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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11월30일(금)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충청남도의회 운영기본계획 협의의 건
  3. 2.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
  5. 4.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가. 의회사무처 소관
  8. 6.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9.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 7.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11. 가. 의회사무처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 충청남도의회 운영기본계획 협의의 건
  3. 2.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안장헌·김동일·이계양·최훈·조길연·한옥동·황영란·조승만 의원 발의)
  5. 4.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6.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가. 의회사무처 소관
  8. 6.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9.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 7.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11.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44분 개의)

○위원장 김형도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정례회가 개의된 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짚어주시고 명쾌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은 지방자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소화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제308회 정례회 준비 등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2019년도 충청남도의회 운영기본계획 협의의 건,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경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등 7건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6조 및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충청남도의회 운영기본계획 협의의 건 
2.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47분)

○위원장 김형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충청남도의회 운영기본계획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으로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충청남도의회 운영기본계획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1. 2019년도 충청남도의회 운영기본계획 협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3.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안장헌·김동일·이계양·최훈·조길연·한옥동·황영란·조승만 의원 발의) 

(10시48분)

○위원장 김형도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전익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서천군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김동일, 이계양, 최훈, 조길연, 한옥동, 황영란, 조승만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석곤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 제안설명(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은 집행부서,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이 우리 도의회가 시행하는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노광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노광빈   수석전문위원 노광빈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이 조례의 조문 내용과 관계되는 건 아니고요,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적절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집행부서,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수렴해서 반영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신데, 집행부서까지도 의견수렴을 했는데 의회운영위원회 중에는,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또 이왕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의회와 관련된 것들은 발의자로 다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았는데, 좀 부끄럽습니다.
  의회운영위원으로서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있고 논의되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회의장에 와서 어떤 분들이 발의를 했는지, 다른 분들이 발의를 하고 찬성을 하고 찬성자 이름에도 못 들어갈 정도로 정보에 뒤지고 늦고 이렇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함께 위원님들이 서로 논의하고 전문성을 갖춰서 의견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도   잘 들었습니다.
  정병희 사무처장님, 본 조례와 관련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한 사항 관계는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55분)

○위원장 김형도   의사일정 제4항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방한일 부위원장님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방한일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의 제안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6. 제안설명(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외 1건)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2건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해 주셨고 조금 전 방한일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과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으로 이 두 건의 안건은 성격이 같은 예산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7.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00분)

○위원장 김형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과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병희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의회사무처장 정병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덕 총무담당관입니다.
  이원균 의사담당관입니다.
  임운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의회사무처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사무처 발전을 위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고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9. 제안설명(의회사무처-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광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노광빈   수석전문위원 노광빈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과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의회사무처-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이 우선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3회 추경 예산안의 일반직 보수 2억 4000 하고 기타직 보수 3800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당초 2018년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 예산에 세우는 이유가 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2018년도 예산을 2018년도 기준, 정원에 대한 기준을 지급별 평균 호봉을 가지고 따지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상분이라든가 그런 저기를 못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현원 차이에서 저희가 7급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은 26명입니다.
  그리고 8급 같은 경우는 14명인데 현원은 8명, 9급 같은 경우 4명인데 1명, 이렇게 직급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관계는 정리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직과 같이 기타직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의사담당관실 행사운영비 1500만 원하고 전산개발비 7964만 원 이건 감액 편성한 게 어떻게 되느냐 얘기했는데,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마는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은 저희가 당초 11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2박 3일 일정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보령에서 1박 2일로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생겨서 1500만 원을 감액하게 된 사유고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워크숍 갔다 왔는데 그거 65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해서 총 2082만 7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500만 원 정도를 삭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산개발비 7964만 원은 상임위별로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10대에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원님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경북하고 서울시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경북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전자회의시스템은 시스템대로 가고 유인물은 별도로 유인물대로 하더라고요, 예산서나 모든 그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상의를 했는데, 이것은 차후로 한 번 더 검토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전산개발비 7964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회의장의 프롬프터 관계는 300만 원으로 구입을 해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정책관실 소관 사무관리비 1150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10대까지는 저희가 의정자문위원회를 5개 분과에 37명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2018년도 교육분과에서 한 번만 그것을 운영했습니다.
  나머지 관계가 운영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가 서울시에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의정자문위원회보다는 정책위원회로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11대에는 20명으로 구성해서 지금 조례까지 통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벤치마킹을 통해가지고 정책위원회 설치를 해서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총무담당관실 소관 의정홍보, 업무추진비 9500만 원 증액하고, 전산개발비 9128만 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는 2019년도 예산에 한 6억 3000 정도를 홍보비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5억 3500이었는데 9500이 증액된 사유이고, 2018년도에 의정백서라든가, 11대 전반기 홍보영상 제작이라든가, 그다음에 의회수첩이라든가 이것은 이미 완료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을 했던 사항이고, 의정광고료로 1억 2200, 그다음에 소식지 800만 원, 신문구독료 1300만 원, 조달수수료 한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증액한 전산개발비 관계는 2009년하고 2014년도에 도의회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저기했는데, 행정안전부로부터 권고사항이 최신 표준기준으로 재개발을 해라 해가지고 내년도에 홈페이지 관계를 개선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수석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보면 의원역량개발비로 500만 원이었는데 6860만 원으로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원역량개발비는 의원님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교육비라든가 강사료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는 민간교육기관으로 위탁교육비가 신설이 돼가지고 공공기관하고 자체교육해서 4000만 원하고, 민간위탁교육비로 3360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서울대학교하고 행정대학원과 협약을 통해가지고 지방의원님들 리더십 과정을 6개월 정도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열 분 정도 선발해서 이렇게 위탁을 실시하는 거로 계상했고요, 나머지 관계에 민간위탁교육비로 의원 1인당 80만 원씩을 해가지고 총 336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석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연구용역비 1억 원 편성 관계는 아까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됐지마는 10대에 있던 의정자문위원회를 2018년도 6월 30일로 만료가 되어 폐지하고 11대에는 정책위원회로 조례 제정이라든가 도의회사무처 상임위별로 1건에 한 2000 정도로 해서 5개 위원회에 용역을 하는 걸로 해서 1억 세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2018년도 3회 추경인지, 2019년도 예산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 임하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220만 도민을 위한 충남도정의 전체 예산이 약 6조 2690여억 원으로 타 광역시의 1개 분야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이라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의회사무처나 충청남도 전체 예산의 0.19%인 약 120여억 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억 원이 증액 편성된 건데요, 충남도정은 행정부인 충남도청과 입법부인 충남도의회가 상생하는, 상호 견제·감시를 하는 관계인데, 예산편성을 보면 충남도청의 총 예산 6조 2700억 원 이상인 것에 비하면 충남도의회는 그야말로 1개 부서에 해당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예산 자체만 보면 종속적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의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업무성격상 대부분이 총무담당관실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는 약 110여억 원으로 인건비 및 의정활동비가 거의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예산안의 54쪽, 55쪽을 보면 특이하게도 2019년에 신규사업이 보였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약 9000여만 원, 의정활동비추진비 7000여만 원, 59쪽에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으로 약 3400여만 원, 또 61쪽에 연구개발비 1억 원, 정책활동지원비 중 여비가 450만 원 등입니다.
  이것들에 대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사유와 세부 내역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위원님들이 불편함 없이 예산을 더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59쪽의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부분은 어떻게 민간위탁하겠다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것은 저희가요, 59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설명서로 말씀드릴까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이선영 위원   잠깐만, 어디 있더라, 44페이지.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설명서?
이선영 위원   아, 아니요, 59쪽에.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59쪽 정책지원 업무추진비 관계…….
이선영 위원   예산안에서.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현재 의원님들 1인당 80만 원씩 이것은 역량개발비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1인당 80만 원씩 세워서 336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게 여비 관계 그것을 세워놓고 있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 80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 관계는 현재 의원님들한테 그걸 받으려고 합니다.
  민간으로 가서 어떻게, 일부 의원님들께서 향부숙에 지원한 사항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역량개발비로 80만 원을 1인당 세워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의원 개개인 간에 어딘가에 민간위탁으로 교육을 받기를 원하면 거기에다가 신청하고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공공기관하고 민간기관하고 두 개를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기관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대학교에 1년에 한 열 분 정도, 6개월 과정에 한 35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 과정을 열 분 정도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려고 하고, 민간위탁 교육은 1인당 약 80만 원으로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의원 개인 1인당 80만 원씩 개별로 연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 범위까지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까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이선영 위원   4페이지 일반직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인사이동이 언제 있었고 직원 변동사항이 언제가 마지막이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 인사가 제일 크게 이루어지는 게 1월 달, 4급 이상은 거의 12월 20일 정도에 이루어지고요, 4급 이하 5급 사무관, 6급, 7급은 거의 1월 20일 정도에 이루어지고, 나머지 하반기는 7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급여 관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 본청 전체를 6급이 200명이라면 200명의 평균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정리추경에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선영 위원   1월하고 7월에 주로 인사이동이 있으시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큰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나머지는 수시인사…….
이선영 위원   최근에 뭐 휴직이라든지 그런 것 있었나요?
  퇴직이나 휴직이 있었나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는 이번에 시간선택제임기제는 퇴직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7월이 마지막 인사이동이었으면 2차 추경에도 인건비 변동률이 반영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 정리추경이 거의 9월 20일 넘어서 받습니다, 본청에서.
  그러다 보면 그때 의회 것을 총괄해가지고 가감해가지고 따져가지고 이 3회 정리추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선영 위원   2회에는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어렵습니다.
이선영 위원   (웃으며) 이번에는 2회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는데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웃으며) 그것 관계는 저희도 더.
이선영 위원   글쎄요, 7월 이후에는 인사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지적사항 꼼꼼히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2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상임위별로 지적을 하시는데 우리 의회도 그것에 맞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영 위원   같은 얘기인데요,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솔루션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한 게 언제인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가 벤치마킹한 게 올 3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서울도 갔다 오고 경북도 갔다 오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대 의원님들은 연세가 더 있었어요, 11대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연차적으로 검토하자 그렇게 결정한 사안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2회 추경에 정리했으면 더 좋았겠네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죄송합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때제때에, 추경시마다 정리할 것이 있는지 그때그때 검토해서 바로 바로 반영하시는 게, 그래야 남은 예산으로 다른 사업을 또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제때제때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 위원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정병희 처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본예산 의회 청사환경 개선 사업 중에서요, LED등 교체, 이게 1500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차이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LED등으로 교체해서, 전기료가 얼마나 절약됩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2022년도까지 이것을 100% LED로 다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LED로 교체함으로써 조명이라든가 전기료라든가 그런 데에서 엄청 많이 절감이 됩니다.
방한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렇게 실익이 큰 것 같지 않아가지고요.
  정부방침이라니까 저도 다른 이야기는 않겠는데 그동안 공사한 거라든가 언론에서 보도되는 자료를 보면 크게 실익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이라면 제가…….
  또 하나는 내년도 예산 중에 보니까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 계상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했던 사항인데 충남지역 물품을 구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인쇄나 식당이나 이런 부분은 한 번도 안 간 업소 좀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골고루 좀, 안 간 업체 좀 가달라 이 얘기예요.
  도청이 여기에 와서, 6년 됐는데 도청이 어떻게 생겼는지 직원들 구경도 못했다는 업소가 90% 이상이에요, 97%∼98%예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방한일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 관계, 인쇄라든가 조달물품이라든가 업체, 책상이라든가 뭐 구매할 때 저희 지역을 감안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골고루, 안 간 업체에.
  예?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그것 좀 다시 한 번 건의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소식지 관련인데요, 배부처 좀 확대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일부, 예를 들면 여기 의회소식지 발간 해가지고 6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700씩 해서 4회예요.
  이게 배부대상이 어디까지예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공공기관하고 읍면동하고 유관기관이 전체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도서관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행정감사 때 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마을까지 갈 수 없겠느냐 그랬는데 마을노인회관이나 그런 곳은 선거법에 저촉돼서 그것은 저희가 보낼 수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법에 저촉된다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방한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먼저 10명 정도씩 발송대상을 내달라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홍보물은 뭐였죠?
  의원님당 열 분씩 홍보지 보낼 주소 좀 달라고 해서 저는 그때 시간 없어서 못 냈던 것 같은데, 그 홍보지는 뭐죠?
    (○집행부석에서  의정정보지입니다.)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 안 돼요?  예를 들어 민간인한테 보내면?
  그런 논리라면 별로 이 홍보지 보낼 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그것은 한번 저희가, 지금 저도 10명 그렇게, 위원님께 더 명단을 달라고 했던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저기인데 한 번 더 확인을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제가 그것은 안 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의회소식지를 마을단위까지는 선거법에 저촉된다면 의원들이 10명씩 추천해 준 그 개인들한테 보내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 안 되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추천도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네요.
방한일 위원   그러면 다 보내지 말아야죠.
    (○집행부석에서 직접 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저희를 통해서 하시면…….)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집행부석을 향해)   그런데 혹시 그 10명을 우리가 받았나?
    (○집행부석에서 아니요, 안 받았습니다.)
  저희는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한일 위원   먼저 제가 한번, 의회에 와가지고 들었는데.

(「나도 없는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공용차량을 소나타로 4000만 원 주고 사시는 게 일반차량입니까, 전기차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지금 친환경으로 전기차를 사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친환경으로는 아직 검토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수소 시대를 열겠다고 충남도에서 열심히 나서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일반차량 구매하는 것,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도의회가 도정의 양축으로서 최소한 수소차 아니면 전기차라도 사서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도민에게 최소한 도의회가 모범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산을 늦게 집행하더라도 그에 맞는, 도의회의 취지에 맞는 구매를 우선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다음에 문서뷰어 솔루션 구입,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보이는 솔루션을 구입한다는 거죠?
  담당관님이 대신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전산 내용이라 저긴데, 의회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안장헌 위원   담당관님이 설명해 주세요.
  처장님, 설명 가능하세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제가 한번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도 이제 생소한 용어라 전산직한테 저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의회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밑 부분에, 들어가는데 처음에 들어가면 그게 아래한글, MS-DOS,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글을 직접 누르지 않고 그것을 하면 그 방향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것을 2200 정도…….
안장헌 위원   그 홈페이지 개발비용도 이게 만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아까 보고드렸지만 2009년도에 해서 2014년도에 한 번 손을 본 사항입니다.
안장헌 위원   ’14년도요?
  그러면 할 때가 되긴 했네요.
  이 문서뷰어 솔루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한번, 심의가 끝나기 전에 주시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안장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농경환위 소속입니다.
  추경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쪽에 의정워크숍이 있습니다.
  예산 3600만 원 중에서 2100만 원을 쓰고, 총 500…….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57쪽이요?
김명숙 위원   예, 3회 정리추경입니다.
  예산안 57쪽입니다.
  지금 1500만 원을 반납하는 거예요.
  안 쓴 거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김명숙 위원   10대 의회 때 얼마 쓰셨습니까, 11대하고?
  나눠서 말씀 좀 해줘보세요, 집행.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저희도 11대에 보령에서 한 번 했잖아요, 8월 달에요.
  그런데 10대 때에는 2014년도 9월 15일에서 17일까지 해가지고 그…….
김명숙 위원   아니요, 그것 아니고 2018년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2018년도 예산.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10대 것을 말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2018년 예산 중에서 10대하고 11대하고 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 그러니까 본래 편성한 예산 중에 얼마를 집행했고 11대에 얼마를 집행했느냐.
  그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10대 때는 안 했다고 합니다.
김명숙 위원   의정워크숍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18년도에는 안 했다고 합니다.
  선거가 끼고 해가지고 그것을 못한 것으로…….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1500만 원씩이나 반납을 한다는 것은, 의원님들의 의정워크숍은 어쨌든 의정활동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대로 수행이 덜 됐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 저희가 2박 3일로 하려다가…….
김명숙 위원   그런데, 그런 것 그러면 말씀해 주셨어요!
  2박 3일, 1박 2일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그냥,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박 2일로 하자고 결정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리고 예산이 1500만 원 남았는데, 그러면 상임위 별로나 아니면 의정워크숍이 필요한 데에 사용하라든가, 저는 이런 내용을 안내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남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공지를 해서 상임위 별로든, 아니면 따로 어떤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모두 다 가기 어렵다면?
  예산을 만들어 놓고 그냥 전체 다 가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의원님들의 의정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으면 어떻게 뒷바라지를 할까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게, 여기를 봐요.
  밑에 보면 역시 전산개발비에 8264만 원을 세워 놓고 겨우 300만 원을 씁니다.
  이것 본예산에 세우셨나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웠나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본예산에 세우고, 그리고선 찾아보려고 하니까 어렵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우기 전에 다 살펴보고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 300만 원은 쓴 내역이 뭡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아까 본회의장에 프롬프터 300을 설치했다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김명숙 위원   상임위원회 전자회의 시스템 솔루션 예산인데 본회의장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본회의장은 했고 상임위 별로 각 이제…….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 300은 어디에 썼냐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프롬프터를 본회의장에.
김명숙 위원   예, 본회의장에 그랬다고 했죠.
  여기에는 상임위원회 전자회의 시스템 솔루션 한다고 해놓은 거거든요?
  물론 갖다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쓴 게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이럴 예산이 있었다면, 그렇게 할 정도라면, 태블릿PC 80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6개월 동안 무용지물인 것 아시죠!
  그러면 추경에라도, 분명히 제가 처음에 와서 그랬거든요.
  처음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이것 태블릿PC 최저로 인터넷 비용을 주든가 아니면 공유기를 달아주든가 와이파이를 설치해주든가, 이것 하지 않으면 쓸 수 없다라고 했으면 같은 전산과 관련된 거니까 이런 예산에서 돌려가지고 얼마든지 해서 다만 3∼4개월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개인 핸드폰요금 지원 나오지도 않는데 지금 개인 핫스팟 이용해서 쓰고 있어요.
  예산 이렇게 세워 놓고 반납하고 쓰지 않고!
  도대체 그러면 이 두 건만 봐도!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한테 의정활동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뒤에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예산이 있거든요?
  58쪽입니다.
  4000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1150만 6000원을 반납합니다.
  이것은 물론 사전에 말씀은 들었어요, 말씀해 주셔서.
  의정자문위원회 개최한 내역, 그다음에 의정자문위원의 명단,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보면 우리가 의회사무처를 운영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현재 저희 인건비하고 해서 본예산이요?
김명숙 위원   예,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들어오는 예산 말고 의회사무처 운영하는 것.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가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보고 드렸듯이 인건비가 한 85% 정도 됩니다.
김명숙 위원   의회사무처가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집행부와 의원님들 간의 역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도 있어요.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김명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예산심사를 다루면서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의회사무처가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런 것만 봐도,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뒷바라지가 소홀한데.
  단위사업으로 150억짜리, 한 단위사업으로 150억짜리 예산이 편성됐는데 예산안이 나오고 활자 되고 그리고나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적어도 이 정도의 단위사업이 갑자기 내년도에 예산이 선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전에 간담회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런데 이미 집행부는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8월 달에 이것을 하겠다고 확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다 알려져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지도 못해.
  저 예산이 도대체 어떻게 서는가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단위사업 하나가 150억 짜리인데, 그것도 해당 그 사업이 전체 도민한테 가는 것도 아니에요.
  5분의 1, 자료로 파악된 것만.
  실제로는 훨씬 더 적죠.
  그렇게 쓰는데 150억 짜리예요.
  그런데 본예산에 100억, 추경에 또 50억이 오겠대요.
  이렇게 예산을 쪼개 나누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의회사무처에서는 집행부에서 단위사업 하나에 150억 짜리 사업이 본예산에 올라오도록 그런 것들 간담회 한번, 미리 와서 사전에 설명하고 의견 들어가고,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런 역할 한번 해 보셨어요?
  그런 역할 하라고 의회사무처장님 계신 거고요, 의회사무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의정워크숍이나 이런 것도 소홀해, 그런 것도 소홀해, 지금 몇 개월 동안 오면서, 기초의회에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집행부의 중요한 일들 와서 서로 보고하고 논의해서 그래서 무리 없이 가도록 해요.
  그런데 일을 올려놓고 지금 뭐라고 압박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기자회견 다 해 놨는데 예산 깎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저는 그 예산 해 주려면, 정말 소수만 혜택이 가고 국비 받는 사람들한테 또 예산을 얹어주는 거예요.
  한 푼도 못 받고, 어려워서 지금.
  사람들을 써도 비정규직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정규직 쓰고 있는데 국비 받는 사람들한테 도비까지 갖다 자동으로 얹어주겠다, 이런 사업들이 올라왔는데 그런 걸 사전에 모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세요?
  의회사무처, 지금 집행부하고 담당하는 게 어디예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기획담당관실입니다.
김명숙 위원   기획담당관실이 아니고요, 우리 쪽에서.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의회사무처.
김명숙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님이에요, 바로.
  그런데 이런 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개선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맨날 개선만 한다고 하지 개선되는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집행부가 해도 됩니까?
  단위사업 하나에, 그냥 아주 작은 단위사업 하나예요, 정책사업도 아니고.
  그거에 150억이 올라가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전에 얘기도 없이 올려놓고 지금 압박만 하고 있어요, 압박만.
  그런데 저는 그 예산을 해 주면 빈익빈 부익부다, 영세 소상공인들 격차를 더 벌여놓고.
  물론 정말 도민들한테 필요하다라면 그냥 세울 수도 있고 시급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8월 달에 기자회견한 걸 지금 의회에서는 이렇게 모르게 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혼자 시간을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추경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본예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관계, 저희가 그래가지고 조직개편을 통하면서 예산의 조사팀이라든가 분석팀을 내년에 두려고 하는, 그런 저기 세심히 볼 수 있도록…….
김명숙 위원   사무처장님!
  지금 분석팀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그 얘기 아니잖아요.
  인력을 늘리면 뭐 해요!
  이렇게 됐는데.
○위원장 김형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이 공용차량 할 때 내년에 4500만 원 예산 세우셨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한옥동 위원   수소차는 지금 구입하면 얼마 정도 되나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정부에서 친환경차는 50%인가를 지원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연초에 얼마 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옥동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유일하게 충전하는 게 내포에 한 곳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충전소요?
한옥동 위원   예, 충전소가 충남에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적에, 보통 4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50% 정도.
한옥동 위원   그러면 이대로 2대는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산다면, 만약에.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로 20대,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오는 쿼터가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더 감안해서.
한옥동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차가 있어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내포에 있는 사람이 가장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4000만 원 세우셨으면 2대를 사면, 혹시 가능하다면 그런 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옥동 위원   그다음에 6쪽에 보니까 제가 혹시…….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추경?
한옥동 위원   아니요, 본예산.
  공공휴대폰 사용료가 3대 해서 30만 원 12월 이게 뭔 뜻인가 저도 이해가.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것은 3대를 공용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의장 수행비서가 1대를 가지고 있고 2대는 외국 나가실 때 의원님들 로밍해서 드리는 겁니다.
한옥동 위원   그런데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드는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외국 나가는 거 감안해가지고 월 30만 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한옥동 위원   아무리 우리가 나가서, 한 달에 30만 원 너무 과대책정한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안 위원님 얘기했지만 홈페이지 개발할 때 솔루션 구입하면 충청남도의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구입하는 것 아닌가요?
  구입해서 산하기관에 쓸 수 있도록 요새 다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는 도의회 별도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한옥동 위원   그러세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한옥동 위원   그건 한번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충청남도청에서 구입할 때 이왕이면 의회도 쓸 수 있는 권한을 줘야지, 옆에 있는 산하기관도 아니고 충청남도청에서 프로그램 구입할 때 이런 솔루션도 다 구입했을 건데 충남도청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만약 의회도 쓸 수 있으면 사용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예산을 절약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한옥동 위원   그다음에 조명기기가 –14쪽에- 올해 어디 교체할 생각인가요, 주로?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지금 저희가 우리 의회동에 전체적으로 청사 앞에, 상임위라든가 다 저기를 했는데 한옥동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먼젓번에 본회의장 카메라 이렇게 하고 하는 데에서 보면 그런 저기도 있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020년까지 저희가 100%를 하려고 합니다.
한옥동 위원   그래서 저도 다른 의회 아시는 분에게 연락을 했더니 그것은 상당히 조심해서 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앞의 프롬프터를 봐야 되는데 위에가 너무 밝으면 프롬프터 보는 각도에 따라 글씨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건 신중하게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것은 조명…….
한옥동 위원   전문가하고 얘기하셔서…….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전문가 검토를 거쳐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게 되면.
한옥동 위원   그래서 이상이 없도록 이왕 하실 때 잘 좀,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한옥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선영 위원   본예산 사업설명서 74페이지 정책지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사업여비로 해서 공무원여비가 있어요.
  이게 의정지원할 때, 의정토론회 때 공무원들 여비를 책정한 거네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이선영 위원   그동안에도 의정토론회가 계속 있었을 텐데 이번에 신규 책정한 이유가 뭐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이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간선택제가 더 앞으로 21명이 오고, 지금까지 의정활동 횟수를 더 늘렸잖아요, 예산을.
  거기에 따른 출장을 가야 되다 보면 시간선택제라든가 입법담당관실의 직원들이 가야 될 입장이어서 추가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럼 어떤 여비로?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다른 담당관실의 공통여비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전문위원실에 여비가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추가 책정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따로 나눠서 책정한 이유가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이것은 별도 우리가 예산 늘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선영 위원   거기다 늘리면 안 되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전문위원실이라든가 쿼터제로 하는데, 직원 1인당 얼마로 해가지고.
이선영 위원   여비도 맥시멈이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거의가 정액제로 해서 세워줍니다, 공무원들은.
이선영 위원   여비를 정액제로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그러니까 한 달에 월 15만 원 정도로 여비를 세워준다든가 그런 저기를 하다 보니까 그 항목에 하면 직원이라든가 여비가 줄어드니까 이것을 별도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전에 정책지원 업무추진할 때, 의정토론회 때 여비가 발생했을 때는 여비 주는 데 차질이 많이 있었겠네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가 총무담당관실에 전체 풀로 운영하는 여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얻어 쓰고 총무담당관실의 남는 여비를 가지고 지원해 줬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드리자면 8월에 의정토론회 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제가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직장인들 퇴근시간 이후에 의정토론회를 열었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압니다.
이선영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사담당관실에서 “이분들은 초과근무수당이 없기 때문에 퇴근시간 이후에 하시면 그분들한테 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낮 시간에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는요, 의정토론회라는 게 우리끼리만의 행사가 아니잖아요.
  도민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토론회이기 때문에 저는 저녁때도, 심지어는 주말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초과근무수당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그런 시간에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편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주당 몇 시간을 하다 보니까 -시간선택제라- 그분들이 급식비라든가, 거기는 별도로 세워지는 저기가 없거든요, 다 6시 전에 끝나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초과근무수당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지금 시간선택제 그분들 10시간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 위원   하세요.
안장헌 위원   하세요.
○위원장 김형도   전익현 위원님 하세요, 그냥.
전익현 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예산항목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공통경비가 어떻게 책정이 되고 공통경비로 쓰여질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그거를 한번 답변해 주시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세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실무 팀한테 한번.
전익현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이종규 팀장 와서.
○총무팀장 이종규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이종규입니다.
  의원님들 의정공통경비는 의원님 숫자 기준으로 해서 3년간 평균 기준 의정공통경비 세운 금액 플러스 행정안전부에서 준 기준으로 세우는데 경비 배분하는 것은 여기에서 총액으로 편성을 했다가 내년 1월 달에 운영위원회 하실 적에 거기에서 세세히 다시 나눠서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십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풀사업 개념이잖아요?
○총무팀장 이종규   예, 풀사업 개념입니다.
전익현 위원   그래서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서류로 한번 주십시오.
○총무팀장 이종규   알겠습니다.
  금년도 연초에 한 걸 드리고 내년도 계획은 위원님들이 오늘 의결해 주시면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편성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드립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처장님, 본회의장 조명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행정감사 때 그걸 한옥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전익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관계 지금 전문직하고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전익현 위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제 감도라고 해야 되나.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화상도가.
전익현 위원   안 나오고 이상하게 누리끼리하게 나오고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것을 일단 저희가 상세히는 모르고 사진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본회의장의 중앙에 있는 저기를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는데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걸릴뿐더러 돈이 2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필요한 사항이면 저희가 적극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왜 그러냐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게 고치려고 하면 기중기도 부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전체적으로…….
전익현 위원   해야죠, 필요하면.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리고 화면도 떨리고 제대로 안 나오는 거 알고 계세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뒤를 보며) 화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손보지 않았나, 바꿨지?
○의사팀장 정제석(집행부석에서)   (의회사무처장에게) 전광판을 갈았는데 카메라 화소가 약해서 카메라를 바꿔야 됩니다.
전익현 위원   전광판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떨림이 있고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 것들을 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기 전에 선도적으로 해 주시면…….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홍보비도 나름대로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들 지역민들한테 홍보활동 수단도 없고 예산도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죠, ’19년도 예산에?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전익현 위원   왜 그런 거 안 하시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 관계는 저희가 먼젓번에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됐지만요, SNS 운영자라든가 그런 저기를 조직개편에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빨리 좀 하세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전혀 지금, 사실 의회운영 회의 속개되고 진행이 되는 부분도 우리 청내에서만 보고 있는 것이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아닙니다.
  지역별로 CMB라든가 CJ, (뒤를 보며) 당진?
    (○집행부석에서  충남방송.)
  충남방송, 이렇게 지역별로 해서 보거나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전혀 지역에는 안 되는 것 같던데?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뒤를 보며) 서천은 어디?
    (○집행부석에서 서천은 CMB입니다.)
  CMB.
전익현 위원   우리 회의진행이 다 보도되고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전체는 아니고요, 본회의 할 때.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뉴스 식으로만 나가는 것이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게 방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예.
전익현 위원   의회는 어찌됐든 의원님들 의정활동 못지않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오늘도 보시다시피 동영상 한 분만 계십니다.
  사진 촬영하는 분이 하나도 안 계세요.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각 위원회별로 사진을 할 수 있는 인원이든 업무를 꼭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19년도 예산에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카메라도 상임위별로 2대를 이번에 더 해가지고 다 사주고 사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을 교육까지 다 시킨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항관계는 계속 지속적으로.
전익현 위원   보도자료도 직원 1명이 하다 보니까 5개 상임위 감당을 못해요, 지금.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지적…….
전익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런 사항관계는 연구정책관들이 와서 상임위별로 배치가 되면 전반적인 거 보도자료라든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관계가 많이 개선될 겁니다.
전익현 위원   ’19년도 예산에 보니까 많이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꼭 좀 해 주십사 여쭤보는 거고요.
  이제 예산에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작은 거지만, 작은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사업설명서 5쪽 한번 봐주시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본예산?
전익현 위원   예, 본예산.
  추경은 위원님들이 다 해 주신 것 같고.
  5쪽에 보면 청사 냉온정수기가 60대 2만 2500원인데요, 냉온정수기를 리스하는 겁니까, 아니면 냉온수기를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지금 다 의원님 방에 있잖아요, 그런 저기를 리스하는 겁니다.
전익현 위원   전부 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전익현 위원   그러면 그게 리스를 하는 게 경비절감 측면에서 냉온수기하고는 어떻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게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계속 365일 가정 쪽에서 쓰면 관계가 없는데 조금 쉬시는 날도 있고 하다 보면, 리스 받은 데에서 저희가 저기를 받아야 됩니다.
  필터라든가 모든 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리스가 저희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전익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7쪽.
  지금 우리가 차가 8대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지금 7대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세차비 한 거 보면 3만 원짜리 4대, 4만 원짜리 4대가 뭐예요, 그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이게 버스하고 승용차 있죠, 그거에…….
전익현 위원   버스가 4대예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버스가 3대입니다.
전익현 위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3만 원짜리 4대는 뭐고 4만 원짜리 4대는 뭐냐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이게 차량별로 현재…….
전익현 위원   차도 7대라면서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1대를 더 사는 걸 가정해서 저기한 거죠, 8대는.
전익현 위원   버스는 4대 이 비용으로 볼 때는, 버스가 3대밖에 안 되잖아?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아까 승합이 1대 더 있다고.
전익현 위원   승합?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전익현 위원   승합은 하고, 그럼 승용차가 4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렇죠, 1대를 더 사면 4대가 되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전익현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40회로 잡은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40회 세차를 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도 그걸 물어봤어요, 위원님.
  그런데 의원님들 모시고 하려고 하면 자주 세차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현장이라든가 그런 저기를 자주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교류협력비가 1억이 되어 있는데 해외연수 비용인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이게 저희 직원들 해외 나가는 거 있죠?
  그거.
전익현 위원   직원들뿐만이 아닌데?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내년 계획을 15명으로 해서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모시고 가는 사항.
전익현 위원   같이, 그러니까 해외연수 가는 비용이냐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전익현 위원   아까 16쪽, 왜 승용차를 구입하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승용차가 세 대 있잖아요, 의장님 차까지 세 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들이 요구하실 때 보면 차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승합차가 한 대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차라리 승합차 9인승 이상 그런 걸로 구입을 하는 게 오히려, 지금 대형 세 대 그다음에 승합차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여덟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의회사무처 직원들 개인차량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승합차로 구입을 하면 오히려 좀 원활하지 않을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그런데 승합차로 하다 보면 상임위별로 하는데, 아까 여덟 분, 아홉 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승합차로 어디 가시려고 하면 좀 불편하시다고 해서 20인승으로 자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합차…….
전익현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승용차 구입이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러니까 저희가 승용차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승합차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것 한 대도 잘 이용을 안 합니다, 승합차를.
전익현 위원   한 대도?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그게 이용횟수가 제일 적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왜 직원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식사하러 가시고 이렇게 할 때 왜 직원들 차 이용을 해요?
  그렇게 승합차가 놀고 있는데?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식사 관계는 저희가…….
전익현 위원   저는 아직 승합차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네요, 5개월 동안?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가 승합차가 한 대가 되다 보니까 식사 가시고, 전체로 가실 때는 저희가 버스로 모시는데 개개인으로 가실 때는 승합차를 줄 수가 없는 그런 저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식사가 아니라 대개 회의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 위원회에서 가잖아요.
  가면은 버스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버스로 안 가는 경우는 직원들 차 분담해가지고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승용차를 사지 말고 승합차가 한 대 있으니까 거기에 승합차가 한 대 더 있으면 승합차 두 개가 각 위원회별로 할 때 운영을 돌아가면서 한다면서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승용차 세 대가 지금 의장 차 한 대하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의전.
전익현 위원   의전 차…….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두 대.
전익현 위원   두 대?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전익현 위원    그러면 승용차는 충분치 않아요, 세 대면?
  그러면 차라리 승합차를 구입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상임위라든가 한 번 더…….
전익현 위원   아니, 제 생각이 꼭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평소에도 보면 직원들 차량 가지고, 우리가 버스 이용을 못할 때는 거의 직원들 차 가지고 이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승합차를 안 하냐?” 그랬더니 승합차가 한 대밖에 없다 보니까 5개 상임위에서 하니까, 오히려 차를 구입하려고 한다면, 특별히 우리가 승용차가 부족하지는 않잖아요, 세 대 가지고.
  그러면 차라리 승합차로 구매하는 것이 어떤가.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가 고려 한번 보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예,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18쪽 의정활동 홍보 강화, 그다음에 20쪽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22쪽까지 가지만 지금 의회 홍보비가전반적으로 넉넉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의원님들 의욕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 가지고 예산실하고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이선영 위원님께서도 예산이 한 과 정도 단위밖에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좀, 지금 사실 인건비 빼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걸로 제한이 돼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의원님들 역량 강화나 홍보나 이런 데 필요한 부분이라면 충분하게 편성을 해 주셔야, 계상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리고 44쪽 한번 보시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민간위탁 역량개발비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꼭 민간위탁으로만 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이제 그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데를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민간으로 갈 수 있는, 위탁할 수 있는 게 딱 두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예 딱 정해져 있다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헌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6개월 짜리…….
전익현 위원   그게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그게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도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도   예,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 위원   비서실의 피복비하고 속기사의 근무복 금액이 다른 이유와 사무관리비와 일반수용비로 회계과목이 다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속기사 근무복은 40만 원, 비서실은 55만 원씩 두 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게 이제 상하반기로 동복하고 하복 그 관계로 해서 저희가…….
안장헌 위원   속기사는 뭐 필요 없는 겁니까?
  금액은 왜 다릅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 세밀하게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검토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아까 홍보비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 실제적인 것은 한 4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 다른 시도들 평균 보니까 10억이에요.
  그 기준에 맞춰서 추경에 집행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2019년 본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4쪽 예산안입니다.
  54쪽에 보면 총무담당관실 업무추진비 있는데요, 2018년도 상세 집행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매결연 의회 초청 등 해서 180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이거 상세 산출근거 자료로 제출하시고, 그리고 묻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자매결연의 초청비용인지, 2018년도에 예산 얼마 쓰셨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2018년도도 똑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1800만 원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김명숙 위원   자, 그러면 자매결연 의회예요.
  이게 의장단입니까, 의회입니까?
  제가 보니까 2018년도는 의장단을 위해서 썼어요, 그렇죠?
  일반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가는지 오는지 전혀 알지도 못했고, 이렇게 왔으면 적어도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님들 회기 중이니까 단체사진 하나라도 찍으면 모두 다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 사항 관계는 먼젓번에 김명숙 위원님께서 행정감사하실 때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명숙 위원   두 번씩이나 그랬어요, 몽골 갈 때도 한 장씩, 안내쪽지 하나도 없고!
  도대체 그럼 사무처장님은 다 지적하면 그때 고칩니까?
  알아서 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알아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죄송합니다.
김명숙 위원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예산은 1800만 원씩 자매결연 의회 초청이라고 해 놓고 의장단만을 위한 그런!
  모든 일들이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의장단만을 위한 자매결연 초청이라고 하면 저는 굳이 필요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의장단만 해가지고 어디 도정신문 이런 데도 (신문을 들어 보이며) 크게, 사진이 얼마나 크게 났는지 몰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의원님들을 위한 국제교류라고 해 놓고!
  이거 도민이 다 보는 거예요, 발행도 크고요!
  그것도 바로 여기 위층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기사는 또 얼마나 커요, 기사는 또!
  지난번에 몽골 갔다 왔을 때도 다 그분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더니.
  도대체 저는 의회사무처가 왜 존재하고 의회사무처장님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와서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보면 우리 소관 상임위의 직원들 외에는 사실은 별로 지원받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공용차량에 대해서 저도 전익현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카니발이든 봉고차든 더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이 예산이면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차 타고 다니는 거, 지금 회기 중인데 저희 농경환위는 버스 한 번인가 밖에 이용 못 하고 거의 식당차 얻어타거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2명, 3명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2번, 3번씩 다니기도 하는데.
  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모두 다 그렇게 다닌다면 이런 불만 말씀 안 드리는데 농경환위 직원들만 왜 그래야 됩니까?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의정활동 홍보 강화가 있어요, 9500만 원이 증액돼가지고 하는데 계획이 뭡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줘보셔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 관계가 먼젓번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시군에 있는 시군 언론사라든가 신문구입이라든가 해가지고 1억하고 나머지 2200이 더 증액돼가지고, 전체적으로 감하다 보면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들께서  홍보가 계속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 관계를 모든 걸, 아까 지적했듯이 동영상이나 그런 저기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018년에 11대 의회 들어서서 도정질문이 두 번 있었습니다.
  도정질문한 의원님들 성함 그다음에 제목, 내용이죠, 제목.
  그다음에 그 옆에 의원님별로 어느 신문에 며칟날 보도가 됐는지 내역 전부 자료로, 이건 좀 시간 드릴 테니까 뽑아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사실 이렇게 썼는데도, 다른 건 그렇다 쳐요.
  동시에 상임위 열리는데.
  그래도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도정질문을 하는데 하다못해 이렇게 지방3사에도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언론에 뉴스거리라도 나오지 않는다라면, KBS, MBC, TJB, 하다못해 지방방송.
  그렇게 그런 정도라면 저는 이거 그냥 헛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잘 실어주는 인터넷 언론들 굉장히 많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검색이라도 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수두룩해요,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쓰고서도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으면 뭐합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2주 동안 하고 예산안심사 하는데, 저는 이 카메라 들고 방송국에서 와서 의원 누가 뭘 했다 이거까지는 아니지만 스케치하는 뉴스조차도 상임위별로 나오는 걸 본 적도 없고요, 대부분의 기사들이, 제가 기자 출신이라 그런가 모르겠지만 검색을 해 보면 행자위 기사가 제일 많이 나오고 문복위 기사 나오고.
  도대체 농경환위 이런 데는 거의 기사도 안 나와요, 우리가 써서 주는 거 아니면.
  그런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후에 하는 의원님들은 나오지도 않아,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어도.
  그냥 오전에 딱 그걸로, 서너 명 했으면 그것만 딱 해서 보도자료 내고.
  그러면 도민들이 볼 때는 다른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안 한 거예요, 예산안심의도 안 하고 질문도 안 하고!
  이렇게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는 곧 인력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교육 받았어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거 도민들이 다 보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제일 큰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입법.
  여기에 나왔나 안 나왔나는 모르겠는데, 입법과 관련된 교육을 받았는데, 여기 있네요, 자, 어떻습니까?
  다른 의원님들 환하게 웃고 나오고 그래요.
  꼭 제 것만 눈에 보인다고, 저 분명히 여기 앉아있었거든요?
  얼굴 가려서 나 교육 안 받았다고 생각해요, 보는 분들이.
  자기 지역 의원들은 다 알아보거든, 대부분.
  그런데 내가 다른 사진을 보니까 얼굴 나와 있는 게 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하나 보도자료로 보낼 때, 이거 집행부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가 신경 쓰는데…….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자세히 안 보고!
  어떻게 하면 이왕이면 나온 사람들 얼굴 좀 다 나오게 할까.
  딱 얼굴이 가려가지고, 옆에 반쪽이라도 나왔으면 사람들이 알아볼 거거든요?
  처장님이 이 정도로 신경을 안 쓴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거 지금 홍보업무 담당은 어디서 합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총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총무담당관실 누가 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홍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홍보팀장님 말고 그 위에 직급이 누구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총무담당관입니다.
김명숙 위원   총무담당관님 누구십니까?
○총무담당관 유병덕(집행부석에서)   총무담당관입니다.
김명숙 위원   홍보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런 식입니다!
  그다음에 동영상 찍는 분 한 분밖에 없어요.
  바빠요, 찍어서 편집하고.
  알아요, 고생하는 거.
  그런데 저는 수시로 봐요, 올라와 있는 거.
  의원님 말소리는 안 나와요, 우리가 의정활동 해도.
  그런 그림만 나오는 건 큰 의미는 없어요.
  또 하나,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유심히 다른 상임위 것도 보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보통 의원님들이 한 번씩 돌아가며 말을 하거나 얼굴은 다 찍는데, 어떤 의원님은 앞전에 1분 30초 안에 얼굴이 두 번 나와요.
  어떤 의원님은 뒤에 가면, 3분짜리라고 그러면 2분 30초에 얼굴 살짝 한번 지나가고 말아요.
  적어도 이건 짜깁기할 수 있잖아요,  말이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고르게 전부 1분 30초 안에 의원님들 한 번씩 얼굴 다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뒤에 가서 중요하게 하신 분 있으면 한 번 더 내보내야 되는데, 누가 그거 들어가서 2분, 3분까지 쳐다보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의원님은 그렇게 막 두 번, 세 번씩 앞에 나와요, 1분 안에!
  이런 것도 고도의 홍보라고 하면 이 정도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뒤에 나오시고 안 보이는, 그렇게 하면 그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도청 홈페이지에 저희가 어디 행사에 가가지고 테이프커팅을 했는데요, 지사님으로부터는 사람이 6명까지 테이프 커팅하는 것 다 나왔어요, 나온 사람이.
  의장님으로부터는 의원님들 세 분하고서 딱 잘랐더라고요, 더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농업기술원에도 전화해서 뭐라고 하고.
  지사님으로부터는 6명인데 이게 밸런스도 안 맞고, 왔으면 다 했으면 위에 이렇게 자리도 남는데 의회는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래서 바꿨어요, 홈페이지 사진을.
  의원 개인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주지하고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든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더라면, 그리고 담당관님이나 사무처장님이 한 번이라도 들여다봤다면 이런 거 보고 생각 안 납니까?
  다 같이 찍었으면 본회의장 모습도 나오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직원들 혹시, 지금 상임위별로 그 바쁜 직원들이 보도자료 써주는 것 가지고 살짝 손봐서 홍보팀에서 보도자료 돌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담당관 유병덕(집행부석에서)   예.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 직원들을 통해서 교육 몇 번이나 시키셨습니까?
  사진 찍는 법, 보도자료 쓰는 법.
○총무담당관 유병덕(집행부석에서)   예, 시켰습니다.
김명숙 위원   우리 11대 의회 들어와서 몇 번이나 시켰습니까?
○총무담당관 유병덕(집행부석에서)   한 번 시켰습니다.
김명숙 위원   한 번이요?
  언제 어떻게 시켰습니까?
○총무담당관 유병덕(집행부석에서)   우리 사진 찍는 전문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무들한테 시켰습니다.
김명숙 위원   서무들한테요?
○총무담당관 유병덕(집행부석에서)   수석전문위원실 사진 찍을 대상자 앞으로 카메라도 사주고 교육도 시키고…….
김명숙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 교육했습니까?
  그리고 보도자료 쓰는 법 교육했습니까?
○총무담당관 유병덕(집행부석에서)   카메라 교육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 카메라도 없는데 카메라 교육하면 뭐합니까?
  스마트폰으로 찍는 걸 해야죠!
  언제 했습니까?
  며칟날?
  몇 월 며칠에?
  아니면 몇 월 달에?
  보도자료 쓰는 법도 했습니까?
○총무담당관 유병덕(집행부석에서)   예, 보도자료 쓰는 법하고…….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 직원들은요!
  의회사무처의 직원이 1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상임위 직원들은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업무에 과다돼서.
  보도자료까지 써야 돼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의회가 열리는 동안에, 보도자료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조례안 심사하고 이런 거 간단한 거.
  행정사무감사할 때와 그다음에 의회 심사할 때요.
  그러면 나머지 입법 쪽이든 어디든 좀 맡아서 나눠주면 안 됩니까?
  저는 100명이 넘는 직원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허술할까.
  어떻게 그 담당 직원들이, 의원들 업무 보좌하기도 바쁜 직원들이 보도자료까지 써야 되는가.
  그 직원들 점심도 못 먹어요, 다른 사람들 점심 먹을 때 다른 부처에 있는 저기일 때.
  총무담당관실은 어디 담당하고 있습니까, 상임위?
  총무담당관실은?
○총무담당관 유병덕(집행부석에서)   저희는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전체 담당하고 있죠?
○총무담당관 유병덕(집행부석에서)   예.
김명숙 위원   상임위 업무, 의원님들 보좌하는 일 안 하죠, 업무적으로?
○총무담당관 유병덕(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그다음에 또 다른 데요.
  상임위 담당하지 않는 담당관실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의사가 있고 입법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정말 진짜 뭘 부탁하고 싶어도요, 부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실 사무처장님 알고 하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랬지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격려 한번 했냐고, 못하셨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했습니까?
  저희들 예를 들어 농경환위 할 때도 오셔가지고 다 같이 하셨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전체적으로 회의할 때는 못 갔지만 개별적으로 가서 다 말씀…….
김명숙 위원   개별적으로 어떻게요?
  적어도 상임위별로는 사무처장님이라면 오셔서 불편한 것은 없는지, 보좌가 다른 데서 더 저기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 안 하셨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다를 못 가…….
김명숙 위원   이거 가지고 제가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지역신문 광고비 책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신문 광고 예산 세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1억 세웠습니다.
김명숙 위원   별도로 1억이요, 지역신문만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김명숙 위원   지역신문도 팀이 두 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가 아까 간담회 시간에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우리 지역의 지역신문인데 김명숙 의원 보도자료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김명숙 의원 안 나오고 천안의 오인철 위원장님의 기사가 박스로 났습니다.
  나는 의회사무처의 홍보담당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충남에 2개의 연합체가 있어요, 협의회.
  그러면 협의회 임원들이 회의를 해요, 두 달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적어도 그때 시간을 허락받아서 가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보도자료를 나눠서 지역별로 줄 수 없으니 다 써서 주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은 그 지역신문에서 보도를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해야 되고, 이 정도 노력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총무담당관 유병덕(집행부석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번에 지역신문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김명숙 위원   예산 세우기 전에 벌써 그렇게 했었어야지요!
  집행부는 홍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대체 위원이 집행부 업무 다루기도 바빠 죽겠는데 다 일일이 가르쳐야 돼요, 의회사무처 일을, 수당도 안 주는데.
  사실은 우리가 받는 의정활동비, 의정의 업무 추진과 관련된 비용, 아마 사무처장님보다 작을 겁니다.
  56쪽에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분담금이 8274만 8000원이에요.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의장협의회로부터 분담금을 우리가 내고 얻는 결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이 사항 관계는 전국 의장단 협의회서 구성이 돼서…….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분담금을 내면 얻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 의원님들 위해서.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러니까 의장님이 사무총장도 맡고 있고, 전반적인 우리 도의회의 어려운 사항이라든가 개선할 사항을 계속 가서 올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김명숙 위원   제가 지금 의회운영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변해서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편성됐고 집행이 됐으면 무엇 하느냐고 사무처장님한테 묻는데 의장님한테 물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장님 이 자리에 오시라고 해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의장님이 그렇게 가서…….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2017년도 ’18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집행 누가 했어요, 의장님이 했습니까?
  의회사무처에서 편성하고 여기서 집행하시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것은 위에서 딱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만 해서 놓은 사항이고요, 의원 1인당 얼마 딱딱딱…….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의장님한테 그럼 물어서 답변을 하셔야 하잖아요, 무슨 결과가 있었는지!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의장님께서 협의회를 가셔가지고, 운영위원장님도 가시고 해가지고 전반적인 인사독립권이나 모든 것을 건의하고 계시잖아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는지 받아서, 거기 의장협의회에다가 달라고 해서 주시면 되잖아요.
  파악 안 하셨습니까?
  돈을 썼으면 그 정도는 파악하셔야지요.
  의장님이 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그냥 놔둬요?
  지금 내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어서 도대체 이만큼 썼는데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데, 그거는 처장님이 하실 일이에요.
  전국의장협의회 사무실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거기다 자료 요청해서 받아보셨어요?
  받아보셔야지요!
  그리고 이렇게 요청하면 받아다 줘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거는 의장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의장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의장단 협의회에…….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의장단 협의회에서 하니까 여기서 지금 의장님 보좌하는 업무하시잖아요!
  참 답답해가지고 이거 예산 심사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 위원이 의장님한테 오시라고 해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무슨 일하시느냐고?
  자세가 아니에요, 사무처장님!
  사무처장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번번이 이렇게 다 펑크 나고 있는데?
  59쪽에 의원역량개발비 있어요, 4000만 원.
  여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대로 해가지고 열 분들한테 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가만 사업설명서 보니까 3500만 원인데 열 분한테, 이거 누가 결정하셨습니까, 서울대로 이렇게 한다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아직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김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고…….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할 때, 예산 편성할 때 누구하고 상의해서 편성하셨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것은 의원님들이 그런…….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누구하고 상의했느냐고요!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상의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들은 바가 없어요, 이렇게 편성할 계획이라고.
  그냥 와서 심사하라고 책자만 왔어요!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왜 들어온 지 아십니까?
  의회사무처에서 독단적으로 하고서 던져만 주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말 그대로 민주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봐서 여기서 논의되는 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위원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서울대 열 분 어느 분이 가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몇 분입니까?
  42명 중에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대응 있습니까?
  수요 조사해 보셨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수요조사는…….
김명숙 위원   안 해 보셨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1년에…….
김명숙 위원   그러면 1년에 10명씩 하겠다, 그래서 4년 하겠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선거 있는 해 못 하는 거 아시지요?
  올해 못 했지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위원님들하고 상의했으면 나오거나, 의회사무처가 그렇게 오랫동안 존재했으면 4년 동안 어떤 패턴으로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10명씩 서울대로 보내겠다.
  그건 아니지요.
  이렇게 하는 건 앉아가지고 너무 안이하게, 의원들을 위해서 한다면서 결국 결정은 의회사무처장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의회운영장님은 혹시 이거 아셨습니까?
○위원장 김형도   예, 추후에 얘기 들었는데, 나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김명숙 위원   예,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님한테.
  의회운영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정도면.
  거수기지, 그냥.
  다 올려놓은 거 깎으면 욕 얻어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태블릿PC도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다 결정해서 나누어주고 쓰지도 못하게,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더라면 예산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서울대로 열 분 보내서 4년 동안 40명 보내는 이거 반대합니다.
  나중에 가시는 분들 못 갑니다, 선거 있는 해는.
  워크숍도 못하는데 이런 거를 가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재검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참 답답합니다.
  얘기하면 뭐든지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선영 위원님이 뭐 말씀하시니까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회사무처장님,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받아볼 때, 집행부에서 우리 질문할 때 “검토하겠습니다”는 하나마나한 소리예요.
  “개선하겠습니다” 해야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의회사무처장님도 앞으로……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개선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셔야지, “검토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검토 한 번 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정정보지 예산이 1680만 원인데 이게 입법 정책과 관련된 책자 발간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거기에 보니까 소식에 토론회 관련된 것까지는 실리더라고요.
  의원님들의 연구활동 같은 경우는 입법을 위한 연구활동이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도 실리지가 않더라고요.
  의정토론회만 입법을 위한 활동입니까?
  이렇게 편협해요.
  이왕에 만드는 거 연구활동을 했으면 한 꼭지씩, 매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했을 때마다 실어주면 어디가 덧납니까?
  그렇게 따지면 연구활동이나 토론회나 같아요, 연구활동도 보장돼 있어서 하는 거고, 연구회 활동도.
  일일이 정말 진짜……, 그래도 지켜봤거든요, 첫 번째 나왔을 때도, 두 번째 나올 때.
  보니까 이번에 나온 책도 똑같더라고요.
  의정활동토론, 61쪽입니다.
  61쪽에 보면 의정활동 토론회 예산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더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증액한 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부내역을 제가 봤습니다.
  사업설명서 세부내용을 보니까 원고료가 5000원씩 6매로 되어 있습니다.
  원고료라고 하면 통칭 기준이 뭡니까?
  200자 원고지 한 장 얘기하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200자 원고지 5000원 이게 전문가들의 지식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을 5000원에 살 수 있습니까, 200자 원고지?
  그것도 딱 6매만 써라, 더 이상 써도 안 주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딱 인원수 정해져 있고.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그런데 200자 원고지 장당 5000원에 6매만 쓰라고 한다, 더 이상 써도 안 준다.
  물론 PPT 자료는 5000원 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지는 않아요, 그거는 글자 들어가지 않으니까, 설명을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200자 원고지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굉장히 깊이 있고 두고두고 누구나 봐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PPT 파일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 PPT를 본 사람만 알 수 있지만.
  이게 도대체 언제적 저기인데, 인건비고 모든 물가가 올랐는데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5000원이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원고료 기준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학칙으로 그게 딱……
김명숙 위원   학칙으로 정했으면 안 된다고 해야지요.
  전문가들이 5000원 주고, 저더러 장당5000원 주고 하라고 하면 저는 안 씁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다 적어도 2급 이상들일 거거든요, 강사 수준으로 생각하면.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안에서 직원들이나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 다 계산해서 하는데, 밖에서 제대로 모셔다가 뭘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 아까 보니까 강의수당도 굉장히 적어요.
  많은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계속할 수가 없어서 참 이거 쳐다보면서 장수로는 몇 장 안 되지만 집행부 예산을 다룰 때도 충남도의회의 존재가치가 없고, 집행부가 알기를 국장조차도 와서 150억짜리 단위사업을 설명하지도 않는데, 의회사무처 역시 마찬가지로 의회운영위원들한테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려고 한다라든가 아니면 뭐한다라든가 수요조사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예산 편성해 놓고, 책자 보고 들어와서 당일 날 좀 설명 듣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과연 민주주의 의회고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고,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준이 저는 충청남도의회 수준이라고 봅니다.
  의회사무처의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반성하셔야 되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개선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듣는 얘기는 맨날 개선만 한다고 하지, 개선된 건 없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한 이후로 홍보에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요구한 자료는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과 추경에 보충해야 되는 부분 확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도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익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형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 위원   아까 공통운영경비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료를 보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현안업무 보고자료 이거를 아까……, 이 자료를 제가 못 찾아가지고, 보면 운영위원회 2억 6160만 원을 운영위원회에 3200원, 행자위 3540, 문화복지 3540, 농경위 3540, 안건해소 3160 이렇게, 왜 위원회 간에 차별이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게 인원이라든가 그런 저기를 감안한 것 같습니다.
전익현 위원   무슨 인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그게 위원회별로 차이가 있어서…….
전익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인가만 9명이고 나머지는 다 8명 똑같은 거로 알고 있는데, 차액이 분명히 뭐냐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10대 때 안소위만 7명이었다고 합니다.
전익현 위원   후반기는 지금 안소위도 8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7월 1일부터 개원이 되어서 왔으니까.
  지금 ’18년도 것 묻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실무팀에서 얘기하는 말씀은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상임위별로 일률적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안소위 거기가 하나 적었는데,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공통경비기 때문에 다른 데서 남고 다른 데에 부족한 사항 관계는 조율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전익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위원회별로 차등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런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위원회별로 공통경비를 균등하게 배정을 해야지, 이렇게 차등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전익현 위원   덧붙여서 상임위원회 직원들이 지금 수석전문위원, 직원들 네 분, 공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거의가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상임위 직원 배분 그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법으로는 없고 의회사무처 조직 편성을 보고 가감을 한 것 같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임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업무가 과합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백여 분 되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카메라만 사줘가지고 오히려 그분들 더 과로시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카메라를 상임위에다 배분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사진을 찍고, 또 보도 자료를 쓰고, 그 인원을 충원시키면서 같이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홍보, 지금은 조직 관계를 바로 안 해가지고 홍보팀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연차적으로 홍보담당관실로…….
전익현 위원   홍보팀이 있다고 해야 의장님 홍보예요, 사실 거의가 다.
  의장님 홍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 상임위에서 의정활동하는 것도 하나 제대로, 여기서 끝난다는 이야기지요.
  그거를 상임위별로 1명씩 배정을 해 줘야, 사진 찍는 분, 보도자료 쓰는 분, 이런 식으로 해 줘야지, 거기다가 상임위 업무가 과한데, 더 얹혀 놓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번 회기 끝나면 전반적으로 다른 광역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도 검토를 해 보시고, 과연 인원 배치가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꼭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벤치마킹했을 때, 경북 이렇게 가서 봤을 때 상임위 업무가 가중한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인원 관계가 타 시도하고 거의…….
전익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셔서 상임위에 소속된 직원들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총무담당·입법담당 이렇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하고 업무 과중 관계를 잘 살펴보시라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형도   보충질의, 김명숙 위원님, 예산안 범위 내에서 짧게 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61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있지요?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비 풀로 1억 서 있는데요, 저는 풀 예산 세우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아마 행정안전부에서도 풀 예산 세우라고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학술연구용역비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왜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비대상입니까, 이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금액이 1억은…….
김명숙 위원   아닙니다.
  풀로 세웠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겠지요.
  왜 학술용역을 사전 심사받으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꼼꼼히 잘 챙기라는…….
김명숙 위원   뒤에 그러면 누가 답변해 보세요.
  1억은 해당이 안 됩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임운수(집행부석에서)   해당은 되는데요, 기관이…….
김명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야지요, 비대상이라고 했잖아요.
○입법정책담당관 임운수   비대상이라고 한 거는 틀이 딱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집행부 협의과정에서…….
김명숙 위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 세우는 거 세워 주지 않습니다, 용역 풀은.
  왜, 하고 싶은 대로 예산 세워 주면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사전심의를 한다는 건 학술용역이 적절한지, 그다음에 금액이 적절한지,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이 비용을 산출하는 데 보통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두 가지를 심사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하라고 했겠지요, 외 거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세워야 될 만큼 우리가 시급하느냐.
  얼마든지 지난 2∼3개월, 한 달만 고민했어도, 입법과 관련해서 어떤 용역을 하겠다 이름 하나만 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풀로 세워서 몇 개 할 계획입니까?
  1개 할 겁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임운수   지금 5개 상임위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제안을 하시면 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로 그렇게…….
김명숙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모든 예산은 정확한 산출 근거가 있어야 돼요, 맞지요?
  예측해서 세워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의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학술용역 대상이 1억이면 나중에 5000만 원짜리니까 2개가 될지 어쩔지 모르지만, 풀로 세워 놓고, 이거는 너무 안이하게, 너무 편하게 그냥 용역이 필요하다니까 아무 고민 없이 예산만 풀로 세워 놓은 거예요.
  저는 이런 예산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은 의회사무처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고, 조금 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명숙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도   예, 말씀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   지금 그러면 공개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자는 겁니까?
○위원장 김형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따로 계수조정을…….
  (수석전문위원에게) 안 하는 거지?
  여기서 지금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통 모든 예산들은 비공개로 계수조정을 했는데, 지금은 공개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김형도   그러면 이것 의결하기 전에 잠시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시45분 정회)

(13시07분 속개)

○위원장 김형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의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방한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방한일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원입법·정책연구용역비의 예산을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1.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수정의결 조서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조정은 보고드린 바와 같고요, 한 가지 협의해야 될 점은 의원입법 정책연구용역비 집행과 관련하여는 계획수립 시에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이 조정된 것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처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처 전 적원의 업무역량 강화와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연찬과 업무협의를 통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2분 모든 의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도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병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