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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1월18일(화)  10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1년도 의원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5. 4. 충남 미래차 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6. 5. 지역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
  7. 6.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8. 가. 의회사무처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3. 2021년도 의원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5. 4. 충남 미래차 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6. 5. 지역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
  7. 6.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8.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08분 개의)

○위원장 홍기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334회 임시회 준비 등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찬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바와 같이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의원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충남 미래차 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지역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등 6건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9분)

○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전
  본 안건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1.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시10분)

○위원장 홍기후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선영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선영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체계 정합성 및 완결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검사위원회 정수를 5명 이상 10명 이하에서 7명 이상 20명 이하로 확대하는 것과 위원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그 외 사항은 약칭 통일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기후   이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해 주셨고 이선영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의원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11시12분)

○위원장 홍기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의원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모임의 활동결과 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3. 제안설명(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등 보호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 및 정산서 심의의 건)

부록 4. 제안설명(충남 재정분권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 및 정산서 심의의 건)

부록 5. 제안설명(코로나19 시대 충남경제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 및 정산서 심의의 건)

부록 6. 제안설명(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 및 정산서 심의의 건)

부록 7. 제안설명(충남 청년정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 및 정산서 심의의 건)

부록 8. 제안설명(충남 공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 및 정산서 심의의 건)

부록 9. 제안설명(균형발전 생활SOC 인프라 구축 및 녹색전환 정책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 및 정산서 심의의 건)

부록 10. 제안설명(보육료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부록 11. 제안설명(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실험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 및 정산서 심의의 건)

부록 12. 제안설명(농촌공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 및 정산서 심의의 건)

부록 13. 제안설명(도농복합도시 상생발전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 및 정산서 심의의 건)

부록 14. 제안설명(5G 기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 및 정산서 심의의 건)

부록 15. 제안설명(즐겁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 및 정산서 심의의 건)

부록 16. 제안설명(함께 성장하는 교육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 및 정산서 심의의 건)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등 보호 연구모임 등 14개의 연구모임에 대한 활동결과 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정산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17. 검토보고(2021년도 의원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후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안건은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셨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의원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4. 충남 미래차 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5. 지역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 

(11시16분)

○위원장 홍기후   의사일정 제4항 충남 미래차 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지역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운영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모임 등록에 따른 활동계획과 연구활동비 지원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0조에 따라 심의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연구모임을 심의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위원을 그 회의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소속된 연구모임 심사 시 동 규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 미래차 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방한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도의회 연구모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구성코자 하는 충남 미래차 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8. 제안설명(충남 미래차 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이상으로 충남 미래차 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8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방한일

부록 19. 충남 미래차 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위원장 홍기후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이선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례대표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홍기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구성하고자 하는 지역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0. 제안설명(지역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

  감사합니다.

부록 21. 지역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

○위원장 홍기후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충남 미래차 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등 2건의 연구모임 등록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2. 검토보고(충남 미래차 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외 1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후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 안건들은 간담회를 통해 사전 검토를 하셨고 연구모임 대표 의원님들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남 미래차 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방한일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역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이선영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25분)

○위원장 홍기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찬배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의회사무처장 김찬배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홍기후 위원장님, 이선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아침 날마다 새롭게 하시어 모든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사무처 직원 모두와 함께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사무처 직원 모두는 당찬 각오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잘 보필하고자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고 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이완된 분위기를 다잡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직관의 자세로 밀착하여 의정활동을 보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11대 의회의 성과를 잘 마무리하고 제12대 의회가 산뜻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여 도민의 뜻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회가 전국 제일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수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각 담당관실과 전문위원실을 중심으로 선도 모델을 마련하고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는 굳은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진원 총무담당관입니다.
  정제석 의사담당관입니다.
  안병수 홍보담당관입니다.
  김현진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한태식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새해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여건과 운영방향,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현안사항 순입니다.

부록 23. 업무보고(의회사무처)

  끝으로 새로운 임인년 한 해, 의회 인사권 독립의 원년으로서 화합하는 가운데 도민의 뜻을 잘 받드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올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후   김찬배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지정근 위원입니다.
  김찬배 처장님,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1페이지 ‘정·현원 현황’ 보면 2급·3급, 그러니까 여기서 처장님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 처장님 급수가 2급이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지정근 위원   그런데 왜 3급을 여기에다 올려놨을까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의회사무처는 사무처장이 2·3급으로 부임할 수 있도록 조직이 되어 있어요.
지정근 위원   3급도 가능한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의회사무처에는 3급을 둘 수가 없습니다.
  2급으로만 책정됐을 때 3급을 둘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2·3급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건의를 하면 행안부에서 “그러면 사무처장을 3급으로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장을 2급으로 만들고 국장들을 3급으로 하는 안을 만들어서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의 위상이라든지 하면 의회사무처장은 2급으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2·3급으로 둘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2급으로 못을 박아 놓고 그래야 3급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인력 정책지원관 채용’을 보면 도의회의 정책지원인력을 직접 채용한다,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상임위 사무실의 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분들을 이번에 지원인력 정책지원관으로 해서 7급으로 채용한다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그분들을 채용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공개경쟁 하는 게 원칙인 거니까요.
  그렇게 하면 자칫 국민들께서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경력직으로 해서 필기시험을 안 보고 면접과 서류로만 선발을 한다 해서 그분들도 응시하게 해서 기회의 확대 그리고 안정성 보장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면 공모에 의한 채용인 거네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공개경쟁으로 해야 됩니다.
  원칙이 모든 시험은 공개경쟁으로 하는 거고요, 필기시험을 보면 어려움이 있어서…….
지정근 위원   여기에 경력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기준 그런 건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그분들께서는 의원님들을 직접 보필한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공고 낼 때요, 그러한 부분을 감안합니다.
지정근 위원   그리고 오늘 여기 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한번 처장님께 질문해 볼게요.
  우리 도의원님들이 이번 12대 도의회가 됐든 지방자치단체장이 됐든 출마를 하게 되면, 후보 등록을 하면 도의원직을 사퇴해야지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사퇴를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6월 1일이면 4월 말까지는 의원직 사퇴를 해야지요.
  그 전까지는 의원 신분이라 정상적으로 하는데 6월 달에도 회기가 있지요?
  그러면 6월 달에는 의원 신분이 아닌데 회기를 어떻게 여는가요?

(「남아 있는 분들이」하는 위원 있음)

  남아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도의원은 사퇴를 안 해」하는 위원 있음)

  사퇴 안 하고 간다고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쉽게 말해서 시장·군수님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사퇴를 하실 거고요, 도의원님으로 재출마하시는 분들은 사퇴를 않고 그냥 가십니다.
지정근 위원   그냥 도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지정근 위원   나는 사퇴를 하려고 했지.
  내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나는 사퇴하고 시장 나가려고 했더니…….

(장내웃음)

  처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후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처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의원 의정활동 지원 활성화(10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동의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대 때 의정활동을 한 선배분들을 보니까 상반기·하반기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 이거하고 비슷해요.
  ‘이달의 우수의원 선발·표창’하고 중복될 소지는 있는데, ‘5분발언왕’, ‘도정질문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장명으로 패를 시상했더라고요.
  물론 의원님들이 그거 상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도민의 목소리를 수렴해가지고 중앙정부라든가 집행부인 도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이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긍정적이지 않나.
  여기에 보니까 ‘의원 독서왕 선발’ 이런 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10대 적에는 했었어요.
  SNS에 올라온 거 보니까 자기가 탄 거를 올려놨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좋은 제안말씀 잘 검토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래서 10대 때는 했는데 왜 11대에서는 없어졌는지 궁금해요.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11대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의회에 처음 진출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만, 우리 광역의회가 연 140일을 운영하는데 충청남도의회 회기를 보면 당초에 121일이었다가 지난번에 추경 이런 긴급한 사항 때문에 이틀인가 3일을 더 썼지요?
  그러고서도 금년에 여유 회기가 한 17∼18일이 남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5분발언 이런 부분들을 자꾸 제한하는지, 5분발언 기회를 확대한다고 해도, 한 회기당 풀로 준다 해도 기껏해야 지금 하는 것보다 네다섯 분 더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40분으로 제한해 놨는데 서울·부산·광주·충북도의회처럼 풀로 풀어가지고 희망하는 의원님들 다 해 주면 오히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상징적으로 묶어놓으니까 더 쫄밋거리고 더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5분발언하고 도정질문을 한 회기에 겹치지 못하도록 제한해 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5분발언 성격이 따로 있고 도정질문 성격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5분발언을 5분밖에 못 하니까 한 꼭지나 많아야 두 꼭지 하고 맙니다.
  그것도 부실하게 두 꼭지 할 수 있어요, 짧으니까.
  그런데 도정질문은 20분 추가 플러스 15분 하잖아요, 문답형으로 하면 40분까지 하고.
  그러면 거기에 세 꼭지, 네 꼭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분발언 할 것을 도정질문에 껴서 넣으면 의정활동을 아는 분들이 볼 적에 모 의원은 5분발언 성격도 모르고 도정질문 할 것도 모르는, 뭐 뭐도 가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으로 낙인찍힐 소지가 있다.
  왜 이렇게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이런 부분을 제한해가지고 그러는지 참 많이 답답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욕심으로는 이번 11대에서 제한시켜 놓은 이런 회의규칙을 서울·부산·광주·충북도의회처럼 풀로 풀어가지고 12대 의원으로 진출하는 분들에게는 열린 의정, 도민에게 더 다가가는 의정, 현장 의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참으로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1대 의회에서 다른 건 다 잘했는데, 본 위원은 뒷걸음질 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물론 처장님이 하실 일은 아닌데, 우리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하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하고 지지난번에도 도정질문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제한시키는 안이 와서 본 위원이나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거는 불합리하다고 해가지고 지금대로 존치가 됐는데 이 부분은 생각 자체부터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회기가 부족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의정자료 수집’이라고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 회기 중에 다 끼어들어가잖아요.
  본 위원은 이게 의지의 문제지 회기가 부족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깊이 있게 고민해 달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도의회 벤치마킹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아니, 열심히 하는 의원님들까지 발목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데 기회가 안 와서 못 해요.
  저희가 7명이잖아요?
  저희 5분발언 하려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다시 하려면 회기가 세 번째, 네 번째 돼야 와요.
  이런 발언 기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충청남도의회가 11대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지 않았나 싶어요.
  참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후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처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 또 직원님들, 업무보고 서류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충남도의회사무처의 달라진 점이 뭐예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1월 13일이 되면서 인사권이 독립됐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달라진 것은 의장께서 전 직원에 대해서 직접 사령을 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직원들의 업무 관련해서 잘된 부분 상을 줄 수 있고 상벌 조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합니다.
  또한 의회사무처에 결원이 생겼을 때 충원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교육·후생복지 이러한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해서 의회가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사실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 인원을 거의, 직책을 다 배치해서 보내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면 위원회 직원들이 싹 바뀌었더라고요.
  업무 연관성을 위해서는 몇몇 직원들은 남겨두고 해야 되는데 아주 완전히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례적인 인사 행태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말씀 한번 해 보셔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금번 인사는 1월 12일 자로 단행됐고요, 그때까지는 도지사 권한이 맞습니다.
  다만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서 우선 사무처장으로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의견 하나하나 전부 다 수렴했습니다.
  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곳, 본인들이 가고 싶다는 곳에 95% 정도는 전부 다 배치를 해 드렸고요, 여기 오신다는 직원들 역시 전부 다 100% 원해서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 독단이 아니고 모든 것은 의회사무처 간부들과 긴밀히 협의했고 인사가 전부 100%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조승만 위원   저는 ‘인사권 독립’ 하면 국회처럼 의회직이 별도로 있어서 인사권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인사권 독립이라고 보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공무원들이 신분을 보장받는 직업 공무원제 체제하에서 갑자기 전부 다 의회직으로 돌린다는 것도 직원들 개인 각 취향이 다른 부분이라 -어차피 앞으로 의회직으로 가겠지만- 서서히 개선시켜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조승만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직이 신설돼서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가지고 그 직원들이 퇴직을 하면 지방의회에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아주 선생님이 돼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풀뿌리민주주의를 전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감사합니다.
조승만 위원   그리고 다음은 의원님들 의정활동 홍보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홍보담당관이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조승만 위원   홍보팀장님도 계시는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것에 가장 홍보 효과가 좋은 것이 지역신문에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 지역구를 비롯해서 1선거구, 2선거구, 여러 선거구가 있다면 자기가 활동하는 지역에 ‘아, 우리 지역 출신 도의원이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잘하는 구나’ 홍보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좋으신 말씀이고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지역 출신 기자들을 적극 활용해서 보도 자료도 배포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 한 가지만 말씀 올리면 지금 도에 등록된 도 출입기자들만 해도 130여 분이 계세요.
  그런 데다가 각 시군별로 지역 기자님들이 다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잘 매치시켜서 지역 기자님들도 잘 관리하고 또 지역신문까지 보도 자료가 배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선거가 6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선출직 공무원들은 도의원이 됐든 군의원이 됐든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일정,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 제공해 주실 수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당연하지요.
  수시로 선거법과 함께 유념하실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또 다음 지방선거에 참고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후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저는 한 가지 제안과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 활성화(10선)’이 있는데요, 이달의 우수의원 선발·표창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매달 우수의원을 선발해서 표창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의원들의 활동이 어느 정도 축적되고 거기에 따른 표창이 있어야 그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지, 다달이 이달의 우수의원으로 표창 받았다는 것이, 다달이 생산되는 새 소식이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해서 정의를 매월 또는 회기별 아니면 분기별 이렇게 해 놨거든요.
  다만 표현을 ‘이달의 우수의원님’이라고 했지만 회기별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표창을 드릴 겁니다.
  저희들이 또 표창 관련 새로운 지침을 마련할 거거든요, 말씀 주신 사항.
이선영 위원   그렇게 해서 표창을 줄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겠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그것을 만듭니다.
이선영 위원   예를 들어서 활동이 많거나 조례가 많이 제정됐다거나 아니면 의미가 깊고 파급효과가 좋은 조례를 발의했다거나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의원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하거나 활동을 하면 표창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물론 상을 목표로 활동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는 제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준을 먼저 마련하고 나중에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2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좀 궁금해서요- ‘체계적인 의안 관리 및 누수 없는 정책제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겠다’라고 해서 본회의 의안의 기명표결제를 운영하겠다, ’22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는데요, 원래 하던 표결 방식이랑 달라지는 내용이 뭔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이 기명표결제는 기명 말고도 그동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었는데요, 앞으로는 의장 선거 이런 몇 가지만 빼놓고 전부 다 기명으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우리 원래 기명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쉽게 말해서 결정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무기명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법에 딱 못 박아 놔가지고 그런 거는 앞으로 하실 수가 없고, “이거 이것만 무기명으로 하실 수 있고 나머지는 다 기명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선출에 관련된 거나 일부 비공개회의 그런 표결에 관한 게 아니라면 무조건 기명으로 가는 것으로…….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혹시 의안 결의할 때 찬성·반대 아니면 기권에 관한 내용들이 나중에 내용으로 남는지 그것도 궁금했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시스템에 빨간불·파란불 켜져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선영 위원   나중에 의안 심의 결과가 나올 때 가결·부결·보류 그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표결한 내용까지 담게 되는 건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그 내용이 지금 회의록에도 반대·찬성 이렇게 담긴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인지 명단이 다 나온다는 뜻이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이선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후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찬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