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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6월9일(목)  10시

장  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7. 가. 재난안전실 소관
  8. 나. 건설교통국 소관
  9. 다. 소방본부 소관
  10. 6.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11. 가. 재난안전실 소관
  12. 7.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3. 가. 재난안전실 소관
  14. 나. 건설교통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전익현·이계양·김복만·최훈·오인철·조철기·한영신·윤철상·홍기후 의원 발의)
  3. 5.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4. 가. 재난안전실소관
  5. 6.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6. 가. 재난안전실 소관
  7. 7.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8. 가. 재난안전실 소관
  9. 2. 충청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조길연·전익현·안장헌·윤철상·방한일·김명선·김은나·김기서·이계양·조철기·양금봉·최훈·이선영·지정근·한영신·김석곤·홍기후·정병기·황영란·김명숙·김영수 의원 발의)
  10. 3.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김명선·방한일·오인환·황영란·한영신·정병기·양금봉·이선영·전익현 의원 발의)
  11. 4.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이계양·김석곤·지정근·오인철·윤철상·홍기후·한영신·조길연·오인환·장승재 의원 발의)
  12. 5.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13. 나. 건설교통국 소관
  14. 7.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15. 나. 건설교통국 소관
  16. 5.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17. 다. 소방본부 소관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계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충청남도 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1대 충청남도의회 상임위 마지막 회의가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장이 소관 상임위에 있으면서 아쉽고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모두가 함께 최선의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회의 업무 협조와 현장 중심의 빈틈없는 업무 추진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대비와 예방을 통해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 1건,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전익현·이계양·김복만·최훈·오인철·조철기·한영신·윤철상·홍기후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이계양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김복만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의원   김복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정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과 전익현·최훈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용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수석전문위원 박병용입니다.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복만 위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김복만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실장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다른 의견은 없고요, 지금 귀중한 조례 개정안 발의를 해 주셔서 김복만 위원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먼저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앞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하겠는가 봤습니다.
  도내의 독거노인하고 장애인들에게 1만 2000대의 안심콜을 복지부 사업으로 보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연동해서 재난 안내하는 것을 먼저 저희가 하겠고 행안부와 복지부에도 그 제도 개선과 연계 사업을 건의해서 실행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소방안전교육 관련해서 현재 소방안전교육이 법상 의무교육으로는 되어 있지만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와 함께 15개 소방서에서 교육을 할 때 저희가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결산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소관 
6.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소관 
7.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소관 

(10시20분)

○위원장 이계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긴급 돌발적 재난에는 신속한 초기 대응과 매년 반복적 발생 재난에는 사전예방을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또한 안전이 복지의 전제조건이라는 인식하에 코로나19에 대한 체계적 대응, 재난안전 SOC 디지털화 사업을 통한 재해 사전예방, 저출산 위기 극복 및 소통 기반의 안전문화 확산, 재난대응훈련 강화 및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활성화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폭염과 장마가 집중되는 하반기를 맞이하여 재난안전사고 예방, 재난 대응능력 향상 등으로 “더 행복한 충남 더 안전한 충남”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권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강영규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영민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권오면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재난안전실-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용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병용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5. 검토보고(재난안전실-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3건에 대한 상세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7쪽에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운영 전산개발비 3억 9720만 원 그리고 교량 보수보강 시설비 6억 원을 전액 이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63쪽에 상세내용이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운영 3억 9720만 원을 명시이월한 사유는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운영 사업, 기상관측망 통합 표준화 연계시스템 사업이 ’21년도 하반기에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21년 12월 10일 날 확정됐습니다.
  확정교부가 되어서 12월 28일 날 간주예산 처리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했습니다.
  현재 그 사업은 금년 6월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는 정보화 구축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을 했고 금년 6월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12월까지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량 보수보강 6억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 사업은 부여군에 D등급이었던 정동교가 있습니다.
  보수보강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2021년 12월 10일 날 사업이 확정되어 교부되었고 간주예산 확정일이 12월 28일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거는 금년 5월에 종건소 공주지소를 통해 공사발주가 되었고 금년 10월에 준공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 재해구호·재난관리 기금에 관련된 것입니다.
  결산상황을 보면 사용액은 545억 8855만 원으로 조성액 1265억 1785만 원 대비 43%를 사용하였는데 사용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은 500억 4661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그 상세내용은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에 300억, 영업제한시설 재난지원금에 50억 2325만 원,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 95억 7708만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53억 3417만 원, 호우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에 7000만 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등에 4211만 원을 재해구호기금에서 사용하였고요, 재난관리기금은 45억 4193만 원을 사용했는데 상세내용은 시군의 재난 사전예방 사업에 15억 4270만 원, 국민상생지원금 지원에 29억 8139만 원,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 1784만 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이나 재해관리기금 운용관리는 재해 발생시기나 규모를 사실상 크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나 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법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 기금 적립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재해구호 발생 시 기금 용도에 맞게 적기에 지원하도록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9쪽에 호우 및 태풍 재난복구비 지원으로 구체적인 집행사유와 지원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결산안 658쪽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2건 있었습니다.
  11억 1587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건 전부 다 호우 및 태풍피해에 대한 재난복구비입니다.
  먼저 ’21년 7월 5일부터 8일 3일 동안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논산시의 사유시설 주택과 농작물 침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105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때 주택 침수가 한 동 그리고 농작물 침수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32농가에 농약대와 대파대를 지급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있었는데 그때 벼 흑수피해가 있었습니다.
  5개 시군 보령, 서산, 당진, 홍성, 태안의 피해자에게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11억 537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때 5개 시군의 1603농가에 대해서 농약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 마무리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안설명 4쪽에 경보통제소 및 경보시설 운영 405만 원, 5쪽에 광역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474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결산서를 보시면 금액이 달라요.
  보면 경보통제가 359만 4000원인데 지금 405만 원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광역단위 훈련도 474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237만 원이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결산서 460쪽 보시면 경보통제가 359만 4770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안설명서 4쪽 보면 집행잔액이 405만 원이라고 했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등’ 이라고 해서 다른 게 조금 더 들어가 있어서 405만 원인데, 거기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것이 등인데 제가 아직 세부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니지, 등이라고 해도 460쪽 경보통제 운영 및 시설구축 목을 보면 360만 원밖에 안 돼요.
  460쪽 결산서 한번 보세요.
  등이라 했다고 해도 그게 360만 원밖에 안 돼.
  그런데 여기 405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다음 5쪽에 광역단위 종합훈련도 474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결산서에는 237만 원밖에 안 돼요.
  뭐가 옳은 거야?
  답변 좀 한번 주셔 봐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제가 세부내용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지정근 의원님 대표발의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만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남기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마찬가지로 경보통제소 및 경보시설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결산서에는 360만 원 돈이 남았고 여기 보고한 걸로는 400만 원 돈이 남았잖아요.
  또 하나, 광역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예산이 65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230만 원 남았고 또 재난대비 종합대응훈련 추진도 4500만 원에서 300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광역단위 현장종합훈련이든 재난대비 종합대응훈련은 더 큰 실제상황을 대비해서 훈련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집행하지 않고 남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재난대비 종합대응훈련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집합명수 제한이 있어서 아예 모이지 못할 때는 대면훈련을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회의를 하거나 규모가 축소되거나 그래서, 재난대응훈련 자체가 규모가 축소되거나 이렇게 해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익현 위원   혹시 또 게을리 하신 건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거는 저희야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19가…… 저희는 전시상황으로 봤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부득이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익현 위원   훈련은 아무리 많이 해도 과하지 않으니까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는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466쪽, 467쪽을 보시면 하천정비 예산액이 2512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비 이월액이 1144억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절반 가까이 이월되고 있다는 거죠.
  이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산액 절반이 -1000억이 넘는 돈이- 이월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 한 푼이 여금한 상황에서 이렇게 집행되지도 않을, 집행할 수도 없는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이월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467쪽 지방하천 호우피해, 지방하천 호우피해는 복구가 시급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여름장마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예산이 1283억 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1000억이 이월되고 있어요.
  호우피해 같은 경우는 아주 시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방하천정비 사업이 이월되고 또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한 것이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1000억이 넘는 것은, 1386억 7702만 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방하천 호우피해복구사업 중에 7개 사업이 개선복구사업이었습니다.
  단순히 피해본 것을 원상회복하는 것은 다 했는데 항구적으로 제대로 더 규모 있게 개선복구를 해야 되겠다는 곳이 일곱 군데 나와 있어서 그거는 세부계획과 실시설계 하는 데 기간이 소요됩니다.
  7개 지역이 있다 보니까 지방하천정비 사업 중에 1000억이 넘는 것이 계속비로 이월됐고요.
  그다음에 지방하천정비사업 금강권역이나 안성천수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전익현 위원   실장님, 그 답변은 예전과 변함없이 반복해서 듣는 답변이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일 수도 있어.
  그런데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꼭 이월시켜 나가야 되겠냐.
  실장님 답변은 이해하고 매년 반복되는 답변들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예산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1000억이면 지금 반절 넘게, 하천 호우피해 같은 경우는 반이 뭐예요, 거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고 아까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다 여러 군데 나뉘어져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정리가 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결산서하고 제안설명서하고 금액 자체가 다르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하천 관련해서는 전익현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해 주셨고 저도 재난안전실장으로 1년 반 근무를 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지방하천 사업이 규모는 큰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계속 이월이 됩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첫째는 도로 같은 경우 이런 기본계획을 20년에 한 번 세우거든요.
  그런데 지방하천은 지금 법상 10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490개가 넘는 지방하천을 매년 할 수는 없고 1년에 많이 해야 40개씩인데 하다 보면 또 재수립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제도개선 세 가지를 건의했어요.
  지방하천정비계획도 하천기본계획도 20년 단위로 세우게 해 달라고 국토부하고 환경부에 갔다 와서 지금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도로나 다른 건 도시계획 보면 경미한 변경이라고 10%, 20% 이렇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까지 가지 않고 자체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하천법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변경이라는 기준이 없고 다 위에서 컨트롤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돼요.
  그래서 그런 것 몇 가지는 법령상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한 3개월 동안 이 문제는 꼭 풀어야겠다 싶어서 올라가서 얘기를 했고 국토부, 환경부 법령개정에 내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10년에서 20년 하는 건 신중한 검토를 한다고 했고 경미한 사업 이거는 좀 풀어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 법령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도 참 답답한 게 하천정비 사업할 때 보면 시군과 종건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각 시행주체마다 실시계획, 기본계획이 막 중복되고 시간이 많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그거를 좀 축소할 수 있는 방법,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라면 최대한 단축하자 해서 지금 과제를 한 일곱 가지 뽑아서 세부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천에 관련된 정비사업에 근본적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하천공사의 특성상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하고, 특히나 지금 지방하천 호우피해 같은 경우는 1386억에서 1026억이 되고 있단 말이죠.
  호우피해 같은 경우 여름철 폭우, 장마가 예상되는 시기에는 또다시 발생될 위험성이 큰 거잖아요.
  그러면 호우피해, 지방하천복구 같은 건 시급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액을 근 80% 가까이 이월시켰다는 얘기는 복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 복구가 안 되면 다시 폭우나 이런 게 왔을 때 하천피해가 또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별하게 서둘러서 집행해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먼저 아까 경보통제소 및 경보시설 운영에 있어서 제안설명서와 결산서상의 금액이 차이 난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안설명서에는 405만 원, 결산서에는 376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제안설명서에는 경보통제소 및 경보시설 운영 376만 원 이외에도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30만 원이 포함되어서 405만 원 정도로 표기가 된 거고요, 제안설명서에는 행정운영비를 포함해서 ‘경비통제소 및 경비시설 운영 등’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전익현 위원   또 하나는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다음에 광역단위 현장종합훈련 잔액은 제안설명서에는 474만 원, 결산서의 국비 237만 원, 도비 237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제안설명하고 결산서가 다르다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산형식 표기에 국고보조금 반납금액이 있거든요, 그 반납금은 떼고…….
전익현 위원   보조금 반납금 항도 있잖아, 결산서에 보면.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러니까 지금 461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납이 237만 1000원 있고 그다음에 도비가 그 우측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제안설명드릴 때는 도비 집행잔액에다가 국비반납하는 것, 예산항목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잔액과 국비반납을 포함한 금액을 제안설명드린 겁니다.
전익현 위원   합해서 474만 원이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전익현 위원   아무튼 실장님, 광역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경보통제는 이해하기가 좀 그래요.
  그 서류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전익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김복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지방하천이 몇 개 하천이라고 했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491개입니다.
김복만 위원   그러면 국가하천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국가하천은 지방하천이 도심을 관통하는 지역, 대규모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관통하는지, 연장의 길이 또 하천의 폭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현재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지정받아야 될 하천이 몇 개나 돼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5개 정도 되고요, 그중에 2개 정도는 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서 조만간 국가하천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지방하천을 지방에서 관리하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국가하천으로 받으면 그래도 좀 여유가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죠.
김복만 위원   국가하천으로 많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김복만 위원   하천사용료 있죠?
  이것이 3763억 미수납됐는데 이게 좀, 지방하천 내에 개인 소유의 땅이 들어있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방하천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하천부지로 편입돼서 공공용지인데…….
김복만 위원   그걸 떠나서 개인사유지가 지방하천에 들어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거는 하천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김복만 위원   매수 안 한 것도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희가 그것을 매수하면서,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11억 세워놨다가 집행이 많이 안 되고 4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를 한 적이 있어요.
김복만 위원   왜 협의가 안 되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하천부지에 있는 것을 저희가 매수하려면 소유권이 그 사람한테 있는 게 분명히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가족이 여러 명 있고 불명확하거나 등기가 없거나 사인소유라고 되어는 있는데…… 증명이 되어야 우리가 매수를 하고 매수당사자가 확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어요.
김복만 위원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또 상속자가 복잡해서?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복잡하고 합의나 동의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김복만 위원   지금 금산 진산의 지방천에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다리를 가설하려고 하는데 보상 관계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돼서 작년 2월 1일 날 착공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금산군에서 매입하려고 하는데 현재 매입이 안 되고 있어서 다리 공사를 못 하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점용료는 받으면서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로 개인 소유의 하천에 들어있는 땅값은, 사용료는 안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뭔가는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왜정시대 때나 이런 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하천의 선형이 바뀌어버렸어.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죠.
김복만 위원   이쪽으로 났는데 물의 수심에 따라서 치고 나가서 이쪽으로 변경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땅도 있다.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우리 권오면 과장님이 하천에 대한 거나 이런 건 자세히 설명을 잘해요.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하천정비 설계용역을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 모르겠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이다 보니까 법령의 규정을 따르는데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어도 규정 때문에 못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기본계획을 먼저 해야 된다, 실시설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실시설계나 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을 다 봐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보통 하천계획을 하고 실시하는 데까지 길게는 3년에서 6년까지 걸려요.
  그런데 이게 정말 문제다 싶어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도 빈도수를 좀 줄이고 우리 내부적으로 종건소나 시군에서 사업을 할 때도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하천계획을 할 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확정되고 진행되다 보면 토지수용 하는 데 시간을 또 많이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수용이 웬만큼 된 것을 먼저 하천구역으로 진행해 주자, 우선순위를.
  지금 우리가 한 여덟 가지 정도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 싶어서 하고 있고요, 다른 말씀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으셨어요.
  하나는 하천의 사용료 관련해서 저희가 미수납이 삼천 얼마가 있었잖아요.
  기존에 개인의 땅이었든 어쨌든 하천구역으로 지정돼서 국가공유지가 됐는데 개인이 계속해서 사용을 할 때 사용료나 점용료, 임대료를 내고 쓴단 말이죠.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시군에서 강제적으로 농사짓는 분한테 사용료를 다 못 받은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그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도가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다행히 공유재산관리법에 규정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유재산을 점용하고 사용하고 임대를 할 때는 임대보증제도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임대보증을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사용하도록 해서 사용료나 이런 거에 대한 미수납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 제도 하나가 됐고요.
김복만 위원   알았고요, 실장님!
  가능하면, 우리 금산에 진산천이 있는데 원래 금년 2월에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했어요.
  한다고 했는데 다시 7월로 또 미뤘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미루어지는데 설계를 좀 빨리 해서 착공을 해야만, 일을 빨리 해야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지 않느냐, 또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도 있고.
  하천 정비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금산의 군북면에 조정천이 있어요.
  그것을 금산군에서 집행하는데 2020년도인가 용담댐 방류, 그때 비가 그렇게 많이 왔어도 상습 침수지역인데 피해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천 정비가 중요하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죠.
김복만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엄청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2018년도에 지정되어서 예산이 증액돼 가지고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곧 끝날 거예요.
  그렇게 하천 정비가 중요하더라.
  하천 정비는 빠를수록 재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고 주민들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다, 그래서 빨리 했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알겠습니다.
  진산천 보상 협의 이거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셔서…….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우리가 어려운 여건에서 지방하천 491개를 다 끌고 가기는 어려우니까 하나하나씩 털고 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방하천이 재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지금 권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번에 용담댐, 인재로 일부는 지정이 돼서 피해액 보상을 받고 일부는 못 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김복만 위원   그것도 검토해서 못 받은 분들도 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외된 이유는 있습니다.
  두어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중앙 부처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중앙 부처하고 협의를 잘해서 그분들도 피해보상을 원만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알겠습니다.
  일단 보상이 결정된 곳은 지급을 대부분 완료했고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 데가 일부 있어서.
김복만 위원   그거 말고도 또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거하고…….
김복만 위원   이의제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21명이 지금 이의제기를 했는데 배상 결정이 나와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도비를 붙이는 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런 도민들한테도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하고 재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결산검사에 대해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냥 어차피 오늘 말씀드리면 한동안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하천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사실 우리 재난안전실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바뀌든 의원이 바뀌든 시장이 바뀌든 업무에 크게 관계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약간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재난안전실은 위험을 대비하고 재난대비를 위한 부서니까 아마 크게 관계없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포함, 저도 일부 현장에서 몇 가지 당부를 드렸는데 중단 없이 추진되기를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하천 관련해서는 비가 많이…… 사실은 올해도 불안한 다리도 있고 일부 구간도 있는데 김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능하면 조속히, 또 5개년 계획으로 하시나요, 하천 계획을?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10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순위를 짜서 하는…… 제가 일부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급한 것은 앞순위에 될 수 있게, 내년부터 다시 계획을 세우신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거기 설계하고 다리 놓고 준공하는 데 몇 년은 걸릴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꼭 중단 없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좀, 결산서 197페이지.
  이것은 우리 실장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3페이지에 임대료, 하천사용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못 받은 돈이 꽤 많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이계양   특별한 이유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사실은 미수납한 게 공유재산 임대료만 해도 하천 관련해서 1578만 원, 하천사용료 12건에 3763만 원, 이게 건마다 있어가지고 시군마다 몇 백만 원씩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워낙 그러니까 저희가 시군에 독촉을 하지만 시군에서 그걸 강제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게 있었고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 같은 것은 사전에 임대보증제도가 생겨서 도입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내년부터 그런 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리고 197페이지 밑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있어요, 812만 1000원인가요?
  결정액은 있는데 실제 수납액은 제로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난연도.
○위원장 이계양   지난연도 수입이 800…….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어디?
○위원장 이계양   밑에서 두 번째 칸이요.
  징수 결정액은 있는데 수납액은 제로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여기도 나왔네요, 우리 설명서에도.
  지난연도 수입이 미수액으로 812만 원.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812만 1000원인데 관련돼서 미수납이 됐던 이유가 하나, 둘, 셋, 네 명 건에 대한 소송비용 확정 금액이 있습니다.
  네 명에 대해서 808만 8440원의 소송이 확정됐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금년 5월 26일 날 고지서를 재발급해서 12월 31일까지……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소송이 확정되고 나서 공문을 시행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지금 보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소송 중인 거를 아직 받지 못한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소송이 확정 되어야만 저희가 그걸 받는 것인데 소송이 확정되어 가지고 그걸 보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이것도 세목이 임대료나 이런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공유재산 이용에 관련돼서 이의제기를 하면 소송을 하잖아요.
  그 사용료가 아니고 소송비용, 우리가 원고로 이겼으니까, 충남도가 이겼으니까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 비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소송에 이겼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아직 안 내고 있어서 저희가 독촉공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양   아, 소송비.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건 소송비용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지난해 연도 수입으로…… 용어가 좀 그러네요.
  딱 보기에 소송비다 이런 뭐가…… 하여튼 미수금액으로 남아 있는 거는 사실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이계양   그런데 7800만 원 정도가 미수금액이라는 건 상당히 큰 거죠.
  전체 금액이 보니까 31억 정도 되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미수납액은 1억 751만 원 정도가 되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하천과가 32건에 7809만 원, 자연재난과가 14건에 2214만 원 정도 됩니다.
  미수금이 1억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이계양   사실 우리 도에서 정당하게 받아야 될 돈을, 우리 것을 공공 임대를 줬든 하천 사용을 하게 됐든 이거는 매년 계획인가요, 아니면 5년씩 계획하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사용료나 이런 것은 매년 받는 것인데 이걸 도가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해 놓으면 그 징수액의 일정 금액은 저희가 또 시군에 교부를 해 줍니다.
  시군에서 해야 되는데 일부 천안이나 청양의 반환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도 수납이 완료된 건들이 지금 몇 건 있고요, 나머지는 시군에서 징수를 받아서 저희한테 와야 되는데 받아놓고 시군에서 저희한테 안 준 것 또는 시군이 당사자로부터 받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각 시군에는 어쨌든 독촉장을 보냈고 시군에서도 당사자한테 독촉하고 일부 좀 고의성이 있고 이거는 안 그렇다 그런 데는 재산 압류까지 하는 절차를 시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저희들이 4년 동안 보아온 결과 이게 한 5년인가 몇 년 지나면 못 받고 그냥 행정 처리하고 말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채권의 소멸시효나 이런 게 5년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사실 정당한 부분을 우리가 못 받는다면, 금액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이계양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재난안전실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위원장 이계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 행복한 충남의 균형발전과 사람중심의 주거정책 등 도민행복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장기화된 감염병 사태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앞으로 국장님을 중심으로 직원모두가 힘을 모아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조례안 심사를 하고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조길연·전익현·안장헌·윤철상·방한일·김명선·김은나·김기서·이계양·조철기·양금봉·최훈·이선영·지정근·한영신·김석곤·홍기후·정병기·황영란·김명숙·김영수 의원 발의) 

(14시16분)

○위원장 이계양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오인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의원   논산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6. 제안설명(충청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시대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자동차정비업 분야에 종사하는 도민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영위를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충청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용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병용입니다.
  충청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오인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인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의원 퇴장)

(안장헌 의원 입장)

3.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김명선·방한일·오인환·황영란·한영신·정병기·양금봉·이선영·전익현 의원 발의) 

(14시23분)

○위원장 이계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아산시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전익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9. 제안설명(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의 교통복지정책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충남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0.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용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안건전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병용입니다.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1. 검토보고(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안장헌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장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의원님.

(안장헌 의원 퇴장)

(조철기 의원 입장)

4.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이계양·김석곤·지정근·오인철·윤철상·홍기후·한영신·조길연·오인환·장승재 의원 발의) 

(14시30분)

○위원장 이계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조철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지정근 부위원장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록 12. 제안설명(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단지의 지주이용 및 벽면이용 간판에 상징형 도안 등의 표시에 관한 결정을 공동주택을 사용하는 자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3.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용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병용입니다.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4. 검토보고(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철기 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어요?
  제가 문의를 좀 드려도 될까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옥외광고물법 제12조9항에 따르면 이게 조례에 위임된 사항인지 아닌지를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지금 조례 개정안에 발의된 지주이용간판 표시방법에 관한 사안과 벽면이용간판 표시방법에 관한 사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확한 위임이 없는 사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제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분양권자의 합의에 의해서 그거를 변동할 수 있도록 한 사안이기 때문에 규제적이거나 권리 제한에 관한 사안들은 명확하게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러면 이게 조례로서 정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기본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련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공용부분의 변경, 특히 외부에 표시된 사항들에 대한 변경은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결의로써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법의 규정과도 상충될 사안이고요.
  또 수분양권자의 지위 자체가 나중에 소유권자로 이어지는, 대부분 이어지긴 하지만 임대아파트나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요, 권리 자체가 확정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합의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러면 이 조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철기 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계양   말씀하세요.
조철기 의원   건설교통국장님의 위임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공용부분의 변경에 있어서 명확하게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이렇게 법률로써 되어 있는데 위임되지 않았다는 말씀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살펴보셨습니까?
  법률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위임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규정과 조례의 개정안이 배치된다, 상충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들도 이 관련 규정에 대해서…….
조철기 의원   아니, 위원장님!
  “위임받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상충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바꾸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건설교통국장님, 먼저 설명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제가 위임받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건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대해 법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이나 이런 데 명확하게 위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걸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옥외광고물 관리법상에 위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관련 규정으로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변경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절차나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조건이나 권한자를 다르게 규정할 때에는 또다시 그 규정에서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위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충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철기 의원   그게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조철기 의원님,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조례에 위임된 것은 없다는 뜻 맞죠?
조철기 의원   법률에 위임된 거죠, 법률에.
○위원장 이계양   예, 위임돼 있는 것은 없다.
  지금 이거는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걸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3분의 2 이상 주민의 동의가 있을 경우 할 수 있다”라는 건 어느 법이죠?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집합건물이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집합건물이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러면 집합건물에서 3분의 2가 찬성했을 때는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거기에 수분양권자가 아니고 소유권자, 구분소유권자의 3분의 2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소유권자의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에는 바꿀 수 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리고 최근 이 규정에 따라서 수도권의 LH아파트 같은 경우 조철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집합건물 규정에 따라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래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건설교통국장님의 설명과 조철기 의원님의 설명을 들었어요.
  조철기 의원님, 다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보시죠.
조철기 의원   지금 논점이 되었던 그 부분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시에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은 특별히 검토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상위법에 위임받은 내용은 없고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집합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자의 3분의 2가 동의할 경우 고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과연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일단 상위법에 위임이 없는 사안이고 또 관련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상충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계양   알겠습니다.
조철기 의원   위원장님!
  방금 수도권 인근의 LH 사례도 들었고 세종시의 사례도 있고 한데 지금 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잠깐만요.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4시54분 속개)

○위원장 이계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됐듯이 상위법 위임의 한계에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말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 이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전익현 위원님 말씀처럼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법에 위임이 명확히 없는 사항이고 관련법인 집합건물 법률 규정에 상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철기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계양   잠깐만요.
  지금 전익현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말자”라는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철기 의원님 말씀해 보세요.
조철기 의원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법 준용, 우리가 법률 검토에 있어서 타법 준용이라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조철기 의원   이 조례에도 타법 준용 가능한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타법에 있는 경우에는 준용할 수 있습니다.
조철기 의원   왜 준용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위원장 이계양   조철기 의원님!
  조철기 의원님!
조철기 의원   예.
○위원장 이계양   위원님들 간에, 저희들이 상의한 결과니까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조철기 의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위원장 이계양   아니,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위원님들 4명이 합의를 해서…….
조철기 의원   알겠습니다.
  제 말씀도 좀 들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합의한 사항이니까 조 의원님이 좀 서운하시더라도…….
조철기 의원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법률에 위임되지 않았다는 그런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요, 타법 준용도 충분히 가능한, 그래서 주민들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이계양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조철기 의원   상임위에서 이런…….
○위원장 이계양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았으니까…….
조철기 의원   검토를 충분히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한 거니까 수용하기 힘들어도…….
조철기 의원   집행부에서의 결정이 타당치 않으면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같이 합의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철기 의원 퇴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나. 건설교통국 소관 
7.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나. 건설교통국 소관 

(15시00분)

○위원장 이계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민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과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순광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노윤철 건축도시과장입니다.
  한상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최동석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육안수 혁신도시정책과장은 퇴직 준비 교육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5. 제안설명(건설교통국-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병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6. 검토보고(건설교통국-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내용 중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금액 세입예산이 81억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적은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우리 도에서 ’90년부터 2012년까지 총 1652억 원에 대하여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 것으로 그동안 원금 1431억 원을 회수하였고 현재 융자금 잔액은 22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액 중 징수결정액이 다소 적은 이유는 5년 거치 15년 상환이지만 지원 조건상 분할 상환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매년 회수금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5년간 원리금 징수내역의 평균을 고려해서 세입을 수립했지만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중도상환금액이 많이 줄어든 것도 세입예산과 징수결정액 차이 발생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징수된 금액 현황을 수시로 파악해서 필요시 추경으로 세입예산을 변경하고 융자금 관리기관인 농협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사업에 대해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인데 왜 반납금 4960만 원이 발생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반납금 발생 사유는 국토교통부에서 ’21년 8월 기준 충청남도 소속 시외버스 5개사 재직인원 929명을 파악해서 7억 4320만 원을 배분했지만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업무처리 지침 -국토부에서 나온 지침입니다- 기준에 따라서 재직인원 929명 중에 62명이 근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서 4960만 원이 반납됐습니다.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업무처리 지침 기준에는 근속 기준이 공고일 기준 두 달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 요건을 달성하지 못한 기사분이 62명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탁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1%로 제한되어서 예비비 편성이 어렵고요, 징수교부금과 학교용지 매입비 전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을 예탁금으로 일단 편성했습니다.
  불용 사유는 전액 예탁을 할 경우에는 2022년도 지출이 필요한 금액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을 부득이 일부만, 75억만 예탁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22년도 세입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용처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예비비 불용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예비비 편성 사유는 부당이득금 배상 판결에 따라 예상치 못한 지급원인이 발생해서 배상금 관련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용 사유는 부당이득금을 예비비로 지급하기 위해서 지출 결정을 하고 원고 측과 협의 과정에서 원고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속인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자문결과에 따라 집행만 못 해서 불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그동안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생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제안설명서 2쪽에 보시면 세입과목 지정 오류로 인해서 환급처리된 게 5582만 원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됐죠?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2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인데요, 시군에서 징수해 가지고 도에 납부하는 과정에서 회계과목 지정을 잘못해서 일단 환급처리한 이후에 다시 수납을 해서 세입처리는 됐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도하고 각 시군에서 발생이 된 건가요?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시군에서 징수를 하고 도에 납부하는 과정에서 과목을 잘못 적어가지고…….
전익현 위원   그런데 공직자분들이 이것을 오류 낸다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이건 조직과 연관이 있는데 과거에 조직이 통폐합되고 이관되고 이런 과정에서, 공유재산이라는 게 폐하천부지인데 이 폐하천부지 소관이 지금 재난안전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과인데 과거에는 건설교통국에 하천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익현 위원   어찌됐든 이런 거는 행정의 신뢰도를 추락시킬 수 있다고 보여져요.
  업무연찬을 잘하셔서 이런 오류는 없는 게 맞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3쪽에 보조금 반납이 제법 많이 발생됐는데 지금 국비를 확보하는 게 쉽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보조금을 4억 3479만 원 반납했는데, 이게 당진·서산 현장에서 발생된 건가 보죠?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이게 당진·서산 국가지원지방도인데 보상은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내려온 국비, -국비는 시설사업비가 내려오는데요-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이월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국비는 다음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다시 국토부에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익현 위원   사업 추진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전익현 위원   그다음 4쪽에 보시면 명시이월의 상당수에 연구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명시이월 보면 연구용역비가, 또 사고이월에도 연구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연구용역비 같은 걸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켜야 될 이유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통상적으로 연구용역 사업을 빨리빨리 준비해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요, 연구용역비 계획 확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연구용역기간 자체가 10개월 이상 길다 보니까 이월이 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선 연구용역비 예산을 확보해 놓고 혹시 직원분들이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나, 무계획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짙어요.
  시설비가 됐든 사업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되는 건 이해를 할 수도 있겠는데, 물론 연구용역비라고 이월시키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이게 지금 벌써 몇 건입니까?
  사고이월까지 6건이거든요, 국장님?
  총 연구용역비가 몇 건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국에서 6건이나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을 시킨다는 건 좀 문제가 있을 듯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미리미리 준비해서 용역을 빨리 발주하고 빨리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특정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의 필요성이나 이런 걸 내부적인 의사결정이나 계획성 있게 하지 않고 일단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추진하려다 보니 이게 자꾸 지연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이월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세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랄게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다음 6쪽에 보시면 지금 건설교통국 부서 특성을 감안할 때 그래도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데 도로철도항공과만 유독 73.0%가 나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대부분 도로사업이 보상부터 이루어져야 주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노선 선정이라든지 보상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생겨서 그걸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대부분 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도로철도항공과에 대한 집행률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데 이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마지막으로 10쪽에 특별회계 세출 결산한 걸 보면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집행잔액이 70억이 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학교용지부담금 집행잔액이 왜 그렇게 많이 남아있죠?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그해 수납을 하더라도 학교가 실질적으로 설립되는 시기에 도에서 받은 부담금을 가지고 교육청 전출금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온 부담금 자체를 모두 예탁금에 맡기게 되면 1년 동안 예탁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교육청에서 학교를 신설한다고 부지매입비를 달라고 할 때 예탁금을 해지하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탁은 다 하지 않고 일부를 잔액으로 남겨서 그다음에 세계잉여금으로 차기, 그러니까 올해 세입으로 활용해서 또 학교를 설립할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결산검사나 제안설명서 잘 들었고요, 저는 어쨌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돼서, 우리 집행부가 다 바뀌고 또 의원 대부분이 이번에 많이 바뀌셔서 다른 걱정이 아니고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계속해 왔던 중요한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이 일부 단절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우려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라든지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공주의 동현·송선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절이 되지 않도록 건설교통국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책의 방향이, 큰 줄기는 아마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으신가요?
  국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리면 안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제가 알기로는 국정과제뿐만 아니고 새로 되신 당선인의 공약과제에도 과거에 건설교통국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   훈 위원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어요.
  서울시장이 바뀌었잖아요.
  재개발에서 재건축으로 전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하고 우리 충남하고 직접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지만, 어쨌든 도민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해도 그 큰 줄기는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뭐 부탁이죠.
  도민들을 위해서 건설교통국에서도 중단됨 없이 추진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너무 질의를 안 하셔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있잖아요.
  명시이월은 사실 저희들이 인정이 좀 돼요, 명시이월을 보면.
  그런데 사고이월을 보면 대부분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아니면 시기가 부족해서, 다 이런 이유야.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런데 지방도 유지관리에 보면 6억 2138만 원이 이월됐는데, 지방도 유지관리는 계속해서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매년 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매년 하는데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까지 이렇게 끌어야 되나요?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 매년 해가는 거잖아요?
  지방도 유지관리는 계속해서 해가잖아요?
  이게 몇 페이지냐면 5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이런 건 이해가 돼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사고이월은 어쩔 수 없이 이월하는 경우인데 주로 이루어지는 게 지방도 유지관리이긴 하지만 위험도로 개량사업이라든지 선형을 개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위원장 이계양   아니지, 지방도 유지관리비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비하고는 다르죠.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거기 사업내용 중에 위험도로 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설계비가 주로 계약기간이 넘어가가지고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저희들도 대강 알아요.
  예산을 땄으면 일단 설계를 보내잖아요.
  설계를 보낸 다음에 설계가 되면 그제서야 설계된 거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래서 명시이월까지는 저희들도 이해를 한다니까.
  그런데 사고이월까지 가면 이게 너무 진척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험교량 개량사업비도 보면 10억 3940만 원 있네요.
  우리가 위험교량이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따지지 않아도 보면 위험교량이 뭐, 뭐, 뭐라고 다 지정이 돼 있어,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위원장 이계양   도로철도항공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위험교량 같은 경우에 이미 다 지정돼 있잖아요.
○도로철도항공과장 김택중(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이계양   그런데 위험교량 시설비라고 해서 10억 3900만 원이 집행 안 되고 명시이월도 사고이월까지 갔다는 얘기는 일을 안 한다고밖에 표현을 못 해요, 그렇죠?
  이거 예산 부풀리기인가?
  저희들이 4년 동안 딱 봐와도 표가 나, 표가.
  지방도로 유지관리비하고 위험교량 개량사업비 이게 표가 나요, 표가.
  매일 들어오거든.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말씀드릴 사안이 없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좀 이해해 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추가적으로 국가에서 특교세라든지 이런 것이 늦게 배정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맞아요, 사고이월 뒤에 이유 보면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서 아니면 설치기간이 너무 짧아서 이런 식으로 다 붙어있다고.
  그런데 위험교량 같은 경우나 지방도 유지관리는 매년 하는 사업들이거든.
  매년 하는 사업들이고 위험교량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지정돼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도로철도항공과장 김택중(집행부석에서)   예.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지정되어 있는데 사업비 자체가 충분치 않다 보니까, 먼저 되는 대로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내려오면 또 추가로…….
○위원장 이계양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이해가 안 돼.
  맨날 보면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이 10억 이상이에요, 4년 동안 봐왔지만.
  이런 건 좀 빨리, 위험교량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쳐다봤을 때 눈으로는 표 안 나지만 전문가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교량이잖아요?
  그때 만약에 대형사고라도 일어난다고 하면 국민의 재산이,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전익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처음 2018년도 보다는 집행률이, 그때 당시에 70%가 안 됐어요.
  제일 처음 ’18년도에 딱 왔더니 건설교통국 집행률이 7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91% 정도 올라왔으니까 엄청나게 올라왔죠.
  저희들이 아마 상당히 쪼아댄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집행률을 많이 높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집행률이라는 것은 사실 경제활성화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 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들이 당부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계획했던 많은 일들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3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이계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도민을 위해 언제나 밝은 웃음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소방공무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소방은 산불, 해난사고, 산악사고 등 특수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단 한 명의 도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다. 소방본부 소관 

(16시01분)

○위원장 이계양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소방본부에서는 2021년도 각종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일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최장일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조영학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진종현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김남석 소방청렴감사과장은 병가로 참석을 못 했고 예방안전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7. 제안설명(소방본부-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모두는 도민이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할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병용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8. 검토보고(소방본부-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7쪽 소방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이월사업 중 119구급체계 구축지원사업비 이월 사유와 코로나19 발생 등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구급대원과 환자의 감염 방지를 위해 구급대감염관리실 8실을 구매하는 사업으로 작년 제1회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했으나 설치장소 별로 오폐수 정화장치 설치위치 선정 및 관련 인허가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됐으며 금년 1월 20일에 모든 작업이 완료돼서 현재 원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등 현재 진행상황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출현으로 확진자 이송이 좀 증가했습니다만, 백신 접종자 증가와 체계적인 방역관리로 현재 하루 평균 25건의 환자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사업 2건,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과 당진소방서 청사 증축사업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기간은 2018년부터 2024년 3월까지이고 위치는 청양군 비봉면 록평리 12-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총 790억 원이 투입되고 현재 진행은 거기 관련 부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됨에 따라 발굴조사를 작년 7월까지 완료했고 문화재청에서 유적 보존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지금 현재 유적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공원은 올해 9월에 완공될 예정이고 건축 토목공사는 현재 토목 기반조성이 완료돼 있고 6월부터 기초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3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당진소방서 청사 증축 추진현황입니다.
  당진소방서 증축 사업은 2021년부터 내년까지 3년으로 추진되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 76억 6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이고 9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결산서 617쪽을 보시면 지금 소방서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요.
  많이 집행을 하셨는데 유독 재난예방 그리고 소방대응력 강화에 있어서 보조금 반납금도 100억이 넘고 집행잔액도 40억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지금 411억 중에서 39억 5000만 원이면 절반 가까이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결산서 617쪽.
○소방본부장 김연상   전익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예비비가 39억이고 또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49억으로 나온 사항으로 파악이 됩니다.
전익현 위원   예비비?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예비비가 39억입니다.
전익현 위원   거기에 왜 그렇게 예비비가 많이 들어있죠?
  39억 1200?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 얘기네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집행한 건 없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 예비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전익현 위원   보면 다른 부서 집행은 높은데 유독 그쪽만 집행잔액이 많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쭤봤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이나 지출, 이월에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더 철저하게 업무수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금산소방서 신축 관계.
  전에 본부장님하고 약속했는데,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기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께 진행상황에 대해서 가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3월에 증축 군관리계획이 이행됐고 건축기획용역이 금년 6월 11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기획용역이 진행되면 앞으로 종건소에 사업을 의뢰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하반기에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 착수하고 공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종건소에서는 설계가 다 끝났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다음 주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김복만 위원   끝났다고 그러니까 그거 빨리 착공해 줘야, 지금 충청남도에서 금산소방서 같이 환경이 열악한 데가 또 있어요?
  금산에 와 보셨나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가 봤습니다.
  가서 보고 소방서 뒤에 부지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렇게 열악한 환경을 보셨냐고.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봤습니다.
김복만 위원   본부장님이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알겠습니다.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언제쯤 착공하실래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정상적으로 하면 내년 한 4월쯤에 착공을 하게 되는데…….
김복만 위원   안 되죠, 금년이죠.
○소방본부장 김연상   어쨌든 당겨보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금년도에 한다고 했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당겨보겠습니다, 위원님.
김복만 위원   금년도에 한다고 했으면 금년도에 해야지 내년 4월이라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소방본부장 김연상   계획서상 그렇고.
김복만 위원   1년을 미룬다는 얘기예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1년은 아니고 석 달, 넉 달 되는데.
김복만 위원   아니, 전에 본부장님이 여기서 약속을 했어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당기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인수인계 안 받으셨어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어쨌든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사항이고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말로 그러지 말고 언제, 금년 몇 월 달에 착공하시려고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12월 31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말이 안 되지, 그것은 열 받으라고 하는 얘기지, 12월 31일…… 12월 31일이라면 내년에 한다는 얘기지 그럼.
○소방본부장 김연상   좌우지간 금년 가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7월에 한다, 8월에 한다 얘기 나오더니 지금 12월 31일 얘기가 왜 나와요, 여기서?
○소방본부장 김연상   저희는 해도 건축 설계…….
김복만 위원   아니,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김복만 위원   본부장님 산하에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살려고 하는 집이 아니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저보다 앞서서 해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남일 보듯이 12월 31일에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소방본부장 김연상   금년 중에 착공 할 수 있도록.
김복만 위원   진짜 참 웃으면서 하려고 했더니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어쨌든 빨리 당기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12월 31일이 왜 나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얘기가.
○소방본부장 김연상   금년 중에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김복만 위원   아니, 누구 열 받으라고 하는 얘기지, 12월 31일에 나온다는 것은 금년에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지 무슨 얘기 하고 있어요, 지금?
  12월 31일에 무슨 공사를 착공합니까, 동절기에?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관심 가져주시니까 금년 중에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동절기에 무슨 착공을 한다고 해요, 12월 31일 날!
○소방본부장 김연상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복만 위원   좋은 관계를 좋은 관계로 유지해야지 “너 엿 먹어라”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복만 위원   얘기가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7월에 할 거냐, 8월에 할 거냐는 얘기가 나와야지 동절기에 착공한다면 “너 엿 먹어라”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김복만 위원   착공을 언제 할 거냐고요!
  지금 설계는 다 됐어요, 지금 내가 확인하고 왔어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
김복만 위원   아, 그렇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김복만 위원   그렇잖아, 12월 31일 날 동절기에 착공한다는 건 엿 먹으라는 얘기지 뭐여, 지금 얘기가!
○소방본부장 김연상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복만 위원   아니,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지 의원들한테 “너, 엿먹어라, 12월 31일 날 동절기에 착공한다”이게 말이 돼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복만 위원   아니, 직원들도 있고 한데 의원 쫑코 주는 얘기지 뭐야, 이게!
  아니, 본부장님 산하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걱정하는 의원들한테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그게 얘기가 돼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항상 기억하고 있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복만 위원   참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
  아, 나 진짜!
○소방본부장 김연상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복만 위원   아, 나 말이 안 나오네, 말이 안 나와!
  본부장님, 내가 그렇게 안 봤더니 다시 봐야 되겠네요, 진짜!
  언제 할 건가 다시 보고하세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답변하고 이렇게 할 때 쉽게 발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좀 자중하시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금산소방서 증축은 지금 설계는 거의 다 끝났죠?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실시설계가?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위원장 이계양   예산이 금년도에 얼마나 잡혀 있죠?
○소방본부장 김연상   총예산이 78억 8000만 원 서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총 예산이 78억이고, 올해에 배정된 예산이?
○소방본부장 김연상   올해 설계비가 4억 2000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4억 2000밖에 안 잡혀 있어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설계비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설계비만?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위원장 이계양   예산이 내려와 있는 게?
  지금 예산이 내려온 게 설계비만 돼 있어요?
  아니면…….
○소방본부장 김연상   금년도에 총예산이, 건축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는 따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금년 내에 설계가 끝나면 대부분 건축비는 내년부터 서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하여튼 금산은 저희들이 다녀본 소방서 중에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실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고생을 했죠.
  저희들이 보기에도 산불 건수가 최소한 30% 이상 증가되는 추세고 코로나19도 지금은 많이 뜸해졌습니다만, 봄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난 인원들이 나와서 너무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우리가 소방공무원들한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항상 도와주시고 문제가 없도록 설계하시고 일하시는 부분들이 도민들의 존경을 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올해는 폭염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이것도 대비를 좀 해 주셔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금년도에도 폭염 대비 구급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어쨌든 전문성이 많지 않은 본 위원이 2년 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도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또 제가 2년 동안 느낀 것을 보면 우리가 처우 개선을 한다, 센터를 짓는다 이런 것은 시간의 문제, 예산의 문제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차질 없이 진행되는 반면에 우리 소방본부의 시스템을 좀 바꾸고 과거의 소방이 아닌 미래의 소방을 대비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저는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차질 없이, 의원 바뀌고 도지사 바뀌었다고 정책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소방가족분들이 더 노력하셔서 선진소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소방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 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충남소방본부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연상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