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4년6월12일(목) 15시
장 소 농수산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47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돈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9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의로서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빛나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도민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임기 초부터 발생한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지원구제역,AI에대한가축전염병의방제지원,쌀값등농산물가격하락에대응한건의안과쟁점사항이었던주민청구조례안과무상급식조례안심사,FTA확산에따른대응방안탐구,인삼엑스포개최지원,전통시장활성화를모색하기위한국내외연수,현장중심과조례안제안등으로그어느때보다도활발한의정활동을전개하였습니다.
다만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 재선정 지원과 송전선로가로림만조력발전소건설에따른갈등이심화되고있는점등역점추진중인3농혁신사업의신규사업투자가저조한점,농축산물물류센터가내정가격에서40%낮아진406억원에도팔리지못하고있는점,서해안유류사고피해보상이청구액대비5%대수준으로저조하며,신설된해양수산국의예산규모가800여억원에불과한점,농업기술원혁신방안이임기내내추진되었으나진전이더디고농업기술개발사업이영농현장과밀접하지못한평가를받는점등은아쉬움으로남지만다음의회에서잘해결되리라기대를해봅니다.
오늘 회의는 농정국 소관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50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존경하는 김홍열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 고생 많이 하셨고이렇게만나뵙게되어반갑다는인사를드리고축하드립니다.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첨부 : 1)
이상으로 간단하게 개정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만행담도휴게소내에운영중인도홍보관을우리도의핵심시책인3농혁신과로컬푸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으로운영하기위해조례전부를개정하고자하는것이니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열 김돈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민환 수석전문위원님 심사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민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첨부 : 2)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효율적인진행을위해질의답변은일괄질의및일괄답변을원칙으로하되즉시답변이가능한부분은일문일답형식을병행하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조이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성격을 좀 달리해 가지고 위치는 그대로 그 자리에다 하려는 건가요?
○농정국장 김돈곤 그렇습니다.
○조이환 위원 그러면 저도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단순 전시 기능만 하나요, 아니면 전시된 거에 대한 주문도 받고 이런 것도?
판매도 하고?
○농정국장 김돈곤 그게 1층하고 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1층은 지금 현재 농산물 중심으로 당진 신평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1층은리모델링을해서농산물위주로가고2층은로컬푸드개념으로해서지역의로컬푸드판매장하고같이겸해서그렇게하려고그럽니다.
○조이환 위원 그러면 거기 임대를 한다든가 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여되는 예산 대비 거기에서 어떤 이윤창출이라고 할까 그런 어떤 걸 해 봤을 때그런자료를지금안받아봐서그러는데어때요,보니까?
○농정국장 김돈곤 지금 신평농협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윤이 있고요.
실제 가 보셔서 알겠지만 이쪽 휴게소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하루에 많이 이용하지는 않고 있는데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보통 그렇게…….
○조이환 위원 위치가 행담도 휴게소에 들른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이지 못하더라고, 한쪽 후미진 데 있는 듯해 가지고.
○농정국장 김돈곤 간판부터 “충청남도 홍보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딱딱한 이미지가 있어서 간판부터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아무래도 이용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조이환 위원 그렇더라도 기왕이면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돈의 어떤 기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3농혁신을 통해서 1차 산업으로 그치지 않고 가공 상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장애인들그런단체에서나오는것도있고그분들이요구하는게그런거거든요.
판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어떤 창구를 통해서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가공제품들 판매 효과도 거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열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됐는데 기존 조례와 조문 수가 거의 같고실제개정내용이많지도않은데전부개정조례방식을취해가지고조례안제출에일관성이좀결여됐는데그이유는무엇인지답변좀해주시고,그리고여기제6조에보면“수탁자의의무”해가지고6조제1항“제3조에따라서”,기존조례에는“전시판매장운영을위하여노력하여야하며”이렇게돼있는데이게수탁자가노력을해야되거든요?
그런데 새로 개정조례안에는 노력하여야 한다는 걸 뺐어요.
이런 부분도 조례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기존에지금둔산동판매장을운영하고있는데2011년도부터2013년도까지위탁현황,수익등운영실적은어떻게되고있는지?
실적이 좀 있는 건지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그리고둔산동판매장개·보수에투입된예산의세부내역그리고금액은얼마인지설명좀해주시고,또11조에운영위원회가있는데현재까지운영위원회개최실적은몇회인지,운영위원회해서어떤내용들이거론이됐고운영위원회관련해서중요한개선점이라든지판매장을운영하는데발전적인방안같은게나온게있는지?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처리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조치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열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송덕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덕빈 위원 농정국장님 주요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충청남도 농어촌특산물 상설 전시장을 우리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도 현장에 가본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를 지금 현재 활용하는 과정에서 휴게소에서 심지어 어느 것 하나 그 앞에 내놓지를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김돈곤 그렇습니다.
○송덕빈 위원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 마찰이 돼서 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아까 우리 특산물 간판 자체도 너무 딱딱하고, 그거 자체가 오가는 사람들이 저 간판을 보고, 간판 역할을 전혀 못한다고 봅니다.
그 간판을 보고 ‘아저기가면내가필요한게뭐가있겠구나!’라고생각하며찾아갈수있는여건을만들어줘야되는데전혀그것이안보이더란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어차피우리가몸담아공직에계신분들이하고있다면우리직원들모두가현재하고있는거더활성화될수있도록혼신의노력을다해야된다고봅니다.
그 상가 하고 있는 그 사람 자체는 자기 어떤 실질적인 수익성을 밝혀 줄는지는 몰라도자기앞에큰것만놓겠다고뒷주머니차는지는몰라도그사람한테만맡기면안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수익성도 우리가 면밀하게 점검도 해야 되고그래서잘못돼서수익성도없고정말충청남도의중요한것을이미지자체가흐려지고어떤수익성이없다면그거폐쇄해야죠.
그냥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휴게소하고도 어떤 조율도 하고휴게소하고도마찰없이운영할수있도록우리국장님께서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어떤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열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답변?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열 예, 답변해 주시죠.
○농정국장 김돈곤 휴게소 측과의 마찰 문제는 당초에 부지가 도로공사 땅이거든요, 건물만 저희 거고?
휴게소하고 당초에 계약을 했어요.
휴게소하고 중복되는 품목을 전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흔히커피같은것도팔고하면유인하기가편한데그거를제재를하기때문에어려움이있고요.
그래서 하여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간판이라도 좀 제대로 해서 이용객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고요.
하여간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주기적으로운영상황도체크를하고그렇게해서운영이활성화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열 예,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 (이종화 위원을 향해) 답변 이따 들으셔도 되죠?
조길행 위원입니다.
둔산동 가보셨죠국장님?
그렇지요?
○농정국장 김돈곤 예.
○조길행 위원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보거든요?
특별하게 큰 이익을 내거나 어떤 리모델링을 해 줘서 금방 이익이 창출되거나 그건 어렵다고 봐요.
여러 가지 입지조건은.
그런데 왜 이렇게 거기 운영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다시 확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에다 하는 이 사업을 과연거기도제가보기에는원래홍보관의개념이었던것을지금로컬푸드매장이라든가이런걸확대하려고하는거아니에요?
그렇지요?
○농정국장 김돈곤 예.
○조길행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도 그렇게 매력 있는 저기는 아니거든요?
어떤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수탁기관을 어디다 줄 것인지 이런 게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농정국장 김돈곤 예, 위원님들 가보셔서 알겠는데 당초에는 1층에 우리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2층에 특산물 판매장하고 홍보관하고 겸했거든요.
그런데 도 홍보관이 사실은 옛날 방식으로 지금 홍보하고이걸자주교체를해야되는데그러려면또비용이많이추가로발생하고또거기오는이용객들이적다보니까도정홍보로서의기능을제대로사실은못했거든요.
그리고 기계도 좀 고장 나고 그래서 어차피 홍보관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그렇게해서기왕이면우리농특산물또로컬푸드이런거를중심으로해서관람객을유인해서한번팔아보자그런쪽으로…….
○조길행 위원 그러면 지금 1층은 당진시에서 운영할 거죠, 앞으로도?
○농정국장 김돈곤 전체를 지금 당진시하고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진시하고요.
○조길행 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이 당진시가 돼서?
○농정국장 김돈곤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역할만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권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해 주는 건가요?
○농정국장 김돈곤 조례 개정하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조길행 위원 가이드 역할 같은 것만 해 준다 그 말씀이죠?
○농정국장 김돈곤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어떤 예산 같은 거 투여는 안 해도 되나요, 저희가 그러면?
○농정국장 김돈곤 그동안에 한 3,500 정도 1년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갔는데 그거는 이번에 당진시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유지·보수를 하고 하면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수탁기관만 지정해 주면 그 이후에 운영하는 데 사업비 같은 건 추가로 지원 안 해도 되겠다 그 소리죠?
○농정국장 김돈곤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결국 당진시에서, 수탁기관이 아래층하고 위층을 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개설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농정국장 김돈곤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다른 건 큰 문제없고요.
그렇다면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않고왜냐면둔산동쪽에가보니까상당히어려워서제가,그때매각하라는그런얘기도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제가 특별한 답변을 안 들어서그럼에도불구하고다시농특산물매장을또개설해서제가질의를드렸던사항이에요.
하여튼 우리 도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당진시에 수탁을 주지만 그쪽에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로컬푸드 매장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둔산 쪽에도 어떤 특단의 조치를 국장님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열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미진했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왜 전부개정안으로 갔느냐우선먼저그질의를주셨는데요,이거는아까제가제안설명을드렸지만농어촌특산물상설전시판매장으로운영을하고자하는어떤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인데조문에변화는없습니다.
다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띄어쓰기라든지 문구라든지 이런 걸 조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문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종화 위원 당진 신평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에다가 하는 거 더 하나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김돈곤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나머지 조문 조금 바꾸는 건데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할 필요 없었을 텐데, 일부개정조례안으로도 됐을 텐데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출한 게 좀…….
○농정국장 김돈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건 법무담당관실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거고요.
두 번째 수탁의무 관계인데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실에다가 저희가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농정국장 김돈곤 아니, 저희들이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게 왜 일부개정조례가 아니고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가야 되느냐…….
○이종화 위원 조문 수도 같고, 조문 수가 바뀐다든지 1조, 2조, 3조 이게 있잖아요?
그게 더 늘어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개정내용에있어서개정내용도다똑같고여기추가만되는거고일부조문만좀바뀌는,이안에문구만조금씩바꾸는건데전부개정조례안으로한다는게이게…….
○농정국장 김돈곤 그런데 교육법무담당관실 의견은 본 조례에 새로 전시 판매장을 추가하는 그런 사항이 조례에 담아지기 때문에 부분개정이 아니고 전부개정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한 거고요.
○이종화 위원 추가된다고 해도 내내 그게 다른 시설이 아니고 전시 판매장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농정국장 김돈곤 그 건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요, 별도로 제대로 알아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정국장 김돈곤 두 번째 6조에 수탁자 의무가 지금 생략이 됐다 그 말씀이셨는데요.
○이종화 위원 기존 조례에는 “수탁자는 전시 판매장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랬는데 개정조례안에는 “전시 판매장을 운영하며”라고만 돼 있어요, 그냥.
노력한다는 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운영하다가 이래서 저래서 어려우니까 시설 좀 보완해 달라맨날뭐해달라이러면우리도민의혈세가계속낭비되는거아니에요.
○농정국장 김돈곤 오히려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보다는 저희들 생각은 “운영을 해야 한다.” 이게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오히려 의무를 더 강화“노력해야된다.”보다는아예그렇게“해야한다.”이런쪽으로저희들이문구를바꾼겁니다.
○이종화 위원 “운영하며”라고만 돼 있어요.
운영하며시설물에대해서…….
○농정국장 김돈곤 그 밑에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시설물의 관리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하고 똑같고,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운영하며”라고만 고쳤길래…….
기존에는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라고 돼 있는데.
○농정국장 김돈곤 어떻게 보면 저희 생각은 “노력해야 한다.”는 건 어떤 수식어 같은 느낌이 있고 그래서 아예 차라리 “운영을 한다,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운영하며” 이렇게 바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둔산동 판매장 운영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말씀을 주셨는데요저희들이2012년,’13년,작년도같은건한6억8,000정도,그리고2012년에2억5,000정도수익이발생을했더라고요.
여건은 좋지 않지만 수익은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개·보수 투입 관계는 저희들이 둔산동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5000만원정도예산을세워서투입을하고있는데요,실제임대료는한1,500만원밖에안되거든요.
임대료는 건물가액의 1000분의10이의무적으로규정이돼있기때문에임대료를더추가로징수하기는어려움이있는것같습니다.
운영은 지금 한 6억 8000정도,1년에농특산물로6억8,000정도면수익은많이발생하고있다고보여집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수익은 많이 올리고 있는데, 수익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인데 임대료는 더 올릴 수도 없고, 법으로, 그런데 시설 개·보수하는 데 5,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게 문제죠.
○농정국장 김돈곤 그래서 저도 지난달에 한 번 거기를 갔었어요.
갔는데그밑에주차장시설이라든지건물이노후하고해서유지·보수가계속들어가는데저희실무자들한테그런얘기를해요.
“야이게조금문제가있는것같다,예를들어우리건물인데,내가건물소유주인데임대료보다도유지·보수비가더들어가면이거말이안되는거아니냐,그러면유지·보수비는수익이나면그수익금으로유지·보수를하도록하는게좋겠다.”그래서그거는한번적극적으로그런방향으로검토를하려고그럽니다.
○이종화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농정국장 김돈곤 예.
○이종화 위원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해서 처분을 하든지 해야지 그만큼 효과가 상당히 높아 가지고 우리 도내 농민들이 거기서 고루 우리 농산물을 팔아 가지고 도내 농민들한테 고루 혜택이 가는 거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일부 사람들한테만 혜택 가면서 매년 보수비로 몇 천만 원씩 들인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농정국장 김돈곤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그쪽하고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가서 느낀 것이 이게 정말 충청남도 농특산물 판매로서의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는 저도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내부 시설부터 다시 바꿨으면 좋겠다.” 강하게 제가 얘기를 했고기왕이면우리지역의농산물을좀,“국내산”이렇게표시된게많이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갖다 소비를 하자.” 그런 쪽으로“그렇지않으면우리가별도의대책을강구하겠다.”제가이렇게강하게얘기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도내 생산 농특산물이 아니고 국내산 다른 물건 판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농정국장 김돈곤 글쎄요, 그래서 그게 시정이 안 되면 별도의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종화 위원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농정국장 김돈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충청남도 농특산물 판매가 거기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위원회…….
○농정국장 김돈곤 위원회는 이게 2011년 11월 달에 개최한 이후에 간단하게 간담회 형식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위원회 실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6월 중에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2011년도에 한 번 하고 그때부터 계속 안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충남도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효과라든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폐쇄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농정국장 김돈곤 예.
○이종화 위원 이거를 우리 도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농정국장 김돈곤 실질적인 운영위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인데요제가자료좀찾아봐야되겠네요.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둔산동에 있는 우리 농어촌특산물 전시 판매장의 운영이 부실하니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에 이마트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실제 품질의 경쟁에서는 떨어지고또주차시설이라든지노후화됐고이래가지고우리충청남도농특산품판매장으로서기능을활성화하기에는기본적인제약요건은있는것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우리 충남의 농특산품으로 물건을 다 바꾸고그다음에직거래행사를한다든지또거기에서지속적인판촉활동을통해서운영이활성화되도록그렇게지도를해나가겠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국장님!
그때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전혀 노력을 안 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면서 인근에 이마트라든지 그런 데하고 경쟁하기 어려워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일반 농산물 가지고 경쟁을 해서는 안 돼요.
평상시에는 저희 지역에 있는 홍성군의 홍동면 로컬푸드 매장 같은 데 그런 것처럼 딱 전화를 해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소비자들이 이마트에서 싼 물건 파는 것보다 여기는 가격이 비싸도 진짜 소비자가 신뢰하고 먹을 수 있는 좋은 농특산물을 판다라고 인정이 되면 찾아오게 돼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고현재처럼하면안돼요.
그리고 가끔 직거래 행사판촉행사는싼농산물갖고와서기획행사로이렇게하지만평상시때는그런상태로쭉좋은,우수한농특산물만가지고운영할수있도록하다보면가격이비싸도소비자들이찾아오게돼있어요.
이거는 현재 판매장 저도 가 봤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대형마트 이런 데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형국이고…….
○농정국장 김돈곤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규모는 작더라도 소비자들이 거기에 가면 건강에 좋은, 신뢰할 수 있는 농특산물을 판다 그러면 오게 돼 있다니까요.
○농정국장 김돈곤 저도 지난달에 가서 보고 화가 좀 나더라고요.
이게 간판은 충청남도 농특산물 판매장인데 그 기능이 이게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1일 배송 체계를 갖춰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우리충남에있는농산물을팔도록그렇게해라그랬더니그사람하는얘기가,농업경영인에서는이게하루에1일차량으로공급할수있는물량이안된다,그얘기를해요.
그러면 좋다안된다면이와같은판매장이여러곳있을것아니냐,그러면서너개판매장이연합을해서라도지역의농산물을공급할수있는체계를갖춰라,그게만약에연말까지그런체계가갖춰지지않는다면우리가별도의대책을강구할수밖에없다,이렇게강하게제가주문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배송차가 운영할 물량정도의 판매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환경농업 하고 있는 분들은 직거래를 많이 해요.
다 택배로 하거든요?
거기 1일 판매량 정도만큼 택배로 얼마든지 물건을 보낼 수가 있어요.
○농정국장 김돈곤 생물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고사리를 말린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 데 생물은 조금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러면 인근에 있는 몇 개의 그런 농산물판매장하고 연계를 해서 1일 배송체계를 갖춰서라도 그 시스템을 갖춰라제가그렇게주문을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하여튼 운영 부분은 앞으로 국장님께서 더 연구를 하셔야 되고, 오늘은 조례 개정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은 철저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열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한 검토 내용 그 부분 좀 빠진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고요또하나는홍보관이그러면없어지는건데충청남도에홍보관이몇개나어디에있나?
○농정국장 김돈곤 충청남도 홍보관은 지금 행담도에 있는 홍보관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열 그렇지요.
그러면 타 시나 도에 홍보관이 분명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농정국장 김돈곤 별도의 각 지자체별로 홍보관을 운영하는 데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홍보관으로써의 기능을 어차피 못한다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결론 내렸던 거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열 국장님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산물 판매장이 들어서면 당진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진시에서 나오는 특산품 그런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텐데 이건 충남도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충남의 전체 15개 시·군에서 나오는 특산품이 골고루 배치돼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점검해 주세요.
○농정국장 김돈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우선비용추계서가왜빠졌느냐이얘기인데요,이것은전시판매장의개·보수라든지유지비용을당진시에부담을시켰고,유지비가5,000만원정도거든요?
그런데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1억 미만은 추계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는데 생략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그러니까사유서가누락돼서실무적으로덜챙겼는데이것은바로저희들이위원님들께제출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둔산동의 경우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더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냐 라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인데요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이게여러가지여건이어렵기는하지만그래도디스플레이를다시잘하고판촉행사도제대로하고해서활성화되도록하고,특히당진에서운영하고있는행담도휴게소의판매장에대해서는저희들이처음부터우리도내전체적인농특산물들이골고루판매가될수있도록행정지도를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열 김돈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질의하실위원님이더이상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의사일정제1항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위원님들의심도있는사전검토와질의,국장님의답변이있었기에토론및축조심사를생략하고충청남도지사가제출한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돈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오늘이자리에서의결된조례안이도민의복지증진에기여할수있도록시행에만전을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임민환
○출석공무원
농정국장김돈곤
농산물유통과장김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