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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12월1일(목)  10시30분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가칭)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체결 동의안
  4. 3.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5. 가. 기획조정실 소관
  6. 4.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7. 가. 기획조정실 소관
  8. 5.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9. 가. 기획조정실 소관
  10. 6.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11. 가. 기획조정실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김명숙·김선태·이지윤·조철기·전익현·방한일·오인환 의원 발의)
  3. 2. 「(가칭)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체결 동의안(도지사 제출)
  4. 3.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5. 가. 기획조정실 소관
  6. 4.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7. 가. 기획조정실 소관
  8. 5.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9. 가. 기획조정실 소관
  10. 6.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11. 가. 기획조정실 소관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기획조정실 관계 공무원분들과 충남도립대학교 이원구 기획홍보처장님, 충남연구원의 김정희 경영지원팀장님,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문인구 경영기획실장님 그리고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정재헌 정책기획실장님 등 기획조정실 소관 직속기관, 출자·출연 기관의 직원이 함께 배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1.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김명숙·김선태·이지윤·조철기·전익현·방한일·오인환 의원 발의) 

(10시36분)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안장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2020년 3월 12일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여 대부분의 기관에서 노동자이사를 선임하여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하였고 그 결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노동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이사의 활동에 있어서 지원 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노동이사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여 노동자 대표로서 노동자 권익보호와 증진뿐만 아니라 기관의 건강한 운영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충청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3조제3항은 공공기관장으로 하여금 충청남도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구성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4항은 노동이사가 주요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소속 기관의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규정하였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제3항은 노동이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동이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노동이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노동이사제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대화를 통한 상생을 도모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도입한 것으로써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노동이사제에 적극 동의하신 바가 있으며 부산시의회도 이번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음을 공유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이사제도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명숙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이거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26일에 안장헌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에서 3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당 기관의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이사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으로 현 노동이사의 경우 비상임이사 신분으로 이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이뤄질 경우 노동이사가 아닌 다른 비상임이사에 대한 차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 노동이사의 경우 안 제12조 제1항에 따라 무보수가 원칙이지만 안 제12조제3항에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필요 경비 지급이라고 규정하여 조문 간 상충과 노동이사에 대해서만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비를 지급토록 하여 혼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안장헌 의원님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창규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존경하는 안장헌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검토의견처럼 비상임이사에 대한 차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미 실비 정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고 상충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장헌 의원   해당 조항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산시의회에서도 똑같이 통과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는 정확히 맞으나 분명히 해당 기관에서 상시적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역할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근무 공간의 확보와 관련해서 다른 비상임이사와 차별성이 생긴다는 것은 좀 과한 걱정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게 사실 노동자들끼리 의견을 모으고 상의하려면 일정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지금까지 활동한 노동이사들과의 간담회를 제가 몇 번 해 봤는데요, 실제로 편하게 진짜 노동자의 입장에서 기관의 건강한 발전과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논의할 공간 자체도 없다.
  솔직히 이게 사용자와의 관계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쉽지는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서 공간의 크기와 상관없이 공공기관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논의를 중심으로 해서 건강한 기관의 운영과 그리고 노동자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서 일정 정도의 제반 환경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기관의 공간이 좁을 경우에는 분명히 다른 형태의 사무실과 같이 쓸 수 있다는 여지를 기관장에게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관의 형편에 따라서 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는 경비 지급입니다.
  실비 지급과 경비 지급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생각…….
  그래서 이걸 한 이유는 사실상 공공기관도 대부분 출연금을 받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50만 원이건 100만 원이건 사실상 ‘노동자이사제 운영’ 이게 노동자 개인의 수입이나 개인적인 소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회의할 때 필요한 다과라든지 아니면 자료의 복사라든지 이런…… 그리고 예를 들면 회의를 통해서 움직일 때의 아주 실무적인 경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보수는 좀 다른 차원이다라는 것을…….
  이런 조항이 있어야 해당 기관의 이사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제안을 들어서 필요해서 이런 개정을 하게 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안종혁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장헌 의원님이 답변하신 걸 보면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좀 여쭙고 싶은 게 노동이사님들이 노동자분들하고 회의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공용 공간이 기관에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각 기관마다 여건은 다른데요, 만약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회의실을 이용해도 될 거고요, 안장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있는 회의실이나 이런 공간들의 활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기존의 회의 공간을 활용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불가피한 경우 -중복돼서 안 됐을 경우가- 그러니까 그 기간이 상당히 많나요?
  상시적으로 있을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 건가요, 노동자이사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글쎄요.
  기관마다 좀 다르겠지만 각 기관마다 회의 공간은 다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의가 늘상적으로 열리거나 회의 공간이 굉장히 이용하기 불편하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그냥 기존의 회의 공간을 활용해도 충분할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두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경비 지급과 관련해가지고 다과라든가 복사비라든가 필요한 내용들을 안장헌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거를 앞서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공용 공간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했을 경우에 거기에 다과라든가 복사라든가 이런 지원이 어렵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기존에 노동이사가 임명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이를 이사회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설명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이사도 비상임이사 중의 하나입니다.
  비상임이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노동이사가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정당한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직원들하고 간담이 필요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만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현재의 개정안이 올라오기 전 상황에서는…….
  노동이사가 필요하다고 했었던 다과나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복사도 그렇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렇다면 이 전부개정조례안이 없던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각 기관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급했을 수도 있는데 아마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안에 규정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노동이사께서 노동자들하고 회의라든가 의견 수렴을 위해서 하는 활동을 위해서 각 기관에서는 어찌 됐든 -기간을 1년을 예로 든다면- 상당한 기간 동안에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용 공간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제공은 되고 있으나 그렇지 못할 사유들이 조금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안종혁 위원   그러면 그거를 지금 이 조례안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보다는 기관장들이 그 공간이라든가 노동자들의 활동을 좀 더 보장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각 기관장들이, 기존의 조례안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사제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들의 판단하에서 공간 제공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활동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도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다시 안장헌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의회에 오면서, 존경하는 안장헌 의원님은 또 재선의원이시지 않습니까?
  선배 의원님이신데,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노조도 있고 그다음에 노동이사도 있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어제 노조위원장 한 분은 또 오셨어요.
  “행정감사 때 지적 받은 것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노동이사제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노동이사제에다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문제입니까?”
  “소통이 안 됩니다.”
  “장소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라고 여쭤봤더니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노조의 입장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지 않다라는 제 개인적인 해석을 좀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여쭤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일부 한 기관에 대한 얘기지만, 노동이사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선진국의 사례처럼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한다는 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모르겠지만- 아직 사회적 합의가 다 되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견이 상충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전부개정조례안이 기존에 있는 조례안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었는데 마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 노동이사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하고 물어봤을 때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에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때 논의하시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한번에 다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안장헌 의원   정말 적합한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조례를 만들면서 노동자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임직원이 대표자라면 탈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운영 규정에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조합과 노동이사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전반적인 노동 환경의 개선이 협상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면 노동이사는 그 기관의 투명한 경영 운영, 노동자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기관의 운영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요구만이 들어가는 것 플러스 나머지 비조합원의 생각도 함께 들어가는 게 바로 노동이사의 역할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처음에 세팅을 한 바가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 어느 기관도 노동이사 사무실이 없고 노동이사 활동과 관련된 예산이 이사회를 통과한 예산서에 한 번도 찍힌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노동이사이긴 한데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기관과 이사회 자체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최소한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지만- 조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그런 여지의 폭을 더 넓혀 나가야 이분들이 최소한의 공간과 여건하에서 공식적으로 역할을 더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기반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조사와 연구는 본 의원이 해당 팀과 함께 그리고 노동조합, 기관, 협의회가 -전체가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함께 논의하고 현황 조사는 한 바가 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현황 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안장헌 의원   예, 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라는 것이 지금 가칭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조례가 돼 있고 준비 모임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 가서 공식적으로 들은 내용입니다.
  그 요구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노동이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면 공공기관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여줬던 그런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들이 시정되겠습니까?
안장헌 의원   이거 하나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겠죠.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과 공공기관 자체의 노력입니다.
  여기에 노동자이사가 이걸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 답변이 나왔죠?
  의견에 대한 그거 말고, 그건 좀 이따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노동자이사는 개인을 지칭하고 노동이사는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인 만큼 조례 개정은 타당함” 이렇게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말을?
  노동자하고 노동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 노동자라고 하는 것이 더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글쎄요.
  저도 노동자하고 노동이 어느 게 더 넓은 개념인지 제가 명확하게, 깊게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도 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요, 제가 노동자에 대한 정의를 한번 좀 봤습니다.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노동력을 판매하여 얻은 임금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노동은 일하는 그 자체, 동력을 말하는 거고, 지금은 노동자이사 아닙니까?
  노동자를 대표해서 이사로 나가 있는 분인데 단순하게 그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시에서는 이미 바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바꿔야 되겠다는 의미는, 이유는 뭔가 우리 안장헌 의원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안장헌 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하면서 노동이사가 아까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과의 질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조합이라거나 아니면 노사협의회라고 하는 -노동자 전체가 아니라- 준거의 틀을 가진, 일부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가 기관을 바라보는 시각을 대변해야 되는 노동이사이기 때문에…….
김석곤 위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사실 노동자라고 하면 노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노동이사라고 해서 계급장을 단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불리기를 바라는 것은 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3조3항, 이건 기획실장님이 얘기 좀 해 주세요.
  “충청남도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체 구성 시 협조하고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공공기관장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도에서는?
  이게 공공기관장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우리 충청남도에 전체 21개의 출자·출연 기관,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4개 기관을 빼고 다 노동이사가 임명이 됐고 4개 기관도 이제 곧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 있는 노동이사들이 서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그다음에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는 게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좋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들을 부여하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렇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수 있는 것들만 하면 괜찮아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요즘은 노동계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제그저께 돌아가셨던 장쩌민 중국 전 주석도, 이 양반이 개혁을 하면서 노동자, 농민만 대표한 게 아닙니다.
  자본가하고 지휘자들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삼박자를 맞춰서 해줬기 때문에 중국이 30년 동안 세계 제일은 아니지만지금 강국으로 -가는- 부상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한 군데가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삐그덕합니다.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어제 서울시 지하철에서도…… 파업을 철회했죠?
  그런데 파업을 결정하기 전에 상급기관, 노동기관의 개입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런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 우리 기관에 자체적으로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한번 우리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존경하는 안장헌 의원님!
안장헌 의원   예.
윤기형 위원   제5조 보시면 100명 이상인 기관은 들어가지만 그 미만인 기관은 공공기관 이사회에서 하게 돼 있나요?
안장헌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윤기형 위원   우리 관련 공공기관이 100명 이상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관은 2명을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의료원 같은 경우는 300명 이상이라서 의료원 4개 기관들은 다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100명 미만이 많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100명 미만도 많습니다.
윤기형 위원   미만이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같은 경우는, 그렇죠?
  100명이 많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윤기형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 공공기관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다 되어 있나요, 노동이사제가?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공기업하고 출자·출연 기관을 다 합해서 저희가 21개 기관이 있는데요, 그중에 4개 기관을 빼고 지금 다 노동이사제가 되어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다음에 안장헌 의원님!
안장헌 의원   예.
윤기형 위원   7조에 보면 자격을 노동자 1년 이상으로 하셨거든요?
안장헌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런데 그게 1년 이상이면 짧지 않나요?
  우리가 보면 보통 3년 이상으로 해야 그 조직에 대해서 파악하고 직원들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흐름 또 그 경영자들의 생각이나 경영 방침 이런 것도 안 다음에 그분들이 의견을 내야 효율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장헌 의원   이 내용은 이번 개정 사항은 아닌데…….
윤기형 위원   아, 그래요?
  나는 이번에 넣는 줄 알았네.
안장헌 의원   이거는 아마 2호 조항 때문에, 신규로 만든 공공기관은 설립 이후에 1년 있다가 하기도 하고, 하지만 1년의 기한에 대해서는 아마 부위원장님께서 검토 후 향후에 만약 이 기간이 짧다고 하면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께서 개정을 해 주시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기형 위원   예, 그다음에 이창규 실장님!
  이 노동이사제를 두면, 지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현재 충청남도공기업이나 출연 기관에서 경영진들하고 노동이사를 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게 발생한 사례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제가 보고 받기에는 없습니다.
윤기형 위원   없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윤기형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없으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제 말씀은 이게 깊게…… 분명히 노동이사분들도 역량이나 모든 것을 갖추신 분들이 할 테죠.
  그런 분이 하면 되는데, 이것이 가서 경영 측하고 마찰을 빚은 사례가 없다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백에 하나 너무나 경영 측에 깊이 관여하다 보면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우려가 돼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제 뜻은.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부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이사도 비상임이사 중의 하나입니다.
  권한도 비상임이사를 넘어서 행사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비상임이사, 상임이사, 이사장을 포함해서 이사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이사가 특별하게 그 이사회의 의결이나 논의를 뛰어넘는 뭐를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윤기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이창규 실장님!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사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어요.
  원래 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자세하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것 가지고 나중에 이 법 찾고 저 법 찾고 이런 것들보다.
  그런데 여기에 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계세요.
  여기에서 이창규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또 혹시 별도의 회의실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예산을 요구하거나 이럴 수도 있을 부분들이 있어서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좀 보완되지 못한 부분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규칙으로 좀 더 자세하게 담을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저희가 시행규칙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왜 그러냐면 서로 기관별로 달라서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은 별도의 사무실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관들은 기존의 회의실을 활용해서 회의를 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기업은 그 기업들이 알아서 하지만 우리는 공공기관이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에 있어서도 기관별로 형평성도 생각해야 되니까 차후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지금 안종혁 위원님이나 윤기형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행규칙에 이 내용들을 담아서 꼼꼼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없음」)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윤기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윤기형 위원   잠깐 정회해서 우리끼리 협의하죠.
  잠깐 5분이라도 간담회 한 다음에…….
○위원장 김명숙   예, 지금 윤기형 부위원장님이 협의를 위해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52분 속개)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안장헌 의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안장헌 의원님도 상임위가 열리고 있고 해서 혹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받은 다음에 퇴장하시도록 하려고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안장헌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안장헌 의원 퇴장)

  동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윤기형 위원   예.
○위원장 김명숙   윤기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윤기형 위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동자 간의 사회적 합의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고, 노동이사 운영 실태 파악 등 재검토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 부결에 대한 표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윤기형 위원님으로부터 부결에 대한 표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표결 동의에 일단 표결을 해야 되는데요, 표결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결에 대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결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섯 분이신가요?

(「대답없음」)

  그다음에 부결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다섯 분 부결에 반대하시는 분은 2명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사일정 제2항 「(가칭)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체결 동의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안이 있는데 전부 식사 후에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가칭)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체결 동의안(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명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가칭)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가칭)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서 본격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준비에 앞서서 충청권 4개 시도 간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고 행·재정적 지원 협력을 명확히 하는 협약 체결에 앞서서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칭)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 및 시·도의회 의장 간의 8자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으로 협약의 주요 내용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 제정, 조례·규칙 제·개정, 행정 및 재정 지원, 시·도민 공감대 형성, 국가지원 공동 대응 등 4개 시도 간 협력에 대한 것입니다.
  내년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의 설치·운영비로 전체 20억 원 중 우리 도 분담액인 5억 원에 대한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특별지자체의 총예산 규모는 합동추진단 운영을 통해 관장 사무, 조직 규모 등을 포함한 규약(안) 마련 후 시·도의회 의결 등을 통해 추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가칭)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체결 동의안

○위원장 김명숙   이창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6쪽 「(가칭)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 10월 27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6쪽에서 7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8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권 메가시티에 관한 논의는 지난 2020년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의 합의문 채택으로 시작되었으며 2021년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 수립 연구용역 공동 추진을 통해 청사진을 마련하였고,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을 구성하여 한시 기구로 지난 10월에 행안부 신설 승인을 받아 출범 준비 및 공동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단의 구성은 정원 37명으로 세종시 10명, 대전·충남·충북은 각 9명으로 계획되어 있고 출범 준비 및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시도별 분담금 5억 원을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특별지자체의 출범에 따른 추진단 폐지 시 정산 절차 등 추진단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공식 출범한 부울경 특별연합의 사례를 참고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가칭)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체결 동의안)

○위원장 김명숙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충청권 특별지자체 출범 준비 및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시도별 분담금 5억 원을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인 산출 근거 그다음에 추진단 폐지 시 정산 절차 등 추진단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동추진단 예산안은 총사업비 20억 원 시도당 5억 원을 균분 부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사업비 편성의 내용을 보면 추진단의 설치 운영, 주민 홍보, 민관 거버넌스 운영, 연구용역 추진 등이며 부울경 사례를 참고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제외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부울경은 2021년 7월부터 4월까지 총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합동추진단은 한시 기구입니다.
  그래서 향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할 때 폐지되며 정산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부울경 사례 등을 참고해서 추진단에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2020년에 행안부의 승인을 받았네요?
  행안부의 승인을 받을 때 뭐 따로…… 그냥 원안 통과가 됐습니까?
  다른 데는 차치하고 우리 충청권 메가시티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이나 이런 걸 받은 것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저희가 올해 10월 21일에 행안부에서 합동추진단 기구 및 별도 정원 승인을 받으면서 행안부에서는 합동추진단 출범 이후 6개월 이내에 각 4개 시도 협약을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것 하나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김석곤 위원   6개월이면 언제까지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10월 21일에 승인을 받았으니까…….
김석곤 위원   10월 22일?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김석곤 위원   2022년?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김석곤 위원   그러면 ’23년 4월까지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4월까지는 협약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좀 일찍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추진단 구성을 보니까 정원이 37명인데 세종시는 10명이고 다른 데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저희가 충청권 4개 시도는 또 충청권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시도가 하다 보니 충청권협의회는 시도가 돌아가면서 주관하는데 공교롭게 올해가 세종에서 그것을 주관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추진단장을 누가할까 논의하다가 자연스럽게 올해에 세종이 주관을 하니까 상급 추진단장은 세종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합의를 해서 그렇게 1명이 더 된 겁니다.
김석곤 위원   그러면 추진단장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3급입니다.
  대신에 세종은 4급 과장은 없습니다.
  4급 과장은 대전·충남·충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충청권의 4개 시·도지사가 다 협약을 맺어서 출발한 만큼 빨리 협약을 체결해서 빠른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실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광역생활경제권을 구축하자는 요지에서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충청권 행정 통합 추진이라고 있어요.
  행정 통합이라는 것, 왜 행정 통합이 나오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충청권 메가시티를 구성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협력사업이나 공동사업들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대전·세종·충남·충북이 하나의 자치단체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거 엄청난 일인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이재운 위원   그건 엄청난 일이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래서 그거는 추후 장기과제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충청권을 행정 통합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렇습니다.
  공동협력이 잘되고 그 필요성이 있으면 추후에 그것도 추진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물리적인 통합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제시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이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이지윤입니다.
  실장님, 저도 앞서 존경하는 이재운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드리는데, 지금 한시 기구로 운영해서 2023년 중에 운영하는 계획을 오늘 가지고 오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렇습니다.
  합동추진단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되면 이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지윤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장기적으로 보고 계신 거잖아요, 특별자치단체…….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아닙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내년이라도 저희가 출범시키려고 합동추진단을 만든 겁니다.
  지금 이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정 통합.
이지윤 위원   예, 행정이고.
  그러면 특별지자체가 출범하는 시점은 2024년, 그쯤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내년…….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2023년 말, 2024년 초,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출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특별지자체가 하는 일은 그러면 현재 한시 기구로 운영되는 전담 조직이랑 같은 맥락에서 일을 연장선상에서 하게 되나요?
  어떤 일을 주로 하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아닙니다.
  합동추진단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기 위한 기초 작업, 예를 들어 규약이 됐든 여러 가지들을 하는 거고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입니다,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이지윤 위원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게 1년 안에…….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게 우리 시도랑 똑같은 자치단체의 성격입니다.
이지윤 위원   행정력을 가지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렇습니다.
이지윤 위원   1년 안에 그 한시기구를 통해서 구성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부울경 같은 경우는 더 짧은 기간에 그걸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뭘 하냐면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할 사무들을 계속 의논해 왔거든요,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것들이 확정되면 바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어느 정도까지의 행정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특별지자체가?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공동사무에 대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게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효력을…….
이지윤 위원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이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위원장 김명숙   지금 이게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추진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합동추진단은 설치를 할 겁니다, 4개 시도가.
○위원장 김명숙   이렇게 하면 충남이 얻는 건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를 들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됐을 때 사무나 아니면 기능에 있어서 충남에 더 유리한 쪽으로 그거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른 시도는 유리하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거기도…….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설득을 해 나가야죠.
  다른 시도를 설득해서 충남에 유리하게…….
○위원장 김명숙   아니, 그런데 다른 시도는 충남을 설득하지 않겠냐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다른 시도도 설득을 할 겁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4개 시도가 사실은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걸 서로 맺으려고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위원장 김명숙   손해가 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4개의 자치단체 중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충남이 가장 집중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협약을 맺고 똑같이 예산을 배분해서 조직을 운영할 때 우리한테 이익이 돼야 하는 거지 우리한테 손해가 나고 다른 자치단체에 더 도움이 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약 맺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위원장 김명숙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런 여력 갖고 사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협약을 맺으면 3개의 자치단체보다 뭔가 우리한테 더 생길 것이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 협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보다 그게 어떤 장점이 있느냐 그걸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예를 들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할 사무 중에 인프라, 특히 교통 인프라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남부권이나 남부 쪽은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데 4개 시도가 합의를 해서 교통 인프라에 대한 추진 계획을 만들고 이러면 중앙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리한 부분들을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다른 3개는 사실은 교통 인프라가 다 돼 있거든요, 도시니까.
  그렇죠?
  충남만 지금 묘하게 굉장히 철도라든가 교통 인프라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챙긴다고 할 때 다른 데한테 우리가 뭘 줘야 되겠죠.
  또 하나 이 교통 인프라 같은 경우는 비용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하드웨어 사업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과연 다른 데서 동의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같이 받아오거나 할 때라도 본인들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 단일 사업도 아니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건데, 막연하게 거기에서 동의를 해 주면 우리가 얻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다 보면, 서남부권 교통 인프라를 챙기려고 하다 보면 나머지 다른 걸 다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이것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점이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대전이나 세종이나 충북이나 전부 다 도시예요.
  사실 충북의 도청 소재지도 도시예요.
  그리고 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모든 사업들이 집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도청 소재지도 인구 3만 명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에요.
  그럴 때 이건 주고 이건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서남부권 교통, 철도 이런 것들을 거기서 같이 해 주면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승인만 해 주고 협의만 해 주고 자기들 거 더 급히 빨리 할 수 있는 거 챙겨가고 우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중앙에서 돈 주는 대로 해야 되고 이렇게 갈 때…… 지금 막연하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세종·대전·충북은 눈에 불을 켜고 벌써 가져갈 거 다 했을 건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질문하는 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보는 건데 우리는 막연한 거죠.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공동 사무라든가 이런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공동사무는 어차피 서로 다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특별자치단체가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정구역은 어디까지를 특별자치단체로 보는 겁니까?
  4개의 광역자치단체를 묶어서 지금 하나의 특별자치단체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4개 시도가 합의한 특정 기능을 담당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요.
  그러면 특별자치단체인데요, 기능이라고 하면 이 기능에서도 서로 바라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래서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김명숙   그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산업·경제, 문화관광, 교통 인프라 그런 것들을 다…….
○위원장 김명숙   아니, 그걸 그렇게 다 얘기하시지 말고, 그건 전부 다를 얘기하시는 거고, 지금 모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다라고 할 때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도 지금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특별자치단체가 어디까지인지.
  지리는 빼고 업무만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러니까 합동추진단이 만들어지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업무를 하고 그럴지가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나올 거고요…….
○위원장 김명숙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니까 합동추진단을 하는 데 기본적으로 1년에 5억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그 이후에 뭔가 또 사업을 하면 사업비가 또 들어가겠죠.
  그런데 추진단에서 무엇을 할지 정확하게 안 나오고 추진단을 꾸리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 안 맞고요, 물론 이 사업이 출발하게 된 거는 정부가 지금 -광역이 17개입니까?- 17개의 광역을 한 6∼7개 정도로 축소하고 싶어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것들의 하나의 워밍업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로 지금 광역 비슷한 곳들을 메가시티라는 이름으로 묶어버려요.
  묶어서 어떤 일들을 시범으로 해 보는 거죠.
  시범으로 해 보고 그게 괜찮은지, 지리적으로까지 전부 다 묶어서,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기초자치단체는 구역도 명확하게 나눠져 있고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데요, 광역은 구역은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역할이 굉장히 미비하죠.
  자체로 예산이 많지도 않고 중앙에서 오는 예산 그다음에 기초로 가는 예산을 중간에서 그냥 배분하는 정도 그리고 자체 사업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 단위에서 볼 때는 광역자치단체의 의미를 크게 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17개의 광역자치단체를 두는 것보다 큰 틀에서 몇 개씩 크게 묶어서 관장하고 싶어 하거나 그런 취지에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예전부터 시도됐고요, 박근혜 정권 때도 이 부분이 시도돼서 충청남도도 15개 시군이 있는데 이것도 6개로 또 묶어버려요.
  묶어서 행복생활권이라고 해서 사업도 줘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취지의 일부가 반영됐다라고 보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묶어서 우리한테 뭔가 도움이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4개의 광역을 보면 가장 열악해요, 우리가.
  경제도 열악하고 생활도 열악하고 문화도 열악하고 모든 게 다 열악하단 말이에요, 도청이 이전을 해오면서 빨리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이런 자세로는 저는 다 뺏긴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세종한테 뺏기고 대전한테 뺏기고 집중돼 있는 데로 뺏기겠죠, 충북으로 뺏기고.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거 하나만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걸 제가 질문을 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막연하게 다 도움이 될 것이다라든가 교통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 인프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지면 내포에서 4개 시도의 주요 거점 간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도록 그거는 합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 좋습니다.
  내포 도청 소재지가 지금 마땅히 다른 데로 가는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할 때요, 우리가 그렇게 교통을 연결해서 대전으로 가고 세종으로 가고 충북으로 가고 했을 때 우리한테 무엇이 큰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거기서는 이미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포로 오지 않아도 돼.
  지금 다 기반 조성이…… 거기다 돈만 갖다 투자하면 경제도 클 거고 교통도 더 좋아질 거고.
  그런데 막연하게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유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지.
  그런데 이렇게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필요한 대로 먼저 돈을 갖다 쓸 수 있어요.
  중앙에서도 이걸 한다고 해서 돈을 별도로 이만큼 더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차피 광역자치단체로 내려올 예산 중에 일부를 묶어가지고 이런 사업비로 해서 한번 공동으로 해 보라고 줄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사업비가 더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국토부에서는 지금 전국 시도에서 도로망, 철도망 이런 것들을 계획에 넣어달라고 하고 빨리 추진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별지자체가 설립되면 국토부에서 먼저 이거를 계획에 담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아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서울이 멀고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답답한 거예요.
  교통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면, 다른 데는 교통 인프라 구축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받는 대신에, 세월이 오래 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걸 받는 대신에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중심이 될 수 있는 컨벤션 센터라든가 이렇게 받겠죠, 아니면 무슨 바이오산업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더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우선 빨리 이걸 하려고 이렇게 온 게 저는 속상하고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다라면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딱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했을 때 다른 데보다 “대전보다 이거, 세종보다 이거, 충북보다 이거는 우리가 필요한데 경쟁력이 있어서 확실하게 하면 몇 년 안에 그래도 같아지거나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길 저는 바랐던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교통 인프라는 확실하게 그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산업 분야는…….
○위원장 김명숙   자, 그러면 교통 인프라는 어디를 할 거예요,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충남 도민 전체한테 다 해당이 안 되잖아요?
  여지까지 키우지 못한 도청 소재지에서 결국은 충북으로 가고 대전으로 가고 세종으로 가는 교통 인프라 구축할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안 그러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도청 소재지에서 주요 거점이라 하면 천안·아산도 되고 그다음에 저 남쪽의 논산이나 보령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치밀하게 짜가지고 계획에 넣을 겁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천안·아산은, 지금 사실 천안·아산은 교통 인프라 구축할 거 없어요.
  천안·아산도 서울 경기로, 지금 충청남도가 올해부터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내년으로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도청에서 천안·아산 가는 거는 불편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도청에서 천안·아산 가는 데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도청으로 오는 데 천안·아산이 불편하다고 해야 되겠죠.
  왜 도청에서 천안·아산을 가야 됩니까?
  도청이 이전한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15개 시군 중에 도청으로 오는 4차선 하나 없게 만들어진 게 충남도의 정책이에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2차선 도로 타고 도청 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도로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저는 답답하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많은 미래의 먹거리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돈 많이 들어가고 오래 걸리는 교통부터 얘기하는지, 그다음에 거기에다 또 천안·아산을 갖다 붙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협약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라고 해서 이렇게 아무 준비 없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 준비 없이 하는 거예요, 준비 없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뺏기지 않고 준비가 없지도 않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뺏기죠!
  세종한테 뺏기고 대전한테 뺏기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안 뺏긴다고 어떻게 장담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저희가 경제 산업과 관련된 산업도 4개 시도랑 해서 얘기를 했고…….
○위원장 김명숙   산업?
  자, 보세요.
  메가시티 얘기하더라도…….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교통 인프라도 얘기했고 문화관광도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 얘기하는데, 보세요!
  문화관광도 얘기하고 했는데, 주고받지 않습니까?
  다 우리한테 줄 것 같아요?
  대전이 우리한테 다 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걸 저희가 다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요!
  그러니까 주고받자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 사이에서 최대한 저희가 이익을 취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저쪽한테는 무엇을 줄 겁니까!
  저쪽한테 주고 받아와야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위원장 김명숙   우리가 다 가질 순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서로 원하는 걸 꺼내놓고 그중에서 가름질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원하는 걸 갖는 거예요.
  원하는 걸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저희가 더 먼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종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요.
○위원장 김명숙   예.
이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질문을 했으면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또 질문을 하셔야지…….
  답변을 하려고 하면 또 질문하고 계속 질타하고 그러면 이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명숙   자, 이게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 그냥 막연하게 도로 교통망이라 그러고, 도청에서 천안 가는 데 교통이 불편하다고 그러고, 이런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고요, 다른 시도도 분명히 가질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서로 파악하고 이런 정도의 답변을 사실 저는 원했던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답변을 하려고 그러는데 답변을 못 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명숙   예, 해 보세요, 그러면.
  15개 시군 놓고 볼 때 세종한테는 우리가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아올 건가, 대전한테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주고받아오는 개념이 아닙니다.
  각 시도가 서로가 원하는 교통, 산업, 경제, 문화관광 이런 사업들을 제시하고 거기에서 4개 시도가 함께해서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좋습니다.
  말은 시너지예요.
  부족한 거 메꿔주고 더 잘되는 거 하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가져올 생각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우리가 더 많이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명숙   그건 말로 하는 거고요.
  우리가 더 많은 걸 가져오려면…….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아니,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렇죠.
  우리가 더 많은 걸 가져오려면 저쪽이 필요한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뭘 필요로 하는지.
○위원장 김명숙   그걸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대전은 뭘 필요로 하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충북은 바이오를 얘기했고…….
○위원장 김명숙   잠깐만요.
  충북은 바이오,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대전은 연구개발을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잠깐만요.
  대전은 연구개발이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다음에 세종은 국회 이전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이전 등을 포함한 관련 인프라를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뭘 얘기했냐면 자동차 산업 그다음에 탄소중립 관련된 산업들을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충남은 자동차 산업.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미래 모빌리티 산업하고 탄소중립 산업을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벌써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는 분명히 교통 인프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산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명숙   잠깐만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교통도 포함돼 있고요.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바이오를 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미래 먹거리는 사실 바이오라고도 해요.
  그런데 충북이 지금 훨씬 자리가 많이 잡혀 있으니까 갈 거예요.
  대전은 당연히 연구와 관련된 게 있고 세종은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이 부분, 충북은 없겠습니까?
  대전은 없겠습니까?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탄소 중립?
  우리는 왜 탄소 중립이 나왔겠어요?
  우리가 발전소나 이런 게 많으니까.
  제가 여기서 길게 얘기는 안 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중요한 동의안을 이 짧은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답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전에 의회에 와서 우리가 이런 이런 걸 준비하는데 우리는 뭘 원하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 이런 교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지금 이 시간에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얘기를 들으시는 다른 위원님들은 너무 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런 겁니다.
  어떡하든 서로……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잖아요.
  아까 주고받는 거 아니라고, 시너지 효과라고 했는데 주고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 과정 하나도 없이 이 시간에 그냥 와서 딸랑 이거 문서를 보고서 심사해야 되니까 답답하죠.
  얘기를 살짝 곁가지로 빼자면 국회와 관련된 협력 예산은 잔뜩 있더라고요?
  도의회와 관련된 협력 예산은 몇백만 원 있더라고요?
  도의회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도는 함께 하는데, 왜 충청남도는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도의회에 와서 -전체 위원까지는 아니지만- 상임위와 사전에 상의 한 번 하지 않는지, 협의 한 번 하지 않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왕에 필요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사전에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아서.
  제발 앞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때, 여기 이 자리에 근무하시는 기조실장님 거 아닙니다!
  충청남도민 전체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요, 도민의 대표인 의회가 함께 논의해야 되고요!
  기조실장님은 임기 해서 다른 데로 가시면, 중앙으로 가시면 끝나지만, 나머지 저희들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간부 공무원님들은 퇴직하시면 대전으로 가시고 세종으로 가실 분도 계시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은 죽을 때까지 충남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걱정이고요, 함께 고민하는 거고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공무원들의 전유물처럼 비밀처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무조건 우리가 더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대전이나 세종이나 충북이 우리보다 나았기 때문에 지금 더 발전을 했어요.
  도청 소재지도, 시청 소재지 중심도 발전했고요.
  우리는 그보다 부족했기 때문에 도청이 이전하고 10년 동안 인구 3만 명밖에 안 되고 아직도 우리는 자동차 모빌리티 사업 하나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김석곤 위원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숙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동의안을 해서 시너지효과를 얻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라도 하나, 아니면 상대가 필요한 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까지 줄 수 있는지, 우리는 어디까지 가져올 수 있는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각 4개 시군이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한 군데에서 다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김석곤 위원   어쨌든 이게 4개 시도가 힘을 합쳐서 메가시티를 구성해서 한다는 얘기는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인데 이 4개 시도가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가지고 자급자족한다는 의미는 아니시잖아요?
  이게 위로 가든지 밑으로 가든지 이동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렇습니다.
  기술개발하고 생산을 해서 수출도 하고 다른 시도…….
김석곤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망은 이게 구성이 잘 돼 있는데 밑에 쪽으로 내려가는, 특히 철도망 같은 경우에는 경부선 쪽뿐이 사실 연결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보시다시피 물류가 막히면 전 산업이 다 막혀버리거든요.
  이게 동맥인데, 이 동맥이 원활하게 구성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전라도 정권에서 왜 그걸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전으로 해서 삼천포로 빠지는 그 철도망이 구성됐으면 남부쪽으로 신속하게, 항구 쪽으로.
  우리 서해 쪽은 수심이 얕아서 큰 배들은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물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직 못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광역 인프라 구성할 때 그런 부분도 얘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또 경부선 보면 경주까지 돌아서 가게끔 돼 있어서 거리상으로는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실장님, 만약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되면, 여기에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하나의 충청권에 다 합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저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통합이 되는 개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도, 시군구는 그냥 일반 지방자치단체고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조항을 하나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광역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여러 자치단체에 관련된 공통된 사무를 하나의 자치단체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행하게 하는 개념입니다.
  이거를 공간의 통합이나 분리가 아니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끔 하는 게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윤기형 위원   아니, 앞으로도 준비할 테지만 제가 여쭤보는 건 여기에 보니까 위원도 있어야 되고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가서 그런 조직이 되는 거예요, 새로 뽑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통상 겸임을 하시게 됩니다.
윤기형 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실장님, 메가시티의 개념으로 하게 될 경우에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걱정도 있는데 전 반면 이런 걸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도 자체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들, 요구하는 일들이 많은데, 도의 여러 곳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정된 예산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광역으로 이렇게 모이는데, 그것도 충남 같은 경우에는 서해 바다가 붙어 있고, 대전·세종·충북은 바다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만을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저희는 당진항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있어가지고 물류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예산이 드는 사업들은 물류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집중해서, 그러니까 대전·세종·충북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충남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함께 힘을 실어가지고 좀 더 효율성 높게 그리고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이해하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맞습니다.
  지금 대전·세종·충북 같은 경우도 항만을 이용할 때는 기존의 철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메가시티를 통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더 빨리, 국고 지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안종혁 위원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그렇게 4개 시도가 힘을 합해가지고 제안을 하기 때문에 BC 분석이나 이런 데서도 가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왜?
  수요가 늘어나니까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안종혁 위원   그리고 또 반면에 이런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도 자체만으로 했던 예산 소요가 많이 되는 SOC 산업들이 그렇게 연합을 해서 추진됐을 경우에, 그러면 도에서 다른 예산을 가지고 부족한 다른 지역을 위해서 SOC 산업이든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아울러 그다음에 지금도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교도 요즘은 위기잖아요, 사실?
  지방 대학들이 위기인데 충북·대전·세종에 있는 학생들이 충남에 있는 대학교로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인재 채용이나 이런 제도에서는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데도 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렇습니다.
  경제·산업 분야에 공통 사무 기능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공통 사무를 함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 모빌리티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이런 인재들을 또 공통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동의안을 보면서 또 하나의 효과로 알 수 있는 게 대전은 주로 연구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배후 산업단지가 있어야지만 이 연구가 성과를 발휘하는데, 그러면 바로 대전과 인접해 있는 지역 -공주·논산·계룡- 같은 경우에는 국방 산업이라든가 이런 관련한 산업들 또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성되기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전에서는 연구개발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 대전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분야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국방 분야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협의를 해서 넣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행정구역상으로는 그대로 있지만 힘을 합쳐가지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모두가 똑같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도가 인정을 해서 그쪽에서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은 산업대로 육성하고 반면에 우리는 우리가 육성하는 산업들을 육성하고, 그리고 서로가 연결해가지고 국가의 예산이 필요할 경우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발생한 예산의 부담에서 부담이 덜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소외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요구 사항이 있는 데에다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맞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제안이에요.
  저희가 이제 다양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대략 큰 틀에서는 정해져 있잖아요.
  세종·대전·충남·충북, 원하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교통에 있어서는 흔히 철도가 없으니까 보령에서부터 세종까지 아니면 동서 횡단철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이 오랫동안 논의가 됐지만 사실 정부에서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런 부분들을 갖고 가는 것보다 저는 탄소중립 같은 경우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탄소중립 문제는 갖고 갈 거고 다만 충남은 이제 화력발전소가 많으니까 그런 거에서 대안사업으로 나중에 화력발전소 없어지고 일자리 창출 때문에 논의가 됐을 수도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경쟁력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대체할 수가 있고 다만 저는…… 항만을 많이 말씀들을 하셨어요.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철도만 갖고 고집하지 말고 우리가 국제적으로 물동량이…….
  이제 대한민국은 교역을 하고 수출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출하는 것들 중에 가장 열악한 게 항공이 없고 공항이 없고 국제항이 없단 말이에요, 항만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령 정도에 항만을 하는 조건으로 하면 충북이나 대전이나 세종에서도 사실 물류의 물동량이나 외국에 수출할 때 충분히…… 요새는 충북에서도 한 1시간 반 정도면 오고 남을 정도 되거든요, 길이 좋아져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서 다른 시도에 없는 것들을 제안하고 그러면 그 사업을 갖다가 중앙에서도 볼 때 사실 세 군데가 다 필요로 한다면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국제 항만이 없는 상태에서 철도역을 만든다라는 거는 대전이나 세종이나 충북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처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국제항만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메가시티를 하다 보면, 이제 경기하고 아산·천안 쪽에 여러 가지 베이밸리 메가시티가 가잖아요?
  그러면 또 바이오든 이런 것들이 충북이나 이런 데하고 연구개발 연계하고 TP 있고 이러면 또 천안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가지 말고, 도청 소재지가 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맺어지는 것들의 모든 시설들이 필요하다면 도청 소재지 주변으로 무조건 갖다 놔야 충남이 빨리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산하고 천안은 이미 웬만큼 크고 그다음에 경기도와 메가시티를 하기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또 첨단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도 그냥 놔두면 또 결국은 아산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모빌리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나 수소나 이렇게 갈 건데 수소하면 아직까지는 충남이 앞서가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포에다가, 도청 소재지 주변의 첨단 산업단지에다가 수소 자동차 관련된 걸로 집중한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자리도 생기고 클 수 있는 방안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동의안하면서 우려스러워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건, 또 다시 모빌리티하고 뭐 하면 지금 자동차 산업이 있으니까 아산으로 가고, 철도 뭐 하면 서울하고 올라가기 좋으니까 또 그쪽하고 교통망을 연결시키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대하게 놀자라는 거죠, 크게.
  대한민국은 지금 수출로 산업을 많이 하고 우리가 세수를 많이 높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면 충남·충북·세종에서도 사실 우리가 국제항만 신설하는 데 동의를 할 수도 있고 중앙을 설득하기도 쉽고 이런 부분들처럼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우리가 동의안은 이렇게 해 주지만 시간이 좀 있으니까 더 고민하고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저쪽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줄 자세가 되어 있어야 우리 것도 가져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꼼꼼하게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들이 또 이렇게 하나의 특별자치단체를 만들면 이게 하나의 법인인데 이원화가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경제 쪽의 세수 갖고 특별자치단체가 벌어들인 것은 그쪽에서 쓰고 나머지는 한다고 하면 충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수가 약한데, 나머지 전체 -이 공간 안에 있는- 충남도민들에게 가는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이런 게 지금은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세수가 갈리거나 나누거나 이럴 때 줄어들면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든가 사실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한번 충남도 자체에서 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나은지 이런 것 고민하셔야 되고요, 어제오늘 자 기사에 보면 계속 부울경 특별연합이 2022년도에 처음, 우리나라에 이 제도가 생기면서 처음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폐지하고 있어요, 특별연합에 대한 규약의 폐지 절차를 밟고 있고 그래서 35조 정도 되는 내년도 예산이 선도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방향성을 잃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살펴서 우리가 서로 도움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한번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저희 의회하고도 한번 -도민의 대표니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칭)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체결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4.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5.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6.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14시47분)

○위원장 김명숙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를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조 1130억 8221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115억 3258만 원보다 15억 49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6479억 821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2억 686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 소관은 109억 786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5318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담당관 소관은 1670억 317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0억 4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은 4551억 525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7억 4008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정보화담당관 소관은 134억 828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43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양극화대책담당관은 3억 160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649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중앙협력본부 소관은 10억으로 203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8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정정책 학술연구용역비 1억 원 그다음에 차세대 충청남도 공공기관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1억 1085만 원을 용역 완료 시기 미도래 및 사업 기간에 따른 준공금 이월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1295억 549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7억 6079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301억 222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9억 24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은 3730억 900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5억 528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중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07만 원 증액, 예치금회수 3억 9823만 원 감액 등이고 지출 계획은 예치금 244억 6199만 원 증액, 그다음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32억 9881만 원 증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중 수입 계획은 기타회계 전입금 79억 2410만 원 증액, 지출 계획은 예치금 79억 24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중 수입 계획은 예치금회수 456억 1161만 원 증액 등이고 지출 계획은 예치금 499억 2134만 원 증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9550억 969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740억 457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365억 3514만 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27억 681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 소관은 112억 8426만 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8억 5247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담당관 소관은 1143억 4307만 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2억 144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은 3906억 3549만 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101억 4319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정보화담당관 소관은 188억 6529만 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60억 832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극화대책담당관 소관은 2억 8267만 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1억 7767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중앙협력본부 소관은 11억 2436만 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47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특별회계 본예산입니다.
  먼저 균형발전 특별회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8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1151억 178만 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103억 7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228억 4857만 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127억 3384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개발기금은 2888억 6237만 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479억 595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중 수입 계획은 예수금 수입 89억 547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936억 9840만 원 등이며, 지출 계획은 예치금 183억 7742만 원, 예탁금 936억 984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중 수입 계획은 예치금회수 221억 9816만 원 등이고 지출 계획은 예치금 228억 4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수입 계획은 융자금 원금 수입 94억 9457만 원, 예치금회수 수입 956억 4703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지출 계획은 지역개발채권 차입금 원리금 상환 938억 8488만 원, 예치금 749억 6889만 원, 예탁금 1000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창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9쪽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11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2쪽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1000만 원 감액입니다.
  2019에서 2021년도에 이어 올해도 실적 없이 제3회 추경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 후 전액 삭감하는 방식보다는 지급 사유 발생 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산 운영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남도립대학교 육성 지원 2억 7000만 원 증액입니다.
  도립대에 2019에서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연평균 30억 원의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충분히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물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을 정리하는 의미인 제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얼마 남지 않은 회계기간에 집행이 가능한지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집행잔액의 관리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13쪽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 구매 2억 1129만 원 증액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이나 2023년 본예산을 통해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여 구입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쪽 도정 주요 정책 심의 조정 등 2건 명시이월 2억 1085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명시이월 제도 운용에 있어서 법령의 취지에 맞게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야 하는 예산에 대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제도 운영 노력과 함께 매년 이월되는 사업의 적정 규모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15쪽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서 16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7쪽 검토 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치금 342억 7759만 원입니다.
  각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 및 지방채 상환 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03년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을 승계한 것으로서 이번 추경에서는 도청소재도시건설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및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총 334억 3785만 원을 예수하였는데, 특별회계에서 예수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19쪽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에서 22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3쪽 검토 의견 중 세입 부분 지방소멸대응기금 239억 1321만 원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기금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 179억 3640만 원, 2023년 본예산안 239억 1321만 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고 도의 정책과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여 대상 정책 발굴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도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 투자 계획에 맞춰 사업 선정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4쪽 세출입니다.
  충남연구원 운영 80억 658만 원입니다.
  충남연구원의 관리·운영 부서인 정책기획관의 예산을 살펴보면 증감률이 6.4%로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 이상 증액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나, 충남연구원 산하 센터들에 대한 타 부서의 예산이 56억 7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총괄 예산은 136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1%가 증가하였습니다.
  타 부서의 경우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이 충남연구원이 아닌 각 센터들로 되어 있으며, 연구원 본원과 센터들의 성격 또한 연구과제 수행과 사업 운영으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보여지며 부서별 예산 편성 시 사업 기관을 센터가 아닌 충남연구원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 등 제도 개선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6쪽 당면 현안 과제 수행 자문 1700만 원, 전략정책 개발 전문가 자문 1825만 원입니다.
  자문 시행에 있어 수행 자문과 정책개발 자문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2022년도 자문 내용과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정책개발 자문의 경우 2021년도 집행률이 50%로 저조하고 금년도 집행률도 11월 말 16.4%로 현재 저조한데, 충남도만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7424만 원입니다.
  도지사의 주요 정책 수립 및 결정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자문을 위해 분야별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고, 전년도 대비 5384만 원이 증액하였는데 정책특별보좌관 구성 내역 및 운영 계획과 타 시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7쪽 정책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운영 688만 원입니다.
  그간의 특별위원회 운영 성과 및 정책자문위원회와 차별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9000만 원입니다.
  충남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28쪽 메타버스 도청 구축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3억 원입니다.
  금년도 신규 구축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과 보완 사항 파악 등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운영이 필요한데, 운영이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구체적 사유와 활용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29쪽 충남인재육성재단 운영비 60억 8696만 원, 충남도립대학교 육성 지원 161억 1897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출연금과 공립대학운영비로 각각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 학생복지, 기관 운영을 위한 각종 위원회 운영, 직원 복무, 회계 처리 등 기관 운영의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운영·관리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지원하기 이전에 기관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 점검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관 기관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기관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조치 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30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생활권 평생학습 기반 조성 3억 6400만 원입니다.
  공주시뿐만 아니라 노령인구가 많은 도내 농촌 지역 주민 모두가 평생학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31쪽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에서 32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3쪽 검토 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한 7개 기금 및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수금과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937억 원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재편성하였고, 도 재정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 재원을 일반회계에 재예탁한 것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투자는 필요하지만,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회수로 발생한 수입을 일반예치금으로 편성하였고, 급격한 세입 감소 등에 따른 재정 불안정을 해소함에 목적이 있는 만큼 소폭이나마 연말 현재액이 증가 추세인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개발기금은 도 재정 여건의 악화에 따라 주요 도정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로의 예탁금 편성의 불가피성은 충분히 이해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추후 발생할 예탁금 원리금 회수금이 고정 비용처럼 작용하여 일반회계 사업 예산 편성에 제약이 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기획조정실-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3건)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 실장님,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요, 위원님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혹시 자료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자료로는 다 답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료로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이 지금 3시라서 이 답변을 다 듣다 보면 시간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부를 해드리는 걸로 답변을 듣는 걸 대신하고 저희가 자료 요구와 질문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니까 준비한 자료를 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리에 있습니까?
  다 있는데 저만 왜 없었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저희가 제3회 추경하고 기금운용 그다음에 2023년도 본예산, 예산안하고 기금운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자료라고 혹시 이렇게 생긴 것…….
윤기형 위원   예, 있어요.
○위원장 김명숙   예, 이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걸 지금 본예산과 추경을 왔다 갔다 질문하고 자료 요구를 하면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우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예산안하고 기금운용과 관련된 질의를 마친 다음에 2023년 본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전에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이지윤입니다.
  3회 추경 자료집 보시면 18쪽이랑 -본예산도 이어져 있기는 한데요- 본예산 100쪽을 보시면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위원회 운영 항목이 있는데 그 산출 근거 내에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 수당이 현재 -이게 1회로 보이는데- 1회당 70만 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수당이요?
이지윤 위원   예.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수당이 우선은 70만 원 적혀 있는데 이것 목별 세부 산출 내용이랑요, 이 재정위원회의 올해 회의 개최 시기랑 시간 -시작 시각, 끝 시간- 그리고 회의 내용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관련해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현재 위원분들 리스트를 경력 그리고 지역 적어주셔서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위원을 선정하실 때 선정 기준이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이지윤 위원   위원별로 약간 1군, 2군 이렇게 있다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분야도 있고 지역도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그것 선정 기준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167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간단해가지고 상세한 내역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획조정실 소관이 2건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쪽하고 예산담당관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의 목적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업비는 언제 지출이 됐는지 날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이런 부분들 해서 자료로 목적 그다음에 연구용역과 관련된 거면 과업지시서도 있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와 비슷한 연구용역을 했는지도 좀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4쪽, 전부 추경입니다.
  아까 이지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회 개최 내역, 위원 명단, 그다음에 위원 명단을 주실 때는 이름 그다음에 주소 -시군만 표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분야, 건전재정이니까 이분이 어떤 전문 분야인지 그다음에 임기가 언제인지 위촉인지 아니면 당연직인지 그다음에 수당은 몇 차례에 걸쳐서 언제 어떻게 얼마씩 지급했는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8쪽에 메타버스 활용과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 올라오는데요, 메타버스와 관련된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죠?
  큰 틀에서 예산이 얼마 들어갈 건지, 언제 구축을 완성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이용자는 누구인지 이런 것처럼 개괄적인 세부 계획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문위원 수당이 올라왔는데 혹시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자문위원회는 이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명숙   구성을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위원장 김명숙   아, 잠깐만요.
  아, 그러면 메타버스와 관련된 전체 사업 계획 그다음에 연구용역은 본예산이죠?
  이건 제가 이따가 본예산 할 때 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기획조정실에 소관 되어 있는 위원회 있죠?
  위원회 개최, 2021년, 2022년 위원회 개최와 목적, 위원회명, 목적, 위원회 명단 그다음에 그 전문 분야, 전문성 -어떤 분야인지- 그다음에 위촉인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자문단도 있고 추진단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거나 집행됐거나 하는 부분에 한해서, 그다음에 회의 참석 여부, 수당 집행 내역 이렇게 해서 개별로 표기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저희가 동의안을 심의했는데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추진 과정, 추진계획 그다음에 앞으로의 운영 계획 이런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형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보면 26페이지에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있거든요?
  이게 ’22년도에 18개 공공기관을 했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윤기형 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결과 나왔습니다.
윤기형 위원   아, 그러면 이것…….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아, 그거는 지금 부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일상적으로 하는 경영평가입니다.
윤기형 위원   예, 그걸 보고 싶어서요.
  매년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경영평가할 때 하는 것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저희가 등급도 하고…….
윤기형 위원   예, 그거랑 나온 결과를 간단하게, 다는 필요 없습니다.
  제 말씀은…….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결과만?
윤기형 위원   예, 총 나온 누계만 그렇게 하면 충분해요.
  제가 어느 품목을 했나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기관마다 뭐가 다른지 그걸 알고 싶어서.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위원장 김명숙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2023년도 제3회 정리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안과 관련된 게 아니라 의안 제출과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기획조정실에는 의회협력팀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위원장 김명숙   의회와 원활하게 협력하기 위해서 협력팀이 있는데 예산안을 배부하고요, 의안은 의회 회기 10일 전에 의원님들한테 도착해야 됩니다, 이거는 회의 규칙에 아주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의안을 제출하다 보면 제출하고 나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전부 100% 맞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 그러니까 의안을 의원님들께 보내고 나서 본회의가 열려서 상정하기 전이면 그냥 문서로 철회안을 보내죠.
  “기존에 우리가 제출한 의안이 잘못됐으니 철회해 주십시오”라고 보내고 의장님이 “철회 가능하다”라고 공문을 보내주면 다시 수정과 관련된 의안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수정동의안들이 오는데, 만약에 본회의가 열려서 이미 의안을 상정했다.
  그러고 났는데 이 의안의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
  그럴 때는 다시 또 의장님한테 보내고 의장님이 이걸 상임위원회에 배부해서 여기서 수정안을 받을 거냐, 말 거냐, 기존의 의안을 갖고 할 거냐.
  기존의 의안을 갖고 해도 문제는 없거든요.
  왜?
  잘못됐다 하더라도 의안으로 제출이 됐으니까.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다시 또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 수정안을 의안으로 받을지 협의해서 승인이 나야 이걸 의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결산하면서도 문제가 생겼고 저희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슬그머니 의안을 고치고 아무렇지도 않게 감사받으면서 고친 거를 말하고 이래서 좀 문제가 심각했는데, 지금 이게 기관 대 기관에 공문,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2019년 결산심사 때문에 풀썩 뒤집어질 정도로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지난번 감사를 할 때도 슬그머니 감사 자료 몇 개를 고쳐버린 거죠, 엄연한 의안인데.
  그러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숫자까지도 틀려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절차는 잘 거쳤어요.
  정례회 의안이 -첨부 서류가- 좀 문제가 있어서,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이니까, 예산안과 관련된 거더라고요.
  예산안은 어제 본회의 때 상정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친 거 있죠, 수정 오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서 그냥 공문으로…… 위원님들 혹시 이거 다 개별로 받으셨습니까, 수정 오기에 대해서?

(「대답없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보내면 위원님들이 다시 거기에다 붙이든가 해야 돼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받는 것까지는 저도 다 용납을 한다, 다만 집으로 받은 게 우리의 의안이다”라는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예산안을 하나 놓고 보면요, 제 이름이 안 붙어 있는 예산안이 하나 있고요, 이런 예산안이 있어요.
  친절하게 우리 사무실로 갖다 준 것에 위원님들 이름을 다 쓴 게 있고 그다음에 이건 제가 집으로 받은 정식 의안이에요, 이름이 안 쓰여져 있는 게.
  이제 제가 이걸 갖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걸 수정해야 될까요?
  집으로 보낸 이걸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그냥 여기 책상에 올려놓은 것들만 다 수정을 해버린 거죠.
  사실은 지난번에 결산할 때도 -1조 9000억 정도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상 위에 있는 위원님들 걸 말하지 않고 붙여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거고,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데 지금 이걸 고치신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이건 지금 사무실에 있는 거고 정식 의안이 아닌 거예요, 그냥 참고 자료인 거지.
  저한테 집으로 배달돼서 청양 사무실에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수정을 했는데 수정한 부분들이 실제 의안에는 수정되어 있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서 수정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완벽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협력팀도 그렇고 아마 전체 다 공지를 띄워야 되는데요, 경제실도 그렇고 지금 제가 쭉 세어봤어요.
  예산안 첨부 자료의 수정 요청 공문을 보고, 2022년 11월 25일에 이게 온 거예요.
  실제로는 답답한 거죠, 이미 자료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의장으로부터 상임위로 배부가 됐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 설명서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기조실이 17건, 미래산업국이 17건 그다음에 기금이 6건, 교육비특별회계가 16건, 경제실은 없나요?
  경제실은 없는지 아니면 제가 빠뜨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많아요.
  이렇게 건수가 많아서 일일이 다 그걸 했어야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의안은 아직도 이게 하나도 수정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실에 “다 받고 좋다, 그런데 위원님들 집으로 배달된 게 정식 의안이니까 그 책자를 수정하도록 해라”라고까지 주문을 했어요, 상세하게.
  그런데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글자 하나, 이게 오타가 아니에요.
  오타가 나더라도 의안을 바꾸려면 서류가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숫자 하나, 이거 전부 다 뭐 하나라도 틀리면 의안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충청남도청에서 충청남도교육청으로 공문을 하나 보내고 첨부 서류를 보냈어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들고 가서 “이거 수정합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다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회도 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절차를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잘못된 의안을 제출한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년 전에도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제가 예결위 때 문제점을 지적했고 부지사님이 사과를 했고 그런데도 이게 계속 개선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점 이후로는 “얼마든지 의안을 수정할 수 있다, 단 절차를 반드시 지키고 위원님들의 집으로 배달된 게 정식 의안이니까 그걸 수정하셔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번에는 잘못됐죠, 이렇게 한 건?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위원장 김명숙   아마 저희 충청남도의회를 기관이라고 인정했다라면 이렇게 슬그머니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기관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 같은 경우에는 좀 감액된 부분도 많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중앙협력본부 직무수행경비에서 -이게 추경 사업설명서 96페이지인데요- 본부장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9개월분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이지윤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임 본부장님은 4월 6일까지 근무하셨고 임명되신 현 본부장님은 10월 20일 정도부터면 대략 해도 9개월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로는 9개월로 산출기초, 산출액이 9개월분으로 해서 잡혀 있어가지고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거는 아마 남은 부분은 저희가 이번 3차 추경 때 저기 하는 걸로…….
이지윤 위원   예, 이게 변경된 부분이 당초에는 업무수행경비가 12개월분으로 잡혀 있었는데요, 변경된 게 9개월분으로 산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개월 수 차가, 그러니까 앞부분은 임기가 4개월이고 현 본부장님은 10월 21일부터 해도 2개월하고 한 열흘 정도인데 9개월분으로 잡혀 있어서…….
  책자가 없으신가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사업설명서에 있는 거죠?
이지윤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뒤를 돌아보며) 혹시 누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지윤 위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본부에서 안 오셨나?
    (○집행부석에서 확인하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저도 이거를 읽어는 봤는데…….
이지윤 위원   예, 그러면 확인 되시는 대로…… 확인해 주시고 이따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분은 안 계십니까?
이지윤 위원   중앙협력본부에서는 안 나오…….
    (○집행부석에서 나와 있는데요…….)
  아, 오셨어요?
○위원장 김명숙   예, 앞으로 나오셔서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중앙협력본부장 이준섭   중앙협력본부장 이준섭입니다.
  세부 내역을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 해서 바로 확인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확인 되시는 대로 이따…….
○중앙협력본부장 이준섭   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실장님, 우리 추경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보면, 충남연구원은 그래도 충남을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연구해서 발전적인 정책을, 대안을 제시하는 데인데 우리가 예산이 75억을 세웠다가 올해에는 73억밖에 안 써서 감소했네요?
  사업설명서 4페이지, 5페이지.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윤기형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뭐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충남연구원 기타 출자·출연 기관 같은 경우는요, 그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그거를 다음 예산에 사용을 하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으니까 저희가 도에서 출연한 비율만큼 다음연도에 감액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만큼을 출연하기로 했는데 충남연구원이나 기타 출자·출연 기관에서 돈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다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연 비율만큼 순세계잉여금에서 감액하고 저희가 출연을 덜 하는 겁니다.
윤기형 위원   제가 질문한 이유는 이렇게 되면 벌써 73억이 되잖아요.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질문하면 2023년도에 80억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7억 이상이 늘어난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윤기형 위원   그러면 이게 약간 안 맞으니까 이상해서, 7억 이상이 늘어나서 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안 되나요, 2023년도에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을 해야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안 하는 게 맞는데 예상치 못하게 지출을 덜하거나 또 예상치 못한 수입이 발생하면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까지는 출자·출연 기관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저희가 거기의 출연 비율만큼 감액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다 우리 도로 반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아, 반납을 받는구나.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제도…….
윤기형 위원   그러면 내년에, 마찬가지네요?
  감액을 하나 반납을 하나.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저희가 제도 개선을 좀 했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런 연구원 같은 데에서 그러면 이 수입은 연구용역 그런 걸로 받는 건가요?
  그래서 생기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렇습니다.
  사업 수탁도 받고 예를 들어 당초에 공사를 하거나 이런 걸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거를 어떤 이유로 인해가지고 못 하게 됐거나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윤기형 위원   그러면 연구원의 유능한 분들이 그런 사업을 많이 위탁받아가지고 연구해서 많은 수익을 남기는 게 우리 충남 도민의 세금에 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면 돈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이 말씀도 하시고 해야겠네, 그런 제안도 하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렇습니다.
  사업도 많이 하고, 대신에 순세계잉여금은 최소화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타이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제 말씀은 좀 많이…… 지금 제가 드리는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많이, 7억 이상을 세워 줬잖아요.
  그러면 더 들어간 것만큼 그분들이 도에다가 좋은 정책 대안이나 또 어떤 수익을 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맞습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윤기형 위원   도에서 매년 예산은 올려요.
  인건비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같이 부가적으로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만큼 더 우리한테 수익을 또 효율을 줄 수 있는 연구원이 돼야죠, 충남연구원도.
  그리고 100% 도비로 지원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렇습니다.
  출연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이 부분은 전에 보니까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에 출연을 해 주면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출연금을 가져가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이걸 남기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냥 쓰더라고요.
  그 안에서 적립을 하거나 쓰거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난해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겠다고 출연을 받아갔는데 사업을 하지 않고 남았을 때는 그냥 마음대로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하고 싶은 걸 하거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음 연도에 사업비로 예산을 다시 가져가더라도 일단 남은 것에 대해서는 반납하고 보고하도록 충청남도가 제도를 바꾼 사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추경예산안 167쪽을 보면요, 명시이월 사업조서인데요, 정책기획관 소관인데 도정정책에서 학술연구용역비 1억 3950만 원짜리가 이월액이 1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해양정책과의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타당성 재조사 대응 연구용역이거든요?
  그동안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로림만이나 해양 쪽에서는 연구용역을 굉장히 많이 했고 금액도 큰데 이 연구용역을…… 더군다나 재조사거든요?
  또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일단은 위원장님이 잘 아시듯이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예타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게 BC가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작년에 가서 기재부를 설득해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에 관련된 갯벌식생사업들을 별도로 떼어냈습니다, 국비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전체 사업 규모가 달라지니까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이 예타 면제 문제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오셨을 때도 요청을 하고 충남도는 끊임없이 예타 면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국가해양정원으로 해달라고 하고 우리가 계속 추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도 국가해양정원을 할 수 있도록…… 혹시 법이 개정이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법 개정…….
○위원장 김명숙   개정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국회에 상정이 돼가지고…… (뒤를 돌아보며) 상정만 됐죠?
○위원장 김명숙   개정 아직 안 됐죠?
  개정 됐습니까?
    (○집행부석에서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만 통과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상임위 법안소위.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요.
  법안소위 통과된 건 우리가 개정됐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본 위원도 끊임없이 우리가 이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에서 법부터 개정을 해놓고 나서 국가해양정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사실 우리가 기재부도 움직일 수 있지 그 법 제도가 선행되지 않으면 -기재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주문들을 해서 앞으로 저는…….
  연구용역을 자꾸 그냥 막 갖다 하기만 해요, 가로림만이나 부남호 갖고 연구용역도 많이 했고.
  그런데 결론은 된 건 하나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로림만이나 이런.
  그리고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정말 필요하다라면, 맨날 연구용역 몇 번씩 해가지고 안 되면 그건 연구용역이 효과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차라리 그 사업비를 가지고 중앙에 가서 로비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은가.
  그분들 모셔다가 다 보여주고 설득하고 재워드리고 하면서 왜 우리가 국가해양정원이 필요한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구용역은 수준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또 해양정책과에서 계속 끊임없이 연구용역만 하는데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책기획관에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정책을 만드느라고 이런 걸 하시는데요,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해양정책과 해양수산국에서 연구용역을 이만큼 했어요, 책자로 이만큼, 5년 동안.
  몇십억이거든요?
  그래도 지금 된 거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사실 굉장히 과다해요, 충청남도가.
  이번에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 과연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한다고 8억짜리 연구용역을 한 데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
  ‘너무 남발하는 건 아닌가, 금액도 너무 크게 막 퍼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면밀히 잘 검토하시고, 저는 제가 아까 위원회에도 요청했는데 학술연구용역 심의하시는 분들의 실력이 어떠시길래 이렇게 막 8억짜리 연구용역 4개월짜리를 하라고 승인을 해 주는가 솔직히 매우 걱정돼요.
  명단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명단 속에는 누가 어떤 학술연구용역 심의를 하셨는지 그다음에 그분이 가결했는지 부결했는지도 다 표기해서 제출해 주세요.
  혹시 충청남도가 봉은 아닌가, 연구 조사의.
김석곤 위원   산출근거 내라고 하면 되죠.
○위원장 김명숙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2023년 2월 18일에 연구용역의 기간이 끝나면 또 보완하는 기간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걸 갖고 또 우리가 그러면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하려고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면제는 아니고요,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예타에서 타당성 재조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해양정책과에서 그렇게 해온 건데…….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예타 면제는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가 예타 통과하는 걸로?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래서 연구용역을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게 타제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억을 세운 건데요,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우리가 해양과 관련된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혹시 언제쯤, 소위원회까지 통과를 했으면 이 개정 법안이 그러면 우리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지금 해양정원을 1호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일단은 소위가 통과됐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사위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중요한 법들이 있기 때문에 금번 정기 국회 때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저희가 해당 위원실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데 해양수산부도 힘을 받을 거고 하니까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잠시 정회 좀 하시죠.
○위원장 김명숙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식사를 하고 1시간 반이 지나서…….
  원만한 회의 진행과 또 자료가 오면 질의를 하셔야 될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검토보고 13쪽인데요.
  충남도립대학교 육성 지원입니다.
  거기서 보면 답변 내용에 그렇습니다.
  “다만, 도립대의 2019∼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연 평균 30억 원의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이게 “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지난 학생회관 개관식 때 학생들이 지사님께 건의한 사업으로 도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전문위원은 자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답변서에는 이게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실제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이제 다 도로 반납하고 이를 본예산하고 추경에 다시 새롭게 편성합니다, 이걸 도립대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강의동, 기숙사 비데나 기숙사 블라인드 설치 사업은 도립대의 기존 예산으로 할 때 아마 우선순위가 밀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필요한 예산이라서 이번 정기 추경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시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개학 시점에 맞춘다든지 해야지 개학했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학교 측도 불편하고 학생들도 불편하고 학교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들어오자마자 좀 변화된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이 부분은 단체로 물품을 구입하는 거여가지고 이거는 회계 중에…….
김석곤 위원   그래서 물품 구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도 늘 얘기를 하시는데 화장실 부분의 답변 자료가 왔었습니다.
  굉장히 여유가 많이 있더라고요, 화장실이.
  그래서 세면대 부분하고 변기 있는 부분을 좀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면기 있는 쪽은 파우더룸 개념으로 해서 이 안쪽 소리가 안 들리게 인텔리전트 빌딩 같은 거 보면 그쪽에 들어가면 소리가 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그건 물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소리지만.
  냄새라든지 소리가 안 들리게 해 주면 우리 학생들이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이용을 하게 되면 또 깨끗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 고치는 김에 그런 부분도 좀 고쳐서 우리 충남도립대학교 학생들이 최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기존 예산을 아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맞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리고 그건 제가 좀 전문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냄새…… 환풍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냄새가 나는 가까운 쪽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개 보면 설계를 도면에다 그릴 때 보기 좋게 가운데에다 놓는 수가 있습니다.
  소변기는 저기에 있고 대변기는 여기에 있는데 가운데에다가 환풍기를 달아요.
  그러면 양쪽의 냄새가 이렇게 거쳐서 빠지게 돼 있거든.
  그 즉시 그쪽 부분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좀 상상이 되시죠, 어떤 문제인지?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혹시 이지윤 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우선 답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이지윤 위원   아까 여쭤본 직무수행경비 관련 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거 답변을 협력본부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장 이준섭   중앙협력본부장 이준섭입니다.
  아까 바로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세부 내역 확인했고요, 확인해 보니까 전임 본부장이 3개월 근무를 했었고 제가 두 달 근무해서 본부장의 5개월 예산이 필요하고요, 그 사이에 행정지원과장이 직무수행대리를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으로서의 직책급으로 안 받고 본부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그 수당을 대신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7개월 공석 동안 행정지원과장이 70만 원의 본인 수당으로 안 받고 본부장 직급 수당을 받으신 거고 또 대외협력과장이 3개월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의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 때 100만 원의 예산을 감액한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본부장뿐만이 아니라 5급 3명의 직책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에는.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세부 내역 표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과 5급 3명도 직책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개월을 감액한 걸로 돼 있는데요, 금액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 위원   본부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추가로 지금 1년 치 업무수행경비 지급 내역을 직급별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설명으로만 들어서는 정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앙협력본부장 이준섭   예, 자세하게 정리해서 빨리 드리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알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장 이준섭   감사합니다.
이지윤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협력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기조실장님.
  혹시 지금 이지윤 위원님이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중앙협력본부장님이 안 계셔서 “5급이 본부장님급 직책업무수당을 받았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혹시, 이게 대신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무대리라고 하죠.
  직무대리에 임명을 받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렇습니다.
  공석이 되면 당연히 차상위직급자가 직무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명령을 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요.
  그러면 명령을 내렸는지 살펴봐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위원장 김명숙   그다음에 명령을 받았을 때 5급이 본부장급 직책수당을 받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렇게 명령을 받았더라도 5급에 상당하는 직책급을 받는지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실장님, 아침부터 고생하십니다.
  추경에 보면 양극화해소위원회 운영을 예산이 남았다고 1700만 원을 감소시켰는데, 실장님은 너무 잘 아시지만 충남 남부권 쪽에서는 지금 솔직한 얘기로 양극화, 양극화 이것 노이로제 걸립니다.
  충남 북부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청양으로 해서 논산·금산·서천 다 이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더 많이 좀…….
  이분들이 보면 그렇게 많이 있지를 않네요, 위원들이 이게 몇 명이지?
  29명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윤기형 위원   그러면 제 말씀은 이분들이 지역별로 배정이 됐나요, 아니면 전문 분야별로 배정이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양극화가 워낙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전문가를 위촉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윤기형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년에도 사업 예산이 섰던데 한 번 더 이걸 지역별, 분야별로 분류해서 한번 심도 있게 토의한 적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양극화위원회가 있고 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분야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분야별로 논의했습니다.
윤기형 위원   분야별로 했는데 이게 지역별로 해서…… 남부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그런 안은 안 나왔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양극화해소위원회 실무위원회를 통해가지고요, 다양한 안들이 제출되었고 저희가 그중에 추려서 과제에 신규로 넣을 수 있는 것은 넣고 중앙 부처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은 건의하고 했습니다.
윤기형 위원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봐도 계속 보고하는 게, 미래산업국 같은 데를 봐도 거의 다 이게 그쪽이더라고요.
  북쪽의 아산 탕정은 저도 가보지만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상대적으로 저기를 느끼는 거예요, 자꾸 더 벌어지는 거지, 양극화가.
  제가 드리는 요지는 줄이지 말고 더 모여가지고 토론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만족은 안 하잖아요.
  의원들 자체도 이쪽 분들은 다 불만이 많거든요, 사실.
  자꾸 저쪽은 발전하는데 우리는 자꾸 퇴보하고 지역 소멸이 되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힘드시더라도 더 모여서 발전시키고 자꾸 좋은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또 아이디어도 받고 해야지,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데 더 모여가지고 한번 그런 안을 세우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추경에 105쪽이요.
  지금 보면 충남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위원장 김명숙   사실은 다른 기금들을 금융회사에다 맡겨서 이자를 높이고 해서 수입으로 잡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니까 사실 모아서 쓰고 대신 이율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워서 기금으로 전출을 해 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 예수금 원금 상환이 130억, 예수금 원금 상환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각각의 기금들을 우리가 갖다 쓴 것을 다시 원금을 갚는 거죠, 기한이 도래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기한이 도래한 것을 갚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자가 지금 2억 9983만 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30억에 대한 이자인 거고 그동안의 총이자를 보니까 15억 6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위원장 김명숙   그렇게 해서 기금 전출이 한 79억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부터 내년까지 금리가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금리가 높을 때 이 산정들은 어떻게 긋습니까?
  이게 금융사별로 금리가 지금 다 다르거든요.
  사실 아직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는 예치하는 예치금에 대한 이자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예치 이자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지금 돈이 없어서 빌리려고 하는데, 지금 빌려 가는 이자도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2금융권 같은 경우가 돈이 없는 거예요, 빌려만 가고 시중에 돈이.
  그래서 높은 금리를 주고 예치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해요.
  예를 들어서 축협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지역농협이나 아직 우리가 농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예금하는 것에 대한 이율이.
  이제 이렇게 높아지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각의 기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에서 일정 부분은 제1금융권에 또 일정 부분은…… 높다라고 하면 이 기간도 길게 안 주고 1년씩 짧게만 주더라고요, 내후년쯤 금리가 풀릴 거라고 예측하기도 하니까.
  그런 점들인데, 그럴 경우에 충남도는 어떤 방식으로 기금에 대한 이자를 줄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도 금고를 담당할 은행들, 금융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는데 제1금고, 제2금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있는 것들도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율이 높은 쪽으로 바로바로 변경하고- 하면 좋겠지만 이것도 사전에 협약이 돼가지고 사전에 지정이 돼서 제1금고나 제2금고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 거거든요.
  아직까지 우리가 제1금고는 농협중앙회를 가지고 있고요, 농협중앙회는 아직 예치금에 대한 이율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1%대에 있다가 지금은 3%대로 올랐다가 올 7·8월, 9월 이러다가 11월 되면서 지금 오 점 몇 프로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큰 기금을 모두 다 거기에다가 넣으면 위험하니까 사실은 나눠서, 분산투자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율이 높은 데로.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위원장 김명숙   기금을 금방 쓸 단년도에 사업을 할 것 외에는 사실 이제 몇십억씩 되기도 하고 몇백억도 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제1금융권에 전부 다 1금고, 2금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위원장 김명숙   1금고는 농협중앙회, 2금고는 하나은행.
  하나은행은 주로 특별회계나 기금 부분을 다루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금리가 굉장히 낮았다가 높아질 때 일정 부분의 사업비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물론 제가 주문하지 않아도 잘할 수는 있겠지만 금고를 결정하는…… 지금 우리가 금고는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자치국에서…….
○위원장 김명숙   예, 자치국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차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에 관련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넘겨주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주문 사항을 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0.5%, 0.2%, 0.3%만 차이 나도 이자에 대한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에만 맡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각 부서에 연계되어 있는 기금을 갖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혹시 중앙협력본부는 그것 검토 끝났습니까, 직책급 업무수당을 올려서 받을 수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 나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러면 오는 대로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도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주문 사항만 할게요.
  사실 방학 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위원장 김명숙    정리 추경은 조정하는 겁니다.
  쓰고 남은 것들을 감하고 이 예산을 모아서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쓸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게 추경이지 사업비를 쓰려고 하지 않는데…… 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방학 때 공사를 하려고 했다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예산실에서는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면 정리 추경에는 이런 사업예산은 세우지 마시고요, 적어도 정리 추경 이전 추경까지는 사업비를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해도 사실은 1월, 2월 달에 충분히 공사는 할 수 있어요.
  1월, 2월에 학생들이 학기도 바뀌고 졸업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더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앞으로는 목적에 맞게, 예산하고 정리 추경에는 적어도 그냥 몇십만 원,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부족해서 채우는 예산은 세울 수 있어도 시설사업 예산은 세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추경에 대해서, 2022년도 제3회 추경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고 2023년도 본예산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걸로 할까요?
  아, 이지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지윤 위원   혹시 확인이 되셨나 하고…….
○위원장 김명숙   중앙협력본부 예산과 관련해서 혹시 확인했습니까?
○중앙협력본부장 이준섭(집행부석에서)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나와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중앙협력본부장 이준섭(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김명숙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협력본부장 이준섭   중앙협력본부장 이준섭입니다.
  지급 내역에 관해서는 상세 내역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급 근거는 충청남도 직무대리규칙에 의거해서 제2조2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대리로 자동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상급자가 사고 시에 차하급자가 자동으로 지정되는 규정 때문에 5급 과장의 경우 5급 수당을 받지 않고 본부장의 수당을 대신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 대신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중앙협력본부장 이준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게 어떤 근거입니까?
○중앙협력본부장 이준섭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충청남도 직무대리규칙 2조2항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직무대리규칙 2조2항이요?
○중앙협력본부장 이준섭   예.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중앙협력본부장 이준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고 그리고 2023년도 본예산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지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쳤고요, 의결은 다음에 할 거니까 일단 오늘은 질문하는 걸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눠서 하니까…….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아까 재정계획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자료는 돼 가고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지금 만들고 있어서 바로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되는 대로 공유 주시고요,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지난번에 출연금 계획에서도 여쭤봤던 건데요, 청렴교육지원사업 중에 혹시 내년도 해외연수사업 계획 나온 것 있으면 정리해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이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 좀 자료로 주시고요, 시군 평가 우수시군 재정 사업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는지 일단 그것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과 관련돼서 자료 요구한 게 답변이 왔습니까?
  자료 요구가 왔습니까?
  지금 한 건도 안 와서…….
  위원회 같은 경우는 본예산 심의하는 데 참고하려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왔어요.
  그냥 있는 대로 막 복사해서 갖다주시면 돼요.
  잘 만들어 오실 필요 없고요, 지금 보면 특별자문위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제 다 임명장 주셨잖아요.
  임명장 줄 때 이미 다 나오잖아요.
  그냥 다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기존에 있는 위원, 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보좌관 전부 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3년도 출연금 전체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각 실국별로도 출연금 나간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 제휴와 관련해서 추진 실적을 매년 자체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기획조정실에 있습니까, 다른 기관이나 단체와 업무 제휴한 것?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2021년도, 2022년도.
  2022년도 평가가 아직 안 끝났다면 적어도 2021년도는 평가가 끝난 게 있을 거니까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추진 과정, 추진 계획 관련된 것들을 했는데 아직 안 왔고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관련된 것도 안 왔고요.
  그다음에 자문단, 추진단 이런 명단이나 사용 내역이나 선정 이유, 회의 참석 여부, 수당 지급 내역 달라고 했는데 아직 하나도 안 왔습니다.
  이것 주셔야 예산 심사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정책특별보좌관이 150명인데요, 이 150명에 대해서는 이름, 지역, 나이 그다음에 분야, 경력.
  아마 150명이면 분야별로 했을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야인지.
  예를 들어 문화 분야인지 교육 분야인지에다가 이분의 전문성, 경력 그리고 선정 사유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청하고 민간인 해외연수와 관련된 예산을 모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예산실에는 각 실국에서 요청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전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년해외연수사업이 15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목적이 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언제 가는지 이런 부분들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공무원 그리고 민간인에 대해 지원하는 해외연수 예산을 모두 그 사업명별로 해서 사업비, 기간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위원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정 풀비를 자료로 받아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그러네요.
  인재육성재단과 관련해서 116쪽인데요, 여기는 서울학사, 대전학사 기숙사비 산출 내역하고 어떻게 기숙사를 운영하는지, 예를 들어서 식사는 몇 끼를 주는지 이런 부분들하고 운영과 관련돼서는 좀 자세하게 이렇게, 인건비는 얼마 나가고 위탁하는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2021년도 결산한 내역을 하나 주시면 되고 2022년도 예산 편성해서 집행한 것 추경까지 다 계산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장학사업에 대해서 5년 치 장학사업의 장학금 내역하고 학사 운영에 들어간 비용하고 해서 전체 사업비 계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극화대책담당관이 있는데요, 언제 생겼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올 1월에 생겼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올 1월에 생겼습니까?
  그러면 2022년도 사업 내역을 사업비하고 세부 사업명을 써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 학습관 내에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스마트경로당 구축 그리고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이지윤입니다.
  아직 자료가 없어서 우선 사업설명서에서 궁금한 점 몇 가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1페이지에 보면 합동 평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사업이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다가 내년도에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요, 실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20명을 보내는 데 비용이 1인당 한 250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 전에는 주로 어느 국가를 갔었나요, 이 비용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제가 이것 갔을 때는 여기에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여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 기억에는 일본이나 아니면 가까운…….
이지윤 위원   아니면 담당과에서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김영관   정책기획관 김영관입니다.
  이지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중단이 됐었고요, 그전에는 제 기억으로는 한 해에는 일본으로 갔었고 한 해에는 말레이시아 쪽으로 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내년도 이게 인센티브 성격이어서 아직까지는 정해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비슷한 국가로 갈 확률이 좀 높지 않나요?
○정책기획관 김영관   금액으로 놓고 보면 아마 비슷한 국가로 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이지윤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제가 일종의 제안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유공자 사기 진작에 대한 해외연수고 또 인센티브 성격이 강한데 최근에 공무원 해외연수 기회가 많아지기는 했지만 사실상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포상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용이 250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해외를 갈 수 있는 기회보다 갈 수 있는 국가가 좀 더 제한적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인원을 좀 줄이면서 비용을 늘리는 게 맞을지, 그래도 해외 견문을 넓히는 포상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비용을 보면서.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인원수를 좀 줄여서라도 진짜 인센티브면 사기 양양 차원에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갔다 온 사람이 ’내가 합동 평가에 열심히 기여해서 이런 보답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국가나 그런 해외연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지윤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포상 개념은 챙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제안드렸고요, 비슷한 맥락인데 71페이지를 보시면 도정을 빛낸 시책 우수부서 선정이 있어요.
  보시면 시책 우수부서에는 표창패를 주시는 것 같은데 표창패 구입비로 17만 원 10개 부서 이렇게 주시고, 비슷하게 77페이지를 보시면 혁신 및 우수시책 등 추진 부서 포상이 있는데 여기는 ‘최우수’, ‘우수’, ‘노력’해서 약간 포상금 개념으로 금액을 지급해 주시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뒷부분은 포상금 개념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맞습니다.
이지윤 위원   혁신 우수부서 같은 경우에는 노력상으로 6개 부서에 한 20만 원 정도 포상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이지윤 위원   포상금을 받는 부서가 있고 시책을 우수하게 선정했는데 표창패를 받는 부서가 있고, 비슷한 금액인데.
  저는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제대로 포상할 거면 표창패보다는 그래도 상금 개념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이 두 부분 다 도정 시책혁신 한쪽은 추진 우수 이 부분인데요, 이거를 앞에 있는 우수부서 선정도 단순히 표창패를 주는 것보다는 상장이랑 상금 형태로 변형해서 운영하시는 것은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도정을 빛낸 시책 우수부서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해 오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한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한 해 동안 도정을 빛낸 우수시책을 한 10개 내외를 선정하는데 이 표창패에 대한 또 자부심…….
이지윤 위원   수요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자부심도 아마 좀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거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표창패 수여에 더 자부심을 가지신다고 하니, 한번 제안차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다음은 자료 오면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안종혁 위원입니다.
  실장님, 내년도 예산에서 외부 차입금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내년에는 외부 차입금 1000억을 계상해놨습니다.
안종혁 위원    외부 차입금은 상환하는 게 몇 년간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5년 거치 10년 상환이 통상 일반적으로 됩니다.
안종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자율이 만만치 않은데…….
  외부 차입금이 2019년도에 0원이었다가 2023년 되면서 계속 늘고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코로나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내년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봐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래서 민선 8기에 들어와가지고 당초에, 올해에 차입하기로 했던 게 15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추경이나 이런 기회 때 좀 지출을 아끼고 해가지고 일단은 300억만 발행하고 나머지 1200억 가까이는 발행을 안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율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 지방도 부분 때문에 1000억은 지방채를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중간중간에 요인이 발생하면 발행을 안 하는 쪽으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지방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시급하게 건설해야 될 지방도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1000억을 지방채로 외부 차입금을 계상했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자율뿐만 아니라 저도 최근에 들어서도 또 다른 요인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강원도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지금 일선 기업들이 CP 발행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CP가 발행이 안 되니까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고 있어 가지고 오히려 국가 기관들도 외부 차입금을 줄이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른 회사들 게 먼저 되도록.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당초부터 1000억 그러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나중에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하여튼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의 사례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500억을 하기로 결정하고 300억 정도만 했는데 내년도도 지금 예정되어 있는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지방도에 우선 투입할 재원이 없어서 1000억을 했는데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지금 공약사업들이 있으셔서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사실 계속되는 공약사업들의 비중이 더 많지 않습니까?
  순수한 민선 8기의 공약사업보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일단은 장기간에, 먼저 착수했다가 대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공약도 있고 처음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가 차츰차츰 줄어드는 공약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뒤로 갈수록 좀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반면에 2022년도에 지역개발채권하고 내년도 것을 보면 지역개발채권에서는 오히려 지금 줄어들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지역개발채권에서 차입해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왜 줄까요?
  왜 줄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일단 지역개발채권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지역개발채권 같은 경우는 공식채무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줄여나가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에 지역개발채권은 용역이라든가 사업 발주에 있어서, 지금 의무적으로 채권을 사는 게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자동차나 아니면 각종 사업을 할 때는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게 매년 한 1700억 정도 저희가 발행합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이제 그것도 줄어든다고 추계를 하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거는 줄어들지는 않고요, 매년 발행액은 그렇고 저희가 발행했으면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상환은 제때제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쓰는 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채무랑 똑같이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종혁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여건에서는 -사실 줄인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줄기는 하지만- 외부 차입금보다는 이자율도 높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경제적인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외부 차입금은 줄어들고 지역개발채권 같은 경우를 오히려 더…… 같이 줄이면 좋긴 하겠지만 비중으로 해서 순위를 놓는다고 하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안종혁 위원   다음에, 메타버스 관계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용역 3억 원이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안종혁 위원   이거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설명을 듣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일단은 저희가 메타버스 도청 구축도 중요 공약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메타버스 가상공간 구축으로 해가지고 시범 운영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되어 있다 보니 저희가 서울시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서울시의 사례도 듣고 그래가지고 메타버스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및 기타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대략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이 한 3억 정도 소요될 거라고 예측해가지고 3억을 상정했습니다.
안종혁 위원   실장님, 공약 사업인 건 알겠는데 현재 시세로서 다른 데 서울시의 사례를 가지고 지금 100억을 추계하신 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또 장기적 봤을 때, 완성됐을 때 1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100억 규모이기 때문에 용역 사업에서 -로드맵을 그려야 되니까- 3억 정도 들여가지고 해야지 그 정도가 나오겠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안종혁 위원   그런데 이 메타버스가 상용화된 기술로 보십니까 아니면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로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지금 상용화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상회의공간이라는 ‘게더 타운’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가상으로 어떤 공간들을 살펴보고 회의도 하는 ‘제페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할 정도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걸 강력하게 뒷받침할 만한 거는 아직……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안종혁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자료 주신 걸로 봐서, 이게 지금 지사님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사업 완료가 되는 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일단 그때까지는 저희가…….
안종혁 위원   진행 사업으로 돼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시하는 걸로 일단은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시간을 좀 더 갖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작을 하려고 했으면 내년도 예산에 세우는 건 좋은데 그냥 플랫폼이 구축돼 가지고 지금 상용화가 잘되어 있는 것도 -글로벌적으로 보더라도- 어디 특정한 업체를 일반 도민들이 아냐는 거죠.
  그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반면에 지금 예산안에 올라온 것 중에 홈페이지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계속 소프트웨어도 다시 구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다시 개선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데이터베이스도 오래돼서 새로 바꿔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지금 DBMS를 저작권 문제 때문에 홈페이지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추경에 좀 올렸습니다.
안종혁 위원   거의 연한이 노후화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저희가 도청이 이전한 지 10년이 되다 보니 기계도 노후화되고 교체돼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찌 됐든 내년도 경기 전망이라든가,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도 좀 더 효율적으로 가자는 데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메타버스라는 게 지금 확실하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두 번째, 사용자의 환경도 메타버스에 맞느냐도 솔직히 모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메타버스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 분들, 여기서도 아마 제가 조사하면 거의 없을 걸요.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메타버스를 사용한다’ 이렇게 해도 안 될 걸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급하게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할 만한 사항인가라는 의구심이 생겨요.
  반대로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기본이 되어 있는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행정 업무들 아니면 도민 서비스로 하는 것들도 필요한 예산들이 많은데 그것하고 놨을 때 2개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가, 과연 2개가 동시에 가능한가.
  아니면 순차적으로 지금 많은 사용자들이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기반을 먼저 안정적으로 해놓은 다음에 가도 되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이 저는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3년도에 바로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안장헌 의원께서 도정질의하신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을 일단 계상했지만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무조건 3억을 다 써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추정치를 올렸는데 그 메타버스와 관련해가지고 반드시 메타버스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각종 정보화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도민들한테 좀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맨 처음에 연구용역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고 적정 규모와 적정 범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종혁 위원   제가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현재의 체계가 고도화되는 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 부분까지 보강을 하는 게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데에 혹시 실장님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교체나 개선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종 장비들을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 도청’해가지고 100억이 된다 그러면 솔직히 아직 저희도 명확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그거를 무조건 다 100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도 저희는 좀 아니고요, 어차피 정보화 예산 부분에는 시급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거는 가장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개선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지난번에 분당에서 카카오 그룹의 화재 사건 때문에, A 데이터센터와 B 데이터센터가 연동이 되다가 안 돼가지고 큰 문제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행정업무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A, B가 다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 구축되어 있습니까, 100%?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안종혁 위원   뒤에, 다 구축되어 있습니까?
  어디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중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중화가 다 되어 있습니까?
  100%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제가 보고 받기로는 100%는 아니던데?
    (○집행부석에서 전자문서라든가 도정 종합시스템의 주요 시스템에 대해서는 서울하고 다 이중화가 돼 있습니다.)
  서울하고요?
    (○집행부석에서  예.)
  실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3억을 들여서 이거보다 더 보완된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도 저는 좀 물음표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도청 콘텐츠안’ 문화·관광·교육·안전 이렇게 4개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현재의 시스템 안에서도 되고 있는 그 안을 그냥 메타버스 공간에 넣는다는 용역보고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들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왜냐.
  지금 메타버스를 활용해가지고 대단하게 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페이스북이 ‘메타’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나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어요.
  왜?
  상용화가 안 되고 있고 이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그 많은 예산을, 민간 회사에서도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손실을 얻고 있어서 잘못했다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플랫폼을 개발해서 진짜 상용화가 돼서 도민들한테 활용하는 거는 좋아요, 이 기술을 잘 알고 있는 회사가 가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세계적인 기업인 전 페이스북도 지금 회의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 저희가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보다 더 나은 안이 나올…… 그러면 저희가 지금 -‘메타’라는 회사- 전 페이스북을 능가할 수 있느냐, 그 정도 예산 가지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잘 활용하고 있는 거 가지고도 활용도가 높은 곳들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마지막으로 이전에 1900만 원을 들여서 가상회의공간 구축, 취임식 중계 등을 다른 플랫폼을 활용해서 하셨는데 그때도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시스템을 넘어서는 그런 효과가 있었느냐.
  아니면 그것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행정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도민들의 편익이 엄청나게 증대한다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저희가 플랫폼을 구축해도 사용자가 아직 그 환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이걸 급하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알아보고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꼭 2023년도 본예산에 넣으실 필요가 있을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성급하게 할 생각은 없고요, 철저하게 저희가 준비를 한 다음에 필요성이 있을 때 연구용역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이 됐든 아니면 얼마가 됐든 간에 예산이 서더라고 이거는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명확한 확신이 있을 경우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종혁 위원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추경에 좀 더 확실하게 해서라도 세우신다면 그때 가가지고 다시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만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는……  예산이 다른 데도 쓸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거를 그때 가서 못 써가지고 내년도로 넘긴다, 아니면 불용액 처리가 된다, 이거보다는 그때 가서 다시 세우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일부라도 좀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예산이 서 있는 거하고 아닌 거 하고는 저희가 추진 의지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부라도 세워주신다고 해서 그거를 무조건 다 집행한다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일부라도 세워주시면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추경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메가시티를 구성하는 게 일본에서 몇 년 전에 몇 개의 시를 묶어가지고 큰 광역 대도시에서, 그러니까 도쿄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거를 몇 개의 시를 묶어서 그런 기능들을 갖춤으로써 대도시까지 안 가고 지역에 있는 대도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지역에 있는 산업들을 묶어져 있는 초광역 시티 안쪽에서 충분히 소비를 해내고 넓은 유통 거리를 않고도 짧은 거리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류에서도 이득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제가 책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그거와 유사한 건지, 어쨌든 이게 되려면 국토기본법이라든지 국가균형발전법이라든지 법이 개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추진했을 때 언제쯤, 얼마만큼 실현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좀 듣고 싶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지금 일본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차피 취지는 우리가 하고 있는 메가시티도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관련 규정들도 다 지금 돼가지고 법적이나 규정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추진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지금 폐지 논의는 되고 있지만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올해에 출범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법 제도는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새정부 들어와서도 메가시티 부분은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어서 메가시티가 구성되면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청권이 같이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을 충청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할까 합니다.
이종화 위원   어쨌든 충청권 4개 시도 중에 우리 같은 경우는 서해안 해양을 끼고 있어서 우리 충남도는 다른 시도보다는 해양 관련 관광이라든지 해양 관련 산업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충청권 말고 다른 시도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보다 먼저 대전과 세종의 큰 소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은 이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몇 년 전에 충남연구원이나 대전연구원이 통합하면 어떠냐, 그러면 그 인재를 통해서 더 훌륭한 연구개발 자료도 얻어낼 수 있을 텐데 했는데 어쨌든 통합하게 되면 기관들도 다 통합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 같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 인프라 구축은 이게 코로나19라든지 또 다른 질병,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진짜 메타버스 플랫폼 가상공간에서 미팅을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유리한 건데, 질병 때문에 직접 만날 수가 없을 때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한다면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 새로운 인터넷이라든지 IT 문화 이런 걸로 생각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도민들이 이해할 것 같아서…….
  아까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저희도 일단은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도민들에게 어떤 효율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좀 더 제공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안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메타버스가 갑자기 부각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거를 상용화해서 실제로 행정 서비스가 어떻게 개선 됐나는, 아직까지 성공적인 사례는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의 추이라든가 다른 국가의 사례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한테 맞는 것들을 개발해 놓고 추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종화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로 한 2년여 동안 우리가 쉽게 만날 수도 없고 회의도 편하게 못 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냥 전화상으로만 한다는 게 제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을 통해서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라면 우리가 그거를 좀 구축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거라면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다른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혹시 다음 추경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지금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4월이나 5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렇죠?
  4월이나 5월 정도에 추경을 할 예정이고요.
  예산안 109쪽에 보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운영과 관련돼서 운영비 5억 원의 자치단체간부담금 예산이 있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위원장 김명숙   그리고 이 예산을 세우는 근거는 오전에 (가칭)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체결 동의안이 근거인가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위원장 김명숙   동의안이 근거죠?
  그러면 이 동의안을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사유는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사전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의안을 오늘 이렇게 심사를 받은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위원장 김명숙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도의회 보고 및 사전의결 등)”이 있는데요, 여기 2항에 보면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8호는, 보면 제47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에요.
  지방의회가 의결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그리고 기금의 설치·운용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청원의 수리와 처리,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그리고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47조1항8호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2항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8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법령에 의한 예산이 아니고요, 그렇죠?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의무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사실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일단 협약을 먼저 맺어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죠.
  그러면 지금 이 설치 동의안이 사전에 의결을 받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오늘 저희가…….
○위원장 김명숙   의결을 받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못 받았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위원장 김명숙   이것 의결은 별 이상이 없으면 오늘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오전에 했기 때문에 아직 본회의에 상정도 못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별 이상이 없으면 12월 16일 날 의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전의결이라는 것은 같은 회기 안에 동시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109쪽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운영비는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거예요.
  동의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먼저 동의를 받은 다음에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데요, 행안부 합동추진단 별도 정원 추진 최종 결과가 10월 21일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렇게 해서 6개월 안에 하라고 했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6개월 이내에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 김명숙   예, 6개월 이내에 협약을 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차를 이행하셔야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예산 편성은 지금 두 가지를 위배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2항을 위반하고요, 그다음에 또 지방자치법 제47조1항8호를 위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사전에 “추경이 언제 있냐”라고 미리 물었어요.
  예산을 안 해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법령과 조례와 규정을 지켜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아무 때나 와서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길이 패였고 예를 들어서 논으로 가는 물을 대야 되는 수로가 터졌습니다, 저수지가 터졌어요.
  저수지가 터졌으면 예비비로 해 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때가 맞지 않으니까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줍니다, 절차에 맞지 않으니까.
  예산은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몇십만 원도 다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들, 의결을 받은 것들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자꾸 집행부는 “우리는 급하니까”, “행안부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행안부에서 법을 아니면 자치법규를 위반해서까지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5시 5분인데요.
  만약에 기획조정실장님이 어디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야 되는데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칩시다.
  직접 우리가 행정복지타운에 가서 신분증을 내고 돈을 내고 떼는 수밖에 없다라고 할 때, 우리가 6시가 넘어서 행정복지타운에 내 신분증을 갖고 가면 등본 떼줍니까?
  안 떼어주죠?
  또 내가 신분증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주민등록등본을 떼주지 않습니다.
  또 신분증을 가지고 6시 안에 갔는데 그걸 떼고 -200원인가요, 지금?- 200원을 내지 않으면 주민등록등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행정에서 정한 규정이고 규칙이고 조례거든요.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절차와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행정에서는 급하다고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특히 이건 이번 예산은 5억이지만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심의를 하면서 해줬습니다.
  왜?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렇게라도 하면 우리 충남이 좀 발전하려나.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왜 도대체 안 지키시는 거냐는 거죠.
  절차를 지키지 않고 예산을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편성하시면, 그러면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절차를 지켜서 기다렸다가 다음 추경이 있을 때 아니면 다음 본예산이 있을 때 요청해서 편성해 주는 건 누굽니까?
  이 예산이 공무원들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차를 지키셔야 되는 거고요, 절차를 위반해서 편성한 예산은 저희가 이걸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의회가 일을 잘 못 하는 겁니다.
  의원들이 규정과 규칙과 조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예산을 편의성으로 의원들의 개인 생각으로 해 주는 겁니다, 선심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제 설명이 그래서 긴 거예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은 이렇게 다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죽하면 지방자치법과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이렇게까지 명시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급하다고 예산 이렇게 편성해 놓고 의회더러 해 주라고 하면 의원님들더러 절차를 위반하라는 겁니다.
  절차를 위반해서 예산을 승인시켜 달라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이렇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상정하는 게 절차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말로 죄송해서 될 일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차를 지키지 못했으면 거기에서 끝내자는 얘기입니다.
  다음 절차를 지켜서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절차를 위반해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떼쓰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이렇게 의회를 곤란하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위원님들한테 법과 질서를 위반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예산을 다루는 부서인데.
  다른 부서라면 절차를 몰라서 그럴 수 있겠다고 하겠지만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뭐 하러 이런 조례와 지방자치법이 왜 있습니까?
  조례와 지방자치법이 왜 있어요.
  이것 그냥 폼으로 있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이 예산은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쓰도록 하십시오.
  이 예산은 해 주고 싶어도 집행부가 규정과 규칙과 조례를 위반해서 올린 예산을 위원님들이 또 한 번 법과 절차를 위반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급한 일이긴 하지만 “언제 추경이 있느냐?”라고 물었고요, 급하시다면 추경을 좀 당길 수도 있겠죠, 지사님의 의중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왔는데요, 보니까 평가 결과가 기관 경영평가가 있고 기관장 성과평가가 있네요?
  청렴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걸 잘 봤는데 이게 신용보증재단이면 평가 항목이 다 다른가요?
  평가 항목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뭐, 뭐, 뭐 본다는 것.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동일한 평가 항목입니다.
윤기형 위원   아, 동일해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윤기형 위원   아, 그러면 그것 좀…….
  그게 안 왔는데요, 그냥 평가 결과만 오고?
  그걸 보고 싶은 건데.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아, 평가 기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예, 뭐에 대해서 하느냐가 중요해서.
  그리고 또 하나, 2023년도 예산안 하나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332페이지에 스마트 경로당 구축이 있어요.
  이게 사업설명서 332페이지.
  이게 보면 경로당을 한다고 하셨어요, 공주에 180개.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윤기형 위원   그런데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10억.
  그러니까 국비 8억 시군비가 2억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윤기형 위원   10억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경로당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실장님이 생각할 때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이거는 각 경로당에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각종 교육이나 아니면 강습, 놀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약 강사가 직접 못 올 경우에는 대형 스튜디오 비슷하게 차려놔가지고 원격 해서 자유롭게 교육이나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기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왜냐하면 저는 시골에 사니까 현실을 알지만 이게 들어간 재정만큼 그런 것을 잘 다룰 수 있는 분이 계신가.
  180개면 한 군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180개 경로당이면 부락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어르신들이 전자기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껴요, 잘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만약 다행히 그 부락에 전자기기를 잘하시는 분이 계시면 몰라도 없는 분들은 잘못하면 예산만 들어가고 저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충분히 이걸 검토해서 예산을 세웠을 테지만 그래도 저는 걱정이 돼가지고, 이걸 제대로 활용하려면 잘못하면 그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공무원들이 가서 고생을 해야 돼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경로당에 정보화 교육장 해서 해달라고 해서 컴퓨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조금 쓰다가 안 써요.
  쓰시다가 어렵다 보니까 그냥 다 없어지고 가져가고 하다가 없어져버리더라고.
  이런 건 들어오게 하면 어르신들 좋은 건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것에 10억 정도 하려면 차라리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어른들 관광버스 태워다가 내포에 우리 충남도청이 어디인가, 그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도청이 구경도 시켜드리고 식당에서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어르신들한테 훨씬 효과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려요.
  가면 내포를 몰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좋은 일이기는 한데 하는 사업에 비해서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해두고 모르면 그냥 내팽개치거든.
  이게 한다고 다 켜놓고 안 봐요.
  그리고 그 시간대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은 보통 모이시는 게 가보면 식사하시고 2시, 3시쯤에 많이 모여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고 또 농번기에는 저녁에 모여요.
  농번기에는 경로당에 가보면 없어요, 다 일하시기 때문에.
  알아서 탄력적으로 하실 테지만 그래서 공주만 하나 180개 한다고 해서 시범 마을로 할 테지만 걱정돼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이거는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스마트빌리지 구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모 형식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공모에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튜디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복잡한 기계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큰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양방향 소통을 하게끔 하는 거라서 그 시설의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사업계획서에 충분히 반영해서 공모에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으니까 다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이지윤 위원   이지윤입니다.
  주신 자료 받았는데 제가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시는 기준도 같이 요청드렸는데 그게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지윤 위원님 잠깐만요.
  그것 자료 주실 때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현황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언제 언제 회의에 참석했는지하고 수당을 얼마 받았는지 표기하라고 했는데 표기하지 않았고요, 지역 표기는 직장의 표기가 아니고 주민등록상 주소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이 심의위의 수당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심사 수당이 한 부당 2만 원 그리고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할 수가 있어서 참석 수당 최대 15만 원에 심사 수당 최대 50만 원 거기에 여비 3만 원 포함해서 68만 원 산출하셔서 추경이랑 내년도 본예산의 위원회 수당을 70만 원으로 산출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이지윤 위원   이 심사 수당이 한 분당 2만 원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근거가 별도로 있나요?
  무조건 2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게 아마 지방 예산 편성할 때 각종 위원회 수당…….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수당이 최대 50만 원이라고 해놓은 것은 아마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하는 복잡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산정을 했는데 수당을 어떻게 주는가 이런 것들은 지방예산편성 지침이나 회계 기준에 준해가지고 저희가 이걸 했고, 행안부에서도 중앙재정투자심사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들도 아마 공통적으로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실장님, 보니까 여기 정기회의에는 실장님도 혹시 참석을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죄송한데 이게 시간이 한 번 들어가면 하루 종일 걸리는 거여가지고…….
이지윤 위원   이게 대부분 2시에 시작하던데, 혹시 들어가셨을 때 몇 시 정도에 끝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이게 안건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때는 6시 넘어서 끝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걸 잘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지윤 위원   그런데 한 번 하면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지방재정투자 심사는 또 각 시군에서 이런 것들을 투자하겠다, 대형 어떤 것을 짓겠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어쨌든 너무 중요한 심사고 이게 한 번 회의를 개최하면 보니까 29건을 심의할 때도 있고 19건, 21건, 이게 많더라고요.
  저희 위원회만 해도 어떤 안건을 결의할 때 되게 오래, 의결할 때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 위원분들은 어떻게 선정하셨을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그 기준을 요청한 건데 이따가 기준을 받으면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사업설명서 중에 298페이지에 도청녹음방지시스템 구축에 1억 원이 신규 사업으로 배정이 됐는데 이게 이전에는 이 기계가 없었던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이지윤 위원   이게 도청 내 어느 장소에 설치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지사님하고 부지사님 집무실 그다음에 접견실 등에 설치를 할 겁니다.
이지윤 위원   이게 20대가 설치되는 걸로 적혀있는데, 사업량에요.
  그러면 주로 지사님 집무실 그리고 양 부지사님 집무실에도 설치가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다음에 접견실, 회의실 이렇게 설치를…….
이지윤 위원   이게 기존에 없었다가 갑자기 설치되는 계기나 사건이 있었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아니요, 계기나 특별한 사건은 없었고 혹시라도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은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녹음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설치하면 그렇게 녹음을 해놓으면 잡음이 같이 해가지고 정확하게 안 되거든요.
이지윤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이것 지사님이 제안하신 건가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제안인지 궁금해가지고, 그동안 하지 않다가 도청녹음방지시스템 구축이 예전부터 다른 시도에 있는 것은 아는데 내년도에 편성되게 된 이유가 궁금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좀…….
이지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의 중앙협력본부,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는 조금 감액되기는 했는데 감액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불필요한 부분이나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아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의 영향이지만 올해 여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은 잔액들이 좀 있어서 그걸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동이 축소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지윤 위원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중앙협력본부에서 해 주실 일이 저는 앞으로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간단하게는 지방은행부터 시작해서 우리 도내에서는 할 수 없는 중앙 부처랑 협업해야 될 일들?
  국회 이런 것들이 어쨌든 여비가 기본으로 돼야 활동 반경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감액됐길래 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줄어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보니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제3기도 교수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퇴직한 공무원들 계시고요, 그다음에 충남과 관계없는 연구원의 연구원들이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교수님들 같은 경우 지역에 사시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호서대, 백석예술대, 청운대, 목원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호서대, 호서대는 또 두 분이나 계시네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사실 실질적으로 살고 계시는지도 모르시겠지만 여기 보니까 대전, 세종, 물론 다른 지역에 살 수는 있어요.
  있는데 전부 다 전문가 위주로 되어 있어요, 시민사회단체가 거의 없어요.
  한 분 정도, 도민참여예산 위원 딱 한 분이세요.
  이렇게 되면 관점이 달라요.
  주민의 실제 삶과 관계된 지방자치에서 경제나 여러 가지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또 역시 ’22년도에도 한 걸 보면 열다섯 분 중에 세 분이 당연직이고요,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이렇게 되어 있고 저는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재정공시인데 재정계획과 재정공시는 도민의 전 분야를 다루는 거고 그중에 무엇을 공시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뽑아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재정으로 보고 공시할 건가를 결정하는데 전문가들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일 수도 있고 교육 문제일 수도 있고 농업 문제일 수도 있고 수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골고루 배정되어 있지 않고 역시 마찬가지로 열다섯 분 중에 세 분은 당연직이고 열세 분 중에 교수가 6명이나 되는 거예요, 6명.
  그리고 연구원들이 있고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지금 두 분 정도 계시고 그다음에 도민참여예산 위원이 한 분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지역도 원주, 서천, 홍성, 홍성, 공주, 홍성, 천안, 대전, 세종, 천안, 천안, 보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천안에 사시는 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정공시 사업이 있고요, 재정공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 서천이나 다른 지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아, 이걸 좀 재정공시를 하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야도 지금 다 치우쳐져 있죠, 보면.
  교수님들을 보면 공주대학교 지역개발, 청운대학교 주거환경, 남서울대학교 건축, 주거환경이나 건축은 거의 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목원대학교 법학, 국토연구원의 국토계획, 그런데 이 국토계획은 또 공주대학교의 지역개발이나 경제지리학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되고요, 호서대학교의 사회복지, 한국기술대학교의 경영경제 -이것도 또 이해가 안 가는데 한국기술대학교면 기술과 관련된 건데 경영경제고- 이런 식으로 극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위원의 선발을 어떤 관점으로 선발하느냐, 전문성을 주냐지…… 왜 모두 다 대학교수님들만 이렇게 하는지, 이 교수님들이 모두 다 여기에서 생활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30%라도 들어가야, 다양하게 넣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경제 분야도 넣고, 안 그러면 경제나 이쪽 분야의 현장 전문가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마을과 공동체에 관련된 현장 전문가 내지는 대표들을 넣든가 중간 지원 조직을 넣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교수 위주예요.
  교수가 생각하는 관점은요, 우리 일반인들의 삶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분들은 그래도 충남에서 상위 클래스라고 봐야 되거든요.
  경제적으로는 상위 클래스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지적으로는.
  그러면 일반 다수의 220만 도민의 70%를 다 대변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생활 자체도 사실 교수님들은 일반인들과 어우렁더우렁 살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문위원이나 이런 걸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것 하나만 봐도 지금 상당히 치우쳐 있다.
  220만 도민의 분야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로 골고루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해 주시고요, 실장님,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죽 몇 가지 말씀드린 것, 다 교수님들 위주로 아니면 그 분야 이렇게 다 저기로 되어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재정공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업의 심사를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교수님들을 저희가 많이 선임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저는 이 위원들 중에 시·군의원이든 도의원을 지내신 분들도 재정공시 심의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교수님들은 다양한 삶을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분야도 좀 해서 인원수를 더 늘리더라도 그렇게 가야지 전문성이 있다.
  교수님들이 잘할 거라고, 저는 제가 심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가 보고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일반인들이 많이 와서 더 많은 얘기들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종혁 위원님께서 아까 외부 차입금과 관련돼서 질의도 하셨는데요, 제가 이게 지금 좀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이게 세입에 있죠, 9쪽?
  예산안의 9쪽과 뒤쪽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세입에서 충청남도의 통합재정지수를 한번 살펴봤죠?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오더라고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5년 치의 사업계획을 세우고 가는데 여기의 충남통합재정지수를 보면 2023년도에서 2027년까지 5년 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가는데 2186억 적자가 나는 걸로 나와요.
  물론 행정에서 적자는 나올 수 있어요.
  적자는 나오는데 이 적자가 사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모두 다 흑자 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제로섬 게임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성 있게 잘 쓰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적자가 나면서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외부 차입금을 2023년도 같은 경우는 1000억 정도를 세입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5년간 지금 이 적자 폭이 커지죠.
  우리가 2019년부터 계산을 했을 때 계속 커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채 1000억을 세입으로 잡았을 때 충남의 지방 채무는 1조 3253억 정도 되는데 이게 채무가 전체 예산 대비 13.4%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019년에는 우리가 7.7% 정도 됐어요, 전체 예산 대비.
  그런데 지금 2023년에 13.4%죠?
  그러면 한 5.7% 더 늘어난 거예요, 2019년 기준으로 5년 계산을 하면.
  그리고 외부 차입금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2022년까지 충남이 유일한데요, 2023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차입금까지는 아직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2022년까지는 충남이 유일했어요, 맞죠?
  외부 차입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외부 차입금을 안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시도도.
○위원장 김명숙   지역개발자금을 쓰겠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아닙니다.
  지역개발기금 채권 말고도 다른 시도도 외부 차입금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른 시도는 얼마씩이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를 들어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외부 차입금이 없는 데가 경기, 충북, 전북 빼고 나머지는 다 있고요.
○위원장 김명숙   잠깐만요, 경기, 충북…….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전북.
○위원장 김명숙   전북.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빼고는 다 있고, 예를 들어서…….
○위원장 김명숙   얼마씩입니까?
  충남이 제일 높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아닙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위원장 김명숙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비율로.
  금액으로 말고 비율로.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비율로 보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제일 높은 데가 서울입니다, 19.87%
○위원장 김명숙   서울은 재정자립도로 따지면 채무 비율이 높아도 사실은 큰 걱정이 없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다음에 부산이 18.05%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18.05%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위원장 김명숙   충남은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충남은 지금…….
○위원장 김명숙   2022년 기준이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2022년 기준으로 10.72%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10.72%.
  2023년도는 예산으로 하면,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한 거거든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13.4% 나오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충남이 연평균 늘어나는 비율이 굉장히 커요.
  2020년에 충남이 1771억 원에서 2023년에 4918억 원으로 연평균 한 66.6%가 증가를 하거든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증가 추이를 보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차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하고 지역개발기금도 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차입금이죠,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아까 채무 비율에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것도 전부 외부입니까, 아니면 내부거래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포함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여기에는 외부 차입금하고 지방 지역개발기금 채권 발행액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지역개발기금 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역개발기금 빼고 충남이 제일 높은 걸로, 제가 2022년도 예산도 그렇게 분석을 했었거든요.
  지역개발기금이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간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문제는요, 갈수록 줄어들면 괜찮은데 충남이 2019년부터 계속 증가가 연평균 21% 정도 이상 증가하고 있고 문제는 또 앞으로 도지사님의 새로운 공약사업들 중에 사업비가 아직 배정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시작하는 것들.
  베이밸리 메가시티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고 다른 사업들, 스마트와 관련된 다른 사업들은 또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세입을 지금 외부 차입금으로 충당해서 나간다고 하면 걱정이 되죠.
  특히 이율이 지금처럼 굉장히 높으면 더 걱정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기금을 쓰는 건 우리가 내부거래를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려우면 기금 쪽에다가 이자를 이만큼밖에 못 주겠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금융회사와 관련돼서 외부 차입금을 이렇게 했을 때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정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재정건전성이 좀 위태하다,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까 추경에 1000억을 하려고 하다가 300억 배정했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1500억 계획을 했다가 저희가 300억만…….
○위원장 김명숙   예, 1500억 계획을 했는데 300억이에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는 1000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때 1500억을 다 채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입이 원활하지 못하면 추경이나 이런 데에.
  그리고 올해 후반기에 가가지고 추경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사업은 많은데 세입이 한정되어 있으면 1500억을 계획했다면 그것도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업은 해야 되는데 세입이 없으면 지방채라도 받아서 할 생각으로 이렇게 간다면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21% 증가하는 것도 좀 큰 걱정이고 우리처럼 세수가 낮은,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나 부산은, 경기도는 세수가 워낙 좋으니까 없다고 하니까, 서울이나 부산은 우리보다 훨씬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갖다 써도 충분할 수 있지만 충남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렇게 지역개발기금도 막 갖다 쓰고 하다 보면 결국 이자로 나가는 예산이 상당 부분 된다는 거죠.
  차라리 차입금을 줄이고 내면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잘 정리해서 하다 보면 이자에 들어가는 예산을 갖고 도민을 위해서 사업을 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글쎄요?
  공무원들은 필요하면, 도지사님이 사업하라고 하면 차입금이라도 갖다 쓸 수 있는 거고, 쓰고 자리 바꾸면 그만일 수 있지만 저는 다르거든요.
  의원인 저는 충남도의 재정도 걱정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방 채무 비율도 워낙, 지금 1조 3000억이 넘어버리니까 예산 대비 13%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통합재정지수 같은 경우도 2186억이나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 이후에 차입금 문제는 좀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자의 추이도 봐야 돼요, 금리가 어디까지 이자율이 올라갈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건전성은 잘 계산해서 있는 예산이나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은 정리해서, 사업비를 마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와서 그냥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교육시설이라고 했는데 청양읍에다가 설치할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아…….
김석곤 위원   아직 지역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구체적인 걸 제가 정확하게…… 이게 지금 균형발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석곤 위원   균형발전 사업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소재지를…….
김석곤 위원   이게 특히 노령층을 위한 학습 및 취업 교육 시설이 주가 될 것 같은데 학습 종류는 대개 어느 정도, 어떤 걸 보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위치는 청양군의 구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부지에다가.
김석곤 위원   아, 고등학교 부지에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김석곤 위원   부지는 크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아닌가요?
○위원장 김명숙   지금 평생학습관 말씀하시는 거죠?
윤기형 위원   예, 청양 평생학습관.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평생학습관.
○위원장 김명숙   지금 그 청양 여자상업고등학교 부지에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들어오기로 하고 그 옆에 부지에 하는 걸로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아, 예, 맞습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있고 그 옆에 유치원 및 도서관이 있고 그 옆에다가 평생학습관을 건립하는 겁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서 어쨌든 학습 종류가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도 나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거기에 공동육아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다른 데서 하는 생활문화와 관련된 센터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각종 영유아 체험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를 거기다가 다 복합적으로 넣는 시설입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요.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서 학습 공간을 마련한다고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정도라면 도서관도 아마 들어가야 될 테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도서관은 옆에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아, 도서관은 옆에 있습니까?
  어쨌든 이게 5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난 이게 금액이 너무 적을 것 같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요즘…….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이게 총사업비가 한 70억 정도 됩니다.
김석곤 위원   그러면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하시지.
  예, 글쎄 너무 적은데 규모는 엄청나서 -5억이라고 해서-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도비가 5억이고 또 시군비까지 하면 내년도 예산은 더 많습니다.
김석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지금 빨리빨리 안 오네요?
  늦추기 작전 하시는 건 아니겠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아닙니다.
이지윤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위원장 김명숙   예, 이지윤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이지윤 위원   자료가 안 와가지고 잠깐 휴회하고 자료 준비되시면 하면 어떠실까요?
○위원장 김명숙   이지윤 위원님께서 자료가 안 오니까…… 지금 본 위원 자료도 지금 많이 안 왔거든요?
  많이 안 왔는데, 정회를 하고 자료가 오면 하자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자료를 좀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원만한 회의 진행과 자료가 오면 검토를 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정회)

(18시00분 속개)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저희가 자료가 안 와서 자료를 검토하고 질의를 하려고 정회를 했는데 그 이후로 자료가 1건도 안 왔거든요.
  자료가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죄송합니다.
  되는 대로 빨리 건건이 드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편집을 해야 될 것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글쎄요?
  편집하지 않고 그냥 갖다 줘도 되는데, 오후 2시, 3시 이런 때 요구한 자료도 안 왔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말씀하신 게 기존 자료에 또 추가를 해야 될 것들이 있어가지고…….
○위원장 김명숙   아니, 그런데 기존 자료에 추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어제 임명한 특별보좌관 같은 경우 다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갖다 줘야 되는데 위원회 명단도 지금 다 제대로 안 오고 있거든요, 재정공시에 관련된 심의위원회만 왔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자료가…….
안종혁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안종혁 위원님.
안종혁 위원   자료가 오고 나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원활한 상임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속개하는 걸로…….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명숙   다른 위원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오면 자료를 검토한 후에 다시 질의 답변을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정회)

(19시31분 속개)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본예산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자료는 지금 다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다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예산안 110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110쪽에 보면 도정현안 정책회의가 있고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제도가 있고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그리고 정책자문위 특별위원회가 있어요.
  그다음에 전략정책 개발 전문가 자문이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정책특별보좌관과 정책자문위원회 그다음에 정책자문위 특별위원회가 어떻게 다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정책자문위원회는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요, 특별위원회는 그 아래에 2개 이상의 실국에 관련된 거나 새로운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또 자문을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통상 구성합니다.
  그리고 정책특별보좌관 같은 경우는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하지 못하는 특별한 정책에 대한 보좌를 하기 위해서 보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지금 정책자문위원회가 몇 분입니까?
  예산은 3700만 원이거든요?
  3700만 원이면 이게 수당하고 아마 회의 운영에 관한 예산인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149명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잠깐만요, 정책자문위원회가?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149명.
○위원장 김명숙   149명,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만들어진 거는 한참 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위원장 김명숙   예, 그러니까 대략.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201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2010년에 149명.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때는 인원이 좀 다릅니다.
  현재가 149명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2020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150명 이내입니다.)
  150명 이내.
  이게 각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정책특별보좌관 예산이 지금 7424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책특별보좌관제는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죄송합니다.
  기획관이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명숙   예, 나와서 답변해 보시죠.
○정책기획관 김영관   정책기획관 김영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신 정책특별보좌관은 2011년도에 규정이 제정돼서 현재까지 운영돼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2020년도에 몇 명이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관   25명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25명?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지금은 정책특별보좌관이 10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김영관   정책특별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역 현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목적으로 위촉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어제 위촉을 했죠?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25명에서 지금 105명으로 늘어나면 몇 프로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관   계산해 봤을 때는 400% 정도, 4배 증가된 수치로 봅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지금 400%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는 또 뭡니까?
○정책기획관 김영관   정책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지금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3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 분과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외의 다른 현안에 대한 사항을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정책특별보좌관은 이것도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관   현재 7개의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7개 분야.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는 13개 분야.
  정책자문위원회 명단 제출했습니까?
  제가 자문위원회나 위원회 전부다 명단 달라고 그랬었는데요.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 지금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정책자문위원회가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근거에 의해서 지금 149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또 정책특별보좌관제도 규정이 있어서 25명을 운영하던 걸 다시 105명으로, 어제 임명장 줬죠?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 어제 위촉장을 줬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어제 위촉식 했죠?
○정책기획관 김영관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렇게 위촉을 하면 정책특별보좌관은 뭐고 정책자문위원회는 뭐냐는 거죠.
  다 같은 거 아닙니까, 분야별로 나눠 가지고?
○정책기획관 김영관   그러니까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교수라든지 연구원, 시민단체활동가 그다음에 연구기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실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비전이나 발전 전략,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게 되어 있고 정책특별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측면은 맞는데 주로 지역 현안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의견에 대한 자문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시군의 역할은 무엇이죠, 시군의 역할?
○정책기획관 김영관   시군의 역할이라 하면 어떤 말씀이신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숙   지역의 현안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시군에 서로 의견을 전달하거나 공모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도 하잖아요?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보좌관도 그렇고 정책자문위원회도 그렇고 다 정책 자문에 대한 사항은 비슷한데…….
○위원장 김명숙   자, 예산을 보면 두 군데 비슷하거든요?
  오히려 정책자문위원회는 149명이고 예산이 3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정책특별보좌관은 105명인데 예산은 7424만 원입니다.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는 1년에 몇 번을 열고 정책보좌관제는 몇 번을 여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영관   정책자문위 같은 경우에는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6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정책특별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연 4회 정도 계획하고 있고 운영위원회를 월 1회 이상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죠?
○정책기획관 김영관   정책기획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팀은?
○정책기획관 김영관   정책협력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정책협력팀이 다른 일 안 하고 이 일하기가 바쁘겠네요?
  의회 업무는 어디서 보죠?
○정책기획관 김영관   의회협력팀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의회협력팀이 있고요.
  제가 정책자문위원회도 전문성, 경력, 분야 이거 표기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표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관 김영관   그거는 그러면 보완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숙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정책특별보좌관제도 운영하고 정책자문위원회도 운영할 수 있겠지만 정책자문위원회에 다양하게 의견을 해서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정책특별보좌관은 15개 시군에 나누고요,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책을 개발하는 자문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몇 명이죠, 지금 정책특별보좌관?
○정책기획관 김영관   105명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105명인데, 시군으로 한번…….
○정책기획관 김영관   위원장님, 시군으로 놓고 봤을 때는 천안 29명, 아산 13명, 논산 6명, 계룡 6명, 공주 5명, 보령 5명, 서산 5명, 당진 5명, 태안 5명, 예산 4명, 청양 4명, 부여 4명, 홍성·서천·금산 각 3명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인원수 어떻게 책정한 겁니까?
  인구 대비로 하신 건가요?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숙   인구 대비로 하셨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서산 인구가 계룡보다 적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관   아닙니다.
  서산 인구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렇죠?
  그런데 서산은 5명이고 계룡은 6명이에요.
○정책기획관 김영관   아무래도 지역에서 추천을 받다 보니까…….
○위원장 김명숙   지역에서 추천을 받았으면, 그렇게 따지면 서천 인구가 청양보다 적습니까?
  계룡보다 적습니까?
  홍성 인구가 청양보다 적습니까?
  예산·홍성 인구가 청양보다 적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관   아닙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홍성은 3명이고 청양은 4명이에요, 부여 4명이고.
  그것도 맞지 않죠.
  그러면 지역에서 추천 온 대로 그냥 다 위촉장 주신 거예요?
  인구 대비로 비율을 나누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맞지 않아요.
  이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논산 인구가 계룡 인구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계룡은 6명인데, 지금 계룡이 인구가 몇 명이죠?
  계룡…….

(「4만」하는 위원 있음)

  4만.
  논산 인구가 얼마죠?

(「11만 5000」하는 위원 있음)

  11만 5000, 그다음에 4만.
  어떻게 11만 5000명이 있는 논산시와 4만 명이 있는 계룡시가 정책특별보좌관이 같아야 됩니까?
○정책기획관 김영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비율을 고려하려고 했는데 지역에서 들어오는 추천 인원을 같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인원수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인 거예요.
  정책특별보좌관을 다양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고, 이미 정책을 개발해야 될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명이 넘는 145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특별보좌관제를 만드는데 지역에서 그냥 들어오는 대로 주다 보니까 인구나 이런 것들은 근거가 없는 거죠.
  누가 봐도, 논산 시민들이 볼 때는 11만 5000하고 계룡하고 똑같다라는 게 이해가 갑니까?
  정책특별보좌관이 뭐겠어요?
  지역의 현안을 다룬다면서요.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사업 하나씩만 달라고 지사님한테 얘기하면, 그러면 논산은 뭡니까, 계룡은?
  계룡은 그러면 훨씬 좋고.
  홍성은 뭡니까, 홍성은?
  왜 이렇게 하셨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추천 들어오면 그냥 전부 다 하십니까?
  검증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검증은?
○정책기획관 김영관   검증은…….
○위원장 김명숙   정책특별보좌관들 중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오랫동안 공익활동을 해 오신 분이 몇 프로나 됩니까?
○정책기획관 김영관   …….
○위원장 김명숙   적어도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려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공익활동을 했거나 그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고르게 위촉해야 되는 겁니다.
  벌써 인구 대비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봐도 이렇게 보면 정책특별보좌관 105명에 지역 현안은 11만 5000의 논산시와 4만의 계룡시가 똑같아요, 6명씩.
  이해가 가겠습니까?
  당진시의 인구가 얼마죠?
○정책기획관 김영관   17만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17만이에요, 논산은 11만 5000이고요.
  그런데 당진이 더 적어요, 정책특별보좌관이.
  오히려 전문가를 두자면 당진이 더 많아야죠.
  이런 정책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책자문위원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촉하시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아무나 들어오는 대로 그냥 위촉장 줬습니까!
  그러고 나서 회의한다고 해가지고 1년에 4차례씩 회의하고 회의 수당 얼마씩 줄 겁니까!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회의 수당이?
○정책기획관 김영관   …….
○위원장 김명숙   회의 한 번 할 때마다 회의 수당 얼마 편성해요?
○정책기획관 김영관   전체 회의 한 번 할 때마다…….
윤기형 위원   사업 계획에 보니까, 1인당 12만 원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1인당 12만 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균형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세요?
  들어가시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17만의 당진시는 5명, 인구 11만 5000의 논산시 6명, 인구 4만 명의 계룡 6명, 홍성은 인구가 얼마일까요?
  10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10만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명숙   10만 인구인 홍성은 3명, 인구 3만인 청양은 4명, 그다음에 예산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예산이?

(「예산 9만」하는 위원 있음)

  9만 인구에 4명.
  태안 인구 몇 명입니까?
  지금 전문성도 맞다고 볼 수가 없고요, 적어도 정책을 골고루 받아들이기 위해서 발굴하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고르게 분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분야별로.
  공익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도 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분야별로.
  그런데 지금 다 나누기는 했어요.
  정책경제 분야 그다음에 교육복지 분야, 문화공보 분야, 체육 분과, 여성청년 분과, 농축해양 분과 이렇게 나눴는데요, 우리가 위원회나 보좌관제를 할 때도 한 성비가 60%를 넘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경제정책 분야에 여성이 몇 프로예요?
  한번 보시죠.
  여성이 몇 명입니까?
  지금 경제정책 분야에, 전체 20명이죠?
  맞습니까?
  갖고 계신 것 한번 살펴보세요.
  경제정책 분야에 20명인데요, 20명 중에 여성이 몇 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
○위원장 김명숙   한 명도 없죠?
  그렇죠?
  재난소방건설 분과, 지금 13명이거든요.
  13명 중에 여성이 하나도 없어요.
  재난소방건설 분과에 여성 필요 없나요?
  여성 정책 필요 없나요?
  정책경제 분야에 여성 정책 필요 없나요?
  여성 경제인들 없습니까?
  교육복지 분과, 그러면 교육은 여성들이 많이 한다고 할 때, 열 분이거든요?
  10명 중에 여성 1명이에요, 여성 1명.
  교육복지라고 하면 그래도……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 앞에서 경제나 재난건설 부분에 했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문화공보 분과.
  문화공보 분과면 어떻습니까?
  문화라고 하면 여성이 많겠죠?
  그런데 10명 중에 여성 2명이에요.
  아니죠, 12명 중에 여성 2명이에요.
  체육 분과 한번 볼까요?
  체육 분과에 남성들만 있는 거 아니죠?
  여성들이 훨씬 더 생활체육이나 체육에 지금 많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체육대회에 가보고 도민체전을 해 봐도 그렇고.
  체육 분과에 지금 20명이에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떤 분과는 20명, 어떤 분과는 13명, 어떤 분과는 10명.
  교육복지 분과는 중요하지 않아서 10명인가요?
  문화공보 분과는 중요하지 않아서 12명이고 안전소방건설 쪽은 중요하지 않아서 13명인데 경제정책 분야는 중요해서 20명이고 체육 분과는 중요해서 20명입니까?
  20명 중에, 이게 지금 남녀를 표기 안 해서 여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보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저도 이름만 봐가지고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명숙   지금 헷갈리는 분이 딱 한 분 있죠, 1번.
  그렇죠?
  이분이 사진만 봐서는 이게…… 이름으로 봐서는 남성인데요, 사진으로 봐서는 혹시 여성인지 모르겠지만, 다 남성입니다.
  남성으로 보고요, 여성 한 명도 없어요.
  농축해양 분과 역시 마찬가지, 지금 열 분이에요, 열 분.
  10명인데 여성 한 명도 없어요.
  농업에 여성이 없으면 됩니까?
  어업에 여성이 없으면 됩니까?
  여성청년 분과라고 해서 그러면 다 여성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20명이에요, 여성청년분과.
  20명 중에 여성이 9명이죠?
  그런데요, 여기에 지금 나이가 안 나와 있어요, 나이가.
  여성청년분과에 여성청년이 몇 명이 되는지 나이로 알 수가 없거든요, 나이가 없어서?
  이게 전부 다 여성청년인가요?

(「생년월일 나오는데, 거기……」하는 위원 있음)

  생년월일이요?

(「예, 보완할 거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보완이 아니라 임명을 했어요, 이미.
  어제 위촉장을 다 줬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잠깐만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이 양성평등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만 살펴봤습니다.
  이렇게만 살펴봤을 때, 기획조정실장님!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이렇게 법적으로 성인지예산도 편성하라고 하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모든 위원회에는 한 성이 60%를 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정책특별보좌관은 이런 식으로, 농업이나 해양에 여성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 명도 없고!
  경제 분야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경제 분야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렇게 많은데 한 명도 없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정책특별보좌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보좌관을 위촉했는데,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인구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결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되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갖다 놓은 거예요, 그냥!
  위촉장 막 줬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것은 맞춰야 하잖아요!
  어느 정도 것은 맞춰야죠!
  아무리 지사님이 일하기 좋은 분들로 손잡고 일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세상에, 가뜩이나 충남이 양성평등에서 계속 점수가 안 좋게 나오는데 105명이나 위촉하면서 경제 분야에 한 명도 없이, 농업·해양 분야에 한 명도 없이 안전재난 분야에 하나도 없이!
  왜 이럽니까, 진짜!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고 이걸 운영하라고 우리가 수당을 줘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도대체 충청남도가 어디로 가려고 지금!
  도지사님이 아무리 이분들을 하라고 했어도 이 부서에서는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구 대비로 특별자문위원회 맞춰야 되고요!
  어떻게 당진시보다 계룡시가 많아야 됩니까!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하나 못 합니까, 지사님한테?
  이것 이렇게 하면 분명히 우리 욕 얻어먹고 균형감각 떨어집니다!
  양성 성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양성평등과 관련된 관점에서, 젠더 관점에서 정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한 성에 쏠려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왜 못 해요!
  정책관은 이런 얘기 왜 못 합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렇게 위촉장 준 것에 대해서?
  참, 이런 얘기 하고 있는 제가 답답합니다.
  기대하고, 그래도 105명이나 되는 정책특별보좌관을 특별히 임명하셨다고, 그것도 제가 어제 오후 늦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전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턱 하니 올라오는데 어떻게 예산 심사하는 하루 전에 위촉장을 주면서 이렇게 형편없이 하냐는 얘기예요!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지까지 충청남도가 그래도 젠더 관점에서 정책을 하려고 노력하고 위원회도 한 성이 60%를 넘지 않으려고 지켜온 게 정책특별보좌관 이 하나에서 다 무너져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도지사님이 아무리 이렇게 하라고 해도 부서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해야죠!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다시 한번 이것 계획서 사본 전부 다 가져오세요!
  복사해서 지금 가져오세요, 이것 심사 끝나기 전에!
  그리고 어떻게 위촉하게 됐는지, 저는 꽤 오래됐을 거라고 봅니다.
  한 달 이상 됐을 거라고 보고요, 위촉하는 과정 그다음에 검증은 어떻게 했는지, 검증.
  그렇죠?
  검증해야 되겠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분들이 우리 충청남도의 정책특별보좌를 할 만큼 경력이나 여러 가지가 검증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명단 올라온다고 전부 다 그냥 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공모를 통해서 했는지, 추천을 받았으면 누구의 추천을 받았는지 자료 다 제출하시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아무한테나 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정책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지윤 위원   이지윤입니다.
  자료를 받아서 자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해외연수사업 사업계획안을 받았는데요, 지금 사업비랑 연수 기간 정도 나와 있고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온 단계인 것 같네요, 실장님?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로 보내려면 학생당 많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아닌 경우를 보낼 거면 좀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명수를 얼마나 할 건가, 어느 국가로 어떤 식으로 할 건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윤 위원   보니까 300만 원씩 500명에게 지원하시겠다는 그 틀은 똑같은 것 같은데 미국 영미 빼면, 영미권 제외하고 영어권을 쓸 수 있는 나라를 생각하면 결국 인근 동남아 국가가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영어를 쓸 수 있는 나라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주 동안 연수 기간을 가지는 것을 보면 이 3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이 아주 넉넉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예를 들면 이 돈으로 미국에서 3주를 살 수는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이지윤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동남아로 예상하게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러니까 대안 중에는 일단은 필리핀에서도 특별한 구역에서는 영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이지윤 위원   그렇죠, 어학연수를 많이 가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거기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저는 왜 국가 이런 것을 여쭤보냐면 요즘에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요즘에 안전 문제가 되게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학창 시절에 어학연수를 가고 싶었지만, 필리핀으로도 친구들이 많이 가기는 했지만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동남아로 가게 된다면 안전한 지역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치안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내는 것도 기회를 열어 준다는 측면에서 저는 공감을 하지만 무작정 보내기보다는 도 차원에서 약간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지가 우선 궁금해서 이 사업계획안을 달라고 요청드렸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저희가 안전과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마련하는 대책으로도 조금이라도 위험한 소지가 있다고 하면 그 지역으로는 저희는 안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만반의 대책을 갖추고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요, 실장님.
  이 500명이라는 인원이 결코 적지 않은 인원이고 또 통솔하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냥 단순 구분해서 250명씩 방학 때마다 간다고 해도.
  그래서 아무리 안전한 지역을 가도 안전사고는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경우의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어느 국가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국가랑 협약을 맺어서 좀 해당 국가의 경찰청이라든지 주가 있다면 주랑 교육 업무협약 같이 맺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지 경찰들이 학생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거를 도 차원에서 강화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추진하신다면 조금 그 안전망을 확보하고 학생들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굉장히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미쳐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한번 제안을 드려봤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지윤 위원   긍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실장님, 너무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경영평가 결과 자료를 봤더니요, 기준을 보니까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열여섯 군데이고 공공기관장 성과평가는 여덟 군데, 그래서 기관경영평가에 빠진 데가 테크노파크하고 사회서비스원이 빠져있거든요?
  이게 왜 그렇죠, 두 군데가?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를 들어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중앙 부처에서 별도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에서 뺀 겁니다.
윤기형 위원   기관장만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윤기형 위원   사회서비스원도 그렇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윤기형 위원   제가 테크노파크를 여쭤보는 게 실장님도 아실 테지만 적자가 ’20년도에 48억인가가 나고 ’21년도에 88억이 났어요, 올해는 얼마일지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그렇길래 한번 경영평가를 본 거고, 경영평가 항목도 보니까 정성·정량이 나와 있는데 경영평가가 어떤 기준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그게 크네요?
  그게 50%가 되는데 -알아서 하실 테지만-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평가 기준이 일괄적으로 똑같다고 하면, 하는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기업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성과 같은 경우도요, 공공기관장 같은 경우는 매년 초에 지사님하고 성과 계약을 합니다.
  올해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겠다, 그래서 그게 부족하면 더 올리라고 하고, 최종 성과 계약이 되면 그것의 달성 여부,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했는가를 평가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별로 일률적인 것은 아닙니다.
윤기형 위원   기준이 있다?
  해당 기관별로 특정 기준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렇습니다.
  성과 계약을 얼마나 잘 이행했고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윤기형 위원   그것도 그러니까 주관적이네.
  그 공기관의 주관으로 결정되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왜냐하면 성과 계약을 할 때 저희가 정성·정량 지표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자가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고, 어느 평가자가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해놨습니다.
윤기형 위원   제가 드리는 요지는 알 거예요.
  이게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 잣대로 한다면 이게 좀 서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열심히 해도 잘못하면 피해 보는 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열심히 안 해도 거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렇게는 안 되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열심히 하는 기관, 하는 분들이 인정받고 혜택을 받아야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똑같이 했다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면, 그래서 기관들이 불만 없이 응했다면 할 얘기는 없지만 제가 보는 기준은 약간 우려가 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본 위원이 인재육성재단과 관련해서 장학사업 5년 치, 대전·서울학사관 운영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장학사업이 2018년에 11억 2100만 원, 2019년에 11억 3000만 원, 2020년에 14억 8700만 원, 2021년이 14억 5200만 원, 2022년이 11억 4800만 원, 사실은 이제 줄어들었어요.
  2023년은 장학사업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9억 72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9억 2700만 원이요?
  사업설명서 몇 쪽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사업설명서 171쪽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171쪽.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저희가 중복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통폐합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줄어들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명숙   중복의 여지가 있는 것은 당연히 통폐합해야죠.
  그런데 그러면 수혜 학생을 다른 사업에서 늘려야죠.
  아니, 14억까지 갔던 장학사업이 지금…… 14억 8700만 원, 그러니까 15억까지 갔던 장학사업이 9억 7200만 원으로 떨어지면 인재육성재단 운영은 뭐 하러 합니까?
  겨우 9억짜리 장학사업을 하려고요?
  학사는 기존과 지금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겨우 9억 7200만 원짜리 장학사업 하나 하려고 재단을 운영합니까?
  이 정도라면 어디에다가 위탁 줘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요, 장학사업 몇 개 공모해서 하라고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에 60억씩 출연받는 재단의 장학사업이 인재육성재단인데 그런데 장학사업은 10억도 안 된다.
  그러면 이 기관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저희가 출연금도 늘리고 그다음에…….
○위원장 김명숙   출연금 늘렸는데 장학사업은 왜 줄었어요?
  거의 3분의 1이 지금 절단 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기부금도 좀 더 받고 해서 장학사업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15억 가까이 있었던 장학사업을 9억 7000만 원으로 떨어뜨렸는데, 그런데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렇게 하면 이 기관 운영할 필요 없어요!
  이 기관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재육성재단은 장학사업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학사는 그에 딸린 사업인 거고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학사 운영하는 데에다가 돈 다 갖다 쓰고, 그 소수에!
  그 몇 명입니까, 지금 양쪽 학사에 전체 학생이!
  500명 됩니까?
  600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5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500명 학생들 재워주고 먹이고!
  우리 충남에 전체 대학생이 몇 명인데요!
  학사에 있는 학생들이 몇 프로 되는지 혹시 아세요?
  교육법부담당관님, 아세요?
  누구 아시는 분 답변하세요!
  인재육성재단에서 왔으면 나와서 답변하세요!
  충남의 전체 대학생 중에 몇 프로인지.
○인재육성재단인재육성팀장 최형숙   안녕하세요?
  인재육성재단의 최형숙 팀장입니다.
  제가 충남 학생들 인원은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장학사업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장학사업을 하다가 청년교육사업이라는 파트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장학사업의 일부가 그쪽으로 좀 이전된 경우가 있고요…….
○위원장 김명숙   자, 장학사업이에요.
  청년사업은 청년공동체국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들어가시고요, 기획조정실장님!
  기관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마세요!
  여기에 보면 가장 큰 사업이 뭔지 아세요?
  제가 기가 막혀 죽겠는데 해외연수,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으로 15억을 줍니다, 15억!
  도내 학생들에게 수도권 학생들과의 어학 격차 해소를 위한 영어권 현지 학습, 해외문화 체험 제공해서 글로벌 미래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도내 고등학생을!
  그러면 전체 도내 고등학생의 몇 프로입니까!
  해외연수를 이게 며칠 동안 몇 명한테 얼마짜리 보내주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억으로 한 500명 정도를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인원수랑 그다음에 국가나 이런 것들이…….
○위원장 김명숙   자, 그러면 전체 고등학생이 몇 명이에요?
  몇 명입니까?
  충남 전체 고등학생이 몇 명이냐고요!
  지금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사업을!
  인재육성재단은 이런 사업하지 마세요!
  500명을 2주든 일주일이든 해외를 보내면 그것 관리하다가 더 많은 학생들한테 진짜 장학사업 못 하는 거예요!
  재단 문 닫아야 됩니다!
  왜 이런 사업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사업은 청소년재단에서 해야 돼요, 청소년재단!
  아시겠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하면 청소년재단하고 인재육성재단하고 합쳐야 돼요!
  그래서 청소년재단에서 차라리 다 장학사업 하라고 하세요, 학사도 관리하고!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지금 우리가 한 사람한테 장학사업을 하면서 장학금을 주면요,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여기도 사실 잘못된 장학사업들도 있어요.
  장학재단에다가 학생들 빚 대신 갚아주고 이러는 것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런 사업 잘못됐어요.
  이건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국장학재단의 일 편하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이 장학금을 주면 이 학생들은요, 내가 학비를 벌어서 이자를 갚고 학자금을 갚아야 되는데 1년에 150만 원만 줘도 자기가 갚아야 될 것만 줘도 열심히 공부해서 또 다른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인생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여유 있는 집안의 공부 잘하는 학생들 500명에게 해외연수 2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난하고 힘든 학생들은 해외연수 2주 가라고 해도 자부담할 수 없어서 못 가는 학생들, 솔직한 얘기로 많습니다!
  부모가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고, 부모가 이런 데 관심 없으면 못 보내고!
  이런 거예요.
  의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고등학생들에게 미래의 자기 꿈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장학사업들을 해서 1년에 두 차례씩 장학금을 주면서 충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공익형 인간으로 자라도록 하고 그래야지, 단발성으로 500명에게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죠, 500만 원?
  단발성으로!

(「300만 원」하는 위원 있음)

  300만 원을 이렇게 해외연수 보내서, 이게 장학사업입니까?
  정말 진짜 왜 이럽니까, 충청남도!
  저는 인재육성재단이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 다 그냥 청소년진흥원에 위탁 주고요, 청년공동체국에서 다른 데에 위탁 사업하라고 하고 여행사 하나 뽑아서 잘 감독하게 해서 거기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행사한테 맡기면 되죠!
  왜 이걸 인재육성재단에서 이 뒤치다꺼리해요, 직원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느라고, 이런 걸 출연해 주니까 정작 장학사업은 출연을 못 해 주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이 청년 사업하라고 있습니까?
  청년공동체국에서 알아서 잘합니다.
  정말 진짜 이게 보면 볼수록!
김석곤 위원   몇 번에 거쳐서 가요, 500명을?
○위원장 김명숙   모르겠습니다, 저도.
  500명을 어떻게 해서 갈지, 지금 고등학교가 몇 개가 되는데 어떻게 선발할지 그 기준에 대해서도 답변 못 하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 예산도, 참 재주도 좋아요!
  다른 데는 해외연수 가는 예산도 그렇게 세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여기 인재육성재단은 15억씩이나, 한 번 행사에 15억씩 이렇게 예산을 턱 하니 합니까?
  이것 절차 다 거치셨어요, 15억?
  사전심의 다 마쳤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이것 해 준 분들도 참 기가 막히네요, 저는?
  내용을 기조실장님이 한번 해줘 보세요.
  15억짜리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언제 할 건지, 몇 월에 할 거고 어디로 갈 거고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 거고.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아까 이지윤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안 하셨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일단 선발은 가정형편이나 그다음에 학업성적, 학교장 추천 등을 고려해서 선발할 거고요.
○위원장 김명숙   자, 학업성적.
  예, 그다음에 학교장 추천 그다음에 가정형편, 다 좋습니다.
  이건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아니, 말씀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 하실 거예요, 300만 원이면?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항공료는 자부담이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지원할 겁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항공료가 없으면 못 가는 거죠, 자부담 못 하면?
  어려운 사람은.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일단 가정형편이 안 좋으면 항공료 같은 경우도 저희가 내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 그런 게 전부 다 오늘 제출한 자료에 있어요, 계획서에 이런 내용?
  이런 내용 계획서에 있습니까?
  어느 나라로 갈지도.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니,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15억짜리 사업이, 이게 지금 더군다나 민간한테 가는 건데, 저는 이게 심의에 통과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예산담당관님 계시죠?
  예산담당관님 잠깐 나와 보시죠.
○예산담당관 구기선   예산담당관 구기선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단일사업비로 저희가 민간에게 지원하는 것 중에 저는 특히 국외 연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15억씩 -아, 3년만 기준으로 합시다, 아니면 2년만- 한 적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구기선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김명숙   없습니다.
  내년도도 없고요, 없습니다.
○예산담당관 구기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확인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산을 이렇게 통과시켜준 자체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처음 해 보는 사업에, 워밍업으로 해 보는 것도 아니고.
  15억씩 갖다가 그것도 인재육성재단에다 하라고 하면, 그러면 이것 프로그램 짜고 쫓아가고 뭐하고 하면 15억에 500명이 가면 직원 몇 명 쫓아가야 돼요?
  직원 3명 쫓아가야 돼요, 최소 3명.
  장학사업 누가 할 거예요.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얹을 데다 얹어야죠.
  5명 이상 가야죠?

(「10명 이상」하는 위원 있음)

  10명 이상 가야죠?
  500명이면 10명 이상.
  1년 동안 이것 하나만 하다가도 다 못 해요, 정산하고 결과보고서 쓰고.
  도대체 충청남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막말로 교육청 있고요,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예산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 일자리와 관련해서 호주도 워킹홀리데이처럼 보내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충남도가 나서가지고, 물론 좋은 거긴 해요.
  애들한테 쓴다니까 좋은 거긴 하지만 아무런 검증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15억씩 해외를 이렇게 보내준다고 하면, 혹시 이것 시군 매칭 있습니까?
  시군 매칭 있어요?
○예산담당관 구기선   전액 도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전액 도비.
  이런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전액 도비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고등학교 전체 학생 중에 몇 프로인지도 모르고 있고.
  충남 전체 고등학생이, 이거는 예산담당관이 대답할 것은 아니에요.
  저는 예산담당관님을 왜 나오라고 했냐면 우리가 어떤 예산들이 필요해서 요청하면 굉장히 깐깐합니다.
  아주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특히 신규 사업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신규 사업 자제하라고.
  그런데 기조실 예산은 신규 사업 15억씩 이렇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해도 됩니까?
  아까처럼 이 특별보좌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막 105명씩 하고 20만 원씩 수당 주면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고요, 신규 사업 자제하라고 전 부서에다가 지시를 내렸으면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는 이렇게 막 퍼주고 어디는 신규 사업하지도 못하게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농업 분야나 이런 부분, 지사님이 관심 있는 분야 외에 신규 사업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15억씩 이렇게 한다는 게.
  돈이 그렇게 많아요, 충남이?
  참 정말 진짜 갈수록…… 들어가셔요.
  참 갈수록 정말 진짜 주먹구구식 충청남도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장학사업은 여러 가지 얘기하기도,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얘기 안 할게요, 어떤 사업들이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안 하는데 어떻게 장학사업 전체에 지금, 이게 몇 가지입니까?
  2022년도에 지금, 장학사업이 가장 많을 때가 지금 2020년인데 14억 8700만 원인데요…….
  16개의 사업보다 한 건의 사업이 더 많아요, 인재육성재단과 맞지 않는 사업이.
  그렇습니다.
  예산 이렇게 편성하지 마시고요, 누구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정도로 한 단일사업이, 신규 사업이 15억씩 쓸 정도면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문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전문가라면 이렇게 생각 못 하죠.
  충청남도가 잘되길 바라면 이렇게 못 하죠.
  인재육성재단이 제대로 된 인재를 육성하는데 기관으로서 잘 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충청남도가 기획조정실장님이 있고 예산담당관이 있는데, 교육법무담당관이 있고 한데 이렇게 예산이 형편없이 그냥 마음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가 있습니까?
  참 이 예산이면 우리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을 이자만이라도 몇 명에게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한 1000명 정도는 이자를 갚아주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굉장히 고맙겠죠.
  학자금대출 해서 1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2016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나의 미래로 가는 택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장학금 100만 원이 나를 미래로 데려다 주는 택시라고.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내가 학자금을 갚기 위해서, 이자를 갚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 장학금을 받아서 이자를 갚고 일부 원금을 상환해서 시간이 있어서 공부를 했더니 학교에서 주는 또 다른 장학금을 받았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한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시란 말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들이 예산을 바꿔서 다른 사업에 할 수 있습니까?
  좀 전에 얘기한 해외연수보다도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장학금 같은 게 더 필요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기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높이면 될 것 같고요, 해외연수 사업은 집행부에서 올렸기 때문에 내년에 그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석곤 위원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이게.
  더군다나 충남에 있는 학생들 전체가 이동해야 되면, 성인이라면 좀 괜찮겠는데 학생들은 보호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동 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정말 요즘 한 학교 인원 전체가 100명에서 150명 정도인 학교들이 많습니다.
  한 100명 정도 있는 학교에 교직원들이 한 30명씩 있어요.
  그런데 이런 500명이라는 대단위 인원이 해외에 나가서 연수를 받게 되면 그 학생들을 보호해 줄 인원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김석곤 위원   검토를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김석곤 위원   하여튼 계획서를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이게 사업이 아무리 좋아도 또 받아들이는 입장이라 그런데 -더 잘 아실 테지만- 지금 젊은 학생들은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아무래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각 지방에서 다 모이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는 모르지만 지역별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올 테죠?
  그런데 논산 같은 경우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갈 때 지자체에서 얼마를 지원해 줬어요.
  보통 수학여행을 고등학교 2학년 정도에 자부담해서 가더라고요.
  그런 사업이었는데 거기도 가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따라가고 선생님들도 따라가고 경찰도 따라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안전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이 500명이 진행되려면 상당히, 아마 도에서도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비상이 걸려야 될 거예요.
  기획실장님도 아이들을 해외에 보내는 거기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튼 비상이 걸려야 돼요.
  상당히 힘든 사업이고, 아무튼 집행부에서 올렸으니까 계획도 있고 하겠지만 계획이 한번 세워지면, 아이들이 정말 가야 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러면 진행해야 할 테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튼 잘 고민하셔가지고 충분히 계획도 많이 세워보신 분들이니까 좋은 안이 있을 거예요.
  ‘왜 이걸 만들었나, 왜 사업을 만들었나.’
  그리고 같은 값이면 모든 형평성에 의해서 자부담이 좀 들어가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준이, 자부담이 있으면 다른 못 가는 아이들이 차별을 안 느끼거든요.
  그리고 아까 가정형편을 말씀하셨지만 삼박자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꼭 보내야 되는데 가정형편이 안 맞아.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학교는 다자녀 가족 뭐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 학생들은 다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얼마든지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간다고만 말하면 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왕 하는 거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봐야 돼.
  몇 명이라고 하면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보내주고.
  죽겠다고 도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해서 보내줬는데 나중에 안 간 사람들은 상대적 허탈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양극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는 사람, 못 가는 사람.
  그래서 기준이 최고 중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연차적으로 해서 다 보내주겠다, 그런 방법도 있어요.
  이게 300이니까 예산을 낮춰서 충남의 고등학생을 -김명숙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50%씩 보내는 식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다 혜택이 가게 한다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한번, 이건 그냥 제가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본다면 말이 안 나오죠.
  그런데 몇 명만 간다면 분명히 말 나오는 거예요.
  알 테지만 학교 다닐 때도 누구 가면,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해서 한두 명 장학생이나 우수 장학생으로 보내는 건 불만이 없어.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500명 하면.
  그러니까 그것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고민하셔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대전학사가 평일 점심에 몇 명이나 식사를 합니까, 학생들이?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뒤를 돌아보며) 아세요, 혹시?
○위원장 김명숙   평일 점심 몇 명이나 먹습니까, 대전학사?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뒤를 돌아보며) 팀장님, 모르시죠?
○위원장 김명숙   아니, 인재육성재단에서 누구 나왔습니까?

(「아까 오신 것 같던데?」하는 위원 있음)

  지금 책임자 누구 없습니까?

(「대답없음」)

  문인구 아까 무슨…… 직책이 어떻게 되는지…… 배석을 했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교육법무담당관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경영기획실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예, 교육법무담당관님.
○교육법무담당관 길병성   교육법무담당 관 길병성입니다.
  경영기획실장은 어머니가 아프셔서요, 잠깐 팀장이 대신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평일 점심 몇 명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길병성   대전학사 같은 경우에는 현원 236명 중에서 121명이 식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236명 중에 평일 낮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학교를 그렇게 많이 안 간다는 거예요?
  백이십…….
○교육법무담당관 길병성   121명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121명이 평일 점심을 먹는다는 거예요?

(「아니겠지」하는 위원 있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윤기형 위원   대학생들이니까 수업에 나가고 그래서 많이 못 먹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명숙   그럼요.
  아니, 예를 들어서 학교 수업이 1시에 있어도 그전에 나가고 하는데.
안종혁 위원   담당관님, 식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점심을 먹는 학생.
○위원장 김명숙   점심을 묻는 거예요.
  평일 점심, 주말 점심 말고요.
○교육법무담당관 길병성   급식 현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위원장 김명숙   급식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평일 점심 121명?
  그러면 아침은 몇 명이고 저녁은 몇 명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길병성   그게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니죠, 구분해야죠.
  그래서 그럽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길병성   예, 찾아서 구분…….
○위원장 김명숙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길병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구분하시고, 만약에 점심을 이만큼 먹는다고 하면 학사에서 밥 주지 말아야 돼요, 학교 가서 공부하게,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하고 저녁은 줄 수 있지만, 재정이 넉넉하면 다 줘야죠.
  무료로 다 해줘야죠, 모든 학생들한테 다 해줄 수 있으면.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 갖고 하는 거고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집에서도 하루 세끼 밥 못 줄 겁니다, 솔직히 부모님도.
  부모님도 하루 세끼 밥 다 못 해 줄 걸요?
안종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명숙   예.
안종혁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인지 질의 답변인지 좀…… 그러니까 제가 맞는 말씀을 하셔서 계속 듣고는 있는데 계수 조정을 위한 질의에서, 어차피 계수 조정으로 어차피 가야 되니까.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 자료가 안 되면 저희가 계수 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한 자리이니까 자꾸 계속 행정사무감사 같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된 것들은 위원님들이 다 판단을 하실 테니까, 계수 조정에 이 항목들을 가지고.
  그 전까지 집행부하고 자료를 받던 그다음에 설명을 듣고 이렇게 가야지 이거 이러다가 행정사무감사 될 것 같아서…….
○위원장 김명숙   잠깐만요.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안종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법무담당관님.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충남도의회, 충남 학생들 밥 굶겨, 밥값 깎어’ 이렇게 성명서 나와요, 여기 대자보 붙고요, 플래카드 붙습니다.
  그래서 보시라고.
  몇 명이나 먹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맞는지…….
  방송 보실 거 아니에요, 관계하시는 분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 같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 안 드려요.
  그래서 파악을 좀 하시고요, 만약에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다면 정확하게 분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법무담당관 길병성   아침·점심·저녁으로 인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그다음에 파악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교육법무담당관 길병성   예.
○위원장 김명숙   그냥 조리원이나 누가 한 명, 두 명 세는 게 아니라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대학의 기숙사들이나 식당에 다 자기 이거 찍고 들어가거든요.
  아시죠?
  여기 혈관, 다 체크 등록해 놓고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쿠폰을 발행하든 뭐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몇 명이 식사를 먹는지를 해야 우리가 식비 계산도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조리원들 일하는 시간도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육법무담당관 길병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제가 충남의 고등학생이 몇 명인지 파악을 했어요.
  특수학교 빼고 -전문계 고등학교가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5만 5452명입니다.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500명이면?
  1%인가요?

(「예, 1%」하는 위원 있음)

  1%를 위해서 15억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은 모두 다 이 일에 매달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기관을 생각했다면 이런 예산을 여기다가 붙일 수 없고 세울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들어가셔요.
  그리고 양극화대책 담당 부서가 있어요, 실장님.
  우리 충남이 다른 시도보다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렇죠?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양극화 문제를 여러 번 본회의장에서 얘기도 했지만, 그런데요.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료를 보고서, 아니 부서가 사업을 안 해요.
  양극화대책담당관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위원회를 운영하는 거 외에는 사업비가 없어요.
  사업을 안 하는데 부서가 왜 필요하죠?
  사업을 하지 않으면 부서가 필요 없어요.
  위원회는 다른 데서 해도 되겠죠.
  저는 위원회는 다른 데서 운영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 양극화와 관련돼서 위원회가 어떻게 저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출산보건복지실로 가도 되고, 이런 위원회의 위원 하는 걸 한다면.
  어떻게 사업비가 하나도 없을 수 있는지, 혹시 기획조정실장님!
  이거 파악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위원장 김명숙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 담당관이면 5급이죠?
  5급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4급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4급이요.
  아니, 4급이 부서장으로 있는 부서에서 사업을 하나도 안 한다라는 게 그게 이해가 갑니까?
  그냥 위원회나 몇 개 하는 걸로 하려고 지금 4급을 여기에다가 부서장으로 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올해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소멸기금 확보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 수립하고 그런 것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거는 돈을 확보해가지고 배분하는 거고 저희 별도의 예산이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명숙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소멸기금은 어느 부서에서든 해야 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니까.
  맞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충남의 양극화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과도 양극화가 있고요, 산업 간도 양극화 있다고 늘 말씀드리죠, 그렇죠?
  지역 간에도 시군 간에도 양극화가 있고 산업 간에도 양극화가 있다라고 했어요.
  지역과 산업이 양극화가 굉장히 낮은 겹치는 곳들도 있고요, 몇 개 시군은.
  이렇게 양극화가 심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체적으로 양극화를 해소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 사업은 실국 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실국에 예산이 들어가 있으면 그 실국에서 일하는 거지 여기 양극화대책담당관에서 일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체크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저는, 2019년인가 그때 2억짜리 양극화 연구용역도 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제 대응 전략 회의도 막 대단하게 하고.
  그런데 결국은 양극화대책담당관 부서가 생겼는데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조금씩 무슨 저출산 관련된 거나 하고, 아주 지엽적인 일만 하더라고요.
  그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 상임위에 와서.
  이렇게 하면 이 부서 필요 없습니다.
  사업비 없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 그것 지도 감독합니까, 여기에서?
  못 하잖아요!
  거기에 다 실장이 있고 국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보면 도대체 기획조정실에서는 그러면 뭘 하는가.
  아까 정책담당이죠, 정책담당?
  거기에서는 특별보좌관이라고 이렇게 되는 대로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젠더 관점도 없이, 지역 구분도 없이, 지역 배분도 없이 하고.
  양극화대책담당관에서는 그냥 조그만 위원회 사업이나 하고, 예산실에서는 어디서 막 15억씩 신규 사업 달라니까 막 주고, 다른 데서는 5억짜리 신규 사업 하자고 해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있어요.
  세입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양극화대책담당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대상이 되면 다 주는 거예요, 조건이 되면.
  그런데 시군은 시군별로 직접 해서 사업비를 받았죠.
  충남이 지금 두 군데 받았습니까, 세 군데 받았습니까, 시군이?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아홉 군데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홉 군데 다 받았습니까?
  조건이 되면 다 주는 거죠, 계획서 받고서?
  그랬는데 지금 도 분이요.
  광역자치단체 분을 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충남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39억 1321만 원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기 사업을 보면 다섯 가지 사업입니다.
  두 가지 종류로 받았어요.
  하나는 충남형 농촌 활성화 선도 모델 구축 사업으로 받고, 이게 예산안 23쪽입니다.
  잠깐만요.
  23쪽이 아니고 예산안 101쪽, 예산안 101쪽입니다.
  101쪽에 보면 세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행정안전부에서 239억 1321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크게 두 가지 사업이에요.
  첫 번째는 충남형 농촌 활성화 선도 모델 구축 사업이고 두 번째는 남부권 논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사업이에요.
  그러면 남부권 논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사업은, 저는 이게 도에서 특별히 한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결국은 이게 중앙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갖다 논산에 해 주는데, 이건 목적대로 간다고 할 수 있어요.
  전체 예산이 50억이고요, 2022년도에 20억, 2023년도에 30억입니다.
  저는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잘했다고 생각해요.
  다만, 충남형 농촌 활성화 선도 모델 구축 사업이 지금 네 가지 사업이고요, 네 가지 사업에 사업비가 239억 1320만 9000원입니다, 4건에.
  그런데 여기서, 알 수가 없어요.
  기관 시설을 확장하는 데 2건의 사업이 들어가요, 2건의 사업.
  목적이 맞지 않죠?
  농업기술원에 충남형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요.
  30억짜리인데요, 이게 농업기술원으로 간다는 건 농업기술원의 시설을 확장하는 거예요.
  또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에 8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38억이죠?
  이것도 역시 기관의 시설을 확장하는 거예요.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충남형 농촌 주거단지 조성 있죠?
  ‘농촌 리브투게더’, 이거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2022년에 90억, 2023년에 105억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아주 소수예요.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간다고 하는데 2개소예요.
  15개 시군 중에 2개소가 가는데 100억이 들어가는 거죠, 105억이.
  과연 이걸 한다고 해서 인구가, 지방소멸에 인구 감소인데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그다음에 또 역시 충남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이에요.
  이게 2022년에 69억 3600만 원, 2023년에 66억입니다.
  2개소에 공모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2개 합치면 135억이니까 식량원예과에서 한 칠팔십억짜리 공모를 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개의 사업이죠?
  2개의 농가가 가거나 2개의 영농조합법인이 가거나 이렇게 가겠죠.
  두 지역으로, 15개 시군 중에 2개로 가고.
  과연 이렇게 농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갖다가 소수에게 주는 그리고 충청남도 기관의 시설을 확장하는, 이렇게 사업을 쓰고서 이걸 양극화를 해소한다고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충청남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39억을 받아왔다고 하는데, 240억을 받아왔다고 하니까 ‘뭔가 우리한테 오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저희는 지역소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다 계획을 세웠고 행안부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잘했다 하시는 겁니까?
  인구 감소 때문에 지방 소멸되는 데가 지금 아홉 군데죠, 충남에?
  아홉 군데 중에 지금 공모사업 하나씩도 못 가는 거예요, 결국은 4개의 공모사업밖에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걸 행안부에서 줬다고 해서 잘해요?
  행안부는 그렇다 칩시다
  지금 이거 양극화대책담당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하는 데 노력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확보하는 데 노력해가지고, 막말로 농업 지역, 농촌 지역, 충남형 농촌 주거단지도요, 자부담 가능한 데가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집 살 때.
  5년 뒤에 집을 판다고 하는데 1억이라고 하거나 2억이라고 하면 적어도 자기가 살 수 있는 사람이 이거 받을 수 있고요, 스마트팜 단지 2개도 지금 135억짜리인데 그렇게 되면 한 군데에 칠팔십억씩 가겠죠.
  이게 자부담이 가능한 데가 가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님이 우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는 잘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농업인들이나 도민이 계시다면 이걸 잘했다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절대로 광역형 사업 갖다가 이렇게 기관의 시설 늘리는 일 하지 마세요, 제발!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친환경 뭐 한다고 100억짜리 국비 사업 갔다가, 제대로 국비 확보도 못 해오면서 지금 뭘로 쓰는지 아십니까?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만들겠다고 하고서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사무실로!
  그런데 거기에다 또 이렇게, 차라리 청년들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시설을 늘리는 일에 이렇게 38억씩 갖다가 하고서 농촌 지방소멸에 대응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세입을 보고 이런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까.
  정말 진짜…….
  그래도 저는 실장님께서 “우리는 한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다, 다음부터는 제대로 다수의 시군에 해당이 가고 진짜 인구를 늘릴 수 있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사업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을 원했는데 아주 잘하셨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잘했다라고, 행안부에서 그렇게 해서 줬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계속 할 수가 없는데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시면 111쪽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이 또 있습니다.
  111쪽 하단에서 올라가다 보면 일반보전금이 있고요, 기타보상금이 있고 민간인 우수제안 시상이 있어요, 300만 원.
  민간인이 좋은 제안을 하면 시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타보상금으로 보상금 3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공무원들이 우수 제안을 하면 300만 원에 ‘지식동아리 우수조직 포상’이나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직무발명 보상금’ 이렇게 해가지고 1100만 원이 있어요.
  공무원들은 사실은 우수 제안해야 되고요, 이런 일 하시라고 월급 드리는 거예요.
  민간인은요, 자기 살기 바쁘죠.
  충남도가 알아서 잘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살고 있는데 좋은 제안을 해 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겨우 300만 원 갖고 어떤 좋은 제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민간인 우수제안 시상은 좋은 게 있다면 1000만 원이라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1000만 원을 드리고 10억짜리, 100억짜리 사업을 받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앙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공무원들에게는 후하고 연수도 보내주고 하면서 민간인한테는…… 이건 아니죠?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야죠, 그렇게 따지면.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동안 민간인 제안 실적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민간인이 제안한 거는 몇천만 원씩 줘야 됩니다, 훌륭한 거는.
○위원장 김명숙   예,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1년에 두 차례씩 공개적으로 한다든가, 알아서 그냥 놔두니까 민간인도 모르는 거예요, 좋은 제안을 받는지.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부서에 좋은 제안을 갖고 왔는데 쳐다도 안 보더래요.
  그러면 어느 부서든지 이런 제안을 갖고 오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 그러면 이 제안을 받는 부서로 이거를 한번 넘기십시오”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10쪽에 보면 합동평가 우수부서(팀)에는 포상을 많이 해요, 4000만 원도 하고.
  합동평가 해서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도 5000만 원 주고 보내주고 이렇게 하니까…… 늘리시고요, 제안을 받도록 해야 돼요.
  안 들어오면 또 예산 안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비교할 때 너무 형평성이 떨어지고 300만 원 갖고는 좋은 걸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제도를 좀 만들어서…….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꼭 충남도민이 아니어도 됩니다.
  안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 제안해서 괜찮은 거 있으면 금액을 조금 주고 우리가 이걸 기반으로 공모사업을 받았을 때 더 큰 저기를 줄 수도 있고요.
  다음에 114쪽 상단을 좀 봐주시면요, 도정 현안업무 추진 풀비가 지금 9억 3925만 원이 있어요.
  또 행사운영비가 2억 83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사무관리비로만 도정 현안업무의 추진 풀비가 12억 정도 있죠?
  12억 2000만 원이 있어요.
  여비 풀비는 제가 뭐라고 안 할게요.
  여비는 부서에서 쓰다가 부족하면 이쪽에서 갖다 쓸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도 좀 금액이 많긴 하지만.
  그리고 또 정부예산 확보 및 현안업무 추진에 관련된 풀비가 또 있어요, 2억 9200.
  그다음에 도정 현안업무 추진비가 국내여비로 또 1억 9500, 거의 2억이죠, 이것도.
  그다음에 밑에 보면 행사실비 해서 또 도정 현안업무 추진 풀비가 있어요.
  자, 이걸 다 계산하면 17억 정도 됩니다, 도정 현안 풀비가요.
  17억 원을 풀비로 세워 놓을 것 같으면 과연 우리가 예산심사를 해야 되나 싶어요.
  차라리 웬만한 거 다 그냥 풀비로 잔뜩 세워놓고 알아서 쓰세요, 알아서.
  이렇게 세워놓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22년도에?
  2022년도에 갑자기 느닷없이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하는 데 8억 5000씩 예산 빼 쓰고요, 그다음에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147억, 도비 72억을 지원한 이 행사에 또다시 7억 5000의 예산을 여기에서 빼줍니다.
  예비비에서 빼 쓴 거죠, 참 그거는.
  풀비에서는 다른 것들을 빼 썼죠.
  그래서 풀비 너무 많습니다.
  풀비는 말 그대로 시급하고 급할 때 하라고 하는 거고요, 부서에서 풀비 요건이 안 되는데 오는 것도 부서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거고요, 책임을 오히려 물어야 되고 페널티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17억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다른 부서의 5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짜리 예산 심사를 하고 앉아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풀비는 조정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 풀비는 가급적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풀비는 또 언제 세워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추경 같은 데 혹시 모르니까 좀 더 세워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석곤 위원   위원장님, 이건 다음 주에 우리 위원들끼리 같이 상의하시는 걸로 해요.
○위원장 김명숙   예.
  아니, 그런데 얘기를 안 하면 그런 부분이 있고요.
  123쪽에 이거는 제가 한 가지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저도 궁금한데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스마트경로당 구축 8억 공주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모빌리티 안전솔루션 확산 및 보급이 부여군이에요.
  이 사업이 지금 17억 8800.
  스마트 라이브러리 구축 아산이 3억, 그다음에 스마트 도시 정원 조성 부여군이 28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국비 80%짜리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시군이 결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비 80%짜리고 시군비가 20%짜리라면 부여군 같은 경우는 저는 일을 잘해서 이 2건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마트모빌리티 안전솔루션 확산 및 보급 사업에 17억 8880만 원, 스마트 도시 정원 조성 사업에 28억.
  금액도 제일 큰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이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시군으로 이 사업들이 가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고요, 과기부하고 니아(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사업 설명회를 전체로 했고요, 시군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확정된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결국은 부여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공주하고 아산이 또 일을 열심히 했고 나머지는 일을 하나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따지면.
  적어도 우리 바람은 부여군의 스마트모빌리티 안전솔루션 확산 및 보급 사업에 17억 8800만 원짜리가 갔으면 스마트 도시 정원 조성 사업은 좀 다른 데로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시군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분발시켜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는 부여 군수님은 엄청나게 칭찬하고 싶어요, 사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균특 예산 가져온 거잖아요, 그것도 80%짜리, 도비 안 들어가도 되는.
  사실은 우리가 엄청나게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부여군한테는.
  금액도 굉장히 크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더 자세하게 알리고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곤 위원   정리하시죠.
○위원장 김명숙   제가 좀 답답합니다.
윤기형 위원   정리하시죠.
  정리하고 나중에…….
○위원장 김명숙   예, 기조실이 사실은 질문할 것도 많은데 제가 계속 할 수 없어서,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시니까 질의 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조실장님, 정말 관점이 이렇게 달라요.
  예산 편성을 놓고 의회에서 보는 관점과 집행부가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집행부에서는 잘했다고 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문제도 있고 아쉬운 것도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들은 현장에 있는 얘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위원님들만큼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현장을 뛰고 충남도를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사실 드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 잘 겸허하게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4개의 안건 의결은 12월 6일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은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가 다 보완 사항이 좀 많은데요, 정책특별보좌관과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세부 내역 자료 보내주시고요, 정책특별보좌관도 계획한 문서 사본, 내부 결재문서 전부 다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선정한 선정 기준 그다음에 위촉하기까지 어떻게 심의했는지 이런 과정들 그다음에 전문 분야, 전공 분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억짜리 고등학생들 해외연수와 관련된 자료는 내부 문서, 처음 계획할 때부터 내부 자체 문서 사본부터 해서 오늘까지 내부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된 내부 결재한 문서를 자료로, 거기에 딸린 문서 있으면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