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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4월27일(수)  10시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24분 개의)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선거사무 총괄 부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원활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정병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를 조정하여 예비후보자 등록 등 선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병기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군별 제출된 의견에 대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반영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19일 화요일부터 4월 20일 수요일 이틀간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 국회에 의석이 있는 6개 정당에 대해 의견 조회를 실시하고 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선거구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3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시군별로 획정위의 획정안에 대한 찬성, 반대, 조정 의견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논의한 결과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 정당 등 공통된 의견이 접수된 당진시, 홍성군 등 2개 시군에 대하여 조정요구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절차 기준에 맞게 획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통계 기준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적용하는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 기준이 되는 인구 및 읍·면·동수의 기준일은 최근 통계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인구 및 읍·면·동수의 기준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인구 및 읍·면·동수의 기준일도 2017년 12월 31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도를 포함해서 7개 시도는 2021년 12월 31일 그리고 대전·울산 등 5개 시도는 2021년 10월 31일, 서울 등 3개 시는 2021년 8월 31일 그리고 대구시는 2022년 3월 31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조례 개정안을 성안하시느라고 조원갑 국장님, 집행부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일부개정조례안의 선거구 획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뭐를 기준으로 획정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공직선거법 제23조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에 의해서 시·군의원 정수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고 시·군의원 최소 정수는 7인 그리고 비례대표는 의원정수의 10%로 하며 단수는 1로 보고 있고 또 시·군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 등을 고려해서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먼저 정하고 지역구 의원정수는 그 나머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인구 비례, 그렇지요?
  공직선거법 제26조2항에 보면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확정하되”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유병국 위원   예, 아까 국장님도 “인구”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지역구를 획정할 때 가장 큰 기준은 인구를 우선하라는 거잖아요, 이 법의 취지가?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시·군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을 고려하되 저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시·군별 인구 비율을 6으로 보고 읍·면·동수 비율을 4로 해서 이번 지역구를 획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예, 그러니까 법의 취지도 그렇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확정 기준도 인구 비율을 6으로 해서 확정하라고 되어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런데 우리 천안시를 보면 다 2인 선거구인데 천안시의 ‘가’선거구하고 천안시의 ‘라’선거구가 3인 선거구예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유병국 위원   천안시 ‘라’선거구 불당1동, 불당2동이 천안시에서 인구가 제일 높기 때문에 3인 선거구가 된 거는 다 이해가 됩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
유병국 위원   자료 안 갖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불당1동, 불당2동 천안시 ‘라’선거구는 지금 획정위원회에서 지역구 의원정수를 3인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유병국 위원   확정했지요?
  제일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 비율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천안시 ‘가’선거구는 인구가 6만 262명인데 3인 선거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보다 더 인구가 많은 6만 9933명인 천안시 ‘카’선거구는 인구가 ‘가’선거구보다도 한 1만여 명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2인 선거구로 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모두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선거구 획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인구 비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제일 인구가 많은 불당동 선거구…… 불당동 ‘라’선거구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로 많은 ‘카’선거구가 3인 선거구가 되어야 되는데 인구가 1만 명이나 적은 ‘가’선거구를 3인 선거구로 한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준과 공직선거법 제26조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안을 마련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천안시 ‘가’선거구가 8개 읍·면·동을 관할하고 있고 그리고 관할 구역 면적이 천안시 전체 면적의 45.3%를 차지하고 있어서 관할 구역의 면적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5개 면과 1개 읍, 2개 동을 관할하는 도농복합지역 등의 특성을 고려해서 의원정수를 획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러면 지역이 넓어서 그렇게 배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지역은 일단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하고 인구가 같을 때 두 번째 기준으로 지역이 되는 거지 어떤 선거구는 인구를 기준으로, 어떤 선거구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우리 충남도의회가 원구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의장을 뽑는 데 룰이 “의장은 선수가 높은 사람이 한다, 다만 선수가 같을 때는 연령이 높은 자로 한다”, 연령이 높은 자로 한다는 것은 선수가 같을 때 그것을 더 세분화하기 위해서 쓰는 기준이지 선수가 높은 사람도 한 명 되고 연령이 높은 사람도 한 명 된다는 옹화(雍和)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구로 구별을 하고 인구로 구별이 안 되면 같은 조건일 때는 그다음에 면적으로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느 선거구는 인구 기준으로 배정하고 또 어느 선거구는 면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다.
  인구로 우선 기준하라고 그랬으면 인구로 다 하고 인구로 기준을 나누는데 인구가 부득이 똑같아서 둘 중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때는 분류하는 2차적 기준으로 면적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떤 선거구는 인구, 어떤 선거구는 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이 선거법 취지가 최우선으로는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라는 게 취지이지 그거를 선거구획정위원들이 여기는 넓으니까 더 주고, 여기는 좁으니까 덜 주고 이렇게 재량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런 조건으로 얘기하면 천안시의원이 비례대표까지 27명인데요.
  그런데 태안군은 7명이에요.
  그러면 지역 넓이, 면적으로 하면 천안시나 태안군이나 비슷비슷한데 태안군도 스물몇 명 정수를 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래서 면적을 보완하는 요인으로 시·군의원 최소 정수를 7인으로 두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수에 대변해서 정하도록 1차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천안시의 경우에는 인구가 제일 많은 ‘라’선거구 불당1·2동에 3인 선거구로 하고 그다음에 차순위로 많은 쌍용1·2·3동 ‘카’선거구를 3인 선거구로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
유병국 위원   아니, 국장님 생각이 어떠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법이 어떠냐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유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거구획정위원회에는 그렇게 안이 올라왔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냐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인구 비율 6 그리고 읍·면·동수 4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선거구의 시·군의원 정수가 배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럼…… 인구 비율에 적정하게 배정된 획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국장님, 천안시하고 인구가 똑같은,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태안이나 부여나 금산 같은 데서도 인구, 우리 천안이랑 면적 비슷한데 우리도 스물몇 명씩 배정해 달라는 논리로 요구하면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유병국 위원   그래서 어쨌든 확정안이 그렇게 올라오기는 했지만 이거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런 일관된 기준으로 잣대를 대야지 어디는 인구로 하고 어디는 면적으로 하고 이렇게 적용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시민과 도민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구수로 했으면 인구수로 정확히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기준을 적용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직선거법 제24조3제4항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정당과 해당 시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시군별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 반영이 일부, 당진과 홍성 2개 시군에 대해서는 조정요구안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군에서 군의회와 예산군수, 장에 대한 의견이 도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인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예산군수 그리고 예산군의회 의장의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좀 상이해서…….
김기영 위원   의견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산군수와 예산군의회 의견은 지금 도의원 선거구 제1선거구를 둘로 나눠가지고 대술·신양·광시면에 예산읍 향천리를 선거구로 편입해서 지역 의원 수를 조정하자는 안이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예산읍 선거구에 대술·신양·광시를 편입시켜서 하나의 선거구로 해서 의원 수를 4명으로 하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상이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를 충분히 했는데 결론을 못 내고서 기존의 안대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유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홍성군은 1개 선거구가 증가하였고, 이게 당진과 홍성은 정당과 시·군의회 또 장의 의견이 일치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시·군의원 정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전에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이나 김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첫 번째 고려사항이 인구하고 두 번째가 행정 읍·면·동수잖아요.
  아까 답변하실 때 인구 기준일을 말씀하시는데 대구 같은 경우가 3월이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3월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통계에 따라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통계가 대구에서는 3월 31일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공휘 위원   통계 기준을 보니까 -지금 잠깐 살펴봤는데- 대구는 인구가 조금 증가했더라고요, 그런 추세인 것 같고 본 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불당동도 인구가 7만이 넘어가면서 작년 11월 15일에 2동으로 분동이 되었어요, 1, 2동으로.
  결국에는 의회라든지 시장도 그렇고 대부분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도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이공휘 위원   ‘도민’은 곧 ‘사람’이잖아요.
  충청남도에 있는 사람의 대의기관을 뽑는 거기 때문에 인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거고 7회 동시지방선거 때도 기준이 5 대 5였다는 말이에요.
  인구수 5, 50%이고 행정 읍·면·동수 50%였던 것을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들도 도민의, 시민의, 군민의 대의기관인데 그렇게 읍·면·동수를 동수로 5 대 5로 해서는 대의기관의 역할을 못 한다 싶어서 인구 비율을 10% 늘려서 6 대 4로 조정을 한 거라고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구하고 읍·면·동수 기준…….
이공휘 위원   그래서 어쨌든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인구수이기 때문에 그런 포션을 가장 많이 준거고 그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면적을 우선 고려하게 되면 당진의 1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318㎢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는 6명 내지 7명의 시의원을 뽑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려를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가장 기준이고 공통적인 게 인구수로 따진 거고 그리고 검토보고에도 있는 것처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정당하고 시군의 의회 및 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걸 우리가 의회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
  보니까 대부분 의견이 동일한 게 있는데, 서산시 같은 경우 의견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주는 게 우리 의회의 역할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준을 잡아주는 게 우리 의회의 역할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장님도 공직 생활하시지만.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구하고 읍·면·동수 이 부분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 그렇게 된 거고, 어쨌든 국회 같은 경우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는 12월 말 기준으로 한 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증가 추세에 있는 시도는 도민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최근 통계 데이터의 인구수를 가지고 한 거라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은 유지돼서 가고 그 기준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잡아줄 필요도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전 의장님이나 이공휘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이 내용은 다 말씀해서 제가 굳이 또 2차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저희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16쪽에 보면 정개특위에서 한 안하고 서산시장이나 서산 의장님 또 국민의힘 이렇게 해서 안이 올라왔는데, 아까 유병국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인구 비례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이 된다라고 봤을 때 저는 원안대로 정개특위에서 올라온 안대로 하는 게, 이거를 존중해 주고 싶어요.
  예를 들면 서산시장 안에 올라온 것 보면 제3선거구에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이 있는데 여기도 인구가 4만 3000이에요.
  그런데 제1선거구에 보면 대산읍, 지곡에 2만 1000인데 의원이 2개면 이거는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개특위에서 올라온 안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보충설명.
○위원장 정병기   예,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답변 말씀 들었고요, 예산의 경우 인구수 감소에 따라서 정개특위에서 올라온 안 또 정당과 시장·군수, 의회에서 낸 안이 서로 상충돼서 제대로 조정이 안 됐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인구수가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향천리 1개 마을이 먼저 ‘나’지구로 가도록 그렇게 해서 의견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오늘 의회 행문위에서 원만하게 잘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의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에 조례안에 대한 검토와 의견조율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정동의를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본 위원과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의 투표가치 등가성을 확보하고 지역적 특수성, 인구 비례 등을 감안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천안시 ‘가’선거구 의원정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카’선거구 의원정수를 2명에서 3명으로 수정하고, 서산시 선거구를 4개에서 6개로, 예산군 선거구를 3개에서 4개로 수정하고 이에 따라 지역구 의원정수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4.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정병기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공휘 위원님, 수정동의안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병국 위원님이 제안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의한 수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천안이나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알아서 별다른 의견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서산지역에 대한 수정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보면 제24조의3제6항에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특성에 따라 수정은 가능하나 본 위원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은 수정안은 동의가 불가능합니다.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이고 덕목으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간담회 시 원안을 존중해 달라고 충분히 설명을 하였음에도 수정하는 것은 민주당을 위한 게리맨더링, 특히 특정 정당의 이익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더 이상 회의 참석에 의미가 없고 수정안에 동의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본회의 시 의원님들의 투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소수의견으로 본 내용을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 퇴장)

○위원장 정병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 종결을 하겠습니다.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별도 의견이 없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럼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