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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6월9일(목)  10시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8. 가. 자치행정국 소관
  9. 나. 인재개발원 소관
  10. 다. 감사위원회 소관
  11.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2. 7.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13. 가. 자치행정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영권·이공휘·김기영·김옥수·오인환·김은나·김영수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3.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5. 4.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정병기·김옥수·김기영·김기서·윤철상·조길연·오인철·김복만 의원 발의)
  6. 6.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7. 가. 자치행정국 소관
  8. 7.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9.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 5.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 6.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12. 나. 인재개발원 소관
  13. 다. 감사위원회 소관
  14.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제11대 도의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끝까지 잘 마무리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7건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과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 그리고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건이 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영권·이공휘·김기영·김옥수·오인환·김은나·김영수 의원 발의) 

(10시17분)

○위원장 정병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옥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정병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내용과 저촉되는 부분을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병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옥수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조원갑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옥수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정병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병기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0년 미만은 특별휴가 10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0년에서 20년 미만은.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런데 20년 미만까지는 사실상 4회라도 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10일을 4회에 나눠써도 2.5일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 공직자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지금 현 조례의 4회로 묶어놨을 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런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위원장 정병기   그런데 꼭 굳이 30년 이상 된, 30년 이상이면 거의 전부 고위공직자들인데 꼭 이렇게까지 조례를 변경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30년 이상 된 공무원은 366명이고, 저희가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소방공무원 포함해서 5927명입니다.
  그런데 장차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더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어서 조례의 운영과 관련돼서 복잡성을 단순하게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제안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게 공무원노조에서도 원하는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올 1분기 노사협의회 건의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노조의 의견이 있어서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정병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원갑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도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정병기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갑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도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중소농 로컬푸드 생산·공급체계를 구축, 학교 공공급식 및 광역직거래매장에 도내 농산물을 연계 공급할 수 있는 광역 컨트롤타워 역할이 주요기능이며,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 및 소비촉진 유도를 위한 교육·체험·홍보사업이 중심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가 연계하여 학교·공공·복지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함께 공급하고 바른 먹거리 관련 교육·문화·체험을 위한 복지서비스 기능을 융복합화할 계획이며 원활한 운영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전후방 지원체계를 구축, 시군과 우수 식재료 교류, 관내 농산물 소비 활성화, 물류체계 구축 등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수급관리를 시스템화하여 공공급식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국장님, 이거 지금 보니까 토지는 부여군 거예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당초 공모조건에 시군에서 부지를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공모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러면 20년 우선 계약을 한 거예요?
  20년 동안 하는 거예요, 무상사용기간이?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 위원   경제 파급효과에 ’22년부터 ’41년으로 된 거 보니까 20년 같은데, 그럼 20년 지나서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권 불일치되는 거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법 제도적으로 지자체 간에 합의하고 해당 의회가 동의하면 공유재산에 공공 목적의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도 이 문제는 광역먹거리지원센터가 대상 부지 입지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이공휘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이런 거잖아요.
  2016년도에 감사원에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권이 불일치돼서 오는 데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가 일원화됐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도 있었고, 이게 우리가 80억을 들여서 여기다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러면 이 군유지는 공시지가가 20년 지나면 한 10배 이상 올라갈 거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등가교환을 한다든지 소유권 이전을 한다 그럴 때는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공시지가 올려주고 나서 그거 가지고 등가교환을 하는 이런 오류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태안소방서도 그렇고 특히나 소방서라든가 119안전센터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거를 아예 공모조건이나 이런 걸 할 때 사업 시작하는 시점의 공시지가로 등가교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차피 우리가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도 만들었고 근처에 있는 공유지하고 등가교환할 수 있는 거 미리 잡아놓고 예상해서 교환을 한다든지 이런 부대조건이 된다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이공휘 위원   어쨌든 우리가 80억 들여서 공시지가를 올려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여군 같은 경우 거기에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건립되니까 본인들이 하는 거하고도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하면서 또 나중에 등가교환을 한다든지 할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누차 지적을 했는데 계획안 같은 게 없는 거 같아요.
  어차피 공유재산이 그동안은 관리 위주였다가 지금은 개발이라든지 집적화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이공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의 전체적 측면에서 고민을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이게 운영을 보니까 도 직영이 한 4년, 5년 하네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다음에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10년을 하는 건데, 11년이 되는 거야, 어떤 거야…….
  이렇게 되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20년 뒤에 재단이 됐든 부여군이 됐든 하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이공휘 위원   하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 지방자치단체로 양여는 불가능한 거지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검토해서 보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사전에 설명도 들었고 지금 얘기를 검토도 다 해 봤는데 궁금한 거는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는 군에서 군비하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하게 되면 이거 운영은 전부 부여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운영 자체는, 여기는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는 교육·체험이라든지 홍보사업이 중심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큰 건물에서, 이게 도에서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건지, 어떠한 교육이며 어떠한 체험을 어떻게 운영하고 여기하고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하고 매칭이 될 수 있는지 아이러니하네요, 제 생각에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부서 부서장이 나와 있습니다.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려도 될까요?
김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송겸   농식품유통과장 김송겸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까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체험·홍보를 위주로 해서 건물을 설치하는 데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런데 이거는 군 소유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송겸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유기농복합서비스는 우리 도에서 운영을 하는데 과연 교육·체험·홍보사업은 어떠한 거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송겸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유통을 주로 담당하고요,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는 교육·체험·홍보를, 투 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김옥수 위원   과연 이게 매칭이 매끄럽게 되어서 할…….
○농식품유통과장 김송겸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고 추후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계획 후에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김옥수 위원   그 계획이 언제 정도면 확정될 것 같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송겸   지금 저희가…… 6월 말경에 완료됩니다.
김옥수 위원   이게 계획이 확정되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송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정병기·김옥수·김기영·김기서·윤철상·조길연·오인철·김복만 의원 발의) 

(10시46분)

○위원장 정병기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광섭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가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더불어 삶의 질 향상과 함께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병기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정광섭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조원갑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개정 내용 중에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을 도청 과장급 5명에서 3명으로 줄여 임명함”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에도 5명에서 3명으로 줄여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우리 국장님 보기에 5명에서 3명으로 줄여 임명할 만한 이유가 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현황을 보면 15명으로 당연직 2명은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리고 위촉직 여덟 분, 임명직 도청 과장 5명인데 예산담당관, 세정과장, 산림자원과장, 도로철도항공과장,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그중에서 보면 세정과장이라든지 예산담당관, 도로철도항공과장, 산림자원과장, 토지관리과장은 주요 제한부서의 장입니다.
  주요 제한부서의 부서장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하는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심의회 운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한부서 관계자를 최소화하고 전문성 있는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 외부 위촉위원을 늘려서 좀 더 공정하고 심도 있는 심의회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관련된 과장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개진해야 심도 있는 논의가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공유재산 관리…….
유병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이 다 공유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장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세정, 예산, 항공…… 다 이분들의 논의가 필요한 건데?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도로철도항공과장이나 산림자원과장 같은 경우는 저희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 제출을 많이 하는 부서의 장입니다.
  그래서 안건을 제출하는 부서의 장이 심의…….
유병국 위원   우리 의회도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에 의안을 발의하면 그 안건에만 배척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다른 안건은 참여하는데 이렇게 아예 대상에서 빼버리면 논의에 참여할 수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두고, 발의한 해당 안건에 관해서만 그 사안을 심의할 때 배척을 하면 되지 이렇게 다 아예 논의에서 빼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심도 있는 심의가 되겠냐는 거지요.
  그 설명이 모두를 이해시킬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유병국 위원님 말씀 주신 바도 맞습니다.
유병국 위원   보통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위원회도 자기가 발의한 안건을 그 위원회에서 할 때는 그 위원님만 그 안건에 대해서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데 굳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빼는 것은 납득할 만한, 이해될 만한 사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저희가 개정 제안을 드리게 된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관련 과장들이 위원으로 참석을 하면서 기존의 위촉직 위원님들과의 관계에서 혹시 온정적으로 판단이 흘러갈 수 있을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이었는데 심의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배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유병국 위원   아무래도 이 주무과장, 부서장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고요, 중요한 공유재산을 처분하고 이런 거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도의 핵심 부서장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외부에서 위촉된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도 오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내부 사정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기 어렵거든요.
  결국 우리가 도에서 만들어준 자료, 드리는 것 보고 읽고 오는 수준이지 그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관리하고 분석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업무를 오랫동안 대해온 주무부서장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그냥 원안대로 5명 하고, 다만 배척하는 규정을 더 신설한다든지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에 저도 공감하고요, 지금 기존대로 운영을 하되, 조례대로 운영을 하되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시행규칙에 담아서 배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이공휘입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애착이 많은 편인데 좀 전에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타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심의위원회에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서류만 가지고는 일반 외부인들이 판단할 때 그것은 잘못된 정책으로 흘러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 위원도 동의한다고 얘기하고.
  대부료를 1%로 1.5%p 낮추는 거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있어서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좀 더 확인해 보고, 본 위원이 가끔씩 자료 요청해서 변상금 부과내역을 받아보면, 2019년도에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제대로 관리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2년, 6개월 안에 변상금 부과된 내역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 대부가 경작용이라든지 주거용인데 주거용으로 대부해서 지금도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원상복귀도 시켜야 되고 이런 관리를 좀 더 촘촘히 해야 되는데 업무에 익숙할 만하면 사람이 바뀌고 또다시 익히다 보면 한쪽에서는 또 무단점용 행위가 일어나고, 이런 거는 국장님이 한번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변상금 부과내역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같이.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현장조사 등 철저한 관리 그리고 후속조치로 변상금 부과와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담당 국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실태조사도 지금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민간위탁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해서 특수임무유공자회 같은 데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 번쯤은 다른 데에, 한국지방자치학회라든지 이런 데도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경쟁을 붙이든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할 겸 해서…… 이게 지금 1년에 한 번씩 항공사진 가지고도 한다지만 한전하고도 해서, 경작하는 사람들은 관정을 파든지 해서 계량기 설치 같은 걸 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자료를 협조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우리 공유재산하고 지번을 매칭 시켜보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지금은 그때 당시 ‘생계형 삶의 터’에 매각을 하면서 주거용으로 임대해서 영업을 하는 분들이 몇 채가 있었는데 -특히나 그 요지에-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살펴보고 점검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이공휘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해서 심도 있는 대안 제시와 함께 많은 조언을 주셔서 그것이 종합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 조율이 있었으므로 유병국 위원님은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충청남도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해당 부서 실과장을 참여시켜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제4조 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3.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정병기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병국 위원님이 제안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광섭 의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정광섭 의원 퇴장)

○위원장 정병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6.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자치행정국 소관 
7.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자치행정국 소관 

(11시20분)

○위원장 정병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원갑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4. 제안설명(자치행정국-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5. 검토보고(자치행정국-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갑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총 7개의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 지방세 수입 미수납액은 315억 1200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취득세 42억 6200만 원, 지방교육세 89억 3900만 원, 지난연도수입 이월체납액 163억 5300만 원 등이며 주된 체납 사유는 일시적인 자금흐름 압박으로 인해서 108억 5300만 원, 납세태만 100억 4500만 원, 재산조사 결과 무재산 42억 5600만 원 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침체 등으로 채권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으나 지방세 미수납액 발생 감소를 위해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를 위한 집중관리전담반을 구성·운영하여 상위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악의적인 폐업법인 및 법인 명의 차량 실소유주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도·시군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체납징수단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충남경찰청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등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 합산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 공개 그리고 체납액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출국금지 요청,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지속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결손처분 주요 세목으로는 취득세 13억 5100만 원, 지난연도수입 이월체납액 30억 7200만 원 등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제 악화 영향 등에 따라 무재산으로 되거나 압류한 자산의 평가액이 체납액 대비 현저하게 부족한 사유 등으로 전년 31억 8400만 원 대비 결손액이 약 14억 증가됐습니다.
  취득세 등 미수납액에 대한 사후관리 및 결손처분 최소화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건축물 및 지적전산망 자료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체납자 전국 재산을 조회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자산 및 가상자산 일괄조회 압류, 보험가입 불일치 차량 추적징수, 체납징수단 구성을 통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등 실태조사 및 장기압류자산 실익분석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수납액 및 결손 최소화를 위해서 체납자가 은닉하고 있는 재산을 적극적으로 조사 및 발굴하고 반기마다 전국 재산조회 실시 등 결손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세청 위탁으로 고액체납자의 수입물품 압류, 처분 실시 등 채권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체납징수 활동에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과세 감면액이 전년 대비148억 600만 원 증가한 주요 사유는 첫 번째로 수도권 인접지역의 산업단지 개발 분양 증가에 따라서 산업단지 감면액이 153억, 지방자치단체 등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67억, 중소기업 창업 지원 감면 51억, 농업·임업·어업인에 대한 감면액 17억이 증가한 반면 임대주택사업자 감면 축소에 따른 임대주택 감면액 74억, 국가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65억 등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비과세 감면액이 148억 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표를 보시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월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대책입니다.
  명시이월된 청사시설 유지관리 2억 100만 원과 관련돼서 동 사업은 청사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 원, 국토부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5억 원 등 국비를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설계비 2억을 1회 추경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사업기간 산정 검토를 통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생활SOC 복합화 지원 21억 2600만 원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균특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서 13억 2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가족부로부터 5월 22일 보조금이 수납되어 5월 24일 자로 시군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이월사업 3개소는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 연내 착공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국비 미교부 사업 발생 시 관계 부처와 사전협의하여 자금 없는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제1단계 제3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8개 시군 76지구에 2353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 말 현재 부여·서천·청양 3개 군 9개 지구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 해 본 결과 평균 공정률은 87%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3/4분기에 5개소, 4/4분기에 4개소 포함 모두 금년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연내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단계 1기 균형발전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예산 포함 9개 시군 84지구에 6949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사업 착수 2년 차로 설계 중이거나 착공에 들어간 지구가 62개소이고 나머지 22개소는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시군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진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 공정률과 예산 집행률을 고려한 익년도 예산편성으로 예산이월 최소화 등 집행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남북교류협력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국제정세의 악화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월부터 북한과 중국 국경이 폐쇄되는 등 북측이 외부와의 교류를 일체 단절한 상황으로 현재까지 북한은 자력갱생을 고수하여 우리 도에서 계획했던 남북교류사업 등을 보류한 상태로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향후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은 2020년 이후 교류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올해 기금 일반회계 전출금이 미편성되었고 당초 목표액인 70억 원을 조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이 어려운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15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신규 예치하는 등 가용범위 안에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기금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도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국제정세와 관계없이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취약계층 지원, 재난재해 긴급구호 등에 사업비를 편성·운영하여 필요시에 적기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6분 정회)

(14시21분 속개)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잠깐 제가 하나만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미수납액이 약 322억 정도,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322억 8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미수납 금액이?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중에 사유를 들어보면 납세태만이 한 100억 정도가 돼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납세태만이 거의 30%이지 않습니까, 약 100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저희가 지방세 미수납액 현황이 말씀하신 대로 315억 정도 되는데요, 부동산 및 차량 압류를 한 2만 4528건 해서 한 330억 4000만 원어치는 압류조치를 했고 가상자산 압류도 91건에 2억 6400만 원 그리고 체납차량의 보험내역이라든지 그것들을 통해가지고…….
○위원장 정병기   아니, 지금 납세태만 100억에 포함된 대상자들이에요, 그게 다?
  차량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 100억 안에 포함된 금액을 지금 압류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100억 4500만 원이 포함된 315억 원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중관리전담반을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를 위해서 구성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있고 또 악의적으로 폐업한 납세태만이라든지 법인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협업이라든지 도·시군, 캠코하고의 협조를 통해서 체납 징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83억 30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해서 한 60% 정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관련이요, 임대료 공유재산 징수 결정액이 한 15억 88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위원장 정병기   그런데 그중에 미수납액이 약 3억 6000 정도가 미수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유재산 임대료도 지금 제대로 수납을 못 받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3억 6000 정도를.
  이거를 못 받는 이유가 뭐지요?
  전체 비율의 한 22.7% 정도가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사용료가.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안면도 꽃박람회장을 임대한 법인에서 임대료를 체납한 실적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크게…….
○위원장 정병기   거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3억 6187만 원이 현재 미수납이거든요, 2021년 기준.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가 체납액 중에서 말씀드린 그곳을 임대하고 있는 곳이 1억 4300만 원 정도 체납을 하고, 미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 임대인들에게 임대계약을 할 때 미수납을 하거나 연체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런 것들이 다 있고요…….
○위원장 정병기   포함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런데…….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그런 조치를 취하셨어야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조치를 취해서 계속 납부 독려를 해서, 저희가 결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미납액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체납액을 대부분 납부한 상태고요, 3억 7600만 원 중에서 3억 1800은 저희가 수납을 완료시켰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아, 그러면 한 5000만 원 정도 남은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한 5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아,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래서 3억 1800은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아, 완료가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결산서 작성 시점하고 현재하고의 괴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주가 산림자원연구소 쪽에서 약 3억 정도가 체납되었던 게 안면도 꽃박람회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꽃박람회장을 임대했던 법인하고 꽃지해수욕장 쪽의 법인…….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문화유산과 같은 경우에도 2400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고…….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가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무단점용이라든지 사용재산에 대한 발굴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해 나가면서 압류라든지 체납액에 대해서 분납을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추징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이공휘입니다.
  같은 내용을 질의하고 싶은데 원래는 대부료를 일시납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이공휘 위원   그런데 그걸 또 분납까지 양해를 해 줬어요.
  그런데 또 미수납액이 발생되고,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그거 민간위탁할 때도 해 주니 마니 논란이 많았었는데 해 줬는데 기어이 하자마자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이공휘 위원   왜 자꾸 그쪽은…… 그쪽에 대해서 특정지역이라서 본 위원이 거론하기는 싫은데 그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미리 대응을 하세요.
  그다음에 취득세 부분하고 지방교육세 부분이 미납인데 이게 취득세 같은 경우는 세정과에 납부를 하나요?
  세정과나 회계과에다 납부를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이공휘 위원   그러면 등록은?
  등록은 어디다 해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2011년도에 합쳐지면서…….
이공휘 위원   통합됐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통합됐습니다.
이공휘 위원   거래를 신고하고 등기를 하면서 영수증이 출력되는데 혹시 이게 절차적으로 취득세를 먼저 내고 나서 등기를 해 준다든가 이런 거는 안 되는 건가요?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제가 알고 있기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지만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런데 취득세 42억이 미수납 발생된 거는 왜 그런 거예요?
  본 위원도 자세히 보지는 않아서 절차적으로 혹시 가능한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은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취득세와 지방세 중에, 취득세 중에서는 감면 사유에 해당되면 감면을 해 줍니다.
  그런데 감면 사유가 나중에 해당되지 않아서 다시 내도록 고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공휘 위원   그 부분에서 미수납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미수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공휘 위원   그러면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대로 살펴보지를 않고 적용해 주는 거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그런 요인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러면 그거는 내부적으로 절차적인 과정을 거치면 보완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래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행정안전부와 도와 시군과 같이 합동연찬회를 통해가지고 방법의 공유라든지 계속 학습을 통해서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키고 있으나 잘 아시다시피 세금과 관련된 사항들이 굉장히 복잡다기해서…….
이공휘 위원   시군에서 위임해 주는 경우도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복잡다기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놓치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 부분은 점검을 해야겠네요.
  그리고 체납자들에 대해서 혹시 매뉴얼 같은 것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매뉴얼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자의 재산 조회 및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해서 말씀하신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도·시군 공무원이 공유를 하면서 계속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심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문자로 -어느 정도 사람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테지만- 강력하게 경고를 줬을 때 납부하는 분이 있고, 그 강도를 달리했을 때 납부하는 비율 같은 통계를 어디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완하면 미수납액을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말씀해 주신 심리적인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를 어디서 한번 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들이 찾아보고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거 참고하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서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별로 없는데 지금 체납징수단이 몇 명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체납징수단은 도하고 시군이 합쳐서 19명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좀 늘렸습니다.
김기영 위원   도가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도가 2명이고 시군이 17명입니다.
김기영 위원   도는 늘리지는 않았네?
  그때 늘린다고 그랬었는데…….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작년 같은 경우 도·시군 합쳐서 17명이었고요, 올해는 합쳐서 19명으로 해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체납관리 TF는 도 2명, 시군 15명이고요, 기동징수 TF는 도 2명, 시군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관리 TF하고 기동징수 TF로 해가지고 작년에도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좀 더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물론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서 체납 상황이 발생되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징수단 활동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해서 미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사업비가 2020년부터 계속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향후 도에서는 70억까지 기금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북한과의 관계가 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계획을 어떻게 활용을, 운용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기조도 인도적 지원은 계속한다는 입장이고 그렇지만 북한과의 관계 모색을 통해서 한다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함께 공조를 해 가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기금 조성이 올해는 얼마 예정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올해는 본예산에 추가로 담지를 못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래의 취지대로 -200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시절에 처음 이게 시작됐는데- 사업 선택을 할 때 시군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생산 유발적인 효과가 크도록 그렇게 해서 지역균형을 맞추자고 하는 뜻에 부합해서 사업들을 선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일부 시군에서 보면 그런 취지하고는 좀 많이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올라오는, 고정투자에 많이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도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균형발전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저발전 시군, 특히 9개 시군에 어떤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영 위원   이게 전에 보니까 -나도 잠시 심의위원을 해 봤는데- 사업을 선택할 때, 올라올 때부터 신중하게 취지에 맞는 사업들이 올라오도록 시군에서 사전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서 부결도 되고 많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처음부터 이 사업 선정할 때부터 충분한 전문가 집단과의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쳐서 도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단계를 다시 한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우리 도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거기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금 김기영 위원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시군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사업을 하게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컨설팅도 부족한 것 같고 전문가 자문도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시군과 협의해서 특성화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은 선거직 공무원들 또 사업자들이나 지역 보면 어떤 생색내기라고 해야 될지 이런 정치적인 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된다 말씀도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동북아시아 평화포럼인가요?
  그동안에 매년 우리 도지사가 주관해서 우리 도에서 몇 개국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몇 년 동안 그 행사를 참여했고 이게 국가에서 할 사업이라든가 또 지자체 간에, 국가와 지자체 간에 할 사업인지 이런 사업 선정이라든가 대상국에 대해서 서로 순회하면서 개최한다든지 이런 효율적인 방법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먼저 다시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올해는 제8회 환황해포럼 개최가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기간 중에 보령지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기영 위원님이 계속 말씀 주셔서 한중일 3개국에 아시아권 국가가 포함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중앙부처 전현직 장차관이라든지 그리고 해외에서는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한 상태에서 환황해권의 다양한 현안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주최국 지방정부의 교환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진행을 못 한 상황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거를 과감하게 행사계획 전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수립해서 해야지 무슨 생색내기도 아니고 별 효율도 없는 거를 갖다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도에서만 매년 해야 할 이유가 뭐 있냐는 말이지요, 이게.
  국가에서 할 사업이 있고 지자체에서 할 사업이 있고 또 개최국도 매년 순환해가지고, 순회해서 순번적으로 하고 말이지, 행사내용이라든가 이런 모든 거를 근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지 무슨 행사하기 위한 행사입니까?
  이게 무슨 생색내기 위한 겁니까?
  이게 아무런 내용도 없는, 별 내용도 안 가지고 말이지.
  우리 도가 매년 반복되는 이 포럼을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이거를 다시 재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저희가 충남이 환황해 시대 아시아의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주제 선정에 있어서 또 주도성을 갖기 위해서 시작한 행사이고 이 행사를 통해서 경제라든지 환경, 해양 쪽에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충남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 행사를 운영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개최지역의 순회와 관련돼서 아직 그 부분까지는 진행을 하지 못해서…….
김기영 위원   과감하게 근본적으로 다시 수립을 해서 해야지 이게 행사내용도 별로 없는 것 가지고 계속 우리 도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초청해가지고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리고 더군다나 과거에 보면 환황해경제자유구역청도 경기도와, 사무실까지 당진에 설치해 놓고 5년 동안 하나 한 것도 없이 말이지, 한 구십여 명 직원이 가서 근무했다가 100억 이상 예산만 낭비하고 철수한 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과감하게 효율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제대로 효율적인 그런 국제적인 행사를 하도록 해야지 매년 우리 도가 초청해가지고 과연 뭐를 활용했다는 얘기입니까, 국가 간에.
  이거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여러 가지 뜻하는 바에 효과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거는 너무 등한시한 것 아니냐.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많은 모색을 도모했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해외에 있는 지방정부하고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시는 사항을 계속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은 세워졌으나 아직 집행이 안 된 게 몇 건 있어서요, 첫 번째는 이통장연합회 도지부 활동하고 또 이통장연합회 전국대회 지원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등 지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은 전혀 집행이 안 돼 있는데 이유는 뭐지요?
  정산자료 324쪽에 보면 있어요.
  324, 325, 326쪽에 보면 정산액이 전혀 없는 게 있어요.
  정산자료 책자, 여기 324쪽.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작년도에 이통장연합회 도지부 활동 지원이라든지 이통장연합회 전국대회 지원이라든지 이 사업 같은 경우 집행이 하나도 못 됐습니다.
  그게 작년에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때문에 삭감을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작년 10월에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한다는 발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단체에서는 행사를 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죄송하지만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서 전액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통장워크숍이라든지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것들 개최계획이 있는데, 올해는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때문에 단체하고 협의하는 와중에 삭감이 되지 못하고 막판까지 하려고 하다가 못 한 상황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다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못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집행 못 하면 빨리 다른 사업비로라도 전환을 했어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괜히 불용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올해는 행사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지 코로나가 다시 또 터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했다가 불용되지 않게 전환을 하든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유관단체 활동운영비 지원과 관련돼서는 제대로 집행이 돼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안 되면 다른 사업비로라도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성과에 보니까 미달성된 사업이 좀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김옥수 위원   달성하지 못한 사유는 뭐지요, 성과지표 대비?
  이게 보니까 ‘도민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선진 자치도정을 구현한다’는 성과지표는 있는데 달성은 전혀, 제로가 나왔어요.
  이런 거는 이렇게 못 한 사유가 뭐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 사업은 당초에는 저희 자치행정과에 이 업무가 있었는데 이게 작년 1월에 조직개편으로 공동체정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게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이관이 되면서, 저희 지표로 표기가 돼 있어서 이거는 행정상 오류로 보이고요, 하여튼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 때는 성과지표가 그 과로 이동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도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여기도 달성이 제로로 나왔는데 이것도 그럼 똑같은 저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도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에도 제로로 나와 있어요, 성과지표 수가.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이거는 99%…….
김옥수 위원   이게 몇 쪽에 있냐면 230쪽에 있어요, 예산의 성과보고 맨 앞쪽에.
  보니까 미달성된 게 몇 개가 있어요.
  한 5건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 앞쪽에 보면 박스에 나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94점으로 하고 달성을 93.8점을 하다 보니까 99%를 달성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도 관심을 가져서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잘될 것 같아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성과계획서 취지가 도민에게 목표를 제시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평가하는 수단입니다.
  하여튼 간 저희가 목표로 한 만큼 이게 달성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적으로 평가를 통해가지고 좀 더 나은 방법, 달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서 올해 같은 경우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행정상 오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 관심을 가져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송구합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이공휘 위원입니다.
  한 번만 더 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비과세 감면이 2225억 정도 되는 거예요, 2021년 결산에.
  2225억 정도가 비과세 감면 현황이 있는 거네요?
  취득세 같은 경우 보니까 조례에 의해서 50%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돼 있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이공휘 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감면을 사후감면으로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사전감면을 사후감면으로 바꿀 수…….
이공휘 위원   사후감면을 적용해도 되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지방세법에 따르면 말씀하신 사전감면만 있고 사후감면과 관련돼서는 제도가 아직 없어서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도 하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지금 비과세 감면 현황도 보니까 큰 것 몇 개 빼놓고는, 작은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결손처분 현황을 봤을 때 45억, 46억, 32억, 35억이면 이걸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얼마 안 되는 부분들만 사후감면 제도를 적용하고 감면해 주면서 감면금액의 시장금리만큼 해서 이자를 지급해도 결손금액보다는 적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으신 생각이시고요, 저희들도 지금 말씀 주신 생각을 더 다듬고 상의도 드리고 해서,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건수하고 금액하고 그다음에 업무처리 기간하고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정산 완료되는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지 따져보면 제도 개선 건의해서, 이자비용이 결손비용보다는 훨씬 적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꼼꼼하게 따져보면 체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가 검토하고 최대한 빨리 초안이라도 같이 협의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2개의 안건은 사전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정회)

(15시13분 속개)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지현 인재개발원장님, 김종영 감사위원장님,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제11대 도의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가 끝까지 잘 마무리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2건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과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우선 감사위원회 조례 1건을 심사하고 결산 승인은 3개 기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5시15분)

○위원장 정병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감사위원회 소관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6. 제안설명(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도민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7.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병기   김종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8. 검토보고(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나. 인재개발원 소관 
다. 감사위원회 소관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5시21분)

○위원장 정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기관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지현 인재개발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안녕하세요?
  인재개발원장 오지현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옥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육훈련에서 인재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공직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교육을 추진하여 교육의 만족도와 효과성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4월 19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5월부터는 모든 교육을 대면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책임질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해 늘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수준 높은 교육 운영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9. 제안설명(인재개발원-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인재개발원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더욱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오지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영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감사위원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시고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위원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운영,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정립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0. 제안설명(감사위원회-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부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종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자치경찰 출범에 따른 관련 조례 제정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 확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자치경찰위원회 7명의 위원과 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 아래 지역 맞춤형·도민 체감형 민생치안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2021년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세출예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1. 제안설명(자치경찰위원회-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지금까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세출예산 참고자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권희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2. 검토보고(인재개발원-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지현 인재개발원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태양광 발전설비 추가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9월 산자부의 2021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인재개발원 교육생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서 ’21년 4월에 도 에너지과에서 특별회계 3억 161만 원을 지원받아서 인재개발원에 재배정을 해 준 사업입니다.
  정확한 공사비 산출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을 ’21년 7월에 추진한 결과 장거리 전선 지중 매설 등 전기·토목공사비용 증가로 1억 2100만 원의 부족분이 발생하여 기 지원받은 국도비 예산으로는 공사 추진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비대면 교육 운영으로 청사 공공요금 지출이 감소한 공공운영비를 시설비로 예산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2100만 원은 입찰잔액 1200만 원과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공사비 절감액 900만 원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 및 신속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병기   오지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전문위원님이 두 가지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성과목표 관련해서 성과지표 5개가 있는데 2개의 지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라든가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총 25건의 세부적인 과제를 줬는데 저희들이 15건을 이행하고 10건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사실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유관부서에서 시행하는 것들인데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관련해서 두 가지 세부지표가 있었고요, 공공문화시설 대관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세부지표가 7개 있었습니다.
  또한 지자체 장기근속 퇴직 공직자에 대해서 관행 개선에 대한 세부지표가 1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지표를 합산하면 10개인데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해당 주무부서에서 시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업을 하고 독려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9월 안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견 주신 것으로는 저희 고유업무 중에 고충민원 관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관련 법령이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가 되겠는데요, 민원인이 고충민원을 제기할 때는 시행령에 보면 해당 시군의 소관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이 제출될 경우에 감사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업무처리 절차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대다수의 민원인들이 해당 시군의 민원처리에 대해서 불신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이게 시군에서 처리해야 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직접 의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저희뿐만이 아니라 감사원이라든가 권익위라든가 상급기관에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내용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시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군에 이송 조치하다 보니까 직접처리율이 율로는 떨어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을 때 해당 민원인들한테 신청 절차에 대해서 충분하게 안내를 드리고, 잘 이해시키도록 안내를 통해서 고충처리의 자체처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종영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기관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결산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지현 인재개발원장님, 김종영 감사위원장님,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