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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12월6일(화)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4. 나. 인재개발원 소관
  5. 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6. 2.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7. 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8. 나. 인재개발원 소관
  9. 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0. 3.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1. 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2. 4.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3. 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4.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3. 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4. 2.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5. 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6. 1.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7. 나. 인재개발원 소관
  8. 2.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9. 나. 인재개발원 소관
  10. 1.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11. 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2. 2.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13. 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4. 3.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15. 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6. 4.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17. 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8.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 마지막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되겠습니다.
  1차 회의부터 4차 회의까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회의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희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7일 시작된 제341회 정례회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남은 회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는 자치경찰위원회,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정 의결하고 예산안 조정을 마치는 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승인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2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0시33분)

○위원장 김옥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2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권희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준 사무국장입니다.
  심완보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정혜심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근 부위원장님, 자리에 안 계시지만 안장헌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7명의 위원과 사무국 직원 모두는 지방 행정과 치안 행정을 연계시켜 주민 밀착형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면서 도민 일상생활 안전에 초점을 맞춘 내년도 사업계획을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의 내역 변경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91억 2984만 7000원보다 2만 9000원이 증액된 91억 298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외수입 이자 2만 9000원 증액, 경찰청 국고보조금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지원 민간경상보조 850만 원 감액,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지원 부대경비 850만 원 증액, 총 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13억 9187만 5000원보다 1850만 원이 감액된 113억 733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경찰행정과 소관으로 외부전문가 등 감사 자문 250만 원 감액, 자치경찰사무 자체감사 등 활동 800만 원 감액, 자치경찰 활동지원 800만 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협력과 소관으로는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 850만 원 감액, 아동안전지킴이 부대경비 지원 850만 원 증액, 이상 총 1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쪽,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114억 8755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경찰행정과 소관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6000만 원, 자치경찰 대도민 인지도 제고 1억 200만 원, 자치경찰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 1530만 원,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지원 14억 3650만 원,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교육·홍보 850만 원 등 총 17억 3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협력과 소관으로 협업 치안 인프라 강화 1억 9679만 원,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3억 6000만 원, 안심 귀갓길 조성 1억 9420만 원, 사회적약자 보호 업무 홍보 및 예방교육 지원 9300만 원, 사전등록장비 임차 및 사전등록 용역비 3570만 원, 선도심사위원회 및 선도프로그램 운영 1억 71만 원,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 교육 1억 4689만 원,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 37억 6161만 2000원,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2억 원, 교통안전 활동 지원 1억 7000만 원, 교통약자 보행안전 정온화 사업 1억 500만 원, 암행순찰차량 구입 1억 2000만 원, 무인단속장비 검사 및 유지보수 32억 9596만 4000원, 음주단속장비 운영 1억 2592만 1000원 등 총 97억 54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은 자치경찰사무가 지방이양됨에 따라 전액 도비로 편성하면서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었던 충남경찰청의 수행 사무예산을 보다 실효성 있게 조정하여 도민 안전에 초점을 맞춘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 운영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권희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91억 2987만 원으로 기정액 91억 2984만 원 대비 3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13억 7337만 원으로 기정액 113억 9187만 원의 0.16%에 해당하는 18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13억 9187만 원 대비 1850만 원이 감액된 113억 7337만 원으로 감액된 예산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특정감사 방식을 서면감사로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여비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는 것으로 추후 예산 편성 시 감사 수요 등을 정확히 예측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두 번째,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출예산은 114억 8755만 원으로 기정액 107억 7450만 원의 6.62%에 해당하는 7억 13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2억 원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홍보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3122만 원보다 6877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의 상세 산출 내역과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자치경찰 대도민 인지도 제고 1억 200만 원,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교육·홍보 850만 원, 자치경찰 인권의식 향상 교육·홍보 383만 원, 테마별 범죄예방 활동 지원 2835만 원, 사회적약자 보호 업무 홍보 및 예방교육 지원 9300만 원 등 사업은 다르지만 모두 홍보 예산으로 보이는데 적절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무인단속장비 검사 및 유지보수 32억 9596만 원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무인교통 단속장비 운영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21억 7907만 원보다 11억 1689만 원이 증액된 32억 9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비·장비 같은 경우에는 장래 운영비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 후 설치·운영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운영에 대한 그동안 추진 상황과 연차별 중장기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음주단속장비 운영 1억 2592만 원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음주단속장비 운영 지원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4038만 원보다 8553만 원이 증액된 1억 259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과 음주단속장비 운영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연차별 중장기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 검토보고(자치경찰위원회-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희태 위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예산이 지난해보다 6800여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과 함께 상세한 산출 내역과 사업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홍보 예산이 과도하게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 시 구조화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사업은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동안에 코로나19 등 대면 접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부터는 공격적으로,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에는 214명인데 금년도에는 오늘 현재 201명으로 다소 약간 둔화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홍보도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이것이 금액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이 15개 경찰서로 나누다 보면 큰 금액은 되지 않고 1년 연중 되는 예산이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요, 특히 제가 15개 경찰서에 현장설명회를 다녀보니까 현장 경찰관들께서 각 요소마다 교통안전과 관련된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홍보비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씀드리고 이 예산은 앞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하나, 홍보 예산이 개별 사업으로 산재되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용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도경찰청과 시군 경찰서에서는 기관별로, 테마별로 예를 들면 범죄예방, 학대예방, 교통사고, 사회적약자 보호, 보이스피싱, 이거는 각 사안별로, 테마별로 특정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홍보를 실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앞으로 산재된 예산을 통합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집행 시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무인단속장비 검사 및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설치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상황 및 연차별 중장기 계획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도내에 모두 1583대의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속만 단속하는 게 680대, 다기능이 790대, 다기능은 신호와 과속을 함께 단속하는 것이고요, 구간단속이 60대, 이동식 단속은 53대인데 이동식은 많이 설치해 놓고 단속장비만 교체해서 설치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원래 무인단속장비는 설치를 하게 되면 2년간은 설치 회사에서 검정과 보험 내용들이 AS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간은 어디가 고장 나더라도 설치한 회사에서 해결해 주고 검정도 설치한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2년이 경과되면 이것이 기관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무인단속장비는 설치하는 시행 주체가 -국비로 해서- 그동안에 경찰청에서 단속장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또 도와 시군에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또는 필요에 의해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발생했으면 경찰청에서 요청하게 되면 시군에 설치하는, 설치는 각 기관별로 합니다만, 관리 운영은 전부 다 경찰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검정은 도로교통공단에서 검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1583대에 대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파손된다든지 또는 단속장비가 바람에 의한다든지 또는 낙하되어서 떨어지는 경우에 대한 피해보상 같은 거는 보험으로 되어 있고 또 이게 전부 다 유무선으로 교통통제센터에 통제되어 있고 회선상으로 납부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지난 ’20년 3월부터 민식이법 발동에 따라서 스쿨존이 대거 늘어나는데 그것이 이관되어 오는 것이 한 340대 정도가 추가돼서 관리 대상이 넘어오는 게 있고, 카메라가 내용연수가 10년인데 내용연수가 초과되었다든지 또 5030 시책이 ’21년도부터 추진되어서 무인단속카메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늘어난 것이 한 460대 정도 해서, 추가로 늘어난 것이 800대 정도 되다 보니까 지난해보다 금액이 검정 비용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회선 사용료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가 너무 많다는 의견도 있고 설치 장소가 좀 부적절하다는 얘기도 있고 너무 짧은 구간에 무인단속이 연속적으로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도 일단은 저희들이 빅데이터에 근거한 설치 장소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내용연수가 10년이 지난 그런 무인단속장비는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이대로 그냥 방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내년도에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 내지는 전문가 그룹으로 하여금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일제 조사한 후에 설치 구간을 조정한다든지 이왕이면 -구간단속이 지금 부족합니다만- 구간단속을 확대하는 것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단속장비 운영이 좀 늘어났는데 8500만 원이 늘어난 것에 대한 증액 사유 설명을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음주측정기도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이 한 46대 되고 그동안에는 접촉식 음주감지기를 사용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지역 주민들의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비접촉식 복합 음주감지기를 많이 구입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도내 115개의 지구대·파출소가 있는데 지구대·파출소에서도 일단 음주 측정을 하거나 또는 음주로 인한 사고가 있을 때 음주 측정하려면 경찰서로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지구대·파출소별로 음주측정기를 구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115개 지구대·파출소에 2대씩 해서 230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구입비가 늘어나고 이것도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보면 음주측정기의 정확성에 대한 시비가 있기 때문에 연 3회 정도의 검·교정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늘어나는 만큼 검·교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음주단속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음주단속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 부분도 단속장비 보유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경찰서별로 편차도 있고 또한 측정기가 구식 측정기도 있고 새로 한 비접촉식 측정기도 있고 한데 비접촉식 측정기로 교체하면서 적정수가 보유될 수 있도록 경찰서 간 이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앞으로 이 부분도 조정을 해 나갈 계획이라는 보고 말씀드리고 약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권희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42페이지 보면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복지포인트는 이쪽 자치경찰위원회, 충남도에서 결국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거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렇습니다.
박정수 위원   일은 어떻게 보면 국가경찰 의무를 하면서, 업무를 하면서 복지포인트는 충남도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신분은 국가경찰공무원임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포인트를 주는데 경찰법에 보면 자치경찰사무로 열거되어 있는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 한해서만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70페이지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를 보시면 여기에 공모를 하셔서 3개 시군에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사업 내용이?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지구대·파출소별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가장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약 요인이 어떤 것인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그래서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은 그 지역 주민들하고 지구대·파출소, 읍면동 직원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또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취약 요인을 발굴하고 해소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시책을 저는 모든 읍면동에 다 해 보고 싶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자치경찰이 만들어졌더니 우리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실시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파급시키기 위해서, 계획은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신청 내용을 봐가지고 3개소가 아니고 4개소가 됐든 5개소가 됐든 적정 예산을 가지고 배분할 계획이고 이것은 시군에 공모를 실시해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전문가도 포함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추천을 받아서 같이 선정하는 과정을 거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지자체 시군에 공모를 한다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박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암행순찰차량 이것도 있기는 있는데 이게 필요하시면 하는 건 맞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를 오다 보면 예산경찰서에서 암행순찰차를 운행한다고 그런 현수막 같은 걸 봤거든요.
  그거는 무슨 차이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지금 경찰청에서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국가에서.
박정수 위원   각 경찰서에서…….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도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각 경찰서별로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고 또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시군 경계도 넘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서에서 운영을 안 하고 도경찰청에 암행순찰반원이라고 해서 8명의 경찰관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1대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2대를 더 해서 북부권, 남부권, 중부권 세 권역으로 나눠서 암행순찰차량을 3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2대 요청을 한 것입니다.
박정수 위원   제가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도 궁금했던 게 ‘지금 각 경찰서에서 암행순찰차를 운행하나?’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현수막을 보고 나서.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원화가 돼 있는 건가?’ 그런 생각 때문에 여쭤본 건데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홍보 차원에서 예산경찰서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정수 위원   필요하다면 구입하시는 거는 맞고요, 대신에 제가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이쪽에 나온 걸 보니까 거기는 다목적 차량을 구입하셔서 운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으십니까?
  다목적 차량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홍보가 됐든, 다중 집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 다목적 차량.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저희들 구입하는 암행순찰차량도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혼잡경비나 교통안전 내지는 순찰하다 보면 긴급으로 후송해야 될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후송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여기서 다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차량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장비를 탑재해서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충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취자 응급센터인가 그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여기에는 왜 올라와 있지 않지요, 사업내용이?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경찰관이 파견되어 있고 천안의료원과 서산의료원에 공간을 제공해 줘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돈 들어갈 게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비로, 경찰서 운영경비로 그 사람들에 대한 활동경비는 지급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으로, 예전에는 설치를 하려면 설치비용이 들어갔는데 그거는 2021년도에 다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런 예처럼 나름대로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충남경찰만의 독자적인 업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충남도에 독거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 요인들인데 그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내년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아니면 충남경찰만이 독자적으로 뭔가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런 걸 올리시면, 예산은 충분히 증가돼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이게 시행이 됐기 때문에 자리를 잡는 과정이고 나름대로 충남경찰만의 독자적인 브랜드라고 할까요, 그런 걸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년도에는, 나중에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장기적으로 그런 것도 구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행 예산 중에서도 경찰청으로 재배정되는 예산이 90억 정도 되고 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직접 집행하는 건 복지포인트까지 하고 암행순찰차량까지 합해서 25억 정도 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경비와 우리 자체 경비를 활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라든지 또는 충남형 자치경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구상하고 있고 나중에 재원이 필요하면 추경에 소요 재원 같은 것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지금 이거는 가능한가요?
  만약에 충남자치경찰청 자체, 지금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거는 지금 안 되고요, 원래는 충남자치경찰청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이게 법안 통과 과정에서 충남자치경찰청을 만드는 걸로 했다가 충남경찰청장만 지휘하고 충남경찰청장이 소속 경찰관과 소속 관서장을 지휘·통제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금 체감도가 떨어집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라든지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독자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시도지사 아래에서 시도지사 지휘를 받는 자치경찰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논의가 되어 있고, 지금 제주도가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세종특별자치시와 강원도가 특별도로 되면서 시범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 위원장들 의견은 시범 실시할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다 시행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끝으로 어찌 됐든 충남경찰만의 뭔가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시고 뭔가 그런 걸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박 위원님께서도 일상 의정 활동하신다든지 그런 것 할 때 꼭 지역에 필요한 치안 수요가 있으면, 방치되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그것을 반영하고 또 시책화해서 다른 지역에 파급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최광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몇 쪽이시라고 했지요?
최광희 위원   28쪽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최광희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위원회 회의를 20회 하신다고 했는데 정기회의가 12회, 매월 하시는 것하고, 임시회의가 8회입니다.
  그런데 개최 안건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또 그렇게 시급하지 않으면 임시회의 같은 경우는 정기회의에 같이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꼭 이렇게 위원회 회의 횟수를 20회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또 참석 수당 보면 20만 원하고 여비 있고 해서 2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관련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금년도에도 11월까지 모두 열일곱 번을 했습니다.
  정례회의가 열한 번이고 임시회가 여섯 번인데 이게 정례회의 개최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수시로 발생하는 안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명권 행사하는 것이 날짜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정례회의는 정해진 날짜가 매월 마지막 월요일인데 인사 시점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인사도 의결을 통해야 되는 사항이고 특히 시도경찰청장 같은…….
최광희 위원   죄송한데요, 그러면 정례회의 날짜를 정하지 말고 한 달에 같이 하시는 방법은 없으시려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우리가 위원이 7명인데 위원들 시간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최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 안건도 지난해에는 108건을 했는데 올해는 132건을 했어요.
  안건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안건 수당을 또 별도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40쪽 보면 자치경찰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 있거든요.
  아주 좋은 시책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경찰에서 국가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국가경찰에서 해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경찰들한테 더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저희가 꼭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자치경찰이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첫째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고 만들어진 치안 서비스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들이 열정을 다 쏟아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수용성을 높여주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음치유 프로그램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분은 전부 다 국가경찰공무원입니다만, 생활안전 분야와 교통 분야와 여성·청소년 보호 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사무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들 중에서 트라우마라든가 마음치유가 필요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많은 인원이 아니고 1년에 20명 내지 30명 정도 수행하고 있고…….
최광희 위원   실질적으로 마음치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은 국가경찰, 형사 이쪽 분야가 더 필요한데.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많지요.
  저희들도 교통사고의 잔혹한 상황을 본다든지 또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같은 것 현장대응 나갔을 때 흉기를 들고 제압해야 되고 그럴 때 트라우마를 겪는 경찰관이 있다고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 44쪽입니다.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교육·홍보인데 이것은 진짜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국가경찰로서 교육은 필수교육이기 때문에 다 받는데 이게 자치경찰에서 또 그 교육을 시키는 것이 낭비성은 아닌지 또 실제 국가경찰에서 실시하는 교육 내용하고 자치경찰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질이라든지 방법 이런 것이 다른 것인지, 거의 같으면 국가경찰로 일원화시켜서 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교육은 일원화시키는 교육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홍보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경찰청에서 국가경찰과 관련되는 부서에는 홍보예산 같은 걸 배정해 주는데 자치경찰 부서에는 홍보 예산이 배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66쪽 치안 소통창구 참여실비 지원에서 이게 청년서포터즈 41명을 한다고 하셔가면서 방법으로는 간담회가 5회, 워크숍이 3회, 캠페인이 월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간담회나 워크숍은 몰라도 월 1회 캠페인 참석하는 것까지 이 사람들한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글쎄, 이 부분은 저도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하기는 합니다만, 41명 중에서 -예산은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캠페인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명확하게 하고, 대개 청년들이고 대학생들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것이 청소년 기본법에 교통비는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원용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예산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알뜰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다른 건 몰라도 캠페인 나오는 것까지 여비를 주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68쪽 협업 치안 인프라 강화에서 시민경찰학교 운영 및 활동지원비로 3600만 원이 있는데, 500만 원씩 5개 경찰서에 준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다른 경찰서하고 형평성 또 이것을 꼭 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시민경찰학교를 11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 시민경찰학교를 졸업하면, 시민경찰학교 졸업생들이 활동하는 것이 11개 있고, 매년 다섯 군데씩 이거를 지정해가지고 신규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신규로 모집을 하고 신규로 모집된 시민경찰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5개 경찰서만, 신규로 매년 교체되는, 졸업함에 따라서 교체되는 경찰서에 대해서만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74쪽입니다.
  제가 계속 질문드리는 내용이, 거의 중복되는 것이 이게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처리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있는데, 테마별 범죄예방 활동 지원에서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예방 홍보물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TV 광고라든지 국가경찰에서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자치경찰에서, 홍보를 하면 좋기는 좋겠지만 예산을 해서 이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이것도 15개 경찰서로 나누면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는데 전화금융사기도 자치경찰사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활동하는 경비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봐서 다른 것하고 홍보를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80쪽 유실물 처리 물품 구입 이런 것은 저는 국가경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이게 유실물 처리가 자치경찰사무로 만들어졌어요, 지정이 되어졌고 지금 유실물 처리가 경찰서에서 수집을 하게 되면 한 달간 경찰서에서 보관했다가 도의 통합 유실물센터로 옮깁니다.
최광희 위원   그런 것은 자치경찰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자치경찰 업무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경찰청에서 계상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84쪽입니다.
  풍속업소 단속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건 지금 생활안전계라든지 이런 데서 기 보유하고 있을 텐데 이것을 또 추가로 해야 되는지?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저도 그 문제를 제기했어요, 했더니 이게 노출이 되면 바꿔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몰래카메라 같은 거를, 쉽게 이런 것이거든요.
  모자에다 부착하는 것이고 넥타이핀에다 부착하는 것이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를 수시로 교체해 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최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보니까 86쪽부터는 거의 시책 업무로 신규 추진하는 업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위원장님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개별 법령까지 다 찾아보시면서 다 시책화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 좋은데 그게 어떤 것은 같은 시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위원회 한계상, 제도라든지 이런 한계상 그 혜택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건건이 지적드릴 사항은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개별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고자 하는 위원장님의 이런 것은 진짜 너무 존경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런데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하는데요, 이것이 기존에 경찰청 단독으로 추진해 왔던 업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집행할 때는 시군 또는 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간담회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전 예방,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부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고생하셨어요, 이거 찾으시느라고.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래서 이 내용들을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께서 열정적으로 위원장님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뒤쪽에서 보겠습니다.
  104쪽에 보시면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 수당이라고 6940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소년범 심리분석 및 재범방지를 위한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 수당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여 수당이, 조사할 대상자, 소년범들이 얼마나 돼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글쎄, 여기 나와 있는 건 작년도에 한 690명 나와 있는 것으로 금년도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분은 전문가들이고, 소년 대상자.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소년범들?
이현숙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뒤를 돌아보며) 통계 나온 것 있나, 정 과장?
○자치경찰협력과장 정혜심(집행부석에서)   참여 실적이 684이기 때문에 684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현숙 위원   684명이라고 보면 돼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한 명당 한 명씩 전문가가 붙는다 그런 말씀…….
이현숙 위원   그러면 1 대 1 매칭이에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
  이게 묶어서 하는 것 같아요.
  소년범이 2021년도에는 2179명, 2020년에는 2641명,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연간 그렇습니다.
  특히 절도와 폭력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소년범 조사 전문가잖아요.
  심리상담사 급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이런 전문가들의 수당이 제가 볼 때는 좀 약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의 자치경찰위원회 참석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봐도 근 20만 원씩 주는데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어려운 친구들을 상담하라고 하면서 10만 원씩 수당을 책정한 건 좀 약하지 않나.
  불만이 없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이게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예를 참고해서 만든 것 같은데요, 그건 앞으로 관련 규정을 살펴봐서 집행에, 정말 이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당한 보수를 주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자문과 선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데 한번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예산 규모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부족 시에는 추경에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심리 상담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내가 정말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될 만큼 되게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고 이 젊은 친구들, 우리 어린이들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의 굉장한 노고가 필요한데 이게 정말 제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하면 올바른 조사가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관련 규정을 살펴봐서 이현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할 때.
이현숙 위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올려서라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다음에 116쪽, 학교 앞에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거는 학교 앞에 있어야 되는 게 맞나요?
  학교 앞에 위치해 있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문방구라든지 약국이라든지 편의점 같은 곳에 아이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뛰어 들어가서 자기의 위험한 상황을 알리는 곳으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이현숙 위원   그러면 그게 학교 주변의 문방구나 약국 이런 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되어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바로 초등학교 옆에 살고 있거든요.
  저희 집 쪽에 제가 아무리 다녀도 그걸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어디에 있는 거야, 도대체.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제가 이현숙 위원님 사시는 곳 다시 조사해서 그것뿐만 아니고 이것도, 이현숙 위원님 사시는 집뿐만 아니고 이것도 전반적으로…….
이현숙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제대로 꼭 필요한 곳에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가지고 필요한 곳에 설치하고…….
이현숙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운영 실태까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이거는 어떻게 아냐면 저희 동네에 초등학교가 3개, 중학교·고등학교가 5개 있어요, 다 통틀어서.
  이러면 저희 동네 쌍용2동은 학교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표지판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있는데, 내가 어디 가서 봐야지?’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다음에 122쪽하고 120쪽하고는 맞물려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아동지킴이 부대경비 지원, 아동지킴이라면 대상이 누구지요, 여기 686명 이분들이?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이게 지금 도내에 초등학교가 421개 있는데요, 초등학교 학생들 귀갓길을 안전하게 지도해 주는 것이 아동안전지킴이입니다.
이현숙 위원   은퇴하신 어르신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이현숙 위원   이게 학교에 몇 분 정도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원래 기준은 2명인데요, 이게 아까 421개로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292개교밖에 운영이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 벽지라든지 먼 곳은 가시지 않으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292개교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또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도 있어요.
  292개교가 있는데,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는 집으로 막바로 가니까 그래서 292개교밖에 안 되어 있고, 원래는 1학교에 2명인데 많은 곳은 5명, 6명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서 조금 불합리한 경우도 있어서 이번에 이걸 원칙을 정해가지고 한 학교에 2명 정도 또 스쿨버스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협의해가지고 이 사업을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4쪽을 보시면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난해에는 국비로 됐던 것 같은데 국비가 삭감이 됐어요.
  왜 국비가 삭감됐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지난해는 저번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자치경찰이 2021년도 7월 달에 발족을 했는데 그 이전에, 국비가 5월 달에 확정돼서 경찰서에 배부되어서 교통안전 활동하는 홍보경비거든요.
  금년도까지는 국비로 되었는데 내년도부터 전부 다 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도비의 재원은 재정분권 2단계 조치에 의해가지고 지방소비세 일정 부분이 이양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되도록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국비를 계속 지원받으면 훨씬 좋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140쪽,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장님하고 이 말씀을 조금은 나눴던 것 같은데요, 무인단속장비 이게 지금 사업비는 엄청나게 늘었지만, 우리가 무인단속카메라에 노출되는 게 한 발짝 가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인단속카메라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무인단속카메라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망자를 감소하기 위한 시책이고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시책인데 도민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무인단속카메라가 자주 있고 그거로 인해가지고 벌과금이라든지 과태료 통지가 너무 많이 날아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라든지 사망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를 설치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해가지고 일제 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곳에 설치되어 있다든지 또 간격이 좁게 설치되어 있다든지 구간단속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금년도에 바꿔서 내년도부터 이걸 정리해 나갈 계획이고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금액이 늘어난 것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검정과 보험료라든지 회선 사용료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정리되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여기에 보면 스쿨존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좋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보호해야 되고 챙겨야 되는 건 맞는데 스쿨존이 있으면 그 주변에 먹고사는 상인들도 있어요, 소상공인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제가 초등학교 옆에 살다 보니 이게 학교를 주변으로 -저희 집 옆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요- 구석구석에 아주 사방으로 뺑뺑 돌려져 있어서 상인들이 살 수가 없어요.
  저 이거 민원 때문에 죽겠어요, 진짜로.
  이거를 돌아가면서 보니까 위에서 내리쏘는 게 구석구석 골목을 다 찍어대는 거예요.
  이거 제발 시간이라도 늘려 달라, 아니면 학교 등하교 시간이 아니면 그 시간만이라도 빼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도 이게 안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것은 단속 시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등하교 시간만 하면 되지 왜 심야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 조정하는 문제는, 이것을 기술적으로 좀 어렵다곤 하지만 제가 몇 차례 요청도 하고 경찰청장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대별로 운영을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시군 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서 그걸 조정하는 위원이 있거든요, 민간까지 포함해서.
  그 기능을 통해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거는 꼭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못 살겠어요, 이것 때문에 하도 전화 들어와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다음에 144쪽 음주단속장비 구입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이게 부는 거 말고 체온으로 하는 감지기가 있더라고요, 기왕에 하실 거면 지금 새로 구입되는 거는 현실에 맞는 이런 장비를 도입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뒤를 돌아보며) 지금 우리 새로 산다는 것이 그런 거 아닌가?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지금 새로 구입한다는 거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음주단속장비를 찾아봤더니 그런 장비가 요즘에 도입이 됐더라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새로운 장비로 구입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동안 그냥 빨대 갖고 하는 거 가지고는 여러 가지 코로나19도 있고 건강상 좋지 않기 때문에 비접촉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현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가지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8쪽에 보면 추경에 외부 전문가 등 감사 자문 해가지고 예산이 있었는데 추경에 얼마 사용하지 않고 다 감액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러면 2023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일부 조정해서 반영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 반영이 되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외부 전문가 자문 최소화로 해서 예산을 많이 줄였다고 하셨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사실은 감사를 금년도에 5개 경찰서밖에 못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저희 지시사항 내린 거에 대한 이행 여부도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10개 경찰서로 하고 또 이행 실태 점검도 1년에 두 번 정도 하게 되면 외부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경찰관들을 징계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양반들은 법적으로 따져야 될 부분도 있고, 사실은 행정공무원들이 징계라든지 감사할 경우에는 법령도 따지지만 행정 목적에 따라서 제대로 일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경찰공무원들은 해야 될 것을 이행했는지 여부 같은 것들이 법적으로 따질 부분이 있어서 자문이 필요하기는 한데 금년도에는 감사가 적어서 좀 적게 사용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기영 위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법적인 다툼이 있을 여지가 많이 있어서 이런 자문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소진이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는 36쪽에 자치경찰 대도민 인지도 제고 사업으로 해서 1억 200만 원을 요구하셨네요.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나 인지도가 상당히 낮다, 그래서 그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분들이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요구하셨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제 생각 같아서는 홍보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언론 캠페인도 신문이 됐든 TV가 됐든 방송이 됐든, 특히 교통방송이라든지 로컬방송이라도 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부서, 여러 가지 예산 사정 때문에 안 되었는데 하여튼 정해진 예산 가지고 홍보 효과를 최대한 노릴 수 있도록, 그동안에 홍보 사업한 거는 분석을 해서 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과감히 드롭하고 홍보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도록 또 많은 도민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홍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꼭 필요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홍보 활동으로 홍보물 제작이나 언론 홍보나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 또 행사 때 현장 홍보 이렇게 하신다고 쭉 여러 가지 열거를 해 놓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중에서도 굉장히 홍보 효과가 높은 것이 있고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는 그런 홍보 방법도 있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것을 한번 제대로 분석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효과가 높은 것으로 집중해서 추진하고 또는 경찰청에 내려 보내는 홍보 예산도 여러 부분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경찰청에서 홍보할 때도 반드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한다는 것을 명기하도록 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70쪽에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해가지고 도비 3억 6000, 시군비 8억 4000 해가지고 12억을 요구하셨어요.
  이게 지난해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아니요, 지난해 안 했고, 지난해 현안사업으로 보고드렸고 이건 제가 꼭 해 보고 싶은 사업이라 하려고…….
박기영 위원   신규사업으로 넣으신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신규사업입니다.
박기영 위원   이런 비슷한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한 거 있었지 않았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비슷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교부세 줘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었고…….
박기영 위원   그런 사업이 있었지요?
  그때도 세 군데인가 선정했는데.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세 군데.
  또 하나, 우리 추경을 통해서 한 사업도 하나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지요, 내내 그런 비슷한 사업이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그런 사업입니다.
박기영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군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건데 여러 사업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잘 판단하셔서 선정은 하시겠지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단속기를 설치한다든지 그 지역에 어떤 보호구역을 선정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반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외하고 공모를 받아보니까 정말 획기적인 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선정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더 있고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율화를 위해서 그런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선정된 지역이 획기적으로 치안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106쪽에 보면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학교폭력 관련 예방 교육이나 캠페인 같은 거는 검찰청에서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박기영 위원   검찰청의 각 지청에 범죄예방협의회라고 있어요.
  저도 거기 소속되어 있어서…….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범피라고 하지요.
박기영 위원   범피는 범죄피해자 관련이고 범죄예방, 법사랑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범죄예방위원회라고 했다가 지금은 법사랑으로 바뀌었는데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캠페인을 하는데 여기 지금 예방 교육 산출근거에 잡혀있는 캠페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유관기관 합동 범죄예방캠페인(아웃리치) 해가지고 3300만 원이.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이것은 경찰서 주관으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하는 것인데 박 위원님 말씀대로 검찰청에서 하는 것과 함께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해 보고 이 예산은 그렇게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대개 캠페인을 할 때는 거의 아침이나 출근 시간에 그때 대로변에서 하던데 사실 대로변에 저도 여러 번 나가봤는데 눈길 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래서 이건 주로 학교를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요, 학교를 대상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그거는 기관끼리 협업을 하면 경찰청하고 검찰청하고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으니까 교육청하고 행정기관도 참여해서 유관기관이 다 함께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짜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하고 검찰하고 또 교육청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학교로 찾아가봤어요.
  학교장의 요청이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요청해서 그쪽에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그런 학교를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실제 학교로 들어가 보니까 선생님들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아이들이 많이 경각심을 갖고 있더라, 그런 말씀을 아주 좋은 쪽으로 얘기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 거 실제 효율적인 예방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특히 학교에서 사회저명인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특강을 한다든지 훈화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많은 감화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도록 경찰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아까 최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시려고 굉장히 애쓰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자치경찰이 좀 더 주민들께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감사합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충남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회가 출범한 지 몇 년 됐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저희는 전면시행은 작년 7월 1일이고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3월 31일에 처음 발족이 됐습니다.
오인환 위원   그리고 이에 앞서서 특별자치도에서 미리 먼저 시범 운영을 잠깐 했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오인환 위원   예, 지금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다기보다는 아쉽고 불완전한 체계로 운영되는 듯한 느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제도의 변화, 인력의 내용, 운영의 내용들에 많은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그랬고 저희가 자치경찰제를 제대로, 반쪽짜리 경찰제를 운영하는데 이것을 온전하게 첫 걸음을 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 건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피부로 느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느껴서 같이 함께 공동으로 대응을 하면서 보다 더 충분하고 온전한 대국민 서비스를 하기 위한 내용들을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었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오인환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2023년도 예산서, 자치경찰행정과 예산안 보니까 그런 활동, 좀 더 근본적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간 협의체를 운영하거나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모아내고 다른 시도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우리의 모범을 전파하고 이런 내용들이 예산에 있을까 봤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시도지사협의회도 운영하고 시도의장단협의회도 운영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저도 아쉬운 것인데 시도지사협의회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나 시도의회의장협의회나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나 다 지방 4단체라고 해서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법정단체에 대해서는 경비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직 법정단체가 안 되어 있어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협의회는.
오인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법정단체로 할 수 있게 추진을 해야 되겠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런 부분은 법정단체에 대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면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본경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그런 경비조차 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내용이고요, 대한민국이 1948년 제헌의회를 만들어서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전에 임시정부의 법통들을 계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제도를 만들면 우리는 지나치게 시기상조다, 충분한 검토 내용 없이 시행착오나 보완 없이 빠르게 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항상 기존의 제도를 운영하던 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충분한 문제의식 속에서 자치경찰제가 걸음마를 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제가 다시 부활해서 실시된 지 30년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는 그동안 계속 논의하다가 이제 제대로 걸음마를 뗐는데 아직도 국가경찰의 내용들을 유지하고자 하는 관성이 더 강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과 내용, 실질적인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충분히 못 해 나가는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도협의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어떤 방식이든지 근본적인 내용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시행착오를 겪고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앞으로 한 50년 뒤에나 될동말동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요구하는 내용들이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스스로도 그런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알겠습니다.
  저도 오인환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법제도가 미비해서 활동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저는 그 노력은 그 노력대로 하고 현행법 체계 속에서도 자치경찰제도가 정착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체계 속에서도 지방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해 주신 치안 시책들을 많이 발굴해서 지방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고 만약에 저희들이 지휘 감독하는 내용들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무도 저희들이 물어볼 생각이고 또 시군 단위에서 기관 간에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고 도 단위는 물론이거니와 시군 단위, 도 단위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하면 많이 수렴해서 시책을 발굴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말씀하신 법 개정은 제가 한번 시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논의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구축해라, 몇 월에는 어디 가서 누구하고 얘기하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돈이 필요하면…….
오인환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감사 때 서면으로 요구했던 내용들에서도 그와 관련된 연구용역 관련해서 내용들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근거나 내용들을 명확히 만들어서 하는 것도 더 필요하고 국회에서 입법하는 내용들, 본인들이 그 소위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을 쭉 보니까 지역의 내용들을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면도 대단히 많이 있던데 이런 부분까지 내용들을 담아서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편성한,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 자료로 한 번 요청을 했었는데 교통 관련해서 교통신호기, 여기 안에 단속카메라에 대한 새로 신규 구입, 정비, 보정 예산들을 요청하신 건데요, 단속카메라를 관리 운영하는 체계에 있어서 제어함이 -제가 정확한 전체 내용은 파악을 하지 못하지만- 일정 단위에서는 회로가 다 안으로 묶여 있을 테고 이게 전체 회로로도 체크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안전 보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 개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통사거리의 제어함에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거나 특정한 열쇠를 복사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제어하거나 열어볼 수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 지적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전체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한, 지난 3월 30일에 경찰청에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경호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열쇠가 동일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열쇠가 동일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도 단위라든지 시군 단위라든지 노선별로는 이것을 교체해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3자가 복제를 한다든지 내지는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서 교통 제어가,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대책을 수립하려면, 제어함 개소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군별로 보면 수백 개씩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 도 전체로 보면 수천 개가 되는데, 만 단위가 넘어갈 수 있는데 양이나 예산이 쉽지 않아 보여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이걸…….
오인환 위원   그냥 단순히 개선하겠다 이게 아니라 충분한 내용을 빌려서 근거를 가지고 요구를 하거나 만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이 부분은 예산에 담지를 못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늦어서 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도 이것이 일시에 교체하려면, 지금 관리되는 게 1584대인데 설치되어 있는 게 1680대 되는데 이거 하나 교체하는 데 돈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 부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도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신호기를 설치하는 책임은 또 시장·군수예요.
  운용하거나 보안 관련은 경찰서이고, 설치하는 것이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문제 제시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오인환 위원   도하고 시군 자치단체하고 같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가 일단 필요하고…….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협의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90페이지에 보면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및 유관기관 등 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간담회나 이런 내용들보다도 진일보하게 요즘은 실질적으로 성폭력 피해 내용도, 성폭력 예방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단속 처벌 여기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성·청소년·교통·생활안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업무 내용이라고 그러면 이 내용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하고 단속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간담회나 사후 활동, 중요한 활동이지만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더 진일보한 활동의 내용들은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기타 성범죄 예방과 관련된 사전 교육이라든지 예방 활동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간담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간담회를 활용한다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사전 예방 활동과 관련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4쪽부터…… 102쪽부터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학교폭력, 범죄예방 교육, 108쪽에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110쪽에 청소년 경찰·명예경찰·정책자문단 운영 등 이런 모든 내용들이 실제로 청소년들의 범죄 예방 활동,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둬서 비슷한 내용이고 지도하고 계몽하고 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주요하게 요즘 학교폭력 현장에서 보면 첫 번째로는 교사들이 손을 놓고 무조건 정해진 절차만, 시스템에 나와 있는 대로 매뉴얼대로만 하고 거기에 교사들뿐만 아니라 부모들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지도하거나 사랑으로 감싸 안거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싸움이 부모 싸움 된다”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학폭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나온 대로, 결정되는 대로 처리를 하고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하고 그다음의 부분들은, 예전에 찾아가고 부모를 만나고 학생을 만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고, 그런 쪽에서 나름의 과정을 거치고 거쳐서 나온 지금의 현 시스템일 텐데 좀 안타까운 내용들이 있어서 여기에도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간담회고 상담이고 이런 내용일 것 같은데 그런 답답한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의 학교폭력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폭력행위나 기타 범죄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거나 사법적인 판단을 받기에 이르기까지 가는데 개인적인 일탈이나 소수에 의한 범죄행위들 같은 경우는 항상 기본 관점을 우리가 예방하고 교육하고 상담하는 내용으로 치중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매뉴얼, 처벌 위주로 가는 게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내용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힌다는 성서의 예를 들어보겠는데 예수께서 개인이 잘못을 하면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만 예외로 이야기를 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권력을 이용한, 힘을 이용한 범죄나 이런 것들은 악마의 족속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응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구절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청소년 범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청소년들이 조직화되고 그리고 이후에 성인들을 모방하는 자기들끼리 일진 연합회든 어떤 형식, 표현양식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조직화되는 것은 철저히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구체적으로 다가가고 하려면 그냥 정해진 대로 나타나는 현상만 시스템에 따라서 처벌하고 규정대로만 처리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시리즈로 이어가듯이, 지난해에 이 학생들이, 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움직였고 올해는 어떻게 움직였고 이런 내용들까지 다 파악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무슨 조직폭력배를 다루듯이 다뤄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미연에 조직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군별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보면 청소년들이 자신들 나름대로의 조직화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넘어서는 그리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직화되지 않게 그리고 조직화된 일탈 행위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들이 시책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고, 학교폭력과 관련돼서는 지금 학교별로 설치돼 있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의하면 그것이 그대로 귀속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기침) 죄송합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폭력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고 경찰로 하여금 말씀 주신, (기침) 죄송합니다.
  성인을 모방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 집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속적인 관찰과 함께 지금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는 데 집중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예산 금액은 크지 않은데, 그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6쪽 방범예방진단 결과통지 우편요금,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데 우편을 하거나 통지를 할 때, 지금 교통안전시스템에 저희 충남도가 운영하는 카메라가 한 60∼70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5등급 이상 차량 운행 금지시키고 비상조치가 발효되면 카메라에서 직접 움직이는 노후 경유 차량이나 5등급 차량을 인지해서 그 차주한테 문자가 발송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우편 요금을, 법률적으로 책임 있는 부분들을 꼭 우편으로 해 놓던데 그것은 법률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면으로 통보받고 하는 게 당연하고 -등기우편으로- 그럴 수 있는데, 진단 결과나 본인들에게 통보를 해 주거나 알림 서비스해 줄 때는 우리가 재해 문자를 발송하듯이 문자 서비스나 SNS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안내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신속하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그런 생각을 해 봤고, 예산을 꼭 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에 대해서 지양하고 SNS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어차피 공공요금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그다음에 협업 치안 인프라 강화에서 치안 관련해서 우리가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민과 관이 함께 도민의 안전을 진행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주요하게 운영하고 회의하고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자율방범대하고 시민경찰이나 기존의 시민봉사단체들 있잖아요?
  주요하게 자치경찰 업무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같이 도와주시고 같이 함께해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협업 체계나 내용들이 보다 강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어려웠다고 그 안에 계속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 이야기했었는데 국회에서 법이 본회의까지 최종은 모르겠는데,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까지 확인했었는데 어떻게 됐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법이 아직, 확실히 된 것은 제가 확인 안 해 봤고요, 또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려면.
오인환 위원   그래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법에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랬다는데, 이제 그 가능성이 상임위까지 통과돼서 완전하게 보였다고 생각이 들고 올해 정기국회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확인되고 곧바로 시행령까지 같이 구비될 걸로 예상하는데, 우리가 민관 협치 혹은 거버넌스 구축해서 같이 함께 운영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의용소방대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충남도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여기는 체계적인 지원, 활동을 하면 출동 수당까지 지급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보다 책임감도 갖고 생업 현장에서 소방 활동을 같이 겸해서 진행하고 평상시에도 훈련에 참여하는데 자율방범대, 시민경찰까지 포함해서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정비가 되면 이 부분들이 더 구체화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말 그대로 우리가 자치경찰 인원 부족, 어려움 이런 부분도 시민들 협조를 받아서 같이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후에, 아직 법령이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못 하신 거지요, 현재 이 정도 내용으로?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이 정도는 단순히 지금은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나 생활안전협의회나 시민경찰, 회의 단체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율조직, 주민자치회나 이통장협의회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같이 협업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단순히 방한용품 구입이라든지 간단한 용품 구입에 한정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출동 수당 같은 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만 활동하시는 데 필요한 경비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관련해서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세부 예산, 금액이 기본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쭉 확인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주문한 대로 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제도적인 한계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답답함을 말씀드렸고, 위원이 질의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움이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기왕에 자치경찰위원회를 위원장님, 사무국장님, 각 과장님들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일선 경찰행정에서 나타나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존재를 아는 것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시민이 대국민 안전서비스가 더 높아졌다는 부분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이 안에서 한계가 있지만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감사합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2개의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심사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뒤이어 있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대호 인재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7일 시작된 제341회 정례회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남은 회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인재개발원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2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나. 인재개발원 소관 
2.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나. 인재개발원 소관 

(14시02분)

○위원장 김옥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2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대호 인재개발원 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조대호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과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오인환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과 지역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인재개발원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인재개발원은 지난해 말에 인재 양성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새로운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도민 욕구를 바탕으로 금년 7월에는 민선 8기 도정 정신에 걸맞게 지도층부터 솔선해서 국정과 도정철학을 공유하고 ‘힘쎈 충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인재개발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만, 항상 격려해 주시고 냉정한 꾸지람도 잊지 않으셔서 도민 모두의 배움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58억 1796만 원에서 1억 6204만 원이 감액된 56억 55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인건비 보수 및 기타직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1억 6204만 원을 감액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0만 원이 감소한 2억 8900만 원입니다.
  세원별 세입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강당 및 강의실 사용료 30만 원, 시군 정예공무원 과정과 세종시 위탁교육비 2억 88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둘째,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2억 746만 원보다 5억 523만 원이 증액된 57억 1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 전체 예산의 1만 분의 6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분야의 예산은 3억 7259만 원으로 교육시설 개선,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청사관리 등 4101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2억 6790만 원,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에 600만 원, 조경 유지관리 공사 등 1700만 원, 의무실 의약품 구입 600만 원, 업무추진비 및 대민활동비 등 34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 운영 내실화 분야의 예산은 20억 7556만 원으로 공무원 교육과정의 차질 없는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필수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직급별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경비와 내년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도민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운영경비인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교육과정 운영에 9억 7117만 원, 사이버 위탁 1억 3535만 원, 성적우수자 등 시상금 1000만 원, 구내 방송장치 구입에 2242만 원, 교육용 노후 PC 교체에 1260만 원, 행정자료실 전문도서 구입에 272만 원, 교육기자재 및 음향시설 유지보수에 1275만 원, 교육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3600만 원,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구축에 3억 5000만 원, 역량교육 및 교육훈련평가 운영에 2억 51만 원, 역량진단용 과제 개발에 4250만 원,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지원에 1190만 원, 교수요원 연찬대회 595만 원, 도민교육과정 운영에 2억 352만 원, 도민교육 운영에 4160만 원, 현장교육 참가자 보험료에 1144만 원, 업무추진비 513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력운영비 분야의 예산은 총 30억 2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직 33명에 대한 보수 23억 4690만 원, 기타직에 대한 보수 1억 8764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3억 7205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607만 원, 직급보조비 9834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2억 4354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가 1억 5136만 원, 여비가 5202만 원, 업무추진비 1586만 원, 직무수행경비 243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과 이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은 공무원들과 도민들의 교육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써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하였다는 말씀과 함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조대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2억 892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56억 5592만 원으로 기정액 58억 1796만 원의 2.79%에 해당하는 1억 620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58억 1796만 원 대비 1억 6204만 원이 감액된 56억 5592만 원으로 감액된 예산 대부분은 인건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추후 예산 편성 시 급여 인상, 각종 인사 요인 등을 정확히 예측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두 번째,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2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8920만 원의 0.07%에 해당하는 2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57억 126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억 746만 원의 9.7%에 해당하는 5억 5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현황, 세출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구축 3억 5000만 원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현 교육운영시스템 기술지원 종료 및 노후화로 인한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는데 통합교육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및 향후 시스템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도민교육과정 운영 2억 352만 원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의 충청남도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조례 제정 후 도민교육을 통한 국·도정시책 공유와 사회적 책무 인식 제고 등을 위한 사업으로 2억 35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내년도 교육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인재개발원-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호 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조대호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신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3억 50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질 것이냐, 그 사업 운영계획 말씀을 해 달라는 말씀은 현재 교육운영시스템은 ’08년도에 구축을 해서 서버 교체가 ’13년에 됐고 매년 기능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버의 내구연한이 7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또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기술지원을 종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어려워서 재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은 행안부 산하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19년도에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현재 전국의 10개 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23년도 내년에는 충남과 인천이 같이 동참할 예정입니다.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은 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23년도 1월에 우리 도에 시스템 지원이 가능하고 현 교육운영시스템 자료 이관이라든지 사용자 교육 등 공무원과 도민교육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현재 지역정보개발원과 내년 연초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인재개발원에서 충남도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조례가 제정됐다, 국·도정 시책 공유와 사회적 책무 인식 등 제고를 위해서 도민교육비 2억 352만 원이 신규 계상됐는데 내년도에 어떤 교육을 할 것이냐라는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10월 18일 날 도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민교육을 도정 역점 과제로 선정해서 국·도정 철학을 공유하고 안전 의식이라든지 보조금 신청이라든지 회계결산이라든지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회 등 일선 조직부터 보조금 지원 단체나 출자·출연 기관에 이르기까지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 근본 목적이 되겠습니다.
  도민교육은 민관 협치, 보조금 지원 단체, 출자·출연 기관 등 연간 20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킨다기보다는 함께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교육을 말씀드리면 민관 협치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기초 질서라든지 안전 의식, 주민 갈등 해결, 지역 발전과 공익 확산을 위한 도정 철학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이 상당히 어렵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 실무에 대해서 이론보다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또 보조금의 부정수급이 그간에 좀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의 방지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의 직업윤리라든지 출자·출연 기관으로서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것입니다.
  앞으로 도민교육운영과를 신설해서 인재개발원 시설 개방 등 문턱을 낮추고 또 5대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충남인재개발원의 대표 브랜드 과정도 발굴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인재개발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조대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를 보시면 도민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식비, 견학 실비 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명수가 2080명이라는데 이 기준은 뭐고 식비 2만 원 책정된 거는 어떻게 된 거며, 도민교육을 하는 데 식비를 제공해야 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조대호   저희가 필요해서 교육을 시킬 때는 식비가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교통비까지도 실비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저희도 그렇고 도민도 그렇고 일선의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또 주민들이나 출연 기관이나 이통장이나 주민자치협의회도 그런 부분을 같이 공감하면서 교육을 같이 받아보자는 입장에서 식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만 원 정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64개 과정이 있는데 64개 과정에 한 60명씩 해서 2000명 정도를 계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2만 원 중에서 1만 원은 식비로 계상하는 것이고 1만 원은 재료비라든지 어디 기관을 방문한다고 그러면 입장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도민교육 대상자가 어느 정도, 지금 대상이 구체화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도민교육 운영과 관련해 도민이라기에…….
○인재개발원장 조대호   저희가 64개 과정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67개 과정으로 조금 늘렸는데요, 그것은 2080명 정도로 우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출자·출연 기관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자치협의회라든지 이통장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또 각종 위원회라든지 향우회라든지, 주로 주민자치 일선 부분에서 그래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불러 모아서 같이 국·도정을 공유하고 도정 철학을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 부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모셔놓고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주도를 한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장, 이상근 위원과 사회교대)

박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보험료도 마찬가지지요?
○인재개발원장 조대호   예, 그 보험료는 한 명당 5500원씩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보험회사에 물어보니까 적어도 상해 정도면 한 2000만 원 정도는 배상이 나와야 될 것이다, 물론 우리 도민안전보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거와 별도로 교육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있다든지 그런 쪽의 보험료도 저희가 별도로 계상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를 보면 교육기자재 및 음향시설 유지 보수 이게 전년도 집행률이 70.5%밖에 안 되었단 말이에요.
○인재개발원장 조대호   예.
박정수 위원   집행률이 70.5%밖에 안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을까요?
○인재개발원장 조대호   이거는 거의 동일한 건입니다.
  매년 유지 보수를 1250만 원, 1275만 원씩 계상을 하는데 어떤 때는 많이 고장이 나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장이 덜 나서 수리를 덜 요구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박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일정 관계로 본 위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건데 그 앞에 보면 도민교육 과정 운영, 39쪽의 산출기초를 보면 보상금이라고 있어요.
  이게 96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뭐예요?
  무슨 보상금이에요?
○인재개발원장 조대호   이거는 위원님, 우리가 강사를 섭외하지 않습니까?
  강사를 섭외하게 되면 강사에 따른 실비보상을 우리가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입니다.
이현숙 위원   강사료가 나가는데 실비보상이라는 게 또 있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게 의무적으로 있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조대호   우리가 필요해서 부를 경우에는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비, 식비, 교통비 이겁니다.
이현숙 위원   아, 그래요?
  생소한데요?
○인재개발원장 조대호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위원회 수당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회 수당 플러스 실비보상을 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앞의 37쪽에 교수요원 연찬대회라고 되어 있어요.
  인재개발원에서 함께하는 교수진이 몇 분이나 돼요?
○인재개발원장 조대호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함께하는 교수진은 물론 6급 이상은 2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교수로서의 책무를 할 수 있는 분이?
○인재개발원장 조대호   교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은 22명이지만 역량이 되는 사람들은 약 십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매년 교수연찬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연찬대회를 참석할 것 같으면 우선 내부에서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간다는 말이에요.
  내부에서 교수연찬대회를 우선 거치고 그다음에 교수연찬대회를 잘 준비한 사람에 대해서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가서 연찬대회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경비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런 제도가 있었군요.
  그런데 지금 도민교육을 하신다고 계획을 다 하셨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인재개발원 자체 내에서 훌륭한 강사진 내지는 교수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전부 다 외부 강사들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인재개발원이라는 자체, 인재개발원, 교육개발원이라는 자체 명칭에 부합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사업비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적당한 선에서 훌륭한 교수진을 포섭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네?
○인재개발원장 조대호   아닙니다, 있습니다.
  훌륭한 교수들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렇고 지금도 만나보고 있습니다만, 내부에서 교수를 양성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또 걸립니다.
이현숙 위원   양성하지 말고 그러면 채용을 하셔야지.
○인재개발원장 조대호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교수의 평균 보수가 연봉이 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봉 1억 정도 되는 보수를 주고 그 양반들의 강의를 들을 것 같으면 사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맞춤형으로 몇 분 정도를 모셔다가 강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비용효과분석을 했을 때 그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해서 인재풀이라든지 강사풀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외부 강사를 그냥 계속 활용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인재개발원장 조대호   제가 지금 봐서는 내부 강사도, 역량과 관련된 것은 내부에서 전문 강사가 필요하다고 제가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역량 이외에 직급별 보충 교육이라든지 직급별 교육이라든지 도민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도민이 원하는 사람을 저희가 모셔다가 교육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판단도 내렸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에 보면 교육전산장비 유지 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됐나 봐요?
○인재개발원장 조대호   이거는 교육전산장비가, 저희가 교육용이 222대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교육시킬 때 교육전산용장비가 222대가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장비가 5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274대가 있는데 274대를 매년 손을 봐야 됩니다.
  특히 지난 코로나 시대 때는 손을 안 봤기 때문에 그냥 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 잘 안 돌아가는 부분 이런 것도 아마 금년에 손을 보게 되면 더 많이 생겨날지도 몰라서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하고 점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럼 이거는 보수를 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조대호   예, 유지 관리비입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현숙 위원   기계 같은 거는 안 쓰고 놔두면 오히려 고장이 더 잘 난다는데 그런 원리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보수 잘해서…….
○인재개발원장 조대호   그래서 지난해에 -제가 오기 전부터도- 하반기 때는 공무원 전산교육을 강화해서 기계들을 많이 움직여 줬습니다.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기계 같은 것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안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잘 수리해서 오래 보존해서 쓸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지요.
○인재개발원장 조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저는 우선 참 감사한 게 도민교육을 해 주신다고 해서 제가 정말 바라던 바를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민들이나 원장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나라의 제일가는 인재개발원이 되겠다는 그런 포부를 꼭 이루시기를 바라고요, 도민교육이 정말 활성화가 돼서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에 우리 충청남도민들이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재개발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인재개발원장 조대호   위원님, 공무원과 도민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도 도민을 어렵게 생각하고 도민도 공무원을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함께 갈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2개의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심사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뒤이어 있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인재개발원 소관은 예산안 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인재개발원 소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3.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옥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전원으로 예산안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상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이상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위원회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상근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부위원장입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시급성과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2건 9000만 원,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1건 200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1건 1억 2000만 원, 일반회계 총 4건 2억 3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행정문화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조정 조서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예산안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이 완료된 사안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은 수정 가결 시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조원갑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도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금번 제341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기간 동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를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많은 조언과 자문을 해 주신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세심한 검토를 통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청년공동체지원국 윤동현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하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은 보완·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저희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예산을 챙겨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이건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예산 운용 시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도민의 가치 있고 품격 있는 삶 증진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 현안을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인재개발원 조대호 원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조대호   인재개발원장 조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집행 과정에서 세심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도정을 추진하면서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보다 나은 교육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감사위원회 배병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감사위원장 배병철입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행정감사를 포함하여 저희 감사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은 더 세심히 살펴서 감사위원회 운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위원회 권희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안장헌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지난 11월 7일부터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금번 충청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또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따져서 알차게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8일과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충남만의 차별화된 자치경찰 시책 발굴 및 추진, 완전한 지방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법령 개정, 제도 개선과 관련구체적인 액션플랜 및 적극적인 대처, 치안협력단체 및 주민자율조직과 민생 치안 거버넌스 협력 재구축 및 교육 확대, 사회적약자 보호, 아동학대 또 조직적인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도와 시군 경찰·검찰·교육청·보호전문기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 강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충남지방경찰청장의 엄격한 지휘 감독 체계 유지, 개별적으로 지적해 주신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활동, 아동지킴이집 지정 확대, 과속단속카메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수 조사 후 꼭 필요한 구간에 설치하는 관리 체계의 개선, 스쿨존의 단속시간 외 탄력 조정, 교통신호기에 대한 보안 대책 마련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 강구, 도 안전관리 계획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명정, 홍보비 집행과 관련해서 홍보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해서 설치하는 문제 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수립·반영하고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자치경찰위원회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원갑 국장님과 윤동현 국장님, 이건호 국장님, 조대호 원장님, 배병철 위원장님, 권희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옥수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근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상근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341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22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진행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하였고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안장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수   예,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 위원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들어간 내용이지만 이번 행정감사 기간에 보면 매년 자료가 불성실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런 걸 해소할 대안으로서 우리가 항상, 예를 들면 찾아볼 수 있고 업무보고나 행정감사나 이럴 때 아니면 예산 심의 때 항상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우리가 많은 회의에서 요구하는 요구 자료들이 사실 매년으로 따지면, 몇 년 거를 모아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공공데이터 웹처럼, 의회데이터 웹처럼 그런 것들을 모아 놓고 필요할 때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하고, 집행부에서는 시기별로 최신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우리가 자료 요구가 좀 원활하게 될뿐더러 집행부의 수고도 더는 이런 것들이 하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정말 불성실한 답변, 그냥 상식에 의거한 답변을 문화재단 대표를 비롯한 한두 명이 하는 내용을 보고 행정감사가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가야 사실은 도민의 혈세를 잘 쓰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발언과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가 불가능함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가 좀 더, 행정조치는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장과 아니면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내용은 더 충실하게 그리고 준비는 편하게 하되 깊이 있는 자세를 준비하는, 감사를 스스로도 준비하고 대비하는 분위기를 서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안장헌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러한 것을 느꼈는데 이후로 집행부와 또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과 합의하에 논의를 거쳐서 제안을 우리가 한번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