 자율방범대 관련 시설 보강이라든지 차량 같은 것을 구입해 주시는 것은- 현행대로, 시군에서 재원이 부족한 부분은 우리 도에서 부담해 주되 운영비까지 전체적으로 부담해 주게 되면 재정적인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정리해가지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아마 2월 28일 날 시군하고 경찰서 관계관 회의를 저희들이 소집했는데 시군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까…….
  앞으로 이런 재원이 많이 들어갈 거 같고, 벌써부터 자율방범대 연합회 측에서 만나자고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재원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엄격히 구분해 줄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어찌 됐든 현재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아니요, 본예산에도 조금 있습니다.
  경찰서별로 장비 구입비라든지 그런 건이…… 장비 구입비라기보다도 활동에 소요되는 방범 활동 장비 같은 것들을 구입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입니다.
  저는 자치경찰국 중에 천안 분이 한 분 계셔서 정말 든든했는데 이분이 가신다고 해서 너무 섭섭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서운한 말씀이 있어서 이거를 꼭 여쭤봐야 되겠어요.
  갈구는 거예요, 지금.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말씀하세요.
이현숙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 주변의 안전지킴이, 다 확인해 보셨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안전지킴이집?
이현숙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건 지금 확인해서 2월 달에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저희 집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없더라고요.
  주변에 없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하여튼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난 1월 달에 지휘해서 2월 달에 보고받아가지고 없는 곳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저희 집 주변으로 해서 제가 쌍용동만 얘기를 하면 거기에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하나가 있어요, 대학교도 하나 있지만.
  그런데 그 주변을 돌아보면 안전지킴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되고, 혹시 편의점 이런 데 들어가서 물어봐도 “그런 거 몰라요”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눈에 잘 띄지 않는데 학생들이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56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정해 놓고, 신도시 지역이라 그런 곳은 설치 안 된 곳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저희 지역 주변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것 좀 확인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41쪽에 보면 수렴된 주민 의견,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통해서 의제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도민들의 의견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전 항에 나와 있는 찾아가는 현장 소통 간담회라든지 청년 서포터즈, 자치경찰 모니터링단 운영 또 도 홈페이지라든지, 도민들이 직접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교육 시에 도민들의 지역 치안 문제에 대한 바람을 다 접수해가지고 유형별로 분류해서 시책으로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시책을 만들어서 경찰청장이 지휘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현숙 위원   우리 도민들이 자치경찰에 대해서 얼마큼 감지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경찰이 아닌 자치경찰이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을 하는지 도민들에 대한 인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도민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이현숙 위원   예, 그걸 봐서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시군 다니면서 2시간짜리 교육을 한다 그래요, 이통장님하고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을 대상으로.
  제가 인재개발원장한테 떼를 써서 자치경찰의 이해라는 과목을 전 과정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인재개발원 원장님이 교육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이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 동기유발 시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단체화되는 자율방범대와 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통장 중심이 된 가칭 지역안전점검단을 운영하시겠다고 했어요.
  혹시 업무가 중복되지 않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이통장님들이 지역의 실정은 제일 많이 알고 있고요, 천안 같은 경우나 통장님이 아파트 한 단지에 몇 명 계시지만 다른 시골 지역은 많은 권역을 커버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통장님들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하는 데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통장님들이 지역 실정을 제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범죄 예방 시설이라든지 치안 활동에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모니터링단 운영과 함께 이것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지금 보면 자율방범대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돼서 지역적으로 봉사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제가 여쭤본 건데 중복되지 않는다면 좋은 현상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46쪽을 보시면 교통 정체, 속도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집 쪽에 신방동에서 쌍용동으로 넘어가는 지하도가 하나 있습니다.
  신방동에서 쌍용동으로 넘어가는 지하도까지는 속도가 50㎞예요.
  그런데 그 지하도를 딱 벗어나면서 아산 진입하는 데가 속도가 바로 70㎞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저희 아파트나 그 옆에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음이 심해요.
  그런데 그 아파트를 설립할 때 방림목을 설치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방림목으로 커버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그만큼의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여기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해달라고 한동안 떠들어서 그것도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는 게 지하도에 뭔가가 많이 묻혀 있어서 못 한다라고 결론이 났대요.
  그러면 지금 최대한의 방법은 속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또 그게 아주 묘한 게 그 지하도 50㎞ 나오는 데까지는 관할이 천안 지역이고 70㎞가 되는 그 지점부터는 아산경찰서에서 지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모호한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거는 현장을 한번 확인해보고 경찰서별로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천안서북경찰서 또는 아산경찰서……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게 서북경찰서가 아니고 동부경찰서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아, 동남경찰서?
이현숙 위원   동남경찰서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저기 천안에 계신 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더니 알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시고…….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천안에 계신 우리 경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양반이 인사 발령이 나서 그 업무를 보러 갑니다.

(장내웃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세부 사업 중에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44쪽에 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보면 대출 사기형 해가지고 노인복지회관, 행정복지센터,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통장협의회나 또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해서 교육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박기영 위원   물론 이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도 좋은데 그분들도 보면 잘 넘어가고 피해를 받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일일이 교육을 할 수는 없겠고요, 교육하면 다 좋은데 워낙 많고 인력도 부족해서 방법을 한 2∼3분 정도의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모이시는 장소에 -경로보훈과와 함께 그 문제를- 배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통장님들한테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어르신들 좀 경로당으로 모여달라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짤막한 동영상이라도 하면 시간도 절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옆에 145쪽을 보면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첨단 교통안전 시설 및 보조장치 확충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는 노인이나 어린이, 노약자들을 위한 시설들을 확충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시각장애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혹시 우리 내포신도시의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확인해보셨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게 각 시군에서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보도블록 교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보도블록을 까는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예쁘게만 깔아요.
  오늘도 점심 먹고 오다 보니까, 이쪽 사거리에 보니까 유도 점자블록을 밟고 그대로 가면 사거리 가운데로 가게 만들어놨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사거리 가운데로 꼭 유도해 놓거든요.
  이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잘못된 데는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를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좋은 지적의 말씀이시고, 이것도 저희들이 시군한테 이 사항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공주시의회에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수년 동안 해서…….
  꼭 지적한 데만 고쳐놓더라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율방범대가 이제 법정 기구가 돼가지고 방범대원의 자격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과 대원들 중에서도 자격 기준에 못 미치는, 거기에 위배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제가 아직 법을 다 못 봤는데요, 아마 경과규정에 있을 겁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시행령이 나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명정될 테고 또 경과규정이 있을 텐데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건 법 제정하는 것을 봐서 그 부분이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반발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좋은 지적의 말씀이 계신데- 그것은 경찰청하고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현재 방범대 활동하고 계신 분들 중 자격 기준에 위배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도 잘 좀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제대로 된 자율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 한 해에도 충남 도민의 안위를 위해서 잘 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명심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난번에 자료 주신 것을 어제 보니까 ‘현행 자치경찰제의 한계’ 이렇게 적어 주신 게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명시되지 않아서 법적 성격이 모호하고 경비부담 및 최종적인 책임 귀속 주체가 불명확하다” 이렇게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변함이 없죠?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근 위원   법률에 보게 되면 자치경찰위원회의 경비부담은 정부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법 36조에 보면 저희 경비는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된다는 강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재정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경찰청에서 다른 편법으로 지방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더 배분해 준다는 명분으로 지방의회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법을 가장 먼저 지켜야 되는 중앙 정부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편법으로 하고 있군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이상근 위원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중앙에서 부담해야 될 우리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의 2023년도 예산 113억 6000만 원을 충남도가 부담하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앉아서 질의를 드리는 위원들은 충청남도의회의 의원들입니다.
  충청남도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의원들도 노력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지금 일부 도의회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중앙 정부에서 별도 재원을 만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또는 지방교부세에 특별교부세 명목을 정해달라고 하는 건의안을 제출한 의회도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고 재정 확보 문제와 함께 조속히 자치경찰 제도를 이원화해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해서 중앙 정부에 보내는 사례가 몇 군데 시도에서 있습니다.
  그런 활동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라든지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누차 회의라든지 건의문을 보내도 답이 없으니까 이 문제는 의회에서 힘을 모아주신다고 하면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서울시의회에서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촉구건의안 성명을 냈더라고요.
  저희 담당 위원회에서도 다음 회기 때 촉구건의안 준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   자치경찰위원회의 올해 사업 중에서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예산이 3억 6000입니다.
  주민 수요 치안 시책인데 3개소를 공모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이 있으십니다.
  올해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실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지금 1차적으로 수요조사를 마쳤어요.
  마치고 이제 전문가와 함께, 제가 시군에 참여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도비 30%에 시군비 70%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재정 여건상 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군이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일일이 “너희들 그러면 공문으로 우리는 해당 없다는 걸 보내달라”까지 해서 받고 있는데, 지금 4개 시군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3개 시군만 할 것인지 4개 시군 들어온 데를 다 해 줄 것인지 하는 것은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려고 하는데 주로 생활안전과 관련된 방범 시설 CCTV 설치라든지 또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부분의 사업들이 지금 수요조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결국 우리 자치위원회의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 70% 부담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30%를 부담하는 거군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도비가 30%라는 말씀입니다.
이상근 위원   결국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이 도비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 이 예산을 대폭 늘려서 전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산실하고 협의해가지고 시군비 부담도 줄어드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기초자치단체의 간부들을 만나면 가장 불만 중의 하나가 언제부터…….
  예를 들어서 도비 50%, 군비 50% 부담했다가 도비 40%, 시군비 60%…….
  최근에는 예산 매칭 사업한다고 하면 도비 30%, 기초단체 시군 비용 70% 이런 식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그런 현실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알겠습니다.
  도 재정 여건상 불가피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업 유형에 따라서 보조 비율은 좀 차등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근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드는 것이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야만 만들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자율방범대가 법령으로 법제화돼서 이제 경찰 가족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제가 이해되기에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찰 쪽에서는 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권한만 많이 생각하시고 책임은 기초자치단체한테 더 많이 해라라고 하는 쪽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게 아니고 원래 우리의 현행 조례상에 보면 자율방범대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연합회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현안으로 걸려있는 자율방범대들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현안 사업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재량사업비의 일부를 할애해서 도비 보조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제도적으로 매칭을 시켜주는데 이제 운영비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이제 법령화됐기 때문에.
  운영비를 도에서 다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운영하되 운영비만큼은 시군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의원사업비로 하던 것들도 저희들이 조사해서 도에서 일정 부분 부담할 부분은 부담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다른 부분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많이 해 줘서 별문제가 없는데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순찰 차량 운영을 하면서 자율방범대한테는 유류비가 가장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법제화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운영비도 일부 부담하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실제 홍성군은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부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다 도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 준다고 하면 그것은 도의 재정 여건상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아까 자율방범대원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양질의 대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원이 많은 대도시 쪽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면 단위를 가게 되면 자율방범대 대원 모집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자격 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건을 강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법령에 자격 요건이 명시되어져 있고 구체적으로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더 세부적인 사항이 나올 텐데…….
이상근 위원   법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를 들면 법령에는 -제가 법령을 다 숙지를 못 해 습니다만- 어떤 특정 범죄에 연루되어져가지고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활동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를 들어서 성범죄라든지 이런 범죄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리 대원을 모집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런 범죄의 경력이 있는 사람까지 자율방범대원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힘든 일일 것 같고 면 단위 자율방범대가 없어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선별해서 대원을 선정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지금 법령을 보니까 미성년자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말씀하신 대로 성폭력 범죄 또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기존의 대원이 거기에 저촉된다고 하면 기존의 대원도 탈원시켜야 되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법령상으로는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정리되어야 되겠네요, 법령상으로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그거는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율방범대가 지금 도내 31개 지구대에 한 8600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문제는 한번 이 법 시행령 만들어지면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 사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홍성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옛날 역전 파출소죠, 이렇게 경찰에서 운영했다가 폐쇄된 곳, 그러니까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런 방치된 경찰 소유 재산을 자율방범대가 법적으로 경찰 가족이 됐으면 그동안에는 “빈 건물이라도 절대 건물을 쓸 수 있도록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아니고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경찰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적 단체가 되고 지원되어지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자율방범대가 활동할 수 있는 활동 거점지역을 만들어 주는 문제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파출소가 없어진 데는 치안센터도 만들어지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산관리하는 부서에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쉽지 않게 돼 있습니다.
  또 이것을 강제적으로 우리가 활용한다고 하는 것을 의견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아닙니다.
  변칙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갈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임대도 가능하고 실제 임대를 주고 있는 경우도 여러 부처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경찰서의…… 역전 파출소 건물이 도 경찰청 재산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국가 재산입니다.
  도 경찰청 재산이 아니고 국가 재산으로, 국유재산으로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입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데 국유재산법에 ‘임대를 줄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아니요, 그거는 한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설득도 해봤습니다만 어려운 입장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근 위원   저는 전혀 어려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홍성군에서도 유사한 군유 재산이라든지 도유 재산이라든지 국유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시한 대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왜 이 경찰청 재산이 국유재산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접근도 안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답을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지역의 자율방범대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알아보고 계시고 답을 주시기로 했다, 답을 주시면 나도 여러분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분명하게 가르마를 타서 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빠른 시간 안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 7개월 됐는데 아직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못 돼서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범죄 발생률을 10% 줄이고 교통사고율을 15% 줄이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생활 안전이, 사회안전지수가 살기 좋은 동네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충남도 전체가 살기 좋은, 모든 평가에서 가만히 보면, 사회안전지수가 있는데 특히 관광지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점수는 많이 받더라도- 이 점수가 미흡하기 때문에 살기 좋은 도시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뒤처지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도 지방경찰청과 협력해서 같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고요, 이 생활안전지수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크게 두드러지지를 못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예, 그런데 사회안전지수가 경찰, 지방경찰청 또 시군 전체가 노력해야지 한 기관만 돼서는 안 되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화시켜서 사회안전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이 문제도 우리가 경찰청에 안건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고 또 관심이 깊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자율방범대가 법정 기구화되면서 관할이 이제 아주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로.
  그렇게 하고 자치경찰위원회도 보면 거의 광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재원 분담은 대부분 일선 시군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군에서 물론 지원 조례로 있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원 조례가 안 되면 도의원 지역 밀착형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일률적으로 너무 경찰에서는 권한 쪽에만 하고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초자치단체한테 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되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같이 한번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방법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안 그래도 2월 28일 날 저희들이 시군 공무원하고 경찰서 공무원들하고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겁니다.
  있고, 시군에도 지금 전담 직원이 다 배치되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도 다 통보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협조해달라고 하는 의결사항 통보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시군이 부당하게 책임을 진다든지 또는 책임을 시군에 전가시키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해서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운전자들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신호등이 녹색 화살표일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고 또 우회전 신호가 따로 없는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에 우회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계도기간이 몇 개월 정도였고 언제부터 단속하는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계도는 작년 10월 달부터 계도가 있었고요, 금년도 1월 20일부터 단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정 신문을 보셨으면 아실 텐데 도정 신문에 저희들이 우회전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서 우회전을 해야 된다는 것도 홍보하고 있고, 홍보만 갖고 되지 않아서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혼잡한 지역에는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등이 지금 몇 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도입해서 한번 추진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계도기간이 한 3개월 정도가 되는데 그동안 우리 자치경찰에서는 시군에 홍보하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됐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홍보는 경찰하고 시군을 통해서 했습니다.
  일선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했고…….
○위원장 김옥수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그러면 도내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셔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지금은 우회전 신호등, 거의 설치 안 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전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파악해보셨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전체는 수천 군데 될 것 같은데요, 다 일시에 할 수는 없고 이 부분은 특히 혼잡한 지역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시행이 되고 있고 하니까, 많은 신호등이 있지만 그래도 우선 혼잡한 데 몇 군데를 아울러서 압축해서 몇 군데를 설치할 것인가는 계획서를 세우면 제가 자료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로 좀 주시…….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옥수   일단 계획을 가져와야,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따져야지 무조건!
  얼마를 들여야 될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제일 중요한 데, 이게 시행되게 되면 혼잡한 우회전 도로가 몇 군데인가 이런 거를 확인하고 자료를 가지고 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희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