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1년12월16일(목)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 3.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 5.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 6.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 충청남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 8.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10. 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 12.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 13. 충청남도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 14.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 15.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 16.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7.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8.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19.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3. 충청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4. 충청남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안
- 25.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 26.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7.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9.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 30.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 31. 2021년도 제3회 경제실 출연계획안
- 32. 충청남도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3. 충청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4.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 35. 충청남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6. 충청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37. 충청남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
- 38.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 3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 40.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2.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3.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4.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45.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6.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7.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 48. 충청남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 49. 지역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0.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52.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3. 충청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 54.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5.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6. 충청남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 57.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8.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9.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60.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1. 충청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62.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3. 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교육장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 64.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5. 충청남도 공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6.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7.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8.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9.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0.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 충청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2.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4.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및 2030년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 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75. 충청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 76.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7.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 78. 충청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79.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0.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1.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 82. 국·사립고등학교입학생선발고사공동출제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83.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4.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5.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6.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7.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8.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일부개정 동의안
- 89.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 90.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91. 2022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92.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93.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94.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95.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 96.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97.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98.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99.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 100.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101. 충청남도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102. 불합리한 해상경계에 따른 충남-전북간 공동조업수역 지정 촉구 건의안
- 103. 농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 폐지 건의안
- 104.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건의안
- 105. 아동학대 관련 사안 교육기관 통지 의무 법제화 촉구 건의안
- 106.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
- 107. 쌀값 하락대비 선제적 시장격리 촉구 건의안
- 상정된 안건
- ㅇ 5분발언(황영란·김기서·전익현·김연·한영신·김명숙 의원)
-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기획경제·행정문화·농수산해양·안전건설소방·교육위원회 위원장 제안)
-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3.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4.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5.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6.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7. 충청남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8.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9.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10. 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11.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12.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13. 충청남도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14.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15.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16.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17.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18.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19.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안)
- 20.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이공휘·김석곤·조승만·방한일·김한태·오인환·김영수·양금봉·오인철·이선영 의원 발의)
- 21.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이공휘·김석곤·조승만·방한일·김한태·오인환·김영수·양금봉·오인철·이선영 의원 발의)
- 22.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오인철·김석곤·김복만·김동일·김연·김영권·정광섭·김형도·양금봉·홍재표·조길연·김한태·안장헌·여운영·김옥수·김은나·유병국·이종화·홍기후·윤철상·최훈·조철기·지정근·조승만 의원 발의)
- 23. 충청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영 의원 대표발의)(이선영·이공휘·오인철·김연·이영우·오인환·조승만·한영신·황영란·조길연·이계양·장승재·조철기·지정근·윤철상·홍기후·방한일·안장헌 의원 발의)
- 24. 충청남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김연·정병기·김옥수·정광섭·최훈·장승재·이계양·김기서·김영권·김명숙·윤철상·김기영·방한일·김한태·김영수·김은나 의원 발의)
- 25.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안장헌·조승만·조길연·오인철·이공휘·방한일·이선영·김복만·김득응·홍재표·정광섭·양금봉·여운영·김대영 의원 발의)
- 26.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27.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28.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29.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 30.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도지사 제출)
- 31. 2021년도 제3회 경제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 32. 충청남도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김연·방한일·정병기·이선영·이영우·전익현·김복만·양금봉·여운영·김형도·김한태·김영수·김옥수·김은나·장승재·김기영 의원 발의)
- 33. 충청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우 의원 대표발의)(이영우·정병기·김옥수·김기영·이종화·김연·김형도·한영신·조승만·장승재·김기서·방한일 의원 발의)
- 34.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김형도 의원 대표발의)(김형도·정병기·김옥수·김기영·이종화·김연·이영우·오인철·이공휘·정광섭 의원 발의)
- 35. 충청남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연·김동일·김기영·김형도·김옥수·이영우·이종화·정병기·김영수·윤철상·김복만 의원 발의)
- 36. 충청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정병기·김기영·이종화·김연·김형도·이영우·지정근·황영란·김은나·김기서·조승만·방한일·홍기후·이선영 의원 발의)
- 37. 충청남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이영우 의원 대표발의)(이영우·정병기·김옥수·김기영·이종화·김연·김형도·황영란·김대영·김은나·김기서·한영신·윤철상·이선영·김동일·장승재 의원 발의)
- 38.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 진흥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정병기·김옥수·김기영·이종화·홍재표·이영우·이공휘·정광섭·오인철·김형도 의원 발의)
- 3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40.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4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42.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43.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 44.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 45.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오인환·김동일·김한태·여운영·한영신·홍기후·이영우·김대영·김옥수·김은나·양금봉·김명숙·이선영·조철기·안장헌·이계양·오인철·조승만 의원 발의)
- 46.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김연·방한일·정병기·이선영·오인환·이영우·김복만·양금봉·여운영·김형도·김한태·김영수·김옥수·김은나 의원 발의)
- 47.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오인환·김동일·김한태·여운영·한영신·홍기후·황영란·윤철상·전익현·조승만 의원 발의)
- 48. 충청남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오인환·황영란·이공휘·김한태·여운영·한영신·홍기후·김옥수·오인철·홍재표·양금봉·김영권·김동일 의원 발의)
- 49. 지역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이계양·지정근·김복만·김대영·전익현·최훈·오인철·이공휘·정광섭·오인환·황영란·김동일·김한태·여운영·한영신·홍기후·김형도·방한일·양금봉·장승재·안장헌 의원 발의)
- 50.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대표발의)(여운영·오인환·황영란·김동일·김한태·한영신·홍기후·양금봉·안장헌 의원 발의)
- 51.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황영란·김한태·한영신·이영우·안장헌·여운영·이선영·김은나·김기서·홍기후·김동일·장승재·조승만·김명숙·지정근·조철기·최훈·이계양·김연·김대영·방한일·양금봉·윤철상 의원 발의)
- 52.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오인환·황영란·김동일·김한태·여운영·한영신·홍기후·조철기·김연·이계양·김대영·김영권·윤철상 의원 발의)
- 53. 충청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오인환·황영란·김동일·홍기후·여운영·한영신·김영수·윤철상·방한일·김영권·김복만·전익현·안장헌 의원 발의)
- 54.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황영란·이공휘·한영신·김한태·여운영·홍기후·김득응·전익현·김기서·김동일·김대영·김형도·지정근·안장헌·양금봉·이계양·윤철상·최훈·김명숙·장승재 의원 발의)
- 55.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오인환·황영란·이공휘·김한태·여운영·한영신·홍기후·김옥수·오인철·홍재표·양금봉·김영권·김동일·김은나 의원 발의)
- 56. 충청남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오인환·황영란·김동일·김한태·여운영·조철기·홍기후·오인철·이공휘·양금봉·김형도·정광섭·김복만·윤철상·한영신·최훈 의원 발의)
- 57.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58.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59.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 60.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김영권·김득응·정광섭·김명숙·윤철상·장승재·방한일·조승만·이선영·김한태·이종화·김옥수·황영란·김은나 의원 발의)
- 61. 충청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영권·김기서·김득응·김명숙·윤철상·장승재·방한일·김옥수·조길연·홍기후·김한태·오인철·이공휘·김복만·지정근·김대영·이계양·전익현·최훈 의원 발의)
- 62.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철상 의원 대표발의)(윤철상·김영권·김기서·정광섭·김명숙·장승재·안장헌·홍기후·한영신 의원 발의)
- 63. 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교육장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도 의원 대표발의)(김형도·김영권·김기서·김득응·정광섭·김명숙·윤철상·장승재·김기영·방한일·김영수·이영우 의원 발의)
- 64.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영권·김기서·김득응·윤철상·정광섭·장승재·김영수·황영란·조철기·최훈·방한일·안장헌·이선영·김동일 의원 발의)
- 65. 충청남도 공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영권·김기서·김득응·윤철상·정광섭·장승재·김영수·방한일·황영란·조철기·최훈·안장헌·이선영·김동일 의원 발의)
- 66.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67.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지정근·김대영·이계양·오인환·이선영·이영우·장승재·조승만·조철기·최훈·윤철상·홍기후·오인철 의원 발의)
- 68.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이계양·김대영·김복만·최훈·전익현·장승재·이영우·오인환·이선영·홍기후·윤철상·한영신·조철기·조승만 의원 발의)
- 69.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이계양·지정근·김복만·김대영·전익현·윤철상·홍기후·한영신·이선영·오인환·이영우·장승재·조철기·조승만 의원 발의)
- 70.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만 의원 대표발의)(김복만·지정근·김석곤·이계양·김대영·최훈·방한일·장승재·김한태·김명숙·전익현·한영신·김동일·김기영·김옥수·양금봉·김은나·조길연·김명선·이종화·홍재표·오인철·정광섭·이공휘·김기서·안장헌·김영권·여운영·유병국·김득응·오인환 의원 발의)
- 71. 충청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이계양·지정근·김복만·전익현·최훈·오인철·여운영·장승재 의원 발의)
- 72.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이계양·지정근·김복만·전익현·최훈·오인철·여운영·장승재 의원 발의)
- 73.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74.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및 2030년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 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도지사 제출)
- 75. 충청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김석곤·김은나·조철기·유병국·김영수·양금봉·황영란·지정근·장승재·이선영·방한일·조승만·이공휘·안장헌·이계양 의원 발의)
- 76.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조철기·김영수·유병국·홍재표·김석곤·양금봉·오인철·이공휘·김연·방한일·김복만·이선영·김옥수·김한태·김형도·정광섭·안장헌·여운영·조길연·김기영 의원 발의)
- 77.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조철기·김은나·김석곤·유병국·홍재표·양금봉·김옥수·김영권·정병기·안장헌·방한일·김형도·김한태·여운영 의원 발의)
- 78. 충청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안장헌·김연·이공휘·김은나·김영수·정병기·오인철·방한일·김명숙·여운영·김형도·김옥수·김영권·김복만·김석곤·조철기·홍기후·황영란·지정근·최훈 의원 발의)
- 79.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곤 의원 대표발의)(김석곤·조철기·김은나·유병국·홍재표·김영수·양금봉·오인철·황영란·김명선·김복만·이선영·윤철상·김대영·전익현·이영우·김기영 의원 발의)
- 80.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홍재표 의원 대표발의)(홍재표·조철기·김은나·김석곤·유병국·김영수·양금봉·홍기후·윤철상·한영신·최훈·지정근 의원 발의)
- 81.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홍재표 의원 대표발의)(홍재표·조철기·김은나·김석곤·유병국·김영수·양금봉·홍기후·윤철상·한영신·최훈·지정근·조승만 의원 발의)
- 82. 국·사립고등학교입학생선발고사공동출제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 83.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84.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85.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86.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87.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88.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일부개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 89.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교육감 제출)
- 90.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 91. 2022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 ㅇ 신상발언(이선영 의원)
- 92.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 93.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 94.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 95.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 96.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97.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 98.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 제출)
- 99.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 100.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101. 충청남도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 102. 불합리한 해상경계에 따른 충남-전북간 공동조업수역 지정 촉구 건의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이계양·조철기·지정근·황영란·오인철·윤철상·장승재·김득응·김동일·양금봉·김명숙·김대영 의원 발의)
- 103. 농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 폐지 건의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정병기·이영우·김기서·김옥수·김형도·방한일·홍기후·김은나·황영란·전익현·정광섭·김연 의원 발의)
- 104.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영권·전익현·이선영·조철기·최훈·조승만·김기서·황영란·김명선·정광섭·오인환·이공휘·오인철·홍기후·이계양·김기영·김석곤·김옥수·조길연·김영수·윤철상·한영신·이종화·김득응·김형도·안장헌·김연·여운영 의원 발의)
- 105. 아동학대 관련 사안 교육기관 통지 의무 법제화 촉구 건의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김영수·유병국·양금봉·김은나·조승만·윤철상·안장헌·장승재·김석곤·이선영·한영신·오인철·홍기후·조길연·지정근·김기서 의원 발의)
- 106.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이공휘·이선영·조승만·김연·김옥수·정병기·김형도·오인철·방한일 의원 발의)
- 107. 쌀값 하락대비 선제적 시장격리 촉구 건의안(김영권 의원 대표발의)(김영권·장승재·김영수·이공휘·조길연·윤철상·한영신·지정근·조승만·이선영·이계양·정병기·김기서·정광섭·김득응·김명숙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은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에 따른 수동감시 대상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협조 공문을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의 불출석 공무원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정모니터 송은석 님, 김종호 님, 유미경 님 세 분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황영란 의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매일 어떤 옷을 입을까 거울 앞에서 고민합니다.
이렇듯 옷이라는 존재는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을 넘어 개성과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즐거운 요소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도 옷을 사고 고르는 즐거움을 그동안 당연하게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즐거움 이면에 섬유로부터 지구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함께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0시06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08분 동영상 상영종료)
78억 명이 사는 지구, 이 지구에서 한 해 만들어지는 옷은 1000억 벌에 이릅니다.그리고 그중 약 33%인 330억 벌이 만들어진 바로 같은 해에 버려진다고 합니다.
실제 한 사람이 1년에 버리는 옷의 양은 30㎏ 정도로 무심코 버린 옷 한 벌이 대량으로 쌓여 소각되거나 수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 옷이 수출되는 국가는 인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가나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입니다.
좀 전 화면에서 보았듯이 수출된 옷 대부분은 썩지 않고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저렴한 가격과 높은 강도로 전체 옷감 중 60%를 차지하는 폴리에스테르는 세탁과정에서 1㎜ 미만의 마이크로파이버를 배출합니다.
이는 배수구를 통해 강과 바다로 흘러가고 이를 먹은 물고기를 통해 다시 우리의 식탁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옷이 만들어지는 데는 많은 물이 사용됩니다.
흰색 면 티셔츠 한 장을 만드는 데 2700ℓ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는 한 사람이 약 3년 동안 먹는 물의 양과 같습니다.
드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어 먹어야 할 소들이 버려진 폐섬유를 먹고 식수로 사용되던 아프리카 가나의 오다우강은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 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새 옷을 사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웨이스트를 선언한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철 입고 버려지는 패스트패션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의 짧은 즐거움을 위해 구입한 옷이 아주 오랜 시간 지구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가브랜드 대상 10년 연속에 빛나는 굿뜨래의 고장 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처와 함께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도내의 모든 레미콘과 아스콘 제조사업장의 대기오염도 검사를 통해서 배출시설 관리·개선을 위한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23일 환경부와 해당 산하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환경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로 유해물질 부실측정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스콘 제조사들이 환경개선 설비를 구축하지 않았고 그 이유로 현재는 1급 발암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레미콘과 아스콘 제조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장에서 내뿜는 배출가스에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뿐만 아니라 1급 발암물질로 규명된 포름알데히드, 벤젠, 벤조(a)피렌,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환경부 특정 대기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주변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폐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고 폐암과 관련된 위해 요인이 확인됨에 따라 레미콘과 아스콘 공장 등의 대기배출 시설로 인한 소음, 진동, 먼지, 위해가스, 조망권 등으로 건강과 재산상 피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성 질환과 암 발병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19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를 개정하여 모든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를 0.05㎎ 이하로 배출할 것을 규정하였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은 0.03㎎ 이하로 배출할 것을 강화하였습니다.
환경부의 개정안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에 대해 자가 측정 결과 보고 시 신설된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해서도 그 결과를 신고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아스콘 제조사는 500여 곳, 800기가 가동되고 레미콘은 900여 곳, 1085개 공장에서 1549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 자료에 의하면 충남은 아스콘 제조사가 52개소로 1개소는 벤조(a)피렌 의무사업장으로 2021년 8월 30일 지도점검 실시결과 벤조(a)피렌 등에 대한 자가 측정을 실시하지 않아 현재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51개소는 벤조(a)피렌 발생 오염물질로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도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은 벤조(a)피렌 검사장비 및 분석인력 부재로 아스콘 업체 오염도 검사 측정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단속 현황을 보니 두 곳이 배출 허용 기준 초과, 비산먼지 발생으로 개선명령의 처분을 받았고 열네 곳은 변경신고 미이행 등으로 과태료와 경고 조치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내 특정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전수조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를 해소하는 일은 충남도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지사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내 레미콘과 아스콘 제조사업을 비롯한 대기배출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벤조(a)피렌 검사장비와 분석인력을 보강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조속히 추진하여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와 환경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줄이는 사전 점검과 사후 관리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 도정목표 220만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양승조 지사님을 비롯한 전진석 부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는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을 앞다투어 선언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언더2연합 아태지역 공동의장 도로서 지사님께서는 지난달 영국에서 2010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물론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특히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은 산림을 기후위기 대응의 주요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1위권 탄소배출 국가이면서 동시에 OECD에서 네 번째로 산림 면적이 많은 산림 국가이기도 합니다.
국토의 63.7%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2018년 기준 4560만 톤으로 국가 배출량의 6.3%를 상쇄하는 핵심 탄소흡수원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사진입니다.하지만 국내 산림의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은 2008년 6150만 톤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18년까지 10년 동안 무려 25.9%나 줄었습니다.
이처럼 탄소 흡수량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은 가벼이 지켜볼 문제가 아닙니다.
자료화면입니다.
잘 관리된 산림은 흡수된 이산화탄소를 탄소 형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재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산림에 저장된 탄소를 사회로 이동시키는 것과 같으며 시멘트, 철강 등 온실가스 과다 배출 제품을 대체하여 온실가스 감소에 기여합니다.
이처럼 탄소를 흡수·저장·대체하는 산림의 탄소순환 기능 극대화를 위해 산림청에서는 지난 1월 30년간 30억 그루 나무 심기를 통해 2050년 3400만 톤의 탄소중립 기여를 위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우리 도 산림은 충남도 토지의 49.1%인 약 40만 4000㏊로써 그중 경제림 육성단지는 약 18만 3000㏊입니다.
이에 적극적인 산림경영 등 온실가스 흡수량 향상을 위한 충남도 차원의 선제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기에 지사님께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3을 참조해 주십시오.
먼저 경제림 육성단지에서 베고-쓰고-심고-가꾸는 사업은 산림순환경제를 통해 탄소흡수에 기여하고 임업인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매우 유의미한 정책입니다.
산림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벌채 등을 금지하는 등 단순히 산림의 공익적 기능만 부각하여 산림을 있는 그대로 둘 경우 산림순환축이 붕괴되어 더 큰 재앙이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산림순환구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적극적인 산림정책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 오던 대면적 벌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환경파괴가 아닌 순수 임업 생산활동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벌채 방법을 연구·보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경목에 대한 이용방안 확대 및 국산목재를 활용한 한옥건축 장려 등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도는 산림 87%가 사유림으로 내실 있는 탄소중립 준비와 이행을 위해서는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충남도만의 선도적이고 타 시도와 차별화된 충남형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발굴·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이를 뒷받침해 줄 강화된 조직·인력도 갖춰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산림자원과 내 1개단 4개반 19명의 ‘산림부문 탄소중립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나 국가적 차원의 당면과제뿐만 아니라 우리 도 특성에 맞는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조직과 인원, 예산이 필요하기에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진단과 재설계를 통해서 1개과 이상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충남도의 산림이 탄소중립이라는 정의로운 에너지 대전환의 중요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도만의 친환경적이고 선도적 산림경영정책 마련이 절실함을 지사님께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연 의원입니다.
오늘은 202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 날입니다.
충남도 발전을 위해서 1년 동안 함께 뛰었던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돌아보면 아쉬움이 너무나 큰 한 해였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대전환의 시대를 향해 뚜벅뚜벅 길을 재촉해야 하는 시기이기에 마음을 가다듬어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2년 충청남도 예산안을 지방채무와 세입추계, 기금 사업과 민간보조 사업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와 이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채무의 증가 속도에 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외부차입금과 지역개발채권을 합한 충남도의 채무는 2022년에 1조 원에 이르고 예산액 대비 지방채무 비율은 13%나 됩니다.
특히 2019년까지는 없었던 금융기관 외부차입은 2020년 1771억 원에서 2022년에 5111억까지 증가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충남도는 2016년 지방채무 비율을 15.6%까지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확보 그리고 복지지출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서 확장재정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지만 지방채무의 급격한 증가 속도와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 증가를 고려할 때 충남도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동안의 지방세 세입추계 오차에 비춰볼 때 ’22년의 세입예산안을 신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입예산의 추계 오차는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고 도정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입추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충남도는 2019년에 낙관적 추계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추경을 통해서 2171억 원의 세입 감액 결정을 한 바 있고 2020년과 ’21년에는 반대로 보수적 추계로 인한 초과 세수로 추경을 통해서 각 612억 원과 1662억 원의 세입 증액 경정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특히 100%에 근접할수록 정확성이 높다라고 하는 취득세에 대한 추계 오차율은 ’19년도에는 115.6%, ’20년에는 92.1%, ’21년 92.5%로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지방세 오차율을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있어서 정확한 지방세수 추계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충청남도도 중앙정부와 같이 지방채무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세입추계 방법과 전년도 세입 전망, 오차 원인에 대한 분석과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그리고 전년도 대비 개선사항이 포함된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금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남도의 기금 14개 중 청소년육성기금은 지출 총액 대비 고유목적사업 지출 비율이 3년 연속 3.5∼4.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어촌기금 등 7개 사업성 기금의 지출도 2020년 8.8%에서 ’21년 8.6%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고유목적사업의 비활성화는 기금의 세입재원이 일반회계 전입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이자수입과 그리고 예치금 이자수입에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민간부문의 기부금과 중앙정부 출연금 등 다양한 기금 세입재원을 위해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번째는 민간보조사업이 예산편성 및 정산 과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법 26조에 따라서 예산편성 전에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5개 사업과 정책기획관 소관 학술연구용역 2개 사업은 심의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2년 예산에 그대로 편성됐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수정의결이 8개, 보류된 의견도 5개나 있었지만 그대로 편성되었습니다.
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사업의 중차대함을 들어 의회도 이를 용인하고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도민들에게 부끄럽고 죄송스러움으로 민망하기 따름입니다.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 2020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만 보더라도 민간보조금사업 65개 중 8개 사업이 미정산이고, 집행잔액 반납대상 37개 중 19개가 미반납되었습니다.
반성하지 않으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반성하면 똑같은 일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충남도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이상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찰이 필요합니다.또한 법과 조례는 국민과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행정부와 의회에서도 원칙을 지키고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예산편성과 심사를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수없이 많은 도정의 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오심에 감사드리며 남은 12월에는 희망했던 모든 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륜자동차 소음대책 촉구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취침 도중 창밖에서 들려오는 이륜오토바이의 굉음에 밤잠을 설쳐본 적이 한 번씩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 문화가 굉장히 성황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배달을 하는 이륜자동차의 주택 소음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부산 해운대구의 현직에 재직 중인 구청장이 직접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치 하향 건의를 국민청원에 게시하는 등 날이 갈수록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10시2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29분 동영상 상영종료)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이륜자동차의 소음 피해가 심각하여 각 지역별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 의원의 지역구인 천안 또한 지난 6월 시청과 동남경찰서에서 집중 단속을 펼쳤습니다.하지만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상 이륜자동차의 소음기준은 105㏈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 소음이 심각하게 느껴진다 하여도 열차 통과 시 소음 수준의 105㏈을 넘기지 않으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단속 범위 내에서 굉음을 내며 운행하는 이륜자동차는 기본이고 배기음 튜닝을 통한 120㏈을 웃도는 소음도 단속을 피하며 운행을 하고 정기점검 시에만 잠시 튜닝부품을 제거하고 점검을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늦은 밤 조용한 주택가에서의 오토바이 소음은 번화가 도로에서의 소음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이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주거지역의 공장, 사업장, 확성기 등의 생활소음·진동의 최대 규제 기준인 65㏈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속히 도민의 수면권을 위해서 이륜자동차 불법 배기 튜닝 및 소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상의 105㏈의 이륜자동차 소음기준이 적정 수치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도립공원 칠갑산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을 위해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 요지는 충남도가 40여 년 전 도립공원을 지정하면서 사유림 80% 이상을 포함시켜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나 충남도의 2022년도 도유림 매입 예산 13억 7000만 원 중 도립공원 내 사유림 매입 예산은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아 고통받는 도민을 외면하는 산림정책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도립공원은 1973년 청양군의 칠갑산과 예산군·서산시에 걸쳐 있는 덕산과 덕숭산을 지정했고 1980년 논산시에 소재한 대둔산을 추가 지정했는데 민간인 소유의 사유림이 80%가 넘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덕산도립공원입니다.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이 1만 9859㎢인데 이 중 사유림이 84%입니다.
노란색이 전부 다 사유림입니다.
다음 화면은 칠갑산도립공원입니다.
공원면적이 3만 1068㎢인데 이 중 사유지가 80%입니다.
다음 화면은 대둔산도립공원입니다.
공원면적이 2만 4833㎢이며 이 중 사유림이 84.29%입니다.
주민들은 충남도에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도립공원 해제를 요구하거나 개발을 원하고 사유림 매입을 원합니다.
그러나 충청남도는 도립공원 내 사유재산 매입을 통한 도유림 확장정책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본예산에 공원 외 지역을 매입 대상으로 한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 예산으로 13억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충남도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유림을 보면 도립공원 구역이 아닌 보령시 미산면 이 모 씨 소유의 3필지 5억 4934만 원, 공주시 신풍면 최 모 씨와 형제로 추정되는 최 모 씨 등 2인 소유의 2필지 4억 1970만 원, 논산시 벌곡면 김 모 씨 소유의 3필지 3억 6574만 원입니다.
사유림 매입 재원의 출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충남도는 이번 사유림 매입에 대해 밀원수 등을 심어서 충남산림을 특화하겠다는 것과 도유림 면적이 낮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지만 보령시는 이미 도유림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밀원수 역시 2019년부터 충청남도가 보령시에 예산을 지원해서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도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유림인 보령시 미산면 이 모 씨 소유의 산 2필지는 2019년부터 국비·도비·시비 5000만 원 이상을 지원해서 밀원수를 조성하고 있어 이 땅을 사주게 되면 이중지원 특혜 중의 특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만난 한 젊은이는 대도시에서 사업을 하다 사정이 어려워져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부모님이 물려주신 남은 재산이라고는 수십 년째 도립공원으로 묶여 있는 산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 땅을 팔아서 부채를 청산하고 소박하게 살고 싶지만 매매를 할 수도 없고 개발도 되지 않는다며 한탄을 했습니다.
도유림을 늘리고자 한다면 먼저 주민의 재산권을 오랫동안 제한한 도립공원 구역부터 매입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먼저일 것이고, 도민으로 하여금 도립공원 안에 있는 자신들의 산림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정책이 기후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속해 있는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 예비심사를 하면서 13억 7400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된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사업’에 대해서 여러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삭감했습니다.
사유는 일반 사유림 매입을 통한 도유림 확장을 하는 것보다 중장기 계획을 갖고 사유림 매입계획을 세울 것이며, 도립공원이나 도유림 사이에 묶여 있는 재산권을 침해받는 사유림 매입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상임위 의견과는 반대로 예산을 되살렸습니다.
충남도는 도유림 확장을 위한 사유림 매입 시 기존의 계획이 아닌 수십 년간 재산권을 침해받아온 도립공원 내 사유림을 먼저 매입해 주는 정책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상정한 후 안건별로 표결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린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장의 보고는 생략하고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 9건, 규칙안 7건 등 총 1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일괄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처 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장 소속 공무원의 의무, 근무사항,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충청남도의회 의장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에 관한 운임, 숙박비 등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의회 의장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시설 운영, 맞춤형 복지제도 등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그리고 충청남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충청남도의회 의장 소속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이동 편의시설 보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시회 소집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하고 의원발의는 재적의원 5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도록 규정하는 등 조례 위임사항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이 충청남도의회에 조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청구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 제정의 급증으로 신속 정확한 검토에 어려움이 있어 입법고문을 현행 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증원하여 의원의 입법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규칙안 7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충청남도의회 의장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 승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충청남도의회 의장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출장 등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재직 중에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충청남도의회 의장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 신청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충청남도의회 의장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등 제안에 대한 심사절차 및 보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이며,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라 입법평가 분야를 신설하고 직제순서 및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기록 표결방법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등 규칙 위임사항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코로나19 감염병 지속으로 인한 엑스포 행사가 1년 재연기됨에 따라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부록 4.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7.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11. 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4. 충청남도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부록 15.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의회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0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 등 총 13건에 대한 의안 제안 및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자이사로 하여금 이사회에 안건 제안, 정보 열람 요구 권한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노동자이사의 권한을 확대하여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위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2020년 5월 개정된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충청남도와 직속기관 및 도의회, 출자·출연 기관 등의 직원 채용 시 차별행위를 사전에 금지하고자 관련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의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례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도 출자·출연 기관의 위탁 업무 등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공휘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으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기금 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지역개발기금 융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주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공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선영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도의 일·생활 균형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10조에서 규정한 센터 설치를 지양하고, 안 제12조의 위탁 규정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안 10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안은 이공휘 의원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역발전,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 발전과 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이공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김연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으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ESG 경영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김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신설 및 정비하여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추진에 따른 재단 이사회 구성원에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이사를 구성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이사회 이사의 직원이 겸임금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민에 대한 규제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등 규제 개혁을 통해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는 등 충청남도 규제 개혁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학생 복진 증진 및 대학의 질을 제고하고자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기금 재원 근거 마련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은 공주시 송선동·동현동 일원에 주거용지 및 공공업무 시설용지를 공급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세종시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분산하여 공주시 동부지역의 성장을 유도하는 것으로 ‘세종에서 공주로’라는 구호를 현실로 만들 것으로 기대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제3회 경제실 출연계획안은 경제진흥원 운영에 있어 예상되는 적자와 관련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경제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제·개정과 계획안 등의 목적과 필요성, 법적 근거 그리고 도민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1.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2.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3.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4. 충청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6.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7.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8.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9.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0.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제3회 경제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장헌 의원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저층 주거지 내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 생활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문제 해결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우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재향경우회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 안전증진 및 도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사항 및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형도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유교문화의 진흥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원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였고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관광, 모바일, 개별 관광 등 새로운 관광 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스마트 관광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술 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우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도내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법령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연 의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은 도내 문화·콘텐츠·빅데이터 등 정보문화산업 분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도내 정보문화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업과 전문인력 등을 양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25개 조례의 인용조항을 일괄 정비하고 하향된 주민감사청구 연령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도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도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권한 위임 사항 삭제 등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면 조례 일몰제 적용에 따른 기한 연장 및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복 규정된 조문 등을 삭제함으로써 적합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정현안 수요의 원활한 지원 및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효과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기구와 인력 등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료 감면대상자를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정비 방침에 따라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조항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전 현지조사 및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 제반여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위탁기관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익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3. 충청남도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4. 충청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5.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6. 충청남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7. 충청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8. 충청남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9.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1.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3.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5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남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충청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충청남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5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조례안 11건 및 동의안 1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조례안 3건은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 수정 안건 3건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조례안에서 규정한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으로 유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국 어촌산업과장을 추가하고, 위원 추천권자 또한 ‘충청남도의회’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지역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서남권의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공공의료서비스의 확충을 위하여 지역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에 필요한 지원 및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 문제 해소와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출된 조례안으로 지역국립대학교라는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서남권’ 및 ‘국립’ 등의 용어를 조례안 제목 및 본문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명문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 내용 중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논의·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6.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7.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8.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9. 충청남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0. 지역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1.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2.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3.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4. 충청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5.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6.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7. 충청남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8.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복지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충청남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지역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복지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복지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충청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충청남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서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촌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농어촌 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정광섭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다음 윤철상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들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형도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교육장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산어촌체험교육장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명숙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나무가 자라온 역사성과 가치를 위해 버려지는 나무들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여 녹지보존 및 보호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명숙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 공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관계를 회복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진흥기금 존속기한 종료에 따라 5년 연장하고 시행 과정에서 발견된 미진한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위법 저촉여부, 목적성과 시급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1.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2. 충청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3.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4. 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교육장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5.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충청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교육장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충청남도 공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영신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윤리 의식 함양과 구성원 등의 갑질을 방지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정근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대중교통 이용지원 대상을 대중교통의 실질적인 이용자인 아동·청소년에게 확대하여 안전한 이동권 확보 및 편의 증진을 통한 교통복지정책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훈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상위법의 개정사항과 위임된 사무를 조례에 반영하여 물류시설의 합리적 설치와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자구를 수정·삭제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복만 의원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옥외행사 안전 점검 및 보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안전관리 업무 추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대영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자발적으로 소방활동에 참여한 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서 자발적인 초기대응을 독려하여 궁극적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대영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임기 등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도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건축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및 2030년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 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로 공주역세권 광역계획권이 전부 포함되어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이 2030년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계획함에 따라 중복수립을 방지하고 충청권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변경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항만 분야의 명확한 추진 방향 제시와 광역중심도시의 역할, 지역도시별 뚜렷한 목표 및 기능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040년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은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시기에 맞춰 신속히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68.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9.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0.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1.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2. 충청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3.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4.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5.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및 2030년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 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충청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및 2030년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 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7건에 대한 안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인철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도내 지역 업체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지역 업체 보호 및 주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은나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다양한 학부모 참여 보장 방안 마련으로 학부모총회 의결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은 학생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양금봉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 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 소비자로서의 금융역량 향상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석곤 의원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용 시설의 범위에 야영장을 추가하는 등 폐교활용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홍재표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구성하게 되어 있는 학교체육 진흥 지역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홍재표 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세부 관리기준 마련을 통해 정책연구용역의 활용도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연구용역의 질 향상과 결과의 활용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국·사립고등학교입학생선발고사공동출제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 제도 폐지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보궐위원의 임기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 직위를 변경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신설 등 증원 요인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원 반영은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수련원 분원 설치와 외국어교육원을 확대 개편하고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를 포함하는 국제교육원 확대 개편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안전수련원 분원 지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포상휴가 등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일부개정 동의안은 2023년 3월 1일 자 개교 예정인 이순신고등학교를 아산 학군에 포함하는 것은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반영된 사항으로 학교군 설정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총 사업의 25%를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임대형민자사업으로, 선제적 미래형 학교 구축을 위한 안정적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감안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덕산초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 변경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교직원 공동관사와 기숙사 증축 등 2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결과, 관리계획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6. 충청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7.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8.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9. 충청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0.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1.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2.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3. 국·사립고등학교입학생선발고사공동출제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4.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5.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6.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7.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8.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9.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90.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충청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충청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국·사립고등학교입학생선발고사공동출제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일부개정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안장헌 의원님께서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안장헌 의원님은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아마 이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임대형민자사업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었으나 이게 진행이 안 될 경우에 국비 확보를 못 해서 순수하게 도 교육 예산으로 해야 한다는 상황으로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동안 다녀본 BTL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뭐 하나 고치려고 해도, 수리하려고 해도 예산을 잡을 수도 없고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 데다가 지금 교육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이 2.48%의 비용을 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기는 합니다만, 일본처럼 마이너스금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생돈 2.48%를 다음 세대에 전가해야 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겠습니다.
교육부의 임대형민자사업 추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해야지요.
다만 코로나 시대에 불안한 국민을 위해서 재정지출, 아직 대한민국 그렇게 부채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학교가 개선이 필요하면 나라 예산을 써야지요.
올해까지 승인이 안 되면 국비 2500억을 못 받는다는 가슴 아픈 현실, 아마 의원님들께서 고민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거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본 의원 개인적으로 그동안 BTL학교의 문제점 그리고 지금 민간사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적절성을 고려할 때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의원님께서 토론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와 숙고를 거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임대형민자사업인 BTL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이자부담에 대해 걱정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지방비로 70%, 국고로 30%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지방비 70%도 전액 모두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될 예정이고요, 방금 전에 안장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은 교육부 교부금으로 오는 금액 2959억 원이라는 것을 정정해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정부사업인 임대형민자사업을 승인한 사항이며 운영상 문제점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있고 협약서에도 명기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시킬 계획입니다.
임대형민자사업으로 추진이 안 될 경우 안전진단 결과 위험등급으로 판정된 학교 8개 교에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5년간 3000억 원의 자체재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BTL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고를 거쳐 내린 결정임을 감안하여 교육위원회에서도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16명, 반대 1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2022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김명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찬성 의사를 표시했던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의사를 철회하고 반대 의견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반대 사유는 조례안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과 관련하여 별표 제1호는 즉 직급이 높은 공직자는 지역의 구분 없이 숙박비에 대해서 실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러나 별표 제2호 직급이 낮은 공무원들의 경우 실비 상한액을 정해 놓았는데요, 서울시는 7만 원, 광역시는 6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실성이 부족해서 도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서울 외 지역, 특히 시군지역으로 출장 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이 조례안에는 서울은 물가가 높아도 되고 서울 외 지역은 낮아야 하는데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시군은 더 낮아야 한다라는 지역에 대한 차별의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가는 지역경제 여건이 더 어려운 서울 외 지역, 특히 시군지역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인데 이런 지역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향후 중앙부처에 시군의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으로 물가가 높을 수도 있다는 의견과 현실을 반영하도록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는 아마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을 기본으로 했을 건데요, 이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어야 되며 더불어서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와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지역의 현실들을 반영하고 서울과 서울 외 지역에 차별을 두는 이런 내용들이 조례나 법률이나 시행령에 담기지 않도록 충청남도에서는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와 같은 사유로 찬성했던 의견을 다시 철회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의당 이선영 의원입니다.
오늘 신상발언을 할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2월 6일 2차 교육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10시 반 시간에 맞춰서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상임위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지면서 11시 반이 가깝도록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날 오전에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다른 토론회에 참가할 일정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의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는 바람에 해당 조례를 심의하지 못하고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저는 오찬을 위해 정회한 상태에서 의원님이 나오실 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폭동이라는 말씀은 너무 지나치십니다.
공식적으로 10시 30분에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0시 반까지 간담회가 계속 진행되고 그 이후에 어떠한 사과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임위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의원님을 통해서 사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양금봉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도의회 홈페이지에 10시 반으로 회의 일정을 알리고 있었고, 220만 도민에게 약속된 일정을…….
(「아, 그냥 들어!」하는 의원 있음)
상정하는 것은 위원장의 권한인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공식적으로 약속한 시간을 지키는 것 또한 상임위원회의 의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마치 선심 쓰듯이 의사를 상정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그날 거세게 항의를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떤 문제로 항의를 했고 이후에는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기분 좋게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친일잔재 청산 위원회에 참석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교육위원장님을 만났는데 사적인 감정,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제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교육위원장님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20∼30명의 공무원이 계속대기하고 있었고 저뿐만 아니라 김연 의원님, 이공휘 의원님도 조례 심의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은 상식의 문제지 제가 상임위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그런 어불성설은 처음 듣습니다.
저는 그동안 의원님들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혼자 있는 소수 정당으로서 매우 힘들 거라는 도민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당 간에 그런 경계는 벗어버리고 도민들에게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해서 의원님들이 서명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의원님들께 마음의 부채를 안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동의해서 같이 서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같이 발의해 주시고 찬성해 주시는 것이 마음의 부채를 가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떤 이의도 제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공식적으로 회의 일정을 간담회를 이유로 지연시키고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갑질이 분명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느 의원님께서는 해당 상임위의 문화인 것 같다고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해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20만 도민 앞에서 한 약속입니다.
간담회는 회의시간 이전에 모여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지연되면 다시 개의를 해서 좀 더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정회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어떤 양해도 없이 무한정으로 공무원을 기다리게 하고 동료의원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그리고 220만 도민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을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의제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후에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공식적으로 사과받아야겠습니다.
저는 저 때문에 회의가 지연되거나 한 일을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7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제4차,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을 거쳐 심사 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63억 8319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청소년육성기금에서 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개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93.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9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개요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과 토론을 한 후 심사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출예산 47억 773만 1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 및 기타 목적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위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97.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98.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8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8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먼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333회 정례회를 마치는 날입니다.
지난 40일 동안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예산안과 조례 제·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방한일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님과 김은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위로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20만 우리 도민을 대신하여 민생현장의 마음을 이해하며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 덕분에 우리 도민이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우리 도정이 더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례회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과 관심 그리고 협조 덕분에 우리 도정은 역사상 최초로 예산 9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을 9조 3801억 원 규모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금년 대비 6688억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7.6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더욱 자랑스러운 것은 2022년도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하나 된 마음으로 큰 힘을 모아주셔서 지난 12월 3일 국회에서 의결한 2022년도 정부예산에 우리 도 관련 예산이 사상 최대치인 8조 3739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충남 서산민항 건설, 서해선 및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 등 충남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각종 현안사업들이 대거 반영되었기에 이번 예산 확보가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9조 원의 예산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2022년은 민선 7기 충남도정을 마무리하는 해인 만큼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중심을 향한 민선 7기 우리 도정의 노력들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함께 살펴봐 주시고 집행과정에서 여러 고견을 주시면 이를 세심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증가되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민 여러분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숱한 고비를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돌파감염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또 다른 차원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힘겹게 버티고 있는 도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어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단합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함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다시 한번 일상회복의 발판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무엇보다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가 도정의 제1목표임을 잊지 않고 촘촘한 방역관리와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모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절박한 도민들에게 버팀목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민 여러분께 2022년을 일상으로 복귀하는 전환의 해로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새로운 해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의회가 2022년에도 변함없이 도정의 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올 한 해 도와 도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어려운 여건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많은 결실을 이루어 냈듯이 2022년에도 도와 도의회가 함께 단결하고 화합한다면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우리의 꿈을 향해 한 발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모쪼록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결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새해에도 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5일부터 42일간 이어진 제333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교육행정질문을 통하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과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한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연계하고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 충남교육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예산은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꼼꼼히 챙겨서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세심히 검토해서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회복의 희망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면 등교 안착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 심리정서 및 사회성 결손을 극복하는 교육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면 등교의 안정적인 정착은 교직원 모두의 헌신·노력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하는 학생들의 고통과 인내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수고가 함께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속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교육에 대해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모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의원님들의 가정과 의정활동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도 우리 도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된 예산이 더 행복한 충남 실현,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9년 6월 25일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오랫동안 도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친일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구성되어 그동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현장방문, 건의안 전달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먼저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친일 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충청남도 친일 잔재 기초조사 연구용역 실시, 역대 친일 도지사 사진 철거 및 친일행적 홈페이지 기록 조치, 일제강점기 친일 읍면동장 액자 철거, 친일작가인 김기진이 작성한 글이 새겨져 있는 김좌진 장군 묘비, 을사오적 박제순 기념비 부근 작성자 친일행적 안내판 설치, 일본식 지명 등 조사·정비, 친일행적 인물이 작곡한 교가 개정, 일본 욱일기 연상 교표 변경, 학교 내 일본 양식 기념물 철거, 일제강점기 친76
일화가가 그린 지역 주요 사적지 표준영정 교체, 건의안 채택, 아산 근대문화마을 조성사업 관련 일제강점기 역사적 사실 공표 건의안 아산시 전달 등 올바른 민족정기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내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일상징물 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문 강화, 친일행적 읍면동장 액자 철거 미완료 5개 시군 철거 독려, 친일행적 화가가 그린 이순신 장군, 윤봉길 의사 표준영정 교체를 위한 협력 및 대응, 아산 근대문화마을 조성 관련 해평 윤씨 중 친일인사의 일제강점기 사실 공표방안 마련, 일제강점기 군소 면장 등 공적비 현황 파악, 친일 잔재 비석조사 및 청산,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일본식 지명 등 조사·정비 및 고시, 일제 잔재 활용 근현대사 수업자료 제작 등 교육자료 활용, 일본어·일본식 한자로 된 행정용어, 수업용어 등 우리말글 바로쓰기 운동 전개,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진행 중인 각종 친일 잔재 청산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친일 잔재 청산에는 진보·보수가 있을 수 없고 친일 잔재 청산절차는 이념이나 도정의 정책방향 설정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1대 의회가 종료되고 12대 의회에서도 친일 잔재 청산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충청남도에 남아 있는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최훈 위원장님과 아홉 분의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본 안건은 충청남도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을 변경하여 선임하려는 것으로 위원 개선안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102. 충청남도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그러면 제101항 충청남도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시03분)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계양·조철기·지정근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불합리한 해상경계에 따른 충남-전북간 공동조업수역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전북 군산시와 서해 앞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충남 서천군은 불합리한 해상경계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지역입니다.
조업해역이 협소한 데다 새만금개발과 북측도류제 건설 등으로 건설 바다환경이 변하면서 서천 어업인들은 더 먼 바다에서 조업활동을 해야 하는 어려움과 이로 인한 소득감소를 그동안 감내했습니다.
무엇보다 조업 도중 부지불식간 해상경계를 넘어 전북 해역에 들어갈 경우 해상경계 해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단속에 걸려 벌금을 물거나 전과자로 낙인찍혀 생존권까지 심각하게 위협받으며 생활해 왔습니다.
서천군 장항읍과 위치한 비인면 다사항 앞바다에 위치한 어청도, 개화도, 연도, 죽도가 군산시 소유로 되어 있는 어처구니없는 해상경계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행정편의로 만들어진 후 해방 이후에도 그 기본 틀이 유지되면서 지역의 해상경계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2년 국토지리정보원도 국가기본지형도상 해상경계는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행정경계로 사용될 수 없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와 서천군은 수십 년째 해상경계 분쟁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지만 전북도와 군산시는 1998년 대법원 해상경계 인정 판결 등을 내세워 해상도계 조정은커녕 공동조업수역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조속히 충남의 어민들만을 범법자로 만들지 말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변화된 바다환경을 고려하여 해상도계를 재조정하는 합리적 논의가 필요한 동시에 서천-군산 어민들의 갈등해소를 위해 종전부터 관습적으로 조업이 이루어졌던 수역은 자치단체 간 협의 없이 공동조업수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산업법을 개정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를 합니다.
하나, 정부는 해상경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실정법을 제정하여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 간 해상경계를 북위 36도로 재설정하고 공동조업수역 지정을 통해 불합리한 해상경계를 해소하라.
하나, 정부는 해상경계 분쟁 당사자인 자치단체 간 합의 도출을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법 제62조제1항 개정과 동법시행령 제45조제1항제4호 삭제를 통해 불합리한 해상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서천군 어민들의 범법자 양산 방지와 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불합리하게 확정된 서천-군산 간 해상경계를 바로 잡아 충남도 어민들이 자유롭게 서해에서 어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리정책을 적극 마련하라.
2021년 12월 16일
충청남도의회 전익현 의원
감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시08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국가 숲길’로 지정받은 내포문화숲길이 아름다운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농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 폐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6년 도입된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산물의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과 농업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정부가 1998년 농업용 면세유 감면 기한을 정해 놓은 일몰 규정은 세금 감면 규모를 확대하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도입했던 제도입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을 여덟 번 개정하여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며 불안정한 제도적 운영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화석연료 조세특례 폐지와 같은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우리 정부의 불안정한 면세유 일몰 규정으로 인해 농민들은 면세유 제도가 언제 중단될지 알 수 없는 심각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농업용 면세유 제도를 비롯한 농업 분야의 조세감면 제도가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여 면세유를 영구적으로 공급·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국제사회의 화석연료 조세특례 폐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용도별 유류가격체계를 시행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농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 폐지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3명 중 23명으로 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시12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먼저 기쁜 소식을 도민 여러분과 예산군민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게 됨을 기쁘고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바로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삽교역 설치비를 반영한 총사업비 변경을 승인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삽교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양승조 도지사님, 김명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언론인과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황선봉 예산군수님, 홍문표 국회의원님, 이승구 예산군의회 의장님과 군의원님, 예산군개발위원회 이영재 회장님을 중심으로 군내 모든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지난 1년간 피켓시위를 하는 등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직 삽교역 설치를 촉구하며 수고해 주심에 예산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충청남도에서도 삽교역 설치가 계획대로 준공하여 충남혁신도시 기반 조성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헌법 제123조제5항에 따르면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50여 개 농어업인 민간단체가 있지만 정작 농어업인 전체를 대표하는 공적기구는 존재하지 않아 농어업인의 통일된 의사를 아직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농어업인의 자조조직 육성 의무를 소홀히 해 왔고, 농어업인을 배제한 정부 주도의 농업정책은 그 한계와 부작용으로 농어업 부문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구조를 지향한 농업정책도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농업생산 부문에서는 농업생산량과 출하량을 조율하는 기능 등을 담당하는 공적기구 역시 없습니다.
나아가 WTO 체제하에서 관 주도 농업정책이 제한되는 부문에서 농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할 기구나 위임받은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기구마저 없습니다.
이에 세계 기후변화와 식량자원 전쟁, 대북·통일농정을 대비하고, 시군 단위 농어업회의소 존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합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1924년, 일본은 1951년에 농업회의소를 설립하고 대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농어업인의 대의기구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하며, 조직 구성과 발전을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표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농어업회의소법 국회 통과를 위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어업회의소가 전체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위상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농어업인이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대한민국의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 제정에 적극 동참하고 추진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시18분)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아동학대 관련 사안 교육기관 통지 의무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학교의 등교일수 축소로 교육기관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학대 피해어린이의 발견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의 발견율은 4%이나 국가나 지자체가 아동학대 사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린이를 찾아내어 보호조치를 취한다고 말할 수 없는 부족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 제27조2는 아동 사망 상해사건 등 아동학대 의심 사안 발생 시 통보 대상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 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기관에 대한 법적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아동과 가장 연관이 깊은 교육기관이 아동학대 발생상황에서 배제된 상황이 계속된다면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신속한 수사와 초기대응이 필요한 아동학대 사안 발생 시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사안을 반드시 교육기관에 통지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아동학대 관련 사안 교육기관 통지 의무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시21분)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해 총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894년 녹두 장군 전봉준과 민중들은 봉건에 반대하며 제1차 봉기를 일으켰고, 전주화약을 맺으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톈진조약으로 인해 조선에 입성한 일본군은 내정간섭을 강화하였고, 이에 분노한 전봉준과 동학교도들은 제2차 동학농민혁명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조선정부는 일본의 출병을 요청하였고 우세한 화력을 앞세운 일본의 개입으로 농민군은 고전하다가 공주에 위치한 우금치 고개에서 대패하며 실패로 그 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일제 침략에 맞서 싸웠던 동학농민군의 숭고한 뜻이 충남 곳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청군의 아산시 주둔, 덕의대접주 박인호의 주도로 동학농민군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태안·예산·당진·홍주·면천 지역 그리고 우금치 전투의 공주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600명 중 호남지역 참여자가 2000명이었고, 충청지역의 경우 약 110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충청지역의 경우 전체 73.9%에 달하는 820명이 충남지역의 참여자로 호남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 충남의 참여자가 제일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숫자는 실제 확인된 사람의 숫자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제 탄압에 맞서 싸운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헌신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을 위로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 제정이 17년 지난 현재까지도 참여자에 대한 서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제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겠다고 동일한 목적으로 행해졌지만 일제의 국권 침탈 기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서훈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속히 제2차 동학농민혁명을 반일항쟁의 시작점이며, 민족적 대연합을 추구했던 점과 함께 독립운동의 개념으로 확장하여 이들에 대한 예우 방안으로 독립유공자 서훈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의원은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촉구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나, 일본에 대한 반제·반침략 투쟁이었던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하여 독립유공자로 조속히 서훈하라!
하나,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 공적심사위원회 내 동학농민혁명 분과를 신설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0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시25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쌀값 하락대비 선제적 시장격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산 쌀 생산량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기준 388만 톤이 생산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 전 국민의 1년 수요량 361만 톤 대비 27만 톤 정도 과잉 공급이 예상됩니다.
또한 산지 쌀값은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80㎏ 쌀 한 가마당 금년 10월 달에 22만 7200원이었던 쌀값은 12월 5일 현재 21만 300원 정도로 1만 6868원이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락세가 지속되어 쌀값이 21만 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결국 쌀산업은 물론 농정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생산량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되면 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톤으로 수요량 361만 톤 대비 27만 톤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초과율이 7%로 시장격리 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입니다.
또한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시장격리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 및 관련 기관의 쌀값 하락 대비에 선제적 시장격리를 촉구하고자 건의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쌀값 하락대비 선제적 시장격리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양승조 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달 5일부터 42일간 계속된 제333회 정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126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행정의 올바른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638건의 처분 요구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도와 교육청의 약 13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지, 내년도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련 자료 준비로 수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이에 변이가 이어지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태 속에 코로나 대응의 최전선에서 애쓰고 계신 의료진과 생계 위협에 내몰린 소상공인 그리고 2년여 가까이 일상의 불편을 감내하고 계신 모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충청남도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 백절불굴의 마음으로 이 파고를 이겨낼 것입니다.
역사적 위기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었기에 우리는 이 고난을 반드시 극복할 것이고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와 교육청, 도의회는 괄목할 만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이는 충남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우선 충청남도는 충남서산공항의 예타사업 선정을 통해 충남의 하늘길을 열었고, 동서축 고속도로망과 서해축 고속도로망의 확충 기반을 마련하여 진정으로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서천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했으며, 화력발전세 100% 인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충남의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이 ‘UN 공공행정상’ 수상의 영예도 안았습니다.
또한 충남도교육청은 ‘혁신교육 재도약, 미래학교 기반 구축’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충남의 미래교육을 총괄하는 미래교육추진센터가 출범하였고, 전국 최초로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는 등 인공지능이 강한 충남교육 실현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중립학교 3·6·5 운동 추진과 2030 학교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의 충남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충남도의회 또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127일의 회기 동안 총 488건의 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301건의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과 261회에 걸쳐 도민 생활과 관련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고, 69건의 건의문·결의안을 통해 충남 현안 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14개의 특별위원회와 14개의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23회의 의정토론회를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충남도의회는 조직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담당관실과 인사권독립TF팀을 신설하여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충청남도와 인사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선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 의원 및 전문가와 함께 자치분권 2.0 추진단을 구성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과제를 선정하고, 자치분권 2.0 시대를 선도하는 도의회의 역할을 모색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30주년 기념식과 도민과의 아름다운 조례 선정 등 14개의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중국 장쑤성과 광역의회 최초로 언택트 교류를 통한 상호 협약도 맺었습니다.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지역민원상담소를 16개까지 확대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였고, 제2기 의정모니터를 출범하여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충남도의회를 대표하는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SNS와 미디어 홍보 인력을 보강하여 도민과 쌍방향 소통에 주력하였으며, 도민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움아트홀’을 개관하였습니다.
더불어 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전 도민 상생지원금 지급 시 원포인트 회기를 시의성 있게 운영하는 등 의정과 도정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회기 운영의 선례를 남겼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과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성과를 달성하기까지 함께 노력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회는 전문성 강화에 보다 더 중점을 둘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2022년 1월 13일 의회는 독립된 인사권을 갖게 됩니다.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정책지원관을 연차적으로 확충할 것이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인사팀과 입법평가팀을 신설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장기 인사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의회를 선도하는 모델을 구축할 것입니다.
반면 금년을 회고하며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살펴보니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도의회는 도민으로부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권한을 위임받았기에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즉, 도의원은 공정하지 않거나 불합리하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관계 기관과 함께 최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취지에서 의정활동을 한 동료의원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위생관리 자동화 시스템 관련해서 신속하게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개선책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반년이 흘렀는데도 진척된 점이 없어 관련 기관이 이 사안에 대해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양쪽 수레바퀴와 같아서 견제하되 소통하고 협치해야 균형이 잘 이루어져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점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니 적극행정을 통한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양승조 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내년은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지혜를 모아서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민생을 살피고 흔들림 없는 충남도의 발전을 이뤄 나갈 것입니다.
이제 보름쯤 지나면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새해가 밝아옵니다.
호랑이의 용맹스러운 기백이 우리 민족의 기질과 흡사하여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동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호랑이의 진취적인 기운과 함께 충청남도가 새롭게 도약하고 단합된 힘을 발휘하는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연말 건강하게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과 모든 일들이 행복하고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아침 10시부터 의정모니터 요원 송은석 님과 김종호 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충남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철기 한영신
황영란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철기
한영신 황영란
3.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철기 한영신 황영란
4.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철기 한영신 황영란
5.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철기 한영신
황영란
(김명숙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안건에 대해 찬성 철회 표명)
6.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철기
한영신 황영란
7. 충청남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6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철기
한영신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 연
8.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철기 한영신
황영란
9.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철기
한영신 황영란
10. 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5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철기 한영신
황영란
기권의원(1인)
오인환
11.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6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철기
한영신 황영란
기권의원(1인)
안장헌
12.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철기 황영란
13. 충청남도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철기 황영란
14.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4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철기 황영란
기권의원(1인)
여운영
15.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철기 황영란
16.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철기
황영란
17.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정병기 조철기 황영란
18.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0인)
김기서 김명선 김복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조철기 황영란
반대의원(4인)
김명숙 김 연 이공휘 정병기
기권의원(1인)
김영권
19.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황영란
20.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황영란
21. 충청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황영란
22.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정병기 조길연
황영란
23. 충청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정병기 조길연 황영란
24. 충청남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정병기 조길연 황영란
25. 충청남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황영란
26.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황영란
27.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황영란
28.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황영란
29.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황영란
30.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황영란
31. 2021년도 제3회 경제실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황영란
32. 충청남도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기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황영란
33. 충청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5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황영란
반대의원(1인)
오인환
반대의원(3인)
김득응 김명숙 안장헌
34.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정병기 조길연
지정근 최 훈 황영란
반대의원(1인)
김득응
35. 충청남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지정근 최 훈 황영란
반대의원(1인)
김득응
36. 충청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지정근 최 훈 황영란
37. 충청남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황영란
38.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황영란
3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황영란
40.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황영란
4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황영란
42.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황영란
43.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홍재표
황영란
44.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황영란
45.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조길연 지정근
최 훈 홍재표 황영란
46.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조길연 지정근 최 훈
홍재표 황영란
47.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조길연 지정근
최 훈 홍재표 황영란
48. 충청남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조길연 지정근
최 훈 황영란
49. 지역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조길연 지정근 최 훈
황영란
50.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조길연
최 훈 황영란
기권의원(1인)
지정근
51.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조길연
지정근 최 훈 황영란
52.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조길연
지정근 최 훈 황영란
53. 충청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조길연 지정근
최 훈 황영란
54.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조길연 지정근
최 훈 황영란
55.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지정근 최 훈 황영란
56. 충청남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지정근 최 훈
황영란
57.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지정근 최 훈 황영란
58.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황영란
59.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황영란
60.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최 훈 황영란 기권의원(1인)
장승재
61. 충청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최 훈 황영란
62.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황영란
기권의원(1인)
전익현
63. 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교육장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최 훈 황영란
64.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최 훈 황영란
65. 충청남도 공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최 훈 황영란
66.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최 훈 황영란
67.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황영란
반대의원(1인)
이공휘
68.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황영란
반대의원(1인)
이공휘
69.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황영란
반대의원(1인)
이공휘
70.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한영신 황영란
71. 충청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황영란
72.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황영란
73.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한영신 황영란
74.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및 2030년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 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한영신 황영란
75. 충청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76.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철기 지정근 황영란
77.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78. 충청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기권의원(1인)
전익현
79.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반대의원(1인)
이공휘
80.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반대의원(1인)
이공휘
81.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황영란
반대의원(1인)
이공휘
82. 국·사립고등학교입학생선발고사공동출제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 연 김영수
83.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영수
84.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영수
85.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영수 오인철
86.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황영란
87.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영수
88.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일부개정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영수
89.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16인)
김기영 김명선 김복만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윤철상
이계양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반대의원(11인)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이공휘
이선영 정병기 황영란
기권의원(4인)
김기서 김옥수 김한태 장승재
90.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영수
91. 2022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영수
92.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황영란
93.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황영란
94.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영권 김은나
95.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황영란
96.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영수
97.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영수
98.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황영란
반대의원(1인)
안장헌
기권의원(1인)
김영수
99.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명선 김복만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선영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황영란
반대의원(3인)
김 연 안장헌 이공휘
기권의원(2인)
김명숙 김영수
100.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황영란
101. 충청남도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황영란
102. 불합리한 해상경계에 따른 충남-전북간 공동조업수역 지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황영란
103. 농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 폐지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104.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조길연 조철기 최 훈 황영란
기권의원(1인)
지정근
105. 아동학대 관련 사안 교육기관 통지 의무 법제화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황영란
106.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107. 쌀값 하락대비 선제적 시장격리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