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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12월1일(목)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4. 3.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
  10. 9.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11. 가. 자치행정국 소관
  12. 10.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 가. 자치행정국 소관
  14. 11.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15. 가. 자치행정국 소관
  16. 12.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17. 가. 자치행정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옥수·이상근·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이연희·윤기형·홍성현·이철수·양경모·이용국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도지사 제출)
  4. 3.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4.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 5.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6.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8. 7.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9. 8.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도지사 제출)
  10. 9.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11. 가. 자치행정국 소관
  12. 10.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13. 가. 자치행정국 소관
  14. 11.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15. 가. 자치행정국 소관
  16. 12.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17.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충청신문 유소라 기자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임가혜 님과, (의사직원에게) 몇 분이 오셨지요?
○의사직원 최장혁   지금 안 들어오셨는데요.
○위원장 김옥수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의사직원 최장혁   예.
○위원장 김옥수   방청을 할 예정입니다.
  방청인들께서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방청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41회 정례회의도 어느덧 절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회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옥수·이상근·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이연희·윤기형·홍성현·이철수·양경모·이용국 의원 발의) 

(10시32분)

○위원장 김옥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이종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 이후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필요한 조항 신설과 현행 조례 관련 상위 근거 법령의 오류를 바로잡고 전체 조문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의한 상위 근거 법령의 오류 내용을 재정비하고 이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유치 관련 기관·단체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행 조례 중 관련 상위 근거 법령의 오류를 바로잡고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7일 이종화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관련 상위 근거 법령의 오류를 바로잡고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005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혁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배치를 결정하였고 그 결과 152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였으며 충남으로는 8개의 공공기관이 개별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이 포함돼 있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으로 우리 도가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소외되지 않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로 선정·유치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도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 선정·유치를 위해서 혁신도시 후발 주자인 충남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 선택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본사 직원 500명 이상 대형 공공기관 14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14개, 총 28개 공공기관에 대해 우선 이전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유치 대상 기능군에 상관없이 공공기관의 직원 수와 예산액이 많고 향후 이전 시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 위주로 유치한다는 전략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별 공공기관은 국방대학교 등 8개 기관이 충남으로 이전 완료했으며 추가로 경찰병원 분원과 육군사관학교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 정책 발표 등 정부 동향을 주시하면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조원갑 국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공동발의자 오인환 위원입니다.
  자치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전할 경우에 지원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맞습니다.
오인환 위원   기존에 충남으로 이전해 있던 기관도 그렇고 충청남도가 대전에서 내포시대를 열면서 왔을 때도 직원들의 이전, 정주여건 마련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내용들을 만들기도 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관을 유치하고자 노력하는 것이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유치하고자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 내용이 중요하지요, 우리 도로서는 출혈이 될 수도 있고 기타 기존에 있는 도민들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 도의 중요한 혈세를 이전하는 기관의 직원들, 기관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서 “충남도로 와주십시오, 오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도 하겠다, 정주여건도 잘 만들고 당신네들이 여기 오면 이만큼 좋게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하는 것인데 실제로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수도권,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자기 기관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이나 기관의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정주여건이나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건 정말 저도 공동발의에 같이 서명을 하고 흔쾌히 동의했지만 이런 내용 말고 구체적인 노력을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정주여건이나 교육비에 대한 지원이나 주택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것에 더해서 근본적인 노력을 우리가 경주해야 이게 더 가속화되거나 빨리 추진될 수 있고 그런 내용이지, 내용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다, 지원 조례가.
  아니면 이런 내용을 더 포함하자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특히 도지사와 자치국, 관련 집행부에서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근본적인 내용이라 하면 안 오려고 버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자기들이 그곳에, 수도권에 밀집해 있고 나라 전체적으로는 불균형이고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하지만 자신들에게는 수도권에 남아 있음으로써 이득이 더 많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생각의 전환을 바꿔내거나 국가적으로 강제하는 내용을 근본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화되는 데는, 속도를 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거나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러한 노력이 조례를 심사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다른 근본적인 내용이 있거나 추진 중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돼서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하시면서 보다 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바뀌면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돼서 주요한 내용들을 결정해 나갈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도가 그동안 후발 주자로서 받지 못했던, 우선 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 저희들이 종사자 500명 이상 대형 공공기관이라든지 환경·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관련돼서는 현황을 파악하고 그 공공기관에 계신 임직원들께도 저희 충남도의 의향을 설명함과 동시에 내포신도시를 비롯한 충남도가 갖고 있는 정주여건이라든지 지원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면서 이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인환 위원   국장님,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는지는 아는데 제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조례안에 대해서 이견을 다는 내용이 아니고, 다른 이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니고 일례로 들면 지금 우리가 난감함에 처해 있는 내용들이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 구체적으로 충남 논산을 짚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보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우리는 이것을 공공기관으로 보고 추진하는 측면도 있고, 대통령이 선거 때 약속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내포에 와서 확인도 했고 도지사가 공동으로 공약을 내세웠던 내용인데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집행이 잘 안 되고……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국방대나 공공기관 이전이 보면 수년에 걸쳐서, 최소 5년 이상에 걸쳐서 결정을 하고 연차적으로 준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10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완결되는 데 그렇게 되는데, 육군사관학교 예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속도 하고 공언도 하고 추진계획까지 만들고자 했으나 그것도 대통령의 공약, 도지사의 공약이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장관이 반대한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듣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반대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관련 소관 부서 그리고 그곳에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의 반대, 동문회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 이 노력이 대통령이나 다른 분들의 정치적으로 정당의 반대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약속을 했고 임명된 장관이,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서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하면 이건 완전히 국기문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통령의 약속, 국가의 미래를 보고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반발 이런 거면 항명일 수 있는데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서 내용을 풀어가고자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기존의 방식과 똑같은 노력으로 “정주여건 잘 만들었습니다, 오면 교육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의료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해 주십시오”라는 기존의 내용 갖고는, 근본적인 질적인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보다 상황은 더 안 좋은 지역이, 우리는 드래프트제를 이용해서, 지난번에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는 공공기관 이전이 없었으니까 추가로 더 요구를 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 관철시킨 건 다 좋은데 우리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데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수도권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시도 같은 경우 보면 종사자들이 반발하는 경우가 더 세고 더 멀리 가기 때문에 불편해하고 그런 것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듣는데, 공공기관 이전 남방한계선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 말씀은 근본적인 내용의 정책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명이 아니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문책하고 이런 논의나 반발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이것은 논리적으로 국가의 중대사에 반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변화시켜야 된다.
  표현은 제가 완곡하게 항명이라고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이런 경우에는 장관의 해임에 대해서까지도 고민하면서 해 달라고 우리가 주문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한다거나 그런 논리를 제공하거나 그런 데를 암묵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대응하고 지적하고 요청하고, 건의가 아니고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관철시켜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노력을, 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십시오라는 주문입니다.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치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육사와 관련해서 도지사께서 국방부장관에게 공개토론 제의를 하는 등 압박 전술을 좀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신 말씀 받들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육사라든지 경찰병원 분원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 유치에 더 매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하여튼 저는 그 과정이 수위를 자꾸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이후에 장관에 대해서 공개토론, 그다음 단계는 직접 국가를 상대로, 대통령을 상대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하고 변경을 요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의원님께서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저도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돼서 공동발의를 했는데요, 개정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필요한 조항 추가 신설 그리고 관련 상위 근거 법령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함 두 가지인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첫 번째,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필요한 조항을 신설 추가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주요 개정 내용 중에 공공기관의 정의와 관련돼서 기존 혁신도시법의 공공기관만 조례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도 공공기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공공기관을 모두 조례에 포함시켜서 기존보다 공공기관 범위를 확대시키고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추진이 지연되었던 공공기관 충남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이상근 위원   기존의 안에 두 가지 법령을 추가로 조례에 담아서 우리 혁신도시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정책위원회에서 음성 혁신도시를 방문했었습니다.
  음성 혁신도시는 1기 혁신도시인데 그때 질의 답변 과정 중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음성 혁신도시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장의 의지가 중요하냐 아니면 관련된 중앙부처의 의지가 중요하냐 이 부분을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답변을 들어보면 중앙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인해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 첫 번째는 관련된 중앙부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두 번째는 이전하는 공공기관 노조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종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잘 통과가 돼서 정말로 충남 2기 혁신도시가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의 대비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기 혁신도시 대상, 중앙에 있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대상 기관의 수를 혹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확보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답변을 드렸었는데 28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우선 이전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금 대상 현황은 저희가 본사 종사자 500명 이상은 14개 기관에 1만 4272명 그리고 환경·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은 14개 기관에 4093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우선 선택권을 건의하는 11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비롯해서 11개 기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충남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음성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지나고 보니까 너무 자잘한 기관들만 유치를 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혁신도시의 의미가 무색해졌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이런 점을 잘 유의하셔서 이종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서 내포 충남 혁신도시가 잘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저도 이종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로서 그동안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어서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충남 혁신도시가 지정된 게 언제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2020년 말경에.
박기영 위원   한 10월쯤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난 2년 동안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좀 전에 설명으로 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11개 기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기관들을 만약에 유치할 수 있다면 어느 지역으로 유치할 계획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우선 11개 공공기관은 충남 혁신도시에 우선 선택권을 부여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박기영 위원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고 나서 11월 2일인가 12일인가 그때 전임 지사님께서 내포에서 혁신도시로 지정된 것에 대한 선포식을 가진 적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자리에서 혁신도시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하면서 거의 모든 기관들이 내포 중심으로 해서 기관이 유치되는 거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주셨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아실 텐데 그때 충청남도 전 지자체들이 혁신도시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반기면서도 선포식에서 실제 모든 공공기관들이 내포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집중 유치되는듯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상당히 많이 실망을 하고 또 각 지역에서 플래카드나 현수막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반항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반대하는 의견들을 개진하는 현수막이 걸렸던 것 혹시 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언론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공주시에서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공주시뿐만 아니라 여타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역구가 공주이다 보니까 공주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데 공주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또 공주로 유치하면 좋을듯한 여러 가지 기관들을 파악해 놓고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실제 일개 지자체에서 그런 활동을 벌인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15개 시군 방문을 통해서 각 시군에서 공공기관 이전 유치하려고 하는 열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동안에 혁신도시가 지정되면서 각 지자체별 또 지자체 단체장들이 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만 공공기관 한두 개라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까.
  나름대로 많이 준비도 하고 많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 충청남도에서 어떤 스탠스를, 포지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량들은 너무 부족하고 너무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이 조례가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혁신도시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지만, 아까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육군사관학교는 논산으로 유치를 하려고 있고 경찰병원 분원은 아산으로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과 함께 공공기관이 시군에 유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군과 협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또한 그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도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내포 중심으로 해서 많은 공공기관이 유치되는 것,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각 지자체의 성격이나 그쪽의 성향,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다만 한두 개씩이라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산시나 논산시처럼 각자 자구 노력을,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여건상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을 해 주셔서 내포를 중심으로 또 각 지자체에 맞는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같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의원 퇴장)

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도지사 제출) 

(11시00분)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341회 정례회에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7일에 우리 상임위로 회부되었던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으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도지사가 제출한 의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안을 기존의 조례안 원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01분)

○위원장 김옥수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원갑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 8기 도정 목표의 실현과 주요 역점 과제 및 공약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직체계와 인력을 재정비하여 다양한 신규 행정수요를 효율적이고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조직개편은 행정기구는 13실국 66과에서 2국 1과가 줄어든 11실국 65과로 조정하였습니다.
  정원은 6560명에서 6574명으로 14명이 증원되며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도 기준인건비를 확정함에 따라 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14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 관련 사항 먼저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의 정책결정과 인사과의 실국장 직무성과평가 기능을 통합하여 성과 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대학협력 업무와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과 재난안전실은 기존 재난안전실장의 직급에 부합하도록 자치안전실로 통합하고, 경제실과 미래산업국은 미래 50년 먹거리 창출과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자 산업경제실로 통합하였습니다.
  균형발전국을 신설하여 지역 특색을 살린 권역별 맞춤형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특히 민선 8기 주요 핵심 공약사항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과 안면도 개발,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토록 하였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은 복지보건 분야의 효율적인 기능 조정을 위해 복지보건국으로 명칭과 직제를 변경하였으며, 농림축산국은 농촌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및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기후환경국은 탄소중립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물 통합관리의 체계적 구축을 위해 하천과를 기존 재난안전실에서 이관하였습니다.
  공보관 기능을 분리하여 대변인을 신설하고 도 주요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여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존 자율신설기구로 운영되었던 청년공동체지원국을 폐지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청년정책관을 도지사 직속기구로 조정하였습니다.
  투자유치와 국제협력 업무의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투자통상정책관과, 국방기관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유치단을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는 도로, 건축, 하천 분야 공공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써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건설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남부 지역 민원행정서비스 불편 해소, 국방협력 및 인삼산업 발전 등 지역 특화산업 지원과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남부출장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민선 8기 공약사항과 역점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4.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김옥수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회부 및 심사 경위, 2. 수정 이유, 3. 수정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8기 도정 목표에 부합하는 역점 과제 및 공약사항 이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재정비를 위한 것으로 행정기구를 본청 13실국 66과에서 11실국 65과로 조정하고 충청남도 남부출장소를 신설하며 2023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에 따라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14명이 증원되어 정원을 6560명에서 6574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정무부지사의 관장사무가 경제·미래산업·농림축산·해양수산에서 산업경제·균형발전·농림축산·해양수산으로 변경되고, 기획조정실이 자치행정국의 공무원의 인사, 임용시험, 교육에 관한 사항 등 인사 업무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데이터정책관 업무를 인수하고, 자치행정국과 재난안전실을 자치안전실로, 경제실과 미래산업국을 산업경제실로 통합하고, 재난안전실에 안전기획관, 산업경제실에 경제기획관의 직위를 신설하며, 다음 쪽입니다.
  균형발전국을 신설, 시군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에 관한 사항,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인구정책 기획·조정 총괄 등 업무를 관장하게 되며, 저출산보건복지실은 복지보건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 의대 유치 및 설립에 관한 사무가 추가되며, 문화체육관광국은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사무를, 건설교통국은 온천개발계획 및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및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를 균형발전국에 이관하며, 청년공동체지원국은 폐지하고 주민자치 업무, 도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업무 등은 자치안전실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무 등은 산업경제실로 이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다양한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민선 8기 도정 역점 과제 추진을 위한 조직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의하면 우리 도 실·국·본부의 수는 10개 이상 12개 이하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는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존속기간 2년의 범위에서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존속기간 만료되기 전 추가 설치한 실·국·본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존속기간 연장·삭제 또는 추가 설치한 실·국·본부의 폐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폐지하는 청년공동체지원국이 이에 해당하는지와 해당한다면 운영 성과 평가 등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6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고 규정되었는데 우리 도의 경우 정무부지사가 관장하는 사무가 산업경제·균형발전·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로 권한이 비대한 듯 보이며 인사 업무를 기획조정실로 이관하여 예산·인사·평가 등 주요 기능이 기획조정실에 집중되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 및 제7조의2에 따르면 자치안전실장 아래에 안전기획관을 두고 안전기획관은 안전 분야 사무 처리와 자치안전실장을 보좌하며 행정 분야 사무는 협조·지원하고 또한 제5조제1항 및 제8조의2에서는 산업경제실장 아래에 경제기획관을 두고 경제기획관은 경제 분야 사무 처리와 산업경제실장을 보좌하며 산업 분야 사무는 협조·지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안전기획관과 경제기획관이 계선조직에서 보좌 기능과 보조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와 일부 업무는 직접 처리하고 일부 업무는 협조·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갑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공동체지원국 실·국·본부 추가 설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실국 해당 여부와 운영 성과 평가 등 규정 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시·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에 따른 자율신설기구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설치·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운영 성과 평가는 국 자체 진단 및 조직관리 부서 평가, 2022년 9월 14일에 조직관리위원회의 종합평가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존속기간 만료 및 첨단산업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청년공동체지원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청년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청년정책과를 도지사 직속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정무부지사 관장사무 비대와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제·미래산업·농업·해양 등 정부 예산 확보와 미래 신산업정책 추진 지원 역할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올 7월에 정무부지사 명칭과 업무 소관 범위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시 직제개편으로 소관 사무범위와 부서를 일부 조정하여 4개 실국 24과에 해당하는 사무 등 경제 및 균형발전 분야를 주로 관장하며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타 시도의 경우도 평균 4.2개 실국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와 합리적인 역할 배분을 통해 도정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세 번째로 기획조정실에 예산·인사·평가 등 주요 기능이 집중되어 보이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의 평가관리 및 혁신정책 사무와 인사과의 직무성과평가에 대한 기능을 통합하여 주요 정책기획, 예산, 정책평가, 인사 보상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도정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기획관과 경제기획관이 계선조직에서 보좌 기능과 보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신속한 의사결정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존 재난안전실장 직급에 부합하는 과 운영 규모 유지와 정부 조직 및 인력 감축 기조에 맞춘 대국제 운영을 위해 자치안전실장의 통솔 범위를 고려하여 안전 분야를 보좌하는 안전기획관과 첨단과학기술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산업 업무를 통합하여 산업경제실 산하 경제기획관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전기획관은 안전 분야 사무 처리와 자치안전실장을 보좌하여 행정 분야 사무를 협조·지원하고 경제기획관은 경제 분야 사무 처리와 산업경제실장을 보좌하여 산업 분야 사무를 협조·지원하는 사항으로 정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보조·보좌 기능의 역할을 포괄적으로 수행하여 신속한 의사결정 및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투자통상정책관을 신설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기존에 투자는 어느 부서에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투자는 투자입지과의 기능으로 경제실장 산하에 있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투자입지과의 그동안 역할은 어떤 거였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투자입지과는 국내 기업, 국외 기업의 유치와 산업단지 지정과 활성화에 있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에 대한 투자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면 비율로 따져보면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
이상근 위원   대부분 국내 기업 투자 위주로 진행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국내 기업은 개소 수는 많겠지만 투자 규모라든지 투자의 중요성 차원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 경제실에 있던 투자입지과를 정무부지사 산하 투자통상정책관에 합쳐서 하는 것보다 투자는 산업경제실 산하로 위치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통상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외국과의 연계 역할을 잘해서 충남에 소속한 기업들이 해외 수출에 큰 성과를 이루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투자통상정책관에서 투자를 기존의 산업경제실 쪽으로 내리고 통상정책관은 국제무역통상정책관으로 조직을 정비해서 충남의 기업들이 해외 무역을 하고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더욱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이번에 투자통상정책관을 신설함에 있어서 지금 외국 기업의 투자유치와 국제협력 업무가 떼려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같이 묶여진다고 하면 시너지 효과를 분명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국외 기업의 맞춤형 유치 전략 수립과 국제협력 업무의 통합 대응을 통해서 더 많은 국외 기업을 유치할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조직을 설계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조직개편을 하면서 충청남도의 정책들이 실과별, 실국별로 잘 유용하게 행정조직을 정비해서 하자고 하는 쪽에서 같은 생각이기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정무부지사 산하의 조직들이 너무 비대한 게 아닌가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투자통상정책관에 대해서는 투자를 기존의 산업경제실 산하로 내리고 통상을 더욱 강화해서 국제통상무역정책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탄소중립경제과가 산업경제실 산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국 산하에 탄소중립정책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탄소중립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현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조직개편에 집행부의 고민은 보여집니다만, 탄소중립경제과와 기후환경국의 탄소중립정책과는 하나로 가서 일관성 있게 탄소중립에 대해서 정책을 세우고 정책에 의한 각종 실천 방안들이 실국으로 전달이 돼서 행정을 효율성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조직개편안에 보면 탄소중립경제과와 탄소중립정책과로 탄소중립과 관련된 민선 8기 도의 확실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탄소중립경제과는 탄소중립의 개념을 활용한 산업적 개념으로 산업적인 측면, 에너지와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산업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탄소중립정책과는 도 전체, 기존의 기후환경정책과의 명칭을 개칭하면서 저희가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중립 정책으로 이것을 대응하겠다고 하는 그런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탄소중립정책과는 기존의 기후환경정책과의 업무에서 탄소중립적인 측면을 강화하자는 측면이고, 탄소중립경제과는 저희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수소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탄소중립의 산업적인 측면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탄소중립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담겨져 있는 조직개편안이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탄소중립에 관한 충청남도의 행정이 효율성과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경제과와 탄소중립정책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로 통일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균형발전국에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겠다라는 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인구정책과가 균형발전국에 꼭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그동안 인구정책에 관해서는 보건복지 쪽에서 이 부분을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복지보건국에서?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이상근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인구정책에 관련해서는 중앙의 행정체계와 같은 틀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구정책과는 다시 복지보건국 쪽으로 과를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의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균형발전국을 두면서 기존의 9개 인구 소멸 시군 이외에 나머지 6개 시군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자고 하는 것이 균형발전국의 신설 이유이고 거기에 인구정책과를 둔 거는 기존에 추진했던, 복지보건국에서 출산 중심으로 했던 인구정책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 있어서는 의문점을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 소멸이라든지 양극화 대책을 추진하는 균형발전국에 인구정책과를 두면서 출산 플러스 다양한 맞춤형 정책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인구정책과를 균형발전과에 두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께서 균형발전 관련해서 충청남도에서 하는 여러 사업들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9개 시군을 선정해서 충청남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역균형발전을 꾀했지만 그 성과와 효과는 굉장히 미비했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와 연계해 볼 때 과연 인구정책과를 균형발전국의 소관으로 뒀을 때 어떠한 효율성 있는 인구정책과가 될까, 저는 거듭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인구정책과는 복지보건국 산하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그동안 행정국의 소관이었던 인사에 있어서 그 기능을 기획조정실로 이관하는 부분이 가장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과연 충청남도가 중앙 행정체계에서, 중앙정부도 기재부에서 예산을 갖고 행정국에서 인사를 갖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와 기초정부가 일관성 있는 조직체계를 갖고 있어야 대한민국 행정의 효율성도 강화될 수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변화가 없고 혁신이 없는 조직이 공무원 조직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공무원들께서는 법에 대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조직 내부에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준다는 부분은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태흠 민선 8기 행정에서 인사를 과감하게 기획조정실로 옮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변화와 혁신을 주겠다고 하는 의지는 높이 평가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와 기초정부의 행정의 소통, 질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잘 소통이 될 수가 있을까 하는 우려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인사권이 기획조정실로 갔을 때 충청남도의 행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저희들이 조직개편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때는 수많은 논의와 검토를 통해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어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사 기능을 기획조정실에 통합을 하면서 통합적인 성과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주요 정책결정이라든지 예산 배정이라든지 정책평가, 인사를 체계적으로 연계해서 좀 더 성과 중심의 도정을 운영하겠다는 측면에 방점을 두고 있고요, 어떤 문제점보다는 더 긍정적인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인사 기능과 관련해서는 인사혁신처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인사과가 독립되어서 운영되기보다는 기획조정실장 산하에서 인사 기능을 정책과 평가, 예산과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많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조직개편안을 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동안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도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 반 기대 반’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들려왔기 때문에 국장님 모시고 설명도 듣고 행정부지사님 모셔서 설명도 들었습니다.
  제가 기회가 돼서 김태흠 지사님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지사님, 항간에는 자치행정국의 인사권을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조정실에 옮겼을 때 우려스러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그 생각을 계속 유지하시겠느냐?”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은 그 말씀이시더라고요.
  “행정은 공무원이 하는데 공무원을 알아야 지사가 효율적으로 도의 행정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데 현재의 체계로는 지사가 인사를 다루는 인사권자이기는 하지만 자치행정국에서 배수 안에 올라오는 인원을 가지고 거기에서 인사를 하다 보니, 쉽게 얘기하면 옥석을 가리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직접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과 인사를 들여다보고 성과 위주의 인사를 하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면 동의합니다.
  일면 동의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동안에 자치행정국에서, 인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했던 부분들보다도 혹시 지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우려감도 있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의견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인사와 관련돼서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도지사님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인사가 이루어지기까지에는 팀이나 과 단위에서 평가, 국 단위에서 평가, 그것들이 또 조직 내에서 집단 평가 등과 실국장들이 모여서 다시 평가를 통해가지고 평가들이 이루어집니다, 5급 이하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그런 평가의 결과를 가지고서 평가 결과와 근무 경력이 플러스되면서 평정 순서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거에 기초해서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평가와 경력평가의 비중이 있다 보니까 그 와중에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과 우수자에 대한 배려가, 평가가 저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제도로서 보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사와 성과평가를 같이 둠으로 인해서 그런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자는 측면입니다.
이상근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 조직개편안, 방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인사가 기획조정실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사님의 독단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는 기획조정실에서도 오래 근무를 했었고요, 정책기획관도 2년 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에서도 팀장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국장을 하고 있는데, 통합적인 도정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사님과 실무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17개 시도에서 어느 광역정부도, 이렇게 예산과 인사를 묶어놓는 광역정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 광역, 모든 광역정부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김태흠 지사님께서 충청남도를 말씀대로 ‘힘쎈 충남’으로 만들기 위해서 17개 시도 광역정부에서 어느 정부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행정의 시스템을 갖고 간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문화위원회가 어떤 -이 안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 질문 과정에서 조직개편 시 중앙행정기관과 연계했을 때 인사를 인사혁신처에서 하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사혁신처에서 하는 인사는 국가직이고 지방직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인사제도과에서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인사를 자치분권제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제도 운영이라든지 모든 것을, 법령의 근간이 되는 것을 지방인사제도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래서 이번 저희 조직개편…….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면, 대부분 우리는 지방공무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인사혁신처보다 행안부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중앙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서 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모든 것이 행안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 국가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국가직은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소방본부장, 농업기술원장 4명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글쎄, 그것밖에 없고 나머지 다 지방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적용을 받는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혁신처가 아니고 행안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래서 저희도 자치안전실에 그런 인사와 관련된…… 시군의 조직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관리팀이 자치행정과에 존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 기능은…….
최광희 위원   조직도 그렇지만 인사도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인사는 지금 저희들도 행안부와 인사를 하지만 특정…….
최광희 위원   인사에 관련된 법령이라든지 제도, 지침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에서…….
최광희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관련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사혁신처하고 관련된 것 있습니까, 외부 인사 빼고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인사혁신처에서는 윤리, 복무, 연금이라든지 전부 이런 것들은…….
최광희 위원   윤리, 복무 그런 것도 다 지방공무원 지침에 근거해가지고 행안부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아닙니다.
  지금 저희도…….
최광희 위원   인사제도, 복무, 연금 이런 것도 지방공무원법하고 저거하고 달리 우리는 행안부의 저거를 받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인사혁신처에서 지금 하는…….
최광희 위원   인사혁신처에서 만들더라도 행안부에서 그것을 해야,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기는 하는데, 그것을 준용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행안부의 관련된 부서하고 지침 저런 걸 적용받는 것이지 우리가 지방공무원은 직접적으로 인사혁신처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저희 윤리, 복무,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광희 위원   윤리, 복무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지침이나 이런 게 다 따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인사혁신처가 주관인 거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도에서 도 인사는 인사과에서 하지만 시군과 관련된 부분은 조직관리팀이 자치행정과에 있어서 자치…….
최광희 위원   글쎄, 지금 조직만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인사제도과에서는 인사도 그렇고 복무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모든 것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인사를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누구를 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도를…….
최광희 위원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 우리가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공무원법 아닙니까, 지방공무원법, 인사법 이런 것?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래서…….
최광희 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인사혁신처의 저거를 받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모든 것을 제정하고 저거 할 수 있는 것을, 제정권·개정권 이런 것을 행안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러니까 인사제도, 지방공무원 제도와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정안전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인사도 마찬가지고, 그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래서 저희들도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광희 위원   자꾸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 인사가 인사혁신처의 적용을 받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인사혁신처요?
최광희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인사혁신처와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고요, 지방공무원이?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인사혁신처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무원 관련된 부분과 관련돼서는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는 권한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엄연히 다른데,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의 적용 범위가!
  그건 국장님의…… 정확한 저걸 보고 말씀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인사혁신처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최광희 위원   연금 관련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인사과장 김태우(집행부석에서)   인사과장입니다.
최광희 위원   인사과장님, 지금 그 말씀이 맞습니까?
  연금은 어떤 걸 적용받습니까, 복무하고?
  복무는 어디를 적용받나요, 지방공무원이?
○인사과장 김태우(집행부석에서)   저희가 공무원연금법을…….
최광희 위원   아니, 복무.
○인사과장 김태우(집행부석에서)   복무는 실질적으로 행안부 복무를 받고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제도라든가 저것은 어떤 저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사혁신처를 참고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행안부의 인사 법령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최근에도 전공노와 관련돼서, 행정안전부하고 인사혁신처에서 저희 충남도로 2개의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최광희 위원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적용하는 것은 부처에 보면 엄연히 정해져 있는데 그걸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자치조직권 범위 내에서 저희가 기능 배열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자치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광희 위원   자치권 하면 행안부하고 관련 있지 무슨 인사혁신처하고 관련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아까 말씀과 관련돼서 기재부에서…….
최광희 위원   그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인사혁신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광희 위원   저희가 받는 것은 인사혁신처가 아니고 행정안전부입니다.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직개편 관련돼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드렸던 걸로 대신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을 신설해서 지역 특색을 살린 권역별 맞춤형 발전전략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9개 시군에 대해서, 서북부보다 덜 발전된 서남부 지역을 지원하고 있는데 민선 8기 주요 핵심 공약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같이 하다 보면, 균형발전국에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하고 9개 시군에 대한 균형, 불균형 이런 걸 같이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사업이 도지사 핵심사항이기 때문에 천안·아산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균형발전이 아니라 더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균형발전국이 아닌 산업경제실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이걸 한다고 하면 균형발전국의 업무 자체가 더 양극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기존의 균형발전과에서는 9개 시군의 균형발전 특별회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남은 6개 시군도 균형발전이 필요한, 양극화에 필요하기 때문에…….
최광희 위원   그건 이해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사업하고 9개 시군에 하는 것 예산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사업에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베이밸리 메가시티 관련돼서는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사업이 확정되면 그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광희 위원   그 사업이 9개 시군에 하는 사업보다 훨씬 많고 지금 더 발전된 천안·아산 지역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균형국에서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균형발전이 아닌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입니다,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은 그런 핵심 공약사항은 균형발전국이 아닌 산업경제실이나 이런 데서 해야지 여기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말씀 주신 균형발전 효율화 측면에서 균형발전 정책과의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저희가 민선 8기 5대 권역별 전략사업이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것도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큰 틀 범위 내에서…….
최광희 위원   핵심 질문은 그렇게 했을 때 균형발전이 아닌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께서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지속적인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도 하고 그리고 9개 시군 이외에 6개 시군 내에서도, 이렇게 베이밸리 메가시티라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지만 다른 균형발전사업이…….
최광희 위원   다 이해가 갑니다.
  다 이해하는데 조직에서 이것을, 다른 산업경제실에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균형발전국에서 한다는 것은 균형발전국의 설립 목적인 균형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군 간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핵심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들은 이번조직개편안에서 균형발전에 대해서 방점을 더 찍었기 때문에 균형발전국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2023년부터 실행되는 것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아니, 이게 꼬아놨다니까.
  도지사 핵심 공약이 균형발전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핵심 공약이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사업인데 이거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군 간의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고 생각하는, 서로 공존되고 발전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했을 때는, 이것을 국을, 조직을 할 때 이런 것은 균형발전국에서 안 하고 산업경제실에서 해야 된다는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2023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에 따라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14명을 둔다고, 증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만일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진행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지려고 하는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저희가 수정안이 제출돼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도의회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새로 채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14명인데 14명은 어떻게 분리가 되지요?
  어떻게 투입이 되는 거지요, 14명이면?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거는 도의회가 인사권을 별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결정하시는 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옥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근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정회 후 위원님들과 간담회 결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가 끝난 후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안장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수   예.
안장헌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를 못해서 잠깐 질의 겸 당부 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안장헌 위원   오후에 더 심도 깊게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겠지만 제가 궁금하거나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함께 상의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조례에 관련된 도민 의견을 청취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총 몇 건이 들어왔고 어떤 내용이었는지와 그것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의 상황과 그리고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면서 실제 정무조정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과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사회적경제과와 양극화담당관이 없어짐으로 인해 대응에 대한 방법들 그리고 또한 투자통상정책관과 관련하여 기능의 조정이 우선순위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늘 그리고 꾸준히 제기되어온 인권증진팀과 남북교류팀이 하나의 팀으로 조정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이따 마지막 조례 심의 때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4시03분)

○위원장 김옥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원갑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먼저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 연말 도래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연장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제1항은 평화·통일 기반 조성사업 지속 추진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적시 대응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당초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7조제2항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해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동 조례에 명시한 사항입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 등 취득세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관련 지방세법 인용 조항을 법 제10조제4항에서 법 제10조의6제4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등 개정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중복으로 정의된 약칭 용어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6조 및 제8조, 제11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관련 인용 조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4조제1호는 “예술품등”에 대한 중복 정의를 약칭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항 순번 누락에 따라 조항 번호를 정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산가공품 관련 법 변경에 따라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현실화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수산가공품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11조는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현행 150원에서 500원으로, 30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은 세액공제 시 여러 세목이 같이 부과될 경우 보통세를 우선 공제토록 하는 등 공제 순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존속 필요성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며 도세와 관련하여 부의된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 등을 통해 도세 부과·징수 시 혼선을 최소화하고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액을 인상하여 현실적인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7.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8.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9.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우리 도 차원에서 지원하고 도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을 개정·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되,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오는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5년 더 연장하기 위하여 상위법령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기보다는 기금 수입의 다양화가 필요해 보이며 예산담당관의 비용추계에 대한 검토 의견에 따르면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 향후 5년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실제로 2022년도에는 전입금이 없었는데 앞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입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이동·신설된 인용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법 개정 취지는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등 시가인정액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법인 합병 등에 따른 취득은 시가인정액을, 지목변경이나 개수 등 취득에 대해서는 실제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여 과세 대상 물건의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며 개정조례안과 관련한 과점주주 간주취득 등 의제취득에 따른 과세표준은 법 개정 전 규정과 동일하며 조문을 정비하여 이동·신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세법에서 본 조례안에 위임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우리 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문매각기관이 대행하는 예술품등의 공매·매각 사무와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단순화됨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용어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네 번째,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이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세 감면과 관련하여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500원으로,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하여 세액공제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로,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600원까지의 범위로 감면을 규정하였는데 우리 도에서 각각 500원, 1000원으로 정한 근거는 무엇인지와 혜택을 받는 납부자가 전체 납부자의 몇 %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갑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금 수입 다양화 필요성에 따라서 기금 집행 예산액 외의 조성액에 대해서 정기예금을 추가로 예치하는 방식을 통해 이자수입을 늘리고 있으며 이외에도 민간 및 국제단체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하여 기부금을 모금하는 등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최근 한반도 내에 전쟁 위기 고조로 인해 남북협력사업 추진이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추가 수요 발생 시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적기에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북협력사업 재개 시까지는 기존 조성액 및 이자수입을 활용하여 평화·통일교육 운영, 지역협력망 구축 등 평화·통일 기반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총발행주식 50%가 초과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결산 기준으로 도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429건에 76억 4400만 원으로 전체 취득세 1조 2048억 200만 원 대비 약 0.6%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도내 법인의 자본금 변동 사항과 주식 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정보를 조사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액을 전자송달 방식이나 자동이체 방식 중 하나만 신청할 경우 500원, 두 방식 모두 신청하는 경우 1000원으로 결정한 이유는 보통 우편 최소금액은 5g 이하 400원으로 고지서 1장당 무게인 7g∼8g을 고려했을 때 건당 430원의 우편요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고지서 1장당 비용은 50원∼60원 수준으로 고지서 반송비용과 미수령에 따른 독촉장 발송비용 등 행정비용을 고려하여 500원, 1000원이 현실적인 세액공제액으로 판단하여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도내 15개 시군 모두 500원, 1000원으로 시군세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도민들에게 통일된 세액공제를 하고자 함입니다.
  혜택을 받은 납부자가 전체 납부자의 몇 %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액공제 대상 세목은 등록면허세 정기분으로 2022년도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자 34만 9374명 중 한 가지 방식만 선택할 경우 7만 3460명, 두 가지 방식 모두 선택한 2만 3732명 등 총 9만 7192명이 자동이체 등을 신청하였으며 이는 전체 납부자의 약 27.8%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인상된 세액공제액과 신청 방법 등을 홍보하여 도민들의 납세 편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관련 법규가 지방세징수법, 전문기관 매각하는 건 시행이 ’22년 2월 3일에 됐고 그다음에 매각대행 시행령이 된 건, 관련된 시행령은 6월 7일, 시행규칙 수수료 관련된 건 3월 18일 그리고 지방세법의 주민세 관련된 건 1월 13일 이렇게 해서 사실 반년 이상, 10개월 이상 지나서 저희가 개정을 하잖아요.
  이 기간을 단축해서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그래야 이와 관련된, 이게 1년 단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모아서 하는 이유가?
  개정해서 적용을 내년부터 한다라고 해서 연말에만 한 번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6개월 단위로 해서 개정된 내용을 신속히 반영해서, 예를 들면 과세가 적건 크건 아니면 줄건 말건 현행 시점을 당기는 게 가능한 건지?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조례가 3건 중에, 케이스가 좀 다른데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좀 늦게 발의한 바도 있기는 하지만 과점주주와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23년 1월 1일 시행이어서 그렇게 맞춰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적해 주신 취지에 따라서 도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빨리빨리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거하고, 자동이체와 관련된 걸 150원·300원에서 올리는 거가 당연히, 이게 그래도 싸게 해 줘야 바꾸려고 하겠지요, 그렇지요?
  다른 데는 1000원, 2000원도 하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1000원…… 지금 금액을 크게 하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개 시군하고 맞추다 보니까 500원·1000원으로 세액공제를 통일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세액공제 인상 시 감소 세액하고 감소 세원 조달 방안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500원·1000원으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이태원, 그것도 지금 같이 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옥수   아니요.
안장헌 위원   다음에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검토 내용은 있는데 이걸 정기적으로 해요, 진짜로?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지금 그렇게…….
안장헌 위원   지분을 1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건가요, 지분 변동 사항을?
  1년에 한 번씩?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드렸듯이 그렇게…….
안장헌 위원   1년에 한 번씩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안장헌 위원   주기적이라는 게 1년에 한 번?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안장헌 위원   과세 시점에 맞춰서 1년에 한 번.
  이게 만약 1년에 두 번 한다면 달라지는 건 크게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행정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더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법상 주기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우리가 바뀐 내용을 적용하는 시점과 그 대상과 이런 것들이 도민의 이익과 그리고 현재 불안해지는 도의 주요한 세원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소 여파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효과적인 과세 징수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를 균형적으로 사고하셔서 고민하셔라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세정 업무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 개정 이유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서 기한을 연장하고 연장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반드시 적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상위법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반드시 만들어서 존치해야 된다 이 부분은 아니고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약 52억 정도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료 주신 것 보면?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동안에 기금을 활용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든 또는 평화·통일교육이든지 간에 이 부분에 쓰인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2020년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저희 남한으로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물자 지원을 1억 2000만 원 정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남북교류가 어려워져서 하지 못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목적 중에 하나인 통일 기반 조성사업인 평화·통일교육사업을 공직자나 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기금은 상당히 많이 적립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금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어떤 수익을 창출해서 기금을 모은 것이 아니라 전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존속기한이 다 도래했는데 이 기금을 계속 존치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7개 시도에서 다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목적인 통일 기반 조성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 상위법에 의해서 기금을 적립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광역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냐라고 질의드렸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적립해 사용한다고 하면, 이 기금이 법적으로 꼭 존치시켜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면 기간이 도래했으면 실질적으로 이 시점에서 종료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통일 기반 조성사업을 위해서 다른 17개 시도와 같이 조례로 근거에 의해서 만든 기금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통일 기반 조성사업, 그러니까 평화·통일교육이라든지 지역협력망 구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제정했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대북 관계, 남북 관계가 위중한 시기이다 보니까 당장은 남북협력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기금이 반드시 존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근 위원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 기금의 활용도라든지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루트를 개발하셔가지고 기금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잘 살아 있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말씀 주신 대로 일반회계 전입보다는 민간 및 국제단체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해서 기부금을 모집하는 등 말씀해 주신 것들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특별히 문구나 조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내용은 없고요,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좀 전에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같은 의견을 반복하지만, 기금의 적립 이유가 있을 텐데 적립만 하고 기금의 적립 이유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하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폐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금의 설치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내용 그리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 내용, 이런 내용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만이 기금의 내용에 대해서 회의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더 철저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4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도지사 제출) 

(14시34분)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원갑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10월 29일 날 발생한 이태원 사고로 인해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도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고 희생자의 부동산 등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상속취득세를 면제하고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당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희생 유가족에 대한 도세 감면을 통해 지방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

○위원장 김옥수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 11월 1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사고로 고통 받고 있는 사망자 유가족에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통해 지방세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이태원 사고 관련 전국 사망자는 158명으로 남성이 56명, 여성은 102명으로 집계되었고 부상자는 196명으로 중상 31명, 경상 165명이며 도내 사망자는 4명입니다.
  3쪽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태원 사고로 고통 받고 있는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세 감면 대상자들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혹여 부상자 중 추가 사망자 발생 시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갑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사고와 관련된 지방세 감면 대상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유가족 명단을 파악하여 지난 11월 24일 날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였습니다.
  지방세 감면은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을 통한 감면을 병행 추진하여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부상자 중 추가 사망자 발생 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유가족이 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환급 신청을 통하여 감면 신청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국장님, ‘이태원 참사’라고 표현했는데 ‘사고’라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여의도발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하고 싶지는 않고요, 관련해서 처음에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분향소를 우리 도에도 설치를 했었어요.
  자치국에서 주관했습니까, 아니면 재난실에서 주관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합동분향소는 자치행정국에서 준비해서 설치했습니다.
오인환 위원   관련해서 제가 사고를, 희생을 당한 희생자분들의 신원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문의했는데, 자치국으로 통화를 했는데 재난실 사회안전 관련 담당 부서 또 자치국 왔다 갔다 하면서 신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하고 이런 지침이 있어서인지 정확히, 그걸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런 관계 속에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어쨌든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세 감면, 지방세 감면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가요?
  그렇게 확인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범정부 차원의 감면 지원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오인환 위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원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파악이 잘 안 되고 누구인지, 몇 명인지…… 몇 명은 확인되고 시군까지는 확인되고, 시군에서는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는데 왜 이게 확인이 안 되나 이런 의문점을 갖고 진행했었는데, 개별 통보해서 본인들이 신청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면서요, 신청을 통한 감면도 가능합니다.
오인환 위원   기본적으로 직권 감면이라고 하면 발생한 것을 우리 도가 파악했을 때, 도의 세정 담당에서 파악했을 때는 감면해 주고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자의 내용을 전부 다 받아 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11월 24일 날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정보에 의하면 지금 도 사망자 소유 차량에 대한 상속취득세 1건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어쨌든 정부가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사실은 자치행정국이 이후에 그런 요구도 받아서 안전까지 담당하는 부서로 변모할 건데 우리가 이것 이외에 다른, 이태원 참사 이후에 다른 조치를 취한 게 있나요, 이 조례안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은 특별하게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재난안전실 중심으로 해서 사고 이후에 재난안전 매뉴얼을 다 정비하는 등…….
오인환 위원   매뉴얼을 한 번 더 정비했고.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정비하는 등 유사한 사고가 도내에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재난에 대비한 매뉴얼 정비를 하고 있고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2014년인가요, 세월호 참사도 그랬고 이후에 꼼꼼하게 점검한다고, 준비한다고 정비하고 우리가 다시는 이런 사회적 참사를 경험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보호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진행을 하고 우리 도에서도 안전에 관한 매뉴얼을 점검하기도 했을 텐데, 우리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4명의 피해자를, 희생을 당한 분이 계셨잖아요?
  어쨌든 그런 답답한 현실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인데 저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자체로 점검하셨다고 해서 다행스럽다, 우리가 한 번 더 점검을 해 본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갑자기 신원에 대해서는 2차 가해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공개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우리 행정에서 철저하게 그것을 비밀에 부쳤는데 조세 감면의, 지방세 감면 관련해서 내용들 -도세 감면 동의안을 추진한- 올라온 것을 보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떠올렸어요.
  국장님,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기억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1980년도에 만들어진 헌법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1980년이 아니라, 유신헌법이 ’7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72년도에 해서 ’80년에 폐지가 되고, 내용에 대한 계승이나 승계 이런 게 아닐지라도 평화통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가 기금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80년에 헌법 부칙을 폐지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선출되면, 2000∼3000명으로 기억하는데 다른 특권, 대통령에게 통일정책에 대해 건의한다, 그리고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확정을 해 준다,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했던 것 중에 가장…… 조항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금액이나 내용은 정확한 확인이 없이 기억으로만 말씀드리는데 조세 감면에 대한 특권을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고 하면 그런 내용으로 국가가 엄청난 혜택을 준 건데 그러한 규모로 이태원 희생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다가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과연 금액으로 환산할 때 얼마나 될까.
  재산 거래나 내용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부분적으로 규모가 있게 양도세나 취득세나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생색내기일 수도 있고, 물론 지역자원시설세 내용들에…… 사업이나 규모나 내용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희생자나 희생자의 가족 같은 경우는 그러한 내용들이 미비할 건데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매뉴얼은 점검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정도에 그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과거에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내용도 자꾸만 떠오르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련의 행정행위, 행정의 내용들이 과거의 내용들을 떠올리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대책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조례를 통해 뭘 지원할 수 있을까 이 정도로만 점검이 되지 않나라는 답답함도 있고 그걸 매개로 본인들에 대해서 재산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거나 신원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데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조세 감면에 대해서, 희생자에 대해서 다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거나 위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장하자 이런 취지는 공감하고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즉각적인 조처나 내용들이 우리가 이분들을 제대로 추모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고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점검하고 국가의 역할, 도의 역할이 예전에는 통치하는 내용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장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있고 마음으로 우러나는 내용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제도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보완할 수도 있고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치유를 만들어내는 행정의 노력도, 정책도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답답하고 착잡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의도가 뭐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뭐라도 하는 게 재발을 방지하고 우리가 도의 역할, 지방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이런 내용 하나라도 올라와서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내용들, 매뉴얼을 정비했다는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제가 언론을 통하거나 도에서 보고를 접한 바가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적극적인 내용들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잘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하여튼 우리 지방정부의 역할, 내용들에 대해서 점검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역할과 관련돼서 특히 여러 가지 재난에 대응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이번 이태원 사고를 반성하면서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한 사람의 공직자로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자세히 질의해 주셨고 또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유가족에 대한 도세 감면 동의안은 이의가 없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오인환 위원님의 질의에 국장님 답변 과정에서 사망자 유가족들께서 신청을 안 하셔도 직권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해도 직권으로 우리가 도세를 감면해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우선 유가족 명단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제공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취득세하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는데 취득세에는 부동산도 있고 자동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파악한 거에 의하면 사망자 소유의 차량에 대한 상속취득세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해서 직권 감면을 하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락된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하시면 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서 감면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도에서는 사망자 네 분 유가족에 대한 도세 감면액이 얼마인지 들여다보고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금액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얼마나 감면을 받는 겁니까, 네 분 유가족이?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도내 사망자가 총 4명이고요, 그중에서 차량을 갖고 계신 분에 대한 상속을 1명이 하게 되면서 상속취득세 금액은 54만 원입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세금 감면이니까 그 금액이 얼마 크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남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하셔서 그분들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더욱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국장님, 행안부에서 명단이 11월 24일에 내려왔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11월 24일에 저희 지방세 감면 대상자와 관련해서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제공받았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받으신 거고, 그전에도 대상자 명단을 받으신 적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이 업무와 관련돼서는 사회재난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합동분향소 설치라든지…….
안장헌 위원   설치만 했고, 명단을 받은 건 사회재난과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혹시 안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사회재난과에서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안장헌 위원   이와 관련해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팩트가 너무, 이렇게 하는 거 자체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사실 대부분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만 이태원 사고로 되어 있고 나머지 모든 조선·중앙·동아를 포함한 뉴스 매체까지 이태원 참사라고 다 적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이 문서에 그리고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뿌린 내용을 보면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고 내려왔겠지요.
  그런데 이미 모든 언론에서 이태원 참사라고 쓰고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심사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9.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가. 자치행정국 소관 
11.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자치행정국 소관 
12.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가. 자치행정국 소관 

(14시53분)

○위원장 김옥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원갑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조 429억 5706만 원보다 295억 5268만 원이 증액된 3조 725억 97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8조 7969억 4884만 원의 34.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229억 원, 세외수입 83억 1004만 원, 국고보조금 등 마이너스 17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264만 원, 총 295억 52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조 126억 1085만 원보다 55억 5821만 원이 감액된 1조 70억 52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8조 7969억 4884만 원의 11.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일반조정교부금 111억 6128만 원, 2022년도 기타 재원조정비 21억 2000만 원, 선거관리 감액 67억 662만 원, 시험문제 출제수당 감액 1억 3800만 원, 국내 장기교육과정 국외연수 감액 1억 3830만 원,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여비 감액 4억 1324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감액 8억 13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감액 19억 3917만 원, 2022년도 징수교부금 등 감액 28억 2600만 원, 생활SOC 복합화사업 지원 감액 17억 원 등 총 55억 58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61억 6300만 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00만 원이 감액된 560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전체 특별회계 세입 총액 9638억 5535만 원의 5.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9억 6125만 원보다 1억 400만 원이 감액된 68억 57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전체 특별회계 세출 총액의 0.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균형발전사업 백서 제작 감액 5000만 원, 지역균형발전사업 업무 수행 감액 400만 원, 예비비 감액 5000만 원, 총 1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 중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 등 변동 사항과 남북협력사업 잠정 중단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남북협력사업 추진 예산 10억 원을 전액 감액하고 예치금 19억 7000만 원 증액하여 총 5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북협력사업의 경우 최근 남북 정세를 고려하여 연말까지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액 삭감을 결정한 것이며 도의회로부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승인을 거쳐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조 7633억 6416만 원보다 1738억 1666만 원이 증액된 2조 9371억 808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의 35.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2조 9200억, 세외수입 97억 5427만 원, 국고보조금 등 74억 2655만 원, 총 2조 9371억 8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8520억 5728만 원보다 53억 7238만 원이 증액된 8574억 296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의 10.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도·시군 간 상생협력체계 구축 23억 4060만 원,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 3억 899만 원, 소통과 상생협력으로 선진 자치도정 구현 1억 2961만 원, 인권가치의 확립과 인권도정 구현 4억 9080만 원, 충청남도 통일 기반 조성 23억 7900만 원, 도민만족 민원행정 7억 6149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104만 원 등 총 65억 3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행정 지원 강화 10억 2044만 원, 회계행정 운영 8억 3240만 원, 안정적 물품수급 및 공용차량 관리 13억 122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89억 9436만 원, 기록자치 실현 11억 3050만 원, 인력운영비 1071억 1855만 원, 기본경비 10억 8581만 원 등 총 1363억 5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으로 공무원 격려 및 지원 8억 6941만 원, 고시관리 8억 2633만 원, 공무원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31억 4877만 원, 후생복지 증진 80억 8293만 원, 공공인력 관리 및 노사업무 추진 8억 2653만 원, 성과관리 운영 1억 11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458억 819만 원 등 총 596억 7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선진 세무행정 실현 29억 6915만 원, 세외수입 업무 선진화 5848억 799만 원, 공유재산 관리 11억 8146만 원, 행정운영경비 7110만 원 등 총 5890억 2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과 소관으로 공공기관 이전 지원 63억 5750만 원, 지역발전사업 추진 1억 9580만 원, 생활SOC 복합화사업 지원 119억 8500만 원, 지속가능한 개발 및 행정운영경비 5억 24만 원 등 총 658억 3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54억 4400만 원보다 73억 9600만 원이 증액된 528억 4000만 원으로 이는 도 전체 특별회계 세입 총액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59억 9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68억 원 등 총 528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9억 4125만 원보다 69억 7875만 원이 증액된 79억 2000만 원으로 이는 도 전체 특별회계 세출 총액의 0.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78억 7000만 원, 예비비 5000만 원 등 총 79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 중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해 도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10년간 조성한 기금과 이자발생액으로 수입 계획은 총 53억 52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52억 67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5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총 53억 5200만 원으로 예치금 47억 2200만 원과 비융자성 사업비 6억 1500만 원, 일반운영비 1500만 원입니다.
  남북협력사업은 남북 관계 및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의회로부터 기금운용계획 승인을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1.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3조 725억 974만 원으로 기정액 3조 429억 5706만 원의 0.97%에 해당하는 295억 5268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조 70억 5264만 원으로 기정액 1조 126억 1085만 원의 0.55%에 해당하는 55억 582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현황, 세출예산안 현황,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액 3조 429억 5706만 원 대비 295억 5268만 원이 증액된 3조 725억 974만 원으로, 다음 5쪽입니다.
  증액된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 229억 원, 일반재산 매각대금 82억 35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 증액 사유와 일반재산 매각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세정과 소관 위임 일반재산 임대료가 기정액 대비 44%나 감액되었고 2021년도 예산액 대비 37% 수준으로 세입추계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 부분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액 1조 126억 1085만 원 대비 55억 5821만 원이 감액된 1조 70억 5264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로 보면 첫 번째, 2022년도 일반조정교부금 111억 6128만 원 증액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의 일정 비율을 각 시군에 배분함으로써 15개 시군 간 재정력 격차 조정으로 재정 형평성 도모를 위한 교부금으로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에 1161억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번에 추가 증액 편성한 것은 세수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두 번째, 2022년도 기타 재원조정비 21억 2000만 원 증액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레저세의 20%를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군에 지급하는 재원조정으로 이 사업 역시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에 18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이번에 추가 편성했는데 앞으로 정확한 세수 예측에 의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균형발전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560억 5900만 원으로 기정액 561억 6300만 원의 0.19%인 1억 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68억 5725만 원으로 기정액 69억 6125만 원의 1.49%에 해당하는 1억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현황, 세출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부분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액 69억 6125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이 감액된 68억 5725만 원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 백서 제작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다가 이번에 전액 감액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규모를 보면 수입과 지출은 53억 4900만 원으로 기정액 43억 7900만 원 대비 9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9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10억 원 감액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예치금을 감액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5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번에 사업비 10억 원을 전액 감액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세 번째,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2조 9371억 808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조 7633억 6416만 원의 6.29%에 해당하는 1738억 166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8574억 296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520억 5728만 원의 0.63%에 해당하는 53억 72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현황, 세출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3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으로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조 7633억 6416만 원에서 1738억 1666만 원이 증액된 2조 9371억 8082만 원입니다.
  주요 지방세 수입원인 취득세 세입이 1조 7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1544억 원보다 1470억 원이 감액되었고 예산안 첨부서류의 지방세지출보고서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에 따르면 ’22년 취득세의 비과세·감면 추계액이 ’21년도 결산액보다 283억 1835만 원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취득세 세입은 감소하고 취득세 비과세·감면은 증가하는데 우리 도 세입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 부분으로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520억 5728만 원에서 53억 7238만 원이 증액된 8574억 2966만 원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남부출장소 운영 2억 8790만 원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충남 남부 지역 민원행정서비스 불편 최소화를 위한 남부출장소 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타당해 보이나 새로 설치되는 만큼 조기에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인력운영 등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 1억 2000만 원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소통·참여·교육 등 유기적 연계로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 확대 및 통일 공감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남북 상황 속에서 2023년도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액 9945만 원 대비 2055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청사 조경시설 보완 등 3건 26억 9000만 원과 관련하여 청사 내 수목 수종 변경 및 잔디 식재 등 조경·편의시설 보완사업비로 10억 원, 청사 내 수목의 유지보호, 화단 및 옥상 조경 등 조경시설의 기능 유지비로 6억 9000만 원과 주차장 및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비 10억 원 중 조경공사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청사 조경공사로만 총 25억 4000만 원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등 인건비 6억 8893만 원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출산휴가, 육아·질병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로써 2022년 본예산에 6억 7118만 원 계상하였다가 3회 추경에 3억 원 감액하였는데 2023년에는 출산 및 육아휴직 예정자 사전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공공기관 이전 지원 3억 4250만 원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육군사관학교, 국립재난전문 경찰병원 등 공공기관 충남 유치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이번에 3억 4250만 원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은 타당해 보이나 이 중 홍보비로 계상한 3억 원의 세부 산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2. 균형발전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528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4억 4400만 원의 16.27%인 73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79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4125만 원의 741.43%에 해당하는 69억 78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현황, 세출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7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억 4125만 원에서 69억 7875만 원이 증액된 79억 2000만 원입니다.
  이번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것으로 2단계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네 번째,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세입 및 세출예산안 규모는 53억 52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43억 7900만 원의 22.22%에 해당하는 9억 7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9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비 지원 5억 원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통해 농업, 문화, 체육 등 상호 교류·협력하고 남북 관계 진전 및 통일 기반 마련을 위해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설립 초기 목표인 총 70억 원 기금 조성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2022년부터 전입금도 중단된 상태에서 그동안의 적립금을 잠식하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남북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계획 및 기금 운용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3. 검토보고(자치행정국-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3건)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갑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증액 사유와 일반재산 매각 내역에 대한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방세 수입 증액 사유는 올 9월 말 지방세 징수 실적 및 세수 여건을 연말 징수 예상액에 반영해서 세목별 증감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229억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부의 부가가치세 예산 증액분을 반영하여 지방소비세에 1101억 원, 천안 장외발매소 정상 운영으로 인한 레저세 113억 원, 지방교육세 70억 원을 증액했으며 감액 세목으로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취득세 944억 원, 등록면허세 77억 원, 화력발전량 감소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34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재산 매각대금 82억 3500만 원은 충남여성가족연구원 부지 및 건물 79억 2000만 원을 환경부에 매각하고 기타 보존 부적합 재산 3억 1500만 원을 추가 매각하여 금번 3회 추경에 증액 편성한 금액입니다.
  일반재산 임대료 편성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기정액 대비 44% 감액된 것은 당초 세정과 소관 재산인 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문화정책과로 주관 부서가 올 6월에 변경이 되었고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으로 일부 대부료가 감소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2021년 예산액 7억 5000만 원 대비 37% 수준인 것은 2021년 12월에 소유권이 이전된 대전의 구 도청사 임대료 5억 원이 포함된 상태에서 ’21년 예산이 편성된 특수한 요인 때문에 기인한 것입니다.
  향후 공유재산 임대료 예산 편성 시 대부료 부과 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 증액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1161억 증액 사유는 2022년도 본예산 유보금 996억 원과 지방소비세 증액분 165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원래 2022년도 일반조정교부금 배부 예상액은 6002억 원이었으나 작년에 2개월분 996억 원을 유보해서 5006억 원만 편성했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에 따라 시군에 교부되는 법정경비로써 추경 시 재원 유보액 및 도세 세입예산 변동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금회 일반조정교부금 111억 6128만 원 증액분은 연말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는 감소하나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 증가로 세수추계액이 392억 원 증가됨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백서 제작 예산 감액 사유와 관련해서는 제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사업 성과 도출 및 환류를 통해서 성과평가와 관리체계의 내실화와 제2단계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백서 제작 관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충남연구원 및 시군 등 또한 관계 기관과 협업해서 공무원들과 함께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전액 감액을 하게 되었고 충남연구원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현안과제를 부여함에 따라서 보완을 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당초 정책 목표 및 사업 방향에서 벗어난 소규모 시군 현안사업 추진 등으로 사업 목적이 일부 퇴색된 측면이 있으나 금번 성과평가를 통해서 시군별 관광 인프라 및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균형발전 기틀 마련 등 정책 효과 및 사업 성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명확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전액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북협력교류사업비 10억 원 감액 사유와 관련해서는 지난 2022년도 제1회 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서는 어려운 남북 관계 여건에서도 정부의 대북 영향 및 보건의료협력사업 확대 방침에 따라서 보건의료협력사업비와 북측 재난·재해 시 긴급구호사업비를 편성하고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억 전액 삭감한 이유는 예측이 어려운 국제 정세 및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 수요에 대비해서 사업 추진 준비 상태를 가능한 오래 유지하였으나 남북 관계 경색 지속에 따라서 인도적 지원사업의 추진 가능성 희박, 기금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에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세 세입 감소 및 비과세 감면 증가로 인한 우리 도 세입 영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비과세 감면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천안·아산 지역의 재개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감면과 임대주택 감면 그리고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액 등이며 개발 관련 지방세 감면은 개발사업의 완료 후에 향후 건물 신축 및 신사업 추진을 하게 되면 취득세 세입 요인으로 돌아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세입은 최근 부동산시장 불황으로 거래건수가 급격히 감소되어 올 제3회 추경에서 취득세 세입을 944억 원 감액하였으며 ’23년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 1470억 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 세입 감소가 우리 도 세입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취득세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 및 금리 인상 효과가 하반기에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해서 전년보다 1470억 원 감소한 1조 74억으로 편성하였으나 지방소비세가 31.2% 증가되었고 타 세목도 평년 수준의 세입이 예상되어서 ’23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 당초 목표액 2조 7242억 원보다 1958억 원이 증가한 2조 9200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숨은 세원과 누락된 세입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 등을 통해 지방세입 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출장소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 논산·계룡·금산 민원행정서비스 불편 최소화 및 지역 발전 촉진을 위한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남부출장소가 본격 출범하는 내년에 앞서 올 10월부터 남부민원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현재 1팀 4명의 직원들이 분야별 민원 대응 및 남부출장소 개소 준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부출장소 인력 운영 등 추진계획은 현재 자치행정과 소속 TF 체계로 운영 중이며 내년 1월 남부출장소 정식 개설 시 별도 조직화 구성 예정입니다.
  출장소 개소 후에는 민원지원과, 국방산업협력과, 인삼약초세계화과 3과 12명으로 조직을 확대하여 민원 대응, 국방산업 육성 및 인삼 유통 활성화 등 남부 지역 연관성을 고려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남부권 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 현안사업 지원 대책 및 지역 주민 편의 시책 발굴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사업 증액 사유와 관련해서는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사업은 평화통일의 주체인 도민을 대상으로 평화 감수성을 함양시키고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 참여·체험 프로그램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내 민간 통일단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평화통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기획하여 참여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는 최근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평화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안정적인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제1차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본계획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고자 새로운 콘텐츠 발굴·지원을 위해 사업비로 전년 대비 20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조경시설 보완 등 3건의 예산 사업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조경시설 보완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청사 내 블록이 있어서 여름에 굉장한 복사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블록을 철거한 후에 잔디와 수목을 식재하고 조경·편의시설 등 녹지 휴게공간을 새롭게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액 공사비입니다.
  그리고 청사 조경시설 유지관리는 매년 하는 사업으로 도 본청 및 의회 청사 생태수로공원, 행복 나눔의 숲 등 기존 식재 설치되어 있는 수목의 전직, 전정, 제초 작업과 조경시설 등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해 매년 시행 중인 인건비 성격의 사업입니다.
  주차장 및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청사 남문에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기존 잔디를 철거 후 광장과 주차장, 조경시설 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다목적 복합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청사 조경시설 보완공사와 주차장 및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은 시설비, 조경시설 유지관리비는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지원 홍보비 세부 산출 내역과 관련해서 본 사업은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해서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홍보비 3억 계상 사유는 지난 11월 육사 이전 국회 정책토론회 시 주요 언론 보도 댓글 분석 결과 공공기관 충남 이전에 반대 의견이 상존함에 따라 육군사관학교, 국립경찰병원 분원 등 도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공공기관의 충남 유치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이전 당위성 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중앙지나 지방지, 언론사의 기획보도 그리고 공중파나 케이블 광고 등 홍보비 3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과 관련돼서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은 ’21년부터 ’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2단계 1기 사업을 9개 시군 84지구에 6896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년도는 3년 차로 본격적인 사업 착공과 사업 집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55개소 1027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한 79억 2000만 원은 ’23년에 추진하는 총 55개 사업 중 균형발전과 소관 10개 사업 중에 도 몫으로 해당되는 겁니다.
  생활SOC 복합화 7개 사업, 논산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 5억 원, 금산 통합돌봄 복지마을 조성 5억 원 등입니다.
  나머지 45개 사업 849억 원은 25개 소관 실과에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추진계획 및 운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기금 연장과 관련돼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관계 악화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나 우리 도는 당면 위기를 대처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남북교류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충남의 차별화된 우수 농산물, 자원기술을 활용한 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며 남북 관계 개선 시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영양 지원 및 보건협력 등 인도적 지원사업은 정세와 관계없이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방안은 남북 간 대립 장기화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도적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추가 수요 발생 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거쳐 증액하여 적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북협력사업 재개 시까지는 기존 조성액의 이자수입을 활용하고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기부금 모금을 통해서 평화·통일교육 운영, 지역협력망 구축 등 평화·통일 기반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2023년도 일반회계 취득세를 보면 12.73%를 감액하셨어요.
  그런데 감액한 이유가 부동산 경기 악화라든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취득세가 악화할 거라고 해서 감액을 시켰는데 이것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약하게 잡으신 게 아닌가.
  지금 경기 침체라든지, 부동산 취득 관련돼서 부동산 침체는 생각보다 심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12.73%가 아니라 20% 정도 더 감액을 해서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취득세와 관련해서 내년에 1조 74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그게 기존에 거래되는 구주택의 거래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토지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세입과 관련돼서 확인을 해 보니 내년에 입주하게 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대규모 아파트 입주를 하게 되는 특수 요인들을 반영해서 그나마 지금 경기 악화에, 말씀하신 20∼30% 정도보다는 좀 덜 감액된 수준으로 취득세를 목표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어찌됐든 부동산 경기라든지 경기 침체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장기화될 것 같은데 이 또한 좀 더 보수적으로 추계를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예산이 증액된 것들이 몇 군데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질문드려보겠습니다.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관련해서 20억 원이 증가가 됐어요.
  제가 궁금해하는 이유는 혹시 업무협약서라든지 추진 실적, 설계변경, 이전협약서 이런 것들을 제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국방대학교하고는 체력단련장 관련돼서 저희 도와 도의회와 같이 업무협약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이고 내년에 도비가 60억 원이 지원돼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보면 환황해포럼 개최 관련해서도 증감이 됐어요.
  이것도 세부 집행 내역을, 제가 3년 정도 되는 집행 내역을 볼 수가 있을까요?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됐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게 2억 4000만 원이 2회 때부터 -내년이 9회가 되는데요- 8회 때까지 2억 4000만 원으로 딱 확정을 변동 사항 없이 하다 보니까, 이게 아시아 공동 번영을 위해서 소통의 장을 충남도가 마련해서 환황해 프로젝트를 한다는 국제포럼인데 명성에 걸맞지 않게 사업비 때문에 어렵게 진행을 하다 보니 인상된 비용을 반영해서 이번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질문할 게 많은데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하겠습니다.
  보면 독서 분위기 조성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이게 뭐지요?
  이게 증감이 됐어요, 예산이.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대학과 독서기행, 독서클럽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총 5개 사업을 독서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월 1170명 정도 독서대학을 하고 있고요, 독서클럽 같은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증액 편성한 것은 530만 원을 증액했는데 독서대학 숫자를 다소 늘리고 독서기행도 지금 1회당 25명인데 35명으로 늘리고 독서클럽도 조금 늘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독서가 자기 주도적으로 근무하고 업무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수요가 많아서 그에 따라서 530만 원을 증액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보면 집행률이 80%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증액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라든지 이것도 보면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집행률이 82.9%란 말이에요.
  아직도 예산을 다 쓰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뭘까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교육이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는데요, 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위탁교육을 하는 것이 크게 보면 전화 외국어에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에 학위과정을 가게 되면 지원을 해 준다든지 퇴직준비교육 대상자에 대한 위탁교육이 있는데 그런 위탁…… 국내 대학에 대한 학위과정 교육 수요가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위탁은 저희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라든지 이런 공공이나 민간교육훈련기관에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교육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하는데, 저희가 비대면을 하고 있다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면으로 바뀌고 그리고 물가 인상이 되면서 위탁교육비가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상한 위탁교육비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것은 당초 대면 교육,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찍 해제될 줄 알았는데 좀 늦게 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률이 떨어졌지만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대면 교육으로 다 될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장애인 고용의무 부담금과 관련해서 지금 충청남도 장애인 미달 고용 인원이 164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그러면 내년도에 이분들을 다 충원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법적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용을 하려고 해도 응시를 하지 않거나 그래서 채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는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이 정원 대비 3.4%에서 3.6%로 증가됩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원이 증가되면 의무 고용 인원은 또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공무원 선발 인원 대비 최종 합격 인원이 저조하고 기존에 계신 분들이 정년퇴직이나 의원면직, 전출 등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금을 부득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고용의무 부담금을 증액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국내 힐링 배낭 연수가 뭐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액이 됐는데.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국내 힐링 배낭 연수는 직원들로 하여금 직장 밖 체험을 통해서 자기계발이나 사기 진작을 하도록 직원들 2명∼4명 정도 한 팀을 구성해가지고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감액이 되어서 사업비를 추진하다가 코로나 이전 사업비 수준으로 계상한 사업으로 저희가 내년에는 직원 중에 16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에서 9·19 평양공동선언 관련돼서 이게 국가기념일이나 지정일로 되어 있지는 않지요, 9·19가요?
  이게 만약에 국가기념일이나 지정일로 되어 있으면 하는 것은 맞는데 9·19 평양공동선언…… 지금과 같은 남북한 경색된 관계 또 비핵화 선언인데 지금 북한이 계속 끊임없이 핵무기 실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한다는 것도 약간 우습기도 할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35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행감 때 5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사업과 관련돼서는 1억 2000만 원을 세웠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기념식 개최라든지 문화행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9·19 기념 충남 통일한마당콘서트가 독립기념관에서 9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그 사업은, 저번에 행감에서 지적도 있으셨고 해서 다른 대안사업으로 통일에 대한 공감대 조성하는 사업을 공모를 통해가지고 공감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정수 위원   지금 그럼 여기에 제출하신 사업계획서는 잘못되신 건가요?
  저희한테 제출하신 사업계획서에는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드린 자료의 사업내용들은 그동안 했던 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예시로 말씀드린 거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반영해서 민간 통일단체들이 자유롭게 기획해서 진행하도록 하되 지적사항은 수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민원콜센터 관련돼서도 제가 한번 행감 때 문의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계약을 또 하실 것 같은데 과연 지금과 같은 민간위탁을 통해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자동응답시스템이라든지, 새로운 방식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계속 끊임없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왜냐하면 제가 그때 받았던 자료에는 직접적으로 담당 공무원께서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그 비율이 적지만 어느 정도 있고요, 그런데 민원콜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올 4월 1일부터 -원래 2년 단위로 하는데- 내년 12월 31일까지 끊어서 1년 9개월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받은 내용도 함께 검토를 하되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민원 전화 상담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2024년도 사업계획을 짚고 그에 따라서 그것을 직영으로 할지 아니면 다시 민간위탁을 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충청남도 인권위원회라든지 인권침해 상담·조사라든지 여기에 참석하시는 참석 수당이라든지 왜 이게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같지가 않을까요, 조금씩 다를까요?
  저는 만약에 회의를 참석하신다면 일정 금액 일률적으로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금액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가 다 다르네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회의 참석 같은 경우 인권침해 상담·조사는 27만 원 같은 경우고 인권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같은 경우는 10만 8000원 이렇게 다르네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인권과 관련된 행사나 회의의 금액이 다른 이유는 산출기초가 시간, 어떤 것은 2시간, 어떤 것은 3시간, 어떤 것은 장시간 되기 때문에,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계상되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서 2023년도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게 1억 5000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이거는 제가 산출근거만 봤는데 세부사업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면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지금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올 상반기에 어떠한 주제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러프한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오늘 양이 참 많네요.
  레저세가 원래 92억 수준에서 205억으로 늘었고 내년에도 200억 정도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어떻게 이렇게 늘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레저세가 천안에 화상경마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가 코로나 때는 닫혔다가…….
안장헌 위원   못 했다가 다시 해서?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오픈하면서 역설적으로 저희한테 세수가 더 늘어나게 되는 안타까운…….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그 세입을 통해서, 천안 경마장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의 세출이 필요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안장헌 위원   예, 그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올해 마지막 정리추경과 관련해서는 남부민원지원센터 시설 구축 5000만 원이, 1억 든다고 했는데 5000만 원이 덜 드나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가 금산군에서 제공한 시설에 입주를 했는데 당초에 생각한 거보다 특별하게…….
안장헌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의회가 이렇게까지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5000만 원 삭감했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때는 상황이 어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막상 금산군 진산에서 임대를…….
안장헌 위원   거기를 안 가보고 한 건 아니잖아요.
  다 가보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지도 확인하고 그래서 예산을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래서 그때 분명히 5000만 원 남을 것 같다, 삭감해도 되겠느냐고 여러 번 여쭤봤는데 결론은 5000만 원 남았어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위원님의 혜안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안장헌 위원   앞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아예 틀린 얘기는 안 한다니까요, 잘 들으셔야 되고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겸허히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수용할 것은 수용하셔야 돼요.
  이런 사례로써 하나 말씀드렸고요, 아껴서 쓰셨으면 더 잘하신 거고.
  분권협의회 위원회 수당도 반밖에 못씁니다.
  이게 아산시가 특히나 분권 관련해서 적극적 의지, 의제도 있습니다.
  특례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자치행정국에서 직접 안 하고 해당 부서에 이관한다, 내용은 정확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얘기드렸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내년 예산도 보니까 별스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도의 입장이 중앙정부에 분권 좀 해 달라, 그래야 지방소비세도 계속 비율이 높아지고 우리가 이양 받는 사업의 양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도는 이양을 해 주느냐, 시군한테?
  특례를 요청한 천안시와 아산시의 사업 중에 과연 그렇게 될까?
  우리는 안 하면서, 우리는 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러한 불일치에 대해서, 특히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이 30만이 넘어가고, 충남에 30만 이상 도시가 더 나올 것 같습니까, 국장님?
  쉽지 않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균형발전론자로서는…….
안장헌 위원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내포신도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서산·당진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그렇게 기대를 해야 되지만 인구의 변화 추이를 보면 국장님의 기대가 현실화되기 힘들다고 따지면 30만 넘어가는 도시로서의 특례, 그래서 아산시가 도시개발 속도가 늦어서 우리 충청남도에 절절하게 천안시와 비교되니까, 개발 속도가 느리니까 요청한 특례사업에 대한 검토를, 이게 그냥 건설교통국에 당연히 이해관계가 모아져 있는, 그냥 거기한테 넘겨주는 것 자체가, 저는 자치행정국이 이 업무는 가지고 객관적 입장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삭감과 미집행이 아쉽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자치행정국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인 지방분권에 있어서 당초 예상했던 자치분권협의회 운영이 생각대로 못 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점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대통령선거하고 지방선거가 있어서…….
안장헌 위원   그럼요, 다 아는데…….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상반기에는 지방분권, 자치분권협의회를 제대로 열지 못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시군 특례와 관련해서는 자치분권과 지방분권을 총괄하고 있고 선도해야 되는 입장에서 각 산업단지라든지 도시계획과 관련된 도의 권한과 시군의 요구를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다만 도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특례를 신청할 정도의 절절함이 있음을 같이 공유하고 최소한 -해당 부서는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국이 분권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되는 자치행정국의 의미에서 아니면 광역지방정부가 가진 중앙정부와 기초정부에 대한 중간적인 역할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선관위가 200억 달라고 해서 줬더니 138억밖에 안 하고 65억이나 남겼어요.
  여기 보면 공통경비와 고유경비가 있는데 고유경비는 선관위에 아예 주는 겁니까?
  공통경비는 같이 쓰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서 이게 과도하다, 3분의 1인데.
  사실 65억이면 우리 의원들한테 1억씩 시원하게, 예산 편성의 어떤 기회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건데, 당연히 예측 못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여유 있는 실링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특히나 보면 정책선거비용은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10만 원 하고.
  현수막 하나 딱 단 거지요.
  정책선거를 위한 노력은 하나도 안 했다, 이거는 매우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공통경비의 집행 내역, 예산설명서 20페이지를 보니까 이거는 좀 가슴이 많이 아파요.
  자치행정국이 선거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정책선거를 도모해야 되는데 이번 선거가 과연 정책선거였나, 돌아보니 이게 집행이 0.01%밖에 안 되는 가슴 아픈 일들을 발견하여 질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함에 따라서 부담하는 비용에 있어서 상당한 금액이 집행되지 못함에 대해서는…….
안장헌 위원   3분의 1, 특히 선거운동관리는 반을 안 쓰셨어요, 반 이상.
  이거는 진짜 선관위하고 협의를 잘하셔서라도, 이런 얘기하면 아마 선관위가 저를 안 좋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원이니까 잘해야 된다는 것과 함께, 이번에 인건비 전체로 따지면 한 26억 정도가, 이 정도면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험 관련돼서도 시험문제 출제수당은 2배 반 정도가 집행이 되지 않았고요, 맞춤형 복지는 48억 중에 8억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까지도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직은 제외를 하고 일반직, 공무직, 도의원님, 기간제 근로자까지 전 직원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본 포인트하고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등 배정을 하는데요…….
안장헌 위원   그렇지요, 다 예측이 가능한 일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5년 이내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포인트가 좀 감소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토록 계속 홍보를 합니다.
  “건강검진을 하시고 예방접종을 하셔도 시책포인트를 줍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저희가 항목으로 설정해 놓고 예산으로 만들어놓고 있는데 신청을 아예 안 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안장헌 위원   안 해서 못 쓰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안장헌 위원   하여튼 미집행률이 20%에 해당한다는 것은 추계가, 아니면 매년 하는 일이니까 추세가 있잖아요?
  8억이면 좀 큰 거 같아서 그랬고, 출산과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이것도 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거는 넉넉히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래서 저희가 평균 30명 정도를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별로 안 가셔가지고 그런지, 19명밖에 안 하셔가지고…….
안장헌 위원   아쉬운 일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도 출산을 장려해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안장헌 위원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 이런 거는 좀 여유롭게 하되 정리추경에 이렇게 3억 하지 말고 2차 추경 때 추세를 보고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아까도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개정한 사람으로서, 개정했던 걸 제안했던 사람으로서, 대표발의했던 사람으로서 기금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환영하면서, 내년에도 사업비 보니까 5억의 사업비를 넣어놨습니다.
  좋은 일을 잘 찾아서 기금이 집행되기를 원합니다.
  잘 찾아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과 관련하여 적십자에서 어르신,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
  30페이지에 적십자에서 위기가정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데 보행보조차는 적십자에서 하는 거 말고 우리 복지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안장헌 위원   예,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적십자사에서 하는 이유는 적십자가 발굴한 대상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안장헌 위원   중복 지원이 안 되게 하는 것과, 대상을 예를 들면 원래 행정체계에서 안 되는 빈 곳을 잘 채우도록 하는 노력들이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 사업비가 지금 보행보조차 이외에 혹서기나 혹한기에 물품 지원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도내에 한 900세대의 취약계층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제공되는 거니까, 아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보행보조차 관련돼서는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92페이지에 분권협의회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분권협의회도 그렇고 지금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는 과정이지요?
  아마 많은 수의 위원회를 통합한다거나 유사한 기능 가진 곳을 이렇게 한다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예를 들면 아마 자치행정국 산하에도 여러 위원회를 통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거버넌스 관련된 우리의 자세가 단순히 위원회를 몇 개 통합하고 그 내용을 합친다고 해서, 그게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소중한 채널을 끊는 매우 잘못된 선택일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하는 업무와 이런 것들이 조례의 근거가 명확히 다르다면, 하는 일이 다르다면, 똑같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상위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아니면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중한 위원회들이 급격히 구조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이 사례를 들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분권협의회와 관련돼서는 내년에 지방분권하고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감액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새롭거나 아니면 이런 조직이 필요하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228페이지에 공직자 한마음 급식비는 8000만 원인데 한 사람당 5640원이에요.
  5640원으로 밥이 먹어져요, 요즘에?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구내식당이 4500원…….
안장헌 위원   공직자 한마음대회를 어떻게…… 급식으로 해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산출기초는 5640원 단가로 해서 7000여 명이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안장헌 위원   했는데 알고 보면 참석자가 이렇게 많지도 않고 비싼 밥을 먹는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가 아무리 비싼 밥을 먹어도 전부, 단가의…….
안장헌 위원   공직자 한마음대회라는 것이 노사화합단체하고 별도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노사화합단체하고 별도로 봄, 가을철에 실국별 체육행사, 자체 행사라든지 농촌일손돕기라든지 이런 때 제공되는 급식비입니다.
안장헌 위원   그냥 급식비예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래서 본청하고 직속기관 다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안장헌 위원   이게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면 공직자 한마음대회를 언제 하루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실국별로 하는 것인지 이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래서 저희가 봄철에는 실국별로 했고요, 가을철에는 전 직원이 참여하게끔 해 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해서 본예산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해 넣었는데 내년에는 직원 화합과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평년 수준으로 준비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제가 코로나 시즌 이외에 ’18년도, ’19년도에도 공직자 한마음대회라는 것을 얘기를 못 들어봐서 이런 행사가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지라 질의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분들과 한마음으로 하는 행사를 그 누구도 반대하지는 않겠지요.
  다만 이런 사업의 명칭과 그리고 예산의 산출근거가 정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내년에 할 때는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을 비롯해서 행정문화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빠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셔야 국장님도 빠른 답변이 있으니까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최광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은 추계가 정확해야 되는데 세수추계를 한번 제가 비교해서 보니까 2017년도에는 보통세가 623억 원이 과다 징수되고 2018년도에는 234억 원이 과소 징수되고 2019년도에는 161억 원이 과소 징수되고 2020년에는 1084억 원이 과다 징수됐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2021년도에는 1639억 원, 이런 식으로 추계를 정확히 해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안장헌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미집행률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지적해 주신 거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세목별, 부서별 세입예산의 편성 기금 및 간단한 부기 외에는 해당 세입예산의 추계 자료나 세부 산출근거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추계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 언뜻 보니까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있더라고요, 3회 추경에?
  그런데 당초에는 수당이 24만 6875원이었는데 변경 후에 보면 18만 5948원으로 줄었어요.
  근거는 어떤 걸로 해서 그러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가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근거와 관련돼서는 그 조례의 내용에 따라서…… 1인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광희 위원   예, 1인당.
  당초에는 20명 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14명 하고 기간이 10일에서 11일로 늘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가 20명 할 수 있는데 도의회에서 열네 분을 선출해 주셔가지고…….
최광희 위원   그러면 20명 할 것을 14명이 하면 돈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산출기초는 1인당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광희 위원   그러면 당초 산출기초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감액이 2000만 원 된 이유는…….
최광희 위원   수당을 보면 결산 수당이 당초에는 24만 6875원에 20명 해서 열흘 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수정된 것은 18만 5948원이더라고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수당은 1일 15만 원이고 일비는 2만 원, 식비 2만 5000원, 운임 및 숙박비는 실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실비에서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런데 실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따져보는 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산정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조례 소관 부서가 의회사무처이기 때문에 의회사무처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본예산에 보면 저게 하나 있더라고요,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서 공무원 격려 및 지원에 2억 5400만 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 격려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본예산 244쪽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서, 244쪽 중간 정도에.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이게 인사과 소관으로 큰 목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공무원 격려 및 지원이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사위원회,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퇴직자 공로패 제작, 연구직 논문 심사수당, 퇴임식 행사 운영, 인사 분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무원 포상 그런 것들을…….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갑자기 41.28%가 증액됐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여러 개가 섞여져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공무원 격려 및 지원이 41.28% 증가했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사업 편성 목 중에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라든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비용까지, 자치단체 등 이전비용까지 포함되어가지고…….
최광희 위원   그런데 그런 비용은 작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작년 대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최광희 위원   글쎄, 조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단위로 들어가는 사업은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41.28%가 늘어난 것의 주원인은 어떤 것이 있어서 그러신지?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러니까 2억 5400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700만 원 정도 늘어나고요, 자치단체 등 이전과 관련돼서 1억 8700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본 저거 해서 5900 정도 늘어나고요.
최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2023년도 세출예산안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은 차분히 다루어야 될 사항인데 회의 때 일일이 다 지적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자료 요청하는 내용들 받아서 궁금증도 해소하고 도민을 위한 세금이 세출예산으로 꼼꼼하게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업설명서 404쪽에 장애인 고용의무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 내용과 관련돼서 자세한 설명을 일단 요청드립니다.
  1억 8200을 예산으로 세운 게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1억 8278만 원을 세웠습니다.
오인환 위원   그래서 전체 우리 충남도 공무원의 인원수 대비 의무 고용 비율이 몇 %에 몇 명으로 계산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올해는 3.4%고요.
오인환 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공무원이 2000명 넘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13명을 모집했는데 최종 합격은 2명이 되고, 올해 저희가 정원을 2201명으로 -9월 현재- 잡고 있는데 의무 고용 인원은 8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 인원은 65명입니다.
  그래서 고용률이 2.95%에 불과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13명을 모집하기 위해서 했는데 최종 합격을 2명이 하셨고, 올해도 5명 모집을 했는데 최종 합격을 1명이 하셨고 그러면서 정년퇴직 세 분, 의원면직 한 분, 명예퇴직 한 분, 전출 한 분 또 장애인등록증 말소 한 분 이렇게 해가지고 장애인 고용 인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75명이었다가 올해는 65명으로 2020년 대비 열 분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의무 고용률은 있고 그리고 또 내년 되면 정원이 증가되면서 의무 고용 인원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어서 그에 따라서 고용의무 부담금이 크게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오인환 위원   우리가 이게 아이러니하다고 해야 되나요, 답답한……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서 법률로 규정까지 해 놨는데, 법 제정까지 해 놨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예산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키지 못할 것을 예상, 현실화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증액하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고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들도 합격을 많이…….
오인환 위원   최선을 다하겠다, 최선을 다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17명을 채용하려고 목표를 세웠는데 몇 명으로 되었다 이게 아니고 목표 인원, 노력해서 인원수 규모를 늘리면 최종 합격자 수가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인데 지원자가 없어서 어쩌라는 말이냐, 이런 걸로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원자는 있으나 시험 합격을 해야 되는데 시험 과락으로 인해 합격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오인환 위원   무조건 고용이 아니고 기본 조건을 갖춰야?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무조건 고용이 아니라 일정 자격을 갖춰야지만 공무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과락을 면하고 60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오인환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야지, 최소한 법률로 규정도 해 놨고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현실적으로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현실과 법률의 규정 사이의 차이를 메꿀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고용 기준 달성을 위해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장애인 구분 모집인원 증가라든지,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의원면직이나 명예퇴직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 지급이라든지 인사고충상담을 통해서 인사만족도를 높여가면서…….
오인환 위원   의원면직은 어떤 경우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본인이 근무하시기 어려우시면 본인의 원에 의해서 그만두실 때 의원면직…….
오인환 위원   사고가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그렇다.
  아무튼 노력은 다각도로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답은 우리가 1억 8000이라는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한계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지금 저희들도 안타깝게…….
오인환 위원   벌금 이외에 다른 페널티는 없습니까?
  우리가 벌금만 납부하면 되고, 이걸로?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오인환 위원   현실적으로 법률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보다, 물론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법률의 근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식이든지 우리가 다 노력은 했으나 어렵습니다.
  그냥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고 우리는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고용공단 내지는 다른 방식의, 어떤 형식을 우리가 특별하게 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답답한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이따 추가 질의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청사 조경시설 보완공사에 대해서, 제가 이걸 보니까 조경시설을 어떤 걸 사시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이게 꼭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든다면 꼭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사실 의문이 가거든요.
  지금 우리 도민들은 굉장히 삶의 질이 어렵고, 코로나가 너무 장기간 갔기 때문에 어려운데 시설 보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말씀해 주신 청사 조경시설 보완사업비 10억과 관련해서는, 올 여름에 한번 보셨을 텐데 도청사와 도의회 사이를 저희가 백제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보도블록이 있다 보니까 너무 뜨거워서 -복사열 때문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동절기에도, 지금 여기에 10년 전에 계획되어 있던 물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활용도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내포신도시의 컨셉인 녹색도시 컨셉과 맞춰서 쉼터에 잔디나 수목, 초화류를 식재하고 휴게 데크나 앉음벽, 조경석 등을 설치해서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쉬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2회 추경 때 설계비를 의회에서 반영해 주셔가지고 뽑아보니까 최소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하는 설계에 따라서 이번에 10억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현숙 위원   총금액이 25억 40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꼭 한 번에 투자를 하지 말고 나누어서 분기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하고 나면 물론 좋겠지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라면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나눠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번에 꼭 하셔야 되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총 3개 파트가 됩니다.
  지금 제가 하나를 말씀드렸고요, 청사 조경시설 보완과 관련돼서.
  또 하나는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남문 유휴부지에 주차장을 겸한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는 30억 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내년 공사비 반영을 이번에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청사 내 수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유지보호, 화단 및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매년 한 6억 정도 나가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합치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금액이 되는 거고요.
이현숙 위원   금액이 그래서 커졌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지금 말씀 주신 바처럼 어려운 경기 여건하에 고생하고 계실 도민들을 생각해서 하여튼 최대한 아껴서 사용하되 저희가 도청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숲 조성을 통해서 근무하고 있는, 인근의 오시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물론 직원들이 잘 아껴서 쓰시겠지만요, 우리 도민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도지사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가능하면 고쳐서 쓸 수 있으면 고쳐서 쓰시고 최대한 배려해서 절약해서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   그리고 저도 들은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보면 22페이지요, 출향기업인 자녀 지역 방문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출향기업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가 흔히 말하는 향우회에 계신 분들을 출향도민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충청향우회중앙회나 충남도민회중앙회, 재인천충남도민회를 비롯해서 97개 조직에 많은 향우분들이 계십니다.
  향우분들께서 도정 업무 추진에 있어서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 주심에 따라서 그분들의 고향 방문 등 초청행사를 해서 도와 향우회 동반 관계 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 추진, 육군사관학교 이전 때도 오셨었고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도 홍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때 쓰는 비용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출향기업인 자녀 15개 시군 방문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그분들이 아니고 그분들의 자녀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분들 자녀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분들이 아니고 그분들의 자녀까지 일괄?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향우회 초청의 날하고 출향기업인 자녀 지역 방문 그게 다 합쳐서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우회 초청하는 행사도 거기 예산 목에서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출향기업인 자녀 지역 방문 지원도 그 예산에서 하게 됩니다.
이현숙 위원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보면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 금액 증감액을 400만 원 정도…… 40만 원?
  400만 원이지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40만 원 증감…….
이현숙 위원   40만 원인데, 증감액이 너무 적어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들도 예산은 정치적 투쟁인데, 예산실에 더 투쟁을 해서 앞의 숫자가 바뀌었어야 되는데 뒤의 숫자만 좀 바뀌어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
이현숙 위원   왜 이 정도 가지고 사업을 다시 하시려고 하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가 이 사업은 적십자 봉사활동 사업 중에서 긴급구호하고 사랑의 정신을 확산하는 청소년 응급처치 교육하고 경로당 심폐소생술 교육 그리고 걷기대회, 백일장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계룡군문화엑스포와 연계해서 걷기대회를 추진했는데요, 내년에도 청소년 및 노인층 대상 응급처치 교육이라든지 백일장 및 그림 그리기 대회, 걷기대회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적십자 봉사활동의 정신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이현숙 위원   적십자는 봉사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예산을 투자해서 넉넉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해 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내후년에는 더 많은 금액을 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다음에 38페이지 보면 이통장 우수 사례 경진대회가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이통장들은 한마음 체육대회도 하고 활동하는 게 되게 많기도 하지만 지원금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46페이지에 보면 체육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은 체육대회의 한 꼭지로 경진대회를 같이 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단체도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이걸 새로 신규 사업으로 넣어가지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이게 저희가 도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는데 도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2500만 원 사업을 해 보자라고 제안이 돼가지고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현숙 위원   도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온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래서 저희가 도민참여예산제는 딱 하나 됩니다.
이현숙 위원   하나 선정된 게 이거였어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 국과 관련된 도민참여예산제는 2500만 원짜리 우수 사례 공유사업 이거 딱 하나입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 경진대회라는 거를, 이통장 우수 사례 경진대회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을 때, 굳이 신규 사업에 돈을 넣어가지고 자금을 다시 쓰고 있는지, 이통장 체육대회 때 가보면 이게 체육대회이기는 하지만요, 정말 이통장이라고 하면 준공무원에 속하는데 하루 종일 잔치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그냥 곁들여서 하면 될 것이지 왜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매년 새로 부임하는 이통장님들이 한 백여 분 됩니다.
이현숙 위원   새로 부임하시는 분들이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새로 부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임기가 보통 2∼3년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기본교육도 같이 하면서 우수 활동 경진을 하면 좀 더 이통장님들께 좋지 않겠나.
  체육대회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사기 진작과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하는 행사라고 하면, 신임 이통장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시간들은 없다 보니까 이번에 도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신임 이통장에 대한 기본교육을 이런 이통장 우수 사례 공유와 행복한 마을 경진대회를 통해서 해 보자라고 제안이 있어서 이것이 선정되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별개인 것 같은데요?
  우수 사례 사업하고 신규 이통장들 교육사업하고 다른 건데?
  거기에 접목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굳이 이거를 따로 만들어서 하시는 것보다는 체육대회 때 한 꼭지로 들어가서 충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고려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사업은 다르다 하더라도 지금 계기는, 체육대회 계기 때 이통장 우수 사례 공유와 행복한 마을 경진대회 하는 것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 보면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이번에 있었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부산 벡스코에서 있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거기 다녀오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는 공교롭게 그때 꼭 여기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어서 행정부지사께서 갔다 오셨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해마다 저희가 부스 설치를 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렸으면 다 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지방자치박람회를 하면서 지방자치하고 같이 곁들여서 한 게 주민자치박람회였거든요, 지방자치 엑스포를 하면서.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게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이게 분간이 안 갔었어요, 업무 파악을 못해서.
  제가 천안에 있을 때는 주민자치 업무를 자치과에서 봤어요.
  자치행정과에서 봤는데 여기 오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으로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국장님한테 주민자치를 여쭤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나니까 이래서 서로 공감이 안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또 이걸 알아보니까 행자부에서도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과는 자치행정국이에요.
  그래서 주민자치박람회와 지방자치박람회는 맞물려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 가셔서 부스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성과를 낸 분들을 전혀 모르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이게 서로 업무가 나뉘어 있다 보니까, 서로 분담을 해 줬다는 의의에서 관심이 없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 업무를 이관한다고 하나요?
  그래서 이게 협치가 안 됐던 것 같고요, 이게 제가 불편하다라는 생각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안 되면 이걸 분명히 이쪽으로 이관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그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1개 과에서 볼 수 있도록, 팀은 달리하지만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우리는 매번 부스 설치를 하는데 부스 설치를 하고 나서, 엑스포를 갔으면 뭔가가 있었을 건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이번에는 지방시대 엑스포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5대 권역의 발전전략과 그리고 저희 도의 지방분권, 균형발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시하고 체험관을 운영했는데 다른 16개 시도에 비해서 저희 체험관, 저희 홍보 쪽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다고 하는 전언을 들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전화로 받으셨다고요?
  제가 보니까 지방자치시대에 맞춰서 자치시대의 다양한 우수 정책이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들이 많이 소개가 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부천시가 부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하우스 정책을 소개하고 돌봄 선도도시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이거 참 부럽다, 우리도 이런 것 해 봤으면 좋겠다’, 이게 지방자치박람회가 벌써 몇 번째인지, 우리가 계속 여기에 지원을 했으면서 이런 성과를 못 냈다면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도 올해는 못 가봤는데 계속 업무를 할 때마다 가보고는 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좀 더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매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반영해서 내년에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릴 때 그런 점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하고 90페이지를 보면 사업내용이 너무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치분권 업무추진하고 자치분권 홍보하고 사업내용은 비슷하고, 시군의회 의장단 간담회만 달라요.
  뭐가 다른 거지요?
  그런데 사업비는 나눠져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사무관리비하고…….
이현숙 위원   업무추진하고 홍보하고, 88쪽하고 90쪽.
  자치분권 업무추진하고 분권 홍보하고 사업내용은 같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나누어져 있고, 굳이 나눠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사무관리비하고 홍보비하고 분리를 하다 보니까…….
이현숙 위원   사무관리비?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자치분권 업무추진 350만 원은…….
이현숙 위원   많은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사업내용이 비슷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자치분권 업무추진은 의장단 간담회 및 홍보 관련된 리플릿 제작비용이고요, 지방자치 활성화 자치분권 홍보는 언론 홍보사업이어서 내용이 다르게 돼서 분리해서 계상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쪽을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이게 쌍용동이네.
  이거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하나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에 위치해 있는 하나센터에서 초기 정착교육이라든지 심리상담, 진로상담 등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100% 사업입니다.
이현숙 위원   이게 국비 100%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국비사업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그 뒤에 186쪽, 182쪽, 184쪽이 다 이주민들에 대한 건데 초기 정착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186쪽의 초기 정착금.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초기 정착 지원 1000만 원 사업은 도비사업인데 초기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필수 가전제품인 냉장고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 한 가정이 있어서 한 명에게 냉장고를 지원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지금은 현재 우리 도에 유입된 친구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가 지금 전국에서 4위로 있고요, 1679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저희 도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현숙 위원   지금 저희 도에 계시는 분이?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1679명.
이현숙 위원   이분들에게 월 지원되는 금액이 그러면 얼마예요?
  정착금.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초기 정착할 때 지원이 있고요, 나머지와 관련돼서는 사업비로 해가지고 정신건강관리라든지 시군의 사업이라든지 가족통합교육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별도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개인별로 수당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한테 지원금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정착금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생활비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1년 있으면 1년 있었다고 지원을 하고 직업을 가졌으면 직업을 가졌다고 지원을 해 주고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초기 정착 지원금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건 아마 중앙정부에서 직접 지급하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이현숙 위원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중앙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료되고요,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는 같은 국민이니까 그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거는 초기 정착 지원금만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초기 정착 지원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북자 가정에 대해서 냉장고 등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가정에 한 대 지원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을 잡아놨다가 남으면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러면 마무리 추경에서 감하게 됩니다.
이현숙 위원   감을 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들 여쭤보셔서 저는 정말 궁금했던 것 이렇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시고요.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그렇게 특별하게, 벌써 제가 준비했던 부분들까지도 다 말씀을 주셔서 크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 3회 추경에 관해서는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세부사업 중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더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
  특히 선관위와 관련돼서는 저도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서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이게 선거가 6월 1일이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차 추경에 어떤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선거 끝나고 나서 정산이 좀 늦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4년마다 있고 하니까 그때는 빠른 시일 내에 정산이 되고 집행잔액이 반납될 수 있도록 선관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예산이 이만큼 편성되는 거는 산출근거에 준해서 거기에서 산출이 됐을 텐데, 예산이 편성됐었을 텐데 지금 잔액이, 불용액이 65억 정도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선거는 법정사무이다 보니까 들어가는 -말씀하신 대로- 필수 요소가 있고 그에 따른 산출기초가 있을 텐데 이것들이 정산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의 세금들이 바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선관위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게 매년 있는 사업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기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하고 협조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쭉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들이, 그런 사업들이 여러 군데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꼼꼼히 살펴주셔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우선은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불용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도의회 상임위하고 본회의에서, 예결위를 통해가지고 어렵게 심의해서 해 주신 예산을 저희가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액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말씀 주신 사항들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산 심사할 때마다 늘 단골처럼 말씀하시는 게 대개 그 말씀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들은 잘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예산 설명서를 주셨거든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박기영 위원   예산 설명서를 찾아보니까, 지금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 내용은 여기다가 검토보고 14페이지라고 쪽을 잘 매겨놓으셨는데 사실 여기에는 페이지 수가 안 적혀 있어가지고 찾기가 참 불편하더라고요.
  아마 저희들 찾는 데 애먹으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나.

(장내웃음)

  그건 아니겠지요?

(「그런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런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합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그런데 하나는 해 놓고 하나는 안 해 놓으셔가지고 의도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장내웃음)

  개괄적인 예산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또 큰 틀에서 말씀을 주셔서 저는 그냥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8쪽에 보면 저소득 보훈가족 특식도시락 지원사업이 작년부터 했나요, 지난해부터?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2550만 원을 가지고 510세대에 대해서 5회, 1회 1만 원 정도의 경비를 가지고 했는데 어떤 효과는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분들한테 충분한 위로가 되고 그런 것들이 표시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가 관내 저소득 보훈가족이 510세대가 계십니다.
  그래서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이나 추석 9월에 특식도시락을 제공해서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 추진해 보니까 만족해하시고 그래서 내년에도 하려고 예산 계상이 됐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훈가족들은 어떤 가족들보다도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예우를 해 드린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연계해 주시고 또 도시락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라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이게 사업시행 주체가 적십자사여서 적십자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출향기업인 자녀 지역 방문에 대해서는 이현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와도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어서 이 부분도 잘 생각하셨다고 생각되고, 지난해도 해 보셨는데 그런 효과는 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향우회원님들이 계셔서 올해 도민의 날 행사라든지 군문화엑스포 그리고 보령해양머드박람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톡톡히 역할을 해 주셨고요, 무엇보다 육사 토론회에서도 육사 이전을 반대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여론전을 펴신 분들이 주로 향우회분들이 강하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한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면 저희 충남을 주소로 두지 않고 계신, 우리 고향을 사랑하고 계신 향우회분들의 힘이 굉장히 절실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향우회분들을 잘 모셔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도의 주요한 역점 시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기왕에 하시는 것 그분들이 좀 감동할 수 있도록 잘 대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44쪽 보면 2023년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데 예산 1억 5000을 요구하셨네요.
  이거는 며칠 동안 하는 행사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3일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리나라 행정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행정학회랑 같이 학술포럼을 개최하면서 우리 도의 이슈를 전국 이슈화시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문가, 학자들의 도움을 받고자 해서 이번에 국제학술대회를 내년 예산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거는 매년 있는 행사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아닙니다.
  행정학회에서 학술대회를 매년 하고 있지만 개최지는 다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전남 여수에서 했었고 내년에는 저희 충남에서 할 예정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 학술대회를…….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매년 하되 개최지는 달리해서…….
박기영 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거구나.
  국외 참석자도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국외 참석자도 한국행정학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시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항공료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박기영 위원   또 한 가지는 174쪽에 아까 이현숙 위원님께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174쪽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에서 지역협의회 운영 시군 경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6개 지역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6개 시군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당진에서 1800만 원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사업내용은 주로 어떤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역사회 탈북민에 대해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 시군별로 협의를 통해가지고 탈북민에 대한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3300만 원이 있었는데 국비 확정액 감소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글쎄요, 보니까 회의운영비로 쓰고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수당을 드리는 그런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래서 서로 만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 대상자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효과적으로 탈북민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전년도 본예산이 33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800만 원으로 감액 요구하셨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요구보다도 국비보조 내시가 그렇게…….
박기영 위원   국비로 내려온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됐습니다.
박기영 위원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탈북민 70인 이상 거주 지역에 대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6개 시군만 되어 있는데 이게 국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동일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는 회의를 많이 하고 어디는 회의를 적게 하다 보니까, 회의 개최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그 숫자를 좀 낮춰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북한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이탈하신 분들인데, 각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한자리에 모이면 다 알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자기 나름대로의 정보 공유도 하고 반갑게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주 더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으로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도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국비 가지고 하는 일이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적극 어필해서 차년도에 예산 세울 때는 이번보다 더 증액된 금액으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다음에 260쪽 보면 국내 힐링 배낭 연수 해가지고 전년도에 1275만 원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이번에는 4800만 원 요구하셨거든요?
  혹시 이유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 직원분들께서 연간 한 160명 정도가 자기계발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직장 밖의 체험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도 그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적게 운영이 됐었고요, 이게 직원들의 만족도라든지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해 보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160명 규모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전년도 예산이 적은 거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었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박기영 위원   저는 배낭 연수는 더 확대해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예산이 너무 적었는데 그래도 올해 증액 편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감사합니다.
박기영 위원   그다음에 더 드릴 말씀도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을 요구하셔서, 어렵게 어렵게 편성을 하셔서 예산을 세워놓는데 내년 1년도 잘 운영해 가면서 집행잔액도 최소화시키고 효율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페이지 수 찾기 어려워서 그만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감사합니다.
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존경하는 조원갑 국장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뒤에서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하루 종일 앉아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정말로 더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이런 시간들이 우리 충남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시간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3회 추경은 조절 추경이고 대부분 감액이기 때문에 똑같이 요구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업 예산, 세부사업을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불용액이 생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3회 추경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취득세 944억 감액 부분입니다.
  2022년 지방세가 2조 7242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취득세 세입예산이 얼마인데 944억이 감액된 겁니까?
  2023년도 취득세 세입예산이 1조 74억이라고 하니까 대략 이보다는 못하지만 엇비슷한 예산이었겠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이상근 위원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이유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량 감안을 해서 이렇게 된 거 같다라고 말씀하셨었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과다 세수추계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가격에 연동된 세수추계 시에 토지·주택 가격 등 변수를 필요 이상 반영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세율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 이렇게 세입추계에 오차가 발생했다고 자료에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944억이라고 한다고 하면 상당히 큰 오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방세 세입과 관련돼서는 매 예산 회기 때마다, 논의 때마다 나오는 내용이어서 저희들도 이걸 더 정교하게 추계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취득세 관련돼서 이렇게 된 사유는 갑작스러운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특히 미국발 금리 인상이 생각했던 것보다 자이언트 스텝으로 확 올라가는 바람에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되었고 거래량이 크게 감소를 하게 되었는데, 당초 저희가 2회 추경 할 때는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행정안전부나 지방세연구원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정도까지 저희들도 생각을 못했고, 저도 그러한 내용들을 국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봤는데 다들 이 정도까지인지 생각을 못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9월 말로 가보니까 부동산 거래가 확실히 줄어든 게 보였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 정리추경 때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서 944억이라는 취득세 감액을 했다라는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2023년 지방세가 2조 9200억 예산이고요, 취득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조 74억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아까 언급하셨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23년도 충남의 취득세 예측을 6930억에서 847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충청남도는 2023년도 취득세 세입예산을 1조 74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따져본다고 하면 상당한 오차가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충남 취득세 6930억이나 8470억 정도, 그런데 우리 충남도는 1조 74억으로 취득세 예산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들이 지금…… 아마 지방세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봐야겠지만 취득세와 관련돼서 부동산만 가지고서 분석을 했는지 아니면 차량이나 기타 다른 것까지 했는지를 봐야겠는데 저희들은 지방세연구원에서 만든 행안부의 세수추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수추계 프로그램에다가 지역 특수여건을 감안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숫자와 관련돼서는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방금 행안부의 세수추계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분석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본예산?
이상근 위원   예, 본예산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입니다.
  일일이 그 페이지 확인 안 하시고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만 들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있어서 총예산이 6700만 원인데 27쪽 상단에 보게 되면 희망나눔 충남도민 걷기대회가 1840만 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홍성에서 적십자 활동 봉사원으로서 한 30년 이상 하고 있고 또 20년 이상 매월 3만 원씩 후원금을 내고 있는 봉사원이기는 한데, 우리가 각 사회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걷기대회, 어느 단체든지 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적십자 같은 경우는 재난 구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때 원하는 만큼 세워주는 것은 좋겠지만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사업 예산을 세워서 그 단체가 집행을 한다고 하면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사회 곳곳에서 아마 좀 더 밝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적십자사의 봉사활동에 맞는 세부 행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걷기대회를 통해서 거리에 따라서 기부금을 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대회에서 걸은 거리만큼 기부금을 내게끔 해서 그 기부금을 취약계층에 물품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어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고요, 한번 내용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걷기대회 해서 나온?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걷기대회를 통해서 걸은 거리만큼 기부금을 내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상근 위원   글쎄요, 자체적으로 걷기대회 예산을 단체가 스스로 해서 걸어서 기부금을 낸다고 하면 바람직하지만 이렇게 세금을 가지고 단체에서 걷기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기부금을 또 만든다?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걷기대회는 산출기초가 1840만 원인데 1840만 원보다 더 많은 기부금이 들어온다고 하면 말씀해 주신 취지하고도 맞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들을 더 살펴보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사업 예산서만 보고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840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줘서 그 이상으로 기부금을 만들어서 적십자가 활용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에 우리가 예산액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시행 주체는 사단법인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입니다.
  왜 충청남도에서 사단법인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금산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군과 관련된 비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금산을 관할하면서 일정 부분 도의 센터 역할을 하고 있고, 대전센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5개 센터가 도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는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금산이 대전과 가깝기 때문에 금산은 대전의 범죄피해자센터에 소속이 되어 있군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충남이 대전과 같이 있을 때부터 진행이 됐던 사항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약에 우리 충청남도가 금산군에, 대전에 속해 있는 범죄피해자센터에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홍성·공주·논산·서산 이쪽의 범죄피해자센터는 도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 시군비로 범죄피해자센터를 지원하고 있는데 금산에 2000만 원을 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충남에 있는 범죄피해자센터부터 충남 도비로 지원을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저희들도 이 문제점을 알고 있고 지원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시간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공직자 한마음대회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232페이지에 같이 있습니다.
  228페이지에는 공직자 한마음대회 급식비가 봄·가을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2페이지 공직자 한마음대회는 10월에 1회만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의 취지는 이해가 되시지요?
  급식비는 2회가 되어 있는데 대회는 한 번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봄에는 실국별로 자체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상근 위원   전체가 아니고 실국별로 따로 하고?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가을에는 전체적으로 합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페이지 찾기 어려워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278페이지에,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회의서류 등 경인쇄비, 우리가 약 2억 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는 인쇄업체들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정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332페이지 말씀 주셨습니다.
  주차장 및 다목적 광장 조성인데 주말에는 다목적 광장으로 조성을 하고 주중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도청사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고생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도서관하고 새로 짓는 예술의 전당 그리고 미술관 앞쪽에 있는 남문 광장 쪽에 다목적 광장을 조성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잔디로만 있어가지고 차가 들어가게 되면 빠집니다.
  잔디가 다 훼손될 수 있고요, 그래서 행사 때는 주차장으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를 행사장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조성을 해서 대규모 행사 때 주차장으로도 써서 청사 내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근 위원   세부계획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주차면 수가 그러면 몇 면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주차면 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몇 면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220면입니다.
이상근 위원   220면이면 상당히 크네요.
  주차난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는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제안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의회 쪽에 주차타워, 3층 규모의 주차시설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주차장 및 다목적 광장 조성은 아예 다목적이라기보다도 광장 조성으로 활용하는 게, 나중에 주차타워가 건설되면 오히려 우리가 주차장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이게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비를 딸 때 주차장 및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는 걸로…….
이상근 위원   그런 목적으로 국비를 확보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국비 10억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452쪽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가 있습니다.
  14억 원입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이상근 위원   제가 민원성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직장어린이집 위탁을 어디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남서울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남서울대학교입니까?
  감독의 주체는 우리 충남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충남도에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남서울대학교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도에서 위탁을 준 남서울대학교, 위탁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잘하고 계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라고 해가지고요, 별도의 학교 운영위원회처럼 두고 있고, 저희가 학부모들이 공무원이시고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저도 제 아이가 여기 직장어린이집을 3년 동안 다녀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는 어떤 분이 상주하고 계시는 겁니까?
  원장은 지금 상주하고 계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원장은 상주하고 계시고요, 종사자가 58명, 원아가 223명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성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제가 두 번 들었습니다.
  똑같은 사안인데, 이런 겁니다.
  보조 선생님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보조 선생님으로 취업을 했는데 보조 선생님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잡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과 같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보조 선생님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들어오자마자 계속 잔디를 뽑아라, 뭐를 해라 이렇게 일을 시키고 뜨거우니까 “모자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 모자 같은 거는 없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시간이 오버되어서 “점심 주세요” 하니까 “점심 없다, 지금” 이렇게 민원성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 이런 말씀을 제가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우리 처제도 거기에 근무했었는데 지금 이상근 의원이 얘기한 부분과 똑같아서 너무 어려워서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건이나 똑같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직장어린이집 종사자라든지 원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관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거기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이 편안하고 잘 근무해야 행복한 분위기에서 우리 직장 동료들의 아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바를 파악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답변 자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앞으로는 자치행정국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대상 시군 선정 방법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남연구원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각 시군을 평가해서 지금은 이제 시군을 선정하는데, 1기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2010년입니까, ’11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1기는 2008년입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2기지요?
  그러면 거의 20년 동안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가야 될 상황인데 대상 시군은 똑같습니다.
  한 곳만 바뀌었고 그동안에 균형발전사업의 혜택을 받던 시군이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 금액, 제가 예산 말씀 안 해도 국장님 대략 얼마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균형발전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시군들은 백제문화권 사업에서 수십억 내지 수백억 예산이 편성돼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베이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의 맹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런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균형발전기금을 가지고 보완해 주는 사업으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국장님이시니까 차제에 관련 부서와 기회 되면 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말씀해 주신 바를 잘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한 가지만, ’23년도 사업설명서 140페이지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련된 조례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안장헌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는 한국전쟁에서 정말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산시의 민간인희생자 위령행사에 다녀왔는데 정말 수백 명의 민간인들이 전쟁범죄로 희생되셨음을 확인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파했습니다.
  아마 지금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발굴비가 일부 지원돼서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내년 사업비는 안 잡고 있는데 만약 내년에, 사업 대상지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면밀히 진실화해위원회와 아산시와 협의해서, 지금 발굴이 많이, 더 이상 늦어지면 거의 불가능할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발굴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것에 끝나지 않고 많이 발굴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걸 추모하고 그 뜻을, 제노포비아를 없앨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기념공원 형식이나 아니면 어떤 형식이 되었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국비 유치가 됐건 아니면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전쟁범죄의 피해를 상징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지만 앞으로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 오히려 더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권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럴 의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당연히 그럴 의지를 갖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희생됐기 때문에 가족 중에 그렇게 희생을 당하신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또한 저희 큰아버지께서 부여 고추골 집단학살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안하신 사업들이 국가에 의해서 계획이 세워져서 한다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미 세워지고 진행되고 있으니까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방대학교 이전과 관련돼서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협약서를 받아봤는데요, 향후 57억 8200만 원을 결국에 집행해야 되네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 위원   이게 내년이고, 2024년이겠네요, 결국에는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가 아까 공공기관 이전 지원 조례 수정 의결해 주셨는데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수 위원   그런데 2024년…… 향후 57억 8200만 원이지만, 지금 현재 건축자재 상승이라든지 유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향후 금액이 증가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십니까, 혹시 그런 건?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 보시면 협약서에 ‘충청남도는 200억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박정수 위원   그 이상은 아니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런데 국방대에서는 말씀해 주신 그런 이유를 들어서 추가 요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를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협약서를 만드셨는데 정말 지역 주민들이,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협약서에는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협약서에 의거해서, 저희가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협약서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끝으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이현숙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건데요, 저도 사실은 이상근 위원님과 같은 민원을 들었는데 제가 이걸 빼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질문을 다 해 주셨고 거기에 추가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남서울대학교가 위탁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선정된 이유가 뭐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해서 남서울대학교를 3년간 민간위탁 대상자로 지정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기부터 남서울대학교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 경험담, 제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3년 동안 다닐 때도 남서울대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속 3년 동안?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이현숙 위원   지금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한 3년…….
    (○집행부석에서 2년 남았습니다.)
  2년 정도 남았습니다.
  내후년 12월까지 3년으로 해서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및 관리를 도 자치행정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와 분석, 도의회 동의를 거쳐가지고 계속 이 기관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게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모집공고를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다음에 위탁자 모집공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는 절차여서.
이현숙 위원   선정된 이유는 다른 타 기관보다 앞서거나 뭔가 좋았기 때문에 선정이 됐다고 보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면 이거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상근 위원님께서 들은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그냥 제가 흘려 넘겼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이 나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한번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직장어린이집 위탁과 관련돼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 관리 등 바람직한 직장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공무원들이 내가 어린아이를 편하게 맡기고 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아야 될 거라고 보고요, 요즘에는 어린이에 관한 사건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념 있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아까 다른 위원들 질의 과정에서 잠깐 나왔었는데요, 세입과 관련돼서 부동산 거래가 뚝 떨어지고 절벽이 되면서 세입이 900억가량 줄 것으로 예상을 하셨지요?
  취등록세.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취득세는 줄어들지만 소비세는 늘어나서 지방세입은 2000억 정도 늘어납니다.
오인환 위원   2023년도 세입으로?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오인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하려고 말씀드렸고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세입은 늘어납니다, 부동산 취득세가 줄어드는 것뿐이지.
오인환 위원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이 국방대 체력단련장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체력단련장뿐만 아니라, 국방대뿐만 아니라 주요하게 이전해 온 공공기관들 대부분이 다 주변에 체력단련장을 요구하기도 하고, 기존에 체력단련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우리 도가 부담하는 비용이 3분의 2가 되고 3분의 1이 국방대 발전기금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 이용에 대한 부분들이 협약을 통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가까이 있는 시군의 도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것인데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협력한다 정도의, 내용이 다르거든요.
  본인들은 거의 완벽하게 이용을 하고 지역 주민들은 이용요금이나 비용의 차등이 크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협약 내용을, 예산을 주면서, 3분의 2 예산을 부담하면서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요.
  이후에 어떻게 갈지 우리가 이러한 내용까지도, 우리 충남 도민이 같이 함께 이용하는 데 협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주요하게 건설 관련 협회나 이런 데서 보면 시설 하는 데, 수백억이 들어가는 시설에 우리 도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장받기 원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국방대 체력단련장 관련돼서는 설계를 충남개발공사가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도의 지역업체에서 건설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밑 작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2024년에 완공이 되면 도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성을 담보하라는 지적은 저희가 협약서에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들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체력단련장 조성사업이 당초보다 지연되면서 자재, 인건비 등 공사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오인환 위원   요구도 없는데 미리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 부분들은 염두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 제가 직장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민원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심각하다고 봅니다.
  직장어린이집에서 자기 선생님, 자기 직원을 존중하지 않는 경영진이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잘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꼭 귀담아 들으시고 마땅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잘 살펴보고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하나 확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도의회 5분발언을 통해서 메타버스를 통한 도정 운영과 관련된 질의를 하면서 답을 받았는데, 추진하기로 약속을 받았던 내용인데, 도청사를 메타버스의 사이버공간에 구현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전체 예산서나 내용들을 숙지하지 못해서 그런 건데, 당연히 운영지원과를 통해서 이 내용들이 확보될 줄 알았더니 이게 기조실에 있는 건지 제가 확인을…….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기조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3억 용역비를 세워서 100억 규모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중복된 질의는 빼고 궁금한 것, 2023년도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보면 충남자율방범연합회 활동 지원에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감액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을 했지요?
  감액된 이유가 뭐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전국 단위 행사가 올해는 있었다가 내년에 없기 때문에 생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혹시 전년도 예산 결산이 굉장히…… 저는 이게 너무 저조해서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럼 전년도에는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했지요?
  34.6%밖에 안 되는데요, 전년도 예산 결산은?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역량 강화 워크숍을 하지 못해가지고 집행이 저조하게 되면서 보조금 운영 평가에서 미흡 점수를 받아가지고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미흡이 됐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했는데 ’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역량 강화 워크숍을 미개최해가지고 생긴, 그게 내년 예산 세울 때 반영이 돼가지고 좀 감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래서 감한 건 아니지요, 내년 예산에?
  저조해서 감한 건 아니지요?
  아까 말씀에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1190만 원으로 51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21년에 워크숍 미개최로 인해서 올해 보조금 평가에서 미흡 점수 받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건데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자율방범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이 내년도 4월 달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법적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활동비 증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133쪽에 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등 지원에 있어서 여기도 ’21년에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 사유는 뭐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이것도 생활지원비라든지 장제비 지원사항인데요, 여기 살고 계신 분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런데 ’23년도에 사업이 많지는 않지만 증액이 됐는데,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예산 집행을 봐가면서 사업도 증액을 하든지 감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 관련자 유족에게 생활비 지원하고 사망 시 장제비 지원인데요, 이게 1400만 원인데 사망 시 장제비가 100만 원 지급돼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돌아가셔야지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서…….
○위원장 김옥수   그래서 저기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계획해 놓고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안 생기면 지급하지 않으면 되는 사항이어서.
○위원장 김옥수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302쪽에 보면 사무집기 구입이라고 해서 쭉 산출 기초를 보다 보니까 여기는 어디 사무집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도청이 이사 온 지 10년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선화동 구 청사에서 쓰던 걸 갖고 온 것도 있고요, 그때 새로 산 것도 있고 그런 가운데, 보통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많이 낡아지다 보니까, 도청사에 있는 책상, 의자, 사무기기…….
○위원장 김옥수   그러니까 이거는 도청사에 있는 사무실의 구입비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그다음 쪽에 보면 회의실 내 물품 등이라고 한 거는 어디 회의실을 말씀하는 거지요?
  304쪽에, 바로 다음 쪽에.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회의실 내 물품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있고…….
○위원장 김옥수   이것도 청사 안의 사무실 얘기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사무실이 있고요, 그리고 회의실이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회의실이 신설되는 부분이 있어서 2000만 원을…….
○위원장 김옥수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사무실 물품 구입에는 의자가 31만 원짜리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 회의실에는 보니까 의자가 10만 원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31만 원짜리 의자면 얼마나, 굉장히 럭셔리한 것 같은데 차이점이 뭐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게 지금 사무실에서 쓰는 의자는 조달청 단가가 31만 원이고요, 그리고 회의실 내 의자는 이런 의자 같은데…….
○위원장 김옥수   그럼 회의실도 좋은 럭셔리한 의자를 해야지 왜 이렇게 차이 나게 해요?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직원들 후생복지에 신경을 써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렇게 해야지, 형평성이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런 것도 고민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74쪽에 보면 기타직 보수 연가보상비라고 해서 이것도 물론 감하기는 했지만 여기도 굉장히 저조해요, 전년도 예산이.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공무직분들의 연가보상비인데요, 기준 인원 조정이 있어서 변동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연가를 쓰고 그에 따라서 남은 만큼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2023년 예산 설명서와 2022년도 예산 설명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장단 단체행사 시에는 식대비가 거의 8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의 실비에서는 보면 식비 책정이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5000원 책정된 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오랫동안 5000원으로 계속 책정이 되는데 사실 요새 5000원짜리 식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은 스스로 그냥 우리 각 시군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분인데 식대비만큼은 현 물가에 맞게 책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집행 시 그 단가에 맞춰서 집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게 추가경정예산 설명서 44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라고 나왔는데 교통비 같은 거는 5000원이면 충분하다고 봐요, 시내버스 왕복하면.
  그렇지만 급식비 같은 경우 다른 단체는 보면 거의 8000원, 7000원 이렇게 계상이 되는데, 5000원이라는 거는 한 몇 년 계속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도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4개의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오는 12월 6일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자치행정국을 비롯한 6개 국·원·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속된 오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정회)

(18시10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오전에 진행했던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오전에 다른 위원회 조례 설명하러 다녀오느라고 질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민선 8기 김태흠호가 공식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구를 개편하는 일이어서 매우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당선된 지사의 방향과 철학에 맞는 행정기구가 재편되어야 일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치국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개정조례안과 관련돼서 도민의 의견이 몇 건이 들어왔고 그중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도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입법예고 기간에 도민들의 접수된 의견과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통해서 서면이나 전화나 팩스나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29건의 접수 의견을 받았습니다.
안장헌 위원   29건이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런데 29건에 인원은 396명이 되는 거고요, 인권증진과 관련돼서 12건에 삼백오십팔 분의 의견이 있었고 남북교류와 관련된 부분은 8건에 29명의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안장헌 위원   어떤 의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 의견들은 인권증진팀이나 남북교류팀을 폐지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보셨듯이 인권증진과 관련된 업무는 폐지되는 것도 아니고 더 늘어났습니다, 예산액도 늘어났고.
  남북교류 업무도 계속, 평화통일과 관련된 부분도 계속할 예정인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인권증진팀과 남북교류팀을 기존 팀에 통합을 해서 인권정책과 북한이탈주민 관리 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계속할 예정이고요, 기존의 인권센터는 변함없이 존치할 예정입니다.
안장헌 위원   인권증진 조례가 규정하는 전담 부서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도민들의 아쉬움이 적극적으로 표현됐다라고 하는 도민의 의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조례안에는 지방분권 사무 및 도민 인권증진에 대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말의 희망은 남아 있다, 앞으로 팀을 어떻게 할지는, 조례안에서 이게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그리고 통일 관련 업무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또한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봅니다.
  다만 예시로 그려놓은 과, 팀의 직제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서 매우 우려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과가 3개 팀, 그리고 독자 부서로 있다가 이제 경제 관련 부서로 2개 팀으로 축소되어 옮기게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사회적경제과가 그동안 특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안경제로서, 공동체에 사회적 약자들을 고용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경제로서, 특히 스페인의 사회적경제가 발전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를 가보면, 빌바오나 이런 데를 가보면 정말 다른 경제가, 스페인 전체 경제가 힘들 때 고용을 책임지고 지역 경제를 버티게 해 준 게 바로 사회적경제 영역이었다는 걸 우리 대한민국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과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이 조례에는 사실 아까 설명을 들으니 과 단위는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통상정책관과 공공기관유치단의 내용들이 삭제만 돼 있지 아예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안을 제가 한 두 시간 동안 봤거든요.
  투자통상정책관의 업무내용이 이 조례안에는 아예 없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경제실에서 투자입지과와 국제통상과의 업무내용은 삭제된 상태에서, 여기에는 없는 겁니다.
  이런 게 향후에 과 단위, 팀 단위는 그렇게 한다니 그렇겠지만 그게 명시되지 않는 것이 걱정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반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정무부지사의 지나친 업무 집중으로 인해서 정작 정무부지사에게 필요한 정무조정 기능이 현재도 약한 걸로 판단되는데 향후에 더 약화될까 걱정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지적한 대로 투자통상정책관이 투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통상의 기능을 약화하는 것이 매우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충남이 역점적으로 생각했던 양극화담당관이 하나의 팀으로 줄어들고 저출산복지실이 또 약화가 되고 데이터담당관이 한 개의 과로 내려가고 이런 과정이…… 아, 직속에서 기조실의 한 담당관으로 내려오고 이런 내용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나 많은 도민들이 걱정했던 인권 전담 부서의 부재, 국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예산과 기능은 없어지지 않겠지만 그럴 거면 왜 이름을 굳이 없애야 될까라는 아쉬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여러 분들께서 심사에서도, 오늘 아침에도 의견을 표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의 여지, 조정의 여지가…… 국장님, 존재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직과 인사는 집행부의 권한으로써…….
안장헌 위원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이번 조직개편이 김태흠 도지사님의 도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개편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부분이 피해를 보거나 약화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를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