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4월14일(월) 10시00분
장 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4월14일(월) 10시00분
장 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청원의 건
2.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6. 충청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7.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8.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9. 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충청남도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충청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내포신도시 의료시설 건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충청남도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청원의 건(안장헌 의원 소개)
2.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순옥 의원 대표발의)(신순옥·김민수·김석곤·김응규·주진하·정병인·박미옥·신영호·편삼범·이연희·구형서·오인철·이정우·김옥수·조철기·박정수·방한일·윤희신·홍기후·안장헌·김기서·정광섭·이철수·안종혁·오인환·박기영·이종화·이상근·전익현·유성재·윤기형·이현숙·이재운·김도훈·김복만·최광희 의원 발의)
3.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순옥 의원 대표발의)(신순옥·김민수·정병인·이정우·오인환·정광섭·김석곤·박기영·이종화·이상근·이연희·김응규·전익현·주진하·박정수·유성재·홍기후·윤기형·방한일·이현숙·구형서·고광철·윤희신·이재운·김도훈·편삼범·안장헌·신영호·김기서·이철수·김복만·최광희·박미옥 의원 발의)
4.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종혁 의원 대표발의)(안종혁·김민수·김석곤·정광섭·박정수·이철수·정병인·구형서·안장헌·이정우·김도훈·지민규·박기영·이현숙·김옥수·전익현·윤기형·주진하·최광희·이연희·신영호·김복만·오인환·박미옥·편삼범·고광철·홍기후·김기서·윤희신·이재운·이상근·김응규·방한일 의원 발의)
5.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박정수 의원 대표발의)(박정수·김민수·이정우·이철수·전익현·이연희·김옥수·이종화·정광섭·신영호·홍기후·조철기·신순옥·김석곤·김응규·주진하·정병인·박미옥·편삼범·구형서·오인철·방한일·윤희신·안장헌·김기서·오인환·안종혁·박기영·이상근·유성재·윤기형·이현숙·이재운·김도훈 의원 발의)
6. 충청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박정수 의원 대표발의)(박정수·이정우·이철수·전익현·이연희·김옥수·이종화·정광섭·신영호·홍기후·조철기·신순옥·김석곤·김응규·주진하·정병인·박미옥·편삼범·구형서·오인철·김민수·방한일·윤희신·안장헌·김기서·안종혁·오인환·박기영·이상근·유성재·윤기형·이현숙·이재운·김도훈 의원 발의)
7.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8.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9. 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우 의원 대표발의)(이정우·신영호·안종혁·방한일·이연희·고광철·윤희신·주진하·김기서·이상근·박기영·안장헌·김민수·이현숙·정광섭·전익현·오인환·박정수·김옥수·김응규·정병인·홍기후·박미옥·김석곤·윤기형·이재운·이철수·김복만·지민규·구형서 의원 발의)
10.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석곤 의원 대표발의)(김석곤·김민수·신순옥·정광섭·박정수·이철수·정병인·지민규·오인환·윤기형·편삼범·이현숙·이연희·김옥수·방한일·박미옥·김응규·이정우·윤희신·구형서·홍기후·박기영·김복만·신영호·전익현·이종화·조철기·주진하·오인철·안장헌·김기서·이상근·유성재·이재운·김도훈 의원 발의)
11.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수 의원 대표발의)(김민수·신순옥·김석곤·정광섭·박정수·이철수·정병인·안종혁·오인환·구형서·이연희·고광철·주진하·윤희신·김응규·이재운·김도훈·편삼범·안장헌·이정우·신영호·방한일·김기서·이상근·박기영·전익현·홍기후·신한철·김복만·지민규 의원 발의)
12.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수 의원 대표발의)(김민수·신순옥·김석곤·정광섭·박정수·이철수·정병인·안종혁·오인환·구형서·이연희·고광철·주진하·윤희신·김응규·이재운·김도훈·편삼범·안장헌·이정우·신영호·방한일·김기서·이상근·박기영·전익현·홍기후·김복만 의원 발의)
13. 충청남도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철수 의원 대표발의)(이철수·김민수·신순옥·김석곤·정광섭·박정수·정병인·지민규·구형서·오인환·윤기형·편삼범·이현숙·이연희·김옥수·방한일·박미옥·김응규·이정우·윤희신·홍기후·박기영·김복만·신영호·안장헌·전익현·이종화·조철기·주진하·오인철·이상근·유성재·이재운 의원 발의)
14. 충청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김민수·이정우·안종혁·오인환·정광섭·김석곤·박기영·이종화·이상근·이연희·김응규·전익현·주진하·박정수·유성재·홍기후·윤기형·방한일·이현숙·신순옥·구형서·고광철·윤희신·이재운·김도훈·편삼범·안장헌·김기서·박미옥·이철수·김복만·조철기·최광희 의원 발의)
15.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6.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7. 내포신도시 의료시설 건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수 인구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가족과 여성청소년이함께성장하며양성평등과행복한충남실현을위해항상애쓰고계신여러분의노고에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17건으로 인구전략국 소관 8건환경산림국소관2건,보건복지국소관7건이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인구전략국 소관 안건부터 진행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안건별로 10분으로 진행하고 추가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은 5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전에오늘방청석에는충청남도고려인동포정착지원센터설치에관한청원과관련해서청원인방효훈님외네분이시죠?
네 분이 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먼 걸음 발걸음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청원의 건(안장헌 의원 소개)
(10시06분)
○위원장 김민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 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청원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26일 안장헌 의원님이 소개하고 방효훈 외 231명으로부터 충청남도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청원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 충청남도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청원의 건 및 관련 서류 일체를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원 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원 소개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외국인주민 비율이 10%에 달하는 아산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소개한 충청남도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소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 정착한 약 2만 명의 고려인 동포들은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귀국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은 단순히 센터 설치라는 물리적 목표를 넘어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을 계기로 고려인 동포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려인 동포들은 주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디아스포라 후손들로 장기 체류 및 가족 단위 정착이 확산되면서 충청남도에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장벽과 문화 차이로 인해 일상생활교육,취업등다양한분야에서어려움을겪고있으며브로커를통한비공식취업과아웃소싱고용등불안정한노동환경에놓여있는경우가많습니다.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교육 기회의 부족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비정규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본회의에 있었던 신창초등학교의 많은 외국인 학생들 또한 고려인 후손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고려인을대상으로전담행정조직이나제도적지원체계는현재전무한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에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언어교육진로상담,고용및복지연계등통합적인지원을제공하고지역사회와소통할수있는공간으로활용할수있게함으로써고려인들이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지원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 고려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충남 지역의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곳에는 청원인 이외에도 고려인 당사자 세 분과 고려인들을 돕고 있는 청원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본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놓아드린 청원서와 청원소개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청원이 청원인의 요청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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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충청남도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청원의 건
부록 2. 청원소개의견서(충청남도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청원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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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민수 현재 아산YMCA 이사님까지 맡고 계신 안장헌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 또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사전에충분한설명과보고가있었으므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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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청원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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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청원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인구전략국장 김종수입니다.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 설치 시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 또 별도 설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고려인주민통합지원센터와기능이유사한센터로는도에서운영중인다문화가족센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외국인유치센터및중앙부처와시군에서운영중인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등이있습니다.
센터별 역할과 세부 사업 등을 비교 분석 하여 중복 사업 여부 및 별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고려인 동포 관련 전문가 및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정착 지원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검토하고 재외동포청 공모사업 대응 등 국비 확보를 위한 사업도 발굴하겠습니다.
향후 시행한 사업 성과의 면밀한 분석으로 센터 설치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 위치재정여건,운영방안,지속가능성등을분석하고타시도사례조사와유관기관의견수렴을통해서단계별로추진하겠다는말씀을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수 적극적인 검토 해 주신 김종수 국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장헌 의원님과 김종수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궁금한 게 고려인분들이 현재 국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외국인인지 아니면 국내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건지.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지금 대부분 외국인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대부분이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박정수 위원 아니, 지금 이중국적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1세대 같은 경우는 그런가요?
아니면 2세…….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지금 2∼3세대, 4세대까지 와 있기 때문에…….
○박정수 위원 외국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 위원 지금 궁금한 게 외국인유치센터라든지 주민센터 기관 같은 경우를 저희가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랑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수 위원 한 가지, 그러면 고려인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외국인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희의 같은 동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다른시도에서이런사례가있는지궁금하거든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다른 시도에서는 광역에서 이런 사례는 없고요, 경기도 안산시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나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고려인분들만 따로 그런 사례는 있다는 거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당진에 보면 고려인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고려인들이 지금 주소를 다 한국에 두고 있죠정확하게?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주소를 전부 다 한국에 두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에 거주를 하고 또한 고려인분들이 가족들과 같이 와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 여기로 다주민등록이라고해야되나요?
이거를 옮긴 걸로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것 좀 정확히 알려주세요, 파악해가지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거를 국장님이 잘 알고 계셔야만 되지, 왜냐하면 투표권이 외국인들에게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죠.
투표권이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아무튼지방선거할때는그분들한테투표권이부여되지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분들을 정착한 사람들에 한해서주소지가여기에돼있는데한해서투표권을부여하는거지않습니까?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해 주시고, 안장헌 의원님의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센터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좋은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수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섭 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아까안장헌의원께서아산시인구의10%정도라고했는데,그러면아산시인구가지금30만명이넘죠?
○안장헌 의원 39만.
○정광섭 위원 그러면 거의 4만 명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많아요?
○안장헌 의원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모든 외국인 아니야?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모든 외국인이.
아까 안장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모든 외국인의 10%를 얘기…….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모든 외국인.
○정광섭 위원 그러시고 또 하나는 지금 청원 요지가 충남에 거주하는 2만여 명의 고려인의 언어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정착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려인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충남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착을 지원하는 통합적 지원센터 설치를 청원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일하려고 단기적으로 와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충남에 아예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고려인분들이 여기 와서, 예를 들어서 정착을 해서 우리나라 주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저희 인구전략국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선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일을 해서거기보다는여기가,우리대한민국이동포의나라고그렇기때문에.
우선 정착을 하려면 일을 해서 정말 삶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반 국민들과 같이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착 지원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과연 대한민국에 아예 살려고 하는 분들인지.
그분들 뜻도 중요하잖아요.
그냥 와서 임시적으로 몇 년 있다가 다시 본국으로 가시려고 그러는 분들인지 그런 것도 파악은 제대로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것은 현재 사회서비스원과 실태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광섭 위원 그렇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저희가 4월부터 8월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한 2만여 명이면 대다수, 그분들 2만여 명이 다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서 대한민국에 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도 파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정광섭 위원 안장헌 의원님.
○안장헌 의원 청원 소개 의원인 제가 잠깐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일하는 다른 외국인주민과 다르게 고려인 정착 주민들께서는 1∼2세의 초청으로 인해서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외국인과 다르게 언어에 대한 테스트나 시험 요건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어에 대한 준비가 없이 입국을 하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산업재해나 아니면 소통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신 다음에 사실은 재교육 과정 내지는 아니면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충분한 과정들이 필요한데말씀하신것처럼대부분들어와서노동현장에서가족들과함께일을하시기때문에이런것들을지원하는것이꼭필요하다고생각되고,실제대부분이들어오실때자체가초청이나이렇게오기때문에그리고일정시간되면외국인주민으로서자격이주어지기때문에.
2021년도에 고려인 관련된 조례가 통과됐는데요그조례를하기전에충남연구원에서한2000만원정도들여서연구용역을한적이있는데그때로보면사실은언어에대해서상당한취약점이있는거로나와있고,예를들면흔히얘기하는미등록외국인의비율은현격히거의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위원장님, 현장을 한번, 현장이라면 좀 그렇지만 한번 가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민수 다음에 천안·아산 쪽에 현장 방문 하면 그때 기회를 봐서 잡아서 한번 뵐 수 있으면 뵙고 또 말씀도 나누고 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수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고려인은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현대적인 의미가두군데서저는다르다고생각을하거든요.
지금 중앙아시아 쪽에 여러 가지러시아부터해서우즈벡,키르기스스탄쭉해서몇개국에있는걸로알고있는데아마말들은거의러시아어를많이쓰실거예요.
여튼 이분들은 다른 외국인하고 좀 다른 관점에서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900년대 초부터 1400년까지 이어온 고려시대의그때부터나가셔가지고정착을하셨던분이결국에보면다저희선조들이거든요,한피였고.
그런 부분에서 인구전략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원의 채택 여부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본청원은위원님들의질의등을통해충분한심사가이루어졌다고생각되므로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토론을생략하고청원을채택하는것으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청원의 건은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결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 오신 분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님과 방청 오신 분 감사의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및 방청인 퇴장)
2.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순옥 의원 대표발의)(신순옥·김민수·김석곤·김응규·주진하·정병인·박미옥·신영호·편삼범·이연희·구형서·오인철·이정우·김옥수·조철기·박정수·방한일·윤희신·홍기후·안장헌·김기서·정광섭·이철수·안종혁·오인환·박기영·이종화·이상근·전익현·유성재·윤기형·이현숙·이재운·김도훈·김복만·최광희 의원 발의)
(10시22분)
○위원장 김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신순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가족돌봄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부모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가족돌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도지사가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안제7조에는부모를대신하여아이를양육하는4촌이내의친족에게가족돌봄수당및가족돌봄활성화를위한지원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제10조에는아이의안전과돌봄을제공하는육아조력자의직무및책무,결격사유를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제정 조례안은 도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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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민수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사전에충분한설명과보고가있었으므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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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검토보고(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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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검토보고 및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 4쪽 가족돌봄수당 세부 기준 및 운영체계 마련과 관련해서는 돌봄수당 관련하여 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절차,수당수준등주요사항은가족돌봄지원사업추진계획안에세부사항을구체적으로마련하였으며,부모둘중한명이상과돌봄대상아동이도내에거주하는중위소득150%이하가구의24개월이상48개월미만아동에게조부모등4촌이내친족이월40시간이상돌봄시아동1인당월30만원을최대2년까지지원할계획입니다.
신청부터 집행까지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 실태 확인 및 부정수급 방지 체계 관련해서는 4촌 이내 친족의 실제 돌봄 여부는 출결 시스템 도입과 수시 전화 모니터링을 포함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군 담당자 및 모니터링 담당 기관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육아조력자가 모니터링 3회 이상 거부허위서류제출,돌봄미이행등이확인되면지원중단및자격정지조치를실시하고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34조에따라수당을환수할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지도 점검 체계를 기반으로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형평성을확보하고지속가능한돌봄체계로운영될수있도록설계하였다는말씀을올립니다.
다음으로 재정 부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비용추계는 돌봄수당운영인력인건비,출결시스템구축운영비등조례안제7조에서규정한실질적인사업추진에필요한항목을중심으로관련통계와타시도사례를바탕으로선정한내용에별다른이견은없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영유아보육법상 취학 전 아동 9335명으로 5년간 총 1841억 원연간368억원을추계하였으나도와시군의재정여건을고려할때해당아동9335명전원에대한지원은현재어려운실정으로양육공백이우려되는가정의24개월이상48개월미만아동약1270명을대상으로연간46억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향후 사업이 안정되면 대상자를 점차 확대하여 더 많은 아동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수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신순옥 위원님과 김종수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보면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친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4촌 기준이 영유아의 4촌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부모의 4촌을 말하는 건지 기준이 잡혀 있나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4촌 이내, 친족 가계도를 보면 저희가 아이를 기준으로.
○박정수 위원 아이를 기준으로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1촌이고 어머니도 1촌이고 할머니·할아버지는 2촌이고 이렇게 되잖아요형·누나·동생다2촌이고.
○박정수 위원 그러면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면 결국에는 그 아이의 사촌누나까지 된다는 말씀이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박정수 위원 이런 걸 명확하게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부모를 기준으로 4촌인지그러면부모를기준으로하면그아이기준으로는5촌까지넘어가는거예요,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안그러면나중에…….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런 거는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해서 수정해서 제일 좋은 방안이 어떤 것인지 저기를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수 박정수 위원님 4촌들이 많으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확히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봅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로 돼 있는데 그 정도 하게 되면 대상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한 77% 정도 됩니다.
○김석곤 위원 77%?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김석곤 위원 몇 가구 정도…….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김석곤 위원 몇 가구 해서 77%예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러니까 충청남도의 모든 아이를 돌보는 가구를 저희가 여성가족부 통계를 받아서 조사했는데 한 77%가, 23%는 중위소득 150%가 넘는 분들이고 77%는 안 되는 분들이어서 77% 정도 그렇게.
○김석곤 위원 사실 이런 걸 받기 위해서, 그 대상이 77%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사례 그런 건 없습니까?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례…….
○김석곤 위원 예상을 하고서 해야지.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저희가 사실 그런 것까지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지만, 사실 2∼3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행하면 아무래도 신청을 하는 사람이 좀 더 있고나중에확대를해야되기때문에그런것감안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지금 이거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시하고 있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경기도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도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실시하고 있지만 모든 33개 시군이 전부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몇 군데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대충 금액은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경기도에서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0만 원입니다.
○김석곤 위원 그 정도뿐이 안 됩니까?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30만 원이라는 것을 저희가이거는사실…….
○김석곤 위원 그냥 보조 정도네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지금은 사실 무료로 조부모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봐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사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시간당 한 7500원 정도인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회에하여튼이거를할아버지·할머니수고비정도.
그렇지 않아도 부모가 봐주시면 용돈도 드리고 그러는데 거기에 좀 보태드리는 걸로 하고 나중에 우리 재정 여건이 나아지면 조금씩 이거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어쨌든 월 40시간이라고 하면 하루 몇 시간 본 거예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월 40시간이 하루에 2시간 정도.
○김석곤 위원 하루에 2시간?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 아이들이2∼3세아이들이양육공백이생기는시점이아침저녁이렇게어린이집을갔다오니까.
○김석곤 위원 그런 때가 어렵거든요.
지금 아이들 보내고 픽업하는 파트타임을 쓰려고 하면 맡은 사람이 다른 직장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결국은.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을 한 게 조부모는 일선에서 퇴직을 하신 분이 많으니까 조부모 위주로 플랜을 짰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석곤 위원 요즘 조부모도 교통 안내라든지 많이 하고 계세요.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수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섭 위원 정광섭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루 2시간 정도라고 하는데 한 25일 잡으면 그것도 50시간 되고워낙금액이적다보니까그냥한20일로말씀주신것같은데이게대부분이렇게이해하면되겠네요.
지금 시아버지시어머니,친정엄마,며느리,딸들이요양보호사자격증따가지고돌보는시스템하고비슷하지않나생각이들거든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요양보호사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경우가 제일 많고 또 병이라든지 이런 분들 돌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요양보호사하고는 조금 다른 게 기본교육 4시간 정도만 받아가지고, 친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사실 제가 요양보호사를 따서 우리 어머니를 간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정광섭 위원 대부분 그게 지금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예요.
그러면 또 급여가 적더라고수당이.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조금…….
○정광섭 위원 자기 엄마, 아버지, 시아버지 모시면 굉장히 적더라고, 수당이.
그러니까 우리도 할머니·할아버지들이 해야 될 일어차피봐주고케어해주고있으니까그런걸로해서그냥조금지원해주는거아니에요?
지금 이거 보면 그럴 것 같은데요?
교육은 4시간이면 월 4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아니면1년에4시간?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아니요, 한 번, 시작하기 전에.
○정광섭 위원 한 번, 시작할 때?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시작하기 전에.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 돌봄 활동 이런 거 저런 거 관리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대다수 그냥 친족이고 4촌 이내이고 이러다 보면 내 자식 내가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 핏줄 내가 케어하는 걸로 생각해서 조금 준다고 생각해야 되겠네요다른거큰수당이나개념으로볼게아니라.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보시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입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그렇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계속 좋아져야 됩니다.
○이철수 위원 이게 참 자식들 맞벌이 부부를 통해가지고, 인구정책과 관련돼가지고 이런 사항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지원 기준이 아동이 2 내지 3세그렇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이철수 위원 지원 기간은 24개월.
이런 기준을 만들다 보면 돈이제가먼젓번에영유아촉구안을냈었죠,엊그저께.
그렇듯이 이게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등록만 해 놓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그런생각이조금은들어요.
드는데 확실히 하기 위해서 부모님…… 우리가 농담으로 그래요.
“얘어린아이손자·손녀돌보면수당나온다는데니네받고있니?”
농담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그냥우리가봐주는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한테는 부모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다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있는데 조부모를 비롯한 4촌 이내 친족 수당 지급이거를왜발의했을까요?
신순옥 위원님그것좀,무엇때문에.
조부모를 비롯한 4촌 이내한테 친족 수당 지급하라그이유가있었을거아니에요.
○신순옥 위원 조부모가 그냥 무노동 무임금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충남도가 그런 것들의 가치를 인정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일단 크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사각지대,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고 나머지 시간, 아침 시간이라든지 오후 시간에, 그 틈새 시간에도 아이돌보미 구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현재 돌보고 있는조부모들이손자·손녀들을보는데우리충남도가아이키우는것에좀이바지한다라고하는것을,같이가는그런입장인거죠.
○이철수 위원 하여간 뜻이 아주 합당한 대답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이런 차원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얘기예요신순옥위원님이말씀하다시피.
이게 허점이 많아요.
허점이 많다 보니까 확실히 명료화하자 그런 차원이고 4촌 이내니까 4촌 이내도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저도무슨뜻인지는알겠어요.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제는 조부모도 수당을 받고 그리고 정식으로 등록해서 조부모가 할 경우에는 신청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통장으로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는 거 아닙니까?
또 4촌 이내로 할 경우에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그렇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이철수 위원 하여튼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신순옥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수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해 주시면 다음에 직접적으로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위원님께.
(웃으며) 당황하십니다.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9335명이라는 숫자가 상위 150% 이내의 숫자죠?
아니면 전체적인 숫자예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전체적인 숫자라고…….
○위원장 김민수 9335명입니까?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김민수 그러면 그 안에서 77% 정도가 된다는 얘기네요?
7000명 정도가 대상이라는 얘기인가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9335명은 취학 이전 아동의…….
○위원장 김민수 전체적인 숫자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김민수 그다음에 지금 2년 이내에서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잡으셨잖아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김민수 그러면 2년 이내라는 것이, 지금 24개월부터 48개월까지가 대상이잖아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그러면 24개월 연령이 신청을 하면 48개월까지 받는 거고, 48개월 아이가 신청하면 72개월 내까지 받는 겁니까?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민수 그러면 무조건 48개월까지예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우선은 48개월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민수 그러면 만 2세까지만 해 주겠다는 얘기네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또 올라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15개월 아이가 몇 개월 지나다 보면 24개월이 되고 또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이 시행되면 분기에 한 번씩은 저희가 분석을 할 겁니다.
분석해서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서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여튼 저는 그 연령이 48개월이 적정한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만 2세냐 3세냐 그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양육 공백이 제일 큰 개월 수가 24개월∼48개월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보시겠지만 시행이 된 뒤에는 정확한 검토도 한번 해 보셔서 어떤 게 합리적이고 좀 더 혜택이 많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 위원 정병인입니다.
몇 가지만 인원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일단 대상은 24개월∼48개월 미만 영유아로 제한을 한 거잖아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면 꼭 이 연령대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육 공백이 제일 큰 아이돌봄 저기가 24개월∼48개월이라고 저희가 파악을 한 상태고 그리고 충남도와 시군의 여러 가지 재정 여건도 생각해서 지금은 당장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병인 위원 그러면 24개월 이하의 영아들은 어떻게 돌봄이 되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대부분 24개월 이하는 엄마 아빠가 케어를 하고 있어야지 그게…… 그렇잖아요.
○정병인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고인원추계를보면아까9335가구가어떻게추산이됐냐면,실질적인충청남도의맞벌이가구는29만7000가구거든요.
그중에 미취학아동이 있는 가구의 범위가 13.3%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약 3만 9500가구가 맞벌이면서 미취학아동이 있는 가구고요그가구중에실질적으로조부모가아이를케어하고있는가구가14.9%예요.
그래서 나온 게 5885가구고요이건맞벌이가구고,한부모가구가있기때문에그가구에포함한9335가구는맞벌이와한부모가구의미취학아동이있는가구중실질적으로현재조부모가아이를케어하고있는가족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은 추가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 가구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현재는 아이를 케어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유치원에 갔다 온어린이집에갔다온나머지2시간과주말을지원하기때문에이수를더초과하게끔돼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현재는9335가구의조부모가아이를돌보고있는데지금이거를24개월∼48개월로해가지고1270명만대상으로지원을하겠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1270명은 어떻게 추산해서 나온 거죠?
앞서 9335가구 중그러니까실질적으로조부모가아이를돌보고있는가구중에서다시24∼48개월자녀수를유추한건가요,아니면어디서유추한거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지금 보면 우리 충남의 영유아 수가 2세하고 3세 더하면 한 2만 2190명 정도 됩니다.
2만 219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위소득 150% 이하가 한 77% 정도 되니까 그렇고제가알기로는조부모친인척돌봄을하고있는게한6.2%정도보고거기다가자연증가율한20%넣어서우선1270명으로산출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정병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약간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출결 시스템과 관련돼가지고 이 출결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장착하나요, 아니면 차용해서 운영을 하나요, 앱을?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지금 나와 있는 앱이 있습니다.
‘시프티’ 앱이라고 해서…….
○정병인 위원 스마트폰 앱으로 다운을 받아서 그것으로 관리를 하시겠다는 거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정병인 위원 그리고 월 통신료를 지출하는 개념인 거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월 통신료는 3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2700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와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등록을 해 놓고 나중에 돌봄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라든지 그게 과연 검증이 되겠느냐라는 게 이철수 위원님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셨던 것 같고요,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긴 해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저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시작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그때 보완을 해야 되는 거고요그렇지않고……하여튼저희가시뮬레이션을한번돌려봐서이사업을하기전에미연에방지할수있는대책을많이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나머지는 나중에 위탁 동의안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수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더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싶은 게 정책에 관해 가장 크다고 보고요이조례의.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조부모가 않더라도 해당되는 부모님들은 이웃집이 됐든 누가 됐든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조부모가한다고해서거기에만혜택을준다라는것도어떻게보면형평성에문제가있을수도있다고봐요.
부모가 본인이 하든 아니면 조부모가 하든 옆집이 하든 어차피 누구는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그걸 꼭 4촌 이내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준다?
그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부분도 고려를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아이돌보미가 또 따로 있습니다.
1만 명이 넘는 돌보미가 시간당 1만 2180원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거기에대한나머지사각지대를우리가지금케어하려고하는거고요,위원장님이말씀주신거와같이여러가지사각지대는항상나타날수있습니다.
이런 것들을지금말씀주신것도고려해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더 나아가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차라리 본인한테 다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조부모에게 본인이 드리든 본인이 갖든 옆집을 주든 그런 부분도 결국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거는 어떤 선택적인 복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이에 대한 것만큼은 보편적인 복지가 맞을 수도 있다라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걸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본조례안은위원님들의질의를통해충분한심사가이루어졌다고생각되므로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해서토론과축조심사를생략하고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순옥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순옥 의원 대표발의)(신순옥·김민수·정병인·이정우·오인환·정광섭·김석곤·박기영·이종화·이상근·이연희·김응규·전익현·주진하·박정수·유성재·홍기후·윤기형·방한일·이현숙·구형서·고광철·윤희신·이재운·김도훈·편삼범·안장헌·신영호·김기서·이철수·김복만·최광희·박미옥 의원 발의)
(10시49분)
○위원장 김민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신순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출생으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난에 공감하고 지원에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최소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에 도내 폐원하는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아 감소에 따라 경영이 어려워 폐원하는 어린이집에 최소한의 철거 및 원상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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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민수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사전에충분한설명과보고가있었으므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검토보고서는의석에놓아드린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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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검토보고(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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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검토보고 및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을 통한 사업 목적은 어린이집 대표자가 자진 폐원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과잉 공급에 따른 보육 서비스 안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에 민간·가정 외 타 유형 미포함 사유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요개인소유가아닌위탁운영-국공립이나직장어린이집입니다-법인·단체등폐원절차가개별법령에근거하고지원금을수령하더라도법인등의기본재산에편입이나청산후국가나지방자치단체등에귀속되는등자진폐원이어려운곳은제외되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 재정 부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8조제9호에 신설되는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 설립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실질적 폐원이 가능한 어린이집으로 추계한 부분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추계 대상별 전제에서 추계한 향후 5년간 지원 비용 29억 원은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시군별실수요를파악하여예산에반영하는등효율적으로추진해나가겠다는말씀을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수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신순옥 위원님과 김종수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특별히 질의 안 하셔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철수 위원 그래요, 별도로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민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본조례안은위원님들의질의를통해충분한심사가이루어졌다고생각되므로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해토론과축조심사를생략하고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순옥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없이 가니까 담당 주무관님께서 웃음의 미소를 띠고 계십니다.
고생이 제일 많으세요.
아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 않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궁금한 게 엄청 많았어.
8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가자는 얘기지.
○위원장 김민수 아니, 그냥 고생해가지고 넘어간다고 해 주셔, 왜 그래.
4.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종혁 의원 대표발의)(안종혁·김민수·김석곤·정광섭·박정수·이철수·정병인·구형서·안장헌·이정우·김도훈·지민규·박기영·이현숙·김옥수·전익현·윤기형·주진하·최광희·이연희·신영호·김복만·오인환·박미옥·편삼범·고광철·홍기후·김기서·윤희신·이재운·이상근·김응규·방한일 의원 발의)
(10시53분)
○위원장 김민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안종혁 의원님께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신 관계로 공동발의 해 주신 박정수 위원님께서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당초 안종혁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으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기존 외국인유치센터의 명칭을 ‘외국인글로벌센터’로 변경하여 단순한 인력 유치를 넘어 외국인의 지역 정착과 적응까지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조례안제3조입니다.
외국인노동자 및 유학생 유치뿐만 아니라 한국어교육과 도내 정착 지원 등 보다 포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둘째제6조에서는외국인유치위원회위촉직위원을과반수이상으로구성하여외부전문가참여를확대하고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충청남도 외국인 정착의 실질적인 기반이 되어 외국인유학생 유치와 산업인력 수급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완성하는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조례안예고등행정절차를성실하게이행하였기에본의원이제출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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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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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민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사전에충분한설명과보고가있었으므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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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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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유치위원회 위원 위촉과 위원회 운영에 있어 민간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 차원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외국인유치위원회는행정부지사를위원장으로도외국인관련부서실국장,도의원및도교육청소속공무원,관련분야전문가등20명이내로구성되도록되어있습니다.
도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민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민정책학회나 대학교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 등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센터 소관 사업으로 외국인 정책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외국인 관련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수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박정수 위원님과 김종수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되 대신 제안설명 해 주신 박정수 위원님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국장님이게전부개정조례입니다.
그렇죠?
일부개정조례가 아니라.
그만큼 조례안을 거의 다 많이 바꿨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우선 명칭부터 바꿨기 때문에, 제목부터 바꿨기 때문에…….
○위원장 김민수 명칭을 바꿔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래서 전부개정조례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민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외국인유치센터라고 있어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있어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이철수 위원 유치센터 어디어디 있어요, 지금 충남에?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아산에 예전 경제진흥원 건물에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외국인글로벌센터라고 간판도 고쳐야겠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외국인 상황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작년에비해서.
’23년도에 251만 그리고 ’24년도에는 265만거의10만명이늘어났는데걱정되는게중국인들이자꾸들어올까봐걱정이에요,솔직히본위원은.
다국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중국인들이 자꾸 우리나라로 밀고 들어오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야실질적으로는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글로벌글로벌’해가면서외국인받아들이는것도뭔가어느정도기준을줘야되는데,다국적으로들어와야됩니다.
그런데 한 나라에서우리가이회의석상에서그런얘기하면안되겠지만중국인들이너무많이들어오다보니까조금문제가있지않나그런생각도들긴드는데,아무튼앞으로우리도이민정책을해야되지않습니까?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글로벌이라는, 외국인글로벌센터로 변경해서 하자…… 그러네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하여튼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글로벌센터로 바꾸게 된 계기도 지금 중국인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세계의 유능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을 알릴 수도 있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착할 수도 있는 시스템으로 자꾸 앞으로 나아가서 또한 대한민국의 충남에 거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지금 외국인유치센터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아산에?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지금 센터장 1명이 있고요, 직원들을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센터장 1명이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이철수 위원 아, 1명 가지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직원 4명을 -경제진흥원에서 위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채용 공고 중에 있어서 바로 이번 달 말일 되면 아마 진영이 갖춰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현재 센터장 한 분이 그걸 하신다면이제앞으로외국인들이많이들어올텐데정말컨트롤센터로서는어렵다는생각이드는데하여튼국장님께서그런부분에대해서각별히신경좀써주길부탁드립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대신해서 읽었지만 궁금했습니다.
외국인유치센터는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생각했어요또다문화지원센터.
유치센터랑 주민지원센터 차이가구별이확실히되어있나요?
유치센터는 그냥 말 그대로 유치만 하는 지원센터인가요?
이게 비슷한 기능 같기도 하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유치센터는 외국인유학생이라든가 여러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 위주로 정책을 펴나가는 거고요, 주민센터는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정착해서 한국어교육을 한다든가, 모든 한국어교육이나 이런 거 하는 거는 똑같지만 거기에서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사실지금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사항은비슷한면이조금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앞으로할다문화하고이주민하고분리되는조례도있는데확실하게분리를해서이게…….
○박정수 위원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외국인유치센터 기능이 현재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유학생산업근로자…….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죠, 외국인 거버넌스 운영이라든가…….
○박정수 위원 그분들의 어떤 관리를 합니까?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리고 해외 유치 박람회를 추진한다든가 한국어교육, 동호회 활동 지원, 문화 프로그램 개발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개별적으로 한다는 거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 위원 외국인주민센터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가족 단위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 위원 제가 이거를 하면서도 약간 중복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기는 했었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저희도 그런 것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세부 실행계획을 할 때 딱딱 분리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담당 실국에서 명확하게 구분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이게 개별적인 개인 차원이냐 아니면 가족 단위냐 그리고 이거를 지원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 그런 구분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 저희도 이해하는 데 그리고 센터의 기능을 관리 감독 할 때 확실히 파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 말씀과 뜻을 같이하는데 지금 내용이 바뀐 것이조례내용이대표적인것이뭐예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지금 명칭이 유치센터에서 외국인글로벌센터로 바뀐 것하고요, 기능을 외국인노동자 및 유학생 유치 사업에서 외국인 유치 및 정착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요?
그 내용만 바뀐 거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리고…….
○김석곤 위원 그런데 명칭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뭐가 있어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외국인유치센터를글로벌센터로바꿨을때변경되는것이뭐가있냐이거죠.
간판부터 바꿔야 되나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쪽의 간판은 바꿔야 되지만요, 그리고 유치센터는 폭이 조금 좁아 보이는데 글로벌센터라고 하는 게…….
○김석곤 위원 아니, 내용을 글로벌로 하면 되는 거지 명칭이 그렇다고 해서 좁아지고 커지고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국에서 얘기를 해서 조정해 주셔야지 내용 바뀐 것도 별로 없는데그리고설상내용이바뀌었다고하면그내용만바꾸면되는것아닙니까?
명칭까지 바꿔가지고 간판부터 다 바꿔야 되잖아.
직원들 명함까지 싹 다 바꿔줍니까?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사실 여기가 직접 글로벌센터라고 해서 경제진흥원처럼 크게 이걸 써놓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 예알고있습니다,위원님말씀은.
○김석곤 위원 최대한 그 기능이 강화되고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리고 지금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유치위원회 구성원을 조금 바꿨습니다.
경제진흥원장을 빼고 -경제진흥원에서 위탁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해서 좀 더 민간의 의견을 많이 듣자 하는 내용이 추가돼 있다고…….
○김석곤 위원 글쎄, 그런 세부적인 각론에 들어가서 강화되는 건 상관없습니다, 내부만 고치면 되는데.
그런데 얼굴을 바꿨을 때는 수반되는 것이 많으니까 이런 건 신중해서 했으면 싶고 또 국에서도 조례에 치여서 일을 못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너무 헷갈려가지고 어떤 거를 질의드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거든요.
어쨌든 앞으로 이런 조례는 미리 사전에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수 저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냥 ‘외국인글로벌’이라고 하면글로벌뜻이뭡니까?
세계적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외국인글로벌’ 하면 외국인들이 볼 때도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대학생이 주류면 글로벌칼리지를 넣든지 유니버시티를 넣든지 아니면 노동자면 노동에 대한 걸 넣든지이것도고민한번했어야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요.
그냥 외국인유치센터 같으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거하고외국인글로벌센터하면과연일반도민도그렇고여기에관계된사람들도그렇고어떻게이해를할까라는그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시니 국장님께서도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지금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여튼 심도 있는 고민 좀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 위원 정병인입니다.
그러면 두 센터를 통합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명칭까지 변경하는 건가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런 계획은…….
○정병인 위원 왜 그러냐면 이다음에 나오는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관련돼서 도민 의견이 들어왔었잖아요.
그중의 하나가 뭐였냐면 외국인유치센터와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중복되는 것 아니냐예산낭비다이런취지로언급이돼있기때문에,실은두고유의센터의역할과목적이정확히다르다.
유치센터는 외국인노동자를 유치하고 고용을 지원하는 데 포커스가 있는 조례고 센터인 거고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외국인주민들이안정적으로정착하게지원함으로써사회통합을이루어나가는데포커스가있기때문에정확하게이두센터는다르다,그렇게본위원들도알고있고요.
그런데 글로벌센터로 바뀌면서 유치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도내 정착에 대해서 홍보 및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센터의 기능이 오히려 더 중복을 시켜서 사업이 통합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외국인글로벌센터로?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이말씀을여러위원님들이주셨는데제가미처거기까지생각못한면도없지않아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글로벌센터로 바뀐다고 해가지고 내용까지 완전히 바뀐다 이런 것보다는 명칭이 외국인이나 도민들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고 좀 더 진취적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꾼다이렇게알고있었고안종혁의원과도그렇게얘기를하고있었습니다.
○정병인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는 각각 센터가 명확한 목적이 있는 명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히나 글로벌센터로 바뀌면서 고유 사업 중에 도내 정착 지원사업이 추가로 들어가면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역할들이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또 글로벌센터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모호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외국인글로벌센터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또 외국인주민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센터로 오해받을 수가 있고실제로그센터를통합해서가는것이타당하지않은지도나중에한번국장님께서종합적인검토를해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건지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섭 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이게 전에 본예산에 기억이 나는 부분들이본예산때이예산이올라왔다삭감된것같기는한데.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삭감을 했었는데 예결위에서 세워주셨어요.
○정광섭 위원 예결위에서 세워줬었어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정광섭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서, 그때 당시 이게 좀……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센터의 정체성이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국장님 주신 말씀처럼 그냥 단순하게 글로벌센터로서 외국인들 유치하고 위상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현재이센터운영되는예산이얼마정도되는지혹시국장님아세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지금 9억 8000 정도입니다.
○신순옥 위원 9억 8000?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신순옥 위원 그러면 이 센터가 9억 8000이고, 또 우리 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거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될까요?
본 위원은 이게 우리가 대학의 신입생이 정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신입생을 유치하고자 하는 하나의 목적의 일환으로 이 센터가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신입생뿐만이 아니라 플러스알파 그 외에여기에외국인플러스오늘오전에있었던고려인들도다포함이되는거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렇다면 이 센터가 어떠한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두 센터가 통합이 되는 건지 명쾌하게 와 닿지가 않아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싶고 또 하나, 위원회 구성을 20명 이내라고 했어요.
또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것도 살펴보니까성별영향평가는다받으신건가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다 받았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 위원회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것도 큰 문제는 없고.
그러면 여기에 과장을 간사로 두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대부분 간사를 팀장으로 하거나 그렇기는 한데여기에위원회의무게감이많이느껴지는것같아요,국장님,제가보기에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위원회별로 어떤 데는 팀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과장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면 당연직 위원들이 국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과장을 간사로 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당연직 말고, 민간인 위촉을 하는데 20명 내외로 구성해서 이 위원회에서 어쨌든 추후에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심의하겠다는 거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죠, 자문을 받겠다는 얘기죠.
심의까지는 위원회에서…….
○신순옥 위원 의결기구인가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의결은 아닙니다, 심의까지는 하고.
○신순옥 위원 그냥 심의?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회 구성도 20명 이내라고 해서 위원회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한 걸 봐서 이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무게감 있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업무 계획2025년보고서에도해외우수인재유치및정주를위한글로벌센터운영이라고했어요.
여기의 대상이 전체 외국인주민이 되는 건지 그냥 신입생 유치를 위해 우수한 해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인지 그런 것들이 모호하네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여기에 하여튼 일학습병행제도 있고 외국인근로자…… 가족과 함께 들어오는 주민은 아니고요.
여기서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야 될 게 여기 들어와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근로자들이 저기가 되는 거지가족과아니면결혼이민자나이거와는완전다릅니다.
○신순옥 위원 완전히 다른 거고, 결혼이민자들은 사실 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들을 많이 받을 수 있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건 그렇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래서 그런 대상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사업 내용 이런 것들이 구체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확실히 갈라서, 하여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지원이 중복되거나 이런 것이 없도록 저희가 확실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본조례안은위원님들의질의를통해충분한심사가이루어졌다고생각되므로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해토론과축조심사를생략하고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종혁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박정수 의원 대표발의)(박정수·김민수·이정우·이철수·전익현·이연희·김옥수·이종화·정광섭·신영호·홍기후·조철기·신순옥·김석곤·김응규·주진하·정병인·박미옥·편삼범·구형서·오인철·방한일·윤희신·안장헌·김기서·오인환·안종혁·박기영·이상근·유성재·윤기형·이현숙·이재운·김도훈 의원 발의)
(11시17분)
○위원장 김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정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천안 출신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신순옥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충남의 현실을 인식하고 외국인주민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 충청남도에는 결혼이민자외국인근로자,유학생등다양한외국인주민이증가하고있으며이들은우리지역사회의중요한구성원으로자리매김하고있습니다.
특히 도내 제조업농축산업분야에서는외국인근로자들이핵심인력으로활약하고있으며결혼이민자들은우리의이웃이자가족으로서지역사회의다문화가정을이루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적응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안제3조와제4조에서는외국인주민의지위와도지사의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외국인주민지원시책,인권보호등매년외국인주민지원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하였으며,안제6조에서는실태조사실시에관한사항을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차별 방지교육·정보제공,상담지원,문화행사개최,통번역서비스,가족관계지원,자녀교육지원등구체적인지원사업을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주민 자녀의 어린이집 비용과 관련기존지원대상을취학직전3년유아에서전연령의유아로확대해외국인주민자녀에대한보육돌봄사각지대를해소할수있도록규정을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지역공동사안에대한상호협력등의심의를위해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의구성,기능,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매년 5월 20일로 지정되어 있는 세계인의 날 행사 등 기타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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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민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사전에충분한설명과보고가있었으므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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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검토보고(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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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기존의 외국인주민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지원 대상에 있어서 중복 수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운영에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두조례는기본적으로지원대상에서차이가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외국인주민은 결혼이민자 외에도 외국인근로자유학생,외국국적동포등을포함하는포괄적인개념인반면다문화가족은한국인과의혼인으로형성된가족구성원이기본바탕입니다.
지원 대상은 차이가 있지만 일부 지원사업 영역이 유사하여 실제 사업 추진 시 동일인이 중복하여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에 대해서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기준을 명료화하여 운영 지침을 명확히 수립하고 수혜 대상자를 철저히 구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사업은 협력체계를 통해 중복 수혜되지 않도록 통합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수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위원님들의질의에앞서참고사항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7일간 조례안 예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도민 의견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서와 집행부 검토 의견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사오니 질의 답변 및 심사 과정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박정수 위원님과 김종수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 위원장님, 도민 의견에 대한 집행부 의견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민수 예, 그게 하나 들어왔으니까.
○이철수 위원 도민 의견이 뭡니까?
도민 의견 사항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봐요.
○위원장 김민수 도민 의견 자리에 있는데 한번 보시죠.
도민 의견은 이 지원 조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한 분이 제출하셨습니다.
조례안 2조 정의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외국인주민으로 정의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그다음에 충청남도에 90일 넘게 거주한 외국인과 국적 취득한 사람을 사실상 동등하게 보는 것은 국적 제도의 의미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조례안 16조는 행정기본법을 위반했다.
조례안은 외국인주민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특권층으로 우대하는 정책을 남발해서 내국인을 오히려 역차별해서 사회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런 등등의 요구를 홍성에 계신 주민께서 제출하셨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철수 위원 이게 참 거의 비슷비슷한 조례가 엄청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다음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이게참한국인도지원못하는데어떤때보면좀…….
지금 여기 누리과정 부담 비용 5세·4세·3세 보면 국공립유치원 10만 원사립유치원28만원,어린이집28만원을지원해주고있거든요,누리과정거기에보면.
외국인 자녀들도 그렇게 지원해 주나요지금이게?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외국인은 지원 안 해 주고 있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이철수 위원 이게 앞으로 이런 과정을 동등하게 해 주자는 차원에서 한 거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때로는 이런 얘기가 사회에 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성형수술을 다 하고 조금 있다가 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도때로는-이거는그냥사담입니다-그런얘기도돌고있고.
우리가 보면 외국인에 대해서 사실 지원해 줘야겠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민정책도 해야 할 시기가 왔고다원인이우리나라인구가점점소멸되고있기때문에사실이런과정의얘기가나오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국민으로서 이런 얘기가 돌 때는 정말 답답한 마음도 사실 가지고 있어요.
학적은 바꿀 수 없으나 국적은 바꿀 수 있다맞는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우리가?
그렇듯이 이게 참외국인지원조례안또다음에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이게참그말이그말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 방금 이철수 위원님 관련해서 이거는 사실 뭐냐면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하나였던 거를 분리한 겁니다, 따로 구분을 시키려고.
이게 따로따로 있던 걸 만든 게 아니고 한 조례를 분리해 놓은 겁니다외국인과다문화를명확하게지원하고명확하게구분하기위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수 하여튼 조례안에 따른 도민 의견도 있었는데요, 제가 봐서는 집행부의 검토 의견도 조금 과하게 보신 의견에 대한 얘기도 있다라는 말씀을 의견 주신 것 같고요.
또 이철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도 있고한가지또보면이철수위원님께서주장하신대로우리가이민을받아들여야되는나라의입장에서보면전향적인것도검토하셔야된다는말씀도해주시는데여튼사실은여러가지양면성이있고그런면도있는것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저희가 사실 있는 조례에서 분리시켰다그렇게이해하시는게맞을것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본조례안은위원님들의질의를통해충분한심사가이루어졌다고생각되므로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해토론과축조심사를생략하고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은 박정수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박정수 의원 대표발의)(박정수·이정우·이철수·전익현·이연희·김옥수·이종화·정광섭·신영호·홍기후·조철기·신순옥·김석곤·김응규·주진하·정병인·박미옥·편삼범·구형서·오인철·김민수·방한일·윤희신·안장헌·김기서·안종혁·오인환·박기영·이상근·유성재·윤기형·이현숙·이재운·김도훈 의원 발의)
(11시29분)
○위원장 김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정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천안 출신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신순옥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사회의 다문화가족이 겪는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 충청남도의 다문화가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우리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자녀교육,취업등에서여러어려움을겪고있으며특히결혼이민자들의경우지역사회적응과가족관계형성에있어많은어려움을호소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등에대한용어정의에대하여상위법령인다문화가족지원법의규정을따르도록하였으며,안제3조에서는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가족생활영위와지역사회조기정착을위하여도지사의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 방향분야별시책,재원확보방안등이포함된시행계획을매년수립·시행하도록하였으며,안제6조에서는실태조사에관한사항을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교육·상담·홍보한국어교육,직업교육·훈련,자녀보육·교육,가족관계지원,의료서비스,통번역서비스등구체적인지원사업을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부터 안 9조까지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에 운영돼 온 다문화정책협의회를 상위법에 맞게 다문화가족정책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담아 관련 단체와의 협조 체계를 만들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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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민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사전에충분한설명과보고가있었으므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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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검토보고(충청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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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이라든가 문화 체험상담,통번역서비스등초기적응지원에집중하여추진하였다는말씀을올립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다문화가족 가구 유형의 다변화 등에 세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사업 대상과 내용을 체계화하여 정책을 확대 추진 하고자 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과 국가별 특징을 고려하고 장기 거주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과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충청남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진행 중으로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수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박정수 위원님과 김종수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 국장님, 우리가 다문화라는 용어를 쓴 지가 지금 몇 년이나 됐죠, 한 18년?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한 20년 가까이 된 걸로.
○이철수 위원 20년 가까이 됐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가족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지금 자녀가 대한민국 2세로서 대학교 입학한 학생도 있겠네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인도 있고요.
○이철수 위원 군인도 있고 경찰도 있고, 지금 직장이.
그러다 보니까 지원에 관한 정책으로 우리가 ‘다문화다문화’하는데,외국인정책과과장님,추영식과장님!
○외국인정책과장 추영식 예, 위원님.
○이철수 위원 외국인정책과장님이신데 외국어 실력은 얼마나 돼요, 외국어 능력?
○외국인정책과장 추영식 제 능력 말씀…….
○이철수 위원 외국인정책팀장님, 이관현 정책팀장님!
외국어 능력 얼마나 돼요?
상중하 중 하예요중이에요?
○외국인정책팀장 이관현(집행부석에서) 하입니다.
○이철수 위원 하?
○외국인정책팀장 이관현(집행부석에서) 예.
○이철수 위원 외국인지원팀장님이신, 실질적인 한아름 팀장님은?
○외국인지원팀장 한아름(집행부석에서) …….
○이철수 위원 예?
상이에요?
(외국인지원팀장고개를가로저음)
특히 다문화지원팀장인 권영란 팀장님은?
○다문화지원팀장 권영란(집행부석에서) 저도 하입니다.
○이철수 위원 하예요?
○다문화지원팀장 권영란(집행부석에서) 예.
○이철수 위원 외국인정책과라는 게 있으니까 앞으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최소한 이런 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외국어 능력이 탁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고 혹 외국어 능력이 떨어지면 외국어 공부 좀 하시라는 차원에서 했는데 외국인지원팀장인 한아름 님, 상이에요?
(외국인지원팀장고개를가로저음)
(웃으며) 아주 뿌듯합니다.
통계 자료를 보니까 충남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 천안·아산·당진·서산예산많은순서대로가네요.
다문화센터는 다 있죠?
지금 각 시군에 다 있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가족센터…….
○이철수 위원 가족센터로 명칭이…….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같이 명칭이…….
○이철수 위원 다문화위원회도 가족이라는 말이 이제 포함됐지 않습니까?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정책이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 몇 개국 정도 돼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문화가?
국적으로 치게 되면.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국적으로 치게 되면 사실 한 열…… 아니, 지금 많이 저희가…….
○이철수 위원 자료 오고 있는데 한번 불러봐요, 이 자리에서 한번 들어보게.
몇 개국이나 돼요국이?
실질적으로 중국이 가장 많을 거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중국이 제일 많고요지금제일많은데가중국이고…….
○이철수 위원 쭉 불러봐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다음 베트남, 태국, 중국, 우즈베키스탄, 네팔,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러시아 -고려인이 포함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죠.
다 동남아시아 쪽하고그래도미국인도있을거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당연히 있죠.
그런데 제일 많은 곳이 중국이고 그리고 많은 순서대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번역 서비스를 하는 것이 한 16개 나라의 통번역 서비스를 외국인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더군다나 박정수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외국인하고 다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로 분리했다고 하니까 이 안대로 잘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본조례안은위원님들의질의를통해충분한심사가이루어졌다고생각되므로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해토론과축조심사를생략하고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박정수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39분)
○위원장 김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구전략국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족돌봄 지원사업은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 등이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가정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아동의 정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또한 가족돌봄을 무상 의무가 아닌 정당한 보상이 수반되어야 하는 활동으로 인정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육아 부담과 돌봄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기관 위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가족돌봄 지원 사무는 정부 유사 사업과의 중복 지원 방지육아조력자교육및출결시스템운영,상시모니터링등체계적인관리가요구되는사무로이에따라돌봄분야의경험과전문성을갖춘기관에위탁함으로써사업의전문성과운영의질을높일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특히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운영 역량을 보유한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충청남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위탁 주요 내용은 위탁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1년 5개월이고 3억 677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위탁 사무는 가족돌봄 지원 운영관리 전반으로 육아조력자의 돌봄 수행 사전 의무교육 이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수료 관리돌봄수행에필요한출결시스템도입·관리,가족돌봄지원사업관련홍보실시,4촌이내친족의돌봄수행확인을위한모니터링등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 사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역량을 갖춘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충청남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 본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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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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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민수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사전에충분한설명과보고가있었으므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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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 검토보고(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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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동의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위탁 방식 선택에 대한 검토 및 사전 설명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요공공기관위탁은민간위탁에비해공공성유지와사업책임성확보측면에서적합하고안정적인방식으로도의정책방향과연계한일관된사업추진이가능하며예산집행의투명성또한확보할수있습니다.
가족돌봄 지원사업 관리는 전문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며 안정성과 책임성 확보가 중요하기에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수행하며 돌봄 분야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축적한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충남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무 위탁 이후 관리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 필요 관련한 말씀을 주셨는데요위탁기관과긴밀히협력하여정기점검과필요시현장확인을통해위탁사무가원활히이행되도록관리감독을철저히할계획입니다.
위탁기관의 이행 상황과 주요 실적은 정기적으로 공유점검할수있도록운영기준을정비하여내실화를도모하겠다는말씀을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수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당진시복지재단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내에다가 이거를, 그러니까 충청남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서 지금 아이돌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족돌봄까지 같이 하는 거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이철수 위원 그러면 인원이 증원되나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3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철수 위원 몇 명이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3명입니다, 3명.
○이철수 위원 3명이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이철수 위원 그래요.
당진에다가 유치한다고 하니 저는 감사하죠.
감사한데 아무튼 회의 끝나고 이 건에 대해서는박일순과장님!
과장님?
○여성가족정책과장 박일순 예.
○이철수 위원 제가 무슨 얘기 할지 준비는 하시고 오셨어요?
○여성가족정책과장 박일순 예.
○이철수 위원 별도로 만나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박일순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충청남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내에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 관련돼가지고 위탁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당진 출신으로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수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 세부 운영 계획안하고 소요 예산 세부 계획안 그것 좀 준비하셔가지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따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 위원 충남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사서원이 아닌 당진시복지재단에 있었네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지금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사서원에서도 충남 아이돌봄과 관련된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또는 통합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산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글쎄, 그런 것도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2023년부터 그쪽 당진시복지재단에 광역 거점 센터를 해 놨기 때문에그때당시-제가자세히파악은안해봤지만-사서원이혼란스러운경우가있었을때라고보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로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또 하나앞서신순옥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던것처럼비용추계와관련된건데일단7월1일부로시행을하려고하는거잖아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잡혀 있나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정병인 위원 그렇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정병인 위원 추경을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6월 달까지는 추경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현재로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면 이후에, 7월 중순에 추경을 할지 안 할지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데 사업 집행은 어떻게 계획하시나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수반돼야, 행정절차가 정리되고 예산이 수반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예를들어서동의안의기간이라든가이런것들도-뭐라고할까요-예산에따라서차이가있는것으로저도그렇게…….
○정병인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사업 준비나 절차는 다 밟아놓되 예산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고 집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다른 예산을 돌려와서 7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거고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현재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와 관련돼가지고 앞서 조례안 논의할 때 대상자가 많이 줄었잖아요.
애초에 전체 9330명 정도 되던 대상자에서 한 1200명으로 줄었는데…….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1270명.
○정병인 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의회에서 비용추계 할 때는 2명의 인건비로 운영을 하던 게 대상자가 줄었는데도 오히려 인원은 3명으로 늘었어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1270명이라는 것을 모니터링해야 되고 하려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전화 돌리는 모니터링 하는 것도 동시다발적으로 다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최소한 3명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예.
○위원장 김민수 이거 출결 시스템에 1억이 들어갑니까, 3명이 이거 하는데?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
○위원장 김민수 팀장님, 담당 팀장님!
출결 시스템에 1억이 들어가요예산안에?
3명 인건비 해가지고 출결 시스템 도입하는 데 1억이 들어가냐고요.
9916만 원이 들어갑니까?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게 출결 시스템이 아니라 인건비하고 다 합쳐가지고 그만큼 들어가는 것으로…….
○위원장 김민수 아니, 인건비는 3명에 1억 4361만 원이고 출결 시스템에 9916만 원 들어가고 돌봄교육 및 홍보에 6400만 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소요 예산이.
출결 시스템이 뭔데 9916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3명거를?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
○위원장 김민수 이거 예산 아직 안 세워져 있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예산 아직…….
○위원장 김민수 6월 추경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추경 언제 할지 가늠 안 되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김민수 그렇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그러면 이거 추후에 다음 회기 때 통과시켜도 문제 없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
○위원장 김민수 다음 회기에 이거 통과시켜도 큰 문제 없죠?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나위원님들이숙고를해본적이별로없어요.
이거는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보고를 받고 다음 회기 때 해도 제가 볼 때 큰 지장은 없을 걸로 보거든요.
맞습니까?
물론 위탁 동의라는 것이 위탁 동의를 받아야 예산이 수립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탁 동의를 먼저 받으려고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되는데다만제가봐서는이철수위원님께서도당진에하는거지역구의원님으로서당연히동의는하시겠지만그러나전체적으로여러가지살펴볼필요가있다고봐요.
그리고 장기적인 면에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도 같이 담아서 가야 될 부분도 저는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솔직히.
솔직히 고민한 흔적이 전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허락하시면제가봐서는어차피6월추경이없다고보면,회의가또6월에있으니까6월에이안건은,6월에회기가있으니까.
○이철수 위원 6월 추경이 있다 없다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저도 이 건에 대해서 많이추경에대해서얘기를해봤거든요.
아직 운영위원회에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면 급조해서 운영위에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김민수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어차피 이렇게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올라와 있으니 일단 통과시켜주고 우리가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때 정리하는 게 저의 입장도 생각해 주는 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진에다가 이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걸 또 부결하게 되면 그런…….
○위원장 김민수 (웃으며) 다른 위원님들 부결하실 것 같은데.
○이철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그 전제하에서 하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충분히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지금 지역구인 당진 이철수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게 부결되면 여러 가지 여파가 있을 것 같아서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저 말씀은 굉장히 뼈가 있는 말씀이에요이철수위원님.
제가 같이 한마디도 나눠본 적은 없지만 이철수 운영위원장님께서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사실은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주고 위탁 동의안을 내주면 앞으로 상정 안 합니다이렇게하시면.
위원장한테 와서 얘기도 않고 충분한 설명도 않고 위탁 동의안을 내겠다이거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지.
○정광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민수 예, 정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광섭 위원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아주 500프로 동의를 하고요, 저도 지금 이해가 잘 안돼서 이거 가지고 지금 들랑날랑하는, 이해가 안 돼서 여기서…… 그러네요.
○이철수 위원 예산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위원장 김민수 저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위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에 갈 것도 염두를 하시고 나서 아이돌봄이 그쪽에 있으면 방향을 같이 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고민을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에서 고민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탁 동의안을 무조건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라저희한테보고안했다고괘씸해서그런것이아니라장기적인면에서고민을더신중하게,위원님들하고한번협의를할필요성이있지않느냐하는거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본동의안은위원님들의질의를통해충분한심사가이루어졌다고생각되므로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해토론과축조심사를생략하고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철수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전부 다 설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민수 이거 한 건 더 하고 오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54분)
○위원장 김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구전략국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는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성에 맞는 성지식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긍정적인 성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수탁기관이보유한전문지식및그의활용가능성등을종합검토하여충청남도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에관한조례제5조에따라도의회의동의를받아충남사회서비스원에재위탁하기위한사항입니다.
공공기관 위탁으로 추진한 이유는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천안과 홍성 2개소입니다.
그동안 두 센터는 충남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운영 해 왔으며 위탁 완료일은 동일하게 2025년 7월 10일입니다.
이에 도내 청소년에 대한 성지식 교육성상담및보호등의지원이안정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현수탁기관인충남사회서비스원에2026년12월31일까지재위탁하여운영의지속성을유지하고전문성및공공성을제고하고자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위탁 주요 내용은 위탁 기간은 2025년 7월 1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 6개월로 6억 5888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위탁 사무는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아동·청소년·장애인·부모등대상별성교육프로그램운영,성보호인식개선,긍정적인성문화확산등특성화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발달 단계에 맞는 전문화된 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반 여건을 갖춘 충남사회서비스원에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으며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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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6.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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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민수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사전에충분한설명과보고가있었으므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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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7. 검토보고(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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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동의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사무를 위탁한 후에도 지속적인 지도 감독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위탁 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목적에 맞는 공공성을 고려한 성지식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긍정적인 성문화 확산을 위해서 올해 실시하는 여성가족부 주관 평가 과정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와 별도로 도에서는 반기별 최소 1회 이상의 현장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운영의 내실화도 함께 도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수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 위원 정병인입니다.
먼저 국장님이성문화센터는실은과거에우여곡절이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논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정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개의 천안과 홍성센터가 거의 통합 기능으로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사업이라든지 내용도 재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명칭도 실은 천안에 있기 때문에 천안센터지만홍성에있기때문에홍성센터지만이게정확한명칭은아니거든요.
그래서 명칭 조정부터 사업 내용 조정까지 다시 한번 센터에 대해서 재설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조직개편도 그 차원에서 같이 병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까지 내부적으로 파행 때문에 사업다운 사업을 제대로 못 했어요.
인력도 제대로 뽑지 못하고 이제까지 사업을 하지 못한 부분들 향후에 더 잘할 수 있도록더많이잘할수있도록독려도해주시고또전문위원검토보고처럼현장에대한지휘감독도좀더철저하게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유념해서 추진하고요또한명칭변경에대해서도사실지금천안·홍성이렇게돼있지만동부·서부로하는게,천안·홍성만이걸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
센터가 거기에 있는 거지그렇기때문에동부·서부로바꾸는저기도사회서비스원과협의를해서추진하도록하고요,지금말씀주신모든사항들을정말성문화센터가원활히돌아갈수있도록하고특히지금도여러직원들결원이있는상태인데빨리충원해서정말본사업이궤도에오를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충남에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와중에 전 국가적으로 아동에 대한 성착취 또는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라든지 디지털 성범죄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해야 할 역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병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수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 여러 염려와 당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거기에덧붙여서,위탁기간을1년반으로만제한하신겁니까,국장님?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현재는 이걸 다 통일시키고, 사회서비스원과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예를 들어 나중에는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신순옥 위원 사업의 연속성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래서 그거는 서비스원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순옥 위원 잘 아시겠지만 여러 아동과 연령이나 발달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성교육 플러스 성지식이 필요하긴 한데 잘못된 왜곡된 성문화가 성범죄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지금 정병인 위원님 말씀처럼 딥페이크 범죄가 3배 이상 급증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성교육 강사들의 이력을 살펴보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거기에 부합하지 않은 강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봤는데 전문화된 성교육 강사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깊이 살펴주시고 성문화센터가 학생들한테 제대로 잘 이용이 돼서 학생들의 올바른 성교육과 지식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국장님.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 김민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 두 가지만 간단히,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적으로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이 얘기한 천안청소년성문화센터 그리고 홍성청소년성문화센터우선이명칭부터가바뀌어야겠다는생각이들고있거든요.
왜냐하면 천안청소년성문화센터라든가 홍성청소년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천안홍성에국한된사람들만갈수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제가항상강조하는게그겁니다.
이게 충남에서 지원사업입니다.
순수한 충남 도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보면 홍성이나 천안에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충남동부청소년성문화센터라든가 충남서부 이렇게 명칭을 해가지고 그것도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아동·청소년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이 주원인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원을 위한 매뉴얼이 구축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여기에때로는,지민규의원이옛날에이상한책자들고와가지고어느도서관에갔더니이런책자가있더라라고한참논란이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항상 염두에 두셔가지고 센터 내에 오시는 분들이센터내에그런책자도구비돼있지않습니까?
있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가서 한번 방문해가지고 이 센터가 정말 뭐 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 요구는 않겠지만 앞으로 위원님들한테천안청소년성문화센터하고홍성청소년센터가얼마나많은방문객들이방문했는지,실질적으로운영이되고있는지사실은궁금해요.
그동안 통합 관계로 인해가지고 못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력 충원도 빨리 됐으면 좋겠고 건전한 성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잠깐 제가 부연드려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정병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데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동부나 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로 바꾸는 것이 충청남도에서 지원을 하고 여러 분들이여러어린아이들,청소년들이방문하는데더효과적이지않느냐해서바꾸는방향으로정책을펴나갈것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말씀을 주신 여러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제가 명심해서 하여튼 위원님들 여러 사항의 주신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좀더발전된청소년성문화센터가될수있도록그렇게세심히살펴서노력하겠다는말씀을올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것도 예산 섰나?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이거는 예산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민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본동의안은위원님들의질의를통해충분한심사가이루어졌다고생각되므로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해토론과축조심사를생략하고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동의안을 내신 이유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저희한테 위탁 동의안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주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장은의회에동의안을내면서동시에의회에서견제와감시를정확히해달라는요구이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위탁 동의안을 내실 때는지금사실은8항도마찬가지예요.
연장이 되는 거라 하더라도 동의안을 낼 때는 위원님들께 다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게 저는 기본이고 서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유관순상 시상식동의안명칭까지변경하면서통과해드렸죠?
유관순상 시상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저희한테 와가지고위원님들께와서보고한적있습니까?
동의안만 딱 받아가고 그렇게 하면 서로 상호 신뢰가 무너진다신뢰가무너지면그피해는전부다도민한테간다그런말씀을드리도록하고,저는국장님께전화를받고했는데과장님께서또담당팀장님들께서하셔야될일에요.
저희 위원님들 너무 멀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위원님들이 나쁜 사람들 아니잖아요.
와서 얘기하면 더 가까워지고 격의 없어지고 그러니까 팀장님들도 과장님들도 편하게 왔다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은 식구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전략국 소관 회의를 마치고 오찬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김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명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체계 구축 등 환경 가치를 높이고 보다 나은 충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환경산림국 소관 안건은 조례안 2건으로 해당 부서인 기후환경정책과와 산림자원과에서만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우 의원 대표발의)(이정우·신영호·안종혁·방한일·이연희·고광철·윤희신·주진하·김기서·이상근·박기영·안장헌·김민수·이현숙·정광섭·전익현·오인환·박정수·김옥수·김응규·정병인·홍기후·박미옥·김석곤·윤기형·이재운·이철수·김복만·지민규·구형서 의원 발의)
○위원장 김민수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이정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양 출신 이정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충청남도 전체 면적의 50%가 산림으로 구성돼 있을 만큼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험등을포괄하는숲푸드산업에대한체계적인지원근거가부족하므로조례제정을통해숲푸드산업을체계적으로육성및지원하여산림자원의부가가치를제고하고지역경제활성화및일자리창출,지속가능한산림이용을실현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숲푸드 산업의 육성과 지원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으며안제5조와6조에서는숲푸드산업의체계적인육성을위한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과추진실적을평가하여다음해의계획에반영토록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임산물 재배 기술 및 가공 시설 설치 등 생산자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명시하였고안제8조에서는직거래장터운영,온라인유통망구축,박람회참가지원등숲푸드판로확대를위한방안을제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숲푸드 체험 프로그램가공시설설치,주민교육및컨설팅등임산물특화사업의추진근거를마련하였으며,안제10조에서는청년과여성등을대상으로한일자리교육및창업지원등숲푸드산업을통한일자리창출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숲푸드 산업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 지원안제12조에서는산림관련연구기관,농업기술센터,협동조합등과의협력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가능케 하여 지역 경제와 주민 소득산림관광활성화를위해조례를제정하려는것으로이밖의자세한내용은의석에놓아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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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8. 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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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민수 이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사전에충분한설명과보고가있었으므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서면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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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9. 검토보고(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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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명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환경산림국장 김영명입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이정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산물의 생산유통,체험등을아우르는숲푸드산업을체계적으로육성하고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국산임산물소비촉진과임업·산림업종사자의소득증진을도모하고숲푸드관련지역특산물의브랜드화,지역경제발전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앞으로 복합경영단지작물생산단지,산지종합유통센터공모사업과청정임산물조성,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등숲푸드육성및지원방안을포함한체계적인계획을수립하고산림청과한국임업진흥원이추진하는사업을통해국비를요청하여신규임산물브랜드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숲푸드 산업이 충남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이정우 의원님과 김영명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정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혹시국내대표적인숲푸드가뭐가있을까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보통 91종 정도, 숲푸드를 진흥원에서…….
○박정수 위원 91종이나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있는데 밤 이렇게 열매 종류라든지 오미자라든지 식용, 약용,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약용도 들어가나요, 숲푸드가?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약용도 들어갑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충남도의 대표적인 숲푸드는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밤 그다음에 표고 그다음에 청양 구기자 이런 등이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호두도 있나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천안 호두도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자꾸만 호두를 빼더라고요, 충남도에서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죄송합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산지종합유통센터도 공모를 해서 지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박정수 위원 현재 산지종합유통센터가 있죠?
있는 곳이 지금 어디어디에이게뭐가있죠?
이게 혹시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천안에 호두도 있고요또각지역에…….)
밤 같은 건 없습니까?
밤도 있죠?
(○집행부석에서 밤도 공주·부여·청양에 다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천안 호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을 했던 거죠?
(○집행부석에서 예.)
천안호두유통센터라고 있습니다저희지역구에.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년인가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할까요- 이분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지금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호두과자도 생산을 하고 있어요호두과자업체들이있지만유통센터에서별도로.
그래서 서울이나 이쪽에도 매칭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진출하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충남의 대표적인 숲푸드들을 발굴해서 산업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이정우 의원님한테도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천안아산역에 보다 보니까 농산물 자동판매기가 있는 거예요.
저도 참 생소했거든요.
사진을 찍었어요.
거기에 구기자도 있고 이런 농산물들이그래도저장성이괜찮은농산물들이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숲푸드 같은 경우가 저장성이 좋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좋으신 생각이시고요, 아무래도 농림부보다 산림청이 예산도 부족하고 지금까지 유통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 산림청에 건의해서 좀 더 좋은 국비 사업공모사업이될수있도록…….
○박정수 위원 천안아산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청양군이 직접 설치를 했더라고요.
나름대로 적극적으로저장성좋은상품들같은경우는그렇게해도괜찮겠다그런생각이번뜩들더라고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맞습니다.
○박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숲푸드 사업에서 임도 사업은 연결이 안 됩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생산기반 조성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연결되죠?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김석곤 위원 요즘은 임산물 채취하는 데서부터 사람이 없어가지고 방치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충남도에서 밤부터 제일 먼저 얘기 나오는데 밤 딸 사람이 없어가지고 난리거든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서 숲푸드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도로 관계, 도로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임도가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꼭 좀 더 국비를 확보해 주세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 김영명 환경산림국장님, 가만 있어 봐.
이런 공개 석상에서 서로 질의하고 그러는 것 처음이죠?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이철수 위원 그 자리에 구건…….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구상.
○이철수 위원 아니, 구상.
구건면천면장이름댔네,우리지역구라고.
국장님 되시고 나서 처음 이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두 번째입니다.
○이철수 위원 두 번째예요?
그래요?
처음 보는 것 같아내가.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저쪽에 계실 때 뵌…….
○이철수 위원 그랬어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이철수 위원 숲푸드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발의됐는데 때맞춰서 이정우 의원님이 아주 좋은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숲푸드 하면 아까 박정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종목이아까90가지라고했나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91종입니다.
○이철수 위원 91종이죠?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이철수 위원 91종인데 거기에 특히 밤 같은 경우는 박미옥 의원님이 밤에 관한 조례도 발의하고 이랬는데, 이게 세분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또 하나로 묶었잖아요지원에관한조례를.
그래서 임산물지금이게참뭐해요.
나름대로 숲푸드 육성에 관한지원에관한조례가있고또밤에관한지원조례가있고또임산물에관한지원조례가있고그래서앞으로는,이조례가나쁘다는얘기는아닙니다.
이런 거를 숲푸드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런 조례안을 여기다가 삽입해가지고 하나로 묶는 것도 좋지 않느냐.
다 지원에 관한 조례 아니에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세부적으로 나 있지만 종목은 다 숲푸드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도 앞으로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오미자도 그래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오미자도, 약용류…….
○이철수 위원 오미자는 원래 밭에다 심는 것 아니에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약용류입니다.
○이철수 위원 약용도 포함된다고 했지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이 수종들이 농림부하고 산림청하고 서로 먼저 권리를 잡으면 그렇게 관리가 되더라고요.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숲푸드라는 게 산림청의 국가공동상표로 등록돼 있죠?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이게 임산물 91종에 대해서 제안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조례안 다 좋은데요, 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0조에 일자리 창출 지원이 있어요.
1항에 보면 “도지사는 숲푸드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거기에 일자리 교육 대상을 지정해 놓은 건데 청년여성,임업인대상이라고딱돼있어요.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위원장 김민수 그러면 일반인은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청년여성,임업인등’이라는말을넣어줘야일반인도할수있지대상을딱청년아니면여성아니면임업인,임업인이아닌사람들은,일반청년이넘은나이인사람들은교육을할수도없고대상이될수가없어요.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그러니까 여기에 ‘일반인, 임업인 등’으로 해서 전체적인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자구 하나니까 이거는 하실 때 그렇게 해서 하셨으면, 빠진 것 같으니까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빠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철수 위원 오타 난 것 같네.
○위원장 김민수 오타로 얘기해서, 이거 꼭 넣어서 그렇게 해서 지장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이거 자구 수정 하면 또 늦으니까 저희가 오타로 얘기를 해서 한 자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본조례안은위원님들의질의를통해충분한심사가이루어졌다고생각되므로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해토론과축조심사를생략하고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정우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 의원 퇴장)
10.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석곤 의원 대표발의)(김석곤·김민수·신순옥·정광섭·박정수·이철수·정병인·지민규·오인환·윤기형·편삼범·이현숙·이연희·김옥수·방한일·박미옥·김응규·이정우·윤희신·구형서·홍기후·박기영·김복만·신영호·전익현·이종화·조철기·주진하·오인철·안장헌·김기서·이상근·유성재·이재운·김도훈 의원 발의)
(14시18분)
○위원장 김민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산 출신 김석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분쟁 조정 및 건강영향조사 관련 제도가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충청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통합함으로써 기존 운영 방식에 따른 불편과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안제9조및안제10조에서는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 11조에서는 분과위원회 및 조정·재정·중재위원회의 안건 회부 절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안제15조에서는직권또는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게시하는공시송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환경분쟁 조정 및 건강영향조사 제도의 통합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들에게 신속하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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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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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민수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사전에충분한설명과보고가있었으므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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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 검토보고(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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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검토보고 및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명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환경산림국장 김영명입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김석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분쟁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개별 법률에서 운영되던 건강피해조사와 분쟁 제도피해구제를일원화함으로써신속한피해구제처리를통해환경피해를입은도민의편의가증진될것으로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충청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되며 크게 건강피해조사와 환경분쟁 조정 두 가지 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환경피해를 입은 주민은 관련법에 따라 건강피해조사 또는 환경분쟁 조정 중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민원을 신청하고 분과위원회의 조정·재정·중재위원회가 소관위에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여 역할 중복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청된 안건의 취지에 따라 사안 회부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 회부 대상은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됩니다.
첫째환경피해로인한당사자간분쟁해결이목적임에도건강피해조사를신청한경우와둘째,환경오염으로인하여건강상피해가발생하거나발생이우려되어건강영향조사를원하는자가환경분쟁조정을신청하는경우로사안별구분이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두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초기인 만큼 앞으로 위원회 구성·운영 과정에서 안건 처리 기준 필요 시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 따른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안12조,13조에따른주심위원,전문위원,감정인,참고인에대한수당과여비등실비변상적성격의경비로서관련규정에따라총5년간8095만원의비용이발생될것으로추계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여 도민의 환경분쟁 조정피해구제절차가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석곤 위원님과 김영명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이게상위법이개정되면서거기에맞춰서따라서개정하는거죠?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염두에 두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없음」)
위원님들상위법령이바뀌면서거기에따라서조례개정한거니까특별한질의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본조례안은위원님들의질의를통해충분한심사가이루어졌다고생각되므로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해토론과축조심사를생략하고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가 이렇게 빨리 통과된 건 처음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수 위원 5선 의원님이 발의했는데…….
○위원장 김민수 현명하게 여운성 과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김석곤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골치 아픈 건 김석곤 위원님께 맡기시면 잘 통과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명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짧은 시간이네요.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회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정회)
(14시54분 속개)
○위원장 김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만제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충남 도민을 위해 양질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항상 애쓰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은 모두 6건으로 조례안 4건민간위탁동의안2건이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12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으로 자리를 비우게 돼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따라 신순옥 부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위원장신순옥위원과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신순옥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수 의원 대표발의)(김민수·신순옥·김석곤·정광섭·박정수·이철수·정병인·안종혁·오인환·구형서·이연희·고광철·주진하·윤희신·김응규·이재운·김도훈·편삼범·안장헌·이정우·신영호·방한일·김기서·이상근·박기영·전익현·홍기후·신한철·김복만·지민규 의원 발의)
(14시55분)
○위원장직무대리 신순옥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민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의원 부여 출신 김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신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25 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신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지급해 오던 복지수당을 전몰군경의 부모 및 자녀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참전유공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 중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관련 부서 명칭을 수정하였으며안제2조제2호에서는지원대상을참전유공자의부모및자녀중선순위자로확대함으로써유족의정의를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4호 및 안 제3조에서는 유족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복지수당 및 지원 대상을 기존 배우자에서 유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수당을 전몰군경 부모 및 자녀로 확대 지급함으로써 전몰군경 유족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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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2.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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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신순옥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사전에충분한설명과보고가있었으므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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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 검토보고(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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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검토보고 및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제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보건복지국장 성만제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요지로 전몰군경 유가족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에 따른 각종 수당을 포함한 보훈급여금의 지급 대상이므로 중복 지원의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형평성의 관점 및 예산 소요 증가에 따른 예산 확보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각종 보훈수당은 지역의 실정에 맞게 대상자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과는 별개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지급하고는 있지만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지자체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현행 6·25 및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유공자 본인과 사망 시 유족 중 미망인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나 전쟁 중 전사한 참전유공자의 부모와 자녀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그동안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던 전몰군경유족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미망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전몰군경 유족 지급 확대에 따라서 매년 5억 7000만 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참전유공자의고령화로매년지급액이4억원정도감소하고있는상황이어서전년도예산대비실제증가되는예산은1억2000∼1억7000만원정도예상되고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순옥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민수 위원님과 성만제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전몰군경이라고 하면 6·25 전몰군경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이후의 전몰군경을 말씀하시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6·25 참전과 월남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혹시 그거는 아니죠?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그 이후에는 서해교전…….
○박정수 위원 여기에 보면 전쟁 중 전사,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규정을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국제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참전은 저희는 6·25 전쟁하고 월남전입니다.
○박정수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박정수 위원 그런데 보면 전몰군경, 여기에서 부모, 좀 안 맞지 않아요?
현실적으로요사실은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존에 참전명예수당은 본인과 미망인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제정이 돼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전몰군경유족회 등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보면 전장 중에 사망하신 경우 그 자녀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큰데 그거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없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 내용을 소상히 알아봤는데…….
○박정수 위원 그중에 전몰군경의 부모 및 자녀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그렇습니다.
○박정수 위원 부모는 사실 해당 안 되겠죠.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지금 거의 안 계시다고 봐야죠.
○박정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없고, 자녀 중에 선순위자 한 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니까요.
전몰군경이라고 해서 근래에 벌어진 전쟁도 포함되는 건지 궁금해서.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전쟁, 전몰군경은 참전이기 때문에 월남전까지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박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순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 사실 제가 당진군의원 당시 6·25 참전 용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직접 발의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2만 5000원씩 해가지고지금은당진시가30만원이죠?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지금 당진시가 5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이철수 위원 50만 원으로 올라갔죠?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이철수 위원 지방비가 30이고 도비가 20만 원.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지금 도비는 참전 용사께는 10만 원, 미망인에게는 5만 원 이렇게 도비에서 나가고요.
○이철수 위원 도비는 그렇게 나가고?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시군에서는 30만 원 선에서 나왔었는데 작년 말에, 올해 들어와서 당진·서산·아산에서 20만 원 올려서 다른 시군하고 차이가, 격차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사실 저희들 대한민국운영위원장협의회 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느 도는 지금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지원하는 시도가 있더라고요배우자말고자녀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적절한 시기에 발의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남은 현재 배우자한테 5만 원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5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금액은,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하시려고?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유족 자녀 중에 선순위자 한 분에게만, 지금 미망인을 5만 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이상 초과해서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5만 원 지급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철수 위원 예상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지금 조례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아, 여기에 있네.
충남 같은 경우는 8792명인 거네대상자가,참전유공자수가.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그중에 이번에 늘어나는 대상자는 95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순옥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본조례안은위원님들의질의를통해충분한심사가이루어졌다고생각되므로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하여토론과축조심사를생략하고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민수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수 의원 대표발의)(김민수·신순옥·김석곤·정광섭·박정수·이철수·정병인·안종혁·오인환·구형서·이연희·고광철·주진하·윤희신·김응규·이재운·김도훈·편삼범·안장헌·이정우·신영호·방한일·김기서·이상근·박기영·전익현·홍기후·김복만 의원 발의)
(15시05분)
○위원장직무대리 신순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민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의원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신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고안제3조와안제4조는협회의안정화및활성화를위해각호에따른사업과행정적·재정적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협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안제6조에서는관련예산을지원할경우지원한예산이목적대로사용되고있는지지도및감독을통해협회의사업실적평가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의 체계적 운영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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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4.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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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신순옥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사전에충분한설명과보고가있었으므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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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5. 검토보고(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조례안및검토보고에대한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성만제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은 사회복지사협회가 추진하는 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집행부에서는 지도 및 감독과 이에 대한 평가, 지원금 결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협회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협회의 복지사업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다른 단체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순옥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민수 위원님과 성만제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이걸 보다 보니까 조직이 13개 지회로 돼 있어요.
충남도 같은 경우는 15개 시군인데 없는 데가 어디죠?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지금 계룡하고 서천이 지회가 없어가지고…….
○박정수 위원 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회원 수가 없나요아니면다른단체가또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이거는 사회복지사협회이기 때문에 다른 자격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개입하는 건 아니고 참여하는 인력이나 규모가 적기 때문에 아마 지회 사무실이 아직 발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정수 위원 혹시 여기에 공무원들은 들어가 있지 않죠?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공무원들은 여기에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일반 시군 지자체에 보면 사회복지 업무를 하시는 분들 중에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대부분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죠.
○박정수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혹시라도.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는데…….
○박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됐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지금까지는 도에서 협회에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저희가 보통 총 1억 23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개별적인 회비 납부를 통해서 전반적인 회 운영은 기존에 하고사업비만저희가지원…….
○박정수 위원 이거와 비슷한 요양보호사협회라든지 다른 협회, 복지 관련된 협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개별적인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박정수 위원 단일된 조직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1 조직이 있고 2 조직이 있고 이런 식으로 분리분화되어있죠?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그런 건 아닙니다.
○박정수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박정수 위원 사회복지사협회는 일단 충남도 하나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저희가 알기로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사회복지사협회가 있고.
○박정수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박정수 위원 그것도 뭔가 나뉘어 있죠?
1 조직2조직이런식으로도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사회복지협의회는 전반적인,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에 근거해서 설치되어 있는 법인격의 단체거든요.
거기에는 수탁사업이나 고유사무가 있고사회복지사협회는위탁사무라든가이런것들을받아서하는건데역할이서로조금씩은상이하고다릅니다.
○박정수 위원 이게 오래됐을 건데 지금까지 왜 지원이 없었는지 약간 궁금했고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저희가 운영비 900만 원, 사업비 1억 1400만 원 정도 지원해 오고 있는데 그 내용은…….
○박정수 위원 그리고 이런 유사한 사회복지 관련이라든지 단체들이 있으면 이런 협회가 구성됐을 때 충남도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쉽게 얘기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법률에 위임돼 있는 경우라면 저희가 단체나 이런 곳에 사업 공모나 이런 걸 통해서 수행케 할 수 있는데…….
○박정수 위원 이거와 비슷하게, 예전에 제가 행문위 있을 때 이거와 비슷한 단체를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했던 근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행문위 쪽에서 일단 부결을 시켰어요이러다보면유사한단체들이끊임없이나와서끊임없이지원을해야된다.
그런 문제가 한 번 있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법이 있어요.
법률에 의해서쉽게얘기하면법정단체라고봐야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자격증이나 아니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된 분모를 수용해서 뭐를 도모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는 단체하고는 좀 대별적이라고 보여지고요여기에서하고있는게사회복지사안전체계구축사업이라든가상담하는부분이있고그다음에역량강화사업들이지속적으로이쪽에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그러한부분들을단체에지원해줄수있는근거는법률에서담고있고그부분을좀더명확히하고사업의분야별특성을담기위해서지금조례에담아져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
○박정수 위원 이게 설립일도 보니까 ’97년도면 엄청 오래된 건데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이 공직에도 사회복지직으로 직위 분류가 된 게 ’90년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그전에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사회복지학과가 만들어졌고.
○박정수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공무원 얘기를 했던 게 사회복지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다 가입하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이건 의무가입이 아닌 걸로…….
○박정수 위원 그건 아니죠?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뒤를 돌아보며) 공무원들도 가입해요?
임의적인 거죠?
(「공무원들은 가입 안 하는 거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석에서 개인 선택이에요.)
보통은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정수 위원 회비를 내라 그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회비를 납부하고 있어요.
○박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회비는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신순옥 예.
○김민수 위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도 알게 됐는데 충남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어요.
협의회는 기관의 성격이고 -잘 아시다시피- 쉽게 얘기하면 노인복지회라든지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아동복지회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전부 다 속해 있는 게 협의회고요이거는2020년도에조례제정을통해서지원조례가제정됐고지원이되고있고,사회복지사협회는예산지원이되고있어요.
현재 도비 1억 2300의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법령 근거가 위의 상위법에 의해서만 돼 있고 조례가 없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협회는 말 그대로 사회복지사들이 가입해서 본인들이 자조적으로 하고 있는 협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제가 자꾸 헷갈리는 게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그리고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는 관변단체죠?
관변단체 맞죠?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관변단체?
○이철수 위원 아, 법정단체.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이철수 위원 거기도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시군에도 시군별로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요.
○이철수 위원 그리고 홍성에 가보면 홍성에 충남본부가 있듯이, 그게 홍성에 있죠?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지금 여기 내포에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내포에 있죠?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이철수 위원 당진도 사회복지협의회, 봤어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있습니다.
시군별로 다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제가 그쪽에다가 다문화 다둥이 축제 같은 거 할 때 지원해 준 적 있어요, 보조 지원금을.
그래가지고 활발히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사협회 이것도 김구 선생님이 창단하셨네협회장님이시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김구 선생님돌아가신분이살아나셨나어떻게된거예요,이게.
(장내웃음)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지금 협의회 회장으로 김구 회장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보니까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5만 7370명.
해마다 늘고 있네요보수교육이수자가.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사이버로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문이 많이 열려 있어서 배출되는 만큼 회원 수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철수 위원 2024년도 회원 수는 3853명, 그러니까 5만 7000명 중에 3853명만 가입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대학 나오면졸업자면1급이에요,2급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학교 학과 과정별로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고 2급 자격증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들한테, 협회한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서 법정으로 조례에 의해서 사회복지사협회에 예산을 지원해 주자 그 뜻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지원해 주자고 하는 것이 전제라기보다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협회 지원해 줍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지금도지원을해주고있는데거기에있는기능들이,대부분사회복지사들이사회복지종사자들중에서핵심적인업무를수행하고있기때문에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전달체계내에서부족한부분들이있다면좀더전문적인의견을들을수도있고또그런것들을보완해나가는데도움이될수있을것이라고생각이됩니다.
○이철수 위원 앞으로 요양보호사협회도 지원에 관한 조례 또 만들어지겠네.
제가 한번 만들어 봐야겠네.
(웃으며)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충남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줬네요.
앞으로 정식으로의원님들의원사업비로지원해주시는분들도있고그러니까이런조례가적절한시기에잘됐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순옥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본조례안은위원님들의질의를통해충분한심사가이루어졌다고생각되므로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하여토론과축조심사를생략하고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민수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순옥 위원장직무대리김민수위원장과사회교대)
○위원장 김민수 신순옥 부위원장님 의사 진행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충청남도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철수 의원 대표발의)(이철수·김민수·신순옥·김석곤·정광섭·박정수·정병인·지민규·구형서·오인환·윤기형·편삼범·이현숙·이연희·김옥수·방한일·박미옥·김응규·이정우·윤희신·홍기후·박기영·김복만·신영호·안장헌·전익현·이종화·조철기·주진하·오인철·이상근·유성재·이재운 의원 발의)
(15시21분)
○위원장 김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철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등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는시청각장애인의권리보장과차별해소를위한도지사의책임과노력을담보하기위하여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안제7조및안제8조에서는시청각장애인과그가족의현실적인문제를보다면밀하게파악하고이에근거한맞춤형지원을제공하기위해실태조사와지원사업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9조에서는시청각장애인에대한원활한지원을위해관련인력의역량강화와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시각과 청각 기능 손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청각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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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6. 충청남도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민수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사전에충분한설명과보고가있었으므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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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7. 검토보고(충청남도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검토보고및지방자치법제148조에따른재정부담에대한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성만제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수석전문위원께서 시행계획과 예산 편성의 연계 그리고 실질적인 평가 기준 마련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획이 형식화될 우려가 있고 집행부 차원의 중장기 평가 체계와 재정 이행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신 의견 중에 시행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과 실질적 평가 기준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계획이 형식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청각중복장애인에 대한 복지 계획을 한 장으로 반영해서 수립하고 실태조사와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의 발굴 그리고 지원 방안 등을 담아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소통이 극도로 제한되는 도내의 시청각장애인을 위해서 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재정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는 등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비용추계 부분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은 도내 시청각중복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위해서 조례안 제7조의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2025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중에 기준 단가를 적용한 연구원 및 조사원 인건비와 조사 중 의사소통을 위한 점자 인쇄비를 산출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실태조사 시에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청각중복장애인과 충분한 소통이 가능한 숙련된 전문조사원이 다수 필요할 수 있어서 비용추계서상 26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도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조사 대상의 범위와 조사 방법조사주기와타시도사례등을분석해서보다정확한실태조사가될수있도록종합적으로검토해서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이철수 위원님과 성만제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이게아니라중복장애인을말하는거네요,시청각동시에두가지를갖고계신분.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 위원 도내에 이런 분이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돼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지금 등록 장애인으로 올라오신 분 중에 시청각중복장애인은 575명으로 보여집니다.
○박정수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어떤 지원센터에서 어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지금 저희가 면밀하게 실태조사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나 대부분 재가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정수 위원 지원센터라든지 저기가 따로 없습니까?
선천적으로 시청각이 같이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저희가 분포도를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 중복장애인, 시청각장애인이 92% 정도 돼요.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거의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박정수 위원 중복이 되는 게 드물기는 하죠?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그래서 이게 주장애가 시각인 경우가 있고 청각인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노령으로 가면서 주장애가 있으신 분이 또 다른, 시청각이 안 좋아져서 이중장애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정수 위원 이게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시청각중복장애인으로 되었었다면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됐을 건데.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그래서 연령별로 봤더니 18세 이하는 저희 도에 아직 중복장애인은 없어요.
○박정수 위원 없는 걸로 돼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없어요, 등록된 장애인 중에는.
○박정수 위원 만약에 청각장애인이었다가 이후에 점점 시각을 잃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19세에서 39세 청년이 세 분 등록되어 있고 40세에서 64세까지가 마흔세 분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 92%, 529명이 65세 이상 노인이신데…….
○박정수 위원 그러면 이거를 노령에 따른 퇴화로 봐야 되는 건지?
장애로 봐야 됩니까만약에청각같은경우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이게 장애 정도로 구분하잖아요.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누는데 지금 575명 중에 심한 장애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이 193명이거든요.
그리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이 382명인데저희가실태조사를정확히해보지않은상태에서답변드리기는좀무리가있다고생각은됩니다만이게처음부터,어렸을때부터중복장애를가지고계신분은그렇게많지않은것으로보여져요,연령분포로봤을때.
그래서 하나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가만약에시각이심한장애로있으신분이나이를드시면서청각을잃어서이중장애로진행이되는경우가있겠고심하지않은,그러니까주장애가시각이더라도청각도심하지않은두가지의장애를가지고계신분들이앞서말씀드린대로382명이기때문에심한장애인으로등록되어서두가지다심하게된부분은,심한장애인으로분류가되시는분은실태조사를좀더해봐야명확해지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박정수 위원 비용추계가 이걸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이제 실태조사를 해서…….
○박정수 위원 그러면 이후에 혹시 이거에 대한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지금 서울의 헬렌켈러 교육관이라든가 기독교연합 쪽에서도 하나의 촉수를 이용한, 어렸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소통의 수단이 필요하고 문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겸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우리 도에는 설치되어 있는 데가 없고그래서이분들이만약에도내에있다고하면어떤교육이나이런부분들을이용하는가저희도토론을한번해봤는데주로가깝게이용할수있는지역으로이주를하는안타까운경우가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장애인재활병원도 하고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박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장애인의 분류에 시청각장애인은 분류가 안 돼 있죠?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중복장애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체뇌병변그다음에시각,청각,안면,언어이렇게나뉘어있는데,분류자체가.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15개 종류.
○위원장 김민수 나머지 뒤에는 뭐, 신체적인 장애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시청각장애인들은 시각이나 청각 둘 중에 하나 그냥 본인이 알아서지금은분류에본인이들어가있기는있죠?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위원장 김민수 다만 중복장애는 정확히 장애인 분류가 돼 있지는 않지만 좀 더 세분하게 분류를 시켜서 그분에게 정확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위원장 김민수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575명이라는 수치도 정확지는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데이터 통계로는 다루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그러면 지금 장애인 분류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시청각으로 등록은 받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주장애로 등록은 되는데, (뒤를 돌아보며) 세부 분류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주장애로 등록을 하고 부장애가 있는 경우에 부장애까지 넣어서 신고를 해서 판정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위원장 김민수 그래서 주장애·부장애로 등록한 시각·청각 분류를 해 보니까 575명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여튼 장애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신 이철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충남도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이 현재는 2600만 원 추계를 했고 더 이상 소요가 될 수 있다고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장애인들이 어렵지 않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국장님시각과청각장애인이95%이상다65세이상이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92%.
○신순옥 위원 92%.
그런데 이분들이 정보 접근성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그래서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 가장 어려운 점이 -저희가 직접 실태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밖에 외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동을 하고 병원을 간다든가 아니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목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되고, 현재 지원 서비스를 검토해 봤는데 장애인 활동 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1일 기준으로 23시간까지 서비스를 활동지원사가 출장해서 가사 도우미라든가 일상 도움이 되는 부분 그다음 목욕이라든가 외출 도우미라든가 병원 동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태조사에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부분인지 세분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복지 서비스 체계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신순옥 위원 명수로 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수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다 잡히지 않은,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지는 항상 신청주의로 되어 있잖아요.
본인이 스스로가 신청을 해야만 되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우리가뭔가추후에지원을할때대상이되면자연스럽게충남도에서지원해주는복지서비스를받을수있는것인지,특히이분들같은경우에는더필요하잖아요.
시각과 청각 본인 스스로 나서서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도가 그런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고다만저희가확인을해본결과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이런인적자원들이각읍면동에다포진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열어서 당사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해 준다 이런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런 걸 특별하게 본인 아니고서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일선 현장에 이런 직접 대상자들이 많지는 않은데 몰라서 접근하지 못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철수 위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시면 이런 정보 접근성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을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알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본조례안은위원님들의질의를통해충분한심사가이루어졌다고생각되므로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해토론과축조심사를생략하고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철수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충청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김민수·이정우·안종혁·오인환·정광섭·김석곤·박기영·이종화·이상근·이연희·김응규·전익현·주진하·박정수·유성재·홍기후·윤기형·방한일·이현숙·신순옥·구형서·고광철·윤희신·이재운·김도훈·편삼범·안장헌·김기서·박미옥·이철수·김복만·조철기·최광희 의원 발의)
(15시38분)
○위원장 김민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병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료취약계층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근거 마련에 공감하시고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조례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행정부의 보건정책과장님과 팀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도내 거주하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6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등을위해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의료취약계층에대한지원대상을규정하였고,안제3조에는도지사가대상포진예방접종에따른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근거규정을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가 발생하면 지원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제정 조례안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으로 충청남도의 의료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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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8. 충청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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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민수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사전에충분한설명과보고가있었으므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서면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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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9. 검토보고(충청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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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검토보고 및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제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의 요지를 살펴보면 비용추계에 따르면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우선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지원 대상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향후 지원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포진 예방접종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대상 인원은 약 63만 명 정도 되고 그중에 목표 접종률을 약 5.8%인 3685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8%에 대한 부분은 ’24년도 60세 이상 대상포진 평균 접종률이 5.2% 정도를 상회했기 때문에 목표 수준을 5.8%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조례에서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그리고 장애인국가유공자,65세이상독거노인등으로지원대상을총확대해서갈경우에대상은29만8000명정도로추계가됩니다.
이 중에서 생백신 단가를 기준으로 ’24년 60세 이상 도 대상포진 평균 접종률 5.2%를 반영할 경우 지원 대상은 약 1만 5000명 정도이고 들어가는 비용은 약 17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자 간의 중복 인원이 있고 실제로 접종 수요 등의 변수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 확대 시에는 시군별 추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산출하고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추진되는 대상포진 접종 실적과 예산 집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토 내용 중에 대상포진 예방 백신은 크게 생백신과 사백신으로 구분되는데 현재는 생백신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이에따라접종대상자의백신선택권보장여부에대한추가설명이요구된다는의견이있으셨습니다.
현재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생백신 접종을 기본 접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형평성 및 의학적 안전성을 고려해서 생백신 접종이 금기된 면역저하자 등에 한해서 재조합백신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생백신은 1회 접종이 시행비까지 11만 원 정도 비용으로 50% 수준의 예방 효과가 있고 재조합백신인 사백신은 2회 접종에 약 4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90% 수준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재조합백신이 약 3.6배 이상 단가가 높고둘다예방효과는인정되는만큼도에서는재정여건과질병예방효과성을고려해서생백신중심으로예방접종을시행하고있는상황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 면역저하자 등에 대해서는 접종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재조합백신 접종도 가능하도록 향후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안 제2조 지원 대상 중 도내 60세 이상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생백신 1회 접종 그리고 접종률은 30%로 가정해서 연간 3억 300만 원5년간약15억1400만원정도의예산이소요될것으로추계하고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전체 대상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대상자가 약 29만 8000명으로 접종률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5.8% 목표로 가정하면 연간 약 17억 원의 예산이 추계가 되는데 비용추계서상의 연간 3억 300만 원은 기존에 도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방접종 비용을 제외한 새로이 추가되는 접종 비용을 산출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확대는 도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확한 대상자 수를 파악하고 예산 소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정병인 위원님과 성만제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신순옥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 성만제 국장님,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 기존에 충남에서 대상포진 관련해서 어르신들 지원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신순옥 위원 이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임산부에 대한 백일해가 한참 유행이 있었고 그다음에 파상풍이 농번기나 이런 때 현장에서 감염의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대상포진과 함께 3개 사항을 담아서 시군과 함께 60세 이상 차상위까지 예방접종을 진행한 게 있었습니다.
○신순옥 위원 조금 전에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에게는 예방접종을…….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독거노인은 들어가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차상위계층까지만.
그래서 지금 조례는…….
○신순옥 위원 그래서 이 연령이 제가 궁금하거든요, 65세 이상인지 60세인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50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시군에서…….
○신순옥 위원 시군도 다 달라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그래서 그때 이거를 저희가 도에서 시군하고 같이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되겠다고 판단했던 게 뭐냐면 어떤 시군은 백일해까지 예방접종을 해 주고 파상풍도 해 주고, 어디는 대상포진을 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 주는 데가 있고, 똑같은 도민이신데 여러 가지…….
○신순옥 위원 그래서 지자체별로 상이한 부분을 도에서는 연령과 접종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60세 이상 건강저하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차상위까지에 대해서는 도에서 시군에 3 대 7로 해서 예방접종비를 실행했고요, 시군은…….
○신순옥 위원 최초 1회, 한 번인 거죠?
미접종자가 한 번.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지금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 (뒤를 돌아보며) 5년 뒤에는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걸로 계획돼 있죠, 5년 이후에?
예한번.
○신순옥 위원 최초 1회, 한 번만 지원해 주는 거고, 생백신 같은 경우에.
그러면 금액도 다 다르잖아요.
보통 12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인가요?
병원마다 좀 다른…….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저희가 시행비까지 해가지고 책정한 가격은 11만 원, 생백신의 경우에.
사백신의 경우에는 한 40만 원 정도 가는 것 같아요시행비까지.
그래서 이게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사백신은2회차까지맞아야되거든요.
그래서 1회 차는 본인 부담해서 맞고 2회 때는 11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신순옥 위원 이것도 비용추계가 연령에 따라서 지금 다 다르게 나와 있고, 시군마다 연령이 다 다르고 여기에 대해서 편차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균형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기존에 시행을 하고 있는 접종 가짓수도 시군별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신순옥 위원 중복의 소지를…….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그래서 그거는 걸러내야 될 겁니다.
우리 도하고 시군에서 같이 맞춰서 진행하는 접종은 분리를 해서 확인하고…….
○신순옥 위원 보건소에 있는 시스템 가지고 그거를 충분히 우리가 걸러낼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연령대를 확대해서 하는 부분은 그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대로 운영을 하고,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60세 이상부터 하는 부분은 이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로 나갈 수 있게끔 분리를 해서 진행해야 되겠죠.
○신순옥 위원 우리 도에서는 60세로 규정한 이유가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이게 분포가 나타나는, 대상포진의 경우에도 사실은 40대부터 대상포진 유병환자가 많이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60대로 잡은 거는 백신을 맞으려면 비용이 말씀드린 대로 1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선뜻 예방을 목적으로 맞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차상위까지 지정을 한 것은 소득수준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그만큼 예방을 할 수 있지만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예방을 목적으로 10만 원이 넘는 예방접종까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나이와 대상을 먼젓번에 사업비에 담았던 겁니다.
○신순옥 위원 저는 좀 우려되는 게, 65세 어르신들은 예방접종을 했을 때 어쨌든 조금씩 유료가 되든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본인이 선택을 해서 맞을 수 있도록 하는데60세이상이라고했을때약간혼선이있을수도있다.
65세인 분들에게는 이게 또 하나의 차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이게 시군별로 지금 하는 게…….
○신순옥 위원 다 달라요, 시군별로도.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65세 이상이 많기는 한데 어디는 50세까지 하고 있어서.
○신순옥 위원 타 시도까지 하면 50세인 경우도 있고, 서울시는 70세예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이게 대상포진 하나만 놓고 봤을 때 대상포진 유병환자의 분포를 보면 40세부터 높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신순옥 위원 40대가 제일 많지 않아요?
저 사실 걸려봤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높아지더라고요.
○이철수 위원 아파?
○신순옥 위원 예, 죽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연령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많습니다.
○신순옥 위원 연령에 대한 고민, 지급 기준 대상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수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 먼저 하고 정병인 위원님 발언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이게 수두 바이러스그러니까생백신이거를나름대로-뭐라고할까요-예방접종차원으로하는건데사실은이게신생아때다하잖아요.
보통 하죠?
다 합니다.
누구나 다 이게 면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살면서 -뭐라고 할까-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약해졌을 때 40세50세에다시나타나는거예요,사실은요.
이게 수두 바이러스가 다시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예방접종은 아니고요그이후2차접종이라고보면되는데제가비용추계를보다보니까,사실은아까국장님이말씀했는데거의30만명이에요.
그렇죠?
충남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접종률 5.8%를 기준으로 잡는데 그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30만 명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450억 정도 되는 거예요사실은요.
일단은 30만 명이 다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들어가야지 한 5.8% 했으니까 17억 정도 들어가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면만약에30만명이다맞는다고그러면어떻게할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맞으면, 매년 맞는 게 아니잖아요.
○박정수 위원 이게 원래 신생아 때, 어릴 때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맞았어요, 사실은요.
다 맞았어요다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기억이 없어요.
○박정수 위원 다 있습니다.
부모님이 다 맞혔습니다.
다 있는데 그게 약해지다 보니까 다시 수두 바이러스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추계도 5.8% 이거 너무 소심하게 잡으신 거 아닌가.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그러니까 기존에 맞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 또 기존에 안 맞으신 분들 이렇게 홍보해서 접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한 5.2% 정도, 대상이 되시는 분들 중에 그 정도에서…….
○박정수 위원 이게 팬데믹처럼 만약에 대유행이 벌어졌다, 모든 충남 도민들이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3000만 명 이상 다 대상포진이 막 번지기 시작했다.
이건 다 맞을 수도 있잖아요사실은요.
그러면 비용추계를 했을 때 한 450억 정도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소심하게 17억 들어간다고 예상…….
누가 봤을 때는 그거밖에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45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백신 같은 경우는 거의 3배 가까이 되네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3.6배 정도로…….
○박정수 위원 그것도 두 배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별 의미가 없을 건데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면역강화제가 들어 있느냐 안 들어 있느냐 이 차이 같기도 하고요, 백신으로 면역력이 생기는 게 한 90% 정도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는 것 같아요.
○박정수 위원 그렇죠.
단백질 함량이 들어가 있구나.
그게 어르신들한테 맞히는 함량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비싼 것 같은데요하여튼접종대상자로봤을때일단비용은한450억정도들어가는게맞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접종률 5.8%로 낮춰가지고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 대상자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수 의사 선생님이 와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정병인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정병인 위원 아니요, 먼저…….
○위원장 김민수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아니, 조례안 발의한 사람이 뭐 얘기할 게 있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정병인 위원 보충 설명을…….
○위원장 김민수 그러면 보충 설명은 이따 하십시오, 마지막에.
마지막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입니다.
보니까 지원 대상자가 충남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0세 이상 의료취약계층으로 한다고 정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 보니까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29만 8000명이네예상이된다고쓰여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60세 이상 의료취약계층으로 한다 그랬잖아요현재조례에는.
그러면 의료취약계층이라 하면 어떤 대상자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본인 부담금을 100% 내지 않는 의료급여 대상까지 보는 거거든요.
차상위까지 본 거고요어르신들은65세이상으로본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수준에 따라서 나이도 조금 차이를 두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현재는 15만 원에서 50만 원에 달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일반인이 맞게 되면…….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11만 원 정도.
○이철수 위원 15만 원에서 50만 원에 달한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그거는 사백신, 사백신을 맞았을 경우에.
○이철수 위원 사백신?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생백신이 아니고 재조합해가지고 만든 백신일 경우에.
○이철수 위원 아니, 생백신은 뭐고 사백신은 또 뭐예요?
(「바이러스」하는 위원 있음)
아바이러스가살아있는거하고죽은바이러스하고그차이점이?
그런데 지금 일반인들한테 놔주는 게 사백신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생백신입니다.
○이철수 위원 생백신?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생백신 기준으로 저희가 접종을 하고 있고요.
○이철수 위원 생백신이 비싸요, 사백신이 비싸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사백신이 3.6배 정도 백신 가격은 비싼 걸로 파악이 되고요.
생백신을 받지 못하는 면역저하자들그러니까암수술을했다거나면역력이굉장히저감되어있으신분은의사의처방에따라서생백신접종이안되는환자들이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사백신도 맞을 수 있도록 열어놓고 가겠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이철수 위원 사람이 살아가면서 대상포진이 꼭 한 번씩 오나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박정수 위원 몸에 있어요.
바이러스가 몸에 있어요누구나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건강하신 분들은 잘 안 나타나는 것 같고요.
○이철수 위원 나는 대상포진이 뭔지 모르겠어, 아파 보지 않아서 그런지.
죽는다 그러네물어보니까.
정말 아파요?
○신순옥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얼마나 아파요?
○신순옥 위원 말로…….
○이철수 위원 말로 못 해요?
그 정도예요?
(신순옥 위원고개를끄덕임)
그래요.
보니까 17개 시도 가운데 현재 10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네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추가는 되겠네이거하게되면,비용추계가.
그래요하여튼알겠습니다.
이런 게 60세 이상왜냐하면60이라는게사실60세이상부터생활이어려워지는건사실이지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60세 이상 의료취약계층이라고 쓰니까 이게 조금 그런 맛이 있어요.
차라리 65세 이상이면 누구든 다 맞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 주는 게 낫지 ‘60세 이상 의료취약계층’ 이게 조금은 그러네요문구가.
그런데 아무튼 정병인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위원님,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국가 예방접종 대상에 아직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쪽에 반영이 되면 국가적으로도 좀 달리 판단할 수 있는대상이라든가비용이라든가이런것들이달라질거라고예상되고요,그때다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백신 맞지 않게 건강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민수 제가 한말씀 하고 정병인 위원님 부연 설명할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미영 팀장님뭘긴장하고그러세요.
얼굴에 막 긴장함이 써 있으시네.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국가필수예방접종NIP가있죠?
그런데 사실 대상포진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지 않죠그백신자체에?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반영이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그래서 NIP에 들어 있지 않은 백신 중에서 어떤 게 우선순위일 거냐라는 고민은 이 기회에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여튼 인플루엔자나 페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방접종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정병인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심으로써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보훈쪽에서도지금시군에대한여러가지정책에대해서차이가많이나는부분도마찬가지로똑같은얘기들인것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전부 다 관할하시는 보건복지국장님이시니 전체적으로 스크린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정병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정병인 위원 먼저 연령과 관련돼가지고는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담당 팀장님께서 많이 고민을 하셨었어요.
방금 신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지역별로 너무 편차가 있어서 고민을 하되 일단 이게 평생에 한 번 맞아서 접종이 끝나는 형태의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려는 욕심이 있으셨고 또 중앙정부가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50대 이하에서 너무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최대한 잡아놓으려는 취지가 있었다는 거 조금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었어요담당부서하고협의를할때.
하나는 대상이었습니다.
실은 나이 못지않게대상이기본적으로모든중앙정부와지역에서는60세혹은65세이상의기초생활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까지만되어있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하되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대상을 확대하려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청남도도 지금 당장 접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국한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그 대상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그리고 독거노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이 이 조례의 하나의 쟁점이었고요다행히팀장님께서적극적으로그부분을중앙정부와논의해서중앙정부도대상을확대할예정이다,그걸검토하고있다라는것을아시고충청남도에서도적극적으로받아서대상을늘려주셨고요.
또 하나는 생백신과 사백신의 문제였습니다.
정확하게 저희 가족은 사백신을 맞습니다.
비용도 비싸고 두 번 맞아야 되지만 대신 예방률이 90% 이상 됩니다정확하기때문에요.
두 번 맞되 정확하게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에서는 사백신을 많이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 차원에서는 현재 단 한 번에 빠르게 접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생백신으로 접근하는데 이것도 실은이조례의관건은생백신에국한하지않았습니다.
생백신과 사백신을 모두 열어놨거든요.
열어놓고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사백신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대신 비용의 문제 때문에 조례를 처음에 팀장님하고 논의할 때 생백신 1회사백신1회에지원을국한한다막이렇게까지논의하다가일단은생백신1회에들어가는비용에한해서사백신도1회가됐든2회로나눠서지원이됐든그렇게하려고내부적으로준비를하고있는거고요,중앙정부에서도생백신과같은금액의범위안에서사백신도1회가됐든2회에나눠서지원하든그렇게하려고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쟁점을 팀장님께서 거의 두 달 가까이 같이 논의하면서 준비를 해 주셔서 그만큼 팀장님과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이걸통해서의료취약계층들의예방접종이확대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수 정병인 위원님이 아니라 정병인 국장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사백신 맞으면 좋죠.
저는 프롤레타리아라 사백신은 맞기 좀 어려운데(웃으며)드리는말씀이고.
사실 생백신은 기본적으로 병원체를 약화시키게 하는 건데그렇죠?
사백신하고는 조금 다르게 병원체를 죽이는 효과가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맞느냐 안 맞느냐 차이가 커요사실은.
그런데 면역력이 어느 사람이 약한지 강한지는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데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줄이려면사실사백신을맞으면좋긴좋은데재정부담이나여러가지문제가있으니거기까지는저희가여기서뭐……마음은다사백신으로하라고하고싶지만그것까지는말씀드리기어려운것같고요,하여튼집행부에서여러가지판단을잘하셔서지금박정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재정부담도여러가지고려를해서잘판단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본조례안은위원님들의질의를통해충분한심사가이루어졌다고생각되므로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해토론과축조심사를생략하고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병인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정회)
(16시54분 속개)
○위원장 김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성만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보건복지국장 성만제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신순옥부위원장님을비롯한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치매관리법 제16조의2 및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현재 민간위탁 중인 충청남도광역치매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8월 20일 만료됨에 따라서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위탁 운영 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광역치매센터의 주요 기능 및 위탁 현황을 말씀드리면 광역치매센터는 치매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광역 단위 치매관리사업 기획 및 연구자원조사,치매인프라연계체계구축,유관기관종사자교육·훈련등의통합적치매관리사업을위한중추적인역할을수행하는기관으로보건의료·사회복지분야등전문성과인력을갖춘병원급의료기관에운영을위탁하여내실있게치매관리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것입니다.
그동안 2013년부터 4회에 걸쳐 단국대학병원에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도의 지역 특성상 센터 운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 제한적이고 공개 공모에 응모하는 다른 의료기관이 없어 그동안 재위탁하여 운영해 왔었습니다.
본 민간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해 주시면 도내 소재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4월 말부터 90일간 공개 모집 할 예정이고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의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028년 8월까지 3년간 위탁 운영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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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0.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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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민수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사전에충분한설명과보고가있었으므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서면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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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1. 검토보고(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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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동의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제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의 요지는 동일한 위탁기관과 반복적 계약은 치매관리사업의 개발 및 홍보 등 위탁 사무 발전에 소홀하게 되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심사 시 이러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광역치매센터 위탁 사무는 도내 소재 병원급 의료기관이면 공모에 지원이 가능하나 그간 4회 차까지 공모 시 매회 90일 이상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고하였음에도 공모에 응한 기관이 현 위탁기관인 단국대학병원 1개소뿐으로 부득이 동일 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일 기관의 반복적 사무 수탁에 의한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폭넓은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유입을 위해 도내 여러 기관에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 방법을 활용해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 대학교수 및 관계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심사에 공정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 수행 능력 70%기관운영능력30%비중으로심층평가를함으로써수탁기관의수준향상에만전을기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6쪽의 충청남도광역치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수탁기관의 전문성이 중요한 역할이므로 민간위탁 추진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수탁기관 선정 이후에도 체계적인 지원과 주기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 내용 이행과 예산 집행 실태성과점검등연2회이상의위탁사무전반에대한지도점검을할계획입니다.
광역치매센터 성과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고 지역 치매관리사업 발전을 위해 수탁기관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수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공모를90일간했는데한군데밖에없었고또계속단대에서했던거니까위원님들특별한질의있으시면,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본동의안은위원님들의질의를통해충분한심사가이루어졌다고생각되므로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해토론과축조심사를생략하고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아직 방망이 안 두드렸는데 그렇게 서로 악수하시면 안 돼-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원이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일찍 통과시킨 겁니다.
16.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7시01분)
○위원장 김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성만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팀은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끝난 팀 가서 일 보세요업무보세요.
(관계자 퇴장)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현재 건립 중인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을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의 건립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 보건복지부 공모에서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을 운영 사업자로 도와 아산시영서의료재단3개기관이협약을체결하고응모하여사업에선정되었습니다.
사업 위치는 아산시 용화동으로 총사업비는 495억 원연면적1만1712평방미터이며지하1층,지상4층150병상규모로진행되고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2%로 올해 10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충남 지역 재활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령화만성질환증가등환경변화에따른전문적재활의료서비스제공을위해운영능력이있는민간의료기관에위탁을하려는것입니다.
위탁기관 대상의 자격 요건으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재활병원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0병상 이상을 운영하는 지방의료원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공모에 영서의료재단이 운영자로 응모 선정된 사업으로 본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충청남도 수탁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거쳐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위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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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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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민수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사전에충분한설명과보고가있었으므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서면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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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3. 검토보고(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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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동의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제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검토 요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보건복지부권역별재활병원운영의료기관공모선정수탁기관신청자격기준내에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지방의료원이포함됨에도불구하고해당기관이선정된경과와그사유에대하여설명이필요하다는의견을주셨습니다.
2017년 복지부 공모 시 수행기관 선정 기준은 지자체가 직영하는 병원 그리고 국공립대학병원300병상이상규모의종합병원을운영하는비영리법인그리고시도립병원이자격이었습니다.
도내에 자격을 갖춘 병원으로는 천안 지역의 2개 대학병원이었고 300병상 이상 되는 지방의료원은 홍성의료원이 해당되나두대학병원에서는참여를포기하였고300병상이상되는홍성의료원은지리적으로이격이되고경영적으로위탁운영까지확장하는것에부담이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산충무병원을 운영하는 영서의료재단에서 운영을 희망하고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 기준에도 부합하여 사업 위탁기관은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으로 선정하여 응모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검토 사항으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적정성 심의 시 운영의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이 철저히 검증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심의 시에 재활병원 수행기관 운영 역량 및 인력 수급공익적보건의료의차별적서비스제공과지역사회재활의료자원과의연계성을주요기준으로삼고특히장기발전방향과도의재정부담완화및적자최소화를위한운영계획,책임경영등을주요심사기준으로평가하여사업수행능력을철저히검증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검토 요지 세 번째 부분은 지리적 특성상 도내 원거리 시군의 접근성이 취약한바 도내 시군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2항과 보건복지부 권역별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사업 안내에 규정된 사항으로 환자 이송 협진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재활협의체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 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등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 요지로 위탁 기간 5년 이내로 비교적 장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 재활병원의 원활한 위탁 운영의 관점에서 적정한 기간인지 적용 기준과 사유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적용한 이유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11조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초기 운영 정착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원 시점부터 5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매년 경영계획과 성과평가를 통해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탁기관 선정 후 지속적인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서비스의 질 관리와 더불어 위탁 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후 서비스의 질 관리와 성과 창출 및 운영 계획은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와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서 이용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과 우수 재활병원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책임경영제 도입 등 수탁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해서 영서의료재단이 된 거죠?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사업 공모에 신청을 할 때 도와 아산시, 영서의료재단 삼자가 협약해서 응모를 하게 되었고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충무병원 얘기하는 거죠, 천안·아산충무병원?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영서의료재단에서 천안충무병원과 아산충무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위원님들, 질의하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권역 재활병원 관련해서 7개 지자체 중에서이게민간위탁이아니라,제가보다보니까제주권역재활병원이런식으로따로있단말이에요.
다 민간위탁이 아니네요7개병원들같은경우재활병원은.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권역 재활병원은 권역별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설립 주체는 광역이고 운영 주체는 의료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7개 같은 경우경인·강원·충청·호남·경북·영남·제주이게다민간이아닌데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민간이 아닌 데도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민간은 지금 충남하고 전북밖에 없는데?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의료원에서 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
○박정수 위원 따로 법인을 새로 만든 거예요, 재활병원이라는 거를?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재활병원은 지금 여기 보시면 운영 기관이 경인재활병원은 대한적십자, 적십자병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강원권 재활병원은 강원대병원에 위탁을 했고 이런 형태입니다.
○박정수 위원 제가 자료 4페이지 건립 현황에서 보다 보니까 위탁의료기관이라고 해서 경인권역재활병원, 강원도재활병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민간위탁이 아닌가직접운영을하나?’그런생각이들어가지고여쭤보는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이거는 공립입니다.
○박정수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공립.
○박정수 위원 공립이에요, 이거는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공립으로 설치하고 설치된 의료기관을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의료를 하고 있는 데 위탁을 줘서 운영하게 됩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지금 영서의료재단이 그런 형태입니다.
○박정수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검토보고 답변 자료 보완해서 주셨는데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 위원 정병인입니다.
실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5년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최초 공모 때공모협약할때연수가,그러니까최소운영보장하는기간이혹시있지않았나요?
20년30년.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아마 그건 우리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했을 겁니다.
○정병인 위원 ‘조례에 따른다’로?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정병인 위원 여기 자부담이 있죠?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지금 현재로서는 자부담 없습니다.
○정병인 위원 이 병원 자부담 없었어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없습니다.
○정병인 위원 건물 100% 국비하고 도비로 지어주고?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국도비하고, 부지는 아산시에서 제공하고.
○정병인 위원 아산시에서?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면 여기서 민간위탁 할 때 소요 예산이 35억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5년에 소요 예산이 35억인데 이게 계약 당시 고정비용인가요아니면변동비용인가요?
그러니까 적자가 얼마가 나든 충남도는 35억만 지출되는 건지 아니면 타당성 검토할 때 적자 예정액이 35억이어서 35억을 예측하고 있는 건지다시말해서…….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측입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면 이거 변동 지원인가요?
실제 적자가 만약에 35억이 아니라 50억100억이면어떻게되는거죠?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그 부분은 저희가 수탁기관 관리를 처음에 운영할 때 병상이라든가 환자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체크해서 손익 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1년 운영을 했을 때 적자분이 어느 것으로 예측이 되니 이거는 보전해 줄게 이렇게 전제를 하고 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 지면에 보이는 것은 추계입니다.
○정병인 위원 그래서 결론은 적자에 대해서 35억만 보전해 주나요?
적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전해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그거는 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자하고…….
○정병인 위원 만약에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는 5년 동안 35억밖에 적자를 보전 못 해 줄 수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정병인 위원 위탁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이거는 추계잖아요.
비용추계 하듯이 여기에 그렇게 계산이 된 건데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민간위탁 협약을 할 때 구체화시켜서 담을 겁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니까 35억 적자 예정은 하지만…….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정병인 위원 그거는 우리의 순수한 예정일 뿐이고 만약에 적자가 100억이 난다 하더라도 100억 적자 보전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죠?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거기서 만약에 그렇게 보전을 안 해 준다면 위탁을 안 하겠죠.
○정병인 위원 적자 보전을 100% 다 해 주나요, 아니면…….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위탁하겠다고 안 하겠죠.
○정병인 위원 적자를 보전해 주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보전 요구를 하는데 안 해 준다고 하면…….
○정병인 위원 이게 실은 재활병원 필수 인력 배치를 보시더라도 민간 재활병원하고 권역 재활병원하고 똑같이 운영했을 때 의사나 간호사 수급 인력 기준이 다르잖아요.
다시 말해서 민간병원보다 수익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너희들이 공공에서 그렇게 인력 구조를 만들어서 적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책임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그쪽주장은.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어찌 됐든 권역 재활병원은 공공병원이고…….
○정병인 위원 그래서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보면 민간 사업체에서는 BTO-rs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최소 운영을 보장해 주는 기준선이 있고 그 이하로 적자가 났을 때 적자도 위험 부담을 같이 분담하거든요.
그렇죠rs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정병인 위원 이제까지 BTO-a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보전해 줬지만 그렇게 되면 상대가 워낙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도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위험을 분담할 수 있는 형태로 협약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100% 적자를 보전해 주는 거냐아니면위험을분담하는rs처럼위험분담계약이되어있느냐,아니면적정한수준까지만보전해주고그이상의적자는운영자가책임지느냐.
그거에 대한 확정된 사안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아까 말씀드릴 때 책임경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그 부분인데요,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자료나 말씀을 드리기가 한계가 있는데,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인 위탁 협약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진행할 겁니다.
○정병인 위원 다시 말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은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안이지만 소요 예산은 전혀 결정된 사안이 아닌 거죠?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지금 추정치, 추계…….
○정병인 위원 협약한 다음에 나중에 운영하면서 실제 금액들이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추계분을 담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병인 위원 타당성 조사해서 수요 예측이 맞은 적이 없어요, 민간투자사업은.
도로도 수요 예측의 100% 중에 50%를 넘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다만 지역에서 400베드 이상의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보다는 효율성을 좀 더 맞추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시공도 영서의료재단에 맡겨가지고 하는 이유가 의료를 운영해야 되는 사업자가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와 시공 부분에 대해서도 관여를 해서 효율성을 맞춰내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rs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병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을 보니까 위탁 기간이 협약 체결일부터 5년으로 돼 있던데 소요 예산이 35억이라고 쓰여 있어요.
2025년도에 3억’2615억,11억,6억,그렇게5년동안35억이라는게뭐예요,이게?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비용추계는 지금 심의하시는 자료에 의하면 5년 동안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추계한 내용을 담은 것이고요, ’25년도에 3억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준공 목표를 10월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이나 장비 시운전을 정확하게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운전을 하게 되려면 인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 부분을 감안해서 비용으로 잡은 것이고 실질적인 환자 진료 개시는 ’26년 3월경으로 저희가 예측을 합니다.
그때는 최소한의 운영할 수 있는 의료인력이 처음에 들어가서 운영을 해 나가겠는데비용부분에대한손익부분을고려해서처음에는100%,150베드에전체인력을투입해서운영을,개원하지는않겠다.
순차적으로 병상을 확장적으로 가서시간이지나면서환자유입상황을봐가면서규모를늘려나가서운영하는것으로잡은거고요.
○이철수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2026년도에 15억, 이게 뭐냐 이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저희가 추계는 그 정도 적자분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추계한 겁니다.
○이철수 위원 추계한 거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다른 권역 재활병원이 운영하는 사례를 놓고 보았을 때 1년 차 운영할 때는 그 정도 수준의 적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넣은 것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영서의료재단하고 민간위탁 협약을 할 때에는 충분히 그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담아서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았고요.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은 문제 되는 그런 재단은 아니죠?
신문에 막 보도되고 의료 쪽으로 사고 나고 그런 재단은 아니죠?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아직 의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상황은 아니고, 지금 의료적으로는 심뇌혈관까지 확장적으로 운영을 해서 역량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수 비용추계 5년간 35억 정도 마이너스 보고 또 추계 결과를 보면 5년간 28억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더 넘으면, 너무 많이 넘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협약할 때도 이 안을 담아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으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위원장 김민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본동의안은위원님들의질의를통해충분한심사가이루어졌다고생각되므로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해토론과축조심사를생략하고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내포신도시…… 상정 전에요하나만정확히말씀드리고상정토록하겠습니다.
여튼 아까 정병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만- 행문위에서 부결이 됐지만 직권상정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의회 내의 여러 가지상임위와집행부,의회내집행부간의문제들이원활하게갈수있다,이거가지고너무불협화음을일으키는건절대옳지않다그런말씀을먼저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 행문위원장님을 뵙고 왔는데 그 문제를 역시 걱정하셔서 그 문제만큼은 정확히 부탁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염두에 두십시오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잘 알겠습니다.
17. 내포신도시 의료시설 건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7시22분)
○위원장 김민수 의사일정 제17항 내포신도시 의료시설 건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성만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내포신도시 의료시설 건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내 19개의 의료기관이 소재하고 있으나 휴일 및 주말야간시간대의의료서비스공백과응급환자초동대응이어려운실정입니다.
이에 내포신도시 인구 및 지역 의료 수요 특성을 반영하여 도에서 단계적으로 의료시설을 직접 건립할 계획으로 이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 추진 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 대상 사무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포신도시 의료시설 건립 1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 487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지상3층42병상규모의의료시설을조성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응급실소아진료센터,외래진료실,검사실등이포함됩니다.
이후 2단계 의료시설은 총사업비 약 2000억 원 정도 추정되는데 300병상 규모의 중증전문진료센터 건립을 목표로 위탁 대학병원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료시설이 차질 없이 건립될 경우 1단계 병원은 ’26년 4월 착공해서 ’28년 4월에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2단계는 2028년부터 착공해서 2030년에 개원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투자 심사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충남개발공사와 위탁 사업을 협의 추진 하고 있었습니다.
업무 위탁 범위는 설계부터 공모까지기본설계및실시설계,감리및시행,준공까지포함이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영개발기관으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효율적인 건설관리가 가능한 도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또한 천안의료원 신축과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 등 의료시설 건축 관리 경험이 있어 위탁 사업 추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내포신도시 종합의료시설을 신속히 건립하여 도민의 의료 이용 욕구 충족과 진료권 내의 의료 여건 개선지역완결형의료체계구축을위한사업으로보다자세한내용은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요청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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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4. 내포신도시 의료시설 건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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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민수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사전에설명과보고가있었으므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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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5. 검토보고(내포신도시 의료시설 건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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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동의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제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검토보고 요지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추진 중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추가 예산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추가 예산 소요에 대비하여 충남개발공사와 위수탁 계약 체결 이후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계획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전 계획 및 설계의 효율화자재·장비의철저한관리와인허가등행정절차의간소화를통해불필요한예산이발생되지않도록노력하겠으며불가피한추가비용발생시연차별확보예산내에서예비비를활용하여사업을안정적으로추진하고공사전과정에걸쳐효율적예산집행을통해도의재정부담을최소화하겠습니다.
검토 요지 중 두 번째로 ’25년 4월 내에 업무 위수탁 계약 체결이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충남개발공사와 위수탁 계약 등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충남개발공사와 도와 도 사무 위수탁 계약 그리고 의료시설 설계 공모 등 내포 의료시설 건립과 관련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금번 회기 내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체결될 경우 4월 중에 위수탁 계약을 신속히 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충남개발공사는 현재 많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신규로 추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충남개발공사는 다수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추가 신규 사업 수행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충남개발공사와 사전 협의 및 내부 검토를 통해 본 사업에 대한 위탁 적정성 및 사업 수행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충남개발공사의 내포 의료시설 건립 업무 담당자 선 배정과 의료용지 가격에 대한 사전 협의를 추진하는 등 충남개발공사가 본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수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행문위에서 부결이 됐는데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위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기본적으로 도의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부지가 아닌 부지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걱정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사실은 위탁 동의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을 외부에 사용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전 심의가 통과되는 게 사실 선행 조건은 분명합니다.
동의하시죠?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민수 선행 조건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위원장 김민수 여튼 그럼에도 지금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안건을 상정하고 분위기가 동의해 주실 거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는 더 없도록 국에서 특히 더 신경 쓰시고 대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시죠.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지금 참 어려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름대로 우리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사실제가위원장님한테그런얘기는했어요.
그쪽은행문위는행문위고우리는우리다.
우리가 일단 제17항으로 해가지고 내포신도시 의료시설 건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저쪽에서 잘못됐다 해가지고 우리도 덩달아서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아니다.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나름대로 일을 추진하고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나름대로 절차야지금존경하는김민수위원장님도큰결정을하고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일단공유재산심의가지금현재부의상태지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위원님들을 설득하든지,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다시 재심의를 하든지 그런 결정을 그 위원들한테 잘 상의해서 결정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오늘 나름대로 큰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웃어가면서 얘기했지만 막상 이런 의자에 앉아가지고뒤에속기록도기록되고있기때문에사실은큰마음먹고결정을하는겁니다.
하여튼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수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10조에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은 관리계획 수립·의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 부분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검토하셔서 한번 재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아까말씀드린본회의에대한상정은국에서안해줬으면좋겠다는,집행부에서설득을안해줬으면좋겠다는고견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본동의안은위원님들의질의를통해충분한심사가이루어졌다고생각이되므로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해토론과축조심사를생략하고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내포신도시 의료시설 건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만제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2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윤섭
전문위원이종하
○출석공무원
〈인구전략국〉
국장김종수
인구정책과장이승열
여성가족정책과장박일순
외국인정책과장추영식
〈환경산림국〉
국장김영명
기후환경정책과장여운성
산림자원과장고대열
〈보건복지국〉
국장성만제
복지보훈정책과장정명옥
노인정책과장김은숙
장애인복지과장류정해
보건정책과장유호열
건강증진식품과장이헌희
○속기공무원
류장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