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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6월10일(금)  10시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현물출자 동의안
  5. 4. 충청남도와 현대도시개발(주)의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건립 및 운영 업무협약체결 동의안
  6. 5.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7. 6.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8. 가.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9.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 7.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11. 가.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12.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3. 8.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정병기·김옥수·김기영·김영권·김기서·윤철상·장승재·안장헌·오인철·이공휘·방한일·이선영·오인환·황영란·한영신·김은나 의원 발의)
  3. 6.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4. 가.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5. 7.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6. 가.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7. 2.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정병기·이공휘·김기영·김석곤·전익현·한영신·김은나·김영수 의원 발의)
  8. 3.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현물출자 동의안(도지사 제출)
  9. 4. 충청남도와 현대도시개발(주)의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건립 및 운영 업무협약체결 동의안(도지사 제출)
  10. 5.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11. 6.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12.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3. 7.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14.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5. 8.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16.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한율 청년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제11대 도의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끝까지 잘 마무리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8건으로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 보고의 건 1건 그리고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청년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건,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정병기·김옥수·김기영·김영권·김기서·윤철상·장승재·안장헌·오인철·이공휘·방한일·이선영·오인환·황영란·한영신·김은나 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 정병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조성되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농수산해양위원회 관련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병기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명숙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한율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우선 김명숙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리면서, 국장님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에 있어서 기능과 목적 또 여기에 제품의 종류라든가 범위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광범위한 것 같은데 국에서 이 안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일반 대기업이나 공산품 생산되는 제품보다 질이나 가격 면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없는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유통지원센터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우리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지금도 상당히 매출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유통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마케팅 등 고도의 전문가가 자기의 노하우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도,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그러니까 준공무원식으로 운영하였을 경우에 과연 판매와 성장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또한 충남 사회적경제에 대하여 우리 충남도에서는 2차 5개년 계획이 올해 종료되고 내년도에 3차 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특히 사회적경제 유통하고 판로지원정책을 새롭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4년에 개원인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거기에도 유통에 관한 기능이 들어가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유통에 대해 우리도 정책적으로 계속 연구용역이나 연구를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중간지원조직으로 제품의 유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바람직한지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재선에 당선되셨습니다.
  그동안에도 상당히 의정활동을 아주 앞장서서 열심히 잘하셔서 의원들로부터 많은 찬사도 받고 하셨는데 이번에 재선되심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좀 더 리더적인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조례안을 내기까지는 농수산해양위원회나 지역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시고 체험도 많이 하시고 해서 이 조례안을 내시고 저도 이 조례안의 공동발의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실 유통분야가 농민들도 그렇고 계속 정부나 지자체나 어떻게 개선해 보려고 많은 노력도 하고 있고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어려운 분야거든요.
  지금 농산물만 하더라도 농협을 통해서 또 각 단체 간에 심혈을 기울여서 개선해 보려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이 덜 돼 있고,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내게 되신 것 같은데, 사실 의원님께 질의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희 위원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적인 것까지 깊이는, 제대로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안을 내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해줘 보시지요, 김명숙 의원님께서.
  앉아서 말씀하시지요.
  위원장님, 앉아서 말씀하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정병기  예.
김명숙 의원  김기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정책은 2012년부터 사실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했고 잘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주춤한 부분들도 있었고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일부 유통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이유는 이미 충청남도가 예산을 지원해서 유통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 단체가 있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도 지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서에서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저는 부정적인 답변을 처음 들었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내고 만들 때는 당연히 부서와 협의를 거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의 입법과 관련된 직원들의 검토도 필요하고 집행부하고도 충분히 논의가 되는데 저는 이런 부정적인 입장을 어제 처음 팀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가 조례안으로, 의안으로 상정이 되어 있어서 본회의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5조에 보면 위탁관리 및 운영에서 “도지사는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 현재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기관을 온전히 만들어서 하는 부분은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완성되면 종합적으로 할 때 그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라면 현재 사회적경제센터를 충청남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센터와 함께해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았고 사실은 폭넓게 생각을 해서 이 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 운영은 집행부에서 슬기롭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결정이시겠지만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도록, 어차피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국장님, 15조에 “유통지원센터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직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 조례를 하면서 직영으로 할 것인지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해 보다가, 직영을 한다든지 해 보다가 정착이 되든 법인이나 단체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든지 할 때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거나 이런 조항을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할 건지 직영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제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지금 많은 민간단체들한테 위탁하는, 여러 가지 단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봐왔는데 이게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또 제대로 소기의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문제점도 간간히 우리가 발견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만약에 이 조례안을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직영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안이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장단점이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만약에 조례 통과를 위해서 유통지원센터가 설립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뭐냐 하면 도 기관이 되고 설치가 되면 거기의 종사자들은 준공무원화가 되고 그 사람들은 고용이 완전히…….
김기영 위원  보장.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충남도에서 확보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경제……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과연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판매·유통을 하는 게 효율적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이 사회적경제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유통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능이든지 사회적경제에 유통이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정부도 그렇고 우리 충남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중간지원조직으로 만들어서 준공무원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느냐가 저희들도 여기에서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통지원센터가 되면 고도의 민간전문가한테 위탁을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김명숙 의원님과 아까 회의 전에 조금 말씀은 나눴는데 이 조직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가지 질의나 답변사항에서 나온 문제점을 우리가 충분히 협의는 못했는데 위원장님, 중요한 조례안이니만큼 잠시 간담회를 해서 거기서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이 조례안을 다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알겠습니다.
  잠깐 정회 전에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예를 들어서 조례가 된다고 봤을 때 사회적경제센터와 유통지원센터가 크게 달라질 역할들이 있어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사회적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위원장 정병기  자, 그러니까 그 얘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건, 발굴과 지원을 왜 자꾸 분리를 시킵니까?
  발굴과 지원과, 지원을 했으면 유통까지도 다 한군데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센터라는 걸 계속 설치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당사자한테 돌아가야 될 혜택이 이 센터 운영비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걸 늘리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고민을 하셨어야 되고 그다음 지금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건 정말 집행부에서 큰 실수를 했다, 애시당초 조례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어떤 명확한 협의점을 찾고 앞으로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며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이다라는 것까지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답변을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데, 답변은 필요 없고요.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44분 속개)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제가 먼저 아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2024년도에 완공이 되는 거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런데 사실 혁신타운이 완성되면 거기에서 해야 할 역할들도 있을 것이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유통이나 유통 지원도 마찬가지이고 기업발굴 지원도 마찬가지이고 다 혁신타운에서 해 줘야 할 역할들이거든요, 그렇지요?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혁신타운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오늘 저희 상임위를 통과한다고 해도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서 이후의 어떤 유통지원센터를, 설치보다는 조금 미뤄서 혁신타운과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혁신타운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용역부터 토론회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같이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각 개별적으로, 사회적경제센터라든지 유통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센터가 이미 다 흩어져 버리면요, 혁신타운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흩어져 있는 걸 한군데로 다 모아가지고 원스톱서비스를 하기 위한 타운을 조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의견과 같이 본 조례안 제14조의 맞춤법 수정과 제15조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안 제14조 중 “수행 한다”의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안 제15조제1항 및 안 제15조제2항의 “지원센터 및 유통지원센터”를 “유통지원센터”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옥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옥수 위원님이 제안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 의원님, 이 수정동의안 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김명숙 의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다음 정한율 국장님, 수정동의안 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옥수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6항과 의사일정 제7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6.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7.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10시49분)

○위원장 정병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한율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청년공동체지원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년공동체지원국은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조성, 주민 주도 지역문제 해결,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실현 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안 및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청년공동체지원국-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지금까지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안과 2021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정한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청년공동체지원국-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율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수석전문위원께서 청년공동체지원국 결산안에 대해 첫 번째 세입결산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미수납 사유, 두 번째 세출결산 사회적경제과의 집행률이 40%로 저조하고 이월률이 52%로 높은 사유 및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 이월액 운용계획 등 전반적인 추진사항, 세 번째로 세출결산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의 전반적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 총 3건의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 중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미수납액 2억 6418만 원에 대한 부서별 미수납 상세내역 및 미수납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정책과 미수납액은 6745만 원으로 시군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2021년에는 시군에서 반납예산 미확보로 미수납되었으며 2022년에는 시군 2회 추경 예산편성을 통해 연말까지 수납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회적경제과 미수납액은 1812만 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도제 운영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청년정책과 미수납액은 1억 7860만 원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사회적경제과 및 청년정책과 모두 2021년에는 시군의 반납예산 미확보로 미수납되었으나 2022년 4월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 및 관리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경제과의 이월률이 52%로 높은 사유와 이월사업인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의 추진경과와 이월액 운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2021년 예산현액 219억 8689만 원 중 52%인 114억 5528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액은 42%인 103억 9997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0억 원이며 2021년 예산현액은 123억 6500만 원입니다.
  이 중 9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114억 55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원조직의 집적화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당초 계획은 2022년까지 구 청양여자정보고를 리모델링 및 증축하는 것이었으나 구 청양여자정보고 건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이 철거 후 신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후속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당초보다 사업순기가 지연되어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경과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로 현재 설계용역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2022년 5월에 에너지효율등급과 녹색건축 인증을 완료하였으며 6월 2일에 건축 인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2022년 6월 중 BF 인증과 제로에너지 인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5월 청양여자정보고 해체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6월 청양군의 해체공사 허가가 완료되었으며 9월부터 해체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월액 등 예산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사업비 280억 원 중 2021년 이월액 114억 원을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2억 2000만 원을 2022년 7월까지 완료하고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본공사를 2022년 9월까지 발주하여 20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까지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관리운영, 기업입주,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준공 전까지 다수 유망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입주할 수 있도록 홍보와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명시이월액은 6억 7400만 원으로 시설비 4억 14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6000만 원입니다.
  시설비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 등 2건의 비용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소통협력공간 운영에 필요한 메이커스페이스 장비 등 구입비용입니다.
  당초 2021년 8월 예정이었던 공공건축심의가 10월로 지연되면서 실시설계용역 추진이 연기되었으며 공간 미확정으로 장비 및 물품구입 역시 지연되었습니다.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현재 추진상황은 문화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구 중부물류센터 활용계획에 따라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건축물 전면 철거 결정으로 소통협력공간 대체부지 선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도·시군 소유 및 10년 이상 장기 임대가 가능한 대체부지를 조사하였고 입지여건, 관계기관 의견, 시군 유치 의지 등을 종합하여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22년 7월 중 행정안전부 사업계획 변경 협의 후 대체부지를 확정하고 적기에 사전 행정절차 및 건축 리모델링 절차를 이행하여 소통협력공간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정한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주민자치 선도모델 구현 사업비가 총 24억 중에, 결산서 288페이지입니다.
  24억 중에 약 8억 2000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거는 공모절차를 통해서 선정된 주민자치회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 사업이 원래 도에서 주민자치회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요, 매년 어떻게 하냐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 3년 동안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민자치회에 매년 3년 동안 지원해 주는데, ’18년도 제정 이후에 주민자치회가 -예산을 지원해 줬다 하더라도- 바로 구성이 돼서 운영되면 되는데 구성이 지연되면 사업비가 미집행되거나 기관에서 이월되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런데 지금 이미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고 전환이 되고 하면서도 사실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선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해 놓고 8억 2000이라는 잔액이 발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도에서 지원이라든지 발굴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선 읍면동이지요,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정말 진짜 어렵게 어렵게 꾸려나가고 있거든요.
  정말 상근할 수 있는 직원 하나 제대로 채용을 못 하고 진짜 어렵게 꾸려나가고 있는데, 우리 도는 이미 국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예산집행이, 24억 중 8억이면 약 30% 정도를 미집행했다라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 사실상 저희들이 한 2년 동안은 주민자치회가 코로나 등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위축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향후에 더욱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다음 결산서 95쪽에 보면요, 이자수입과 시도보조금 반환 징수 결정이 약 5억 427만 원이지 않습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위원장 정병기  아마 책자 인쇄 들어갈 당시의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결산서에는 미수납액이 약 68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으로 돼 있어요.
  이 사유가 어떤 건지 말씀을 해 주시렵니까?
  결산서 95쪽이에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기타이자수입 미수납액이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 및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도비 이자 발생액과, 이게 뭐냐면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에 대한 도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6800 정도 돼 있고요,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말씀드렸지만 시군에서 아직 예산에 반납액을 편성 못 한 상태라 이번 2회 추경이 끝나고 바로 하면 10월이나 그때쯤에는 완납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시군에서 정리가 아직 다 안 됐다라는 거지요, 68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위원장 정병기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2개의 안건은 사전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제11대 도의회의 마지막 회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끝까지 잘 마무리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정병기·이공휘·김기영·김석곤·전익현·한영신·김은나·김영수 의원 발의) 

(14시09분)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옥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6. 제안설명(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병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옥수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길주 문화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옥수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현물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와 현대도시개발(주)의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건립 및 운영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현물출자 동의안(도지사 제출) 
4. 충청남도와 현대도시개발(주)의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건립 및 운영 업무협약체결 동의안(도지사 제출) 

(14시15분)

○위원장 정병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일괄 상정합니다.
  이길주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길주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도의회 임기 동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왕성한 의정활동은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더 높여주셨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열정을 오래 기억하면서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간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빠짐없이 챙겨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9. 제안설명(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현물출자 동의안 외 1건)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와 현대도시개발의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건립 및 운영 협약은 앞으로 창작스튜디오 운영을 통해 우리 도의 우수한 예술 문화홍보와 전문적인 예술가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0.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현물출자 동의안

부록 11. 충청남도와 현대도시개발(주)의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건립 및 운영 업무협약체결 동의안

○위원장 정병기  이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현물출자 동의안 외 1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길주 과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4페이지에서 개발 방식에 있어서 공공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유와 예정된 사업기간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후속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유는 본 사업은 개발 관련 이익을 더 행복한 주택 및 문화예술시설 등 공공시설 건립에 투입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충청남도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권자가 천안시장인 바 천안시와 사전 실무협의 결과 도시 난개발 및 민간개발이익 최소화를 위해 더 행복한 주택, 문화예술시설 등 공공시설 부분이 개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사업 추진이 되지 않을 경우 대책으로는 현물출자 시 출자계약서 등에 용도를 지정하고 정해진 용도로 일정 기간 사업 추진이 되지 않을 경우 현물출자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특약등기 등 법적 검토를 실시하여 향후 출자계약 및 이전등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2개 안건은 사전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현물출자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현물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와 현대도시개발(주)의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건립 및 운영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와 현대도시개발(주)의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건립 및 운영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14시35분)

○위원장 정병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길주 과장님은 나오셔서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문화정책과장 이길주입니다.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테마파크 운영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의 역량을 접목한 민간위탁 운영으로 도비 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입장객 감소를 최소화하는 등 우수한 운영실적을 보인 바 있는 기존 수탁기관인 주식회사 호텔롯데와 재계약을 추진하여 백제문화단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4. 백제문화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위원장 정병기  이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문화단지 민간위탁에 보면 모든 운영유지 관리비를 50 대 50으로 부담하기로 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롯데에서 호텔하고 롯데아울렛은 흑자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문화단지만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예.
이공휘 위원  이 부분은 아울렛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문화단지 주차장에 주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5년 했으면 비율 조정을 통해서 도비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어쨌든 주차장 조성하는 데 우리 도비 들여서 다 조성을 해 줬는데 실질적인 활용하는 사람들은 아울렛을 오는 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아래쪽에 큰 아울렛이 하나 생긴다니까 위기감에 루지를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것 같은데, 진행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협의가 가능한 건가요, 비율이?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께서 직접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예,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문화유산과장 김기택입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이 어려운 사항인데, 저희들은 일단 민간위탁계약을 했고 지금 보고드리는 사항은 5년마다 계약을 재추진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계약이 이미 된 사항이라 계약사항을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공휘 위원  세 번째까지 계약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예, 맞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때는 다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그거는 바꿀 수 있는데 지금 두 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그동안에 위탁계약한 것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은 현재 위탁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공휘 위원  어쨌든 위탁하면서 변경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어차피 다 계약이잖아요, 당사자 간의.
  협의할 수 있는 부분 같기도 하고, 그럼 주차장을 유료화하든지, 유료화하는 방법은 없어요?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그거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부담하는 것은 50 대 50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하는 건 어렵고요- 주차장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든지 주차장 사용료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도비가 매번 나가는 것 보니까 꽤 많은 돈이 나가던데, 그렇지요?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예, 지금 17억 정도 이렇게.
이공휘 위원  17억 정도나 나가지요?
  그러세요, 한번 그것 좀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같은 맥락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사실 재계약 보고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과장님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문화유산과장 김기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은 20년으로 계약을 했지만 5년 단위로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승인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롯데랑 위탁계약하기 전에는 도에서 직접 운영을 했고요, 운영했을 때 직원이 제 기억으로는 11명 나가서 직접 운영했고 지금 롯데에서는 68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직접 운영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앞의 2018년부터 2037년까지 20년간 주식회사 호텔롯데와 계약 건은 자동 파기가 되는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자동 파기가 되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위원장 정병기  파기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요?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파기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전에 롯데랑 계약하기 전에는 운영비가 도에서 42억이 들어갔고요, 지금은 13억∼15억 정도 들어가는데, 도비가 그때 당시에 42억이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한다고 하면 인력을 투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42억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수입을 잡는다고 하면 아까 이공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유료화라든지 입장료를 올려서 해야 되는데 입장료를 올려서 했을 경우에 입장객들이 지금처럼 들어와서 입장객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현재대로 재계약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거를 검토해서 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병기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는 보고의 건이잖아요?
  보고지 어떤 승인의 건은 아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러니까 이 보고의 건을 굳이 의회에 올릴 이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미 롯데하고 20년 계약해 놓고, 계약서는 이미 작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 5년 단위로 민간위탁 재계약을 한다라는 것도 사실상 모순점이 있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지금 저희들이 법률에서, 재계약을 할 때에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보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병기  다 아는데요, 그러면 둘 중 하나에 어떤 모순점이 발생하는 게 공유재산 관리법이라든지 어떤 법률 조항에 나와 있어서 그렇게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20년간 롯데하고 계약을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는 롯데하고 20년간 계약을 해 놨는데.
  충남도가 예를 들어 민간위탁 5년 맡기고 5년 끝나고 재계약 안 해 버리면 우리는 계약 파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그때 당시 상황은 제가 실무를 안 했기 때문에 알 수 없었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20년 장기계약을 하지 않고 그 이하로 했다고 하면, 그때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이 현재대로 되지 않았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20년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병기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어느 게 잘못됐든 하여튼 모순점이 있다라는 건 인정하시는 거지요?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차라리 5년 계약을 하고 위탁기간을 그만큼 딱딱 끊어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위탁기간을 20년으로 해 버리시든지 뭔가 이건 조치가 필요한데, 계약은 20년 해 놓고 5년마다 민간위탁 재계약을 한다, 재위탁을 한다?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렇지요?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고 안건은 5년마다 위탁을 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보고사항으로 올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행정절차에 이런 모순점이 발생하는 행정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6.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7.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8.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4시49분)

○위원장 정병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길주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길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5. 제안설명(문화체육관광국-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주요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6. 검토보고(문화체육관광국-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부터 제8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주 과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수석전문위원께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관련 4건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각 예산과목별 미수납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5페이지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1억 5448만 원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수입, 지난연도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각 예산과목별 미수납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미수납액 과목별 내역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8414만 원, 지난연도수입 7340만 원, 기타이자수입 1434만 원으로 시군 예산 미확보, 중앙부처 정산 확정 통보 지연 등의 사유로 미수납되었으며 금년 내에 수납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미수납액은 2424만 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미수납액은 964만 원으로 결산서 작성 이후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전액 수납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미수납액의 경우 일부 금액은 수납하였고 잔여 미수납액 1443만 원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 통보 등 조치를 통해서 연내 수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 2472만 원은 백제문화단지 관공서동 건물에 대한 임차료로 결산서 작성 이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과 집행률 저조, 이월, 보조금 반납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서 관광진흥과의 예산집행률이 85.59%로 저조한 반면 이월률이 9.49%로 높고 보조금 반납액이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미집행 사업은 4개 사업으로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사업입니다.
  총예산액 232억 7000만 원 중 129억 2800만 원을 지출하여 55.6%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8억 23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35억 1900만 원입니다.
  각 사업별 집행 저조 및 이월, 반납금 발생 사유는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의 경우 2021년 국비예산 50억 원 중 기 확보된 15억 원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3회 추경 시 문체부의 요청에 따라 반영한 35억 원은 최종 미교부되어 집행되지 않았으며 시기상 예산 삭감 조치가 불가피하여 보조금 반납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의 경우 2021년 국비예산 5570만 원 중 문화재청 사업과 중복 선정된 홍성군의 사업 포기로 19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사업의 경우 중국의 철근 수출제한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2021년 예산현액 180억 8500만 원 중 67억 6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사업의 경우 2021년 예산 1억 3000만 원 중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6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사업은 2022년 국비 46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공정률은 10%로 2021년 미교부 국비 35억 원은 2023년 예산에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은 2021년 국비 5570만 원 중 집행잔액 1970만 원은 2022년 2회 추경 시 반납 예정이며 앞으로 사업 선정 시 중복지원 여부 검토 등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사업은 현재 공정률 55%이며 여전히 자재 수급 등이 불안한 상태이나 원활한 자재 공급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사업은 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서 태안 기업도시 언론홍보용 영상을 제작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자금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립예술의전당 사업비 2억 원 이월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6페이지에서 도립예술의전당 사업비 2억 원 전액 이월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예술의전당 이월사업비 2억 원은 총사업비 500억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전절차 비용으로 설계 중인 충남미술관의 배치와 주차계획을 고려하여 미술관과 연계성 있는 예술의전당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충남미술관 당선작이 선정될 때까지 예술의전당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1개월 연장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26일 예술의전당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1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지난 3월 예산집행을 완료하였고 행안부 타당성조사는 10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도립예술의전당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0월 17일까지 행안부 예술의전당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행안부 투자심사 신청 및 심사를 완료하고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가질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5년부터 ’27년 12월까지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하고 2028년 상반기에 충남예술의전당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사업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서 문화유산과의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연속 이월한 사유와 사업 추진경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기록화사업은 무형문화재 전승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충남 무형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영상기록, 도서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모니터링은 공개행사에 대해 전문가들이 종합평가를 하는 것으로 공개행사가 대부분 연초에 실시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일정 연기와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고령화로 인한 건강악화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은 55종목 중 현재 기록도서 49종목, 기록영상 15종목을 추진 완료하였고 이월 추진 중인 2021년 사업은 촬영을 완료하고 시사회 개최를 준비 중이며 기록도서는 편집 진행 중으로 2022년 9월 과업 완료 예정입니다.
  2022년 기록화사업은 2022년 4월 착수 후 시나리오 작성 등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일부 종목은 촬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향후 사업이 목적 및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에 관광개발 35억 2502만 원, 총 35억 3935만 원 불용처리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예, 관광진흥과장님.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관광진흥과장 허창덕입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35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회 추경이 12월에 되거든요.
  그때 문체부에서 전화로 국비가 여유 있으니 35억 예산을 정리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후에 국비가 저희 도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납금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이 관광개발은 차질을 빚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2023년까지 예정된 계획이거든요.
  2023년 예산에 35억 원 확보될 거고요, 사실 그거보다는 그 지역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보상에 대한 불만 있는 분이 있으셔서 그거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영 위원  알았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감사합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홍성군이 사업을 포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관광진흥과장 허창덕입니다.
  홍성 한옥이 ‘우화정’이라고 조응식 가구거든요.
김기영 위원  어디요?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조응식 가옥 거기인데 그분이 두 군데다 사업 신청을 똑같은 걸 했어요, 문화재청하고 문체부하고.
  이분이 두 군데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청 걸로 가고 문체부 걸 포기했어요, 나중에.
  사실은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해서 저희가 사전 파악이 안 됐는데 그래도 나중에 발견이 돼서 부득이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중으로 신청하게 된 원인이 있었나?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기관이 달라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스크린이 안 됐습니다.
  한쪽은 우리 과를 통해서 문화재청을 가는 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홍성군을 통해서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예.
  저희한테 사전에…….
김기영 위원  홍성군에서 보상을 할 텐데 이중으로 지원 요청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사전에 저희에게 통보가 안 되어서요.
김기영 위원  지금 내포신도시에 한옥마을 분양을 했지요, 개발공사에서?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김기영 위원  글쎄, 소관은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모르지요, 내용은?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예,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알았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감사합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게 문체국의 행사가, 거의 행사가 다 진행이 됐는데도 아직 정산 같은 게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정산이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보니까.
  보면 ‘정산 검토 중’ 했는데 올해까지는 이게 다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정산된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위원님 보시는 자료에는 정산된 데도 있고요, 정산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념해서 올해 내에…….
김옥수 위원  올해 내에 꼭 이거는 정산…….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빨리 정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중에 특이한 거는 결산서 404쪽에 보니까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국고보조금으로 7억 9000만 원 해서 예산이 쓰여 있는데 보니까 ‘정산보고 지연’으로 돼 있어요.
  이게 다 실행은 했는데, 이것도 지연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라고?
김옥수 위원  총괄 정산자료 404페이지에 보면 맨 밑쪽에 있어요, 2021년 지방보조금 정산자료.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국악분야 예술강사 운영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정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가 많다 보니까 아직 제대로 다 못 봐서 정산 확정 통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빨리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아직은 6월이니까 9월, 10월, 올해 안에, 해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정산이 늦어진다는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심도 있게 해서 올 겨울 안에는 정산이 되게끔 빠른 조치 좀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이 못 나오셨는데 문화정책과장님이 여기에 잘하시는데, 결산이라는 것보다 의회가 본 위원으로서는 오늘이 마지막 회의 참석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부탁의 말씀이랄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문화유산과장님도 계시고 체육, 관광, 문화정책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평소에 제가 2002년도부터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부상촌이 덕산에 건립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4개 단체가 충남에 있지 않습니까, 보부상이.
  여러 가지 공문제라든가 많은 행사를 할 때 보면 그 지역민들과 전혀 어떤 협조체계랄까 이런 게 잘 안 돼요, 성원이.
  가만히 보니까 옛날 전통문화를 재현도 하지만 오일장에서 이루어졌던 보부상들의 난전 이 부분이 사실은 현재 상인들과 잘 안 되고 있어요, 매치가.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해미읍성의 읍성축제라든지, 천주교 교황이 다녀가신 뒤로 평일 날도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해미 시내에 있는 상인들 상가가 상당히 경제 활성화가 돼서 아주 잘되고 있는데 그걸 보고 보부상들이 주말이나 일요일 날 오일장에서 문화행사를, 옛날의 보부상 재현을 의상이라든가 난전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충남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 또 특화시장과 상인들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보부상 전통의 재현도 하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상당한 특화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교롭게 예산 반영을 못 해서, 일전에 문화재단 대표와 관계 보부상단체들과 함께 협의도 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했다가 선거기간과 겹치고 이렇다 보니까 못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추경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과 실무자끼리 협의도 했고 상당히 그 아이템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음 추경 때에 제가 이제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예산을 반영해서 앞으로 지역 상인들과 상권과 주말이나 일요일 날 그런 문화행사를 오일장에서 곁들인다면, 물론 덕산 예덕상무사뿐 아니라 부여도 홍산이나 임천, 보령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4개 단체가 있어서 한번 시도를 해 보면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고 또 보부상 발전을 위해서도 재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실 외람되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윷놀이대회 때 -보부상촌에서 개최를 하는데- 그때부터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문화재단하고 예산군 관련 기관하고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잘 검토해서 일단 처음에 시작을 하고 효과가 좋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널리 확대시킬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하여튼 세부적인 말씀은 시간도 그렇고 오늘 결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하여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한 20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계속 보부상 때문에 함께 호흡도 하고 예산 지원도 힘쓰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오일장을 활용해서 하지 않으면 지역민들과도 괴리감이 생기고 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연로하시고 돌아가시고 편찮으시고 이게 도저히 앞으로 유지해 나가기도 어렵겠고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 충남의 특색사업으로 하면 전국의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면서 정선시장처럼 특화시장도 될 것 같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끝으로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니까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이공휘입니다.
  보니까 이월액 확정 시 법정기한 준수하는 거를 수정한 부분이 있네요, 그렇지요?
  3건 있었지요?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죄송합니다.
이공휘 위원  명시이월액을 수정했었어요, 거기 보면.
  그렇지요, 결산하면서?
  문화유산과 것 3건을 수정했었는데 지적도 받았네요, 결산검사에서.
  이런 거는 별것 아닌데 제도적인 부분을 기한 잘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스포츠센터 건립은 지금 상황이, 과장님 잠깐.
  상황이 어디까지 건립이 진행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노태현  체육진흥과장 노태현입니다.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스포츠센터가 위원장님께서 오시고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2017년도 11월 13일 날 행안부에서 조건부로 심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금액이 310억 원이었고요, 한 3년간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20년도에 와보니까 행안부 2단계 투자심사를 못 받았었어요.
  제가 와서 ’20년 11월 3일 날 2단계 투자심사를 통과했는데 그때 금액이 495억 원이 됐지요.
  그래서 3년 사이에 금액이 늘어났는데요, 그러면 2017년도에 통과시켰을 때가 310억이었으니까 거기서 토지비 20억을 빼면 290억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고 그때 당시 국비가 87억 원이 확보가 됐었어요.
  그리고 3년 후에 저희들이 했을 때는 495억으로 늘었는데, 그래서 그때 정액제로 추진을 해서 국비 87억 원은 놓고 지방비 388억을 유지했는데, 작년도 6월 30일 날에 1차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공정률이 20% 정도가 넘었는데요, 그러면 국비 87억 원을 받은 거는 작년까지 53억이 이미 왔고 금년도 예산에 34억이 편성돼서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요, 지방비는 현재 도비가 388억인데 작년까지 99억 원이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필요한 거지, 금년도에 132억 원이 편성됐고 내년도에 156억 원이 편성되면 전액 완료가 됩니다.
  현재 공정률이 20%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상적인 거는 내년도 5월 중이면 준공을 하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혹시 걱정되는 것이 행안부 투자 2단계 조건 중에 뭐가 있냐면 500억이 넘으면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행안부 조건이 아니더라도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495억 원인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495억 원이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은 왜냐하면 그동안 물가가 높아지고 하니까 자재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500억이 넘으면 타당성재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슬기롭게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500억이 넘는다고 하면 타당성재조사할 때 혹시라도 재조사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공정률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재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영향은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상당히 어느 정도 층수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그냥 형식적인 재조사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률이 어느 정도가 됐고 만약에 타당성재조사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공사에 큰 지장이 없다는 거는 확실히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타당성재조사를 받게 된다 그러면 원래 저희들이 내년도 5월 30일에 준공 정도, 그 안에 잡았었는데 시기만 늦춰질 뿐이고 공사에 차질은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혹시라도 공사비가 조금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시기가 늦춰진다 하더라도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80% 이하로 집행한 건이 문화체육관광국에 6건 정도가 돼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4억 3700 정도를 6건, 편성한 합계가 4억 3700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집행률이 전체 따져보면 거의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실 도립미술관 건립사업 지원이 부대시설비 해갖고 5000만 원, 그렇지요?
  추경에 긴박하게 편성을 했잖아요.
  집행률이 0원이에요.
  그다음에 문화원 설립 운영지원도 200만 원 편성해가지고 이것도 집행률이 0원이고.
  추경에 긴급한 사항을 편성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위원장님, 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선급금을 60% 집행했습니다.
  결산에 나오지 않았지만 집행을 했고 계약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0%는 집행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원 설립 지원 관련해서는 지방이양사업이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춰서 매칭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방 출장을 못 가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나왔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다음 지역문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연구용역비 2억 2000을 추경에 편성해 놓고 1억 1300 집행을 했거든요, 여기도.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경은 긴박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추경에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3개의 안건은 사전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