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6월21일(금) 10시30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2.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 2.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 3.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10시39분 개의)
○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어제 회의에 이어 오늘 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신익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3건으로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3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어제 회의에 이어 오늘 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신익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3건으로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3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광섭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은 후 행정국장의 개요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익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교육감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은 후 행정국장의 개요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익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신익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부교육감 신익현입니다.
인사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입니다.
가경신 교육국장입니다.
정황 행정국장입니다.
유희성 감사관입니다.
방승만 소통담당관입니다.
이은복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병도 교육혁신과장입니다.
김상돈 예산과장입니다.
이관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박혜숙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임동우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양정숙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전종현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서연근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유홍종 총무과장입니다.
박종진 행정과장입니다.
박순옥 재무과장입니다.
차상배 시설과장입니다.
김낙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고미영 연구정보원장입니다.
유병대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최종국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이현섭 평생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김영행 평생교육원장은 국외연수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식 충무교육원장입니다.
이수철 안전수련원장입니다.
전두식 해양수련원장입니다.
이중연 남부평생교육원장입니다.
우진식 서부평생교육원장입니다.
한상경 과학교육원장입니다.
박정숙 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정옥림 유아교육원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허삼복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진호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조기성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종렬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유미선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한흥덕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태연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윤학중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신경희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백운기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주도연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장용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형근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8년도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행복하게 변화하는 학교를 꿈꾸면서 학생중심, 교실중심의 현장을 지원하는 예산 집행으로 행복한 학교 그리고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그리고 도민과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추진하였고 주민들의 교육행정 참여 확대를 위해 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육재정과 관련하여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매년 발생하고 있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전체 사업별로 월별 집행실적 점검과 적기집행 노력으로 불용률이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 2.4%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은 1.46%로 재정운용의 효율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물론 충남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높여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집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 부교육감 신익현입니다.
인사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입니다.
가경신 교육국장입니다.
정황 행정국장입니다.
유희성 감사관입니다.
방승만 소통담당관입니다.
이은복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병도 교육혁신과장입니다.
김상돈 예산과장입니다.
이관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박혜숙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임동우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양정숙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전종현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서연근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유홍종 총무과장입니다.
박종진 행정과장입니다.
박순옥 재무과장입니다.
차상배 시설과장입니다.
김낙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고미영 연구정보원장입니다.
유병대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최종국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이현섭 평생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김영행 평생교육원장은 국외연수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식 충무교육원장입니다.
이수철 안전수련원장입니다.
전두식 해양수련원장입니다.
이중연 남부평생교육원장입니다.
우진식 서부평생교육원장입니다.
한상경 과학교육원장입니다.
박정숙 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정옥림 유아교육원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허삼복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진호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조기성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종렬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유미선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한흥덕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태연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윤학중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신경희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백운기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주도연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장용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형근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8년도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행복하게 변화하는 학교를 꿈꾸면서 학생중심, 교실중심의 현장을 지원하는 예산 집행으로 행복한 학교 그리고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그리고 도민과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추진하였고 주민들의 교육행정 참여 확대를 위해 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육재정과 관련하여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매년 발생하고 있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전체 사업별로 월별 집행실적 점검과 적기집행 노력으로 불용률이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 2.4%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은 1.46%로 재정운용의 효율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물론 충남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높여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집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신익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함께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어제 여운영 의원님이 보고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황 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함께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어제 여운영 의원님이 보고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황 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집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집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개선해야 할 사항 조치계획
부록 3.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개선해야 할 사항 조치결과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정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익현 부교육감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곽동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익현 부교육감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신익현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곽동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동석 수석전문위원 곽동석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기타사항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정광섭 곽동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럼 서면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등 3건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지정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배부)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등 3건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지정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내역 중에 ‘큰 글씨 도서’ 있죠?
구입 내역 최근 3년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도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입 미수납액 현황, 상세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총부채 현황 중에 상환계획금 상세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내역 중에 ‘큰 글씨 도서’ 있죠?
구입 내역 최근 3년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도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입 미수납액 현황, 상세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총부채 현황 중에 상환계획금 상세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도교육청 부서는 아니고요, 12개 직속기관하고 14개 교육지원청입니다.
불용액이 50%인 사업하고, 추경편성 후에 20% 이상 불용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의 합덕여자중고등학교가 남녀공학 전환을 신청했거든요.
거기하고 지금 서야중고등학교에서는 서야중고등학교 사립학교의 입장을 우리 도교육청한테 전달한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추진 현황하고 우리 도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교육청 부서는 아니고요, 12개 직속기관하고 14개 교육지원청입니다.
불용액이 50%인 사업하고, 추경편성 후에 20% 이상 불용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의 합덕여자중고등학교가 남녀공학 전환을 신청했거든요.
거기하고 지금 서야중고등학교에서는 서야중고등학교 사립학교의 입장을 우리 도교육청한테 전달한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추진 현황하고 우리 도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이면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결산서, 잠깐만 좀 찾겠습니다.
결산서 115쪽입니다.
결산서 115쪽에 보면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에서 건설비하고 학교회계 전출금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2017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비가 21억 5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2018년에 지출이 6581만 7460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을 다시 14억 8418만 2540원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게 전년도에 넘어온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14억이 넘거든요, 전체 21억 5000만 원의 사업비 중에서.
그래서 어떻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냐면 추경에 감액이 불가능했는지 사유도 적어주시는데 2017년도 예산이 언제 편성됐는지 그다음에 무슨 신설인지 그리고 사업비는 언제, 언제 집행했는지 그리고 2018년도에, 2017년 예산이니까 추경이 아마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1회 추경, 정리추경으로 끝났습니까?
그 사유를 지금 자세히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4쪽입니다.
814쪽에 보면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하고 Wee 프로젝트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들이 전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이죠?
지금 보면 814쪽의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도 전년도에 명시이월해서 25억 원이 온 걸로 되어 있고 2019년 다음 연도 이월액은 지금 보면, 여기서 다음 연도라고 하는 거는 2019년 지출액이죠?
2019년으로 지출을 넘긴다라는 거, 이게 10억 304만 원, 그러니까 전년도 명시이월 넘어온 거는 25억 원, 그리고 불용은 14억 9695만 971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처음 언제 편성됐고 언제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불용이 됐는지 그다음에 정리추경에 감액할 수 없는 사유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아래에 있는 사업, 뭐라고 읽습니까?
Wee 프로젝트 이렇게 읽죠?
혹시 약자인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요, 이 사업도 역시 보면 2017년에 이월해서 온 게 8억 500만 원,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2018년에 집행한 게 4943만 9660원이에요.
이월은 8억이 넘는 돈이 넘어 왔는데 집행한 거는 2018년에 4900, 50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2018년 사고이월이, 2017년 예산이니까 그렇겠죠?
2019년으로 예산을 7억 9899만 6000원을 넘깁니다.
그러면서 불용이 또 156만 4340원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길래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전년도 이월한 걸 다 쓰지 못하고 아주 조금밖에 못 쓰고 다시 막대한 예산을 사고이월을 했는가, 그리고 사고이월을 해서 2019년도에 이 사업을 집행을 했는가.
완료했으면 완료된 결과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두 가지 사업은 뭘 해 주셔야 되냐면 사업계획서, 처음에 부서에서 처음 사업을 기안할 때 있을 거예요, 계획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완료하겠다, 이런 계획이 대략 나오거든요.
그거 그냥 문서 복사해 주시면 돼요, 사본.
그다음에 나중에 사업을 다 완료했으면 완료한 마무리 처리하는 문서가 있을 거예요.
그거 사본 그냥 해서 주시고 나머지는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사업비 언제 언제 집행했는지.
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래된 사업이고 이 정도 사업이 사고이월에 불용이 나오면 “의회에서 질문 분명히 나올 거다” 하고 준비를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혹시 지금 제가 시군교육청 성인지 관련된 결산서를 다 봤는데 특이한 사업이 거의 없었거든요.
조금 특이한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산교육청이 화장실을 개선하겠다 이런 예산이 있어요, 성인지 사업이 있어요.
다른 데들은 거의 비슷하게 영재교육이다, 평생학습이다, 도서관 운영이다, 이런 식인데 15개 시군 중에 혹시 다른 사업이 있으면 금방 자료 나올 거 같으니까 그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결산서, 잠깐만 좀 찾겠습니다.
결산서 115쪽입니다.
결산서 115쪽에 보면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에서 건설비하고 학교회계 전출금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2017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비가 21억 5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2018년에 지출이 6581만 7460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을 다시 14억 8418만 2540원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게 전년도에 넘어온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14억이 넘거든요, 전체 21억 5000만 원의 사업비 중에서.
그래서 어떻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냐면 추경에 감액이 불가능했는지 사유도 적어주시는데 2017년도 예산이 언제 편성됐는지 그다음에 무슨 신설인지 그리고 사업비는 언제, 언제 집행했는지 그리고 2018년도에, 2017년 예산이니까 추경이 아마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1회 추경, 정리추경으로 끝났습니까?
그 사유를 지금 자세히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4쪽입니다.
814쪽에 보면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하고 Wee 프로젝트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들이 전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이죠?
지금 보면 814쪽의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도 전년도에 명시이월해서 25억 원이 온 걸로 되어 있고 2019년 다음 연도 이월액은 지금 보면, 여기서 다음 연도라고 하는 거는 2019년 지출액이죠?
2019년으로 지출을 넘긴다라는 거, 이게 10억 304만 원, 그러니까 전년도 명시이월 넘어온 거는 25억 원, 그리고 불용은 14억 9695만 971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처음 언제 편성됐고 언제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불용이 됐는지 그다음에 정리추경에 감액할 수 없는 사유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아래에 있는 사업, 뭐라고 읽습니까?
Wee 프로젝트 이렇게 읽죠?
혹시 약자인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요, 이 사업도 역시 보면 2017년에 이월해서 온 게 8억 500만 원,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2018년에 집행한 게 4943만 9660원이에요.
이월은 8억이 넘는 돈이 넘어 왔는데 집행한 거는 2018년에 4900, 50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2018년 사고이월이, 2017년 예산이니까 그렇겠죠?
2019년으로 예산을 7억 9899만 6000원을 넘깁니다.
그러면서 불용이 또 156만 4340원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길래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전년도 이월한 걸 다 쓰지 못하고 아주 조금밖에 못 쓰고 다시 막대한 예산을 사고이월을 했는가, 그리고 사고이월을 해서 2019년도에 이 사업을 집행을 했는가.
완료했으면 완료된 결과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두 가지 사업은 뭘 해 주셔야 되냐면 사업계획서, 처음에 부서에서 처음 사업을 기안할 때 있을 거예요, 계획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완료하겠다, 이런 계획이 대략 나오거든요.
그거 그냥 문서 복사해 주시면 돼요, 사본.
그다음에 나중에 사업을 다 완료했으면 완료한 마무리 처리하는 문서가 있을 거예요.
그거 사본 그냥 해서 주시고 나머지는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사업비 언제 언제 집행했는지.
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래된 사업이고 이 정도 사업이 사고이월에 불용이 나오면 “의회에서 질문 분명히 나올 거다” 하고 준비를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혹시 지금 제가 시군교육청 성인지 관련된 결산서를 다 봤는데 특이한 사업이 거의 없었거든요.
조금 특이한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산교육청이 화장실을 개선하겠다 이런 예산이 있어요, 성인지 사업이 있어요.
다른 데들은 거의 비슷하게 영재교육이다, 평생학습이다, 도서관 운영이다, 이런 식인데 15개 시군 중에 혹시 다른 사업이 있으면 금방 자료 나올 거 같으니까 그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장헌 위원 2018년도 교육목적을 위해서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청이 매입한 토지의 매입목적, 매입가격 그리고 매입까지의 협의기간을 전체 목록을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7월로 예정돼 있는, 급식 관련된 조리원들의 파업이 예정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 상황 문서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과 관련된 소유한 고정자산과 관련한 감가상각을 실시한 내역을 제출을 해 주시는데요, 양이 좀 많으실 겁니다.
이번이 아니더라도 꼭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충청남도는 사무의 민간위탁을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공공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무의 위탁과 관련된 조례하고 또 위탁기간 내에 종합성과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성과평가를 낸 민간위탁의 종합성과평가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과 관련된 소유한 고정자산과 관련한 감가상각을 실시한 내역을 제출을 해 주시는데요, 양이 좀 많으실 겁니다.
이번이 아니더라도 꼭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충청남도는 사무의 민간위탁을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공공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무의 위탁과 관련된 조례하고 또 위탁기간 내에 종합성과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성과평가를 낸 민간위탁의 종합성과평가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 계룡 출신 김대영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10억 이상 공사한 공사 중에서 공사명, 공사기간 그다음에 공사비 지급내역을 준비해 주시는데 이것의 공사 시작과 선급금 지급 날짜 그다음에 마지막 완납한 시기 그거를 구분해서 주시고요, 10억 이상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공사하는 하도급 회사가 있었을 겁니다, 원청회사가 있을 거고.
하도급 회사가 어디 회사인지,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면 충청남도, 전북이면 전북 이렇게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도급 이거는 5억 이상 해 주십시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10억 이상 공사한 공사 중에서 공사명, 공사기간 그다음에 공사비 지급내역을 준비해 주시는데 이것의 공사 시작과 선급금 지급 날짜 그다음에 마지막 완납한 시기 그거를 구분해서 주시고요, 10억 이상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공사하는 하도급 회사가 있었을 겁니다, 원청회사가 있을 거고.
하도급 회사가 어디 회사인지,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면 충청남도, 전북이면 전북 이렇게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도급 이거는 5억 이상 해 주십시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익현 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적정 기금 있죠?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그 기금이 관리되고 있는 은행하고 또 예탁금하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2018년도 기금이 사용된 내역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예비비로 지금 7건이 지출이 되어 있는데 그 7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산 전용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거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적정 기금 있죠?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그 기금이 관리되고 있는 은행하고 또 예탁금하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2018년도 기금이 사용된 내역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예비비로 지금 7건이 지출이 되어 있는데 그 7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산 전용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거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 하나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위원장 정광섭 예.
○전익현 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 미수납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과태료하고 수업료인데 과태료, 수업료, 지난연도 수업료 3개가 주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 내역을 해 주시고 수업료 미징수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청별로 구분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세입 미수납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과태료하고 수업료인데 과태료, 수업료, 지난연도 수업료 3개가 주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 내역을 해 주시고 수업료 미징수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청별로 구분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 한영신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잖아요?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현황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고 난 다음에 성과를 어떻게 측정한 건 있나요?
우리가 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잖아요?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현황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고 난 다음에 성과를 어떻게 측정한 건 있나요?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지금 외국어 교육은 영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2외국어 전체…….
지금 외국어 교육은 영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2외국어 전체…….
○교육국장 가경신 초중고를 전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영신 위원 예, 전체로.
○교육국장 가경신 초중고 영어와 외국어 교육…….
○한영신 위원 영어와 기타 외국어 교육.
○교육국장 가경신 제2외국어 교육의 현황하고 그 성과를 말씀하신다는 거는…….
○한영신 위원 성과와 어떻게 지금 교육을, 그러니까 영어 말고 다른 외국어 교육은 어떤 게 있고…….
○교육국장 가경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지는 게 있고요.
○한영신 위원 그러니까요, 전부 총괄해서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제2외국어까지 되나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선택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선택합니다.
○한영신 위원 선택하는 거죠?
○교육국장 가경신 예.
○한영신 위원 고등학교에만 제2외국어가 있는 거고 초중학교는…….
○교육국장 가경신 방과 후에 이런 것을…….
○한영신 위원 방과 후에 영어 또 다른 거 있나요?
○교육국장 가경신 중국어나 베트남어 이런 정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 현황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교육국장 가경신 방과 후와 정기교육과정 구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영신 위원 예, 구별해서 총망라해서 지금 교육과정이나 비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의 성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성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적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성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적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최 훈 위원 세출 주요사업 설명서에서 체육육성 종목지원 사업이 있어요.
보시면 주요사업 실적에서 1번, 2번 혹시 갖고 계신가요, 자료?
168페이지.
제가 번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2번하고요, 운동부육성교 지원, 저소득층 학생선수 지원 그 두 가지하고 6번, 7번, 8번, 9번 학교운동부 특별종목 지원, 선진형 운동부 운영, 체육꿈나무육성 지원, 체육중점학급 지원, 그 학교 이름하고 지원액하고 세부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시면 주요사업 실적에서 1번, 2번 혹시 갖고 계신가요, 자료?
168페이지.
제가 번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2번하고요, 운동부육성교 지원, 저소득층 학생선수 지원 그 두 가지하고 6번, 7번, 8번, 9번 학교운동부 특별종목 지원, 선진형 운동부 운영, 체육꿈나무육성 지원, 체육중점학급 지원, 그 학교 이름하고 지원액하고 세부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정광섭 예, 한영신 위원님.
○한영신 위원 다문화가족들이 직접 강사가 되어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경우도 있죠, 국장님?
그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강사가 어느 언어를 담당하고 가르치는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강사가 어느 언어를 담당하고 가르치는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교육국장 가경신 현재 말씀하신 것은 외국인들이 강사로 활동하는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영신 위원 예.
○교육국장 가경신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김대영 위원님.
○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입니다.
○김대영 위원 수의계약한 것,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하고 수의계약한 내역을 좀 2017년도, 2018년도 것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물품구매는 어디 업체에서 했는지 그 업체명은 안 해도 됩니다.
업체명은 안 해도 되는데 지역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500만 원 이상 물품을 구매했는데 이 구매물품 회사까지는 회사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빼고, 이 업체가 홍성에 있는지 예산에 있는지 논산에 있는지 대전에 있는지 이것만 이렇게 좀 해 주시고, 2000만 원 이하짜리요.
업체명은 안 해도 되는데 지역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500만 원 이상 물품을 구매했는데 이 구매물품 회사까지는 회사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빼고, 이 업체가 홍성에 있는지 예산에 있는지 논산에 있는지 대전에 있는지 이것만 이렇게 좀 해 주시고, 2000만 원 이하짜리요.
○행정국장 정 황 그런데 좀 시간이, 찾으려면 걸릴 텐데.
○김대영 위원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이거는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늘 제가 짚어나가는 것 중의 하나인데, 하려고 하는 목적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이게 금방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최대한 좀 빨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국장 정 황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래야 상황에 따라서 회의가 빨리 끝맺을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 교육지원청이라든지 또 부득이하게 오늘 안 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오늘은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회의하는 데 참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해 주시고, 안 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요구사항에서 좀 빠트린 게 있는데요, 내용이…….
○위원장 정광섭 너무 많아요!
○행정국장 정 황 산하기관이면 학교까지?
○김대영 위원 아니요, 학교는 필요 없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아, 학교는 제외하고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김대영 위원 예,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행정국장 정 황 도교육청.
○김대영 위원 본청.
○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에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의 과다불용은 세출 예산 편성의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봤는데요, 성질별 내역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인건비 불용액이 219억 1800만 원이나 돼요.
자산취득비 239억 7700만 원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공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인건비 불용액 219억 1800만 원은 너무 과다 계상된 게 아닌가 싶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검토보고에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의 과다불용은 세출 예산 편성의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봤는데요, 성질별 내역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인건비 불용액이 219억 1800만 원이나 돼요.
자산취득비 239억 7700만 원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공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인건비 불용액 219억 1800만 원은 너무 과다 계상된 게 아닌가 싶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 우선 원칙적으로 맞고요, 저희 도교육청에 전체 교직원이 약 2만 9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교원 또 지방공무원 또 교육공무직원, 기간제교원까지 다 합하면 그 정도 인원이 되는데요, 그분들이 수시로 휴직, 퇴직, 뭐 신규채용, 호봉수 이런 것들이 늘상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거의 40% 이상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추기가 어려운데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 우선 원칙적으로 맞고요, 저희 도교육청에 전체 교직원이 약 2만 9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교원 또 지방공무원 또 교육공무직원, 기간제교원까지 다 합하면 그 정도 인원이 되는데요, 그분들이 수시로 휴직, 퇴직, 뭐 신규채용, 호봉수 이런 것들이 늘상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거의 40% 이상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추기가 어려운데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도 거기에 한 번 일조를 한 경험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요, 아무튼 그 불용액이 219억이나 된다는 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좀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수요조사, 기간제교사라든지, 미리미리 휴직할 예정인지 확인하시잖아요, 명예퇴직도 그렇고 수요조사 미리 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수요조사, 기간제교사라든지, 미리미리 휴직할 예정인지 확인하시잖아요, 명예퇴직도 그렇고 수요조사 미리 하시잖아요.
○행정국장 정 황 하기는 하더라도 워낙 이게 예측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계속 반복해서 지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유념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제가 성과관리를 봤는데요,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성과목표가 무척 훌륭해서 감탄했습니다.
여기 잠깐 읽어 볼게요.
전략목표를 보면 “참학력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 실현, 인권이 존중되는 안전한 학교 조성, 청렴하고 공정한 열린 행정 구현, 협력하고 상생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참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과목표를 세운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감사드립니다.
여기 잠깐 읽어 볼게요.
전략목표를 보면 “참학력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 실현, 인권이 존중되는 안전한 학교 조성, 청렴하고 공정한 열린 행정 구현, 협력하고 상생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참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과목표를 세운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감사드립니다.
○행정국장 정 황 고맙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런 목표를 갖고 이루어지는 교육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면 더 건강한 가치를 갖고 사회에 확산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 너무 잘 잡혀진 것 같아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몹시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 너무 잘 잡혀진 것 같아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몹시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부족한데 칭찬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런데 230페이지, 231페이지 보시면 성과목표 대비해서 달성도가 미달성된 부분을 확인했는데요, 해마다 목표를 꼭 달성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작년보다 성과가 많이 떨어진 것들 그리고 보면 성과가 덜 미쳤는데 그 낙폭이 꽤 큰 것들이 많이 있네요.
네 가지 지표인데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 취업률 그리고 학생예술동아리 운영률 그리고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율 그다음에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지정비율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왜 전년도보다 실적이 많이 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성과가 많이 떨어진 것들 그리고 보면 성과가 덜 미쳤는데 그 낙폭이 꽤 큰 것들이 많이 있네요.
네 가지 지표인데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 취업률 그리고 학생예술동아리 운영률 그리고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율 그다음에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지정비율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왜 전년도보다 실적이 많이 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교육국 소관 되는 것들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 취업률 부분은 저희도 걱정을 했는데요, 원래 재작년도에는 한 60% 정도 취업이 됐고요, 작년에는 한 40%, 금년도에는 한 33% 정도가 된 것은 아마 중간에, 이선영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제주도의 이민호 학생 사건 이후로 현장실습이 굉장히 강화돼서 몇 가지가 변동이 왔어요.
첫째, 6개월을 하던 현장실습을 3개월로 줄이고 또 선도기업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강화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전국 평균은 한 30% 되고요, 저희는 한 34% 되는데 전국적으로 이 부분이 큰 고민이 되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학습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실비도 지원할 수 없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번 건의를 해서 교육부에서 개정안이 나와서 한 70% 정도 현장실습 실비를 아이들 근로기준에 맞추어 주고 또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이런 몇 가지를 해서 금년도에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용률 지표도 떨어지고 해서 저희가 목표치를 좀 높게 잡은 부분이 있는 것 하나하고요, 학생예술동아리는 사실 목표를 100%를 잡지 않고 97.08%로 잡았는데 실적이 95.37%입니다.
그런데 이게 변명 같지만 작년까지는 교육지원청 평가 지표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독려하다가 올해는 학교에서 알아서 예술동아리를 하도록 권장하다 보니까 약간 지표가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도 사실은 저희가 교육과정 이외에 17시간 이상 한 것을 기록하고, 그전에는 줄넘기 몇 분 해도 올리고 이런 시절이 있었지만 저희가 이 스포츠클럽을 제대로 한번 정착시켜보자, 그러다 보니까 학교교육과정 외에서 17시간을 제대로 하는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초창기에 양적으로 가다가 질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목표가 95.27%인데 실적은 88.66%입니다.
학교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도 좀 더 학교스포츠클럽을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질적으로 기록되도록 노력할 부분이고요,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교육국 소관 되는 것들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 취업률 부분은 저희도 걱정을 했는데요, 원래 재작년도에는 한 60% 정도 취업이 됐고요, 작년에는 한 40%, 금년도에는 한 33% 정도가 된 것은 아마 중간에, 이선영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제주도의 이민호 학생 사건 이후로 현장실습이 굉장히 강화돼서 몇 가지가 변동이 왔어요.
첫째, 6개월을 하던 현장실습을 3개월로 줄이고 또 선도기업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강화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전국 평균은 한 30% 되고요, 저희는 한 34% 되는데 전국적으로 이 부분이 큰 고민이 되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학습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실비도 지원할 수 없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번 건의를 해서 교육부에서 개정안이 나와서 한 70% 정도 현장실습 실비를 아이들 근로기준에 맞추어 주고 또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이런 몇 가지를 해서 금년도에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용률 지표도 떨어지고 해서 저희가 목표치를 좀 높게 잡은 부분이 있는 것 하나하고요, 학생예술동아리는 사실 목표를 100%를 잡지 않고 97.08%로 잡았는데 실적이 95.37%입니다.
그런데 이게 변명 같지만 작년까지는 교육지원청 평가 지표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독려하다가 올해는 학교에서 알아서 예술동아리를 하도록 권장하다 보니까 약간 지표가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도 사실은 저희가 교육과정 이외에 17시간 이상 한 것을 기록하고, 그전에는 줄넘기 몇 분 해도 올리고 이런 시절이 있었지만 저희가 이 스포츠클럽을 제대로 한번 정착시켜보자, 그러다 보니까 학교교육과정 외에서 17시간을 제대로 하는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초창기에 양적으로 가다가 질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목표가 95.27%인데 실적은 88.66%입니다.
학교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도 좀 더 학교스포츠클럽을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질적으로 기록되도록 노력할 부분이고요,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각 학교마다 복지지원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는데, 우선 내부적으로 교육청 단위의 사회복지사가 배치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우선 배치하자, 그래서 작년에 우선 그쪽을 먼저 배치하다 보니까 학교가 조금 밀렸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수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각 학교마다 복지지원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는데, 우선 내부적으로 교육청 단위의 사회복지사가 배치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우선 배치하자, 그래서 작년에 우선 그쪽을 먼저 배치하다 보니까 학교가 조금 밀렸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수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선영 위원 예,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 취업률이 성과목표였는데 주로 현장실습을 잘 시행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교육국장 가경신 그 부분하고 연결된 거는요, 저희들 지역의 특성화고 아이들 취업률이 주로 현장실습을 나가서 그대로 이게 취업률로 이루어지는 구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실습이 3개월 하고 또 졸업 후에, 그러니까 정규교육과정 후에, 방학 때만 이루어지고, 그리고 학생들이 일정 부분은 돈을 받았어요.
월급은 아니지만 실비 부분을 받다가 작년에는 그것을 줄 수 없도록 하다 보니까, 그리고 취업률은, 졸업 후의 취업은 저희한테 잡히지 않고 그런 구조다 보니까 취업률만 봐서는 현장실습과 연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취업률이, 학교 학생들 취업률 상태는 수치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실습이 3개월 하고 또 졸업 후에, 그러니까 정규교육과정 후에, 방학 때만 이루어지고, 그리고 학생들이 일정 부분은 돈을 받았어요.
월급은 아니지만 실비 부분을 받다가 작년에는 그것을 줄 수 없도록 하다 보니까, 그리고 취업률은, 졸업 후의 취업은 저희한테 잡히지 않고 그런 구조다 보니까 취업률만 봐서는 현장실습과 연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취업률이, 학교 학생들 취업률 상태는 수치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학교 현장실습에 관한 문제는 전에 안전문제 때문에 많이 축소가 된 부분이잖아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는 작년 실적에 비해서 목표가 좀 높게 잡혀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취업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학교현장이, 그러니까 노동현장이 별로 안전하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나가서, 익숙하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서 숙련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위험한 현장에 나가서 위험에 노출되는 거보다는 철저하게 현장이 얼마나 안전한지 안전 확보가 우선이고 진짜 안전하다고 확인이 됐을 때 실습을 나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학교현장이, 그러니까 노동현장이 별로 안전하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나가서, 익숙하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서 숙련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위험한 현장에 나가서 위험에 노출되는 거보다는 철저하게 현장이 얼마나 안전한지 안전 확보가 우선이고 진짜 안전하다고 확인이 됐을 때 실습을 나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교육국장 가경신 저희도 백번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목표를 잡고 있는데 첫 번째가 안전이고요, 두 번째가 아이들이 원하는 진로 그리고 그에 맞춘 취업 이렇게 세 가지를 기본 단계목표로 잡고, 그러나 어쨌든 아이들이 특성화고를 선택할 때는 좋은 일자리에 조기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오기 때문에, 그것을 지표가 30%인 것을 안전 때문에 우리가 그냥 둔다 이럴 순 없어서 지금 몇 개월 동안 종합그림도 그리고 있고 또 피테크(P-TECH)라고 해서 일학습병행제 제도도 적극 도입하려고 대학마다 MOU 맺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을 직장을 통해서 찾을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란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부터 드릴게요.
○위원장 정광섭 자료요?
○황영란 위원 예.
○위원장 정광섭 예, 요구해 주시죠.
○황영란 위원 예산의 성과보고서 중에서요, 114쪽에 장애학생인권 사회참여 역량강화의 성과목표 중에서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운영 현황하고요, 장애인식개선교육 현황 또 강사현황 포함해서 그리고 장애학생진로취업교육 현황 이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5쪽에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 중에서요, 학생 인권친화적 학교규칙 제·개정 및 학교생활규약 제정을 지원하셨다고 하셨는데 사례가 있으시면 주시고 인권친화적 교육활동에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과정과 인권교육진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135쪽에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 중에서요, 학생 인권친화적 학교규칙 제·개정 및 학교생활규약 제정을 지원하셨다고 하셨는데 사례가 있으시면 주시고 인권친화적 교육활동에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과정과 인권교육진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 재무결산 현황을 보면요, 총부채 감소가 2838억 정도 됐고요, 순자산 증가가 5507억 정도, 그중에 부채는 장기차입부채가 3061억 원이 감소된 걸로 나타나 있는데요, 상환한 장기차입부채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부탁하고요, 또 상환재원은 뭐로 상환을 하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불어서 할게요, 재무결산 현황이니까.
자산 가운데에서 유형자산이 전년 대비해서 2968억이 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이 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불어서 할게요, 재무결산 현황이니까.
자산 가운데에서 유형자산이 전년 대비해서 2968억이 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이 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정 황 지금 위원님, 재무제표를 보고 말씀하신 거죠?
○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우선 부채와 관련해서는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부채를 얻은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학교 신증설이라든지 또는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제시된 금액만 부채로 한 거고요, 또 그것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전액 저희들한테 이자라든지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주는데 저희들이 집행된 예산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을 활용해서 상당 금액을,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금액보다 더 많이 상환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건전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막 정신없어서 지금, 또 하나…….
우선 부채와 관련해서는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부채를 얻은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학교 신증설이라든지 또는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제시된 금액만 부채로 한 거고요, 또 그것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전액 저희들한테 이자라든지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주는데 저희들이 집행된 예산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을 활용해서 상당 금액을,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금액보다 더 많이 상환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건전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막 정신없어서 지금, 또 하나…….
○한영신 위원 순자산이 증가했어요, 5507억 원으로.
그래서 장기차입부채가 감소한 건 지금 답변을 주신 거고요.
아, 이것 같이 보시면 돼요.
5507억, 재무제표 보시면 되거든요?
유형자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968억 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이 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차입부채가 감소한 건 지금 답변을 주신 거고요.
아, 이것 같이 보시면 돼요.
5507억, 재무제표 보시면 되거든요?
유형자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968억 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이 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유형자산은 저희들이 건물을 새로 짓거나 또는 새로 신축되거나 증개축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재산을 총 종합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따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양은 많지만 찾아서 드리긴 하겠는데 이게 다 뭉쳐서 함축돼 있기 때문에…….
○한영신 위원 학교 새로 짓거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정 황 예, 그러면 그 자산이 다 저희들 자산으로 잡혀있는 거기 때문에요.
○한영신 위원 예, 그래서 유형자산이 늘어난 거군요.
○행정국장 정 황 그렇습니다.
○한영신 위원 자료는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고맙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리고 재정운용보고서를 보면요, 재정운용보고서에서도 보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용 차액이 있잖아요.
운용 차액이 있는데 2016년도에도 1344억, 2017년도에도 4075억, 2018년도에는 5507억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더 줄어들어야 되지 않아요, 차액이?
그러니까 비용추계를 잘못했거나 너무 과다계상을 했거나 하는, 예산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의 집행을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업무개선이나 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운용 차액이 있는데 2016년도에도 1344억, 2017년도에도 4075억, 2018년도에는 5507억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더 줄어들어야 되지 않아요, 차액이?
그러니까 비용추계를 잘못했거나 너무 과다계상을 했거나 하는, 예산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의 집행을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업무개선이나 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 말씀 맞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집행한다고 하지만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건전한 지출을 통해서 교육목표를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저희들은 나름대로,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도교육청 전체 불용액이 평균 2.4%거든요.
저희들이 1.46%, 나름대로 많이 집행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46%, 나름대로 많이 집행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면 2018년도의 불용액은 얼마였어요?
○행정국장 정 황 2018년도요?
○한영신 위원 제가 보긴 했는데 지금 딱 생각이 안 나서.
○행정국장 정 황 지금 818억 정도 순세계잉여금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는 592억이 불용액입니다.
○한영신 위원 불용액인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행정국장 정 황 저희들이 1.46%인데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이 2.4%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영신 위원 그런데 그 퍼센티지에만 너무 만족해하지 마시고요, 세부적으로 그런 불용액이 좀 줄었으면 좋겠고요.
○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최 훈 위원 최훈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에서 하나 더 첨부하겠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이 252개 팀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종목하고 학교 지원액하고, 그렇게 복잡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 하나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요구에서 하나 더 첨부하겠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이 252개 팀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종목하고 학교 지원액하고, 그렇게 복잡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 하나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과 집행부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과 집행부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2시03분 정회)
(14시17분 속개)
○행정국장 정 황 예,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자료요구가 많아서 자료 준비가 다 안 됐죠?
○행정국장 정 황 예, 지금 한 100여 페이지 이상 돼 가지고요, 계속 돌리고 있는데 나오는 대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자료 나오는 대로 주시고요, 자료 된 건 이렇게 주시고 또 안 될 수 있는 자료,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어디서 자료 준비가 안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해 주시면…….
○행정국장 정 황 안 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아, 그러셨어요?
○행정국장 정 황 예,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103쪽에서 104쪽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03쪽을 보면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104쪽으로 넘기면 건설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18억 9000만 원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18억 9000만 원 예산액 중에 다음연도 이월, 그러니까 2019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17억 2만 6600원이 지금 지출이 되고, 아, 잠깐만요, 1702만 6600원을 사용했고, 그렇죠?
2018년도에.
그다음에 2019년도로 넘기는 게 18억 30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4247만 3400원, 맞죠?
지금 보면 이게 무슨 사업비입니까?
단일사업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103쪽에서 104쪽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03쪽을 보면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104쪽으로 넘기면 건설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18억 9000만 원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18억 9000만 원 예산액 중에 다음연도 이월, 그러니까 2019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17억 2만 6600원이 지금 지출이 되고, 아, 잠깐만요, 1702만 6600원을 사용했고, 그렇죠?
2018년도에.
그다음에 2019년도로 넘기는 게 18억 30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4247만 3400원, 맞죠?
지금 보면 이게 무슨 사업비입니까?
단일사업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저희가 이월을 좀 줄였으면 좋은데 이 사업이 14개 시도 지역교육청의 발명교육센터를 정비하고 새로 만들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추경이 조금 늦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월을 좀 줄였으면 좋은데 이 사업이 14개 시도 지역교육청의 발명교육센터를 정비하고 새로 만들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추경이 조금 늦어지고 그래서…….
○김명숙 위원 예산은 추경에 편성을 한 건가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몇 월이지요?
○교육국장 가경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설계비 들어가서 하고 그것 이월해서, 지금 발명교육센터가 상반기 안에 완료되고 일부는 이미 개소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 중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14개 교육지원청이죠?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4개 발명교육센터가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14개 발명교육센터가 만들어지고 있고…….
○김명숙 위원 아, 한 사업이 아니라 사업은 하나지만 시설은 각각 하는 거라는 거죠?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보면 지역교육청이,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 51쪽이죠.
51쪽을 보면 지역교육청별 교육지원청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론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많으니까 불용액도 많더라고요, 이월액도 많고.
천안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65억 745만 10원 그리고 이월액은 889억 2132만 8820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아산교육청은 56억 8732만 1340원이 불용이죠.
불용이고 이월은 275억 9115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이나 아산은, 물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세세하게 보지 못했는데 예산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14개 교육지원청 중에 사업비가, 천안, 아산 다음으로 많은 것은 아닌데 지금 보니까 다른 교육지원청보다 조금 많아요.
불용액이 10억 1241만 원 그리고 이월이 101억 8969만 704원, 맞죠?
지금 결산서상으로 보면.
그래서 혹시 예산교육지원청이 이렇게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별다른 사유가 있었나요?
51쪽을 보면 지역교육청별 교육지원청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론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많으니까 불용액도 많더라고요, 이월액도 많고.
천안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65억 745만 10원 그리고 이월액은 889억 2132만 8820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아산교육청은 56억 8732만 1340원이 불용이죠.
불용이고 이월은 275억 9115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이나 아산은, 물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세세하게 보지 못했는데 예산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14개 교육지원청 중에 사업비가, 천안, 아산 다음으로 많은 것은 아닌데 지금 보니까 다른 교육지원청보다 조금 많아요.
불용액이 10억 1241만 원 그리고 이월이 101억 8969만 704원, 맞죠?
지금 결산서상으로 보면.
그래서 혹시 예산교육지원청이 이렇게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별다른 사유가 있었나요?
○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예산교육청 소관이라 예산교육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김명숙 위원 예, 위원장님.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장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지원청이 규모가 비슷한 다른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주로 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에서 이월된 것이 많습니다.
주 사업이 그게 제일 많고요, 금액은 그리 크지 않지만 누리과정 지원에서 학생 수가 감소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 예산은 예산 편성 시보다 원아 수가 10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지원 불용액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체육시설환경 지원 해서 저희들이 학생수영장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사기간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것이 이월되는 사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겸해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지원청이 규모가 비슷한 다른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주로 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에서 이월된 것이 많습니다.
주 사업이 그게 제일 많고요, 금액은 그리 크지 않지만 누리과정 지원에서 학생 수가 감소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 예산은 예산 편성 시보다 원아 수가 10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지원 불용액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체육시설환경 지원 해서 저희들이 학생수영장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사기간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것이 이월되는 사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겸해서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던 해는 아닌데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중간에, 저희들이 시설사업 중에 용역설계를 준 적이 있는데, 세 가지를 묶어서 용역설계를 준 적이 있는데 그 용역이 193일을 지체했어요, 용역설계 업체에서.
그런데 또 중간에, 저희들이 시설사업 중에 용역설계를 준 적이 있는데, 세 가지를 묶어서 용역설계를 준 적이 있는데 그 용역이 193일을 지체했어요, 용역설계 업체에서.
○김명숙 위원 193일을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지체보상금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용역업체를 다른 데로 바꾸려니까 또 일정 기간이 필요하게 돼서, 그렇게 하려면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 업체를 독촉해서 그냥 설계를 받아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또 이월되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
○김명숙 위원 아니, 용역을 줬는데 6개월 지체될 때까지 사실은…….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독촉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거 손해배상 청구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지체보상금 받았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거 말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6개월 이상 이 일이 진척이 안 됐잖아요.
다른 일들도 있는데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죠, 그렇게 따지면.
지체보상금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지체보상금은 며칠이나, 예를 들어서 피치 못해서 보름 이럴 때 해야지, 6개월 동안 이거를 어떻게 이대로 둘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용역이었습니까?
다른 일들도 있는데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죠, 그렇게 따지면.
지체보상금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지체보상금은 며칠이나, 예를 들어서 피치 못해서 보름 이럴 때 해야지, 6개월 동안 이거를 어떻게 이대로 둘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용역이었습니까?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그게 예산 삽교중학교하고 예산여고하고 또……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세 가지를 묶어서…….
○김명숙 위원 그 세 가지가 어떤 어떤 사업이었나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세 가지가요, 삽교초, 삽교중, 예산여고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거를 어떻게 하는 용역이었나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저희들이 삽교초, 삽교중, 예산여고 설계용역을 묶어서 발주했어요.
○김명숙 위원 학교를 새로 짓는 겁니까?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아닙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보수공사입니다, 리모델링 공사.
○김명숙 위원 리모델링 공사를, 그러면 학교가 다 같은 곳에 있어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아니요, 달라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 이유는 뭐죠, 묶어서 용역을 준 이유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저희들이 묶을 때는 일정 금액이 그렇게 되는 것이 좋고…….
○김명숙 위원 그 금액이 전체 묶어서 얼마였습니까, 대략?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여기서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그 부분은 좀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죠, 이게 용역을 193일 지체될 사항이라고 하시면, 그래서 이런 일들이 비롯됐다고 하면 좀 알고 오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3개 학교를 묶어서 학교시설을 보수하는 거죠, 수선하는 거?
3개 학교를 묶어서 학교시설을 보수하는 거죠, 수선하는 거?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
○김명숙 위원 그러면 묶은 이유는 뭡니까?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그 사업이 대수선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공사를 빠르고 쉽게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 단가를 좀 맞춰주기 위해서, 금액이 좀 적기 때문에…….
○김명숙 위원 업체는 어디였습니까?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업체명은 모르고 지역은 보령 업체였습니다.
○김명숙 위원 대략 얼마 정도, 금액이 혹시 기억이 안 나시겠어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그게 금액이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완료는 했습니까?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 완료 다 됐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그러니까 2018년도에서 2019년까지 넘어온 거죠.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 다 했습니다.
그런 조치는 다 취했습니다.
그런 조치는 다 취했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그런데 저희들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김명숙 위원 이거는 시설팀에서 확인을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오늘 가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공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개인이 집 짓는 것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짓는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새로 짓거나 이런 일들이면 그만큼 늦게 들어가면 되지만 학생이 쓰고 있는 데를 수선하는 거라고 하면, 일이 그만큼 늦어지면 사실 그 많은 학생들이 개인 곱하기 얼마씩, 1인이 불편함을 느끼는 그걸로 따지면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단지 그 몇 푼 안 되는 지체보상금 그거 물려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런 정도 되면 저희는, 제가 행정을 하고 세금을 쓰는 사람이라면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야 돼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건 단순한 공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개인이 집 짓는 것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짓는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새로 짓거나 이런 일들이면 그만큼 늦게 들어가면 되지만 학생이 쓰고 있는 데를 수선하는 거라고 하면, 일이 그만큼 늦어지면 사실 그 많은 학생들이 개인 곱하기 얼마씩, 1인이 불편함을 느끼는 그걸로 따지면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단지 그 몇 푼 안 되는 지체보상금 그거 물려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런 정도 되면 저희는, 제가 행정을 하고 세금을 쓰는 사람이라면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야 돼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 저희들도 그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게 그렇게…….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게 그렇게…….
○김명숙 위원 그러면 거기는 이렇게 지체된 사유가 뭐라고 했나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 업무폭주라고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명숙 위원 업무폭주라고 하면 안 되죠!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지금 제가 파악했는데 가나건축입니다, 가나건축.
계약금액이 2800만 원, 그 설계용역 계약금액이 2800 정도 되는데 그것이 빨리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시설비 쪽도 같이 지체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액이 2800만 원, 그 설계용역 계약금액이 2800 정도 되는데 그것이 빨리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시설비 쪽도 같이 지체되는 거죠.
그래서…….
○김명숙 위원 2800만 원짜리 설계용역을 업무폭주로 못 할 정도라면 부실한 업체라고 봐야 되겠죠.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김명숙 위원 이거는 그러면 입찰로 가져갔습니까?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그렇죠.
○김명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부실한 업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못 할 정도라면?
193일이면, 사실은 이게 지금 설계가 안 되니까 모든 돈도 그냥 쟁여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졌으면?
설계가 빨리 끝나야 우리가 시설을 빨리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못 할 정도라면?
193일이면, 사실은 이게 지금 설계가 안 되니까 모든 돈도 그냥 쟁여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졌으면?
설계가 빨리 끝나야 우리가 시설을 빨리 하잖아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한 건 없고요, 경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한 건 없고요, 경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제가 보면 예산교육지원청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해가지고 교육과정운영과 관련해서 이월이 한 2억 2000만 원, 뒤에는 쭉 떼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도 4800만 원이 나오는 사업도 있고요, 물론 시설사업만 다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보면 학교체육시설 관련해서 여기도 2억 2000이 이월, 4457만 5000원이 불용 그렇게 나오고 또 그다음에 시설비, 아마 아까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누리과정 같은 경우 불용액이 2억 8700만 원 그다음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건설비 전체 사업비가 11억 7600만 원인데, 아니죠.
117억 600만 원인데 지금 지출액이 44억 6900만 원 그리고 이월이 67억 2700만 원 그리고 불용액이 5억 800만 원, 제가 뒤는 좀 금액을 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체 교육지원청을 놓고 봤을 때 좀 눈에 많이 띄어서 다시 내부로 들어가 가지고 교육지원청 것을 본 거거든요.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이 부분은요, 자세하게 예산이 언제 편성됐는지 어떤 과정이었는지 그다음에 지체보상금은 어떤 형태로 해서 얼마를 받았는지 그다음에 이걸 빨리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거기다 공문 보낸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본으로 다,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잔액도 4800만 원이 나오는 사업도 있고요, 물론 시설사업만 다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보면 학교체육시설 관련해서 여기도 2억 2000이 이월, 4457만 5000원이 불용 그렇게 나오고 또 그다음에 시설비, 아마 아까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누리과정 같은 경우 불용액이 2억 8700만 원 그다음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건설비 전체 사업비가 11억 7600만 원인데, 아니죠.
117억 600만 원인데 지금 지출액이 44억 6900만 원 그리고 이월이 67억 2700만 원 그리고 불용액이 5억 800만 원, 제가 뒤는 좀 금액을 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체 교육지원청을 놓고 봤을 때 좀 눈에 많이 띄어서 다시 내부로 들어가 가지고 교육지원청 것을 본 거거든요.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이 부분은요, 자세하게 예산이 언제 편성됐는지 어떤 과정이었는지 그다음에 지체보상금은 어떤 형태로 해서 얼마를 받았는지 그다음에 이걸 빨리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거기다 공문 보낸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본으로 다,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행정국장님은 이 부분을 다시 파악하셔서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다음에 이 업체가 이 이후로 충청남도교육청에 관련된 사업을 했는지, 아니면 이런 사실들을 다른 교육지원청과 공유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고 그 결과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늘 불용액 가지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사정 있는 불용액도 있습니다.
학교시설, 방학 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 예산 현액이 4조 660억 3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세출 3조 6847억 700만 원을 쓰고 그리고서 이월을 한 총액이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해서 3221억 1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심각하게 보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명시이월이 204건에 1706억 9800만 원인데 전년도 건수가요, 175건이었어요.
건수가 더 늘었다는 거지요, 204건으로.
그리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보면 104억 1800만 원인데 전년도에 17건이었어요.
그런데 건수가 27건입니다.
물론 금액은 2018년도 사고이월이 좀 줄어요, 2017년보다.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희가 늘 불용액 가지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사정 있는 불용액도 있습니다.
학교시설, 방학 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 예산 현액이 4조 660억 3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세출 3조 6847억 700만 원을 쓰고 그리고서 이월을 한 총액이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해서 3221억 1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심각하게 보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명시이월이 204건에 1706억 9800만 원인데 전년도 건수가요, 175건이었어요.
건수가 더 늘었다는 거지요, 204건으로.
그리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보면 104억 1800만 원인데 전년도에 17건이었어요.
그런데 건수가 27건입니다.
물론 금액은 2018년도 사고이월이 좀 줄어요, 2017년보다.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렇게 주는데 지금 문제는 건수가 좀 늘어납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액이 1409억 99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금액은 예를 들어 공사를 하다 보면 늦어질 수 있지만 건수가 는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줄이려고 하는 거, 그 금액으로 전체 총액 대비하면 전국 평균 광역 교육청으로 적다라고 하시지만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합동설계 이런 거 하십니까, 학기 초나 연초 이런 때?
그리고 계속비이월액이 1409억 99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금액은 예를 들어 공사를 하다 보면 늦어질 수 있지만 건수가 는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줄이려고 하는 거, 그 금액으로 전체 총액 대비하면 전국 평균 광역 교육청으로 적다라고 하시지만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합동설계 이런 거 하십니까, 학기 초나 연초 이런 때?
○행정국장 정 황 합동설계요?
○김명숙 위원 예, 그런 제도 같은 거 없으신 거지요?
○행정국장 정 황 못 들었는데 혹시 시설과장님이 그런 게 있나 한번 시설과장이.
○시설과장 차상배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축사법에 의해서 일정 85㎡에 대한 건축공사는 건축사가 설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주어진 한정된 인원 가지고 대수선공사도 자체 설계가 어렵습니다, 지역교육청도.
그래서 합동설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흔히 토목공사나 배수로공사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 내의 기술자를 해서.
그러나 저희는 지역별로 다 3명, 4명이 있고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축사법에 의해서 일정 85㎡에 대한 건축공사는 건축사가 설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주어진 한정된 인원 가지고 대수선공사도 자체 설계가 어렵습니다, 지역교육청도.
그래서 합동설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흔히 토목공사나 배수로공사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 내의 기술자를 해서.
그러나 저희는 지역별로 다 3명, 4명이 있고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계속 인력이 적어서 그렇다고 하고요, 제가 본예산 심사할 때도 2017년도 이월액이 많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T/F팀을 꾸리면 어떻겠냐.
도교육청의 시설과 관련된 직원들과 시군교육청이 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전전년도 정도에 다음 다음 해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해서 이 예산을 언제쯤 세울 것인가 이런 것들, 그렇게 점검을 해 주지 않으면 이거 계속 누적되어 갈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조가 이렇다면 저는 규정을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 기본시설은 합동설계를 1, 2월 달에 다 모여서 해요.
읍·면 직원들하고 군청 직원들하고 기본적으로 하고 관급공사해서 하니까 일이 굉장히 빨리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도교육청도 같은 경우도 -다 다르다고 하지만- 학교의 규모가 거의 비슷하고 공사의 형태가 비슷해요, 창틀 교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시군 교육청의 시설직 직원들과 도교육청의 직원들이 기본적인 틀을 마련할 수 있는가 고민해 보고 시도해 보고, 그다음에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언제까지 우리가, 돈을 주고 맡기는 건축사들한테도 이렇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다면 교육청 내에 건축사가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런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 부분 창틀을 교체하거나 현관을 고치거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서는 합동설계를 할 수 있으면 해서 업자 선정해서 관급자재 사주고 공사를 들어가도록 하면 빨리할 수 있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 시설을 빨리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도 개선을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T/F팀을 해서 1월, 2월 달에 점검하거나 아니면 차차년도 계획을 미리 준비해 보는 거지요, 수요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리가 바뀌더라도 계획이 서 있으면 가서 곧바로 하는데 이런 거거든요.
1월 달에 바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행정실장님이 바뀌거나 시설직 공무원들이 바뀌고, 그다음에 3월 달에 가서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6개월 이상 가요, 서로 파악하다, 동시에 바뀌면.
그런데 계획이 차차년도에 이 학교에는 어떤 어떤 데가 이런 이런 시설을 할 거다라고 미리 수요조사가 되면 가자마자부터 할 수가 있고, 예산은 있는 사람들이 세워놓고 간다는 거지요.
이런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불용액이 많다라고 하고 교육청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갈 건 아니니까요.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보면 계속 인력이 적어서 그렇다고 하고요, 제가 본예산 심사할 때도 2017년도 이월액이 많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T/F팀을 꾸리면 어떻겠냐.
도교육청의 시설과 관련된 직원들과 시군교육청이 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전전년도 정도에 다음 다음 해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해서 이 예산을 언제쯤 세울 것인가 이런 것들, 그렇게 점검을 해 주지 않으면 이거 계속 누적되어 갈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조가 이렇다면 저는 규정을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 기본시설은 합동설계를 1, 2월 달에 다 모여서 해요.
읍·면 직원들하고 군청 직원들하고 기본적으로 하고 관급공사해서 하니까 일이 굉장히 빨리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도교육청도 같은 경우도 -다 다르다고 하지만- 학교의 규모가 거의 비슷하고 공사의 형태가 비슷해요, 창틀 교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시군 교육청의 시설직 직원들과 도교육청의 직원들이 기본적인 틀을 마련할 수 있는가 고민해 보고 시도해 보고, 그다음에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언제까지 우리가, 돈을 주고 맡기는 건축사들한테도 이렇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다면 교육청 내에 건축사가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런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 부분 창틀을 교체하거나 현관을 고치거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서는 합동설계를 할 수 있으면 해서 업자 선정해서 관급자재 사주고 공사를 들어가도록 하면 빨리할 수 있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 시설을 빨리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도 개선을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T/F팀을 해서 1월, 2월 달에 점검하거나 아니면 차차년도 계획을 미리 준비해 보는 거지요, 수요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리가 바뀌더라도 계획이 서 있으면 가서 곧바로 하는데 이런 거거든요.
1월 달에 바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행정실장님이 바뀌거나 시설직 공무원들이 바뀌고, 그다음에 3월 달에 가서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6개월 이상 가요, 서로 파악하다, 동시에 바뀌면.
그런데 계획이 차차년도에 이 학교에는 어떤 어떤 데가 이런 이런 시설을 할 거다라고 미리 수요조사가 되면 가자마자부터 할 수가 있고, 예산은 있는 사람들이 세워놓고 간다는 거지요.
이런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불용액이 많다라고 하고 교육청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갈 건 아니니까요.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정 황 예, 존경하옵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제안까지 해 주셨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최근 들어서 시설과 관련된 사업이, 지진 보강이라든지 또는 석면 교체라든지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도 엄청 늘어났어요.
물론 거기에 맞게 시설직을 증원하지만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지역단위, 지역교육청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했고요, 또 인력 증원도 계속 검토해서 재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T/F팀을 구성해서 1, 2월 미리 수요를 예측하거나 하는 내용들이라든지 또는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합동설계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 어려운 점은 있지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최근 들어서 시설과 관련된 사업이, 지진 보강이라든지 또는 석면 교체라든지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도 엄청 늘어났어요.
물론 거기에 맞게 시설직을 증원하지만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지역단위, 지역교육청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했고요, 또 인력 증원도 계속 검토해서 재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T/F팀을 구성해서 1, 2월 미리 수요를 예측하거나 하는 내용들이라든지 또는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합동설계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 어려운 점은 있지만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단년도 회계의 원칙, 예측해 가지고 사전절차 이행을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행정 회계의 원칙이기 때문에, 예산의 원칙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이라도 줄이면 그만큼 현장에서 필요한 데 돈이 더 쓰여지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둬서 이자를 늘리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늘 단년도 회계의 원칙, 예측해 가지고 사전절차 이행을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행정 회계의 원칙이기 때문에, 예산의 원칙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이라도 줄이면 그만큼 현장에서 필요한 데 돈이 더 쓰여지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둬서 이자를 늘리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천안교육장님 나오시지요.
○조철기 위원 진행과정만 잠깐 살피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조철기 위원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지원 전년도에 2018년도 100% 여비잔액이 발생돼서, 천안시청과 정책방향이 달라서 확보하지 못해서 교육경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9년에는 지자체와 협력이 되고 있습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가 4억을 주고요, 저희들이 1억 편성해서 5억 정도를 가지고 3·1운동 100주년 기념 민족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방학 때 출발하려고…….
지자체가 4억을 주고요, 저희들이 1억 편성해서 5억 정도를 가지고 3·1운동 100주년 기념 민족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방학 때 출발하려고…….
○조철기 위원 천안시청과 협력이 되고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그렇습니다.
천안시청에서 교부금으로 4억을 받았습니다.
천안시청에서 교부금으로 4억을 받았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얼마를 편성하셨나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저희들은 한 1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렇게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확보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감사합니다.
○조철기 위원 들어가시고요, 태안교육청 교육장님.
○위원장 정광섭 김형근 교육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태안교육청 교육장님께서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2018년도에 출장비를 기관운영비로 집행하셨지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조철기 위원 그런데 불필요한 출장을 지양하여 해당 사업의 여비를 절감한 불용액을 이번 2019년도에 세웠어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저희들이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출장이 또 늘어날 것 같아서 조금 세웠습니다.
○조철기 위원 2018년도에 불필요한 출장을 지양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여비절감을 한 것인데, 100% 불용 처리됐는데 2019년도 제가 살펴보니까 그보다 조금 많은 금액으로 다시 예산을 세웠어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그 이유는 일본 탐방이 계획되어 있고요, 또 중국 체험활동이 되면서 출장비가 조금 될 것 같아서 조금 늘렸습니다.
○조철기 위원 기관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나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그게 답사도 두 군데 하고 본지로 가는 선생님들이 꽤 있기 때문에 -장학사들도 있기 때문에- 출장비가 늘어날 상황이 돼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조철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전년도, 2018년도 결산에서 100% 불용 처리했던 예산과목에서 다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예산 편성이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작년의 그 내용은 조금…… 행사성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출장비가 더 들어갈 것 같아서 과에서 신청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조철기 위원 글쎄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용액 100%에 해당되는 예산 항목들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더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고요, 교육장님께서도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예산을 2019년도에 재편성하신 것 같은데, 해당 사업에 있어서 더 꼼꼼히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저희가 내년부터는 또 행복지구로 지정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T/F팀들이 출장이 많이 될 거 같아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작년에는 여비를 줄여보려고 했고요, 2019년도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여러 사업이 증되다 보니까 여비를 조금 늘린 겁니다.
○조철기 위원 아무튼 교육장님, 모든 예산에 있어서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이번 연도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 본 위원이 7월로 예고된 급식종사자 파업과 관련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냐고 질문을 했더니 그럴 경우에 대체 급식을 하느니 아니면 대응방안이라고 하는 옛날 문서를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파업을 안 하게 하는 목적이 돼야 되지, 파업을 할 때 이렇게 대응한다는 단순한 문서를 주시는 게 과연 교육청이 급식종사자들을 대하는 그리고 근로조건, 노동조건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파업까지 고민하는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인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파업을 안 하게 하는 목적이 돼야 되지, 파업을 할 때 이렇게 대응한다는 단순한 문서를 주시는 게 과연 교육청이 급식종사자들을 대하는 그리고 근로조건, 노동조건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파업까지 고민하는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인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번 파업은 우리 시도교육청의 비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러나 이번 파업은 우리 시도교육청의 비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안장헌 위원 전국적인 상황이지요.
○행정국장 정 황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합법적인 파업이 예고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집단교섭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들은 최대한 성실히…….
○안장헌 위원 교섭을 지금까지 몇 번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그런 노력이 선제되면 파업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일하시는 분들을 얼마나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사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런 문서를 저한테 주시는 건 그분들이 파업을 한다는 가정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전국 단위 파업이라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매우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 노력을 오히려 폄훼하는 것 같고, 더 적극적으로 전국 단위 파업이지만 충남만큼은 합의에 더 가까이 가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문서를 저한테 주시는 건 그분들이 파업을 한다는 가정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전국 단위 파업이라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매우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 노력을 오히려 폄훼하는 것 같고, 더 적극적으로 전국 단위 파업이지만 충남만큼은 합의에 더 가까이 가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거 하나는 안 와서, 이번 4·5월에 제가 관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꼭 필요한 교육시설에 대한 파악을 했는데 토지매입이 매우 문제예요.
과연 그러면 다른 지역은 토지매입이 잘되나 그것 좀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니까 땅은 재무과에서 하고 예산은 보통 행정과에서 서류를 올리고 짓는 건 시설센터에서 짓는다.
보통 시군이나 도에서는 예를 들면 계획은 주관 부서에서 세우고 이 전반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 관련해서 아산시교육청을 네 번인가를 갔습니다.
다들 땅 사는 게 힘들어서 시작을 못 한다고 아예 드러누워 버려요.
교육공동체 모든 구성원들 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 국비가 됐건 뭐가 됐건 의지를 가지고 돕자고 하는데도 못 한다고 그냥, 이런 자세가 과연 교육공동체의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의지가 맞나, 그래서 교육환경을 하는 이 과정에 업무가 분리돼서 총괄적으로 그 구성원 중의 한 분야만 틀어도 일을 아예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좀 답답한데 사실 다른 관청도 크게 다르지 않으나 너무 폐쇄적인 업무방식이 부서로 완연히 분리된, 예를 들면 프로젝트별 일의 추진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총괄적인 계획 부서의, 예를 들면 신규사업을 검토하는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부서라도 있어야 이 논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지, 서너 분이 모여서 “아, 이거는 이래서 안 된대요, 여기는 된대요, 여기는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적극적 의지를 가진 교육공동체의 뜻을 완전…… 개선방법이 좀 없을까요?
과연 그러면 다른 지역은 토지매입이 잘되나 그것 좀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니까 땅은 재무과에서 하고 예산은 보통 행정과에서 서류를 올리고 짓는 건 시설센터에서 짓는다.
보통 시군이나 도에서는 예를 들면 계획은 주관 부서에서 세우고 이 전반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 관련해서 아산시교육청을 네 번인가를 갔습니다.
다들 땅 사는 게 힘들어서 시작을 못 한다고 아예 드러누워 버려요.
교육공동체 모든 구성원들 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 국비가 됐건 뭐가 됐건 의지를 가지고 돕자고 하는데도 못 한다고 그냥, 이런 자세가 과연 교육공동체의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의지가 맞나, 그래서 교육환경을 하는 이 과정에 업무가 분리돼서 총괄적으로 그 구성원 중의 한 분야만 틀어도 일을 아예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좀 답답한데 사실 다른 관청도 크게 다르지 않으나 너무 폐쇄적인 업무방식이 부서로 완연히 분리된, 예를 들면 프로젝트별 일의 추진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총괄적인 계획 부서의, 예를 들면 신규사업을 검토하는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부서라도 있어야 이 논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지, 서너 분이 모여서 “아, 이거는 이래서 안 된대요, 여기는 된대요, 여기는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적극적 의지를 가진 교육공동체의 뜻을 완전…… 개선방법이 좀 없을까요?
○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아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일단 어떤 정책이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있으면 당연히 총괄 부서를 만들고 같이 협력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잘 협동되지 않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살펴보겠고요, 지도를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일단 어떤 정책이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있으면 당연히 총괄 부서를 만들고 같이 협력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잘 협동되지 않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살펴보겠고요, 지도를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다른 교육청보다는 양호하나 집행률을 높이고 이런 문제도 해소하면서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많은 교육청 같은 경우에 별도의, 예를 들면 시군에는 허가담당관이라고 하는 민원 처리 부서, 아니면 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전담할 수 있는 T/F나 팀을 만들어서 신규사업팀, 그래서 각 부서에 1명씩 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선제적으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전담할 수 있는 T/F나 팀을 만들어서 신규사업팀, 그래서 각 부서에 1명씩 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선제적으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정 황 예, 동의합니다.
이런 내용들 교육장님들 다 오셨기 때문에, 다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바로 적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 교육장님들 다 오셨기 때문에, 다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바로 적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께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 취업률 관련해서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된 사업장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말씀 존중하면서 실제 목표치보다 실적치가 매우 낮은 이유가 2017년 사건 이후로 요건이 강화된 겁니까?
요건이 강화돼서 갈 데가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이런 현실이 실제 요즘 추세인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미래를 빨리 선택하고 이러한 학생들의 미래 선택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 취업률 자체도 많이 떨어졌죠?
요건이 강화돼서 갈 데가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이런 현실이 실제 요즘 추세인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미래를 빨리 선택하고 이러한 학생들의 미래 선택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 취업률 자체도 많이 떨어졌죠?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취업률이 이미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보다 10%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취업률이 이미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보다 10%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실은 부실한 사업장의 구조 아니면 요구하는 기업 수의 감소 아니면 강화된 기준에 의한 부족함을 탓할 게 아니라 노력은 그에 대한 대안으로 취업연계 장학금과 수당을 주시는 것들이 하나의 지원 대안으로 하셨는데 이것 말고 더 적극적으로 취업할 수 있고 가서 일을 배울 수 있는 데를 발굴하는 노력도 같이 하고 계신 거죠?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리고 학생들이 취업하면서 아직도 우리나라의 인식 때문에 취업과 학업을 한꺼번에 같이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많은데 그 부분에 저희가 조금 속도가 늦은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아산폴리텍대학을 포함해서 자동차학과 또는 연암축산대 이런 식으로 해서 P-TECH라고 해서 일·학습 병행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고 또 학생들 취업부분도 아시다시피 저희도 고민도 많고 국가적인 상황도 맞물려 있고 여러 가지 맞물려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리고 학생들이 취업하면서 아직도 우리나라의 인식 때문에 취업과 학업을 한꺼번에 같이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많은데 그 부분에 저희가 조금 속도가 늦은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아산폴리텍대학을 포함해서 자동차학과 또는 연암축산대 이런 식으로 해서 P-TECH라고 해서 일·학습 병행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고 또 학생들 취업부분도 아시다시피 저희도 고민도 많고 국가적인 상황도 맞물려 있고 여러 가지 맞물려 있어서…….
○안장헌 위원 저희 관내의 발전사나 아니면 대기업들하고의 MOU나 이런 것들은 많이 되어 있죠?
○교육국장 가경신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에 포럼도 계획 -오인철 위원장님 주관하는- 되어 있고 저희가 곧 특성화고에 대한 종합계획이 완성되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자존감도 높이고 안전한 취업도 하는 종합계획을 마련 중에 있고요,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서 강화된 요건 탓을 하면서 실적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생의 진로를 이런 방향으로 선택한 학생들에게 접근 가능한 길을 더 열어주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조기성입니다.
○안장헌 위원 세부사업별 불용률 30% 이상 사업 중에 아산교육청에 북수초등학교 용역관계가 조정이 되어서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을 차후에 알아서 용역을 하다 만 거죠?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한 100% 불용액, 아산초등학교 토지매입비도 100% 불용을 했죠?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게 교육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 교육장 재임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시의 상황과 협의가 안 돼서 전액 불용되는 이런 상황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 먼저 북수초등학교 학교부지가 모자라가지고, 모자란 이유가 북수초등학교가 2008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안장헌 위원 교육장님, 그런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다만 이렇게 협의가 안 된 것이 그렇게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오히려 모르고 용역비를 잡았다가 57%나 용역을 중간에 정리하는 이런 상황 그리고 2800만 원에 토지를 사서 하려고 했다가 시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불용하는 이런 상황들이 가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지금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 지금은 각종, 특히 아산지역은 신설학교도 많고 또 각종 건설이 되기 때문에 제가 와가지고는 그러한 거 하기 전에는 아산시청과 관련된 과에서 충분한 협의를 이루어가지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도 한 바도 있고, 그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지금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 지금은 각종, 특히 아산지역은 신설학교도 많고 또 각종 건설이 되기 때문에 제가 와가지고는 그러한 거 하기 전에는 아산시청과 관련된 과에서 충분한 협의를 이루어가지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도 한 바도 있고, 그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 위원 오산중학교의 진입로 문제 이후로 이런 문제들이 몇 가지 브레이크가 걸리고 소통이 안 됐던 문제를 조기성 교육장 취임 이후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는 알고 있으나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북수초등학교의 토지와 관련해서는 향후에 교육장님과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북수초등학교 말씀을 좀 올릴까요?
○안장헌 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 그쪽의 학교장하고, 북수초등학교도 그쪽 지역이 아직 월천초등학교가 지금 진행이 못 되기 때문에 북수초등학교가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학교공간도 좁고 특히나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그 지역의 임야를 저희들이 매각해서 넓혀야 하는 상황인데 최근에 제가 노력한 바는 그 주인이 왼쪽 산까지 크게 -저희들이 필요도 않은데- 산까지 통째로 매각을 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안장헌 위원 교육장님 그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건 결산검사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다만 이렇게 용역을 했던 내용의 어떤 경험들이 지금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용역의 처리 결과가 재발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 훈 위원 최훈 위원입니다.
아까 주신 자료에서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지원은 축구하고 야구 종목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종목도 가능한 건가요?
아까 주신 자료에서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지원은 축구하고 야구 종목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종목도 가능한 건가요?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고 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 저희가 추경을 잡았습니다.
원래 작년도 본예산은 8월쯤에 입력이 된 거라 본예산은 못 건드렸고요, 금년도 2∼3월 달에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의 저소득층 학생을 다 조사해서 그에 맞게 금년에 추경을 해서 이미 집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고 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 저희가 추경을 잡았습니다.
원래 작년도 본예산은 8월쯤에 입력이 된 거라 본예산은 못 건드렸고요, 금년도 2∼3월 달에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의 저소득층 학생을 다 조사해서 그에 맞게 금년에 추경을 해서 이미 집행 중에 있습니다.
○최 훈 위원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시고요, 저도 전에 제가 질문했던 기억이 나서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교육국장 가경신 금년도에는 추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야구나 축구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학생들의 진로 기회도 넓고, 그런데 사실은 가장 문제되는 게 학생 체육에서는 비인기 종목이에요.
그래서 금액도 크지 않은데 이런 데에서도 차별이 있다면 사실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지 않을까 해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크지 않은데 이런 데에서도 차별이 있다면 사실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지 않을까 해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도와주신 덕분에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최 훈 위원 그리고 스포츠클럽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160만 원으로?
○교육국장 가경신 스포츠클럽은 저희가 금액은 이 부분에 일정 지원액하고요, 강사비……
○최 훈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넣고 그 금액을 160으로 올려준 거죠, 주신 자료에서?
○교육국장 가경신 글쎄요,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원래 저희가 주는 것은 기본운영비 주고 그다음에 강사에 따라서 강사 수, 스포츠클럽 개설 수에 따라서 별도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 후……
원래 저희가 주는 것은 기본운영비 주고 그다음에 강사에 따라서 강사 수, 스포츠클럽 개설 수에 따라서 별도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 후……
○최 훈 위원 왜 그러냐면 이 종목마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도 다를 테고, 가르치는 선생님 강사료야 같다고 봐도 운영비 자체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금액이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교육국장 가경신 양해해 주시면……
○최 훈 위원 누가 한번, 간단한 거니까.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체육건강과장 서연근입니다.
160만 원은 우리가 특교지원금을 가지고 각 학교에서 요청하면 학교 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N분의 1로 나눠서 금액이 산정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160만 원은 우리가 특교지원금을 가지고 각 학교에서 요청하면 학교 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N분의 1로 나눠서 금액이 산정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최 훈 위원 학교 수가 나와서 그걸 나눈 금액이 160이라는 거죠?
○교육국장 가경신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서…….
○최 훈 위원 제가 언뜻 이해가 쉽지 않아서
○교육국장 가경신 이 부분 조금 더 확인해서 저희가…….
○최 훈 위원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포츠클럽 운영하는 데는 특교하고요, 저희한테 온 보통교부금 2개를 같이 놓고 일반적인 운영비를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체 기타운영비를 가지고 대회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를 운영하지만 대회를 운영할 때는 참가학생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것은 구별해서 하고 이런 경우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학교의 스포츠클럽 활성 운영비로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검토해서 자료 만들어서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 운영하는 데는 특교하고요, 저희한테 온 보통교부금 2개를 같이 놓고 일반적인 운영비를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체 기타운영비를 가지고 대회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를 운영하지만 대회를 운영할 때는 참가학생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것은 구별해서 하고 이런 경우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학교의 스포츠클럽 활성 운영비로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검토해서 자료 만들어서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예, 이것은 꼭 한번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것은 간단한 거니까, 예산하고는 어떻게 보면 관계없는 얘기일 수 있지만 국장님은 체육활동을 학습권으로 보시는 입장이세요, 아니면 보시지 않는 입장이세요?
제가 이것은 간단한 거니까, 예산하고는 어떻게 보면 관계없는 얘기일 수 있지만 국장님은 체육활동을 학습권으로 보시는 입장이세요, 아니면 보시지 않는 입장이세요?
○교육국장 가경신 아, 당연합니다.
저희가 체육관 공기청청기 사업조차도 거기는 체육선생님들의 교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야하고 교실·체육관뿐만 아니라 운동장, 그래서 저희들이 과하고 지난번에 협의한 부분은 운동장에 혹시 체육선생님들의 휴식공간이 없다면 그것을 한번 검토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육관 공기청청기 사업조차도 거기는 체육선생님들의 교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야하고 교실·체육관뿐만 아니라 운동장, 그래서 저희들이 과하고 지난번에 협의한 부분은 운동장에 혹시 체육선생님들의 휴식공간이 없다면 그것을 한번 검토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그러면 지금 스포츠혁신위에서 권고안이 2차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내용이 있어요.
운동을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소년체전이 없어진다는 내용도 들어 있고, 그걸 학습권으로 본다고 하면 주말에 경기를 한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학습권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뜻 아닐까요?
그렇게 읽힐 수도 있는 내용 아닌가요?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내용이 있어요.
운동을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소년체전이 없어진다는 내용도 들어 있고, 그걸 학습권으로 본다고 하면 주말에 경기를 한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학습권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뜻 아닐까요?
그렇게 읽힐 수도 있는 내용 아닌가요?
○교육국장 가경신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르고 제가 답변한 학습권은……
○최 훈 위원 물론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이견은 있을 수 있어요.
○교육국장 가경신 운동하는 것도, 체육하고 스포츠 하는 것은 아이들의 정당한 학습권이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건 엘리트체육 부분인데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엘리트체육을 처음에 하다가 잘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간에 그만둘 경우 그것 때문에……
○최 훈 위원 아니요, 그 인식이 제가 보는 인식하고 다른데 엘리트체육을 해서 꼭 성공이라는 것을 무슨 프로선수가 된다거나 대학이나 학교 교사가 된다거나 이걸 성공으로 보지는 않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일반 학생하고 같은 거예요.
공부를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할 수 없듯이 운동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일반 학생하고 같은 거예요.
공부를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할 수 없듯이 운동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교육국장 가경신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는 학생들을 정규교육과정이나 수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주말체육이나 하교를 하고 하는 것은 그런 관점의 차이가 조금 있고 지난번에 우리 축구선수들 보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현재까지 저희들 관점은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물론 운동부 학생 중에서 얼마 전에 미투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물론 그런 요소는 있어요.
있지만 일반학생들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우리가 전체를 놓고 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인 거지 운동부 학생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년체전을 없앤다거나 수업을 똑같이 하고 나중에 남는 쉬는 시간에 대회를 열어야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것도 올바른 교육의 가치라고 생각을 안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국장님 의견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기회가 사실은 교육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있지만 일반학생들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우리가 전체를 놓고 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인 거지 운동부 학생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년체전을 없앤다거나 수업을 똑같이 하고 나중에 남는 쉬는 시간에 대회를 열어야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것도 올바른 교육의 가치라고 생각을 안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국장님 의견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기회가 사실은 교육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교육국장 가경신 제가 체육전공자는 아니지만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장도 하고 그런 경험으로 볼 때는 운동부 아이들이 예전에 제가 젊은 시절에는 아침부터 운동만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학생이 아닌 그런 취급을 받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기본공부를 하고 나가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얘들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 중간 정도의 어떤 고민도 있고요, 아까 소년체전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지금 아이들 어떤 줄 세우기 방식이 아니고 조금 더 능력을 키우는 스포츠축제 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이 아닌 그런 취급을 받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기본공부를 하고 나가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얘들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 중간 정도의 어떤 고민도 있고요, 아까 소년체전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지금 아이들 어떤 줄 세우기 방식이 아니고 조금 더 능력을 키우는 스포츠축제 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권고안 내용 중에 학업성적이 몇 점 이상 되는 학생에 한해서 대회를 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언뜻 들으면 학생들한테 공부할 기회를 더 준다는 좋은 측면도 있을 듯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인권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 관점일 수 있지만,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언뜻 들으면 학생들한테 공부할 기회를 더 준다는 좋은 측면도 있을 듯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인권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 관점일 수 있지만,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교육국장 가경신 그렇게 논의하고 아마 우리 충남에 있는 체육관계자들이나 체육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이들을 배제한 논의는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고요, 아마 교육부 권고에 의해서 그것이 아이들의 인권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그래서 충남교육청에서도 이게 어쨌든 정부에서 시책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측면도 있지만 충남교육청도 충남교육청 나름의 투명한 입장을 가지고 정부에 건의도 하고 –체육부에- 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교육국장 가경신 알겠습니다.
아이들의 여러 가지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여러 가지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훈 위원 사실은 운동하는 학생들이 우리가 학습권으로 보지 않으면 이 학생들이 나중에 우리 사회에 나와서 충분히 더 훌륭하고 어떤 인성적으로 보면 더 장점이 있고 그렇거든요, 제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체육활동으로 얻어지는, 학생들이 공부해서 얻어질 수 없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꼭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이다 이렇게 폄하하거나 그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육활동으로 얻어지는, 학생들이 공부해서 얻어질 수 없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꼭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이다 이렇게 폄하하거나 그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세부적으로 보면 학력권고안은 최소의 기초학력 권고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운동한다 하더라도 최소의 기초학력은 채워서 내보내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최 훈 위원 사실은 운동을 잘하는 학생들이 공부도 잘해요.
우리 경험으로 보면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은 운동도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고 그걸 어떤 기회의 측면에서 보면, 운동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부를 안 한다 이렇게 폄하하기보다는 그 학생들을 잘 유도해서 훌륭한 학생으로 자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험으로 보면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은 운동도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고 그걸 어떤 기회의 측면에서 보면, 운동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부를 안 한다 이렇게 폄하하기보다는 그 학생들을 잘 유도해서 훌륭한 학생으로 자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쪽, 22쪽에 2018년 예산 현액이 4조 660억 3900만 원 대비해서 226억 800만 원을 초과한 4조 886억 4700만 원을 수납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자료 찾으실 때까지 다음에 할까요?
세입결산 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쪽, 22쪽에 2018년 예산 현액이 4조 660억 3900만 원 대비해서 226억 800만 원을 초과한 4조 886억 4700만 원을 수납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자료 찾으실 때까지 다음에 할까요?
○위원장 정광섭 검토보고 21쪽이죠?
○김한태 위원 예, 예결위 검토보고.
○행정국장 정 황 예.
○김한태 위원 거기 2017년에는 287억 9000여만 원 초과수납했고 2016년에는 1032억 4600만 원 미수납된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최근 3년 동안 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이 들쑥날쑥, 특히 2018년에는 200억 원 넘게 초과수납이 됐는데 이게 이유가 정확한 추계가 안 돼서 그런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최근 3년 동안 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이 들쑥날쑥, 특히 2018년에는 200억 원 넘게 초과수납이 됐는데 이게 이유가 정확한 추계가 안 돼서 그런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 현액과 수납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주요 사유는 연도별로 다 각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도 말 정리추경 이후에 특별교부금이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세입에 잡을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도청으로부터 오는 시도세 전입금도 이게 추경 이후에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금액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추경 이후에 지역에서 갑자기 도로가 편입돼가지고 보상을 받는다든지 또는 이런 재산 매각과 관련된 일들이 발생해서 그게 초과수입이 된 거고요, 또 저희들이 정기예금이나 이런 것들은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보통예금 같은 경우는 조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렇게 초과수납이 됐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 현액과 수납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주요 사유는 연도별로 다 각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도 말 정리추경 이후에 특별교부금이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세입에 잡을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도청으로부터 오는 시도세 전입금도 이게 추경 이후에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금액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추경 이후에 지역에서 갑자기 도로가 편입돼가지고 보상을 받는다든지 또는 이런 재산 매각과 관련된 일들이 발생해서 그게 초과수입이 된 거고요, 또 저희들이 정기예금이나 이런 것들은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보통예금 같은 경우는 조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렇게 초과수납이 됐다.
○김한태 위원 한 가지 이유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행정국장 정 황 예, 있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결위 검토보고서 23쪽에 미수납액 중에서 수업료 미수납하고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세입 결산 관련 미수납액 중에서 수업료 미수납금이 3억 2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2016년에 1억 4300만 원, ’17년에 1억 6600만 원, 매년 증가 추세이고 2018년에는 ’16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어요.
매년 수업료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교육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미수납 사유가 재력부족, 납세자 태만, 거소자 거소불명, 징수유예 등이 있는데 재산압류라고 돼 있거든요.
그거는 무슨?
그다음에 예결위 검토보고서 23쪽에 미수납액 중에서 수업료 미수납하고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세입 결산 관련 미수납액 중에서 수업료 미수납금이 3억 2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2016년에 1억 4300만 원, ’17년에 1억 6600만 원, 매년 증가 추세이고 2018년에는 ’16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어요.
매년 수업료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교육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미수납 사유가 재력부족, 납세자 태만, 거소자 거소불명, 징수유예 등이 있는데 재산압류라고 돼 있거든요.
그거는 무슨?
○행정국장 정 황 수업료는 저희들이 재산압류할 수가 없고요, 여러 가지 세입 부분에서 예를 들면 과태료라든지 저희들이 일반인들한테 징수해야 될 부분을 못 하는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거고요, 학생들한테는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내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내게끔 해 주고 실질적으로 아주 극히 일부 학생은 태만해서 못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한테…….
그런 학생들한테…….
○김한태 위원 여기 나온 재산압류는 그건 아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그런 학생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받도록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에도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앞으로는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되면 이 문제는 그냥 자동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예결위 검토보고서 29∼30쪽에 교육청 예산 성과보고서 보면 예산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수는 64개 사업에 9633억 4000만 원이 집행됐는데요, 이 중 달성이 53개로 82.82%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미달성한 것도 11개, 17.18%가 돼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17년, ’18년 연속해서 성과지표 미달성된 것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취업 관련 성과달성률이거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17년도에 94.5%에서 2018년에 51%로 거의 40% 넘게 추락했어요.
이렇게 성과 달성 폭이 큰 이유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예결위 검토보고서 29∼30쪽에 교육청 예산 성과보고서 보면 예산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수는 64개 사업에 9633억 4000만 원이 집행됐는데요, 이 중 달성이 53개로 82.82%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미달성한 것도 11개, 17.18%가 돼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17년, ’18년 연속해서 성과지표 미달성된 것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취업 관련 성과달성률이거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17년도에 94.5%에서 2018년에 51%로 거의 40% 넘게 추락했어요.
이렇게 성과 달성 폭이 큰 이유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17년 11월에 제주도에서 이민호 학생의 사건이 난 이후로 저희가 현장취업, 현장학습이 강화됐어요.
그리고 또 취업률 산정기준도 ’16년도에는 4월 1일 기준인데 ’17, ’18년도부터 2월 1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취업률 목표치를 낮춰야 되는데 사실 목표치를 올해 저희가 30% 취업률인데 특성화고 학생을 데려다 놓고 30% 목표치를 잡을 수 없다 보니까 목표치 대비 달성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취업률 산정기준도 ’16년도에는 4월 1일 기준인데 ’17, ’18년도부터 2월 1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취업률 목표치를 낮춰야 되는데 사실 목표치를 올해 저희가 30% 취업률인데 특성화고 학생을 데려다 놓고 30% 목표치를 잡을 수 없다 보니까 목표치 대비 달성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업률이 기준이라고,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충남이 2017년 2월 졸업생 대비 올해 2월 기준 취업률로 해서 집계한 것이 잠정치이기는 하지만요, 전체적으로 전국 여섯 곳인데 이 중에서 충남이 하락률이 제일 높더라고요, 77%로.
○교육국장 가경신 전년 대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한태 위원 2017년도지요, 그러니까.
○교육국장 가경신 전년 대비, 그러니까 ’16년 대비 ’17년도의 하락률이 조금 높은데요, 12% 정도인데 이 부분은 일단 기준치 부분하고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렇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학교의 신입생 충원율은 평균 거의 90% 돼가지고 여전히 학교 학생은 계속 이렇게 되고 있어요.
○교육국장 가경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충원율이 100%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100% 들어오면 좋은데 대개는 저희가 후기전형이 끝나면 그다음에 다시 추가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추가모집으로 충원하는 경우도 꽤 있고 아직도 사회인식이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수준만큼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좀 있고요.
그래서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추가모집으로 충원하는 경우도 꽤 있고 아직도 사회인식이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수준만큼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좀 있고요.
○김한태 위원 저는 취업률은 떨어지는데 충원율이 높아서 좀 의외로 봤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너무 학급 수가 줄고 충원이 안 되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 정책을 써서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너무 학급 수가 줄고 충원이 안 되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 정책을 써서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직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 취업이 최우선이잖아요?
○교육국장 가경신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특별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 예, 박순옥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려고요, 재무제표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재무제표 볼 때 가수, 가지급금이라든지 선급금, 미지급비용, 잡수익, 잡손실, 전기오류수정이익 이런 주요 과목이 있는데 과목에 대한 주석이 뒤에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선급금의 세부내역 여기 보면 51억 9400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고 나머지 큰 금액의 변화가 나와 있는데 주석 계정으로 설명이 좀 미흡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 각 학교의 증축이나 기타 공사에 관련된 51억 9400은 선급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음 장에 보면 건설 중인 자산이라 해가지고 3151억 이게 있는데 우리가 통상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는 회계과목이 이런 공사와 관련된 내용이 건설 중인 자산에 들어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3150억에 대하여 해당되는 건설 중인 자산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우리가 보통 재무제표 볼 때 가수, 가지급금이라든지 선급금, 미지급비용, 잡수익, 잡손실, 전기오류수정이익 이런 주요 과목이 있는데 과목에 대한 주석이 뒤에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선급금의 세부내역 여기 보면 51억 9400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고 나머지 큰 금액의 변화가 나와 있는데 주석 계정으로 설명이 좀 미흡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 각 학교의 증축이나 기타 공사에 관련된 51억 9400은 선급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음 장에 보면 건설 중인 자산이라 해가지고 3151억 이게 있는데 우리가 통상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는 회계과목이 이런 공사와 관련된 내용이 건설 중인 자산에 들어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3150억에 대하여 해당되는 건설 중인 자산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정광섭 박순옥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재무과장 박순옥 예.
○김기서 위원 작년에 2500억이 시현됐고 올해 2018년도에는 3151억이 증가돼가지고 건설 중인 자산에 이렇게 계정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사.
증가폭도 클 뿐더러.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사.
증가폭도 클 뿐더러.
○재무과장 박순옥 재무과장 박순옥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지금 현재 완공되지 않은 그러한 공사일 수도 있겠고요, 또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일반계약일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지금 현재 완공되지 않은 그러한 공사일 수도 있겠고요, 또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일반계약일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김기서 위원 그럼 여기 선급금에 나와 있는 51억 9400에 대한 금액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인가요?
여기 보면 도 과학교육원 이전 신축공사비, 무슨 무슨 초등학교 운동장 확장공사, 무슨 교실 증축공사, 무슨 급식실 현대화 공사, 기숙사 증축공사 이런 내용하고 내진보강공사 이게 다 여기에 있거든요.
이 내용은 좀 다른 것인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도 과학교육원 이전 신축공사비, 무슨 무슨 초등학교 운동장 확장공사, 무슨 교실 증축공사, 무슨 급식실 현대화 공사, 기숙사 증축공사 이런 내용하고 내진보강공사 이게 다 여기에 있거든요.
이 내용은 좀 다른 것인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순옥 선급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나면요, 저희들이 전년도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선급금 준 것을 연도 말에 정산을 싹 한 상태에서, 그러고 나서 선급 남은 것만 정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선급금 준 금액을 시스템에서 다 표기하도록 했어요, 전년하고 올해가.
기법이 약간 달라서,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것을 일관성 있게 계속 해 줘야 된다.
전년도에는 선급금 준 것을 연도 말에 정산을 싹 한 상태에서, 그러고 나서 선급 남은 것만 정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선급금 준 금액을 시스템에서 다 표기하도록 했어요, 전년하고 올해가.
기법이 약간 달라서,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것을 일관성 있게 계속 해 줘야 된다.
○김기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 여쭤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순옥 우리들이 그걸 요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급금이 나가면 정산을 해서 결정이 난 금액만 할 것인지, 선급금 나간 것 이것이 구분돼야 되는데 연도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담당자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해서 내년도부터 일관성 있게 하도록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급금이 나가면 정산을 해서 결정이 난 금액만 할 것인지, 선급금 나간 것 이것이 구분돼야 되는데 연도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담당자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해서 내년도부터 일관성 있게 하도록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기서 위원 그러니까 그 점은 꼭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박순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도 전신전화가입권 회계과목이 있다는 게 좀 신기해가지고.
○재무과장 박순옥 학교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이…….
○김기서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거를 KT에 질의를 해 보시면 이미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돈을 빼올 수가 있어요.
○재무과장 박순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 위원 그런데 왜 이 과목이 어렵냐면 어느 전화 보니까, 837-8377에 얼마 금액이 있는지 지금 구분해서 찾으시라고 하면 쉽지가 않으실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정리를 한번 싹 해서 잡수익을 잡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정리를 한번 싹 해서 잡수익을 잡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무과장 박순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기서 위원 이 부분은 그렇고요, 기타 미지급비용이 있는데 이게 64억, 갑자기 작년에 없던 금액이 이렇게 확 시현이 되니까, 뒤에 주석 과목이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재무과장 박순옥 올해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보완해서 잘 표기가 되도록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순옥 기타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소송 계류 중인 게 작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판결이 난 게 있고, 판결이 난 것은 그것이 미지급분으로 잡혀요.
그래서 그런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판결이 난 게 있고, 판결이 난 것은 그것이 미지급분으로 잡혀요.
그래서 그런 건이 있습니다.
○김기서 위원 뒤에 설명이 없으니까, 금액은 크고.
○재무과장 박순옥 죄송합니다.
○김기서 위원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없고 이렇게 이익만 계속 시현이 되나요?
23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금액이 좀 커요.
전기에 회계처리 오류로 수입을 잡은 게 200억이라고 그러면 이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있을지 사실 그게 좀 걱정이네요.
전기오류수정이익, 이 부분도 내용을 저한테 제출 좀.
23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금액이 좀 커요.
전기에 회계처리 오류로 수입을 잡은 게 200억이라고 그러면 이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있을지 사실 그게 좀 걱정이네요.
전기오류수정이익, 이 부분도 내용을 저한테 제출 좀.
○재무과장 박순옥 그 내용은 다시 제가 더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순옥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순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부분은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중에 큰 글씨 도서구입 내역을 받았는데 총괄로 들어온 건 없어요, 보니까.
금방 보기가 좀 어려운데요, 전체 도서 비치 대비해서 큰 글씨 도서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국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부분은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중에 큰 글씨 도서구입 내역을 받았는데 총괄로 들어온 건 없어요, 보니까.
금방 보기가 좀 어려운데요, 전체 도서 비치 대비해서 큰 글씨 도서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지금 자료 드린 것처럼 아주 미미합니다.
지금 자료 드린 것처럼 아주 미미합니다.
○방한일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 황 예.
○방한일 위원 어느 어르신한테 전화가 왔어요, 본 위원에게.
도서관에 가서 -시력도 떨어지고 해서- 책 좀 보고 싶은데 볼 것이 없다 이거예요.
참 답답하다고, 꼭 가면 이 부분 좀 짚어가지고 교육청에서 관심 좀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왔어요.
받아보니까 좀 미미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관심 좀 가져주시는 게 어떤가.
도서관에 가서 -시력도 떨어지고 해서- 책 좀 보고 싶은데 볼 것이 없다 이거예요.
참 답답하다고, 꼭 가면 이 부분 좀 짚어가지고 교육청에서 관심 좀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왔어요.
받아보니까 좀 미미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관심 좀 가져주시는 게 어떤가.
○행정국장 정 황 저희들이 돋보기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도서관에 다 비치를 해 놓기는 하는데 그분은 큰 글씨의 책을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분도 소외된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각 도서관 지도를 통해서 많이 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또 하나는 세입 미수납액 자료를 보니까, 저는 우리 학생들 수업료 관계는 거론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무상교육도 하는 시대에 이런 부분 가지고 저는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과태료 부분에서 학원법 위반이나 지방공무원들 관련해가지고 체납된 금액이 많이 있네요.
이 부분?
지금 무상교육도 하는 시대에 이런 부분 가지고 저는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과태료 부분에서 학원법 위반이나 지방공무원들 관련해가지고 체납된 금액이 많이 있네요.
이 부분?
○행정국장 정 황 지금 자료 드린 것처럼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차량을 압류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교묘하게 피해가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차량을 압류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교묘하게 피해가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금액들이 큰 부분이 더 걱정스러워요, 사실은.
수업료 이런 부분이야 저도 공감하고 이해하고 하는데, 특히 9900만 원 이건 뭐예요?
징계부과금 이런 부분은 사유가?
수업료 이런 부분이야 저도 공감하고 이해하고 하는데, 특히 9900만 원 이건 뭐예요?
징계부과금 이런 부분은 사유가?
○행정국장 정 황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무원에게 징계를 하면서 징계부과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몇 천만 원을 부과한다든지 적게는 몇 백만 원을 한다든지 이런 징계부과금을 부여하는데 그것이 5명에 9978만 20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차량, 주택, 예금, 연금 이런 것들을 압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몇 천만 원을 부과한다든지 적게는 몇 백만 원을 한다든지 이런 징계부과금을 부여하는데 그것이 5명에 9978만 20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차량, 주택, 예금, 연금 이런 것들을 압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정 황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황영란 위원 지금 15팀에서 185명 정도로 운영이 된다고 하셨어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황영란 위원 여기에 민간인도 포함이 돼 있나요?
○교육국장 가경신 그렇습니다.
경찰도 있고요, 상담사도 있고 성폭력 예방 전문가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1팀당 14명에서 15명 정도 구성돼 있습니다.
경찰도 있고요, 상담사도 있고 성폭력 예방 전문가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1팀당 14명에서 15명 정도 구성돼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매월 현장 지원도 가시고?
○교육국장 가경신 이 부분은 매월 1회 이상 가도록 되어 있어서요, 특수학교는 연 2회는 반드시 저희가 가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는 최소 1년에 1회 정도는 방문하고 또 특별한 사안이 발생될 경우에는, 학폭이니 이런 사항 발생될 때는 긴급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현재 인권지원단을 통해서 침해사례라든가 상담 후에 특이사항이라든가 그런 상황에 있어서 조치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실적, 지금 국장님이 다 파악하시기는 어려우신…….
○교육국장 가경신 제가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문을 담당자한테 했습니다.
저도 이거 받아보고 그러면 이렇게 다녔으면, 그랬더니 담당자의 말은 장애학생인권지원단은 사실 예방교육이나, 현재까지 그런 건은 없고요, 사례가 발생했을 때 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가는 건 연 1회다 보니까 우리가 미리 사례를 찾아내고 그런 정도는 아직 보고된 건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거 받아보고 그러면 이렇게 다녔으면, 그랬더니 담당자의 말은 장애학생인권지원단은 사실 예방교육이나, 현재까지 그런 건은 없고요, 사례가 발생했을 때 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가는 건 연 1회다 보니까 우리가 미리 사례를 찾아내고 그런 정도는 아직 보고된 건수는 없습니다.
○황영란 위원 사실 그러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요청을 받고 가는 경우가 주로 있는 거고 정기적으로 가서 상담을 받았을 때는 실제 어떻게 보면 사례가 있었어도 상담을 제대로 거기 학생들에 대해서, 감수성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실제로 침해사례가 있었어도 발견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저도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영란 위원 어떻게 보면 실제로 발생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출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수성이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관계자분들이나 민간단체들이 제대로 짚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지금 인식개선교육하고요, 인권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인권친화적 학교규칙 제·개정 사례도 지금 주신 자료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학교들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반가운데 실제로 인식개선교육과 인권교육 관련해서 교육청 안에서의 지침이나 이 2개가 구별되어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학교들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반가운데 실제로 인식개선교육과 인권교육 관련해서 교육청 안에서의 지침이나 이 2개가 구별되어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인식개선이나 인권교육 구분해서 금년도에 존경하는 홍기후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지난 6월 5일에 인식개선위원회를 열세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구성돼서 그때 굉장히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인식개선교육에 관해서는 인력풀도 하고 단순히 장애인의 인식이 이렇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어떤 형태든 조금 더 깊이 있게 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2학기부터는 그게 준비가 되고요, 인권교육 부분은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학생인권교육을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가되 장애인 인격 교육 부분에서는 조금 더 세밀한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잖아요?
이 부분은 특히 인식개선위원회를 하면서 그 얘기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이나 지원책이나 강사 섭외나 또 강사도 구별하는 걸로, 장애인 스스로 내가 일어났다고 하는 인식 개선 그런 부분과 실제로 법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장애인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두 영역을, 그전에는 조금 혼돈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위원회를 통해서 이걸 구별해서 제대로 접근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어느 정도 완료되면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인식개선위원회를 하면서 그 얘기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이나 지원책이나 강사 섭외나 또 강사도 구별하는 걸로, 장애인 스스로 내가 일어났다고 하는 인식 개선 그런 부분과 실제로 법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장애인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두 영역을, 그전에는 조금 혼돈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위원회를 통해서 이걸 구별해서 제대로 접근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어느 정도 완료되면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관점이나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권리주체로서의 관점으로 접근해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교육방법이 될지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리고 위에 충남교육청 교육연수원 자격연수 과정에 장애이해 교육을 필수 개설로 했는데 이것도 조례에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가경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전부터 해 왔던 교육이고요, 조례에 이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들어 있지 않은 걸로, 그러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금년에 저희가 공주교대하고 MOU를 맺어서 공주교대 2학년 학생들의 교생실습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충남에 있는 8개 특수학교에 희망하는 일반학생들, 특수교사가 되려는 학생이 아니고 초등학교 일반학생들이 그 학교에 가서 이틀 내지 3일 동안 장애를 이해하는 교육을 올해부터 시작하는 걸로 MOU를 맺고 추진 중에, 지난번 보고받은 바로는 280명 정도 희망을 해서 나눠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전부터 해 왔던 교육이고요, 조례에 이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들어 있지 않은 걸로, 그러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금년에 저희가 공주교대하고 MOU를 맺어서 공주교대 2학년 학생들의 교생실습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충남에 있는 8개 특수학교에 희망하는 일반학생들, 특수교사가 되려는 학생이 아니고 초등학교 일반학생들이 그 학교에 가서 이틀 내지 3일 동안 장애를 이해하는 교육을 올해부터 시작하는 걸로 MOU를 맺고 추진 중에, 지난번 보고받은 바로는 280명 정도 희망을 해서 나눠서 가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사실 각 지역교육청에서 한 거 보면 더 예산이 많이 있기는 하겠지만 본청에서는 하신 거는 그렇게 예산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저희는 각 지원청별로 센터가 있기 때문에요, 센터 중심으로…….
○황영란 위원 특수교육지원청 말씀하시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 14개하고 본청 하면 15개의 센터가 있어서 센터별로 대부분의 사업 예산은 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14개하고 본청 하면 15개의 센터가 있어서 센터별로 대부분의 사업 예산은 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장애이해교실하고 인식개선교육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사실 장애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런 부분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홍성교육지원청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홍성교육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도연 인사 올리겠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주도연입니다.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주도연입니다.
○황영란 위원 결산서 536쪽에 건설비가 예산액이 76억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70억 해서 147억 원의 현액에서 지출을 98억 정도 하시고요, 이월액이 44억이고요, 집행잔액이 약 4억, 3억 76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어떤 거는 불용 처리를 하셨고 어느 부분은 이월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도연 이월되는 거는 아이들 학습권 때문에 방학 동안에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 못 해 가지고 겨울방학 때 하기 위해서 이월해서 하는 거고요, 불용되는 거는…….
○황영란 위원 그건 아는데 어떤 기능보강, 건설비라고 하셔서.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도연 보통 건축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일반 건물 짓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용 말씀하신 거는 입찰차액이나 보험료 같은 것들이 정산을 하면 차액이 남습니다.
그거는 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용 말씀하신 거는 입찰차액이나 보험료 같은 것들이 정산을 하면 차액이 남습니다.
그거는 불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도연 예.
○황영란 위원 그런데 예산 처음에 세우셨다가 사용하지 않으시고 불용 처리하셨는데 이게 어떤 용도인지 궁금합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도연 아까 보니까 설명이 돼 있던데요, 내용은 구 광천여자중학교에 관사가 있었는데요, 그 관사 울타리가 개인주택 부지를 일부 점유하고 있어요.
주인이 그러면 점유하고 있는 부지를 사달라 해 가지고 우리가 사려고 봤더니 건폐율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지 못하고 울타리를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 건입니다.
주인이 그러면 점유하고 있는 부지를 사달라 해 가지고 우리가 사려고 봤더니 건폐율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지 못하고 울타리를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 건입니다.
○황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도연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 위원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금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받았는데 적정규모학교육성을 위한 지원기금이잖아요.
오랫동안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금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받았는데 적정규모학교육성을 위한 지원기금이잖아요.
○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전익현 위원 이 기금이 도교육청 금고 농협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기금의 작년도 집행현황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학교가 여러 개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이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가 통폐합되면 초등학교의 경우 33억 원, 중학교는 93억 원, 이전했을 때는 50억 원 이렇게 지원되는 기금을 그전에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썼었는데요, 그것이 통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조례에 되어 있고요, 지금 기금 사용하는 것은 1년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학교 계획에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10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다고 30억을 받았다고 해서 1년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판단해 가면서…….
그래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다고 30억을 받았다고 해서 1년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판단해 가면서…….
○전익현 위원 수년 동안 기금 지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 기금 자체가?
○행정국장 정 황 그거를 꼭 수년간이라고 하지…… 몇 년에 써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10년 정도 쓰고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여러 가지 교육과정활동이라든지 교육활동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고 또 도교육청 자체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도 받고 또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의도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도 받고 또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의도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래서 지금 몇 개의 학교 같은 경우 이월액이 있게 되고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 황 예를 들면 광천에 있는 광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 학교가 통폐합되다 보니까 자금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전익현 위원 큰 돈이 남아 있어요.
○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학교공동체의 협의를 거쳐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학교들은 학교공동체의 협의를 거쳐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하신다면 이 기금에 대한 관리나 운용에 더 굉장히 주의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행정국장 정 황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학교에서 방만하게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나 규칙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능들, 운영위원회, 우리 자체 위원회 또 도의회까지 심의를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학교에서 방만하게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나 규칙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능들, 운영위원회, 우리 자체 위원회 또 도의회까지 심의를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전익현 위원 아무튼 기금운용에 세심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국장 정 황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다음에 보면 기금수입에서 이자수입이 있잖아요.
이자수입을 보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금액이 5억 5900이에요.
결산보고서 3페이지 보시면…….
이거 있잖아요, 결산보고서.
이자수입을 보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금액이 5억 5900이에요.
결산보고서 3페이지 보시면…….
이거 있잖아요, 결산보고서.
○행정국장 정 황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행정국장 정 황 계획대비 징수를 더 한 겁니다.
○전익현 위원 더 한 거죠?
○행정국장 정 황 예.
○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그건 아니고요, 기금은 학교별로 쓸 수 있는 금액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별로 통폐합기금이 들어온 금액이 어떤 학교는 33억을 받아서 쓰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50, 100억을, 구십 몇 억을 받아서 쓰는 학교도 있고 그런 기금을 운영하는 전체 예산액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다만 이자수입만 관련해서 그것이 조금 덜 들어왔느냐 더 들어왔느냐 그 차이지 기금이 지금 잔뜩 있는 거기 때문에, 기금 차이 나는 이유도 아마 평균적으로 우리가 예상했을 그 전년도에서 어느 정도 학교별로 썼는데 아마 덜 썼으니까 또는 수입금이, 통폐합자금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들어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과수입이 발생하는 거지 이거 관련해서 학교에서 덜 들어왔다고 해서 기금을 못 쓰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우리 학교에 할당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통폐합기금이 들어온 금액이 어떤 학교는 33억을 받아서 쓰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50, 100억을, 구십 몇 억을 받아서 쓰는 학교도 있고 그런 기금을 운영하는 전체 예산액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다만 이자수입만 관련해서 그것이 조금 덜 들어왔느냐 더 들어왔느냐 그 차이지 기금이 지금 잔뜩 있는 거기 때문에, 기금 차이 나는 이유도 아마 평균적으로 우리가 예상했을 그 전년도에서 어느 정도 학교별로 썼는데 아마 덜 썼으니까 또는 수입금이, 통폐합자금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들어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과수입이 발생하는 거지 이거 관련해서 학교에서 덜 들어왔다고 해서 기금을 못 쓰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우리 학교에 할당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전익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금이 도교육청에서 일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각 학교별로 관리가…….
○행정국장 정 황 전체는 저희들이 관리하지만 학교별로…….
○전익현 위원 전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자수입 추계치가 학교별 추계를 해서 올라왔든 도교육청에서 일괄로 했든 원래 예상은 5억 5900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 징수된 건 6억 4300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소되게 예상 수입을, 세입을 잡은 거잖아요, 9000만 원 정도.
그런데 어찌됐든 이자수입 추계치가 학교별 추계를 해서 올라왔든 도교육청에서 일괄로 했든 원래 예상은 5억 5900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 징수된 건 6억 4300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소되게 예상 수입을, 세입을 잡은 거잖아요, 9000만 원 정도.
○행정국장 정 황 예,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건 맞잖아요.
○행정국장 정 황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예상 추계를 잘못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짚는 거예요, 지금.
○행정국장 정 황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서 덧붙여서 드리는 말씀이 도교육청 세입 잡을 때도 한 200억 정도를 초과로 덜 잡았잖아요.
초과수입이 발생됐는데 실지 적게 잡은 거 아니에요, 세입을.
그거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밀한 추계를 하지 않았다, 그거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초과수입이 발생됐는데 실지 적게 잡은 거 아니에요, 세입을.
그거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밀한 추계를 하지 않았다, 그거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 황 도교육청에 226억 초과수입 들어오는 것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익현 위원 다 들었어요.
○행정국장 정 황 특별교부금 같은 것이 저희들이…….
○전익현 위원 물론 일부 그런 사안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도교육청에서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좀 더 정밀하게 했었으면,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효율성을 얼만큼 가지고 예산 집행하고 편성하느냐 그걸로 우리가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정밀하게 했었으면,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효율성을 얼만큼 가지고 예산 집행하고 편성하느냐 그걸로 우리가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 황 예,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 황 더욱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전익현 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재해·재난이라든가 아니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특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죠.
○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안전총괄과 3종, 그러니까 세 가지는 지출이 됐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교육부에서부터 정기점검에 따른 과업지시가 늦게 내려와서 1회 추경을 편성하지 못하고 예비비 지출을 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죠.
○행정국장 정 황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서 보니까 1종하고 2종은 2년에 1회를 하는데 3종은 2회를 검사하게 되어 있네요?
○행정국장 정 황 예.
○전익현 위원 검사기준이 ’18년 9월 통보되어서 추경 편성이 어려워 전용했다, 이게 맞아요?
○행정국장 정 황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18년도에 정기점검을 꼭 해야 되는 사유가 있었나요?
○행정국장 정 황 이 관련법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익현 위원 8월에?
○행정국장 정 황 아니, 1월 달에 개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6월 말에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제3종 시설물을 지정, 고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관리 주체에서 시설물 관리대장이나 설계도서 이런 것을 탑재해야 되는 일이 남아 있었고요, 그런 거를 이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관리 주체에서 시설물 관리대장이나 설계도서 이런 것을 탑재해야 되는 일이 남아 있었고요, 그런 거를 이행하다 보니까…….
○행정국장 정 황 예.
○전익현 위원 그러면 ’18년 1월에 개정이 되었으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충분히 이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점검이 예측 가능한 거 아니었습니까?
○행정국장 정 황 예측 가능은 했었는데 교육부로부터 검사 단가라고 할까요?
그런 기준이 저희들한테 9월에 내려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준이 저희들한테 9월에 내려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법률 개정이 ’18년 1월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행정국장 정 황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때 제3종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는 게 법적 개정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충분히 금년 안에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그걸 확보해가지고 집행하는 게 마땅한데 예비비로 그냥 이렇게 한 거는 무사안일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그걸 확보해가지고 집행하는 게 마땅한데 예비비로 그냥 이렇게 한 거는 무사안일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행정국장 정 황 하여튼 저희들이 더 챙겨보고 교육부에 건의해서 빨리 내려오도록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것은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저희들 책임이 있고요.
○전익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예비비 지출은 최소화를 해야 되는 거고 지출에 관해서는 엄격히 정해져 있는데.
○행정국장 정 황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게 예비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 편성이나 예산 추계에 있어서 다소 소홀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고 법률이 개정되었으면 전부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 하고 있다가 손쉽게 예비비에서 꺼내서 쓴다는 것은 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 편성이나 예산 추계에 있어서 다소 소홀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고 법률이 개정되었으면 전부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 하고 있다가 손쉽게 예비비에서 꺼내서 쓴다는 것은 좀 그렇죠?
○행정국장 정 황 예, 하여튼 저희들이 교육부와 더 협력이라든지 시도교육청이 같이 노력을 해서 예측 가능한 것을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산 전용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예산 전용이 제법 있는데 본 위원이 답변서하고 자료를 보니까 거의 인건비하고 사립학교 급식비 지원에 지출전용을 해서 쓰신 것 같아요.
물론 예산 전용을 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전용이 가장 좋은 방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전용이 제법 있는데 본 위원이 답변서하고 자료를 보니까 거의 인건비하고 사립학교 급식비 지원에 지출전용을 해서 쓰신 것 같아요.
물론 예산 전용을 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전용이 가장 좋은 방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 황 예,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이라든가, 사립학교에 지원이 되었던 건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직고용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출한 것 같아요, 전용을 해서.
○행정국장 정 황 맞습니다.
용역근로자들을 작년에 저희들이 교육감 직고용으로 하다 보니까 근로자 인건비에서 저희들이 교육공무직 인건비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고요.
용역근로자들을 작년에 저희들이 교육감 직고용으로 하다 보니까 근로자 인건비에서 저희들이 교육공무직 인건비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고요.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아까 예비비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사립학교 급식비 지출이라든가 직고용에 따른 인건비 같은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지출이 예상되어 있었고 그렇다고 본다면 예산 추계를 해서 추경이든 어디에 편성을 해서 지출하는 것이 마땅한데 너무 그냥 쉽게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예비비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사립학교 급식비 지출이라든가 직고용에 따른 인건비 같은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지출이 예상되어 있었고 그렇다고 본다면 예산 추계를 해서 추경이든 어디에 편성을 해서 지출하는 것이 마땅한데 너무 그냥 쉽게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사립유치원 관련 부분은요, 원래 저희가 유치원에 현금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다가 도청하고 계속 협약하는 과정에서 현금 지원이 아니고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 지원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도나 우리가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용된 부분입니다.
사립유치원 관련 부분은요, 원래 저희가 유치원에 현금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다가 도청하고 계속 협약하는 과정에서 현금 지원이 아니고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 지원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도나 우리가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용된 부분입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전용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보장된 제도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용이라는 게 아무 때나 편리하게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좀 임의적이라면 그렇지만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전용도 최소화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용이라는 게 아무 때나 편리하게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좀 임의적이라면 그렇지만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전용도 최소화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국장 정 황 그렇게 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끝으로 미수납액 부분을 본 위원이 자료 준비를 했고 질의를 하고 싶은데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미수납 부분은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우리들한테 준 자료가 정말 불성실하다라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불용액의 50% 이상 사업, 추경 편성 후 20% 이상 불용 사업을 제가 요구했는데, 교육청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10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그쪽에 없어요?
우리들한테 준 자료가 정말 불성실하다라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불용액의 50% 이상 사업, 추경 편성 후 20% 이상 불용 사업을 제가 요구했는데, 교육청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10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그쪽에 없어요?
○위원장 정광섭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서.
○김명선 위원 답변서 10페이지 보고 계시죠?
○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김명선 위원 그러면 불용액의 100%, 10개 사업 이렇게 여기에 자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는 14개 우리 교육지원청의 자료를 여기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여기 요구한 자료에, 이건 100%입니다.
저는 50% 이상 요구했거든요.
그럼 요구한 자료에 교육청 게 편성되어 있어야 맞아요, 안 나와 있어야 맞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는 14개 우리 교육지원청의 자료를 여기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여기 요구한 자료에, 이건 100%입니다.
저는 50% 이상 요구했거든요.
그럼 요구한 자료에 교육청 게 편성되어 있어야 맞아요, 안 나와 있어야 맞아요?
○행정국장 정 황 자료에 들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결산이니까.
○행정국장 정 황 죄송합니다.
○김명선 위원 하나만 딱 들어있는 거예요.
6번에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지원사업 여비 그거 하나만 딱 자료에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준 자료에 대해서는 정말…….
6번에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지원사업 여비 그거 하나만 딱 자료에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준 자료에 대해서는 정말…….
○행정국장 정 황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고요, 지금 인식의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죄송하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세출목별로 잡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사업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세출목별로 잡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사업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대단히…….
○김명선 위원 분명히 저는 불용액 50% 이상인 사업하고 추경 편성 후 20% 불용이 된 건데 여기는 추경 편성 후 20% 이상 불용된 사업은 하나도 없고 불용액 50%인 사업, 100%면 당연히 우리한테 준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거 불성실하다 할 수밖에 없죠.
○행정국장 정 황 죄송합니다.
○김명선 위원 제가 일일이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이 자료 하나만 받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답변자료 왔는데 이걸 갖고 우리가 논했을 때 이거 하나만 놓고 봤는데도 이렇게 자료가 전혀 다르게 나오면 제가 우리…… 결산서를 제대로 보고 했으면야 뭐할 텐데 자세히 안 본 상황에서 저도 불찰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불용률을 최소화시키자 하는 뜻에서 저는 지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에 다 집행해야 된다는 지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나와 있듯이 예산을 사장시키면 안 된다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제가 꼬집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자료요구했을 때에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세밀히 할 거고, 불용률에 대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본예산 편성했을 때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에 다 집행해야 된다는 지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나와 있듯이 예산을 사장시키면 안 된다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제가 꼬집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자료요구했을 때에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세밀히 할 거고, 불용률에 대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본예산 편성했을 때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 황 맞습니다.
○김명선 위원 이렇게 불용률이 많이 나오면 다음 예산에 삭감을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할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정국장님이 잘 챙겨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정 황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냥 급하게 만들어내기만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급하게 만들어내기만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명선 위원님이 짧게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 말씀하셨죠?
자료요구 제출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말씀과 불용률을 최저로 해달라는 그 말씀이셨죠?
국장님, 김명선 위원님이 짧게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 말씀하셨죠?
자료요구 제출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말씀과 불용률을 최저로 해달라는 그 말씀이셨죠?
○행정국장 정 황 예.
○방한일 위원 교육장님!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장용입니다.
○방한일 위원 작년도 저희 예산 중에서 불용률이 몇 %나 됩니까?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잠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 불용률이 2.16%입니다.
예산교육지원청 불용률이 2.16%입니다.
○방한일 위원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좀 높은 편입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 앞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만, 예산 총 현액이 469억 원 정도가 되고요, 357억을 집행했고 불용액이 10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금액이 제일 많은 것은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낙찰차액과 사후정산으로 인한 잔액이 대부분입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이 예산이 편성될 당시는 2017년 9월 본예산 편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립유치원 원아 수 대비 2018년 사립 원아 수가 약 104명이, 우리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향촌 유치원이 폐원하고요, 유치원 아이들이 그대로 우리 예산에 머물러 있으면 괜찮은데 그 아이들이 전부 내포로 이주를 했어요.
그러면서 100여 명의 어린이들한테 지원해야 될 누리과정비가 약 2억 8000만 원 정도 또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액이 따라가는데 3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우리 교육청의 불용액이 좀 높은 편입니다.
또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쪽에서 저희들이 20% 정도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예산에 학생수영장이 있는데 학생수영장이 당초 개장하는 날짜가 조금 뒤로 미루어지는 바람에 학생수영장 운영비를 미지출하면서 그 차액도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로는 불용액이 가급적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금액이 제일 많은 것은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낙찰차액과 사후정산으로 인한 잔액이 대부분입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이 예산이 편성될 당시는 2017년 9월 본예산 편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립유치원 원아 수 대비 2018년 사립 원아 수가 약 104명이, 우리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향촌 유치원이 폐원하고요, 유치원 아이들이 그대로 우리 예산에 머물러 있으면 괜찮은데 그 아이들이 전부 내포로 이주를 했어요.
그러면서 100여 명의 어린이들한테 지원해야 될 누리과정비가 약 2억 8000만 원 정도 또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액이 따라가는데 3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우리 교육청의 불용액이 좀 높은 편입니다.
또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쪽에서 저희들이 20% 정도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예산에 학생수영장이 있는데 학생수영장이 당초 개장하는 날짜가 조금 뒤로 미루어지는 바람에 학생수영장 운영비를 미지출하면서 그 차액도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로는 불용액이 가급적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정리추경이나 이런 때 가능한 부분은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 예산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 누리과정 예산은 정리추경이 안 되는 예산이라서요,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내에서 다른 시군에서 필요로 하면 옮길 수 있는데 그대로 불용이 되는 수밖에 없어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전익현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정광섭 그러시죠.
○전익현 위원 정황 국장님!
○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전익현 위원 자료 제가 요구해놓고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가 빠져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여쭈어볼게요.
아까 본 위원이 예비비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산학생수영장 타일 교체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었길래 예비비 지출이 되었죠?
기억하시나요?
아까 본 위원이 예비비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산학생수영장 타일 교체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었길래 예비비 지출이 되었죠?
기억하시나요?
○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산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서산교육장이 더 소상히 알 것 같아서.
○위원장 정광섭 이종렬 교육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죠.
○전익현 위원 교육장님!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렬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종렬입니다.
○전익현 위원 아까 예비비에 관해서 질문하시는 거 들으셨죠?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렬 예, 들었습니다.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빠뜨린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산학생수영장 타일 교체 공사를 예비비 사용을 해서 지출했어요.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 있었나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산학생수영장 타일 교체 공사를 예비비 사용을 해서 지출했어요.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 있었나요?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렬 서산학생수영장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학생수영장은 1996년에 지어진 수영장으로 아주 시설이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은 1년에 물을 빼는 시기가 1월 달에만 물을 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 안전수영을 하기 위해서 1년 내내 수영장을 계속 운영하다가 1월 달 한 달 동안 물을 빼고 그때 여러 가지 보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물을 뺄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2월에 다시 개장을 하려고 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수영장은 물을 한 번 빼는 데 열흘 정도, 한 번 넣는데 15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물을 채우는 과정에서 타일이 들뜨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본예산이 다 마감된 상태고 추경까지 가려면 학생들 안전수영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수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를 신청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수영장 상태를 확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산학생수영장은 1996년에 지어진 수영장으로 아주 시설이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은 1년에 물을 빼는 시기가 1월 달에만 물을 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 안전수영을 하기 위해서 1년 내내 수영장을 계속 운영하다가 1월 달 한 달 동안 물을 빼고 그때 여러 가지 보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물을 뺄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2월에 다시 개장을 하려고 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수영장은 물을 한 번 빼는 데 열흘 정도, 한 번 넣는데 15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물을 채우는 과정에서 타일이 들뜨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본예산이 다 마감된 상태고 추경까지 가려면 학생들 안전수영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수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를 신청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수영장 상태를 확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교육장님, 답변 잘 들었 는데요, 본 위원도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평소에 수영장 관리를 잘하시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렬 수영장 관리는 수영장 매뉴얼에 따라서 잘하고 있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렬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일이 물이 받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뜨는…….
○전익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발생된 상황을 교육장님 말씀을 들으면 결국은 수영장에 대한 평소 관리가 부실했다는 거 아니냐.
수영장 풀장에 있는 타일이라고 한다면 많은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거잖아요.
수영장 풀장에 있는 타일이라고 한다면 많은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거잖아요.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렬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도강사인가 그분들도 다 저기를 하고, 타일이 만약에 물속에서 떨어지면 안전사고 우려도 있는 거예요.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렬 예,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그것이 물 빼고 나서, 물 집어넣고 나서 그때서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평소에 시설관리가 부실하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렬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맞죠?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렬 예, 그런데 그 타일이 한 장씩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들뜸 현상이 일어나니까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건 아는데 평소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어떠한 우려, 타일이 떠가지고 이런 우려가 되고 한다면, 더군다나 풀장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안전사고 날 수가 있어요.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렬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런 거는 추경이나 본예산 때 예산 편성을 해서 지출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도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도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이종렬 교육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예비비 지출한 거는 알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결국은 평소에 관리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아니냐, 그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우리 시군교육지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이 있고.
그런 데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아요.
평소에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평소 안전한 관리를 통해서 예산도 정확하게 추계가 될 수 있고 편성 집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결국은 평소에 관리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아니냐, 그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우리 시군교육지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이 있고.
그런 데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아요.
평소에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평소 안전한 관리를 통해서 예산도 정확하게 추계가 될 수 있고 편성 집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점검하고 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더 세밀하게 세워서 예비비 사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렇게 하시죠.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그리고 농경환위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저도 우선 간단하게 예비비 하나 물어보고 성인지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보면 633쪽에 법무 관리에서 운영비가 있어요.
2700만 원 예산인데 학교용지 환매권 미통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상고를 위한 소송비용 지원이거든요.
결산서 633쪽입니다.
저도 우선 간단하게 예비비 하나 물어보고 성인지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보면 633쪽에 법무 관리에서 운영비가 있어요.
2700만 원 예산인데 학교용지 환매권 미통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상고를 위한 소송비용 지원이거든요.
결산서 633쪽입니다.
○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 소송이 끝났습니까?
○행정국장 정 황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4건인데요, 우선 환매권이라고 하는 거는 공공의 목적으로 저희들이 땅을 수용했을 때 그 목적이 상실되면 그 토지 소유주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칭 중부고등학교라고 땅을 매입을 했고…….
그런데 저희들이 가칭 중부고등학교라고 땅을 매입을 했고…….
○김명숙 위원 자세히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행정국장 정 황 결론은 4건의 환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2건 중에서 1건은 2심에서 저희들이 졌고, 똑같은 사항인데 또 1건은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은 지금 앞의 소송들을 봐가면서 하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건은 지금 앞의 소송들을 봐가면서 하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고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행정국장 정 황 지금 상황이 1 대 1인데요, 이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금액이거든요.
왜냐하면 땅값하고 지금까지 이자까지 합하면 현재 8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액은 더 높아지는 소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저쪽에서도 높은 가치가 있는 변호사들, 저희도 그렇고 이렇게 하느라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소송비용은 이미 다른 소송에 다 써서 급하게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땅값하고 지금까지 이자까지 합하면 현재 8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액은 더 높아지는 소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저쪽에서도 높은 가치가 있는 변호사들, 저희도 그렇고 이렇게 하느라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소송비용은 이미 다른 소송에 다 써서 급하게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건수나 이런 부분들.
○행정국장 정 황 소송과 관련된 자료요?
○김명숙 위원 예, 정보공개, 제가 다른 데다 공개를 할 건 아니고 저만 자료로 볼 건데 그렇게 해서 주실 수 있는 선까지 어떤 어떤 소송인지 그다음에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하시고요.
○행정국장 정 황 예.○김명숙 위원 어쨌든 하다 보면 소송에도 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승소를 하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정 황 저희들이 꼭 이겨야 될 소송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성인지결산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성인지결산서 123쪽을 봐주시겠어요?
123쪽을 보면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대상자가 2017년, 2018년 보면 전부 사업대상자, 수혜자, 수혜율 모두 다 하나도 수치가 없어요.
이렇게 결산서에 나와도 될까요?
자, 그런데 그거 말고요, 12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25쪽에 보면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에 보면 목표값이 하나도 없어요, 0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78.8% 그리고 달성도는 100% 달성했다고 해요.
목표값이 0인데 100% 달성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제가 배운 거로는, 저는 수학은 잘 못합니다.
그런데 0이면 아무것도 없고 거기서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더하기라면 혹시 모를까.
목표가 하나도 없는 0%인데 어떻게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달성도가 100%라고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302쪽하고 30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302쪽, 303쪽, 304쪽, 같은 사업이라 304쪽까지 이어지는데 304쪽에 보면 성과목표 달성도 및 평가예요.
사업이 학교정책과 거예요.
그런데 학부모 교육참여 확대, 학교운영위원회 여성위원 비율해서 목표는 0이에요.
실적은 50.2%, 달성도는 100%.
그리고 479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도 보면 480쪽이죠.
479쪽에 이 사업이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 관리예요.
아산교육지원청입니다.
그런데 480쪽에 보면 여기도 역시 성과목표달성도 및 평가가 목표는 0, 실적은 2.9%, 달성도는 1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다음은 제가 성인지결산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성인지결산서 123쪽을 봐주시겠어요?
123쪽을 보면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대상자가 2017년, 2018년 보면 전부 사업대상자, 수혜자, 수혜율 모두 다 하나도 수치가 없어요.
이렇게 결산서에 나와도 될까요?
자, 그런데 그거 말고요, 12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25쪽에 보면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에 보면 목표값이 하나도 없어요, 0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78.8% 그리고 달성도는 100% 달성했다고 해요.
목표값이 0인데 100% 달성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제가 배운 거로는, 저는 수학은 잘 못합니다.
그런데 0이면 아무것도 없고 거기서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더하기라면 혹시 모를까.
목표가 하나도 없는 0%인데 어떻게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달성도가 100%라고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302쪽하고 30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302쪽, 303쪽, 304쪽, 같은 사업이라 304쪽까지 이어지는데 304쪽에 보면 성과목표 달성도 및 평가예요.
사업이 학교정책과 거예요.
그런데 학부모 교육참여 확대, 학교운영위원회 여성위원 비율해서 목표는 0이에요.
실적은 50.2%, 달성도는 100%.
그리고 479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도 보면 480쪽이죠.
479쪽에 이 사업이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 관리예요.
아산교육지원청입니다.
그런데 480쪽에 보면 여기도 역시 성과목표달성도 및 평가가 목표는 0, 실적은 2.9%, 달성도는 1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국장 정 황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예를 든다면 기초학력미달 여학생 이런 거는, 기초학력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비공개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값을 정하지 못한 거 같은데요.
내용으로 봐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내용으로 봐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자, 그거를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 보면 120쪽부터 125쪽까지 있잖아요, 교원역량강화 기타 연수 이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지표가 하나도 없잖아요.
2017년도 없고, 2018년도 없고 예산교육지원청에.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보면 120쪽부터 125쪽까지 있잖아요, 교원역량강화 기타 연수 이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지표가 하나도 없잖아요.
2017년도 없고, 2018년도 없고 예산교육지원청에.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 이 내용은 전년도와 비교하는 사항이라서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금년에 없기 때문에, 시스템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이게 명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런 성과들이 있었는데 2017년, 2018년은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까?
일 안 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놓고 보면?
그 대답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일 안 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놓고 보면?
그 대답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정 황 대상사업이 아니라서 그런 건데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또 지난번 김연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에도 성인지 결산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김명숙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대상사업이 아니라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럼 빼면 되잖아요?
전체 모든 교육지원청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죠?
지금 보면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교원역량강화 기타 연수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어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지금 여섯 곳이죠, 교육지원청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모든 교육지원청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죠?
지금 보면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교원역량강화 기타 연수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어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지금 여섯 곳이죠, 교육지원청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14개 시군교육지원청을 다 넣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아예 여기를 하지 말든가.
그렇죠?
여기는 뺐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넣어놓고서는 그렇게 했는데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하면 저도 이상해가지고 제가 이걸 다 세어봤어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이 14곳이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런 자료들 지표가 0인데 100% 달성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1년 동안 성인지예산 이 사업이 관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적어도 의회에 제출하는데, 그러면 의회에 비공개로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자료를 따로 주셨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고서 답변을 부진학생들에 대해서는 공개되면 안 되니까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게 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라면 아예 여기를 하지 말든가.
그렇죠?
여기는 뺐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넣어놓고서는 그렇게 했는데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하면 저도 이상해가지고 제가 이걸 다 세어봤어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이 14곳이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런 자료들 지표가 0인데 100% 달성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1년 동안 성인지예산 이 사업이 관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적어도 의회에 제출하는데, 그러면 의회에 비공개로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자료를 따로 주셨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고서 답변을 부진학생들에 대해서는 공개되면 안 되니까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게 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정 황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다 맞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부족한 면을 저희들이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부족한 면을 저희들이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부진학생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304쪽을 한번 봐주세요.
304쪽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면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사업이에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학부모 참여확대 학교운영위원회 그리고 여성위원회 비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목표가 0이에요.
이것도 비공개입니까?
그런데 달성은 100% 했다고 그러고요, 실적은 50.2% 나왔다고 그러고.
그런데 304쪽을 한번 봐주세요.
304쪽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면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사업이에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학부모 참여확대 학교운영위원회 그리고 여성위원회 비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목표가 0이에요.
이것도 비공개입니까?
그런데 달성은 100% 했다고 그러고요, 실적은 50.2% 나왔다고 그러고.
○행정국장 정 황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목표값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목표값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김명숙 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성인지 사업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성인지결산서를 제출하는데 한번쯤 누군가가 그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봤더라면 뭔가 해명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냥 밑에 직원들이 열심히 만든 걸 윗분들은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저 이거 다 봤거든요, 성인지예산 다 봤습니다.
다 넘기면서 체크를 했어요.
물론 이 안에 사업들도 부실하기 짝이 없지만 적어도 지표만큼은 제대로 하고 자료 관리는 해야 되는데 0인데 어떻게 100% 달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교육기관에서.
다른 기관이라면 숫자를 잘 몰라서 그런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결산을 보러 의회에 오는데 이런 자료가 올라올 수 있을까, 위원님들 이거 볼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올렸을까요?
답변 좀 해보세요.
저는 성인지 사업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성인지결산서를 제출하는데 한번쯤 누군가가 그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봤더라면 뭔가 해명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냥 밑에 직원들이 열심히 만든 걸 윗분들은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저 이거 다 봤거든요, 성인지예산 다 봤습니다.
다 넘기면서 체크를 했어요.
물론 이 안에 사업들도 부실하기 짝이 없지만 적어도 지표만큼은 제대로 하고 자료 관리는 해야 되는데 0인데 어떻게 100% 달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교육기관에서.
다른 기관이라면 숫자를 잘 몰라서 그런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결산을 보러 의회에 오는데 이런 자료가 올라올 수 있을까, 위원님들 이거 볼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올렸을까요?
답변 좀 해보세요.
○행정국장 정 황 제가 예상하건대 분명히 목표값은 있었을 텐데 아마 담당자들이 목표값을 누락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김명숙 위원 아무도 하지 않았겠죠.
자, 이게 보면 부서별로, 실국별로 그리고 교육지원청별로 성인지예산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거예요.
직원이 있을 거고 담당자가 있을 거고 팀장이 있을 거고 과장님이 있을 거고 교육지원청장님 있고 국장님이 있을 거고요, 누구 하나 거기서 걸러지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자, 이게 보면 부서별로, 실국별로 그리고 교육지원청별로 성인지예산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거예요.
직원이 있을 거고 담당자가 있을 거고 팀장이 있을 거고 과장님이 있을 거고 교육지원청장님 있고 국장님이 있을 거고요, 누구 하나 거기서 걸러지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행정국장 정 황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명숙 위원 만들어서 그냥 넘기는 거죠.
이런 사례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충남도청도 그렇고, 충남도청도 목표값이 0이거나 없는 것들이 많았어요.
10건이 훨씬 넘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부분들이라면 앞으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고위직들이시고요.
자료가 올라오면 한 번씩 보고 밑에 사람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것들 가르쳐 주고 이끌어 주고 그럴 책임도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258쪽에서 25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이죠?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인데 제가 답답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들, 평생교육프로그램들 누가 많이 시설을 이용하죠?
특히 교육지원청은 도서관하고 평생교육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설들을 누가 많이 이용하나요?
이런 사례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충남도청도 그렇고, 충남도청도 목표값이 0이거나 없는 것들이 많았어요.
10건이 훨씬 넘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부분들이라면 앞으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고위직들이시고요.
자료가 올라오면 한 번씩 보고 밑에 사람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것들 가르쳐 주고 이끌어 주고 그럴 책임도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258쪽에서 25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이죠?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인데 제가 답답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들, 평생교육프로그램들 누가 많이 시설을 이용하죠?
특히 교육지원청은 도서관하고 평생교육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설들을 누가 많이 이용하나요?
○행정국장 정 황 학생 또 우리 지역주민 같이 이용을 합니다.
○행정국장 정 황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릴까요?
○김명숙 위원 예.
○행정국장 정 황 주부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여성들이 적어도 많이 이용을 하겠죠?
학생들은,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 학생들이 반반이라면 반반씩 이용을 하겠지만 평생교육원이 지금 세 곳이 있어요.
그다음에 각 시군교육지원청별로 도서관이 있어요.
여기서 평생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주로 어르신들 그다음에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죠.
아이들 데리고 이용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데 259쪽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뭐라고 했냐면 향후 정책 및 예산조치 필요성에서 여성참여가 가능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역사회주민(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참여율 지속 향상 추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인지예산이에요.
젠더 관점으로 보자라는 거죠.
성인지예산이라니까 지금 이 안에 모든 사업들이 다 보면 여성 위주로 막 해요.
여성 선생님들이 많은 초등 쪽에도 여성을 위해서 해요.
상당히 지금 교육청에서, 충남도교육청의 직원들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크게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겠죠, “왜 남성 건 없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나 양쪽에 성들이 평등하게 정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남성들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들, 남성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시간대 이런 것들을 늘리겠다라고 하면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성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데도 이렇게 말하죠.
그다음에 각 교육지원청별로, 제가 보니까 성인지 관련한 목표비율이 좀 달라요.
이유가 왜 그렇죠?
지금 보니까 목표치가 50.7%에서 162.1%까지 차이가 나요, 이 시군의 교육지원청별로.
물론 저는 비율에서는 차이가 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개수나 목표를 적게 할 수는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산이 다르고 시군교육청의 형편이,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비율로 따질 때는 같은 비율을 줘야 되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사업의 개수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목표치의 비율들이 50.7%에서 162.1%까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뭔지 저는 궁금합니다, 수혜율 이런 부분들 해서.
학생들은,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 학생들이 반반이라면 반반씩 이용을 하겠지만 평생교육원이 지금 세 곳이 있어요.
그다음에 각 시군교육지원청별로 도서관이 있어요.
여기서 평생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주로 어르신들 그다음에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죠.
아이들 데리고 이용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데 259쪽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뭐라고 했냐면 향후 정책 및 예산조치 필요성에서 여성참여가 가능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역사회주민(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참여율 지속 향상 추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인지예산이에요.
젠더 관점으로 보자라는 거죠.
성인지예산이라니까 지금 이 안에 모든 사업들이 다 보면 여성 위주로 막 해요.
여성 선생님들이 많은 초등 쪽에도 여성을 위해서 해요.
상당히 지금 교육청에서, 충남도교육청의 직원들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크게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겠죠, “왜 남성 건 없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나 양쪽에 성들이 평등하게 정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남성들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들, 남성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시간대 이런 것들을 늘리겠다라고 하면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성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데도 이렇게 말하죠.
그다음에 각 교육지원청별로, 제가 보니까 성인지 관련한 목표비율이 좀 달라요.
이유가 왜 그렇죠?
지금 보니까 목표치가 50.7%에서 162.1%까지 차이가 나요, 이 시군의 교육지원청별로.
물론 저는 비율에서는 차이가 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개수나 목표를 적게 할 수는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산이 다르고 시군교육청의 형편이,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비율로 따질 때는 같은 비율을 줘야 되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사업의 개수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목표치의 비율들이 50.7%에서 162.1%까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뭔지 저는 궁금합니다, 수혜율 이런 부분들 해서.
○행정국장 정 황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맞추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 나름대로의 특성이, 자기의 목표값을 두고 거기에 도달되도록 하는 것이 더, 기관의 특성이라든지 지역의 특성 이런 것을 더 살리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나름대로의 특성이, 자기의 목표값을 두고 거기에 도달되도록 하는 것이 더, 기관의 특성이라든지 지역의 특성 이런 것을 더 살리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행정국장 정 황 …….
○김명숙 위원 이거는 그러면 지금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왜 그런지.
○행정국장 정 황 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요?
목표치가 다른 그 사항에 대해서요?
목표치가 다른 그 사항에 대해서요?
○김명숙 위원 예, 그리고 이게 달성률, 사실 달성률이라면 열심히 해서 162%까지 달성을 하고 있겠지만 목표비율을 162%로 할 수가 있는가.
저는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디는 목표 하겠다고 하는, 어떤 교육지원청은 처음 출발하는 비율을 50.7%로 놓고,
어떤 교육지원청은 162.1%까지 하고 목표를 달성해요.
저는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디는 목표 하겠다고 하는, 어떤 교육지원청은 처음 출발하는 비율을 50.7%로 놓고,
어떤 교육지원청은 162.1%까지 하고 목표를 달성해요.
○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 무슨 사정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저는 이런 정도라면 사실 파악하지 않으셨을까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누구나 이 자료를 한번 읽어보면 궁금증이 나오거든요.
사실 굉장히 좋아요.
성인지예산이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의해서죠?
2010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2014년부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가 몇 년 차입니까?
그런데도 이게 그렇습니다.
자, 305쪽에서 30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창의인성교육 운영입니다.
예술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보면 목표치는 81.7%라고 하고 실적은 86%, 그래서 달성도는 105.3% 달성한 걸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전문여성인력 확대를 통한 교육서비스강화” 하고 괄호 치고 “예술교육강사 여성비율”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향후 대책 및 예산조치의 필요성은 “여성의 인력, 일자리 창출에 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가 필요함”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게 인력을 다루는 부서라면 여성예술강사를 육성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은 아이들이 예술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예를 들어서 예술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분야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배울 때 여학생들이 앞으로 예술 분야에 좀 더 유리하게 나갈 방향들, 남학생들이 유리하게 나갈 방향들 이런 걸 분석하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주변에 학교나 이런 데로 교육을 올 수 있는 예술강사의 남성의 비율과 여성의 비율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배울 때 누가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적절하게 배치해 주는 것, 그러니까 학생들의 소질에 따라서, 그 성비에 따라서 좀 더 유리한 예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맞추는 것.
체육도 어떻게 보면, 체육을 놓고 봤을 때 대부분 체육강사들이 남성이 많다라고 할 때 여학교에 남성강사가 가는 게 유리한지 여성강사가 가는 게 유리한 지 이런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것을 맞추는 게 저는 성인지예산 정책이 맞다라고 생각하지 무조건 여성 비율을 이렇게 높여서 여성강사를 높이겠다 이런 취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일일이 못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쭉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표가.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여성 위주로 아니면 뭐 위주로 그다음에 심지어는 성인지 예산과 관련이 없는 그런 건데도 성인지예산인 것처럼 갖다 놓다 보니까, 목표가 잘못됐고 사업 선정이 잘못되니까 제대로 나오는 게 없죠.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뭐라고 했냐면 성인지예산 특이한 사업 현황을 전부 좀 제출해 달라 했더니 전부 다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이 없다라고 왔어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4개의 교육지원청이 있고 도교육청에서 시행한 사업 중에 그래도 보니까 아산교육지원청에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으로 화장실개선 사업이 있어요.
물론 이건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제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남성여성의 비율을 남성의 비율은 49.1%, 여성의 비율은 50.9% 이렇게 해서 변기를 몇 개씩 한다 이랬는데 혹시 이게 1.5배를 다 맞췄나요, 공사를 하시면서 변기 수를?
그래도 저는 이걸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정한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혹시, 그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 사업이 지금 완료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하고 있는 사업이죠?
왜 그러냐면 누구나 이 자료를 한번 읽어보면 궁금증이 나오거든요.
사실 굉장히 좋아요.
성인지예산이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의해서죠?
2010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2014년부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가 몇 년 차입니까?
그런데도 이게 그렇습니다.
자, 305쪽에서 30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창의인성교육 운영입니다.
예술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보면 목표치는 81.7%라고 하고 실적은 86%, 그래서 달성도는 105.3% 달성한 걸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전문여성인력 확대를 통한 교육서비스강화” 하고 괄호 치고 “예술교육강사 여성비율”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향후 대책 및 예산조치의 필요성은 “여성의 인력, 일자리 창출에 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가 필요함”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게 인력을 다루는 부서라면 여성예술강사를 육성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은 아이들이 예술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예를 들어서 예술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분야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배울 때 여학생들이 앞으로 예술 분야에 좀 더 유리하게 나갈 방향들, 남학생들이 유리하게 나갈 방향들 이런 걸 분석하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주변에 학교나 이런 데로 교육을 올 수 있는 예술강사의 남성의 비율과 여성의 비율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배울 때 누가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적절하게 배치해 주는 것, 그러니까 학생들의 소질에 따라서, 그 성비에 따라서 좀 더 유리한 예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맞추는 것.
체육도 어떻게 보면, 체육을 놓고 봤을 때 대부분 체육강사들이 남성이 많다라고 할 때 여학교에 남성강사가 가는 게 유리한지 여성강사가 가는 게 유리한 지 이런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것을 맞추는 게 저는 성인지예산 정책이 맞다라고 생각하지 무조건 여성 비율을 이렇게 높여서 여성강사를 높이겠다 이런 취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일일이 못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쭉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표가.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여성 위주로 아니면 뭐 위주로 그다음에 심지어는 성인지 예산과 관련이 없는 그런 건데도 성인지예산인 것처럼 갖다 놓다 보니까, 목표가 잘못됐고 사업 선정이 잘못되니까 제대로 나오는 게 없죠.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뭐라고 했냐면 성인지예산 특이한 사업 현황을 전부 좀 제출해 달라 했더니 전부 다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이 없다라고 왔어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4개의 교육지원청이 있고 도교육청에서 시행한 사업 중에 그래도 보니까 아산교육지원청에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으로 화장실개선 사업이 있어요.
물론 이건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제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남성여성의 비율을 남성의 비율은 49.1%, 여성의 비율은 50.9% 이렇게 해서 변기를 몇 개씩 한다 이랬는데 혹시 이게 1.5배를 다 맞췄나요, 공사를 하시면서 변기 수를?
그래도 저는 이걸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정한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혹시, 그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 사업이 지금 완료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하고 있는 사업이죠?
○행정국장 정 황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개·보수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신설하거나 또 증개축하는 학교 또 그런 데에는 1 대 1 비율이 되도록 노력하는 거죠.
○김명숙 위원 1 대 1 비율은 안 됩니다, 1.5배여야 합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1.5배.
○김명숙 위원 절대로 1 대 1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설계하는 것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여성이 1.5배가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1.5배고요, 남성의 소변기를 대개 변기로 치지 않고요, 간혹 공사 잘못하시는 분들이나 인식을 잘못, 그런 저기들도 있어요.
남성의 소변기도 변기입니다.
그런데 남성의 대변기만 변기로 보고 여성의 대변기라고 많이 해놨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남성의 소변기도 변기입니다.
전체 합쳐서, 남성의 소변기와 변기를 플러스한 것하고, 그것보다 여성의 변기가 1.5배 많아야 되고요, 또 하나 이런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왕에 예산을 들여서 이런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여학생 화장실에는요, 특히 중학교, 초등학교잖아요.
거울도 좀 더 예쁘고 이런 것들로 달아주고요, 남학생들 화장실에는 또 어떻게 해요?
손 잘 안 씻잖아요?
그러면 손을 더 잘 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처럼 관심 있는 분야에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맞춰가는 것도 사실은, 단순한 변기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좀 물어볼게요.
여학생용 책상, 그러니까 요새 공부하는 책상 앞에 가림막 다 돼 있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설계하는 것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여성이 1.5배가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1.5배고요, 남성의 소변기를 대개 변기로 치지 않고요, 간혹 공사 잘못하시는 분들이나 인식을 잘못, 그런 저기들도 있어요.
남성의 소변기도 변기입니다.
그런데 남성의 대변기만 변기로 보고 여성의 대변기라고 많이 해놨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남성의 소변기도 변기입니다.
전체 합쳐서, 남성의 소변기와 변기를 플러스한 것하고, 그것보다 여성의 변기가 1.5배 많아야 되고요, 또 하나 이런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왕에 예산을 들여서 이런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여학생 화장실에는요, 특히 중학교, 초등학교잖아요.
거울도 좀 더 예쁘고 이런 것들로 달아주고요, 남학생들 화장실에는 또 어떻게 해요?
손 잘 안 씻잖아요?
그러면 손을 더 잘 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처럼 관심 있는 분야에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맞춰가는 것도 사실은, 단순한 변기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좀 물어볼게요.
여학생용 책상, 그러니까 요새 공부하는 책상 앞에 가림막 다 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 황 예, 저희는 다 돼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전부 다 돼 있습니까, 여학생 저기는?
○행정국장 정 황 예, 초등학교 고학년하고 중고등학교 여학생 다 돼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전부 다 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 황 예.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혹시 도서관에 아이와 엄마가 함께 갔을 때 이렇게…….
○행정국장 정 황 앉아서 할 수 있는?
○김명숙 위원 예,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들 다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 황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여학생들 탈의실도 무리 없이 다 되어 있고요?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탈의실은 저희가 현재 공간이 제공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과밀학급이나 이런 데는 공간이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지난번에도 현 실태조사하고 내년도에 어떤 방식으로든, 그거는 학생들의 인권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자료 취합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로 반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탈의실은 저희가 현재 공간이 제공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과밀학급이나 이런 데는 공간이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지난번에도 현 실태조사하고 내년도에 어떤 방식으로든, 그거는 학생들의 인권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자료 취합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로 반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사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것, 어려운 가운데서도 꼭 필요한 부분들을 하는 게 성인지 정책을 잘 하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로학습의 경우도 저는 직업을 구분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사회구조가 남성과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직업교육 같은 경우도 단순히 여학생이 몇 명 참여했냐, 교육이 얼마나 갔냐, 견학 갔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그런 것들을 지도했는가, 저는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상대적으로 여학생들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제가 딱 예를 하나 드릴게요, 그냥.
고등학교로 보면 중학교 여학생들이, 충남의 중학교 여학생들이 좋은 고등학교를 진학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상대적으로.
아시겠죠, 무슨 이유인지?
예를 들어서 충남에서 그래도 제일 좋다고 하는 사대부고를 가려면, 지금은 여학생하고 남학생을 같이 뽑습니까, 숫자가?
개선이 됐습니까?
그다음에 진로학습의 경우도 저는 직업을 구분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사회구조가 남성과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직업교육 같은 경우도 단순히 여학생이 몇 명 참여했냐, 교육이 얼마나 갔냐, 견학 갔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그런 것들을 지도했는가, 저는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상대적으로 여학생들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제가 딱 예를 하나 드릴게요, 그냥.
고등학교로 보면 중학교 여학생들이, 충남의 중학교 여학생들이 좋은 고등학교를 진학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상대적으로.
아시겠죠, 무슨 이유인지?
예를 들어서 충남에서 그래도 제일 좋다고 하는 사대부고를 가려면, 지금은 여학생하고 남학생을 같이 뽑습니까, 숫자가?
개선이 됐습니까?
○교육국장 가경신 사실은 학교가, 지금 남녀공학을 하면 학교가 좋아질수록 여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오히려 그걸 학부모들은 더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여학생들이 많아지면 남학생들이 치이지 않도록 하고 이런 정책들도 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들게요.
각 교육지원청별로 보니까 영재교육 운영 사업이 거의 성인지예산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 읽어 봤는데 다른 게 없어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성과목표는 “여성전문인력 육성” 이렇게 했어요.
“영재교육 담당교사 여성비율을 높이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시군교육지원청별로 보니까 실적을 달성한 데도 있고 달성하지 못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 현재 충남도교육청에 영재교육을 다 이수하고 여성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인력을 배정받은 교육지원청은 실적을 더 달성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교육도 가고 뭐 할 테니까.
그렇지 못한 데는 못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물리적으로 불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표는 형식적인 지표다, 그리고 도저히, 어떻게 보면 좀 일정 부분 불가능한 지표다.
그래서 전체, 지금 문제가 좀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18년 성인지결산서 점검을 전체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19년 성인지 사업계획 세웠잖아요.
이걸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해서 조정을, 지표를 조정했으면 좋겠고 중간에라도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빼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해서 7월에 업무보고하실 때 사실은 지표를 조정하면 조정했다라고 하고, 좀 제대로 된 것들이 몇 건이라도 있어서 충남도교육청은 이렇게 새로운 성인지 정책을 했다라고, 그리고 이런 성과가 있다, 출발은 작더라도.
앞으로 3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채워가겠다, 화장실이 어렵지만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탈의실이 어렵지만 이렇게 3년 치 계획을 해서 2020년에는 20%, 2021년에는 50%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성인지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시겠습니까?
각 교육지원청별로 보니까 영재교육 운영 사업이 거의 성인지예산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 읽어 봤는데 다른 게 없어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성과목표는 “여성전문인력 육성” 이렇게 했어요.
“영재교육 담당교사 여성비율을 높이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시군교육지원청별로 보니까 실적을 달성한 데도 있고 달성하지 못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 현재 충남도교육청에 영재교육을 다 이수하고 여성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인력을 배정받은 교육지원청은 실적을 더 달성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교육도 가고 뭐 할 테니까.
그렇지 못한 데는 못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물리적으로 불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표는 형식적인 지표다, 그리고 도저히, 어떻게 보면 좀 일정 부분 불가능한 지표다.
그래서 전체, 지금 문제가 좀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18년 성인지결산서 점검을 전체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19년 성인지 사업계획 세웠잖아요.
이걸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해서 조정을, 지표를 조정했으면 좋겠고 중간에라도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빼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해서 7월에 업무보고하실 때 사실은 지표를 조정하면 조정했다라고 하고, 좀 제대로 된 것들이 몇 건이라도 있어서 충남도교육청은 이렇게 새로운 성인지 정책을 했다라고, 그리고 이런 성과가 있다, 출발은 작더라도.
앞으로 3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채워가겠다, 화장실이 어렵지만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탈의실이 어렵지만 이렇게 3년 치 계획을 해서 2020년에는 20%, 2021년에는 50%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성인지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정 황 예,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하나하나 짚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인식부터 좀 잘못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성인지 관련 담당자라든지 또 전문가들로부터 전체적인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세워진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하나하나 짚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인식부터 좀 잘못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성인지 관련 담당자라든지 또 전문가들로부터 전체적인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세워진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전반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성과와 관련해서,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서 주문만 그냥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제대로 정책사업을 했는지, 그렇죠?
우리 의회에서 보는 결산은요.
그러니까 회계결산은 사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하신 거고, 의회에서 이걸 심의하는 이유는 저희는 정책사업이 제대로 됐는가, 그렇죠?
예산은 숫자로 된 문서라고 했으니까 제대로 됐는가 이걸 보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산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충청남도교육청이라면 왜 정책사업을 하는가, 그렇죠?
얼마나 좋은, 양질의 교육정책을 펴서 우리 미래의 충청남도가 지속가능한 충청남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인재를 육성하는 것 그리고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교육을 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최종의 결산의 목적으로 놓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 성과예산제도, 2016년부터죠?
성과예산제도가 생긴 지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점검을 잘하시고 2020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그렇죠?
도교육청은 불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줄이는 방법으로 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결산은 이미 다 쓴 건데 어떡해, 끝났잖아”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점검하셔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건전재정 운용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의 사전절차를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거의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세 가지 예산의 원칙을 세워서 2020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그렇게 하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제대로 정책사업을 했는지, 그렇죠?
우리 의회에서 보는 결산은요.
그러니까 회계결산은 사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하신 거고, 의회에서 이걸 심의하는 이유는 저희는 정책사업이 제대로 됐는가, 그렇죠?
예산은 숫자로 된 문서라고 했으니까 제대로 됐는가 이걸 보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산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충청남도교육청이라면 왜 정책사업을 하는가, 그렇죠?
얼마나 좋은, 양질의 교육정책을 펴서 우리 미래의 충청남도가 지속가능한 충청남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인재를 육성하는 것 그리고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교육을 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최종의 결산의 목적으로 놓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 성과예산제도, 2016년부터죠?
성과예산제도가 생긴 지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점검을 잘하시고 2020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그렇죠?
도교육청은 불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줄이는 방법으로 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결산은 이미 다 쓴 건데 어떡해, 끝났잖아”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점검하셔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건전재정 운용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의 사전절차를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거의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세 가지 예산의 원칙을 세워서 2020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그렇게 하기를 당부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는데요, 도교육청 집행부에서는 지난번 예산 세울 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명숙 위원님은 또 다음, 그러니까 11대 제2기 예결위원으로 또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되면 1년 후에 결산 보실 때 이 말씀이 또 나올 거예요.
분명히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충분히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는데요, 도교육청 집행부에서는 지난번 예산 세울 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명숙 위원님은 또 다음, 그러니까 11대 제2기 예결위원으로 또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되면 1년 후에 결산 보실 때 이 말씀이 또 나올 거예요.
분명히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충분히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 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 등 세 건의 안건 의결에 대한 정황 행정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 등 세 건의 안건 의결에 대한 정황 행정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교육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결산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교육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결산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정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오늘 도교육청 공직자 중에 이 자리에 정년으로 인해서 다시 못 올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의 충남교육청이 이렇게 크게 발전하기까지 정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아주 훌륭한 분들이시죠.
이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박수 한번 꼭, 큰 박수를 한번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정황 국장님 한번 일어나시죠.
정황 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니까 교육연수원 유병대 원장님, 지금 나와 계신가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오늘 도교육청 공직자 중에 이 자리에 정년으로 인해서 다시 못 올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의 충남교육청이 이렇게 크게 발전하기까지 정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아주 훌륭한 분들이시죠.
이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박수 한번 꼭, 큰 박수를 한번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정황 국장님 한번 일어나시죠.
정황 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박 수)
또 계시네요.보니까 교육연수원 유병대 원장님, 지금 나와 계신가요?
○교육연수원장 유병대 저는 이번에 아닌데요.
(장내웃음)
○위원장 정광섭 아, 그런가요?
학생교육문화원장, 최종국 원장님.
그러시고 서산교육지원청 이종렬 교육장님.
이 자리가 끝이기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김형근 교육장님.
9월에 끝나시지만, 가셨나요?
태안교육청.
이 자리는 못 오실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 11대 제1기가 오늘로서 마지막이죠?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일어서시라고 했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황 행정국장 그리고 가경신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교육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최종국 원장님.
그러시고 서산교육지원청 이종렬 교육장님.
(「아직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 자리가 끝이니까.이 자리가 끝이기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김형근 교육장님.
9월에 끝나시지만, 가셨나요?
태안교육청.
(「이번 저기, 우리 1기 예결위」하는 위원 있음)
아, 예.이 자리는 못 오실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 11대 제1기가 오늘로서 마지막이죠?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일어서시라고 했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 수)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정황 행정국장 그리고 가경신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교육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