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12월6일(수)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나. 감사위원회 소관
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3.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나. 감사위원회 소관
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5.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3.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나. 감사위원회 소관
3.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나. 감사위원회 소관
2.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3.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5.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회의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48회 정례회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남은 회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자치경찰위원회,감사위원회소관2023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충청남도예산안심사를마친후그동안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행정문화위원회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2024년도충청남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조정·의결하고예산안조정을마치는대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승인하는일정이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34분)
○위원장 김옥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속에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폐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충청남도 지역의 범죄 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2013년도 12월 30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와 기능이 중복되어 존치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짐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고 인권 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자치경찰 역량을 강화하여 충남 도민의 안전한 치안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폐지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2023년 12월 6일r!
!r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종원r!
------------------------------------
부록 1.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 김옥수 이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2.폐지이유,3.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4.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치안행정협의회 규정이 폐지되었고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가교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존치 근거가 없어졌으며또한법령에서자치경찰사무의원활한수행,국가경찰·자치경찰사무의협력·조정등을위한협의기구로자치경찰위원회내실무협의회의구성·운영을규정하고있고충청남도자치경찰사무와자치경찰위원회조직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서실무협의회운영을규정함에따라충청남도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폐지하려는것입니다.
다만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적 특성과 도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이 조례가 이제 사실상 필요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경찰 전체 조직이 민간과 함께하는 조직은 예를 들면 우리 도경이 있고 시군 경찰서가 있을 텐데 어떤 조직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안보협력위원회경찰무슨위원회이런게있잖아요.
그런 위원회가 몇 개씩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저희 치안 관련 위원회는 지금 한 대여섯 개 가지고 있는데요, 자율방범위원회, 시민경찰위원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또 행정발전협의회 등 해서 한 대여섯 개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우리 도를 기준으로 하면 몇 개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도로 하면 한 10개 이상 되는데요, 우리 시군 조직까지 있으니까요, 이통장협의회라든지 해서 한 10여 개.
○안장헌 위원 그러면 지역치안협의회에 있었던 내용들은 오롯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서…….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할 수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중복이 돼서 그런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기존에 했던 역할과 구성원들은 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기능과 역할 그리고 여기에 구성됐던 다양한 위촉직 인원들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예를 들면 도의회 의장이 지역치안협의회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에 들어갈 회의가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지역치안협의회는 기관장님들 위주로 해서 돼 있던, 기관장하고 유관 기관하고 돼 있던 협의회…….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이걸 대신할 그런 조직이 있냐는 것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딱히 치안협의회를 대신할 수 있는 조직은 명목적으로 없지마는, 저희 자치경찰위원회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아, 그런가요?
어떤 조례를 폐지하고 조직이 없어질 때는 그 기능과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데말씀하신것처럼기존에기관장들이라고하는분들,기관·단체의장들이함께모여서치안의전반적인흐름을조정하고역할을재조정하는기능들은자치경찰위원회에서할수있는역할이있고단체장들,기관장들이하는역할들은별도로있다고봅니다.
만약 조례의 중첩되는 기능으로 인하여서 이럴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중에 치안협의회 실무자협의회가 있거든요.
기관장들은 아니지만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를테면국장그리고도청의공안부장,교육청의국장이렇게구성해서한10여명이있는실무자협의회가있습니다.
그거로 충분히 보강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면 그 기능들이 이 역할들을 잘 담보해 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럴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까?
○이상근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옥수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께서 조례안을 내신 겁니까아니면우리자치경찰위원회에서필요가없다라고판단했기때문에자치경찰위원회에서폐지조례안을내신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추세가 다른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폐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충청남도에서 이 부분을 폐지하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반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안한 건지충청남도가제안한건지분명하게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이조례안은위원님들의사전간담회와질의답변을통해충분히심사가이루어졌다고생각되므로토론과축조심사를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3항2024년도충청남도예산안중자치경찰위원회소관이되겠습니다만,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의사일정제2항부터의사일정제3항까지일괄상정하여심사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3.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0시44분)
○위원장 김옥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이종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특히 종전 국가사무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어 어쩌면 위원님들께 익숙지 않을 수 있는 자치경찰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늘 자치경찰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과 사무국 직원 모두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하고 도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주민 밀착형지역맞춤형치안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올해도다각적인노력을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면서 도민 일상생활 안전에 초점을 맞춘 내년도 사업 계획을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억 4107만 3000원보다 2억 7277만 1000원 증액된 4억 138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자치경찰행정과는 이번 추경에서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으며 -304쪽입니다- 자치경찰협력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1억 4046만 8000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1억3230만3000원,총2억7277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30억 2399만 5000원에서 1억 1349만 8000원 감액된 129억 104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세출 역시 자치경찰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308쪽자치경찰협력과소관은기정예산112억5129만5000원에서1%감액한111억3779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자치경찰 협력 업무 추진 300만 원’22년도국고보조금등반환금(재배정사업)673만6000원,’22년도국고보조금등반환금(민간보조사업)28만2000원,총3건으로총1001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충남 지역 치안 업무 등 협력 800만 원치안소통참여실비지원900만원,유실물처리공공요금1200만원,음주단속장비구입6867만6000원등총6건으로총1억2351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412쪽 자치경찰협력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28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이어서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규모는 총 128억 3720만 9000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13%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416쪽 자치경찰행정과 소관은 총 13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17억 3270만 원에서 7% 증액한 18억 610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6000만 원자치경찰대도민인지도제고1억200만원,자치경찰복지포인트지원15억2000만원,우리마을안심지킴이운영1500만원,이중신규사업으로는우리마을안심지킴이운영사업이있으며읍면동별로지역의치안실정에밝은지역인사220여명을추천받아마을의치안관련제안·제보를받는등’23년도부터추진했던찾아가는자치경찰교육에이어보다적극적으로도민의견을수렴해나갈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한 단계 발전된 정책 환류를 동력으로 하여 내년 3월 구성되는 제2기 위원회에서는 1기 위원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치안행정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자치경찰협력과 소관 사업입니다.
총 57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96억 3485만 5000원에서 13% 증액한 109억 761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충남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피복비8억6557만원,시군자율방범대기능보강,순찰초소6억1380만원,스토킹범죄피해예방안심시설,스마트도어벨1억1000만원,충남자율방범연합회활동지원4190만원등총13개사업에18억4039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협업 치안 인프라 강화 2억 9875만 6000원무인단속장비검사및유지보수33억5778만9000원,총2개사업이며전년도본예산대비1억6379만1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 33억 6161만 2000원음주단속장비구입2803만2000원,교통안전교육및홍보1억7000만원등총12개사업이며전년도본예산대비5억5889만3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의 ’24년도 예산안에 자율방범대 운영과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등 지역 주민들의 치안 수요 발굴과 의견 수렴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의지가 담긴 만큼 자치경찰 제도의 안착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2023년 12월 6일r!
!r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종원r!
○위원장 김옥수 이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4억 1348만 원으로 기정액 1억 4107만 원의 193.35%에 해당하는 2억 7277만 원을 증액하였고세출예산은129억1049만원으로기정액130억2399만원의0.87%에해당하는1억135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세출예산안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억 4107만 원 대비 2억 7277만 원이 증액된 4억 1384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자치경찰협력과 소관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1억 878만 원과 ’2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전년도 이월금 1억 3230만 원 등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30억 2399만 원 대비 1억 1350만 원이 감액된 129억 104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유실물 처리 공공요금암행순찰차차량운영지원,음주단속장비구입비등총1억67만원감액관련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감액 사업 3건에 대한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2024년도예산안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2858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128억 3720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113억 6755만 원의 12.93%에 해당하는 14억 69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세출예산안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대비 2858만 원을 순증하였는데 보조금반환수입 2858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예산액 113억 6755만 원 대비 14억 6965만 원이 증액된 128억 372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안심 귀갓길 조성 1억 942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범죄 취약 지역가로등미비골목길등범죄불안환경에대한점검및안심거리조성을위한것으로그동안운영하면서시설물유지보수의문제점과2024년도사업추진계획에대한설명이요구됩니다.
다음아동안전지킴이활동비지원33억6161만원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도 도비 추진 사업으로 은퇴한 노인 전문 인력을 선발하여 학교 주변놀이터등순찰을통해아동대상범죄예방을하는것으로사업시행주체공모를통해민간단체로선정하는데사업추진에문제가없는지설명이요구되며,2023년도본예산대비4억원을감액한33억6161만원으로계상하였는데감액한사유는무엇인지설명이필요합니다.
다음스토킹범죄피해예방안심시설설치1억1000만원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보복 위험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1인 거주 피해 여성을 보호 및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급하는 스마트 도어벨의 기능과 운용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또산출기초에따르면스마트도어벨800대구입으로되어있는데우리도스토킹범죄피해건수중1인거주여성의피해건수에충분한지설명이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3. 검토보고(자치경찰위원회-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위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감사합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 사업 3건에 대한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유실물 처리 공공요금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액 2328만 6000원은 유실물센터 전기요금 1200만 원우편물비용1128만6000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감액하게 된 사유는 유실물센터가 국가경찰 기동대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해당 건물 요금 중 유실물센터만 분리 추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기료 부분을 국가경찰에서 부담하게 되어 해당 부분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암행 순찰 차량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순찰 차량 2대에 대하여 보험료유류비,기타소모품교체비를12개월분지원하는사업으로계획되었습니다만,2023년1회추경예산안으로편성·구입한교통순찰차량이조달청입찰을통한차량구매및차량내부특수탑재장비제작·설치등제작에필요한기간소요로9월말차량출고되어10월6일도경찰청에전달하게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차량 운행 기간이 10월부터 12월총3개월로이에해당하는운영비만남긴후감액하게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주단속 장비 구입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음주 측정기와 음주 감지기 구입 비용을 계상하였으나 음주 측정기 구매는 경찰청 본청에서 일괄 구매 후 각 시도 경찰청 수요에 따라 배분하게 되어 해당 예산 6867만 6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13년부터 경찰청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매년 동일한 규모의 예산이 책정되어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 예산은 1급지 경찰서 4개에 390만 원씩2·3급지경찰서11개에260만원씩배정하고집중개선필요경찰서3개소에추가로5000만원씩을배정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도내 안심 귀갓길은 15개 경찰서에 현재 총 76개소가 운영 중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유지보수 및 신규 시설 설치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예산추가확보및지역범죄예방환경설계에만전을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아동의 안전한 등하굣길 보장과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2009년도 복지부 사업으로 시작해서 2013년 경찰청으로 이관되었으며 2023년부터 전환 사업으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모를 통해 민간 단체를 선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서장이 위촉하고 지구대 파출소장 지도 아래 활동함에 따라 현재까지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대비 4억 원이 감액된 이유는 각 지역별로 2024년도 아동안전지킴이 수요 조사 결과 ’23년도 대비 88명이 준 598명의 수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4억 원을 감액 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 예방 안심 시설 설치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반복적 특성이 있는 스토킹 범죄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2023년도 1회 추경에 1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월 패드인터폰등이미설치된피해가구의현관문에본인의스마트폰과연동하여실시간영상확인및녹화할수있게해주는스마트안심벨을설치지원하고있습니다.
스마트 안심벨은 범죄 수사 증거 자료 활용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말 기준 스토킹 신고는 952건이며 안심벨 534대를 구입해서 현재 122대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연간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2023년 예산보다 1000만 원 증액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2024년 운영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추가 증가 추이에 따라 추경 등을 통하여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하여 72페이지를 보면 치안협의회 주민 안전망 확충…… 그런데 오늘 저희가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상정해서 이미 통과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72페이지에 보면 내년도에 치안협의회 주민 안전망 확충.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72페이지의 치안협의회 주민 안전망 확충(스마트 보안등)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정수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거는 과거에 치안협의회에서, 경찰청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스마트 보안등 설치를 시작했던 사항이고…….
○박정수 위원 그런데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원 근거로 삼아서 이 예산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늘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이조례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참고를 하고 계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24페이지를 보면,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관련하여 좀 궁금한 게 현재 자치경찰사무를 보는 공무원분들이 304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행정관 571명 이건 또 뭐죠?
지금 24페이지 보시면.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어제 파악된 거는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3530명으로 돼 있는데요, 약 700명은 우리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구대 파출소에 국가경찰 업무와 자치경찰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1760명 -한 1800명- 그리고 자치경찰…….
○박정수 위원 행정관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행정관이라는 분이 누구를 지칭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경찰관이 아닌 일반…….
○박정수 위원 경찰서에서 근무하시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경찰서에 취업되어 있는 주무관이라든지 행정관 이렇게 해서 경찰관은 아니지만 일반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박정수 위원 지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자경위 임명권 대상이 709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경위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계신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경감·경정 이상은 대통령으로 하도록 돼 있고요, 경감·경위는 도지사님이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하고 있죠.
지금은 도지사님이 임명하고 있고…….
○박정수 위원 아, 그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 밑에 있는 계급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38페이지를 보시면 자치경찰사무 정책자문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박정수 위원 이게 어떤 분들이고 어떤 의미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자치경찰 정책자문단은 저희가 3개 부서를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문 요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임기인데 1기 11명을 했고요다음에그사람들이연장하면서다시추가로11명해서22명으로돼있는데이분들이정책자문하고시책을자문해줘가지고저희들이지금상당히많은사항들을좀…….
○박정수 위원 예, 그리고 58페이지에 보시면 충남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관련하여 이번에 어찌 됐든 도 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금액인데제가좀궁금한거는이제어떤방식으로지급을할건지,지대단위로그냥현금지급을해서자체적으로피복이라든지이런것들을지급받는건지아니면일괄구매를해서지급을하는건지그런것이궁금하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전반적으로 58%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청 자율방범대 피복비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피복비를 이번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예산이 편성되면 1월 달에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대로 이 예산을 내려보내면저희들이현재파악돼있는조직원이조직310개에6225명정도이렇게되어있고1월달까지가면그인원에약간변동이있을수있지만,아무튼오늘조금전에제가들어오면서복제규정이확정됐습니다.
○박정수 위원 혹시 그러면 나중에 그 샘플이라도 저희 위원회에 공개할 수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받아서 못 가져왔는데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드릴 거고, 이게 이번에 신고돼가지고 신원을 확인한 대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원 40만 원에 해당되는 복제를 통일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어디 지정 업체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이 피복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박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령’ 이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지역 밀착 사업으로 한 몇 개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작년에 받은 예산도 있고 한데 그런 것도 중복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70페이지에 보면 시군 자율방범대 기능 보강이라고 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제가 궁금한 거는어찌됐든방범초소를교체하는겁니다.
그러면 중고 초소가 남게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요?
만약에 그 지대에 그냥 귀속이 되는 건지.
이게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못해도 중고라고 해도 100여만 원 정도 할 건데 이게 253개면 그래도 꽤 많은 거거든요.
이거는 처리를 지대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일괄적으로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지금 자율방범대 기능 보강은 차량하고 초소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걸 좀 말씀드리면 차량은 기본적으로 각 지대에 2대씩 해가지고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해당되지 않는 데는 서산·태안·천안·공주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 시군에서 원하지를 않아요.
거기에서 원하지 않는 부분들을 원하는 데로 추가로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수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초소 말씀입니다, 초소.
이거를 어찌 됐든 새로운 걸로 바꾼단 말이에요한330만원정도들여서하나씩.
그러면 중고가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아마도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박정수 위원 이게 나름대로 자경위에 귀속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시군 지자체에 귀속이 되는 건지.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이번에 자율방범대가 12월 14일 날 새로 출범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초소 관계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고그거는과거에각시군에서받았던재산이기때문에아마상식적으로보면그시군에반납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박정수 위원 제가 봤을 때 뭔가 투명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잘못하면?
만약에 자체적으로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그 자체를 그냥 중고 업체한테 팔 수도 있는 거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대원들이 그런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74페이지를 보면 시군 방범 협력 단체 장비,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약간 중복 지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시군 방범 협력 단체 장비 지원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산시하고 논산시·예산군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주민 밀착형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84페이지에 보면 풍속업소 단속 장비, 제가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이런 것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구입을 해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런데 풍속 단속은 주로 성매매하고 성매매 행위, 음란 행위, 도박 행위, 사행 행위 이런 거를 단속하는 장비거든요.
여청계생활질서계가있기때문에이것도우리가…….
○박정수 위원 제가 이걸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청의 장비구입위원회 같다는 생각도 들고 나중에는 총도 사달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어떻게 됐든 현재 국가경찰의 3개 부서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 예산이든지 이런 것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무인 단속기 관련하여 보면 어디에는…… 그걸 이동 단속기라고 해야 되나?
어떤 때는 설치가 돼 있고 어떤 때는 또 빠져 있고카메라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이동 단속기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수 위원 도로에 일정 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카메라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그게어떤기준이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에서 잠깐 말씀드리려다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동식 부스는 무인단속 장비에 들어가지 않고 도로의 부속물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설치하는 주체가 또 달라요우리라든지시군도아니고.
그래서 그동안 법규 위반이 많다든지 이런 데를 선정해가지고시군하고그주체하고해서그거를선정한것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경찰관들이 도로에서 이동식 단속을 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여러 군데에 해가지고 우리 도에 한 359개인가 이렇게…….
○박정수 위원 저희가 다니다 보면 어느 날은 카메라가 있단 말이에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런데 또 어느 날은 카메라가 없어요, 그 안에.
그래서 기준이 뭘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각 서에 단속 장비 카메라가 한두 대 있는데 그 장비를 그때그때 이동하면서 부스를 활용해서 단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수 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다른 질의보다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이 좀 전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자율방범대 피복비 관련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다시 반복 질의를 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민간하고 협력해서 자율방범대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자율방범대의일정한기능,방범활동을지원하는내용도있고봉사활동의기능도있는데정확하게피복비관련해서복장과관련된규정이……물론이부분들을중구난방으로한다기보다는디자인이나색상에대한통일을,분명한규정의내용들을가져가는건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박정수 위원님이 분명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이게예산집행이어떻게되느냐.
단위 시군으로 내려가서 시군에서 통일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인지 자율방범대 단위별로 가는 것인지 이걸 우려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기존에 피복비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회비를 걷어서 할 때 또는 시군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해서 피복비 복장 규정을 갖췄을 때도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체로 하게 했던 경험과 내용이 있어서 이게 특혜성 시비도 있고예전에전국적인문제로중학교·고등학교학생들의교복공동구매까지나서게했던그런문제,가격의상향,특혜문제이런부분이있어서예산은드리지만예산의낭비가없게정확하게,봉사활동을하는자율방범대원들이봉사활동취지에걸맞게디자인도세련되면서자기들이스스로방한복이면따뜻한기능을충분히보장하고그리고야간에방범한다고그러면형광이나내용들이정확히반영될수있도록하는내용들을갖고,이런부분들이몇가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주장했던 디자인이나 로고를 통일하거나 이런 부분들만 가져가고 경쟁 입찰 내지는 경쟁이 도입되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지거나 가격은 비싸고 예산은 예산대로 부담되지만 실제로 실효성이 많이 축소되거나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박정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저역시반복해서강조해서그런걸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이것은 시군으로 내려가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이부분들을다시한번강조해서제가더이야기를하는겁니다.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법령이 제정되고 비슷하게 대부분 피복비를 반영해서 예산 집행을 할 것인데이부분에대한우려가있어서지적을하는것이고제가교복을예로들었는데교복을공동구매한다,교육청에서,교육부에서이렇게저렇게해도몇개업체……지금단일업체로될것을걱정하면서말씀을드리지만교복의경우에도특정몇개업체가독점하다시피한경우가있어서,이런부분들이더더군다나청소년들을대상으로하는것도아닌데,성인들그리고자율방범대를대상으로한내용인데그런우려가없이정확하게잘집행되고목표에맞게내용이잘추진될수있도록분명하게이부분들을약속하고집행까지,집행결과를저희들이받아보면좋겠지만우려의말씀을드립니다.
위원장님분명하게시군에서알아서자율적으로집행한다고말씀을주신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아닙니다.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피복비가…… 현재까지 받은 게 6200명이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 앞에 40만 원꼴이잖아요?
○오인환 위원 예, 41만 2000원에다가 여기에 온 거는 7000몇 명인데 조금 추가될 걸 예상으로 하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우리가 29억인데 9억이 우리 도비고 나머지 20억이 시군비예요, 3 대 7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천안에서 100명이 왔으면 우리가 3할 도비를 주고 천안에서 7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예산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제 규정이 확정돼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는 복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침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교육 규정하고 복제 규정이…….
○오인환 위원 예, 그러니까 디자인과 로고·색상 이런 것들이 통일된 규정은 있는데…….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이거에 맞게끔, 업체는 많이 있을 거잖아요.
저희 경찰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직 경찰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경찰복은 복제 규정에 따라서 업체가 그 규정에 맞게끔사업체가있으면각시군이어느업체를선택하느냐하는것은시군이알아서할수있는그런상황입니다.
○오인환 위원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기존의 자율방범대 복장을,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어도 기존에 그분들이 일정한 규격의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업체 이외에 다른 데…… 한 업체가 독점을 했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어요.
그렇게 통일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때도 그랬는데 통일적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거 한 업체만 아니면 특정 업체만 할 수밖에 없는 규정이나 단서를 담는 것이 아니고 민간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하는규격에대한부분들은있지만제조사에대한부분들은그렇게강조하는게아니라는말씀을제가분명히말씀드리는거고그렇게확인을해주신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위원님규격·재질이런거는이미정해서문제점이없고요,또어떤업체이렇게우리가관여하는것도아니고그렇기때문에그렇게폭리를취한다든지그럴우려도없을것같습니다.
저희들이 또 챙겨보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반갑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반갑습니다.
○이현숙 위원 저도 사업설명서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쪽에 보면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란이 있어요.
이 운영란에 위원회 회의를 20회 하는데 정기 회의가 12번이고 임시 회의가 8번이에요.
이 회의를 다 진행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거의 합니다.
왜냐하면 정기 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요12번이죠.
○이현숙 위원 임시 회의는 어떤 때 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임시 회의는 경찰청장을 지휘할 특별한 치안 사항이 있을 때 바로바로 하죠.
그래서 8번 정도를 잡았는데 거의 매년 18번19번이렇게…….
○이현숙 위원 많이 하시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평균적으로요.
○이현숙 위원 제가 여기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산출 기초에 보면 참석 수당이 20회, 5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위원이 다섯 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다섯하고 국장하고 저하고 7명이죠.
저희들은 상근이니까 다섯 분에 해당되는…….
○이현숙 위원 상근이니까 참석 수당은 안 나올 것이고 그래서 5명에게 가는데…….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래서 참석하면 15만 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1시간이 넘으면 5만 원을 추가로 하고 안건을 1건씩 심사할 때마다 2만 원씩 해가지고, 보통 한 번 오면 5∼6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리고 교통비 한 2만 원 정도 추가하고 이렇게…….
○이현숙 위원 잠깐만요.
안건을 하나 심사할 때마다 2만 원이 추가된다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이현숙 위원 그러면 참석 수당 20만 원에 안건이 1건씩 추가되면 6건을 했다 그러면 12만 원이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죠.
○이현숙 위원 그러면 32만 원이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이현숙 위원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비는 또 뭐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교통비라고 해가지고요, 한 2만 원 이렇게.
○이현숙 위원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참석 수당에 교통비랑 식비가 다 되는 거…… 다 해서 참석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건 건당 또 2만 원이 나가고 여비가 따로 나가고 참석 수당이 나가고 그러면 그날 하루 오면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
○이현숙 위원 그러면 보세요.
6건을 했다 그러면 12만 원에다가 참석 수당 20만 원 해서 32만 원에다가 여비가 또 2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34만 원이 가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참석 수당은 15만 원입니다.
○이현숙 위원 15만 원에?
그런데 여기에는 2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예산을 잡은 횟수.)
예산을 잘못 잡았다고요?
이거는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안건당 2만 원을 책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비는 왜 따로 줍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7조에 “위원의 수당” 이렇게 해가지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이걸 산정한 거거든요.
교통비식비,숙박비를줄수있고요,그다음에참석수당,심사수당을줄수있도록규정이있어서거기에근거해가지고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교통비, 식비가 수당이 되게끔, 저도 이 조항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석 수당 따로교통비따로,뭐따로이게아니라저는참석수당안에다포함이됐다라고생각하는데,안건수당따로,참석수당따로,여비따로이렇게된다면이건좀문제가있다라고생각합니다.
이거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이거재조정하셔야될것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건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행사가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위촉장을 250개 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이현숙 위원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저희들이 228개에서 250개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몇 명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각 읍면동으로 시민이나 도민이 3만 명이면 위원을 1명, 6만 명까지는 2명, 9만 명까지는 3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12월 중순까지 모집해서 내년 2월 달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또 지사님을 모시고…….
○이현숙 위원 제가 작년부터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구성이 완성됐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아직…….
○이현숙 위원 아직 덜 됐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아직 조직이 안 됐습니다.
○이현숙 위원 조직이 안 됐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이현숙 위원 작년부터 시도했는데 여태까지 조직을 못 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12월 달에 완료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12월 달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완료하시겠다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이현숙 위원 그런데 그 옆에 16쪽을 보면 안심지킴이 실비 지원이 또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면 228명에 들어가는 금액하고 그 밑의 교통비는 또 인원이 달라요.
이거 왜 다른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정기 회의 참석 교통비는 시군의 회장들 한 20명하고 나머지는 처음 참석하는 설명회·위촉식, 전원 2월 달에 한 번 참석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그 회원들에 대한 교통비가 16만 2000원이 나간다는 얘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1만 6000.
○이현숙 위원 1만 6200원?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1만 6200원.
○이현숙 위원 1만 6200원?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밑의 교통비는 1만 5000원.
○이현숙 위원 그러면 밑의 교통비 20명은 두 번을 지급받게 되는 거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정기 회의를 같은 날 할 수도 있고 같은 날이 아닐 수도 있고…….
○이현숙 위원 같은 날 한다고 그러면 두 번을 지급받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러면 한 번만 줘야죠, 만약에 같은 날 하게 되면, 중복이 되지 않게.
○이현숙 위원 아니, 뭐가 이렇게 불합리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아니, 위원님!
첫 회의뿐만 아니고 다음에첫회의말고도두번째,세번째회의도해야되기때문에그규정을그렇게…….
○이현숙 위원 회의 수당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어떤 걸 책정해서 주나요두번참석하게되면?
수당이 달라요.
어떤 걸 책정해서 주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거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체크해 보시고 이것도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리고 답을 좀 주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다음에 38쪽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정책자문단 운영에 자문 수당이 있고 실비 보상(여비 등)이 또 따로 책정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따로따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수당은뭐고실비는뭐고교통비는뭔지통일화시켜야될것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이것만 이렇게 쭉 찾아봐서 체크를 해 놓은 게 그거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한번 체크해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차라리 25만 원을 준다고 하든지.
이렇게 따로 해 놓으면 다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56쪽 보겠습니다.
아56쪽은넘어가겠습니다,이건아까우리박정수위원님께서다해주신것같아서.
아까 자율방범대 피복비 때문에사실은저도이게우려가돼서체크를해놨던부분인데시군구로넘어가야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는게이제느껴졌어요.
시군구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이 피복이 다 각자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아니, 업체…….
○이현숙 위원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아니면…….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율방범대 복제 규정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 업체에서 해야죠.
○이현숙 위원 피복비는 샘플을 선정해서 넘겨준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이현숙 위원 그게 분명히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 업체에서 여기에 맞도록 제복을 만들어야죠.
○이현숙 위원 예,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충남에 있는 자율방범대 의상이 각자 달라질 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전국의 경찰관들 복장 규정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업체는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현숙 위원 예, 82쪽 보겠습니다.
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의 CCTV라든가 보안등 이게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내구연한까지는 제가 아직 미처 체크를 못 했는데요, 저희가 76개를 지정해가지고 34개를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은 물건마다 다르긴 다르겠지만 몇 가지…….
○이현숙 위원 설치할 때마다 그 기한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 거는 기한이 됐으니 교체를 해 줘야 되고 어디 거는 새로 보완을 해야 되고 이게 규정화되어 있었으면 좋겠고요사업비가1억9400만원이면작은돈이아닌데이런시설물을어디에어떻게적재적소에설치하느냐에따라서달라질수있기때문에제가이걸물어보는거고요,또내구연한은정확히파악돼있고분석돼있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적재적소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다음에 90쪽의 폭력 피해자 업무 보조 조력비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정폭력아동학대이렇게사업내용에적혀있는데,가정폭력,아동학대,사회적약자이렇게관리를하는데줄어들지않는다고저는보고있어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
○이현숙 위원 우리 도에는 이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해결된 건 얼마나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
○이현숙 위원 이런 사업을 할 거면 그 정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파악이 돼 있습니다.
2023년도의 경우에는 가정폭력 솔루션 회의라고 해서 폭력 피해자 아니면 학대 그런 것 관련된 건데 이거는 경찰관 수사행정에서 벗어나가지고 민·관·경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로상담·의료·법률분야등을전문적으로해서가정폭력솔루션팀을구성하게됩니다.
그런데 2023년도 추진 실적은 솔루션 회의 개최가 가정폭력 55회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거는 673명 이렇게 현재 통계가 돼 있고요또아동학대사례회의개최는55회이렇게나와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지금 그게 2023년도 파악된 성과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23년도.
○이현숙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자신 있게 “우리가 이거는 이뤄냈다”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요?
그런 건수가 있다면?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이런 성과가 나왔는데 그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이거는정말하고나서도뿌듯했다이런사업이있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꼭 저희 도의 유일한 건 아니지만 위기청소년 범죄예방대응팀하고 가정폭력을 당했던 부부·가정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부부 캠프를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그거는 정말 칭찬해 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구나이런사업을해서이런프로그램을했구나,이건정말지향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했고요,제가이걸물어보는거는지금사회적으로봤을때우리가이런사업을하고있음에도충청남도에이런사건이줄지않고있다라는문제점을갖고있다는거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다음에 24쪽은 됐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거는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자치경찰에서 하는 사업을 쭉 보면 거의 간담회 형식의 사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제가 여기 온 지 3개월 됐는데요, 3년이 채 안 돼가지고 아마 대도민 아니면 이걸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도, 지금 국가경찰 700명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치경찰을 앞으로 수용이를테면용어로수용인데그거를인정해나가는과정,도민들도‘아,이제주민들하고관련된거는국가경찰에서자치경찰로올수밖에없구나,와야되겠구나’이런과정이있어야되지않겠나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그거를 왜 여쭤보냐면 56쪽에 협업 인프라 강화라고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자율방범대시민경찰,생활안전협의회등등이런협력업체가굉장히많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여 단체 이렇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협업 치안 인프라는 전환 사업인데, 경찰청에서 계속 해 오는 자율방범대하고 시민경찰학교를 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처음 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경찰청에서부터 시민경찰학교자율방범대해서해왔던사업이라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런 협업 단체가 많은데 지금 신규 사업으로 안전지킴이 단체를 또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나는 왜 이런 단체를 자꾸 만들려고만 하는지, 있는 단체를 활용하면 안 되는 건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신규 사업으로 안전지킴이 단체를 또 만들어요.
이게 잘 활용이 되는지지금있는것도활용을잘못하면서자꾸만드는이유는뭐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저희 안전지킴이의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해가지고 그동안의 실적을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광역 단위에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시군의 경찰서를 통해서경찰청장을통해서지휘하도록돼있고또시하고군은이런조직이없잖아요.
그래서 시군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하고우리가그분들로하여금시책이나정책을수렴하고또경찰서는자치경찰업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아직국가경찰에서자치경찰이분리가정확히안돼있기때문에…….
○이현숙 위원 지금요, 자율방범대라든가 시민경찰, 생활안전협의회 이런 거는 각 지역에 다 있습니다.
이런 단체를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또 단체를 만든다고 하니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요이런단체를활성화시켰으면좋겠다는의미에서여쭤봤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현숙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위원장님, 먼저 지난 11월 6일인가요, 경찰청에서 시도 경찰청장님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했는데 “수당이 떨어졌다, 자제하라”라는 얘기가 있어서 일선의 경찰들께서 매우 당황스럽고, 연말이라 아마 순찰 활동도 더 강화해야 될 텐데 예산이 바닥났다고 하니 수당을 신청하기에도 눈치 보인다라는 얘기의 기사가 여러 건이, 11월 말 정도에 많이 났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게 저희 자치경찰 쪽만…….
○안장헌 위원 사무는 아니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사무는 아니고…….
○안장헌 위원 사무는 아닌데, 사실은 지금 우리 자치경찰이 지역 내 순찰과 연말의 치안 활동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저도 기사를 보고 그 뒤에는 체크를 안 했는데 체크 되면 위원님께 말씀…….
○안장헌 위원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니당연히국비가좀줄어서,이거와관련해서현업의경찰관들하고소통하시는과장님들중에답변이가능하신분계십니까?
○사무국장 이시준(집행부석에서) 제가…….
○안장헌 위원 예, 사무국장님.
○위원장 김옥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시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이시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은 총예산총량제예산을운영하다보니까위원님들도늘느끼다시피연말쯤되면초과근무수당이거의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청이 21시간으로 다운시켜서 하고 출장도 수당이 부족하니까 한 60% 준다든지 40% 준다든지 이런 현상이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최근에 직장협의회에서도 부려 먹기만 하고 그런다또지구대파출소는반발이심하니까거기는수당을주고수사형사들한테는출장수당을못주게하는그런것들이현재도계속되고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니까 형사과 관련된 건 월 80∼90시간이 기본이고 지구대·파출소는 40시간인데 이렇게 한다내부전산망폴넷에보니까강력사건이줄어서인원을줄였더니당연히사건은그대로있으니1인당사건은그만큼많아지니까또외근이많아지는데,초과근무수당이당연히많아지는건데,그런데이수당조차도지급안하니……도대체이런현실을우리국민들이알고우리도민들이알고있나,애먼현장의경찰들만탓하는거아닌가.
예를 들면 연말에 사건 관련해가지고 전화해서 112에 요청하면 늦게 오는 이유가 아니면 출동이 지연되거나 이런 이유가 작은예산부족으로인한-수당지급도안돼서-이런현실을우리도민들이알고있나걱정됩니다.
이런 걸 공감하려고 모신 거고 이런 이유가 되는예를들어크게보면우리의법인세감세,종부세완화이런것들이결국이런현실을만들었다라는것은본위원의생각이고,-사무국장님,현실을잘파악해주셔서감사하고-그래서우리도가하는자치경찰이라도수당을별도로지급할수있는건아예명목이다르기때문에,지급의주체가다르기때문에우리는그나마복지포인트정도하고있는건데다른방식의고민을해주셔야된다,우리충남이라도최소한의수당아니면출장비라도지급할수있는,부족한걸지급할수있는별도의체계를고민하셔야된다,그게충남의도민을지키는거고우리치안을살릴수있는,지킬수있는여력이필요하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충남만의 일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현장의 문제를 공감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도 중앙정부와 경찰청에 그리고 실제 재원을 분담하는 기재부나 아니면 회의가 있을 때 적극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또 하나는 예산설명서 71페이지에 있는 치안협의회 주민 안전망 확충인데요, 이게 조금 전에 저희가 없앤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조례가 없어졌으니까 예산이 없어져야겠네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같은 시기에 고민하셨을 텐데이게어떻게된일일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치안협의회 조례는 그렇게 됐지만 저희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조례를 넣지 말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위원장님.
상식적으로그렇죠?
없앨 거라고 예정되었다면.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아니, 자치경찰법에 생활 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 범위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안장헌 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썼어야 되는데 왜 없어질 조례를 근거로 넣으셨냐.
○사무국장 이시준 사무국장 이시준입니다.
보충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치안협의회 주민 확충스마트보안등은본래자치경찰사무가아니었습니다.
우리한테 모든 업무를 넘기면서 도 자치행정실에서 하던 업무를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에 설치됐던 스마트 보안에 대한 시설 관리 이런 것들은 당분간 지속되어야 될 문제가 있고…….
○안장헌 위원 국장님, 제가 내용적 문제가 아니라 표현의 문제…….
○사무국장 이시준 예, 그래서 그 지원 근거는 사실 삭제되어야 맞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근거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무국장 이시준 예, 그 근거는 삭제돼야 맞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하나는 아까 스토킹 범죄 안심 시설120페이지에있는이런것들은많이질의하셨기때문에안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의 경찰관자치경찰들의활동에지장이없도록우리위원회와이러한예산을전반적으로하는……내년예산이한600억늘었다고하는데그거로도내년연말이면또그렇게될여지가있어서매우걱정입니다.
제발 꼭 필요한 예산이 잘 성립돼서 치안 활동에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옥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을 보면 예산을 아주 의욕적으로 확보해 놓고 집행 실적은 몇 가지 사업에 있어서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청년과 함께하는 자치경찰제 운영 이게 취지는 좋은데 100만 원이나 삭감시키고 또 유실물 처리 공공요금 1200만 원암행순찰차량운영은2000만원해서실질적차량운영기간을제대로산정못해가지고이렇게되고,특히음주단속장비구입같은경우는삭감이68.67%나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예산을 의욕적으로 확보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모습은 좋은데 내실 있게 예산을 세워서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좀 각별히 챙겨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고 아까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을 보면 지금까지 심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안건을 주로 심사하셨습니까?
한 번 회의 할 때마다 주로 어떤 안건을 심사하시는지.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충남경찰청장한테 지휘할 지휘 안건, 치안 지휘 안건.
○최광희 위원 지휘 안건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시면 그동안 자치경찰 위원님들한테 지급된 수당 내역하고 회의 자료 그것도 해서 어떤 근거로 참석 수당을 얼마 주고 심사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고 여비는 어떻게 지급했는지 자료 좀 저한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리고 자치경찰 실무협의회도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러면 실무협의회 회의 결과에서 나온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회의한 다음에?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라든지 그게 반영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떤 것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돼서 개선된다든지그런조치사항이어떤것이있었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자치경찰 실무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위원회하고 도경찰청, 도교육청…….
○최광희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주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드백이 됐는지.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
○최광희 위원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건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자치경찰 인사 운영 해서 2000만 원 들어 있어가지고 자치경찰 역량 강화 교육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런 교육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이 자치경찰이 실제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지만, 우리 경찰관분들 중에서도 자치경찰의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교육의 내실화를 기해서 자치경찰이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 좀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 신경을 써서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하다 보면 또 자치경찰 부패 방지 청렴도 향상 교육이 있어요.
그런 교육 하실 때 병행 교육을 같이 실시해서 경찰관부터 자치경찰 임무·역할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교육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셔서 답변을 주신 것도 많이 들었는데요저도역시충남자율방범대연합회에대한활동,지원하는데예산이편성돼있는데우리충남의자율방범대대원이한7003명이라고하셨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6250명, 현재까지 집계돼 있는 게…….
○박기영 위원 6250명?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이 나올 때까지는 약간 변동이 있을 것 같아서 변동이 오면 신분 확인해가지고 다 확정되면 그때 그렇게 확정…….
○박기영 위원 한 6200여 명 되는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예산이 미치는 사업을 보니까 피복비 지원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자율방범연합회 도 체육대회 지원하는 거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체육대회, 연합회 운영 그다음에 지도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이렇게…….
○박기영 위원 아니, 전 대원한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렇죠.
○박기영 위원 연합회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임원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연합회 운영에, 도.
○박기영 위원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체육대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 대원이 한 62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지원하는 산출 기초를 보니까 전세버스 임차료는 70만 원씩 15개 연합회에 2대씩, 그러면 30대거든요.
30대인데 1대에 한 40명 정도 탄다고 하면 한 1200명 정도…….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올해 논산에서 했는데 한 2000명 이렇게 왔대요.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요.
오시기는 2000명 오는데 실제 차량 지원은 한 1200명 정도 지원해 주고 그러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오라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500명이 추가되고 또 자율방범대 인원이 늘고 해가지고 이 예산을 조금 추가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교통비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시나요?
각자각자차를가지고오다보니까그일대가전부교통체증이돼가지고난리를부리고또개개인이그쪽행사장까지가야되다보니까교통사고위험도있고여러가지어려운점들이많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차량비는 유독 1200명을 산출 기초로 잡았고 또 의자는 2000개를 설치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식비는 또 2500명.
기준이 전부 다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산출 기초잖아요.
인원을 픽스해서 그 인원에 맞게 차량도 지원해 주고 또 의자도 설치하고식대도.
식대 문제는 항상 8000원 정도가 거의 고정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공무원에 준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다음에 이현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안심 귀갓길 유지보수 및 문제점,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유지보수 하는 데는 급지별로 나누어서 지급한다고 하신 건가요, 390만 원, 260만 원이?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차등이 있는데 급지별로는 아니고요, 거기 관리하는 요소별로 이렇게…….
○박기영 위원 그러면 390만 원, 26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유지보수 하는 데 주는 예산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관리도 하고 유지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요…….
○박기영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주신 거에 보면 ’24년 예산은 1급지 경찰서 4개에 390만 원씩, 2·3급지 경찰서 11개에 260만 원씩 배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유지보수도 포함된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그래서 먼저…….
○박기영 위원 급지별로 나눈 이유가 뭔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아무래도 서가 크면 관리해야 될 대상이 좀 많아서…….
○박기영 위원 실제 급지별로 1급지에는 더 많은 안심 귀갓길이 조성돼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박기영 위원 아니,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조성돼 있는 숫자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 많이 조성…… 2급지라도 많이 조성돼 있는 데는 유지보수비가 더 필요할 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마지막으로한가지,아동지킴이활동지원사업이게예산이33억6161만원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아동지킴이.
○박기영 위원 거기 보면 이 사업은 ’24년도 도비 추진 사업으로 ‘은퇴한 노인 전문 인력을 선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아동을 지키기 위한 안전지킴이가 주인지 노인 일자리가 주인지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두 가지를 다 보고 있는데요, 아동지킴이 보면 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박기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 지킴이를 하시는 분들이여기에보면거의은퇴한노인전문인력을선발해서하신다고했는데노인전문인력이라고하면주로경찰퇴직자이런분들을말씀하시는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경찰, 군인, 교사, 주부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해당됩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각 경찰서에서 선발을 하잖아요.
선발된 인원에 대한 그분들의 이력 이런 것들도 다 파악하고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다 파악하고 있어요.
○박기영 위원 다 파악하고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점이 없는 분들로 선발돼 있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박기영 위원 실제 일선 서에서 선발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고요?
전혀 없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박기영 위원 조금 우려되는 게 물론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제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의 안전지킴이를 위해서 선발하는 인원이어서 -노인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안전 위주로 선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래서 팔십 넘어서 오시는 노인분들은 거의 탈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신 분은 탈락하고 이렇게 하죠.
○박기영 위원 예, 우선 잘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킴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뵙기도 했는데 요즘 하도 세상이 어수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 학부모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신뢰가 가는 그런 인원을 선발해서 소기의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진행시켜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이종원 위원장님과 뒤에 함께 배석하신 간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1년 동안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3년 2회 추경 관련해서 위원장님 답변 자료 2쪽이십니다.
음주단속 장비 구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음주단속 장비 구입 사업 기정액이 1억 1398만 8000원이고 집행액이 4531만 2000원불용액이6867만6000원,위원장님맞죠?
자료 보고 계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음주단속 장비.
○이상근 위원 예, 기정액이 1억 1398만 8000원, 집행액이 4531만 2000원, 불용액이 6867만 6000원.
불용 사유는 아까 답변 자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주 측정기 구매는 범죄 입증과 직결되는 장비로 경찰청 본청에서 직접 구입했기 때문에 6867만 6000원의 불용액이 생겼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애당초에 기정액으로 1억 1398만 8000원의 예산을 확정했었는데 불용액 6867만 6000원은 경찰청에서 보조를 해 준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경찰청에서 측정기를 구입하니까 우리가 구입하려고 했던 측정기가 필요가 없으니까…….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는 우리가 구입하려고 1억 1398만 8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6867만 6000원은 불용을 했는데, 위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6867만 6000원은 경찰청에서 지원해 주신 건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거고 위원장님께서는 그렇다라고 답변하신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래서 2023년도 6월 달에 236대가 구입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비보다도 여기에 국가예산 6867만 6000원을 보조받아서 집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청 간에 원활한 업무 협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세출예산서를 보시면 자치경찰 예산이 128억 372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113억 6755만 원 대비해서 14억 6965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약 12.93%가 증액됐는데 아주 소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도 우리 자치경찰이 -경찰이- 꼭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이 안 돼서 도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우외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위원장님께서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정확히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본예산을 생각하실 때자치경찰위원회가충청남도에“우리자치경찰위원회는’24년도예산이이정도금액이필요하니까좀주십시오”라고요구했는데충청남도에서예산을다주지는않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삭감하지 않겠습니까?
반영된 비율이 몇 프로나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
○이상근 위원 제가 꼭 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이거 예산을 좀 달라라고 충청남도에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문화위원회하고 미리미리 상의하셔서 한번, 협업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나는 것은 아까 보고드렸던 업무보고 중에서 안전한 우리 동네 지키기가꾸기이런게있거든요.
작년에 본예산하고 추경에서 24억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8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고 이번에 12억이 되면 다시 4개 시군이 되는데12억정도더확보가돼가지고나머지도참여를하면참좋을것같다이런바람을갖고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조금 있으면 또 1회 추경이 있을 테니까 그동안 본예산에 담지 못한 자치경찰위원회의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같이 상의해서 필요한 예산이 1회 추경에는 꼭 편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근 위원 예산 내역을 살펴보니까 범죄 예방 및 생활 질서 유지가 전년도 8억 7759만 4000원 대비해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199.54%가 증액돼서 26억 2878만 5000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범죄 예방 및 생활 질서 유지가 어떻게 보면 자치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라고 보고이부분이거의200%까지증액됐다라는거는굉장히바람직하다고생각됩니다.
다만 소액이긴 하지만 교통약자 보호가 전년 대비 한 23.63%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한 4억 428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교통약자 보호에 대한 예산은 조금 더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며칠 전에 자치안전실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우리가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안전지수라고 하면 교통사고화재,범죄,감염병,자살,생활안전6개분야에대해서행안부에서1에서5등급까지급수를매겨놓고1등급이면잘한거고5등급이면가장못한지자체이렇게분류해서발표를했는데우리충청남도가범죄가3등급입니다,안전지수가.
그리고 교통사고는 안전지수가 4등급입니다.
그리고 생활 안전도 충청남도가 4등급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충청남도의 지역안전지수가 지금 굉장히 낮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특히범죄라든지교통사고라든지생활안전부분은경찰업무와굉장히민감한부분이있기때문에-연결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예산을좀더함께확보해서우리지역의안전지수가높아질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혹시 위원장님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걱정하시고 관심 가져 주신 대로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 대도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 조사예산은1억200만원을계상하셨습니다.
궁금한 거는 우리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가 이제 한 2년3년되나요?
그렇죠’21년도에출범했으니까?
혹시 자치경찰에 대한 인지도 제고 관련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억은 우리 총홍보 비용이고요, 이번에 10월 달에 자치경찰 관련 인지도 조사를 했는데…….
○이상근 위원 몇 프로 나왔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70% 정도 나왔습니다, 인지도가.
우리 도민들이 자치경찰에…….
○이상근 위원 아, 우리 충청남도 도민이 자치경찰에 대한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
70% 이상이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63%가 나왔는데요…….
○이상근 위원 64% 나왔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리고 만족도는 과반수가 넘는 57% 이렇게 나와 있어서 다른 도보다 상당히 높은 상태고, 제가 알기로는 전북이나 다른 도는 조사는 했는데 너무 낮아가지고 발표를 못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는 열심히 잘했고충청남도도민이60%이상알고있다라고지금답변의말씀을하셨으니까아주긍정적이라고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 조사 부분에 대해서 타 도시는 어떤가 살펴봤더니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19.1%자치경찰에대해서이정도밖에모른다.
그리고 ’22년도에는 자치경찰에 관련해서 알고 있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3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앞으로도자치경찰이충청남도도민의생활에어떠한영향을미치고있는지에대해서도민들한테지속적으로홍보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하고 또 내년도 예산을 쭉 둘러봤는데 위원님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특히 이현숙 위원님이 더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본위원도보니까사업이거의자문위원수당,회의이런데집중되어있어서한번되짚어봐서생각을해봐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해봅니다.
물론 회의를 나오게 되면 수당은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치경찰 정책자문단에서 보면 또 서면도 수당으로 1인당 10만 원씩 나간다는 거는회의참석을않고서면으로하는데어떻게책정해서10만원이나가는지이런것도한번우리가되짚어봐야된다라는생각을하는데,위원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적극적으로…….
○위원장 김옥수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2개의안건은사전간담회와질의답변을통하여위원님들간충분히협의가된사항으로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하여토론을생략하고의결은행정문화위원회소관심사를모두마친후에예산안조정을거쳐진행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3항2024년도충청남도예산안중자치경찰위원회소관은예산안조정후에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병철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48회 정례회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남은 회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3항2024년도충청남도예산안중충청남도감사위원회소관이되겠습니다만,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의사일정2항부터의사일정3항까지일괄상정하여심사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나. 감사위원회 소관
3.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나. 감사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옥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배병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6일 정례회 개회 이래 행정사무감사도정질문등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도불구하시고감사위원회소관업무에대하여각별한관심과애정을보내주신데대해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억 1870만 원보다 1056만 원이 감액된 7억 814만 원입니다.
먼저 증액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공직 기강 감찰 활동 추진 여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감액한예산으로는계약심사심의위원회828만원,주민감사청구심의회248만원,도민고충처리위원회300만원등155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어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어 편성하지 않았으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7억 6078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7억 1870만 원의 5.9%에 해당하는 420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감사 업무 수행 등 사무관리비청렴마일리지및청렴우수부서포상,공직자부조리신고보상금등은전년수준으로편성하였으며,감사의전문성향상을위한외부전문가자문료600만원,공무원여비규정개정에따라일상감사및계약심사자료수집을위한현지확인,시군종합감사등국내여비에124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자원정보 공유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홍보비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직 부패 척결 및 부패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조사 수행 및 공직 기강 감찰 활동 추진 등 5495만 원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운영및공직자부조리신고보상금등1935만원,일상감사및계약심사강화를위해심사자료및국내여비등업무추진비로2360만원,계약심사심의위원회운영으로1836만원,건설공사자원정보공유시스템홍보500만원,고객만족민원해결을위해도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비661만원,진정민원현장조사여비등총1727만원,사전예방적감사시스템강화를위하여감사시책개발업무추진,직무수행경비등6144만원,감사활동추진등1억6211만원,감사위원회회의및도민감사관운영관련1억2173만원,청렴한공직문화정착을위해청렴시책등8945만원,부패방지시책추진우수기관포상금등으로2100만원,감사위원회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여비등행정운영경비1억6652만원,총7억607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보다구체적인내용은의석에놓아드린예산안과사업설명서를참고하여주시고위원님들께서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문해주시면소상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은 각종 감사와 조사청렴도향상을위한시책추진등감사위원회운영에꼭필요한최소한의기본경비를계상한만큼계획한업무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배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4년도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7억 814만 원으로 기정액 7억 1870만 원의 1.47%에 해당하는 10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7억 1870만 원 대비 1056만 원이 감액된 7억 814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운영 247만 원 감액과 감사위원회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연찬회 사업 180만 원 감액 관련입니다.
두 사업은 주민감사 청구가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과 감사위원회 운영우수사례보고회및개선사항등관련정보공유를통한우리도발전방향을마련코자추진하는사업으로두사업을전액감액한사유에대한설명이필요합니다.
다음2024년도예산안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7억 6078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7억 1870만 원의 5.86%에 해당하는 42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예산액 7억 1870만 원 대비 4208만 원이 증액된 7억 6078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건설공사 자원정보 공유시스템 홍보 50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공사 자원정보 공유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공공사업 예산 절감과 도민의 공사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건설공사자원정보공유시스템이무엇이며홍보방법은무엇인지설명이요구됩니다.
다음도민감사관운영과워크숍3728만원관련입니다.
도민감사관 제도는 주민참여형 열린 감사 추진을 위해 각종 감사 정보와 생활 불편 사항 등을 제보·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데그동안운영실적및도민감사관의감사전문성향상방안에대한설명이필요합니다.
다음외부고객청렴만족도조사2125만원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공사용역,보조금,인허가경험민원인을대상으로갑질,부패행위여부및불편사항등모니터링을통해청렴한행정서비스제공을위한것으로향후활용방안에대한구체적인설명이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
부록 4. 검토보고(감사위원회-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철 위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검토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의견 주신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검토보고서 2쪽의 첫 번째 사안입니다.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운영 사업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 및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민감사 청구 요건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3조6호에 따라 회의가 필요할 때마다 개최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주민감사 청구가 접수되지 않아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기정예산 247만 9000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향후 주민감사 청구가 접수될 경우 연명서 서명 등 업무의 절차 이행을 위한 법정 기간으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가 없기에 금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공직감사 및 주민감사 청구 심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전액 삭감한 감사위원회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연찬회는 금년 감사 개선 사항 관련 정보 공유우수사례보고등을통한운영발전방안을마련하고자계상된사업비입니다.
당초 4월에 제7기 감사위원을 위촉한 후 연찬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산불 발생집중호우피해로인해종합감사와특정감사도연기되는등내부행사개최에대한우려로인하여하반기로연기되었습니다만,하반기에청렴문화제,국정감사,도민감사관위촉식,도·시군감사직원연찬회등내부행사와연말위원회의일정조정어려움으로부득이연찬회를개최하지않기로결정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연찬회 예산 18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상반기에 감사위원과 직원이 함께하는 연찬회를 개최하여 우수 사례 벤치마킹제도의독립성및직무역량강화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안검토보고서4쪽입니다.
건설공사 자원정보 공유시스템 홍보를 위한 사업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건설공사 자원정보 공유시스템은 공사 중 발생되는 불용 토석 및 잉여 건설 자재·장비·기구 등을 타 공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특허및신기술을중개하는등불용처리비용과구입예산을동시에절감코자우리도에서최초로2018년부터운영되어왔습니다.
2021년 959건 등록 이후 활용도가 점점 떨어져 올해에는 약 600건 정도 등록이 예상되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홍보를 위한 사업비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인쇄물이나 배너 등을 활용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만화카드뉴스및홍보물품등다양한콘텐츠를제작,도시군에배포하여시스템활용에대한홍보운영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안검토보고서4쪽입니다.
도민감사관 역할은 도민 생활 불편 사항 등을 제보·제안하고 시군 종합감사공익감사의참관과현장참여를통해지역현안사업의추진상문제점과개선안을건의하는등투명하고공정한열린감사행정을실현하고있습니다.
금번 제7기 도민감사관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발하기 위하여 자격증 보유 또는 경력자 공개 모집으로 금년도에 61명을 위촉하였으며그중자격증보유또는경력자가47명으로내실있게구성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운영 실적은 도민 생활 불편 사항 총 189건을 제보하였고 시군 종합감사 시 총 23회 현장 감사 참여지역현안사업의추진상문제점과개선안을건의하였으며,공동주택감사에도도민감사관중해당전문가를선정하여총17회감사에참여하였습니다.
감사관의 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감사 참관 및 현장 참여를 위해 사전 간담회를 연 5∼6회 개최하였으며또한수시로권역별회의개최를통해사전교육을실시하는등감사관역량강화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공익·보조금·컨설팅 감사에도 전문성 있는 감사관을 참여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감사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외부고객 청렴 만족도 조사는 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 조사 기관에 위탁하여 공사·용역·보조금·민원 담당 부분에 대하여 설문조사 하는 사업으로 외부고객이 바라보는 우리 도의 청렴 수준과 부패 유발 요인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분야별 효과적인 청렴도 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월 한 달간 총 95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4개영역9개항목설문조사결과9.51점으로전년도대비0.28점상승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내년도에는 외부고객 청렴 만족도 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체감도 설문 모형을 활용하여 평가 대비 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청렴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배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입니다.
추경에 보니까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서 삭감한 걸로 되어 있는데 2024년도도 똑같은 사업 내용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활용화가 안 되고 있죠?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감사위원장 배병철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는 18세 이상 주민 100여 명의 연서가 있어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박정수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실적이 있었나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2019년부터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조금 있었는데요지금까지는그런실적이없고그렇다고또언제들어올지모르는데예산을편성하지않을수도없고그래서최소한의예산을편성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삭감을 했는데 본예산에 또 올리고 그래서 이걸 매년 이런 식으로 반복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좀…….
○감사위원장 배병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님이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동안 저희가 홍보에 좀 미진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한 홍보를 많이 하는데요내년부터는거기에서같이함께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대한적극적인홍보를실시하겠다이렇게도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본예산에서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던 건데- 건설공사 자원정보 공유시스템 홍보 관련해서요.
이게 감사위원회 소관인 건지제가자꾸만그런생각이들거든요.
감사위원회랑 건설공사 자원정보 공유시스템 홍보하는 거랑 연관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자꾸 많이 들어서…….
○감사위원장 배병철 이 사업이요,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큰 규모는 지금 건설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17개의 시도에서는 조그맣게 발생되는 부분을 너무 아깝게 이렇게 버려서는 안 되지 않느냐.
서로가 공유해서 예산도 좀 절감하고 또 버리는 자원을 활용하는 차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도에서 ’18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설국 소관이다우리소관이다이렇게따질것이아니라우리가소규모건설공사는감사를하고,또업자들이나이렇게대화를하다보면이런얘기가많이있고그래서우리가적극적으로2018년도에시작했던것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실적은 나름대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실적 등 시군 이렇게 해서 포상도 주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홍보 차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이 좋은 것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자.
그런데 홍보 예산이 없기 때문에 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홍보를 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박정수 위원 보니까 지자체 중에서는 서산시가 계속 수상을 하네요, 나름대로 서산시에서 성과가,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감사위원회 소관인가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감사위원장 배병철 저희가 건설 현장 감사도 하고 또 소규모 설계·변경 이런 것도 참여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나 부르는 줄 알았네.
(웃으며) 감사위원장님이라고 부르세요위원장님한테.
○이현숙 위원 (웃으며) 감사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어떤 위원장님인지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저는 감사위원장님한테 인사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우리위원장님께서위원장님부르시는줄알았답니다.
제 불찰입니다.
저는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쪽에 보면 계약심사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집행률을 보면 79%밖에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왜이것밖에안됐는지,집행률이왜이렇게저조한지.
○감사위원장 배병철 계약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숙 위원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실질적으로 계약심의위원회는 저희가 51명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현숙 위원 51명이에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총인원이.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10명 정도 전문가를 선발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현숙 위원 한 번에 51명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안 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때마다 분야별로?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를 들어 분야별로 전문가 중심으로 한 10여 명 정도 심의위원회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전에는 코로나도 있고 또 위원들이 바쁘면 서면으로도 합니다, 실질적인 운영위 회의 자체를요.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많이 홍보돼서 해마다 신청하는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집행률이 적거든요.
그런데 줄어들었다고 해서 또 적게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고 그래서 종전과 동일하게 편성한 것 같은데요하여튼앞으로이것도적극적으로홍보해서많이신청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런데 신청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아무래도 신청을 많이 해야 우리가 많이 지도도 해 주고 가서 또…….
○이현숙 위원 감사를 많이 할 건데?
○감사위원장 배병철 전문가들의 조언도 듣고 자기들도 많이 배우고 그래서 신청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저희가 사업비를 책정했으면 거기의 타당성에 맞게 집행률은 좋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다음에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10쪽에 공직 비리 사례집 발간이 있어요.
이 사례집 발간은 몇 권 하나요?
여기 자료를 보면 100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이게 사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제 기억으로 아마 이상근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 100부뿐이 않냐, 그리고 위원들한테 좀 더 드려야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많이 해서 -100부 이상을 해서- 필요한 부서에 많이 배부해서 공직 비리에 대한 것을 예방 차원에서 줘야 되는데이것은저희가실수를해서똑같이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내년에.
○이현숙 위원 그때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전에 저도 한번 얘기를 한 적 있었는데 예산을 좀 올렸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차이가 안 나고, 그러면 이런 사례집은 각 부서에 기본적으로 한 부씩은 돌아가나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거의 갑니다, 시군하고 출자·출연 기관 또 우리 사업소.
○이현숙 위원 100부 가지고는 절대 모자를 것 같은데?
이걸 충분히 발행해서 자꾸 배포를 해가지고 홍보하면 좀 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감사위원장 배병철 감사합니다.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많이 배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쪽 보겠습니다.
진정민원이 뭡니까?
진정민원이라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쪽 진정민원 현장 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진정민원이라고 하면 고충민원 이런 것이 진정민원이거든요.
○이현숙 위원 우리 도에는 얼마큼 있나요?
몇 건 정도 되나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고충민원이요?
○이현숙 위원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금년도에는 10월 말까지 한 470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현숙 위원 주로 어떤 게 많이 들어와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고질적으로 한 사람의 민원이 여러 번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각 지역의 도로공사라든가 건설 문제, 제도상으로 자기들이 볼 때는 조금 법률에 위반됐다, 그런데 우리가 검토해 보면 또 그런 게 아닌 것도 많거든요.
이런 것이 무차별로 470건 정도가 옵니다.
그러면 대부분 저희가 처리한 건 한 130건 정도금년9월말기준입니다.
○이현숙 위원 470건 중에 130건 정도?
○감사위원장 배병철 130건 정도는 우리가 통보도 해 주고 이러 이런다 해 주고 나머지는 고충민원, 진정민원을 넣지만 거의 가치가 없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출장 여비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시구나.
그러면 민원을 고르는 데도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런 거는 많이 고려해가지고 홍보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진정민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우리가 이걸 해결해서 완화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다른 실·국 예산 2회 추경하고 2024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는 많은 곳은 3조 몇천억까지 있고 했는데 우리는…… 7억 8000이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오인환 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그리고 도민을 위한 감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7억 8000도 꼼꼼하게, 세심하게, 하나하나 올바르게 편성하고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세,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까지 하면서 예산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감사위원회 활동을 잘할 것을 주문하면서 같이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다른 부서의 단일 사업 하나의 사업비보다 적은 경우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우리 사업비를 꼼꼼하게 잘 편성해서 잘 써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면서 감사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안들은 편성을 했다가도 우리가 정확하게 추경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단 500만 원몇백만원도삭감예산으로올려서,다른부서같은경우는풀비로해서그냥사용할예산도예산서에집어넣어서삭감조서를꾸미고이렇게해서진행하는꼼꼼한예산서여서감사위원회답다이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회가 이렇게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철저하게정확하게그리고꼭필요하게사용하면서다른부서그리고다른시군에대한감사를진행하면서그런기준을가지고나부터잘해나가는자세가좋다고생각이들어서7억8000예산심사를꼼꼼하게,세심하게해주는자세,우리직원들,팀장님들이하직원들께서로격려하고서로박수를보내야될것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감사위원회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나 예산 심사 때 강조한 게 컨설팅 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그래서적극행정을유도하고그러한사례를널리공유해서하는게우리도감사위원회의모범이기도하고이런게확장되어야된다라는주문을계속해왔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잘해 주셨고 사례를 공유하는 내용들도 만들어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 확장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우리가공직자의공직기강감사를하면서-적시한내용중에반대로-소극행정에대해서지적하고감사하는내용들이있는데,실태를점검하는내용이있는데소극행정은어떤내용을말씀하시는거죠?
○감사위원장 배병철 소극행정이라고 하면 무사안일이라든가 또 업자나 이런 분들이 와서 허가나 이런 걸 신청할 때 보통 과 같은 데를 한 바퀴 돌고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시간을 지연한다든가 또 내가 이 골치 아픈 사건을허가를내주면민원도들어오고문제가있으면그자체를기피하고인사이동이조금남았으면그때까지미뤄놓는다라든가이런자기의일을적극적으로하지않고,무사안일이라든가일을미룬다든가이런것을통틀어서소극행정이라고생각합니다.
○오인환 위원 하여튼 일선 행정에서 보면 시군의 업무를 같이 접하게 될 경우, 그리고 우리 도민들과 같이 현장에서 접할 때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소극행정 때문에 답답해하는 민원인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일이 진도가 안 나가서 가서 따지다시피 해서 빨리 처리 좀 해 달라고 요구했을 경우에 처리 기간이 남아 있다조금만보완요청을해놓고또막연하게한참을기다리게한다거나그렇게서류가밑으로쌓였다가나중에인사이동으로다른부서로가버리는경우,시간이돈이될수도있고시간이금이고민원인들,도민들한테해야될일의가장중요한시간을낭비하는일,그리고그런부분들에대해서공무원들이적극적으로나서줄때도민들한테큰도움이될텐데답답한마음이들기도하고요,정부부처도그렇고여기저기에서무능을토대로해서탄핵을하거나지적을하거나크게하는것에대해서는굉장히관대하게,그리고적극적으로뭐를하다가잘못했을경우에는강한처벌이나규정그런내용들이강조되고그래서-복지부동얘기도많이하는데-이렇게소극행정에대한부분들을끊어야되고,그런부분들을세심한칸막이처럼일일이하나하나행동규범으로다정해놓고해야된다,해야된다의무를해놓으면이게어마어마한서류의양이고규정을만들어가는것이라서정말로일정기간또는그범위내에서적극적으로공무원들이해야될것을주문하고있는데,이러한부분들을잘관리감독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권장해서그런소극행정이나타나지않도록해야되는게당연할것이고그렇게노력해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
또 하나는 업무 부서의 장이나 업무를 관리할 때우리가일단공사를진행할때공정률을정해서일정표를정해놓고공정률을체크하는것처럼우리공무원들의행정업무자체도-매사에자기들이-그런부분들이접수되면부서장들이체크해서같이,민원인들이답답해하거나시기를놓쳐버리거나소극행정으로부터피해를보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
7억 800010억이안되는예산을꼼꼼하게잘사용해서우리도민들의행복을위한적극적인활동을해주실것을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위원님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소극행정, 컨설팅 또 공직 기강 이 부분 말씀을 유념해서 감사할 때 현장에서 저희들이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피해 보는 직원이 없도록 적극행정 면책 제도도 -금년에 현장에서 4건을 했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배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뒤에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
공직 기강을 위해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감사위원회의 2024년도 세출예산안이 7억 6078만 원인가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이상근 위원 너무나 예산이 적어서 뭘 가지고 질의를 할까 고민할 정도로 예산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감사위원회가 갖는 특성은저는늘그런생각을하거든요.
의회가 집행부의 견제 기능을 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는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어 가는 사회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공무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무원들이 얼마나 올곧게 그다음에 정의롭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감사위원회가 비록 예산은 적지만 업무의 중요성은 어느 부서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외부 전문가 자문료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30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 특정감사 시 LH 전문 감사관 등 자문료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언론 보도에도 다 나왔지만 LH의 순살 아파트가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걱정을 줬었죠?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LH 순살 아파트 건에 대해서, 내포신도시도 LH 아파트가 순살 아파트에 분류가 돼서 입주자분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감사라든지 관여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제가 오기 전에 LH 사건이 크게 나서 전체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점검을 했더라고요.
한 2년 전인가요그때당시점검을하고아파트공익감사를지금1년에10건정도하고있거든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사실 인력도 없고 더 이상 못 하고 있는데요위원님들이이렇게말씀해주시고또문제점이있다그러면저희들이최대한으로인원을해서감사를하겠다이렇게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LH 순살 아파트 사건 같은 경우는 아주 특정한 경우에 속하겠죠?
우리 감사위원회의 공동주택 특정감사 같은 경우는 LH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간 아파트라든지 다양한 아파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되고 말씀 잘 들었고다만위원으로서예산3000만원을가지고공동주택특정감사시LH전문감사관을자문위원으로활용한다이렇게말씀을하셔서LH아파트를감사할때는특정한다른외부의전문가,자문위원을모셔다가자문료를드리고해야되는거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위원님 말씀대로요, LH 전문가뿐만 아니라 회계사 또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다 하고요,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LH 공동감사 -제가 지금 기억이 없거든요- 할 때는 그쪽에 있는 관련자들은 전문 감사관으로 채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공직 비리 사례집 발간존경하는이현숙위원님께서질의잘해주셨고또답변의말씀잘들었습니다.
공직 비리공익신고사례집각100부씩발간을해서충청남도소속기관과시군출자기관에비치하는사업인데요,이현숙위원님말씀대로비치를해서공무원들이나출자·출연기관직원들께서살펴보시면도움이될거라고저도생각을합니다.
저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사례집을 요구해서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안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100부씩 발간해서 비치를 하는데 과연 얼마나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번에 혹시 유튜브에 우리 충청남도 감사위를 치면 어떤 것이 나올까 하고 한번 쳐 봤습니다.
쳐 봤는데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서 어떤 적발을 했다라든지 뉴스 건만 나오더라고요.
뭐 다른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제에 나중에라도 한번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이런 사례집 만드는 내용을 가지고 전국 최초로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공무원들 또 공직자들도 클릭하다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접근의 방법도 한번 달리해 볼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꼭’이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또 꼭이라고 말씀하시고 왜 안 하셨냐고 이렇게 질의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가 와닿는 것이 꼭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거니까요그동안저도거기까지는생각을못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전국의 공직자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내년도에는 유튜브에 이런 내용을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그런 사례도 모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 그리고 12쪽에서 14쪽까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공직 기강 감찰 활동 추진 여비가 있습니다.
공직 행동강령 이행 실태 점검 여비가 있습니다.
1일 여비가 5만 8000원입니다.
이 5만 8000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어떻게해서5만8000원이책정됐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일비가요, 전에는 2만 원 했었는데 이게 금년 3월부터 5000원 올라서 2만 5000원 그다음에 식비도 5000원 올라서, 이거 말고 나머지 8000원은 교통비입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데 이거는 공직 기강 감사 활동을 하실 때 1인 감사위원이 쓰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나만 쓰는 것이지 일을 하다 보면 상대방과 식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관계자들과 식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럴 때에는 자기 주머니에서 내지 않으면상대에서내주는건또감사위원회특성상어렵지않습니까?
이건 여비의 몫을 해서 여유 있게 좀 하십시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산은 적지만 활동하실 수 있게끔그리고방금도말씀드렸지만상대방한테-접대라고할것까지는없지만-식사대접한끼도받기어려운게우리감사위원회직원들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잘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물론 여비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돈을 더 책정할 수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을 살펴보고 심의를 하다 보면 자치경찰들의 트라우마 이런 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힐링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위원회도 자치경찰은 아니지만 일단 조사하는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감사위원회 직원분들의 힐링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책임지고 우리 직원분들의 -보상해 드릴 게 없잖아요- 힐링 예산 좀 챙겨서 직원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거기에 가져오신 게 있으면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아니요, 없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으신데요우리이상근위원님한테많이배웠네요.
(웃으며)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이상근 위원님 인기가 좋던데 왜 좋은지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이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진정민원 현장 조사 하면서 1년에 한 400건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진정민원 현장 조사.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고충민원.
○박기영 위원 한 400건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고충민원을 현장 조사 하다 보면 특별민원도 좀 있죠?
고질악질민원.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부분들은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한 사람이 똑같은 민원을 천백몇 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왜 그때 당시 법적으로 처리를 안 했느냐 이런 문제를 제가 한번 직원들하고 상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연세도 있고 또 주변에 민원을 하는 데 고질적으로 악의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이러지는 않고 민원만 계속 넣는데 이걸 또 고발한다는 것은 -업무 방해나 이런 거로- 그때 당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저도그렇게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말 고충민원을 없애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고충민원으로서 법적으로 대응할 만한 그런 것은 아직까지 못 느껴서 제가 못 했습니다마는앞으로상습적으로고충민원이나우리직원들을협박하거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완벽하게녹취도하고또거기에증거를수집해서반드시법적처리를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저도 그런 민원들을 메일로톡으로굉장히많이받아봤거든요.
항상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늘상 받는 거여서 그런가보다 치부할 수도 있지만 실제 그런 것들이 계속 연속되면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또 그러다 보면 그분이 어떤 때는 한 번씩 치고받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공직자들의 스트레스 해소 차원이나 아니면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따라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그동안1년동안곽영수팀장님을비롯한9명의팀장님들께서우리위원장님을잘보필하셔가지고감사위원회활동이굉장히빛났던것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내년에도좋은활약,활동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합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는 질의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기관에 비하면 예산이 상당히7억6000?
보니까 내년에는 4200여만 원 증감도 하기는 했지만 금액으로 따져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아주 꼼꼼하게 편성 같은 거를 잘했습니다예산을쭉들여다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오셔서아까이상근위원님하고또박기영위원님도많은칭찬을하셨는데저또한그몫에다가칭찬을아끼지않겠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는데 금액을 떠나서 이렇게 꼼꼼하게 예산을 세운 것을 불요불급 없이 또 이월 금액 없이 예산 편성한 거를 잘 활용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도민들의 그런 행복을 감사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임무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2개의안건은사전간담회와질의답변을통하여위원님들간충분히협의가된사항으로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하여토론을생략하고의결은뒤이어있을행정문화위원회소관예산안조정을거쳐진행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3항2024년도충청남도예산안중충청남도감사위원회소관은예산안조정후에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배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소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3.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5.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옥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전원으로 예산안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상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으로이상근위원님은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8시53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위원회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은 나오셔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상근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부위원장입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충청남도예산안,2023년도제2회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2024년도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시급성과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과다 계상 되었거나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자치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4건 2억 2620만 원문화체육관광국소관일반회계16건37억8670만원,일반회계총20건40억1290만원을삭감하였고,그외부분은충청남도지사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부대 의견으로는 청년정책관 소관 전국 청년 페스티벌 개최 사업과 제5회 충남 청년의 날 행사 개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늘릴 것문화체육관광국소관충남아산프로축구단지원사업증액분10억원을우수선수발굴비용에활용하여K1리그에진입할수있도록노력할것,충남e스포츠상설경기장구축지원부지매입건은원안대로심사하는대신이에상당하는비용을아산시가부담할수있도록노력할것을제시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행정문화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의사일정제2항부터제5항까지의안건은위원님들의질의답변과예산안조정위원회를통해서조정이완료된사안으로토론을생략하고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심사한내용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은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그외부분은충청남도지사가제출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한율 자치안전실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자치안전실장 정한율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이상근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금번 위원회 기간 동안 저희 자치안전실 업무를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많은 조언과 의견을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더욱 세심하게 검토하고 집행하여서 도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자치안전실 예산안 및 기금을 챙겨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자치안전실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강관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면밀히 심의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는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건강 증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국 주요 역점 사업들이 충실하게 담겨 있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업무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오늘 상정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심에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장진원 공보관님의 국외 출장 관계로 대신 참석한 황학수 언론홍보팀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팀장 황학수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검토하고 집행하여 성공적인 도정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주향 대변인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주 향 대변인 주향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예산 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따져서 알차게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대변인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조원태 청년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청년정책관 조원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예산안2024년도예산안심사에노고가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살피어 집행하고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저희 청년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챙겨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배병철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감사위원장 배병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위 소관 예산안을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신 부분은 더욱 노력하고걱정해주신부분은더욱세심히살펴서내실있는예산운영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 깊은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 감사위원회 직원 모두는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마지막으로 이종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이상근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
지난 11월 6일부터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금번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서 내년도 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그동안자치경찰위원회에각별한관심을보여주신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충남 자치경찰 구성원들 모두는 앞으로도 지역 밀착 치안 시책 구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실·국·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보다건전하고효율적인예산집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더욱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정회)
(19시06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옥수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근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상근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23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진행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하였고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상의
○출석공무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종원
사무국장이시준
자치경찰행정과장유윤수
자치경찰협력과장한상오
〈감사위원회〉
위원장배병철
〈자치안전실〉
실장정한율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강관식
〈공보관〉
언론홍보팀장황학수
〈대변인〉
대변인주 향
〈청년정책관〉
정책관조원태
○속기공무원
장유나 문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