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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9월15일(목)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3.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5. 4. 2022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6. 5. 지방자치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7.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8.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9.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 10.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2. 11.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13. 가. 의회사무처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3.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5. 4. 2022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6. 5. 지방자치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위원회안)
  7. 6.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이상근·오인환·이지윤·김명숙·김석곤·방한일·구형서·지민규·오인철·김옥수·박정수 의원 발의)
  8. 7.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이상근·박기영·유성재·이연희·박미옥·구형서·윤기형·최창용 의원 발의)
  9. 8.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복만 의원 대표발의)(김복만·방한일·홍성현·구형서·김응규·주진하·이철수·이상근·이연희·박미옥·정병인·양경모·안종혁·신한철·정광섭·오인철·신영호·유성재·김민수·김석곤 의원 발의)
  10. 9.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오인철·구형서·안장헌·이상근·김응규·이철수·방한일·윤기형·이완식·신순옥·김도훈·박미옥·오안영·박정식·김선태·정병인·이연희·양경모·이용국·안종혁·김복만·홍성현 의원 발의)
  11. 10.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기형 의원 대표발의)(윤기형·이상근·이현숙·고광철·오안영 의원 발의)
  12. 11.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13.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45분 개의)

○위원장 방한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340회 임시회 준비 등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찬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회의실 마이크 사용 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전원을 켜면 해당 자리에 카메라가 비추게 됩니다.
  마이크 사용 시 개수가 3대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위원님 발언이 끝나면 마이크를 꺼 주시고, 재발언 시 마이크를 다시 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1항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항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3항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제4항 2022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제5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6항에서 제10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건, 제1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46분)

○위원장 방한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1.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1시47분)

○위원장 방한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해 주셨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부록 3.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4. 2022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1시48분)

○위원장 방한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계획서를 협의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사항을 감안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작성하였고,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4. 2022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5. 지방자치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시49분)

○위원장 방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철수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일괄 개정 추진하여 법규를 정비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약칭 및 띄어쓰기 등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지방자치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방한일   이철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해 주셨고, 이철수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이상근·오인환·이지윤·김명숙·김석곤·방한일·구형서·지민규·오인철·김옥수·박정수 의원 발의) 
7.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이상근·박기영·유성재·이연희·박미옥·구형서·윤기형·최창용 의원 발의) 
8.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복만 의원 대표발의)(김복만·방한일·홍성현·구형서·김응규·주진하·이철수·이상근·이연희·박미옥·정병인·양경모·안종혁·신한철·정광섭·오인철·신영호·유성재·김민수·김석곤 의원 발의) 
9.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오인철·구형서·안장헌·이상근·김응규·이철수·방한일·윤기형·이완식·신순옥·김도훈·박미옥·오안영·박정식·김선태·정병인·이연희·양경모·이용국·안종혁·김복만·홍성현 의원 발의) 
10.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기형 의원 대표발의)(윤기형·이상근·이현숙·고광철·오안영 의원 발의) 

(11시52분)

○위원장 방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록 6.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7.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8.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9.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10.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록 11. 검토보고(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외 4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해 주셨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안장헌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상근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수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철수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부위원장입니다.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소관위원회(업무지원) : 농수산해양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를 주관 업무 지원 부서인 “소관위원회(업무지원) : 농수산해양위원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방한일   이철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철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철수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철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8항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철수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철수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복만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수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철수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부위원장입니다.
  충청남도 청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활동 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 심사 기준에 따라 다른 특별위원회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으로 하여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4년 12월 30일”을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방한일   이철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철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철수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철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9항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철수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철수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지민규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철수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부위원장입니다.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소관위원회(업무지원) : 행정문화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를 주관 업무 지원 부서인 “소관위원회(업무지원) : 행정문화위원회”로 수정할 것과 결의안 내용 중 방위사업청은 공공기관 이전이 대전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조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방한일   이철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철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철수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철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0항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철수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철수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윤기형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58분)

○위원장 방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찬배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의회사무처장 김찬배입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이철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 제12대 충청남도의회 개원을 시작으로 그동안 도민들의 평안을 위해 열성을 다하여 뛰어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지난 집중호우로 우리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힘든 상황이었으나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살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의 가치 실현을 위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세이경청(洗耳傾聽)하고 원활한 의정 활동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보필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진원 총무담당관입니다.
  정제석 의사담당관입니다.
  안병수 홍보담당관입니다.
  김현진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한태식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액 218억 7609만 원보다 3억 8384만 원이 증액된 222억 59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제12대 의회 개원 및 의정운영경비 5695만 원, 집기구입비 3360만 원, 교류 협력 지원(국외업무여비) 5750만 원, 선진 사례 조사 및 의·도정 시책 발굴 등 국외출장여비 5000만 원, 의정 활동 추진(의회비) 1억 3558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480만 원, 의정 활동 지원 토론회 경비 170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300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 내용은 의원 활동 지원사 등 1779만 원으로 총 3억 83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부서별로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으로 제12대 의회 개원 및 의정 운영 5695만 원은 의원 명패 추가 제작 800만 원, 의정백서 발간 500만 원, 의회 표창장 추가 제작 600만 원, 청사 재배치, 소모품 구입 및 수선 2000만 원, 의원 연구실 및 편의시설 소모품 구입 1000만 원 등입니다.
  집기 구입 3360만 원은 제12대 의회 개원 의원 전자기기, 태블릿 PC 구입 비용이며, 교류 협력 지원 5750만 원, 선진 사례 조사 및 도정 시책 발굴 등 국외출장여비 5000만 원, 의정 활동 추진 1억 3558만 원 등 총 3억 15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의원역량개발비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의정 활동 지원 토론회 170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3000만 원 등 총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정책담당관실 소관으로 예결산 및 주요 사업 분석 보고서 발간을 위해 1121만 원, 예산안 토론회 운영을 위해 500만 원 등 총 16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장님, 이철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과 함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해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한일   김찬배 의회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 12. 검토보고(의회사무처-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아무튼 김찬배 사무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오타인가, 나눠 주신 1차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 141페이지를 보면 증감이 3억 8684만 8000원인데 지금 읽으신 제안설명서 자료 2페이지에는 3억 8384만 원, ‘6’ 자가 ‘3’ 자로 잘못된 건가요, 오타?
  숫자를 보다 보면 이게 안 맞네, 금액이.
  3억 8600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3억 8300으로 나와 있어요.
  제 말씀은 제안설명서 2페이지하고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 141페이지.
  금액이 차이 나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운영위원회 자료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면 이게 오타예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지금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고서 전부 다…….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이걸 고쳐가지고 -내가 더하기는 안 해 봤으니까- 그렇게 하셔야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다음은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은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찬배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