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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4월5일(월)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3.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 2.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정병기·김옥수·김기영·이영우·이종화·이선영·이공휘·안장헌·조승만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조길연·이공휘·안장헌·이선영·전익현·방한일·양금봉·한영신·이영우·장승재·최훈·지정근·김기서·조철기·김영권·김대영·홍기후·윤철상 의원 발의)
  5. 4. 충청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오인환·김한태·장승재·김동일·이종화·여운영·황영란·김은나·조승만·홍재표·오인철·최훈·윤철상·김기서·방한일·김영수·김옥수·양금봉·김석곤 의원 발의)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꽃이 만개한 4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지만 연초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4건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 및 공동체지원국 소관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정병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 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감사위원회 소관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도민께서 알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병기   김종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법이 바뀌어가지고 하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별 게 없고 요즘 언론에 LH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공직자 재산 관계를 투기니 뭐니 해서 언론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일단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건이 3월 10일 날,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에 보도되면서부터 확산이 되기 시작했는데, 저희 도에서는 바로 지사님 지시 사항이 3월 9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3월 10일부터 투기 관련해서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현재 특정 감사를 3월 16일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조사 범위는 도청에 있는 전체 공직자와 시군에 있는 공직자까지 포함해서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일단 조사 대상 지역을 도내에 300억 이상 되는 개발 사업지 중에서 투기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15개 개발지를 선정해서, 금액이 높은 순으로 일단 선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직자들의 토지에 대한 보유 현황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전에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시취득부터 경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직자 본인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는 100% 지금 다 도청 직원들에 대한 거는 받고 있는 상태고요, 시군 직원들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업무하고 직접적으로 정보를 접하는 데 있어서 관련성이 높은 건설국과 경제실의 투자입지과 그리고 충남개발공사·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해서는 직계존속까지 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공직자 재산 투기라는 것은 주로 뭘 얘기하는 거지요?
○위원장 정병기   잠시만요,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받으세요.
  지금은 일단 조례니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 정병기   이 조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시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0시47분 속개)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꽃이 만개한 4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연초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정병기·김옥수·김기영·이영우·이종화·이선영·이공휘·안장헌·조승만 의원 발의) 

(10시48분)

○위원장 정병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연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사회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 편익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병기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한율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공익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이를 위한 정책의 제도화 및 지원체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은 유사하나 시민사회 활성화 전반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 시군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권고, 시민사회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조사 정책 및 지원체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례의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충남 시민사회 활성화와 혁신적인 공익활동 발굴·확산, 시민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정한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정한율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발의하신 김연 위원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승만 의원 입장)

3.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조길연·이공휘·안장헌·이선영·전익현·방한일·양금봉·한영신·이영우·장승재·최훈·지정근·김기서·조철기·김영권·김대영·홍기후·윤철상 의원 발의) 

(10시57분)

○위원장 정병기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승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의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김옥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영우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법령 위반의 소지 없이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고 일상 비대면 면접 시대에 대비하여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병기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한율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먼저 청년 구직 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방안 등 강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구직 비용 절감 및 고용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충남의 일자리 소통 공간인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및 취·창업 카페 운영을 통해 현장 밀착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내 충남일자리종합센터에서 청년을 포함한 일반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비 지원, 취업 자격증 접수비 지원 등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취·창업 카페를 통해 청년들이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AI 면접 체험, 온라인 취업 컨설팅 운영 등 비대면 면접 준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청년 구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구직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지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 취업 면접 서비스 지원 확대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및 취·창업 카페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네트워크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새로운 홍보 채널을 발굴하여 구직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등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정한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정한율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발의하신 조승만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요즘 청년 취업 문제 때문에 사회 문제화되고 여러 가지 일자리 관계로 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국장님 답변에 지금 그러면 충남일자리진흥원 내에서 면접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도…….
이영우 위원   해 주고 있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면접비 지원은 1인 연 3회 해서 1회당 교통비 3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취업 자격증 접수비는 1인당 5만 원을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해 주고 있는데 왜…… 조례가 없어서, 근거가 없으니까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번 조례는 그거보다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조례에는 포괄적인 규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게 선거법에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이번 조례에 아주 구체적인 근거를 담으면 그런 소지가 해소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담는 내용입니다.
이영우 위원   현재 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이영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진흥원에서 청년 일자리 면접 시 지원하는 부분에서 선거법에 문제없잖아요, 기존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지금 선거법에 지적은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종화 위원   아니, 조례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는 관련이 없는데 왜 자꾸 선거법 얘기는 하십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제 실질적으로, 이번에 조례 개정 이유에도 설명드렸지만, 좀 더 구체화시킴으로써 사실상 지원의…….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현재 선거법에는 문제가 없고 AI 시대에…… 아니, 코로나 시대에 AI 면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비대면 면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비대면 면접을 시행하는,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공기관 이런 데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년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비대면 하려면 그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현재는 청년들하고 두 군데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에다가 비대면 면접을 위한 지원을 하려고 개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종화 위원   그러면 비대면 면접을 위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청년한테 지원이 됩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취·창업 카페에서 AI 면접기를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AI 면접을 먼저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직무 역량 분석과 화상으로 취업 컨설팅을 해 주는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되는 것 12조6항에 보면 여기에서 1인당 연 3회, 1회당 교통비 3만 원, 취업 자격증 접수비 1인당 5만 원, 이렇게는 이미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밖에 구직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사진 촬영비라든지, 헤어 스타일링까지도 포함을 시켜 놨어요.
  이게 옳은 거예요?
  뭐 어디까지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저희가 취업을 위해서 기존 조례에는 포괄적인 규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종 시책을 발굴하고 청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에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고 지원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서 그 정도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헤어 스타일링할 비용이 없어서 취업을 못 하고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 취업을 못 한다…….
  사진 촬영 비용, 그다음 면접 정장 무상대여, 그러니까 지금 추가한 거잖아요.
  기존에 해 준 거에 이런 부분을 추가한 거지 않습니까?
  교통비하고 취업 자격증 접수비를 이미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추가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담은 게 아니고 이 내용을 추가시킨 거잖아요.
  내용을 추가시킨 건데 지금 보세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납득이 가지 않는 게 면접 정장 무상대여비…….
  AI 면접 체험관 운영, 특강 제공 이런 건 지금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하더라도 사진 촬영 비용이라든지 헤어 스타일링 비용 이런 부분까지 여기에다 구체적으로 담아 놓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면접 정장 등 무상대여는 저희 도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천안하고 아산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개는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 마지막의 사진 촬영하고 헤어 스타일링 부분 등도 필요하다면 지원을 했으면, 저희들 생각이지만 재정이 과연 어느 정도 여건이 될지는 아직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확답을 못 드리겠지만,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서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물론 희망을 주고 다 하면 좋겠지만, 밥상 차려 주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그냥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이런 사진 촬영 비용, 헤어스타일 비용까지 지원하는 걸 조례에 담아 놓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꼭 이것까지 담아야 됩니까, 이렇게 조례에다가?
  아니, 지금 현재 재정 여건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판단도 안 선다는 걸 조례에 담아 놓고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아니면 그냥 포괄적으로 그 밖에 필요한 것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놓으시든지…….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위원장 정병기   알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간에…….
김옥수 위원   잠깐만요,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들한테는 AI 면접, 화상 이런 제공을 고용 촉진을 위해서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업 쪽에도 확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 조례는 기업에 대한 게 아니고 청년에 대한 쪽만 지원을…….
김옥수 위원   청년만 지원해 주게 되면 기업 같은 데는 채용을 하고 싶어도, AI 인공지능 이런 거나 면접 화상 같은 것도 없는 회사는 별도로 기업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기업에서 자기들이 면접 방법을 과연 AI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직접 할 것이냐 선택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기업에서 장비가 갖춰져서 AI를 선택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청년들에게 체험이라든지 훈련을 시켜 주는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옥수 위원   그런 장비가 없는 기업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에 수정동의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김옥수 위원님은 나오셔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조례안 제12조제1항제6호 다목 규정이 지원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해당 규정을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0.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정병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옥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옥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승만 의원 퇴장)

(한영신 의원 입장)

4. 충청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오인환·김한태·장승재·김동일·이종화·여운영·황영란·김은나·조승만·홍재표·오인철·최훈·윤철상·김기서·방한일·김영수·김옥수·양금봉·김석곤 의원 발의) 

(11시50분)

○위원장 정병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영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내의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록 11. 제안설명(충청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자 제정 발의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2. 충청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위원장 정병기   한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3. 검토보고(충청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한율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도내 공사 등과 협력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충청남도는 기술계 고졸자 경력 경쟁 임용시험을 운영하여 ’20년도 28%에서 금년도에는 30%로 확대 예정이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의 시행으로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원이 30명 이상인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을 고용하도록 노력하는 바, 이번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별 청년 신규 채용 계획을 고등학교 졸업자와 구분하여 수립하는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확대를 위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정한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정한율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발의하신 한영신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가 공부 꼴찌 하는 사람도 대학교에 가는 세상에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촉진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영신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여기 보면 제6조(고용 확대) 해서 공사 등 정원이 30명 이상일 때 신규 채용이 100분의 5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이 규정은 어디 있는 거예요?
  100분의 5라고 했잖아요, 여기 고용 확대 6조.
  몇 분의 몇 이 규정이 어디 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상위법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임의규정이에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제가 아까 검토보고…….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 검토는 100분의 3이라고 했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3 이상씩 하도록…….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법령에는 100분의 3인데, 우리 조례는 100분의 5라면 관계없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 이상을 하게 되면 행정법상 여러 가지 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으로 하면?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이하로 만약에 규정하게 되면…….
이영우 위원   다다익선이면, 고등학교 더 우대한다면 10%도 되겠네.
  왜냐하면 여기 위에 보면 기술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30%로 확대한다고 그랬잖아요, 경쟁시험에서.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것은 경쟁 임용시험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공무원 시험이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시험 봐서 하는 것도 30% 하면 공사를 오라고 하지 말고 다만 10%라도 확대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다다익선 아니에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 또 하나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고등학교하고 대학을 구분해서 너무나도 한쪽을 과다하게 지원하는 것도 공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이영우 위원   100에서 10%인데 뭘 또 과다해요, 10%인데?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있을 수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왕이면, 대개 공사 같은 데나 공공기관이 모집을 많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개 10명이나 5명 한다 할 때 가령 5명 하면 1명 정도는 들어가야지.
  5명 모집할 때는 몇 명 들어가요?
  5%면 5, 5, 25…… 0.2인데 이게 되겠어요?
  많이 모집할 때, 가령 100명 모집하면 5명인데, 10명 모집해서 0.5명이면 1명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이왕에 혜택을 주고, 요즘 고등학교 교육이 기술계라든가 이런 데가 일선에 가보면 상당히 위험 수준이에요, 다 인문학교만 가려고 하고.
  공무원도 해양과학고라든가 농업고등학교 특채를 확대해서 그런 학교도 육성해야 되고, 이런 공무원 아닌 공기업이라든지 회사에서도 육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그래도 10%는 돼야지 않나,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하나만 좀…….
  지금 청년고용촉진법에 보면요, 청년이 만 15세에서 29세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법령마다 좀…….
○위원장 정병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그렇지요?
  15세부터 29세까지…… 아니, 조례 책자에 지금 실어 놓은 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5세 같으면 고등학교 졸업 이전자들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등학교 졸업자가 아닌, 예를 들어 중퇴자라든지 중학교 졸업자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청년 여기에 보시면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도 15세 이상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19세부터 되는 문제가 있고요.
○위원장 정병기   아니, 그러니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15세부터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만들어 놨을 때 중학교 졸업자들이라든지 고등학교 중퇴자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이 조례의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고등학교로 한정할 필요가 있냐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충청남도를 포함한 4개 시도를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이 조례,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일자리 창출 조례라든지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 청년 기본 조례 등이 있더라도 별도의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다른 시도에서 제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위원장 정병기   국장님, 저도 그거는 충분히 다 알고 있고 이 조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학교 졸업자라든지 고등학교 중퇴자들은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이거를 고등학교로 한정해 놨을 때 그 이하의 학력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무슨 대안이 있느냐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조례보다 더 우선인 게요, 조례 위에 법이고 법 위가 특별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보다 가장 위에 있는 게 특별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특별법에 15세에서 29세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우리 도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충청남도 별도의…….
○위원장 정병기   지금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할 게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자 이하라든지 그런 식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왜…….
  국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고등학교 중퇴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졸업자라고 한정을 해 놨으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위원장 정병기   중학교 졸업한 사람들도, 15세면 중학교도 졸업을 해요.
  그렇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중학교 졸업자들, 고등학교 중퇴자들도 조례 만들 겁니까?
  아니, 물론 타 시도에 있으니까 같이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취약한 부분도 우리 충남도에서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보완할 수 있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올해 각종 청년 관련 정책을 수립하면서 검토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래요, 좀 아쉬움이 있다면 그걸 지금 아쉬운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딱 한정하지 말고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하자, 고등학교 졸업 무슨 이하라든지 하여튼 그런 조항을 썼으면 오히려 그 사람들까지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   검토 의견에 보니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서…… 제가 좀 읽어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검토 의견에 “공공기관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도 기술계 고졸자 경력 경쟁 임용시험을 운영 중이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도내 공사 등과 협력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거기에 “행정안전부에서도 기술계 고졸자 경쟁 임용시험에서 ’20년도에 27%, ’21년도에 30%로 확대를 한다” 이런 얘기인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맞습니다.
김형도 위원   이거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충청남도 9급 경쟁 임용시험 전체 선발 인원 중에 아까 말씀하신 그 퍼센티지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30%를 적용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딱 그 부분입니다.
  선발시험, 경쟁 임용시험에 있어서 퍼센티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형도 위원   임용시험이라는 거는 취직시험, 그러면…….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러니까 9급 경쟁.
김형도 위원   아, 9급…….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기술계 고졸 ’20년에 27%, ’21년에 30% 이게 뭔 얘기냐고.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러니까 선발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28%를 이분들한테 배정하라는…….
김형도 위원   고졸.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특히 기술계, 기술계고에 배정을 하는 내용이고 저희 충청남도도 바로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김형도 위원   우리는 5%?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8%…….
김형도 위원   우리가?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리고 금년도에 그거를 30%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김형도 위원   지금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 다루는 거는 충청남도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3%에서 5%, 이거는 30%까지 왜 안 됩니까?
  왜 이거는 5%이고 이거는 30%, 다른 게 뭐 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
김형도 위원   아니, 우리는 공공기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거는 5%고 이거는 30%냐고.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행안부에서 어떤 경쟁 그렇게 지정을 한 거고, 우리 도나 다른 법령에 보면 일반적인 공사·공단 같은 경우에 3% 이상을, 그러니까 100분의 3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법령에서.
  그래서 우리 이 조례에도 100분의 5까지면 상당히 확대시킨 건데, 30%까지 확대하게 되면 역차별 문제도 고민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형도 위원   왜 행안부는 되고 우리는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
  행안부는 돼도 우리는 안 돼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말씀하시는 법령체계가 다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형도 위원   예를 들어서 뭐가 다릅니까?
  사실은 ‘그냥 대학교’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괜히 가는 거예요, 그냥.
  괜히 가.
  그게 큰 문제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디 술집이나 바에 가서 그 밑의 종업원을 할 값에 공장에 가서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대학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이런 것은 대폭 확대를 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린 건데, 요즘에는 대학교 나와가지고 취직을 하려고 해도 고등학교 적용을 받는 데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해서 정해 주면 어떠냐,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 이 문구가.
  제가 아까 읽어드린 내용 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자 공공기관 채용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도 기술계 고졸자 경력 경쟁 임용시험을 운영 중이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20년 27%에서 30%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고 오늘 다루는 건 뭐냐고.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위원님 하나 검토해야 될 사항이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거기에도 보면 청년을 100분의 3, 그러니까 3%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충청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이 조례에서만 30%를 별도로 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나 검토…….
김형도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3%로 규정하는 거를 왜 5%로 굳이 그렇게 얘기해요?
  건들지를…….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공무원 임용시험에 한정, 거기에서…….
김형도 위원   좀 더 필요하니까 우리가 그거라도 올리겠다는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충청남도에 제정되어 있는 조례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30%로 상향하는 경우에 다른 어떤, 대졸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김형도 위원   그러면 이 법안 만드는 자체가 역차별이에요.
  안 만들어야지요.
  여기에 포함 안 된 사람들은 괜히 쓸데없는 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 실효성을 거두려면 파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국장님 여러 말씀하셨는데 제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면서 질의를 마칠게요.
  끝나고 나중에 서면으로 나한테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위원장 정병기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은 제2조, 제3조제2항, 제7조, 제8조 중 띄어쓰기 등 자구를 수정하여 한영신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영신 의원 퇴장)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시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