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2년9월28일(수) 10시
- 의사일정
- 1. 긴급 현안 질문
-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 3. 지방자치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4.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6.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7.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8.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9.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충청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1.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12. 충청남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1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15. 2022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 16. 2022년도 제5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 17. 2023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 18. 2023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 19. 2023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
- 20.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21. 일자리박람회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22.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23.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24.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25. 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6.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7. 충청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 28.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0.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의 충청남도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조례안
- 31.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2. 2023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3. 2022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 34.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 35. 2023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
- 36.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
- 37. 백제문화 복합단지 및 백제문화 체험마을 조성 기본구상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38.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 39.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0.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 42.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3.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4.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
- 45. 2023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 46. 2023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 47.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48. 기후위기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49.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0. 충청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1.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2. 2023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 53. 안면도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54. 충청남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55.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6.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7.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8.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9. 2023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 60.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61.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62.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 63. 충청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 64.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 65.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 66.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7.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8.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9.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0. 2023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1.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 72. 인성교육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73. 학생정신건강 증진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74.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75. 성인권 교육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76.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77.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78.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79.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80.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81.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82.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83.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84.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상정된 안건
- ㅇ 5분발언(구형서·최광희·김선태·유성재·이연희·이현숙·신순옥·방한일 의원)
- 1. 긴급 현안 질문(안종혁 의원)
-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기획경제·행정문화·복지환경·농수산해양·안전건설소방·교육위원장 제안)
- 3. 지방자치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4.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이상근·오인환·이지윤·김명숙·김석곤·방한일·구형서·지민규·오인철·김옥수·박정수 의원 발의)
- 5.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이상근·박기영·유성재·이연희·박미옥·구형서·윤기형·최창용 의원 발의)
- 6.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복만 의원 대표발의)(김복만·방한일·홍성현·구형서·김응규·주진하·이철수·이상근·이연희·박미옥·정병인·양경모·안종혁·신한철·정광섭·오인철·신영호·유성재·김민수·김석곤 의원 발의)
- 7.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오인철·구형서·안장헌·이상근·김응규·이철수·방한일·윤기형·이완식·신순옥·김도훈·박미옥·오안영·박정식·김선태·정병인·이연희·양경모·이용국·안종혁·김복만·홍성현 의원 발의)
- 8.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기형 의원 대표발의)(윤기형·이상근·이현숙·고광철·오안영 의원 발의)
- 9.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방한일·오인환·전익현·조철기·김복만·김명숙·구형서·이종화·김석곤·이지윤 의원 발의)
- 10. 충청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종혁 의원 대표발의)(안종혁·김석곤·윤기형·이재운·이종화·구형서·김선태·김도훈·신영호·이현숙·이철수·이완식·이상근·신한철·방한일·지민규·양경모·주진하·이연희·정병인·이용국·유성재·박정식·오안영·윤희신·홍성현·박미옥·신순옥 의원 발의)
- 11.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이재운·안종혁·이지윤·김도훈·조철기·김민수·김선태·구형서·오인환 의원 발의)
- 12. 충청남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명숙·윤기형·이종화·안종혁·이지윤·이연희·김응규·이철수·지민규·홍성현 의원 발의)
- 13.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1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 15. 2022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 16. 2022년도 제5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 17. 2023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 18. 2023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 19. 2023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 20.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 21. 일자리박람회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 22.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 23.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 24.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 25. 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이상근·방한일·지민규·안장헌·이완식·이철수·오인철·구형서·김응규 의원 발의)
- 26.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최광희·이연희·이지윤·박정수·박기영·이상근·김옥수·안종혁·윤기형·김석곤·김명숙·이현숙 의원 발의)
- 27. 충청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현숙 의원 대표발의)(이현숙·김옥수·박기영·오인환·박정수·안종혁·신순옥·이상근·주진하·최창용·윤기형·김선태·유성재·김민수·이완식·이지윤·편삼범·구형서·이용국·신영호·고광철·이연희·윤희신·박미옥·이철수·정병인·김도훈 의원 발의)
- 28.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29.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30.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의 충청남도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조례안(도지사 제출)
- 31.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 32. 2023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 33. 2022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 34.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 35. 2023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 36.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도지사 제출)
- 37. 백제문화 복합단지 및 백제문화 체험마을 조성 기본구상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 38.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 39.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응규 의원 대표발의)(김응규·조길연·지민규·방한일·양경모·이연희·이철수·이상근·박기영·김옥수·신한철·신영호·윤기형·이종화·주진하·최광희·최창용·유성재·김도훈 의원 발의)
- 40.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김민수·김응규·이연희·양경모·지민규·이철수·정병인·방한일·이상근 의원 발의)
- 41.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김응규·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안종혁·신한철·박미옥·이상근 의원 발의)
- 42.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43.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44.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 45. 2023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 46. 2023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 47.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 48. 기후위기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 49.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신영호·오안영·유성재·주진하·이상근 의원 발의)
- 50. 충청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영호 의원 대표발의)(신영호·오안영·유성재·주진하·박기영·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안종혁·김도훈·윤기형·신한철·이지윤·박정수·이현숙·이철수·조철기 의원 발의)
- 51.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신영호·오안영·유성재·주진하·홍성현 의원 발의)
- 52. 2023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 53. 안면도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 54. 충청남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홍성현 의원 대표발의)(홍성현·김기서·이완식·신한철·김도훈·고광철·이용국·최창용 의원 발의)
- 55.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오인철·방한일·안장헌·김민수·김선태·이지윤·김명숙·김기서·정병인·구형서·오인환·김복만·이완식·최창용·고광철 의원 발의)
- 56.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용 의원 대표발의)(최창용·조철기·김도훈·이완식·신한철·고광철 의원 발의)
- 57.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58.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지사 제출)
- 59. 2023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 60.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 61.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 62.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신순옥 의원 대표발의)(신순옥·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윤희신·이현숙·김도훈·고광철·박정수·정병인·유성재·지민규·양경모 의원 발의)
- 63. 충청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박미옥 의원 대표발의)(박미옥·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정식·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 64.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 65.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구형서 의원 대표발의)(구형서·편삼범·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 66.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철수 의원 대표발의)(이철수·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이연희·김응규·양경모·주진하·오안영·신영호·이상근·박기영·고광철·이현숙·김도훈·김선태·정병인·이지윤·유성재·윤기형·조철기 의원 발의)
- 67.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68.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69.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 70. 2023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 71.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 72. 인성교육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 73. 학생정신건강 증진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 74.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 75. 성인권 교육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 76.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 77.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 78.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79.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 80.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81.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82.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83.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84.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구형서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아산KTX역에 인접한 R&D집적지구는 대상 부지가 축구장 100여 개의 넓이인 약 20만 평의 넓은 규모입니다.
국제컨벤션센터, 지식산업센터, 생산기술연구원을 포함한 많은 공공기관의 입주가 확정되었고 관련 기업들의 동반 입주도 충분히 예상되는 충청남도 천안·아산 그리고 LH가 함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천안의 자동차연구원과 함께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서 충남 4차 산업의 원동력이 될 지역입니다.
올해 완공인 충남지식산업센터부터 앞으로 매년 첨단센터가 완공될 이곳에는 가장 중요한 교통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인근 대중교통 중심은 천안아산KTX역입니다.역사 주변과 연계한 광역복합환승센터 건설로 혁신적 교통인프라 구축이 예고된 곳이며 R&D지구와의 거리는 약 760m로 많은 직장인, 방문객의 이용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이 가까운 거리에 현재는 도보 이동로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기시간을 제외한 순수 이동만 20분이 소요됩니다.
도보로는 여름엔 뙤약볕과 겨울엔 추운 날씨를 뚫고 역 광장을 가로질러 주변 건물을 돌아 65m의 폭을 지닌 8차로 횡단보도를 건너 25분 정도를 걸어야 도착합니다.
‘첨단과 혁신적 교통인프라’라는 단어가 어색해지는 이동 방법입니다.
해답은 이미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기차 고가 시설의 하부 통로를 따라 무빙워크를 설치하고 이어지는 육교를 만들면 날씨에 상관없이 도보로 집적지구와 기차역 이동을 10분 이내로 편하고,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인근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그리고 앞으로 건설될 복합환승센터를 연계하면 지상과 지하 그리고 철도와 하부 공간을 아우르는 말 그대로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교통인프라 구축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간단해 보이는 이 구상에 난제가 남아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는 지자체로 공사와 유지관리를 떠넘기고 있고, 충남도와 천안시·아산시는 철도시설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역할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적지구가 추진된 지난 2017년 이후 지역의 발전과 도민들의 편의는 뒤로 한 채 계획만 세우고 미뤄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건물들은 완공되어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안아산KTX 역세권, R&D 국제과학비즈니스 프로젝트라는 이 거대한 이름의 사업에 이용자 편의를 위한 760m 길이의 이동로는 이해관계의 다름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하부 통로, 즉 고가도로 밑 여분의 공간을 활용한 사례는 매우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시민들이 담소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거나 컨테이너로 만든 복합 문화 시설을 배치하여 고가 하부 지상에는 광장과 상가 시설 그리고 지하에는 주차장까지 만드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도쿄 철도 고가 밑에는 약 5000㎡ 규모로 상점들이 입점해 있고, 대형 백화점이 연결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취리히에서는 하부 공간을 활용한 시장이 만들어져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는 시장과 카페, 식당 등 복합 공간으로 이용 중입니다.
모두 도시재생의 모범으로 꼽히는 사례입니다.
이미 다른 곳에선 단순한 유휴 공간 이용을 넘어서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한 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는 단순한 이동통로로의 활용도 결정 못 하고 있습니다.
도보 통로의 설치는 도민들과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빠르며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며 R&D집적지구와 천안아산KTX 복합환승센터의 성공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향후 주변 시설과의 연계나 문화공간으로서의 확대로 이어진다면 공간 재창출의 선진 사례가 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멋지고 훌륭한 시설도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잠시 반짝일 뿐 곧 쇠락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보령 출신 최광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5분발언의 내용은 보령시 신흑동에 위치한 대천항 재개발 구역에서 어구·어망 수선을 하는 어업인들을 위한 어구 수선장 단지 조성과 대천항 항만 재개발구역 활성화 촉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령시에 위치한 대천항은 항만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지방 관리 연안항으로서 서해안의 주요한 어업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하며, 대천해수욕장에서 1㎞ 거리에 위치하고 서산·태안·서천까지 아우르는 서해안 해양관광벨트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천항 항만 재개발구역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200여 명의 어업인들이 불법으로 어구·어망의 적치 장소와 임시 어구·어망 수선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어서 대천항, 해저터널, 대천해수욕장을 잇는 관광벨트의 경관 훼손은 물론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준설토 투기장 전경과 불법 어구·어망 적치 현황이 되겠습니다.지난 2021년 해양수산부에서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과 제3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도내 5개 시군 41개 사업에 2조 986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대천항 준설토 투기장과 관련해서는 재개발 사업 3653억 원이 반영되어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사계절형 해양 관광지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천항 재개발구역은 총면적 33만 513㎡로 지난 2007년 1단계 준설토 투기장이 완료되었고, 2016년 2단계 준설토 투기장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준설토 투기장이 모두 완료된 후 이렇다 할 민자 유치나 상하수도, 도로, 전기, 통신 등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천항을 서해안 최고의 미항으로 만드는 한편 어업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첫째, 대천항 인근에 보령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13만 2000㎡ 이상의 별도 부지를 마련하여 어업인 전용 어구 수선장 단지 조성을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폐어구·어망 및 법정 초과 그물에 대한 수매 제도 시행을 제안합니다.
현재 어업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어구 사용량이 법정 한도를 초과 보유하고 있어 어구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항에는 어업인들의 어구 사용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초과 어구 사용량에 대해서는 수매 제도를 통하여 그물의 양을 줄이도록 하고 법정 사용량 이상 더 늘어나지 않도록 수시로 단속·보완하여야 하며,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폐어구·어망 수거에 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천항 항만 재개발구역에 대해서는 해양 관련 공공기관이나 민자 유치를 통한 재개발 등 전체적인 항만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를 통한 사계절형 해양 관광지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소규모 항만 재생 사업은 지방 관리 연안항이라는 이유로 해마다 국비 확보에서 배제되고 있지만, 도 차원의 사업비 반영 노력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천항 항만 재개발구역 내 수산업과 수산 식품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육성하고, 수산물 6차 산업화 및 어업인 지원 시설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보령은 전통적으로 1차 산업인 어업에만 특화되어 6차 산업화를 위한 급속 냉동 보관 및 가공시설들이 설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멸치, 까나리, 꽃게 등 다양한 보령 대표 어종들이 타 지역에서 가공·생산·판매·유통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항만 재개발 부지를 활용하여 산지 유통시설 지원, 물류 환경 개선, 유통 단계 위생 안전 체계 구축, 신 유통망을 구축하여 서해안권 수산업 거점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보령시 대천항 어업인들이 행복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에게 주어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힘쎈 충남은 청산주의를 넘어서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오세훈 시장은 “광화문 월대 복원을 핵심으로 하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그동안은 반대 입장이었으나 보완하고 발전시켜 완성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청산주의라는 고질병을 끊고 행정의 연속성을 존중한 결단이라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행정은 그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선 8기 ‘힘쎈 충남 도정’은 청산주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삽교역 신설을 보겠습니다.
이곳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유치해 낸 것은 민선 7기 양승조 도정의 큰 성과입니다.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접근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삽교역 신설을 위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그 벽을 넘지 못하고 도비와 시군비로 신설을 해 보자는 통 큰 결단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김태흠 도지사님은 중앙정부와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철도 사업은 당연히 국비로 해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이유로 삽교역 신설을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 “나를 믿고 기다려 달라”라는 말을 되풀이할 뿐 눈에 보이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6만 개를 없애는 등 긴축재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생각대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까 도민들은 걱정을 합니다.
이런 혼란 중에 삽교역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자칫 사업은 하세월이고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만 막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행정은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또한 그러합니다.
물론 출자·출연 기관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개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도 역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필요에 의해서 숙고와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예비비까지 손을 대서 약 8억 원을 지출해야 할 정도로 무엇이 그리 급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병과 재난이 일상이 되어 가는 엄중한 시기에 꼭 필요할 때 쓰라고 책정해 준 예비비인데 말입니다.
용역 기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충남 출자·출연 기관 노동조합에서 “그동안 쌓아온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통폐합 추진을 재고해야 한다”라는 성명을 낸 것을 보면 앞으로 더 많은 갈등이 생길 것 같습니다.
갈등을 키우는 행정은 옳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저출산 극복 시책의 일환으로서 민선 7기에 신설된 출산 다자녀 공무원 가산점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도 청산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81명 세계 최저, 충청남도 성평등지수 전국 꼴찌입니다.
시대정신을 읽지 못하는 오락가락 행정은 옳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민선 7기 충남도정이 도지사 한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되고 집행된 것입니까?
학계와 관료 등 전문가 그룹의 참여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입안되고 정책화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쉽게 뒤집힌다면 이는 또한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힘쎈 충남’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신뢰입니다.
행정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입니다.
‘무(無), 신(信), 불(不), 립(立)’ 꼭 새겨야 할 말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와 낙농의 고장 성환·직산, 거봉 포도의 주산지 입장이 지역구인 천안 출신 유성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힘쎈 충남 김태흠 도지사님과 행복 충남교육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성세대의 무관심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현실에 큰 책임감을 느끼며 우리 학생들의 자살·자해 방지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자 수는 OECD 평균인 인구 10만 명당 11명의 두 배가 넘는 25.7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특히 우리 충남의 자살률은 34.7명으로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정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전체 자살률은 감소했으나 10대 청소년의 자살률은 오히려 증가했는데 교육부는 최근 4년 동안 전국 630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는 가족 갈등, 부모에 의한 학대 등 가정 문제가 1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 충남도의 상황도 이와 많이 다르지 않아 가정불화와 성적 비관 등의 이유로 수도권에 이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생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교육부에서 실시하여 발표되고 있는 자살·자해 위험군 학생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통계 자료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천안·아산의 경우 청소년 자살·자해 관련 사건이 2019년 81.8명에 이어 2020년 84.3명으로 전국적으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책임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책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함을 느끼며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과 노력이 있어야 함을 대안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교사가 교육의 본질에 맞게 소신껏 가르칠 수 있게 교권이 강화되도록 교원지위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교권은 끝없이 추락되었고,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으로 학생의 인권만이 부각되어 교사들은 학생 교육에 소신을 갖고 지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사들이 단순히 직업인이 아닌 진정한 인간 육성의 교육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또래끼리 소통할 수 있는 교육 과정과 현장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또래끼리의 소통을 통해 그들만이 갖고 있는 고민을 토로하고 극단적인 충동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33년간 평교사로 근무하며 10년 동안 아이들과 하나가 되어 ‘별바라기’라는 천안중앙고 천문 우주 관측 동아리 활동을 지도하면서 느낀 경험과 일본 히로시마대 부속고와의 12년간의 한일 공동 교류 수업에 참가해 외국 학생들의 방과후 동아리 활동을 지켜보며 내린 결론은 또래 간의 소통과 공유와 격려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큰 힘이 되기에 학생들이 꿈을 공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위급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처리되는 과정과 절차가 너무 느슨하고 속도가 느려 치료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습니다.
학교의 시스템과 지정 병원, 일반 행정기관인 보건소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기관 간의 장벽 때문에 문제 해결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교육청, 지정 병원, 일반 행정기관이 일사불란하게 사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자해·자살 예방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자살·자해 고위험군에 대한 교육청, 행정기관의 통합지원 시스템을 전국적인 모델로 완성시켜 주셔서 내재해 있는 학생들의 자살·자해 문제 해결을 통해 전국적인 인구 감소를 막는 시너지 효과를 우리 충남이 선도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은 가정·학교·사회가 함께 같은 뜻을 모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이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 힘쎈 충남 김태흠 지사님과 행복교육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 복지를 선도하는 충남형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복지는 가난한 사람이 구걸하는 것이 아니며 복지정책은 부자가 호혜를 베푸는 정책이 아닙니다.
복지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정책이며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복지행정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8월 수원에서 암 투병 중인 60대 어머니와 희소병과 정신질환으로 칩거하던 40대 두 딸이 생활고와 빚 독촉에 시달리다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8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너무도 유사하게 반복되어 우리 사회 공공 부조 체제의 허점을 다시 한번 드러내게 했습니다.
왜 수원과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이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걸까요?
복지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 원인으로 지적하는 것은 ‘복지행정’입니다.
복지 지원의 중복과 누락이 만연하고 누가 무슨 복지를 받고 있는지조차 한눈에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복지행정의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본 의원은 현장에서 복지행정과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앞서 세 모녀처럼 도움이 필요한데도 수급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이들이 있는 반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 자녀가 다 성장해 사회에 진출했는데도 여전히 한부모 가정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실소하는 어머니, 수년째 똑같은 명단을 사용하면서 이미 고인이 된 분이 지원 대상자로 기재된 중복과 누락이 만연한 복지 현장, 복지 수급의 선별조건은 족쇄로 작용하고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난함을 증명해야 하는 누더기 복지행정이 오늘날 우리 복지행정의 민낯들입니다.
본 의원은 근본적인 복지 체계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복지 체계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율을 얻고자 자동차 조립공장과 유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부 지침이나 평가도 기능별로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가 과연 자동차 조립 공장처럼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운영되면 불량품이 나오지 않는 걸까요?
이미 복지 현장에서는 기능별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복지의 불량품은 복지 사각지대로 드러나고 중복·누락이라는 복지 서비스의 편향성·불공평성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춤형 서비스로 그 틈새를 메우고 있지만, 실효성은 그리 크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기능별로 분류되어 있는 복지 체계를 통폐합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라는 명분으로 누가 무슨 복지를 받고 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복지행정의 난맥상은 통합 복지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의 통합 복지 체계 실현과 발맞추어 지방정부에게 부여된 범위 내에서 지난 민선 7기와는 다른, 보다 더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요구합니다.
우선 충남이 통합돌봄 서비스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제안합니다.
우리 충남에서는 이미 이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가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전주형 통합돌봄이나 부산시가 2021년에 발표한 부산형 통합돌봄보다는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현재까지 살펴본 충남의 통합돌봄 서비스로의 전환은 아직 수동적입니다.
지금의 상태로 통합돌봄 서비스는 요원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복지정책에서 충남이 뒤따라가는 후발주자가 아닌 통합돌봄 서비스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제안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전합니다.
꿈을 가지고 날개를 펼칠 희망적 기대보다는 오롯이 세상과 마주하여 스스로의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야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각종 보호시설에서 거주하다 만 18세가 되면 자립을 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이 그들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한 해 평균 2500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보호 종료가 되고 있으며, 충남에도 매해 평균 116명의 종료아동들이 자립이라는 명분 아래 살고 있던 곳을 떠나 열여덟의 어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되돌아보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일반 청년은 대학 진학률이 70.4%지만 보호종료아동은 7.6% 낮은 62.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학을 하지만 현실에 부딪혀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삶의 만족도 점수가 11점 만점에 5.3점이며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50%로 일반 청년 16.3%보다 3배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보호종료아동들이 원하는 경우 최대 24세까지 보호시설에 있을 수 있도록 좋은 어른법을 아동복지법에 반영·시행하고 정부는 자립 지원 강화 방안으로 종료 연령 확대, 공공 주거 지원 강화, 자립정착금 상향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해 오고 있으나 체감할 수 있는 자립 현실은 열악하고 지원 효과도 미미합니다.
이에 따라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보호종료아동들입니다.
보호종료아동들은 일반 가정의 아동들과는 달리 시설을 퇴소하는 순간부터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충남은 보호종료아동들을 위해 자립정착금 800만 원과 자립수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 시대에 800만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18세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주어지는 800만 원은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용돈이 아닌 생계비입니다.
살 집을 구해야 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 아닐까요?
또한 보호시설에 있을 때는 보육 교사에게 기댈 수도 있고 보호받을 수도 있지만, 시설을 나와 홀로서기 하는 아이들에게 정서적 지원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회에 대한 두려움, 의지할 곳 없는 외로움 그리고 부족한 자립금으로 견디지 못하고 결국엔 음지로 들어서기도 하고 간혹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보도될 때마다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보호종료아동이 지역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하는 일은 국가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출발 기회를 최대한 공평하게 부여해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포용 정책을 도입해 주십시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도내에 거주하는 보호종료아동이 충청남도 도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숙소가 아닌 안정적 주거 공간, 즉 충남형 청년 셰어하우스 운영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호종료아동을 맞춤형 복지와 청년정책과 원스톱 통합 연계로 사후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자체마다 자립정착금이 다르지만 홀로서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므로 우리 도의 상황과 정부의 지원 정책에 더해서 자립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종료아동들은 자립 초기에 심리적·정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감, 불안과 우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에 정서적 안정을 위한 맞춤형 마음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에서 현장과 정책 중심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천안 출신 신순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아동·청소년·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참담하게도 이른바 ‘제2의 n번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차 사건 이후 2년여 만에 접근 방식이나 공유 방법 등 방법이 한층 악랄하게 바뀐 유사 범죄가 다시 벌어진 것입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10대이며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못된 어른들의 꾐에 빠진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힘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벌어졌던 그 범죄가 더 발전된 형태로 벌어지는 동안 우리의 한발 늦은 대처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교묘하고 대담해져 지역과 장소에 상관없이 4차 산업의 핵심이라는 메타버스 속 가상 세상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기기를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협박 및 소비까지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가 사실을 초기에 인식하기 어려우며 무한 복제가 가능한 영상들은 빠르고 반복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양산합니다.
언제 어디서 또다시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피해자는 평생 가지고 가야 합니다.
최근에는 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각종 매개체를 통한 신뢰 관계 형성 후 사진이나 영상물을 받아내고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삼아 착취하고 유통하며 추가적인 피해물이나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온라인 그루밍의 폐해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는 지난 2014년부터 강제추행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이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도민이 안전한 충남을 실현하기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위한 충청남도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제안합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충남의 현황을 보면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와 여성 긴급전화 1366이 있습니다만, 운영이 중단되거나 연계성과 신속성이 떨어져 효과적인 지원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또한 상담 같은 1차 지원에만 한정될 뿐 2차 피해인 영상물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 업무는 피해자 개개인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피해는 늘어 가는데 지원은 줄어들고 피해자들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법은 피해가 인생 전반에 걸쳐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전제하고 피해자를 위한 전면 배상 등 실질적 배상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4월 법무부 전문위원회에서 제9차 권고안 발표를 통해 철저한 압수수색 및 몰수, 폐기와 함께 피해 영상 삭제 비용 등을 포함한 피해자 경제적 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도 예방과 교육 그리고 지원과 함께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지켜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는 충남도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영상물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까지 포함하는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충청남도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건립이 꼭 필요합니다.오프라인에서만 벌어지던 성폭력 범죄가 온라인까지 합쳐진 형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충청남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군 삽교읍에는 수암산, 꽃산, 삽교천, 삽교평야, 삽다리곱창, 석조보살입상, 내포문화숲길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내포신도시를 삽교역까지, 덕산면 소재지까지 확대해야 한다!’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충남도청이 2006년 현 위치로 이전이 결정된 후 2012년도에 충남도청을 비롯하여 유관 기관 등 123개 기관이 이전하였으며 직원 가족 등 5509명이 전입하였습니다.
전체 공동주택 36개 단지 중 2022년 6월 말 현재 11개 단지 2만 921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청 내포신도시가 2020년 10월 8일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된 이래 내포신도시가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로 공동주택 13개 단지 1만 2202세대와 주상복합 1개 단지 955세대도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분양 세대가 모두 입주할 경우 2025년까지 약 6만여 명의 거주가 예상됩니다.
또 승인 허가 진행 중인 공동주택 3개 단지 4236세대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며 2026년도에는 약 7만여 명의 거주가 예상됩니다.
나머지 공동주택 9개 단지 8985세대와 주상복합 2개 단지 2805세대를 추가 분양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에 대한 사업 시행자 및 건설사 수요도 대기하고 있어 이 부분까지 금년 하반기부터 공급할 경우 2028년도에는 계획 인구 10만여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 20여 개를 유치할 경우 약 7960세대, 약 1만 9000여 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 유입 속도 또한 더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2028년도에는 내포신도시의 인구가 10만 명이 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할 경우 2029년부터는 주택용지, 상업용지, 업무용지가 부족할 것이며 그 부작용으로 내포신도시 인근의 난개발이 우려되며 수요와 충족을 선제 대응하지 못한다면 자칫하면 잃어버린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신도시 확대 방안에 대한 용역, 의견 청취, 개발계획 변경, 실시설계, 보상, 공동주택용지 공급, 주택공사 허가 입주까지 약 2∼3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약 십여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을 경우 향후 주택 공급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내포신도시 확대 방안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첫째, 도에서는 내포신도시 확대에 대하여 선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대 방안에 대한 용역 등을 진행하고 주민 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 협의 등을 거쳐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 요청합니다.
둘째, 내포신도시 확대 시 2006년 예산군·홍성군민들이 공동으로 도청 유치의 정신을 살려서 예산군과 홍성군 50 대 50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덕산면 소재지까지와 신 삽교역 주변 신도시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충남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물 허용 용도 등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유치 및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도 적극 추진하여 도민이 행복한 내포신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10일 이내에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긴급 현안 질문은 안종혁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 20분이며 답변할 집행부 공무원을 발언대로 호명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문성동, 봉명동, 성정1·2동을 지역구로 한 국민의힘 안종혁 의원입니다.
지난 9월 충남 부여·청양·보령이 태풍 ‘힌남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봤습니다.
지난 3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현재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태풍, 도민들의 삶이 나아지기도 전에 우리는 또 다른 큰 재난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차례나 겪었던 IMF 미국발 금융위기, 바로 경제위기입니다.
농산물의 비료, 어선의 연료, 기업의 제조원가, 인건비,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에 이르기까지 경제위기는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전체 국민과 도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입니다.
최근 경제위기는 ‘그레이 스완(Gray Swan)’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알려진 악재이나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위험 요인이 계속 존재하는 경제적 상황’을 말합니다.
슈퍼 태풍은 온다는데 마땅한 대비책이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위기의 마지막 지표로 볼 수 있다는 환율 1400원 돌파가 지난주 이루어졌고, 오전 현재 143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슈퍼 태풍의 경로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현재 직면한 경제위기에 대한 충청남도의 점검과 대책을 위해 긴급 현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자리해 주십시오.
부지사님, 감사합니다.
몇 가지 점검과 대책을 여쭤보고자 긴급 현안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레이 스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현재 충청남도의 경제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까?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경제라고 하는 게 어떤 심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부연하자면 우리가 명목상 환율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 환율로 보면 10년 전에 비해가지고 오히려 원화가 미세하게나마 상승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IMF 위기나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위기의식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되는데 ‘슈퍼 태풍급 위기’ 이렇게 해가지고 조장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는데 충남 수출 상황은 어떻습니까?
충남도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은행에 빚을 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계속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보전율을 기존 2.5%에서 3%로 확대 지원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자보전율도 1.7%에서 3.4%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되면 세입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올해 충남도 자체 세입이 2조 8977억인데요, 지금 추계를 하고 있지만, 특히 주택경기가 굉장히 다운돼서 취득세가 대폭 감소해가지고 아무리 많이 잡아도 2조 9000억대 초반 정도밖에, 그러니까 소폭 상승하는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둡게 될 경우 세입을 가지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코로나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경제위기가 닥치면 코로나도 극복하기 전에 또 생존의 위협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액을 가지고 내년도 세출액을 준비할 때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는 얘기들을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재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퍼펙트 스톰이라든가 국내외 경제적 스트레스 요인들이 많아가지고 예상은 되고 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선조치 후보고 등 재난 상황과 맞물리는 경제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예비비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주 상임위를 통해 환변동보험 등 대안을 제시하고 충남도 역시 이러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민을 위해 아주 잘하신 일이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는 또 요구합니다.
경제적 위기는 늘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만큼 이 위기를 버틸 수 있도록 한정적인 지원금의 긴급 수혈뿐 아니라 다른 중장기적 대안도 마련해야 됩니다.
또한 앞서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난안전대책본부처럼 항시 모니터링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위기대책본부를 경제위기 극복 시까지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불안을 자극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앞서 답변을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 긴급 현안 질문을 한 이유는 경제위기가 닥쳐온다는 것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과연 이런 위기를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함께 논의해 보자고 긴급하게 현안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충청남도만의 대책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대책, 계속해 왔던 대책보다 ‘힘쎈 충남’은 가장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충남이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피해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고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략도 부지사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코로나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또다시 닥친 경제위기, 두 번의 경제위기를 극복한 저력이 있는 국가이며 국민인 만큼 우리 충청남도가 가장 적극적이고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긴급 현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긴급 현안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협의한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일괄 설명을 듣고 일괄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7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및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제341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 대상은 총 90개 기관이며 7개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70개 기관과 본회의 의결 기관 2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일괄개정 추진하여 법규를 정비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과 지방자치법 입안 기준에 따른 약칭 및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안장헌 의원님을 대표로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결의안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대비책 마련을 위해 충청남도의 정책 발굴 및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별 육성 방안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충청남도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상근 의원님을 대표로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결의안으로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으나 공공기관의 내포신도시 유치 이전이라는 성과가 미비하여 조속한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하여 정책 발굴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을 대표로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인삼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인삼약초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관 위원회 범위를 변경하여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민규 의원님을 대표로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충남의 청년 인구와 청년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북부권과 남부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활동 기간을 변경하여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윤기형 의원님을 대표로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국방도시 위상 제고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유치 경쟁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관 위원회의 변경과 내용 중 일부 조문을 제외하고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가 제안 및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지방자치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부록 4.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5.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6.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0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김태흠 도지사님의 오늘 본회의장 출석 관련해서 한 말씀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오늘 10시에 본회의가 열리게 돼 있는 의사일정이 이미 오래전에 공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시 5분에 출석을 하셨고요, 사전에 지각을 하겠다라는 보고사항이나 불출석 공무원 명단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또 구형서 의원님의 5분발언도 있었습니다.
도정과 관련된 중요한 5분발언도 있었는데 5분에 출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도정질문이 있는 날이었는데 우리 본회의가 7분 늦게 개의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사유를 물어보니 사전에 공지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본회의가 늦어지면 어떤 일 때문에 늦어지는지 사전에 공지를 해 줍니다.
아니면 의원님들 간에 아니면 집행부와 첨예한 일이 있을 때 협의를 위해서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정도 되면 의원님들이 다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아무런 얘기도 없이 7분 동안 본회의가 늦어졌고요, 본 의원은 첫 번째로 10시부터 도지사님을 대상으로 도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늦어졌지요.
그런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본회의 출석이 늦었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의회를 주민의 대표로, 그리고 충남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동반자로 존중하고 함께하자고 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각을 하셨습니다.
지각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예를 들어서 불출석 요지서를 못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의장님께서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도지사님은 오늘 얼마나 늦는다라든가 아니면 불출석을 한다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없이, 예고 없이 늦었다라는 건 글쎄요, 본회의가 열리고 있고 의원님들의 5분발언,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이 있는데 늦었다라는 건 ‘의회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두 번씩 연거푸 5분, 7분 늦어지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도지사님이 안 계셔서 도정질문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의회 전체 개의가 늦어지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부터 잘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회가 뭐 늦은 거 있습니까?(「항상 늦더라고」하는 의원 있음)
의회가 늦은 게 있습니까?(장내소란)
저는 개인 김명숙 의원이기도 하지만 기획경제위원으로서 첫 번째 심사보고를 드리러 나왔는데 앞서서 어떤 의원님이 먼저 이 문제를 지적했더라면 본 의원이 지적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었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을 비롯한 동의안, 출연계획안 등 총 17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은 3개 사업, 15억 1500만 원을 충남과학기술진흥원 등 3개 기관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장헌 의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도내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안장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종혁 의원님을 비롯하여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 추진단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정보통신기술은 정보통신산업의 성장뿐 아니라 정보통신 간, 정보통신과 타 산업 간의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서 정보통신산업 육성과 지역특화산업과의 융합 활성화를 통해 지역 동반 성장과 상생을 도모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충남도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장려하여 새로운 기술을 발굴함으로써 각종 산업 등의 제품 개발 과정에 적용 기회를 확대하고 충청남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0조의제4항 “도지사와 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 심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연구 결과의 활용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9조제1항제2호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를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이거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로 하고 안 제9조제2항 중 “위원회”의 자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1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차별적 표현, 권위적 표현 등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2023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5개 사업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은 2023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25개 사업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출연계획안 중 해외통상사무소 추가 설치 사업은 도의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그 사전 절차를 미이행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도내 소상공인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 사업을 위탁코자 하였으나 도 및 시군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의결하지 아니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구인 구직자에게 고용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 소개 및 직업 능력 개발 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충남일자리종합센터에 사업을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박람회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박람회 개최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충남일자리진흥원에 사업을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도내 유망 창업가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사업을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40대 조기 퇴직자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대비하여 중장년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중장년 창업 지원 사업을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수출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등 8개 기관에 사업을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5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사업 2건, 8억 9650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은 2023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사업 63건, 608억 3827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2022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등 17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 목적과 필요성, 법적 근거 그리고 도민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9.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0. 충청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1.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2. 충청남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3.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1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5. 2022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6. 2022년도 제5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7. 2023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8. 2023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20.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21.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22. 일자리박람회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23.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38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표결 순서입니다만, 안장헌 의원님께서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베어밸리 메가시티 건설, 김태흠 도지사님의 1호 공약이자 1호 서명한 의제입니다.
제 지역구인 아산도 들어가서 기대가 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베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 어디서 운영합니까?
의회가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의회가 운영하는 조직과 기구라면 의회가 발의해야지요.
그런데 이 기관은 정확하게 우리 행정부에서 조직하고 운영해야 되는 기구입니다.
그거 관련된 것을 의원 발의로 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청에 기구를 만들자고, 다른 기구를 만들자고, 공무원을 이렇게 배치하자고 우리가 조직 개편안을 의회에서 발의해도 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의회와 행정의 경계선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당 의원과 합의해서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과연 의회가, 의회의 역할 그리고 우리 행정부의 역할이 과연 같이 갈 수 있을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저는 베어밸리 메가시티가 어느 정도 대체적인 윤곽이 선 다음에 이 추진단이 구성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자문료로만 500만 원짜리 과제 6개를 1년에 하게 돼 있습니다, 무려 5년 동안, 계속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준비된, 지금의 이런 아주 백지 상태의 추진단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확하게, 베어밸리 메가시티 건설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이 조례의 적절성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토론 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반대는 아니지만, 야유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은 삼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초선 의원이지만- 그런 것이 자꾸 연속이 되고 그러면 의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또 여와 야, 여당들의 분위기에서 좋은 상생의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충청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안종혁 의원님과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심도 있게 만들어 주신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도 갖습니다.
조례안의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추진단의 구성이 “추진단은 단장 2인을 비롯하여 50인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50명의 추진단이 맞는 것인지 -50인 이내로 되어 있지만- 너무 많은 정원수를 두었다.
그리고 여기에 당연직 단원으로 정무부지사, 실국 과장급까지 넣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둘째로 단장은 위촉직 단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1인과 정무부지사를 공동 단장으로 2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임명하는 1인과 정무부지사 1인, 어차피 다 지사께서 임명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굳이 2인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갖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용 추계를 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포가 되면 오늘부터 시행이 되겠지요.
문제는 이게 5년의 예산에서 운영비 2156만 원, 자문료 3000만 원 해서 1년간 5156만 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추계를 하면 올해부터 매년 5156만 원인데요, 오늘 시행이 되면 10월·11월·12월 아니겠습니까?
3개월가량을 5156만 원으로 똑같이 비용 추계를 나눈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조례안에 대해서, 더구나 집행부도 여기에 분명히 관여를 했을 것이고 협의를 했을 것인데, 세심한 부분들이 많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요, 굳이 급하게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갖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은 동료 의원님께서 또 스물여덟 분께서 발의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나 의원님들께 감사와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만큼 관심 있고 이게 잘 추진되어야 된다는 내용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안장헌 의원님, 지난번에도 자꾸 ‘베어밸리’라고 하셨는데 ‘베이밸리’입니다.
그리고 조직을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은 ‘민·관 합동 추진단’입니다.
도의 조직이 아닙니다.
도의 명령을 받는 데도 아니고 민관 합동 추진단입니다.
자꾸 조례안을, 제 조례안을 글씨 써 주신 것 좀 잘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산이 무려 500만 원의 연구용역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조례안의 -민관 추진단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의원 발의나 도에서 발의하는 것 중에- 사업비를 봤을 때 이렇게 큰 사업에서 오히려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제 입장은 그렇고, 존경하는 김민수 의원님이 50인 이하라는 게 너무 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도에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명칭은 모르는데, 100인 이상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 사업 자체가 액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고, 마지막으로 투표에 앞서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왜 시급하게 이거를 하느냐는 지적들이 많으셨는데, 이거 시급합니다.
제가 앞서 긴급 현안 질문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경제위기가 재난급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에는 충청남도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함께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부울경에서 실패했다고요?
실패했다고 주저하고 안 할 겁니까?
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 속에 이만한 기회가 또 있냐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민관 합동 추진단이 빨리 구성돼서 진행되어야만 저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충남이 이 경제위기 속에서 살아날 수 있다!
살아남음을 넘어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6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적의원 40명 중 찬성 29명, 반대 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기획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기획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117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5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일자리박람회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출연계획안 3건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근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충남도민의 체육 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오인환 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 문화시설 대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대관 운영을 위해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도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 및 상위 법령과의 저촉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현숙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문화산업의 발전 기반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 및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 주민투표법 일부개정에 따라 법률에 새롭게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절차를 상위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의 충청남도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조례안은 교육훈련 기관의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 교육훈련 기관의 운영 개정에 따라 충청남도인재개발원에서 도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민에게 무상으로 확대 실시하여 도민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3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전 현지 조사 및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 제반 여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과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사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어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4조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법정 출연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은 국제행사 개최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에 대하여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백제문화 복합단지 및 백제문화 체험마을 조성 기본구상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백제 문화권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해 공주·부여·청양 지역에 백제문화 복합단지 및 백제문화 체험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구상 수립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충남 관광 육성사업을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6. 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7.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8. 충청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9.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0.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1.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의 충청남도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2.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33. 2023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34. 2022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35.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36. 2023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37.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8. 백제문화 복합단지 및 백제문화 체험마을 조성 기본구상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의 충청남도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3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3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백제문화 복합단지 및 백제문화 체험마을 조성 기본구상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따라 확대된 노인복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여 고령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제강점기 사할린 강제 동원으로 이주했으나 고국을 다시 찾은 동포와 그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민규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조례의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및 문화 교류 지원 활동을 구체화함으로써 도민의 이해를 돕고 청소년활동 관련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여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달 기관인 노인일자리센터의 설치·운영과 사업의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저출산보건복지실,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은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전 출연 여부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으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3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공공성과 안정성을 가진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여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발달 단계에 맞는 전문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기후위기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탄소중립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기후위기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0.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1.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2.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3.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4.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5.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46. 2023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47. 2023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복지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3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2023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기후위기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안 여객선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한 여객 운항에 소요되는 운항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이 이용하는 해상 교통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촌 사회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을 통한 농어업 종사자의 확보와 체계적인 육성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신영호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농업인회관의 관리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영리 농업인단체의 위탁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김기서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안면도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면도 수목원 내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을 위하여 유아숲 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0.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1. 충청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2.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충청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2023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안면도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현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안 제7조의 충청남도 건축안전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아니하여 제7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철기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물건 대상 중 맨홀과 하수구 덮개 등을 추가 규정하여 옥외광고물 고유 목적인 정확한 정보 전달을 용이하게 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창용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 발주청의 건설엔지니어링 대가의 불합리한 감액 사례 방지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액 증가로 도민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거래 금액 구간의 세분화, 거래 구간별 요율 완화로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 완화를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청 소재 도시 건설에 관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포신도시를 계획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은 관계 법령에 출연의 근거가 명확하여 사업비 출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도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역량 있는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공공디자인 교육 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의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5. 충청남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6.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7.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8.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9.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0. 2023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충청남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안전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2023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 순위가 바뀐 것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수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기기 사용의 증가로 발생하는 불균형 체형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한다는 점에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 기관에서 발주한 시설 공사의 하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하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다음 구형서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는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휴식 공간 제공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박미옥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순환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 보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신순옥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증가하는 학생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예방 및 교육, 피해 학생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제도적 장치 마련을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부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도 3월 1일 자로 폐지되는 초등학교 1개교와 유치원 1개 원에 대해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2023년 3월 1일 자 또 2023년 9월 1일 자의 신설 학교에 대한 학군 설정과 2023년 3월 1일 자 학교 통폐합으로 폐지되는 학교군·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인성교육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체험 위주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있어 전문 기관의 인적·물적 기반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성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 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학생정신건강 증진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신 건강 전문의와 정신 건강 전문 요원을 갖추고 있는 병원에 위탁하여 동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위기의 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유와 상담 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려는 사업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성인권 교육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인 성인권 교육을 통해 학령기의 바람직한 성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위탁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칭 천안성성2초등학교 신설 변경 등 7건의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결과 관리계획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칭 아산월천초등학교 신축 등 9건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공유재산 변동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3.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4. 충청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5.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6.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7.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8.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9.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0.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71. 2023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72.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73. 인성교육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74. 학생정신건강 증진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충청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충청남도 도립대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2023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인성교육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8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학생정신건강 증진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0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성인권 교육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6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진 출신 최창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340회 임시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과 토론을 한 후 심사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는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 예산 2억 2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 예산 73억 2357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개의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7.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78.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표결 순서입니다만, 안장헌 의원님께서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 토론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의도치 않게 자꾸 반대 토론을 하게 돼서 면구스럽습니다만, 다만 이런 토론이 우리가 흔히 클릭 한 번으로 모든 의제가 통과되는 과정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더 많은 복리 증진에 대한 고민이 묻어 있고 함께 나누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중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삭감됐었고 우리 예결위에서도 삭감된 채로 상정된 이번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중에 특히 마을 교육 공동체의 경우, 저도 책을 한 권 가져온다는 것을 못 가져왔는데요, 요즘 시대가 고립이 문제입니다.
외로운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의제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는 분 있습니까?
다 동의하시지요?
그렇게 마을의 공동체를 살려서 그 안에서 필요한 교육을 동네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동네에 계신 동네 구성원 중에 훌륭한 선생님이 있으면 그 선생님한테도 배우고 하자는 게 바로 마을 교육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삭감된 이유를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해 듣기로는 그 교육 내용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저는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외양간 전체를 태우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된 일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요.
다만 그 문제를 시정하면 되는 거지 그 전체 사업 자체를 포기하면 우리 도민들, 특히 학생들이 받아야 될 개별화되고 독립된 외로운 시대의 교육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을 교육 공동체 한다고 해서 그 교사들에게 엄청난 대가를 주거나 교육비가 아주 많이 들지 않습니다, 투입돼도.
하지만 내가 아는 우리 친구의 엄마한테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더 쏙쏙 들어올까요?
가르치는 선생님은 얼마나 더 성의 있게 가르칠까요?
그러한 성과를 모아서 그렇게 선생님들을 길러내는 예산과 그런 분들을 모아서 그 성과를 하는 박람회, 축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실 이건 교육청의 공무원도 못 하고 아무도 못 하겠지요.
그것을 진행할 인건비, 운영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것만큼은, 최소한 이것만큼은 우리가 다시 한 번만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반대 토론이 끝난 다음에 의장님께 간청드리기는 잠깐만 정회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상의하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늦어서 너무 죄송하고, 공직자 여러분들 시장하실 텐데 죄송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저희가 이미 너무 많은 구성원들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군과 도의 예산도 들어가서 함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의미를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셔서 이 사업만큼은 재고, 예를 들면 전액 삭감 말고 일부라도 살려서 가능성이라도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 도의원께서 우리가 항상, 아까도 말씀드린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에 동의하신다고 기대하면서 이 예산 또한 그 과정에 중요한 마중물이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반대 토론을 마치면서 의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는 의원 있음)
교육위원으로서 저희가 예산을 다룬 입장에서 반대 토론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게 온당하다 생각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안장헌 의원님의 의견은 100% 동의하고요, 그러한 걱정과 우려 온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마을공동체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살렸고요, 아까 공동체 일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은 반영이 됐습니다.
마을공동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한 이유는 본예산은 20억여 원이었는데 앞으로 2학기에 활동할 수 있는, 3개월에 투여되는 예산이 추경예산안으로 27억이 올라왔습니다.
단 3개월에 걸쳐서 빠른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이 20억인데 27억의 예산이 증감된 것은 우리 아이들의 공부와 마을공동체 활동들이 좀 더 지속 가능하고 내실 있는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너무 과한 예산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가을이었기 때문에 축제 예산이나 마을 분들과 함께하는 예산은 살려서 일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누이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여서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에 많은 과한 예산을 투하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마을 생태계를 살리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이 되지만 좀 더 내실 있고, 앞으로 그 예산이 활성화될 수 있는 예산에 쓰여져야 한다.
이런 것들이 선심성, 일회성으로 더 많이 투하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앞으로 건전한 마을 생태계를 만드는 데에는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의원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되는 마을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저희도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으로서 더 꼼꼼히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추가경정예산이 해당 상임위, 특히 교육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중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다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방과후학교 수강료 한시적 지원과 관련된 사업 일부 삭감 예산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숙고와 현명한 의결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들을 너무나 많이 변화시켜왔습니다.
그 변화는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경제적 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교육적 취약계층이 그 변화가 컸고 그 고통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가정에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제 막내 셋째 아들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거의 혼자서 집에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우리 자녀들이 결국은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막내아들이 거의 제 몸무게에 가까울 정도로 비만이 심해집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 책을 보는 시간보다 당연히 컴퓨터 앞에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친구 간의 소통도 교류도 협력도, 공동체성이 사회성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학원이 아닌 과외를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올려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아이와 같은 보편적인 가정의 아이들은 거의 학원이나 과외를 받지 못하고 학습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교육 격차가 극도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를 종식하고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전 국민의 생활이 정상화되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이고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과후학교 수강료 한시적 지원도 우리의 일상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공공 교육의 영역으로 다시 재편될 수 있도록 일상이 회복되는 기간 동안 연착륙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과후학교 수업은 우리 아이들의 돌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의 교육 영역에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의 영역 속에서 함께 돌보는 기능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일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가가 상승되는 지금 현재에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결국은 경제적 취약계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상으로의 회복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더욱 우리 아이들은 방치되고 교육의 격차는 극심화될 것입니다.
방과후학교는 돌봄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처럼 우리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부모들에게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역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7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며) 여기에 방과후학교 강사 558명과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7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입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먼저 방과후학교의 강사가 당연히 코로나 기간 동안 수입이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위협받을 정도로 급감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무상 방과후학교 강사의 수익이 줄어든 것보다 수익자부담 방과후학교 강사의 수업료가, 수입이 급격히 줄어드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 토론 자료의 핵심은 학부모의 97%가 수강료 일부를 지원받거나, 무상교육이라면 방과후학교 수업을 추가로 선택할 용의가 있고 자녀들을 방과후학교에 보낼 의사가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구 소득 200만 원 이하 저소득 학부모의 긍정적 답변이 97.4%에 달합니다.
결국은…….
경제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교육 취약계층일수록 학교 공교육의, 특히나 방과후학교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돌봄 그리고 교육 격차 완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 방과후학교의 지원 확대를 통해서 우리 학부모 그리고 우리 아이들 그리고 강사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과후학교 공적 지원 확대를 통해서 우리 교육의 공공성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강화할 수 있도록, 일부 삭감이 아닌 원안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숙고와 현명한 판단,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토론을 통하여 발언을 하셨고,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정안을 제출할 시간이 있었고, 수정안 제출을 위한 정회는 회의 진행 관계상 하지 않고 표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0명, 반대 12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9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먼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간 이어왔던 제340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성심껏 심의 의결하여 주신 최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이번 추경예산은 민선 8기 역점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폭우·태풍 그리고 코로나19 등 계속되는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철저하고 투명한 사업 집행을 통해 도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이 살아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8기 힘쎈 충남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든든한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더불어 5분발언과 상임위 활동을 통해 말씀해 주신 소중한 제안 사항은 하나도 빠짐없이 지속적인 관심과 충분한 검토로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남도정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 어린 질책을 변함없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각종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크셨습니다.
특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인공지능 교육과 특히 디지털 시대의 미래 교육 기반 조성과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교육 회복 지원,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등으로 안정적인 교육 과정 운영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낭비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가면서 건전한 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과대 학교 과밀학급이 감염병에 얼마나 취약한지 확인하였고 효율적인 방역과 학생 참여형 수업,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또 친구 관계 유지 등을 포함해서 미래 교육이 가능한 학교가 되려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안정적인 교육 재정과 교원 확충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도 새삼 확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시키지 않고 모든 아이가 특별한 교육을 받는 충남 혁신 미래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도의회와 소통하면서 충남 교육행정을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의정 활동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과 의정 활동에서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도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한 예산안이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오늘 구성 결의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려 하는 것으로 위원 선임안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건의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무기명 투표 방법은 단말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의석에 있는 무기명 투표기의 ‘찬성·반대·기권’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0항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5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4명, 반대 6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6명,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0명, 반대 8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81.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 82.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 83.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선임의 건
부록 84.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 85.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추경예산안 심의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교차가 크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인환
3. 지방자치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1인)
김명숙
기권의원(4인)
김기서 오인환 이지윤 조철기
6.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조길연 조철기
8.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조철기
9.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이용국
10. 충청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조길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7인)
김기서 김민수 김선태 안장헌 오인환 이지윤 조철기
기권의원(1인)
정병인
11.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2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방한일 신순옥 안장헌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최창용
반대의원(8인)
김도훈 김응규 박정수 박정식 신한철 양경모 지민규 편삼범
기권의원(3인)
김옥수 오안영 주진하
12. 충청남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1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2022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2022년도 제5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2023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2023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2023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21. 일자리박람회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종화 이지윤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안장헌 이철수
22.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23.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24.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25. 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종화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충청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종화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종화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의 충청남도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종화 이현숙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신영호
32. 2023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종화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명숙
33. 2022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4.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2023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1인)
김명숙
기권의원(2인)
김기서 신영호
37. 백제문화 복합단지 및 백제문화 체험마을 조성 기본구상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인환
38.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2인)
안장헌 오인환
기권의원(0인)
39.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0.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42.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3.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4.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5. 2023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6. 2023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7.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8. 기후위기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49.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0. 충청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1.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지민규 최창용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2. 2023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3. 안면도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4. 충청남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구형서
55.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6.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57.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구형서
58.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명숙 김복만
59. 2023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0.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61.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62.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옥수
63. 충청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조길연
64.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5.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6.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7.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8.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9.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0. 2023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연희
71.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박정식 이철수
72. 인성교육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2인)
김명숙 박정식
기권의원(2인)
오안영 주진하
73. 학생정신건강 증진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1인)
박정식
기권의원(2인)
이현숙 지민규
74.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2인)
박정수 안장헌
기권의원(1인)
지민규
75. 성인권 교육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2인)
박정수 오안영
기권의원(3인)
박정식 안장헌 지민규
76.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7.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8.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30인)
고광철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안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종화 이현숙 정광섭
조길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12인)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안장헌 오인환
이지윤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기권의원(0인)
79.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반대의원(2인)
신영호 신한철
기권의원(1인)
김선태
80.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5인)
반대의원(5인)
기권의원(1인)
81.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4인)
반대의원(6인)
기권의원(0인)
82.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6인)
반대의원(4인)
기권의원(1인)
83.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6인)
반대의원(5인)
기권의원(0인)
84.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0인)
반대의원(8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