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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국·교육국·행정국·감사관(소통담당관 포함)

일  시  2022년11월15일(화)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36분 감사개시)

○위원장 편삼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고 감사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참석한 언론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시사캐치 정경숙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교육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 차 충청남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오늘 참석하기로 했던 배무룡 교육혁신과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인수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명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11월 17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날입니다.
  시험지구별 시험장 방역에 철저를 기해 수험생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수능 이후 학생 진로·진학과 생활지도 등 학생상담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충남도민과 교육공동체를 대표해서 충청남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잘못된 부분과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 개선 요구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 업무 수행으로 공정하고 투명하며 신뢰받는 충남교육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실시한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토대로 깊이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및 간부 소개가 있은 후 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황인명 기획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인명 기획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획국장 황인명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국장 황인명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편삼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황인명 기획국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본청 간부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우리 교육청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도 교육국장입니다.
  진재봉 행정국장입니다.
  최병금 감사관입니다.
  구본용 소통담당관입니다.
  윤여준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현기 예산과장입니다.
  김희홍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신경희 교육과정과장입니다.
  백정현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김준태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지재규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서동철 총무과장입니다.
  명노병 행정과장입니다.
  김은정 재무과장입니다.
  이종국 시설과장입니다.
  성인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대성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배무룡 교육혁신과장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인수 사유로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간부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황인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명 기획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충남교육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 충남교육청은 지난 8년 혁신교육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완전한 교육 회복과 미래교육 방향 제시라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학습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교육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충남교육 기본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3쪽부터 7쪽에 있는 일반 현황과 기본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정책 방향 1.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입니다.
  첫째,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핵심 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과 학생 성장을 돕는 학교생활기록 미래형 과정 중심 평가, 변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장학 활성화로 참학력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학생 선택 중심, 참학력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해 참교실 길잡이학교와 고교학점제 선도적인 운영에 힘썼으며 충남형 자유학년제 운영도 내실을 기하며 추진하였습니다.
  19쪽 혁신학교 운영과 학교 업무 최적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충남형 혁신학교 122교, 혁신동행학교 625교를 운영하였고 함께 성장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여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업무 최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둘째, 참학력을 키우는 문화·예술·체육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과 인문소양교육으로 독서 입문교육을 내실화하였고 예술교육을 위한 지역 연계 협력체제 구축으로 학교 예술교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27쪽 건강한 삶을 가꾸는 체육교육 운영으로 참여하고 즐기는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와 꿈을 키우고 도전하는 선진형 학교운동부 정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31쪽입니다.
  셋째, 교육의 공적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하여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를 -5세에서 3세까지- 확대 지원하였고 중학교 신입생 2만여 명에게 1인당 교복비 3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5만 5000여 명의 고등학생들에게 교육비와 급식비 일체를 지원하여 무상교육·무상급식을 실현하였습니다.
  34쪽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충남학력 디딤돌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과 온채움 기초학력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14개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하는 라온배움교실, 한글 미해득 학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농산어촌 작은학교 지원과 특수학교 대상 학생에 대한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으로 촘촘한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힘썼습니다.
  46쪽입니다.
  정책 방향 2.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첫째, 인성과 인권, 평화가 숨 쉬는 학교 운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존중과 상생의 민주시민교육을 내실화하고 충남 학생 온라인 플랫폼 ‘들락날락’ 운영으로 비대면 자치 활동 활성화 및 학생회실 환경 개선 지원 등 자율과 참여의 학생 자치활동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학교·가정·지역 연계의 인성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50쪽 미래 지향의 평화통일·역사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중심 역사·독도교육,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평화통일교육, 무궁무진 나라꽃 피는 학교 만들기 등 실천 중심의 평화통일·역사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54쪽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인권센터를 중심으로 학생인권 보장과 학생인권,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였고 교권 보호 지원 활동, 차별과 불평등 없는 성평등문화 조성,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관계 중심 생활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60쪽 쉼이 있는 행복 놀이, 학교폭력 예방 활동 강화, 예방과 회복의 상담 활동 운영, 학업 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 체제 확립으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65쪽 둘째,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운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생명 존중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고위험군 위기학생 치유를 위한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8쪽 예방 중심 재난 관리 학교 안전 대응 체제 운영으로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여 365일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친화형 학교 공간 혁신을 위해 친환경 학교시설을 구축하였고, 72쪽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74쪽 미래 역량을 기르는 국제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세계시민교육과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 교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였으며 공감과 존중의 다우리 다문화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81쪽 정책 방향 3.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교육입니다.
  첫째, 진로·진학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과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의 개원을 통해 학생 중심의 진로 체험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83쪽 학교 중심의 진학교육으로 단위학교의 진로·진학교육 역량 강화를 통해 고입과 대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논산·서산·내포·보령 등에 진로진학센터를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수준 높은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6쪽 둘째, 창의·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인공지능 중심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였고 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상상이룸교육을 위해 14개 시군별 상상이룸공작소를 더욱 활성화하였으며 충남 미래교육 통합 누리집 ‘마주온’의 고도화 추진 등 미래교육 환경 구축과 정보교육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90쪽 탐구교육 내실화로 실험탐구 중심 과학교육, 즐겁게 체험하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교육, 끼와 재능 발현을 돕는 영재교육을 내실화하였습니다.
  93쪽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2030 학교 환경교육 종합계획의 전개와 지원, ‘초록발자국 앱’ 활용의 강화로 모두 실천하는 환경교육을 추진하였고 충남초록에너지학교 운영 등 다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95쪽 셋째, 신산업 기반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신산업 맞춤형 직업교육에 충실하며 인공지능 기반 신산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였고 취업 연계 유망 산업 학과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98쪽 직업계고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체 및 유관 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양질의 현장실습 및 취업처를 발굴 확대하였으며 직업계고 해외 현장학습과 장영실창업교실 운영을 통해 직업교육 혁신을 통한 취업 역량 강화에 힘써왔습니다.
  특히 학습 중심 현장실습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과 현장실습 안전용품을 보급하고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정책 방향 4.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첫째, 지역사회와 상생의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충남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충남 15개 시군 전체를 충남행복교육지구로 운영하고 129개의 마을학교와 106개의 상상마을교실을 운영하는 등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공동체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19개의 평생학습관을 지정 운영하고 15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104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활동으로 조화로운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방과후학교 운영과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내실화하였고 농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텃밭정원 운영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활동 강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공동체 실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107쪽 둘째,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충남교육 홍보·소통 강화를 위해 참여와 소통의 교육정책 홍보 활성화와 미래지향적 교육정책 의견 수렴을 추진하였고 학부모교육 내실화와 학교 운영위원회 기능 활성화에 힘썼습니다.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 배치 여건 최적화와 건전하고 안전한 학원문화 확산에도 주력하였습니다.
  노동조합과 소통·협력으로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116쪽입니다.
  셋째,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학생 건강관리, 흡연 예방 사업,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등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교육을 위해 노력하였고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와 건강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121쪽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급식 추진에 있어 저탄소 초록급식 운영과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 복지 증진에 힘썼습니다.
  124쪽 정책 방향 5. 학교 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첫째,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장 지원 중심의 감사 행정과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청렴정책 추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소통하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 운용의 책무성 강화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립학교 책임 경영 능력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여 올해도 의견 수렴을 마쳤고 학부모·주민들이 제안해 주신 사업 총 34건에 대한 예산 32억 원가량을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35쪽입니다.
  셋째, 열린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과 정보공개 확대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와 사이버 보안 진단 및 현장 지원을 강화하여 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충남교육은 코로나로 인해 우리 아이들과 교육 현장에 남겨진 문제들을 해결하여 완전한 교육 회복을 이루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에서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을 꾸준히 준비하고 실천하여 왔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3만여 교직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과 열정으로 빚어낸 결실입니다.
  또한 그러한 성과를 뒷받침한 것은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교육공동체와 함께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2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

○위원장 편삼범   황인명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는 사전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으니 보충 자료는 자료 작성 시간을 감안하시어 금회 행정감사와 관련된 자료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   80년 이상 된 학교 자료 좀 주세요, 80년 이상 된 학교 현황.
○위원장 편삼범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   학교운동부를 지원하는 지원비 중에 저소득 선수 지원비 사업이 있습니다.
  ’19년부터 ’22년까지의 사업 내역을 지역별, 학교별, 종목, 인원, 지원 금액으로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 근거하고, 제가 어제 서천에서 요청한 보령·서산·서천·홍성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지원청의 설립 시부터 담당자의 근무 기간, 직종 그리고 담당자가 행정직이 아닌 학부모지원전문가일 때 이분에 대한 급여, 처우 내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징계 현황을 지원청별로 ’21년과 ’22년의 징계 현황을 주시는데 징계 사유를 아주 상세하게, 어떤 벌칙을 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유로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이 부분을 상세하게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단장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그린스마트단장 김대성입니다.
윤희신 위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내년도에는 계획이 잡혀 있고요, ’24, ’25 계속적으로 있지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예, ’25년까지 연도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전체적으로 몇 개 학교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그것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예, 알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초중고의 1인당 사교육비 금액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의 전체 장학사 수 대비 초등장학사 수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초등 기간제교사 중 중등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장학사 배치 인원 그리고 특수교육전공자들이 특수교육과 관련 없는 업무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 현황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편삼범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익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도교육청 직속기관장하고 학교장 인사 관련 규정 법률을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얘기했는데 관련 법적 규정을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 좀 주시고 사립학교 재정분담 타 광역시 것 좀 달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마치면 그 질의한 분야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공통적인 위원들 사항인데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에어컨 청소 부분 같은 것이 있으면 지역별로 -넘버- 번호를 수기하고 성의껏 해야 되는데, 바쁜데 일일이 다 세야 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어느 정도 위원들이 공무원을 존경하는 차원에서 제대로 일을 해 주면 좀 우습게 보지 않나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성실히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강제는 아닌데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어제 서천에 오셔서 오전에는 계셨는데 오후에는 얘기도 없이 그냥 가셨어요.
  물론 증인, 오늘처럼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게 되면 위원장한테는 얘기하고 가야 되는데, 무슨 볼일이 있었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관외에 급한 업무가 있어서 그렇게 복귀를 했는데요, 위원장님께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확인할 것도 있었는데 안 계시니까, 위원장한테 말씀을, 그건 기본 아닙니까, 기본.
  기본 사항을 안 지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4개 교육청을 감사하면서 노후 그레이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최병금 감사관님, 제가 이 부분을 복사해서 보내드렸지요?
○감사관 최병금   예, 받았습니다.
홍성현 위원   그것을 보고 나서 감사관님 후속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나름대로 이 부분 가지고 문제가 있다 없다를 논했나, 또 그것이 문제가 없다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감사관 최병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는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은 시급히 조치해야 되겠다 이런 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런 시급한 조치를 하는 것이 감사관에서 할 일은 아니어서 해당 부서장 국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을 실제로 담당자들을 다 불러서 조치를 했고 어떻게 조치했는지까지 저도 알고 있었고요, 그 사항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그 부서에서 부의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또 설명을 했다고 보고도 받았습니다.
홍성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안전총괄과 성인성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을 해 줬는데, 관내 학교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공문을 보냈나를 자료 제출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허위로 자료를 삭제하고 보냈는데 그거 모르시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성인성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홍성현 위원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성인성   예.
홍성현 위원   일선 학교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예시를 달아서 보냈어요, 덮개형하고 이렇게.
  이거요, 봤지요?
○안전총괄과장 성인성   예, 봤습니다.
홍성현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자료가 교육청에서 온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보냈는데 여기는 다 빠져 있잖아, 이렇게 다.
  다 없어요, 이게 밑에가.
  이거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하나도 없다니까 이게.
  자, 같은 내용에 밑의 그림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원본이에요, 원본.
  복사본은 하나도 제출이 안 되었어.
  그러니까 이건 일체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면 본 위원한테 저기 되니까, 내가 이것을 받은 것이…… 자, 여기가 있잖아, 여기도.
  여기도 없잖아요.
  이거 없는 거예요.
  과장님이 모르고, 그러면 팀장님이 이걸 거짓말로 보낸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종국 시설과장한테도, 감사관한테 보낼 때 같이 보낸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 살펴봐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여기는 이렇게 있잖아요, 봐요, 이렇게.
  일체형 이런 게 있잖아.
  여기 자료에는 없어.
  이것을 시군 교육청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으면 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든가 팀장이 설명을 하든가 해야지 그냥 나몰라라식으로 하면, 이거 끝까지 정확하게 답변해요.
  여기서 위증하면 이거 수사 대상이에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거예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성인성   예,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홍성현 위원   이따 오후에 답변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성인성   예, 알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2021년도 추경예산에 그레이팅 덮개가 학생 안전을 위해서 4억 2000만 원, 400에 1000 세로 가로 기준으로 해서 12만 원짜리, 2022년 1회 추경에 6억 원, 400에 1000 기준은 8만 원, 그래서 10억 정도가 됐었는데 ’22년도 7월 25일 날 추경예산에 17억 정도가 배정되었어요.
  아시지요?
○안전총괄과장 성인성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성현 위원   그런데 갑자기 기준이 15만 원짜리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설명을 달아서 여기에 보면 ‘기존 추진했던 그레이팅 덮개는 학교 자체 사업으로 추진’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한 업체를 밀어주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해서 기존 그레이팅…… 그레이팅하고 그레이팅 덮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세요?
○안전총괄과장 성인성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성현 위원   여기 15만 원짜리 그레이팅을 본 위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15만 원짜리 그레이팅은 그레이팅에다 덮개까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성인성   일체형, 맞습니다.
홍성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설 학교나 찌그러진 데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기존에 멀쩡하게 이렇게 그레이팅 되어 있어요, 쇠로.
  이것은 돌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17억 배정한 것은 이거랑 상관없이 찌그러지지 않아도 그냥 다 들어엎어서 하라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답변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성인성   저희들이 처음 기안한 것은 일선에 공문을 그런 의도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홍성현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답변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기다 아니다, 실수를 했다, 예를 들어서 15만 원짜리로 딱…… 여기도 보면 금액을 찍어놓았잖아, 15개 일체형으로.
  일체형으로만 그레이팅을 하라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내에 찌그러진 것이 한계가 있고 몇 개 되지 않아, 본 위원도 파악을 해 봤어요.
  그러면 신설 학교나, 물론 좋은 거니까, 나쁘지 않아,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5만 원짜리는 신설 학교나 찌그러진 데를 넣으면 되고, 공문을 낼 적에.
  여기 공문 보면 그레이팅 덮개는 자체 예산으로 하라, 그동안 도비를 주다가.
  그러면 일선 학교 행정실에서 누가 그것을 하겠느냐 이거야.
  이런 부분이 의심을…… 아마 내가 볼 때는 과장님도 이 부분은 잘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밑의 팀장이나 이것은 충분히 의심의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되는 사람도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제가 지역에서 정치를 18년 하고, 제가 정치를 25년 했는데 지역에 업자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면 자기네 목숨이 걸렸는데 어떤 사람이 제보를 안 하겠습니까?
  이 자료를 행정실에서도 일부, 행정실장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운동장 체육관 뒤에 아무 상관없는 데에 왜 그레이팅을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덮개로 하면 되는데.
  엊그제 서울하고 천안도 배수로가 넘쳐서 낙엽이 내려가기 때문에 배수로 덮개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문을 내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고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이고, 1∼2억도 아니고 17억이라는 돈을 몰빵으로 한 업체에 준다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장도 나한테 왔었어요.
  제가 지역에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의원이 아는 건 아는 거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해야지요.
  이것이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과장님 잘 몰랐지요?
  공문 내고, 물론 팀장이 하니까 결재만 했겠지.
  여기 위원들 계시지만 일선 교육청 담당자들도 그레이팅이나 그레이팅 덮개를 잘 인지 못 하고 있어.
  잘 모르고 있고, “그레이팅 덮개인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고.
  그러면 이렇게 멀쩡한 것을 내버리고 해라.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도교육청에서 찌그러진 것은 2년간 보관해라, 나중에 제가 조사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고, 그 후속 대책도 제가 본 거예요.
  후속 대책을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레이팅 덮개를 하게 되면 예산이 7만 원씩 남으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사장되지 않도록 안전에 써라 하면 지시를 빨리빨리 내려줘야지.
  그러면 이 예산 17억 5000으로 멀쩡한 것을 들어내고 하면 되냐 안 되냐 이런 뜻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성인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일선에서 공문 시행에 의문이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2∼3일 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바로 일선에 공문을 시행해서, 일선 학교 행정실장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절대 차량 등 위력에 의해 파손되고 변형된 그레이팅에 대해서만 일체형을 요구하고 나머지 노후 콘크리트 덮개가 잔존하는 것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고요.
홍성현 위원   그러니까 그 후에 이런 조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성인성   예, 그렇습니다.
홍성현 위원   그것은 잘한 건데 어떻게든 간에 이 부분은 도청에서 일선 시군보다는, 14개 시군 교육청에서 일곱 군데만 배정되었어, 보니까.
  그러니까 형평성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곱 군데만 배정이 되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담당자가 잘 아는 시설과장들한테만 얘기한 건지, 그렇게 배정된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후속 조치는 어떻든 간에 본 위원이 얘기해서 했지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했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같은 업자들이 정부 감사원에 고발하면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인지해서 일을 잘해 주셔야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본 위원은 검증이 100% 안 되지만 천안 지역에서 누구누구 도청, 교육청하고 좀 배정해라 이래서 들어간 거야, 사실상.
  저는 이거 끝까지 할 것 같으면 끝까지 해도…… 이것은 수사 대상이에요, 이거 내가 의뢰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으로서, 이거 과장님이 무한 책임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상대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찍어서 주고, 물론 나도 지역 살면서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장이 와서 저한테도 “위원님 얘기가 맞다, 자기는 그렇게 안 했는데……” 물론 안 했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신경 쓰고, 특히 감사관님이나 나머지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파헤쳐서 진짜 누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했나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세요.
○안전총괄과장 성인성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 위원   다음에 방수는 누가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성인성   안전 예고 시설 사업 추진 시 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사업이 없도록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예, 예산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난독증 조례를 만들었어.
  도의원 할 때는 난독증을 하는 것 같더니만 전수조사 한 번 안 했어요.
  전수조사하는 데 1억 2000밖에 안 들어가, 충남 도내 중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교 5학년.
  이런 예산은 안 해.
  너무 많이 들어간대.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충남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할 것은 안 하고 새 거를 덮어서 하는 것에는 17억 5000씩 배정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들어가세요.
○안전총괄과장 성인성   알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그다음에 방수는 시설과장입니까?
○시설과장 이종국(증인석에서)   예,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홍성현 위원   이종국 시설과장, 잠깐 나오세요.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님.
  과장님, 방수를 옛날에는 도교육청에서 과장님이 -쉽게 얘기해서- 특허나 뭐나 이렇게 해서 지정을 했잖아요.
  지금은 시군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시설과장 이종국   예, 그렇습니다.
홍성현 위원   시군 교육청에서 저기를 하든 도에서 과장님이 어떻게 해라 이것은 아니지요?
  지침만 내려가지.
○시설과장 이종국   예, 그렇습니다.
홍성현 위원   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마찬가지냐?
  방수는 더 쉬워.
  쉽게 얘기해서 시군 시설과장님이 A·B·C 있으면 A를 주고 싶으면 A를 주고 B를 주고 싶으면 B를 주고, 특허를 이용해서.
  그렇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A특허를 주고 싶다, B특허를 주고 싶다 하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해.
  쉽게 얘기해서 방수 업체가 교육청에 가서 상담을 하면 충남 업체냐 어디 업체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울의 업체에 가서, 대리점 격이지요, 그렇지요?
  방수를 특허 내게 하려면 돈도 들어가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이 삼성하고 LG가 있듯이 충남에 대리점이 있으면 그 대리점을 인정 안 하고 여기에서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하도 이상해서 나라장터에 많이 들어가 봤어.
  그런데 거의 80%가 그 얘기가 안 맞아.
  그러니까 담당자가 고무줄로 주는 거예요.
  자기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관내 업체가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 관내 업체가.
  예를 들어서 충남에도 그런 방수 업체가 꽤 많은데, 여기 보면 이것도 문제가 돼요.
  본 위원이 처음에 자료 제출을 받고 추가로 세밀하게 했더니 자료가 다 안 왔어, 제대로 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 방수도 여기 보면 제가 뺀 거예요, 이것이.
  서울시에서 거의 50%, 인천, 광주, 충북, 경기도, 대전, 대구, 충남 논산은 한 18%, 아산이 15%, 천안이 10%, 공주…… 이거뿐이 안 돼, 거의 대부분 방수도.
  그러니까 말하는 거랑 틀리다.
  담당자들이 관내 업체에서 등록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랑 틀리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시군 시설팀장들이 한 건데 천안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아.
  그러면 특허를 냈느냐 안 냈느냐.
  물론 특허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 본사가 있어서 안 된다, 이런 얘기.
  본 위원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빼봤더니 그게 아니야, 말이.
  이 부분도 이 시간 이후로 과장님이 정확하게 하달해서 관내 업체에, 말로는 관내 업체를 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내년부터는 우리 교육청에 납품한 거나 뭐나 이런 부분을, 미래인재과나 모든 데를 6개월마다 조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2∼3년씩 자료 받았더니 안 돼.
  6개월씩 받아서 따질 것은 따질 테니까, 방수도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
  시설과장들이 주고 싶은 데를 입맛에 맞게 다 줄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을 빼서 뺑뺑이 돌려서 하나씩 나누어줘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 안 해요.
  그런데 특정 업체만 어떻게 보면 많이 주니까 이런 사달이 나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전익현 위원님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해 가시지요?
○시설과장 이종국   예.
홍성현 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좀 있지요?
○시설과장 이종국   한 말씀 드리면 공사는 지역 업체한테 계약을 하는데 그 공사에 들어가는 재료나 공법에 관한 특허 신기술은 사실은 충남 업체가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거든요.
  다만 서울이나 경기, 타 지역에서 특허나 신기술을 개발하면 충남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특허나 기술에 대해서 등록권리자나 아니면 통상시설권을 이용해서 지역에서 그것을 갖고 지역 업체처럼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특허나 신기술을 보면 충남 업체가 아닌 외지 업체가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도 충남 업체에 기회가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그러니까 지역의 시설과장님들은 -과장님 얘기가 맞는데-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그래서 충남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못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자꾸 제보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골고루 나누어 주면 돼요.
  오히려 뺑뺑이 돌려서 주면, 특허가 그게 그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일부 어떻게 보면 마음 가는 사람을 많이 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란 얘기예요.
  특히 방수도 과장님이 제대로 관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서울 거를 특허 내려 하면 3억이 들어가요, 영세 업체들이.
  어차피 그것이 그거야.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방수도 제대로 해 주고, 관내 업체 그레이팅이나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과장님도 알지만 시연해서 좋은 물건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도 말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건이 나쁜 것을 쓰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홍성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으면 제가 하자보수 관련해서, 우리 시설과장님 권한이시지요?
○시설과장 이종국   예,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육청하고 일선 학교에서 시설공사를 발주하고 하자 관리가 체계적이고 체크리스트 작성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동안 부실 공사가 많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340회 임시회에서 제가 교육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를 제정한 거 아시지요?
○시설과장 이종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이 조례의 핵심은 충남교육청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쭉 몇 개 받아보니까 학교 신축을 했는데 신설된 학교에 하자가 발생을 했어요, 많더라고요.
  특히 하자보수 중에서도 누수가 가장 많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났을까요?
○시설과장 이종국   신설 학교는 대부분 공사 기간이 1월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 2월 개교 전에 끝나는 공정을 갖고 있고요, 공정이 맞지 않다 보니까 11, 12, 1, 2월 동절 기간에 일부 습식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동절기 온도나 관리 부실로 인해서, 특히 누수 부문에 대한 하자가 빈번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매번 공기를 당겨서 가능하면 습식 공사를 동절기 이전에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공정 차질이 있는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겨울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원장 편삼범   됐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검사 조서라든가 하자점검대장에 세부적인 체크리스트도 없고 하자 발생 내용이 거의 관할, 교육지원청에 이 자료를 또 받아보니까 단순 표기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학교, 교육청이 진행하는 이런 하자 점검을 학부모들이나 누구들이, 저 자체부터도 믿기 어렵지 않느냐.
  지금 에듀빌 우리 교육청에서 활용하고 있지요?
○시설과장 이종국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그것이 하자관리를 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활용이 잘되고 있어요?
○시설과장 이종국   지금 현재 하자관리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 표기 형태로만 진행하고 있고요, 에듀빌에서는 조금 보완이 돼서 일부 행정 사항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지난번 조례에서 제정해 주신 그 내용에는 보다 구체적인 현장 내용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신 내용이거든요.
  에듀빌도 지난번에 조례에서 정해 주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에듀빌 것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분석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 부분도 관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그동안 하자관리는 조례 제정 전에는 외부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가 참여하지 않았지요?
○시설과장 이종국   예, 그렇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앞으로는 과장님이 하자관리지원시스템 구축을 새롭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시설과장 이종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그래서 앞으로 부실 공사를 하는 시공사들에 대해서는 학교 공사의 입찰 제한이라든가 페널티 같은 거 주는 거 있어요?
○시설과장 이종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명 피해나 큰 사고나 있으면 제재하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부실 공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기술자나 업체에 대한 부실 벌점 정도는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그런 제도도 한번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입찰을 해도 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한다든가 어떤 강력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하나의 제도 아닐까요?
  어쨌든 조례가 정한 시스템으로 해서 앞으로 하자를 최소한도로 줄이고 관리 체제가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시설과장 이종국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2000만 원 이상 공사나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이것이 주무 부서가 다 파트별로 다르지요?
  이거를 감사관님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옳을까요?
○감사관 최병금   예.
전익현 위원   어제 본 위원이 현장 행감에서 수의계약한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한 결과, 수의계약을 하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함이고 그러한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여성기업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법적으로 특혜가 아닌 일반 수의계약과 달리- 금액도 일반 수의계약은 2000만 원인데 5000만 원까지 줄 수가 있지요?
○감사관 최병금   예,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그런 법적 취지가 뭡니까, 여성기업한테 5000만 원?
○감사관 최병금   실제로 여성기업 사장님이 운영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이고 운영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전익현 위원   여성기업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을 조정한 거잖아요?
○감사관 최병금   예,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그게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요.
○감사관 최병금   예, 그런 사례도 가끔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일선 교육청에서 계약한 사례를 보면 거의 동일한 여성기업이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보셨지요, 자료?
○감사관 최병금   예.
전익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감사해 보셨나요?
○감사관 최병금   저희가 감사를 할 때 학교별로, 교육청별로 감사를 하지만 실제로 어떤 여성기업한테 모든 기관이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일제 조사를 해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당초 법률이 여성기업인들이 운영하는 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올려 준 것을 악용해서 -아시겠지만- 일부 기업은 배우자나 친인척으로 대표를 여성으로 바꿉니다.
  왜, 수의계약 한도가 높으니까, 또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당초 지역 업체한테 기회를 줘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여성기업인들한테 기회를 줘서 사회적 참여를 해서 더 성공적인 기업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를 악용해서 일상적으로 바꿉니다.
  실질적인 기업주가 아닌 거지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또 그것을 묵인하는 것인지, 모르고…… 모를 리는 없을 텐데, 지역에서, 그것을 용인합니다, 실제 수의계약을 많이 했고.
  이거 오해받을 소지가 많이 있고 의혹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최병금   이 부분은 저희가 여성기업하고 수의계약을 할 때 등록하는 것이 저희 기관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등록을 허위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놓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사항들을 그런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전익현 위원   지금 14개 교육지원청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교과서 구입에서부터 공사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수의계약들이 많이 있어요.
  당초 법에서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기업인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당초 만들어진 법 취지와 다르게 왜곡하는, 많은 의혹을 살 수 있는 이런 수의계약은 반드시 감사관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러한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병금   예, 알았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셨지요?
○감사관 최병금   예.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가 전체 1592건이고 이 중에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기업 대상으로 한 계약 건수는 312건이거든요.
  물론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여성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수의계약도 5000만 원까지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비중은 한 20% 정도 되는 거예요, 현재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 중에서 여성기업들한테 주는 건수.
  그래서 좀 전에 지적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도교육청부터 지원청, 직속기관까지 2000만 원 수의계약한 건들에 대해서 취합은 하고 있지만 이것을 분석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개선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A라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여성기업은 나름의 명분이 있고 장애인단체 기업들도 나름의 명분이 있는데, 지역에 다양하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일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는 나름의 명분이 있으니까 그냥 하던 업체들한테만 해 주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들에게 기회를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많은 경쟁업체들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나 잘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가 중복적으로 2건 이상 주는 기업체가- 15개 시군, 직속기관, 도교육청 다 포함해서 한 20개 업체 정도 2건 이상의 중복 계약들이 많이 있어요.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중복된 업체들이 1592건 중에서 414건을 하고 있거든요.
  1592건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개 업체가 총 414건의 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감사관님 생각하실 때 1개 업체가 많게는 몇 건 정도 사업을 수행할 거라고 생각하셔요, 대략 1년에?
  이것은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의 자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면 A 업체는 37건, B 업체는 25건, C 업체는 19건, D 업체는 12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체 계약 건수 중에서 여성기업인이나 장애인기업들에게 주는 나름의 명분도 있으니까 그 기업들이 정말 온전하게 여성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곳인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고 또 지원청마다 특정 업체에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곳에 대한 감사관님께서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감사관 최병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부분들은, 실제로 감사를 할 때는 여성기업에서 구입한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이것을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관련 부서로 하여금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같이 협의는 합니다.
  그것이 재무과, 시설과 이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지금처럼 여성기업하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 부처에서 자료도 이렇게 제출하라고 오고 적극 활용하라고 하는 공문들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세밀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런 사례, 아까 전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 또 지금처럼 계속 어떤 한 업체가 많이 계약하는 사례들을 분석해서 적절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구형서 위원   그 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들도 있고 그런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까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로데이터(Raw Data)만 죽 늘어놓고 우리 계약 건수가 이 정도 되는구나가 아니라 지원청별로, 업체별로…… 또 업체별로 보면 사실 제가 자료 정리하면서 조금 불편했던 게 뭐냐 하면 어떤 업체 이름을 써놨는데 갑자기 괄호 열고 ‘주’ 자, 주식회사 ‘주’ 자를 써놨는데 어떤 거는 한 칸 띄고 ‘주’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통일성이 없어가지고 뭔가 통계 내는 데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어려우면 감사관님도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어차피 다 엑셀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걸 텐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뭔가 중복된 업체가 없게끔, 중복된 업체가 어디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려고 했다면 이런 거래처명도 통일되거나 수정하려는 노력도 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이 통일되지 않고 수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큰 틀에서, 정리를 그동안 어떻게 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준에서 제 판단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잘 들여다봐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최병금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전익현 위원   보충 질문…….
○위원장 편삼범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이와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하나 할게요.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맞고 감사관님께서 답변하신 부분도 일부 맞아요.
  본 위원이 지적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가 기본이 2000만 원이고 여성기업인 같은 경우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에서도 그렇게 여성기업인들한테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거 맞아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대로 특허를 갖고 있다든가 그 지역의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강제는 아니지만 할 수 있도록…….
○감사관 최병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성기업인이나 장애인기업인한테 법에서 권장하고 있고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없애라는 게 아니라 좋은 취지잖아요.
  그걸 악용하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얘기지요.
  악용을 해서 실질적 대표도, 여성 대표도 아니고 장애인 대표도 아닌데 여성, 장애인을 내세워서 수의계약을 이뤄내고 수의계약은 5000만 원까지니까, 여성기업인은 5000만 원이니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더 크잖아요.
  당초의 취지와 달리 악용하는 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지역교육청에서는, 이게 한 번 계약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본 자료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맞아요, 처음에는 모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 번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면 모르려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후 감사만 하실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아까 감사관님 답변하신 대로 우리가 사전 감사도 필요해요.
  예방을 왜 합니까?
  꼭 사고가 나야 감사하고 대응책 마련하나요?
  사전에 예방도 필요하고 사전 감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 부서들끼리 소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예방 차원에서 막아낼 수 있잖아요, 지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셨지요?
○감사관 최병금   예, 지금 이 방송을 지역교육청도 다 듣고 있을 겁니다.
  우리 본청의 관련 부서들도 다 듣고 있어서 그런 것을 인식하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 사항은 어제 4개 교육지원청만 있는 데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개 지원청 다 공유하셔서 그런 의혹이나 여러 가지에 휩싸이지 않도록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지요?
○감사관 최병금   예.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국민의힘 박미옥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각 교육지원청과 함께 주로 많이 살펴본 것은, 아까 기획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놓치지 않는 이런 교육 현장을 만들고자 하는 측면에서 학교폭력과 아이들의 자살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에 대한 부분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에 사실 아이들의 자살 최소화를 위한 예방 이런 질문은 드리지는 않았는데 좀 무겁기는 하지만 오늘 이병도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방을 하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좀 무거운 주제이기는 하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충청남도 학생 자살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3명, 요구자료 1910쪽입니다.
  ’21년에 7명, ’22년에 8명으로 조금씩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도 우리 본연의 업무이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하는 게 더 큰 저희들 본연의 업무인데 자살 학생 빈도수가 조금씩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더 세심한 부분까지 확인하면서 정책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3년 동안 자살한 학생 모두 고등학생이더라고요.
  그런 거는 결국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주된 요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이병도   사실 아이들의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절반 정도는 미파악됩니다.
  원인불명으로 판정되고 그다음에 학업에 관련된 스트레스 또 가정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이런 식의 순위로 나타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박미옥 위원   학교에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학업 스트레스잖아요.
  가정적인 문제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학업 스트레스로 그런 경우에 있는 아이들은 학업 성적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흔히 상위 단계의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든 고등학교 과정에서 공부를, 대부분 학교의 정기적인 시험을 잘 못 봤을 때 또는 수능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돼서 자기가 기대하는 성적이 안 나왔을 때 그런 극단적인 판단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교육으로써 학교 시절의 성적이나 이런 것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예방 활동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현재까지 저희 선생님들이 이런 걸 예방하는 것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치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외부기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업을 많이 확대하려고 생각를 하고 있고 정신건강센터나 이런 걸 별도로 설치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조치들을 취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 들은 바로는 오히려 학업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 학업 성적만 우수하다고 해서 정신건강이 좋다고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진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박미옥 위원   2022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박미옥 위원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엄청난 상황이고 우리가 줄 세우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학 평가를 통해서 학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가정에서 학업에 대해, 대학 진학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해 볼 기회가 없어요.
  무조건 전 과목 시험을 잘 봐서 대학에 잘 가야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일들을 어른들에게 주입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마 학교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 주셨듯이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고 하셨지만 2020년에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통계청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 30% 정도가 공부입니다.
  그다음에 직업 그리고 외모 순이었어요.
  학업 성적이 우수해야 인정받고 직업이 좋아야 인정받는 우리의 현실이 아이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국장님, 우리가 자살을 생각하는 시기가 언제가 제일 많은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 주기에서?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저희들은 관심 사항이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청소년기에 특히, 아까도 지적해 주셨듯이 고등학교 단계에서 진로·직업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결정이라고 할까요, 진로가 상당 부분 갈라지기 때문에 그때 느끼는 두려움, 상실감 이런 것들이 가장 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계로 확인한 건 없어서 좀…….
박미옥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잠깐 이 내용을 언급했을 때 우리 국장님이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통계청 자료라든지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처가 필요했다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계청 자료에 아이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학업이고 그리고 2018년 ‘자살을 생각하는 시기가 언제가 가장 많은가’에 대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10대, 20대, 30대, 40대 통계청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처음 자살을 생각한 시기와 마지막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시기의 자료…… 가장 많은 데이터가 10대, 그러니까 10살에서 19살 사이입니다.
  이 데이터가 무려 90%에 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애에 있어서 그다음으로 통계에 나온 자료가 40대∼50대입니다, 한 10% 정도.
  그러면 인생에 삶을 결정하는 시기가, 삶에 내 생사를 결정하는 시기가 청소년기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무엇보다 안전과 생명을 잘 지켜줘야 될 우리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교육에 강화를 했어야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통계 자료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가장 즐겁고 행복해야 할 학창 시절을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로 자살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자살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중점 예방이 필요하고요, 아이들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기 전에 우리가 다가가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2023년에는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살률이 대폭 감소하는 학교 행정이 되도록 교육국장님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다음에도 이 데이터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세워지신다면 그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식 위원님?
박정식 위원   저는 길어서 오후에 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시간이…… 제가 할까요?
○위원장 편삼범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홍성현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행감을 위해서 자료를 보면서, 수치를 놓고 저희는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직속기관도 그렇고 일선 지원청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수치가 정확치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면 또 수치가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일선 교육청과 또 일선 학교에 자료를 요청받고 하다 보니까 자료가 올라오는 과정 중에서 오차·오타가 있을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행정감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도의회가 ’95년도 지방자치 이후로 지금 여덟 번째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교육청에 계신 여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너무 성의 없이 자료 제출한다는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는 거잖아요.
  100%는 아니어도 웬만큼은 맞아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3분의 1 정도가 데이터가 안 맞아요.
  이 부분은 내년 행감을 할 때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치나 자료에 신경을 진짜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선 청을 다니면서 반복적으로 질의드리고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임시교사 모듈러 교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모듈러 교실을 이용하는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사용 임시교실로 쓸 때도 있고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서 쓸 때도 있고 돌봄교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나 국에 따라서 조금씩 업무 담당이 다른데, 제가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나눈다고 하면 그린스마트미래학교와 관련해서 앞으로 가장 수요가 많은데 행정국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9월 임시회 때 돌봄학교의 모듈러 교실 구입과 관련해서 황인명 국장님하고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그러면 황 국장님과 대화를 나누는 게 나을까요?
  제가 그때 속기록을 확인하고 복사를 하나 해갖고 왔는데 황 국장님께서 계약 방식이나 여러 가지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급박했고 제대로 체크를 못 했기 때문에 보완해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는 행정국장님이 많은 연관성이 있으신데 기획국장님이 답변을 좀…….
○기획국장 황인명   예, 제가 가능합니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필요하면 행정국장님도 하시고요.
  ’22년도에 12개 학교에 계약 금액으로 한 102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계약 방식은 세 가지로 이루어졌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건설 쪽에는 문외한이었는데 모듈러에 3개월∼4개월 동안 계속 관심을 갖고 다니고 확인하면서 준전문가가 됐어요, 저도.
  계약 방식도 이제 이해를 많이 하게 되고 낙찰률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해가 되고 하는데 내년도에 우리 기획국장님 쪽에서 업무가 연관성이 있는 과밀학교 해소 쪽은 거의 없어요.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윤희신 위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자료 요청도 드렸는데 내년도만 해도 예산 금액이 439억 정도, BTL 포함해서 42개 학교, 상당한 예산이 투여되는 분야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청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사립학교나 일반 학교에서도 구입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나름의 계약 방식부터 관리나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시작을 한 지도 1년밖에 안 되었지만 앞으로 5년, 10년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모듈러 교실에 대한 이용은 불과 2년∼3년 정도로 끝이 나.
  단기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 임대해서 대부분 임차 쓰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지’ 이거보다도 큰 예산 금액이 투여되는데 도교육청 차원에서 분명 확실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선 지원청과 일선 학교에 보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획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국장 황인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듈러 교실이 전년도에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실 내 학생 간 거리 유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급당 인원을 28명 이하로 낮추자는 계획에 의해서 연도 말에 급작스럽게 예산을 확보하면서 금년 3월 신학년도에 대비해서 모듈러 교실이 도입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방식도 2단계 입찰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3월 신학년도 대비해서 겨울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계약 단가가 차이 나는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물론 일부 있겠지만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상 개축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 이 소요가 있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설파트에서 지금까지의 현황과 경험을 축적해서 이것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잡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신 위원   아직은 그런 어떤 계획이나 기본 매뉴얼 이런 것이 만들어지지는 않은 거잖아요?
○기획국장 황인명   그 부분은 그린스마트…….
윤희신 위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진재봉   아직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윤희신 위원   단순하게 계약을 해서 공급업체한테 모아주면 되니까라는 뭔가 편안한 생각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진재봉   이것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업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윤희신 위원   제가 그래서 자꾸 지적을 드리는 건데요, ’22년도에 6개 업체가 나라장터에 등록돼서 6개 업체가 12개 학교에 모듈러를 다 공급을 했어요.
  내년도에 ’23년도 모듈러 교실의 임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우리 도내?
○행정국장 진재봉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이에요.
  내년 1월 1일에 5개 학교, 아산 음봉초부터 해서 5개 학교, ’23년 내년 2월에 온양여고부터 해서 5개 학교 그리고 돌봄 전용 교실이 내년 3월부터 해서 6개 학교, 3월 1일 이전에 16개 학교가 모듈러 교실을 구입 내지는 임차를 해야 되는데 1월 1일이 오늘 기준 얼마 남았어요?
  한 달 반 남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딱 11월 15일이네요.
  계약하고 또 가서 현장도 보고 여러 가지 보완 사항도 얘기하고 제가 늘 언급해 왔던 소방안전, 다른 것보다도 아이들의 소방안전 부분에 있어서 스프링클러 부분들, 아마도 스프링클러의 의무 기준에는 해당들이 대부분 안 될 거예요, 4층 건물이 없을 거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요청하고 하기에는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겠어요?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특히나 그린스마트미래학교단장님도 와 계시지만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문을 제가 하는 거고, 그것이 만들어지면 저한테도 자료를 공유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시겠지요?
○행정국장 진재봉   예, 올해 안으로 반드시 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올해 안이 아니지요, 지금.
  최하 이번 달 안에는 나와야지요.
  1월 1일부터 5개 학교 임차가 시작된다니까요.
  제가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진재봉   예, 알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아까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처리하고 감사관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전에 모듈러 교실도 계약 방식에서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1년에서 2년 정도 모듈러 교실을 이용하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최적의 조건에서 할 수 있게끔 당연히 도교육청 차원에서 신경 쓰고 해 주셔야지요.
  내년 예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39억이에요.
  우리 위원님들 지금 열심히 준비해서 행정감사 질의하는데 예산 금액으로는 제가 얘기하는 금액이 제일 클 거예요, 단위 금액으로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일선 지원청에서 담당하시는 행정과장님하고 시설과장님들하고 질의나 대화를 해 보면 크게 관심이나, 잘 몰라요.
  그 이유는 당연히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러다 보면 꼭 우리가 놓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국장님이 특히나 우리 기획국장님도 함께해서 자세한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일선에서 무리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계약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많은 학교가, 말씀드린 대로 42개 학교가 내년부터 쓰니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현장 방문도 가고 그리고 6개 업체는 제가 그 업체의 현황을 다 한번 조사해 봤어요.
  매출 규모, 신용도, 어느 지역에 있고 이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22년도, ’23년도 1개 업체가 바뀌었어요.
  물론 회사의 나쁜 상황이 아니라 좋은 상황 때문에 나라장터에서 6개 업체가 빠져나갔는데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들을 하더라고요, 이 시장이 커지니까.
  그 많은 400억 정도 다른 시군에서 모듈러 수요가 있어서 늘어나는 것들을 단기간에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2, 3월 달이 많이 공급될 테니까.
  그러면 그 업체들이 진짜로 좋은 양질의 모듈러를 공급하겠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저는 무지하게 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 도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한 번이라도 공장에 가보고 전화라도 한 번 하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신경 안 쓸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매뉴얼을 꼭 만들라는 말씀을, 꼭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알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편삼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준비하여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위원장님, 자료에 대해서…….
○위원장 편삼범   자료 요구는 이따 하시고 박정식 위원님부터 질의……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해가지고, 지금 하실래요?
윤희신 위원   예.
○위원장 편삼범   그러면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   윤희신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하셨지요?

(「예」하는 이 있음)

  제가 요청드렸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연도별 대상교 및 예산액에 대한 현황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건 다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사업의 규모가 훨씬 커요.
  내년도에 모듈러 교실 임차 준비를 하는 것이, ’21년도와 ’22년도에 계획된 것들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25년도까지인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 계획에 의해서 학교에 임차되는 모듈러들은 ’27년도까지 계속 계획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내년부터 해서 최소 한 4개년 정도 계속적으로 모듈러 교실을 임차하는데, 학교 수를 봐도 내년도가 한 400억 정도인데 계속 4년간 400∼500억 정도의 모듈러 임차 비용이 지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모듈러 교실의 계약과 관리의 모든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드셔서,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진재봉   예.
윤희신 위원   11월까지는 만드셔서 저희 교육위원회가 공유할 수 있게끔 꼭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알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그리고 우리 도 예산으로 하는 거 외에 BTL 사업으로 25% 정도 하잖아요?
○행정국장 진재봉   예.
윤희신 위원   그러면 그 규모도 상당하잖아요?
○행정국장 진재봉   예.
윤희신 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민간사업자들한테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문제없게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   천안 출신 국민의힘 신순옥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총무과 소관인 것 같아요.
  총무과장님 계신가요?
○총무과장 서동철   예, 총무과장 서동철입니다.
신순옥 위원   과장님, 교육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제가 이번에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 ‘2023학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계획’을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공고 난 거.
○총무과장 서동철   위원님, 그것은 교원인사과 소관입니다.
신순옥 위원   예, 그럼 교원인사과장님.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교원인사과장 백정현입니다.
신순옥 위원   그 시험 공고 난 거 아시지요?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신순옥 위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수험생들은 필기시험 도중에 급한 용변이 발생하더라도 화장실 이용이 금지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과장님?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신순옥 위원   시험시간 안에는 아예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한 거지요?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신순옥 위원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 배탈이나 설사 이런 게 있을 때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데 대신에 재입실이 불가능한 거지요?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신순옥 위원   그런 경우에 탈이 났을 때는 갈 수 있지만 시험이 끝날 때까지 그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건가요?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대기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하는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말고 다른 국가공무원 시험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나요?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지금 초중등 임용고사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거든요.
  매뉴얼에 의해서 똑같이 전국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신순옥 위원   충남교육청 지방공무원 시험 말고 서울시 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 시험 있잖아요.
  거기에는 여타 시험을 보고 화장실을 1회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그 내용은 모르고요.
신순옥 위원   과장님이 놓치고 계신 건가요?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교원임용시험에 관해서는 전국이 똑같이 같은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런데 보면 국가공무원 시험에서는 화장실 사용을 1회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게 왜 그런다고, 똑같은 교원 임용한다고 해도 왜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거지요?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임용고시…….
신순옥 위원   부정행위 이런 것 때문에?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그런 부분입니다.
신순옥 위원   혹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이런 임용고시 시험 보는 중에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향후 몇 년 사이에?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임용시험에서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고요,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전자기기를 시험 보기 전에 내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전자기기를 내지 않은 경우 또 시험이 끝났는데 “멈추십시오” 했을 때, “시험이 끝났습니다” 3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멈추지 않는 경우 이렇게 한두 건이 검정고시에서는 발생했습니다.
신순옥 위원   검정고시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든 화장실 사용 유무에 따라서 부정행위가 적발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신순옥 위원   2016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에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라고 그래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제도 개선을 하라고 권고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시험에서 화장실을 제한하는 것이 1회로 풀린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십니까?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신순옥 위원   지침 못 받으셨습니까, 과장님?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일괄적으로 초중등 임용고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렇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게 인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하라는 권고 조치가 있었더라고요.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향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그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아직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임용시험 중에 부정행위가 적발된 적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신순옥 위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거해서 이거는 좀 받아들여야 되는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으십니까?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개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신순옥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하셨지요, 과장님?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신순옥 위원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알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어쨌든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화장실을 제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시험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알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회 관련해서 좀 들여다봤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 위원회가 120개 정도 되네요.
  여기 관련해서,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김현기   예, 예산과장 김현기입니다.
신순옥 위원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 이렇게 위원회가 많은지 알고 계셨습니까?
○예산과장 김현기   예,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120개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예산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래서 그 위원회 수당이나 여비 이런 것들이 다 지급이 되고 있지요?
○예산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신순옥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한 최근 3년 동안에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시설과, 시설과 어디 계세요?
○시설과장 이종국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신순옥 위원   충청남도교육청 건설부실방지위원회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회의가 한 번도 안 열린 것 같아요.
  맞습니까?
○시설과장 이종국   예, 맞습니다.
신순옥 위원   왜 어째서 회의가 한 번도 안 열렸습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시설과장 이종국   그렇지는 않고요, 조례에서 정한 해당되는 사항이 상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전체 120개 위원회 중에서 한 81개 정도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한 67%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담당 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을 개정하거나 또 위원회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시설과장 이종국   예,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이 방만한 위원회를 어떻게 통폐합하실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시설과장 이종국   이런 경우는 도의회 입법담당 부서에서 사후평가해서 향후 이렇게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조례 개정을, 폐지 내지 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도 발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좀 적극적으로 통폐합을 할 수 있는 의지는 있으신 거지요, 과장님?
○시설과장 이종국   예, 그렇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각종 위원회가 방만하게 관행적으로 그냥 행정 편의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혹시 최근 3년 동안 이런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 예산 편성액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설과장 이종국   예산액까지는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신순옥 위원   어쨌든 예산은 여기 수당으로 지급되는 거고.
○시설과장 이종국   회의를 개최 안 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니까요.
신순옥 위원   그러면 불용되는 건가요?
○시설과장 이종국   예, 그렇습니다.
신순옥 위원   어쨌든 유명무실하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네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도 1개가 있었습니다.
  학교 내 일제잔재청산위원회 이와 관련해서 답변, 민주시민교육과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입니다.
신순옥 위원   이 부분은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없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뭔지 답변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그거는 저희가 조례나 관련 법령은 없지만 저희 교육청 자체적으로 학교 내에 일제 잔재가 남아 있는 일제잔재청산사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신순옥 위원   법령이나 조례가 없는데 사업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역사교육의 일환으로 저희가 처음 시작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 내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 청산과 새로운 학교 문화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신순옥 위원   과장님,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위법을 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위원회조차도 저희가 제대로 한번 검토를 안 하고 여기 왔다는 게 정말 지금 문제인 것 같고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3항에 의하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에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규를 위반한 사례도 무려 5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에 보면 심의·의결· 자문, 위원회의 구성과 목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 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심의가 그냥 단순히 심의이고 의결은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심의·의결인지 또 자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안 가결, 원안 가결이면 자문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김현기   예.
신순옥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과장 김현기   위원회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후 입법과정이라든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각 부서의 의견을 통해서 한번 조정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방만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반드시 개선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한번 통폐합하면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감사자문위원회 같은 경우 1페이지에 감사관님, 여기에는 한 7명의 자문위원 중에 한 세 분 정도가 전직 공무원, 퇴직 공무원, 아무튼 공직자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명 중 세 분 정도가.
○감사관 최병금   감사자문위원은 총 15명이고요.
신순옥 위원   여기는 지금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1페이지?
○감사관 최병금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맞습니다.
신순옥 위원   감사자문위원회 구성과 목적은 무엇이지요?
○감사관 최병금   우리는 자체 감사인데 자체 감사 활동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조언을 받기 위해서.
신순옥 위원   말 그대로 자문회 역할만 하는 것이지 무슨 심의나 의결 기구는 아닌 것이지요?
○감사관 최병금   예, 맞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이게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직자 출신들이.
  그래서 어쩌면 이게 자문위원이기는 하지만 공정하고 투명, 공정성과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도 본 위원회를 볼 때 이런 위원회 구성이 마치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자문이라고 할지라도 어쩌면 행정 편의대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좀 들거든요.
  예를 들면 고위직 관료가 들어가 있어서, 퇴직한 공무원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특정 의사결정 구조를 고위직이 할 수 있다라는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해하시지요, 감사관님?
○감사관 최병금   예.
신순옥 위원   이런 위원회 구성 자체가 자칫 우리 충남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한번, 이 위원회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심의를 통해서 어떤 위원회가 열리면 청렴서약서 같은 것을 제출해야 되는데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예산과장 김현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과장 김현기   예.
신순옥 위원   지금 3년 동안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몇 건이 있었는데 청렴서약서는 제가 자료 제출받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예산과장 김현기   청렴서약…….
신순옥 위원   각 위원회 심의가 열리면 심의위원들한테 청렴서약서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이게 제대로 잘 지켜졌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이처럼 어떤 성비 비율이 미준수되어 있거나 또 청렴서약서가 미준수되어 있는, 이와 관련해서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대로 이번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이런 위원회들이 사실 비효율적인 위원회들이 많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를 제외하고 조례나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통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거나 2회 미만 자체 점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 또 비상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상설로 운영될 수도 있지요?
  가능하지요?
○예산과장 김현기   그것은 법정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문받을 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주시고 좀 존치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향후 이행 계획 같은 거를 세워서 활성화를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과장 김현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간 한 번도 안 연 위원회가 4개 있어요.
신순옥 위원   시설과에서만 4개라는 거, 예산과에서…….
○예산과장 김현기   아닙니다.
  전체 교원인사과 이렇게, 뭐가 있느냐면 재무과도 있고 평생교육과에도 몇 개가 있는데요, 이런 것은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이 4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순옥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원회 위원들을 모집하는 방법도 사실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공정하게 아예 누리집을 통해서 공개 모집을 하든지 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통로를 열어줘야지 짬짬이 누구누구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위원회가 제대로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 학생참여위원회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학생들이라든지 여성들의 참여율을 좀 높여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이 부분을 앞으로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만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김현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위원회를 검토해서 각 부서 협의를 거쳐서 한번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옥 위원님께서 하신 위원회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학교폭력예방 시행령에 의해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있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그런데 2021년도 2월 22일 날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었어요.
  보면 제26조에 수당 부분이 들어갔어요.
  알고 계신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위원장 편삼범   그러면 학교폭력예방 대책 자문위원들이 회의를 했을 때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저희가 알기로는 2시간 이내에는 10만 원이고 추가되었을 때 5만 원 이렇게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지금 학교폭력예방 시행령에 의해서 각 교육지원청에 지금 학폭심의위원들이 있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교육청 교육장님들한테 물어봤더니 거기도 지급을 하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금액, 그 금액이 2022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의해서 2시간 이내 10만 원, 초과할 때 5만 원 이렇게 주게 돼 있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위원장 편삼범   교육혁신과장님은 오늘 불출석이고 우리 진재봉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8개 교육지원청을 다니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수당, 참석수당을 지급해야 되느냐고 했더니 6개 교육지원청은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 두 군데 교육지원청은 무보수 봉사직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운영위원회는 대개 학부모한테 통지를 하지요?
○행정국장 진재봉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부모하고 지역 위원하고.
○위원장 편삼범   지역 위원은 또 지역 위원 나름대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은 자문위원을 구성할 때 공개하나요?
  공개 모집으로 하시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조례에 보면 자문위원들을 이런 이런 분들로 모시라고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자격 요건이 나와 있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자격 요건이.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주변 전문가들을 모시는 경우도 있고 또 공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그런데 이걸 투명하게 하려면, 앞으로 공고를 하면 이런 자격을 가진 분이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참여를 안 하면 우리가 주위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격 요건을 갖춘 분을 추천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위원회를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하셔서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교육청이나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위원회들은 다 보니까 학식 있고 자격 있다고 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달리 생각하는 거야.
  운영위원회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공개하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걸 공개하면 편삼범이가 하고 싶다면 제가 신청하면 저도 공개에 자발적으로 간 거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들은 무보수 봉사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우리 학교가 지금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721개교가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다 구성돼 있고.
  그런데 4월 22일 날 우리도 조례가 개정됐어, 운영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다고.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운영위원들한테 지급하는 게 여비로 거리 관계 이런 거로 1만 원 내지 2만 원으로 지급이 됐는데 운영위원들이 영업비 개념인 줄 몰라, 통장에 넣으니까.
  통상적인 수당인 거다, 수당을 왜 이렇게,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지, 안 받는 위원도 거의 한 30%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1만 원이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는 이런 조례를 잘 지켜요.
  그 조례가 있으니까 즉시 회의수당도 주는데, 운영위원회는 조례가 4월 22일 날 됐는데 유일하게 부여전자고등학교만 5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운영위원회가 시골학교 이런 데는 상당히 어렵대요, 일손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자료 주신 걸 보면- 1만 원씩 기준 했을 때, 5 내지 6회 운영위원회를 했을 때 2억 750만 원 정도 여비가 지급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참석 수당을 기본 10만 원으로 했을 때는 자그마치 29억 7590만 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꼭 정해서 10만 원을 주라는 건 아니에요.
  운영위원회는 1시간도 할 수 있고 30분도 할 수 있고, 2시간 이상짜리는 거의 99% 없을 거예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여비를 포함해서 기존 주던 1만 원, 2만 원을 포함해서 5만 원 정도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각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면 좋지 않겠느냐, 5만 원씩 기준 했을 때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연간 한 11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학교 교육경비에서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수당만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고 참여율이 높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주는 것도 좋고, 이제는 상위기관인 교육청이나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자문위원들한테 수당을 다 10만 원씩 주는데 여비 없이 그런 것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가 최소한 5만 원 선은 공히 지급하자.
  어떤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자기 돈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전자고등학교, 자기 돈 주겠어요?
  다 교육경비에서, 그 교육경비는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을 받아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집행만 교장이 할 뿐이지.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이런 방법을 검토 좀 해 달라는 주문을 제가 부연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 소관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그래서 소외되지 않도록, 일선 운영위원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   아산의 박정식입니다.
  지금 제가 배포해 드린 문서를 보시면 나눠드린 그 규정은 타 지역의 공부 잘하는 학교 규정입니다.
  인권옹호관님이 자리에 참석을 할 수가 없어서 이거를 이정순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 규정이 어떤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입니다.
  위원님…….
박정식 위원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위원님 질문은 이 협약이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이신가요?
박정식 위원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우선 저희가 이제 여기는…….
박정식 위원   그냥 문제가 있다, 없다로만 말씀해 주세요.
  보시기에 개인적인 의견에, 어떤 법령에 근거하지 마시고 개인적인 의견에.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저희가요, 학생생활협약은 생활 규정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협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교장선생님의 결재 후에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자율성을 저희가 존중하고 있는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여러 영역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정했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정식 위원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
박정식 위원   어려우세요?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문제가 없다면 인권조례가 왜 필요한가, 어차피 학교에서 학생 규정을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하고 있는데 학교와 학생의 참여로 만들어도 문제없고 오히려 권장한다면 굳이 인권조례의 그 무수한 규정들이 왜 필요한 것인지, 지켜지지 않을 것 아닌가, 조례에 센터가, 옹호관이 왜 필요한지, 자치 규정을 이처럼 활성화시키면 될 것을.
  그렇지 않은가요?
  기획국장님하고 교육국장님!
  정산중학교는 어떤 학교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정산중학교요?
  청양에 있던 청남중학교하고 장평중학교하고 통합을 해서 통합학교로 만든 학교입니다.
박정식 위원   우수학교, 선도학교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이병도   다양한 교육활동을 잘 진행하는 학교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지금 나눠드린 협약서는, 규정은 올해 정산중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논의해서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규정입니다.
  충남에서의 우수학교 기준은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종합적으로 우수학교다라고 하는 평가나 심사를 하는 제도는 없고요, 각 부서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AI시범학교라면 그걸 잘하면 AI시범우수학교, 민주적인 협의 문화를 잘하고 있다 그러면 자치학교 중에서, 우수학교라는 용어는 안 쓰지만 어떻든 이끎학교, 선도학교 이런 용어들로 저희들이 격려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학교와 학생이 함께 규정을 만들어도 충분히 우수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지요.
박정식 위원   학교 구성원들의 불만도 없고, 정산중학교가 저는 참 훌륭한 예시되는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규정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일선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권조례에 기반한 규정과 협약이 만들어지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 왜 인권옹호관이 필요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치 규정에서 잘 만들어서 학칙으로 하면 되는데.
  사안이 접수가 되어야만 움직일 수 있다면 정말 문제 되는 학교도 사안이 접수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인가, 충남에서 인권 조례나 옹호관이 왜 필요한지, 오히려 학교-학생 간 자치 협약 규정을 독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5대 공약 중에 ‘충남 마을교육생태계를 조성합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박정식 위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로 시작이 되고요, 교육감님 선거공보를 보면 ‘행복할 권리가 있는 아이들’이라는 말도 있고 ‘학교폭력과 낙오 없는 충남교육을 김지철이 해 냈습니다’라는 문구도 있어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이병도   예.
박정식 위원   교육감님의 공약이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박정식 위원   둘 다 중요하다고 하시겠지만 인권조례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한 아이를 제대로 키워서 낙오 없는 충남교육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저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제가 한 가지 읽어드릴게요.
  ‘아이들이 인권조례 때문에 수업 참여를 안 하나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가정 학대, 빈곤 같은 이런 게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누적되는 문제거든요.
  이거를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결을 하나…… 충남의 어떤 학교에서 절반은 수업 시간에 잠을 자고 나머지 절반은 휴대폰을 하고 있고 앞줄만 공부한다더라라고 어느 학교 인권 담당 선생님께 말씀을 했더니, 이분은 이제 그 앞줄의 학생들만 데리고 공부를 가르친다고 해요.
  그 학생들만 데리고 인권 행사를 개최하신 거고 뒷줄의 학생들은 그냥 방치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뒷줄 학생들의, 인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권조례의 내용들은 지켜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 말이.
  “나는 인권조례의 규정들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저는 교육감님의 공약을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는데 온 마을이 필요한 한 아이를 키우는 작업에 요즘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훈계는 둘째 치고 이야기나 제대로 할 여건이 되나, 저는 인권조례는 정말 중요한 정의 규정만 남기고 전부 개정이건 폐지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 인력들, 예산들 전부 교육감님 공약 이행을 위해서, 마을교육생태계를 위해서, 낙오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옹호관이 꼭 필요한지, 아이의 낙오를 없애기 위해서 담당관이 필요한 건지, 둘 중에 선택을 하자면 어느 쪽이 더 충남교육에 발전이 있는지를 여쭙고 싶고요, 이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학생인권센터 사안 접수 현황 관련해 1925쪽에 보시면 2022년 접수 현황이 총 18건입니다.
  이 중에 우리 충남에 인권센터가 없었으면 접수 안 될 사안은 무엇이 있는가?
  학교에서 은폐하거나 덮었을 사항은 없지요, 어차피 요즘 학교에서 이런 거 운영위원회나 선생님들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런데 2106쪽의 교권 침해 사례 및 조치 현황에 보시면 2020년도에 발생 현황 74건 중에 학생 발생이 64건, 학부모가 10건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발생 현황 158건 중에 학생 발생이 148건이고요, 94%가 학생인데요, 그런데 인권조례와 교권 침해는 상관이 없다는 게 우리 교육청의 의견이시지요?
  그냥 단순한 일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들?
  이번에 홍성 건 때문에 언론을 보니까 “그냥 단순한 일탈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대변인인가 누구인가?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말이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서 그러지 아주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런데 제가 기자들과 오고 가고 주고받고 여러 번을 했는데 대부분 언론에 보면 다 일탈이에요, 일탈.
○교육국장 이병도   객관적인 어떤 개연성을 찾는 게 어려워서 그러지, 어떻든 정서적으로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 일정 부분 그것까지 저희들이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예를 들어서 형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수백 가지가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를 만들어서…….
박정식 위원   그것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교육국장 이병도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든가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라의 방향이 흘렀듯이 학교에서도 생활 규칙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지켜야 될 준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것, 교육이 지향하는 것은 인간의 인권들이 서로 배려하면서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인권조례를 저희들은 만든 거고, 꼭 적발이나 지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의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는 활동도 함께하기 때문에 인권옹호센터도 있고 옹호관도 있고 한 겁니다.
  꼭 교권이나 인권에 관한 사안을 접수받아서 그 사안에 대한 처리를 하는 그런 센터는 아닌 것으로 우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이나 예방활동, 홍보활동 같이 합니다.
박정식 위원   2107쪽 유형별 세부 내역을 보시면 올해 발생한 사건들인데요, 전체 98건, 이 중에 학생이 88건, 정산중학교에 누가 전화하셔서 이런 건이 올해 있었는지, 비슷한 거라도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는 이게 학생들의 본질적인 문제 때문이다, 누적된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없고, 청양에 있는 정산면이 충남에서 제일 좋은 부모님들만 사는 지역인지, 이게 누적된 거라면 어쩔 수 없다, 선생님도 얘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학교 선생님,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만들어야 함께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꼭 정산에 있는 학부모들이 좋은 분들만 거기에 다 모였나요?
  이런 규정을 가지고도 이런 유형별 사건들이 하나도 없는 거 보면…….
○교육국장 이병도   한 말씀 드리자면 정산중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평중학교하고 청남중학교, 정산중학교가 통합을 하면서 제4의 장소에다가 학교를 신설하면서 정부지원금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굉장히 첨단화되고 미래교육을 할 수 있는 저변, 인프라가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는 학교이고 전교생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는 학교이고 또 적정기금이라고 하는 옛날의 통합기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예체능교육을 굉장히 활성화해서 우리들이, 뭐라고 할까, 꿈꾸는 학교라고 할까 이런 정도의 기반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학부모님들도…….
박정식 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투입된 학교는 인권조례가 필요 없는 거네요?
○교육국장 이병도   꼭 필요 없다라기보다도 인권조례는 그보다 더 다른 차원의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어떤 인권의 확장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 목적을 두는 거지 한 학교에 있는 어떤 생활 준칙 수준에서의 규정은 아닌 거지요.
박정식 위원   제가 순서를 바꿔서 이 말씀 드릴게요.
  대한민국헌법 제10조 후단에 보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을 하므로 인권을 보장할 의무는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헌법 제1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자치사무에 관한 규정 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결국 인권은 국가의 사무이며 지방의 사무가 아니라는 것을 법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교육국장 이병도   저희들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하고 있는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지요.
박정식 위원   그러니까 위임을 받은 내용이 지금 없잖아요, 그 서류가.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문서상으로는 안 되었더라도 국가가 위임한 권한에 의해서, 우리들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활동을 총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박정식 위원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법률에 위임이 없잖아요.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은 어떻든 전반적으로 국가가 저희들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인권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도 저희들은 교육에 위임받은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러면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 필요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셨나요?
○교육국장 이병도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교육감이 조례를 발의한 게 아니고 당시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만드셨고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주관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 차례 정도 전문가님들과 이해관계인들을 모시고 의견수렴회도 했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의회에서 의견 개진을 하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상태였고 한 이십여 분 정도의 의견수렴회를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장학관과 장학사가 참석해서 저희들은 적극 찬성하는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도해서 만든 조례는 아닙니다.
박정식 위원   2201쪽, 교육감님께서 지난 선거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친 조례라고 수차례 말씀하셨는데 해당 페이지가 전부예요, 이거 하나.
  그저 공청회 한 번을 거친 내용인데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공청회 당시 찬반 의견이 격렬했다고 그래요, 불과 90명이 참여한 공청회 한 번 개최를 하고서.
  더군다나 자료는 없어요, 제가 요청을 했는데도.
  이 공청회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보여지는지, 만약에 충분한 공청회를 했다면 자료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거 딱 한 장이에요, 한 장, 한 번 했다고, 90명을 가지고.
○교육국장 이병도   그 부분이 저희들이 발의한 조례가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박정식 위원   지금 제가 공청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공청회는 딱 한 번 열렸다니까요?
○교육국장 이병도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지금 교육감께서 출마를 하시면서 인권조례 말씀을 하셨었고, ’18년도에도 말씀을 하셨었고, ’22년도에는 말씀을 안 하셨지요,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14년도에는 본인이 교육감의 권한으로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당시 도의회와의 협의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불가하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조례 발의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때는 오히려 의견 수렴을 상당히 다양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유야무야된 상태가 됐고 2018년 이후에, 그 이후에는 의원님들께서 오히려 주도적으로 하시는 바람에, 저희들 속마음이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저희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박정식 위원   다수당 의원들이 문제네요, 그러면.
○교육국장 이병도   문제라기보다 그분들이 그때 당시 판단하셨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만들어주셨고 저희들은 솔직히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정식 위원   제가 알기로도 우리 국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열렬하게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익히 들었어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개인적인 소신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본 위원이 학생인권센터에, 충남 학생인권조례 중 인권센터에서 보기에 충남만의 타 도시 대비 장점이 무엇이냐고 여쭤봤을 때 담당자가 하는 말이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인권의회를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충남에만 있고 학생들이 직접 조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스템이라고.
  맞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박정식 위원   인권조례 제35조에 보면 학생인권의회에 대해 정의되어 있는데요, “학생인권 보장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주요 역할로 “교육감의 인권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충남도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등등 그 역할들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현재 3기까지 운영인데 첫 번째 신청 공모에 50명 넘게 신청된 적이 있나요?
○교육국장 이병도   신청자 현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박정식 위원   제가 갖고 있는데요, 42명, 38명 뭐 그래요, 그것도 전부 재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인원을 채운 거고.
  공주·금산·청양 이 지역은 학생인권의회에서 어떤 지역입니까?
  3기까지는 초중고 단 한 명도 참여자가 없는 지역인데 여기는 인권적으로 완벽해서 참여가 없는 건가요?
○교육국장 이병도   아무래도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접하는 기회가 많은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고…….
박정식 위원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청 인원이 없어서 자꾸 재신청을 몇 번이나 반복한다니까요?
  여기 지역 외에도 편차가 너무 큰데요, 학교로 공문을 보냈을 때 그게 각 학급에 있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알려진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몇몇 선생님들께 여쭤보니 담임 업무를 맡지 않은 선생님들은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이게 단순히 학교와 선생님들의 잘못은 아니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저희들이 홍보라고 할까요, 지도가 부족한 점도 있고요.
박정식 위원   제가 요청한 회의 결과 내용을 보면, 홈페이지에 공개도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보고 참여하지 못하지만 관심 있는 학생들이 회의 때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이 홈페이지만 보고서는 학생의회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홈페이지에는 4개의 결과만 올려놓고 있고, 제가 행감 제출 서류로 요청했을 때는 2개만 제출을 하셨어요.
  2개만 제출한 의미가 뭐지요, 4개가 있는데 왜 2개만 제출을 하셨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 부분은 민주시민교육과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정식 위원   맨 끝에 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이쪽으로 옮기든지, 얼굴 보고서 해야 되는데.

(장내웃음)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입니다.
  위원님 말씀, 질의를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박정식 위원   제가 학생들의 회의 때 어떤 내용이 오고 가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홈페이지에는 4개를 올려놓고 저한테는 2개만 주셨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제가 여쭈어봤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그것은 2022년도 올해 것만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학생인권의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해 주셨는데요,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조례가 2020년에 제정되면서 9월에 바로 학생인권의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 원거리 지역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신청도 적은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하면 7월에 제정이 되고 또 바로 그 학생인권위원회 구성을 9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학생인권의회에 의원을 반드시 2명 넣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여름방학에 인권의회에 의원을 모집하고 구성하다 보니 방학기간이어서 홍보가 안 되었던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고요,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의견 수렴이 모든 대다수의 학부모나 시민들이 이것을 찬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억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학생인권의회가 정말 졸속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이 자료만 봐도 알 수가 있고요.
  일러스트 배지 제작해서 인권조례를 알리자, 노래를 제작하자, 인기상 투표를 하자, 성원 미달로 분과별 모임만 진행한 적도 있고 결과적으로 내용을 보면 인권의 날에 어떤 행사를 하자, 단순히 이거예요.
  무슨 포스터를 만들자,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자, 그나마 인권조례 개정에 대해 학생이 발언하는 게 있는 결과보고서는 제출도 안 하시고, 조례에 보면 학생위원이 해야 하는 업무가 나오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 업무 수행보다는 인권의 날 행사 준비를 어떻게 하자가 대부분이거든요.
  조례 업무에 인권의 날 준비를 넣든지, 더군다나 심지어 교육감님은 여기 인권의회에 참석 안 하신 날도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오셔서 축사만 하고 가시고, 그런데 부교육감님이라도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 조례에 보면 대상이 없는데 누구한테 의견을 제시하느냐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박정식 위원   오해가 아니고 다 진짜라니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일단 학생인권의회가 충남의 전 지역 초중고 학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아이들의 수업 참여, 학습권 보장,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자주 운영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과별로 구성해서, 카톡방을 운영해서 원격으로 많이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인권의 날의 주체는 그래도 학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학생인권의회에서 학생인권의 날 기념행사도 준비하지만 그 밖의 학교생활 규정이라든가 학교에서의 학생 인권 보호에 관한 그런 정책 제안도 받고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서면으로 할 거면 뭐 하러 애들을 덕산이고 어디고 그런 데에 왜 불러들이느냐 이거지요, 온라인으로 해도 충분한데.
  이것이 어떻게 자랑할 만한 충청남도교육청의 대표 조례,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인 대표 인권조례가 될 수가 있어요?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님 잠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인권조례의 특징이 대부분의 시도는 학생인권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다른 위원회가 없는데 우리 도의 조례는 학생인권위원회라고 해서 교원단체 대표나 전문가나 도의원님도 계시고 주로 어른들로 중심이 된 위원회가 있고 학생 대표가 2명 정도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고, 이건 충청남도 학생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학생인권의회는 어쩌면 아이들의 시각이나 관점에서 학생 인권의 문제를 제안받고 하는 것들에 더 목적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만든 건데, 이원화로 된 거지요.
  정책 결정을 하는 기구는 솔직히 아닙니다.
박정식 위원   그러니까 목적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국장 이병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초창기에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학생인권위원회에 굉장히 방점을 두었고, 학생인권의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결과보고서도 존재하지 않고, 지금 인권조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 많은데 창피하다는 거예요, 결과보고서가 없는 이런 행사나 조례가 어디에 있는지.
○교육국장 이병도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더군다나 이 조례는 의원 발의로 조례가 이루어졌는데 인권조례가 개정이나 이런 것도 교육위 위원님들과 자리를 만들어서 함께 논의하는 것이 맞지, “교육감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인권의 날 꽃다발 주고 “교육감님,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하면 교육감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이정순 과장님한테 인권의 날 개최할 때 한번 불러달라고 해서 제가 3회 때 한번 가봤어요.
  의원들의 권한으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아이들이 교육감님한테 조례가 뭔지 뭘 개정해야 될지 제정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육감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실 거냐, 위원님들 없이.
  그래서 제가 3회 때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한번 가봤어요.
  그런 것들도 1회, 2회, 3회 할 동안 한 번도…… 교육감님이 조례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의원들이 만드는 거지.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지요, 교육감님은 발의만 하실 수 있는 거지요.
박정식 위원   지금 민주시민교육과 같은 경우는 관련된 회의록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이것도 전화 거셔서 양이 너무 많대요.
  PDF 복사해서 올려야 해서 선명하지가 않다, 홈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PDF를 올리기 위해서 문서를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런 부분은 어떤 담당자인지 부적절하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 원본이 한글이든 워드든 그걸 편집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그냥 복사를 뜨셨단 말이에요.
  복사를 뜨시면서 양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내년에는 그냥 “행감 제출 서류를 홈페이지에서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박정식 위원   내년 행감 때는 홈페이지 보고 제가 자료 찾아서 하면 되겠네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부족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때 당시 내가 볼 때는 이정순 과장님이 아프셔서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아프셔서.

(장내웃음)

○교육국장 이병도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한 거에 보면 학생인권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 활동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2353쪽을 보면, 그거 한번 보세요.
  ‘평가서는 해당 없습니다’라고 또 이렇게 답장을 주셨어요.
  없다고 답장을 주셨어요, 없다고.
  그렇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아직 평가 시기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인권옹호관의 활동 평가를 어떤 주기로 하는지 이런 걸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21년도 3월인가에 인권옹호관이 공모를 거쳐서 위촉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위원이나 이런 평가를 2년 주기로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실무적으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학생인권조례 29조에 보면 위원회의 업무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학생인권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의 활동에 관한 평가”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아니, 이거 조례도 안 보시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조례를 만들어 놓으시고, 인권센터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거를 자료 요청했을 때는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닌가요?
  제출해야 될 명분과 근거가 있으니까 요청을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다.
  제가 인권조례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거 행감 때 뻔히 나올 얘기인 줄 아시면서도 저는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행감 자체를 무시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국장 이병도   전혀 그런 생각은 없고요.
박정식 위원   이런 평가를 안 했으면 아예 업무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조례대로.
○교육국장 이병도   실무자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평가 주기가 안 돼서 안 한 걸로 파악이 되고, 대부분 평가를 해마다 하는 평가도 있지만 주로 임기제 공무원들은 2년 정도 평가 이런 주기들이 있어서 아마 그거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소상하게 알아본 다음에 다시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인권의 날에 보면 ‘교육감에게 바란다’라는 게 있어요, 2355쪽에 보면.
  바라는 게 딱 3개씩 있어요.
  소탈하지요, 3개씩.
  그나마 교육감님이 학생인권에 대해 관심 있는 학생들과 오랫동안 머무르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일 텐데 2021년에 3개, 2022년에 3개, 거의 사전에 약속된 듯한 숫자인데 그래도 아이들이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학교 전자기기 보급’, 인권이랑 매칭이 안 되지요.
  2021년도에는 복장 규정에 대한 질문이라 그나마 좀 연관이 있다 쳐도, 2022년도에는 체육복이나 트레이닝복을 입고 등교하는 것에 질문을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학생회에서 1년 동안 준비해서 인권의 날에 교육감에게 질문하는 내용이잖아요.
  양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적합하다고 보이세요?
○교육국장 이병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인권의회가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인권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 거나 거대담론에 집착을 하는 측면이 있고, 아이들의 시각에서 보면 나에게 좀 불편한 걸 개선하고 싶은 욕심, 자기들 생활 주변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인권의회가 없을 때도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지역별로 해 보면 실제 그런 얘기들, 소소하면서도 자기들에게는 굉장히 절실한 이런…….
박정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학생의회는 인권의 날에 쓸 조직용인 거예요, 보여주기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냥 애들 불러서 부스 만들고 인스타에 올리고, 여기서 무슨 업무적 판단이 나오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논의하고 정제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고작 학교에 추리닝 입고 가도 되냐 이거예요.
  인권에 대한 어떤 발언을 한다든가 본인의 소신 있는 발언을 하는 사람은 없고 고작 질문의 수준이 “학교에 추리닝 입고 가도 돼요?” 이거란 말이에요.
○교육국장 이병도   질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교육을 통해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2359쪽에 설문지 한번 보시고 과연 초등학생이 이해할 만한 수준인지 참고로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설문지가 과연 초등학생이 이해를 할 만한 수준인지.
○교육국장 이병도   저도 봤었는데 초등용, 중등용, 교원용, 학부모용, 여러 가지 만들면서 아이들 눈높이에…….
박정식 위원   제가 봐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설문지.
○교육국장 이병도   아이들 눈높이보다는 조금 안 맞다고 할까 이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단어도 어렵고.
박정식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박정식 위원   학생인권조례에 보면 “평화적인 집회 보장”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얼마 전에 모 교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를 하도록 학생들을 선동해서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우리 시도는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
박정식 위원   그렇지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식 위원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교사나 아이들이 평화적인 집회 보장이라는 그런 문구 하나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없었으면 감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사실은 인권조례가 없을 때도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교사나 이런 분들은 간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서도 자주 나오잖아요.
  어떤 큰 국가적인 이슈가 있을 때 돌출 행동이라고 할까 사려 깊지 못한 어떤 행위나 언행을 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거지, 저는 그게 그 선생님이 인권조례하고 연동돼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은 학생들의 정치관 확립 과정에서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을뿐더러 학습권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저는 이렇게 봐요, 정치적으로 편향성 있는 교사들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학습권을 정당하게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권에 대해 겸손해지셔야 되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켜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박정식 위원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인권과 자유만 강조하고 있고 그 자유의 한계와 책임은 없어요.
  우리 교육국장님이 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교육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인권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해당 부처는 저하고 이거에 대해서 개정하자라고 논의한 적도 한 번도 없고 어떤 대화도 시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확고하게 어떤 개정이나 폐지를 얘기해서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면 포기 상태일 수도 있고.
  포기하셨어요?
○교육국장 이병도   아직은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7월 의회에서도 잠깐 언급하시고 몇 차례 의회가 아닌 자리에서도 몇 말씀 주셔서 위원님이 갖고 계신 생각은 저희들이 대략 읽고 있는 상태이지만 공식적인 회의나 공청회가 됐건 의견 수렴회가 됐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이 갖고 계신 생각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서로 간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어떤 결론을 미리 내놓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나는 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시고, 저희들은 이대로 끝까지 가야 되겠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러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보고 충분히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러니까 다수당 의원들이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교육국장 이병도   그때도 시간은 급하지는 않으셨었어요.
박정식 위원   반대가 엄청 심했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산만 해도 역전에 수천 명 모여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고,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교육국장 이병도   기간은 굉장히 오랫동안 충남 교육계라고 그럴까 여기에서 남아 있었던 문제고 만들어지는 과정은 굉장히 급하게 됐지만 그 이전에 기반이라고 할까 이런 대화들은 상당히 오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박정식 위원   제가 폐지 조례안을 내면 아마 그때 상황처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교육국장 이병도   저 같은 경우도 정책기획 장학관 할 때, 각 시군을 다니면서 정책 홍보를 할 때 지금 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맥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제 앞에서도 “인권조례 당신들 만들지 말라”고, 그때는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때인데도 이런 말씀을 수십 차례 받아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식 위원   제가 볼 때 우리 교육청은 잘못이 없고 의원들이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교육국장 이병도   꼭 그렇지는 않고 아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속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박정식 위원   의원들이 문제예요, 의원들이,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교육국장 이병도   아닙니다, 저는.

(장내웃음)

  저는 그렇게 만들어주실 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박정식 위원   인권에 관련된 거는 아무리 수많은 말을 해 봤자,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어느 방향이 아이들한테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토론과 만남을 통해서 조율을 하도록 할 건데, 오늘은 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그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진재봉 국장님이 오늘 하루 종일 심심하신 것 같아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행정국장 진재봉   행정국장 진재봉입니다.
박정식 위원   각 학교에는 행정실이 있잖아요?
○행정국장 진재봉   예.
박정식 위원   행정실의 주된 업무가 무엇일까요?
○행정국장 진재봉   학교시설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예산 관리니 뭐 등등…….
박정식 위원   대부분의 학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소수 몇 군데 학교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도 학교의 운영위원이기는 한데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거에 쓰는 건지 상세하게 말씀해 달라고 그랬더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걸 모르나 봤더니 교사들이 예산을 바로 교육청이나 지원청에 올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실에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행정실이 그런 걸 안 하면 행정실이 왜 필요한가, 교원들과 행정실과의 소통이 안 되고 있지 않은 건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고,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예산안을 뭐에다 쓰는지 모르면서 예산을 제출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올린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개선 대책이 있는지?
○행정국장 진재봉   그건 선생님들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접 올린 부분도 있겠지만…….
박정식 위원   올리면 안 되는 거지요.
  행정실을 통해서 올려야지요, 공문과 협조문을 보내서.
○행정국장 진재봉   예, 협조를 받아서 올리는 게 정상적인데, 또 반면에 우리 행정실 직원들도 잘못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예산은 내려올 텐데 자기가 모르는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그걸 관심 있게 보고서 따지고 꼼꼼히 살펴볼 필요성도 있는데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초기 단계부터, 신청 단계부터 서로 협조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제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에 관한 예산을 체육교사가 지청에다가 얘기를 해서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제가 교장선생님과 같이 운동장을 돌아다니다 “이거 개선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해야 된대요.
  그래서 봤더니 예산에 올라와 있어.
  그거를 행정실에서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은 행정실이 제일 주축이 돼야 할 업무가 예산이거든요.
○행정국장 진재봉   예, 맞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교원들이 대신 올린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우리 기획국장님이 필요가 없어, 그렇지요?
  우리 교장선생님만 있으면 되는 거지.
  기획국장님, 이런 사실이 예전부터 있었던 거지요, 원래?
○기획국장 황인명   학교마다 분위기에 따라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잘됐다고 볼 수 없고 어쨌든 예산은 행정실을 통해서 또 행정실에서 전체를 파악하고 있을 때 학교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식 위원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든 협조문이든 보내서 행정실을 통해서 항상 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좀 우리 기획국장님 잘 안다고 교사가 다 다이렉트로 올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학교의 체계 질서가 무너진다.
  그렇게 하니까 행정 인력과 교원 인력들이 자꾸 보이지 않는 마찰이라든가 어떤 자존심 그런 게 결부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기획국장 황인명   맞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은 행정공무원들 편을 들어야지, 그렇잖아요?
  가면 행정실장들이 힘이 없어요, 매가리도 없고 요렇게 하고 다녀, 그냥.
○행정국장 진재봉   제일 잘못한 건 제가 보기에는 학교장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결재를 했을 때 분명히 협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결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것 같습니다.
  해 주지 말았어야지요, 그때.
박정식 위원   그러면 학교에는 교장들이 다 개판이네, 물갈이해야겠네, 물갈이.
○행정국장 진재봉   그런데 뭐 그렇게 말씀을, 저희들이 연수를 통해서 그런 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런 거를 지켜주셔야 학교의 조직 체계라든가 교원들과 행정공무원들의 관계성도 다 내포가 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부터 개선을 시켜줘야 교사들도 프로그램 같은 거 하는데, 예산 문제로 어렵다 그러면 행정실 가서 이것 좀 해 달라, 부탁이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기획국장님 알면 기획국장님한테 보내는 거야.
  우리 황인명 국장님, 그런 거 많이 받아보셨지요?
○기획국장 황인명   앞으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서 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있었네, 있었어.

(장내웃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박정식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국장님들 이하 과장님들, 아까도 보면 민원의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일관성.
  그러니까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얘기해 놓고 나서 천안에 있다가, 아산에 있다가 천안으로 발령받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도 일부 들었지만 녹음 떠놓은 거 보면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충분히 들어줘야 되는데 민원인들 얘기를 -아까 보니까- 안 들어주니까 그분들이 화가 나고 충남교육청 전체적으로 시군 교육청하고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가는 거는 천안·아산 배치팀 행정과장들은 사실상 피곤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 계신, 이 부분을 하는 게 행정국장님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제도화하는 게 행정국장님이에요, 기획국장님이에요?
○행정국장 진재봉   국에 상관없이 다…….
홍성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천안·아산에 배치되는 분들은 생각을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일도 열심히 하는데 이게 실상적으로 특히 천안에 있는 도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피곤해, 아까도 보면.
  제가 대화를 충분히…… 저도 성질이 참 급한 사람인데 대화를 하다가 충분히 설득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하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구형서 위원이나 저나 신순옥 위원이나 아산의 박정식 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하는데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그걸 왜 제대로 못 하는지, 그리고 법률만 따져.
  우리들한테 자료 오는 거 보면 “비공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공개면 와서…….
  우리 위원이 보는 거는요, 이름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안에, 아산에 괜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금 질서를, 고발을 아주 자주 하는 사람이 천안에도 몇 명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막 써.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비공개다 하면 그 원본 자료를 보고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가 이건데 이걸 이름하고 다 줄 수 없으니까 여기 보시고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그냥 말아버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천안·아산에 문제가 좀 되니까 말을 좀 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무 자르듯이 “기다, 아니다”로 얘기하다 보면 민원인들은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발단이 계속되는 거야, 발단이.
  예를 들어서 천안 청당초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지요.
  처음부터 5년이라고 그랬으면 그런 일이 생기나.
  1년을 해 준다고 했다가, 2년 해 준다고 했다가, 5년 한다고, 완전히 고무줄이야.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두정초도 온 분들이 그 당시에 정확하게…… 행정은요, 되고 안 되고 가르마를 딱 타줘야 돼.
  가르마를 못 타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도의원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다른 거 할 것도 많고 여기 행감 끝나면 지역에 다들 차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피곤한데 그런 민원까지 다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각 교육위원들한테 그 지역에 한 명씩, 여기 보니까 파견 교사도 많은데 우리도 파견 좀 하나씩 해 주셔.
  본인들은 되고 우리는 왜 안 돼.
  도교육청에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도 이거 교육국장님!
  파견 좀 하나씩 보내주시오, 선생들로 해서.
  도 교육위원들 한 명씩 이렇게.
  행정감사랑 예산할 때는 좀 보내줘야 될 것 같아.
  이 조례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어, 이 조례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성인성 과장님,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을 얘기해 보세요, 그게 맞나 틀리나, 본 위원한테 자료 보낸 것은 왜 그것을 삭제하고 보냈는지.
○안전총괄과장 성인성   안전총괄과장 성인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제시한 그레이팅 사진하고 시행 공문하고 첨부물이 왜 다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위원님께서 제시한 사진 자료는 그레이팅 사업 수요 조사 시 담당자에게 양식을 개인 업무 메일로 보내는 과정에서 딸린 사진입니다.
  저희들이 공문 시행할 때는 그 사진이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홍성현 위원   그 얘기는 과장님이 홍성현 위원을 바보로 아는 것뿐이 안 되지, 어떻든 간에.
○안전총괄과장 성인성   다음부터 이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어떻게 보면 그거를 보내면 얇은 수지요, 따지자면.
  모든 게, 이런 부분이 잘못됐을 때는 오픈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보면, 지금 이태원 사건도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중간에 문서를 없애고 이러다 보면 일이 더 커져요.
  그래서 하는 얘기고, 이 부분은 오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원본하고 다르다, 앞으로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과장님, 돼요,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성인성   안 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하시고,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팀장들이 하다 보니까 모르고 이렇게 사인도 해 주고 하는데- 더 꼼꼼히 살펴봤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성인성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 위원   다음은 사립학교 이사회 현황 해서 제 자료가 1003인데 이 부분의 담당자가 명노병 과장님이시지요?
○행정과장 명노병   예, 행정과장 명노병입니다.
홍성현 위원   국장님들은 답변을 많이 했으니까 과장님들한테 질문할게요.
  과장님, 천안의 특정 얘기하면 모 고등학교는 다 서울 사람이야.
  감사만 천안 하나 있어, 감사만.
  그런데 규정은 상관없지요?
○행정과장 명노병   규정상 관계없습니다.
홍성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명인가 11명을 쓰는데 이사회를 구성해 놓은 게 다 서울 사람이면 그게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행정과장 명노병   이사회 구성하는 데 기본적으로 제약 조건이 있는 것도 있고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알고서 말씀을 주시는 거겠지만 사실은 관외에 거주하시는 이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 개최 장소가 저희 관내가 아닌 관외에서 이루어지는 이사회도 많이 있습니다.
홍성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충남의 사립학교를 질타하는 건 아니고 모 학교 -모 학교라는 건 천안은 천고- 교육감님도 거기 출신이고 전 비서실장도 거기 출신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왜 다 서울 사람을…… 천안 사람들을 이사로 채용해서 학교 발전을 꾀해야지 순 서울 사람들만 하고 또 여기서 이사회 하면 직원들이 다 서울로 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이사장의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법이 않더라도, 지역 사람을 써야 그 학교에 대해서 잘 알지 서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나중에라도 명 과장님 보면 알지만, 음식값도 서울이 더 비싸고 이런 모든 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천안에 내려와서 하든가!
  천안에 내려와서 안 하고 있어요.
  이해 가시지요?
○행정과장 명노병   예.
홍성현 위원   그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명노병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법인하고 같이 개선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그다음에 기간제교사, 이 부분은 교육국장님은 저랑 대화를 안 했으니까 한번 하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홍성현 위원   본 위원이 기간제교사를 예년에도 보면, 제가 지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1년을 딱 쓰든 6개월을 쓰든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9월·10월·11월·12월 쓰고 1·2월 달 방학 때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억울하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국장님, 제가 옛날에, 2014년도에 교육위원장 할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런 일 없어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때 그런 말씀 주셔서요, 그 뒤로 제도 개선을 굉장히 많이 해서 요새는 6개월 단위로 안 쓰면 우리 교육청에서 상당히 지도를 합니다.
  출산과 관련된 휴가나 특별한 이런 거 아니면 6개월 단위로 방학 기간까지 포함해서 쓰도록 이렇게 제도 개선을…….
홍성현 위원   그것은 제가 이병도 국장님 양심을 믿고 이거 자료 제출을 안 받아도 그렇게 할 테니까, 그 부분은 기간제를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보면 꼭 방학 때는 교장선생님이 안 쓴대.
  그러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많이 불식된 상태인데 혹시라도 있으면 더 시정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다음에 사립유치원 감사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님이 하는 거예요?
○감사관 최병금   예, 최병금입니다.
홍성현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일선 학교는 내가 안 봤어, 봐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런데 사립유치원 감사 보면 조그마한 거에 무슨…… 예를 들어서 ‘홍성현 유치원이다’ 그러면 징계가 몇 개가 있어, 만약에.
  경고·주의 있으면 큰 걸로 2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대여섯 개씩 있어.
  그래서 그게 맞는 건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큰 걸로 한두 개 딱 해야지, 내가 볼 때는 내용도 크게 없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일선 학교는 그렇게…… 이것도 일선 학교를 받아보려다가 그렇게 받아보면 또 자료 제출을 하라고 하면 피곤할 것 같아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관님, 일선 학교도 그렇게 합니까?
○감사관 최병금   지금 위원님께서 보실 때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사립학교 감사를 한 것이 최근 3년 전부터 있고.
홍성현 위원   사립학교가 아니라 이건 사립유치원.
○감사관 최병금   사립유치원은 옛날부터 감사를 했던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감사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수업료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감사라는 게 없었어요.
홍성현 위원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그 후로, 저도 알아요, 그것은.
  제가 교육위원장 할 때부터, 그전부터 했는데 충남이 전국적으로 잘되고 있어요, 사립유치원 회계 부분은.
  그거 아셔요?
  잘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옛날에 충남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사립유치원 감사 지적 사항이 조그만 것도 쭉 나열돼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요.
  그런데 공립학교도 그런 방법으로 감사 지적을 하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관 최병금   저희가 지적하는 일반적인 사항들은 공립유치원 같은 데는 이미 다 나름대로 궤도에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3년 지나서 다시 할 때는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큰 건 위주로 하고 현지 조치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그래서 과장님 보시고 위원들도 한번 보셔요.
  사립유치원 거 보면 한 원에, 한 유치원에 10개씩 돼요, 6∼7개씩.
  요새는 엄마들이 보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를 저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관님은 답변을 거꾸로 하는데 일선 초중고 학교도 그렇게 지적을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일선 초중학교도 그렇게 막 10개씩 해, 감사 지적 사항을?
○감사관 최병금   감사 지적 사항이 일선 초중학교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게 이미 안정화돼 있고요, 사립유치원은 아직 안정화돼 있지 않아서 안정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고.
홍성현 위원   그러면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네, 안정이 진짜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았어요.
  그거를 감사관이니까 좀 어느 정도, 내가 볼 때는 불필요한 것까지 할 필요가 없다, 큰 거로 하라는 뜻이에요.
○감사관 최병금   예.
홍성현 위원   다음에 난독증은 존경하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과장님이시지요?
  본 위원이 난독증을 조례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난독증이 다른 도보다도 정착이 어느 정도 됐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자료를 받으려 해도 전수조사를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과장님!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먼저 오래전부터 난독증 학생에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16년 3월에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위원님에 의해서.
  그리고 좋은 제안을 수시로 주셔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이후에 2016년부터 난독증 학생 실태를 조사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 교육청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빠르게 지원을 해 왔고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전년도하고 올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잘하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 조사를 해서 난독증 전수조사를 내년 추경에 넣어서 하라는 뜻이에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난독증 학생 현황이 초중 한 1350명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원도 했고 그리고 이끎학교도 64개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난독증 유형 정도를 파악하는 간이 척도 검사가 있더라고요.
  그게 1인당 한 3000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이 한 2만여 명 그리고 중1이 1만 9000명 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 하면 한 4만여 명으로 추정하고 한 1억 2000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근원적인 학습 부진을 치료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성현 위원   한 번 정도는 제대로 파악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다음은 이병도 국장님, 시군 교육청 파견 교사 충남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파견 교사 인원이 그렇게 나오는 게.
  본 위원 자료 보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190명 정도 아마 될 것으로…….
홍성현 위원   몇 명?
○교육국장 이병도   190명으로 돼 있는데요…….
홍성현 위원   아니, 우리 도교육청에 몇 명이나 돼요?
○교육국장 이병도   파견 교사 총원이 19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연수 파견이 89명 정도 있기 때문에 학습연구년이나 교원대에 연수 가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빼면 실제 업무 파견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는 스물세 분이 있습니다.
홍성현 위원   시군 교육청은?
○교육국장 이병도   시군 교육청에는 원래 파견 교사를 둘 수가 없고 유아와 특수만 과거에 한시적으로 파견 교사들을 배치했었습니다, 교육센터가 있어서.
  그리고 직속기관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무교육원이나 국제교육원이나 이런 곳에서 교수요원으로 있는 분들이 계시고 의외로 교육부나 이런 데서 파견 요청이 와가지고 파견하는 분이 이십여 분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 제가 짐작으로 말씀드릴 때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행정적인 역할을 하는 도교육청에 있는 파견 교사는 현재 스물세 분이 계십니다.
홍성현 위원   인원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씩 줄어나가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줄이지는 못했고 비슷한 상태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 과, 저 과에서 요구를 하는데 인사과장이…….
홍성현 위원   본 위원은 필요한 건 모르지만 파견을 남발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아니, 지금 줄었어요, ’19년도 32명, ’20년도 1명 늘었다가 ’21년 27명, 지금 23명 이렇게.
  그러니까 본 취지에 맞게 또 필요한 것에 대해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여간 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하는 위원 있음)

  한 분 더 하시고?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국민의힘 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방학 중 교사 일직에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교육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교육국장 이병도   광범위하게는 제 업무이고 부서로 따지면 교원인사과 쪽의…….
박미옥 위원   교원인사과에 여쭤도 될까요, 국장님?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지원청을 방문하면서 방학 중 교사의 일직 관련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교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여쭈었습니다.
  지금 인사과…….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교원인사과장 백정현입니다.
박미옥 위원   백정현 과장님, 2022년 7월 18일 충남교육청 충남교사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방학 등 휴업일 교사 일직성 근무를 폐지하는 데 협약을 하셨지요?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박미옥 위원   그 이전에도, 우리가 2019년에도 이러한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박미옥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충남도 교육청 산하의 현장 학교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지금 단체협약에 의해서 일직성 근무는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학교장이 학교 운영상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원들의 근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제하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렇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법적으로는 이렇게 하라고 협약을 맺으셨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학교장의 권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교원들과 협의를 해서?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교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박미옥 위원   그렇지요, 그 여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학교 교내의 어떠한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박미옥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1887쪽의 자료에 의하면 대략적으로 한 1회 정도 아니면 많은 경우는 3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보면 하고 있는 이유들이 방과후학교 또는 아니면 도시는 교원이 많다, 적다, 시골에 있느냐, 교육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 것이지요?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박미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서 일직을 한 번도 안 하는 교사도 있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부득이 3회를 해야 되는 교사들도 발생하잖아요.
  지침은 이렇게 떨어졌는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원칙 없이, 형평성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간적으로도 오래됐어요, 2019년부터 이러한 협약을 맺어왔기 때문에.
  어떤 원칙을 갖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방학 중에 학교마다 교육활동 하는 것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육활동…….
박미옥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겠고요, 당연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건에 맞게 이런 일들이 교사들 회의에서 이루어져서 하고 있는 건데 부득이 하는 거지요.
  안 하고 싶겠지만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상황이 그러니.
  안 하는 학교도 있는데 또 협약도 맺었는데 그러면 여기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마냥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강제적인 근무조는 폐지하는 거고요,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고 이럴 때 학생 교육활동 보호나 지원을 위해서 교사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협약은 협약대로 가고 현장은 현장대로 간다 이런 내용이신데 보면 협약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일선 학교에 현장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 안 되는 곳에 대한 대책들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무행정사가 미배치 돼가지고 그렇다든지 그러면 교무행정사를 배치하든지 이런 형평성이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 이렇게 어려운 학교들이 있으면 공평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교사들도 형평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당연히 여러 번 한다고 불만 있는 교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박미옥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방학 중의 교사 근무 형태를 살펴보면, 교사들의 근무 상황을 보면 학교에 출근해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과 같은 경우지요.
  두세 번씩 또는 한 번 정도 방학 중 근무를 한다든가 수업을 한다든가 공문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이유이고, 두 번째는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외부 기관으로 연수를 가거나 출장을 가는 경우지요.
  이러한 경우는, 오프라인 연수나 출장을 갈 경우는 다 확인이 되지요?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박미옥 위원   출장을 달고 가거나 하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가 교육공무원법 41조에 따라서 자택이나 인근 도서관에서 연수를 하는 경우, 대부분 이런 경우로 학교에 안 나오고 계시지요?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박미옥 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대부분의 교사들이 안 나오거나 하루 정도 일직 근무를 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교장이나 교감선생님들이 나오고 계신데 한 번 나오는 경우도, 대부분 보면 학교의 근무 형태는 교사들이 방학 기간에 N분의 1을 해서 하루 정도 근무하고 아니면 부장교사들이 N분의 1로 하는 경우 아니면 교장·교감 선생님이 나와서, 대부분 매일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교장·교감 선생님은 그러면 교사가 아닙니까?
  이분들은 무슨 책임이 있다고 매일 나와가지고, 책임자라고 나와야 될…… 아니면 또 방학 중에 처리할 일이 생기면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 교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반 교육에서 방학 중에 교육공무원법 41조에 따른 자택이나 인근 도서관 근무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큰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거의 안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괴리가 있다.
  그러면 한 번도 어려운데 교장·교감 선생님들은 매일 나와서 학교를 지켜야 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노조와의 협약에 의해 나오는 것은 시대적인 역행이고, 그렇지요?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박미옥 위원   그렇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매일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언론이나 기사를 보면 우리 교사들이 하루 나오는 것도 부당하다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학교 밖에 있는 시민의 눈높이로 볼 때는 굉장히 특혜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처럼 매일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루 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불편하다는 사람도 있고 또 공무원노조에서는 이거 폐지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지침은 또 법에 맞추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습니다.
  여기 교무행정사를 배치하고 교사들이 방학 동안에 본인의 어떤 연구 또는 수업 자료 준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서 자택이나 주변에서 연수를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 연수들이 확실하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체크가 되고 있나요?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방학 중 교원들에 대해서는 41조에 의해서 근무지 외 연수를 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요, 교사들이 방학이라는 기간 동안에 41조가 있으면서, 일반공무원들과의 차이점은 연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개발을 위해서 41조 연수를 쓸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저희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생이 학교에 나오는 경우에는 학생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박미옥 위원   자, 과장님.
  내용은 다 알겠어요, 저희도 다 파악하고 여쭙는 거니까.
  물론 학교에 이런 부득이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고 다른 걸로 대체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일직 교사가 안 나오겠지요,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부득이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한 번 내지 세 번까지 일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본인의 자기개발을 위해서 나오시지 않은 분들은 이제 그 외에 어떤 충분한 자기개발을 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박미옥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체크하고 있냐고요.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현재 복무를 달고 방학 동안에 연수나 연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자, 과장님.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공무원들 사이에서 구속력도 없고,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없고, 체크하는 사람도 없다고 해요.
  제 말이 틀립니까?
  이거 본인들, 교원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근무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여유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교사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시간에 자기개발과 역량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체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 결과물이 제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일직이 없는 교사들이 연구 수업 자료 준비한 내용 그리고 연수라든가 이렇게 했던 내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겨울방학에도 일직을 하지 않는 교사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떤 연수나 연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직을 안 하는지 본인의 역량 개발을 위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 부분은 한번 체크하고요.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박미옥 위원   예.
○교육국장 이병도   교원들의 연가는, 수업 중에는 사실상, 연가 일수는 보장되어 있지만 사용할 수 없는 게 불문율이라, 수업 대체를 하고 가야 되니까요.
  실질적으로 교원들은 190일 동안 출근하는 상태에서는 연가를 거의 안 씁니다.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연가 수당이 없어서 저희들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국가적인 요구들을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라 현재는 관행적으로 41조 연수에 대한 결과물을 과거에는 저희들이 징구를 했었습니다, 교사들에게.
  그런데 그게 전반적으로 교원단체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 속에서 전국적으로 징구를 하지 않습니다.
박미옥 위원   자료가 현재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앞으로도 이런 확인 방법은 없는 거고요?
○교육국장 이병도   현재 우리 교육청만 독단적으로 그걸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관행 이런 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박미옥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박미옥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원노조와 우리 충남도가 협약까지 맺어서 금지를 하고 있어요.
  일직성, 휴업이라든지 방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무제가 폐지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시대적인 역행이지요, 어떻게 보면 협약은 협약인 거고.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가 없다고 하시니까, 365일 중에 90일 정도가 방학입니다.
  그중에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한 60일이에요.
  이 60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 정도 해야 되는 근무에 대해서 아까 교육공무원법 41조에 따라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장·교감 선생님이 과중한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사실 일반인들은 엄청난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공무원들하고?
  물론 평상시에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활동에 전념하시기 때문에 또 연구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방학 동안에 1일 정도 아이들을 위해서 나오셔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한 부분에 과중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아까 인사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이 교육활동을 방학 중에 할 때는 선생님들이 결국은 다 임장 지도를 하시기 때문에 조치가 되는데…….
박미옥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 경우 또 3일 이상 나와서 일직을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들은 도교육청에서 관여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사들이 공평하게 1일 정도 해 주시는 게 옳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선 학교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교사들이 당연히 방학 동안에 자기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불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교사들이 그 외에 어떤 불만을 갖게 되고 또 편중적인 과도한 업무가 된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편삼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미옥 위원님이 얘기한 그 부분에서 이병도 교육국장님, 그 부분은 간단하게 해석하면 그거예요.
  뭐냐 하면 저도 일선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 방학 때 가 보면 교장하고 교감이 교대만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봤을 적에 한 달에 한 번, 두 번을 못 나와서는 그건 교사가 자기들 이득만 따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충남교육을 위해서 뭐를 하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 얘기도 맞는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충남에서…… 우리 도의회에서 행감 때 연구나 자기개발을 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거를, 국장님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교장단이나 교사들 교육할 적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법을 떠나서 자성하는 차원에서 교육자로서 방학 때 한 달에 한두 번 나오는 것까지 “나오네, 안 나오네” 이런 거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충남교육이 실추된다.
  또 우리 위원들이 아까 국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아까 전국적으로 대충 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진짜 연구나 자기개발 한 걸 자료로 내라는 게 잘못된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건 아니잖아, 그렇지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이 얘기한 취지를, 딱 간단해요.
  방학 때 한두 번 나오는 학교는 그런 부분이 도의회에서도 얘기 나오니 “한 번이나 두 번을 나올 거냐?”, 안 나오는 교사들은 자기 계발서랑 연구한 거를 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거예요, 행감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교육자로서, 또 교장·교감만 무슨 그렇게 죄도 아니고, 물론 협상이라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불공평하다” 이런 것을 국장님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국장님, 이해 가시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홍성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장선생님들이 아니라- 일선 연수를 할 적에 초임 선생, 처음에 선생을 하는 단계에서 우리 국장님이 법이 이렇다 하더라도 “교육자로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 나오는 거 가지고 불평불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야 그분들이 아는데 “우리가 왜 나가, 한두 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또 일선에서 보면 -제가 옛날에, 2014년에도 그 얘기 했지만- 선생님들이 행정실로 많이 미루는 것도 있어, 행정실로 전가를 해.
  그러다 보니까 행정실 직원하고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하고의 관계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잘되게끔 하는 거지 충남교육을 잘못되게 하는 거는 아니다.
  자, 한두 번?
  그거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공문 한번 보내서 법을 떠나서 한 번, 두 번 나오는 분은 내지 말고, 우리가 이건 결의를 할 거예요, 결국에는 교육위원회에서.
  만약에 안 하는 데는, 진짜 본인이 연구를 하는지, 진짜 자기개발을 하는지 한 번 정도는 위원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확인 못 합니까, 위원들이 교육위원회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만약에 일선의 그런 부분을, 그러면 그 얘기가 맞는 것도 같으니까 한두 번 나가면 그 학교는 깔끔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데는 연구나 자기개발 한 것을 한번 증빙서류를 내란 얘기예요, 우리 교육위원회에.
  국장님, 이해 가시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이해는 했습니다.
홍성현 위원   이해만 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장님이 혼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고 충남교육이 잘되라고 하는 거고 선생님들도 다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자기만 그렇게 비쳐서는 일선 학교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 제가 천안에서 부영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최고 오래 한 사람이에요.
  방학 때 가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계속 나와.
  아까 박미옥 위원도…… 그 사람도 선생들 아닙니까?
  그러면 나눠서 하루씩 하면 되는 것을, 교장·교감은 연세도 드시고 지긋하게 되셨으면 그분들을 더 배려하는 교육 풍토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충남교육이 외부적으로 좋지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은 잘 참고 해서, 특히 처음 교직에 오는 분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켜주고 한 번 정도는 그런 것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 가시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홍성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   감사관님, 아까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이 제기한 학교의 친일잔재청산위원회 법령 근거가 있냐, 지원 근거가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지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에 보면 학교 내 친일잔재청산위원회는 법령과 자치법규가 없는데 왜 사업을 하냐라고 여쭤봤었어요.
○감사관 최병금   이 부분은 관련 과장님이…….
박정식 위원   아니, 질문이 뭐냐면…….
  아무튼 그런데, 이게 만약에 관련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제가 도의 입법관한테 물어본 결과 교육청에서는 조례가 없는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대요.
○감사관 최병금   이 부분은 제가 좀…….
박정식 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태까지 사업을 한 거와 추후 예산에 담아 있는 것은 빼면 되니까, 만약에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이게 혹시 감사관 업무가 아닌가요?
○감사관 최병금   친일 잔재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학교에서는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실제 법적 근거를 댄다면 법에서는 명확하게 어떠어떠한 것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을 보면…….
박정식 위원   이 조례는 있어요.
  조례는 보니까 있더라고요.
  김영권 의원이 2020년도에 발의를 한 조례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자체 조례인 거지 우리 교육 쪽으로는 아니거든요.
○감사관 최병금   그래서 그런 위원회가 없었을 때의 어떤 상황 이런 것은 제가 좀 더 알아본 다음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식 위원   만약에 우리 교육 쪽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이라든가 예산이 나왔다면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감사관 최병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친일 잔재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박정식 위원   그런데 어쨌든 법령이라든가 지자체 법규가 없고 근거가 아예 없다니까요.
○감사관 최병금   교육은 그런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교육과정에 담을 수 있다고…….
박정식 위원   아니, 교육이 아니고 법적인 사항이 그렇다니까요, 지방재정법에.
○감사관 최병금   그런 예산을 담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정식 위원   예.
○감사관 최병금   그 부분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식 위원   한번 알아보셔서, 이번 연도에 내년도 예산으로 담을 거 아니에요.
  알아보시고 담으셔라.
  이미 담아져 있나요?
○교육국장 이병도   죄송합니다만, 저희 교육국 소관이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정식 위원   예.
○교육국장 이병도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법적 근거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하는 게 대략적인 일의 순서인데 아까 감사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육과정에 보장되어 있는 역사교육이나 계기 교육의 일환으로 과대한 수십억의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도 아니고 정책 사업으로서 교육감이 결정을 하는 주요 업무 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된 사업은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도 법정위원회로서의 자격을 갖는 위원회도 있지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해서 의견을 수렴하거나 우리뿐만이 아닌 다른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때는 위원회 비슷한 조직, TF팀 협의회도 될 수 있고 협의회, 위원회 이런 식의 조직을 만들어서 일단 운영을 해 봅니다.
박정식 위원   그게 뭐냐 하면 2019년도에 김영권 의원이 학교 내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를 연 적이 있어요, 1년간 임시로.
  그때는 해당 사항이 있을 줄은 몰라도…….
○교육국장 이병도   도청에서요?
박정식 위원   그렇지요.
  그럴 때는 해당 사항이 있어도 1년이 지난 그 후에는 소멸된다라는 얘기예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위원회가 법정위원회로서의 기능을 하는 건 아니고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우리 교육청만의 생각이나 이런 게 과도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회 수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식 위원   지방재정법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로 말한다고 돼 있어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게 원칙이고 대규모 사업을 투자할 때는 당연히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게 맞는 거지만 저희들이 정책 사업이라고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러니까 그 법령에 관련된 것을 한번 잘 찾아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다면 참 다행인데 없다면 큰 문제다.
○교육국장 이병도   이 부분은 한 번 더 입법실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서면으로나 또는 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별도로 드렸던 내용 중에서 학생 흡연 실태 조사 관련된 내용을 요청드렸었는데요, 지금 보면 흡연 학생 수는 ’21년도에 2623명, 전체 비율로 따지면 1.5%,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 수는 6086명으로 3.6%, ’22년도에는 흡연을 하는 학생 수가 2661명으로 1.6% 그리고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은 544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학교별로 학생 금연과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이병도   일단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말씀을…….
구형서 위원   국장님이 대답하시기 어려우시면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그 업무는 체육건강과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흡연 예방 사업은 체육건강과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저희가 학생들 흡연 예방, 약물 오남용, 마약예방교육을 법정으로 10시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12억 정도 편성을 해서 주는 흡연 예방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흡연예방교육 주체는 학교 자체와 유관 기관과 협약을 해서 체험 활동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유형으로 이끎학교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흡연율이 높은 학교들 이런 데는 심화형으로 해서 한 39교 정도 선정해서 예방교육 및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기본형으로는 전 학교가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 들어서 마약류 예방교육을 하라는 교육부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도 담당 장학사하고 파견 교사가 일선 학교를 방문하면서 이러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주신 자료에 보면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 결과’ 이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통계 내용인 것 같은데, ’21년도에 보면 충남이 4.2%라고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자료 보고 계신가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 위원   이것도 흡연율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건가요, 4.2%가?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이것은 흡연율입니다.
구형서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통계 낸 거 1.5%하고는 괴리가 좀 있는데, 그렇지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구형서 위원   그래도 우리가 실태 조사가 잘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나 혹은 질병관리청에서 통계를 잘못 내고 있거나 어디 쪽에 가깝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저희들은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해서 학교 조사를 통해서 낸 비율이거든요.
구형서 위원   질병관리청에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실 거고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구형서 위원   실제로 흡연 현황에 대해서 각 학교에서 파악을 하시는데 애로 사항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일단 추이가 비율이 높고 낮음은 학생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설문에 응하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수업할 때는 비율이 좀 낮게 나타났는데 대면 수업하면서 또래 학생과 어울리면서 흡연 학생들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설문으로만 하나요, 아니면 실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저희 어렸을 때 기준으로 보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정말 담배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에 대해 실제적으로 파악해서, 사실 그때는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은 설문지 돌려서 -담배를 태우는데- ‘나 담배 태워요’로 체크하는 학생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좀 어떻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흡연율이 질병청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질병청에서는 표본 학교만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전체 학교에 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문 응답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결국에는 질병청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전수조사를 하지만 성실한 답변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할 수도 있고 질병청에서는 표본으로 하다 보니까 솔직할 수는 있지만 전체를 다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교육국장 이병도   질병청은 중고 대상만 하니까 통계치가 조금 높기는 합니다.
  우리 조사는 초중고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질병청은 중고등학교 표집 대상 학교, 통계적으로 고등학생들의 흡연율이 아무래도 높으니까 차이는 납니다.
구형서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차이는 좀 있을 거 같은데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차이는 납니다.
구형서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러프하게 보면 2%대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우리 조사 결과로 보더라도.
  어쨌든 괴리는 있는 거고요.
  학생들 건강 관련해서 이 부분을 명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현실을 잘 알 수 없다고 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좀 느낍니다.
  일단 영상 하나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시37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41분 동영상 상영종료)

  과장님, 영상 보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저도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하게 되는데 예방교육에 대한 방법을 강화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형서 위원   저는 현재 우리 학생들이 아직 이러한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사실 이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자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 내용으로 보면 결국 흡연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교육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어떤 흡연 상태에 대한, 흡연 현황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도 잘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마약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나름의 노력을 말씀하셨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가야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일단 교육부에서도 마약퇴치본부에서 개발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교에 안내를 해서 흡연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까지도 디테일하게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만약에 우리 학생들 중에 전자담배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우리 학교는 모르지만 경찰 쪽에서는 알고 있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경찰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적발되면 학교에 통보하게 되나요?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구형서 위원   적발이 되면 통보를 하나요?
○교육국장 이병도   현재의 시스템으로 경찰에 적발된 학생들은 저희들에게 다 통보를 해 줍니다.
구형서 위원   그러면 현재 기준에서는 일단 다행히도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으로…….
○교육국장 이병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구형서 위원   방향을 잡아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학생들 교육에 있어서 범죄와 연관될 수 있는 마약과 같은 사항에 우리가 함께 교육도 강화하고 실태 조사도 더 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로 이런 시간을 같이 준비했고요, 간절히 요청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이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위원장 편삼범   예, 다음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청드린 자료 중에 학교운동부 저소득층 지원비 현황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일단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초에 책자로 나온 행정감사 자료 요청으로 온 자료와 지금 추가로 오늘 요청드려서 받은 자료의 수치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당황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행스럽습니다.
  먼저 준 자료대로라고 했으면 엄청난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어제 하루 종일 고민하고 했었는데 오늘 자료를 받아보고서 그것은 아니구나 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들고요.
  먼저 운동부 저소득층 지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교육국 소관이기는 한데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주실래요, 체육건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까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체육건강과장이 먼저 하시다가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나 이런 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면 제가 보완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예, 그러시지요.
  일단 지원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모든 학생 선수 장학금 지원 사업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하는 저소득층 학생 선수 지원 사업이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 지원이 있고…….
윤희신 위원   일단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만 얘기하지요.
  그 사업에 대한 기준만 말씀해 주세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생 선수 지원 사업으로는 일단 3월에 일선 학교에 공문을 안내해서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라든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학생 선수들의 합당한 서류를 제출받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자료가 맞다면 선정을 해서 매월 30만 원씩 12개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윤희신 위원   360만 원이요?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맞습니다.
  3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학생 선수가 등록을 해서 선수로 활동을 하게 되면 추후에라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장학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혜 학생이 121명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체부에서 40만 원씩 10개월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바우처로 하기 때문에 현금을 원하는 학생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지원 사업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대략적으로 저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참고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 요청을 드렸고요, 먼저 제출해 주신 책자로 된 자료에서는 일단 올해하고 전년도 2년만 말씀드리면 ’21년도에는 8개 지원청에 57명이 지원을 받았고 ’22년도 올해에는 4개 지원청에 57명이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대략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도 본 위원이 아는데 반밖에 소진이 안 되어서 그런 궁금증도 있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천안교육청이 ’21년도에 30명한테 지원이 됐으면 ’22년도에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 대상자 전부 운동을 그만뒀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자료를 분석하다가 오늘 자료를 받은 거로는 인원이 2년에 걸쳐서 비슷하게 지원이 되니까 자료의 문제구나, 수치의 문제구나라고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자료 요청을 최초에도 드렸었고 추가적으로 요청했던 것이 운동하는 아이를 둔 부모로부터 또 운동을 지도하는 지도자로부터 제보랄까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아이가, 우리 학생이 충분히 그 대상자가 되는데 지원을 못 받았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아까 말씀하신 기준, 차상위계층이냐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서까지 확인을 했어요.
  맞아요.
  맞는데, 그래서 혹시나 최근에 받은 건가 했더니 아니에요.
  전년도, 한 2∼3년 전부터 이렇게 쭉 되어 오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걸 보면서 지금 신청을 하면 무조건 다 조건만 충족하면 지급할 수 있는 것이지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그렇습니다.
윤희신 위원   이런 경우가 생긴 거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아마도 저희들이 3월에 공문을 안내하다 보니까, 신학기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생 선수들의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고 특히나 학교운동부 같은 경우는 파악이 쉽게 되는데 학교 밖 클럽, 개인 학생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초기라 잘 파악이 안 돼가지고 안내가 안 돼서 신청을 못 해서…….
윤희신 위원   동호회 클럽도 대상이 되나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그렇습니다.
윤희신 위원   대한체육회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 종목 산하의 운동선수만 되는 게 아니고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클럽 선수라도, 대한체육회 산하 등록 단체에 등록이 된 일반 학생 선수라도…….
윤희신 위원   엘리트 체육을 하는 학생이 아니어도 동호회 활동하는 학생한테도 이런 지원이 된다고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아니요, 동호회 활동이라면 등록단체에 선수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 학생 선수로 보고 있고요, 선수 등록을 안 하면 동호인으로 보고 있는데 동호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윤희신 위원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혹시나 정보를 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윤희신 위원   이 사업이 꽤 오랫동안 되어 왔잖아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그렇습니다.
윤희신 위원   제가 두 학생의 상황을 듣게 된 건데 충남 도내 전체를 제가 일부러 파악한 것도 아니고 제 지인들로부터 우연히 제가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니까 들은 사항이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인원과 많은 학생들이 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라고 유추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제대로 일반 학생 선수나 이런 선수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신청이 누락된 학생 선수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누락된 학생들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재차 몇 번이고 파악을 해서 수혜 학생들, 모든 대상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말씀은 우리 과장님이 편하게 하셨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거나, 예를 들어 이 사업은 어른들이 대상이었다면 내가 대상자인데 못 받고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마도 담당하시는 담당자분들은 상당한 문책과 징계 절차 내지는 뭐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아니기를 바랐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분명히 누락되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되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다.
  그냥 쉽게 행감 자리에서 말로써 죄송합니다, 말로써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뭐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만 갖고 얘기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어떠신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말씀하신 지적 사항,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많이 챙기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많이 챙겨주세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운동하는 학생들 중에 가정적으로 형편이 뭐한 학생들이 의외로 좀 있더라고요.
  그런 학생한테 한 달에 30만 원이면, 어른도 아니고 아이한테 30만 원이면 저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성을 통해서, 그 30만 원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희망을 갖고 열심히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서 대한민국을 빛내는, 충남을 빛내는 스포츠 선수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일단 이 사안은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 자료를 받은 것 중에 학부모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어제 서천청에서 할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담당하시는 교육혁신과장님은 지금 업무 중이시니까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되겠네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윤희신 위원   학부모지원센터의 역할이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교육국장 이병도   이게 학부모지원센터가 만들어진 게 2010년쯤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학부모지원센터를 만들라고 해서 도교육청과 권역별로 학부모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가 지속되다가 2014년도에 교육감께서 선거 공약으로 시군별로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시군별로 확대 설치를 했습니다.
윤희신 위원   ’15년에 전부 15개 시군에 생겼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래서 학부모들에 대한 지원 사업 또는 학부모 인식 개선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아이들 잘 가르치는 것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역량 강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약간의 이벤트성 행사도 솔직히 하는 경향도 있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시군별로 우리들이 교육공무직 중에 ‘학부모지원가’라고 명칭을 만든 겁니다.
  그분들이 학부모지원가의 무슨 민간 자격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윤희신 위원   라이선스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사 자격증 가지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서 주는 자격증을 가지고 공모해서 응하신 분들을 선발해서 운영했는데 7∼8년 정도 운영하면서 각 시군 교육청에서 이직자도 나오고 연배가 되셔서 퇴직한 사례도 나오고 할 때 저희들이 교육공무직 전반에 대한 정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학부모지원가 결원 보충을 별도로 선발해서 하지 않는 공무직으로 정해졌습니다.
윤희신 위원   잠깐만요, 학부모지원센터가 지금의 충남교육의 방향을 놓고 볼 때 역할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내지는 그냥 평범하게 있어도 되는 기관이다, 어느 쪽으로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이병도   ’15년도 만들 때보다는 그 비중을 많이 두지는 않습니다.
윤희신 위원   그 이유는요?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학부모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학교 수준에서 갖고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 기준으로 조금은 나아졌으니까 학교 차원에서의 학부모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윤희신 위원   지원센터가 아닌 각 일선 단위학교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육국장 이병도   충분히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떻든 그 이전에 비해서 역량은 향상됐다는 판단을 하고 그래서 교육혁신과에서는…….
윤희신 위원   그런 맥락으로 지원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분에 전문가가 아닌, 명칭이…….
○교육국장 이병도   학부모지원전문가…….
윤희신 위원   지원전문가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대체하게끔, 결원이 생겼을 때는 하고 있다, 그런 맥락으로…….
○교육국장 이병도   학부모지원가를 운영하는 교육혁신과는 교육공무직에서 일몰 직종으로 안 하기를 바랐고 전반적으로 그걸 관장하는 행정과에서는 예외로 할 수 없는 어떤 한계, 그런 토론 속에서 행정과의 입장이 정책 결정하는 데 반영된 상태에서 교육혁신과는 좀, 제가 과장할 때인데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희신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학부모지원센터는 유명무실해질 것 같고 그 조직이 없어져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이병도   지금 고민하는 건 시군별로 설치를 하는 것보다 이제 좀 더, 다시 권역별로 해서 재정비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었는데 아직 정책화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윤희신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접하면서 알아보고 느끼는 부분은 우리가 학교의 주체가 학생과 교사, 학부모인데 학부모님들이 한 축을 담당하시고 어떻게 보면 교육이 학교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귀가를 해서 집에서도 쭉 이어져 있는 연장선상의 것들이 많이 있고 해서 학부모님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이 이 업무를 보게 되면 보통 2년 만에 인사 이동 해서 계속 바뀌시잖아요.
  그런데 지원전문가가 계속적으로 이 업무를 보신다고 하면 학부형님들하고의 유대나 연대, 반복되는 학습효과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이 센터가 그래도 시군별로 꾸준하게 유지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런데 우리 교육국장님이나 우리 충남교육의 큰 방향은 일선 단위학교에서 이 업무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인가,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사실 생각보다는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나름 지원전문가분들이 그래도 이런 업무를 보기 위해서 스스로 학력 수준이나 라이선스도 좀 따고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윤희신 위원   지금 15개 시군 중에 여덟 곳이 지원전문가이고 일곱 곳은 ’21년도부터 일반직으로 변해 가고 있는데, 딱 부러지게 이것을 전부 다 지원전문가로 바꾸자, 말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교육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 센터를 활성화시키느냐 아니면 일선 학교에서 대체하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거점을 만들어서 몇 개 시군을 관리하는 쪽으로 가느냐 이것은 같이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것 중에 학부모연합회가 있어서 지역별로 학부모 자체 활동을 하는 게 옛날보다는 많이 활성화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한 생각이 많이 깊은 사람 중 하나인데, 어쨌든 우리 교육청이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내린 결정이라 저도 조금 개인 생각과 우리 교육청이 현재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약간 생각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한번 공감대 내지는 테이블에 올라와서 얘기가 나누어지기는 했군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과에서는 교육공무직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니까 직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좁히고, 결원 보충을 끝도 없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인력 관리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저희들은 전문성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좋겠다라는 부서 입장을 냈고, 제가 그 과 과장을 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건데 어떻든 전체적인 위원이나 이런 분들의 생각은 -뭐라고 할까요- 결원 보충을 안 하는 직종에 포함시킨 상황입니다.
윤희신 위원   저도 그 느낌을 -솔직히 공무직으로 바뀌니까- 받아서, 교육감님이 첫 번째 시작하면서 역동적으로 나름대로 15개 시군에 확대해서 역할 부여와 이런 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셨는데,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교육이나 이런 것을 대체한다기보다는 교육감님의 생각이 뭐가 있으시고 또 교육감님의 의중이 바뀌었나 사실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교육감님은 영원히 교육감님은 아니시니까, 그렇지요?
  충남교육을 위한 측면에서 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한 판단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서 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계기로 한 번 더 논의하는 협의회를 한번 개최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그리고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센터분들하고도 소통하셔서 의견도 들어보시고 그런 것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   과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기획국장님이신가요?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구형서 위원   저희가 서울, 경기 제외하고 전국에서 충남이 과밀과 관련해서 몇 위 정도 되지요?
○기획국장 황인명   지난번 국감 자료에서 한 3위 정도로 좀 높은 편입니다.
구형서 위원   서울, 경기를 제외하면 3위가 아니라 포함해서 3위인 거지요?
○기획국장 황인명   포함해서요.
구형서 위원   서울, 경기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과밀 지역이지요?
○기획국장 황인명   예.
구형서 위원   또 충남에서 천안이 가장 높은 과밀 지역이기도 하고요, 물론 천안을 제외하고서도 과밀화가 진행되고 있는 여러 시군도 있는데, 그중에서 불당동은 전국에서 가장 과밀화가 심한 지역입니다.
  지금 서울, 경기를 전체 포함하더라도 단일 시군 중에서 천안은 서울, 경기, 전국에서 10위에 있는 가장 과밀화가 심각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천안의 학군 중에서 제가 샘플로 2개 학군의 중학교 통학 거리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 보고자 해요.
  본 위원이 지역별 과밀 초등학교 현황 및 배정 중학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천안 1학군 동부구역, 천안 2학군 서중부구역을 샘플링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기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졸업해서 중학교로 갔을 때 배정 중학교의 통학 거리를 -우리는 자료에 의하면- 직선거리로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논의를 해 보고자 제가 해당 학교까지 가는 실제 거리들을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천안 1학군 동부구역에 희망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천성중학교 가는 거리를 -천안 자주 오셔서 아시겠지만- 2.2㎞ 정도로 판단하고 있어요, 직선거리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면 4.2㎞가 걸립니다.
  그리고 안서초등학교에서 천성중까지 가려면 2㎞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4.1㎞가 걸리고요, 또 청당초등학교에서 천안여중까지 가려면 2.3㎞로 되어 있지만 4.2㎞, 이렇게 직선거리하고 실제 거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천안 2학군 서중부구역도 마찬가지예요.
  불무초등학교에서 봉서중까지 가려면 2.4㎞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왼쪽으로 돌아가냐 오른쪽으로 돌아가느냐 차이에 의해서 4.6㎞가 될 수도 있고 6.4㎞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천안 2학군 서중부구역에서 중학교 배정받는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의 상황은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저는 이것을 굳이 왜 말씀드리느냐면 우리가 통학 관련된 현안을 실제 거리로서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직선거리로만 학생 통학 거리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실제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교육행정 공무원들하고 소통해 보면 우리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비해서 되게 가볍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깊이 공감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일선에서 많이 듣거든요.
  기획국장님, 사실 대부분 직선거리로 하면 실제 거리랑 큰 차이가 원래 잘 안 나요.
  이런 데들이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 요?
○기획국장 황인명   지금 불당 지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대중교통을 통해서 배정된 학교까지 실제 거리와 소요되는 시간 이런 것을 산정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집 가까이에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최적화해서 배정하는데 그것이 집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불무초등학교 같은 경우 천안서여중까지 최대 6.3㎞ 정도 보고 있거든요.
  이것이 버스로 이동했을 때 45분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중학생들이 45분 정도 차량으로, 버스로 이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형서 위원   불무초에서 서여중을 예를 들었는데 그것이 네이버 지도상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걸리는 시간을 파악한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등교 시간, 하교 시간에 그 버스를 이용해 본 결과인가요?
○기획국장 황인명   해당 과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이동 동선을 파악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근사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형서 위원   아이들이 집에서 나와서 버스를 기다리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또 내려서 걷고 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그럴 수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실 농어촌 지역에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하고 통학버스 지원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육행정을 열심히 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감안할 수 없기에 발생하는 이런 과밀화된 지역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이것 때문에 제일 머리가 아프시지요.
○기획국장 황인명   예.
구형서 위원   그런데 이들의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은, 그러니까 통학버스 지원이라든지 과밀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사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묘안이 없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현실이라고 보는데, 중학교 원거리 통학 하는 이유는 중학교 신설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경우 또 중학교 신설 요건을 갖추어 해당 지역에 중학교가 있지만 과밀화로 인해서 학군 내 배치가 가능한 학교로 통하는 경우 이렇게 원거리 통학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든 이런 지역들, 천안 불당동 지역을 포함해서 동 지역의 과밀화 원인은 무엇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배치에 대한 계획을 잘 못 세웠을까요?
○기획국장 황인명   이게 가장 큰 원인은 천안시 같은 경우 도시가 계획적으로 개발이 됐으면 그런 문제가 최소화되었을 텐데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고요, 천안 불당지구를 말씀하셨는데 불당지구가 통상적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학생 유발 수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학교를 다 신설할 수 있느냐, 학교 용지 확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고 봅니다.
구형서 위원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우리가 불당동 지역에 초등학교를 설립할 당시만 하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감안하지 않고, 그게 기본적으로 담아서 계획하지 않았었던 시기였었던 것 같고.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지금은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진행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천안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거를 신설할 때 ‘300세대 이상이면’ ‘300세대 미만’이면 기준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개발 승인을 낼 때 각 시군의 지원청에 논의를 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300세대 미만일 때는 사실 협의 대상은 아니고 통보하면 배치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별로 현실은 300세대 미만이라고 통보해서 아무렇게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또한 공문 요청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공문으로 발송하고 그에 의해서 공동주택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되기는 해요.
  아무래도 과밀화의 우려 때문에 지금 그런 많은 제안들을 두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과밀화가 되면 과밀화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사실 저도 15개 시군 다니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면, 군 단위에 있는 학교들을 보면 학교가 동 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비해서 시설이 되게 상대적으로 안 좋아 보이는 오래된 학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동에 있는 학교들은 겉의 건물만 좋아 보이고 빛 좋은 개살구처럼 느껴진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불당동에 있는 아름초등학교 1개 학교에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기획국장 황인명   2200명이 좀 넘었습니다.
구형서 위원   2300명인데요, 거기는 특별실이 1개밖에 없습니다.
  특별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교실에서 수업받는 거 외에 다양한 체험 활동, 다양한 수업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학생은 많지만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의 기회는 상대적으로 박탈돼 있고 또 아이들 밥 먹는 급식 관련해서도 11시부터 2시까지 나눠서 먹습니다, 과밀화되어 있는 모든 학교에서는.
  그래서 아이들 건강 관련된 문제도 있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와 관련된 학습실, 체험실 같은 것을 구비하는 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겨요.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많은 부분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오히려 그런 환경은 더 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빛 좋은 개살구처럼 또 다른 역차별이 발생하고 그에 의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학부모들이 항상, 사실 한 5년 전에 이런 얘기들이 크게 대두되다가 최근 2∼3년간 조용했다가 다시 또 이런 개선 요구에 대한, 중학교 신설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학습권 보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5년 전에 우리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늘상 학부모님들한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런 과밀화된 지역의 학부모들에게.
  “점점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으니까 한 5년 정도 지나면 상황은 좀 나아집니다” 하는데 이런 지역은 5년이 지나도 더 심해졌지 덜해지지는 않거든요.
  더군다나 불당동 지역에는 49층짜리 오피스텔이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걱정인 게, 그게 지금 지역이 어디냐면 불무초등학교 학군 지역 내에 있거든요.
  이 학생들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불무초등학교가 더 이상 학생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포화 상태인데 이 학생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까.
  우리가 보통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사무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회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한데 이런 지역은 그냥 다 주거용이에요.
  아파트가 들어섰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거든요.
  49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장님은 배치 관련된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기획국장 황인명   아주 큰 숙제 중 하나인데요,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천안· 아산의 과밀화에 대한 문제와 또 군 단위 지역에는 너무 소규모라서 그걸 적정 규모화해야 되는 그 두 가지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안 불당 지역은 과밀화 해소가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사실 교육감님께서도 급당 24명까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리적 한계가 있고 현실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만큼은 20명까지 낮추자.
  지금 올해 24명인데 내년부터 1명씩 해서 낮추려고 그럽니다.
  다만 2학년 위로 6학년까지는 27명까지는 낮춰보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환서초 같은 경우는 모듈러 교실을 통해서 지금 29명 내외까지 낮췄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33명 여기에서는 좀 낮춰졌습니다.
  조금 전에 구형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한 ’26∼’27년 정도 가면 정점을 찍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워낙에 지금 출산율이 0.8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당장 5∼6년 후에는 이게 현실로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불무초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과거의 오피스텔이 아니고 주거로 되다 보니까 학생 수가 쏟아져 나오는데, 앞으로 그런 개발 행위를 할 때 우리가 협의를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고요.
구형서 위원   지금 이렇게 과밀화되어 있어서 더 이상 학생을 집어넣을 수 없는데 여기에 2학년∼6학년까지를 1명씩 줄여서 학급당 학생 수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이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맞지 않나요, 이미 지금 31명, 32명씩 되는데?
○기획국장 황인명   아무리 지금 공간적으로 증축을 하려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저도 아름초를 한번 가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식실하고 특별실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환서초를 가봤습니다.
  거기도 이번에 모듈러 교실 8실이 들어가서 급당 인원을 낮췄는데, 그 옆에 한들초등학교가 있어요.
  한들초등학교는 25명 정도로 하는데, 현대 아이파크에서 한들초 넘어가는 데가 환서초의 학구인데 길 하나 넘으면 돼요.
  그래서 거기를 공동학구로 했는데 한들초등학교를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 학부모님들하고 인터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들초에 가면 훨씬 특별실도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서초를 선택하는 학부모님들을 볼 때 상당히 안타까움을 가졌었는데, 지금 사실 아름초, 환서초 학부모님들이 그 학교에 다닌다는 거에 대해서 역으로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부모님들이 어쨌든 주거를 선택해서 갔는데 그 지역의 급당 인원이 낮고 모든 게 그렇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만, 그런 여건이지만 도시 지역에서의 아이 키우기 좋은 강점이 학부모님들 나름대로 충족을 시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모든 게 같이 협력하에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일단 초등학교의 경우는 지금 천안 지역만 하더라도 공동학구로 지정돼 있는 게 말씀하셨던 한들초랑 환서초가 공동학군, 불당초와 아름초가 공동학군 이렇게 지정돼 있잖아요?
○기획국장 황인명   예.
구형서 위원   결국에는 말씀처럼 환서초등학교를 갈 수도 있고 한들초를 갈 수 있는 이런 상황 안에서 한들초등학교 길 건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 같고.
○기획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구형서 위원   또 하나의 이유는 환서초랑 환서중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거기가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학원들이나 교육 환경 쪽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도 무시를 못 할 거예요.
  어쨌든 이런 문제들은 사실 당장 불무초나 아름초 같은 경우 학급 수를, 교실을 늘려주지 않으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 같다.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황인명   할 수 있는 것이 모듈러 교실을 설치한다든가.
구형서 위원   아, 모듈러 교실요.
  그거는 학부모들의 여론 수렴을 해서 진행을 보통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막히게 되지요.
○기획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윤희신 위원님께서 모듈러 교실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많은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데요, 정확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어떤 보도 자료를 봤는데 서울형 모듈러 교실, 어디 무슨 형 모듈러 교실 해서 지역마다 나름 경쟁력을 갖춘 모듈러 교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느 지점에서 모듈러 교실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단순 생각에 이런 네모박스 있는 데에서, 건물이 아닌 공간에서 수업하는 게 싫은 거거든요.
  그 생각을 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초등학교 과밀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많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일단 초등학교 과밀화가 됨으로 인해서 학군 지정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중학교 학군을 광범위하게 지정함으로 인한, 아까 말씀드렸던 원거리 통학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계획 수립하는 것도 좋지만 학생 배치를 어떻게 하는 계획, 어떻게 우리가 했었는지에 대한 결과에 의해서 부수적인 문제들이 생기냐 안 생기냐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앞으로 정말 이런 배치와 관련돼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되고 학생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기준에서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현 통학버스 지원 조례상 명시돼 있는 제6조7호 과대·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사실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우리는 그걸 검토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과밀 혹은 과밀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이런 데들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모든 통학버스를 지원하자고 지금 단계에서 드리는 건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드리냐.
  우리는 어쨌든 15개 시군 내에 학교 신설·증축·배치 계획 등 지자체의 난개발도 문제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행정상 오류로 인해 발생한 이런 곳에 과밀학교 통학 관련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 달라.
  무슨 얘기냐, 과밀화된 지역의 아이들이 통학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몇 명이 어떻게 통학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과밀화가 되어 있는.
  지표상 과밀화되어 있는 데는 자료를 통해서 받아봤지만 이미 통계를 내고 계시고요, 그 지역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들여다봐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통학버스 지원 조례에 대한 개정도 그다음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고요, 지원이 그다음으로 지원될 수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을 첫 번째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지자체에서 학교 통학 관련된 대중교통 버스 노선 등 하교 시간 특별 운영 그리고 우리가 준공영제 체계 안에서 지자체에서 버스 회사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에 저희도 많은 의견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요즘에는 버스 기사들 채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 52시간 하고도 걸려 있고 또 신규 채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버스가 감차하고 있어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인력도 없는데 주 52시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지자체하고 협의가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알아서 버스노선 안 해 줬으니까 이런 문제 발생하는 건 지자체에 가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동안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민한 논의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요.
  저는 통학버스가 이런 과밀화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획국장 황인명   맞습니다.
구형서 위원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후속 대책을 수립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과밀 지역, 과밀 학군 전체 학군 지정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국장님, 과밀 지역의 학군 재지정 관련해서, 과밀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학군에 대한 부분은 매년은 아니어도 3년 혹은 길면 5년 단위로 학군 재지정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와 별개로 과밀 지역에 속해 있는 학군들에 대해서 어떻게 학군을 재조정하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가에 대한 용역도 함께 시행해 주십시오.
  그 결과에 의해 학생들이 근거리 통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통학버스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병행이 돼야 됩니다.
  현재 과밀 지역의 아이들한테 어떻게 통학 관련된 지원을 할까에 대한 분석도 하고요, 학군 재지정을 어떻게 해 볼까에 대한 분석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이야기했었던 천안 2학군 서중부구역 불당동 학생 원거리 통학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당중학교가 있습니다.
  불당중학교에 체육관이 있는데 체육관이 그때 당시에는 되게 이쁘게 지으려고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효율성이 떨어지는 체육관이거든요.
  1개 학급 정도, 2개 학급 정도가 들어가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체육관이에요.
  그런 체육관인데 체육관의 협소한 문제도 해결하고 학급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거기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필로티 형태로 해서 체육관을 짓고 그다음에 현 체육관을 리모델링해서 특별실이라든지 보통교실로 만들어서 학급 수를 늘리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시설 과장님에게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께도 어느 정도 보고는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월봉중학교 관련해서도 제가 이야기만 들었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않았는데요, 증축 관련돼서 가능 여부도 함께 판단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함께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이러한 학급 수 확보 계획과 함께 학군 재지정 용역이 함께 수립되어야 문제 해결에 더욱 가깝게 도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천안뿐만 아니라 학교 과밀화 지역 해소를 위한 맞춤형 계획 수립 그리고 신설 증축, 학군 재지정 등등 전반적인, 당장의 용역 결과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라는 계획에 대한 부분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별도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접수가 됐나요?
○기획국장 황인명   예.
구형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께서 지역 감사에서부터 오늘까지 체계적이고도 정말 저희들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제안까지 해 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100%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같이 공감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전부 문제가 계속 이어집니다.
  아름초나 환서초가 과대하기 때문에 중학교 배정이 그 지역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안서여중이라든가 봉서 저쪽으로 가는데, 이게 사실은 1차적인 지역으로 1지망, 2지망으로 해서 거의 한 80%, 90%까지 돼요.
  그 10%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구형서 위원   한 170명∼200명 이 정도의 학생이 가는 거거든요.
  학급으로 따지면 8개∼10개 학급 정도가 있다면 그런 부분이 해결되는데 또 그렇게 만든다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그쪽에 있는 중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있으실 거예요?
○기획국장 황인명   예, 위원님이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현재 학교 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환경 변화에 따라서, 노선 변경 등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걸 다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학구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해 보고 그리고 대중교통이 연결 안 되는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중교통을 해결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천안에서 통학버스를 지원한다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지 최선의 방법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형서 위원   제가 드린 말씀 안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후속 조치일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기획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어촌 지역이 또 있기 때문에 우선 통학 차량은 그쪽에 집중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주신 중학교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형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편삼범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지금 학군 부분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다 좋은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천안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업성고랑 부성중 또 거기서 쉽게 얘기해서 구형서 위원, 신순옥 위원, 불당동 그분들이 밀려서 서여중, 동중, 계중을 다니고 있잖아요.
  물론 이런 부분을 해결할 적에 법만 따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옛날 우리 때처럼 시험 봐서 들어가면 내가 공부를 못해서 갔으니까 원망을 않는데 왜 내 집을 놔두고…… 쉽게 해서 뺑뺑이 돌려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일단 그 엄마들의 불만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의 조사나 이런 것이 본 위원도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부분도 거기에 학교가 증설, 신설이 되지 않고는 당분간, 아까 국장님이 5년 있으면 해결이 어느 정도 된다, 천안은 일단 쏠림 현상이 그쪽으로 옆으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불당동이나 쌍용동, 백석동, 두정동 이쪽으로만 밀집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동부권보다는, 아무리 동부권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 엄마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버스 노선, 버스 노선은 본래 위원이 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천안 교통과장한테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얘기를 해요, 기사가 없다.
  기사가 없으면 돈을 더 주면 되는 거예요.
  민주국가에서는 돈을 더 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충남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 학교가, 국장님, 지금 천안에 그렇게 해서 밀려서 가는 데가 거기랑 부성중 쪽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황인명   예.
홍성현 위원   부성중은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성거의 소우리인가 어디께에 8000세대가 서기 때문에 초 2, 중 2, 고등학교를 계획했는데 그런 걸 빨리 좀 해 줘라.
  자꾸 너무 따지지 말고 빨리빨리 해 주면 부성중 지금 해결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를 그런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를 짓는 업자들한테 빨리빨리 좀 해 달라고 우리가 권고를 해야 돼.
  그런데 그분들이 도교육청이나 일선 천안교육청에 갔을 적에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소극적인 행정을 하니까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한테 오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를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까 희망초 부분도 계속해서 아파트를 짓는 업자들이 저한테도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까 천안 배치 팀장 얘기가 다섯 군데에서 두 군데가 됐는데 두 군데가 땅을 안 판다.
  그러면 이 세 군데가 문제가 되더라도 뭔가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게끔 안 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제가 많이 알아요, 그 부분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돈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부분으로, 우리가 지금 엉뚱한 거는, 쉽게 얘기해서 똑같이 돈을 주는 거는 학생들한테 많이 하면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서둘러야 해결되지 이게 계속해서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지금 현재.
  그러면 그렇게 있는, 쉽게 서여중 다니고 계중 다니고 봉서중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천안에 거기 말고 또 문제가 되는 데가 저희 지역구인 신계리가…… 거기도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
  신계리 학생들을 쉽게 얘기해서 시내로 나오게 하니까, 학군을 목천중에 다니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를 두고 신계리는 이쪽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들은 차를 타고 거기로 온단 말이야.
  그런데 그 부모들은 선택을 한 거예요, 본인들이 선택을.
  이건 선택을 한 거예요.
  신계리 부모들은 자기들이 선택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상관이 없어요.
  거기는 불만도 없어.
  물론 간혹가다가 그런 데 해 주면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불당동 쪽에서 가는 서중, 계중, 봉서중은 그 부모들의 불만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우리 국장님이 해 줘야 돼.
  지금 시간 가지고 조사하고 이거는 계속 시간만 지체되는 거고, 우리가 겉으로 표시 나는 것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다른 돈은 줄이더라도 나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부분이 정립 안 돼요.
  업성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천안의 교육장들이 그동안 천안 시장하고 관계 설정이 안 됐다는 것뿐이 안 돼요.
  그리고 돈이 모자라는 것은 도교육청에서도 꼭 법 따지지 말고 그런 부분에서 천안시를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법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도 시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업성고랑 부성중은 자기들도 책임 의식을 갖는다, 그렇지만 도교육청이나 천안교육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서서 해야지 맨날 안 된다 그러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할게요.
  법적으로 본 위원이 2006년도 도의원 처음 됐을 적에 방범대 차량을 줄 수가 없어요.
  국장님, 법으로 줄 수가 없어.
  그때 이완구 지사가 있을 적에 제가 그러다가 천안 사람들, 저는 그때는 천안만 얘기한 거야, 일단은.
  자, 사고 나서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거냐?
  성무용 시장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예산팀이 안 된대.
  그러나 도비는 확보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 사람들이 운전하다 죽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법 위의 현실이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를 사줬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돈은 도둑질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도둑질만 안 하고!
  여기 공무원들이 돈 가지고 횡령하고 안 먹으면 되는 거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법이 우선이냐, 현실이 우선이냐?
  본 위원은 현실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 가시지요?
  그런 행정을 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기 전에 14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충청남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1일 차 감사 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본청에 대한 감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