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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2년4월27일(수)  16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제3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3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ㅇ 의사진행발언(안장헌 의원)
  6. 3.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계속)
  7. 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김영권 의원 대표발의)(김영권·김득응·김기서·윤철상·김명숙·정광섭·김은나·김영수·김복만·정병기·김옥수·양금봉·안장헌 의원 발의)

(16시14분 개의)

○의장 김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회기 중에 조승만 의원님, 김대영 의원님, 김한태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김형도 의원님,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이 사직하여 현재 재적의원은 34명입니다.
  그 밖의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제3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6시15분)

○의장 김명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 1일간 회기를 운영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2. 제3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6시16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홍기후 의원님과 김석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3. 제3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6시17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ㅇ 의사진행발언(안장헌 의원) 
○의장 김명선   잠시 안장헌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안장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본 의원이 찬반 토론이 아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한 행정문화위원회의 심사 자료와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내용이 서류에 담겨서 지역의 의견이 수렴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 지역의 경우 시군의회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의견을 소수 의견으로 달지 않고 표결 처리를 하여 의견이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라는 것은 다양한 주민과 정당 그리고 그들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결 처리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반영했다는 것은 선거구 획정이라고 하는 전체 도민·시민·군민의 의견을 모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그 시군의 경우에는 일부 주민의 의견을 전체의 의견인 것 마냥 반영하여 적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충분히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의견으로 정리가 되어, 서류로 제출되어 -행정문화위원회를 비롯한- 자료가 정확하지 않았음을 인지하였습니다.
  이 선거구 획정 문제는 시군의회 의원의 선거구역과 정수를 정하는 매우 소중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 서류 작성 그리고 그 기초 자료가 전체 시·군민·도민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정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만약 이 선거구 획정 문제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주요 각 정당의 공천 과정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매우 파행적인 운영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찬성과 반대가 아닌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된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고 전체 도민의 의견이 균형 있게 수록된 상태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와 함께 일부 주민의 의견이 전체 의견인양 포장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 분들께서 오늘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도 매우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는 행정이 됐건 정당이 됐건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설명을 그 누구도 안 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정개특위에서 결정된 내용이 도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이후에 과연 어디에서 도의원 선거가 어떻게 바뀌었고 왜 그렇게 결정되었고 그리고 시군의회 의원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을 안 해 줍니다.
  이러한 문제는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한테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넘어서 우리 도민들을 선거제도로 소중한 선거의 주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선거구 획정 같은 매우 중요한 일에서는 정확한 의견이 심사 시 반영돼야 되고 고려돼야 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이런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정보와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계속) 

(16시21분)

○의장 김명선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정병기   행정문화위원장 정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1일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 시군의회 의원 총 정수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군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군의회 최소정수, 선거구별 산출정수, 인구편차 최소화 등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시군의 경우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지역적 특수성 및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정병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표결 순서입니다마는 이선영 의원님의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충남도의원 이선영입니다.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게 토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보낸 안을 심의했습니다.
  충청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에서도 천안시를 비롯해 아산·홍성 등을 2인 선거구 쪼개기로 애초 약속했던 정치 개혁안을 담아내지 못해서 중대선거구제 전면 실시를 촉구하는 규탄 기자회견, 피케팅을 시민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보다 더 후퇴한 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실로 참담한 상황입니다.
  수정안을 보면 서산시는 매우 심각합니다.
  현재 5개 선거구가 2인, 3인, 2인, 2인, 2인 그렇게 획정되어 있었는데요, 새로운 획정안에서는 4개 선거구가 3, 4, 2, 3인으로 제안이 되었었습니다.
  그나마 중대선거구제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은 6개 선거구로 해서 6개 선거구가 모두 2인 쪼개기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예산군도 현재 4개 선거구가 3인, 2인, 2인, 2인인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3개 선거구로 4, 3, 2인으로 안을 올렸고 상임위에서는 다시 예전 안과 같이 3인, 2인, 2인, 2인 그렇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된 것만 언급해도 이 정도인데 애초 충청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보면 기초의원 수가 가장 많은 천안은 11개 선거구 중 9개가 2인 선거구입니다.
  대선 기간 중 민주당이 스스로 제안한 정치 개혁안을 보면 2인 선거구 쪼개기 금지로 중대선거구제 실현, 복수공천금지, 자치단체장 결선투표 그리고 비례대표 비율의 30% 상향 조정 등이었는데 선거구 획정안을 보니 제안했던 정치개혁 정신을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을 희망 고문만 한 결과입니다.
  충청남도의 획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청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친 위원회 회의와 시장·군수, 시군의회, 각 정당 의견을 듣고 선거구 획정 안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모든 것을 이미 결정해 놓고 의회에 상정하기 전 마지막에 소수 정당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세 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소수 정당의 의견을 단 한 번도 묻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대선거구제 애초 취지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당사자 의견을 묻지 않고 위원회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에서 2인 선거구가 의미하는 것은 거대 양당 공천만을 받으면 100% 당선이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대신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서는 모든 후보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대 양당 후보들에게만 그 수혜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혈세를 들여서 굳이 투표할 이유가 있습니까?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다원적 민주주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결단을 민의의 장인 충청남도의회가 해야 합니다.
  선거일 60일 이전에 선거구획정안을 결정해야 함에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미적대다가 거대 양당만을 위한 2인 선거구 쪼개기로 간다면 이번 선거에서 거세게 몰아치는 성난 민심의 파도를 넘어가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난 민심의 파도를 가볍게 여기고 외면한다면 그 후과(後果)는 거대 양당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충청남도의회는 중대선거구제 제도에 충실한 선거구획정안을 심의·결정해 주십시오.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수 정당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다원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2인 선거구 쪼개기 획정안은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올린 원안도 미진한데 상임위 심의안은 최악입니다.
  중대선거구제 전면 실현이라는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서산시와 예산군의 2인 선거구 쪼개기를 단행한 수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민심은 조용히 흐릅니다.
  그러나 성난 민심은 거센 파도가 되어 형체도 없이 덮어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의원   논산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점인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 과정까지 온 경과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분명하게 충분한 시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답함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다, 지방자치가 우리 주민들의 삶에 가장 근접해서 그분들의 삶의 애환을 같이 함께 나누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누누이 강조하면서 주민들을 만나왔는데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 국회의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것이 분명히 공직선거법의 법정 시한을 6개월 이전에 획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의회에서 여러분들 각자가, 여기에 있는 42명의 모든 의원들이 우리 도민들께 핀잔을 듣고 회초리를 맞고 있는 과정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정개특위 결정 과정에 대해서, 방금 안장헌 의원이 설명하셨듯이 소상히 설명하고 과정이 늦어져서 우리 국민들께, 주권자들께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추천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주문하는 시간이 늦어짐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답답함이 느껴졌고 화살은 오로지 지방의원들의 몫이고 지방에 계신 주권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직선거법이 명시한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경과했을 때 경과 규정을 두든지 페널티 조항을 해서 반드시 이 과정이 지켜지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적으로 첨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법률의 불비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과 함께 다 같이 법률 개정에 대해서 건의안을 제출해서 우리 42명이 만장일치로 건의안을 내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또 하나는 좀 전에 이선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정개특위가,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구가 5명이 늘어나고 총 6명의 지방의원이 늘어남에 따라 기초의회 의원정수도 그에 따라서 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됐으나 기초의회 의원정수를 명시했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위헌 판결을 받아놓은 3 대 1의 주권에 대해서 지켜야 하는 과정, 그리고 복잡하게 읍면 단위별로 인구수를 조정해서 확인하고 그 수를 조정하다 보니 빚어지는 촌극 아닌 촌극이고 어쩔 수 없이 규정을 따라야 되는 과정도 지켜봐 왔습니다.
  천안과 아산 인구수가 최대한 많이 늘어나 있는, 그래서 도의원이 2명, 1명 증가하는 지역의 기초의원이 당연히 증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기초의원은 증가하는 폭이 제한적이어서 오히려 그곳의 주민들은 피해를 본다라고, 의원 정수를 늘려내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양보하는 경우의 배치 상황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오롯이 국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따라서 여기에서 산식에 맞게 나누기하고 쪼개 붙이고 그 혼란의 과정을 겪고 그것을 고스란히 주민들께 오늘 이후에 결과를 보내드리고 선거를 치러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하여 저는 행정문화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하고 운영위 회의를 거쳐서 이 본회의장까지 가져온 안을 보면서 저 스스로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조정했는지 안에 대해 설명을 들으면서 부분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전체적으로는 불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있어서 과정을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법률적으로 불비라고 분명하게 생각이 듭니다.
  법이 정한 6개월의 시간, 우리 주권자들이 충분하게 판단하고 제안하고 그들의 대표를 뽑아서 지방자치를 함께 실현해 나갈 주민들의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다 같이 건의안을 마련해서 법률적 불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완비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에 대해서 준비해서 다음 회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리고 지방자치를 조금이라도 진전시켜내고 주민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중대선거구제를 향한 노력의 과정에서 100% 만족하지 못하는 안이 마련되었지만 답답함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오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행정문화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김영권 의원 대표발의)(김영권·김득응·김기서·김명숙·정광섭·김은나·김영수·김복만·정병기·김옥수·양금봉·안장헌 의원 발의) 

(16시39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수고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1등 충남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한 공익직불제 시행은 소농직불과 면적직불을 통해 영세소농의 소득 안정 및 소득 재분배 효과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어 이를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기본형 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를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사 규모가 작아 수령액이 크지 않거나 상속·농외 소득 조건 등의 사유로 2017년부터 2019년 3년 중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지는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정하는 것은 공익형 직불제 도입 취지가 과거의 농업활동에 대한 보상이 아닌 앞으로 농촌의 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모든 농업인이 직불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 조항을 삭제하여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형 직불제의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또한 공익형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영농일지 작성,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준수 사항을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가 된 농촌에서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이며, 일선 공무원이 모든 준수 사항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에서는 공익형 직불제의 당초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2017년부터 2019년으로 한정된 공익형 직불제의 지급 대상 농지 조건을 삭제하라.
  하나, 농업·농촌 공익 증진을 위한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 기본직불제의 17개 준수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의장 김명선   김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을 비롯한 김지철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제3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반대의원(1인)
    김영권
 2. 제3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3.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1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은나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공휘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반대의원(1인)
    이선영
  기권의원(5인)
    김기영   김영권   김영수   안장헌   황영란
 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